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3년 04월 21일 (금)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24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안건
o5분 자유발언
- 배심교 의원
- 최남기 의원
- 허 홍 의원
1. 제24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무권 의원 외 5명 발의)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제의)
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밀양시장)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o휴회 결의(의장제의)


(10시 08분 개의)

○ 부의장 석희억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석희억입니다.
의장님께서 관내 화재사고 상남면에 있는 한국카본2공장에 따른 현장 출장관계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9조2에 따라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박영수 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박영수사무국장 박영수입니다.
제24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4월 7일 손제란의원 외 다섯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4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께서 제안하신 제24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정무권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그리고 이현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밀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석희억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밀양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밀양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 2023년도 경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포함한 5건의 동의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석희억박영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배심교 의원


- 최남기 의원


- 허 홍 의원

○ 부의장 석희억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37조2의 규정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배심교 의원, 최남기 의원, 허홍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심교 의원 나오셔서 ‘안전한 종남산 도로 확충을 제안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정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심교 의원입니다.
지난 4월 9일 종남산 진달래축제가 개최되어 진달래 군락지를 찾은 수많은 등산객들이 봄기운을 만끽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종남산 진달래축제는 위양지 이팝꽃과 함께 밀양의 봄을 알리는 새로운 관광테마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행사장을 찾는 많은 등산객과 차량들이 위험한 산길에 몰려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현재 종남산까지 오르는 길은 임도로 개설되어 있어 도로폭은 협소하고 포장면은 불량합니다. 임도는 임간도로, 숲속의 길이라는 뜻으로 유효너비는 3m를 기준으로 합니다.
잠시 영상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보며)
다음은 종남산 진달래 축제 전날인 4월 8일경 오전 영상이고 부북에서 종남산 팔각정으로 가는 임도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자세한 영상포착은 어려웠으나 도로폭이 협소한 관계로 교행이 어려워 내려오는 차량이 도랑 부근으로 후진을 하며 어려움을 겪는 영상입니다.
두 번째 영상은 임도에 차량대피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미 차량 2대가 주차되어 있어 교행이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남산 진달래는 밀양 8경중 하나이고 연초에 새해맞이 행사 등 밀양시 주요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함에도 불구하고 밀양시는 해당 임도를 차량 교행에 어려움이 있는 3m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북면 관음사에서 중턱 팔각정으로 이어지는 임도는 평소에도 많은 등산객이 찾는 등산로일 뿐 아니라 초동면 방동마을까지 이어지는 연결도로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입니다. 이로 인해 종남산을 찾는 등산객들의 안전과 대규모 차량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안전한 종남산 도로 확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초동면에서 부북면까지 시도 8호선을 개설하기로 이미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도로 확포장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농촌지역의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을 적극 공유하는 것입니다. 산림청은 산불방지 대책으로 임도 확충전략을 세워 임도를 10배로 대폭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밀양시는 산림청 산불진화임도 자율편성사업으로 신청하여 현재 종남산에 이르는 임도를 확포장하는 것입니다.
종남산은 ‘산불진화임도’ 기준인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에 해당하고 많은 사람들의 접근으로 산불발생위험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예산 중 국비 70% 예산을 확보하여 임도를 넓히고 정비하는 것도 시비예산 투입을 줄이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밀양 8경 종남산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적절히 정비한다면 밀양의 대표명소인 종남산이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보다 더 친숙하게 다가가 관광객 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시민들의 보행안전 및 이동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며 산불진화 및 병충해 방제 등 산림재난 대응 및 산림자원 관리에도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밀양시민과 외부 관광객들의 종남산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산림자원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종남산 도로 정비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석희억배심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남기 의원 나오셔서 ‘밀양소방서 삼문 119구조 구급센터 신설장소 이전과관련하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정정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해맑은 상상 밀양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남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밀양소방서 삼문119 구조 구급센터의 현 예정부지 삼문동 714-5번지가 설치장소로써 많은 문제점이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 드리고자 저의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삼문119 구조 구급센터의 현 예정부지 결정은 밀양시의 졸속행정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4년 경상남도에서 계획 승인된 후 거의 30년에 걸쳐 진행되어 지난 2021년 10월 27일에서야 사업이 완성되었고 2022년 10월에 준공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된 지 불과 6개월여 만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을 실시하여 119구조 구급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 지목이 공원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예정부지는 주변 주민들의 산책과 휴식을 위한 공간 및 아이들이 사용하는 놀이터로 이용되어야 합니다. 삼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하면 공원은 전체의 3.0%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주변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자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된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제대로 만들어지기는커녕 이조차 없앤다는 것은 이 지역주민들에게는 말 못할 허탈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이에 벌서 주민탄원서 398명이 밀양시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조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용도를 변경하여 구급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적인 잣대로만 판단하기 보다는 지역민들의 정서적인 부분과 삶의 질, 재산권의 보호 등 다양한 부분도 동시에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상업시설이 즐비한 주거지역으로써 응급출동에 따른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권이 침해될 것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구급센터 설치예정 부지는 공동주택을 포함한 개인 주택과 학원, 카페, 식당 등의 상업시설들이 즐비해 있는 곳이며, 이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통한 휴식과 수면을 취해야 하는 밤이나 새벽 또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시간대에도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응급출동을 하게 되어 그로 인한 소음은 주민들의 생활권을 침해할 소지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들로 거주중인 주민들은 그 지역을 떠나고 