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09월 30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7개의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박영일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3항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환경관리과장 하영삼입니다.
147페이지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내년 3월에 개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주천문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전체 조문은 제20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 중에 가를 보시면 안 2조와 5조 관련해서 우주천문대의 명칭 및 위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6조와 7조 관련해서 천문대의 휴관 및 관람시간이 되겠습니다. 다는 안 8조와 9조와 관련해서 감면대상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에 안 제10조〜12조와 관련해서 프로그램 운영 및 관람, 이용,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와 14조 관련해서 손해배상 및 수입금 처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에 안 15조에서 17조 관련해서 관리 및 운영의 위탁근거 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안 18조와 19조와 관련해서 편의시설 및 기념품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를 해주시고, 149페이지 전체 조례안은 조문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내용 조문만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제6조 휴관입니다.
주요 휴관은 1월 1일 설날과 추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3호는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7조에 관람시간, 8조에 관람료는 별표 1과 별표 2가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54페이지에 관람시간이 되겠습니다. 주간과 야간으로 개관을 하고 주간에는 10시에서 5시 30분까지 개관이 되겠습니다. 야간에는 일조 감안해서 4월에서 8월까지는 20시에서 22시까지, 9월에서 익년 3월까지는 19시에서 21시까지 되겠습니다.
그다음 155페이지 관람료와 이용료, 그리고 대여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람료는 입장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인은 개인은 4000원, 단체는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어린이는 2000원, 단체는 1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일하게 기상과학관과 같은 부지에 있다 보니까 기상과학관과 협의를 통해서 통합관람권을 발행하게 되겠습니다. 통합관람권 발행 시에는 성인은 3500원, 청소년‧어린이는 1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용료입니다. 이용료는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거기 2층에 보시면 천체투영관이 있습니다. 투영관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성인은 2000원, 청소년‧어린이는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2시간에 걸쳐서 천문관측 1시간, 천문관련 강의 1시간해서 2시간 야간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성인은 6000원, 청소년‧어린이는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번에 대여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내 처음으로 시도하는 대여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선진국에는 하고 있는데 미국 사례를 감안해서 대여료를 받으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주망원경 시스템이 30분당 3만 원해서 최대 24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체관측용 카메라는 30분당 5000원 해서 최대 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간은 4시간에 대한 프로그램운영이 되겠습니다. 시간은 11시에서 새벽 3시까지. 이것은 천문 마니아나 그다음 과학동아리를 대상으로 주 1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다시 돌아와서 151페이지 관람료 등의 감면입니다. 관람료 및 이용료 면제대상입니다. 공무수행 및 수행을 위해서 출입하는 사람, 그리고 66세 이하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과학기술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해서 감면 면제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관람료‧이용료 50% 감면대상은 밀양시민, 이것도 처음입니다. 기상과학관과 협의를 통해서 50% 감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고를 해주시고, 그다음 159페이지 연도별 세부 비용추계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확한 추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 보수적으로 감안을 해서 했습니다. 5년간의 세입‧세출, 재원조달 추계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보시면 관람료가 한 8억 원 되겠습니다. 1년에 최저 6만 명이 방문한다고 기준을 산정해서 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인건비는 우리가 근무인원 13명을 기준을 한 인건비가 되겠고 시설유지비는 15억 33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조달은 세외수입 8억과 지방세 34억 1800만 원 해서 42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2% 증액 감안해서 했고 운영비는 연 5% 증액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160페이지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2페이지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중화장실에 최근에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예방대책의 일환으로서 공중화장실에 안전장치 설치 및 규모가 작은 시설물의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시면 가에 안 2조와 관련해서 간이화장실을 추가하여 공중화장실 범위확대와 나에 안 5조와 관련해서 공중화장실 내부‧외부에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에는 안 7조와 관련해서 공중화장실관리인 교육을 3년마다 1회 이상으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안 12조와 관련해서 규모가 작은 시설물의 화장실도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를 해주시고, 164페이지 조례안 조문도참고를 해주시고 16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조 정의에 보시면 공중화장실의 범위에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로 되어 있던 거를 간이화장실을 추가를 해서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이 되겠습습니다. 그다음 5조에 설치기준에 6호를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외부에 CCTV를 설치하거나 내부에 비상벨 등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제7조에 관리인의 교육입니다.
거기 밑줄에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69페이지 제12조에 개방화장실의 지정입니다.
기존에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면적 2000㎡이상인 것, 그리고 그 외 바닥면적이 1000㎡이상인 건축물에 한해서만 지정이 가능했는데 일정규모 미만의 시설물도 관리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에 귀농‧귀촌세대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구매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고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리고 소화기, 안마의자를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품목에 추가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시면 가에 안 5조의2 신설부분입니다. 밀양시 전입전 지자체에서 구매한 종량제봉투 사용 규정을 신설하는 부분이고 안 제15조와 관련해서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의 기준이 당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수급자로 명확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품목 추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를 해주시고 177페이지 조문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소화기와 안마의자 규격과 수수료 금액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제4조3호에 제5조2의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30일 이내에 종량제봉투 사용신청서를 작성해서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면 읍면동장은 최대 20장까지 인증스티커를 발급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86페이지 수수료감면 부분입니다.
