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07월 25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나. 나노융합국 소관(기업경제과, 미래전략과)
2.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나. 나노융합국 소관(기업경제과, 미래전략과)
2.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00분)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나. 나노융합국 소관(기업경제과, 미래전략과)


2.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보건위생과장 김종일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16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은 기정 예산 25억 7438만 8000원에서 496만 6000원이 감소된 25억 6942만 2000원입니다. 목별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수입 기타수입의 증액된 23만 2000원은 365안심병동 교부금 이자 및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교부금 이자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그 외수입 증액된 5만 4000원은 국가예방접종 등록으로 인한 접종비 환수금과 건강여성첫걸음클리닉 상담비 환수금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보조금 조정분 52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55억 9755만 2000원에서 1억 390만 1000원이 증액된 57억 14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의 총괄적인 내용은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및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감염병관리 전문가 양성 교육의 보조금 변경 반영과 보건소 결핵 관리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전환에 따른 통계목 조정, 보건소 현원 증가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공중보건의 수당 증액에 대한 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의하여 재가한센인 생계비 18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보건소 결핵관리 인건비는 2018년 10월 1일자로 기간제 근로자에서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감염병 관리 전문가 양성 교육비는 금년부터 경상남도에서 일괄 지급함에 따라 343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방역소독관리 차량용 연막 연무기 11대를 구입하고 남은 집행잔액 20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인 의약물관리 의료서비스 세종병원 화재사건 처리 운영비는 세종병원 화재사건 관련 채권 가압류 및 구상권 청구 등에 따른 절차비 지급을 위하여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초과근무수당은 현원 8명 증가에 따른 증액분 340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중보건의의 진료 및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업무활동장려금을 1인당 8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1620만 원을 예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무기계약 인건비는 165페이지에서 언급한 무기계약 전환에 따른 통계목 조정 내용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167페이지 국․도비 반환내역은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반납분을 반영한 내역입니다. 반환금 내역 중 다소 많은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인 보건소 결핵관리 집행잔액 중 국비 1379만 9000원과 도비 157만 6000원은 당초 잠복결핵 감염 검진 대상자가 2670명이었으나 실제 검진인원은 2059명으로 611명이 감소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반환금은 위탁의료기관 백신수급 불안정으로 비용 상환이 감소함으로써 국비 2125만 5000원과 도비 6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중 도비196만 1000원과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금인 국비 510만 원은 전출 및 사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보건진료소 특별회계는 추가 경정 예산편성 부분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하단 부분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17년도 말 조성액 1억 8352만 5000원이고 2018년은 2167만 원이 감액된 1억 6185만 5000원입니다.
86페이지와 87페이지는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수입 금액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2억 1764만 원에서 419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2183만 5000원입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징수교부금수입의 증액된 1000만 원은 과징금 징수교부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예치금 회수는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 반영분 58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입니다.
기금보전지출 예치금에 증액된 419만 5000원은 기금수입 증액 편성에 따른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와 91페이지는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본회의에서 세종병원 재개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재개원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법기관이 끝이 안 나면 개원하기가 좀 힘이 안 들겠나 그렇게 생각 듭니다만 우리 행정에서 저희 부서에서 언제 개원을 한다고 장담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현우 위원그럼 지금 말씀하신 사법적인 다툼이 언제 정도에 마무리 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는지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8월 정도에 지금 그게 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우리가 1차적으로는 대법원까지 안 가겠나 생각되는데 그건 조금 지켜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우 위원예, 전에도 제가 언급했듯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모든 노력을 다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빠르게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상 그래서 세종병원이 가곡동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곡 그 병원 화재사건 이후에 가보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위축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도 하루빨리 병원을 개원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걸 하든지 해가지고 빨리 개원하도록 그렇게 지금 힘을 쓰고 있고 또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그 166페이지 중하단부에 인건비 보수 증액 편성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인원 증원에 따른 증액 편성이라 그랬죠? 초과근무수당. 166페이지.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명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인원이 증가됨으로 해서 초과근무수당이 증액된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8명이 증원되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예.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165페이지에 비순응 결핵환자라고 나오는데 어떤 환자를 말을 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순응 결핵환자라고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결핵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결핵 치료를 중단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아직 완치는 안 되었습니다만 결핵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선영 위원제가 잘 못 들어서 다시 한 번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결핵환자, 완치는 아직 안 됐는데 치료를 중단한 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면 치료가 안 됐으면 이렇게 주위에 옮기거나 이런 관리가 필요한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연락도 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우리 밀양시에서는 에이즈 환자가 있나요?
○ 보건위생과장 김종일예, 있습니다만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존경하는 황걸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8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입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을 포함해 기정 예산액 29억 7820만 8000원에서 23억 5156만 5000원으로 6억 266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의 기타수입으로 4186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9개 사업의 반환금 및 환수금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위탁되고 있는 사업비 정산금 및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아래 보조금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국․도비 조정분입니다. 하단에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9160만 1000원은 기금에서 국비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국가암사업 6715만 6000원 감액은 전년도 국가검진 지급 금액이 과다 편성되어 조정 부분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기정 예산액 8억 8000만 원에서 3억 2000만 원으로 5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연초에 개소 예정이던 치매안심센터가 10월 중에 개소됨에 따른 운영비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시도 보조금 7536만 3000원 감액은 도비 매칭비율 조정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63억 531만 8000원에서 57억4517만 4000원으로 5억 6104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 비율이 큰 부분 위주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단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 1970만 원 감액은 채용되지 않은 운동처방사 인건비를 감액하여 다음 페이지 상단의 신체활동운영비 1970만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체활동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한 강사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치매 조기발견․관리사업이 기정액보다 3700만 원 감액은 지침 변경으로 통합예산으로는 치매진단검사 비용 외에는 지출이 불가하여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하단 심뇌혈관질환에예방관리비 기정액보다 944만 원 증액은 세부내역은 다음 페이지 상단의 일반수용비 244만 원과 의료비 및 구료비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 비만관리 만성질환 의료 소모품 구입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건강증진사업비는 기정액보다 183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73페이지 중간 부분 모자보전 및 출산장려 기정액보다 1500만 원 증액은 임산부 교통카드 지원사업으로 17년도 등록임산부 소급 지원에 따른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가족친화마을 조성사업은 기정액보다 1741만 9000원 감액은 가족친화마을 프로그램 운영 및 재료비 등이 감소되어 감액하였고 세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 766만 9000원과 뒤페이지 재료비 625만 원과 일반보상비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 기정액보다 324만 6000원 증액은 금연표지판 제작 및 단속차량 임차비 등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하단 건강생활실천사업은 기정액보다 1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운영수당으로 경로 당어르신들의 건강생활실천사업 증가에 따른 레크리에이션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만성병 관리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21억 264만 7000원에서 12억 973만4000원으로 8억 929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가암과 특히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사항이 많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생애전환기 검진비 지원 기정액보다 373만 8000원의 감액은 하단 감액과 하단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기정액 611만 9000원 증액 편성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이 일반검진사업으로 전환되어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176페이지 중간 부분 국가암관리 지원사업비 기정액보다 1억 343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건비 364만 1000원 감액은 공공근로 인부를 활용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줄인 금액 감액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429만 6000원 증액은 인건비 감액에 따른 일반운영비 목간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이전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기정액보다 1억 3496만 7000원 감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암 검진 비율이 예년에 비해 과다하게 편성되어 감액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기정액보다 900만 4000원 증액은 전년도 암환자 의료비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기정액보다 2232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9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건강복지센터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기간제 인건비 증가분과 다음 페이지의 사무관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정신건강 인식 개선 홍보와 주간 재활프로그램 참가 증가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관리 600만 원 증액은 스트레스 검사 측정기 추가 구입 부분입니다. 