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8년 10월 18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2.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5. 밀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7. 밀양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밀양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밀양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밀양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밀양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가. 시유지․시건물과 밀양교육지원청 소관 부지 교환
나.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조성
1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이현우 의원 외 12명 발의)
2.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7. 밀양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1.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2. 밀양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제출)
가. 시유지․시건물과 밀양교육지원청 소관 부지 교환
나.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조성
1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 5일 이현우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 청년 기본 조례안과 10월 11일 밀양시장이 제출한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3건의 의안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이현우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08분)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5일 이현우 의원 외 열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현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의원이현우 의원입니다.
밀양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본 의원 역시 지역에서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주변의 많은 청년들이 지역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를 희망하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 포부를 펼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과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청년 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청년과 관련된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에서 제11조까지는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청년정책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제18조까지는 청년의 참여 확대, 능력 개발, 고용 확대,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는 청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에서 제21조까지는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밀양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권익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밀양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이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청년들의 지역사회 참여 보장과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최근 사회․문화적 변화로 청년층은 높은 실업률과 주거문제, 학자금 부담 등의 다양한 현실적 문제 앞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여전히 부족해 「여성발전기본법」,「아동복지법」,「청소년기본법」,「노인복지법」등 여성과 아동․청소년․노인 등을 위한 기본법들이 제정되어 있는 반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기본법」안은 아직까지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지만 법률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밀양시의 경우 인구감소와 노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청년인구의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 9월말 현재 지난 2014년과 비교해 전체 인구는 10만 7774명에서 10만 7040명으로 734명이 줄어든 반면 20․30대 청년인구는 2만 2035명에서 20만 91명으로 1944명이 대폭 줄어 청년인구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감소하면서 장기적으로 도시의 노후화 및 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크게 상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미래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으로 이를 위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안은 지역 청년들의 복지 및 주거안정 등을 위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자체사무의 범위에 해당되어 법 제22조에서 정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조례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또 본 조례안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주거․일자리․생활안정을 지원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문의 내용과 형식, 자구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조례 제정 이후 이를 구체화하는 정책 및 예산의 반영 등 실무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이현우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밀양에 청년회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현우 의원예.
정무권 위원대표적으로 향토청년회도 있고 JC라고 해가지고 청년회의소도 있고 그다음에 각 읍면동에 청년회가 있습니다. 혹시 거기서 각 읍면동 같은 경우에 39세 이하의 청년회에 청년이 몇 명 정도 있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이현우 의원제가 지금 정확하게 퍼센티지를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상당히 연령대가 지금 높은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뭐 이렇게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청년회에 읍․면 면지역 같은 경우에 39세, 지금 여기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게 39세 이하 청년이라고 했는데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 실정이고 여기서 청년 기본 조례안을 하게 되면 39세 나이를 한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현우 의원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한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또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제대로 위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시장으로 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각종 위원들은 이 연령 제한에 포함이 됩니까,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이현우 의원지금 다른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연령 제한을 두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연령대가 청년이랑 가깝다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반영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정무권 위원가능하시면 위원장님은 시장님으로 여기에 지금 규정화되어 있고 그 청년 정책을 정말 수행할 수 있는, 나이에 맞는 그런 분들로 호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우 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6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입니다.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하여 시 소속 담당관․과․소 및 읍면동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시의 규제개혁 시책 추진에 기여한 시민이나 단체에게 「밀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게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별도 신․구조문 대비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입법예고 사항입니다.
2018년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와 2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적정한 용어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제3조⑤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조, 5조, 6조, 7조, 8조는 적정한 용어로 정비한 내용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제9조를 신설하고자 하는데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업무는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부서와 직원들에게 밀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하였는데 규제개혁 업무 조례에 평가와 포상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는 상부기관의 업무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오늘 상정된 의안이 많고 또 사전에 위원회의 스터디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보고에 대한 숙지가 다 되어있는 관계로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신할까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이선영 위원입니다.
포상과 관련해서 결산심사 때도 제가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포상금은 지급률이 낮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지급률은 거의 100%에 달해서 이 조례를 설치함에 있어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포상금도 지급률이 100%에 가깝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이선영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 업무가 실질적으로 각종 단체라든지 읍면동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참여를 해달라는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 분들이 접근을 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욱 더 홍보를 해서 기업이나 그다음에 일반 단체 생활하면서 생활 규제 그런 사항이라든지 더욱 더 홍보를 해서 받아서 반영이 되고 하는 그런 데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더욱 더 포상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22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행정과장 이해영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과 관련된 특별휴가 조항을 개정하고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하게 규정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 개정 시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번거로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3조제2항의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 전문 개정입니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0일에서 20일로 상향조정하였고 배우자 유산과 사산 시 특별휴가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동일하게 규정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그밖에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과「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2018년 9월 7일부터 2018년 9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일반산업단지 부지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 자연취락 경계로 부여되어 있는 지번 및 마을 경계를 산업단지 경계로 지번 조정하여 주민 편의성과 행정 효율을 도모하고 2013년에 제정한 「밀양시 상남면 동산리와 외산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같이 반영하여 기존 조례를 폐지코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제4조의2에 따라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안 제2조에 관할구역의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밖의 기타사항으로 2018년 9월 27일부터 2018년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 순서입니다만 앞서 위원 여러분들이 양해하여 주셨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잘 들었고요. 경남 도내에서 봤을 때 밀양시가 “20년 이상 장기재직 했을 때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휴가를 더 늘린다” 이런 내용인데 맞습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예, 그렇습니다.
