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7년 09월 05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2.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 역사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3.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 유수지, 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허홍 의원 외 11명 발의)
2.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 역사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 유수지, 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4시 07분 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허홍 의원 외 11명 의원이 제출한 밀양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과 밀양시장이 제출한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 역사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외 1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허홍 의원 외 11명 발의)

(14시 08분)

○ 위원장 손문규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홍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허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밀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밀양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경감 등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원대상에 밀양시장은 관내 전용면적 46제곱미터 이하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거주자에 대하여 단지 내 보안등‧가로등의 전기요금,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 등 전기료, 승강기운행에 소요되는 전기료,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료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에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주체에서 청구하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에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비용은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주체에서 청구하고 시장은 청구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고 안 제5조 신청 및 납부에 지원대상자들이 납부해야 할 금액을 산출하여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신청하고 납부결과를 다음달 15일까지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지원대상자들이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허홍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국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밀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제출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 검토보고 중 가번에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나 밀양시 영구임대아파트 입지 및 현황, 다 주요내용 분석 검토내용,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에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지원법」과 같은 법시행령 「공공주택관리법」에 근거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 분석, 검토결과 전국 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전기료 지원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가곡동 영구임대아파트 내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게 될 경우 447가구의 가구당 연간 3만 8280원의 관리비 절감효과가 있으며, 장기적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저소득계층의 주거복지 증진효과 및 경제적 부담 경감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수혜 대상자 및 수급 급여수준의 적정성을 고려해 볼 때 임대료는 주거급여로 충당이 되나 일반관리비인 공동전기료는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전기료 지원은 중복지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간 공동전기료는 공공부분 전체를 포함해도 연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대비 0.0039%, 복지분야 예산대비 0.0156%에 차지하는 비용으로 우리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사회보장제도의 수요‧공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원 전달체계의 과부하, 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적 문제는 거의 없으며, 2018년도부터 지원제도를 시행할 경우 예측되는 예산은 2000만 원 정도로서 영구아파트 세대수가 한정되어 있어 지원대상이 더 이상 증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다만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예산액 증가가 있을 수 있으나 재원조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와 같은 검토의견으로 종합적 내용분석 등 검토결과 조례제정 시행으로 우리시에 유일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경감 등 최저소득계층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질의에 대한 보충답변을 위해서 건축과장이 배석한 가운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자료를 본 위원이 잠시 보았습니다만 지금 밀양에는 해당되는 영구임대아파트가 가곡동에 1개소가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구임대아파트는 가곡 주공 1단지 447세대 이 한곳입니다.
최남기 위원그리고 지금 현재 전문위원의 검토자료에 참고자료 12페이지, 13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다른 타도시 말고 우리 경남에만 지금 창원시에서 한군데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16년도에 시행이 되었네요. 그러면 경남에 영구임대아파트단지가 창원 말고도 많은 곳이 있죠?
○ 건축과장 신민재예. 지금 현재 창원시 말고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허홍 동료 의원이 조례를 올렸고 또 우리 동료 의원 전체가 같이 이렇게 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안을 제시했는데 본 위원은 어저께 잠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 잠시 모여서 의논을 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다른 영구임대아파트가 아닌 밀양에 많은 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이게 아파트라고 그래도 영구임대아파트 말고서민형아파트, 상당히 어렵게 사는 밀양에도 아파트가 많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아파트에 대한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검토해 본 그런 적은 없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영구임대아파트만 해당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개인적인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우리가 어렵게 살고 있는 그런 영구임대아파트에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라기보다,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또 이게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 역사공원) 결정(변경)안
(황걸연 위원 의석에서 - 조금 있다 해야 되겠습니다.)
