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9년 07월 14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가. 총무국 소관(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2.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2.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계속)


(10시 20분 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계속)


가. 총무국 소관(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2.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계속)

(10시 21분)

○ 위원장 윤재화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영기세무과장 박영기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편의상 금액단위는 100만원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세입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다섯가지 장을 총 합하여 2008년도 예산액이 3,575억 6,9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537억 2,800만원, 예산현액이 4,112억 9,700만원, 징수결정액이 4,269억 7,500만원, 수납총액이 4,171억 6,700만원 그중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3억 8,300만원, 실제 수납액은 4,167억 8,300만원입니다. 여기서 미수납액이 101억 9,100만원, 이중에서 결손처분을 5억 5천만원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96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수입입니다. 예산액이 489억 9,900만원, 예산현액도 같습니다. 징수결정액은 536억 9,100만원, 수납액 총액이 497억 4,100만원 그중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2억 6,500만원, 실제 수납액은 494억 7,500만원 되겠습니다. 이중에 미수납액이 42억 1,600만원, 결손처분이 3억 5,4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38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예산액이 330억 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2007년도에서 이월한 돈이 537억 2,800만원, 예산현액이 867억 3,100만원입니다. 그중 징수결정액이 943억 4,800만원, 수납총액은 884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3,100만원, 실제 수납액은 883억 7,3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이 59억 7,500만원중 결손처분을 1억 9,500만원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57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801억 1,700만원 예산액입니다. 예산현액도 같습니다. 징수결정액이 1,825억 5,900만원 그중에서 수납액이 1,825억 5,900만원 실제 수납액은 1,825억 5,9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89억, 예산현액도 89억입니다. 징수결정액이 100억 5천만원, 수납총액도 100억 5천만원, 실제 수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이 865억 5천만원입니다. 예산현액도 같습니다. 징수결정액은 863억 2,400만원, 수납액이 864억 1,100만원, 과오납 반환액이 8,600만원, 실제 수납액은 863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조서는 다음 21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페이지 2008년 세무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세무과 있습니다. 세무과 2008년도 총예산액이 5억 1,972만 9천원입니다. 이중에서 5억 1,225만 6,240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액도 같습니다. 집행잔액이 747만 2,760원이 남았습니다.
목별로 집행잔액이 있는 사항만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기간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입니다. 예산액이 9,795만 4천원중 9,687만 7,840원을 집행을 하고 107만 6,16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비과세 또는 재산세, 비과세와 재산세 과세대장 정비를 하는데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금방 밑에 사무관리비 5,798만원 중 5,622만 7,670원을 집행을 하고 175만 2,3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고지서 인쇄 또는 전산용지 구입, 전산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말미에, 다음에 행사운영비 예산액 500만원중 482만원을 집행을 하고 18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민간위탁금 420만원중 372만원 집행을 하고 4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고속프린트기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포상금이 1,870만원중 1,861만 9,560원을 집행을 하고 8만 440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설 징수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보면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인건비에 예산액 3,866만 7천원중 3,863만 6,400원을 집행을 하고 3만 600원 남은 것은 개별주택조사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9,793만 7천원중 9,793만 6,840원을 집행하고 160원이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 363만원중 295만 6,930원을 집행을 하고 67만 3,070원이 남은 것은 개별주택가격 통지문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말미에 자산취득비입니다. 358만원중 326만 2,870원을 집행을 하고 31만 7,13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노트북 한대와 카메라 하나, 의자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0만원중 419만 9,080원을 집행을 하고 920원이 남았고,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3,600만원중 3,340만원 집행하고, 260만원 남은 것은 저희 세무과 직원들의 월 세무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휴직 2명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1,792만 8천원중 1,765만 6,790을 집행하고 27만 1,210원이 남은 것은 우리 세무과 과전체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6,030만원중 6,028만 9,260원을 집행하고 1만 7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예. 김영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수 10페이지 보면은 저희들이 세입결산 총괄을 보면 2007년도에는 2억 8천만원 체납세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2008년도에는 5억 5천만원으로 대폭 늘어났는데 그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세무과장 박영기예. 2007년도보다도 2억 6,700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지방세는 7,3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1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분야는 사실상 이때까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2007년까지만 해도 결손처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연말쯤 해서 아마 시장님의 지시사항으로 해서 지방세와 아울러 세외수입도 징수와 아울러서 결손처분도 적극적으로 하라하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각 실과에서 그동안에 미뤄 두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세외수입 결손처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가 되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김영기 위원예.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윤재화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기 위원그 시효가 완성으로 인하여 결손처분이 뭐 징수나 이렇게 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채권보전이나 이렇게 조치를 취해놨으면은 충분히 받을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세무과장 박영기예.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각실과에서 나름대로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보전조치도 많이, 차량 같은거 압류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세외수입분야는 각부서별로 전담하는 직원이 없고 다른 업무와 병행하기 때문에 좀 소홀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동안에 미뤄 두었던 부분이 상당히 시효완성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또 그 사람들이 소득수준이 봤을 때 도저히 이게 뭐 징수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하였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세외수입분야는 시효완성에 따른 체납결손처분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담하는 부서에 담당자가 더 없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도 간혹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여기 부속서류 3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 2007년도 세입금 이월액 중 징수유예부분에 5,300만원의 이월분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분에 보면은. 지금 2008년도에는 5,300만원의 징수유예부분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없는데. 그 5,300만원의 내용, 다시 말해서 그 납입자가 누구고, 무슨 지방세, 일반 보통세 인줄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영기
박필호 위원더 정확하게 찾아 보실려면은 2007년 결산부속서류에 명기되어 있었던게
○ 위원장 윤재화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아,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영기2007년도에 5,390만 7천원이 징수유예에 대한 것은 주식회사 한보에 대한 체납세가 아마 그래 되었는데 2008년도에는 무재산으로 해서 이렇게 잘못 기재가 된 부분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은 2007년도에 명기되어 있던 5,300만원이 2008년도에 오류로 무재산으로 분류가 되었다. 실제로 무재산 처리를 한 것이 아니고예?
○ 세무과장 박영기무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 실제 징수유예로 아직까지 계속 유예되고 있는 부분인데 2008년도 결산에 무재산으로 들어 가 버렸다, 잘못 들어 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이 위에 무재산으로 그 부분을 여기다 같이 포함을 시켰다 이 말씀 입니까?
○ 세무과장 박영기예. 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이 세가 발생일이, 발생연도가 언제쯤 됩니까? 이 세원의 발생연도가.
○ 세무과장 박영기'98년도입니다.
박필호 위원'98년부터 2008년까지 징수유예를 했던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박영기이게 아마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주식회사 한보가 부도가 나고, 그간에 법적인 다툼이 있어서 아마 유예된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본 위원은 생각할때는 상당기간 징수유예로 있다가 갑자기 없어져 버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설명은 오류로, 단순오류로 무재산처럼 됐다 하지만은 위원들이 볼때는 서류상에, 결산서 서류상에는 징수유예로 쭉 오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서류상으로는 무재산 처분이 되어 버리니까 이 이유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이 생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오류로 무재산 처리됐다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오류로 인정하면 되는데. 그럼 과장님 말씀말고는 서류상으로는 전부다 무재산 처리된 거거든예. 이게.
○ 세무과장 박영기저희가 앞서 세무과에서 가져온 것과 마찬가지로 부과현황 납세자 관리카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예. 그 뭐 믿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어서 과장님 2007년도 우리 세입 미수납금이 한 97억쯤 됩니다. 97억쯤. 2007년도 같은 경우에. 그냥 이야기만 들으셔도 됩니다. 97억쯤 되는데 그중에서 2억 8천만 정도를 갖다가 결손처리를 합니다. 결손처리를 하고. 94억 정도를 이월한다 말입니다. 미수납 이월을. 미수납금 이월을 하는데 우리 2008년도 세입부분에 보면은 지난 연도 수입, 지난연도 수입을 그러면 서류상으로는 94억이 이월된 것 아닙니까. 그지예? 지난년도 수입이. 97억 중에서 4억 5,800을 아니 94억중에서 4억 5천을 예산액으로 편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징수결정액은 35억 9천만원. 그런데 94억중에서 이게 인제 일반 지방세와 세외수입부분을 분리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총괄표에 보면은 지방세 부분밖에 안나와 있거든예. 세외수입은 또 따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혼돈이 오는데. 이 일반회계 총괄부분에 보면은 좌우간 35억 징수를 해서 5억 8천정도를 수납한다 말입니다. 거기에 94억 중에 징수가 35억이고, 거기에 수납이 5억 8천이라면은 또 미수납액이 30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제가 이거 지금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지 지금 세외수입부분은 또 우리 세외수입 부속서류에 보면은 따로 되어 있거든예. 그런데 이 일반회계 총괄부분에는 지방세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혼돈이 오는데 요부분도 좀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세무과장 박영기박위원님, 몇페이지입니까?
박필호 위원이거는 페이지가 없습니다. 전체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세무과장 박영기제가 전년도 보통 우리가 체납세는 전년도 이월액에서 보통 지방세, 우리 시세의 경우에는 실제 지방세를 우리가 30몇억, 시세가 30몇억 이월이 됩니다. 이월이 되는데 이중에서 우리가 매년 보편적으로 받을수 있는 금액은 45억 수준이라고 봐 집니다. 그다음에 징수결정이 많은 것은 그 부분도 현 연도부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았지 않았나 이렇게 봐지고
박필호 위원이거는 과년도 수입부분을 이야기한 겁니다.
