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10월 07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2.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2.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대리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출타 중에 있어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3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인 본인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도시과,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2.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 04분)

○ 위원장대리 박진수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이 공석이므로 안전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으로 33억 4775만 1000원이 증가된 146억 50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과목을 보면 토지환매대금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에 환매한 토지매각수입금이 되겠습니다. 1억 67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으로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32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전체 150억 1554만 8000원이 증가된 543억 152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예산으로 중간에 새뜰마을 사업 전문가 지원 수당으로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에 있는 총괄코디네이터 수당 등 변경을 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포동 새뜰마을 휴먼케어사업으로 3000만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신규 편성된 겁니다. 이것은 화재라든지 생활안전교육, 장수건강교실 등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남포동 새뜰마을 조성사업으로 3억 1607만 2000원이 증가된 7억 6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18페이지 상단에 슬레이트 지붕정비와 집수리 사업을 통합하여 주택정비 사업으로 1억 42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도시재생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국장 1명과 현장지원센터 팀장, 현장지원센터 팀원해서 3명의 3개월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중간에 커뮤니티가드너 육성 및 노인 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계획 부분 변경을 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전체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마중물사업으로 1억 6975만 6000원이 증가된 36억 38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사재생이라든지 생활재생, 문화재생 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20페이지. 중간에 가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팀장하고 팀원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곡동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으로 44억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상상어울림센터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교동 파미르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000만 원을 삭감하고 2억 30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횡단구성이 당초 옹벽에서 토사법면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다음 하단부에 밀양소방서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주택편입 제외에 따른 보상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상단에 예림교차로 포장 및 안전시설물 설치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 감천교∼한신더휴간 도시계획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해서 14억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울아파트에서 향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상비가 12억, 공사비 7억 해서 보상비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밀성고등학교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상비 8억과 공사비 2억 5000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상은 현재 한 9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밑에 동촌∼시동3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교량폭 증가함에 따른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밀주교에서 사랑채 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에 3억 증액 편성하여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안전통시장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0억을 증액하여 3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상비 지장물철거 35억, 공사비 5억은 내년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222페이지 되겠습니다.
쌍마공업사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5000을 증액하여 보상비 9억 2000, 공사비는 3억 5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삼문이편한세상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립식량과학관과 내이제방간 도시계획도로에 15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남 사랑채아파트에서 삼우주택간 도시계획도로로 10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나노교 건설사업 경관조명 및 전기공사에 10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연계시설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3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노후 등기구 교체로 1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도시과에는 기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220페이지 교동 파미르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이 작년부터 시행된 것 맞죠?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제가 사업세부 설명서를 보니까 총 사업비가 8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3억 5000만 원이 투자가 되었고 올해 2억 3000만 원 추경 편성이되었고 나머지 잔액부분, 전체적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전체 계획을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 나머지 부분은 2020년도에 계속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런데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올해에 사업기간을 완료한다고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설명하고 지금 사업 설명서하고 다른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그것은 제가 다시 파악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지금 세부 설명서에는 분명히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그것은 자료를 받아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리고 아까 국장님 설명대로 보면 지금 설계상으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법면을 옹벽으로 하려다 토사로 공법을 바꾸다보니까 전체적인 공사비가 줄어든 거고 제가 세부적인, 기술적인 내용까지는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저는 이 부분이 삭감되어서 과연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예산서하고는 조금 별개인데. 지금 우리 내이 6통에 보면 쌍용예가와 한신공영아파트가 분양과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을 때 한 부서만 맡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건축과라든지 그리고 도시과 여러 부서가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내이 6통은 상대적으로 도로가 조금 협소합니다. 교행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출퇴근 시간에 많은 차량이 지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도 자연스럽게 적용을 시켜서 도로를 조금 더 넓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제가 설명듣기로는 이미 도시계획에 반영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보면 상당히 분양 이후에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부서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파트가 입주가 안 된 상태에서 가능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하여튼 아파트가 한신하고 들어가면 충분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조금 혼잡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계획 제가 알기로 8m도로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또 한솔병원 쪽에 한신 쪽으로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란이 일어날 정도는 아니라고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느껴지던데 하여튼 그 부분은, 물론 도로라는 게 미리 대처되어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입주를 해서 크게 혼잡이 있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도시계획도로를 넓힌다든지 그런 조치는 제가 보니까 필요하다고 그래 생각이 듭니다.
장영우 위원그런데 저는 이 아파트 허가를 내줄 때부터, 기존에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보면 지금 차 2대가 지나가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그 배후도로보다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기존 갤러리아요양원 쪽으로 교행이, 차량이동이 저는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가 미리 함께 가야 될 부분인데 그런데 이미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 적용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런데 지금 도로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차 2대가 지나가기도 힘든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설명에는 큰 문제가 안 될거라고 하시지만 제 판단은 조금, 거기에 세대만 해도 많은 세대가 들어올 예정이고. 그러면 많은 차량이 이동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사전에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또 내이 6통에 내수배제정비 사업과 관련해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많았고, 이것은 사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그러면 지나간 것은 어떻게 되었던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이후에는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빨리 그 인근에 가게라든지 한번 주민과 소통을 해서 사유지면 그걸 매입해서 도로를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조기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역주민들 건의도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도시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크게 문제없지만 아파트 입주 이후에 일어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실시설계라든지, 이게 또 확대를 하려면 도시계획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도 또 필요하고 합니다. 하여튼 그 문제 충분히 주민들도 야기를 시켰고 또 저희가 볼 때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이미 불편함은 저는 어느 정도 주민들 간에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그건 좀 예견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그런 부분도 조금 지체되는 부분 없이 조치를 취해서 빨리 좀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218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부분에 슬레이트지붕정비 집수리에 예산이 주택정비 예산으로 아마 바뀐 것 같습니다. 세부사업 쪽으로 예산이 좀 바뀐 것 같은 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은 그대로 하는 것인지.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슬레이트지붕하고 집수리 이런 것 희망자를 받아보니까 부기에 17개소, 13개소했는데 이 사업량하고 맞아지지도 안하고 약간의 변경이 생겨가지고 사업명칭을 그냥 주택정비로 해서 사업요구 하는 거기에다 신축적으로 대응하려고 그렇게 부기명을 바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슬레이트지붕도 하는데 들어가 있고 집수리도 유형이 많아 놓으니까 이것을 주택정비로 사업비를 집행하기 용이하게 이렇게 바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그러면 국장님 이것 사업량이 또 바뀔 것 아닙니까? 신청을 예를 들어서 주민들 받으면. 위에는 슬레이트 17개, 집수리 13개소했는데 주택정비로 총괄해서 이렇게 하면 신청 받는 주민수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쓸 계획이신지 묻고 싶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저희가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 17개소 해놓으니까 17개에 딱 맞게 들어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받아보니까요. 그래서 조금 적어지고요, 이것은. 또 다른 분야에, 이 두 가지 말고 다른 분야에 또 사업비도 들어 올 수 있고 하니까 주택정비로 해서, 제가 정확하게 그 숫자는 받아가지고 제가 다시 일단 사전에 희망을 파악해 보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슬레이트 같은 경우 제가 13동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들은 다른 사업들하고 전체를 받아 가지고 주민회의를 통해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과정이. 그 과정은 예산 확정되고 난 다음에 따로 전부 전체 물량을 받아서 확정하는 단계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 당초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장님 내일내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2억 4000이 줄었습니다. 이것 보면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 대부분 주민역량강화나 주민참여 프로그램 사업들이 다 줄었는데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좀 늦춰서 하는 것인지 예산의 변동이 있는데 이것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역량강화는 그대로 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밑에 도시재생 활성화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부기를 변경했고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줄여가지고 시설비로 넣으려고 프로그램 예산을 좀 줄인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정규 위원이게 그러면 2억 4000 예산이 줄었는데 1억 2000은 도시재생 활성화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돌렸다 그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박진수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국장님! 이 연구개발비가 당초에 하등 필요 없는 예산을 3억 6000을 한 겁니까? 이런 식으로 변경할 걸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필요 없어 한 거는 아니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 프로그램 부분은 조금 추측을, 예상을 잘못해가지고 바꿨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홍 위원그러니까요! 그 말이 그 말이죠. 연구용역비로 3억 6000을 편성했는데 당초예산에 할 때는 우리 의회에 와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 3억 6000입니다. 그런데 새로 도시재생 활성화 소프트웨어 사업에 1억 2000말고는 전체적으로 3억6000한다면 3억 6000을 승인해준 우리 의회는 어떻게 되죠? 의회에 와가지고, 도시과에서 그러면 지금 신규 사업도 전부 다 승인해 주고 나서 다음에 결산이나 또 내년 되어가지고 이것 또 바꿔야 되겠다고 한다면 의회에서 승인할 때 설명했던 부분들 하고 지금 여기에 추경에서 이런 식으로 금액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아주 금액이 적다든지 이런 부분들 이해가 됩니다. 또 부족해서 돈이 더 들어가고. 이런 것 하려고 추경을 하는 건데 사업 전체 3억 6000중에서 신규 사업 1억 2000만들고 2억 4000을 감액을 한다. 정말 도시과에 우리 의회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승인해줬던 우리가 바보 돼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런 예산편성이 우리 밀양시에 주먹구구 식 예산편성이다 하는 반증입니다, 이게. 이거는 어떤 변명을 해도, 본 위원이 안 그래도 이걸 체크를 해놓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들어온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예산편성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정말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하다보면 변경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금액을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을 명심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뒤에서부터 넘어오겠습니다. 223페이지 시설비에 노후 등기구 교체에 1억 500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시가지 가로등 조도 개선인데 시내 전체적인 금액입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그렇습니다.