하단의 지역자살예방 사업비 기정액보다 873만 원 감액은 다음 페이지의 인건비 감액으로 이는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하여 186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하단의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기정액보다 7억 8886만 4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먼저 인건비 6750만 원 감액은 치매안심센터 직원의 신분 변동에 따른 인건비 과목 변경으로 인한 감액이고 180페이지 하단에서 182페이지 중간 부분까지의 일반운영비 기정액보다 4억 1645만 6000원의 감액은 치매안심센터 미개소에 따른 치매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재료비 7400만 원의 감액은 치매환자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비이고 하단의 일반보상금 6616만 원 감액과 행사실비보상금 4500만 원 감액, 기타보상금 2160만 원 감액은 치매안심센터 미개소에 따른 프로그램 재료비 및 지침 변경에 따라 치매 정밀검사를 협약병원에서 실시하게 되어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의료비 및 구료비 기정액보다 1억 7149만 8000원 감액은 치매안심센터 미개소에 따른 물품 구입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기정액 2억 4733만 6000원에서 2억 4841만 2000원으로 10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사업 기금 3969만 1000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 변경되어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360만 원 증액은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충당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사무관리비 300만 원의 감액은 방문건강차량 임차기간 감소와 당초 미편성된 유류비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저소득층 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 예산 180만 원 증액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입니다. 다음은 진료서비스 사업입니다. 기정액 2억 6837만 3000원에서 2억 8448만 3000원으로 161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 500만 원 감액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어르신 틀니 시술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치과 치료비 지원은 1960만 원의 증액은 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입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영상의학실 운영비 930만 원의 증액은 보건소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없어 판독을 전문기관에 위탁 의뢰하는 판독 수수료 건당 1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정액 3억 8603만 4000원에서 5억 4904만 1000원으로 1억 630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지역통합건강증진 인건비 기정액보다 2656만 원 증액은 공무직 근로자 배치 전환에 따른 조정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에서 189페이지 상단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기정액보다 1167만 4000원의 증액은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전환에 따른 기본금 인상과 초과근무수당 신설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8886만 5000원 증액은 치매안심센터 직원 신분 변경에 따른 기간제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에 다른 인건비 과목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자살예방사업 인건비 905만 7000원 증액은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에 따른 인건비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 인건비 1761만 6000원 증액은 금연클리닉실 기간제 근로자 3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기본경비 기정액보다 891만 7000원의 증액은 지난 4월 신규공무원 발령에 따른 부서운영 기본급 및 국내여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기정 예산액 664만 9000원에서 1억 6740만 8000원으로 1억 607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중 집행잔액이 많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모자보건사업,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사업비 집행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최상단의 암검진 항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위 50% 납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압니다.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검진을 받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구체적 사업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 즉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이하는 공단에 예탁하여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 국가암을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의료수급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어떤 형태로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암 검진을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인부를 한 분 채용을 부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무실에 출근해서 대상자에게 전원 개인별 유선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이 안 된 사람이거나 아니면 검진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현우 위원예. 일반적으로 잘 모르시는 시민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꼭 필요한 사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조기에 발견한 선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국가 5대암하고 현재 저희들이 진료비 지원하는 것은 69명입니다. 69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고 조기 검진율에 대해서는 아직
이현우 위원예. 참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171페이지 노인운동교실 강사 수당이 당초예산보다 많이 늘었는데 왜 늘었는지 그리고 노인운동교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총 112회에 걸쳐 1203개소에 2만 3124명의 노인에 대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했었습니다. 이 사업은 순수 시비 사업으로 보건교육과 레크리에이션을 겸비한 그런 사업입니다. 주 대상은 경로당이 전체 219개의 경로당에 대해서 올 상반기까지 284개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현재 남은 135개의 경로당에 대해서 보건교육 및 레크리에이션을 하기 위한 레크리세이션 강사비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밀양시 전체 경로당에 다 파견돼서 나가는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419개의 경로당이기 때문에 1년에 매번 다 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빠짐없이 하려고 하는데도 조금 소규모의 경로당은 사실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소규모는 빠지더라도 거의 대개는 다 1년에 1번씩 나간다, 그 말씀이십니까? 체육회에서도 레크리에이션 운동으로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거기와 프로그램 중복은 되지 않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경로당에 대한, 그리고 마을회관에 대한 요가운동, 그리고 레크리에이션이 세 군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한 군데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시 체육회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노인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한 3년 전에 제가 담당계장을 할 때에 여기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각 기관마다 자기가 편성된 예산이 있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국민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하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회라든지 노인회에서는 저희들하고 협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작년에 좀 시골 쪽에, 면 지역에, 먼 거리에 있는 경로당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거기는 거리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그런 데 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보건소에서는 취약지역에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나가서 어르신들 건강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하고 중간에 프로그램 중복이 좀, 같은 지역 시내권에는 보건소에서도 나오고 노인회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프로그램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가끔씩 제가 눈에 띄었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중복 없이 저기 시골 지역까지 골고루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더 많이 신경 써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1800만 원을 레크리에이션 강사비가 편성되면 미실시 경로당이 지금 135개소입니다. 올해는 전 135개소에 다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존경하는 건강증진과 과장님. 존경합니다. 오늘까지 3일째 예산을 받고 있는데 본 위원회를, 본 위원회의 위원장님을 존경한다는 말씀을 해주신 분이 처음이라고 생각 듭니다. 본 위원회를 존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노인 인구가 지금 현재 급증하고 있고 특히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초고령화 도시인 만큼 치매환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치매센터가 늦게 준공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삭감된 걸로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앞으로 치매안심센터가 준공이 되고 나면 적극 치매안심센터를 활용해가지고 밀양시민들에게 이득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현재 치매 칠병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국가필수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현재 저희들도 관리하고 있는 보건소에서만 관리하고 있는 치매환자가 1699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관내 치매에 대한 전체 치매 컨트롤타워를 하고 또 주간 프로그램, 그리고 치매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여기서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서에다가 행정과하고 시장님에게도 건의한 것이 지금 행정과에서는 담당 정도를 주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마 가능하다면 과를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를 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저희와 비슷한 통영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지금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를 이 단위로 운영해야 되는 치매안심센터의 운영 조직이 치매안심센터가 운영이 되면 약 한 15명이근무를 합니다. 3개 부서를 운영하기 때문에 과 정도에 편성이 되어져야만 이 많은 노인인구가 급증되고 치매인구가 급증되는 인구를 전부 다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저희들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담당보다는 과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사업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저희들도 본 운영위원회에서 열심히 검토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고맙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위원회 수당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지역사회의 재활협의체에 대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사실은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업무가 대두되지 않아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 위원장 황걸연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재활협의체 운영의 삭감은 지역사회재활협의체는 재활의학전문의가 참석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는 지역재활의학전문의가 부재인 관계로 다른 일반인 선생님을 모셔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전문 부재 등으로 인해가지고 실질적 운영을 할 수가 없는,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재활의학전문의가 우리 관내에 병원을 개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근무하는 의사가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적극 위원으로 모셔가지고 지역사회 재활의학이 좀 더 활성화되고 재활업무에, 그리고 장애인들의 재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업무를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182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수당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치매에 대한 조기검사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치매 정밀검사에 대해서는 저희 협약 병원을 MOU 체결해서 있는 병원이 3개 있습니다. 밀양에는 윤병원과 새한솔병원, 함안에 있는 우리병원에 대한 정밀검사 지원비입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을 조금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치매안심센터 협약 촉탁의 의사 수당은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치매안심센터에 전문의를 촉탁의사를 둬야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에 의해서 두 달분, 저희들이 운영 예정인 11월과 12월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선영 위원공공산후조리원 도에서도 우리 밀양시를 우선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일 언제쯤 설립이 가능할까요?