정무권 위원본 위원은 우리 밀양시가 다른 도라든지 시보다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 복지도 더 앞서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30년 이상일 때 25일을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네요. 혹시 30년 이상일 때 25일도 할 수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30년 이상은 별로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장기재직이라기보다는 지금 앞으로 공무원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늦게 들어오면 거의 뭐 30년 정도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추세가. 그래서 20년 이상 30년을 주로 하고 30년 이상은 앞으로 별로 없기 때문에 20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무권 위원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올린다고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린 거고 가능하다면 검토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사기진작에 있어서 “밀양시가 경남도에서 최고 휴가가 많다” 그거 5일 더 주면 어떻습니까, 30년 이상 된 공무원들한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예,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우리 밀양시 정규직 공무원 증가율이 경남 타 시․군과 비교해서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좀 증가율이 폭이 높은 편에 들어갑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비교하자면 증가율은 크게는 없고 상위 클래스에는 들어간다고 봅니다.
박필호 위원증가율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폭이 큰 단체인데 그렇게 증가가, 증가폭이 크게끔 증가가 이루어지는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 행정과장 이해영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인건비하고 정원에 맞춰서 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 아시는 대로 실제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정원이 971명입니다. 971명인데 거기서 육아휴직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해서 빠지면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한 6∼70명이 지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원이 채용되어 있는 그 부분을 기간제로 안 하고 기존 채용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직원으로 소화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증가가 위원님 말씀대로 증가의 폭보다는 추세에 맞춰서 저희 시가 가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 장기재직휴가 외에도 육아휴직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실제로 정원에 잡혀져 있지만 복무하기에는 여건이 안 되는 그런 생소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업무는 늘어나고 일손은 부족하니까 공무원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 지금 검토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야지 어느 한 측면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아니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하여튼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여타 시․군과 맞춰서 앞서 가는 게 아니고 그에 맞춰가지고 우리 복지행정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실제로 일손이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 증거로 대표적이 예가 이월이 많이 늘어납니다. 사업부서에서 정말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들 충분히 또 감안하셔야 되고 우리가 사기진작, 충분히 해 드려야 되고 지원해야 됩니다. 그런 만큼 반대로 채찍도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의 어떤 능률을 배가시키는 전제에서 사기진작도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해영예.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바쁜 부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한테 해서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그 읍면동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여기 지금,
○ 위원장 황걸연잠깐만요. 정무권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만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여기 귀명리 163필지, 수산리 2필지 뭐 이렇게 있는데 혹시 여기에는 민가는 하나도 없습니까?
○ 행정과장 이해영예, 없습니다.
정무권 위원양쪽 다요?
○ 행정과장 이해영예.
정무권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밀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시 40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유희묵세무과장 유희묵입니다.
68페이지 밀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동에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 부합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투명한 예산 편성 및 집행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지방세 징수 우수 읍면동 신설과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하 69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밀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1140만 2000원입니다. 2012년부터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기한은 2019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세기본법」제151조 및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밀양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46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입니다.
111페이지 의안번호 8-48 밀양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5항,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저소득주민 보험료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와 중복되는 내용으로 불필요한 조항 제2조의 삭제와 월별 건강보험료액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정에 따른 지원대상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변경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1, 2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조치 사항은 2018년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며 입법예고는 지난 2018년 8월 24일부터 9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개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제1조는 “노령․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를 “저소득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로 “저소득주민에 대하여”를 “저소득 주민에게”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건강 보호와 복지 향상”으로 개정하고 제2조는 제3조와 내용이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제3조는 지원대상으로 향후 보험료액 변동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밀양시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액 1만 400원 이하 세대를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액 미만 세대로 변경을 하고 각 호는 개별법 조항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입니다.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는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용어와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120페이지 마지막으로 비용추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2018년 7월 1일 개편되어 기존 지원대상자가 1327세대에서 371세대 증가한 1698세대로 월 29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부과체계 개편 1단계가 적용되는 2022년 6월까지는 2018년 7월 산정 보험료액 1698세대 926만 5000원에서 향후 변동대상자를 고려하여 매월 1000만 원을 적용하여 비용추계하였고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는 보험료 인상률을 연 3%로 계상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이상 밀양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밀양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48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입니다.
밀양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밀양시 아동위원에게 증표를 발급함으로써 위원으로서의 자긍심과 의무감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아동위원회 증표 발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로 상세 설명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조, 2조, 3조, 4조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5조는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위원의 명예직으로” 내용은 법령에 명기되어 있어서 2년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조도 알기 쉬운 용어 정비가 되겠습니다. “9조(증표발급) 시장은 아동위원에게 위원님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로 신설코자 합니다. 별표는 109페이지에 있는데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9조를 10조로 제10조를 11조로 개정코자 합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과장님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동이라고 하면 몇 세까지가 아동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아동은 만 12세에서 18세까지를 말합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면 만 12세가 안 되는 애들은 유아로 들어가고 아동으로 들어가진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영유아 쪽으로
정무권 위원그리고 여기 보니까,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아동의 정의를 확실하게 파악하시고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다시 파악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아니 답변을 바로 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은 18세 미만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청소년은 24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합니다. 9세에서 24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그러면 아동이면서 청소년일 수도 있네요?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아동위원 여기 5조에 보면 기존에는 “연임을 할 수 있다”였는데 이제 이게 바뀐 게 “2년으로 한다”면 연임으로 할 수 없다는 말하고 같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이며 연임도 가능합니다. 다시 회촉을 하고 위촉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임한다는 내용은 명기하지 않고 2년으로 하고 또 할 수 있는 분은 다시 재위촉 가능합니다.