허홍 위원당초에도 있었는데 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이것은 최근에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시민들이 밀양시 시가지에 있는 가로등 조도가 낮다는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고 하니까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생겨서 시 전역에 대해 교체하는 것하고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150등 정도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이런 게 본예산에 올라오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럽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연계시설 조성사업 실시용역설계 3억 5000에 대해서. 이것은 어쨌든 제2남천교 건립이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롯데인벤스아파트에서 변전소가는 길에 2차선 교량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그렇습니다.
허홍 위원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역에도 실효성, 또 타당성. 과연 이게 그 위치가 좋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실시설계용역비를 주고 나면 다음에는 의회 입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물고 들어가야 될 부분들인데 정말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안이 한 서너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필요성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과연 이것 하면서 2차선 교량을 하는 게 타당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 여론이라든지 시민들 여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일단 여기 교량은 우리 LHI연구원에서 필요성을 현장에와서 보고 다 공감을 하셨고, 결국 국도25호선이 삼문동을 지나가는데 이게 양방향으로 남천1교에 보면 3만 4000대 정도 되거든요. 우리 교량 등급으로 치면 D등급 되는데 제일 좋은 등급이 C등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문동에서 오는, 외지에서 오는 차가 지나가는 것하고 삼문동 중심에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음에 나노국가산단에 취업을 해 출퇴근할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봤을 때 기존 나노교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 동서로 분산을 시키기 위한 좋은 위치의 교량이라고 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저희 용역결과도 도로교통량 분산하는 데도 크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홍 위원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조금 전에 HID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LHI.
허홍 위원LHI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토지주택연구원.
허홍 위원그러니까 LHI에 용역을 줬네요.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용역을 준 게 아니고 거기서 이 사업을 지역개발사업으로 하는데 원래는 아시다시피 지금 내이동에 택지개발하는 데서 나노국가산단으로 가는 교량이 이 사업이었는데 그게 구획정리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교량을 설치해 놓아도 기능을 못하는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러면 위치를 바꾸겠다 우리가 국토부에 보고를 했는데 LHI에다 국토부가 그것 타당성이 있는 건지 현장점검도 하고 검토를 해봐라. 그 결과 가능한 걸로, 그쪽으로 바꿔도 괜찮은 걸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 과정에 연구원에서도 교통량이라든지 현장에 와서 보고 교량의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 걸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허홍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박진수예.
허홍 위원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게 너무 복잡하고 해서 토론을 좀 할 필요가 있어서.
○ 위원장대리 박진수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홍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제2남천교는 우리밀양시가 장기적으로 밀양의 100년 대계를 봤을 때 계획을 수립한다면 4차선의 교량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2차선이 필요한 것인지 이게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승인은 지역개발사업으로서 2차선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밀양시의 장기플랜을 봤을 때 계획은 어떻게 처음에 구상을 한 적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앞에 우리 직원 설명 때도 나왔다시피 교폭이 15m 되고 하니까 다음에 교량을 4차선으로도 확장 가능한 걸로 제가 금방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것은 이렇게 하고 다음에 교통량이 많아지면 난간을 더 확장해서 4차선으로 가능하니까 그것은 이후에 교통량이 많으면 그때 다시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아니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국장님 밀양시가 그러면 승인청에서 2차선으로 교량을 하라고 하니까 2차선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밀양시도 장기적으로 봐서, 지금 제가 이거를 검토했을 때 우리 밀양시가 4차선이 필요하지만 2차선 밖에 할 수 없다라고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밀양시도 아예 이거는 2차선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 것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4차선으로 해야 된다는데 공감합니다, 밀양시도.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왜 하느냐 하니까 밀양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어서 222페이지 경관조명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노대교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한 20억 정도 드는데 순수 가로등 사업비가 약 8억 정도, 또 조명사업이 12억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언뜻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20억 중에 가로등이 4억이고 그다음 교통신호등이 2억 5000, 경관조명이 13억5000만 원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경관조명이 13억 5000이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밀양에 지금 있는 밀양교, 남천교, 용두교 경관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경관조명의 사업비가 국장님도 대충은 아실 겁니다. 밀양교, 남천교가 34억 4000, 용두교가 한 10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게 우리 용두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경관조명 며칠 하는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저도 작년인가 예전에는 많이, 아침에 운동을 하다보니까 봤거든요. 최근에는 그렇게 가동을 많이 안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밀양에 큰 행사 있을 때 이렇게 사실상 합니다. 하고, 또 용두교 같은 경우에는 저것 설치해 놓고 난 이후에 많은 말들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교량의 조명은 경관조명을 보면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쫒아가기가, 한 몇 년 지나면 또 오래된 것 같고 이래서. 사실 밀양교나 그다음 남천교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것은 교량구조가 기존 교량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아시다시피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교량이기 때문에 이게 조명이 안 들어가면 상당히 교량으로서 야간에 구색이라든지 그리고 또 경관조명은 아시다시피 도시수준이라든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그런 사업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량에 조명이 없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밀주교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을 보완해서 이번에 이 조명은 여러 가지 색상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아주 제일 좋은 선택을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다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국장님! 교량 할 때마다, 경관조명 할 때마다 똑같은 답변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130억 들여서 나노산단 연계시설 교량 설치하는 것 있죠? 제2남천교. 여기도 또 교량 할 때 되면 경관조명 하자고 또 이야기 할 거거든요. 그죠? 어쨌든 그렇다면 밀양시를 전체적으로 어떤 형상을 조명을 한다는, 예를 들면 전체적인 플랜 속에서 하는 것하고 하나 이것 하니까 아! 이거는 해야 된다, 또 이것 합니다. 또 이거는 이것대로 했습니다. 제가 왜 하느냐 하니까 제가 집이 가곡동이다 보니 용두교 가다 보면 경관조명을 했던 날들이 행사 말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내는 유동인구가 많고 또 삼문동에서 가곡동 가는 차들도 많고 하지만 이렇게 도시를 전체적으로 플랜 속에서 하는 부분들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가곡동에서 예림교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저 교량을 2004년인가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저런 부분들 많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라도 해서 충분히 밀양역광장에서 나가는 유동인구 차량들이 많이 있음에도 계획을 안 잡습니다, 전혀. 안 잡다 이런 데는 또 잡습니다. 이게 과연 밀양시가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하고자 할 때 큰 그림 속에서, 장기발전 속에서, 플랜 속에서 나오는 경관조명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향후에 정말 전체적으로 한번 경관조명 부분에 있어서 밀양시 전역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종합계획을 수립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박진수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우리 동료 장영우 위원이 내일내이동 신아파트 주거지에 있는 도로 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관련되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도로 개설에 대해서 비용을 업자에게도 부과를 시키는 경우를 많이 받습니다. TV라든지 신문지상에서 볼 수 있는데 혹시 우리 시도 그 도로 개설에 관련되어서 이런 문제점을 우리 시비로 합니까? 업자들이 하고 있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설현수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도시계획도로 이외에 때로는 시행사가 개설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있고 한데, 이 내이6통 여기는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우리 시에서 지정되어 가지고 우리 시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시행사에게 어떤 조건으로 해라 이렇게 하기는 현재 좀 어려운 구간입니다.
