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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부록

제21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09월 30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2. 밀양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3.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8.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
- 공공산후조리원 부지 매입
- 농촌 청년보금자리 사업부지 매입
10. 밀양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밀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1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 구 법원․검찰청사 부지 등 매입


심사된안건
1. 밀양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엄수면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엄수면 의원 외 12명 발의)
3.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무원 의원 외 12명 발의)
4. 밀양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8.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제출)
-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
- 공공산후조리원 부지 매입
- 농촌 청년보금자리 사업부지 매입
10. 밀양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밀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제출)
- 구 법원․검찰청사 부지 등 매입


(10시 20분 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9월 16일 엄수면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과 밀양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정무권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밀양시장이 제출한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0건의 의안과 지난 2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구 법원 검찰청사 부지 매입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정된 의안 중 의원 발의로 제안된 3건의 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회의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협의된 대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엄수면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엄수면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23분)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16일 엄수면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엄수면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수면 의원엄수면 의원입니다.
밀양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홀로 사는 노인 및 장년층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적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고독사 예방 정책 수립 시행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고독사 예방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9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밀양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엄수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아, 예. 이어서
엄수면 의원이어서 밀양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의거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밀양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엄수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엄수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무원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28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10일 정무권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무권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의원정무권 의원입니다.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택시승차대 어린이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 및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정무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무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밀양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2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입니다.
의안번호 8-214호 밀양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조항을 순화용어로 정비하고 제로페이 확대 관련 사용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교부 제한 조항을 수정합니다. 지금 박스 내용에 있는 4가지 호는「밀양시 지방 보조금 조례」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조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5년간 교부제한에 해당되는 것을 제4호가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삭제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로페이 확대 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신설안입니다. 현재 지방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보조금 결제 전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 보조금 집행방법에 제로페이, 그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입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38페이지 개정지시문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하단에 제29조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3호까지로 하고 신설되는 내용은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등에 관한 내용으로 보조금 결제 전용 카드를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신설 내용으로 합니다.
42페이지 관계법령, 비용추계는 비용이 미발생하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그 용어를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이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조항 삭제로 안 제10조의 제2항에는 포상금의 환수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 처분은 의무부과와 강제처분과 관련되는 것이므로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만 이러한 규정을 둘 수가 있는데 제2항은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4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47페이지, 48페이지, 49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50페이지에 보면 제13조 하단에 포상금 환수에 있는 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 위원님들 협의에 따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6.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8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행정과장 이만재입니다.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밀양시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과 근무능률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후생복지 사업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3항 후생복지제도 적용 대상자의 명확한 규정입니다. “밀양시의회 의원과 시에 근무하는 사람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밀양시의회 의원, 청원경찰, 공중보건의사, 공익수의사, 공무직 근로자”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 제4조제3항 복지수요 및 만족도 조사 근거 신설입니다. 정기적인 복지수요와 만족도 조사를 통해 후생복지 수준의 균형 유지 및 복지만족도 제고를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제3호 국내외 연수 지원 범위 조정입니다. “우수․효행․모범․장기근속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지원” 내용을 “우수․효행․모범․장기근속 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의 국내 문화탐방 지원” 및 “장기근속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외 시찰 지원” 내용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제10조 소속 공무원의 단체보험 가입 지원 근거 신설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에 포함하여 시행한 단체보험을 후생복지사업 항목에 신설하여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 제8조제3항제1호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위촉직 위원 조정 내용입니다. “소속 공무원”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별․직종별 대표성을 가진 사람”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9조 복지점수 부여 기준 명확화입니다. 복지점수 설계를 매년 1월 1일 명시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용어 정비는 “부여되는”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용어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 제20조제3항 복지점수 신규부여 사유 명확화입니다. “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 내용을 “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전입”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21조 복지점수의 정산 및 회계처리 절차 수립 신설 내용입니다. 맞춤형 복지 관리시스템을 통한 복지점수의 정산 및 회계처리 절차를 수립하여 맞춤형 복지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 제22조 맞춤형 복지제도 세부사항 관리 근거 조정입니다. 제22조의 6항은 삭제하고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심의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19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8.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42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용건세무과장 박용건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도 밀양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코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 의회 의결을 거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1019만 6000원입니다. 2012년도부터 전전년도 보통세 계산액의 1.5/10000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기한은 매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법적 근거는「지방세기본법」제151조 및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물 번호판 제작을 민원인이 직접 제작업체에 제작비용을 지불하고 주문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시가 직접 제작, 교부할 수 있도록 수수료 항목을 추가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비하고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에 “건물번호판 제작 수수료 5000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기존 업체에 위탁 제작 시 1만 5000원에서 2만 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7월 24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및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는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및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제출)


-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


- 공공산후조리원 부지 매입


- 농촌 청년보금자리 사업부지 매입

(10시 59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경민입니다.
78페이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219호입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중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노후하고 협소한 삼문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여 쾌적하고 다양한 문화․복지공간을 조성하고자 토지 매입 6필지 2900㎡, 건물 신축 1동 4200㎡, 사업비 18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 사업입니다.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휴게시설 및 주차장 면적을 당초 330㎡에서 3300㎡로 확장하는 사업이며 전체 사업비는 196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업으로 당초 부지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토지 매입 1필지 500㎡, 건물 신축 1동 600㎡, 사업비 29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농촌 청년보금자리 사업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사업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연계사업으로 농촌 청년보금자리 조성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토지 11필지 1만 528.7㎡를 매입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4억 331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총괄표입니다. 변경된 내역 중 취득토지는 당초부터 3건 1만 1432.7㎡ 사업비는 17억 2332만 6000원 증액된 49건에 23만 3652.7㎡ 315억 3798만 7800원이며 건물은 당초보다 면적 6805㎡ 증가하고 사업비는 164억 4735만 6000원 증액되어 전체 67건에 4만 6837.02㎡ 1134억 3546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박필호 위원예, 박필호 위원입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주무부서인 우리 회계과장님이 지금 설명하고 계신데 실제로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관한 주무부서는 어디, 행정과입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합니다, 청사관리 관계는.
박필호 위원건립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이게 건물에 대한 관리는 회계과가 하겠지만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과에서 합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 운영 관계는 행정과에서 하고 건물 유지, 보수라든지 건립 관계는 회계과에서 합니다.
박필호 위원그럼 지금 행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그 본 위원의 어떤 의견으로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 복지센터 건물 건립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시는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노후하고 협소한 관계로 그 개선을 위한 신축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기본계획안을 보면 노후하고 협소한 범위를 저는 넘어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말씀 드리면 다목적강당, 350명 수용인원의 다목적강당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85명 수용인원의 세미나실, 또 다목적강의실이 또 따로 있습 따로 있는 거죠, 이게?
○ 회계과장 김경민예,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지상 4층 보면 세미나실 285명, 다목적강의실 285명 수용인원 이게 두 가지 시설입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주민자치프로그램실이 또 3층에 계획되고 있습니다. 북카페도 55명 수용 그다음에 또 주민자치프로그램실이 설치됨과 동시에 또 주민자치위원실이 2층에 또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회의실도 75명 수용인원 규모로 되고 이런 내용을 볼 때 삼문행정복지센터 건물의 어떤 자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좀 중복적인, 그리고 너무 좀 이렇게 광범위한, 확대된 규모의 계획안이 아닌가. 그다음에 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의 어떤 형평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우리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회계과의 입장이 어떤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현재 삼문동 청사는 91년도에 그 당시의 어떤 우리의 행정 여건을 보면 그저 단순한 민원 발급, 그리고 각종 행정정보의 전달 체계 기능이라지만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지금 전국적인 그런, 이제 현재에 와서는 보면 동사무소가 행정이나 문화, 복지, 진짜 시민들에 아주 편리한 시설을 한 곳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이제 과거에는 한 군데에서 이루어지던 그런 민원 이런 것이 아니라 단순민원이 아니고 지금 굉장히 복지라든지 이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진 외국도 지금 저희들이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서울이나 대도시에 얼마 전에도 장유도 동사무소를 장유3동이 개설했지만 이게 보건, 의료까지 해가지고 거기에 오면 과거의 어떤 민원 발급 이런 위주보다는 시민의 하나의 휴식공간, 거기에 모임장소 해가지고 각종 시민들이 필요한 행사를 제공하는 그런 장소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방금 또 한 가지 질의하신 타 읍․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 생각은, 구상은 이렇습니다. 그 읍․면 지역의 실정에 맞는 규모로 지금 건립하는 것이 안 타당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무안이나 삼랑진 같은 경우를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랑진 같은 경우는 농촌 중심지 생활 지원사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삼랑진읍사무소가 약 지은 지가 30년 얼추 넘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1, 2층 같으면 실제로 우리 읍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을 수행해야 되고 다음에 3층이나 4층 같은 경우는 거기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또 다양한 시설이 들어가고 또 무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안 같은 경우에는 기존 문화공간이 있기 때문에 면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한 2층 정도로 하고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끔 그때그때 그걸 갖다가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요건을 행정 수인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 위주로 건립할 그런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과장님. 타 행정복지센터에도 주민들의 문화복지 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고 우리 시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겁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한번 질의하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인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그 검토가 끝나고 종합적인, 전체적인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한 계획안이 확정된 후에 삼문동 문제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지금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기본계획은 준비가 다 된 상태에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기본계획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 행정민원 발급하는 어떤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제 전반적인 시민의 어떤 복지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행정복지센터로
○ 회계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센터의 기능 수행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하겠지만 그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들어가면 거기에 빌려주고 대여하는 그런 시설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인력 증원은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필요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단순히 대여하는 차원을 넘어서 행정복지센터의 업무라는 것이 이제 다양해졌다, 주민의 복지 지원 또 문화적인 어떤 혜택 이런 부분의 업무의 확장에 따른 시설을 강조하시니까 거기에 따른 인원 없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복지센터가 그런 업무를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 대여만 한다, 임대, 그랬을 때 바뀌어 가는 행정복지센터의 어떤 기능이 충실할 수가 있겠느냐, 충실하지 못한 부분, 할 수도 없는 부분, 계획도 없는 부분을 가지고 시설부터 먼저 하자는 건가 이런 또 의문을 갖게 됩니다.