○ 세무과장 박영기과년도 체납세를 30몇억이나 이렇게 받을 수가 없는데, 뭐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제가 그거를
○ 위원장 윤재화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좀전 박필호 위원에 대한 세무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영기박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96억인데 이게 세외수입분과 지방세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하신걸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1페이지에 지방세 부분 96억중에서 미수납액 처리의 부분에 보면은 지방세가 38억 6,100만원이 되어 있고, 21페이지 말미에 보면은 세외수입부분이 또 57억 7,9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두가지 합해 가지고 97억이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미수납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97억에서 2008년도에는 101억으로. 특히 세외수입부분 같은 경우는 미수납액이 매년 평균 8억정도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가가 되더라도 다음 연도 수납이 되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는 정말 수납액이 떨어집니다. 특히 세외수입같은 부분은 과년도 수납액이 10%를 넘지 못하는 이런 어떤 현실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은 이 미수납부분, 과년도 수입 수납부분에서는 좀 어떤 좀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좀 타개할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해마다 이런 속도로 내려간다면 나중에는 정말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박영기예. 박필호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도 하고 또 현실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해서 시장님의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 그 세입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세무과에서 지방세 체납과 아울러서 세외수입 체납부분에 대해서도 매월 확대간부 회의시에 또는 읍면동장 회의시에 각부서별로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고 그 부서장으로 하여금 분발하도록 나름대로 좀 촉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원체 그 매년 쭉 누적된 부분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만큼 쉽게 다 풀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박필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하진현회계과장 하진현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59페이지가 되어 지겠습니다. 예산현액이 71억 5,088만원중 지출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9,830만 5,530원으로서 잔액은 대다수 집행잔액분이 되겠으며 내역은 목별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회계운영부분에 있어서 60페이지 사무관리는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이 되어 지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회계직 공무원의 재정보전금이 되어 지겠으며, 밑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은 결산검사에 따른 검사위원의 실경비가 되어 지겠습니다. 공정계약추진에 있어서 사무관리는 조달청 나라장터 사용수수료가 되어 지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자동차세,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차량선박비 등의 경비가 되어 지겠으며,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연구용역비는 원가, 공사원가 계산용역이 되어 지겠습니다. 10건의 용역을 한바가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공사대장 달리 용역프로그램의 관리비가 되어 지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관용버스 구입과 기타 행정비품의 구입비가 되어 지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에서 기간근로자 보수는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인건비가 되어 지겠습니다. 사무관리는 지적측량감정수수료의 예산이며 공공운영비 국유재산 고지서 발송에 따른 예산이 되어 지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실태조사 추진에 따른 일 경비가 되어 지겠으며, 자산취득물품비는 국공유재산 현장조사시스템 GPS구입비가 되어 지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자체예산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있어서는 일제히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인건비가 되어 지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적 성격의 예산이 되어 지겠습니다.
62페이지 공공운영비 170만원은 고지서 발송비가 되어 지겠습니다. 재료비는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유류구입비가 되어 지겠으며, 토지매입비는 폐교매입비, 명례분평월산초등학교의 매입비에 4차연도 예산이 되어 지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구보건소 보수비가 되어 지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회계과에 차량구입, 모닝차 경차의 구입비가 되어 지겠습니다. 청사환경정비 자체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는 청사유지와 화장실 관리에 따른 경비이며,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연료비, 공공요금 등의 예산으로서 집행잔액에 800여만원이 남은 것은 냉방가스가 냉방연료가 가스로서 전환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절약금이 되어 지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청소용역관리비가 되어 지겠으며, 시설비는 밑에 있는 시설비는 위원사무실 보수와 옥상보수, 미리벌학습관 리모델링 공사비가 되어 지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용은 거기에 따른 감리가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정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시설비는 가스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시설비가 되어 지겠습니다. 그리고 내부거래지출에 있어서 예수금 이자 상환은 현재 일부분을 집행을 하고, 집행금액이 97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것은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어 지겠습니다. 순수한 이거는 집행잔액이 아니고 집행사유가 미발생에 따라서 발생이 했다라고 보시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자체의 기본경비적 성격으로서 64페이지가 되어 지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각 운영에 따른 공통운영비 수용적 경비가 되어 지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들의 일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가 되어 지겠습니다. 인건비는 청사환경정비의 인건비가 되어 지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은 부서에 따른 일반업무추진비이며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예산지침규정에 회계직 공무원에 따른 활동비가 되어 지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377페이지, 결산서 377페이지 채권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45억 2,507만 9,557원에서 당해 연도에 15억 8,118만 1,898원이 발생하고, 16억 602만 4,348원이 소멸하여 2008년도말 현재액은 45억 23만 7,107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378페이지 회계별 총괄과 379페이지 각회계별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0페이지 채권종류별 현황입니다. 380페이지가 되어 지겠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 45억 12만 7,107원중 원금은 43억 4,410만 8,356원이고, 이자는 1억 5,612만 8,751원입니다. 보전금 채권은 전화가입분으로서 3,200만원이고, 융자금 채권중 민간융자금은 기타특별회계 각종 민간융자금으로 원금 5억 445만 5,069원과 이자 1억 5,612만 8,751원이며, 공무원학자대여금 36억 9,190만 2,367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어 지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채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부당이득금 미수금으로서 1억 1,575만 920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391페이지가 되어 지겠습니다. 2008년도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가 2만 6필지에 2,651억 6,793만 3,900원이고 건물이 256동에 505억 9,493만 4,988원이고, 기타 22만 2,873건에 29억 5,673만 2,640원으로서 총 3,189억 8,210만 1,528원입니다. 용도별 현황 및 종류별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397페이지가 되어 지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348개 품목에 38억 2,354만 7천원입니다. 2008년도중 신규취득으로 늘어난 것이 50개 품목 13억 9,536만 6천원, 매각 폐기됨으로 인하여 감소된 것이 7개 품목 1억 2,623만 9천원으로 2008년말 현재액보유현황은 391개 품목에 50억 9,267만 4천원입니다. 증감사유별 내역은 40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공사 원가 계산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용역비의 용역목적이 무엇이며 실지적으로 용역을 했을 때 도움이 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하진현말씀드리겠습니다. 원가계산은 저희들이 설계를 함에 있어서 원가표를 작성하는데 오류가 있는지 등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사항입니다.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총 10건의 용역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10건의 용역을 의뢰해서 총 설계금액이 158억의 설계금액에 153억정도를 해서 4억 5,100만원의 예산절감이 일어 났습니다. 예산 4억 5,100만원의 예산절감은 주로 원가의 계산방법에 착오에서 전문기관에서 밝혀진 사항으로서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 졌습니다.
김영기 위원그럼 이와 관련해서 2008년도 예산을 보면은예. 당초예산이 5천만원을 편성했다가 12차 추경때 말입니다. 2,335만원을 삭감조성하고 있는데 예산과 결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 회계과장 하진현사실상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재정조기집행 등으로 인해 가지고 시간적 긴박감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5천만원을 했을 적에는 다소 5억이상의 금액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올해는 알뜰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만은 재정조기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여건이 허락치 못해서 다소 사업이 지연이 된 그런 사항으로서 예산입니다.
김영기 위원2008년도가 아니라 올해 예산입니다.
○ 회계과장 하진현예?
김영기 위원과장님 답변이 올해 2008년도 예산을 보면은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편성했다가 12차 추경시에 2,335만원을 삭감조성한 게 있거든예. 그렇게 된 이유가 금방 말씀하신 용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도움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용역을 주는 이유는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하기 위하고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 5천만원을 이렇게 잡았는데 12차 추경을 하면서 그만큼 삭감이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질문를 드리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하진현요거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원가계산하는 금액설정을 도 계약에서 5억이상의 신설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은 도에 심사를 받도록 한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의 목을 설정을, 좀 과다하게 설정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392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8년 우리 행정재산에서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과 공용재산이 합계 44건, 44건이 이게 뭐 매각이 되었는지 감이 됩니다. 감이 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하진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재산부분에 있어서 공공재산과 공용재산부분에 있어서 감처리된 부분은 밑에 공용재산에서 3건의 감처리 내역은 범도차월초동의 보건지소 매각에 따른 감처리가 되어 지겠습니다. 그리고 41건의 공공용재산은 현재 각종 청사에 따른 사항이라든지 있는데 요 내역은 제가 하나하나 양이 많기 때문에 나열이 좀 어렵고 이거를 별도로 내역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지금 당장 필요해서 그러는데 설명이 드릴수 있는 몇 개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 회계과장 하진현요 사항은 제가 감처리는 사실상 e-호조상에 관리 등재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산상으로 보통 부기가 뜹니다. 내역은 일부분 실과에서 전부다 보유를 하고 있는데 내용은 제가 설명을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기가 곤란하시면 그러면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지금 드러난 부분 공용재산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범도나 차월보건지소에 매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범도나 차월보건지소는 행정재산으로 분류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하진현이건 당초에 행정재산에서 우리가 매각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잡종재산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밑에 잡종재산에 증에 안법하고 고정진료소가 행정재산에서 처분을 하지를 못하고 잡종재산으로 증이 잡힌 건이고, 범도차월초동 등은 매각 처리된 건이 되어 지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공공용재산 41건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드러난 공용재산 3건에 대해서는 지금 안법이나 고정은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서 매각을 했고 범도차월초동은
○ 회계과장 하진현아니 매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재산으로 전환
박필호 위원아, 증을 했고. 그러니까 전환함으로서 일반재산이 증이 되었고, 지금 이 부분은 감 해졌다 말입니다. 범도차월초동은. 그럼 매각을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매각을 했으면은 이게 일반재산에 전환 잡종재산이죠, 잡종재산으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잡종재산 증이 되었다가 잡종재산이 이렇게 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잡종재산으로 전환하지 않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이 생기거든예.