설현수 위원도시계획이 되어 있었지만 아파트가 안 들어섰으면 우리가 이렇게 시급하게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도로일 수도 있지요?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아무래도 아파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아진다는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설현수 위원아파트가 개발이 안 된 낙후지역에 설치하면서 개발차익을 업자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 대한, 향유하는 만큼의 이익을 우리 시에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겠다. 예를 들어서 허가할 때에 지금의 우리 도시계획도로가 그 당시에 아파트 들어올지 모르고 그냥 일반 주거지로 2차선 했다면 앞으로 이 아파트가 들어서면 주변 물량이 훨씬 많아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업자에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입주하게 되니까 2차선 도로가 부족하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면, 또 우리 시가 시비 들여서 또 건물 매입해가지고 4차선 내준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할 때부터 우리 시에서 업자에게 개발부담금을 충분히 이런 것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에서 많이 나오니까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꼭 도로를 개설하는데 부담을 시키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다른 쪽으로, 예를 들면 시민장학금이라든지 금액은 좀 차이나겠지만 다른 쪽으로 시행사들이 우리 시에 부담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있고 하니까 이 건은 일단 도로분야는 우리 시가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런 건들은 다음에 아파트 허가를 내 줄 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발이익에 따른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환수하도록 그런 방법들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그럼 우리 쌍용플래티넘하고 한신더휴에서 우리 시 장학재단에 출연금이든지 기타 등등해서 기여한 바가 있습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그것은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하지는 않았고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그럼 지금 현재는 전혀 시에 한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적극 나서가지고 아파트업자들이 분양만, 쌍용 정도 분양만 되면 상당한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로까지 개설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못한다는 것은 더우리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박진수예.
설현수 위원218페이지에 보면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되어서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대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 있지요?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그렇습니다.
설현수 위원타 부서에서도 집행부에서 절차를 안 지켜서 문제가 된 건이 있고 아마 그와 관련되어서 1시 30분에 간담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타 부서에서 그런 것 안 지킨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안 하고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설현수 위원도시재생 지원센터 예산을 신청했는데 사람은 이미 채용했죠?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그렇습니다.
설현수 위원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이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센터를 운영하고 하는 거는 전체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일단 위원님 지적했듯이 예산을 지금 요구를 했으니까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사역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설현수 위원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의회에 한번 설명한 일이 있습니까? 계장님 계신데.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제가 알기로 간담회 때 제가 와서는 설명한 적 없지만 이게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 했으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설현수 위원뒤에 계장님 답변 대충해도 되겠습니다. 말씀해도 됩니다. 언제 했습니까?
(도시재생담당 손희삼 방청석에서 - 도시재생센터는 공모사업 시에 도시재생 센터를 필수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 시에 센터운영에 대한 모든 것이)
○ 위원장대리 박진수설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들은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에 관한 말씀입니다.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하나 운영한다면 적어도 사람 10명 정도 필요하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한 달 만에 이루어지는 운영계획이었다면 우리가 매월 간담회를 하고 있으니까 간담회 때에 사전에 운영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앞에 설명 안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설현수 위원앞에 말씀드린 도로 개설과 관련되어서도 앞으로 아파트 분양이든지대규모 개발을 통해서 향유하는, 보는 업자에게는 개발부담금 명목은 아니겠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 시에 그 사람들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요구해서 그 사람들의 이익만 남기는 사업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우리 시에서 앞으로 허가하는 과정에, 또한 앞으로 남아있는 아까 말씀하신 장학금이든지 해서 그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마무리 말씀 해주십시오.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대형 아파트들 삼문동을 비롯해서 가곡동에 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개발에 따른 이익을 어떤 유형이든지 우리 시에 이익에 대한 거를 납부하도록 그런 식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것은 열심히 챙겨가지고 그런 식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국장님 우리 도시과장님 안 계시는데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만 위원장 대행으로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과에 보면, 218페이지. 아까 우리 정정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몇 번 우리 산건위에서 수차례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슬레이트 지붕 도시과에서는 슬레이트 지붕정비고 우리 건축과에 가면 노후 슬레이트 지붕개량, 그다음 환경관리과에 가면 슬레이트 지붕개량 보면 제목이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똑같다고 봅니다. 이걸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으면 읍면이라든지 동지역 신청하시는 분들이 편리할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읍면에 가면 이것 세 가지 있는 것 한 가지는 총무계에서 하고 한 가지는 개발계에서 하고 산업계 다 분리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좀 편리할 수 있도록, 목이 틀린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다문 읍면에 가서라도 전체 통합해서 신청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읍면에 가면 또 이것 그 부서마다 틀려요, 계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계에 가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있기 전에 건축과하고 환경관리과하고 끝없이 오랫동안 그런 문제 제기가 되었는데 이게 사업시기라든지 중앙부처가 또 다르거든요. 이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하기가, 우리가 계속 검토를 해보고 해도 답이 잘 안 나고 이것도 사업시기도 다르고 예산도 다르고 특히 중앙부처가 다르다보니까 정산하는 것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행정요인들 때문에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고민은 계속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그러면 우리 읍면에 가면 읍 말고는 개발계가 없어졌는데 총무계라든지 산업계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장을 통해서라도 읍면동에 가면 한군데서 취합을 해가지고, 그래야 어느 정도 있다, 없다 확인이 되는데 산업계에서 신청해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총무계에 가면 또 있어요. 그게 공유가 안 된다는 거지,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과에서는 보조금 국비 받는 데서 조금 문제가 있다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읍면에 가면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일단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는데 읍면도 저희처럼 도와 우리 시군, 시군과 읍면동처럼 업무가 부서 간에 분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그런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국장님 지금 218페이지 슬레이트지붕 이거는 남포동 새뜰마을에 한정되어 가지고 새뜰마을 안에만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허홍 위원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도로 개설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사업비 4억. 2억을 증액하는 부분이 지금 금액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이것은 소송해가지고 저희 시가 패소한 데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어쨌든 밀양시 안에 이런 사업들, 예를 들면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선이 일반사유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오면 매입을 해주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시내에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송 들어오면 대응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예를 들면 봤을 때, 또 밀양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가지고 이것은 보상을 못해준다라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저희는 소송 들어오면 고문변호사도 있고 법적으로는 충분히 대응하는데 사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소송해가지고 패소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과 제가 별도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예림교차로 포장 및 안전시설물 설치 2억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차로 설치하고 그것은 보조를 받아 준공을 했고 준공을 하고 나서 보니까 노면이라든지, 노면도 국토부하고 협의 받을 때 시멘포장으로 하도록 해서 그게 보니까 너무 노면이 안 좋아서 아스콘으로 하고 그다음 교통시설물 한전 들어가는 왼쪽하고 너무 교통사고 위험이, 오히려 개선한다고 해 놓았는데 교통사고 위험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좀 보완하고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그럼 사업은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준공되었지요.