○ 행정국장 이강일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 지금 현재 읍․면단위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출범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미래의 어떤 이 행정복지센터 운영방법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은 인원 보충은 기존적으로 민원만 보는 사람들만 거기 기거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하는 방식으로 이끌어나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자, 다 좋습니다.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다목적홀, 강당, 350명 수용인원의 강당이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또 그 정도 규모는 아니더라도 소규모 인원을 갖다가 수용할 행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다목적강의실을 설치합니다. 세미나실도 설치합니다. 세미나실 365일, 그러니까 다 세미나가 개최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고 본다면 이 세미나실을 다목적강의실을 갖다가 적절히 조정해서 저는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 그다음에 주민자치프로그램실 같은 경우도 주민자치프로그램실 안에 프로그램실과 주민자치위원실을 같이 사용한다면 그리고 다목적강의실이나 세미나실이 있다면 굳이 또 소회의실은 또 중복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시설간의 어떤 중복성 이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먼 미래를 보고 우리 밀양의 중심적 지역인 삼문동의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관련 부지를 여유 있게 확보하는 것은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의 미래를 봐서라도.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건물의 신축계획안을 보면 좀 중복적인 성격의 어떤 시설이라든지 또 타 복지센터와의 형평성이라든지 봤을 때 지금 당장 이 모든 시설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실에 맞게끔 하고 향후 필요하다면 증축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우리 박필호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실시설계를 통해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미나실이나 중복되는 이런 부분이 안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공유재산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삼문동 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 소방서 부지는 다 매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그림을 보면 68 87페이지죠? 더 추가로 매입하겠다는 게 2, 3, 4, 5, 6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정무권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그 2, 3, 4, 5, 6 그게 맞습니다. 전부 다섯 필지입니다. 소방서 부지는 2017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방금 존경하는 박필호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네모반듯하게 우리 시의 재산으로 한다면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들어오는 게 제가 볼 때도 매입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중간에 뭐 다목적실이나 강의실,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추후에 정말 우리 의회와 같이 좀 협의를 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삼문동만이 아닌 밀양시민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1차적으로는 이 땅을 매입하는데 있어서는 아마 큰 다른 이견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으로 좀 보충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저희 총무위원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하실 말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실시설계할 때 잘 담아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삼문행정복지센터가 시의 중심이 되고 진짜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행정․문화․복지시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타 읍면동에서 “이건 불필요하다”, “삼문동만 너무 특혜를 준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고 이 건물, 교육 같은 경우에는 뭐 100년을 내다본다 하지만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시청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한 50년 정도는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괜찮은, 번듯한 건물로 지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다음은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서 변경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주차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전체 얼마의 규모인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변경이 당초에는 구조물 형식에 50면에 15억을 당초계획을 잡아서 지금 변경된 부분은 지상 3층 규모에 건축물 형식으로 110면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총 33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300㎡가 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현재 사업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경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주천문대 건립 공정률은 현재 한 7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사업 추진을 하고 있고 주차장은 지금 9월 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 2월, 늦어도 3월까지는 지금 준공을 해서 개관에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현우 위원발주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 때 부족분 15억을 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해놓고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추경이 끝나고 하게 되면 한 10월 정도가 아마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월 발주가 되면 이게 내년 3월 개관에 지금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전 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산건위의 위원님들 다 찾아가가지고 한 분 한 분 좀 협의를 구했고 협조 요청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3월, 우리 우주천문대만 하면 그게 참, 뭐 4월이든 5월이든 준공하는 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기상과학관은 벌써 지난 5월 달에 준공이 되었고 전시관 지금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3월에 같이 협의를 해서 개관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지금 만약에 추경이 끝나고 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한 4∼5월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구해서 발주를 좀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제가 알기로 입찰이 완료가 되었다고 알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 발주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한 회계법상 위법 사유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양해 말씀도 전혀 구하지 않으셨다, 사실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집행부에서는 뭐 행정 절차상 어쩔 수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위법적인 행태를 계속,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말씀은 “의회를 무시하지 않는다, 존중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위원으로서 이해가 가지가 않고 상당히 다시 한 번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다른 총무위원님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꼭 지키는 것이 맞고 또 원칙을 어쩔 수 없이 벗어나서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은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의회의 승인 없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협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2016년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게 사업비가 계속 그 50억 규모로 계획이 되었다가 다시 120억 원으로, 다시 180억 원에서 다시 또 증액이 되어서 또 15억 5200만 원을 증액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당초의 계획이 계획성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또 예산을 하다가 보니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의회에 요구를 하고 의회는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증액을 해줘야 되고 의회에서 계속 끌려가는, 증액을 안 해 줄 수도 없고 처음부터 당초부터 계획을 철저하게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계속 계속 몇 차례에 걸쳐서 예산을 이렇게 증액해서 사업비가 증가되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주차공간이 당초에 330㎡ 주차 50면에서 3300㎡ 10배를, 무려 10배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변경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당초부터 제가 업무를 맡아서 추진을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추진 경위를 제가 나름대로 파악해 본 결과 2016년도에 당초에 우주천문대를 건립하겠다고 일단 방침을 받은 상황에서 추진 계획 수립을 할 때는 연면적 한 1000㎡에 50억 정도를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왕 할 것 같으면 50억 가지고 1000㎡ 하는 부분은 조금 규모가 작다 이렇게 해서 추진 계획 변경 보고가 2016년도 9월 달에 다시 70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달에 기본계획 용역 시행을 하면서 사업비가 120억 원으로 늘어난 부분이고요. 나머지 2018년도에 4월 달에 다시 사업 변경 보고가 있어가지고 120억 원에서 180억 원으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장함에 따라서 180억에서 다시 196억 5200만 원 정도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장 건립 관련해서는 당초에 구조물 형식, 바닥면적 형식으로 해서 50면 정도만 조성을 하고자 계획을 하면서 작년 3월 달에 의회 간담회를 거칠 때 이 면은 정말 좀 부족하다 기상과학관과 우주천문대를 수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면이 있어서 사업 변경을 해서 지금 건축물 형식의 3층 구조로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와 면적이 늘어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당초에 계획하실 때 기상과학관과 우주천문대를 합치면서 “50면이 부족하다” 당초에는 계획을 못했습니까? 예측도 못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박물관 주차장도 활용을 하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안을 같이 겸용 사용함으로써 50면 정도 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변경, 변경을 거치면서 당초 계획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엄수면 위원당초에 박물관 주차장을 활용을 한다고 했으면 지금도 박물관 주차장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이동 동선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방문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그쪽에 바로 옆에다가 건축물 형식으로 하자는 그런 계획이 선 것 같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계획 자체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계획이 되지 않고 그냥 아무 기본적인, 좀 구체적으로 세밀한 계획 없이 추진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때는 박물관 주차장 이용하자고 했다가 “방문객이 불편할 것 같다, 다시 늘리자” 계속 계속 예산을 당초보다 지금 몇 배로 예산이 추가가 됐지 않습니까. 몇 배로 불어났지 않습니까. 3배 이상 근 4배 가까이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그리고 당초에도 50면 할 때도 옹벽구조물 형식이라고 그렇게 저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다시 건축물 형식으로 한다, 옹벽구조물에서 건축물로 바꾸게 된 이유는?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구조, 옹벽을 세워서 바닥면적을 하게 되면 한 50면 정도 나오는 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상 3층 건물로 건축물로 해서 111면, 그러니까 좀 부족한 부분을 충당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상과학관이나 우주천문대는 학생들이 물론 가족 단위로 부모 동반해서 개인 차로 오는 경우도 많겠지만, 주말에는 주중에는 단체버스로 오는 경우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그러면 이 건축물 형식에 버스 주차가 가능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층 구조의 건축물 주차장은 지금 승용차 위주로 지금 주차장이 건립이 될 것이고요, 단체로 오는 버스는 지금 기상과학관 들어가는 입구 쪽에 처마에 보면 버스 2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버스 2대 공간에 대고 그다음에 더 이상 왔을 때는 일단 하차를 해서 광장을 돌아서 박물관 주차장을 이용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이게 지금 주차장이 하다가 110면의 관광객이 이만큼 올 것 같다는 예상이 드는 겁니까? 110면 다 찰 정도로 50면만 해도 관광객은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우주천문대와 기상과학관이 건립이 되면 아마 영남권역의 학생들이 과학의 장 그리고 교육관광의 장으로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주천문대와 비슷한 규모 인근에 보면 천안의 천문대 그리고 제주 별빛누리천문대 그리고 김해 천문대 같은 경우는 연간 한 8만에서 최대 12만까지 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우주천문대와 기상과학관은 전국 유일하게 같은 부지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낸다면 그보다 더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10면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광장 주변에 20면 해서 한 130면 정도는 연간으로 돌렸을 때 한 최대 17만까지는 수용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이 오면 학생들은 주로 버스가 오니까 버스 주차장을 오히려 확보를 하는 게 맞지 개인 승용차로 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 그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잘 알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제 생각도 엄수면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학생들, 방금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학생들이 많이 오는 것 같으면 버스 주차장을 한 10면 정도 하게 되면 그 버스가 안 왔을 때는 거기에 승용차 충분히 두 대씩, 세 대씩 댈 수도 있습니다. 그 기상과학관에도 버스를 두 대밖에 못 댄다면 여기에 차라리 버스를 더 많이 댈 수 있게 해가지고 기상과학관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여기에 주차를 할 수 있고 아마 한 군데만 보러오지는 않을 겁니다. 학생들이 오면 양쪽 다 들어갈 거고 그러면 주차장은 어차피 우리 시의 시유지에 이렇게 한다면 같이 공용으로 쓰게 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건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페이지 92페이지 보면 사업비가 국비 10억, 도비 15억. 당초에는, 당초에도 이렇게 국비 10억 도비 15억입니까?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순수 시비로 우주천문대를 건립을 하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가능하면 국비 확보 노력을 해서 국비 확보를 한 부분이고요, 특별교부세 국비 10억과 그다음에 도에 또 우리가 노력을 해서 제정건의사업으로 15억을 확보해서 총 국․도비 25억을 확보해서 사업비 추가가 된 것입니다.
정무권 위원예,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이게 50억 규모로 당초에 하게 됐을 때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를 하겠다”, “일단은 시비로 이렇게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의원들도 동의를 해 준 걸로 기억을 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도비, 국비 합해가지고 25억, 우리 시비 25억 이래가지고 이 우주천문대를 짓는다고 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동의가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 시비가 총 늘어난 게 150억이 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으로도 준공이 될지 안 될지 알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시비 25억에서 170억으로 거의 6.8배, 7배 가까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의회가 어떤 식으로 사업을 승인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긴밀하게 협조도 하고 신용이 있어야 되는데 완전 신용이 다 깨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당초 계획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계획 수립을 통해서 준공까지 변경 없이 추진했으면 정말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할 때에 좀 철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 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추후에 관련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튼 철저하게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정말 이 사업이 타당하고 우리 밀양시라든지 아니면 경남도로 봤을 때도 이 사업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당초 50억 공사에서 200억 공사가 된다면 국비도 50억, 도비도 50억 해가지고 우리 시가 100억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남은 것은 뭐 있습니까? 국비 10억, 도비 15억 원 도합 25억 원 전체 사업비 200억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이거 뭐 그냥 우리 시가 다 떠안고 공사를 한다 이렇게 밖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사업비가 전체로 봐도 4배가 뛰었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차후에도 이 사업 외에도 다른 사업이 있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정말 찬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꼭 이 말씀은 드리고 싶은 게 “자체사업으로 50억 규모의 사업을 실시하겠다” 이게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 결정을 하게 되고 했는데 이게 중간에 처음에 계획이었던 도비, 국비 25억 정도가 편성되면서 우리 시비가 한 70여 억원, 한 73∼4억이 추가됩니다, 이게. 이게 어떤 문제를 초래하는지 아십니까? 당초에 전체의 계획안을 가지고 심의를 하지 못하고 일부분만 가지고 심의를 한 겁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계획안을 그렇게 제출했으니까. 