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07월 11일 (금)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밀양시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기획감사담당관, 공보 전산담당관, 총무과)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밀양시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윤재화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밀양시 공동브랜드 상표 및 디자인을 사용함에, 생산자에게 기준을 정하여 사용토록 함으로써 지역 우수 생산물에 대한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소비자 인지도 향상과 판매촉진을 통한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첫번째 공동브랜드 상표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밀양시 공동브랜드 디자인을 미르피아로 정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브랜드 품목 지정은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의 주요 핵심은 지역 우수생산물의 차별화와 소비자의 인지도 향상 도모를 위해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공동브랜드 사용 지정 신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대상자 기간 및 방법, 심사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공동브랜드 지정 유무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공동브랜드 상표 표시방법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공동브랜드 상표에 대한 표시 방법을 정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사용토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브랜드 사용 정지 및 지정취소 안 제12조, 제13조에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공동브랜드 상표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임의 상표 표시사용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14조, 제15조가 되겠습니다.
핵심내용은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광우전문위원 이광우입니다.
밀양시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7월 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7월 7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밀양시 공동브랜드 상표 및 디자인을 사용함에 있어서 생산자에게 기준을 정하여 사용토록 함으로써 지역 우수생산물에 대한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소비자의 인지도 향상과 판매촉진을 통해 생산자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본문 18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사항과 자구정정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시행함에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기위원 말씀 하십시오.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제14조에 보면 제2항, 제3항 이렇게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브랜드운영과 관련한 기관, 생산자 단체, 소비자 단체 및 관련 학계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데 전문가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래도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납득이 잘 안가고요, 또 3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를 명시를 한다는게 과장님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이 부분은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을 기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의견을 우리가 수집해서 안을 만들었는데 전부다 부단체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같이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남이 거름지고 장에 가면 과장님도 거름지고 장에 가신다는 이야기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그런 부분보다 누가 해도 문제는 없는데, 일단 위원장님은 이 공동브랜드에 대해서 집행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위에 있는 분이고 총괄할수 있는 분이 하는 것이 위원장으로서 직무수행을 원활히 할 수 안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기 위원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호선되는 위원님들은 그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분 중에서 호선해서 위원장을 선임하는 것이 조례안도 맞고 모든 회의규칙에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가 생각하기에는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2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그 부분은 아직까지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만들어 졌는데 할 때 관련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를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과장님, 배려가 아닙니다.
배려가 아니고, 조례를 하는데 규칙을 만들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저가 보았을 때는 14조에 명시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가 하는 말씀은요.
규칙을 만들고 무엇을 갖다 붙이는데 저희들이 들러리 쓰는 자리가 아니고, 거기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회에서 브랜드 운영과 관련한 기관, 생산자 단체, 소비자 단체 및 관련 학계 전문가 중에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기에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도 들어가는게 타당하다는게 저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기관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수 골고루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질의는 끝이 났고 지금 토론 시간인데.
김영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김영기 위원으로부터 토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안 제14조 3항.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한다로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김영기 위원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위원 여러분! 한번 더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김영기위원께서 토론내용은 이렇습니다.
제14조 3항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를 그게 원안입니다. 수정동의안이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김영기위원의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제안설명은 동의 제출시 설명으로 갈음하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수정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은 김영기 위원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2.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5분)

○ 위원장 윤재화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채호세무과장 박채호입니다.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기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 세율 기준인 6만 5천원을 적용하고 조세하여 조세 부담을 완화하되 신규등록 차량은 다른 승합차와 균형을 위하여 현 감면 조례대로 적용한다는 것으로서 현 감면 조례는 올해는 자동차세의 66%를 경감하고 내년에는 자동차세의 33%를 경감하는 현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기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6만 5천원을 적용하고 신규등록 차량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되는 차량은 자동차세의 66%, 내년에는 33%를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3조입니다.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5조 4, 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 자동차 중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23호 규정에 의한 전방 조종자동차 중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100분의 33을 경감한다는 내용입니다.
부칙 제1조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제2조 적용은 제15조 4 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적용 시한은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3항의 전방조종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차량 앞부분과 조형핸들 중심선까지 길이가 자동차 전체 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승합자동차를 말하는 것으로서 예를들어서 봉고, 그래이스, 베스타, 프레지오, 스타 등입니다.
우리시 전방조종차 등록 현황은 2005년 이전에 74대가 등록되어 있으면서 자동차세액은 연간 약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 이후에는 신규 등록된 차량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많이 나오셨는데, 본 위원회에서 합의에 의해서 여름철 위에 정장을 벗기로 했으니까 편안하게 벗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광우전문위원 이광우입니다.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7월 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7월 7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해 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 완화를 위하여 경상남도에서 시달한 표준안에 의거 2007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차량에 대하여는 승합자동차 세율 기준인 6만 5천원을 적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구에 대해서도 정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3. 밀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5분)

○ 위원장 윤재화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입니다.