정무권 위원이 조례안에서 연임을 삭제하고 이렇게 2년으로 한다는 것은 “연임, 재연임 해가지고 3번, 4번, 5번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는?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재위촉이 가능합니다.
정무권 위원지금 현재 아동위원 중에 대략적인 연령대가, 아동위원 연령대가 대략적인 연령대와 최고령 연령대 그 정도 파악된 게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균연령은 보니까 한 45세에서 55세 정도 사이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연령이 62∼3세 정도입니다.
정무권 위원62∼3세요?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정무권 위원50대가 넘어가는 아동위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위원님 이것은 저희들 협의회 명단이 있는데 나중에 참고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왜 이 내용을 질의하느냐 하면 아동위원이라 하면 아동을 자녀로 두었든지 거기에 관련되는 분들이 아동위원이 되어야 하는데 연세가 너무 많으신, 자녀가 벌써 만 18세 이상이 된 이런 분들도 아동위원을 계속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전해들은 바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아동위원으로서 큰 역할은 할 수 없지 않나 이런 판단이 되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나중에 조사해서 보고를 하실 때에는 그것도 좀 주시고 그런 분들을 해촉을 할 수 있는, 해촉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아동위원이 아동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원활한 회의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최미례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다시 검토해서 그렇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밀양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52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문화관광과장 최영태입니다.
131페이지 밀양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미스프린트가 났는데 제명이 잘못되었습니다. 밀양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관리 운영 조례가 95년 1월 14일 제정되어서 두 차례에 걸쳐 개정 이후에 조례 내용이 현재 무형문화재 전수관 관리에 맞지 않는 내용이 많아서 제명과 내용을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변경하고 명칭과 위치, 사업 등에 관한 사항, 운영 및 위탁관리 등 전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132페이지 입법예고는 8월 9일부터 20일간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133페이지 개정조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는 명칭과 위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34페이지 제4조 운영 및 위탁관리의 제3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의 손해배상 등 사전승인 없이 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위탁의 취소 내용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비용추계서의 총 연간 예산은 1억 9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과장님. 무형문화재가 지금 보니까 네 가지가 있는데 왜 용호놀이만 이게 지금 운영비 보조가 100만 원으로 12개월이고 나머지 백중놀이, 감내게줄당기기, 법흥상원놀이는 50만 원씩 12개월 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용호놀이만 많은 이유를 답변 듣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호놀이는 국가지정문화재고 나머지 3개는 도지정문화재입니다. 그래서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가 지원되는 관계로 좀 운영비가 많습니다. 아, 용호놀이가 아니고 백중놀이. 아, 용호놀이가 운영비가 많은 것은 인원이, 인원수가 500명으로 인원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비가 다른 문화재보다는 많이 들어갑니다.
○ 위원장 황걸연과장님.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국가지정문화재하고 도지정문화재하고의 차이가 있긴 있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 지원을 받고 도지정문화재는 도비 지원을 받고 그런 차이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백중놀이 같은 경우는 얼마 받는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백중놀이는 전체 문화재청에서 받는 게 1억 2168만 원 예산액이, 지원받는 게 총 예산액이 그런데 여기서 국비가 연간 1억 2168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없으면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무형문화재 안에 밀양아리랑은 무형문화재로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따로 조례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아니 아리랑은 지금 무형문화재가 아니고 유네스코에 등록된 문화재고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는 아닙니다.
정무권 위원이번 앞에 안 그래도 밀양아리랑 그걸로 인해가지고 국가 무슨 연구센터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하고 관계가 조금 없지만 진흥위원회하고 그다음에 밀양아리랑 진흥 조례안하고 이런 건 다 준비하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그것은 지금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과 관계없이 조례는 제정되어야 한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럼 하나 더, 그러면 국가지정문화재가 지금 우리 밀양에는 네 가지가 있는 것 같으면 나머지 밀양백중놀이는 그러면 국가지정 무형문화재가 아니고 도지정무형문화재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백중놀이는 국가지정문화재 68호. 그리고 나머지 3개는 도지정문화재입니다.
정무권 위원아, 그럼 아까 이게 지원금이 많은 게 인원이 많아서 이렇게 많다?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니라? 국가지정을 다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국가지정이랑 도지정이랑 보조 받는 금액이 차이가 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예, 많이 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중놀이는 1억 2100만 원 정도 받는데 아무래도 도지정문화재들은 문화재 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도 예산도 그렇고 해서 아무래도 지원받는 규모가 적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럼 국가지정이랑 도지정 받는 차이는 어떻게 그게 지정을 받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는 거고 도지정문화재는 경상남도에서 하는 건데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문화재청에 신청을 해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 통과되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들이 좀 엄격하고 아무래도 문화재의 격이 높으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전수관의 범위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전수관이라 그럽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현재 보존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악기도 보존하고 있고 거기서 교육도 하고 있고 하는 그런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박필호 위원이 4개 단체가 다 전수관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지금 감내게줄당기기는 백중놀이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운영비 예산 편성 계획에 보니까 감내게줄당기기도 편성하고 백중놀이도 편성하고 그런데 사용은 같이 하니까 구체적인 내부업무는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운영비는 중복되어서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봐도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아무래도 시설은 같이 쓰지만 또 교육하는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양쪽, 또 사람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양쪽에 운영비를 다 챙겨주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공동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많이 불편해서 지금 감내게줄당기기는 계속 전수관 지어달라고 건의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시의 입장은 좀 활성화부터 먼저 시켜라, 집만 지어준다고 갑자기 문화재가 발전되는 건 아니니까 좀 활성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지금 뭐 크게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을 못하는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볼 때. 그래서 이제,
박필호 위원과장님 논리대로 하면 활성화가 못돼서 아직 전수관이 없고 전수관이 없는데 운영비 편성 계획이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는 하니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요구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는 감내게줄당기기 활성화를 위한 전수관 계획에 관련된, 건립에 관련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 문화관광과장 최영태장기적으로 용호놀이도 사실 좀 좁거든요. 좁아서 다른 장소에 크게 해서 같이 지금처럼 보존회마다 하나씩 하는 것보다는 감내게줄당기기하고 백중놀이는 한 곳에 규모를 크게 해서 지금 지어주려고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밀양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1.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2. 밀양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8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기업경제과장 조윤재입니다.
