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09월 27일 (금)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무권 의원 외 12명 발의)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3.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의 건(설현수 의원 외 9명 발의)


(11시 20분 개의)

○ 위원장 정무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안건은 9월 16일 본인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무권 의원 외 12명 발의)

(11시 21분)

○ 위원장 정무권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16일 본인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시의회 본회의장 리모델링에 따라 도입된 전자회의시스템의 표결방법 등 전자투표의 근거를 마련하고 회의록을 배부 및 공개 시 전산매체와 인터넷을 이용한 배부 및 공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규칙을 개정․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규칙안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43조에서는 전자회의시스템으로 표결에 참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안 제45조 및 제46조에서는 표결 방법 및 전자투표 및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 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2조에서는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시 전산매체 및 인터넷 공개를 포함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등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문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밀양시의회 본회의장에 전자회의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의원들이 전자회의시스템으로 표결 참가 및 방법, 투표절차 등을 규정하여 전자회의시스템으로 표결에 참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현행규칙상 미비되어 있는 회의록에 대한 배부 및 공개 시 전산매체 및 인터넷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안의 수정동의에서 재적의원을 재적위원으로 잘못 표기된 용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 설명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1시 25분)

○ 위원장 정무권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조윤재의회사무국장 조윤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17억 6184만 원으로 기정액 17억 5913만 원보다 27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 일반운영비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참석수당 84만 원을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은 56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9년 4월 23일 밀양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이 4명에서 5명으로 증원되고 심사위원회 개최도 출장 전에서 출장 전후로 모두 변경됨에 따라 8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지원 의회비 중 의원국민건강부담금이 2019년 4월부터 증액되어 18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운영 및 의회업무 수행에 차질 없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무권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문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출경위와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7억 5913만 원보다 271만 2000원이 증액된 17억 618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세부사업 예산으로는 의정활동 홍보비 지원에 84만 원 의정활동 지원에 18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사업 중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참석수당 84만 원이 증액된 것은 밀양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이 2019년도 4월 23일 전부개정되어 심사위원회 민간심사위원이 4명에서 5명으로 변경되었고 심사위원회에 출장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심사횟수를 조정하여 예산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국민건강보험료가 187만 2000원이 증액된 것은 2019년도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이 증가되어 증액한 것으로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무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시간 동안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의 건(설현수 의원 외 9명 발의)

(11시 43분)

○ 위원장 정무권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밀양시의회 연구단체운영심사위원회를 둔다.”로 되어 있으며 본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를 대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같은 조례 제6조 위원회의 기능은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연구활동비 측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등록신청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 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로 단체명을 밀양시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로 등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 활동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밀양시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현수 의원밀양시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를 대표발의한 설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연구회 구성과 활동계획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함께 뜻을 모아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 1페이지입니다.
밀양시의회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 건은「지방자치법」제38조와「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정책의 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를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9년 연구활동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는 내수경기 및 지역상권 침체에 따라 우수한 자치단체 벤치마킹 및 선진사례를 연구․분석․평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밀양시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전문성 확보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연구활동 운영 방향으로는 의원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례모임 운영과 세미나 및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책연구 및 주요사업 분석을 위한 타 지자체 우수사례 자료 수집․조사 등과 다양한 의제를 대상으로 연구활동을 전개코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추진방향은 지역경제 관련 과제 설정, 현안 자료 수집․조사, 연구주제 관련 자체 토론회, 세미나, 자문단 간담회 등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단체 현황과 활동개요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부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 분야별 토론과 문제점 도출, 대안 및 방향 제시를 위해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정기모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이해와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1회 정도 개최할 계획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료 수집․조사 및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최종적으로는 결과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 9페이지 연구활동 및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활동이 연구모임 활성화와 지역현안에 대한 분야별 연구․검토 및 정보교환으로 의정활동의 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운 대안과 방안을 제시하는 건전한 의회 분위기 조성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의 연구활동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연구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무권설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박진수설현수엄수면이현우정무권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용문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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