일부분만 가지고 승인이 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 규모가 한 4배로 불어나는데 이거 중간에 돌이킬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합당성에 대해서, 적의성에 대해서 판단했던 기준들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거 의회의 어떤 사업에 따라 심의․의결에 대한 막대한 의결권에 대한 침해죠. 사업을 하다보면 어느 정도 일부분 증액되고 또 감되고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체 규모가 본 사업의 4배 가까운 사업으로 변경이 된다면 이건 이게 어느 정도 순수하게 처음에 세밀하지 못해서 완벽한 계획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하는 범위를 훨씬 넘어간단 말입니다, 저는 볼 때. 그 처음에 우리가 완벽하게 계획을 못했다 하는 정도의 범위는 일부 좀 늘어나고 감 되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게 전체 사업비가 4배로 늘어난 것 같으면 이건 알고도 이렇게 만든 거라고밖에 저는 그렇게 알고도 만약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면 이건 우리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에 대한 막대한 침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또 하나 그 맞습니다. 사업은 우리가 제시한 계획이 있는데 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려니까 시기는 자꾸 늦어지는데 모든 절차를 다 이행하고 절차에 따라서 하려니까 또 더 늦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유재산 변경 승인도 아니되었고 그에 따른 예산도 편성되기 때문이 아니하였지만 입찰 본 걸로 하고 발주부터 먼저 합니다. 그렇잖아요. “의회는 우리가 발주하고 나면 무조건 우리가 했던 의도대로 따라주어야 한다, 따라줄 것이다” 그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의회가 집행기관이 하자, 하고자 하는데 들러리만 하는 기관이라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무어가 있겠습니까? 그 필요 없는 기관으로 집행기관이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한번 다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 심의가 발주까지 벌써, 사업자 발주까지 다 하셨다 그러니까 이거 좀 너무 심한 것 같고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저희들 총무위원회에서 보는 이 공유재산 변경에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이 시설 투자에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 총무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어제 저희들, 며칠 전에 저희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고 토론을 하는 과정에 이게 그야말로 기상과학관이나 천문대가 자연과 같이 해야되고 환경과 밀집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 볼 때 여기에 타워형, 그것도 3층짜리 타워형 주차장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거 뭐, 저희들 보고 이거 뭐 하려고 오늘 총무 공유재산 관리 변경할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 참 이유 자체를 못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물론 내년 한 3월 달까지 이 부분은 천문대, 기상과학관 전체적으로 준공해야 된다는 시급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 과정에 적어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의결의 어떤 기능을 다하는 위원회의 역할을 충분히, 의견을 듣고 또 그 의견을 참고하고 바쁘다면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아쉽게 생각 들지만 거기에 제가 볼 때에는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올지 모르겠지만 친환경적인 주차장이 되었어야 되고 그 이후에 더 친환경적으로 주차장의 기능을 확보를 하기 위한, 더 큰 주차장 기능을 하기 위한 역할이 있었다면 그다음에 더 친환경적으로 주차장 역할을 좀 더 넓혀 나갔어야 된다는 판단을 할 때 지금 건축구조물들 기상과학관, 우주천문대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에서 3층짜리 주차타워가 들어선다? 제가 볼 땐 이게 정말 그 자리에 그 주차타워가 들어서는 게 그 기상과학관이나 우주천문대가 하는 역할에 방해되지 않을까, 조망권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불필요한 시설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내리고자 하는데 내려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결론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차후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역할을 할 부분이 있으면 또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지금 부지가 뭐 한 번, 두 번 두 번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게 세 번째 부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지요?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정무권 위원예. 그, 이게 제일병원 바로 옆이라고 해서 저는 제일병원 옆 주차장이라고 해서 도로가, 지금 여기 106페이지 사진을 보시면 국민은행 옆 쪽, 이쪽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 이쪽 같으면 도로가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차를 대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기도 쉽고 뭐 그런, 참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여기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딱 보니까, 제가 보니까 정말 네모반듯하게 제일병원 국민은행 주차장 네모반듯하게 남겨놓고 그 뒤에 거의 필요 없다시피 한 그런 자투리땅에 지금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을 짓는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래야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기역 자도 아니고 니은 자도 아니고 건물 사이사이로 좁고 넓고 삐딱하고 진입할 수 있는 그, 제일병원으로 진입하지 않으면 주차도, 진입도 할 수 없는 이런 곳에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을 짓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참 상당히 어떻게 보니까 어이가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 건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건물 짓는 것은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50년 정도 내다보고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옆에 있는 일반음식접 오갑 식당을 구입해서 도로변에 위치해서 건립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감정가가 건물주와의 협의에서 부동의가 되는 바람에 그 가격은 한 2억 정도가 차이가 나서 도저히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 저희들이 제2의 장소를 알아본 결과 아마 여기서 조금 떨어진 한솔학원을 추진을 하다가 그 부분은 또 위탁운영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애로가 있다고 또 그리고 주변에 산후조리원 형태로 운영하는 곳과 또 시민들의 우려가 저희들에게 민원이 조금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가 있는 제일병원 인근에 다시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알아봤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이제 제일병원에서도 저희들이 한솔학원 쪽에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또는 자기들 여론이 조금 악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병원에서 산부인과 운영은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산후조리원은 자기들이 땅을 내주지 않아서 운영을, 인근에서 운영을 못한다고 그런 여론이 있다 보니까, 악화되다 보니까 제일병원에서 땅을 자기들이 제공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먼저 의견 제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일병원하고 협의 결과 저희들도 정무권 위원님처럼 4차선을 점용하고 있는 인접한 땅을 매입을 하고자 상당히 제일병원하고 의논했습니다만 그것이 조금 역부족이었고 또 제일병원에서 향후 자기들이 토지에 대한 이용도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위치에 하는 조건에서 아마 지금 현재 위치가 자기들 출구가 아닌 퇴구 쪽에 있습니다. 그 퇴구를 현재 큰 도로변, 오갑 식당 옆에 다시 그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이 땅을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당초 최소면적이 280㎡ 정도의 건물을 지으려면 대지 면적이 480㎡ 정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로 500㎡ 정도만 해도 충분히 할 것 같고 500㎡ 정도에 짓게 되면 주차면적을 5대 정도로 저희들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출입은 아마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 주차면적이 제일병원의 주차면적을 침해해서 사용할 수 있는 편의성이 더 있기 때문에 또 제일병원 측에서의 어떤 땅의 활용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하기로 했습니다만 현재 위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담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사진 그대로 보시면 그 오갑 식당이라는 곳이 사실 우리 지금 산후조리원 짓고자 하는 바로 앞에 있는 그 땅입니다. 여기도 처음에는 승낙을 했다가 못 팔겠다고 나중에 어떠한 이유에서였는지 모르겠지만 못 팔겠다고 한 땅이 이 곳입니다.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땅값이 올라가고 더 뛸 겁니다, 아마 여기 오갑 식당 자리는. 우리 시는 여기에 그 땅값을 올리는 그 역할밖에 못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나중에라도 이 땅을 다 사놔가지고 우리 시가 뭐를 해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곧 아마 이야기하겠지만 구 검찰청․법원 부지도 “삐딱하게 팔 것 같으면 우리 사지 마라” 이쪽으로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건물 사는 것은 맞지 않다, 차라리 그 옆에 옛날 시민여인숙 자리 있던 데 네모반듯한 이런 자리도 있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일병원에서 이렇게 부지를 제공해줘서”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엄연히 오백몇십만 원씩 주고 사는 겁니다, 제공받는 게 아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땅값 우리가 예산 책정되었던 게 거의 15억 거의 5000만 원에서 9억으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정말 좀 미래를 내다본다면 20억, 30억을 들이더라도 정말 시민들한테 편한, 20년, 30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땅을 매입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정무권 위원님. 저희들이 이 산후조리원의 가장 주기능은 산모의 조리와 신생아의 병 치료, 케어가 가장 중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부인과와 가장 인접하게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면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도 이 위치에 설치하는 이유는 아마 앞으로 산부인과하고 건물을 짓고 나면 위탁을 하고 나면 아마 거기도 바로 제일병원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가장 인접한 대지이기 때문에 아마 정무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것보다는 실생활에서 사용함에 있어서의 더 편리함이 더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땅을 선정하게 된 그런 사유입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건물의 구조는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거리의 땅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다 보니까 이 위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말씀 정확하게 알겠고요. 그런데 제 이야기도 정확하게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은행 옆으로 지금 주차면 몇 대 없습니다, 여기. 여기를 우리가 돈을 좀 더 매입을, 주고 매입을 하더라도 여기에 하면 더 편리하고 우리 시도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위치인 것 같고요, 아니면 그 반대편 오갑 식당 옆으로도 네모반듯하게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제일병원에서는 아무 필요 없는, 필요 없지는 않겠지요. 제일병원 입장에서 보시면 이렇게 네모반듯한 땅을 남겨두고 여기 자투리땅을 이렇게 우리 시에 팔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은 안 보이신다면 뭐 어쩔 수가 없겠지만 정말로 그 옆에 있는 안경점 있는 이쪽 이런 그 낡은 5층 건물 이런 것도 저는 사서 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이런 땅, 이렇게 좁아터진 땅, 뭐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지을진 모르겠지만 진입로가 있으면 비상구도 있어야 됩니다. 비상구 반대쪽 이쪽으로도 되어야 되고 화재가 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비상구도 하나 이거 제대로 만들기 힘든 이런 구조의 땅을 빡빡하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산후조리원으로 쓴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적극적인 검토가 다시 한 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과장님. 뭐,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정무권 위원님 이야기는 과장님 처음에 앞에 그 주꾸미집 하던 부지가 그 식당이 우리 보건소에서 산후조리원으로 역할 하기에는 제일 좋은 땅이라고 판단하시고 거기에 매입을 하려고 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감정가가 잘 안 맞아가지고 애초에는 매각하기로 자기들이 결정을 했다가 지주가 이게 감정가가 안 맞으니까 그 가격으로는 팔기 힘들다 해가지고 대안으로 설명한 게 이 뒤에 자리죠?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맞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우리 밀양시의 여러 가지 공유재산과 관련된 일, 어떤 사업과 관련된 일들이 처음에 일을 피하기 위해서 좀 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월한 방향으로 가다보면 나중에 그 이후에 처음 목적대로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또 사업비가 분명히 들어가는 경우를 왕왕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무권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다소 매입관계에 문제가 있더라도 첫 번째 하고 싶었던 그 첫 번째 가장 산후조리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보기에도 괜찮고 접근성도 좋은 이 자리에 처음 계획했던 대로 추진해 나가는 걸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냐, 다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우리 정무권 위원이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정 안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적합한 그와 유사한 자리의 부지를 선정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게 질문의 요지입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현재 오갑 식당을 738㎡를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건물주와 상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감정가에 토지가격이 11억, 그리고 지상물이 11억 9000 정도 되어서 통합 1억 한 3000 정도밖에 감정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요구하는 금액은 16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한 3억 정도가 예산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물주를 10여 회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만 건물주는 도저히 팔 수 없다고 부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 뒤에 다시 재감정을 해서 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건축비 10억이 도비가 내려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를 다시 내년으로 넘기기는 조금 애로가 있고 또 위치는 당초에 저희들이 이, 당초에 제일병원에 원했던 땅이 이 땅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 노란 부분 위쪽 제일병원 쪽에 있는,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뭐 답변은 충분히 내용은 알겠고 우리가 보통 부지 보상과 관련해가지고 감정가에 의해서 우리가 보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 게 우리 시가 꼭 필요하다면 협의에 의한 매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저기 회계과장님.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감정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경우에는 협의 취득하는 방법도 최선의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음에 또 질문도 있겠지만 어차피 꼭 우리가 필요한 자리, 또 산후조리의 역할이 더 나은, 그 자리의 역할이 더 낫겠다고 생각한다면 다소 감정가에 대한 보상보다 다소 그걸 인정해주고 협의에 의한 보상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땐 제대로 된 자리에 그 역할을 다 할 자리에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협의는 감정 전에 협의를 해서 협의에 의한 땅을 사는 거고 저희들은 당초에 아마 감정에 의해가지고 사겠다고 건축주하고 협의가 되어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아마 감정이 감정에 대해 자기가 부동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재협의는 못하고 꼭 이걸 하려면 1년 뒤에 재감정을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아니 과장님. 그 감정하기 전에는 협의에 의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데 감정 이후에는 협의에 의한 가격 결정을 못합니까? 감정을 해보니 감정가와 요구액이 차이가 난다 그러니 감정가액으로 매입하기에는 적당하지 못해서 협의에 의한 가격으로 매입하겠다, 매수하겠다 그렇게 해서 협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감정을 했고 그리고 난 이후에 감정 부동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다시 재협의는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자기들이 한 16억 정도를 꼭 고수를 했기 때문에 감정가에서 한 3억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정도를 더 주고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불성립이 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아마
박필호 위원그거를 이 사업을 추진하는 보건소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시지 말고요, 예? 우리 재산관리부서나 우리 의회나 여러 통로를 통해서 3억을 더 주고 협의에 의한 가격으로 매수를 하더라도 이것이 타당한지를 한번 검토를 해봤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어서 3억을 더 지급하더라도 지금 현재 위치상으로 보면 이거는 좀 더 주더라도 당초 우리 시가 목표, 목적했던 자리가 저는 맞다고 보고 지금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제일병원의 뒷구석 자투리땅 같은 그런 위치에다가 지금 한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탁운영은 분만 산부인과에다 하는 것이 운영․관리상 효율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다 보니 그 분만 산부인과와 건물 간 연계가 용이한 제일병원 부지에, 제일병원 앞에 근처에 하는 것이 꼭 필요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렇게 하지 않으면 좀 애로사항이 생긴다, 건물간의 연계라든지 하여튼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 간의 어떤 원스톱 시스템 운영․관리가 어려워진다? 그 어려워지면 어려움을 병원이 겪습니까, 조리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겪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이용하는 산모나 신생아가 겪습니다.