141페이지 의안번호 8-51 밀양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할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이 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의 2)입니다. 존속기한은 5년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알기 쉬운 법령 기준 정비에 따라 조문 개정안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밀양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지역공업개발촉진지구 조성 계획에 따라 농공지구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이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라 단어를 정비한 내용입니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존속기한)입니다.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를 했습니다. 제5조(회계공무원 지정)입니다. 특별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업무담당과장, 자금출납공무원을 업무담당으로 합니다. 제6조(회계공무원의 책임)입니다.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지방회계법」을 준용하여 자금출납명령관은 징수관, 자금출납공무원은 지출원과 출납원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금고의 설치)입니다.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공고는 「밀양시 재무회계 규칙」제99조에 따라 시중 금융기관에 설치한다. 제8조제1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10조제1항도 마찬가지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규정에 따라 정비를 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8페이지 붙임2 법령 관계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9페이지 붙임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8-52호입니다.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할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신설(제3조의 2)입니다. 존속기한은 5년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따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개정안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서 지금 저희들이 중간 부분의 제3조의2(존속기한)은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로 신설하였으며 나머지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보고서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붙임2 법령 관계는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8페이지 붙임3입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의안번호 8-53호입니다.
밀양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서 협동조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소관이므로 밀양시 협동조합 지원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폐지․정비하고자 이 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밀양시 협동조합 지원 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삭제합니다. 삭제안은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입니다. 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개정안입니다.
참고사항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밀양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은 알기 쉬운 법령 매뉴얼에 따라 정비를 하였고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삭제를 하였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6페이지 붙임2입니다. 관계법령입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7페이지 붙임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입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상정된 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과장님. 밀양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이게 처음에 개정된 게 몇 년도입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이 조례 제정은 1995년 1월 14일 조례 제71호로 죄송합니다.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일 처음 시행은 1995년 1월 14일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정무권 위원최종적으로 조례 개정이 된 것은 언제입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사항이 2015년 6월 11일 조례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런데 아직 그러면 2015년 6월 11일 이때 개정한 내용에는 날짜가 2023년 이게 아니고 “5년 동안 존속을 한다”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왜 이걸 2018년도에 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날짜를 2023년 12월 23일자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명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위법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다음에 지금 이야기할 게 안 맞지만 같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여기도 제가 법령을 찾아보니까 2005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2011년도에 최종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2023년으로 존속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양쪽을 비교해서 보시면. 그러면 그때는 존속기한이 없었습니까, 2011년도 이전에는?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저희 조례 제정, 개정할 때는 이 사항을 저희들이 명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정무권 위원일단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고 다시 돌아가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이건 제가 예산서를 찾아보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지금 특별회계 자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39억 정도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행정국장님께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농공지구 조성사업을 계속 존속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이거를 폐지를 하고 시에서 직접 재원을 한다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나노융합국장 박경규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공지구는 춘화농공단지를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고 거기에 분양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고 지금 잔여분을 계속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공지구를 다음 필요시에는 직접 사업을 하게 되면 자금이 있어야 그런 부분이 되고 그다음에 춘화농공단지 같은 것은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 부분에서 아직 지금 일반회계로 전출을 한다든지 현재 지금 특별회계를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공단지 조성이 필요하면 이 사업비를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현재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아니 국장님, 일반회계로 돌릴 수도 있겠지요? 지금 39억에 대한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지금 농공단지를 지원하고 있고 특별회계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자도 지금 얼마 되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더 이상 사업이 진행이 되면 일반회계에서 또 그 돈이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39억 있는 것을 그냥 시 재산으로 복귀를 시키고 일반회계로 할 수 없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나노융합국장 박경규예, 그런 부분은 판단에 따라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기는 하지만 다음에 우리가 새롭게 농공단지를 추진하게 되면 전체부터 일반회계에 다 편성을 해야 되고 이러한 자금이 다 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서 할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이 39억으로 농공단지 앞으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돈은 계속 소멸할 때까지 쓸 겁니까, 아니면 이자 소득으로 해서 사업을 특별회계를 진행하실 겁니까?
○ 나노융합국장 박경규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기존 앞에 법령이 개정됐을 적에 일찍 정해서 5년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늦게 개정을 하고 법령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단기간에 새로운 농공단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지만 이 돈 가지고 전체 사업은 되지는 않지만 이 돈으로 사업을 처음 시작은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가서 전체 우리가 돈을 비축하는 이자는 얼마 안 나오지만 이런 자금 정도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움직여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에도 이 돈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새로운 사업이 되면 이 돈을 활용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이 농공단지가 지금 보니까 최근에 지은 춘화농공단지, 미전농공단지도 있지만 부북농공단지 또 하남 양동에 있는 농공단지 초동농공단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어느 정도 오래 되고 10년, 20년이 넘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농공단지로서의 특별회계로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중하게, 특별회계가 너무 많다고, 많아서 좋은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중적으로 회계를 해야 되고 담당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머리가 아픈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은 일반회계로 돌리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과장님 검토 한번 해봐주십시오.