허홍 위원준공이 되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예산편성하기 전에 사업을 다 마무리했다는 말입니까?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이거는 아니고 추가로 하는 겁니다.
허홍 위원지금 그러면 안전시설물 설치 뭘 할 것인 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데이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 2억에 대해서.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들께서 질의하고 지적하신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집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장영우 위원님 말씀하신 교동 파미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고요, 전체 사업비가 5억 8000인데 작년에 3억 5000집행하고 올해 2억 3000하면 준공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영우 위원예. 간단하게 제가, 아까 동료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략하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아까 내이6통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설현수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셨는데 일부 아파트 뒤쪽에 보면 일부 아파트가 우리 시한테 기부채납 하고 있는 게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우리 업체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기부채납 받은 곳하고 지금 기존 도로가 병목구간이 발생되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추가적으로 도시계획에 이미 반영되어 있지만 도로를 확장할 때 좀 반영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내이동 거기는 주민들 민원도 상당히 많고 그것 뿐 아니라 오수 중간펌프장 이런 것들 비롯해서 민원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 걱정해주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종합적으로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박진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입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4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저희 과의 전체 세입은 기정액에서 26억 7610만 5000원이 증액된 143억 129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 저희들 세외수입에 공유재산매각대금이것은 저희들 고사소하천에 편입토지 잔여지 환매 1필지를 한 겁니다. 이게 721만5000원이고 기타수입으로 한전표준시설 사용부담금 환급금이 44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에 특별교부세가 자동음성통보시설 확충사업에 2억, ICT 활용한 상남지구 침수예방사업 15억 원, 폭염대응 예방활동 폭염대책비로 400만 원 편성을 해서 전체17억 400만 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국가하천 유지보수 4대강과 4대강 외 국비지원 사업 확정분에 대해서 반영 조정을 하고 인증제를 통한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활성화 사업에 19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에는 범죄예방환경디자인 도시조성 사업에 5760만 원, 그리고 물놀이 생명안전지킴이에 7160만 원,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에 675만 원, 단장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에 1억 3700만 원 증액이 되어서 전체 증액된 금액이 26억 76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저희 안전재난관리과 전체 세출은 기정액에 대비해서 113억 3266만 7000원이 증액된 455억 33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책과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범죄예방환경 디자인 도시조성 사업에 신규 사업으로 1억 2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지능형 CCTV와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찰서와 협의를 거치고 선정위원회 심의를 해서 사업장을 확장해서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물놀이 생명 안전지킴이 기간제근로자보수 금액으로 추경성립전 7160만 원을 편성해서 안전지대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226페이지 민방위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생장비 물자보급 재료비에 370만 6000원 증액해서 67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민방위 시설장비 지침상에 민방위 단위대 기준으로 소요량 확보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좀 증액을 하고 보호의 셋트나 이런 부분 감액한 부분은 전체 물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 삭감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민방위 안보강사 수당을 365만 9000원 증액해서 48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민방위 교육훈련 과태료 부과기준이 실제 우리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상에 개정을 원래 할 것으로 보고 국‧도비가 내시가 되었는데 시행규칙 미개정으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관계가 본인 교육을 세 번 만에 하면 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 시비를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재해 및 재난예방과 관련해서 자동음성통보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227페이지입니다.
자동음성통보시설 확충사업 추경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한 사항인데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동에 마을앰프 방송하고 같이 재난으로부터 지역주민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끔 24시간 경고방송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입니다. 읍면동조사를 저희들 수요조사를 해서 재난관리기금 부분에 하고 같이 전체 50개소를 신청 받았는데 전체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 부분에 시설비에 ICT활용한 상남지구 침수예방사업 이 부분도 특교세가 내려와서 저희들 추경성립전에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만 특교세가 15억, 그리고 시비가 6000만 원으로서 시비 부분은 저희들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남들의 배수불량에 따라서 저희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유속 가속펌프를 설치하고 하면서 배수장하고 가동관계를 원활히 해서 침수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 10월 달에 용역을 발주하고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의회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진보강 활성화에 대해서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로 33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민간건축물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으로 자발적으로 내진보강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지진 안전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읍면동의 수요조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내진 성능평가와 인증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예방에 대해서 폭염대비 물품구입 400만 원은 저희들 무더위쉼터 92개소에 불편사항 신고간판을 200개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실제 특교세도 조금 늦게 내려오고 저희들도 바로 시행을 못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밑 부분에 내이6통 내수배제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25억 원 편성되어 있는데 20억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45억을 시설비로 지금 이 사업비로 쓰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 토목과 건축공사는 발주를 해서 지금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나 기계공사 같은 경우에 기자재를 제작하는 기간이라든지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계속 아파트라든지 마을 쪽에 침수관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내년 우수기 전에는 전체적으로 준공을 하기 위해서 20억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천정비 부분에서 지방하천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부분은 7억 원을 저희들 증액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 금곡교에서 보면, 안쪽에 보면 고수부지 전에 캠핑장 식으로 하는 이 부분에 저희들 고수부지에 관목식재라든지 그다음 금곡교에서 관광단지 쪽 가는 부분은 저희들 작은 부분에 고수호안 부분이 설계에서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7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단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균특회계나 도비부분이 추가 반영된 부분을 저희들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감리비에서 좀 증액된 85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균특이나 도비부분이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 감리기간을 한 6개월 정도 연장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8500만 원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유지관리 시설비는 저희들 지방하천 긴급정비나 유지보수비, 그다음 수산천 정비관계등 전체 22건에 대해서 24억 3000만 원을 편성해서 사전재해예방이라든지 전체 하천을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 양효소하천입니다. 이 부분은 보조사업으로서 저희들이 10억 원을 증액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 행안부에 총 사업비 변경을 10억 원 증액을 했습니다. 36억에서 46억으로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이 토지나 지장물 보상비가 상당히 부족해서 저희들이 전체 총 사업비 변경을 행안부에서 이렇게 했지만 지금 사업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비를 10억을 먼저 투입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부분은 저희들이 13건에 12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노후 호안을 정비해서 사전재해예방을 위해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4대강과 4대강 외 부분입니다.
