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9년 07월 13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밀양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4.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행정과)
4.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6월 30일, 7월 2일 밀양시장으로 제출된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밀양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7분)

○ 위원장 윤재화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설상목행정과장 설상목입니다.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밀양시 통합방위조례의 내용을 보강하여 향후 다년간 반복 적용할 법규내용을 명확히 하고, 전평시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통합방위조례를 전부개정하고, 나에 지자체별 조례내용이 많이 다른 관계로 지자체와 관할지역이 다른 군부대의 작전 수행시 불합리한 측면을 적극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개략적으로 구성되어 있던 조문의 세부내용을 보다 명확한 내용으로 대체 보충함으로서 통합방위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심의사항 안 제2조와 협의회의 구성 안 제3조, 협의회 운영 안 제4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안 제5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안 제6조, 운영세칙 안 제7조, 적용례 부칙 안 제2조 해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통합방위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되고 입법예고는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8페이지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개정사항에, 제2조에 심의사항은 1, 2, 3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통합방위 대비책,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은 추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제3조에 협의회 구성방식개정은 제2항에 부의장 결정방식 변경이 전에는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번 개정안에는 의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항의 의장업무규정신설은 협의회 대표와 협의회 업무 총괄을 하도록 되어 있고, 4항에 부의장의 업무규정신설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부재시 직무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항에 협의회 당연직 위원중에 5항은 검찰지청장을 삭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7항에 위원의 임기규정 신설은 임기는 2년이고 연임 가능하도록 했고 8항은 위원의 해촉규정 신설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제4조 운영에 대한 규정은 1항에 협의회 회의규정신설이 정기회는 분기1회, 임시회는 수시 소집하도록 신설이 되었습니다. 제5조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서는 5조에는 7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지원본부의 사무규정 신설이 7항이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제6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신설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부칙 2조와 3조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부칙 2조에 적용례는 상황발생시 밀양시 통합방위 예규적용을 한다는 사항이 신설이 되었고, 부칙 제3조 경과조치는 위촉직 위원의 위촉일자를 조례시행일로 갈음한다는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 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대책을 수립시행하는데 있어 지역의 전평시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미비된 내용을 보완하여 통합방위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확대 보완하고, 당연직위촉직 위원의 변경, 위촉직 위원의 임기제한, 담당간사 명칭 및 기능변경, 통합방위상황 발생시 밀양시통합방위예규 적용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전반적으로 개정안에 이견이 없으나 안 제3조 당연직 위원으로 밀양시장 외 6인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지역 통합방위체계의 효율적 운영과 유사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긴급 구제활동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 만큼 현재 위촉직으로 되어 있는 소방서장을 당연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예. 김영기 위원입니다. 9페이지 3조 2항에 보면은 의장은 밀양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는 이게 당초 안은 호선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부의장을 의장이 지명하는 지침이나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설상목예. 당초 신구조문대비를 해보면은 전에는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부의장은 위원중에 호선하고 의장이 사고 있을때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는 요 내용이었습니다. 헌데 이번 전면개정을 하면서 다른 사항 1항은 같이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 의장은 밀양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이래가지고 요번에 저희들 전부 조례안이 내려온 데는 그래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개정안에는 포함을 그래 했습니다.
김영기 위원예. 내려온 공문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예. 그래도 공문이 어떤 규정이 있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초안인 호선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금방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은 소방서장이 당연직이 되어야 된다고 저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설상목예. 협의회 위원 중에는 현행은 검찰지청장까지 되어 있고, 그때도 소방서장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데서 소방서장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 이번에 개정안에는 검찰지청장은 빠지고 현재 6명으로 되어 있으면서 7명,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20인 안에는 밀양, 소방서장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아니 제가 묻는 말씀은 당연직이 맞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설상목이번에 전면 이래 개정하게 된 사유는 국군 저희들 작전관계가 포함이 되다가 해서 도나 시군 전체 같이 인제 시달이 되어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6명으로 여기 내려와 있고, 7명 기타협의회 의장이 위촉한 자라 있기 때문에 종전에도 위촉된 데서 소방서장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20인 안에는 소방서장이 위촉되는데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기 위원제가 과장님 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은 당연직이 맞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과장님한테 견해를 제가 묻고 있는 것이지 전에 어떤 위촉을 했다, 지금 위촉을 하는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지금 소방서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설상목우리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을 하거나 요번에는 조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방위협의회 위원에도 소방서장까지는 다 여태까지 포함을 해서 운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인제 통합방위협의회에 전부 개정조례안이 내려오면서 전에 종전에도 저희들이 그때는 7번 항이 그때 2003년도에 삭제가 됨으로 해가지고 8명중에 7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6명으로 되어 있으면서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한 자로 해가지고 포함시키는데는 뭐 관계가 없으니까 꼭 당연직이다, 위촉직이다 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기 위원그 과장님 말씀은 지침에 의해서 지금 그 근거를 가지고 조례안을 만드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설상목예.
김영기 위원예. 거기에 대한 내려오신 서류가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한번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인 김영기 위원이 지적했듯이 지금 조례를 정할 때는 조례준칙이 통상 시달이 되어서 시달된 내용에 의해서 주로 많이 제정을 하지예?
○ 행정과장 설상목예.
○ 위원장 윤재화이번 이 조례같은 경우에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창원과 김해는 이 조례준칙이 내려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째 소방서장이 당연직으로 되었던데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 행정과장 설상목그거는 종전에도 당연직이 되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군부대 작전업무를 이 방위협의회에 포함을 시키면서 도와 시군에 같이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종전도 그렇고 현재 개정안도 이래 가지고 내려온 걸 가지고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소방서장님은 엄격하게 크게 보면은 우리 재산이나 생명보안은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민관군 할때도 보면은 큰 조금 뭐 위촉을 해도 저희들이 큰 관계가 없다고 저희가 보고 우리가 위촉직에 또 소방서장이 없으면은 고려를 했겠습니다만은 현재 군부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전체 도나 시군에 내려온 사항이 전부 개정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들이 내려온 근거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 위원장 윤재화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거꾸로 말해서 위촉직으로 지금 의견이 제출된데 반해서 그럼 당연직으로 해도 뭐 업무에는 무방하지예? 지장은 없지예?