○ 회계과장 하진현이런 사항은 전체적으로 우선 한 회기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과정은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집니다. 그러나 결산에 연도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연도내 과정에 하기 때문에 요 결산서는 과정을 생략하고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 나타나지를 않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매각처분을 할라하면 잡종재산으로 들어와가지고 매각처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회기내 전부다 일어나는 과정의 사항이기 때문에
박필호 위원회기 2008년도 회기, 2008년 12월 31일부로 끝났구요. 지금 이게 2008년도 결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회기 자꾸 연도 말씀은 안맞고. 지금 공무원, 그 우리 공유재산 관리부서가 회계과 아닙니까?
○ 회계과장 하진현예. 예.
박필호 위원그런데 이거 지금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자료가 왔더라도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의문이 있으면 이게 내역이 파악을 해보고 해 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 회계과장 하진현공용재산의 관리는 그 각 분임경리관의 그 분임물품관리관의 각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총괄관리는 저희부서에서 하고 물품관리관의 총괄물품관이 국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총괄관리를 한 사항을 일반 공용재산을 잡종, 그 용도 필요없다고 해가지고 잡종재산으로 전환해 가지고 오면은 저희들 재산으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요 사항을 매각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매각을 하고 유지를 할 필요성이 있으면은 유지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앞에서 그러면 왜 잡종재산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안했느냐 하는데 그 사항은 한 회기 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용재산을 다시 잡종재산으로서 들어오고, 잡종재산의 감을 과정을 생략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필호 위원그게 법률적으로 생략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있지요, 법?
○ 회계과장 하진현예.
박필호 위원19조입니다. 19조. 1항 딱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대부매각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아시지예? 되어 있는데 뭐 그렇게 되었다 하는 말씀은 안맞는데.
○ 회계과장 하진현요 사항은 공용재산으로 한것이 아니고 잡종재산으로서 반드시 전환을 해가지고 매각을
박필호 위원한 것이다.
○ 회계과장 하진현표시가 안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박필호 위원잡종재산으로 전환을 한거는 맞다. 해야만 매각이 되는 것이고.
○ 회계과장 하진현안하면은 매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박필호 위원그렇지예. 하면 잘해놔 놓고 결산서류는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절차는 다 거쳐놓고 왜 서류는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 회계과장 하진현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아, 국장님 보충답변?
○ 총무국장 이상호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필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공용재산을 용도폐지 시키게 되면은 감으로는 3건 다 잡혔습니다. 그러면 잡종재산이 증액이 되고, 용도폐지가 되어서 잡종재산에서 분류가 되면서 3건이 증되었는데 또 당해 연도내에 3건을 매각을 해버려. 그러면 이거는 통계를 갖고 얘기하거든. 3건 들어가고 3건 빠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좋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그 잡종재산 감 5건 속에 이 3건이 포함이 되어 있다.
○ 총무국장 이상호들어가고 나왔다.
박필호 위원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2008년 세외수입 결산세부 내역 부속자료입니다. 여기 회계과에 보면은 국유재산 매각 관련하여 국유재산매각, 시도유재산매각 2건이 나옵니다. 이게.
○ 총무국장 이상호그건 결산과 전혀 관련이 없지예.
박필호 위원이거?
○ 총무국장 이상호국유재산하고 도유재산은 공유재산은 관련이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시군구재산 찾아 봅시다. 건설과에 보면은 시군구유재산이 매각이 있습니다. 맞지예? 아니가? 이게
○ 위원장 윤재화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방금 박필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하진현박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저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표현방법에서 조금 이해를 하기 어렵도록 제가 설명이 되어진것 같습니다. 공유재산에 있어서 증감사항에 있어서 감처리를 하고 행정재산에 감처리를 하고 나면은 잡종재산에 플러스되고 그 과정이 내역이 기록유지가 되어져야 만이 그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한회기내의 일련의 사항은 생략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생략하는 것이 이게 시스템, e-호조시스템상에 과정의 상은 안나타나고 결과만 부기상 도출되다가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아까 또 그거 저희들이 공유재산에 있는 증감의 가격건 하고, 실제적으로 세입세출에 들어온 금액의 그 차이는 공유재산에 있는 가격은 모든 장부가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세입세출의 현금은 실질적으로 매각한 금액이 세입되기 때문에, 매입되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저희들이 금요일날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일반회계와 복식부기에서의 재산상에서 또 현격히 그게 이해가 어렵게 대두되어지는 부분중에 한 사항으로서 저희가 상세히 설명을 올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박필호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추가로 하나 질문해 봅시더. 그러면은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이 한 회기년도에 잡종재산으로 전환이 되고 바로 매각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부서별로 사업부서에서 매각신청을 하고 우리 회계과는 매각하고 바로 정리를 해버리면 여기서는 사실 장부상 안 나타날 수도 있다 그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부서에는 나타나야 되지예?
○ 회계과장 하진현시전체의 결과 거든예. 내역적으로 보면 확인이 됩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이게 우리 2008년도 세외수입 부속서류에 보면은 보건사업과에는 뭐 이런 표시가 안되어 있고, 건설과에 우리 시군구유지 매각이 있거든예.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건설과, 도시과에 보면은 한 2억, 3억 2천쯤 되는데 이것도 금액도 안맞아요. 안맞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 설명이 실제 결산서 상에 금액은 장부상에 그러니까 금액이고, 우리 세외수입부분은 현실가격대로 금액이다 이말 아닙니까?
○ 회계과장 하진현예.
박필호 위원그러면 그 차액은 이미 결산이 끝났는데 그 차액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차액은. 여기에 보면은 이게 보건사업과에 매각된게 지금 표시가 안되기 때문에 보건사업과에서 보건진료소를 매각한 것 같으면은 이거 세외수입부분이 분명히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명기가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용은 다릅니다. 달라서 직접 비교는 못하겠고 그 전꺼는 도시과에 국유, 시군구유지 매각부분에 2건에 대해서 그와 나온게 2건 밖에 없으니까 이 계산을 해보면은 2건에 3억 2천쯤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절차과정은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 치자. 결과에 있어가지고 3건의 1억 9,900 하는 이부분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이게 보건사업과에도 표시가 안되고, 잡종재산이 5건 여기도 표기가 안되고.
○ 회계과장 하진현보건사업과에서는 저희 행정재산이 용폐를 함으로 인해 잡종재산이 자기들은 손을 일단 빼는 겁니다. 잡종재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잡종재산의 매각관계는 저희들이 이사항은 입찰을 해가지고 공매 입찰은 매각과 공개입찰을 해서 매각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보건사업과에서는 잡종재산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관리를 손을 뗀 것 아닙니까? 그래서 표기도 안된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잡종재산으로 표시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자, 그다음에 건설과에 있죠. 건설과?
○ 회계과장 하진현예.
박필호 위원건설과에나 도시과에서 매각한 부분도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뭐.
○ 회계과장 하진현대표적으로 도시과에서 매각이 많이 일어나는데 위에 공공용재산 중에서 41건은 저희들이 토지를 보상을 하면서 사들인 땅 중에서 잔여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을 알아보니까 도시과에서 잔여부지를 재매각을 한 경우가 90%이상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것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잡종재산으로 잡혀난 이후에 매각하고 있지예?
○ 회계과장 하진현예. 예. 내역은 서류상 과정은 용폐를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매각을 했으면은 수입이 올라 올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시적 세외수입부분에는 건설과 1건, 도시과 1건 이것만 딱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41건은 어디가 명기가 되는 겁니까? 이거.
○ 위원장 윤재화예.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호 박필호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그 내용이랄까 범주하고 현재 결산서가 잡혀있는 재산 현재액에 표기된 내용하고 지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재산의 결산은 내부적 거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현재 보고서를 보시다시피. 현재 박필호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방향이랄까 측면은 내부적 거래를 중점으로 질문을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답변이 좀 곤란한 입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재산에 총괄적인 결과를 가지고, 현재액을 가지고 질문이 이루어지고 또 답변이 되면은 서로 의사형통이 잘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내부적 거래에 대해서 답변을 할려 하면은 저희들이 도시과나 건설과 또 농지를 관리하는 부서 등등해서 공공용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 자료를 협조를 받아 가지고 또는 기존 자료를 보고 답변을 해야 원만히 답변이 될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인제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는 전 과마다 그렇게 우리가 개별적으로 질문을 드릴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총괄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에다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여기에 증감액이, 그러니까 결산서에 표시된 증감액 건수나 금액이 세부적으로 명기된 그런 자료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치가 맞지않고 금액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향후 우리 과장님께서 요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서류로 라도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따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하진현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박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경희 위원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제일 끝에 400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 물품 증감액에 대해서 증감사유별 내역에 보면은 우리 물품이 그지예. 감된 부분이 1억 2,623만 9천원 요거는 실지로 우리가 살 때 금액 그대로 그걸 한다고 과장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예. 여기 우리가 감된 부분은 불용액 금액에 들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지예? 세외수입.