4대강 부분은 저희들 예산 내에 국비 전체 조정을 위해서 국가하천 유지보수 인부임 삼랑진 쪽에 7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부분을 조정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 아리랑 오토캠핑장 유지관리 인부임 자체가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가지고 급여부족분 8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 4대강 외에는 친수시설 유지관리 소모품이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여름에 벚나무에 벌레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병해충 약이라든지 유기질 비료, 그다음 예초작업하면서 예치기라든지 이런 소모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2400만 원 증액을 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도 10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차량 진입하는 볼라드를 손보는 부분하고 데크 보수라든지 난간부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의자도 설치된 지가 좀 오래 되어서 이런 부분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상하수도 요금과 청소용역비는 저희들 삼문동에 바닥분수를 운영하면서 이게 수경시설 수질기준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리고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피부병 예방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좀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상수도 부분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청소도 그에 따라서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115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밀양강 야외공연장 진입제방 경관개선 사업 8억 원은 저희들 삼문둔치에 있는 야외공연장에 각종 행사를 할 때 이용자 통행불편이라든지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그다음 거기에 전체적인 제방 법면 쪽 경관개선을 위해서 데크설치를 525m 밀양교에서 청소년수련관까지 이렇게 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들 8억 원을 편성했고 가곡동둔치 배수로는 우리 예림교 하류 쪽에 가곡 축구장 주변 쪽에 실제 위의 도로 물이 바로 둔치 부분에 떨어지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배수로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한 200m정도 하는데 2억 정도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수공간 유지관리는 저희들 감이 1억 2816만 4000원인데 이 부분은 국토부의 국비지원금 확정분에 따라서 감액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231페이지 재무활동 반환금기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승강기 사고 합동훈련과 2018년도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과 그 이자부분을 저희들 반환을 하는 부분으로서 1018만 2000원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과 국가안전대진단, 연금천 준설사업, 그다음 동천재해복구사업비에 대해서 도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부분과 이자를 합해서 2218만 4000원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27페이지 내이6통 내수배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보면 당초예산이 25억에서 추경에 20억을 추가 편성해서 총45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올해 7월 달에 안전재난관리과와는 관련 없었지만 펌프장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가 있었고 본 위원도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주민설명회의 어떤 타이밍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불만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침수, 쌍용예가와 한신공영 그리고 준공에 따라서 기존 주민들의 공간에 침수예방을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과 소통은 어떻게 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이6통 내수배제 정비사업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배수장 저희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저희들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마지막에 사업설명회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배수장 시설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도 이번에는 최대한 한다고 한 게 보면 펌프장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30년 빈도로 강우량 빈도를 갖고 했었는데 저희들 50년 빈도로 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을 설명 드리고 했는데. 또 거기에 계신 분들은 사실상으로 예전에는 거기가 농지부분에 농지까지도 침수되고 그 바로 위 집들도 5가구 정도는 비가 많이 올 때는 어느 정도 침수가 되고 하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좀 더 크게 무조건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이게 저희들도 펌프를 3대를 가동을 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1대는 예비용으로 놔두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비가 많이 오고하면, 꼭 급할 때는 예비 1대까지 가동을 합니다. 가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걸로 그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기존 주민들이 있을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아파트가 준공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펌프장도 추가적으로 설치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추후에도 계속 아파트가 많이 지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그 인근에는 택지개발지구가 설정되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감안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어떨까! 또 무엇보다도 우리 시에서는 좋은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전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라도 혹시라도 크든 작든 사전에 주민들과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워낙 이 내이6통이 상대적으로 내이동 중에서도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로 뭔가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걸로 이번 아파트 준공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로 위험도 제기되었고, 또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기존 있는 도로 같은 경우에도 많이 막았던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 안전재난관리과 뿐만 아니고 상하수도과라든지 다른 부서와 잘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어떤 민원사항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지금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안전재난관리과는 휴가철에 물놀이를 많이 담당하고 계시고, 또 늘 제기되는 문제지만 앞에 윤길주 과장님 계실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지금 계속 보면 불법 평상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되면 현장에 가서 우리 시에서 현장점검을 하겠다고 하지만 또 가보면 불법 평상은 여전히 설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계속 쳇바퀴처럼 질의하고 이러기 보다는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놀이를 와갖고 그늘이 있고 그러다 보면 의자가 필요하고 이런데 실제 그걸 우리 시에서 할 수는 없고 또 그걸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대신에 오시는 분들이 달리 준비를 해갖고 의자 아니더라도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하는데 하천에 어쨌든 평상을 해서 영업을 하고 하는 것은 불법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도 처음 적발이 되었을 때 바로 고발조치를 할 계획도 세워보고 이랬는데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시끄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 진짜 계고를 하고 행정지도를 하고 나서 저희들 고발조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또 내년이 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떤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그렇게 불법 평상 설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하천에 오염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빈번하기 때문에 이 부분 앞에도 제기되었던 문제이고 제가 길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에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대안을 찾아가지고 강력하게 단속을 할 것인지, 또 다른 대안은 없는 건지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불법 평상을 아예 모범사례로 잘 처리를 했던 그런 부분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도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런 사업을 면밀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천정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우수기를 대비해서 사업목적이 갖춰지고 있는데, 예산목적에 맞게 항상 우수기전에 사업이 조기 완료되어 가지고 이런 정비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 사업목적이 사전 재해예방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수차례 태풍으로 인해서 특히 우리 안전재난관리과, 국장님 여러 직원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제 지역구가 특히 이번에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다니면서 본 추경과 다르지만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이 시간에 답변 안하시더라도 본 의원실에서 개별적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먼저 제대천 청운리 위에 끊어진 도로복구는 본 위원에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 같은데 아직 안 된 것 같아서 그 부분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그 부분은 이번 큰 비에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제대천이 청운리마을을 통과하면서 이번에 물이 약간 넘치려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대천 물이 대항에서 내려온 물 하고 가산저수리 범람한 물이 내려와 합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물 범람 위험이 있기 때문에 월산마을에 가보면 물막이 예방벽을 설치해 놓았는데 그렇게 안 높더라도 약간만 하면 필요한 건데 거기도 제가 건의를 드리고, 이어서 청운 산위에 마을이 이번에 고립되어 가지고 상당히, 이번 비에 그런 부분도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고, 또 아불마을에 이번에 제가 일손돕기 나가면서 건의 받은 내용인데 표충사에서 내려오는 단장천 물이 농로를 잇는 다리가 있는데 그것이 잠수교였는데 원통형매립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원통형이 막혀가지고 물이 넘쳐 가지고 상당기간 농장에 못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몇 가지 부분들을 이 시간에 답변 안하시더라도 본 위원실에 와서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우리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설현수 위원님께 답변 부탁드리고,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정정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자동음성통보시설 확충사업 신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 2억으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업량을 보면 20곳에 집행을 하겠다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20곳을 우리 밀양시 전역 취약지구 기준에 맞는 지역이 있는 것인지, 20개 사업량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사업비에 맞춰서 한 사업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동음성통보시설 확충 사업 자체를 보면 금년에만 한 게 아니고, 또 우리 일반회계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재난관리기금으로서도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한테 빨리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기금으로도 활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저희들이 전체 설치되어 있는 게 319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28개를 이번에 저희들이 했는데 이 부분들은 꼭 이렇게 모든 걸 똑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그 마을에 앰프방송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양호한 것 같으면 그 부분 외에 경보시설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스피커만 하는 수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전체 저희들 조사를 거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빨리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거의 대부분 마을에 설치를 하고 해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편성 해서 전체마을이 다 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이게 지금 마을에서, 아마 회관에서 자동으로 리장님들이 예를 들면 폰으로 하는 그런 방송시스템과 같은 방송으로 보면 됩니까? 