제206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12월 11일 (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수면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현우 의원 외 12명 발의)
3.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현수 의원 외 12명 발의)
4. 2019년도 예산안(시장제출)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대리 엄수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9년도 예산안입니다.

1.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수면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33분)

○ 위원장대리 엄수면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자인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관계로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함에 따라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하여 정례회 집회일을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등이 있는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당초 6월 15일에서 6월 7일로 변경하고 당초예산 및 결산추경 예산안 심사 등이 있는 집회일을 당초 11월 20일에서 11월 25일로 변경하여 원활한 회기 운영을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및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등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훈전문위원 조영훈입니다.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출경위,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법령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금까지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등이 있는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당초 6월 15일에서 6월 7일로 변경하고 당초예산 및 결산추경 예산안 심사 등이 있는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당초 11월 20일에서 11월 25일로 변경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원활한 회기 운영을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절차나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엄수면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현우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38분)

○ 위원장대리 엄수면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우 의원님 나오셔서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의원이현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2019년도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2018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변경하고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의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을 합산 반영한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별표1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2019년에는 현재 191만 2900원에서 2.6% 인상된 196만 2630원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2020년부터 2020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의 전년도 지방공무원보수 인상률만큼을 합산 반영한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 여비지급 기준도 밀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대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급기준은 별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도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엄수면이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훈전문위원 조영훈입니다.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제출경위, 제출사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제8대 밀양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밀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내용과 같이 8대 의회의원 임기 중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 반영하는 것 으로 월정수당 지급기준표를 조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의정활동비 중 의원의 여비지급기준을 2018년 10월 30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 별표 내용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절차나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엄수면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설현수 위원님.
설현수 위원수고하셨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도표 안에 월정수당 괄호 월 그걸 보면 “2020년도, 2019년도 월정수당에 2019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합산” 이랬거든요? 전문위원님. 이 문구사항 하자는 없습니까?
○ 전문위원 조영훈문구상 하자가 없는 걸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설현수 위원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계나 개인적인 사사로운 모임 같은 것은 이게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시의 조례안, 조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월정수당액은 196만 2630원이면 “공무원보수 인상률은 2.6%다”라고 가정할 때 액과율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은 “2019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곱한 금액 합산” 이래야 되지 그런데 이게 문제가 없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 전문위원 조영훈지금 질의하시는 것은 월정수당 금액에 예를 들어서 이 전년도 월정수당액이 196만 2630원인데 예를 들면,
○ 위원장대리 엄수면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엄수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현수 위원예.
○ 위원장대리 엄수면예, 설현수 위원님.
설현수 위원설현수 위원입니다.
별표1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 월정수당액을 “2019년 월정수당액에 2019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합산액”을 “2019년 월정수당액에 2019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2020년, 2021년도도 마찬가지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엄수면방금 설현수 위원으로부터 별표1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 “2019년 월정수당액에 2019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합산액”을 “2019년 월정수당액에 2019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2020년, 2021년도도 마찬가지와 같은 내용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설현수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규 위원재청합니다.
○ 위원장대리 엄수면정정규 위원의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설현수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현수 의원 외 12명 발의)

(11시 02분)

○ 위원장대리 엄수면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설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의원설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밀양시의회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 의결됨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행정기구 현황에 맞게 조정하고자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신설 및 폐지되는 국과 과 조정에 따라 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조정하는 것으로 총무위원회에의 일자리창출담당관을 삭제하고 미래전략담당관을 추가하였으며 나노융합국의 기업경제과, 미래전략과를 나노경제국의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로 변경하였으며 밀양시립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 나노융합국의 나노융합과를 나노경제국의 나노융합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로 위원회 소관을 조정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등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엄수면설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훈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제출이유부터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18년 12월 4일 개정되어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1호 총무위원회의 일자리창출담당관을 삭제하고 미래전략담당관을 추가했으며 나노융합국의 기업경제과, 미래전략과를 나노경제국의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로 변경, 밀양시립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호 산업건설위원회의 나노융합국의 나노융합과를 나노경제국의 나노융합과,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로 변경하여 상임위원회 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절차나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엄수면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예산안(시장제출)

(11시 05분)