○ 위원장 황걸연예, 답변하시겠습니까?
○ 나노융합국장 박경규예,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 특별회계가 농공단지뿐만 아니고 중소기업 특별회계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중소기업 특별회계도 지금 우리가 보면 기업 유치 투자 촉진 조례에서는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의 어떤 중소기업 이 자금도 50억 정도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차보전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이자를 연간 한 7억 정도 지출하고 있는데 우리도 농업지원금처럼 은행에서 50억을 개인회사에 빌려주고 모자란 부분은 이차보전을 해 주는 이런 방법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투자촉진지구에 나노국가산단이 되면 거기에는 지금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도 지원을 하게 되면 그때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이 자금을 좀 사용해도 안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좀 없애는 것보다도 최소한 나노국가산단 투자유치까지는 중소기업 이 자금도 운영을 그때까지는 좀 하고 그 돈을 가지고 기금이 되면 나노국가산단 유치하는데 여기에서 바로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환을 해서 그때 그런 자금을 쓰는 방법을 택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 기간을 명시를 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게 기간 명시 개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개정이 안 되면 상위법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지만 저희들 검토사항에서는 큰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존속기한을 넣어놓은 것은 상위법에 따라 현재 명시를 지금 한 사항입니다.
박필호 위원상위법에 따라서 했는데 상위법하고 반하게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조례를 존치할 수 없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계속 존치는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게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해도 괜찮지 않느냐, 만약에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다른, 이게 나중에 폐지되더라도 기획부서와 협의가 되어서 폐지되더라도 또는 조정이 되더라도 기간에 대해서는 넣어놓으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폐지한다 하더라도 협의를 해가지고 나중에 아무 실효성이 없는 거라고 봐서 폐지해도 그 기간은 입력을, 명시하더라도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박필호 위원명시, 개정되었는데 기간이 만료되어서 제․개정이 안 될 때는 안 돼도 그만이네요? 그냥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뭐 그냥 여태까지 지방재정법 제정되고 난 이후에 조례 개정없이 지내왔듯이 그냥 또 넘어가면 되는 거고 그런 입장입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런 사항은 아니고 5년을 한 걸 다시 제정, 개정을 할 때 이 5년이 안 들어간다 이런 게 아니고 협의가 돼서 폐지가 된다면 이 기간이 실효성이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박필호 위원자, 우리 정무권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좀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39억 정도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한 56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농공지구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2016년도에 한 4억 정도 사업을 합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는 5억 한 3000만 원 정도 하는데 실제로 우리 기금의 목적에 맞는 기금의 이자수입은 한 5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3억 5000 내지 4억 한 8000 정도는 기금에서 조성되는 사업비가 아닙니다. 3억 9000, 56억을 예치하고 1년에 이자수입 5000만 원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 39억을 농공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한 사업에 집행을 하고 일반회계를, 만약에 여유분이 있다면 일반회계로 돌려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있냐면 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 달리 여기 사업지출 내역을 쭉 보면 안내간판 설치, 환경정비, 투광등 설치 등 이런 게 전혀 검토되지 않는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그렇잖아요. 이게 별도의 자금관리가 되다 보니까 투명하게 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그런 과정에서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융통성이 높아지겠죠. 그런 어떤 운영의 원활함, 융통적 차원에서 보면 집행기관에서는 존치하고자 하겠죠.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도 이게 2016년도에 보면 5억 6600의 사업비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전출이 4억입니다, 4억. 2017년도에는 6억 1200만 원 집행을 하는데 5억 5000이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특별회계로서의 가치가 있나 이런 의문을 가진다, 우리 정무권 위원님 질의 내용을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되며 국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나노산단과 관련해서 기업 유치가 앞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 그때 가서 필요하다면 그 기업 유치와 관련한 자금으로 쓰고 특별회계를 해지할 수도 있다, 해체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도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래 이 특별회계 설치의 본래 목적대로 가야 되고 그 목적에 내용이 있고 충실한 것 같으면 계속 존치를 해 가야 되는 것이고 없다면 그냥 폐쇄하는 것이지 집행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산단을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상황에 따라서느라 내 필요하면 해체, 폐지해 버리고 내 필요한 데 집행해 버리고 그리하겠다는 계획도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본래 설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에 부합하고 사업이 있으면 존치를 하는 것이고,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으면 그렇지 못하면 운영방법을 좀 달리 고민해 보자는 차원이지.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필호 위원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지금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50억에 대해서는 지금은 이차보전을 해 주는데 그것을 은행에 위탁을 해서 원금을 소진 안 한 상태에서 융자를 해 주는 그것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분야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편리하게 쓴다” 이런 것은 있을 수, 그렇게 거치를 안 했는데 더욱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하면서도 문제 계속 나온다면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서 지금 하신대로 현재 금액을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더 이익이 남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이걸 존치를 하더라도 그 일부를 일반회계로 돌리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 세출, 지출현황을 사업목별로 보면 특별회계 설치 목적하고는 좀 맞지 않다 싶은 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전혀 검증되지 못하고 집행이 되는 그게 특별회계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운용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실제 내용도 특별회계 그거 뭐 잘 알지요, 기금하고. “특별한 목적으로” 하는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사업에 부합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나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운영,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운영의 방법만 잘 찾는다면 앞으로 많은 기업을 유치해야 될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명분상으로도 우리 밀양시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책을 우리 밀양시가 가지고 있다, 그에 관련된 지원기금 하나 없다 그러면 그것도 좀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이게 운용, 활용이 잘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깐만, 우리 위원 여러분들 정회를 통해서 정리할 부분들이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밀양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의 보류하였으면 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이선영 위원으로부터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동의안에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정무권 위원제청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제청이 되었으므로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 보류하는 것으로 가결하겠습니다.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밀양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내용을 보면 협동조합 지원 위원회에 관한 조항들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 위원회를 삭제했을 경우 실제 지원하고자 할 시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게 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현재 협동조합이 구성된 데가 지금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 내용한 바와 같이 위원회가 협의회가 구성된 게 없습니다만 삭제를 통해서 한다는 상위법에 따라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필호 위원상위법에서는 조례에서 위원회 설치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지금 상위법에 위원회 구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삭제를