1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것은 한 7종이 됩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7종이 되는데 그 7종중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수급자만 감면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92페이지 밀양시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금 우주천문대도 건립 중이고 그리고 소각시설도 개보수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당장은 아닙니다. 향후에 우리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공단에 이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안 5호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 이러한 부분을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원인밀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신원인입니다.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관련법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서 본 제정조례안은 총 20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과학관육성법」에 따라 천문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필요한내용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립기상과학관과 연계한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본 시설이 시민과 학생 등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관련법규는 내용을 참고하시고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범죄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공중화장실에 안전장치 설치 및 규모가 작은 시설물의 화장실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중화장실의 범위확대와 안전장치 설치 등으로 행정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도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에 전입자가 타 지자체에서 구매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리고 소화기 및 안마의자를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품목에 추가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5조의 2항 다른 지자체에서 밀양시에 전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량제봉투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입한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게 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제한적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15조에는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수급자로 개정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자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8조 별표 3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품목에 소화기와 안마의자를 추가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끝으로 밀양시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적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밀양시 폐기물소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전문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5조제1항제5호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공단을 추가하여 소각시설 관리 운영의 수탁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도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주천문대가 지금 거의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면서 다른 어떤 시군이라든지 이미 천문대를 만들고 있는 지역을 많이 참고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주천문대에서 보면, 주로 앞에서 보면 예약프로그램도 있었고 주로 우주천문대라고 했을 때 어찌 보면 주간보다는 야간에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영월같은 경우에는 일단 야간에 관람객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서 거기에 숙박까지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염려하신대로 일단 우주천문대와 기상과학관이 개관되면 같은 부지에 같이 설립을 한 부분은 유일합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그리고 그에 앞서서 기상과학관과 우리가 업무협의를 통해서 기상과학관에서 오는 학생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와 협의를 통해서 프로그램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조례에 있는 프로그램은 당연히 운영을 하고 예를 들면 밀양에 당일코스, 1일코스, 2일코스 이렇게 숙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우리가 가능하면 지역에, 또 관광지에 같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장영우 위원제가 우주천문대는 준공을 앞두고 가지 못했지만 그 앞에는 가봤고 또 몇 분 가셔 가지고 둘러봤다는 걸 제가 확인했는데. 그 안에 혹시 머물면서 가능하게끔 하는 공간이 있느냐! 그것은 어떻게 지금, 그게 없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거기에 숙박개념이 아니라 그냥 야간에 한번 프로그램을 활용해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인지.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우주천문대의 어떤 활용가치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방문을 했을 때에 우리 밀양시에 가능하면 체류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지금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 기상과학관과 협의를 할 것이고요, 2층에 전시체험시설 VR이라든지 COT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체류시간을 좀 늘리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기상과학관, 시립박물관까지 연계를 해서 최대한 우리가 5시간 정도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협의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물론 어떤 건물을 만들면 초창기 때는 많이 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고 또 계속 매년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머물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부서에서 조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 중간에 과장님 말씀 들었는데 기상과학관, 우주천문대 같이 있는데 이 부분도 뭔가 같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지금 주요내용에 보면 앞에서 아까 과장님 설명이 있었지만 지자체 종량제봉투 사용 가능하도록 조문을 신설한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장영우 위원님 공중화장실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순서에 조금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지금 주요내용에 보면 전입전에 지자체 종량제봉투 사용 가능하도록 조문을 신설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30일이내 맞죠?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장영우 위원물론 이렇게 다른 시군에서 우리 시에 들어와서, 또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무엇보다 어찌 보면 서로 지자체간이런 협의가, 우리 시에서 또 다른 시에 전출 가서 이런 부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한번 고민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취지는 당초에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효율적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차원, 규제개선차원에서 환경부에서 권고안이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별로 아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 18개 시군에 검토를 해본 결과 통영하고 창녕 그다음 함양하고 거창군만 아직까지 조례 개정이 안 되어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시군에는 다 사용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례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지금 자료를 보면 창원이나 진주, 사천, 김해, 거제 보시면 다 사용 가능한데 아까 언급하신 그런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만약 우리 시에서 종량제봉투를 가지고 있다 이사 가면, 그쪽 다른 지역에 가면 쓸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언급된 부분 사용 불가한 지역에 대한 그 부분도 피해가 없도록 우리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지금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종량제봉투 가격을 