(장내 소란)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 역사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3.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 유수지, 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 위원장 손문규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 역사공원)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 유수지, 하수도)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원식입니다.6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95-10호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 역사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의 제안사유는 수산제 복원 및 관광자원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하남읍 수산리 일원에 있는 수산제의 주변 정비복원 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산제 역사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는 경상남도지사이며 수산제 역사공원 결정안으로 하남읍 수산리 927번지 일원의 3만 3290㎡를 역사공원으로 신설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공원조성계획 결정사항으로 토지이용계획, 조성계획 총괄표, 시설결정 규모, 다음 66페이지 세부시설 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페이지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으로 지난 7월 11일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를 거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1월경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배부해드린 PPT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거기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부 중에서 맨 첫줄에 ‘시설: 수산제역사공원’ 그 자료입니다.
(PPT 자료 설명)
1페이지 설명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부터 재원조달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목적은 경상남도 기념물 102호로 지정되어 있는 수산제의 주변정비복원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하기 위하여 해당지역을 도시계획시설 역사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이며 하남읍 수산리927번지 일원의 3만 3290㎡를 역사공원으로 신설 결정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 대상지 위치도입니다.
6페이지 대상지역의 분석입니다. 표고 및 경사분석 자료입니다. 대상지는 25m 미만의 표고이고 95.8%가 5도 미만의 경사로 이루어진 평탄지입니다.
7페이지 대상지 지목과 소유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대상지의 용도지역은 100% 생산녹지지역에 해당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의 기본방향은 시설입지 및 공간이용 형태에 따라서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효율적 공간배분과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자연스러운 공간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문화재보호를 위한 역사공원 특징을 고려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시설을 계획하였습니다.
11페이지 공간구성에 대한 기본구상안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및 사유서입니다.
하남읍 수산리 927번지 일원의 3만 3290㎡를 수산제역사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4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도면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도로서 도로, 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의 시설지와 하천녹지의 기타시설로 배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공원조성계획상 시설면적은 만 3798㎡로서 공원전체면적 대비 41.4%의 시설률로 계획하였으며 시설 중에서 건축물로 분류되는 내고향 정원, 수산제 홍보관, 화장실 등으로 0.92%의 건폐율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공원조성 조감도입니다.
다음 20페이지 공원조성을 위한 재원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42억 5400만 원으로써 보상비 5400만 원, 토목 및 조경 등 부지조성비 35억 원, 건축공사비 7억 원이 소요됩니다. 재원조달은 도자율 지역발전특별회계로 국비 21억 원 및 도비 6억 3000만 원을 보조받고 시비 12억 24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은 지난 7월 11일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을 하였고 그후 우리시와 관련한 관련기관 및 시 부서의 협의를 마치고 금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9월중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 결정기관인 경상남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을 하여서 도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를 거치고 내년 1월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추진절차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산제 역사공원 도시계획 시설 결정안은 수산제 주변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과에서 실시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실시를 하여서 계획하는 것으로 시설이 결정되면 사업주관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68페이지입니다. 임시회 의안자료 6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95-11호입니다.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 유수지, 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및 변경의 제안사유는 무안면 서부빗물펌프장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무안면 무안리 777-4번지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수지 시설 및 하수도 시설을 변경 결정을 하기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근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밀양시장이며, 유수지 방재시설의 결정사항으로 무안면 무안리 777-4번지 일원의 4192㎡를 서부빗물펌프장 유수지 시설로 신설 결정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변경 결정사항으로 서부빗물처리장 유수지의 신설부지에 편입된 면적과 현재 하수도 시설로 이용되지 않는 일부 면적을 하수도 시설에서 제외하는 변경계획을 하였습니다. 추진경과로 지난 7월 15일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을 하였고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를 거쳐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행정절차로는 올 10월경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PPT 자료 ‘시설: 유수지, 하수도’ 계획 설명서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자료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재원조달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목적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과 관련하여 무안면 무안리 일원에 집중호우 시 침수대응능력을 높이고 침수피해 방지 및 주민재산과 생활안전을 확보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인 유수지, 하수도를 신설 및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이며, 무안면 무안리 777-4번지 일원의 4192㎡의 면적을 유수지로 신설 결정하고 이에 따른 기존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유수지에 편입되는 면적과 시설로 이용되지 않는 일부면적을 시설에서 제외하여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축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대상지 위치도입니다.