박필호 위원자, 이용하는 산모나 신생아가 겪는 어려움이 어떤 게 있고 병원이 겪는 어려움이, 떨어져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산후조리원은 출산 후 2주에서 3주 정도를 이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술을 한 그런 환자이거나 아니면 자연분만을 한 그런 산모일 경우에 급작스러운 하혈이라든지 아니면 신생아에 돌발상황이 일어났을 때에 병원의 가장 인근의 닥터가 빠른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 전라도 세 곳에도 산부인과, 그다음에 소아과, 특히 소아과가 있는 병원은 함께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그러면 산후조리원을 설치하면 거기에 의사가 상주하지 않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산후조리원에는 의사가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박필호 위원필요할 때 의사가 갑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박필호 위원그러면 제일병원 입장에서 보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필요할 때 의사가 왕래하기가 어려울 텐데 가깝게 연접해 있으면 그만큼 병원도, 의사도 수월해지겠지요?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협의에 의한 가격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병원도, 병원도 좀 기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기들도 용이한 점이 생기는데 운영․관리상에. 그렇다면 감정가와 매매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민․관, 민인 병원이 이 부지를 매입하고 매입한 병원 부지를 우리가 또 감정가격으로 매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이라든지 얼마든지 방법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방법을 택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대지 옆에 단독주택이 두 채가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도 이 땅을 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 위치에 짓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감정가에 의한 땅을 전혀 판매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이 땅을 하면서 저희들이 빠지고 제일병원에서 현 시세보다도 좀 더 감정가보다도 더 많은 가격으로 주고 저희들이 이걸 다시 감정해서 감정가로 사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다른 부동산을 넣어가지고 한 2개월간 계속해서 매매를 추진했었습니다, 제일병원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 이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이 땅을 팔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에 우리가 2층 건물을 짓는다, 그렇게 되면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침해되는데도 안 팔 것이냐고까지 최후통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이 단독주택을 판매를 하지 않을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제일병원에서 당초에 산후조리원 땅을 제공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가장 선호했던 땅은 현재의 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일병원과 가장 밀접하게 나중에 비가림막으로 해가지고 바로 통로를 이용해서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대지가 이 대지입니다. 그래서 제일병원에서 당초에서는 땅을 죽어도 주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오갑을 설득을 했었고 또 오갑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자기들이 팔겠다고 동의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 오갑에서 건물주는 협의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도 사실은 3억 정도가 차이가 나서 저희들이 협의를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3억 정도 하면 너무 차액이 크다, 이것은 협의가 불가능하다 그 판단을 우리 사업부서에서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도 그랬는데 인근 건물 같은 경우에 감정가대로 가격이 맞지 않아서 팔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지 감정가 외에 현실가대로 제시한다면 왜 매입이 안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있어가지고 팔지 않으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가격이 감정가 가격이라서 못하는 것 같으면 충분히 저는 제일병원을 활용해서 현실가대로 매입하고 우리 시가 다시 매입하는 방법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임시의안 자료 103페이지에 보면 지금 변경된 부지 150평에 대한 금액 9억을 나눠보면 한 600만 원 정도 봅니다, 평당 가격이. 앞에 기존에 하려고 했던 부지 보상금액 평가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황걸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가 1억 7661만 7000원 정도가 나왔고 지장물이
○ 위원장 황걸연아니 토지 평가금액이 얼마나 나왔는지, 평당 금액으로.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당 520 정도였습니다.
엄수면 위원아니 평당.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토지만 평당 520만 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그 지금 제가 이제 보니까 추정가격이긴 하지만 뒤에 땅은 지금 추정가격을 평당 600만 원 해놨고 뒤에 땅은. 지금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건 600만 원이고 앞에 땅은 감정가격이 오백몇십만 원밖에 안 나와요. 520만 원 정도. 그럼 520만 원이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뒤에 추정가격이 이만큼 되고 그리고 앞에 땅은 4차선 도로변에 큰 도로변에 제대로 놀고있는 토지고 뒤에는 그야말로 자투리땅인데 추정가격을 600만 원이라면 추정할 때 추정한 근거가 분명히 있을 테고 600만 원인데 대해가지고 앞에 땅은 감정한 가격이 한 52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평당 가격으로 따져보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제가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황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정가를 감정평가사에게 물어보니 분할해서 하는 이 땅만 가지고 감정하는 것이 아니고 분할하기 전 제일병원 전체 대지를 가지고 감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감정가로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제일병원 전체에 대한 토지 감정을 하게 되면 자기들은 추정치 정도를 한 것이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토지는 분할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지금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아직 분할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분할은 안 되어 있고? 그런데 실소유주는 지금 식당 주인이 실소유일 것 아닙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제일병원 땅이 600만 원 하는 것은 제일병원 전체 대지에 대한 감정가를 이야기하고 지금 저희들이 사고자 하는 번지, 분할 안 됐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분할, 그 감정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고자 하는 땅이 대지가 진출입도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감정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아마 전체 자기들 분할하기 전 전체 대지에 대한 감정을 한답니다.
○ 위원장 황걸연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은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이야기 들으면 전체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부지고 전체 부지에 분할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 그 전체 부지가, 제일병원 전체 부지가 주차장까지 다 포함한 전체 부지가 한 600만 원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추정가격을 산정을 했고 그러면 그렇다손 치더라도 제가 볼 때 앞에 있는 그 식당부지는 토지 감정가격이 520만 원 밖에 안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 충분히 협상에 의한 협의에 의한 매입이 가능하지 않았겠나, 지금 굳이 여기 뒤에 있는 땅 도로와 접하지 않은 뒤에 구석에 있는 땅이 도로 이면에 있는 땅이 60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추정가격으로 매입하려고 한다고 생각한다면 앞에는 520만 원 정도? 그러면 여기 있는 땅이 훨씬 토지 효율성도 높고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감정가가 좀 낮았더라도 협의할 가능성이, 협의해 보면 이 땅이 더 효율성이 높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황걸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법령이라든지 이런 게 숙지가 조금 미흡해서 감정을 했을 경우에는 협의가 안 되는 걸로 담당자와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협의에 의한 그런 걸 다시 한 번 더 해보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봤는데 그런데 이 땅은 저희들이 건축비 10억이 도로부터 그게 있기 때문에 마냥 시기를 조금 늦추게 되면 도비가 시기 일탈로 해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서두른 그런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재차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과장님 뭐 사업 추진할 때 시간도 있고 한계도 있고 기간도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부서장으로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들도 밀양시의 재산을 팔고 사고 공유재산 심의하는 우리 위원회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할 때 제대로, 또 그리고 제대로 된 가치가 있는 부지를 사고 또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하여튼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과 관련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청년보금자리 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차산업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청년보금자리 사업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
엄수면 위원과장님. 이거 처음에 우리가 설명듣기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연계사업으로 해서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 우리 시비로 얼마입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지금 부지 조성하는데 우리가 부지 매입비로 14억입니다.
엄수면 위원부지 매입비만 그렇고 이 건축물도 우리가 지어야, 시비로 지어야 되는 거죠? 건축은 도에서 지어줍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농촌 청년보금자리 사업은 당초에 우리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추진하면서 거기 안에 핵심시설이 있었고 연계사업이라고 그 당시에 연계사업은 구체적으로 금액이 명시가 안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농촌 청년보금자리 사업은 저희들이 부지가 있어야 농림부의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번 우리가 부지 매입을 하고 부지가 매입되면 내년 2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면 그 사업비는 전체 80억인데 국비 40억, 그다음에 도비 20억, 우리 시비 20억 그래서 80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국비를 공모사업이라서 공모사업은 국비가 신청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된다 하더라도 시비가 일단 2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 조성 말고 공사를 시행, 공모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억은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런데 그러면 처음부터 의회에 이 사업을 할 때 도하고 협약하고 할 때, 경상남도하고 협약할 때 우리 의회에도 이런, 이런 사업이 있어서 시비가 얼마를 들어가야 된다고 설명하셨습니까? 사전 동의 구했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당초에 할 때는 실제 핵심시설은 도에서 국비하고 우리가 도비로 다 한다 했었고 부지 매입도 도에서 도비로 지금 원래 추경이 되어 있어가지고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 연계사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는 했는데 실제 금액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린 것은 맞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설명할 때 연계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과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이, “연계사업 하고 예산이 얼마가 든다” 이런 것도 미리 계획을 해서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 것이다 추계해가지고 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받아갖고 도하고 협약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의회에 사전 설명 한 마디도 없이 “도비로 전부 다 하는 사업이다”, “도비사업을 밀양에 유치했다”라고만 저희들한테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여태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연계사업이 “협약 당시에 약속된 사업이라서 해야 된다”, “해야 되는 사업이다”, “땅을, 부지를 14억 들여야 된다”, “건축비 20억을 들여야 된다” 이거는 의회에서 이걸 승인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과장님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거기까지 세세하게 그 뭐 당초의 계획은 저희들이 했으면 하여튼 도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세세하게 못 챙긴 부분은 저희들이 좀 불찰이 있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실제 우리가 국비사업을 전체 876억인데 연계사업 하면 거의 한 뭐 어떻게 보면 한 1000억 정도 사업을 예산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게 지금이라도 어떤 설명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상세하게 설명 못 드린 부분은 저희들이 뭐 저희들의 불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다른 어떤 내용 같으면 모르겠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어떻게 사전에 의회에 협의 하나 없이, 동의 하나 없이 이렇게 추진해 놓고 34억 34억 들어갑니까? 부지 14억 합쳐서? 그런데 건축비도 또 얼마나 더 들지는 알 수, 80억 예상되어 있는데 또 추가, 다른 것처럼 80억 계산해 놓고 뒤에 또 얼마나 추가할지 또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냥 아무 내용도 모르고 의회에서는 무조건 승인해야 됩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지금 우리 청년보금자리 조성사업은 내년 2월 달에 우리가 공모사업 신청해서 국비가 확보되고 도비가 매칭비율에 따라서 20% 투자하는 거고 지금 현재 당장 저희들이 청년보금자리 신청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부지가 있어야 되니까 그 부지 매입비로 저희들이 지금 설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리고 청년보금자리는 거기에 스마트밸리에 와서 하는 청년들이 거기서 거주를 하라고 짓는 시설 같은데 그러면 꼭 굳이 이걸 보금자리를 지어서 해야 됩니까? 시내에 유휴 지금 민가에서 하고 있는 원룸이라든지 주택들 많습니다. 그거 시에서 그 사람들 사용하게 하면 시의 경제도 돌아가고 시내에서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서 소비도 하게 되고 시의 경제도 이어지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 지어서 해야 됩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동의는 합니다만 실제 하우스라는 것이 실제 우리가 24시간 가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 39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연간 52명을 저희들이 모집합니다. 하면 저희들이 한 25세대에서 30세대 정도 지금 계획을 추진 중인데 다 수용 못할뿐더러 지금 밤에도 급하게 이동해야 될 그런 상황도 생길 수도 있고 청년들이 차량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정을 하고 관리하기 용이한 그런 지역에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시설이 있었고 당초에 우리가 스마트 혁신밸리 신청할 때도 그런 부분이 가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은 인근에 하는 게 맞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시내에서 임천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인근에 밤에 가는데 몇 시간 걸리는 거리입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그렇지는 않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요. 임천에, 부산대학교에 밀양 경제 유치하려고 임천에 부산대학 유치해 놓으니까 그 학생들 시내로 옵니까? 김해로 다 빠집니다. 이 사람들도 뭐 소비하러 밀양에 오겠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자기들은 밀양 지역에 거주를 하면서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까운 데 있어야 자기들이 배우기도 용이하고 다니기도 용이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볼 때는 시내에 있어도 20분만 하면, 20분도 안 걸립니다. 임천까지 길이 좋아가지고 충분히, 충분히 시내에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회에, 다른 건도 마찬가지고 사전에 의회 승인 없이 일만 저질러놓고 뒤처리를 의회에다 맡기는 거는 진짜 의회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의회로서는 상당히 좀,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 같으면 과장님이 만약에 의원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전체 우리 의원님 계실 때 전체적인 설명은 그때 드렸었고 재차 이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간담회 때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데 대해서는 저희 뭐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연계시설로 보금자리 사업 하기로 되어있고 그러니까 부지는 우리가 선정을 해야 우리 부지가 있어야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방비 50, 국비 50 해가지고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 건축비가 80억 정도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 과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해마다 한 50명 정도 거주하는 시설을 만들겠다? 한 80억 정도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또 관리․운영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좀 들어갈 거라고, 발생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걸 도에서 운영을 합니까? 이거 만약에 만들고 나면 우리 시가 운영을 하는 겁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황걸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사업비는 이렇게 하지만 지금 도에서는 지금 추진단 추진 TF팀이 사무관 1명으로 해서 5명이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 시도 팀장 하나 해가지고 팀을 지금 구성 곧 하려고 오늘 발령이 났을 텐데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 되면 실제적인 관리는 도에서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 위원장 황걸연하여튼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 위원장 황걸연그렇게 한다고 보면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전혀 부담할 부분이 없다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