○ 회계과장 하진현
백경희 위원세외수입 불용액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된 부분은, 감된 금액은.
○ 회계과장 하진현세외수입의 불용액 금액과 요 감 사항은 장부상에 동일하게 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어 지겠습니다.
백경희 위원그거는 알수 있는데예. 불용액 계약제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내역을 한번 줄라고 했더만은 감된 부분에 7개의 부분 차량에 대해서 매각이 되었는데 우리 불용액 금액을 보면은 2,029만 2천원이거든예. 그런데 여기 지금 감되어가지고 매각된 부분은 2,509만 7천원이거든예. 거기에 여기 7개부분하고 불용액 처리된 매각대하고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이거 한번 좀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 회계과장 하진현실제 백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질의의 요지는 불용금액에서 저희들이 매각대금이 2,200여만원이 매각대금이 들어 왔습니다.
백경희 위원예. 예.
○ 회계과장 하진현저 들어오고. 물품증감에 보면은 감 처리의 내역과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부분은 장부가격과 현실가격의 차이로 말씀을 드린바가 있고, 또 위원님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다음에는
백경희 위원불용품 매각대에 우리가 지금 감된 부분은 불용품 매각대에 들어 가야 되거든예. 세외수입에 들어가야 되거든예. 그런데 세외수입에 우리지금 현황하고 금액하고 우리 여기에 지금 저가 자료를 줄라했습니다. 자료 줄라했는데 요 금액하고는 차이가 나서 저가 물어 보는 겁니다.
○ 회계과장 하진현아, 그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액이 일부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경우가 발생하는 환입금이 관계가 있습니다. 차를 사겠다. 인터넷상에는 이렇게 차를 사겠다고 차대금을 일부 납부를 합니다.
아, 그건 다른 건으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관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매각처분한 차량중에서 상하수도과 상수도 특별회계분야에 한대가 있고, 산내에서 분임경리관이 결정한 산내 포터가 한대가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히 결정을 달리함으로 인해가지고 금액차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상하수도과에 165만원정도, 산내면에 315만원을 별도 분리회계로 작성해서 그렇습니다.
백경희 위원알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해 놓으니까. 저가 볼때는 현재 이부분은 전부다 관용차량 매매 그러면 7대하고 안맞는데. 조서하고. 그래 되면 여기는 7대, 여기는 3대밖에 안되어 있는데
(회계과 계약담당 김효경 직원, 백경희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호 위원과장님, 이거 너무 질문을 많이 드려서 좀 뭐 한데. 세외수입 세부현황, 과별 세부현황을 보다가 하나 이게 눈에 띄여서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드리는데 이게 회계과에 세외수입 관리부분에 보면은 지난 연도 수입부분에 대강당 사용료라든지 기타 잡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징수결정액이 일어나고 징수가 일어나고 실제 수납이 됩니다. 그런데도 예산은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이 없습니다. 또 국공유재산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없고 징수결정액은 있는데 수납은 안되었고.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실제 수납이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예 예산편성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부분에서 미처 못하셨거나 아니면 알고도 뭐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징수를 안하겠다는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향후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챙겨야 되질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회계과장 하진현예. 내역을 그 박필호 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역을 저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대강당 사용료라든지 시유매각재산 등이 해가지고 일부 매각을 하면, 국공유재산 등을 매각을 하면은 우리가 국유재산으로 저희들이
박필호 위원아니 과장님 매각이 아니고 사용료 같은 지난년도 수입부분을 갖다가 과년도 그러니까 수입으로다가 예산편성을 해놓고 징수가 일어나고 수납을 받아야 되는데 아예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더라.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 실제 징수를 하고 또 수납도 됩니다. 이게 보면은. 이게 예산편성에서 아예 처음부터 빠졌던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하는 이 뜻입니다.
○ 회계과장 하진현이 사항은 세입분야에서 아까 세무과장님께서 일괄 기타 세외수입분야에서 일년에 한 60억정도 되는거 총괄금액에 세입에 이월되어가지고 넘어 와가지고 총괄적으로 잡히는 것이지 저희들이 별도로 이부분을 세입으로 잡은 사항은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은 인제 대강당이나 이런부분을 갖다가 회계과가 관리한다고 이 부분에 사용료 지난년도 수입을 회계과에 설정해 놓은 것입니까 이게? 그럼 세무과 자기들이 예산편성을 안했구만, 그러면.
○ 회계과장 하진현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이월을 해가지고 이월을 해서 거기 이월예산으로 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는 세입으로 잡기 되어 있습니다. 구조상.
박필호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 조정행정기관에서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내부적 거래의 경우에는 명기하지 않는 그런 관행에 대하여 재산의 이동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392페이지 공유재산 증감에 따른 41건의 공유재산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으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64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총예산이 전년도 이월액이 22억 6,954만 6천원 해서 총 예산현액이 321억 8,063만 8천원입니다. 그중에서 225억 169만 4,920원을 집행을 하고 명시이월이 68억 9,496만 1천원, 사고이월이 14억 해서 82억 9,496만 1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3억 8,398만 2,0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전지출관계입니다. 보전지출에 자체예산액이 1억 9,968만 8천원 중에서 1억 9,831만 7,1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37만 840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대부분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 이부분은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과 집행액이 13억 3,87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 하단부에 고용실업대책부분에 고용안전보조사업에 1억 1,906만 4천중에서 1억 502만 9,4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403만 4,520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직업훈련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이 7억 6,917만원 중에서 7억 6,436만 9,5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480만 490원 되겠습니다.
다음 넘겨가지고 66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관리 보훈행정에 국가유공자 복지지원 자체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이 3억 1,211만원 중에서 2억 6,023만 9,710원을 집행하고 5천만원은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87만 290원입니다. 이 명시이월은 영남루 내에 있는 파리장서비나 독립유공자 숭모비 이전관계 사업비로서 지금 대부분이 이전할 계획으로 되었습니다만 대부분 조성공사가 지연됨으로 하여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주욱 넘겨가지고 67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8억 5,779만 3천원, 예산총현액이 29억 8,889만 3천원 그중에서 12억 8,356만 3,230원을 집행하고 17억 43만 5천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89만 4,77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충혼탑 건립과 관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생활보장에 복지기획에 이재민구호 자체사업 이거는 예산액 2,510만 5천원 중에서 역시 2,510만 4,600원을 집행하고 400원이 잔액이 됩니다. 이 부분은 재해구호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이 3억 1,812만 1천원인데 그중에서 2억 9,48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33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자체사업입니다. 예산액이 2,079만원중에서 1,922만 1,3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56만 8,65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행여자 및 부랑인 관리 자체사업입니다. 732만원 중에서 237만 500원을 집행하고 494만 9,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사회봉사 활성화에 자원봉사 활성화 자체사업비입니다. 3억 2,115만 4천원중에서 3억 1,792만 1,4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23만 2,5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9페이지 중간 하단부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따른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이 3억 1,693만 7천원중에서 3억 1,441만 6,2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52만 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자체사업입니다. 예산액이 300만원중에서 3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이부분은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보조사업입니다. 작년도 14억 1,175만 3천원의 이월액을 포함을 해서 예산액이 68억 9,775만 3천원 그중에서 3억 205만 4,490원을 집행을 하고 이월액이 65억 4,45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51억 4,452만 6천원 사고이월이 14억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5,117만 2,510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대부분이 종합사회복지회관 신축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단체관리 자체입니다. 예산액이 1억 6,687만원중에서 1억 6,508만 4천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178만 6천원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새마을 단체에 대한 대부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단체관리 보조사업입니다. 71페이지에 예산액이 3,842만원, 집행이 3,841만 9,240원이고 집행잔액이 760원입니다. 역시 이역시도 새마을지회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자체사업입니다. 예산액이 3,199만원중에서 2,999만 7,0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99만 2,980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민관협의체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통합조사에 긴급복지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이 1억 1천만원중에서 1억 634만 1,9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65만 8,07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복지급여신청 자체사업입니다. 이부분은 예산액이 743만 2천원중에서 618만 8,290원을 집행하고 124만 3,71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아마 통합조사계에서 우편요금, 공공요금 이런부분이 대부분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활고용에 자활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이 21억 9,527만 9천원중에서 21억 5,579만 1,5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948만 7,41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활센터라든지 자활사업 각종 저소득층 자활사업과 관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생활보장에 기초생활보장수급지원 보조사업비입니다. 총 예산액이 157억 9,448만원중에서 145억 7,834만 7,1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2억 1,613만 2,890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들 대부분의 지원사업비입니다.
