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07월 26일 (목)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박필호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쳤고 위원님들 개별적으로도 충분히 연구하시고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동료 위원님께서 연구하시고 검토하신 전문성을 살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박필호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제2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회계별예산규모,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회계별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6653억 8821만 2000원에서 11.98%가 증액된 797억 1601만 8000원이 증액된 7451억 423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724억 1285만 4000원이 증액된 6430억 6583만 6000원이며 11개 특별회계는 73억 316만 4000원이 증액된 1020억 3839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11.98%인 797억 1601만 8000원이 증액된 세입총액은 7451억 42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세입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이 63억 8629만 1000원이며 지방교부세가 665억 96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1억 8600만 원이 감소하여 감액하였으며 보조금이 27억 3535만 9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51억 8436만 8000원 등 총 797억 160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724억 1285만 4000원인 12.69%가 증가된 세입총액은 6430억 658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세입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이 52억 2014만 7000원, 지방교부세가 665억 9600만 원, 조정교부금이 11억 8600만 원이 감소하여 감액하였으며, 보조금이 20억 7126만 7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2억 8856만 원 등해서 총 724억 1285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7.71%인 73억 316만 4000원이 증액된 세입총액은 1020억 383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세입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이 11억 6614만 4000원, 보조금이 6억 6409만 2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54억 7292만 8000원 등해서 총 73억 31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세출총괄표입니다.
8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총괄 기능별 세출이며, 13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는 조직별 세출이며, 13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는 성질별 세출입니다. 또 31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이므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일자리창출 사업과 연계한 사업과 일자리 여건개선, 또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불편해소와 특히 읍면동 건의사항,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또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는 등 건전한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 이번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꼭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인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이미 부서에서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저희들 총괄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총괄기금운용계획입니다.
5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기금은 어떤 사업의 목적으로 조성한 자금이며, 또 기금현황은 우리 시는 재정안정화기금 등해서 총 8개 기금을 현재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8개 기금에 310억 3110만 6000원으로 수입지출계획이며, 7페이지 기금조성규모는 2017년도말 185억 444만 4000원이며, 수입은 125억 2666만 2000원이며, 지출은 33억 3545만 2000원으로 증액이 91억 9121만 원으로 2018년도 기금조성목표액은 276억 9565만 4000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18년도말 조성액은 276억 9565만 4000원이며,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1억 700만 원, 총 조성규모는 278억 265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영훈전문위원 조영훈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7451억 423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6653억 8821만 2000원보다 797억 160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당초대비 11.98%가 증가한 규모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6430억 6583만 6000원으로 기정액 5706억 5298만 2000원보다 724억 1285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예산규모의 8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1020억 3839만 4000원으로 기정액 947억 3523만 원보다 73억 316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예산규모의 1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6430억 6583만 6000원으로 기정액 5706억 5298만 2000원보다 12.69% 증액한 724억 128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에서 52억 2014만 7000원, 지방교부세 665억 9600만 원, 국‧도비보조금 20억 7126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과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각각 11억 8600만 원, 2억 8856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중에 몇 개 부서에서 일부 세외수입 중 금액은 크지 않지만 당초예산에 전혀 편성없이 금번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는 사례 등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은 6430억 6583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2. 69% 상당액인 724억 1285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새롭게 반영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목적, 지원대상, 파급효과 등과 사업비가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는 연내 집행 가능성과 증액사유를, 감액된 사업은 당초계획수립의 잘못인지, 사업추진 중 절감사유가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감액사유의 타당성 검토에 대한 정밀한 심사가 요구되며,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의 추가 변경내시 등의 사전발생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으나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과 연도 내 집행완료가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월액과 불용액이 증가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는 1020억 383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7. 