박필호 위원우리 엄수면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덧붙이자면 좀 사전에 협의되지 아니한 사항을 차후에 이렇게 상정, 의결하고자 하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본 사업과 연계된 연계사업이면 본 사업을 유치, 협약 체결할 때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다 내용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상 우리 시비가 부담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협약 체결 전에 의회와 어떤 협의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방자치법 39조1항8호. 8호입니다. 그런데 전혀 설명이 그런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게 의무, 연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의무사업이 아닌 것 같으면 그럴 수 있었는데 의무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의무사업 같으면 당연히 당초에 포함되어 있었고 포함되어 있는 사업, 연계사업의 내용상 우리 시 재정부담이 포함되어야 한다면 당연히 의회와 협의가 되었어야죠. 지금 전혀 설명 없다가 협약할 것 다 하고 본 사업을 유치하다 보니 그에 따른 연계사업이 꼭 필요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결해 달라고 그러면 의회는 의결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의회가 자기가 가진 의결권을 침해당하고 그 침해당한 걸 인정하고 추후로 의결해 줘야 되는 바보 같은 짓을 의회가 해야 됩니다. 그럼 의회를 바보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앞전에도 내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의 심의․의결, 의결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지만 집행기관에서 임의로 결정하고 나면 의회는 무조건 따라올 것이다, 그러니까 큰, 아주 대전제의 의회 무시. “의회는 우리가 하고자 하면 따라와야 된다, 올 것이다, 그러니까 해도 된다”는 전제에서 그냥 시행한 것, 임의로 시행한 것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의회가 의결되지 않으면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갖다가 초래하게 되었다고 의회를 또 비판하겠지요. 그럼 비판 안 받으려면 통과해줘야 되고 통과해 주려면 법령이 규정한 사항을 무시해야 되는, 그리고 의회 본연의 역할이 무시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도래합니다. 만약에 입장 바꿔서 집행기관이 가지고 있는 편성권을 의회가 임의로 결정하고 추진하고 차후에 “우리가 이렇게 한 것 집행기관이 이해해 달라”, “양해해 달라” 하면 과장님은 양해하겠습니까? 답변하기 어려울
○ 6차산업과장 이승영제가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 혁신밸리 맨 처음에 조성사업을 우리가 공모사업이 되었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님 모시고 설명을 할 때 우리 시가 추진해야 될 연계사업이 공공형 임대주택 스마트 APC, 지역의 기존 스마트팜 활성화 이런 걸 등을 한다고 설명은 드렸는데 그 당시에 구체적인 금액이, 사업비가 안 돼서 사업비를 말씀 못 드린 것은 맞고 금방 농촌 청년보금자리 이 사업도 당초에는 있었습니다만 박필호 위원님처럼 엄수면 위원님처럼 사전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고 그걸 의견을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신중치 못했다,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히 불찰이 아니고 이거 규정대로 하면 이건 의회에서는 정말 통과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사업은 진행해야 된다,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는 막바지에 의회를 몰아넣고 있다, 집행기관이. 선택을 할 수도 아니할 수도 없는. 이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유사한 건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의회를 이만큼만 존중한다면 의회의 입장에서 이만큼만 이해를 한다면 이런 것은 단순히 설명하고 말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의회와 협의를 이끌어낸 다음에 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뭐 지금 와서 “우리는 간담회에서 설명했다”, “말은 얼른 한번 했다” 그러는데 말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부분을 참 비단 지금 이 건만, 건에 한해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유사한 사례가, 경우가 계속 발생하니까 정말 말씀 안 드릴 수도 없고 참 답답합니다. 그
○ 6차산업과장 이승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찬이 좀 부족했다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이 이후에 또 사업을 많이 추진할 텐데 그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면서 박필호 위원님 충분히 우리 의회의 입장 그리고 국책사업 또는 큰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임하는 과정에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다보면 분명히 국가 전체가 이관해 온 국가기관이 아닌 다음에는 운영이 필요하든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될 거라는 게, 국비 플러스 지방비가 매칭될 거라는 게 뻔히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매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게 공개할 사안이 아닙니다.”, “비밀을 유지해야 됩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이야기하고 결국 유치해 놓고 나면 그다음에 우리 시가 안아야 될 어떤 재정적인 부담에 대해서는 참 결정 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이렇게 의결권을 침해하는 이런 과정들이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들도 또 웬만하면 이건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는 건 이해하지만 이런 충분히 예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앞으로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충분히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제가 한 개만 더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연계사업으로 생산시설, 유통시설 이것도 의무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그러면 이 연계사업을 다 포함하면 이게 216억이 예상이 되어 있는데 계산이 되어 있는데 216억 중에 시 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저희들이 지금 정확한 금액은 도에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연계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연계사업을 보면 청년보금자리 사업과 함께 기초거점 사업이라고 해서 삼랑진 임천지역에 생활이 불편한 지역 이런 걸 개선해 주는 사업, 그다음에 스마트APC, 그다음에 핵심시설 내 방류수 송수관 설치, 그다음에 입구에서 들어가는 도로 좀 확장하는 부분 그다음에 거기 가면 철도 박스가 있어요. 그런 부분 다 합쳐가지고 한 110억 정도 드는 걸로 지금 파악은 하고 있는데 이게 가감이 있을 것이 지금 이제 철도 박스 부분은 철도청하고 지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진입도로 부분도 도에다가 “이것은 행정시설에 들어가는 도로기 때문에 도가 좀 할 수 없느냐” 도는 지금 현재 “시에서 하라” 이렇게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조금 깎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엄수면 위원백 일단 얼마? 백 얼마?
○ 6차산업과장 이승영110억 정도요.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추가금액이 단순히 도 사업이다, 또 도유지에다 공사를 한다, 도에서 사업비를 한다고 해놓고 지금 우리 밀양시에서 부담을 110억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전설명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110억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 6차산업과장 이승영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까 저희들이 불찰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것은 그렇고 지금 차후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꼭 의회와 협의하고 의견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우리가 청년보금자리 부분 이것은 실제 우리가 부지가 확보되어야만 내년에 공모사업 신청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그때그때 반드시 설명하고 우리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나머지 부분을 그때그때 설명하고가 아니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면 무조건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고 그 생산시설, 유통시설 할 때 그냥 스마트밸리 자체만 도하고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시설이 연계사업이 예상이 됐다면 물론 의회에도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도하고도 이런 시설을 투자를 하는데 도에서 얼마를 지원할 것이냐, 도 사업이니까 거의 대부분이 도에서 해야죠. 시에서는 뭐 밀양시에서 어느 정도 부담하더라도 해야지 지금 와서 “그때 가서” 지금에 와서 “도하고 조정하겠다” 해야 되는 시설을 지금 와서 “그때그때 도하고 협의하겠다” 이것도 말씀이 안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 6차산업과장 이승영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기본설계는, 기본계획은 되어 있고 실시설계하는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는 조율해서 말씀을 우리가 사업을 최종적으로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설명도 설명이지만 이런 사업들을 도하고 협약을 할 때 조건으로 걸어서 “도에서 얼마를 해 달라”고 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박필호 위원 의석에서 - 내가 한 마디만 더 할게요.)
○ 위원장 황걸연예, 박필호 위원.
박필호 위원우리 과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게 하다가 보면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협의를 거치고 협의된 안을 가지고 의회와 동의절차를 거치면 간단한데 뭐 아직 기본설계도 좀 안 끝난 상태, 더더군다나 실시설계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또 협약은 해야 되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 더 들어갈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의회하고 뭐 전혀 동의나 협의절차를 못 거치고 그건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해 간다고 해서 집행기관의 입장만 계속 기준하게 되면 의회의 입장은 어디 가느냐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를 지적하는데 과장님께서 향후 앞으로는 사전에 미리 의회와 협의하는 충분한 시간을 갖겠다, 그래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경상남도와 협약 체결 당시에 검토되어가지고 검토된 내용이 사전에 의회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 동의나 협의 절차를. 그게 지금 다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 문제 지적하니까 앞으로 되는 사업은 설명을 드리겠다? 설명되기 전에, 협약 체결 전에 이게 진행됐어야 될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이 연계사업까지 우리 시가 부담하기에는 이 사업을 유치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유치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회가 정상적으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집행기관이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다 결정해놓고 지금 이거 승인하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앞으로 잘 할게” 하는 이거는 전혀 이야기가 안 되는 별개의 이야기가 되어버린다, 본질적으로 이 본 사업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획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이라는 게 말 그대로 예정된 계획, 예정된 계획 아닙니까? 계획은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로는 가장 완벽한 사업의 어떤 그 전체적인 계획. 바뀔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 계획을 가지고 도와 협의할 건 협의하고 협의된 안을 의회와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칠 건 거치고 이렇게 했어야 된다. 지금 와서 뭐 “앞으로 잘할게” 하는 것은 순서가 안 맞는 소리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아마 우리 엄수면 위원님 질의의 본질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좀 보완해서,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농촌 청년보금자리 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6차산업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위원 간 협의가 필요하니까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이현우 위원예, 이현우 위원입니다.
제출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4건 중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농촌 청년보금자리 사업부지 사업은 삭제하고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만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이현우 위원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4건 중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농촌 청년보금자리 사업부지 사업은 삭제하고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만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엄수면 위원찬성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엄수면 위원으로부터 찬성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 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이현우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밀양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 15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관광체육과장 박호만입니다.
117페이지 밀양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의 관광정책 수립과 추진 시 정책자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 및 최근 관광트렌드 반영 등을 위한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관광의 수준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관광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있어서 관광진흥계획, 관광상품 개발, 관광마케팅 및 홍보, 관광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는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 시의원님과 관광․문화․예술 분야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15명 이내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 있어서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회의 소집, 의결정족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당초예산에 420만 원 예산 반영하였으며 8월 9일부터 29일간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밀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문야구장, 밀양시국궁장, 가곡유소년축구장, 가곡체육공원을 공공체육시설에 포함시켜 시설물의 관리․운영과 사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용 시민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문야구장, 밀양시국궁장, 가곡유소년축구장, 가곡체육공원을 공공시설로 지정하고 밀양시국궁장, 정문야구장, 가곡체육공원 사용료 신설과 밀양시국궁장 이용료 신설안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및 이용료 신설안은 126페이지 별표 1과 127페이지 별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있어서는 현행 제2조제1호의 “밀양그라운드골프장”을 “밀양그라운드골프장, 정문야구장, 밀양시국궁장, 가곡유소년축구장, 가곡체육공원을 말하며”로 개정하고 제5조1항4호중 “휴대한”을 “지닌”으로 제17조1항 중 “얻어”를 “받아”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7월 22일부터 8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밀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
이현우 위원예, 이현우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특색에 맞는 관광객 유치 촉진 및 그리고 관광개발정책 발굴 등과 같이 행정기관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유명무실한 위원회 운영에 대한 지적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 차례 있었습니다. 혹시 위원 선정 기준을 과장님 어떻게 정하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위원회 구성은 경남도 전체에 지금 경남도하고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조례도 참고하고 우리 관광, 더 진흥, 발전을 위해서 관광대학 교수나 관광여행사나 한국관광공사 이런 데 추천을 받아서 전문가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현우 위원차후에 그 위원회에서 도출된 어떤 안에 대해서 위원회에도 한번 설명이나 보고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구성이 되면 운영이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관광 발전과 실질적인 관광정책 활성화를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 또 운영을 한다고 하면 긍정적인 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너무나 부실한 위원회 운영이 많았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도 있어서 잘 운영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
엄수면 위원과장님 제3조의 3항 1을 보면 자문위원회 구성에 보면 관광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관광정책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관광정책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구성하는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은 당연히 이 업무를 봐야 되는 실무자인데 과장님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을 넣어놓은 것은 우선 실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또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고 지금 6개 시․군에 파악한 데 보면 통영하고 사천, 고성은 과장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청하고 창원, 김해는 간사에 과장님이 되어 있고 그런 지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저도 업무를 설명하고 또 이렇게,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간사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위원으로 보다는 간사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그렇게 하셔도 무방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정무권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밀양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관광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이 자문을 받아야 할 입장에서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과장 대신 국장을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3항 1호 “관광 관련 업무를 담당과는 과장”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고 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정무권 위원으로부터 제3조 제3항제1호 “관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관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는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엄수면 위원예.