밀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들어가기 전에, 현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밀양지사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매월 부과하고 있는 보험료입니다. 이 중에서 작년 2007년 4월에 의원님의 입법 발의가 있어 가지고 조례가 제정되어서, 이중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차상위계층 약 1,260세대에 대하여 현재까지 매월 650만원정도 우리시에서 차상위계층 주민들을 대신해서 보험공단에 납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7월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고지․징수하게 됨에 따라 차상위계층 보험료 지원에 노인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가지고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의 4.05%가 되겠습니다. 밀양지사에서 고지를 할 때 기존 국민건강보험료에다가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 고지․징수 하도록 법률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밀양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차상위계층”을 “저소득주민”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작년부터 전액 지원을 하다보니까 월 1만원 미만인 세대가 차상위계층이 아닌 저소득층도 다소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명을 고쳐서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기 위해서 바뀌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로 변경이 되겠고 제1조입니다.
그다음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를 두 번째에서 말씀드린 “저소득주민이라 함은「의료급여법」제3조 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밀양시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월 1만 400원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라고 개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1만 400원이 되는 사유는, 1만원 미만에서.
1만원에다가 4.05%를 곱하면 1만 400원이 됩니다. 끝부분을 떼면.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이 누락이 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기존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1만 400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률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2항,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5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앞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명에 “밀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밀양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한다로 되어 있고, 1조에 “차상위계층”은 “저소득주민”으로 하고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이하 보험료”로 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2조 정의에서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의료급여법」제3조 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밀양시지역 가입자 중 보험료가 월 1만 400원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를 앞서 설명드린 “저소득주민 보험료”로 하고 “국민건강보험료”를 “보험료”, “월 1만원 미만”을 “월 1만 400원 이하”로 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도 좌측 내용과 동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광우전문위원 이광우입니다.
밀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7월 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으로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게 됨에 따라 차상위계층 보험료지원에 노인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조문의 내용을 검토한 바 위법사항이 없으며 자구수정의 필요성도 없으므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4.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기획감사담당관, 공보 전산담당관, 총무과)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결산안도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광우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광우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8년 7월 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7월 7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예산현액은 4,727억 1,46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900억 7,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4,788억 2,305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12억 5,4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4,727억 1,460만원이며 지출액은 3,792억 9,470만원, 다음년도이월액은 675억 8,101만원이며 불용액은 258억 3,8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995억 2,835만원이며 그중 명시이월이 467억 6,471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03억 1,4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861억 6,508만원이며 지출액은 1,594억 4,459만원, 이월액은 159억 220만원, 불용액은 108억 1,829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 전용현황입니다.
3․13 밀양 만세운동 재현 및 행사지원사업 등 9건이 발생되었으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밀양읍성 복원공사 등 4개 사업에서 발생되었으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으로 밀양시의회 의원 재선거 위탁경비로 8,43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 결산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기금 결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등 5개 기금의 전년도말현재액은 19억 2,920만원이며, 당해연도 증감내용으로 수납액이 3억5,052만원, 지출액이 1억 5,122만원 계 1억 9,930만원이 증액되어서 년도말현재 21억2,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채무현재액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333억 1,281만 2,741원이 증이 되었으며 세출결산액도 12.7%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입 부분으로 세입결산액 4,788억 2,305만원 중 847억 6,953만원은 전년도이월된 금액이며 순수한 2007년도 세입결산안은 3,940억 5,352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12억 5,455만원 중 과년도에서 이월된 89억 7,512만원을 제외하면 22억 7,943만원이 당해연도에 발생된 체납액이며 전년도 11억 4,311만원 대비 체납액이 배로 증가하였으며 매년 체납액은 점점 증가하고 있어 세입 규모가 영세한 우리시 실정으로 보아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세출결산액 4,727억 1,460만원 중 전년도이월금 847억 6,953만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2007년도 세출결산액은 3,879억 4,507만원으로서 3,792억 9,470만원이 지출되고 675억 8,101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58억 3,888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세출결산액은 당해연도 세입으로 충당하고 당해연도에 발생된 불용액은 기존 채무상환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존 채무상환은 전무한 상태이며 매년 이월금 과다발생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우리시 지방 재정 여건상 불가피한 점도 인정되나 원칙을 준수하라는 공무원의 자세 변화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0페이지 세출결산 잉여금 내역입니다.