한번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대형 용량은 배 이상 비싼 것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타시‧군에서 사용하던 것을 밀양시에서 사용하게 하자면 가격도 타시‧군과 비슷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월등히 비싼 그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와서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 2004년도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단가용역을 해서 결정한 사항이고, 그리고 용역결과를 통해서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아마 확정된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처리비용은 계속 늘어나는데 비해서 원인자 부담률이 자꾸 낮아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원인자 부담률을 환경부에서는 올리라고 계속 권유를 하고 있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용역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타시‧군하고 비교를 거쳐서 물론 했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높은 가격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최근에 다른 타시‧군에서 지금 단가를 계속 높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설현수 위원예. 처리원가비용은 우리가 특별히 높다든지 그런 사유는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 보다 더, 창원시 같은 경우 물론 많은 용량이 나가다 보니 그렇지만 군부에 비해서도 5ℓ, 10ℓ 쭉 가며 다 봐도 다 밀양시가 높은 편이고 특히 75ℓ같은 경우는 창녕에 비해서는 배 이상 높다 말입니다. 이런 가격들이 그 당시 제정할 때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시지 않았지만 밀양시가 월등하게, 배 이상 높게 받는다는 것은 당초에 가격을 정할 때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지금 다시 인하하기는 힘들겠지만 가격을 정할 때 우리 시민의 부담분까지도 감안해서 했어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되어지고 향후 올릴 때 타 시군 올린다고 해서 올리는 것 보다는 이러한 타시‧군의 가격을 검토해서 가격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조금 전 종량제봉투와 관련해서 이거는 아마 도에서 환경파트에서 협의를 해서 향후에 그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결의가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권고를 하기로 계속 원인자부담률을 좀 높여라 그런 차원에서 계속 시군에서, 지자체별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단가를 좀, 원인자 부담률을 좀 높이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허홍 위원원인자 부담률을 높이는 게 아니고 서로 교류를 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 경남도 안에 지자체끼리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정 현안점검 조정 회의 시에 민생불편사항, 그러니까 규제개선차원에서 귀농‧귀촌하는 이동세대가 많다보니까 그때에 이동하면서 타시‧군에서 봉투를 쓰지 못하는 그런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그게 이야기가 나왔고 그 권고안이 시군에 전달되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허홍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은데도 곧 해서, 그러니까 경상남도 안에 전체적으로 다 되겠다 그죠?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허홍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봉투가격이 끝 숫자가 10원, 70원 절사금액이 10원짜리로 나눠지는데 50원 내지 100원 이렇게 조정은 할 수 없는가요?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원 단위가 상당히 불편하기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단가산정을 할 때 10원 단위로 그러니까 원단위에서 절상‧절하를 해서 10원 단위까지로 하라고 환경부에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과장님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 시설관리공단 관리 운영 위탁 전후 비교표를 받아봤습니다. 봤는데, 인원이 한 3명 정도 줄어드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위탁하면.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맞습니다.
설현수 위원인원이 한 3명 정도 줄어들면서 한 4, 5억 정도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이렇게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줄어든다 했지만 또 공무원을 파견해 버리면, 지금도 파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2명인가 파견하고 있지요. 1명인가 안있습니까? 하게 되면 여기에는 파견공무원이 포함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작년입니다. 작년에 한국경영컨설팅학회에 용역을 준 결과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은 3명이 절감이 되고 예산은 한 5억 정도 절감이 되는 걸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파견근무 인력이 포함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거는 추후에 확인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현수 위원표에는 3명 정도 인원이 줄고 비용도 한 4, 5억 정도 준다 되어 있지만. 그런데 지금 채용을 할까 말까 TO가 있는 상임이사입니까? 상임이사를 다시 TO에 넣고 공무원을 파견하고 하면 이런 효과가 과연 나타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견공무원은 시설공단에 있고, 그리고 파견공무원 자체는 없답니다.
설현수 위원지금은 없는데 폐기물소각시설이 시설공단으로 넘어오면 관리범위가 넓어지니까, 예를 들면 지금 1명이 계장급 1명 파견되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파견이 더 늘어단다든지 또 지금은 상임이사가 공석 되어 있지 않습니까? TO는 있는데. 그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또 상임이사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요청한 겁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현황이라든지 이런 것 여건이나 상황을 감안해서 아마 결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입장에서 어떻게 확실한 답변을 하기 힘들지만 철저하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영일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박영일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입니다.
197페이지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및 제16조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토교통부 표준조례가 시달됨에 따라 현행 조문내용을 표준조례에 부합하게 정비하여 업무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199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 개정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3조부터 제6조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는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특별교통수단 운행차량에 관한 사항이며, 제11조부터 19조까지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이용대상자 등록 및 심사, 이용기간, 이용요금, 운행지역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교통약자 이용자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는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0조와 제21조는 특별교통수단 수탁자의 의무와 관계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인권 및 서비스 향상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2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의 예산확보를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밀양장애인인권센터와 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제출의견에 대한 조치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조제2항에서 매년 교체되는 버스차량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 50% 이상을 100%로 대체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위 의견은 우리 시 예산 및 도로여건 등 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이번 조례 개정 시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의견으로 제12조제1항, 제12조제4항, 제14조제1항과 관련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방법에 대한 의견입니다. 양질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를 사전에 등록하여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의견제출인은 특별교통수단은 대중교통인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사전에 등록하는 것은 역차별이며, 등록제를 빌미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교통약자를 차별하기 위한 과도한 행정으로 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경남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이미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더 높다는 의견입니다. 