○ 위원장 황걸연예, 엄수면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 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무권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
엄수면 위원과장님. 127페이지에 이용료 징수에 가서 별표2 거기에 보니까 참 종합운동장 트랙이 한 명이 2시간 내에 한 명 돌면 개인은 600원, 뭐 보조경기장이 300원, 문화체육회관에 이 뭐 300원, 500원 그리고 또 뭐 저기 보조경기장 트랙 돌 때는 단체에 1명당 2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0원, 300원 이렇게 징수한 적 있으십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난 1월 달에 개정된 거고 저희 이번에는 밀양시 이 이용료는 국궁장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사용료 징수라든가 이런 게 보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화체육회관 사용료라든가 이런 걸 다 해가지고 매일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제가 개인으로 해서 뭐 500원, 300원 이렇게 징수한 실적이 있으시냐고요. 이게 국궁장 외에, 국궁장 건 올라왔는데 기존에 있는 사용료에 대해서 징수 실적이 있는지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사용료하고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200원, 300원씩 개인적으로 받으셨냐고.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받아가지고 보고는 우리한테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볼 때 문화체육회관에 개인이 가서 이렇게 뭐 안에서 이용을 해서 운동할 수 있지도 않다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뭐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 단체로 하는 건 봤는데 개인적으로 돈을 내고 한다는 건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의 트랙, 보조경기장의 트랙 특히 보조경기장에 보면 계속 트랙을 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징수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궁장에 보면 평일 주간에 만 원 1회에, 야간에도 만 원 그렇습니다. 이 국궁장에 야간에 조명이라든지 사용하지 않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엄수면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에는 고전동이라고 해가지고 과녁이 6개 있는데 이쪽 3개에 과녁이 있고 고전동이 3개 있고 1과녁을 하면 1조명이 비춰지고 이쪽에 3개 있고 그래가지고 야간에 사용하려고 하면 1과녁을 하면 1과녁 고전동, 등 하나만 사용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등이 다 오는 건 아닙니다.
엄수면 위원그래도 다른 경기들은 보면 야간에는 굉장히 비싸집니다.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두 배로 뛰고 또 배드민턴 경기장도 3분의 1, 6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또 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로 다 이용료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유일하게 야간이용료가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궁장, 우리가 이번에 이용료로 하려고 하는 국궁장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엄수면 위원예.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국궁장은 평일은 주간, 야간 다 만 원씩이고 토, 공휴일은 주간, 야간 다 1만 2000원씩입니다. 이것은 평일에는 40명에서 한 50명 정도가 이용하고 주말에는 6∼70명이 이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지금 고전동 이렇게 하기 때문에 1만 2000원 정도 그렇게 지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야간에, 다른 시설들은 야간에 이용료가 비싼데 국궁장만 왜 주간이나 야간이 가격이 같게 책정이 되었느냐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그것은 다른 축구장이나 이런 것은 조명을 사용하는 게 있고 이것은 LED로 해가지고 한 과녁에 한 개만 불로, LED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전기요금이 6개 다 사용하더라도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한 과녁에 1만 5000원 정도 그 정도로 계속 사용하면 그 정도가, 전기료가 나온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추가로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적게 되기 때문에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등의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그렇습니다.
엄수면 위원LED등을 한 개만 사용한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한 과녁에 하나씩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아무리, 방금 엄수면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한 과녁에 하나를 한다면 6개 과녁이 있으면 6개 과녁에 다 LED등을 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에도 뭐 등을 다 켜야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간에 1만 원을 한다면 야간에 단 1만 1000원을 하든 1만 2000원 하든 이렇게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형평성이 없는 기준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생겼는지 그걸 질문하신 것 같은데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요금 이용 관련해가지고 국궁협회라든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고 우리 국궁장 관련된 시설하고 제일 비슷한 데가 남양주시하고 성남시입니다. 성남시도 이런 사용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좀 참고를 하고 국궁협회라든가 이런 의논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일단 그렇게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리고 같은 질문인데 지금 보조경기장에 야간에 이 트랙 도는데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로 많습니다. 돈을 내고 싶어도 돈을 낼 데가 없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이 돈을 징수하는지 이거 한번 뒤에서 직원 분들 한번 알아보시고 이거 돈 징수할래야 할 수도 없고 돈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형식상 이렇게 적혀있는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이렇게 징수를 하고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 이것은 종합적으로 제가 검토를 한번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
엄수면 위원그리고 과장님 125페이지에 부칙 2조 그 밑에 줄 보면 제20조제1호 “생활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따른 시설 명칭은 밀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조제1호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함께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데 조례 개정이 이 조례만 딱 보면 좀 내용이 쉽게 파악이 어렵고 그리고 부칙에서 본칙을 포괄 규정하는 준용이라는 것은 좀 사람들이 많이 보기에 좀 혼동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내용을 좀 명확하게 다시 규정하게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엄수면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용이라 함은 우리가 표준으로 삼아 적용함을 뜻으로 하는데 “적용한다”로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엄수면 위원아니 그 내용보다 부칙에서 “본칙을 준용한다” 뭐 “적용한다” 해도 그거는 좀 맞지 않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적시해서 풀어서 적어주는 게 맞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관광체육과장 박호만예, 이것은 다시 법무계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
엄수면 위원과장님. 법무계하고 검토를 해본다고 하셨는데 지금 조례안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안을 검토해 보고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밀양시 체육시설 전반을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하게 됨에 따라 부칙 규정에서 입법체계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함께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나 부칙에서 본칙을 포괄 규정하는 준용은 변경 내용을 혼동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미리벌관, 밀양공설운동장(보조경기장 포함), 삼문풋살장, 족구장, 테니스장, 미리벌관, 밀양공설운동장, 가곡야구장, 배드민턴경기장”을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밀양스포츠센터(수영장, 실내체육관, 헬스장 등), 밀양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삼문공설운동장, 문화체육회관, 테니스장, 실내게이트볼장, 삼문풋살경기장, 밀양파크골프장, 밀양그라운드골프장, 정문야구장, 밀양시국궁장, 가곡유소년축구장, 가곡체육공원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엄수면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찬성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이현우 위원으로부터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엄수면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 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마이크를 정리해야 될 시간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잠깐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 48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투자유치과장 민병술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한도액을 증액하여 기업 지원 및 투자유치 활동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업체당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한도액을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2조입니다. 한도액 2억 원을 한도액 5억 원으로 수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019년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134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13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136페이지 관계법령, 137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증액되는 융자금의 재원은 어떤 것입니까?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융자금액이 5억 원으로 증액되면 저희들이 한 연간 8억에서 13억 정도로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원은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그냥 계속 받던 대로 한 8억, 7억 원 정도를 지원을 받고 이자발생액 한 1억 원 하고 한 5억 정도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을 조금씩 삭감 그걸 사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필호 위원그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는 자금, 재원 외에 추가되는 재원은 기존 예치하고 있던 기금에서 사용하겠다?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예.
박필호 위원그러면 기금 규모가 축소되는데요?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예, 기금은 저 예전에는 50억을 기금을 모아가지고 그 이자로 저희들 이차보전을 해 주려고 했는데 현재 시중금리가 무지 낮다 보니까 연간 발생되는 이자액이 한 1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유지를 하려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한 7억 정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밀양시가 이차보전을 하는 규모가 우리 시부 중에 최하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와 조금 형평성에 맞게끔 한 5억 정도를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기금은 존치시키고 이차보전을 해 준다 하여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할 입장이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부득이 전출을 받는 수밖에 없었고 전출을 받아서라도 기금은 존치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기금에서 일부를 갖다가 집행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 기금의 규모가 줄어들거나 기금이 감해지는 부분은 상관없습니까?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그 기금은 기금 규모는 줄어도 기금 자체는 이제 회계 자체는 계속 남아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게 원체 이자율이 낮으니까 그 50억을 그냥 사장시켜 놓는 것보다는 거기서 약간 감해가면서 저희들이 기금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필호 위원원체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낮은 이자율의 기금을 갖다가 사장시킬 필요없이 그 중의 일부를 이차보전을 하는 것 같으면 전체를, 소요되는 예산의 한 13억 전체를 원체 낮은 이자율에 방치시키지 말고 다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그래도 기금을 존치하여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으면 증액된 만큼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서 일반회계로 충당을 하든지 무슨 일원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예,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금을 여태까지 모아놓은 것을 한꺼번에 다 소진시키기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차등을 해나가면서 어느 정도 소진시키다 보면 뭐 저희들이 앞으로 이율도 이자율이 이렇게 낮아 계속 낮아질지 안 낮아질지 모르겠지만 그 50억을 순간적으로 갑작스럽게 차등, 뭐 없애거나 소멸시키는 것보다는 조금 슬로우하게 가겠다는 그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본 위원의 뜻은 원체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이자 가지고는 우리가 목적했던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금 중에서 일부를 집행을 하겠다 그런다면 전체를 다 집행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자율이 높아진다든지 할 때에는 또 기금을 예치를 시키고 그렇게 해도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자율이 낮더라도 어쨌든 이거를 50억, 우리 목적했던 그 기금 규모를 유지시킨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증액되는 부분마저도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그런데 이자율이 낮아서 예치시켜 놓을 가치가 없다? 가치가 없으면 전부 다 집행을 먼저 하고 필요할 때 다시 하든지 가치가 없어서 일부는 집행하겠다고 하면서 또 일부는 일반회계로 전출을 받아가야 되는 그런 이중적 구조를 왜 하느냐, 그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그것 관련해서는 저희들 예산 편성 전에 사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 시에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우리 박필호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하셨고 저도 의문점이 드는 게 특별회계의 이자율이 자꾸만 떨어지니까 굳이 그러면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걸로 다 써버리고 말든지 안 그러면 특별회계를 존치할 이유가 있다면 일반회계에서 쓰면 되는데 이 특별회계를 계속 운영해야 될, 존치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것 아닙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예, 황걸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일단 예산 편성, 집행의 효율성과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설립된 회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한 조례기 때문에 이 기금 자체를 완전히 소진시킨다는 것은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검토를 아직까지 그것까지 검토를 존치를 시키고 폐지를 시키고 하는 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기금 자체가 이자가 원체 낮다 보니까 돈을 그냥 50억을 그냥 계속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조금 조금씩 같이 원활하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뭐 결론은 그렇습니다. 투자 유치나 또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목적상 특별회계는 필요로 하고 그럼에도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이자율이 하도 낮으니까 일부분 쓰고 나머지 부분은 이 특별회계를 계속 존치해 나가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 투자유치과장 민병술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밀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6시 58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보건위생과장 박태식입니다.
의안책자 140페이지 의안번호 제8-223호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등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위하여 운영 중인 밀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계약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운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의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센터 현황입니다.