다음 6페이지 표고 및 경사분석 자료입니다. 대상지는 20m 미만의 표고와 전체 5도 미만의 경사로 이루어진 평탄지입니다.
다음 7페이지 대상지 지목 및 소유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대상지의 용도지역은 100% 생산녹지지역에 해당합니다.
다음 10페이지 빗물펌프장 시설개요입니다. 시설용량은 분당 350톤이며, 유수지 유효 담수용량은 5500톤이며 빗물펌프장 시설 설치에 따른 건축물 연면적은 478㎡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빗물펌프장 배치계획도입니다.
12페이지 빗물펌프장 설치평면도입니다.
13페이지는 시설계획 및 규모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및 사유서입니다.
무안면 무안리 777-4번지 일원의 4192㎡를 도시계획시설인 유수지로 신설 결정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신설 결정하려는 유수지 계획부지에 기존 결정된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일부가 편입되는 면적과 하수도 시설부지로 이용되지 않는 일부면적을 제외하는 계획으로 현 시설면적 8900㎡에서 3371㎡로 축소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7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도면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빗물펌프장 사업의 재원계획입니다.
공사비 116억 1500만 원, 그중 용지보상비 16억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비 116억 1500만 원, 용지보상비 16억 7500만 원 등 총 사업비는 161억 5200만원입니다. 재원조달계획으로 109억 8600만 원은 국비 보조를 받고 51억 6600만 원의 시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추진경과로 향후 추진경과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은 지난 7월 15일 주민공람을 하였고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를 거쳐서 금일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9월 중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0월경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추진절차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유수지 및 하수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은 빗물펌프장 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상하수도과에서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계획된 것으로 유수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사업주관부서인 상하수도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국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 도시관리계획(시설: 역사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사업개요와 사업개요에 수산제 복원 및 역사공원조성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하남 수산리 927번지 일원에 2012년도부터 ’19년까지 8개년 계획으로 5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역사공원 면적은 3만 3290㎡로 약 만 7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경문화 홍보관, 진입로 확포장, 소하천정비, 조경 및 탐방로 정비 등 역사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조금 전에 도시과장께서 설명한 제안 설명과같이 요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 농경문화의 발상지인 수산제를 복원하여 청소년의 학습 및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또한 인근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를 연계한 관광자원개발과 복합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하남읍 수산리 927번지 일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 수산제 역사공원)결정에 앞서 밀양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건은 경상남도 기념물 102호로 보존‧관리되고 있는 수산제 복원 및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2012년부터 ’19년까지 연차사업으로 5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8년간의 계획으로 진입로확포장, 소하천정비, 공원조성, 농경문화체험장 등 일부 사업추진을 하고 있으나 생산녹지지역, 농업진흥지역 등 용도구역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이 선행되어야 계획된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수산제 역사공원 도시계획시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공원면적 3만 3290㎡ 중 도시계획 시설용지로 도로 외 5개 시설에 만 3798㎡로 41.4%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천, 녹지 등 기타 시설이용지로 만 9492㎡로 58.6%의 구성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상 역사공원의 건폐율을 당해 공원면적의 20% 이내, 공원시설 부지면적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시설용지 대비 구성 비율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사업지의 교양시설 중 수산제 홍보관은 87㎡로 약 26.3평 정도로 농경문화 전시 홍보관으로는 협소하지는 않은지, 또한 편의시설 중 주차장 면적이 1533㎡를 확보하고 있어 법정주차대수 24대, 주차수요 27대를 감안한 계획 주차대수 33대로 법정주차대수 대비는 137.5%, 주차수요 대비는 122.2% 수준의 주차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등 각종 휴양시설의 적정면적을 반영하였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앞서 보고 드린 사업비의 56억 원 도시과장께서 앞서 제안 설명에서 설명하신 사업비와 차이나는 것은 연도의 기준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 역사공원) 결정(변경)안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 유수지, 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내용 중 사업개요와 도시계획 결정(변경)안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도시계획 결정(변경)안은 하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의 