잉여금 995억 2,835만원 중 보조금 사용 잔액이 16억 3,286만원으로 예산 요구시 과다계상 또는 보조사업 계획 수립이 미흡하다고 사료되는 바 향후 보조금 사용잔액을 가급적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순세계잉여금 또한 303억 1,447만원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등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사료되므로 대책 수립이 요구됩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비가 467억 6,471만원으로 전체 잉여금 중 47%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사업 선정시 적정여부 검토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실과소별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예산은 전반적으로 결산추경시 예산현액을 조정 정리하여야 함에도 정리가 되지 않아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과오납금 반환액이 많이 발생된다는 것은 징수결정시 세밀한 업무추진이 되지 않고 있어 시정이 요구되며 지난년도 수입은 징수율이 불과 14.7%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부분 문제점으로 예상되는 실과소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중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이 대체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과다 요구의 이기주의적 사고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으며 차후 예산 심의시 세밀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과다한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반드시 결산추경 예산에 정리하여야 함에도 매년 반복되고 있어 근절시킬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확보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고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음은 담당 공무원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결산추경시 반드시 정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전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2006년도에 1건, 3,400만원에 비해 9건, 39억 6,599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과목에 있어 세항 또는 목 간의 금액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이 가능하나,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등이 전용 목적에 부합되는지의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미수납액이 많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대불금 청구 및 생활안정자금 대여금 회수자금으로 기간내 상환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제120회 정례회에 상정 처리될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세입․세출예산의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집행 과정의 문제점 등을 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객관적으로 종합, 평가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2008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질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한층더 투명하고 건전하게 전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며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실 총괄 예산은 67억 874만 9,170원이었습니다.
지출이 62억 8,935만 7,350원이고 이월이 2억 1,31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2억 621만 820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에 757만 12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90만 320원이 남았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행사실비보상금 97만 4,4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09만 6,55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운영에 있어가지고 1억 8,138만 3,2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809만 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에 있어서 1억 6,318만 8,73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감사관리에 있어서 2만 4천원 중에서 2만 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에 1,105만 3,020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 밑에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 . . . . .
○ 위원장 윤재화담당관님, 우리 위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남은 사유도 같이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남은 사유도 같이 듣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 남은 사유도 같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앞에서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에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의 기본경비입니다. 290만 32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밑에서 다섯 번째 보시면 97만 4,400원은 통계조사원 교육참석에 따른 보상금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실에 복사기를 감사장 하고 발간실에 복사기를 3대 사고 계약에 의해서 남은 돈이 109만 6,55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일반운영비는 예산부서에 총괄적인 기본 운영비로서 1,809만 2천원이 남았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는 위원님들하고 시장님 포괄사업비하고 남은 돈이 1억 6,318만 8,73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입니다.
법무관리, 일반운영비도 법무관련 경비에 있어서 소송착수금, 승소 사례금 이런 부분 집행하고 남은 돈이 1,002만 4,33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관리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은 경제활동 인구조사와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에 필요한 인부임으로서 221만 5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일반운영비도 통계조사 관련 용품구입 해서 224만 9,36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보면 경상예산이 남은 것이 1,819만 4,540원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213페이지, 214페이지에 있는 잔액인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남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이것은 기관공통운영비라든지 재정통합프로그램 유지관리 예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여러 가지 급량비 이런 것 총 같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김영기 위원그러면 기획실에서 일괄 전체 부서를 관리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그것은 혹시 갑자기 예산이 소요될 부분을 대비해서 예산운영에서 조금 풀 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전체 예산에 비교하면, 그러니까 전반기에, 전체 예산에 보면 풀예산으로 잡아놓았던 이런 부분들이 특별한 사안이 없었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일반운영비 남은 부분 말씀입니까?
김영기 위원예.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중간에 운영수당 이런 부분은 사업이 바뀌고 축소되다 보니까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알겠습니다.
이어서 45페이지 위에 보면 매년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동절기에 사업 발주를 하지 말고 일찍 해서, 그러니까 이월되지 않는, 우리가 예산을 만약에 가진 부분들은 이월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매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를 하고 또 예산을 줄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2007년도에도 보면 1억 8,138만 3,270원이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남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45페이지 관련해서 46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가 주되게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라든지 시장님 포괄사업비인데 동절기에 시공 중지를 통해서 사고이월도 생겼는데, 이 남은 부분은 지금현재 계약상 보면 계약이 85% 수준에 계약하다 보니까 거기에 의해서 남은 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동절기에 사고이월 때문에 이월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의원들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사전 발주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누차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토록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실과 부서에 많은 지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사업부서에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시도 많고 여러 가지 사고이월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 없도록 예산편성에 차질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필호위원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이게 기획관리 부분에 보면 43페이지 맨 하단 셋째줄입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약23억정도 했는데 약10억 정도가 이월되고 실제로는 4억 4,800만원 정도가 실제 집행되었던데 올해같은 경우는,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 저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작년은 기획관리가 4억 4,8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올해는 32억이 집행됩니다.