○ 행정과장 설상목예. 지장은 없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밀양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 32분)

○ 위원장 윤재화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밀양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제1조의4 개정으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사항규정을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2008년 11월 5일자 개정이 되어 가지고 협의회 위원을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여기에 맞춰서 개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시에 민관협력기구인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와 민관협의체의 2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능과 자원이 유사 중복되고 있어서 이를 통합하기 위해서 금번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능과 구성 위원수, 그다음에 임기 이런 사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기능 중에서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주요기능하고 민관협의체의 주요기능하고 요부분을 통합 해가지고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심의, 민관협력사업 발굴, 복지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부분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본래 기능외에 민관협의체의 기능을 통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된 관련법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과 같은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만은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개정조례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1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조에 당초 기능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우리 조례에 규정된 기능입니다. 이 기능에다가 민관협의체 기능을 합쳐가지고 기능을 보강시켰습니다. 그다음에 3조에서는 당초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걸 갖다가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시행규칙과 같이 맞췄습니다.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호선하되'는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이렇게 했고 역시 실무협의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협의체도 4항에 시행규칙과 같이 '20명'으로 되어 있던 걸 갖고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30명이하의 위원'으로 한다고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는 담당실무협의체에 담당 주사들, 우리 담당공무원들 규정하고 있던 걸 폭을 좀 넓혀가지고 이래 2개 단체를 합치다 보니까 넓혀가지고 당연직을 위원으로 했습니다. 5호의 기능도 역시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렇게 폭이 좁았습니다만 폭을 넓혀가지고 '사회복지, 보건, 고용, 교육, 주거, 문화, 체육등 주민생활관련 공공부분 담당팀장' 이렇게 폭을 좀 넓혔습니다. 4조에서도 역시 '시장 또는 협의체 위원장'으로 되어 있던걸 갖다가 '대표협의체 위원장'으로 말을 통일시켰고 6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걸 갖다가 지난 연말에 우리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4조 2항에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한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당연직 위원, 즉 공무원들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음에 19페이지에 7조에 위원의 해촉에 있어서도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던걸 갖다가 대표협의체 위원장으로 통일을 시켰고, 다음에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하는데 그 8조에 보면 각 1인의 간사를 둔다하고 또 3항에 보면 각협의체는 당해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실제 유급직원이 민관협의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상근으로 있는 직원이 간사를 맡아가지고 회의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서 1명의 협의체와 대표협의체 이래 각각 간사를 두는걸 갖다가 각각 간사를 두지 않고 거기에 있는 1명의 간사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간사를 맡아 가지고 회의를 사실상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임무를 확실하게 부여를 했습니다. 2항에는 역시 위원장 및 실무위원장의 명을 받아 하는걸 위원장 해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2개의 협의체를 포함을 해서 간사를 맡아 하도록, 즉 말해서 상근 간사로 있으면서 확실한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안에는, 개정할려는 안에는 간사라는 걸 맡겨 가지고 사실 2개의 협의체 운영을,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사실상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복지분야 및 민간협력기구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행정안전부 지침에 근거한 민간협의체가 있으나 두 협의체의 기능이 유사하고 구성원도 일부 중복되어 올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2개 기구를 통합하는 것에 합의함에 따라 밀양시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기구를 통합하여 지역 복지자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민간협의체로 되어 있는 것을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중심으로 재편성하며, 안 제2조에서 민간협의체의 기능을 포함토록 하고 있으며,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 3 및 제1조의 4에 근거하여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구성 위원수를 확대하고 실무협의체 위원을 강화했으며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민간 상근간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전체적으로 복지분야 민관협력기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구의 통합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조문의 형식과 내용 및 자구 등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개정에 따른 협의체 위원의 구성은 밀양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근거한 공개모집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행정과)


4.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55분)

○ 위원장 윤재화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6월 3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도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08년도 밀양시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밀양시 총결산규모를 살펴보면 예산현액이 일반회계 및 3개 공기업특별회계, 10개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5,117억 4,382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5,178억 8,32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1%인 390억 6,01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4,055억 4,448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330억 9,631만원, 특별회계가 724억 4,817만원으로 전년대비 6.9%인 262억 4,97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8년도 결산기준 재정자립도는 23.17%로 전년도와 비교할 때 1% 정도 낮아졌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세입이 전년도 보다 103억 8,400만원이 늘었으나 지방교부세 324억, 국고보조금이 156억 등 의존재원도 크게 늘어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시민 1인당 세부담은 지난해 37만 5,483원에서 주행세등 지방세 세입규모가 커지면서 44만 6,298원으로 7만 815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010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86억 1,600만원이 늘었고, 지출액은 1,702억 7,200만원으로 집행율은 84.7%이며, 이월액은 176억 5,400만원, 집행잔액은 130억 8,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 세입에 있어 지난년도 체납세 이월금이 계속적으로 누적 증가하여 2008년 일반회계 과년도 체납세가 91억 4,700만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11.8%에 불과한 실적으로 상당한 체납세가 반복적으로 다음 년도로 이월되고 있고, 그에 따른 결손처분이 늘어나고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도 발생하는 등 체납세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담배소비세가 증가한 것은 장래에 시민의 의료 및 보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이월금과 집행잔액을 합친 잉여금이 세출예산현액의 15%를 차지하면서 매년 결산에서 지적된 잉여금의 과다발생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월예산을 전액 불용하거나 연구개발비를 부실하게 운영하는 사례,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는 등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관리,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농공지구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5개로 총예산현액은 260억 9,578만원, 지출액은 63억 4,396만원으로 집행율은 23.3%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16억 4,94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1억 233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집행율이 매우 낮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서 회수해야할 융자금이 징수결정에서 누락되는 등 특별회계관리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주민소환투표 절차이행으로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가 산출한 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로 4,418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주민소환요구를 철회함에 따라 1,45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주민소환투표의 준비 및 실시경비, 감시, 단속경비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되어 있어 예비비지출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소관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입니다.
저희 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실에는 146억 5,931만 4천원이 예산액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전년도 이월이 2억 1,318만 1천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억 3,577만 3천원의 예비비가 사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145억 3,67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61억 3,833만 5,24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하고. 1억 4,588만 3천원을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82억 5,250만 3,76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있어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있어가지고 1,543만 9,56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요부분은 저희들이 인건비 풀예산으로서 갑자기 인건비가 소요되는 부분에 대처하기 위해서 확보해 두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55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요부분도 장차 공공용 시설장비유지비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서 예비비로서 확보해 둔 부분이 되어서 사용발생이 되지 않아서 그대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가지고 1,9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요부분도 전체적으로 지난해 전체 사회단체보조금 실액이 6억 4,900만원중에서 기존 책정,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걸 쓰고 혹시 불시에 수요가 생길걸 대비해서 계상을 시켰습니다만 사용원인이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부분은 요부분이 78억 9,002만 5천원으로서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이유는 지난 연말에 나노 리모델링사업 요부분이 삭감되는 부분 때문에 삭감으로 인해서 이 부분을 전부 예비비로 돌렸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조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4페이지에 기획관리에 있어가지고 공공운영비 193만 2,09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요부분은 미리벌학습관에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에 3천만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들 미르피아 공동브랜드를 당초에 저희들은 브랜드 슬로건 해가지고 저희들 시, 우리 기획실에서 만들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농산물유통과에서도 농산물브랜드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부분에 시장님께서 중지를 하고 농산물브랜드의 완성품을 보고 그걸 총괄적인 브랜드로 만들자 그걸로 인해가지고 3천만원이 당초에 사고이월시켰습니다만은 이번에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소송 및 자치법규에 있어가지고 사무관리비가 293만 6,890원이 되겠습니다. 요부분도 저희들 기본적으로 소송 자치법규에 따른 사무관리비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배상금등, 위에 상단에 세 번째 배상금 등이 있습니다. 요부분은 저희들이 213만 1,470원이 되겠습니다. 요부분도 저희들 소송수행 등에 따른 배상금 쓰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통계자료 보조에 있어가지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656만 5,730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요부분도 저희들 각종 통계조사를 하고 난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37페이지에 초중고 교육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요부분이 7,858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요부분은 지난해에 2007년도까지는 품목별 예산을 편성하다가 지난해부터 사업별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원어민강사, 학교급식비 요부분이 여러 가지 시스템상 일찍이 저희들이 예산을 1월달에 전도를 못시키다 보니까 기존에 자기들 예산 남은걸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기존 2008년도 예산이 7,800만원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사업에 있어 시설비가, 아 주민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요부분이 1억 8,777만 2,2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요부분은 전체 위원님들, 또 시장님 주민편익사업비가 전체 90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1건, 1건에 집행잔액이 발생되다 보니까 합치니까 1억 8,700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는 저희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체적으로 75만 3,37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저희들 결산내용은 설명을 마치고 이월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소관에 지금 우리 장기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용역비가 8,75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주민편익사업 성조아파트 진입로 개량공사 외 1건이 5,838만 3천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은 담당관님 설명도 하셨지만은 사회단체보조금은 1,900만원 미집행은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유가 발생되지 않고 하면은 추경시에 이런 부분들은 결손처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추경시에 삭감조치 해서 다른 용도로 이렇게 활용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맞지 않느냐 이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저기 연중으로 이렇게 감안을 해서 하다보니까 추경때, 결산추경때 같으면은 삭감이 되는데 1회 추경이나 이런 부분은 삭감을 혹시 또 뒤에 대비를 위해서 그대로 놔놓게 되었습니다.