71%가 증가한 73억 31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이 11억 6614만 4000원 증액되어 171억 3051만 5000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이 6억 6409만 2000원 증액되어 296억 4022만 2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54억 7292만 8000원이 증액된 552억 6765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공기업특별회계인 상‧하수도사업 65억 9033만 6000원, 그리고 기타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507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1882만 9000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174만 9000원, 수질개선관리 3억 8886만 9000원, 농공지구조성 4057만 8000원, 중소기업육성자금 5789만 2000원,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가 1억 581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밀양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는 391만 9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보건진료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자리창출 사업과 일자리여건개선, 지역개발사업 등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추진 및 국‧도비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변경분을 조정하기 위하여 중점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보전수입 증가가 주요 편성 재원인 것으로 나타나며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지출이 곤란한 사업, 사정변경에 따른 시급성 등 추경 편성요건의 부합여부와 추경에 계상된 신규사업에 대한 시기성 및 타당성 검토와 법적‧의무적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비 및 일회성 행사경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1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가. 기금설치목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7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정산분을 반영하여 전년도말 조성액을 바로 잡고 재정안정화적립금의 100억 원 추가 적립과 일부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변동사항을 조정하여 2018년도말 조성액은 276억 9565만 4000원으로 기정액 185억 444만 4000원보다 91억 9121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7년 기금운용 결산에 따라 전년도말 현재액과 당초 기금운용계획을 집행함에 있어 변동된 사항과 추가 편성 등을 반영하는 사항이며, 예치금회수와 도비보조금의 변동 등 운용금액의 증감에 따른 지출의 변동사항을 정리하는 계획 변경안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시의 세입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하여 향후 세입감소 및 심각한 경기침체 시 등 재원이 부족할 경우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17년도부터 적립하고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올해도 100억 원을 추가 적립하여 향후 재난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긴급하게 실시하여야 할 대규모 투자사업 등에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금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임위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정말 이번에 교부세가 늘어나고 전반적으로 재원이 있어서 신규 사업들이 많이 편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재원이 있다고 해서 신규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당초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또는 사유가 있어서 그랬던 것 보다는 재원이 있다 보니까 좀 여유롭게 편성했던 사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또 추경에 예를 들면 예산의 기본원칙에도 조금은 맞지않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그렇지만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해야 되는 집행기관의 그런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편성과 방향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 추경의 목적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다 부합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급성이나 주민의 욕구나 또 행정의 변화 신속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신규 사업 하는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은 추경의 목적에 맞게끔 그말 그대로 국‧도비 변경이라든지 시기적으로 긴급하게 재해나 다른 어떤 이런 부분 중심으로 편성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또 우예 보면 주민의 욕구에, 좀 더 내년에 하는 것 보다 올해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이익 가는 부분이라 든지 이런 게 신규 사업에 조금 반영이 되었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금 부족함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일을 해서 시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지적하신 그 부분은 최대한 의회의 입장이나 또 추경이 중간에 있는 그 목적이나 또 당초예산에 있는 그 목적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 될 때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실무자들 부서에 그런 요구들이 반영되어서 예산편성 하는데 무분별하게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다 좀 더 노력하고 직원들 교육시켜서 저희들 목적에, 또 행정목적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을 좀 잘 하겠다는 뜻으로 예쁘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허홍 위원한편으로는 이해되고 또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조금 여유 있게 하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나 하니까 올 연말돼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들 사업의 집행이 어느 정도 올 연말되어 가지고 다 되는지. 또 올추경에 했던 게 내년도로 사업이 다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부분들 아마 상당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게 과연 사업을 하지마라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올 연말까지 사업에 이게 들어 갈 수 있을까! 또 어느 정도 지출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저희들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행기관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의회에서 발목 잡는 그런 게 아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과연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올 연말 되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집행되었던 현황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내년도라든지 그다음 예산편성과 또 각 부서의 사업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상세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8년도 당초예산에 정말 이 사업들은 중요하다. 