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보건복지부라든지 국립, 그리고 도, 시립 등 세 가지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는데 우리 밀양에는 사실 민간 산후조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여성정책과에다가 도립, 또는 시립을 지을 때에 도비 지원을 좀 해 달라고 꾸준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0억 정도를 도비로 지원해 달라고, 도 지금 김경수 도지사님의 공약과 우리 시장님의 공약이 매치가 되는 관계로 지금 도의 담당자가 분만산부인과가 있고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을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 밀양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아마 경남도에서 도립 산후조리원을 짓는데 밀양시를 우선적으로 지금 선정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것을 선정에 공모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이 되어지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지면 우리도 내년에 부지 매입을 저희들이 시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공공산후조리원은 직영보다는 위탁 운영할 계획이라서 위탁운영에 가장 적절한 장소에 시비도 내년에 도하고 어느 정도 보조가 맞춰지면 시비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빠르면 내년에 예산이 되어지면 아마 내년 말이나 아니면 내후년초 정도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하고 지금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8월경에 도립을 운영하고 있는 전남 강진, 그리고 해남군에다가 벤치마킹을 갔다 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에서의 지원이 어느 정도이고 또 시․군 자체 예산이 얼마 정도 들며 그래서 운영했을 때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벤치마킹해와서 검토해서 업무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우리 밀양시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174페이지 건강생활실천활성화 강사 수당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시간당 금액 책정의 기준은 뭡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각종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많은 강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를 섭외해서 업무를 할 때는 강사 지급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금 진행자에게 시간당 13만 원, 보조자에게는 시간당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2급 수준은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자에게는 2급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지금 이 같은 경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급 기준 금액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박필호 위원이게 우리 시에서 비단 보건소 말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평생학습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보니까 강사, 어떤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이게 너무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어떤 경우는 3개월이어도 1주마다 한 번씩 하는데 한 번 하면 3시간씩 이렇게 하는 강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한 5∼6만 원 이렇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시간당 계산하니까 한 17∼8만 원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강사 등급 기준을 어떻게 기준해서 책정했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100시간을 늘렸는데 100시간 늘리면 경로당마다 거의 다 한 번씩은 가능합니까, 사업이? 진행이.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박필호 위원아니 100시간 늘려도 300시간인데 경로당은 400개가 넘는데 1시간씩 해도 300곳 밖에 안 되는데.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이 앞에 상반기에 419개 경로당 중에 앞에 기정 예산으로 인해가지고 284개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5개소가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할 때에 100타임 정도를 하게 되면 아마 다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시간당 수당을 13만 원으로 하면 올 1800만 원 증액해서 3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딱 300시간입니다. 1시간, 경로당 1곳에 1시간을 시행하더라도 300곳 밖에, 예산 기준 계산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반기에 284개를 시행했는지, 전반기에는 200시간분의 예산만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당초예산에는. 그런데 284개소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뭐 한 40분씩 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필호 위원계산이 안 맞는데 그러면. 한 경로당에 1시간 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은 보건교육과 레크리에이션을 겸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건교육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를 하고, 1시간 타임에. 나머지 40분에서 한 50분 정도는 레크리에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1회 1시간으로 보고 수당이 13만 원이다 이 말 아닙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박필호 위원그러면 우리 당초예산에 200시간분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다 집행을 하더라도 경로당 200곳밖에 시행을 못하는데 어떻게 284개소의 경로당에 사업을 시행했다고 말씀하시는지 이게 안 맞는데.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언제나 청춘 건강 캠퍼스 사업을 운영을 해가지고 200곳에 3000명을 하고 현재 전체 419개 경로당 중에 실시한 경로당,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실시한 경로당이 284개이고 현재 빠진 경로당이 135개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35개소는 인원이 좀 적은 거라든지 그런 데라서 현재까지 한 번도 저희들이 안 간 곳이 135개소입니다. 이것을 위원님 질의대로 다 가려고 그러면 아마 135시간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지금 하반기 타임이라든지 강사 이런 걸 다 운영할 때에 한 100시간 정도만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라서 100시간을 올렸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전년도, 전전년도 사업 시행했던 곳까지 제외를 하고 하면 가능한 부분인데 당해연도 전체 419곳을 다 시행할 수는 없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다 한다고 그러니까 질의를 드린 거고 그다음에 이거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한번 187페이지 이게 인건비 부분입니다. 이거 앞에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초과근무수당 시간당 금액이 직급에 따라서 다 다르지요?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직급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최고 높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평균 한 돈 1만 원쯤 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현재 저희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은 우리 시의 경우에는 9급에서 6급까지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5급 이상은 관리수당으로 전환되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데 6급일 경우에 55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육십 한 1∼2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당 한 9000 1만 1400원 정도입니다, 6급의 경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박필호 위원6급이 1만 1400원. 9급은? 그런데, 됐습니다. 이게 55시간은 다 초과근무를 수행할는지 적게 할는지는 모릅니다, 유동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다 한다 해도, 55시간을 다 초과근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초과되는 부분, 일률적으로 지금 60만 원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초과근무수당은 올해에 세종병원 화재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이것은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공무직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입니다. 당초에는 편성이 안 되었는데 세종병원 화재사건이 일어난 뒤에 심리 케어를 토요일, 일요일 다 운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소급해 주는 부분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186페이지 상단부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이게 전문기관에 대한 촬영 의뢰 수수료라고 그랬는데 이게 당초예산이 220만 원인데 증액분이 훨씬, 몇 배 됩니다.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 편성 시와 어떤 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갑자기 이렇게 의뢰건수가 급증한 것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흉부촬영 판독 수수료는 당초에 220만 원대는 건강증진과장이 의사 윤민우 과장이 조금, 했었습니다. 전문의는 아니지만 판독에서 문제가 없는 경우는 정상판독을 하고 윤민우 과장님이 올해 장기교육을 감으로 인해서 의사 부재, 그리고 전문의가 공중보건의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탁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전문의가 아니라고 회피를 해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부득불 전 촬영분에 대해서 판독 의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필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안녕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8년 기업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기업경제과 세입 예산액은 13억 7557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7억 7036만 1000원보다 6억 521만 1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증감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비 4억 2251만 원이 증액되고 산업단지 안전디자인 사업비 1억 6750만 원을 감액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전통시장 화재알림설치비 4511만 8000원과 산업단지 안전디자인비 1억 6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에 1억 297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감내용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비 1억 5000만 원과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외국인 근로자 축제비 1000만 원과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설치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기업경제과 2018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당초예산 32억 9232만 2000원보다 16억 3710만 원이 증액된 49억 2942만 2000원입니다. 지역산업진흥 지역경제활성화 예산 편성액은 9억 4065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8억 7494만 5000원보다 657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감내용으로는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전통시장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센터 구축, 아리랑시장 및 어시장 전기시설 유지․관리에 4690만 원을 증액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전통시장 축제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아래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으로 전통시장 화재 알리미 설치비로 5801만 2000원을 증액하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의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의 외국인 근로자 축제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일반수용비에 일자리안정자금 홍보물 제작비로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비자 보호 및 물가안정에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7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에너지수급 에너지보급 예산 편성액은 20억 5521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9억 7466만 6000원보다 10억 805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편성 내용은 도시가스 보급사업 및 에너지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관련 설치비로 27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비 3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위한 3억 95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맨 아래 부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7억 7206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은 153페이지 상단 부분 하남읍 행정복지센터 태양광 설치비 1345만 원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비로 7억 566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사포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관 용지 매입비 3억 7600만 원과 회관 실시설계용역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농공단지 안전디자인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목으로 변경하여 2억 937만 5000원을 편성하고 154페이지의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편성된 안전디자인 환경개선 사업비 2억 93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재무활동 기타회계등전출금에 춘화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 기업경제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55페이지 되겠습니다.