다음에 73페이지에 저소득층 지원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예산액이 1억 3,207만 2천원중에서 1억 2,651만 1,720원을 집행하고 556만 28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대부분 의료급여와 관련된 그런 사업 또 저소득층 자체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 이거는 우리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이 6,627만 1천원 중에서 6,587만 7,3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9만 3,670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74페이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8페이지 계속비 집행사업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 계속비 중 이 사업은 독립기념공원조성사업이었습니다. 2002년도부터 쭉해서 2008년도까지 이사업을 마무리한 사업으로서 2008년도에는 예산액이 1억 960만 4천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1억 845만 7,9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14만 6,060원이 되겠습니다. 이 1억 845만 7,940원의 집행내역은 밑에 하단부 시설비에서 9,914만 3천원이 있습니다. 시설비 이거는 독립기념관 내부 전시공사를 한 시설비가 되겠고, 시설부대비는 역시 내부 인테리어, 명패, 꽃바구니 이런 것과 관련해서 1,04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291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이월사업비중에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6건입니다. 6건에 주내용에 보면 국가유공자 복지지원 해가지고 1건이 있고, 그다음에 충혼탑과 관련된 것이 3건, 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된 건이 2건이 되겠습니다. 이사업비들은 맨 위쪽에 보시면 예산액이 5천만원이 있는데 이중에서 5천만원을 다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영남루에 있는 파리장서비와 독립의열사 숭모비를 독립기념관 앞에 대공원에 이전하기로 하고 사업비가 확보된 겁니다. 그래서 대공원 조성이 늦춰짐에 따라서 이사업을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둘째줄에 부터 둘째줄, 셋째줄, 넷째줄은 그 충혼탑 건립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는 28억 4,733만 2천원중에서 12억 3,929만 3,290원을 집행을 하고 16억 429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부분은 역시 충혼탑 건립과 관련된 것으로 그당시에 2008년 1월 3일날 문화재 발굴공사를 해서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서 이사업비들이 밑에 있는 감리비와 시설비들이 다같이 이월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위에서 넷째줄에 사회복지시설 보조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62억중에서 547만 3,850원을 집행을 하고 47억 9,452만 6천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47억 9,451만 이월사업비는 종합사회복지관 공사와 관련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종합사회복지관이 2008년도 12월 15일날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득이 2009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남은 14억도, 이사업도 14억 150원 되겠습니다. 이사업도 사고이월, 이거는 2007년도 예산이 되어가지고 사고이월해서 2009년도에 대부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밑에 감리비 3억 5천도 시설비와 같이 2009년도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밑에 하단에서, 밑에서 넷째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시설보조 해가지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산액 62억 중에서 547만 3,850원만 집행을 하고 이집행액은 입찰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입찰수수료이고, 14억은 2007년도 예산이 되어 가지고 부득이 한번 명시이월했던 거라서 14억은 사고이월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47억 9,452만 6,150원은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관련입니다. 저희들은 특별회계가 의료급여기금, 다음에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해서 특별회계가 3개가 되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먼저 아, 320페이지입니다. 320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 세입총괄입니다. 예산액이 17억 1,221만 7천원중에서 징수결정액이 18억 3,326만 4,815원 그중에서 수납액이 17억 1,696만 1,645원 미수납액이 1억 1,630만 3,1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목별조서입니다. 목별조서 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33만 1,200원이 실제 수납이 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344만 8천원이 있습니다만은 344만 7,640원이 실제 잉여금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다음에 기타회계전입금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13억 3,87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융자금회수수입입니다. 이부분은 40만원을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징수결정 된게 55만 2,250원으로 한명이, 대불금 한명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본인이 사망함에 따라서 징수를 못하고 부득이 미수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잡수입 이부분이 부당이득금이 되겠습니다. 1억 5,800을 예상했습니다만은 징수결정액이 1억 9,088만 9,965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억 6,433만 6,745원을 징수하고 2,655만 3,220원을 미수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부분은 부당이득금에 대한 사항으로서 현재 한 6명 정도가 돈을 받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난년도 수입은 이부분도 역시 지난년도 부당이득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9,142만 4,760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 수납액이 222만 7,060원, 미수납액이 8,919만 7,700원이 되는데 현재 19명이 대부분 체납을 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징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32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예산과 같이 5,1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의료기금 급여기금이 세출총괄이 예산이 17억 1,221만 7천원으로서 이중에서 지출액이 17억 351만 1,450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이 870만 5,55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조서는 3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페이지 보시면 자치단체간부담금이 지출액에 보면 13억 3,87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해서 의료급여사 급여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3,600이었습니다만은 집행을 2,804만 4,640원을 하고 집행잔액이 795만 5,360원입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게 된 것은 의료급여사가 2명 있는데 이분들이 1월부터 5월달까지 5개월간 결원이 된 상태에 있었고 또 한명이 중간에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좀 남게 되었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는 700만원, 국내여비 6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해서 1억 5,850만원을 예상했습니다만 집행은 1억 5,814만 9,810원을 집행하고 35만 1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과 같이 1억 6,55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6억 4,617만 9천원, 실제수납액이 6억 4,646만 3,4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겨가지고 327페이지 목별조서를 보시면 이자수입이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에 회수이자수입에서 이자수입이 2,495만 2,469원이 되고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5억 2,319만 971원이 되며 그다음에 융자금 원금수입이 9,832만원이었습니다.
다음 넘겨가지고 328페이지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예산액이 6억 4,617만 9천원 중에서 6,142만원을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이 5억 8,47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 사업별 조서를 보시면 국내여비가 142만원, 민간융자금에서 6천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이거는 2건에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역시 그렇게 함으로 해서 5억 8,417만 9천원, 국내여비 잔액과 합쳐서 집행잔액이 역시 5억 8,47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세입결산에서 저소득 주민안정자금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이 5억 9,892만 1천원 그중에서 징수결정액이 7억 9,004만 8,320원 실제 수납액이 5억 9,967만 1,990원, 미수납액이 1억 9,037만 6,3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목별조서를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1,220만 6,610원,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 기타잡수입 이렇게 해서 5억 8,746만 5,38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간융자금 부분에 이월되고 회수를 못한게 972만 1,960원, 지난년도수입 1억 8,040만 3,2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세출총괄입니다. 예산액 5억 9,892만 1천원중에서 8,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5억 99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넘겨가지고 333페이지 사업별 조서에는 국내여비 1건과 민간융자금 8,800만원해서 총 지출이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민간융자 8,880만원은 10명에 대해서 융자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에 8명, 학자금에 2명 이렇게 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5억 99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관계입니다. 359페이지입니다. 359페이지를 보시면 총괄에 보면은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이 있습니다. 총괄 맨 윗부분에 있습니다. 전년말 현재 1억 6,508만 8,393원, 그중에서 수납한 게 784만 3,420원, 지출한 게 8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잔액이 1억 6,493만 1,813원이 되겠습니다.
넘겨가지고 360페이지 명세서를 보시면 요부분도 앞부분과 연관해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61페이지, 다음에 362페이지, 368페이지까지가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채권현재액 보고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37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379페이지. 저희들 채권부분에는 의료급여기금과 다음에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 저소득생활안정자금으로서 저희들 3개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현재 잔액이 1억 1,663만 4,500원이 되겠습니다. 약 40건 정도가 체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소득지원자금은 6,240만원으로서 이거는 2명에 대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은 4억 1,437만 6,330원으로서 약 50명에 대한 채권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겨서 380페이지에 채권종류별로는 융자금 채권에 저소득 주민자금하고 주민소득자금하고 이렇게 해서 저소득관계가 약 4억 116만 4,620여원, 주민소득관계가 6천만원 되겠으며, 기타채권에 의료급여관계에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억 1,663만 4,5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와 관련된 결산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설명을 들었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사항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각 기금 항목별로 여러 항목에 걸쳐서 지출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8페이지 보면은 상단부에 보면은 민간위탁에 보면은 체육사회혁신서비스 보조사업중에 민간위탁금 지원사업의 내용이 무엇이며 2008년도 사업성과에 대해 성과가 있으면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예. 이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지역사회 서비스사업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이라는 건 어떤 사업이 있는가 하면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장애등 영유아 발달지원사업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학생들이나 이런사람들이 장애를 앓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치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장애아동, 요사업들은 3건 다 바우처사업이라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장애등 영유아 발달지원사업에 대표적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 해가지고 이부분은 학생들한테 2세에서, 만2세에서 6세아동에 대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책을 읽어주고, 또 도서를 대여해 주고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으며, 다음에 세 번째는 비만아동 건강관리서비스 해서 학생들 중에 살이 많이 쪄서 비만한 학생들, 이런 부분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 지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정확한 학생들 숫자관계나 이거는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 봐야 겠습니다만은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장애관계나 이부분도 호응이 좋았고 그다음에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해가지고 아동인지능력이 향상서비스 해가지고 이부분은 뭔가하면은 학생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사업으로서 무려 우리 관내에 734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읽어 줬습니다. 집에 가정에 가서 책을 읽어주는, 어린애들 읽어 주는 사업이 있고, 비만아동해서 비만아동한테는 지금현재 약 24명입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건강관리, 우리가 계약한 그런 업체에서 와가지고 학생들한테 해준게 그렇게 장애관계는 언어관계, 놀이치료, 미술치료 이래가지고 상담부터 해서 약 73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이걸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아,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경희 위원과장님 72페이지에 제일 하단부에 보면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보조사업인데 우리 부속서류에 241페이지에 보면예. 기초수급자, 지금 보면은 집행잔액이 지금 많이 남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백경희 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해서 사회보장수혜 이렇게 해서 즉, 말해서 우리 수급자들,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여기서는 부기에서는 한두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 사업비가 생계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해산장제지원, 또 차상위 양곡지원, 월동난방지원, 저소득 에너지보조지원, 또 자활소득공제지원, 또 대학생 멘토링사업등 무려 사업이 9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사업에 의한 사업비를 대부분이 우리 국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를 받아 가지고 연말까지 월별로 배부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인제 반환했는데 지난번에 추경때 제가 설명을 우리 국도비 반환금만으로도 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하면 무려 12억이 남았냐 하면 통상 보면 11월달이나 10월쯤 되면 11월분 12월분 국비를 내려줄 때 시군에 돈이 남은걸 가감을 해가지고 국도비를 내려주는게 보통 상례인데 이 2008년도에는 그렇지 않고 당초 계획했던 대로 돈을 다 내려 줘 버렸습니다. 우리 돈이 남아 가지고 있는데도 돈을 더, 평상시 돈을 내려 주듯이 돈을 내려줘 버리니까 우리가 다 집행을 하고도 이렇게 돈이 많이 남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돈은 인제 금년도에 반환해야 되는 그런사항이 되어졌습니다.