○ 위원장대리 엄수면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장영형의회사무국장 장영형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17억 13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286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주요 증액된 사유가 저희들 시설비에 본회의장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3억 9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과다하게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대부분 의정활동 지원 그리고 의정업무수행, 인건비, 기본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사무국 관리비는 2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제7대 의정백서 제작은 한 번 하고 저희들이 8대는 아직 멀었기 때문에 1500만 원 정도 감액하였고 의회방문기념품 제작에 200만 원, 의회수첩 및 안내책자 제작비 300만 원 해서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 차량 임차비도 한 200만 원 정도 줄여서 일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정업무 수행 사무관리비를 위탁교육비 500만 원, 그리고 속기사 근무복 80만 원 해서 총 58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국외업무여비 저희들이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77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군의장단협의회 벤치마킹으로 400만 원도 감액되었고 그래서 순수 지금 370만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비는 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의회 본회의장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시설비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증액이 좀 되었고 또 이와 자산취득비가 305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의원활동지원에 저희들이 총 164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의원국내여비 200만 원 정도 감액, 의원국외여비 1770만 원 증가되었고 의원역량개발비 1345만 원이 감액되었고 그리고 의원위탁교육비는 1040만 원 정도 증액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의장협의회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국민건강부담금 등 이런 부분은 법정비율에 따라 증액된 부분을 추가로 일부 증액을 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의 인건비는 임금인상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323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은 직원들 초과근무수당 790여만 원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해서 244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 57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전문위원실에 9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전문위원하고 저희들이 일반직원으로 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착오를 일으켜서 전문위원 수만큼만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정해서 정상적으로 조정한 부분이다 보니 한 9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시책 추진비에 한 100만 원 정도로 추가로 확보를 더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회 예산은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이 없는 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엄수면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201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장영형예, 의회사무국 장영형입니다.
당초예산에 이어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예산서 5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 의원님 월정수당이 2.6%가 증액이 되어서 총 775만 8000원을 증액한 3억 617만 1000원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확정된 게 3억 617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엄수면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훈전문위원 조영훈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수정 예산안까지 포함하여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의 개요는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2개 정책사업에 4개 단위사업, 5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의 규모는 총 17억 913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2억 7272만 원보다 4억 364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전년 대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의정활동홍보 및 지원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미집행예산의 감액 및 4년마다 제작되는 의정백서 제작비 감액 등 2200만 원 감액하였고 의정업무수행 사업의 시설비로 본회의장 리모델링 공사 및 전자회의시스템 구축공사로 3억 7400만 원 증액 자산취득비로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실 집기 구입 및 상임위원회실 방송모니터 구입 등 305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원활동 지원사업의 의회비의 경우 2019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한 기준경비인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예산과 월정수당 인상분 등 164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의 경우 직원초과수당 단가인상분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분을 반영한 3235만 원 증액 편성되어 전년 대비 4억 364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내용입니다.
2019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일반운영비 중 전년대비 미집행 예산을 적정하게 반영하여 삭감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기하고 의회업무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운영예산과 그동안 장기간 보수를 하지 못했던 본회의장 리모델링 공사와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공사를 하여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리모델링에 따른 책상 및 의자 등의 물품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며 의회관련 경비인 의회비 중 의원국외여비, 의회공통운영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예산 등은 행안부의 2019년도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어 현실을 반영한 편성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엄수면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설현수 