제1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와 관련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에 관한 의견입니다. 관내 요금은 우리 시 대중교통요금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시외요금은 이용자의 타시군구 특별교통수단 교차사용으로 말미암아 타시군구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 2배 책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은 타시군구와 연계하여야 할 조항으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9조제3항에 대한 의견은 특별교통수단은 대중교통으로 위탁기간은 민간단체가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위 사항은 표준 조례 반영사항으로 경남도내에서는 창원시, 창녕군 등을 포함하여 많은 타시군구에서 민간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의 의견으로는 공정한 기회제공을 통한 최적의 위탁운영 기간선정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항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별지 제1호 서식과 관련하여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신청서에 개인정보를 포함한 인권침해요소가 많으므로 시정을 바란다는 의견이지만 본 등록신청서 이용대상자에 대한 사전정보이용으로 맞춤형 고객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양질의 특별교통수단 정책수립 용도로만 활용하여 교통약자의 인권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 장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 표준조례 권고사항 반영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교통약자에게 더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영일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원인전문위원 신원인입니다.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관련법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국토교통부 표준조례가 시달됨에 따라 현행 조문내용을 표준조례에 부합하게 정비하여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밀양시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표준조례 시달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제8조부터 제20조까지 특별교통수단 중에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서 제8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제9조 운행차량, 제10조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제11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제20조 수탁자의 의무 등이 개정되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제출된 시민의 의견이 전체적으로 미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유를 담당부서장에게 한번 문의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212페이지에 보면 입법예고 의견처리결과 요약서에 보면 밀양장애인인권센터, 밀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출의견에 보면 매년 교체되는 대체차량 100%를 저상버스로 대체하겠다 의견제출 했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이 부분은 시장님이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시장님이 이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100% 2020년도까지 도입을 하겠다. 또 추가적으로 도입하겠다 이런 부분이 저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치내용을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 그리고 저상버스에 대한 기본 인프라가 미비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말씀과 지금 행정해서 말하는 부분하고는 뭔가 좀 엇박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상버스를 도입하려고 하면 그에 맞게끔 기본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기본 인프라는 제대로 만들지 않고 그냥 2020년도까지 완전 도입하겠다 이렇게 하는 이것은 뭔가 조례의 취지에도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까지 100%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문건으로 정비된 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상버스가 일반버스보다 한 2배 이상 구입비가 비싸고 그 운행비도 2배 이상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로여건도 사실 저희가 33대가 62개의 노선을 운행하다보니까 이게 어떤 특정한 부분만, 지형만 저상버스를 돌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아마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가 되어져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장영우 위원지금 자료에 보면 2009년도에는 3대, 2010년도 3대, 2011년도 4대. 그럼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아예 저상버스를 도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 대폐차비 집행현황을 보면 2016년에 4대, 2017년에 8대. 그럼 이걸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그 기간사이에 2012년과 2017년 사이에 지금 대폐차를 구입할 사항이 있었을 텐데 그런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폐차 할 때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거는―물론 기본 인프라를 포함해서―이건 조례의 취지와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지금 또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약자콜택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만을 위한 콜택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중교통은 총 33대가 있지만 이거는 교통약자뿐만 아니고 전체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입니다. 그래서 100%를 하기에는 일단 제 입장으로서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저희가 100%까지 노력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교통약자뿐만 아니고 시민들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만 허용되면 그런 것 충분히 저희가 고려할 여지가 있지만 지금 현재 재정여건 때문에 아마 도로여건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조금 애로사항이있기 때문에 이점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런데 지금 당초에 약속한 거하고 다르게 가니까 또 양해를 해달라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저는 50%다, 60%다 이것 수치가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단계별로 인프라구축을 점진적으로 해 나가면서 대폐차를 할 사항이 있으면 도입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떨 때는 또 구입을 하고 어떤 때는 구입을 안 했다, 또 대폐차는 대폐차대로 그냥 일반버스로 바꾸고 이런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 그래서 조금 더 행정이라는 절차를 꾸준하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내년도에도 저희가 6대 정도 대폐차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증진위원회하고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조례의 취지에 맞게, 물론 국토교통부에서 그 사업의 취지에 맞게 조례를 바꿔라 하고 있지만 이거는 하나의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지 않습니까? 권고사항이면 우리 밀양시의 입장에 맞게 어느 정도는 거기에 맞게끔 조금 손질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밀양시 입장에 맞추려면, 저희가 교통약자콜택시도 아무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대중교통도 저희가교통약자의 편의성에 맞게끔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밀양 대중교통 재정지원금 같은 경우 굉장히 운행손실금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명만 보면 여기에 다 맞춰 가지고 점차적으로 저상버스를 다 늘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운행손실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저상버스가. 구입비용도 많이 비싸고. 그래서 과연 몇 명이 그 저상버스를 저희가 만약에 했을 경우에 어떤 데이터분석 이런 것도 조금 필요하리라 봅니다. 필요 없이 저희가, 이용객도 지금 점차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버스 보시면 1〜2명 타고 있는 대형버스가.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가 사실 거기에 다 맞추어서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도 저희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지리라고 봅니다.