백경희 위원지난 2007년도에는 보니까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이거 수혜금이 삭감이 되었더라고예. 그런데 올해는, 아 2008년도에 보니까 12억이 남아 있어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았는지 이게 지금 올해에 삭감하는 거네. 그지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올해에 반환하는 겁니다.
백경희 위원아, 반환하는 거다 그지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반환시키는 겁니다.
백경희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다음 또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예. 331페이지에 보면은 하단부에 보면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지난년도 수입은 융자금 회수 체납금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 결산검사보고에서는 25명이 3억 4,228만원이 체납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 지금 331페이지에 보면은 지난년도 수입에 징수금액이 2억 11만원으로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차액분이 징수결정에서 누락된 것이 아니면은 체납된 전체가 이 징수결정액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결산검사를 할 때 그 지적을 하신 부분이 요 금액과 조금 상이한 부분이 나타난 것은 아마 결산검사를 할 때 우리가 연체료, 결산을 할 때 이 결산서에는 연체료가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연체료. 연체료. 그 체납자에 과년도 대한 계속 연체료 계산 그게 여기 결산서에 안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산검사를 할 때 그것까지 계산을 하니까 아마 금액이 요 금액하고 조금 차이가 생긴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결산검사를 하는데 이해가 잘 안되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우리 결산검사 위원한테 우리가 우리 결산을 할 때 이 과년도에 대해서는 우리 과년도 부분의 체납에 대해서는 여기 현재액의 결산서에서는 우리가 연체료 부분이 빠져 있거든예. 계산이 안되어 있거든예. 과년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김영기 위원과태료를 받을때는 연체로 부분을 빼놨다가 아, 여기다 뺀다 말입니까? 여기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예. 여기는 빠져있고, 빼놓고 결산검사 할 때 아, 이거는 연체료까지도 계산하는게 맞겠다 해가지고 그부분 계산해 놔라 해가지고 계산해 넣다 보니까 요 금액은 예. 예.
김영기 위원아, 그래서 결산검사 장부상에서는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저희들한테는 빼버리니까 이런 금액이 나온다 이래 되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예. 그런 차액이 생겼습니다.
김영기 위원그거는 참 맞지 않는데 전문가라고 이렇게 맡겼으면은 그분들이 하는 것이나 저희들이 지금 하는 부분이나 수치가 차이난다는 것은 제가 생각에는 잘 이해가 안됩니다만은 뭐 어떻게 됐든간에 과장님께서 이거를 숙지를 하고 계시네예. 정확하게 어떤 이유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381억 7,798만 1천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40억 7,102만 6,130원이고, 예산현액이 422억 4,900만 7,130원이고, 지출원인행위가 403억 3,258만 2,042원입니다. 지출액은 399억 1,203만 7,872원입니다. 이월액은 명시사고이월을 포함해가지고 9억 5,25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3억 8,446만 9,258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지출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사업기간중에 중도포기자가 발생한 그 공백 때문에 173만 6,700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7억 5,300만원은 장애인 생활시설 무안 운정에 크레파스 되겠습니다. 요거는 2개년 대처사업인데 건립비하고 전년도 이월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상버스 구입비가 사고이월로 연도말에 집행이 안되어 가지고 이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 장애인 복지부분에 일반운영비는 우리 사무용품비, 홍보물 인쇄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959만 9,870원이 잔액인데 이거는 휠체어 택시 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장애인 수당등 집행잔액이 되겠고, 그다음에 경상보조도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종사자 수당과 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1,063만원도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비와 가족지원센터운영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284만 8,360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대상자가 발생되지 않아서 그대로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79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1,480만 4,500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방과후 학습비 등 대상아동이 계획보다 적어서 감이 되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건강가정보조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6,582만 4,650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은 아이돌보미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사실상 작년 연도중에 5월중에 늦게 사업이 시행된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상 작년에 YWCA에서 위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만은 준비기간도 짧고 여러 가지 그 실적이 부진한 관계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81페이지 민간이전 아동복지시설 이것도 보조사업에 하단부에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5,777만원이 잔액이 발생한 것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등 보호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어려운 아동 보조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6,897만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보호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시설 83페이지입니다. 요거는 기간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의 잔액이 발생한 거는 청소년상담센터 직원 한사람이 퇴직을 하고 공백이 좀 발생한 관계로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요것도 민간경상보조에 3,841만 6천원이 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보조금 잔액입니다. 저희들 하반기부터 7월부터 위탁을 할려고 했는데 최종 절차를 거치고 9월부터 위탁되는 과정으로 그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하고 부대비는 계약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그다음에 하단부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에 500만원. 이 잔액이 그대로 발생한 것은 청소년 폭력예방교육이 청소년선도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할려고 하다가 연말에 중복되는 관계는 못함으로 해가지고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노후생활안정관계 노인복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4,056만 9,510원이 잔액 발생했는데 이거는 기초노령연금등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1억 9,881만 5천원이 잔액이 발생한 것은 노인돌보미 바우처와 복지시설 수급자 생계비등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9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41만 6,900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요거는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90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청소년 상담센터 이것도 결원 공백으로 인해서 256만 4,5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79페이지 계속비 집행관계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입니다. 전체예산이 65억 400만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63억 4,245만 2,640원을 지출해서 잔액이 1억 6,154만 7,360원이 발생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3천만원 예산으로 이월금 32억 9,802만 6,130을 포함해가지고 33억 2,802만 6,130원의 예산액에 지출액이 31억 6,647만 9,570원으로 해서 잔액이 1억 6,154만 6,56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290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사회복지과 노인청소년 부분에 노인복지시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요거는 저희들 재가노인 지원센터 건립이 2008년도부터 해가지고 2009년 2개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2008년도 예산분을 명시이월해서 올해 지금 현재 설계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취약계층지원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거는 공영 저상버스 구입의 제작기간이 연말에 발주해가지고 2월말까지 완료가 안되어 가지고 사고이월된 부분입니다. 3억 6천만원을 사고이월했고 다음에 마을회관보조 자본보조입니다. 6천만원을 사고이월 했는데 요거는 저희들 시설경로당 신축부분인데 요거는 부지내의 시유지 매입관계등 그런 사유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고이월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기금결산보고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3개 기금이 있습니다.