싶을 것이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집값도 떨어져 재산권까지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변 상가의 소상인들의 영업손실도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많으므로 현 예정위치에 구급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19구조 구급센터의 예정부지의 주변 도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구조를 위해서는 초를 다투어 출동해야 하므로 주변의 약간의 방해물만 있어도 출동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대두되고 있는 지역의 도로는 대로변이 아닌 좁은 2차선 도로이며, 주거지나 상가에 방문객이 일시적으로 차량을 주차를 할 경우 출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9구조 구급센터는 대로변에 위치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절한 도로 조건을 갖춘 지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축부지로 확보해 주기를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신축예정인 밀양소방서 삼문 119구조 구급센터 설치장소의 변경이전을 위한 저의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문제점이 발견된 현시점이 계획을 수정하기에 가장 빠르고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철저한 검토를 통해 가장 좋은 결론에이를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석희억최남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홍 의원 나오셔서 ‘밀양농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S파크 리조트사는 약속을 이행하라!, 호텔과 리조트는 없고 골프장만 남아’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의원‘밀양농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S파크 리조트사는 약속을 이행하라! 호텔과 리조트는 없고 골프장만 남아.’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홍 의원입니다.
정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밀양농어촌관광단지가 이제 서서히 본모습을 드러내며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우리 밀양시민들이 입장에서 시유지의 헐값 매각을 지적하였고 농지를 수용당하는 농민의 입장에서 충분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또 경상남도의 감사결과에 따른 밀양농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의 골재 특혜 수의계약을 밝히고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목소리는 시민들을 대변해서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공동협력사업이 공익사업으로 둔갑되어 민간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특혜사업으로 전락하여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 사건과 같은 불상사가 초래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울리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4월 12일 MBC방송보도를 통해 밀양농어촌관광단지에 조성된 골프장이 편법적으로 회원권을 판매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비회원제로 운영되는 대중골프장은 회원권을 판매할 수 없지만 회원권에 준하는 혜택을 주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원권을 분양받았다는 사람들의 계약서에는 골프장과 함께 조성하고 있는 리조트이용권으로 각종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그중에는 골프장 할인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골프장 회원권으로 이용될 수 있고 회원권의 본래목적인 리조트는 아직 짓지도 않았으며 문제가 제기되자 다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 변경을 권유하면서 사실상 회원 혜택을 부여하는 편법을 저질렀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이러한 보도를 접하면서 본 의원은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편법적인 회원권 계약도문제지만 관광단지조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리조트사업이 착공도 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골프장만 덩그러니 문을 열면서 주객이 전도된 골프장만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실예로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공공과 민간이 함께 3461억 원의 레저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2030년 착공해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골프장 등 수익성 있는 1단계 사업만 조성하여 운영하면서 차일피일 공사기간만 연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밀양농어촌관광단지 민간투자 업체인 SC홀딩스 주식회사는 리조트는 실시설계 중이고 머지않아 착공에 들어간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과연 이 말을 100% 신뢰할 수 있을지 우려하시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밀양시가 당초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지역의 관광산업 인프라를 위한 호텔과 리조트 등 숙박시설 확충이라고 수도 없이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밀양시는 공익사업이라면서 시유지 11만 3000평을 불과 416억 원에 매각했고 약 172만㎡의 엄청난 양의 골재도 불과 10여억 원의 수의계약으로 처분하면서 각종 행정적 편의와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관광단지가 마무리 되어 가는 현시점에 골프장만 덩그러니 개장하고 있는데도 밀양시는 숙박시설 조성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없이 수수방관하며 사업자에게 끌려만 가고 있는 것이 과연 공익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밀양시는 한시라도 빨리 당초 약속하고 계획한 호텔 및 리조트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밀양농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당초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 특수목적법인은 관광단지부지 조성만 하고 정산 후 해산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 정관을 개정해 2021년 1월에는 단지개발공사 준공 후에도 민간투자 법인이 전체 농어촌관광단지 준공업무를 유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사실상 단지준공을 민간법인 SC홀딩스에 맡긴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밀양시의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이 같이 추진되면서 부지조성사업이 늦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각종 공사비 등이 계속 증가하고 향후 밀양시의 공공용지 취득 분양가의 상승으로 이어 질 수 있습니다. 또 부지조성과 각종 시설사업이 뒤섞이면서 정산과정에 논란도 우려됩니다. 특히 밀양시가 11만평의 시유지를 416억 원에 처분했지만 다시 공공사업을 위한 6만여 평의 부지를 되사오는데 이 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항간에서는 우리 땅을 내준 것도 모자라 웃돈 주고 땅을 되사온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특혜성사업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와 비난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한시라도 빨리 사업 정산업무 전단팀을 구성하고 각 분야별로 객관성 있는 외부 전문가들로 하여금 철저하고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밀양농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계획한 대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밀양시는 민간사업자와 재협의하여 사업비 정산, 호텔, 리조트 신축 등 전체 준공 일정 등을 시민들에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밀양농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밀양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민간사업자의 수익뿐만 아니라 밀양시와 협약된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성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집행기관의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석희억허홍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배심교 의원, 최남기 의원, 허홍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 의장 정정규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의장 정정규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가 협의한대로 4월 21일부터 4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의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배치순에 따라 박원태 의원, 조영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원태 의원, 조영도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무권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34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4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4월 21일부터 4월 28일까지 8일간 각종 조례안 등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정규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36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밀양시장)