금액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여기에 보니까 전년도에서 이월된 10억이 있고 그 10억이 있다 하더라도 약 22억 8천 정도가 올해 지출되는 금액이 되는데 굉장히 예산이 많이 늘어났더라고. 작년도 4억 4,800에 비하면.
그래서 한번 들여다보니까 전년도 이월금 말고도 교육기관에 보조금이 7억 9천, 출연금 9억, 자체사업에. 기획관리 자체사업에 이해가 됩니까?
예산이 미포함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전년도, 2006년도에 비해서 올해기획관리 부분에 예산이 대폭으로 늘어나고 또 지출이 대폭 늘어났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그 부분은 작년에 결산 관련 이 부분이 여기 없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었는지 좀 말씀드리기 뭐 한테, 어쨋든 이게 많은 부분은 뭐 영재교육원 이런 지원문제 또 교육경비 지원이 증대되고 그다음에 교육예산 자체가 당초에는 2006년도까지는 총무과에서 관장해 오다가 기획실로 이관되는 관계로 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그 부분, 7억 9,200만원에 해당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 부분입니까? 이 부분이 전에는 총무과에서 계상되다가 올해는 기획감사실에 이관되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10억이 내나 영재교육원에 지원해 주는 것.
박필호 위원그렇죠. 전년도 이월되었던 금액하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담당관님, 잠깐.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총무국장님은 이 자리에 배석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갔습니까? 아, 기획감사. 저가 잘 몰랐습니다.
박필호 위원44페이지에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위에서 셋째줄에 보면 경상적경비가 1억 9,900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밑에 일반운영비에 1억 1,300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1억 1,300인데,그 아래 지출원인행위가 1억 1,077만 1천원입니다. 그렇죠?
그 지출원인행위가 있은 만큼 지출이 딱 되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박필호 위원그런데 왜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하느냐? 그렇다면 지출금액 이상이 당초예산에 과다 편성된 것이 아닌가 이래 생각해 보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부서기본경비하고 발간실운영, 시정백서라든지 또 주요업무 자료인쇄 부분 이런 아주 경미한 행정 내부적 부분에 따른 물품을 소액으로 사다보니까 그래서 한 것 만큼 지출이 다 되어지고 그래 된 것이지 , 큰 대규모사업 같으면 이게 금액이 잘라져서 될 것인데, 그래서 이게 쓰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소규모 예산이 되다보니까 전체 정확한 예산 예측이 어려워서 지출원인행위 이상의 예산을 계상했다? 처음부터.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종이가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또 일에 따라서 많이 소요가 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예측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정확한 지출금액을 예측이 불가능해서 당초부터 넉넉하게 하다보니까 당초 예산이 과다편성 되었고, 그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내나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어떤 부분은 예를 들면 시정백서를 100만원 할려고 그랬는데 입찰을 하다보면 90만원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잔액이 발생될 수 있는 내용이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대개의 경우는 지출원인행위액이 늘어나서 뭐 추경도 하고 그래 되는데 보통 다 늘어나는데 이것은 지출행위 예산대로 다 집행했음에도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이런 당초부터 좀 과다하게 잡힌 것인가 이렇게 판단되어서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백경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페이지 상단에 보면 305 배상금에 대해서 저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배상금에 대해서 명시이월 된 부분하고 또 지출된 부분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 지출되고 어떤 부분이 명시이월 되었는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이것은 지난해에 기회송림 유원지하고 석골사 계곡에 익사사고가 두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1회 추경때 이 예산을 해가지고 지출한 부분이 기회송림 유원지는 지출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송림 유원지는 얼마나 지출했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그게 8,502만 1,310원이지요.
그리고 명시이월 시킨 부분이 석골사 익사사고인데 이것은 그당시에 2심에 계류중이 되어서 최종 판정이 안나서 그래서 청상 결심이 날 때까지 이월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5,490 되어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본 예산을 보면 유원지 배상금 6천, 석골사 6천 이래서 1억 2천을 1차 추경에 했거든요. 그런데 송림 유원지에 8,502만 1,310원이 지출되고 5,490만원은?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정확하게 배상금이 안나왔기 때문에 일일이 산정을 정확하게 못해서 그렇습니다.