장영우 위원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님이 그런 취지로 말씀했던 부분과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저는 조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조례 개정한다든지 어떤 변동사항이 있으면 시장님한테 보고가 들어갈 건데.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전혀 시장님이 약속한 것과 이 부분은 전혀 다르게 가는 사항이다. 그러면 물론 의회와 소통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뭔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에 과장님께 질의를 했고 제가 또 추가적으로 지금 이 부분 위탁 운영되고 있죠?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장영우 위원지금 조례 개정안에 보면 공공기관, 2번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3번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단체, 4번에는 민간단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콜택시 운영하는데 특정한 한 업체가 운행되고 있죠?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장영우 위원그러면 물론 여러 가지 사항을 넣는 것도 맞다고 보지만 이미 운수사업자단체는 한번 어떤 불미스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콜택시를 다른 용도로 써가지고 뭔가 조금 일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기억나시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 나노경제국장 김주만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 기억에는 없는데 어떤 사항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저상버스하고 교통약자콜택시 자체가 전임 시장님 때 공약사업으로 아마 100% 한 것에 대해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비교를 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밀양시가 전국의 콜택시 운영 장애인 숫자 대비해서 월등히 우리가 콜택시도 20대 운영하는 게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차량을 많이 운행하고 저상버스도 국토부에서 정해놓은 연도별로 차량숫자에 비해 우리 밀양시가 월등히 앞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교통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밀양시가 전체 인구가 전체적으로 절벽이 오고 줄고 이런 사항이고 교통체계 전체적인 개편이나 이런 사항들도 같이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디더라도 앞으로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을 맞춰가면서 해 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장영우 위원제가 처음 부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상버스를 다 지금 좋은 취지에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기본 인프라 구축과 저상버스 도입을 당초 2009년부터 해왔는데 그렇게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그런데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제가 여러 가지 경로로 알아본 결과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목적과 맞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점이라고 생각되기에 제가 계속 과장님과 국장님께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 나노경제국장 김주만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래서 제가 지금 조례안에 보면 이 부분도 손질이 되어야 된다. 어차피 원래 운송사업자 하고 있습니다. 그 운송사업자로 한정짓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 부분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4개가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 판단으로는 지금 어차피 특정업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운송사업자로 한정지어서 하는 게, 규정짓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일단은 저희가 국토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어느 정도 통일성을 기해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고 혹시나 우리 밀양시 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이 부분은 굳이 지금 현재 업체가 하고 있는데 다른 공공기관, 운수사업자 단체를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판단이 들기에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짤막하게 하나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208페이지 별지에 보면 제1호 서식에서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신청서 나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유형에 교통약자유형, 생활형태에 살고 있는 집이 단독주택이냐 연립주택이냐 아파트. 이것 콜택시 지금 이용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이거는 표준조례안에 근거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서식이 내려온 거고 이것 도의 등록시스템이 10월 달부터 게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표준화된 서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 에는 아무래도 휠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빨리 나오실 수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기 때문에, 또 혼자일 경우에는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서식을 그렇게 규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한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민간단체에서는 우리 도내에서 많은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한정짓기에는 저희가 더 좋은 업체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조금 선택의 폭이 넓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장영우 위원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운수사업자 단체가 한번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한 사례를 제가 알고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짓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겁니다.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혹시 타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거는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다 공공기관, 민간단체 우리 밀양시에 공공기관 들어갈 그게 있습니까? 따로. 거기에 굳이 필요 없는 조항은 저는 빼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특정단체 해가지고 목적 외 사용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두 번 했는데 실질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도 교통과장님 하셨고. 저가 알기로 7대에 감사도 하고 위에 집행부에서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서, 또 특정단체인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여기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장영우 위원께서는 목적 외 사용한 사실이 있어 가지고 뭐를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국장님도 앞에 전임 교통과장이셨고 지금 우리 안순복 과장 그런 사실이 확실히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해주시고
○ 나노경제국장 김주만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통과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그런 사례 듣지 못했습니다.
박진수 위원그 다음 후임이 안순복 과장님이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제가 올해 1월부터 하고 있는데 저도 특별히 이 부분에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박진수 위원아니 앞에 우리 7대 때라든지 금방 우리 장영우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 보니 교통약자콜택시입니까?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아니면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상급기관 감사한 자료도 있을 거고 또 자체 우리 의회에서도 감사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정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괜히 이렇게 하면 우리가 듣는 입장에서도 아! 문제가 있는 가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 나노경제국장 김주만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진수 위원국장님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 좀 하고 합시다. 하고 있는데, 또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런 일이 있다 하니까 저희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바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냥 이곳이 사석인 자리가 아니니까, 공적인 자리니까, 다 보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감사 자료를 저희들한테 한번 보여주시든지 그렇게 했으면 제가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순복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렵니까?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없습니다. 일단 저희 공식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용도 외, 목적 외 사용으로 하고 있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실 관계를 위탁업체하고 같이 논의해보고 만약에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아니 위탁업체하고 의논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라든지 상급기관에서 감사한 것 보고 답변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말씀해 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한 가지로 빼자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한사람 이거는 그 한사람에게 특혜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 놓아야 또 내년에 잘못하면 민간단체라든지 우리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찬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논의해서 하면 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놔놓아야 한 업체가 잘못 했을 때는 또 바꿀 수 있는 거지. 이 조례에 우리가 한 업체로 운수사업자 그게 바로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셔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과장님 입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집행부 입장. 그런 것을 확실히 밝혀주셔야 저희들도 그걸 듣고 다시 의논해서 하는 거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 간다고 하는 자체가, 그럼 이것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개인 개인한테 가 물어보고 의원 한분 한분한테 물어보고 하면 되지 이 자리에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콜택시 불법이용 민원제기 모니터링 자료라고 짤막하게 왔습니다.