(10시 37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일호 시장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일호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정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여름 밀양발전의 뜨거운 염원 위에 새로운 도전과 혁신의 닻을 올린 민선 8기는 벌써 9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저와 전 밀양시 공직자는 시민과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도움으로 밀양의 새로운 백년의 도약을 위한 기틀을 단단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밀양 성장동력의 굳건한 토대가 될 밀양강 모례∼가곡지구 통합하천 사업, 나노소재‧제품 안전성 평가 지원 센터, 밀양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 주요 대형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영남권 허브도시의 면모를 차근차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민과 의원님들의 헌신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243회 임시회를 맞아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정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이후에 예산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역경제내수활성화와 성장동력 제고를 위해 소비 진작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 분야에도 초점을 맞추어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066억 원이 증액된 1조 1730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637억 원, 특별회계 1093억 원입니다.
세입부분 일반회계는 본예산인 9608억 원보다 1028억 원이 증액된 1조 637억 원입니다. 주된 변경사유는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817억 원, 국‧도비등 보조금 190억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 1056억 원보다 37억 원이 증액된 10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전략사업에 3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노융합국가산단 2단계 전략구상 용역 3억 원, 복합문화공간 조성 부지 매입 150억 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부지매입 등 13개 사업에 17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지역 현안 및 주민 건의사업에 2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안길 정비 및 용배수로 정비 45억 원, 쌍용플래티넘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 원, 팔방소하천 및 외성만 배수로 정비 등 73개 사업에 16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재해 예방 및 방역에 1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83억 원, 삼랑진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10억 원, 그리고 한해대책 및 가축방역 백신 구입 등 7개 사업에 7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문화, 관광, 보건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1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계절 생태체험시설 30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1억 원, 보건소 그린 리모델링 38억 원, 그 외 문화도시 밀양 조성 등 12개 사업에 4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1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23억 원,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사업 16억 원, 소상공인 및 청년 청작지원 사업 등 13개 사업에 6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구증가 지원사업으로 전입 축하금 및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9억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 공기업 전출금 등으로 7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정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대내외 경제위기 속에 정부에서 침체된 내수활성화를 위해 소비진작 및 가계소득 확충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이번 추경은 지역 내수 활성화와 시민들의 시급한 현안해소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추경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이 되어 지역경제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규박일호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43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수를 7명으로 구성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창오 의원, 박진수 의원, 손제란 의원, 이현우 의원, 정희정 의원, 최남기 의원, 허홍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45조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창오 의원, 박진수 의원, 손제란 의원, 이현우 의원, 정희정 의원, 최남기 의원, 허홍 의원 선임에 대한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먼저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모니터 화면을 터치하거나 책상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책상 아래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의 버튼을 눌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 결의(의장제의)

(10시 46분)

○ 의장 정정규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22일부터 4월 2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ㅍ)


○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4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강창오 박원태 배심교 석희억 손제란
이현우 정무권 정정규 정희정 조영도
최남기 허 홍

○ 출석의원 (12명)
강창오박원태박진수배심교석희억
손제란이현우정무권정정규정희정
조영도최남기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박일호
행정국장김병진
안전건설도시국장손동언
농업기술센터소장손재규
기획감사담당관신영상
세무과장이미화
회계과장이정영
사회복지과장박용문
문화예술과장윤진명
체육진흥과장이영삼
민원지적과장신원인
일자리경제과장손윤수
미래전략과장이소영
건설과장박재권
지역개발과장곽재만
건축과장이홍열
허가과장최인철
농업정책과장최용해
미래농업과장김진우
건강증진과장김정화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정정규

서명의원 박원태

서명의원 조영도

사무국장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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