이 사업들이 우리 밀양시 현 상황에서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서 꼭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삭감되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자진삭감입니다, 부서에서. 어쨌든 부서의 예를 들면 정책적 판단을 제고해서 이렇게 삭감을 하고 또다른 사업을 목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정말우리가 사업을 하나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좀 더 부서에서 세밀하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만 예산이 사장되고 또 예산이 애초의 편성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여태껏 수고를 해오셨지만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담당관님 본 위원이 한 말씀을 드리면, 이번 1회 추경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추경재원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규사업도 많고. 그런데 왜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으냐! 꼭 하여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중요하다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왜 당초예산에 편성 못 했나! 당초는 재원이 그만큼 확보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추경재원으로 여유가 있는 재원들이 당초에는 느슨한 세입추계로 계산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추경에 신규로 편성해야 될 정도의 중요한 사업이라면 당초 세입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연초부터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편성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가지고 이건 누가 봐도 적절치 않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예산들도 있습니다. 가령 사업비 추정의 산출근거가 전혀 안맞는 것 누가 봐도 뻔 하게 알 수 있는 금액 추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절차상 이행하여야 할 여러 가지 어떤 절차미비, 조건미비 이런 부분도 버젓이 편성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어느 것이 옳다, 옳지 않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예산의 편성은 어떻게 보면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아주 정치적인 행위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비교적 객관적으로 하려면 여러 가지 법령이나 시행령이나 규정, 규칙에 맞춰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규칙,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관례적으로 이렇게 편성되고 있는 예산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 담당관님께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한번 되짚어 보고 개선에 특별히 염두를 두셔야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장님 추가로 설명을 요구하면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최대한 반영을 해서 다음부터 그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추가로 답변하실 것은 아니고 심의과정에서 느꼈던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 담당관님 답변하실 때마다 대답하셨던 내용들입니다, 이게. 그런데 안 지켜지는 게 문제죠.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조금 더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앞에 말씀하셨듯이 행정절차나 사전이해에 대한 부분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저희들 신경을 씁니다, 사실. 그런데 산출기초나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되었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본 상태에서 저희들 부서에서 세세하게 까지는 사실상 검토를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예산을 편성할 때 대부분 비교데이터를 저희들도 1년 반 정도 되었는데 항상 작년도 당초예산 비교해서 올해 당초예산 이렇게 비교가되는데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이번에 조정교부금도 그렇고 이래 했을 때 그나마 당초 기준을 과연 작년의 당초예산만 기준 삼을 게 아니고 세입이나 여러 전반적으로 봐서 한 2회 추경 정도도 추정해서 다음에 세입을 좀 더, 내년도에 너무 여유 있게 하지 말고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좀 더 탄력적으로 세입을 더 잡아야 안 되겠나 이런 고민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제가 신규 사업은 될 수 있는 대로 당초예산을 조금 여유를 주고 신규 사업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유도를 하고 추경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재원을 넉넉히 안 잡고 추계를 좀 더 냉정하게 해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감사합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우리 박필호 위원장님과 허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천정비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하천정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후 예방적인 어떤 측면에서 당초예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추경에 포함해 가지고 과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닌가! 예산을 이미 투입할 거면, 그것도 신규도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건데 그 이어지는 거는 초창기 때 예산을 당초예산에 투입해 가지고 지금 이 시기에 완공해서 그러한 어떤 가뭄이라든지 재난 그런 걸 대비를 해야 되는데 추경에 편성하면 오히려 예산 투입했을 때 무슨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똑같은 맥락이지만 제가 이렇게 추경을 처음 살펴보지만 생각했던 것 보다 추경이 부서마다 계속 지금 굵직굵직한 사업이 추경이라 하기에도 조금 머쓱할 정도로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할 때 조금, 다음 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신중을 기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총 4건에 5억 9757만 3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4건에 5억 9757만 3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혹시 계수정리에 따른 단순오기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총 4건에 5억 9757만 3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 조정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박영일박필호이선영이현우장영우허홍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영훈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장영형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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