2018년 기업경제과 제1회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155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 예산 편성액은 39억 6950만 원으로 당초예산 39억 2892만 2000원보다 4057만 80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 증감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028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고 일반회계 전출금 78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운영 예산은 39억 6950만 원으로 당초예산 39억 2892만 2000원보다 4057만 8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농공단지 시설비로 춘화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78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에 420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 제1회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157페이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총 예산은 당초예산 57억 745만 2000원보다 5789만 2000원이 증액된 57억 6534만 4000원으로 증액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 158페이지 세출입니다.
지역산업진흥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7억 745만 2000원보다 5789만 2000원이 증액된 57억 6534만 4000원입니다. 증액 내용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5789만2000원입니다.
이상 2018년 제1회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업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153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포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관 용지 매입비 3억 7600만 원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왜 3억 7600 이게 면적은 얼마쯤 됩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포일반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체협의회관 용지는 용지 면적은 1319㎡로 399평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399평?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그래서 가격은 ㎡당 28만 554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28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28만 5540원입니다.
박필호 위원28만 5540원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분양가에 플러스 그간의 이자율, 이자 그렇게 산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 28만 5550원으로 했을 때는 그 계산이 안 맞더라고요. 우리 분양가가 76만 3000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용지 분양가가 얼마였습니까? 우리 산업용지는 76만 3000원이었는데.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지금 그 당시 분양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분양가 플러스 그간 이자 이게 저는 매입비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분양가에 대해서 과장님이 확인도 안 했는데 어떻게 엄연히 3억 7600이라고 매입비가 이렇게 예산 책정이 되었지 얼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방미터당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이자 포함을 시켜서 지금 현재 산출을 한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렇게 하면 정확한 분양가와 가산 이자금이 얼마, 이자금액이 얼마인지 그게 나와야 이 편성된 예산이 정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분양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분양가가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부합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평방미터당 가격을 책정한 것은 검토하지 않고는 이렇게 평방미터 가격을 책정했다고 해서 한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박필호 위원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누군가가 이걸 알겁니다. 그때 당시에 “분양가 얼마에 가산이자금 얼마”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거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농공단지특별회계 이 부분인데 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39억 2800만 원 정도 기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로 7800만 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이게 기금에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특별회계기금.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회계기금은 특별회계, 물론 농공단지에 사용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목적이 이 특별회계에 또 산업시설에 기존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또 새로 되면 이 예산은 기금으로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춘화농공단지 사후조사하는데 여기 이 기금으로 다 쓰고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만 기존 기금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움직이고 또 새로운 사업이 이것은 추가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법적 사무기 때문에 또 기금의 확보 차원에서는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특별회계나 기금이나 좀 다른 지원, 특수한 재원으로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예산의 원칙적 이런 제약을 벗어나서 좀 더 탄력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성을 하는데 그렇다면 농공단지가 필요로 하는 사후 환경영향조사가 당연히 이 특별회계에서 시행하여야 할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굳이 이런 사업이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하고 원 자금은 그대로 그냥 예치만 시켜놓고 있다면 특별회계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그냥 일반회계에서 바로 지출하면 되는데.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 쓰는 내용을 일반회계에서 막 받아오는데 그냥 회계별로 볼 때에 당연히 일반회계 전출금을 받아 특별회계에 들어와야 특별회계의 사업 목적에 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면 되지 않느냐” 그것은 이 사업은 특별회계 분야로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쓰는 게 저는, 저희들이 맞지 않냐, 합리적인 것보다는 법은, 규정은 따라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필호 위원특별회계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가지고 집행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특별회계에 자금이 없을 때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라도 특별회계로 처리해야 되는 것 같으면 맞는데 이것은 특별회계 자금을 39억 정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사업을 하여야 한다면 특별회계로서의 기능을 안 하는 것 아니냐.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하는데 그 사업비가 또 필요한데 계속 사업은 추진, 들어갑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산은, 예산이 짜여있으면 그 예산의 집행에 대한 계획이 나오듯이 그 사업 특별회계가 농공단지라 하는 걸 존속한다면 거기에 사업들이 있으면 즉시 즉시에 사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느냐, 금방 말씀대로 돈이 없을 때 그때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박필호 위원아니, 과장님.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특별회계는 특별한 재원으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조성한 자금이지요? 그러면 이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춘화농공단지에 필요한 특별회계로 하여야 할 사업이라 그랬죠? 그런데 특별회계 자금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특별회계자금 가지고 하면 되지.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특별회계 사업으로 처리를 하여야 된다면 특별회계 기능이 안,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가 한 개만, 춘화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개의 농공단지가 있고 또 완공이 되고 또 나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새로운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별 춘화농공단지에 지금 이 사업비가 다른 농공단지에도 쓰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사업이 필요한, 춘화농공단지에 필요한 지금 이 특별회계는 현재 있는 사업들도 춘화든지 초동이라든지 어느 농공단지에 다 집행을, 지금 산업단지에 집행을, 농공단지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업비를 계획이 되어 있는 걸 쓰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전출 받아, 이런 기금이라든지 이게 다른 데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춘화농공단지에 쓰는 사업으로서 집행을 한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춘화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우리 밀양 관내의 뭐 초동이나 양동이나 다 농공단지에는 그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이번 경우만 아니고 초동농공단지나 어느 농공단지에도 일반회계 전출로써 사업 한 게 많습니다. 이것 뿐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떤 관례적으로 시행되어 오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옛날에 기금의 이자 부분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 때에는 특별회계의 존치가 필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자수입 가지고는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금은 없애고 자금을, 기본자금을 사업 다 해버리고 없앨 수는 없고 그냥 보유해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사업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특별회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냐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라고 하는 산업단지, 아니 농공단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지금도 목적에 사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특별회계 이 돈을 가지고 다른 단지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고 있고 금방 얘기한 대로 이 새로운 게 법적 추가가 되어서 춘화농공단지도 하게 됐기 때문에 없애는 것보다는 놔두고 그 목적대로 사업하는 게 현재 정상 맞다고
박필호 위원그래서 목적사업이 있는데 있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해가지고 가는 게, 사업 하는 게 맞느냐 이 말입니다!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존치를 하자, 그래서 자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그러면 이 특별회계 자금으로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조성해 놓은 자금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특별회계 자금으로 시행하는 것이 맞는데 자금은 그냥 놔둔 채로, 은행에 예치시켜 놓은 채로 별도로 또 일반회계를 전출받아서 사업을 해야 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는 거죠. 자! 이거 다른 농공단지도 사업합니다, 이 특별회계 자금을 가지고. 그래서 다 집행을 해버리고 없다, 이제? 그럼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라도 해야죠. 그런데 자금을 놔두고 목적사업은 다른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한다면 특별회계로서의 무슨 뭐 존치 필요가 있느냐, 제 생각이 그런 겁니다. 저는 이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 위원장 황걸연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비가 있으면서도 일반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목적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많이 남았는데도 그럼 다 쓰고 하는 것도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일찍이 검토를 못한 것도 인정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못한 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박필호 위원님. 답변 되시겠습니까?