백경희 위원그것은 알겠고요, 명시이월 5,490만원이 2008년도 예산서에 그대로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되어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2008년도 예산서 가지고 계십니까?
966페이지 보시면 명시이월 예산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보면 1억 2천이 2008년도 이월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산편성하고 이게 1차적으로 8,500만원이 지출되는 것이 12월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수정이 채 못 된 것 같습니다.
백경희 위원담당관님, 아무리 그래도 예산편성이 12월달에 되었다고 해가지고 이게 2008년도 이월액이 5,400만원이 이월되어야 될 금액이 어째서 2008년도 이월액이 1억 2천이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명시이월 확정이 1월달에 확정이 되는데, 확정되기 전에 이것은 조서가 나와서 그래서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모든 예산서가 다 그렇게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1월 1일부터 승인이 안되어 집니까?
백경희 위원그러면 예산서가 그게 틀리는게, 모든 명시이월이 그런식으로 되면 명시이월이 다 틀리지요.
○ 위원장 윤재화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백경희 위원께서 좀전에 명시이월 부분 차이점은 당초에 명시이월은 당초에 예산을 12월달에 일찍 편성하다 보니까 편성된 이후에 사안이 발생되어서 집행하다 보니까 차이점은 그래 나는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백경희위원님 이해 되십니까? 계속 질의 하시겠습니까?
백경희 위원아,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도 이 예산서 작성에 있어서 예산서와 결산서가 틀린다는 것은 앞으로 좀 연구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가 명시이월을 한번 보니까, 사고이월은 지금 우리가 명시이월을 1억 2천을 아까 얼마였습니까?
예를 들면요, 명시이월이 5,490만원이다. 그러면 2008년도에 5,490만원이 이월되었다, 그러면 5,490만원이 그러면 2008년도 결산서에 5,490만원 쓴 내역이 나와 주어야 됩니다.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나옵니다.
백경희 위원그게 따로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결산서를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쓴 내역이 안나오더라고요. 따로.
조사서가 따로 안나오고, 계속비이월에 대해서는 2005년도, 2006년도 조사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해 2008년도 결산서에 보면 없으니까, 그러면 명시이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다 안쓰고 사고이월로 넘겼다든지 안그러면 명시이월 된 부분 다 쓰고 남았다든지 이게 조사서가 나와야 되는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안나오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그것은 해당 부서에 그 사업에 보면 일반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조서에 다 나오지요.
백경희 위원안나옵니다. 따로 안나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그러니까 명시이월 해가지고 별도로 자료관리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예산에 포함시켜서 집행하고 돈 얼마 남았다 하는 것은.
백경희 위원계속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그것은 계속비 조서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결산 서식에 그런 부분이 아마 있어가지고 되어서, 결산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조사서 내용이 결산 지침에?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계속비조서는 결산 지침에 넣토록 되어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명시이월 이 부분이나 사고이월 부분은 별도 조서가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별도 조서가 없이 일반예산에 묶어서 그 목에다가 같이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런데 결산할 때 명시이월 부분이나 사고이월 부분을 확실히 한 눈에, 어떻게 1년 동안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모르는데 그러면 조사서를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비.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해당부서에 이월된 목을 확인해 보시면 그 부분이 확인될수 있죠. 별도로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조서는 지금 작성이 안되어 있고요. 결산지침에.
백경희 위원이게 그렇게 딱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결산지침에 따라서 예, 서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명시이월, 사고이월 하지 말고 계속비만 그렇게 해라고 지침에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백경희 위원모르겠습니다. 조사서에 그렇게 꼭 해야 된다니까 할 말이 없는데요 , 정말 그런게 없고 조사서에 할 수 없으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도 계속비이월 모양으로 1년 쓴 것을 조사서를 할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좀 해주시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도 한눈에 아, 우리가 이렇구나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결산 조사서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니까 저가 할말이 없는데요,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할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다음 예산서에도 계속비이월과 같이 명시이월도 조사서를 작성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결산 부분은 회계과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결산지침에 의하면 서식이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빠졌는데 해당부서와 의논해서 되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해주셔야 우리가 볼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어떻게 집행되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백경희 위원담당관님 말씀대로 전부 다 뒤져보면 명시이월 된 부분 나온다 하지만 실제 다 뒤져가지고 명시이월 어떻게 되었다는지 모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백경희 위원건의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입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0페이지 공보관리입니다.