이 모니터링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지금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박진수 위원우리 공무원이 하시네요?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도 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1차적으로 접수를 받고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또 저희 담당자한테 넘겨가지고 저희가 사실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수 위원우리 콜택시 이용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약자, 표현상 장애인이라 하면 그렇는데. 이것 한 달에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제한입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5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라든지 고령자라든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진단서에 있는 그 기간까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박진수 위원교통약자, 일반 다친 사람 말고 예를 들면 장애인 5년 동안, 다음에 다시 갱신하고. 그럼 하루에 열 번도 할 수 있고 20번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런 현실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지금 현재 이용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박진수 위원이용횟수는 제한이 없네요. 제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건의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교통약자콜택시 진짜 공무원이 하지 마시고 일반 공영버스도 우리가 모니터링 하지 않습니까? 일반 분들 해서. 다른 분들도 민원이 많이 있겠지만 공무원들한테 민원 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만 민원을 제기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월급은 받지만 기사 분들 애로사항을 이야기 들어보면 여기에서 제가 말로서 표현 못할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자 분들도 대변을 해야 되지만 그분들, 기사 분들도 우리 밀양시민이고 우리 시에서 돌봐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분 애로사항도 들으셔 가지고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저희가 운전기사 분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를 해서, 이전에도 한번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이런 부분들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신청서가 인권침해요소가 많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보면 밀양장애인인권센터의 의견이 일정부분 우리가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집에 텔레비전 있는 사람 손들어 봐라, 뭐있는 사람 이래 했던 것처럼 우리는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 약자 분들이 208페이지에 있는 유형과 생활형태를 적을 때 굳이 정말 이자료가 현장에서 이용되고 있는지, 또 장애인 등록신청서에 이미 다 있는 내용들을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수고하면 충분히 파악 가능한 내용들인데 적을 때 또 적어내라는 것이. 그런데 이 조치내용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표준서식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표준서식이 있더라도 내가 볼 때는 충분한 개선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일시적 이용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애인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정말 진지하게 검토해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정말 표준서식대로 해야 되는 것인지를 한번 저한테 자료를 내주시고, 만약에 수정할 수 없다면 도에다 건의를 해주시고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알려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행정에서 수고만 하면 알 수 있는 내용들, 중복된 내용들을 등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분들의 인권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201페이지 9조2항에보면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 버스 같은 데 우리 의회에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현장에 우리가 그 버스를 다고 한번 다녀봐야 되는데 실태를 파악 못한 것이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대충 우리가 들은 이야기로는 저상버스가 운행하더라도 보조승차기구가 쫙 펴질 수 있는 보도블록 인프라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야기를 대충 들었기 때문에 그 현실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실태, 현실. 버스운행에 대한.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식, 현장에서 이게 100% 다 활용될지, 중복내용이 있는 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고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중복되는 내용이라든지 활용이 조금 저조할 그런 조항이 있는 경우는 도에다 저희가 건의해가지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설현수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프라 부분은 저희가 33대가 62개 노선을 어떤 특정지역이 아닌 전체 도로를 다 운행해야 되는 그런 여건 때문에 그런 점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아니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들은 그러한 이해라는 것이 아니고 실제현실이 어떠냐는 이겁니다. 예를 들자면 시내에 있는 보도블록 높이가 그 버스가 쭉 펼 수 없도록 보도블록이 높다면 뒤에 건설과장님 계시지만 저상버스 대는 그쪽만 하더라도 보도블록을 낮춘다든지 그러한 현실이 어떻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실태가 어떻는지. 예를 들자면 저상버스에서 내려 가지고 탑승하는 보조기구 쭉 펼 수 있는, 운행 못하고 실제 저상버스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운행하지만 활용도가 없다 어떤 실태를 한번 말씀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세부적으로 저희가 실태를 전수 조사한 거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한번 밀양교통 측과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은 이야기보다는 사실은 제가 한번 탑승해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고 싶다. 그냥 막연히 밀양 버스회사에 가서 알아보는 것 보다는 우리 관계자 분께서 의원하고 같이 가든해서 한번 휠체어를 타고 그 버스를 타보면서 정말 우리가 불편사항을 한번, 요즘은 서울시장도 가끔가다 지하철타고 하듯이 정말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전체적으로 저상버스 구입했지만 저상버스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든지 또 전체 우리 다른 부서와 연계가 안 되어 가지고 그런 불편함이 없는지 전체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휠체어를 운행해서 정말 그렇게 한번 조사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206페이지 제가 아까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언급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전해들은 이야기가 있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짚어가지고 만약에 없으면 다행이지만 있다면 조치를 취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해서 아마 우리 교통과에서 장애인자립센터와 협의했던 내용들이 있죠? 2017년도, 2018년도에.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센터와 협의된 사항은 제가 자세하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이 업무를 담당하기 전에 협의했던 내용들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2017년도 6월 22일 날 요청을 해서 우리 밀양시가 2018년 2월 21일 날 지금 국장님이신 김주만 그 당시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공문이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이냐 하니까, 제가 오늘 왜 이거를 하느냐 하니까 실질적으로 조례내용하고는, 조례 조문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결정을 했다 말입니다, 요청이 와서. 그렇다면 정말 의회에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기 전에 우리 밀양시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저상버스에 관련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정책적 반영을 하겠다면 시의회하고 협의 정도는 하는 게, 그래야 예산이 반영이 될 것 아닙니까? 쉽게. 매번 행정이 소통 소통을 강조하는데 여기에 이래 놓았습니다. 저상버스 도입률 2020년까지 50%까지 이행, 점차 증차하여 100% 도입 요구사항입니다, 이게.