아니면 이것 도에서 권장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하는 사업이라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저희들 이 사업을 보면 방송하고 경고방송 하는 거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저희들 바로 이렇게 경고방송을 바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같이 우리 경고시스템하고 마을앰프방송하고 연동이 되어서 바로 방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특교세도 보면 재난안전특교세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돈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정정규 위원그러면 이 사업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바로 음성으로 재난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현재 기존 마을에 있는 것도 연계해서 같이 방송이 된다 그 말씀이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그렇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여기에 덧붙여서 스피커 사업을 따로 하신다 그랬는데 보면 사실 우리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 개인 집에 스피커가 있어서 방송을 한다든지 잘 듣고 하는데 사실 요즘은 주택 신축을 하다 보면 방음장치나 이런 게 잘 되어 있습니다. 문 닫으면 사실 잘 안 듣깁니다. 그래서 이게 방송시스템이 완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스피커사업을 취약지구라고 선정된 게 우리 시에 있으면 그 마을부터라도 차츰 스피커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사실은 방송을 아무리 해도 못 듣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급한 일이 밤에도 생길 수 있고, 우리 농촌 같은 경우에는 한파발령이 되면 한파방송을 하는데 사실 못 듣는 부분들도 많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스피커사업도 시 전역에 해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타부서에도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 스피커라 그러는 게 일반 가정의 스피커가 아니고 마을앰프방송에 스피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하는 건데 이것도 저희들 보면 설치를 해갖고 우리 밀양 같은 경우에 대부분 자연부락마을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것 또 너무 많이 설치를 해도 같이 음파가 방해를 받아 그런 부분도 있고 이렇는데 각 가정에 어떻게 스피커를 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마을에 자동음성통보시설 자체를 전체 다 하고 나서는 나름대로 전체 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들어서 저희들 한번, 그것은 향후에 한번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전체 마을 스피커 부분들은 노후된 것 교체를 한다든지 선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좋게 고쳐나가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고 그렇는데 개인 가정에 스피커 설치하는 이 부분은 전국 지자체에 확인해 보시면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고, 이것 사실 지금은 주택에서 문 닫고 있으면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아집니다. 이것 말로서 아무리 해도 못 들으면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들이. 그래서 이것 취약지구를 좀 정해서 하시든지 시범사업을 하시든지 해서 각 가정마다 스피커 들을 수 있는 그 시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것 다른 지자체 이렇게 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확인도 해보시고 사업비가 얼마 드는지, 우리 취약지구 꼭 해야 될 동네가 있는지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이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재난방송 뿐만 아니라 일반, 어제께도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니까 국장님도 계시니까 전체적으로 이건 아마 행정과 업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장님들이 행정방송을 하는데 있어서도 노후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안 듣긴다 그러거든요. 조금 전 우리 정정규 위원님이 캤지만 방음시설이 잘 되다 보니까 그렇고 또 일터로 아침 일찍 나가다 보니까 동네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업을 하는 게 문자 넣어주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아침저녁으로 방송하는데 있어서 방송시설이굉장히 노후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재난방송도 똑같죠, 그것을 통해서 하는데. 그래서 재난방송을 하도록 하면서 우리 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밀양시 마을회관에 대한 방송시스템을 한번 재점검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정책사업을 준비를 한번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 건의사항 아닌 질의를 1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과나 밀양시청 전 공무원들 연속되는 태풍 때문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이번 타파 바람보다는 미탁 폭우에 우리 밀양시가 아직 정확한 집계는 안 나왔지만 피해가 더 많다고 봅니다. 제가 현장에서 볼 때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소하천정비를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하천은 전체적으로 정비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하천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 수년 동안 복새 차인 것 그래로 있다 보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넘쳐가지고 다 농지에 침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준설을 해주는 겁니다. 준설을 해주는데 우리 시에서는 얼마든지 해준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는데 집하장이라 합니까? 성토장이라 합니까? 모래자갈 모을 데가 없어서 못해준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진짜 우리 소하천 많은 동네마을에 가보면 전부 복새 자갈 차여가지고 비 조금 오면 물이 넘칩니다.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 시설비도 투입되고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준설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읍면에서라든지 이장님들이 건의를 하면 모을 데가 없다. 모을 데 구해 온나. 마을 리장님들 보고 모을 자리를 구해오라 합니다. 그것 참 안타까운 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예. 위원장님 말씀에 실질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준설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이게 준설은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또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천에 일반 토사만 있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생활쓰레기라든지 이런 게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이런데 저희들도 4월 달이나 5월 달 이 정도에는 저희들 긴급히 준설을 해야 될 때 이런 데는 장비도 지원을 하고 읍면동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주요, 지금 보면 아무래도 인가 있는 소하천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나름대로 전체 준설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은 어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바로 할 수는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과장님! 꼭 장기적으로 당장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소하천부분에 대해서 준설을 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세워서 꼭 실천될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226페이지 관련해서.
이 화생방 물자보급 이 부분에 대해서 돈 370만 원만 해가지고 법적인 확보량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허홍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 갖고 있는 물자가 다 있는 상태에서 읍면동에 있는 단위대별로 기준에 맞는 소요량만 우선적으로 저희들 하면 되는 거고 또 이게 폐기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하면 저번에 폐기하기도 했지만 그러면 그에 또 맞춰가지고 저희들 좀 더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올해 기준으로 봐서는 이렇게만 하면 저희들 충분히 기준에 만족을 시킵니다.
허홍 위원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 아마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과장님 퍼뜩 아실겁니다. 해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법적인 확보량 부분에 부족한 부분들을 예산을 좀 더 확보를 미리 좀 많이 하시라고. 필요하다면 예산계에 우리 의회 이름으로도 이야기 충분히 하겠다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급할 때 한번 쓰려고 할 때 숫자가 부족하다든지 법적인 비치량 부분들 누차 이야기했는데 이럴 때 금액이 너무 작게 확보하는 것 아닌가! 좀 더 여유 있게 해서 미리 폐기할 부분들도 감안해서 예산을 좀 확보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럽니다. 이것은 사전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또 다음에 결산추경도 있고 하니까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CCTV 이것은 설치할 장소는 다 정해졌지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허홍 위원님 이 부분은 신청은 저희들 한 30개소 받아놓았는데 아직 확정은 짓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알아보니까 한 30군데 정도 되는데 이게 저희들 임의대로 저희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평가지표를 맞춰가지고 거기에 점수도 매기고 그다음 이것 오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6명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해서 장소를 정하기 때문에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됐습니다.
허홍 위원예. 제가 왜 그러냐 하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많은 데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정말 예산은 너무 작게 편성되어서 좀 더 이런 사업들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예산확보를 통해서, 아마 CCTV가 설치됨으로써 심리적으로 범죄예방이 사전에, 미연에 방지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제가 자료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228페이지 단장천 고향의 강 정비에 시비만 7억이 증액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금곡교에서 시유지까지, 미촌 시유지 가는 호안정비와 금곡교에서 또 캠핑장까지 가는 정비 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ICT활용한 침수예방사업의 금액이 저번에는 20몇 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 특교세 내려온 부분만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10월 달 설계를 할 거기 때문에 설계가 다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조금 더 추가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허홍 위원그런데 이것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애초에 읍면을 통해서 이야기로는 금액이 이것보다 훨씬, 이 금액보다는 훨씬 더 많았는데 중간에 또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사업이 다른 거였는가 싶어서 그러니까 그 관계는 자료로 설명해 주시고, 230페이지 밀양강 야외공연장 진입제방 경관사업에 데크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박진수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정정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 허홍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는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도시재생사업 밑에 보면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이 있는데, 18개소가 있는데. 전체 우리 시에 공중화장실로 관리되고 있는 데 몇 군데쯤 됩니까? 과장님.
○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그 부분은 정정규 위원님 자세히 개소수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정규 위원그래서 이게 CCTV카메라나 공중화장실 벨 이런 부분들은 사업비 좀 확보해서 사업량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우리 읍면지역에 가도 공중화장실이 분명 1개소 정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공장이 밀집되어 있다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업량을 좀 늘려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진수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민재입니다.
건축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세입입니다.
건축과 전체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584만 5000원이 감액된 41억 4649만 원입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사업 이자반납금 예산액 425만 2000원 증액된 것은 2018년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금입니다.
과태료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예산액 800만 원은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과태료입니다. 그 외수입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사업 집행잔액 예산액은 3420만 3000원이며, 이는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집행잔액입니다. 국고보조금 예산액이 기정액보다 9516만 2000원 감액된 것은 국비가 변경 감액 내시된 것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예산액이 기정액보다 감액된 것은 도비가 감액 변경 내시된 것이며, 소규모공동주택보조금지원 600만 원 증액된 것은 도비사업이 확정되어 통보된 사업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 예산액이 117만 1000원 증액된 것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대상자가 계약해지에 따른 회수금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세출입니다.