공보관리 총 예산은 83억 7,025만원에서 73억 8,394만 60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이 9억 6,115만 2,6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515만 6,8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시보발행, 지하철역 와이드칼라 광고, 일간지 공고, 전광판 광고등 집행을 하고 잔액은 479만 3,080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3,28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각각 8만 4천원과 2,17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1명 집행하고 잔액이 6만 6,170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있는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전액 다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예산액은 2억 8,160만원입니다.
밀양소식지 제작 방영, 고속철도 동영상 홍보물제작에 따른 용역비로서 집행을 1억9,736만원을 하고 명시이월을 8천만원 시켰습니다. 집행잔액은 424만원입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뒤에 상세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밑에 시설비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4억 1,750만원입니다. 고속도로 야립형 간판과 영화 "밀양" 촬영지 간판 제작입니다. 집행을 2,043만 7,400원을 하고 나머지 3억 9,706만 2,600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경제투자과 예산이므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정보통신관리가 있습니다.
전체 15억 7,354만 4천원 예산중에서 14억 7,804만 8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550만 3,120원입니다.
목별로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도비사업으로서 예산액은 3,089만 2천원에서 2,592만 8,460원을 지출하고 496만 3,540원입니다. 잔액이 좀 많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두 명에 대해서 당초에는 보험료가 퇴직금을 우리과 예산에 얹었다가 쓸려고 했는데 지침이 바뀌어서 4대 보험료와 퇴직금은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전에 결산추경시 삭감 요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집행잔액이 3,408만 4,5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기본경비로서 전산실 소모품, 시설장비유지비, 홍보물등 전용회선 사용료와 전화요금 등 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전용회선비와 전화요금이 1,700여만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도결산추경시에 당연히 정리를 하고 올려야 되겠습니다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00만원에서 집행잔액으로서는 1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240만원 예산액 중에서 60만원 지출하고 180만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레프팅 참가자에 대한 60만원 보상금을 재난관리과로 전출시켜 지출했고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시상금이 180만원 있었습니다만 선거법상 위배되었다고 해서 지출하지 못하고 연말에 농어촌 인터넷 이런 행사 등에 쓸려고 했습니다만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업 목적으로 쓴다고 했으면 추경시에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지출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지출하지 못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밑에 포상금 250만원은 잔액은 26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시상금입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은 2억 7,35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출하고 636만 1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정보화마을 도․시군간 전용회선료와 시민정보화 교육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입니다. 전부 지출하고 20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정보화마을 주민연찬회는 교육, 견학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집행잔액이 188만 2,1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농어촌 인터넷망 구축사업을 실시한 사업입니다. 모두 19개소, 36개 마을입니다. 유선이 17개소, 위성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3,400만원 예산인데 2,600만원 지출하고 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용역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산개발비입니다. 1억 2,406만원 중에서 2,600만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과 고도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인데, 고도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행정안전부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축소되는 바람에 2,600만원이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6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600만원은 우리 전산실 칸막이 공사로 사용하고 잔액은 3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모두 5억 551만원으로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1,161만 9,410원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 읍면동에 있는 IPT 전화기 시스템 구입, 무인민원발급기 이러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국보보조금은 전액 지출을 다 했고, 아, 반환금은 지출되었고 시도비보조반환금은 35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서에 1천원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잔액이 3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서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관리에 맨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지리정보 담당 예산이 2007년도에는 상하수도과에 있기 때문에 저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들 소관 예산은 1,018만 5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집행하고 잔액은 모두 7만 5천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지리정보시스템 장비유지보수비에 810만 4천원 집행되었고, GIS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96만 7천원, 칼라 프린트 토너구입이 108만 9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아래 부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저희들 소관 예산은 15억 9,226만 4천원입니다. 집행을 하고 명시이월이, 아, 전액지출이 다 되고 잔액은 2,840, 아, 잔액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100%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저희들 소관 예산은 1,500만원입니다.
그중 732만 4천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사업이 767만 6천원이 이월되고 잔액은 없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부분에 보시면 공보관리가 있습니다.
내용은 196페이지 윗 부분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시정홍보 영상물제작에 8천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시에 8천만원을 확보했는데 동영상 내용이 사계절 영상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 금년도 10월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고속도로 야립형간판 설치입니다. 명시이월된 금액은 3억 9,706만 2,600원입니다.
이것은 부지선정 애로 및 절대공기 부족 또한 공동브랜드 미르피아 확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부득히 금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올해 4월 29일날 위원님 아시는 바와같이 완공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8억 2,426만 4천원입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동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밑에 시설부대비로 명시이월 767만 6천원이 되었습니다만 금년 10월에완공 되도록 추진하고, 현재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공보전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고속도로 야립형간판 설치를 과장님께서는 설명이 공기부족과 장소선정이 늦어져서 그렇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맞습니다.