박필호 위원예.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센터 구축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언제부터 시작을 할 예정이신지 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센터 구축사업은 저희들이 10월까지 아리랑 전통시장 고객휴게실을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또한 운송장비 구입이라든지 이런 걸 10월까지 완료를 한 다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 사업을 명년도 1월 중에 공모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전통시장에 대해서 여건 개선입니다. 우리가 다른 데 가면 편리한데 전통시장에 차 거리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에 오시는 분 고객의 편리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추진 목적은 충분히 알겠는데 전통시장이 일반 마트나 백화점처럼 한데 모여있는 것이 아니고 골목으로 쭉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배송을 어떤 방법으로 배송 신청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시민들에게 홍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일단 회의를 했습니다, 4월 중에. 회의를 하고 전통시장 안에 콜센터를, 사무실을 하는데 콜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설치가 인력도 배치를 합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점포마다 물건을 사서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어디로 배송해 주세요.” 하면 배송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해가지고 150페이지에 있는데 잘 몰라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모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청에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당선돼서 추진하는데 소상공인진흥단에서 전문가들이 현재 나와서 거기에 맞는 현재 사업을 실시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지금 저희들은 기반시설하고 그다음에 디자인, 시장통 내 디자인이라든지 ICT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벤트 행사도 전문가들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자생력 강화는 4개 분야에 전문가들이 현재 시장통 안에 사무실을 차려서 현장을 보고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현재도 지금 사무실
엄수면 위원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지금 하고 있는 것 어떤 것 있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기반시설을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 안내판 설치 계획이라든지 상설시장 공용 출입문 환경 개선, 출입문을 ICT와 접목을 해서 개선하는 사업과 상인회와 같이 대화를 통한 그런 조성사업을 하고 있고 디자인 ICT 사업은 테마별 환경디자인 개선, 중앙 돔 스토리텔링을 시각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이벤트행사는 지금 하고자 하는 게 전통시장 안에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어린이 동화 제작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끌어 모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시장에 그래도 종종 가는 편인데 체감하는 게 별로, 느껴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엄수면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감을 못 느끼시는 건 저희들이 일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진흥공단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우리 시장이 좀 활성화되어서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디자인 부분부터 한다고 하는데 좀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아무리 많이 해도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보급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52페이지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에 대해서.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스타임밸브 보급사업은 서민층에 해당이 됩니다. 서민층에 대해서 그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가스 설치 거기에 대한 가스밸브 하고 있는 걸 교체를 무료로 해 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일반시민들이 다 해당되나요?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일반시민은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그다음에 독거노인이라든지 한부모 가정, 조금 생활이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해당이 됩니다.
이선영 위원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 홍보가 항상 부족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걸 보고 알았는데 이런 게 있으면 노인 분들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이런 게 집행부에서 공무원 분들이 홍보를 좀 잘 하셔서 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에 있다 보니까 것도 있지만 계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부족함이 있다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미래전략과장 손재규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미래전략과 예산액은 14억 5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 지역특화 스포츠관광 산업 육성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세출부문입니다. 미래전략과 예산액은 35억 828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억 86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사업의 국내여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업무추진 700만 원은 관외출장여비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농촌테마공원조성에 시설비는 200만 원을 증액하고 시설부대비에서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조성에서도 시설비는 200만 원을 증액하고 161페이지 시설부대비는 2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밀양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에서 1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밀양아리랑 국제요가 학술대회에 2000만 원, 밀양아리랑 국제요가대회에 6000만 원, 제4회 UN 세계 요가의 날 3000만 원과 외빈초청여비 아리랑 국제요가페스티벌 초청비 21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사업의 시설비는 2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시설부대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설계 중이라서 올해 시설비 부대비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특화 스포츠관광산업 육성사업은 5억 원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금 2억 5000만 원, 도비 2000만 원, 시비 2억 30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홍보물 제작 등 2000만 원은 요가 콘퍼런스, 요가대회, 요가의 날 행사 홍보용 포스터, 책자 등을 제작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홍보 광고료 3000만 원은 TV 및 라디오 스폿 광고료로 편성하였습니다. 요가매트 및 블록 등 800만 원은 YIC, QCI 과정 운영을 위한 요가용품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 차량유지보수 및 유류대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1189 영남알프스 천상의 구름산책 600만 원은 행사홍보 및 강사료로 편성하였습니다. 요가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700만 원은 우리 밀양시민과 학생 대상 요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강사료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홍보동영상 제작 2000만 원은 Youtube, SNS 등 홍보를 하기 위해서 행사 영상 기록을 촬영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2000만 원은 행사 참가자 모집, 접수 및 향후 지속적으로 우리 밀양 요가 관련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제작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회의 참석 보상은 자문위원 수당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밀양아리랑 국제 요가 테라피 콘퍼런스 1억 1840만 원, 밀양 요가의 날 4730만 원, 밀양아리랑 국제 요가대회에 1억 2700만 원, QCI 요가전문가 자격제도 평가 인증기관 운영을 위해서 2380만 원, YIC 과정 운영을 위해서 20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4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6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차량구입비 3800만 원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및 운영과 행사추진, YIC 과정 및 QCI 운영과 관련해서 승합차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동식 방송장비 1식 660만 원은 YIC, QCI 과정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음향 및 장비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의 미래전략사업 업무추진 700만 원은 관외출장여비로 2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의 국내여비 3318만 원은 직원 1명이 충원되어 2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미래전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과장님, 일단 간단한 것부터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중간 상단 부분에 전산개발 홈페이지 제작이 있는데 이 홈페이지를 홍보하는 데도 상당한 경비가 들것 같은데 밀양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홈페이지는 요가 콘퍼런스, 요가대회할 때 참가신청, 접수 등을 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만들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요가 관련해서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홈페이지를 관리,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 올려서는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참가자를 모집할 때 신용카드 결제 이런 것도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운영해야 됩니다.