김영기 위원예산이 1,900만원정도가 1년중에 어떤 발생사유가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예산을 추경시에 보면은 이정도 기간이 흐르고 나면은 앞으로 남은 기간은 어느 정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정도는 서로 기획실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느냐, 그러면은 어느 부분이라도 얼마라도 다른 용도로 우리 시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찾는 것이 기획실이 할 역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그예. 전체적으로 저희들 교육경비는 교육심의위원회에서 1년에 한번씩 심의를 합니다만은 이렇게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긴박한 사항이 아니고는 여러 가지 기존에 다른 학교라든지 다른부분의 형평성 이런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합니다. 하고 하는데 앞으로는 어쨌든 돈이 사장 안되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답변 되겠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호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많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어떡하든지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잘 운용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에 질문을 드려볼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08년도 우리 회계규모가 세입이 5,178억 8,300정도고, 세출이 4천억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 재무보고서를 한번 보니까 실제 2008년도에 세입은 3,500억 정도 됩니다. 우리 회계규모는 5천억이 되어 있어도 세출은 2,3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는 4천억 정도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예산편성에 있어 가지고 세출이나 세입이나 공히 1천억 이상씩의 허수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해 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저는 그부분이 퍼뜩 이해를 못하겠는데
박필호 위원왜 그렇냐하면은 실제 세입은 3,500쯤 되는데 회계규모가 5천대 되는것은. 그만큼 이월금이 많고 지난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많고 실제 수입은 2,300밖에 안되는데 지출은 4천억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월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이 집행잔액을 많이 발생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내용은 2천억대의 세출과 3천억대의 세입인데 예산규모를 엄청 부풀려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세계잉여금만 하더라도 2007년도 약 한 300억정도 됩니다. 2008년도는 한 370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년대비를 해보면은 세입이 이런 흐름속에서 세입이 8.2%가 2007년대비 증가를 했는데 세출도 6.9%밖에 또 증가가 안됩니다. 그만큼 또 허수가 늘어나고 갭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예산편성에, 효율적인 예산편성에 타당한 것인가 의문을 가져봅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어떤 견해를 한번 들어 봅시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2007년도보다 2008년도가 그부분이 증액이 된 부분은 저희들이 교부세가 보통 교부세가 정리분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이 국세에서, 내국세에서 많이 거치다 보니까 이부분이 보통 12월달에 그부분이 확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난번에 우리가 백몇십억인가 해 가지고 작년 연초에 그 부분에 정리분 교부세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그 이유가 되겠고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불가피한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에 대한 대처라든지 어떤 예산의 융통성을 가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불가피하게 순세계잉여금을 남긴다든지 뭐 집행잔액이라든지 있어야 되겠지만은 담당관님 설명처럼 2008년 한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2006년 '07년 결산서를 쫙 연도별로 비교해놓고 보면은 계속 이월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이나 이게 꾸준히 늘어간다는 겁니다. 꾸준히. 흐름이 그렇게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더 어떤 효율성 측면보다는 융통성 위주로, 쉽게 말해서 예산에 부서편성으로 자꾸 흐름이 간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건 몇 번이나 이야기 했는데도 자꾸 더 심화되어 가는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실제 수치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고요. 이게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그런 부분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적되어온 사항인데 개선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아무튼 저희 부서에서 여러 가지 시정을, 산출을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비효율적 예산의 집행에 있어가지고 이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연구개발비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지출액이 1억 3,1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1억 3,100만원의 사업명이 뭡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요거는 지난번에 우리 미래전략사업이라 해가지고 대운하관련 용역비가 9,350만원 들어가가 있고, 그나머지는 장기발전계획에 선급금이 나갔습니다. 3천만원정도 나갔고. 그래서 그기 그래 된 겁니다.
박필호 위원아, 미래개발전략연구용역비와 또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리 밀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 선급금입니다.
박필호 위원장기종합발전계획. 그리고 지금 이월된 이 사업명은 뭡니까? 8,700만원.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요부분은 좀전에 말씀드린 우리 밀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이 1억 2,500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고, 선급금 나오고 난 나머지 차액이 지금 아직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은 2008년도에 집행한 1억 3,100만원중에 미래개발전략연구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그 부분은 나왔습니다. 지난 연초에 나왔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우리 시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반영된 게 어떤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줄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요부분은 지금 저희시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부에 국책사업으로서 하고 있는 대운하사업이 지금 다소 보류가 되고 이런걸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에서는 접목이 안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지금 뭐 경부운하사업 그러다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사업내용이 좀 바뀌고 취지가 바뀌다 보니까 접목이 잘 안되는 모양인데 이게 접목이 안된다면은 반영할 내용이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예산이 사장된 거라고 봐도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그부분이 사장되기 보다 지금 우리는 당초에 용역을 할때에는 대운하라 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당시에 나름대로는 우리 구역별로 어디서 건설업체가 들어서고 있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 업체하고 일군 업체들 하고 매치가 되어가지고 이부분을 추진한 사업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거기 민자사업도 들어가고, 정부에서 국비사업으로 들어간 부분도 있고, 여기다가 지금은 낙동강 살리기는 아예 국비사업으로서 정비해 버리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이부분은 지금 어떻게 결과를 4대강 하고 접목을 시킬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예. 지금 4대강 이부분도 저희 시하고 뭐 이렇게 뚜렷하게 이렇게 뭣이 나타난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장차는 이런 부분을 어디를 활용하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4대강 살리기를 찾아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시 차원에서 여러경로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다 그러는데 그것은 뭐 연구용역 필요없이 우리 자체인력으로 지금 가능합니까?