도시침수 예방사업으로 하수도정비 대책을 수립하고 하수도시설을 정비하여 도시침수예방 및 공공수역의 수질 보존을 위하여 무안면 무안리 777-4번지 및 716-3번지 일원에 유수지 및 하수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앞서 우리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방재시설인 빗물펌프장 유수지 신설은 집중호우 대비침수대응 능력을 높이고 무안면 소재지 일원의 침수예방 및 주민의 재산과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의 필요성은 당연하나 다만 동지역의 과거 하천의 범람, 침수사례, 홍수위 등을 감안한 유수지 적정면적을 확보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 연계한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축소 역시 하천범람 침수 등 재난을 예상한 충분한 시설면적을 반영 검토하고 축소를 하는 것인지 등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재고해 보고 축소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 유수지, 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문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께서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56억이 맞습니까? 아니면 42억 5400만 원이 맞습니까? 연도차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 도시과장 김원식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관계는 아까 말씀대로 연도차이 때문에 그렇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전체 사업비는 56억 원이 맞는데 2015년까지 한 사업비가 14억 원이고 올해와 향후 해야 될 사업비가 그 나머지 사업비인 42억 5400만 원입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전체 사업비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 56억이라고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에 지금 현재 20페이지에 재원조달계획 총 사업비에 42억5400만 원이 아니라 56억을 표기해서 기이 14억 원이 진입로확포장이나 소하천정비 등으로 투자가 되었다면 이 사업비는 표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사실 이게 검토보고서 내용 총 사업비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은 설명은 하셨는데 이것은 기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투자를 했다면 56억이 안 맞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체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볼 내용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는 다 검토가 된 겁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사업재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나중에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난 뒤에 실시계획인가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때 다루어질 사항이고 현재는 우리 도시관리계획 시설로 결정을 하는 도시계획적인 것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다소 방금 지적하신 총 사업비가 56억 원으로 표기하는 게 맞지 않느냐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여기서 너무 사업을 디테일하게 전체를 다 다루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 도시계획 결정되면 나중에 사업실시계획 인인가를 할 때 그때 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그러한 재원계획이라든지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다루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그럼 기이 14억 원이 투자된 것은 우리 전액 시비로 다 투자 된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재원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재원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재원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억은 2012년부터 ’15년까지 집행된 건데 주로 진입로라든지 진입로확포장, 소하천정비, 주차장 조성하는 이런 사업비로 14억이 투입되었습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그 14억 원은 전액 우리 시비로 투입된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아닙니다. 전체 재원은 국비 50%, 도비 35%, 시비 15% 이런 식으로.
최남기 위원아니 그럼 14억 안에도 국비‧도비‧시비가 포함된 거네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최남기 위원하여튼 이번에 이 사업비는 기록이니까 본 위원 판단해 볼 때는 총 사업비가 56억으로 되었다 하면 그렇게 맞춰주는 게 안 맞겠느냐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위원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내용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된 부분하고 PPT자료 좀 차이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에는 사업기간이 2012년에서 ’19년까지 8년 동안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고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8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PT자료에도 2018년도까지, 어느 게 확실한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2019년도가 맞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할 때는 당시 ’18년까지 마치기로 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것 ’98년부터 진행해온 사업인데 굉장히 사업비 확보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아 지금까지 왔는데 하다보니까 계속 지연되어서 2019년이 맞습니다.
황걸연 위원사업기간이 2019년까지이고 자금조달계획에는 ’18년까지 되어 있어 ’18년 되면 끝나는 사업인줄 이해하고 있었는데 아니고 2019년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그죠?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맞습니다.