정무권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사실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사업이 미촌유원지 같은 경우에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공부를 좀 더 하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공부가 조금 덜 된 상태에서 질문을 해도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 한 800억 가까이 우리 시 예산을 소요해가지고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저도 이 사업이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고나서 경상적으로 돈이 나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되는지 혹시 예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공공부문 사업 5개 사업 부분인데 저희 과에서 하는 게 3개 사업이고 환경관리과에서 생태관광센터 사업을 190억 사업비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스포츠파크는 교육체육과에서 한 222억 정도 투입하고 그다음에 저희 농촌테마단지하고 농축임산물판매센터하고 국제웰니스토리 사업인데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산물판매센터와 농촌테마단지 건은 지금 운영을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중앙회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설계 중에도 지금 계속해서 축협하고 농협중앙회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설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의견을 주고받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운영은 그쪽에 위탁하기 때문에 별도 운영비는 더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웰니스토리타운은 아카데미 부분, 교육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YIC 과정과 관련해서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쪽에다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영과 관련된 추가비용은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물론 위탁을 한다고 하니까 그 2개의 사업은 그렇고 물론 관련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의 스포츠파크라든지 관련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상시 직원도 채용해야 될 것이고 건물 유지․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요될 비용이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많은 예산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이걸로 인해가지고 보편적인 일반적인 밀양시민들이, 시민들에게 재정이 돌아가지 못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너무 많을까 싶어서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최대한 콘텐츠를 잘 조합해서 보시가 시비가 안 들어가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단체들하고 협약하고 아마도 지금 일부분은 지금 경상에 있는 대경대학에서도 참여해서 운영을 맡아주기로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운영과 관련해서 시비가 조금 압박을 안 받도록 잘 계획해서 설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리고 지금 이게 첫 번째는 밀양에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국제대회 배드민턴 대회 같은 경우에는 국제대회도 있고 국내대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숙박시설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출발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삼문동 르노삼성자동차 지나가지고 그쪽에 호텔이 하나 들어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예, 사업설명회 할 때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8층 규모로 한250억 정도, 토지매입지가 100억 좀 넘게 들었고 그다음에 시설비가 150억 정도 이렇게 해서 시설을 지금 설계를 거의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렇다면 리조트와 호텔, 물론 민간사업투자 부분이지만 이게 밀양에 호텔이 8층 규모의 호텔이 하나 있는데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건립이 돼가지고 ‘경쟁력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이, 의문이 듭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지금 시내의 호텔은 제가 알기로는 연회장 뭐 이런 규모, 큰 규모가 사실은 계획이 없었는데 그때 시장님께서도 좀 그런 “큰 규모 있는 연회장을 마련해야 동창회나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들은 이 호텔이 대연회장하고 이런 걸 갖추고 그래서 콘퍼런스나 회의도 좀 할 수 있는 규모도 되어야 되고 우선 저희들이 유치하는 쪽은 표충사나 얼음골 관광객으로 오시는 분들이 오셔서 휴식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인접하여 골프장이 어쨌든 63홀쯤 됩니다, 저희들까지 하면. 리더스가 27홀, 안법 쪽에 하고 있는 게 18홀, 그다음 저희들이 18홀 하면 한 63홀 정도 되는데 63홀을 하기 위해서 한 2박 3일 즐기러 오시는, 라운딩하러 오시는 분들도 맞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히 호텔 같은 경우는 B/C가 나오는 걸로 해서 사업자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골프장도 같이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은 현재까지 있는 걸로 해서 사업자가 투자를 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정무권 위원그 리더스 골프장 같은 경우에 전국에서 골프장 매출액 순위로 봤을 때 1위 아니면 2위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장사가 잘됩니다. 여기에 운동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숙식까지 하고 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안법에 골프장이 들어서고 미촌유원지에 골프장이 들어선다고 해서 ‘그분들이 사실상 숙박을 할까’ 이런 의문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이제 그 패키지 상품을 잘 좀 개발해야 되겠죠, 나중에 운영하는 과정에. 지금 우리 밀양에서도 보면 군산, 이렇게 보통 단체에서 2박 3일 라운딩을 하러 많이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른 쪽에서 저희들이 유치를 해야 되고 또 밀양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골프장이 좀 유익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겨울에 눈이 안 오고 그래서 365일 거의 가동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더스도 아마 장사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동해나 서해 쪽은 눈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보다 우리가 기상조건이 좋기 때문에 아마도 다 갖추고 나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래서 저,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장사가 잘되지 않는 전라도 지역, 강원도 지역 이쪽에 있는 골프장들이 장사가 안 돼서 그런 패키지를 개발해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더스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1등, 2등을 하는데 이런 패키지로 묶어서 사업을 하실,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리더스 입장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아직까지 리더스 쪽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본 적도 없고 아직 제 생각이 아마 상품을 충분히 만들어서 여행상품으로 개발해서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무권 위원마지막으로 일단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앞에 밀양아리랑, 아니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부작용이 있었고 금액이 2배 이상 늘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이 5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 사업비만 들고 정말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본 위원도 그렇게 반대할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똑같이 아트센터처럼 금액이 눈덩이처럼 2배로 불어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8대 시의회에서. 그거 유념해 주시고 사업을 준비 철저히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예. 정무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계획 잘 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161페이지 아리랑 요가 학술대회, 요가대회, 요가의 날 기념식 비용 이런 것은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했다가 161페이지에, 그렇죠? 다 감하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과목으로 이렇게 또 편성을 했는데 이런 사업시행의 어떤 운영 형태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한 그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행사운영비로 편성해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 아주 행사를 좀 내실 있게 하는 물론 부분이 있어야 되겠지만 전체 예산 행사 운영을 우리 시가 전체를 진행 다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그래서 우리 직원이 진짜 우리 전체 시청직원도 동원하고 그래서 행사 전체를 진행을 우리 시에서 하는 걸로 준비를 한다는 각오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4월 달에 지역특화 스포츠사업 선정을 신청하면서 지역특화 스포츠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단체, 협력기관과 협의를 해서 행사를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 국제 요가테라피 콘퍼런스 같은 경우는 비베까 요가와 같이 협의해서 이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신청서를 냈고 그리고 밀양 요가의 날도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밀양 국제 요가대회 같은 경우는 한국요가협회와 같이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신청을 했고 그다음 QCI와 YIC 같은 경우도 비베까 요가 쪽하고 같이, 그러니까 YIC 같은 경우는 인도의 비베까난다대학교하고 MOU 하는 과정에 비베까 요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신청할 때부터 이 행사를 진행한 단체와 협약을 해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민간경상보조를 줘가지고 그쪽에서 행사를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박필호 위원지역특화 스포츠관광산업 공모에 의해서 사업 성질이 변하는데 여기에는 시가 시행하면 안 됩니까? 이 사업은 시가 시행하는 게 아니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야 되는 겁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이 부분은 물론 콘퍼런스를 우리 시가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없는데 전체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기에는 우리 시 조직 가지고 보통 콘퍼런스 행사를 나노 콘퍼런스도 마찬가지지만 단체에 위탁을 주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좀 해야 행사 전체가 원활하게 준비가 되고 추진이 되는데 직원 1명으로써 이 콘퍼런스를 근 예산이 한 2억 5000정도 전체 들어가는 비용인데 행사를 진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전체 단체를 좀 이용해서 진행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물론 행사과목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QCI 관련, YIC 관련 이런 사업이 늘어났지만 그리고 또 내용상 기금이 포함되어 있지만 어쨌든 전체 예산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시가 직접 시행하려고 계획했던 것보다는. 