박필호 위원그래서 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나와 있는 심의 위원회의 어떤 기능, 내용을 한번 보았는데 그 내용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기능이 좀 동일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설치하고 있는 위원회의 역할, 기능으로 우리 대신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실제 지원 시에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그 위원회 기능 중에 보면 지원계획의 수립, 평가 우리 조합에 대한, 그다음에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어떤 이런 부분서 규정되고 그에 따라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은 설립, 합병, 분할에 관한 사항, 정책에 관련된 이런 사항들이거든요. 좀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뭐 그때는 임시위원회를 설치해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인지 이게 상위법에 위원회가 우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기능과 좀 상이하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상위법에서 삭제가 되는 걸로 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다른 지원을 할 수 있느냐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위법에 보면 조합의 설립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적에 보면.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상위법을 따라서 저희들도 자체 위원회가 가능하다면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본 조례에서 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했을 경우에 실제 지원을 하는 기준 마련이 어렵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상위법 위원회 가지고는. 그랬을 경우에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할 때는 별도의 임시적 위원회라도 만들어서 할 것인지 그거 없어도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원을 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기준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지원에 따른 어떤 방법론, 이 여러 가지들을 갖다가 심의할 수 있게끔 위원회의 기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심의 없이 기준을 정함 없이 그냥 지원할 수는 없을 테고 그런데 위원회 관련 조항은 삭제하자 그러고 그러면 실제 지원 시에는 임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지금 본 조례의 위원회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것인지 단순히 상위법 위원회기능만 가지고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 나노융합국장 박경규현재 우리 시의 이 조례에 따라서 했던 조합을 등록한 게 한 9개소 정도 되는데 현재의 조합이 세무관계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한 역할만 하고 있고 사실은 여기 조합이 만들어진 데에 지원계획 수립 자체가 없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지원계획을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구성도 안 되고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합들이 구성되는 게 조금 소규모적입니다. 소상공인들 쪽에서 분야별로 소규모적으로 영업을 혼자 하려고 하니까 좀 뭣하고 공동으로 하게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여기에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의 역할도 지금 안 되고 자체적으로 대규모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서부터 심의위원회 운영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위원회 정리를 조례 정리를 좀 하고 지원계획이 수립되어서도 지원을 많이 하게 될 경우에는 필시 따라서 또 위원회 구성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게 내가 보니까 지금 이 조례에 맞게끔 지금 운영이 안 되거든요?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행도 못할 걸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것하고, 아니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것하고 실행이 안 되는 것하고는 이게 언밸런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삭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기능 가지고는 우리가 만약에 지원하고자 할 때는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에 맞춰서 세부내용이 정해져야 거기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데 그것을 할 기능이 필요할 때는 또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필요할 때는 임시적 위원회를 갖다가 구성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이걸 없애는 게 맞겠다, 삭제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나노융합국장 박경규그래서 우리가 혹시 지원계획이 수립이 되고 필요시에는 만들어지면 그에 맞춰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보태가지고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조례에 협동조합 육성 지원 조례가 있는데 이 위원회를 구성을 안 했다고 하는데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자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을 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 나노융합국장 박경규실제 이것은 부서에서 서로 일을 다 못 챙겼고 또 지원을 하는 이런 사항이 없다 보니까 사실 우리 위원회가 미리 위원회가 구성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원계획이 나타나고 해야 또 위원회도 같이 따라가고 해지는데 유명무실하게 위원회 구성이 안 되고 그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우리 조합이나 구성이 되고 좀 많이 활성화되면 이런 부분에서 지원계획이 수립되고 이럴 경우에는 별도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옳게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정무권 위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면 그걸 활용을 하든 아예 지원건수가 없더라도 그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있는 게 정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 말고 다른 조례에도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어야 한다”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총무위 소속 같은 경우에도 한 25개 정도의 우리 의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참석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런 위원회는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다면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봐 주십시오.
○ 나노융합국장 박경규맞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말씀이 맞고 조례에 만들어지면 위원회는 업무 관계없이 위원회대로 구성이 되고 또 심의할 내용이 생기면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 챙겨왔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챙겨가지고 위원회 위원대로 가고 업무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위원회가 필요가 없어서 없앤다면 다른 위원회도 보니까 활동하는 게 별로 없는 경우가 있던데 그러면 그런 것도 다 없애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아니 위원회 이 조항을 왜 굳이 삭제하려고 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활성화시켜서 당연히 조례가 있으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왜 굳이 상위법을 비교해가지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지 오히려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업경제과장 조윤재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정비 대상에 따라 지금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정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그대로 존치를 하면, 그대로 놔두면 되지 않냐고 하시는데 실적이 전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존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만약에 있다면 다음에 그런 업무가 발생을 한다면 임시회를 먼저 하더라도 다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과장님. 아마 우리 이선영 위원님 이야기는 그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 밀양시에 각종 위원회가 100여 개 가까이, 팔십몇 개 정도 존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안 되는 위원회가 많다는 지적으로 이해하시고 앞으로 각종 위원회 꼭 해야 될, 또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엄격히 위원회 활동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면서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밀양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심의 보류하였으면 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정무권 위원으로부터 밀양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찬성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이선영 위원의 찬성으로 밀양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심의 보류에 대해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이후에 할까요, 바로 할까요. 두 개 남았는데 바로 끝내죠.