거기다가 공동브랜드 확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김영기 위원저가 생각하기에는 장소 설정이나 공기부족이 아니고 미르피아의 브랜드를 만드는데 늦어져서 이렇게 답변하면 저도 100%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인물에 보면 장소선정과 공기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희들 전체 의원들이 현장을 몇 번 방문도 하고 해서 이 장소가 좋다, 실무과장님께서도 이곳이 좋다고 선정까지 해주시고 또 언제쯤 설치해 주겠다고 답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인물에 보면 공기부족과 장소선정이 늦어져서 그렇다 이런 답변은 저가 보았을 때는 전혀 맞지 않는 답변이라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결산서 작성시에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금방 김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사유는 공동브랜드 미르피아 확정이 지연된 사항이 맞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저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한 번 설치하는 비용이 상당히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역홍보를 위한 조치를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설치한 간판이 과장님께서 차를 타고 도로를 달려보시면 저희들이 그만한 어려운 기간을 연구하고 했던 그 간판의 값어치가 저희들 생각했던 것 보다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저도 담당업무를 맡고 현장을 세 번 왔다 갔다 보니까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대처 방안을 생각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여러 가지 관계 법률에 제약도 있어서 현재로서는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다. 방음벽을 낮춘다든지 또 간판을 올린다든지 다른데 이설할 방법밖에 없는데 그 세가지 모두 다가 현재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어쨌든 퇴색되어서 다시 재설치할 때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더 좋은 위치에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과장님 말씀에 저희 의원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저희들이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는 사항들을 분명히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하고 부탁하니까 충분히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서 하겠다고 이런 답변까지 저희들이 듣고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저가 봤을때 이치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뭐 또 여기 관내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할때는 "저희들이 잘 보이는 것 같더마는" 이렇게 핑계도 대고 합니다만 실제로 차를 타고 가고, 관심 있는 우리 지역민들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지나온 이야기를 또 한다고 과장님 말씀처럼 지금 어떤 곳으로 옮길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이해됩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저희들과 같이 담당부서 담당자들과 같이 연구를 많이 해서 하는 사업일 때 좀더 신중 있게, 좀더 검토를 해서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자체사업에 401-01 시설비에 보면,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위에 부분이죠?
백경희 위원예.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이 부분은 저희 소관 예산이 아닙니다.
백경희 위원어디 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경제투자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어디서부터?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그 밑에 중간 부분에 보면 정보통신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저희과 담당관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52페이지도 아닙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아닙니다.
51페이지 위에서 다섯번째까지만 저희들 예산이고 거기서부터 쭉 경제투자과 예산으로 되어 있고.
백경희 위원경영관리부터는 경제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예, 경제투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경제투자과가 그러면 자치행정 1240 앞에 까지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59페이지.
백경희 위원52페이지에 보면 자치행정은 총무과 아닙니까 그죠?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예, 그렇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1230 앞에까지 51페이지 1222부터, 1222는 그러면 전부 다 경제투자과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자치행정 예산은 또 총무과 소관이 되고 또 경제투자과 예산도 있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아니, 1222에 경영관리는 전부 다 경제투자과 예산 아닙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아, 예 그렇습니다.
백경희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금전 동료 김영기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설치한 야립형 입간판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예견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 . . . . .
아, 총무과를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문제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총무과장 설상목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고 하단에 기타부담금 여비에 685만 9,19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밀양시의회 "라"선거구 재선거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선관위 선거경비 정산후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는 의회 소관이고 43페이지에서 48페이지는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최고 하단부에 혁신분권에서 49페이지 경상예산에 148만 5,600원에 대해서 중간에 국내여비에 54만 400원입니다. 이것은 혁신관련 해외와 세미나 참석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94만 5,200원을 혁신 지역박람회 및 중앙교육을 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는 공보전산담당관실과 경제투자과가 되겠습니다.
52페이지 밑 하단부에 서무관리가 있습니다.
1억 7,548만 8,770원에 밑에 최하단부에 일용인부임에 7,500만 2,450원은 당초에 일용인부임이 6명 중에 민원 안내도우미 6명을 미채용해서 2천만원과 2006년도 하반기부터해서 2007년도에 퇴직금 14명에 대해서 나가고 난 1,463만 5천원, 국민연금에 납부하고 난 나머지 4,036만 7천원해서 7,500만 2,450원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769만 8,550원은 구내식당 조리원 인건비 주고 난 금액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1,623만 9,670원은 당직비나 공공요금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627만 3,700원은 배낭여행을 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12명이 안간 돈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19만 9,600원은 예비군의 날 통합관리 참석하고 난 보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75만원은 행정서비스 보상을 상품권 구입을 하고 난 나머지 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포상금 465만 9천원은 공무원 자녀보육수당을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자체사업 중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2,621만 810원은 맞춤형 복지대금 미 사용분과 결원 25명에 대한 집행 하고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3,697만 9천원은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비에 입찰하고 난 잔액이되겠습니다.