그럼 행사 규모가 커지는 겁니까?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콘퍼런스 행사 규모도 커졌고 요가대회도 커졌습니다. 그다음에 없던 행사들이 다양하게 들어옵니다. 천상의 구름 산책이라든지 QCI라든지 YIC 과정 이런 부분들은 지역특화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서 추가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자체예산으로 시행할 규모는 조금 적었다고 보면 이건 한 2배 정도의 규모로 확대가 되어서 내실 있게 추진이 되어진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공모 선정됨으로 인해서 기금이 포함됐는데 그 행사 규모가 그렇게 커지는데 이게 필요에 의한 것인지 기금이 포함되었으니까 행사를 키우는 것인지 정말 어떻게 행사를 확대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었던 건지 예산이 기금이라는 예산이 또 확보가 되니까 예산에 맞추어서 행사가 커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본 사업이 선정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자체 예산이 1억 21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그냥 콘퍼런스하고 대회 정도, 요가의 날 행사도 준비를 했고 지금 전체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 5억으로 늘어나면서 홍보예산이나 이런 걸 많이 확보해서 밀양시가 건강과 힐링의 도시, 요가를 전국에서 선도해 가는 도시로서 지금 아마 추경이 되고 나면 그 이후로 스폿광고도 내고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대한민국에서는 “요가 도시”하면 “밀양”이라는 걸 선점을 하고 앞으로 홍보를 해서 한 3년간 하고나면 거의 “건강”과 관련된, 또 “요가”와 관련된 도시는 밀양이라는 게 충분히 전국적으로 알려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에 콘퍼런스를 한번 하고 나서도 상당히 전국에 파급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3년간 쭉 추진하고 나면 자리를 완전히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시비와 국비를 좀 투자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콘퍼런스 같은 경우도 전국의 좀 괜찮은 콘퍼런스는 참가비를 한 20만 원 넘게 받습니다. 25만 원 이렇게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2021년도 되면 콘퍼런스 참가비를 받아서 콘퍼런스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내실 있게 스피커라든지 이런 분들을 잘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외국인 스피커가 여섯 분 정도 오는데 이런 분들을 초청하는 과정에 비용이 많이 들고 좀 지명도 있는 스피커를 모시게 되고 그다음에 요가대회 같은 경우도 인도의 요가대회를 아주 좀 지명도 있는 요가선수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시비보다 늘어난 만큼 그런 지명도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좀 내실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3년간 하고나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밀양이 “요가도시”하면 밀양으로 자리를 굳히도록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 기금과 도비는 지원 그 단년도 지원입니까, 어떻게 다년도, 기간이 보장된 겁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기금은 올해의 기금으로 2억 5000은 지방비하고 기금하고 50 대 50대입니다. 그래서 기금 2억 5000, 지방비는 도비 2000만 원을 미래 지원받은 게 있어서 요가대회에 그 2000만 원, 그다음에 우리 시비 2억 3000 이렇게 해서 2억 5000, 2억 5000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올해에 집행을 못하면 어쨌든 평가를 오기 때문에 내년도 저희들 계획은 10억을 가지고 기금 5억, 지방비 5억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라서 올해의 예산은 일찍이 집행해야 올해 평가를 잘 받아서 내년에 기금을 한 5억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올해에 평가를 받아서 성과가 좋을 때 또 내년 기금 신청이 가능한데 그건 유동적이다, 그렇죠? 올해 결과에 따라서 다음연도 기금 확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안 됐을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행사의 규모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규모를 갖췄다가 만약에 다음연도 내년도나 이럴 때 기금확보나 이런 게 어려워지면 그때는 시비를 또 다 투입, 그러니까 자생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최종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상황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준비를 잘해서 그런 상황이 절대 안 오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오늘 과장님이 책임지실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아까 웰니스타운 조성에 있어서도 해당 관련 부서 사업들이 운영상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부분도 내년도 기금 확보나 그런 부분에서 큰 차질이 없을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이미 사업의 규모는 확장시켜 놓고 지원받아야 될 기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또 시비로 대체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62페이지 상단부 행사운영비에 요가프로그램 운영 운영강사료를 700만 원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떤 형태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2017년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2개 학교씩 한번 이 프로그램 보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고 올해는 지금 9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를 확보하고 나서 당초에 확보할 때 계획은 41개 학교에 전체 요가 프로그램을 다 넣으려고 했습니다, 방과후 사업. 내년도에는 넣을 계획인데 그런데 지금 학교 학사일정이 방과후 프로그램이 다 짜여 있어가지고 지금 학교에 들어가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생각은 주민자치센터 쪽에서도 많이 요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지원해 드리고 그다음에 유치원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그쪽에도 이 요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서 그렇게 강사비 정도만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필호 위원일반인 대상으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초등학생 중심, 학생 대상으로 사업을 계획했던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예, 저희들 올해는 이 정도 예산 편성해서 하고 내년도에는 기금이 전체 5억을 지원받게 되면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의 요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쪽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줘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시비를 아끼는 쪽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웰니스타운 웰니스토리타운의 YIC 과정, QCI 과정 이렇게 요가 같은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가는데 YIC 과정 같은 경우에는 요가 자격증을 따는 과정이라 들었는데 아, 그건 자격증이고 요가 강사 양성과정 맞죠? 그러면 거기에 수요가 대충 어느 정도 될 것 같이 조사를 하셨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들 YIC 과정은 4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베까난다대학교의 요가 학사과정하고 똑같은 과정을 저희들이 운영을 해서 그 자격증을 갖추도록 가르치고 나면 QCI를 통해서 자격증을 인정해 주는 과정으로 운영해서 올해는 한 40명 정도를 받아서 진행하는 걸로 해서 강사 이동하는 여비하고 외국, 인도에서 한번 강의하러 오시는 분 강사료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편성해 놓았습니다.
엄수면 위원올해는 40명 과정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이 웰니스타운 안에 이 사무실이나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한번 운영하는 걸로는 활용도가 안 될 것 같고 계속 연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해서 예측이 얼마나 될지 이게 한 회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건물을 짓게 되면 프로그램은 한 회만 해도 되는데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한 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운영이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 예측 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저희들이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사업 안에 아카데미에서 교육관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위탁을 할 텐데 저희들 처음에 요가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추진할 때 인도 정부에서 인증하는 요가 프로그램은 비베까난다 요가 프로그램이고 그걸 배우기 위해서 인도까지 가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런 과정을 운영하면 충분히 수요가 따라온다 이래서 과정을 하자고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저희들이 시범을 해보면 전국적으로 수요가 얼마가 있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해 보면 결과가 연말 되면 충분히 그 결과가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올해 사업에 계속 지속적인 사업인테 일단 건물을 짓게 되는데 해보고, 해봐야 안다는 것은 조금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웰니스스토리타운 안에는 저희들이 교육할 수 있는 아카테미 공간도 생기고 체험공간도 생기고 스팀 마사지 공간 이런 건강과 힐링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만드는데 충분히 수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험을 안 해봤으니까 제가 장담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 과정은 아마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올해 한번 해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런데 QCI 과정은 단계별 과정이라고 하니까 국내에 다른 데가 없다고 하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YIC 과정은 국내 다른 곳에도 많이 있다면 그게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 염려가 되거든요?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이 YIC 과정이 다른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요가와 관련된 자격증을 발급하는 이런 단체들이 자기 분야별로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YIC 과정은 인도 정부에서 인정하는 비베까대학교에서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라서 국내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비베까 요가라고 해서 그 단체만 지금 이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엄수면 위원그러면 YIC 과정은 비베까에서 하는 거라 전국에 밀양만 있단 말씀이시죠?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나중에는 밀양만 하는 거죠. 지금은 서울에서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자기들이 시설을, 나중에는 저희들이 시설을 갖추게 되면 그 기관을 위탁을 하게 되면 밀양에서 그걸 운영하게 됩니다.