그 4대강 살리기사업에 우리 밀양시 사업을 어떤걸로 연계시켜면 좋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하고 알아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알아보고 있는게 우리 밀양시 자체인력으로 그냥 알아보는 겁니까? 그것도 별도의 용역발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그 부분은 별도의 뭐 용역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현재 4대강 사업을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4대강은 그야말로 저희들 옛날에 미래산업 전략사업을 할때에는 여기 우리가 다소 지류지만은 밀양강쪽으로 치우쳐진 부분이 많았었는데 4대강 이부분은 그야말로 낙동강 위주의 사업이 되고 또 정부에서 운하가 아닌 그런 강물, 물길살리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하고 조금 용역이 뭐 매치가 안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 별도로 4대강에 따라서 용역하는 거는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지방자치단체로서 발빠르게 대처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한번에 정책적 판단 미스로 인해가지고 지금 미래개발전략연구용역은 우리 시책에 반영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사업내용이 바뀌어 버렸단 말입니다. 못하고 새로이 시작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한 어떤 우리 연구는 지금 아직 체계적으로 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 아닙니까? 이래 봤을 때 좀 성급한 어떤 정책적 판단이 결국 용역비에 대한 실효성을 좀 떨어뜨려 버리고 그러니까 결국 예산이 사장된, 결과적 으로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에 3천만원정도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연구용역비중에서. 이 브랜드슬로건 개발사업비가 2007년도에 사업비입니다. 아까 설명중에 시장님께서 사업부서에 하는 사업을 홍보사업을 보고 차후에 종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보류를 시켰다 말씀했는데 보류를 된 것 같으면 2008년도에 얼마든지 집행, 그러니까 추경을 통해서도 다른사업으로 예산편성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결국 2년을 편성해 있다가 집행잔액 으로 3천만원을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상당히 좀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타이트한 그런 어떤 편성이 아니지 않느냐는 판단을 합니다. 우리 담당관님 거기에 대한 어떤 설명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미래산업전략 이 용역부분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지금 행정에서 모든 일자체가 100% 완성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 같으면은 정말로 일을 할라 하면 몇가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성을 두고 뭔가 일을 해야되고, 특히 용역이라 하는 이런부분은 아직까지 밑그림을 그리는 계획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부분이 장차 지금 대운하 자체도 지금 일부 언론에서 다시 대운하가, 낙동강 살리기가 대운하하는 것이 아니냐, 전초전이 아니냐 이런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보면은 이것이 언젠가는 쓸모있게 쓰일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저희들이 앞으로 신공항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 떨어질 때 같이 연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자료로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천만원 이부분은 2007년도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계상되었는데 저희들 시에서 이제 시정에 어떤 CI라든지 여러 가지 브랜드 이 자체를 관리하고 있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를 좀 그래도 나타내고 할 수 있는 좋은 브랜드를 하나 만들자 해가지고 브랜드 슬로건을 계획을 기획실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던 중에 농산물부분에 브랜드를 개발한다 이래 가지고 농산물 부분만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시장님께서 이부분을 2개를 다 해서는 안되겠다. 농산물 브랜드 저부분이 결과가 어느정도 나오면은 이부분은 다시한번 연구를 하든지 하자 이래가지고 이 농산물브랜드 이게 올해 2월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3천만원을 작년에 삭감을 못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한 이유가 우리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과정은 이해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그 과정은 좀 문제가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올해에 2009년 2월달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면은 2007년도 이월되었던 이 예산을 2008년 추경에, 1회추경에서나 2회추경에서는 충분히 삭감조치하고 다른 사업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내입장만, 내입장만 생각하고 안일하게 편의위주로 그냥 아무 조치없이 갔다 그런 어떤 과정에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는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박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경희 위원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박필호 동료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뭡니까? 연구용역비를 보면은 지금 사고이월이 8,7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예. 조금전에 담당관님 말씀대로 3천만원도 우리가 충분히 그때 뭡니까? 이월 안시키고 불용처리했으면 또 이런 예산 사장이나 이런게 없었을 건데 지금 우리 2009년도에도 보면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전략발전계획수립에 용역은 없다고, 올해는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고이월이 용역계획에 8,750만원이 지금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2009년도 예산서를 보면은 지역발전계획수립에 1억 5천이라는 용역비가 지금 산정되어 있습니다. 담당관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8,750만원은 우리 대운하라든지 4대강 이런 부분이 아니고 밀양시 장기발전관련 우리법에서 5년마다 장기발전계획 수정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고. 1억 5천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신공항관련, 신공항 유치시에 거기에 우리시에서 중앙부처에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마련할 때 저희들이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2009년도 1억 5천 용역비는 지역발전 전략계획수립, 여기는 신공항관련 아니지 2009년도 예산말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신공항 유치시 저희들이 저희시에서 어떤 시 전체적인 어떤 발전할 수 있는 직접 공항과 관련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33페이지에 보시면 201-01에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한번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33페이지예?
백경희 위원예. 34페이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사무관리비
백경희 위원예. 예. 201-01에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예. 1억 19만 8천.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백서 발간과 또 직원들 수첩을 우리 해마다 만들어서 배부를 합니다. 그 부분하고, 저희들 발간실 운영에 따른 제반경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예산서에 보면 공동브랜드 상품 출연수수료가 2,599만 8천원이 되어 있거든예. 공동브랜드 상품 출연수수료. 거기에 지금 보면은 요 예산상으로는 지금 예산결산서에 안나와 있는데 우리 저 이월금에 뒤에 보시면 명시이월 한번 보십시오. 아, 명시이월에는 지금 안나와 있는데 2009년도 예산서에 보면 공동브랜드 상품 출연수수료 이월금이 지금 뭡니까, 1,671만 6천원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서에는 이게 표시가 없어예.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공동브랜드 미르피아를 개발해가지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시정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사용할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용역인데 문화국토해양부에서 이부분을 보조를 3천만원을 해주고 저희 시비를 1,6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브랜드를 어떻게 이렇게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활용도를 높일 것이냐 했는데 그거는 작년에 올해 벌써 작년에 이미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하고 집행을 끝냈습니다. 집행을 작년에 끝냈습니다.
백경희 위원집행이 작년에 끝냈는데 우째 2009년도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습니까?
김영기 위원명시이월로 넘어 와 있다 하는데.
백경희 위원명시이월로 넘어와 있단 말입니다. 예.
김영기 위원과장님이 잘못 되신 것 같다. 집행이 끝난 것 같으면 과장님 이거는 낭패날 일인데.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집행이 끝났습니다. 명시이월에서 빠졌습니다. 집행이 끝났습니다.
백경희 위원예? 근데 2009년도 예산서에는 있는데예. 분명히 명시이월로.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명시이월로?
백경희 위원예.
○ 위원장 윤재화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시간으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의사일정에 이어서 계속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백경희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담당관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오전에 백경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명시이월부분 우리 미르피아 특허출원에 수수료 부분 그부분은 예산서에는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결산서에 빠진 부분은 예산서 예산편성 시기에 12월달하고 또 결산시점 2월달하고 이런 그사이에 뭐 이월시킬거라고 생각 했는데 그사이 집행이, 빨리 공사가 되어가 집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이월분에 신경을 써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백경희 위원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백경희 위원예. 담당관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예산을 할때의 시기와 결산을 할때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사이에 집행하는 것 때문에 이런게 있다고 생각을,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거 뭡니까, 예산서하고 결산서는 우리 의원들이 볼때는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게 인제 뭐 그런거 아니까 그하지만 실제로 우리 위원들이 볼때는 예산서와 이 결산서는 같이 가줘야, 이게 만약에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예산을 보고 또 예산을 하면서 또 결산을 보게 되는데 이 예산과 결산이 안맞을 경우에는 이거 정말 의아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게 만약에 그 시기차이로 결산하고 예산하고 안맞다 할 경우에는 우리가 결산할 때 이것 사실은 사업비에서 이거 뭐 많은 사업은 좀 많지만은 실제로 우리 뭐 기획같은 데는 한가지 정도 된다 아닙니까, 이월사업이. 이런 경우에는 다시 좀 인쇄를 좀 해가지고 오셔갖고 설명이라도 한번 해주시면 이게 아, 이게 이래서 이월사업이 되었더라 하는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뭐 작성상으로는 그런 그게 있더라 해도 우리 위원들이 결산이나 예산을 다룰 때 좀 착오없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준비를 해주셔서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예. 김영기 위원입니다. 부속서류에 111페이지를 보면예. 집행잔액 발생원인이 집행잔액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사업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에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111페이지입니까?
김영기 위원예. 부속서류에. 격상된 것을 전액 불용한 것으로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저는 분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에. 111페이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연구용역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기 위원예. 연구용역비 맞습니다. 저 아까 우리 박필호 위원님이 질문한 예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207-01 그 부분입니까?
김영기 위원예. 111페이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이거 우리실에 전체적으로 다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김영기 위원여기에 보면은 연구용역비에 207-01.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밑에서 다섯번째
김영기 위원예. 다섯번째.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3천만원
김영기 위원3천만원예.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요부분은 집행잔액이 아니고 계획변경 여기에 들어 가는게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김영기 위원제가 그 예산서를 한번 보면서 이런 분류는 자체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가장 명쾌하게 표기가 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또 한가지 더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윤재화예. 하십시오.
김영기 위원예. 매년 저희들 시민제안제도하고 그라고 공무원제안제도를 시행하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제안된 내용이나 정책에 예산이 반영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요부분은 지금 제안된 내용이 좀 많습니다. 많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영기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김영기 위원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기 위원없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경희 위원담당관님 294페이지 사고이월에 보면은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294페이지?