현재 360페이지 기금운영은 현재 노인복지기금이 현재 5억 5,480만 9,851원이 현재액입니다. 현재 농협정기보통예금에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도 4억 479만 6,920원이고 이것도 농협에 지금 정기적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식품진흥기금이 6,204만 987원입니다. 농협정기예금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기금운용명세서는 노인복지기금은 5억 7,107만 5,111원입니다, 수입이. 요기는 이자수입이 2,668만 9,208원이고, 예치금 회수가 5억 4,438만 5,903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에 요거는 노인대학운영 등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1,626만 5,260원을 집행을 하고 예치금으로 5억 5,480만 9,851원이 예치금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4억 479만 6,920원에서 자치단체 당해 연도 출연금 5천만원, 이자수입 1,820만 7,210원, 예치금 회수 3억 3,658만 9,710원이고 지출은 예치금으로 지출은 없습니다. 4억 479만 6,920원으로 예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기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이용현황하고 운영식에 대하여 알고 계시면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이용이 아주 활성화되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 당초 예상한 것 보다도 이용객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1일평균 500명이 지금 넘는 걸로 당초에 저희들이 250에서 300명정도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배 가까이 그하고, 현재 저희들 보통 방과후에 지금 우리가 토요일은 1시정도 되겠습니다. 평일은 2~3시 이후부터 보면 애들이 와가지고 공간이 자리가 3층에 거기에는 유스카페 거기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매일 활성화 되어가지고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예. 수입부분은 현재 저희들 위에 3층에 거기에는 사실상 노래방 시설하고 조례상은 저희들 500원으로 시간당 그렇게 그거를 했는데 사실상 지금 당초 조례는 제정되었습니다만 그거는 받기 어려워가지고 안받고 그대로 하고 있고 나머지 우리 대강당, 강당 대관료하고 각종 우리 다목적실이라든가 대관료 등으로 그거를 하고 있는데 수입은 저희들이 지금 6개월간에 약 2,700만원정도 그거를 하고 있는데 당초 우리 추계한 금액에 작년에도 저가 한번, 작년에 9월달에 그거를 해가지고 하반기에 당초예산 나갈 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그것도 약 한 75%에서 80%가 추계자료에 그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어제 또 행사가 있어가 한번 가서 보니까 매년 이용자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운영비하고 저희들 보니까 위에 에어컨 그것도 위에 사무실 하고 꺼놓고 있더라고예. 운영비하고 조금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내년 예산때는 우리가 수지분석을 정확한 자료를 데이터를 내겠습니다. 조금 증액을 해줬으면 하는 관장님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검토 해가지고 예산 반영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예. 금방 과장님 말씀 맞다나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은 저 본위원이 저가 자주 한번 들러 보기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에는 시간이후에 불을 켜놓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제가 몇 번 계장님한테 불이 켜져 있는 그 시간까지 해서 전달도 한적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용하시는 학생들이 대다수가 좀 문란한 부분도 없잖아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그 애들이 놀고 있는 방을 이렇게 들어가 보고 했습니다만은 전혀 우리 관리를 하시는,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본위원이 보기에 그렇고, 화장실 사용도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다는 생각도 제가 가졌고, 또 한가지는 입구에 분명히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을때도 몇 번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안내하는 곳이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고 분명히 과장님한테 또 거기에 관리소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때는 개선이 그렇게, 본위원이 흡족할 만큼의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김영기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저 부분은 저도 수시로 운동 나가고 할 때 그 안을 둘러가지고 한번씩 오고 하는데 1층에 너무 우리가 안내데스크하고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인원은 충원을 별도로 또 해야 되는 문제가 되어가지고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는 그 사람만 안내데스크에 하나 쓸라하면 또 그 인건비 적어도 8~90만원 이게 더 소요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아직 별도로 그거를 특별한 조치를 못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아까 실별로 관리부분하고 이게 야간에 주로 9시까지는 순번으로 인제 당직근무제로 해가지고 계속 근무는 못하니까 인원이 지금 8명이나 되는 인원중에 기계하고 관리직 놔두고 우리 청소년지도사등 일 활용할수 있는 인원은 상담센터하고 이래 놔두고 하면은 지금 우리 조명하고 인력 놔두고 하면 3~4명밖에 안되는데 그 한 2명 정도를 이렇게 교대를 하다 보니까 야간에는 사실상 관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디다. 있어가지고 저희들 당초에는 사무실이 3층에 전부다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안그래도 안내데스크도 사람이 없고, 그래가지고 입구 보안관계도 어렵다 해가지고 1층으로 일부 지금 직원을 내렸습니다. 그것도 해가지고 그런 보안관계 그리고 등부분은 저희들 외등하고 이거는 지금 보안등이 거의 한 10개 외곽에 가까이 있는데 8갠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4갠가 놔두고 반은 아예 자체 전원을 차단을 하고 있더라고예. 그래가지고 행사마치고 한 9시나 9시반 10시 이래 되어가 나갈 때 그 부위에 불이 꺼져 놓으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조명관계하고 보안관계가 그하다 하면서 지적이 있어가지고 일일이 들어 보니까 전기절약한다고 차단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실관리하고 또 우리 에너지 절약부분은 우리 지속적으로 저희들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뭐 어떤 제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방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야간 애들이 수업을 마치고 나서 안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공공근로자 부분을 어떻게 이용을 하시는 이런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청소년들을 이렇게 활용방안을 찾아서 이렇게 해놓은 좋은 시설을 우리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어른의 몫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또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책임감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가집니다. 그래서 수시로 과장님께서 그분들한테 긍지도 가질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최대한 반영을 해가지고 다른 좋은 방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경희 위원과장님 우리 김영기 위원의 부탁에 저도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가 업무보고때에 청소년수련관 강당 대관료를, 사용대관료를 청소년들이 전체적으로 사용할때는 좀, 대관료를 좀 한 30%나 반이나 좀 삭감해 갖고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뭐 좀 계획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조례상에는 우리가 학생들 이용하고 하는 부분은 저가 30% 경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한번더 저가 확인을 해가지고 청소년, 우리가 또 행사자체도 지방자치단체하고 직접학교에서 직접 쓰는 행사라든가 우리 공공기관에서 쓰는 행사는 사용료가, 대관료가 없습니다. 무료고. 다른 단체에서 우리가 업무를 위탁받아가 하든가 행사를 하고 할 때 그때는 대관료를 다 받는데 청소년 관련행사라 하면 우리 대상이 전체적으로 다른 위탁받는 단체에서 해가 하는거는 그대로 대관료를 우리가 받기 때문에 물론 대상에 대해서 경감을 안해 주더라도 그 부분은 직접 이용에는 불편없는 부분이고, 직접 쓰는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자치단체나 학교, 공공 교육기관도 국가기관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아 공공기관이지요. 해서 할때는 조례에서 면제기준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만약에 그 뭡니까? 초중고등학교에서 강당을 쓴다든지 이럴때는 완전면제를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학교에서 고유학교행사 목적으로, 안그러면 학교에서도 보면 단체에서 전교조나 뭐 해가지고 단체에서 행사를 하고 할때는 그거는 대관료를 받고 학교에서 우리 공공, 우리 목적으로 행사하는 관계 교육청이나 학교주관이나 하는 그거는 저희들 우리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그분들 말씀을 들으면 뭐 청소년수련관을 갖다가, 대관료를 갖다가 학교단체에서만 하는게 아니고 우리 학생들 전체가 만약에 한 학교에서 한반이 그 대관을 쓸려고 할 경우에는 하루에 25만원을 줄라 한다. 이러니까 이 대관료가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쓸수 있는, 전체적으로 쓸수 있을때는 이거를 한 50%를 할인해 주든지 이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갖다가 저가 여러번 들었거든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조례를 갖다가 개정해야 될 그게 있으면 좀 개정을 해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앞으로 연말이 되면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하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두위원의 질문에 이어서 설명을 듣다가 보니까 우리 처음에 청소년수련관 위탁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일정부분에 수익은 추징하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에 보전해 주는 그런 그 예산을 편성, 지원하는 선에서 협약이, 계약이 협약된거 아닙니까, 그지예?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
박필호 위원그런데 과장님 설명중에 당초에 추정했던 학생, 250명 보다 배가 넘는 500 몇 명의 학생이 이용을 한다, 그러면 추정수익도 사실적으로는 올라 갈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또 말씀중에 부족분에 대한 추가예산 어떤 증 등 필요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게 관리가 소홀해지는 부분에 대한 관리인원의 증원인지 아니면은 우리 백경희 위원이 질의하신 대관료나 이런 부분에 따른 인상에 따른 부분인지 좀 상세하게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용자 증으로 인한 비용증감은 우리가 공공요금 등 수용비 관리, 건물 유지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고 또 우리 박필호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이용자가 많은것 같으면 수익이 상대적으로 늘어나야 되는게 인제 그게 상식인데 그거는 수익은 크게 없고 관리비만 많이 늘어난다 하니까 이해가 안된다는 부분은 조금전에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사실상 위에 청소년수련관은 당초에 조례 제정할때에도 여러 가지 우리 수지관계, 나름대로 최대한 예산지원을 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료라든가 대관료 이거를 최대한 조금 현실화 시켜야 된다는 입장에서 그런 측면에서 검토되었고 또 우리가 청소년 부분은 나름대로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그냥 해줘도 우리가 다른것도 복지지원을 해주는데 여기에 수지차원에서 수익경영차원에서 그하는 거는 안맞다 해가지고 그 요금 책정 할때도 저희들 타시군하고 조례를 하면서 굉장히 우리 저희들 조정위원회라든가 조정심의를 할때도 좀 논쟁이 되고 했는데 사실상 아까 수입부분에는 저희들 지출 수입중에 보면 강당수익료하고 다목적실에 각종 실수입료가 주고 애들 유스카페라든가 거기 도서대여, 사진 찍고, 그다음에 음악감상하고 하는 이거는 거의 우리가 시설수입차원보다도 관리차원에서 다 청소차원에서 500원정도 이렇게 요금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상 크게 돈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용 애들이 많아도. 그렇고. 그거를 조례에 되었더라도 처음에 개관할 때 지금 그때 받을 수 없어가 안받다 보니까 지금까지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전체 다 해봤자 저희들 애들 500원 실이용하는 저거는 적어도 한 4~500만원 정도 금액은 전체 그대로 받으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결손부분이고 아까 이용자 많음으로 해가지고 일반 저희들 냉난방비라든가 우리가 전열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관리비가 늘어나니까, 그라고 또 내년에 되면 종사자들 인건비가 단가가 또 올라가니까 거기에 따른 인상으로 요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처음 계약당시에 추정한 수익이 판단이 잘못되었더라, 실제로 운영해보니까 관리비가 더 늘어나고 입장료 수납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더라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그부분도 우리 저희들 추정치에서 한 80%정도 상당히 저가 말씀을 했습니다만 수익부분은 작년, 올해 지금 상반기 관계는 아직 저희들 결산해서 자료를 못받았는데 작년 하반기에 9월달에 해가지고 정확한 6개월도 아닙니다만은 예산 우리가 편성단계에 우리 추계해 보니까 거의 한 80%정도 수입은 우리 추정치에 도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한 부분은 다음에