엄수면 위원그리고 요가대회하고 지금 콘퍼런스 이런 요가를 많이,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국제 요가대회 이런 걸 작년에도 하고 제가 하는 걸 봤는데 이거 하고나서 요가에 대한 밀양이나 다른 데서 요가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 기존에 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가 되고 얼마나 늘었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습니까?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밀양에서 요가가 조금 늘은 이런 부분은 파악은 안 했는데 조금, 어쨌든 간에 밀양에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강사가 부족하거든요, 사실은.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국제 요가 콘퍼런스는 외부에 계신 분들을 주로, 국내에,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전라도, 경기도, 하물며 제주도 이렇게 해서 우리 경남에서는 한 20%인가 이 정도 참석했고 전국 각지에서 옵니다. 와서 설문조사 해 본 결과를 보면 밀양에 대해서 알았다는 사람들이 한 5∼60%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처음 왔다는 분들이 한 40%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밀양을 많이 알리는 데는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밀양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었다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그래도 외부도 있지만 콘퍼런스 같은 요가대회나 요가의 날 이런 걸 해서 밀양시민들이 좀 더 요가에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참여는 안 했지만 요가대회라든지 강변에서 하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들 이야기 들으면 그냥 요가매트 하나, 참여하면 요가매트 하나 얻어온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요가를 해서 시민들의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서 상설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예, 위원님 자문해 주신 것 잘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예, 그전에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제가 하나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앞서 정무권 위원님, 박필호 위원님, 엄수면 위원님이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미촌시유지 밀양농촌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박일호 시장님 민선6기 처음 들어와서 대표적인 공약이었고 사업이었는데 그때 아마 민자 유치, 민자로 이런, 민자 유치를 통한 개발사업 하는 과정에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런 투자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 또는 진행과정에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보니까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처음 계획했던 것, 물론 모든 사업이라는 게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계획만큼 계획했던 만큼 다 시행착오는 겪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와서 보면 처음 이 사업을 제안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 결국 어느 정도 사업 시점에 가면 이건 이 정도 남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개발해야 될 부분으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처음 저희들이 우려의 목소리, 또 반대의 목소리도 많이 냈습니다. 결론적으로 봐서 지금 보면 지금 골프장 그리고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골프장, 우리가 새로 추가매입하는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 승인하는 과정에 변경된 토지 전체가 지금 대부분이 골프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예, 시유지하고 사유지하고 이렇게 전체 토지 이용객을 그리면서 보면 사유지 부분에 골프장이 거의 대부분이 들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제가 알고 있기로는 골프장 부지가 더 부족해서 시유지까지 포함하는 걸로, 부지 내에 들어갈 골프장 18홀 부지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가 옛날에 제안했던 대표적인 제안 사항들을 다 빼더라도 지금 민자 유치를 통해서 남아있는 사업이 골프장, 특급호텔, 특급호텔은 제가 봐도 특급호텔, 과장님은 특급호텔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특급호텔로 이해 못합니다. 특급호텔이 되려면 특급호텔 규모가 있고 객실수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부대적인 시설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특급호텔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고 특급호텔은 아닌 것 같아요. 호텔 하나 들어오고 다음에 뭐 하나 더 있는 게 뭡니까? 리조트는 아니고 제가 보니까 가족형 콘도 정도 되는 호텔 그 외에 콜핑이 하고 있는 그거는 투자가 계속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다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는 두 개가 골프장 내에 들어가는 부지인지, 사업인지 골프장 포함된 부지 내에 들어가는 사업인지 아니면 그 외에 미촌시유지에 있는 부분에 투자가 되는 사업인지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은 사유지하고 우리 시유지 일부가 들어갑니다.
○ 위원장 황걸연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처음 계획단계 때 우리 의회에 와서 뭐 이야기했던 게 워터파크, 뭐 컨벤션센터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들은 다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처음 우리 우려했던 바대로. 의회에서 우려했던 바대로. 다 빠져버렸습니다. 다 빠지고 나머지 남은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호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두 가지 그게 들어서는 부지가 강서산단 개발하고자 하는 골프장 내에 들어가는 건지 외에 하는 건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지에 들어가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리조트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유지에 쪽에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지금 제가 위원장님 질의를, 답변을, 정확한 질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하겠는데,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처음 우리 의회에 와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 “삼천몇백억의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하겠다” 할 때 우리 공공 부분의 부담은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게 다 민자로 이루어질 부분이니까 우리 시의 부담은 극히 일부분적인 부분이다” 이야기하고 사업을 추진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했던 이야기가 앞으로 진행되어 가다 보면 결국은 골프장 외에 관련된 사업 외에는 해나가기가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고 우려한 현실이 제가 보기에는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남잖아요, 그래서 남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아까 2개 남아있는 사업이 골프장은 어차피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고 골프장하고 아까 호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무슨 콘도인가 그거 두 개가 골프장 운영하는 데 관련된 시설인지 아니면 별도의 시설인지 그걸 이야기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답변하는데 죄송한데 답변 짧게 해 주십시오. 그 위치만 좀 해주시고요.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원래 골프장에 하려고 했던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호텔에 하려고 했던 것하고 계획된 위치가 따로, 처음하고 내나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골프장 위치는 아닙니다.
○ 위원장 황걸연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제가 볼 때 아마 정무권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처음 이야기했던 민자를 투자해서 민간이 담당해야 될 부분들이 결국 그게 부족해지다 보니까 지금 이 사업 전체 나머지 이루어져야 될 사업들이 한 대표적인 6개 사업, 보니까 농어촌테마파크, 김치박물관 하려니까 안 되니까 이게 또 바꿔가지고 아직 그대로 계속사업으로 넘겨놓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 국제웰니스타운, 뭐 스토리타운인가 이것도 갖다 붙이고 다음에 농산물판매장도 들어오고 또 스포츠타운도 들어와야 되고 생태관광센터 이것도 국비 받아서 하고 또 반려동물도 지금 계획이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정무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이게 민간이 처음 시작할 때 모든 게 민간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인데 이게 민간투자 자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일부분, 어느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테마파크의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 주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보면 골프장 외에 관련된 사업 외에는 전부 다 우리 시가 다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결국 이 미촌시유지 20만평을 살리기 위해서 신도시가 하나 생기는 건데 이 관리․유지, 물론 아까 말씀하신 농․축산물 이거 같은 경우는 농협이나 축협이 맡을지 안 맡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기들도 고민 많이 하고 있고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위탁하는 건 빼더라도 나머지 모든 부분들에 대한 운영, 관리, 경상적으로 들어가야 될 경비, 경상경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가 다 떠안아야 될 부분이고 인력까지도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좀 아쉽다, 물론 처음 시작할 때 설계할 때의 어떤 사업의 목적대로 다 달성되지는 않겠지만 지내오는 과정에 보면 우리가 의회에서는 충분히 그런 우려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또 걱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끌고 왔던 집행부의 입장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처음 사업 단계에서
○ 미래전략과장 손재규예, 위원장님 우려, 걱정하시는 것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그 부분이 우리 밀양시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안 되도록 설계 잘 해서 사업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그게 부담이 안 될 수 있습니까? 예, 그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8시 05분)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조정한 결과 배부하여 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총 4건에 2억 4757만 3000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4건에 2억 4757만 3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을 가결하고 혹시 계수 정리에 따른 단순 오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총 4건에 2억 4757만 3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된 임시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필호엄수면이선영이현우정무권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보건위생과장 김종일
건강증진과장 김영호
기업경제과장 조윤재
미래전략과장 손재규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황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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