황걸연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됐습니다. 우리 도시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제가 이것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하수도정비 중점도시 침수예방사업에 총 사업비가 208억 7000만 원 되어 있고 여기 PPT자료에는 161억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사업비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상하수도과장 이혜영입니다.
황걸연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것 공모신청 할 때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처럼 208억 70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재원협의 과정에서 확정금액이 161억 5200만 원으로 그렇게, 확정된 것이 8월 3일자로 그렇게 되었는데 저게 PPT자료는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확정금액은 161억 5200만 원이 맞습니다.
황걸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 지적했다시피 지금 수산제 시설과 관련해서 전체면적에 대비해서 주차장 부분들이 최소 법정요구에는 괜찮지만 우리 수산제에 관련한 홍보관 부분들이 약 26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일례로 그와 비교하면 우리 농업용, 예를 들면 농사용이다 보니까 관련 홍보자료들이 많고 하면 좀 협소하지 않을까 이런 게 우려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본적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은 33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차공간이 설치되어 있지만 이건 좀 모자라서. 현재 버스는 3대 정도,. 나머지 승용차 30대. 이 정도면, 여기에 계속 관광객들이 일시적으로 오는 것은 아니니까 그 정도면 수용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차장 문제는 신경을 쓰서 협소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의석에서 - 홍보관)
홍보관요?
허홍 위원예, 홍보관.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이 홍보관은 아직 설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남은 향후 10억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할 겁니다. 그것도 의견 말씀주신 것 감안을 해서 실시설계 할 때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꼭 설계할 때, 이게 지금 다른 것과 내역을 보면 화장실면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우리 전시관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온 관광객들이 그래도 밀양의 수산제에 관련해서 역사성을 둘러보고 가야 되는데 그런 동선도 생각하고 또 자료들이 예를 들면 모형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충분한 공간 확보가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싶으니까 설계할 때도 꼭 좀 반영하셔 가지고 추후에 또, 한번 짓고 나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허홍 위원다음에 수선하지 않도록 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부지가 있는데 유수지로 이렇게 떼어내고 나면 만약에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부지가 필요하다하면 여유분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안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53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안소재지삼태하고 한 4개 법정 부락이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충족하거든요. 하는데,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어서 이것 편입되더라도 향후에 만약 확장이 계획되면 충분한 그런 여유공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이 제척 할 때는 우리가 향후 도 한번 생각해서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4개 동 정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쓰고 있다는데 앞으로 늘어난다고 봤을 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부지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야 만약에 인구가 늘어나서 조금 확장을 해야 된다 할 때 그때가서 부지가 없으면 확장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다시 새로운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충분한 여유가 있다는 말씀이죠?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지금 현재 보면 혹시 방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지가 상당히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로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그것을 배로 키운다든지 이러면 모르지만 어느 정도 증설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배를 키운다라고 계산을 한다면 그럼 부지가 모자라네요?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지금 배로 키운다 하면 모자랍니다. 배는 제가 볼 때 지금 530톤인데 한 1000톤 정도 되면 상당히 규모가 크거든요. 크기 때문에 그런, 지금 현재 보면 농촌인구도 줄고 우‧오수관을 분리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오수량도 적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큰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상하수도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재검토를 하셔갖고 부지확보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부지확보는 충분하게 보유를 하고 유수지 쪽으로 떼 주는 걸로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유수지를 만약에 한다고 보면 유수지도 부지확보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서로 과에 협의를 잘 해서 부지를 다음에 확장했을 때 서로가 안 모자라도록 그렇게 좀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의논을 잘 하셔 갖고, 특히 하수종말처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확장을 해야 될 경우가 생겼을 때 부지가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꼭 명심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혜영예,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문규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건이므로 의견서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손문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 역사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 유수지, 하수도)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손문규, 조인옥, 조인종, 최남기, 허홍, 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상국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류화열
도 시 과 장 김원식
건 축 과 장 신민재
상하수도과장 이혜영
문화관광과장 최영태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손문규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