13.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제출)


가. 시유지․시건물과 밀양교육지원청 소관 부지 교환


나.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조성

(12시 01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손차숙회계과장 손차숙입니다.
88페이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변경내역입니다. 시유지 및 시건물과 밀양교육지원청 소관 부지 교환 건은 산내면 노인 게이트볼 이용객 증가로 기존 남명초등학교 게이트볼장을 학교 밖 교육청 소관 부지로 이전설치 추진하고자 밀양교육지원청에서 기 점유하고 있는 밀양시 재산과 상호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조성은 토지 5필지 1428㎡, 건물 3동에 301.75㎡를 25억 6288만 8000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2018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총괄표입니다.
취득은 토지가 6건에 3537㎡ 27억 7117만 6100원 증가된 총 59건에 5만 2642.8㎡ 127억 4901만 3100원이 되겠으며 건물이 3건에 301.75㎡ 9308만 8000원 증가된 총 18건에 7065.28㎡ 246억 1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교환에 따른 처분으로 토지가 청도초등학교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입니다. 1건에 596㎡ 4511만 7200원이며 건물은 삼랑진에 위치한 밀양도서관입니다. 1건에 1104.42㎡ 6억 94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시유지․시건물과 밀양교육지원청 소관 부지 교환 건에 대하여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다른 질의는 없을 듯 해가지고 조금 이 내용하고 틀리지만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밀양역 관광안내소를 지금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위치가 택시 승강장, 시내버스 타는 입구에 있는데 그 위치가 너무 안 좋아서 그 위에 화장실 옆으로 옮기고자 하는데 거기는 보니까 철도청 땅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부분을 공유재산 교환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협조 해가지고.
○ 회계과장 손차숙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에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밀양시 시유지․시건물과 밀양교육지원청 소관 부지 교환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해서는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좀 이해가 부족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취득사유에 해당하는 동가리 마을 관리사무소나 약산로 문화창작촌, 밀양팜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 경위를 잠시 말씀드리면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시에서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선정을 받을 당시에 이러한 토지 소유자라든지 이런 분들과의 동의를 얻었고 그다음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국토부로부터 5월 달에 선도지역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걸 받은 이후에 다시 우리가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받은 바가 있고 그리고 지난 8월에 활성화 계획 승인을 국토부에서 받았습니다. 이 활성화 계획이라는 것이 지금 오늘 심의를 하고 있는 거점시설에 대한 각 부지마다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고 몇 평의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을 다 심의를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 9월에 국비와 도비가 우리 시로 보조금이 배부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그건 대충 알겠는데 이제 하고자 하는 거점시설의 기능이나 역할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추가질문 드릴 것은 공모신청 시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죠?
○ 도시과장 김원식예.
박필호 위원그때 당시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던 사업들입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지금 변경이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김원식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변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하지 못하면 부분적인 변경은 앞으로 좀 진행을 하다가 가능하지만 이것을 아직 시작을 제대로 못했는데 만약에 변경을 하게 되면 패널티를 묻는다든지 안 그러면 반납이라든지 그러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그건 알겠고 이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한 기능이나 역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관리사무소 조성” 해놨는데 마을관리사무소는 어떤 역할을 하는 시설인지, 왜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는데 유형이 일반근린형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주택 일반주거생활이라든지 또는 상권을,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그런 취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모신청을, 공유재산 심의를 한 것은 거점시설에만 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101페이지에 보면 그 단위사업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동가리 마을관리사무소 조성이라는 것은 동가리신작로 전 구간 중에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로 조성사업도 있습니다만 그와 병행해서 주거생활을 재생하기 위해서 동가리신작로 중간 쯤에 지금 빈 터가 있습니다. 그 터를 매입을 해서 주택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담도 해 주고 일부는 주택들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와 관련한 상담도 하면서 지원도 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리고 그러한 또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동육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 그다음에 약산로 문화창작촌은 현재 내이동 우체국 옆에 보면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해서 1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위에 2층은 이러한 창작예술활동을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거기에 입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밀양팜 조성사업은 현재 밀양전통시장 상설시장 남문 앞에 옛날 쌀전하던데 거기 일부는 빈 터로 있고 일부는 조립식 건물 같은 걸로 집을 지어가지고 소규모 점포를 하고 있는 그것을 매입을 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등을 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한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게 변경이 안 된다니까 참 그냥 계획된 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은데 제 개인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약산로 문화창작촌에도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운영되고 그다음에 마을관리사무소 주택관리시스템 도입해서 그 지역의 주택관리라든지 도시재생과 관련한 임무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게 중복 비슷한 것 아닌가 그러면 이 기관들을 향후 설치하고 난 이후에 이와 관련된 인력 배치라든지 운영비,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은 또 어떻게 되는가, 이런 시설이 맞는가 그렇지 않다면 의열기념관이나 의열거리나 지금 해천 주변에 정비되고 있는 사업들과 연계한 기반시설,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접근로를 개설한다든지 중앙광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시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향후 운영 관리비까지 생각을 하니까 그런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그게 더 필요하고 효율적인지 이런 사업이 더 효율적인지 그리고 또 이 사업의 변경은 또 가능한지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기반시설과 관련된 게 전혀 안 된다는 것은 아닌데 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가지 유형 중에서 우리는 일반 근린형이라는 이 유형에 맞게 우리가 공모신청을 해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에 우리가 적용을 받아야 되고 지금 짓고 있는 이러한 거점시설들은 궁극적으로는 주민이라든지 또는 그러한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을 구성을 한다든지 그런 데서 최종적으로는 하겠지만 여기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하드웨어 사업만 있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초기에는 우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으로써 운영을 같이 하고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주민이라든지 이 사업과 관련된 주체에서 관리하는 게 그게 우리의 기본 방향입니다. 