건축과 전체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억 3989만 9000원이 증액된 65억 2947만1000원입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소규모공동주택 관리지원 예산액은 2000만 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슬레이트지붕 및 일반지붕은 농촌빈집정비사업으로 예산액이 당초보다 1100만 원 감액된 1900만 원입니다.
23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939만 2000원이 감액된 33억 5579만 8000원입니다. 감액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주거급여수급자 수선유지급여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956만 원 감액된 7억 2800만 원입니다. 감액사유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융자금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600만 원 증액된 사유는 임대보증금 소진에 따른 추가 사업비 확보입니다.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액은 6억 3696만 6000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예산액은 9188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1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3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서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2018년도말 조성액 7억 8331만 8000원, 2019년도 조성계획으로서 수입은 3150만 7000원, 지출은 6억 1400만 원입니다. 이 지출은 올해 석정로 간판개선사업에 따른 지출이 되겠습니다. 증감에서 감 5억 8249만 3000원, 2019년도말 조성액은 2억 82만 5000원입니다.
2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서 수입계획은 수입액은 기정액보다 341만 1000원 증액된 8억 1482만 5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지출액은 기정액보다 341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14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수입계획과 27페이지 지출액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지금 공사가 중단된, 몇 곳 현재 파악하고 계십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는 공동주택만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은 현재 공사 중단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거의 다 지금 마무리, 지금 짖고 있는 것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아직 시작 안 한 것 있고 그렇습니다.
장영우 위원공동주택도 문제지만 지금 보면, 혹시 내이동 620-3번지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 부분도 지금 현재 거의 골조가 완료된 상태고 지금 그 부분은 건축주 변경문제하고 그 관계 때문에 상호간에 조금 다툼이 있는데 곧 자기들이 해결해 가지고 공사를 재개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언제쯤 재개한다고 이야기 들은 적은 있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구체적으로 언제쯤보다는 지금 거의 얼마 전에 실제 건축하려고 하는 사업주가 와가지고 지금 자기들 간에 다툼이 좀 있는데 그게 해결되면 곧 착수한다고 우리 과에 다녀갔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예산서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태풍 미탁 발생되고 제가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공사현장에 비가 와서 물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그래 있고 또 옆에 가림막을 설치해 지금 부산 새마을, 금정 새마을금고입니까? 채권자가.
○ 건축과장 신민재그것은 허가과에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아마 위원님 말씀했듯이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전에도 한번 보면 장기간 방치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고, 또 이렇게 보면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금 태풍이 오고 장기간 방치된 건물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따로 건축과에 알아본 것은 없지만 이건 뭔가 조속히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과에서 맡겨둘 게 아니라 한번 현장에 나가 보시든지 아니면 관련 관계자들과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예. 그 부분은 허가과장님과 상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리고 우리 아파트, 보통 건축과에서 허가 나가죠?
○ 건축과장 신민재공동주택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오전에 쌍용예가, 한신공영과 관련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하수관거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고, 만약에 허가를 받을 때, 신청서를 받을 때 주로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까? 공동 허가를 받을 때.
○ 건축과장 신민재허가를 할 때는 우리 시청에 관련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도시과, 상하수도과, 그다음에 재난관리과, 소방서, 경찰, 한전. 공동주택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관련부서가 많기 때문에 다양하게 다 협의를 해서, 취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여러 가지 하수관거 문제 관련해 가지고 민원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몰라도 이후에 보면 여러 가지 하수관거라든지 제 생각에는 혹시 허가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허가 시에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충분히 해서 했는데 그 후에 아마 증설 문제라든지 여타의 문제가 조금 되는데 하여튼 전까지 그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이후에도 지금 아파트 분양, 입주도 많이 예정되어 있지만 또 지금 새로 짓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건축과뿐만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정말 그런 어떤 민원이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 지진과 관련해가지고 내진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최근 지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굉장히 강화되어 가지고 2층 이상은 다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내진설계를 해서 구조에 문제가 없도록 확인한 다음에 그렇게 사업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 이후에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겠고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건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 건축과장 신민재지금 공동주택은 현재 제가 알기로 거의 내진설계 다 되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혹시 그와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한번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신민재관련 자료는 취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진허가과장 김병진입니다.
허가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35페이지 세입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74만 6000원 증액된 5억 5596만 8000원입니다. 증액된 세부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농지이용관리 인건비가 추가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책자 2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220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6996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허가행정에 인건비 중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농지이용관리에서 농지이용실태조사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사무관리비로 건축선 분쟁해소 측량수수료 10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36건에 3200만 원 전액 소요가 되었으므로 연말까지 소요예산이 부족하여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2회 추경 예산 허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허가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 허가과가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최근에 무허가 축사적법화 우리 허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진예, 맞습니다.
장영우 위원제가 알기로는 9월 27일까지 무허가 축사적법화 이행기간이라고 신청서를 다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최근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계로 신고기간이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진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사적법화 사업이 9월 27까지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었어야 하는데 신청 목표율보다 낮아가지고 정부에서 돼지열병하고는 관계없이, 아프리카열병하고는 관계 없이 연장을 추진해 가지고 더 연장이 된 상황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그와 상관없이 진행하는데 사업의 취지, 목적이 있을 건데 당초 합법화 사업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맞게끔 신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김병진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덧붙여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축사적법화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 허가과장 김병진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목표에 약 4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원이 축사신청이 들어왔을 때 기존 지금 축사를 적법화하지만 기존무허가 된 것을 양성화시키기 위한 설계라든지 개인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청이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박진수 위원전국적으로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서도 밀양시가 작은 편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 허가과장 김병진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평균수준으로 저희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박진수 위원그래서 허가과에 많은 민원이 있는데 제가 애로사항은 잘 압니다만 그래도 적법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라든지 대통령령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완화도 시켜준 것 알지만 허가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축사적법화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아직 까지 제가 볼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민원인을 만나보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또 안되는 것도 좀 있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과 행정계라 합니까? 우리 축사 안에 폐도인데도 불구하고 도로부지 때문에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있던데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찾으셔 가지고 우리 축사적법화가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이상입니다.