박필호 위원저는 우리시가 추정한 추정액이 틀림없이 정확할 것이라고 믿고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배가 활성화되면 수입도 배가 늘어나고 예산도 오히려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또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점이 있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은 예를 들어서 조례에 정해져 있는 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어떻게 바꿔 말씀을 드리면은 조례에는 입장료 얼마 받고, 대관료 얼마 받게끔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된다, 안되는 쪽으로, 안되지만 그냥 그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조례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말도 되는데 못하고 있는 현실에 맞지않는 괴리부분은 빨리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맞춰서 규정대로 하는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부분과 관련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와 상관없이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가복지시설이 지금 밀양에 우리 예산지원되는 보조금, 민간이전지원금이 지원되는 시설이 5개 입니까? 5개이고, 그냥 노인시설이 3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따라서 운영이 좀 달라졌겠지만은 2008년도 사항입니다. 2008년도 보면은 노인복지시설지원금이 당초에 16억 5,300되었다가 추경을 통해서 20억으로 증액되었다가 또 2차 추경에서는 삭감을 합니다. 해가면서 이게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막 증액이 됩니다. 예산이 계속. 그런데 삭감되는 노인요양시설은 도비지원이 엄청 많고 새로 증액되는 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시설은 도비가 있지만은 우리 시비부담이 거의 90%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 있는가? 그 어떤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입소해가지고 하는 시설에 대한 예산은 줄어들고 재가시설에 대한 예산은 증액되는데 부담비율도 지원이 많은 요양시설이 줄고 재가시설이 는다 하는, 정확하게 우리 박필호 위원님이 보신건데 저게 내용이 그렇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을 하면서 우리 재가요양 지금 노인요양시설 입소하는 시설에서는 작년도 7월 1일 이전에는 우리 전체 국비하고 예산을 전체 우리가 받아가 우리가 직접 시설에 집행을 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법이 생기면서 요양시설에 대한 국비하고 도비도 우리 지방비는 우리가 같이 해가지고 위탁을 합니다. 국비가 바로 공단으로 넘어 갑니다. 공단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예산에 빠지니까 예산이 줄고 우리 지방비 부분만 순수하게 지금 있습니다. 우리 도비하고 우리 재가요양시설에는 그렇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우리 재가시설은 장기요양보험을 하면서 우리가 이 시설이 요양기관이 가정방문이나 가정목욕이나 간호라든가 이게 재가, 집에 찾아가서 서비스하는 이거는 요양수가 체제대로 되니까 이거는 한사람의 서비스를 하면 우리 등급에 따라서 거기에 금액규정이 다릅니다. 그거를 요양수가로 해가지고 시설에 보전을 해주니까 재가부분 이게 저희들도 안그래도 문제를 해가지고 시비가, 재가요양기관은 우리 지금 38갠가 요양기관으로 지정된게, 요양보호사 이거로 양성한 사람들이 사업이 이게 좀 자기들 개인사업에 참여하다가 전부 뭐 자기사업으로 해가지고 독립해가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38개 기관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재가 이거 부분에 인제 우리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박필호 위원예. 그래 예산서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5개라고 표기하고 있으니까 제가 좀 혼돈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듣다보면 소위 요즘에 말하는 재가노인복지센터카는거 있지예, 센터. 그 우리 밀양에 한 30개 넘지예? 그부분에 까지도 지원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급격하게 이 예산이 늘어난다. 이게 2008년도 당초에 2억 6,300에서 1차, 2차 추경을 통해 가지고 5억 4,500으로 배로 늘어납니다. 1년 사이에. 그런데 재가센터라는 시설까지도 다 지원을 한다, 그래서 늘어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입소환자, 그러니까 관리환자 수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 관리는 어떻게, 지원은 어떻게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성과결과는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센터에서는 지금 지원기준이 개인별로 요양수가에 의해서 수가가 책정된게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거와 같이 등급별로 책정된 기준에 따라서 수가에 따라서 그거를 저희들은 우리가 직접 안해주고 공단에 돈을 우리가 저쪽으로 위탁을 하면 전출로 해주면 공단에서 그 건강관리공단에서 자기들 상태하고 평가하고 판단을 해가지고 시설에 그래 자기들이 지금 A시설에서 우리 노인들 서비스를 한게 10명이라 하면 그에 따른 수가등급별로 해가지고 그거를 산정을 해가지고 공단에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은 우리시가 직접 시설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에 주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
박필호 위원그렇습니까? 그 말씀은 믿겠습니다. 대신에 지원내역, 어떤 자료같은게 있을것 아닙니까? 그지예? 자료를 좀 보여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게 뭐냐하면 이번 결산을 통해가지고 세외수입 세부내역, 과별 세부내역 부속서류입니다. 이게 지금. 사회복지과 부분이 있는데. 혹시 가지고 계시면 이게 이겁니다. 없습니까? 과별 세외수입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취합을 해 놓은 건데 여기 맨 마지막부분에 보면은 사회복지과에 지난년도 수입으로 장사등 법률에 관한, 아마 과태료일 것 같습니다. 900만원. 900만원을 징수하고 수납액 하나도 없고 결손 300하고 미수납 600. 이게 300 깎아 줘버린 모양이네. 가만히 보니까 이게. 결손 300을 하고 미수납액에는 600을 해놨는데 이부분에 대한 결손액하고 미수납액이 600이 남아 있다면은 해결이 안된 부분이거든요. 해결이 안되면은 계속해서 과태료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해 연도에 이게 징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이해가 안되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박필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불법묘지에 대한 우리 과태료로 1건당 300만원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 총 3건에서 저희들 1건은 받았습니다. 300만원은 우리가 징수를 하고 과년도 수입입니다. 징수를 하고. 1건은 저희들 우리 결손처분을 했는데 시효소멸로 해가지고 결손처분을 하고, 1건은 300만원 남아 있는데 저희들 재산압류를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1건은 이 자료상에는 수납이 있습니다. 이 자료상에는 수납이 없는데 1건은 수납이 있고, 1건은 결손하고, 1건은 압류중인데 그러면 압류중인 부분은 아직 납부를 안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지예? 안한 부분은 계속해서 과태료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어느 일정기간에 따른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는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해 연도 과태료가 나와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박필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부분은 사실상 저희들 이행이 묘지강제이장이라든가 이행이 안될 때는 부과를 해야 되는게 맞는데 요부분은 사실상 저희들 우리가 묘지법이 현실하고 굉장히 지금 좀 괴리되었다고 할까 많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부분 또 당사자간에 민원제기부분이 또 해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과태료 부과이후에. 자기들 하에 조정이 된 사항이라서 저희들 추가로 더 우리 부과를 못하고 그거를 종결해 놨는데 부과한 금액을 저희들 납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징수채권 확보조치로 그래 우리가 재산압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결손은 어떻게 해서 결손이 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5년 저희들 경과해 가지고 그전에 부과분 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당사자 간에 협의도 되지 아니하고 기간이 5년 납부하지 않았다면은 과태료가 계속 증액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이 아니고 이게 한 1,000만원될지 1,500쯤 되어야 되는데 이게 300으로 결손이 된다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그게 그러니까 과태료는 부과후 증액 추징금을 부과해야 되나 관습상 더 부과할 수가 없어서 과태료 300만원에 대해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예.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결산부속서류 보시면예. 페이지 233페이지 보시면은 부속서류에. 노인실비입소 이용료 지불인데 과장님, 노인실비입소 이용료 지불같으면은 뭐 어떤 경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노인실비입소
백경희 위원예. 부속서류.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우리들요양원에 거기에 저희들 우리 수급자는 100% 금액이 다 우리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실비입소이용료지원은 우리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100%가 아니고 조금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2명에 대한 지원금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그 뭡니까, 시민요양원에?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우리들요양원에.
백경희 위원아, 우리들요양원에 차상위계층.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50% 지원해 주는 그게 있습니다. 입소자에 대해서.
백경희 위원아, 우리들 50% 지원, 입소자들에예. 우리들만 그렇습니까?
다른데는 안그렇고예?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다른데는 없었습니다.
백경희 위원지난해에 보면은 국비지원하고 도비지원이 4,956만원이었고 그 집행이 3,961만 7천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지금 국비가 전체가 828만원이거든예. 국비하고 시도비 지원이. 그지예?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그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가 답변을 못하겠는데
백경희 위원거기 있는데예? 책에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부속서류 책에.
백경희 위원부속서류 233페이지. 페이지 233페이지 보시면.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2007년도 말입니까?
백경희 위원아니 2007년도에는 저가 보니까 결산서에 보니까 이게 국비, 도비 우리 지원이 4,956만원인데 올해는 어떻게 이래 급격하게 줄어가지고 820만원이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정확하게 저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아마 저희들 아까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요양수가체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주는것 하고 우리 공단에 해가지고 거쳐 가는 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아까 이거는 차상위계층에 우리 실비입소료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되었고 전에는 요양에 대한 입소자 비용까지 전체다 예산에 포함된 걸로 아마 저가 이렇게 추측은 하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겁니다. 지금 제도가 바뀌어서 전에는 운영비하고 요양비를 우리가 줄때는 예산이 다 책정이 된 부분인데 공단에 되다 보니까 우리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수급자 부분에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보전해 줘야 되는 그 예산만 책정하다 보니까 2008년도는 이렇게 된 걸로 그렇게 지금 그렇지 싶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료를 제가 봐야, 내역을 봐야 알지
○ 위원장 윤재화예. 방금 백경희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결산검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윤재화, 허홍,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상호
세무과장 박영기
회계과장 하진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
사회복지과장 장성기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전옥

○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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