백경희 위원예. 밑에 보면은 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294페이지 사고이월 밑에꺼. 지역, 예 이게 보면은 성조아파트 진입로 개량공사인데 이게 지금 사고이월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뭡니까 집행잔액이 1억 8,772만원이 남았고, 또 사고이월이 5,836만원 여기에 대해서,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5,838만 3천원은 성조아파트 진입로 개량공사에 2,492만 3천원이 사고이월된 겁니다. 그리고, 청운에 또 적항마을에 하수도 정비하는데 3,347만원이 이월되어 가지고 두가지를 합치면 5,838만 3천원이 되고, 1억 8,700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편익사업이 위원님들하고 시장님 편익사업이 구십 대여섯건 됩니다. 거기에서 각각의 읍면에다가 이렇게 재배정시키고 이러하니까 나중에 결산할 때 집행잔액이 반납이 되고 하니까 그걸 합치니까 1억 8,700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예.
백경희 위원지금 우리가 뭡니까, 23억 2,800만원 정도가 우리 지금 2008년도 예산이지예? 아, 23억.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그건 이월금이 있습니다. 1억 2,800 이월시켜가지고 23억입니다.
백경희 위원그렇지예. 22억에 그지예. 이월로 1억 2,828만원을 이월시켜가지고 그래서 우리 여기에 이월을 할 때 사고이월을 했다 이말씀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백경희 위원명시이월 안시키고 사고이월시켰다 이 말씀이지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예. 저희들이 1차 추경에 보면은 92페이지 보면은 1억 7천원만원, 공동브랜드 홍보비로 편성후 예산이 전용하여 집행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내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민간위탁금 이부분 말씀입니까? 1억 7,200.
김영기 위원예. 연구용역비.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어느 거예?
김영기 위원전용된 부분.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그부분은 지금 우리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하고 네이버 여기다가 우리가 6개월동안 그당시에 전에도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베너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1억 1천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금 서울하고 부산에 지하철 광고가 지금 서울에 2군데, 부산에 2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하고 그 외에 공공디자인 컨설팅 하는데 1,600만원 넘게 들어가고, 그 외에 우리가 미르피아 대상을 수상하고 나서 거기에 홍보비가 99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190만원을 남기면서 나머지는 다 사용을 했습니다.
김영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공동브랜드 상표출원이 49종인가 뭐 그렇게 만들어져 상표는 어떻게 지금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지금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미르피아 운영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뭐 얼음골사과다, 고추다 또 이런 품목이 7가지인가 그렇습니다. 그 7가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미르피아 상표를 부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판매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또 더 필요한 부분은 이거 신청서가 들어오면은 거기에서 심의회를 개최해서 가부를 결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경희 위원.
백경희 위원아까 담당관님이 이월금액에 대해서 지금 우리 기획팀만 그런게 아니거든예.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거의 다 그렇습니다. 안그런데도 있지만은. 지금 특히 사업부서 이월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좀 그런게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기획부서만 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거를 뭡니까? 경리하고 예산부서하고 각부서에 예산부서 뭡니까, 사업부서하고 다 같이 한번 그거를 해가지고 이거를 하도록 해야지, 기획만 하시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해야 되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산시점에 다시 이월된 걸 체크를 해서 그래가지고 안되면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내주던지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이런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백경희 위원께서 지적하신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관련한 집행과 결산에 시기차이가 생겼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그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것과 전체 예산을 관리 운영하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의 연구용역비 집행시라든지 각종사업에 사전검증이 많이 부족하고 즉흥적인 예산반영으로 비효율성에 대해서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차개년부터 개선된 그런 기획감사담당업무와 예산관리업무가 되어 주실것을 부탁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결산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전체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41억 4,952만 600원입니다. 그중 지출액은 39억 8,870만 2,321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된 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4,081만 8,279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소식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집행잔액이 391만 6,94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시보칼럼원고료, 밀양시보발간, 밀양역사내 홍보에 따른 홍보예산입니다만 집행을 하고 잔액이 그렇게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558만 3,470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만은 여기는 시보를 발송하는 우편요금이 248만 7,700원, 고속도로 야립간판 전기요금이 309만 5,700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밑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8천만원이 전년도 이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1억 4,200만원인데 1억 4,126만원을 지출하고 74만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거는 밀양뉴스 제작 24만원, 밀양소식 타이틀 제작에 50만원해서 7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집행잔액은 874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는 지하철역 와이드칼라 광고가 324만원, 관광버스 외부광고가 400만원, 해운대 해수욕장광고가 15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3억 9,706만 2,60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액은 3억 9,706만 2,600원이 예산현액입니다만은 3억 8,548만 860원을 지출하고 1,158만 1,740원이 남았습니다. 요거는 고속도로 야립간판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이월사업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부족분을 연말 추경때에 삭감요구를 하지 못한 부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밑에는 생략을 하고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맨밑에서 세 번째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잔액이 356만 6,241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문자메세지 이용료가 272만 6,241원, 수능방송시스템이 이용료가 84만원이 각각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예산액이 3억 9,290만 4천원인데 지출은 3억 7,884만 4,570원입니다. 그중 공공요금은 3억 7,884만 4천원은 100% 지급이 다 되었고, 잔액이 1,405만 9,430원이 남은 것은 장비유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장비와 통신장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연간계약을 하지 않고 사유발생시에 돈을 지급하는 관계로 부득이 12월 말까지 두었다가 사용을 하고 전체 저희들이 결산추경시에 삭감요구를 하지 못하게 된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4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줄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잔액이 845만 3,80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요것은 농어촌 초고속망 확대구축사업으로서 도청에서 일괄 계약을 사업으로 추진하고 12월말에 사업정산이 이루어 져서 845만 3,8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결산추경시 삭감요구를 못하였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게 명시이월에 보시면은 2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은 단장면 평리마을에 '07년도에 평가시에 장려로 표창을 받아서 포상금 2천만원을 명시이월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올해 다 뭐 사업은 다 썼습니다만은 2천만원이 명시이월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방문자 센터가 평리마을에 있는데 그거를 나중에 사용하게 좋게끔 편리하게끔 센터를 개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재무 중간쯤 보시면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여기는 돈은 200원, 190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산편성상 1천원으로 규정을 관리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200원, 190원이 남아 있습니다. 요거를 반환금으로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44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비로 전년도 이월액이 8억 2,426만 4천원이 있고 5천만원이 더해가 8억 7,426만 4천원이 예산현액인데 지출액은 이월된 금액은 100% 집행을 다 마쳤습니다. 5천만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예산을 우리가 발주를 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로는 2008년도 10월말에 도로 및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불과 2~3개월 남겨놓고 사업을 하기에는 공기부족도 있고 해서 부득이 작년에는 발주를 못하고 금년도에 예산 8천만원을 위원님들의 협조하에 8천만원을 그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5천만원을 지난해에 추경시에 삭감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만은 이부분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0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는 조금전에 평리마을 2천만원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분야에 예산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설명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예. 공보전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페이지 고속도로 야립형 광고판 3억 7천만원 이월이 되어서 2008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 구축물이 우리 밀양시 공유재산으로 등재되어 있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예. 고속도로변에 설치한 야립간판 말씀이죠? 공유재산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모든걸 저희 예산으로 다 했습니다만은 공유재산으로 등록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가 관리만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등록은 공유재산으로 등록은 안되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계시는지?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예. 저 부분이 사실 고속도로공사측하고 좀더 상의해야 될, 서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고 나면은 저희들이 공유재산으로 등록을 시켜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지금 과장님 고속도로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그게 저희들 시 사유재산에 그거를 세운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고속도로와의 무슨 문제점은 제가 봤을때는 발생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에 거리와 거리가 도로하고 간판이 설치된 거리, 그게 지금 자기네들 처음에 성립이 안된 상태에서 그걸 했기 때문에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만은 그부분은 지금 아직 정리가 안된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공유재산으로 등록으로 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 공유재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김영기 위원이게 되어 있으면 저희들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과장님 처음에 답변은
○ 위원장 윤재화예. 이 자리에 배석하고 계시는 각 실무자께서는 이 앞에 담당관이 의회에서 하는 답변입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조금전 답변에서는 그게 안되어 있다는 그런 답변이 앞으로 안나오도록 좀 페이퍼를 제때 제출해서 속기로 남는 그런 답변입니다.