그런데 검토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저상버스 도입률 2020년도까지 50%까지 이행 이래 나옵니다. 이래 나왔는데 지금 검토결과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2019년도에 6대 신청해서 3대는 되었는데 2020년도에 6대를 올렸는데 아마 지금 이 내용에 의하면 예산계에서 삭감되었다 하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 국가목표가저상버스 도입률이 42%입니다. 우리 밀양시가 다 하지는 못하지만 50%까지 2020년도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협의를 한 같으면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향후에 이것 하는 부분에 서로 협력해 나가면서 또 예산이 좀 부족한 것 우리 의회에서 권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과에서는 의회에서 이렇게 권고하고 해당단체와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꼭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확보하기도 용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단체하고는 협약을 해놓고 또 단체하고 어깁니다, 밀양시가. 내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시장님 선거할 때 공약집은 어떻게 했다 하는 것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향후에 하겠다라고. 교통시설도 미비되었던 부분 보완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거 시에는 그렇게 이야기,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게 선거 시에 이렇게 해서 밀양시가 정말 점진적으로 앞으로 정책을 이렇게 하겠구나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회한테는 전혀 보고가 첫째 안 된 것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요청했을 때 답변을 내놓고 나서 1년 만에 우리 밀양시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한 것 결과가 이렇게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왜! 예산이 수반안 됐기 때문에. 과에서는 할 의지가 충분히 있었고 하고 싶었는데 예산이 수반 안됐죠. 자! 그렇다면 어쨌든 과 입장에서는 예산이 뒷받침 되어 가지고 사업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면 우리 의회에 권고를 하든지 또 의회 의원들이 예를 들면 그런 정책적 의견들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핑계를 대면서도 예산편성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면 이런 것은 소통을 통해서 풀었으면 더 쉽게 풀리지 않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향후에 과장님 이 자료들을 찾아보십시오. 있습니다. 찾아보시고 좋은 정책적 의지를 가졌으니까 할 수 있는 길들은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우리 교통과에서 정책을 바로 실행해 나는 것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안순복예, 허홍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저희가 의회하고 소통을 제일 잘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미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이런 관계가 이런 사실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의회하고 소통을 하고 다시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6. 밀양시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1시 41분)

○ 위원장 박영일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밀양시의회회의규칙」제2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환입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밀양시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이 「농어촌정비법」및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밀양시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시행 조례 전면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라. 그 밖의 사항 중 입법예고는 지난 2019년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밀양시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됨에 따라서 마을만들기 사업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개정의 목적, 기본이념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농촌지역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항은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지원 및 사업신청 등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서 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평가포상 및 상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와 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밀양시 마을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4조에서 제2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지원센터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21조에서 2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21페이지 그 밖의 사항 중 입법예고는 2019년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비용추계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용발생요인은 농촌지역발전계획 수립과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지원, 평가와 포상, 상사업비의 지원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서 비용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2. 비용추계의 전제는 마을만들기사업이 지방 이양됨에 따라 원활한 마을만들기사업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비와 운영비 등 사업에 소요되는 지출을 계산하여 비용추계를 산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의 결과는 동 조례의 시행으로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은 5년간 198억 5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원조달방안은 보조금 및 자체재원으로 지방이양으로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으로 조달예정입니다. 부대의견은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에 따라 소요예산은 변동성이 있으므로 예산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232페이지 연도별 세부 비용 추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원인전문위원 신원인입니다.