○ 허가과장 김병진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상하수도과장 장종길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81억 2578만 원으로 기정예산 263억 4985만 1000원보다 17억 759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관리 상수도시설물관리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수질검사비를 기정예산 1억 8783만 9000원에서 3207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557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부터 라돈 수질검사를 처음 실시하는 관계로 예산 편성 후에 환경부에서 수수료가 확정되어 라돈 수질검사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정수 수실검사비 계약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 하수처리시설관리 시설비는 밀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조목스크린설비교체 외 3개 사업에 8억 5360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8억 844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총액은 223억 400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13억 1964만 7000원보다 10억 203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 사용료수익에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 및 공업용을 합하여 74억 6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219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사용량이 당초 증가예상보다 적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 영업외수익에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익은 기정예산보다 6200만 원 증액된 1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시설분담금수입에 신규급수공사 시설분담금수입은 가곡동 푸르지오와 쌍용예가 등 아파트 건설로 인한 신규급수공사 증가로 2억 556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19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정예산 75억 원에서 8억 8440만 1000원이 증액된 83억 84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예산 9억 원에서 1억 9037만 5000원이 증액된 10억 903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223억 400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13억 1964만 7000원보다 10억 203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수및취수비에 인건비를 2064만 5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취수장 근무인원이 1명에서 2명으로 충원됨에 따라 예산부족분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수비에 인건비는 금년초 누수방지담당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과내 인사로 인한 조정으로 862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물건비의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송 우편료 8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부터 행정안전부 예산절감 권고사항으로 매년 우편물로 발송하던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시보게재로 대체함으로써 우편료 전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배‧급수비 인건비는 상수시설담당 및 누수방지담당 직원들의 보수로 조직개편으로 누수방지담당이 새로 생기면서 2명의 인원이 더 보충되어 예산부족분 1억 463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는 직원들의 보수로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변동 등의 사유로 996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 경상이전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을 5247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자본적지출 구축물 시설비에 기정예산 114억 7100만 원에서 11억이 증액된 12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급수사업비로 세부내용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신전마을 지방상수도 매설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공사발주후 예산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삼랑진 용북마을 지방상수도 매설 등 7개 사업을 추가로 지방상수도로 공급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 급‧배수 노후관 개량사업비로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502억 934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91억 2801만 3000원보다 111억 654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 326억 141만 6000원에서 111억 6540만 1000원이 증액된 437억 668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국고보조금수입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외 7개 사업에 65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낙동강 수계기금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밀양강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외 5개 사업으로 15억 728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외 4개 사업에 5억 70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기정예산 28억 5638만 2000원보다 24억 8952만 1000원이 증액된 53억 45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502억 934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91억 2801만 3000원보다 111억 654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비용입니다. 사업비용은 기정예산 69억 8325만 9000원에서 11억 218만4000원이 증액된 80억 854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업비용 처리장비 공기관등경상적대응사업비에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에 10억 987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 직무수행경비에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변동 등으로 직급보조비2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 연금부담금등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당초예산 321억 4475만 4000원에서 100억 6321만 7000원이 증액된422억 7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형적자산취득 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밀양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량조정조설치 사업 외 10개 사업에 72억 1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감리비는 밀양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감리비로 자체 감독 시행함에 따라서 3억 2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건설중인 자산 자치단체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설치 사업 외 14억 12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에 5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부보조금반환 반환금 국고보조금반환금에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설치 반환금 외 1건으로 1억 177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범평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반환금으로 250만 원 편성하였고 기타반환금은 수계기금반환금이며, 범평 마을하수도 설치 반환금 외 1건으로 3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1억 16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2019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예산서와는 별도로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내이6통 내수배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펌프장 여러 가지로 간담회도 갖고 노력하셨는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쌍용예가나 아파트 건설로 인한 펌프장 증설문제로 주민들과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과 수차례 간담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합의점을 도출해서 증설하는 데는 주민들과 합의해서 지금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증설하더라도 주변에 기존 하수관로가 노후 되고 또 오수관로는 빗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빗물이 많이 유입되어서 비만 오면 범람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내년 당초예산 사업에 배수설비하고 일부 노후 오수관로를 전면 교체하는 그 예산을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넘겨 놓은 상태입니다. 그 예산을 확보해서 집에 마당물이, 우수가 오수로 유입되는 그런 시설을 전부 차단하고 그래하면 주민들 민원도 해결하고 원활한 해결이 안 되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소회의실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지금 내이동 택지지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택지지구 개발에 맞추어서 만약 혹시라도 이전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우리 부서에서 사업 이전하는 것 과 관련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어떨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주민들도 시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은 하수도가 펌프장이고 모든 처리장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시설에 한해서 쭉 보수‧보강, 설치를 해 나가는데 현재 내이구획정리지구나 신촌 저기가 개발되고 인구가 유입되면 차기 하수도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합니다, 재정비. 지금 3년 지났는데 2년 후면 다시 재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 되면 내이구획정리나 아파트 인구증가까지 감안해 거기보다 동네 외곽지역에 그 시설을 철거하고 더 보강된 시설,더 큰 시설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 반영이 가능하면 반영할 계획으로 있어 그래 해결할,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앞으로 아파트도 많이 지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번 내이6통 내수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느낀 거지만, 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모든 사업이 다 좋은목적에서 시작이 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에 또 사업발주하기 전에 주민들과 거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소통을 통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과에서 각별히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상하수도과에서는 워낙 사업이 방대하고 해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보다는. 얼마 전에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전반적으로 하수정비 사업을 위해서 국비를 신청해서 도시침수예방 사업이 밀양지역에 가곡동과 내이동에 선정되어서 향후 주민들의 그런 어려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심에 정말 수고 하셨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전 계장님하고 과장님 계실 때 노력하셔 가지고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역에 대해서 세심하게 발품을 팔아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장종길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산업건설위원회 별도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입니다.
2019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은 126억 4920만 6000원이며, 추경 요구액은 13억 308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은 139억 80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추경 요구액은 11억 6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저희들 복지사업팀 캠핑장 쪽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기정액이 5199만 원에서 추경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임금상승에 따른 수당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환경시설팀에 수선유지비에 슬러지 처리비와 환경기초시설 준설공사에 10억 88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공단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밀양시민 여러분!
이번 밀양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제23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설공단이 대통령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 그동안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방금 설명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토캠핑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가 다 지나가지는 않았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나 우리 예산 심의할 때마다 늘 이야기하는 게 캠핑장 예약부도율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하게 되는데 최근에 휴가철도 있었고 지금 상황은 어떻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지금 저희들 캠핑장 예약하고 이 관계는 평상시와 같습니다. 같은데, 금번에 6월, 7월, 8월 주말에 태풍이 올라오는 바람에 당초 예약된 게 얼추 한 80〜90% 취소가 되었고 자기들 본인들이 굳이 하겠다면 캠핑을 했고 그 나머지는 캠핑이 취소되면서 이번 여름 쪽에는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쪽에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일단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또 예약부도율 이런 부분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도록, 부도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스포츠센터 혹시 공사하고 있습니까? 수영장 쪽 공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저희들이 전에 한번 의회 현장방문 할 때 수영장 리모델링 관련해서 설명드린 게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사업을 10월 1일부로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영장과 헬스장, 그 외 탁구장, 농구장은 전체 전면폐업을 하였고 그 대체시설로 해서 수영장하시는 분들을 보면 요가 쪽에 대체 운영을 하고 헬스장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 배드민턴구장 지하 쪽에 활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최근에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스포츠센터를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공사기간 동안 이용을 못한다는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주로 수영을 많이 하시는데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요가라든지 헬스장 이런 부분 언급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정작 저한테 민원을 주신 분은 이와 관련해서는 전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수영을 하다 다른 것 할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저희 공단에서도 수영하시는 분하고 우리 헬스장 내 이용하는 분한테 상당히 그런 쪽으로 질문도 많이 받고 실제 설명도 많이 했는데. 실제 한 달반 이상 계속 홍보는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그분들이 편하게 하다 한 6개월 정도를 하면 특히 수영하시는 분들은 밀양에는 수영장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또 타지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자기들이 좀 불편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그런 쪽으로 했지 아무리 저희들이 설명을 잘해줘도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조금 의회 쪽이라든지 대외적으로 그런 쪽에 좀 이야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는 계속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좀 이해를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저한테 그 정도 이야기할 정도면 수영장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인 건 알고 있고, 또 충분하게 홍보를 하셨다 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요가하는 것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만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뭔가 좀 대안을 찾아줬으면 어떻겠느냐! 그 부분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리모델링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홍보를 잘 하셨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또 이후에도 지금 공사기간이지만 이런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요가라든지 다른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홍보를 지속적으로 잘 하셔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저희 공단에서 할 수 있으면, 시민들이 원하는 것 할 수 있으면 공단에서 최대한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그동안 이사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 수고 하셨고 또 나가시더라도 우리 밀양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철석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진수박영일설현수장영우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신원인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
안전재난관리과장 탁영목
건 축 과 장 신민재
허 가 과 장 김병진
상하수도과장 장종길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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