예. 김영기 위원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기 위원아닙니다. 되어 있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 위원장 윤재화예.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호 위원예. 박필호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 질문에 이어서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립형 간판을 유지관리는 우리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하지예? 재산적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문젠데 저희 그러니까 재산등록 우리시 재산관리, 그러니까 우리 공유재산 등록이 되어 있느냐는 부분이거든예, 저게? 재산적 측면에서. 지금 담당관님께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결산서 서류에 보면은 이게 보면은 393페이지입니다. 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상 종류별 현황에 어떤 목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한번 찾아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공유재산으로 등록된 부분은 이게 행정재산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종류별 현황에 보면은 토지건물입목주공작물 이게 뭐 기구기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공작물로 들어가야 되는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맞습니다. 본 위원도 공작물로 분류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2008년 당해 연도에는 공작물이 증이 된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예. 지금 내용상으로는 증은 없고, 증은 없게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금방 말씀드린 야립형 간판이 어떠한, 등록재산에, 재산에 등록된것 같으면 어떤 부분이 되어 있는지는 지금 현재 이걸로 봐가지고는 공작물은 아닌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그런데 담당관님께서 등록이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결산서상하고 좀 안맞는 것 같아서 어떤 근거에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요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유재산으로 등록이 된 걸 확인을 해가지고 재산부서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김영기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할 때 분명히 등재가 되어 있다고 금방, 등재가 어떤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 박필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지 잘 모르고 착오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앞답과 뒷답이 이게 잘못하면 저희들이 생각에는 잘못되어가는 것 같은 지금 답변을 자꾸 하시는데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등록되어 있다라고 답변하신 부분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서 지금 현재 답변은 앞에 답변을 유보하고, 다시 확인을 거쳐서 답변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예. 예. 예.
김영기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계속해서 하십시오.
김영기 위원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0페이지부터 제가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중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당초 2008년도 예산편성시에 3,580만원을 결산하였다가 연말 결산 2차 추경시에 1,800만원을 절반정도를 삭감했습니다. 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서에는 315만원이라는 예산이 남게 되거든예. 이렇게 보면은 예산이 터무니없이 많이 격상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느냐 그것과 같이 보면은 또 인터넷 자체운영비 공공운영비를 보면 똑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1,776만원을 했다가 결산추경시에 1,088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집행잔액이 또 356만원이 또 발생이 되거든예. 이런 부분들은 과다하게 예산을,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이런 부분들에 과다하게 집행이 되었다 공공운영비 같은 부분을. 과장님께서 이런부분 잘 못되었었다 이렇게 말씀하신것 처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때는 예산부서에서 써야될 목을 정확하게 그걸 해서 아마 예산을 편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참 이런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예. 예산은 금방 김영기 위원님 말씀처럼 운영상에 상당히 기술이 필요로 하고 금방 말씀하신것처럼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최대한 적게 남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동의를 합니다. 사실 금방 말씀드린 사무관리비 위에 315만원과 밑에 공공운영비 356만 6천 이것도 당초예산은 그것보다 훨씬 많이 있었는데도 또 추경에 삭감을 하고 또 이렇게 집행을 하고도 또 이렇게 남았다 하는 것은 예산운영에 아주 미흡한, 부족한 그런 점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 교육에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계속해서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예. 2008년도에 읍면동 IPT구축사업을 시행했고, 2009년이 되어도 지금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예? 이 사업을 실시하는 목적이 어떤 목적에서 이런걸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예. 한마디로 IPT라는 그 사업은 인터넷선에, 인터넷선에 이용을 해서 우리 전화기를 설치하는 건데 옛날에는 전화기 1대에 1회선이 다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 회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터넷회선 하나에 여러 전화기를, 30대나 40대를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설치하는 목적은 뭐냐하면 예산절감이 목적입니다. 올해에 지금 우리가 예산을 확보된 게 실행예산 편성관계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보건소 쪽에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은 아직 사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에서도 하고, 연차적으로 내년도까지 의회에 하고 본청까지 내년도에 다 마쳐야 될 그런 입장인데 저희들 그렇게, IP는 그렇습니다. 전화기는 그렇습니다.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영기 위원예. 예산절감에 대한 것은 어느 시점이 되어야 만이 그 근거가 나올수 있다. 그지예? 제가 지금 흔한 요새 언론에서 많이 대두되는 부분이래서 같이 같은 부분이라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IPT 전화를 인터넷망으로 이용을 할 때 전화시스템으로 최근 발생한 인터넷 전산망 해킹으로 국가적으로 큰 혼란이 와 있다 아닙니까, 그지예? 만약에 이런 사항이 밀양시에 피해가 있게 된다면은 통신체계에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저는 본인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우리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DDOS하는 이번에 신문지상에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저희들 방지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되어 있고 물론 이번에 당한 그런 기관에 단체도 이게 되어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인제 여러 수만건을 한꺼번에 그렇게 접근을 하는 바람에 기존에 있는 이게 접속이 잘 안되고 운영이 안되는 걸 해킹을 당했다하는 것인데 일단 저희들 시에서는 여러 수만건이 한꺼번에 접속이 되면 물론 이런 일이 벌어 지겠습니다만은 현재로는 저희들이 이거를 방지할수 있는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필호 위원.
박필호 위원질의라기 보다는 좀 안타까운 심정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설명중에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시고 사과를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42페이지 아 저기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시설비 전년도 이월금 5천만원이 삭감된 부분은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집행잔액. 이월금이 아니고, 무슨 말씀인고 하면은 사업을 기관에서 시행하고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사업자체가 절대공기부족으로 시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뭐 명시이월 시킨다든지 해서 내년에 예산편성을 하고 부족부분이 있다면은 추가로 추경을 통해서 하든 증액을 시키면 되는데 이 미집행된 예산을 그냥 그대로 두고 2009년 당초예산 시에는 그보다 훨씬 증액된 8천만원을 새로 편성한단 말입니다. 이거 정말 방만한 예산운영 아니냐. 아니 저는 그렇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어째서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될 정도로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 졌는데 어떻게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예. 앞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저희들이 5천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 놓은 것은 아실거고 이게 할 사업이 뭐냐하면 지하시설물 유지경신사업비 이거든요. 이게 우리 지난번에 용역업체하고 용역을 해가지고 이사업을 2008년도 10월말에, 10월말에 도로 및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이게 우리가 미리 예산을 예측을 해가지고 5천만원을 경신물량사업으로서 추진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10월말에 이사업이 완료가 되는 바람에 유지 경신할 수 있는 기간이 두달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5천만원을 금방 우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 처럼 5천만원을 놔두고 그보다 더 많은 돈을 8천만원을 올해 또 확보를 해서 지금 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예산운영에 이거는 0점과 똑같은 그런, 제 생각에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5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월을 시켜서 하는 것이 예산의 운영에 있어가지고 할수 있는, 해야만이 되는 그런건데 이걸 참 저나 저희 직원들이 한마디로 깜빡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거는 참 돌이킬수 없는 그런 뭐 일이었었는데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시행을 못했다면은 이월을 시켜놓고 부족분이 있다면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증액을 시켜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그냥 놔두고 새로 예산편성을 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우리 동료 김영기 위원이 처음에 지적했듯이 공유재산에 등록이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으면 하도록 하자는 그런 제의와 결산을 하는 마당에서 지적을 한바가 있었습니다만 또 되어 있다라는 그런 답변으로 이 이야기가 좀 길어 졌습니다. 사실 내용을 따지고 보면은 그럴수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우려스러운 하나의 단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즉 순간만 모면하면은 그만이더라 하는 이런 아주 오래된 구태가 좀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으로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등록하면 되는 것이고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고 하는 이런 구태를 좀 개선해 주기를 바라고 한해동안 고생하신 각종사업에 대해서 이 당당한 그런 답변을 기대하면서 행정경험이 많은 담당관의 역할에 기대를 하면서 공보전산담당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설상목행정과장 설상목입니다.