밀양시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5년 1월 14일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위원회에 제출된 밀양시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에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규정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중복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밀양시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과 관련법규 이 내용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제정배경입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됨에 따라 마을만들기사업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총 26개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 간에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해 지속적인 반응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지향하고 마을공동체의 활동과 마을만들기를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야 하며, 마을만들기 활성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밀양시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설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것 보다 마을만들기라는 명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방에 왔을 때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을 만든다 할 때는 없는 것을 만든다. 그런데 마을은 다 있습니다. 이미 어느 마을, 어느 마을 마을이 있는데 마을을 만든다라는 것이 저는 명칭에 대해서 더 고민이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양산같은 경우는 명품마을만들기, 그러니까 마을이 있는 마을을 명품화한다는 의미의 명품마을만들기, 산청의 희망마을만들기, 양양군에는 아름다운마을만들기. 그러니까 이미 마을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각 부락에 다 마을이 있는데 없는 것을 만든다는 것, 없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간다, 만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미 각각 마을이 있는데 마을만들기. 아! 있는데 또 무슨 마을을 만드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이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고민해서 예를 들자면, 저는 처음에 계장님께 질문하기를 이것 명칭이 중앙부서의 확정된 명칭이냐라고 물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을 보니까 명품, 희망, 아름다운 마을, 행복마을 그러한 앞에 있는 형용사가 다 붙어 있어요. 많더라고요. 물론 그냥 마을만들기, 마을을 만든다 이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 가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설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마을만들기라는 명칭이 최종적으로 보면 창조적마을만들기 여러 가지 마을만들기 이름이 붙여져 왔습니다만 현재 지금 까지는 보면 마을에 신설하는 마을을 만들기 보다는 좀 다듬는다는 의미의 마을만들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마을만들기라는 게 신설되는 마을보다는 좀 더 다듬고 아름답게 만드는 이런 의미라고, 포괄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표준화된 어느 정도의 법적 용어처럼 만들어지고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부분의 시군 지자체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표준안에 어느 정도 맞춰서 저희들도 마을만들기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현수 위원예. 저도 처음에 계장님 제 방에 와서 설명할 때 이것은 중앙에서 이름이 정해졌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데 다른데 보니까 마을만들기.그러면 이러한 것은 저만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마을이 있는데, 가산마을이라면 가산마을이 있는데 또 무슨 마을을 만드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산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을 명품화 해보자, 명품마을만들기라든지 그런 것으로 명칭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것 분명히 표준화된 것 보다는 각지방자치단체의 자유권이 부여된 명칭 같으면 다른 데 보니까 많이 있네요. 있으니까 마을만들기명칭이 어떤지. 물론 과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고 본 위원의 의견이 그렇다는 것이니까. 있는 마을을 또 만든다. 그러니까 무슨 마을을 만드느냐! 우리 마을 있는 마을 약간 다듬어 간다. 명품화 해간다라는 뜻의 명품만들기, 아니면 명품마을, 희망마을, 살기좋은 마을, 행복한 마을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이름이 있는 마을을 또 새로 만드나라는 착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따른 그러한, 창조적마을은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혼돈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안한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뭔가 명칭에 있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을만들기 앞에 다른 어느 단어를 넣기에는 저희 사업분야가 소득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복지라든지 그다음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붙어 있기 때문에 1개, 1개를 별도로 넣기가 좀 어려워서 이 부분에서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마을만들기만 넣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영일장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정말 농산어촌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누차 말씀드린 부분이고. 보면 일단 그와 연계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지는데 무엇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정말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어떤 잘 되는 지역은 잘 되고 또 그렇지 못한 지역은 안 되는 지역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들이 만들어서 이루어가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정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잘 안 되는 동네는 우리 행정이나 읍면동에서 많이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부서 직원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행복교육지구라든지 어떤 마을교사라든지 그와 같이 연계된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읍면별로도 센터를 여러 마을에서 하고 있지만 잘 되는 지역도 있고 잘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맡겨놓다 보니까 사업이 잘 운영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해서 저희들 이번 조례를 하면서 중간 지원조직도 어느 정도 구성을 해서 여기에 따라서 좀 안 되는 부분은 중간지원조직이 지원을 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마을을 어우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간지원조직까지 조례에 담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규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는 전체 저희들이 농어촌개발사업이나 마을만들기사업 전체적으로 조례에서 총괄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과장님.
○ 건설과장 김영환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우리 읍면동에 보면 사업을 한 이후에는 추진위원회에서 관리하고 하는 그런 조직도 있는데. 14조에 보면 설치위원회를 새로 전체 총괄하기 위한 그런
그래서 차라리 이것 하실 때 위원회 구성 15조에 전문가나 이런 걸 포함시켜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영환예, 정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구성 관련은 마을만들기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공정하게 심의도 하고 우리 개발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때문에. 여기에 물론 위원회 구성 중에서 보면 마을만들기 등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분이라든지 그리고 학식과 전문성 있는 분들을 여기에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경험이 많은 분들, 어느 정도 전문가까지 포함해서 우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그래서 이 포상이나 기타 지원에 관한 업무자체도 위원회에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정규 위원위원장님! 질의가 없으면 건의를 한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영일예. 정정규 위원님.
정정규 위원과장님 건의를. 어차피 농산어촌개발사업에 포함된 사업이라 건의를 하나 좀 드릴까 합니다. 하남에 읍소재지 정비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산초등학교 후문, 후문에 보면 보건소와 후문 간 길을 새로 해야 됩니다, 주차장 부분에. 저희들 읍면복지회관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데 여기는 보면 학교 학생들이 통학을 하는 길입니다, 그게. 그래서 복지회관 진입로하고 만들게 되면 학생들 통학로가 엄청 좁아지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님 아시겠지만 거기 인도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교량위에. 그 인도를 아마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야 도로가 생기는데 인도에서 교량위에 보면 한 3m정도 필요 없는 땅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조금 옹벽을 쌓아 늘리면 학생들 통학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좀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현장에 가서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학생들 다니고 저희들이 복지회관 진입하는데, 차들이 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좀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영환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장점검을 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규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영일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진수박영일설현수장영우정정규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신원인

○ 출석공무원
나노경제국장 김주만
안전건설도시국장 최영태
환경관리과장 하영삼
교통관리과장 안순복
건 설 과 장 김영환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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