위원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2200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하셨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의회국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장영형설현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4년마다 편성하는 부분이고 2200만 원 정도 줄어들어도 기존의 운영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설현수 위원일반적인 상식으로 물가가 올라가고 또 점점 의회가 활동을 활발히 하려고 하면 사무관리비는 늘어날 텐데 어떻게 2200만 원 부분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사무국에서 스스로 줄인 것인지 아니면 행정의 지침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지 어떻게 작년보다 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 의회사무국장 장영형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운영비는 작년하고 대동소이한데 연도를 따라서 또 필요한 부분, 안 그러면 백서 부분은 일회성으로 끝나고 나면 필요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예산을 줄이고 나머지 운영에 대한 경비는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금액으로 해도 충분히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55쪽에 의원국외여비가 증액이 된 부분은 내년부터는 의원들이 행정이나 사회단체가 함께 할 때 우리 의회에서 부담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증액시킨 부분들입니까?
○ 의회사무국장 장영형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는 작년에 반영이 되었는데 그런데 사실상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다보니 1770만 원이 추가로 반영된 건데 사실은 작년에 확보된 것하고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우리가 예산서는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만 된 건데 실제로는 작년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뭐냐면 올해와 내년이 달라진 부분이, 그전 해와 달라진 부분이 이제 의원들이 함께 갈 경우에 작년 경우에 인도에 의원님 몇 분이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의회에서 부담 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내년부터는 의회에서 100% 다 부담해야 될 부분이 변경됨으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의회사무국장 장영형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반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집행부에서 쓴 돈을 의회에서 다 집행을 하도록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설현수 위원지침이 변경이 되면 그에 따라서 국외여비가 증가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 의회사무국장 장영형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반영은 되었는데 저희들이 국외여비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못 늘립니다. 일부 조금은 반영은 되었지만 그렇게 크게 반영은 안 된 부분입니다. 일부 지침이 바뀌어서 추가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또 수요에 대한 일부 증가한 부분은 조금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추가로 긴급하게 하거나 또 다른 필요요인이 증가가 되이면 저희들이 집행부와 의논을 해서 추경에라도 좀 더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밑에 보면 의원역량개발비가 나오는데 올해 내년 예산이 보면 1345만 원이 감액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는 더 필요할 것으로 계획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 배워야 하고 우리가 더 현장을 가봐야 하고 더 필요한 부분이 많을 텐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국장 장영형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밑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이 10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에 것을 어느 정도 일부 감액을 하면서 밑으로 좀 조정을 해서 약간은 좀 줄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1040만 원을 반영을 해서 의원님 역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량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혹시 또 의원님이 처음 시작하셔서 더 역량 부분에 비용이 필요하시다고 느껴지면 저희들이 하여튼 추경에라도 그 부분은 더 반영해서 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에 감액된 부분이 최대한 밑에 1040만 원도 반영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설현수 위원가령 이렇게 우리 위원들의 역량 개발 또 연수비와 관계된 것은 일일이 모든 의원들에게 다 물어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 의원들과 관계된 문제라면 의사국에서 예산 수립하기 전에 의장단하고라도 사전에 교감을 해서 맞나 안 맞나를 의논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의회사무국장 장영형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또 기대하시는 부분에 최대한 의논을 다시 다음 차후에라도 의장단에라도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최대한 집행하고 추진하고 예산 확보하고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엄수면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정규 위원님.
정정규 위원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설비나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좀 있었는데 화장실 부분 이게 리모델링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이 당초예산에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날이 궂어서 그런 건지 냄새가 소변기와 전체적으로 냄새가 좀 나더라 오늘 그렇게 느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장영형정정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화장실에 가보니까 물이 안 내려가는 화장실 변기를 좀 잘하려고 아마 수년 전에 하신 것 같은데 시설물 전체적인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하는 것보다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본청 회계과하고 의논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단계인데 저희들 생각에는 당초에는 좋은 취지로 물이 안 내려가는 변기를 사용했는데 제 생각 같으면 시설을 다시 개설하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물 전체 관리하는 재산관리부서하고 의논해서 저희들 부서에 편성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시 본청의 총괄예산을 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냄새가 안 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은 조치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아니 그러면 다른 부서의 예산이 당초예산으로 잡혔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장영형예, 그것은 매년 적정량을 확보를 합니다.