행정과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당시 2008년도는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은 486억 4,618만 6천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479억 4,950만 9,561원으로서 이월액은 2억 500이고 잔액은 집행잔액은 4억 9,167만 6,439원으로서 99%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서 235만 5,100원이 잔액이 남은 사항은 혁신분권위원회 참석수당과 강사수당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총무관리에 1,817만 5,530원의 잔액은 일반운영비에서 1,121만 5,830원, 연구개발비에서 169만원, 일반보상금에서 100만원, 포상금 200만원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832만 2,120원은 공무원 연찬회에서 계약잔액이 166만 5천원과 직원당직비가 595만 3천원 등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서 289만 3,710원은 2008년도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연구용역비에 169만원은 행정서비스 고객만족 설문조사에 용역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울산 MCS센터에서 2008년도 11월 19일부터 12월 26일까지 해서 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최하단부에 100만원은 행정서비스 헌장 우수부서 포상 상품권 미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포상금에 200만원은 친절 및 시책추진우수공무원 포상 미실시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105만 6천원은 초과근무시스템 유지보수계약을 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직원복지에서 사무관리비 387만 3,500원은 공무원 가족체육대회 급량비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432만 4,379원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대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퇴직자가 17명이고 타기관 전출자가 8명 해서 25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행사지원에 행사운영비에 3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7만 6천원은 각종행사 및 시정시책 우수자에 대한 감사패라든지 이런 사항에서 그 앞년도 보다 축소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행사관리비에 631만 2,280원은 공무원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1,157만 8,730원은 공무원 교육여비라든지 공무원 임용시험 종사자 출장여비라든지 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인사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212만 8,020원은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기간을 10개월 미만으로 단축하고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감축과 채용시 고령자 우선으로 해서 인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에 4,533만 7,080원은 일반운영비 965만 2,930원과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부담금과 시설부대비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성립후 증감에 4,418만 2천원은 지난해 주민소환 청구에 따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008년 11월 26일날 해서 저희들이 주민소환 청구에 따른 부담금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신청된 교부액이 인건비가 488만 6천원, 운영비가 3,157만 6천원, 여비가 536만원, 업무추진비가 236만원해서 4,418만 2천원이 신청이 들어 와서 교부를 했습니다. 집행은 2,966만 2,350원으로서 반환액이 1,450만 9,650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비비 지출에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608만 3,920원은 주민등록 소모품 구입을 하고 남은 잔액과 시정홍보물 제작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32만 4,010원은 방범 CCTV 전기요금과 인터넷사용액을 지불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152만 5천원은 제13회 시민의날 행사 홍보물 제작 잔액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312만 4,200원은 리통장 교육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부담금에 주민소환 청구에 따른 자치단체 기타부담금은 조금전 앞장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시설비에 명시이월 1억 500만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로 추경확보로 해서 연내사업 마무리가 어려워 가지고 이월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행정지원에 955만 8,700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 51페이지에 815만 8,100원은 리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8,470만 3천원에서 계약액이 7,654만 4,900원으로 해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에 84만원은 평생교육 위탁교육비 지원으로 부산대 밀양캠퍼스가 주가 되겠습니다.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국제교류분야에 730만 7,510원은 우리 국제자매도시 등 해서 국제교류를 하고 난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가 403만 800원은 자매도시 파견근무 1명이 2008년도 4월에 파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남은 여비잔액이 되고 국외여비 233만 8,090원은 공무원 시책개발 해외연수비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맨 하단부분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체에서 89만 9,610원은 통합방위예비군 도행사 참석 보상금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중에 인력운영비에서 저희들이 3억 962만 6,690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본금에서 3,787만 6,070원과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계비 해서 쭉 내려오면은 연가보상비 2억 197만 180원은 연가보상일수는 1인 공무원당 최대 20일을 산정을 했습니다만은 2008년도 평균 지급공무원 보상일수가 13일로 인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4,059만 4,370원도 4대 보험료 및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등 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에 직책급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해서 연금지급금에 2,375만 3,730원은 직원가족 사망조의금에서 재해부조금이 되겠습니다. 재해부조금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286페이지. 286페이지에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예비비는 기타부담금에서 4,418만 2천원입니다. 집행을 2,966만 2,350원입니다. 반환된 잔액이 1,451만 9,650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선거는 당해 연도에만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예상치 못한 주민소환 청구에 따라서 주민소환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부득이하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납부하여야 할 법적부담경비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에서 4,418만 2천원중에 집행액이 2,966만 2,350원에서 인건비가 373만 1,760원, 운영비가 1,877만 5,590원, 여비가 319만 5천원, 업무추진비가 276만원, 직무수행경비가 120만원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한 액이 2,962만 2,350원이고, 우리시에 반환한 금액이 1,451만 9,65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9년도 2월 12일자로 반환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설명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당.
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예. 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페이지 총무관리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맞춤형 혁신을 위한 공무원 연찬회가 매년 상당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과연 예산투입만큼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설상목예. 해마다 저희들이 공직자 연찬회도 하고 맞춤형 혁신연찬회에서 명칭은 조금 저희들이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좀 틀리게 했습니다. 했고. 지난해에는 1, 2, 3기 해가지고 경주 코모도호텔에 저희들이 449명에 대한 공무원 사고함양 혁신 워크숍 해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 일반 교육기관하고 좀 틀리게 해서 주식회사 시그마 와이드라는데 해가지고 한 사항을 보면은 좀 극기훈련이라든지 MBTI 등 해서 강점과 약점, 뭘 보완하는 이런 교육으로서 몇 년전보다는 내용의 질이 좀 틀리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1박 2일을 이런 연찬회를 시켰습니다.
김영기 위원예. 질문중에 프로그램 그런 것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고예. 교육을 하고 나서 어떤 그런 효과가 우리 직원들한테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설상목예. 교육은, 교육이나 연찬회는 하면은 할수록 보이지 않는 우리 일반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그기 향상이 되고 우리 공무원은 그룹과 그다음 과는 과, 실과간 읍면간 해가지고 좀 고객들에 대하는 태도라든지 또 공무원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 비젼이라든지 그다음에 단합하는 힘이라든지, 그다음에 서로 상하간에 서로 관계라든지 이런 사항이 안한 것 보다는 한 것이 많이 좀 두드러진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기 위원예. 같은 맥락에서 제가 우리 예산서에 보면 161페이지고 우리 지금 결산서는 42페이지가 됩니다만은 연구비 중에서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제가 이 앞에 질문드린 거와 같이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상통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설상목저희들이 2년간 작년 최우수기관이 된 사항도 여러 항목이 대외대내적으로 하는 점검항목이 도나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주가 전부다 친절, 공무원의 긍정적인 자세 때문에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들고. 지금 서비스리더 교육이라든지 돌아가면서 각 실과에 이런 교육도 시키고 이런 사항이 아무리 해도 우리 연찬회나 그다음에 설문조사가 우리 지난해에 한데 보면은 좀 공무원들이 향상되었다는 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설문조사할때는 개인을 가지고 MCS에서 점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어느 공무원은 예를 들어 90몇점이다, 80점70점 해가지고 70점대, 80점대, 90점대 해가지고 전체직원을 가지고 한 이런 우리 MCS 설문조사였고,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거는 전체 공무원의 친절도 해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MCS에서 한 사항을 보면은 그때는 제가 문화관광과장을 했습니다만은 전체 아주 월등하게 밀양시가 달라졌다는 평이 나와 있고 그런 사항으로 해서 개인한테는 점수가 통보가 되고, 전체적인 점수는 통보 안시키고 그래 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예. 과장님 말씀을 보면은 맞춤형 혁신을 위한 공무원 연찬회나 이런것에 주가 되어서 우리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에서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우리 직원님들의 모든 부분들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었다 이렇게 받아 들여도 좋겠습니까?