시설명은 밀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며 위치는 삼문중앙로3길 44에 소재하며 수탁기관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기간은 2017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이며 현재 등록 급식소는 75개소에 2626명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국비 1억 5000, 도비 4500, 시비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위탁방법은 민간위탁으로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 위원회 개최는 10월 중에 하겠으며 심사내용은 어린이관리지원센터 위탁 운영 적격여부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서면, 대면심사를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심사항목입니다. 아래 네 가지 항목으로 수탁기관 공신력,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 향후 5년간 사업계획, 센터장의 운영 의지 및 전문성과 운영능력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위탁대상 사무는 아래 다섯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실태조사, 순회방문 지도 두 번째는 어린이급식소의 조리공정․개인위생 및 급식영양 컨설팅, 세 번째는 어린이급식소의 시설유형․급식규모별 식단 및 레시피 보급, 네 번째는 대상별 위생․영양교육 실시, 다섯 번째는 집단급식소 급식운영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추진일정과 관계법령은 143페이지에서 14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식약처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이것은 식약처 예산은 저희가 기금과 도비와 시비와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저는 이게 보니까 위탁하는 게 위탁하고 난 뒤에 위탁하는 센터의, 이 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지금 어린이급식소 식약처의 가이드라인과 저희가 하는 업소의 역할은 급식센터에서 어린이급식소 위생․영양 관리 실태 조사, 순회방문 지도, 또 급식소 위생 및 급식영양 컨설팅, 또 대상별 어린이, 조리원, 원장 위생․영양교육 실시, 여러 가지 사업을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이 위탁기관의 사무에 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국비, 지방비 합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인력지원비로 들어가는 사무지원비,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여기에는 지금 저희 위탁 사무실 운영비, 인력지원비, 운영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센터에 직원이 한 몇 명이나 됩니까?
○ 보건위생과장 박태식황걸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센터장 포함해서 7명입니다. 그래서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5명 해서 위치는 삼문도서관 뒤 사거리 입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제출)


- 구 법원․검찰청사 부지 등 매입

(17시 06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서 심의 보류된 구 법원․검찰청사 부지 등 매입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에서 회부되어 심의 중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의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저번에 주신 자료에 보면 9페이지의 항공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그때 볼록이 형태로 해가지고 좌측에 빨간 선 부분, 그러니까 지금 자전거방 있는 쪽에 이쪽을 매입하는데 문제가 있다, 건축주가 매각을 하지 않겠다 이런 설명이 있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아서점 이 부분도 매입을 해야 이 시유지로서 더 우리 공유재산으로서의 값어치를 제대로 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입장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하신 그 자전거방하고는 토지 소유주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결과 시에서 필요로 한다면 매수에 응하겠다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아서점하고는 아직 지금 현재까지는 그분들하고는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계속해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이 공유재산 변경안에 대해서 부지 매입을 위한 전제로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어떤 필요성, 구체성, 타당성 이 부분이 먼저 좀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장소 광장 그다음에 영남루 랜드마크화 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 구체적으로는 아리랑 전수관, 감내게줄당기기 전수관 등 공공사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금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지금 설명하실 수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추진배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 드렸듯이 현재 지금 밀양아리랑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문화예술과에서 아마 본 예산에 여기에 대한 용역비가 올라올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전수관이라든지 야외공연장, 미디어아트영상관, 역사관, 휴게시설 등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지금 구체적인 건 아마 용역을 하면 나올 걸로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담당부서장의 어떤 지금 사업 추진 현황이라든지 그 전체적인 어떤 계획안에 대해서 한번 먼저 짚어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담당부서장의, 담당부서장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화,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쯤 들어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담당부서장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박필호 위원님으로부터 이 일단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자 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의 중에 문화예술과장 참석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하고 정해주시면
○ 위원장 황걸연예, 위원 여러분. 회의하는 중에 담당 부서장님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님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그 이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이 매입을 통한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하니까 관련 담당부서장 오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담당 부서장 출석을 연락했으니까 오시는 대로, 도착하시는 대로 질의하시도록 하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때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19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지금 과장님.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박필호 위원구 법원 부지 매입을 통한 우리 시가 추진하는 사업 전반적인 데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의 내용의 구체적인 어떤 방향, 또 규모, 재원의 규모, 재원 조달 방법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사항의 전반적인 부분을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밀양아리랑을 가지고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때 구 법원 부지에 대해서 매입과 관련되어가지고 저런 곳에 저희들도 우리가 아리랑 도시를 지향하면서 거기에 무형자산인 밀양아리랑을 유형의 자산으로 재해석하고 그쪽에 문화관광콘텐츠를 밀양을 대표할 수 있는 그걸 밀양아리랑을 또 시내 가까이에 있으니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테마파크를 조성하면 괜찮을 것 같다, 그 부지의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시민 휴게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마련해가지고 그걸 도심이 지금 구도심이 쇠락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이런 시설을 도입함으로써 문화관광콘텐츠로써, 또 시민편의시설로써 활용도 하고 또 아리랑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거기가 접근성 같은 게 좋으니까 하면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원은 저희들이 정확한 그걸 산정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에 필요한 예산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조금 사업의 범위를 좀 높여나가려고 하는데 대강 저희들은 생각할 때 전승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시공간이라든지 또 공연과 관련된 공간, 또 휴게공간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도입을 할 목적으로 지금 내년에 용역비를 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으로 내년에 용역 발주 예정이고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개략적인 사업의 규모도 한정될 것이고 한데 지금으로써는 사업의 구체적인 어떤 콘텐츠나 사업의 규모, 예산의 규모 정도를 확정하기는 좀 어렵다 이 말씀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아직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용역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면 빨리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가 나오고 또 부지를 또 확보하는데 시간이 흐르고 이렇게 하면 이 사업이 또 더 지연될 수 있고 또 그 효과를 증대시키는 데도 조금 더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회계과에서 이제 이 부지를 매입하는데 이 시내 구간의 그 부지에 이런 공간을 도입하는 것도 이상적이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과장님하고 저 생각이 조금 다른데 무슨 말씀인고 하면 구도심의 쇠락을 방지하고 아리랑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이 전제되어서 그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필요성이 인정될 때 실행하기 위한 부지가 매입 들어가야 저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부지가 확보되어야 그에 따른 용역을 하고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화할 수 있다” 이것은 저는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꼭 필요한 사업이 전제가 되어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그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지 부지 매입해 놓고 그 부지에 사업을 끼워 맞추는 것은 정말 잘못하면 끼워 맞추기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그거 동의 안 하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반 통상적으로 그렇게 흘러가지만 어떤 사업 목적이 그 부지로 인해가지고도 그런 사항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사업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보통 개인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시설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부지를 매입하는 거고 그럼 그런 시설 목적은 없음에도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투자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시가 투자 목적을 가지고 이거 부지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을 때 그 구체적인 사업이 전제가 되고 그에 따라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저는 순서다, 혹 하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부지부터 먼저 매입해 놓고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없습니다. 그때 사업 계획을 하고자 하면 부지는 이미 매입해 놨기 때문에 놀릴 수는 없고 활용방안을 찾다보면 적당한 사업 아이템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냥 끼워 맞추기식의 사업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정말 필요해서 매입하는 것하고 차이가, 다른 차이가 거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자, 그래서 지금 대략적이지만 아리랑 관련 어떤 시설을 함으로 해서 아리랑을 널리 알리는 그런 어떤 효과를 기대한다면 우리 아리랑대축제의 주 무대인 삼문동 밀양강 둔치 주무대와 바로 연계되는 제방에서부터 도심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도심 중간에서부터 제방 쪽으로 해오는 것이 맞겠습니까? 부지 매입을. 어느 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제방에는 민간 건물들, 민간 가옥들 그대로 둔 채 건너서 민간 가옥들을 건너서 중간에서 부지 매입해서 사업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우리 시가 추진하는 아리랑 활성화 사업에 더 효과적이겠는지 아니면 제방에서부터 부지 매입을 해 들어가서 그 주 무대인 밀양강 둔치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과 바로 연결, 연계시켜 가는 것이 사업의 효과를 더 높일 수가 있는지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저는 이 아까 전에 말씀 주신 것 중에서 부지를 처음에 매입할 때 정확한 콘텐츠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 과정에 이게 또 지연되고 이렇게 하면서 밀양아리랑 테마파크라는 이런 걸 이제 시에서 정확하게 이걸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고 그쪽에 했으면 또 아주 저희들이 아리랑 도시로 나아가면서 그 실효성을 더 거둘 수 있고 효과도 더 증대될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그런, 아까 위원님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에 그런 사안을 조금 담아가지고 그런 사안을 해답을 찾아가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필호 위원그 또한 용역으로써 여러 가지가 검토되고 결과가 나와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을 또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그다음에 구도심 쇠락을 방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삼문동 구시가지 관통도로 아침 출퇴근 시간 때는 굉장한 교통체증이 벌어집니다. 특히 보건소 앞 사거리라든지 영남루 앞 지금 교량 그 무슨 남천교인가 밀양교. 아, 삼문동쪽 밀양교 그 도로 쪽으로는 쇠락이 문제가 아니고 도심 전체는 그게 건물이 방치되어 있고 전체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그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량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대규모 시설로 설치했을 경우에 도심 활성화로 이어지겠습니까, 교통체증으로 이어지겠습니까? 자, 이런 어떤 대규모 시설로 하고자 할 때는 그에 따르는 어떤 그 예를 들어서 관광단지 개발이라든지 특정지역 개발, 체육시설 설치, 공원 설치 등의 사업을 하였을 경우에 그로 인한 어떤 교통량의 흐름, 다시 말해서 교통량의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는 검토되어야 한다, 우리가 그냥 막연히 생각건대 상당히 우려될 만큼 체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그럴지 안 그럴지를 갖다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에 따르는 저는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실제적으로 그 지역에는 교통량도 많고 도로여건이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 도입이 되면 그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는 공감합니다만 어떤 시설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교통,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교통에 대한 영향을 평가를 한다든지 그에 대한 대책이 나름대로 나올 수 있고 그 시설에 따라서 또 무조건 그쪽에는 이제 차만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 시설을 이용한다 그렇다고는 또 보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와 관련되는 주차시설도 확충해 나가고 보완을 해 나가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또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또 주차, 우리가 고수부지 곁에 시민주차장이 또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하고 그 시설 내에도 또 일부 주차장을 활용을 하면 어느 정도 그것은 커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본 위원은 생각은 단순히 주차 문제가 아니고 교통 흐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흐름에 지장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 일어날 수 있다면 사전에 개선방안은 뭔지가 강구되어서 추진해 가야 된다, 그때 가서 보고 또 방법이 있지 않겠나라는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는 사업 추진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지 않다, 좀 구체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 행정국장 이강일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교통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에 교통이 많이 막히고 있고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제방도로 부분 확장 부분, 또 영향평가는 지금 보면 1만 5000㎡ 이상이 되어야만이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1만㎡라도 영향평가를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의 흐름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시켜서 제방도로를 확장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알아듣겠는데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이야기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하고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하고 했던,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했던 결과에 대해서 보완책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상세하게 우리 의회에서 좀 논의가 되고 우리 의원들이 공감하는 수준이 될 그런 상황이라야 이 부지 매입, 공유재산 변경 건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하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있는 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집행기관 내부적인 문제고 전혀 우리 의회는 그런 사항과는 달리 우리끼리만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에 검토되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그래서 걱정이 없다 이렇게 명쾌하게 공감이 된다면 우리 의회가 더 간단하게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전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다, 또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건 전체적인 문제고 그 우리 여기에 보니까 필요성 부분에, 이 사업 추진 필요성 부분에 밀양아리랑 전수관 건립 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리랑 전수관은 아트센터에다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별개의 또 다른 아리랑 전수관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리랑아트센터를 조성하면서 전시관 그 옆에 공간은 다목적공간이지만 전수활동도 하고 소공연장에는 상설공연도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테마파크를 조성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전체의 아리랑과 관련된 콘텐츠를 다 담아줘야 안 되나, 그렇게 되면 전시공간과 전수공간과 공연장, 뭐 실내도 소규모지만 야외공연, 그러나 아리랑과 관련됐지만 일반 무형문화재나 이런 공연, 일반적인 시민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예술단체들의 공연, 다양한 공연도 실내, 실외에서도 이루어지고 밀양을 찾으면 영남루 랜드마크화 사업과 연계되어가지고 이 일대를 하나의 아리랑 관광벨트화 사업으로, 또 한편으로는 아리랑아트센터 그 주변시설과 연계시켜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공간, 또 보면 미디어와 관련된 그런 것도 현재 청소년이나 그런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것도 만들고 역사관, 그런 다양한 종류의 것을 한 곳에 집결시켜가지고 그렇게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리랑아트센터 내에 있는 아리랑 전수관은 전체 아리랑 관련 사업을 다 담아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일반 무형문화재 공연까지도 가능한 그런 아리랑 전수관을 설치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일반 시설이 주 목적은 아리랑과 관련된 전수 목적이지만 아리랑아트센터에 있는 것도 일반 교육사업이나 이런 것도 다른 문화예술과 관련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면서 아리랑과 관련된 상설공연을 하면서 그쪽에 아리랑 체험도 하고 이랬는데 여기에 테마파크를 조성하면 여기 아리랑 주 체험공연장으로 하면서도 일반사업도 연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럼 기존 전수관은 계속 유지를 하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거기는 일반 교육사업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유지해 나가면서 또 필요에 따라서는 또 그런, 거기에 오신 분을 위해서는 그런 것도 프로그램 운영은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기존 아리랑 전수관이 설치, 지금 제가 듣고 이해하기로는 설치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아리랑과 관련 모든 사업을 담아내기에는 부족하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는 교육, 또는 아리랑 관련 학술이라든지 이런 부분 위주로 상황에 따라서 유지할 수도 있고 또 별도로 삼문동 부지매입하려는 곳에 설치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정말 팍팍한 재정에 이런 것도 만약에 전체 아리랑 관련 사업을 담아내는 새로운 아리랑 전수관이 필요하다면 기존에 설치한 것은 부족한 아리랑 전수관이고 잘못된 거고. 