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엄수면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설현수 위원내년도에 본회의장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하면 향후 20년, 30년을 바라보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9200만 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하면 정말 지금도 보면 그 당시에는 참 우리가 앞서간다고 했지만 보면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집기들이 보면 좀 앞으로 고급화,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데 좀 더 더 좋은 그런 쪽으로 염두해 두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회사무국장 장영형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고민이 되지만 저희들도 처음에 저도 생각에 리모델링 공사비가 1억이 안 되고 밑에 전자시스템 부분에 3억 잡혀있어서 의아한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벽면 하고 있는 부분만 리모델링으로 계상이 되었고 나머지 집기나 일부 전산시스템이나 모니터나 이런 부분들은 밑에 있는 본회의장 전자시스템 이것과 관계되어서 많이 반영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표기되어 있는 게 리모델링 공사비가 좀 적은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은 안에 내부 벽면만 기준하다 보니 그런데 이 돈은 같이 운용을 해서 총괄적으로 3억 9000가지고 전체적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해서 하여튼 지금도 한 20년 정도 되었는데 한번 하면 또 20년 이상 가야 되니까 그 부분들은 설계하고 할 때 최대한 융통성 있게 반영해서 위원님 우려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엄수면예, 정정규 위원님.
정정규 위원앞서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덧붙여서 의자 테이블 60만 원, 의자 100만 원 해 놨는데 국장님 가격이 의자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설명을 잠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장영형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보니까 의자가 한 100만 원 정도 잡혀 있어서 의자의 구조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직원들이 아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지금 현재 기존에 리모델링되어 있는 창원시라든지 양산 다른 데 몇 군데 견학을 갔다 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견학을 갔다 오니까 의자나 시스템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저희들도 이왕 하는 김에 좀 더 잘 하려고 예산을 한 100만 원 정도 올렸는데 실제로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본 결과는 제가 봤을 때 한 80만 원 정도, 그래서 아마 20만 원 정도는 좀 여유 있게 살림을 살고 또 하다보면 기존에 창원시나 이런 데 한 것보다 또 욕심이 나면 좀 더 잘 하려고 하면 한 20만 원 정도 플러스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80만 원으로 해서도 되면 현재 저희들 가격조사에서 80만 원 된 것 가지고 충분하면 저희들이 집기 그 부분도 80만 원에 집행할 거고 또 저희들이 자주 못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금액을 좀 상향시켜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했는데 한 80만 원 정도로 봅니다.
정정규 위원예, 국장님. 여기에 의자 16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의원님들 의자하고 3개는 무슨
○ 의회사무국장 장영형저 앞에 의장님하고 같이 그렇습니다.
정정규 위원그러면 옆쪽의 큰 의자들은 어떤 비용에 포함됩니까? 그런 것도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의회사무국장 장영형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 자리하고 밑에 있는 의원님 자리만 계상이 된 겁니다.
정정규 위원이게 시장님, 실․국장님 앉는 그쪽 집기는 안 합니까?
○ 의회사무국장 장영형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16개 부분은 의원님하고 전문위원님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시장님이나 국․소장님은 다른 기존의 의자를 활용하든지 실제 새롭게 교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좀 더 하는 김에 다른 예산으로 본청 예산이라든지 다른 것 가지고 일부 융통을 해서라도 하는김에 좀 더 같이 정비하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할 때 본청하고 협의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왕 리모델링하는 거 깨끗하고 깔끔하게 되어야 되는데 의원만, 의원 좌석만 바꿔서는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국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전체적으로 바꿀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장영형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엄수면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수 위원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 위원장대리 엄수면예, 박진수 위원님.
박진수 위원오늘 우리 의회운영위가 최고 진지하게 많이, 오래 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회의장 리모델링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따로 설계를 내서 합니까, 아니면 국장님하고 직원 분들이 와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진행합니까?
○ 의회사무국장 장영형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고 또 예산이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반드시 설계를 해서, 입찰해서 해야 됩니다.
박진수 위원예, 우리 국장님 이하 의정계장님이나 다른 데 견학도 많이 가셨는데 지금 우리 구조가 다른 시의회 본회의장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또 도의회의 구조를 보면 전체 실․과장님들은 앞에 다, 도지사나 시장님들은 앞에 앉아계시고 우리는 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다른 시의회 좀 견학 가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장영형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우려하시는 그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하기 전에 사전에 몇 군데 더 괜찮다고, 또 가장 최근에 했는데 제가 견학도 한번 가보고 그래서 우리 밀양시가 최근에 하면서 제일 좋게 만들도록 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나 실․과장님들하고 질문을 주고받고 하려고 해도 앞에 서로 마주보고 있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뒤에 있으니까 물어보고 싶어도 잘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국장님이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장영형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엄수면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엄수면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바쁘신 회기 중에도 끝까지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06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진수설현수엄수면이현우정무권정정규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영훈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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