○ 행정과장 설상목예.
김영기 위원예. 거기에 대한, 조사에 대한 결과가 지금 준비가 아마 되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 행정과장 설상목MCS 전에 한 사항은 저희 자료가 있습니다. 예.
김영기 위원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도 우리가 준 예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저희들의 예산을 받아간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아마 그거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되고 지금 그 결과에 대한 것은 설문조사 보고서 자료제출 뭐 저희들 의원들한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설상목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도 11월 19일부터 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필호 위원.
박필호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2008년도 세외수입결산 세부내역이라는 이 부속자료에 보면은 행정과 관련 세외수입중에 시군구 재산 대부료라는게 있는데 이게 어떤 성질의, 누구를 대상으로 대부료를 받는 겁니까?
○ 행정과장 설상목행정동우회에서 합니다. 행정동우회 사무실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근데 이게 징수결정은 있는데 수납은 전혀 안되어 있는데예.
○ 행정과장 설상목결과는 그때는 없었습니다만은 저희들 100% 징수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박필호 위원언제 받으셨습니까?
○ 행정과장 설상목금년도에.
박필호 위원금년 언제예?.
○ 행정과장 설상목정확하게 두달전인가 이러해서 파크골프 대회 하루 앞날 저희들이 가산금까지 해가지고 돈은 100% 받았습니다.
박필호 위원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2월 29일 기준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7페이지 포상금 제일 상단에 47페이지 제일 상단에 우수공무원 포상금 미실시라고 하셨던데 미실시의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 행정과장 설상목예. 저희들이 조금 200만원 예상을 했다가 지출원인행위나 지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실시가 되었고 이사항은 저희들이 좀 기간을 친절, 이번에는 저희들이 했습니다만은 친절부서 서로 경연을 붙여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시기를 좀 잃다 보니까 그 부서를 실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2008년도는 잔액으로 예산액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들이 상당하게 요 건하고 앞에 행정서비스 헌장 우수부서도 포상을 못한 이 사항은 전적으로 그때 총무과에서 업무를 시기를 놓쳐 가지고 챙기지 못하고, 시기를 놓친 점이 저희들이 잘못된 점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께서 설명하신게 공무원 연찬회 교육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하지 아니한 것보다는 실시했을 때 확연히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까지 편성해 놓고 실시를 하지 않았을 때 또 한 것보다도 못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4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인데 중간부분에 이게 직원 당직비에서 전체 832만 2천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발생을 했는데 그중에서 직원당직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500만원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당직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째서 이렇게, 당초에 과다 편성되었는지 아니면은 계획이 변경되어가지고 직원 당직수를 줄인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 행정과장 설상목저희들 친절시책 우수공무원 포상 미실시된 부분은 저번에 그래서 요번에는 상반기에 얼마전에 저희들이 10개 부서를 전읍면동과 본청 다 해가지고 10개 부서를 가지고 황인구 부의장님이 또 심사위원이 되었습니다. 해서 이번에는 혹시나 또 이런 누를 범할까 싶어 실시를 했습니다. 하고. 여기에 당직비 관계는 제가 총무과장으로 와서 총무과에 당직을 하는 인원을 줄이고 그 당직을 토일요일 일직만, 사무실에 하는 당직 1명을 밑으로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정문에서 해서 1명을 줄였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당직근무에 문제만 없다면은 예산절감 아주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 행정과장 설상목2007년도에 보니까 허홍 위원님이 당직인원이나 일숙직 관계를 그때 질의를 하셨더라고예. 그래서 제가 와서 우리과에 부터 재난관리과까지 없앨라 하다가 거기서는 저항이 심해서 놔뒀습니다. 놔두고 총무과에 1명을 없앴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경희 위원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우리 총무과 결산을 보면서 저는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007년도 결산을 보면은 총무과에 잔액이 22억정도 잔액이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2008년도 결산을 보니까 4억 9천정도 남았으니까 거의 99% 지출을 했다는데에 대해서 정말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보면은 이게 우리 총무과 같은 경우는 2년, 우리가 2년 올해 3년 결산을 하는데 계속 지출이 많이 남아 가지고 보통 17억, 20억 가까이 지금 지출이 남아 가지고 계속 집행잔액이 남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 과다편성 했다고 하면서 그거를 결산보고 할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올해 2008년도 결산을 보니까 지출이 99%되고 이렇게 뭡니까 집행잔액이 작게 남은데 대해서 우리 총무과에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정말 예산편성도 적정하게 2008년도에는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계속 우리 총무과에서 좀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예산편성과 지출을 해주시면 앞으로 우리 재정운영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 정말 감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과장 설상목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기 위원예. 김영기 위원입니다. 그 연구용역비 중에 성과관리시스템 컨설팅 추진목적이 무엇이며 이월사업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설상목지난해에 저희들이 컨설팅 5천만원, 그다음에 전산개발비로 프로그램 5천만원 해가지고 1억이 지금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 지난해에 저희들이 이월을 한 사항도 2009년도 행안부에서 표준모델을 공고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억을 가지고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지금 컨설팅 2,180만원, 프로그램 2,180만원 해서 4,360만원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워크숍과 성과관리 지표개발을 현재 개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통 행안부 단가가 계약추진에서는 5,400과 컨설팅, 프로그램 5,300 해가지고 1억 700만원으로 하도록 모델은 내려 왔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수의계약 하지 않고 컨설팅 이런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할려 하다가 지금 부산에 기존 성과관리시스템을 부산과 몇 개 시도, 양산시 해서 아주 개발이 잘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서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해가지고 마침 부산에 있는 성과관리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는 7급 공무원이 밀양시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힘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퍼포먼스웨이컨설팅하는 서울의 오우식이라는 박사님이 현재 행안부에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일반 성과관리실무추진단 46명이 현재 4차 워크숍을 진행중에 있고, 간부공무원들이 2~3회, 전체공무원들 1~2회 이러해서 전체 저희들 전략목표를 약 다른데는 5~600개를 가지고 한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밀양시는 많으면 400개 정도를, 박사님이 이야기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400개 정도만 추출이 되어도 아마 전국에 상위는 못가더라도 중상은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사실 처음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상당하게 조금 따라가기가 힘듭니다만은 현재 10차까지 워크숍을 하고 하면은 어느정도 저희 내년 상반기까지는 또 요보다 한단계 높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가지고 4,300을 하고 나면은 한5~6천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단계 높은 것 까지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성과를 내 볼려고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작년 대비 청내 어떤 부서보다도 모범적인 예산운영을 한 행정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칭찬이 있었습니다. 주마가편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의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을 해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윤재화, 허홍,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상호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
행정과장 설상목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전옥

○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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