그렇죠? 설치하고 잘못됐다고 다시 설치하고 하여야 할 만큼 이 부지를 매입하는 명분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저희들이 아리랑아트센터에 있는 전수관은 아리랑보다도 일반 문화예술 교육 사업도 하면서 겸용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었는데 아리랑 테마파크가 조성이 되면 여기에 집객할 수 있는 다양한 아리랑 관련된 그런 장점이 있다, 여기 오면 다 보면서 우리의 무형문화재 역사 그런 것도 같이 볼 수 있고 공연도 실내 내지 야외에서도 공연을 우리가 아리랑만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무형문화재도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아! 밀양에 테마파크에 가니까 뭐 휴게공간도 있고 전시, 또 체험공간, 공연” 여러 가지 이런 게 갖춰짐으로써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테마파크에 한번 가보면 밀양의 모든 것을 담고 체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또 장점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정선에도 보면 아라리마을이라고 별도로 또 있듯이 그런 개념으로 하나의 콘텐츠를 한 곳에 집객을 해가지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큰 장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필호 위원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어떤 시설이 어떻게 어떤 규모로 설치될는지, 공연은 어떤 부류의 어떤 공연들이 얼마만큼으로 시행될는지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거기를 찾는 관광객이나 관람객이 얼마나 규모가 될는지, 그것이 교통에 어떤 영향을 미칠는지, 도심 쇠락을 얼마나 방지할는지 구체화된 건 없습니다. 따라서 없는 상태에서 이 부지 매입 건을 결정하려니 정말 좀 힘이 든다 이 말씀을 전하고 싶고 정선의 아라리촌 같은 경우를 비교하시는데 저는 그런 정도로 하려면 좀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도심 속의 비싼 부지 매입해서 제한된 그런 시설로 해서는 아니되고 오히려 그런 정선의 아라리촌 같은 그런 아리랑 광장을 만들고자 한다면 아트센터 옆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밀양대공원을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규모 있게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도심 속의 비싼 부지 매입해서 제한된 그런, 한정된 그런 시설로 해서는 저는 안 된다, 그래도 필요하다면 이 사업은 제방에서부터 먼저 해가는 것이 맞다, 영남루와 우리 아리랑대축제 주 무대인 강변둔치와 연계성을 봤을 때 그런데 저쪽 도심에서부터 먼저 강변 쪽으로 해 나오다 보면 다음에는 도심과 제방 사이에 있는 일반 민간 가옥이나 건물들, 우리가 매입 또는 사업 포함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정말로. 일을 쉬운 데서부터 체계적으로 되는 쪽으로 풀어가야 되는데 쉬운 데서부터 하다 보니까 지금 비어있는 그 유휴공간은 매입이 용이해서 쉬운 데서부터 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더 우리가 전체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데는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다, 쉽지 않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제가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제방에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 사업은 나중이 되면 어느 정도 다양한 콘텐츠, 뭐 시설이 들어서면 또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또 그런 개념도 있고 하니까 이 매입을 하면서 아까 전에 말씀 주신 그런 부분 하나 하나에 교통, 기타 등등을 보완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지가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한 말씀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전에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해보면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보완이지, 그렇죠? 계획이 없이 아직 완성된, 구체화된 계획없이 시행하고 그때그때 하겠다 하는 것은 보완이 아닙니다. 계획 없는 사업을 즉흥적으로 그냥 해 나가겠다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획이 있는데 계획에 맞지 않은 사항을 다시 수정하고 보완하고 그것이 보완이지 지금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 무조건 해보고 하다가 어떻게 다시 수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완이 아니고. 잘못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끝.
○ 위원장 황걸연예, 과장님. 다른 분 질의 듣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지금 현재 아트센터에 아리랑 전수관과 전시관이 있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기 쉽게 평당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더 고맙겠고 그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아리랑 처음에 전시관이라든지 전수관은 시설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그 옆에 전시공간, 일반 전시공간에 아리랑 전시관을 소규모적으로 스물 한 몇 평 정도 되는 그 공간을 확보를 했고 그 옆에 전수관 그것은 실제 전수관이지만 저희들이 이제 교육이나 이런 일반적인 그것도 시설로 활용도 하면서 그쪽에는 한 35평 정도 이 정도로 개략적으로 되지 싶습니다. 그런 공간을 하면서 우리가 아리랑 전시관을 일부 소규모지만 그런 공간을 설치를 하면서 전수 목적으로 전수관도 이용을 하면서 아리랑도 그쪽에 같이 하면서 상설공연까지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자 거기를 우리가 전수관, 뭐 전시관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무권 위원예. 그러니까 전시관이 한 20평 조금 넘고 전수관은 한 30평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 그래도 아리랑 관련된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도 여기 좀 장소가 협소하고 무슨 공연은 준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편함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밀양아리랑 저번에 보고를 한번 하셨는데 의원간담회 때 중장기발전계획 해가지고 4년인가 5년인가 해가지고 거의 48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예,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이 우리가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가지고 밀양아리랑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한 3월 달 정도 되어서 용역을 마치고 그쪽에 이제 저희들 한 5개년 이렇게 해가지고 한 480억 정도의 다양한 사업들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빠르게 할 수 있는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내년부터 또 예산을 반영해 나갈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선이나 진도는 나름대로 앞에 체계적으로 아리랑을 연구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빨리,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 전략으로 빨리 따라잡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전시공간도 전시관이 있는데 그 옆에 미술하고 다양한 전시공간이 있는데 조금 더 키워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또 그걸 만들고 나니까 그렇게 말씀 주시는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 전시하시는 그런 공간도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생각 되어가지고 있는 조건 내에서 다른 걸 문을 달아가지고 새로 만들었는데 조금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리랑 테마파크를 조성을 하게 되면 여기에 조금 걸맞은 전시관과 걸맞은 전수관을 만들고 그에 따른 공연장까지 해가지고 같이 테마파크에 맞는 그런 시설을 도입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이 부지에 지금 현 구 검찰청, 법원 부지에 만약에 이 건물을 다 철거를 하고나면 어느 정도의 공간을 활용해서 아리랑에 관련된 사업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는 맞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김성건저희는 도심지 중에 저도 삼문동장을 하고 있으면서 그쪽 부분이 조금 너무 쇠락되어 있고 그 일대가 이렇게 또 빈 건물로 너무 오래되어 있으니까 저런 걸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 또 야외공연장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저런 걸 이 사업을 부지를 매입하면서 ‘아! 문화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중에 저희들이 아리랑 문화도시를 지향해 나가면서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예술과장님께서 삼문동장을 또 오래 역임을 하셨고 이 부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위치가 구 삼문동의 정말 요충지였고 그런데 지금 저희 회계과장님께서 대략 평당 금액을 뽑아오신 게 35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인 것 같으면 크게 비싸다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이렇게 혐오스럽게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우리 시가 매입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때 그나마 시 예산이 어느 정도 있을 때 매입하는 부분은 본 위원도 그렇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정말 활용만 잘 한다면 시유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도 사실은 듭니다. 그리고 앞에 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목적 없이 이 큰 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부지 매입을 하는 것은 또 경우에 맞지 않는다는 부분도 사실은 인정이 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밀양아리랑을 중장기발전적으로 봤을 때 이 부지가 필요로 하고 그 외에도 아리랑 외에 백중놀이, 물론 백중놀이 같은 경우는 전수관이 있습니다만 그런 공연도 여기서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공연을 연습을 한다든지 이런 뭐 용호놀이까지도 아마 여기에 창고 같은 걸 하나 둔다면 더욱 더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울러 이 부지를 이렇게 비워두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가지고 공원, 어느 정도의 한 절반 정도는 공원 식으로 만든다면 구 삼문동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도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지금 뭐 회계과장님은 공유재산만 하는 부분이지만 일단 문화관광과에서 아, 문화예술과죠. 문화예술과에서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행정국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지만 다른 타 부서에서도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그런 게 있으면 다른 부서에서도 좀 정말 적극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 전체 위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더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이강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박필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공유재산 심의 받는데 부서장으로서 와서 역할은 분명히 그래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토지 취득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원칙대로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설명이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너무 솔직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펼쳐놓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듣기는 좀 그러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좀 아쉬움이 들고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저는 이 삼문동 법원, 검찰청 부지가 내이동으로 신축건물로 옮겨가면서 공매가 나왔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 제가 볼 때 우리 시가 매입했어야 될, 공매를 받았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우리 김성온 전문위원 아마 있을 때인가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걸 왜 그때 안 받았노.” 하니까 그때 지방, 우리 시 재정이 그렇게 못 되어가지고 아마 손을 못 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결론적으로 이 부지는 우리 시가 언젠가는 취득해야 될 부지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영남루 올라가서 스카이라인 아마 그 둑 주변으로 거기 아마 고도제한이 다 묶여있죠? 묶여있는데 영남루 중심으로 이 도시를 팽창시켜 나갈,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의 판단으로 생각해 보면 그 앞이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다, 이걸 어떻게 정리, 도시 전체적인 발전의 차원에서 정리하여 나갈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봤어야 됐고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나면 제가 볼 땐 거기 지역 경기하고 바로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뭔가 제대로 활성화되고 이루어지고 제대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 경기가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또 재래시장하고 연결도 되고 그런 측면에서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게 저는 참 좋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꼭 취득해야 될, 그리고 앞으로 어느 범위까지 취득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노력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가감없이 설명도 좀 하시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도 구하시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말씀도 좀 하시고 그래서 이해를 구해서 갔으면 좋겠고 저는 또 차제에 이건 저는 좀 궁핍하게 들리는데 여기 토지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시작을 한 건 나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부가적으로 사용 목적에 대한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뭐 들어오는 게 지금 아리랑 테마촌 뭐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위원들한테 솔직하게 “이 부분은 꼭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양해를 구해달라”, “우리가 도시개발 차원에서 어떻게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 이참에 나왔던 부지들이 저는 앞으로 우리 밀양시가 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일대의 토지들이 다 정리되는 게 맞다 그런 측면으로 정책을 가져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지금 당장 어떤 취득 목적에 대한 부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저는 좀 오히려 더 머리 아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참에 이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게 아리랑 테마촌이 되든 어떻게 되든 정말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고 깊이있게 결정해서 정말 필요한 시설로, 꼭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남을 수 있도록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참고로 이 토지를 취득을 하고 안 하고는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든 말든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할 사항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삼문동, 가곡동 도심재생개발 사업, 그리고 우리 삼문동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 관련해서 할 때 관련해서 이 토지를, 이 부지의 토지를 새롭게 발전시킴으로 해서 밀양시민 대다수가 아마 활용하는 문화공간, 또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삼문동 지역에 새로운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회계과가 되었든 문화예술과가 되었든 그 과정에 우리 부서장님들의 적극적인 설명,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10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며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박필호엄수면이현우정무권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이강일
보 건 소 장 천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
행 정 과 장 이만재
세 무 과 장 박용건
회 계 과 장 김경민
문화예술과장 김성건
관광체육과장 박호만
투자유치과장 민병술
보건위생과장 김영호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황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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