그리고 아까 변경 말씀을 하셨는데 변경은 여기서 꼭 이것을 된다, 안 된다를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거점시설에 대해서는 몇 차례 검증과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당장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하면서 부분적인 그런 변경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필호 위원제가 생각했던 건 그렇습니다. 밀양팜센터 조성 같은 경우도 프리마켓을 통한 특산물 판매, 전통재래시장 기존 상인들과 그런 어떤 상호관계가 마찰이 없을지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문화예술인 창작 작업실 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런 걸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운영, 관리하고 또 연극공연, 밀양에 할 데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할 데가 있는데 연극공연장이라고 그건 다 운영 관리에 문제가 따르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럴 바에는 아예 만약에 광장을 만든다고 하면 거기서 연극도 하고 급하면 주차장도 하고 이런 시설로 전환해서 차후에 운영관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반시설 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면 농산어촌 권역 면소재지 사업 같은 것 있지요? 면단위 복지회관이라고 짓고 있는데 거기는 운영관리비가 지원되지 않으니까 이용자가 자체적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용하지 않습니다. 안 하니까 그냥 비워놓고 있는데 지금 딱 특별한, 어떤 특정한 면 하나 하나를 활성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는 안 돼요, 그게 운영관리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 그게 이게 시설 설치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차후 관리 부분도 상당히 고려해서 시설해야 된다, 그런 걱정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그게 가장 고민스럽고 어려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기반시설적인 것을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공무원으로 볼 때는 편하고 좋은데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사업의 목적 취지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 일반적으로 사업을 한번 하면 끝이 아니라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167억이라는 이 사업이 마중물 사업이 되어서 우리 내일동, 내이동 원도심 지역에 이 사업이 원초가 되어서 주민들 스스로 거기서 상권활동이라든지 주거생활을 계속 지속하고 발전시키고 유지를 한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적인 것보다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결국에는 이 사업을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주민들이 그곳에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마지막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이 사업의 목적대로 실제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고 동네를 가꾸고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되고자 하는 게 목적이고 진행이 되면 천만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 문화창작촌 이게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바꾸고 그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 하는 역할이 되겠느냐, 우리 167억 그중에는 국․도비가 있지요? 국도비 확보했다고 우리 밀양시 재정에 도움된다고 좋아했는데 그 좋아함 때문에 거꾸로 차후에 운영관리에 부담을 느끼는, 우리 시 재원이. 그렇게 된다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관리사무소가, 문화창작촌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주거환경개선 쪽으로 이어진다면 문제가 다르겠죠.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시 좋으려고 문화창작촌 만들고 뭐 만들고 그러니까 사업 목적이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규정대로 만들고 주민들 주거환경 개선이나 이런 실질적인 사업과는 별개로 가고 그러면 우리의 재정적 부담은 늘어나고 이러면 최악의 경우에 좀 걱정스러운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원식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한편으로 저희가 공무원이 아니고 이 지역민으로서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렇지만 그냥 원도심이 자꾸만 쇠퇴하는 것을 보고만 있는 것이 우리 지방공무원의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지적하신 데 예상되는 문제점을 저희들도 압니다만 그것을 정말 최소화시키고 법 취지에, 이 사업 취지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저는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밀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열기념공원도 있을 것이고, 그 주위로 그리고 청년고용센터 그것도 있을 것이고, 내일동에 그다음에 해천공원 쪽으로 해가지고 항일테마거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항일테마거리라든지 이런 것하고 만약에 그쪽에 태극기를 들고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택도 없이 빨간색으로 해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아예 어우러지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같은 색깔로 기왕 우리가 이렇게 국․도비를 얻어온 것 같으면 그 사업과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더 빛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다른 부서니까 문화관광과 소관도 되는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아시겠죠? 타 부서하고 연계를 잘해가지고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 위원장 황걸연예, 과장님. 질의하신 내용 다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죠? 답변 안 하셔도 되겠죠?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내일․내이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거점시설 조성 건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없어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현우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총무위원회 간사 이현우 위원입니다.
201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예산의 심의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일정은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소속 전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13개 부서와 보건소․밀양시립도서관․16개 읍면동․밀양시시설관리공단․밀양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사 사항은 시정 주요업무 현황을 비롯하여 예산 집행 사항과 업무 전반에 대한 것으로 의정활동으로 인지한 내용과 감사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확정 후 추가사항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은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장 및 해당 부서장과 읍․면․동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화재단 상임이사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는 앞서 말씀드린 주요 감사사항과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써 2018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11월 8일까지 작성, 제출하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대상은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국․소장, 해당 부서장, 읍․면․동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화재단 상임이사와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출석토록 하는 증인 및 참고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이현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현우 간사께서 설명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간사께서 설명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필호엄수면이선영이현우정무권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김진출
나노융합국장 박경규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
행 정 과 장 이해영
세 무 과 장 유희묵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
사회복지과장 최미례
문화관광과장 최영태
기업경제과장 조윤재
회 계 과 장 손차숙
도 시 과 장 김원식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황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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