다음 조직관리에 17억 7,907만 8,560원에 대해서 밑에 인건비에 11억 9,014만 5,550원은 공무원 전 직원의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당초 편성을 906명으로 총 정원대비 편성했고 현원 892명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11월 이후, 지난해 신규직원 직원 21명이 11월 이후에 발령을 냈기 때문에 인건비 절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30명은 결원 상태로 두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5페이지 중간 부분에 기타직보수가 있습니다.
3,704만 6,640원은 청경 17명과 계약직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초과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성과상여금을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1,716만 1,600원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를 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편성은 20명 이었습니다만 실제 출산육아 휴가자가 8명이었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에 979만 9,290원은 공무원 위탁교육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나 중앙 위탁교육비에 주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내여비에 393만 2,170원은 직원 교육여비 주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6급 이하 직원 및 청경에게 지급하고 난 잔액이 1,908만 1,61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포상금이 3억 4,690만 370원입니다. 이것은 성과상여금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906명에서 841명에게 지급하고 지급하지 않는 65명은 C 등급 44명, 그다음 결원 및 앞서 말씀드린 11월달에 발령 낸 2개월 미만 근무자 포함 21명입니다. 포함해서 여기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입니다. 180만 6,140원은 지급하고 난 집행잔액이고, 다음 국민건강보험금은 4,929만 1,500원입니다. 정원 906명에서 현원 892명을 한, 21명은 또 11월 이후에 채용했고 그 사항으로 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연금지급금은 987만 1,450원입니다. 이것은 재해보상금이라든지 재해부조금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에 1억 4,457만 4천원은 국고대여 장학금 신청자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보다는 상환자가 많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행정관리에 9,477만 8천원 중에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173만 6,280원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에 2,442만 2,620원은 집단민원예방 참자자 급량비 지급 잔액과 시민의식교육 미 실시에 따른 잔액, 그다음에 공공요금 잔액해서 2,442만 2,620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154만원은 시민의 날 행사 홍보물 제작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 부분에 장학금 및 학자금에 176만 4,400원은 리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지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급입니다.
1,787만 7천원은 리통장교육 미실시와 644만 4천원은 시민의식교육 미실시에 대한 1천만원 등해서 행사실비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사업예산 중에 밑 부분에 민간이전에 보험금은 365만 3,530원은 리통장 단체 상해보험에 계약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4,350만 6,270원은 59페이지 2,609만 7,110원은 방범용 CCTV 입찰계약을 신규로 3개소하고 이전 3개소 해서 6개소에 입찰하고 난 잔액입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탑재용 차량번호 판독기 구입하고 난 잔액이 256만9,160원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는 공보전산담당관실이고, 61페이지에서 64페이지까지는 종합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주민자치관리가 되겠습니다.
52만 8천원은 경상예산으로서 주민자치박람회에 참석을 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제협력교류가 되겠습니다.
3,672만 2,610원은 국내여비에 최하단부 879만 700원은 본계시, 한단시 등 외빈 방문시 인원이 저희들 예견보다 적게 오고, 일본 야스끼시와 공무원 상호 파견함으로써 생활여비에서 잔액이 발생되겠습니다.
66페이지 국외여비 1,385만 7,880원은 중국 본계시와 한단시 초청방문 인원이 15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인 국외여비에 980만 5,770원은 본계시, 한단시 초청방문 취소 및 세또우찌시 초청방문시에 민간인 공연단 20명에 따른 초청 요청에 따른 부담금에 대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외빈초청 여비는 206만 5천원입니다. 이는 본계시와 한단시의 외빈 방문 감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20만원입니다. 이것은 뉴밀포드시 외빈초청 감소에 따른 통역보상금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설명한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허홍 위원입니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페이지에 포상금 부분에 성과상여금에 3억 4,69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과장님 설명 중에서 65명분에 대한 미지급 잔액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에 예산편성시 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1억정도 삭감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1억 삭감했는데도 지금 3억 4,690만원 남았다는 것은 예산편성시 과다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이번에 저희들이 1차 추경때 먼저 편성을 좀 한데 대해서 삭감한 이유에 그때 설명드린 같은 맥락이 똑같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S, A, B, C 이래가지고 S 등급을 SS 등급, SSS 등급이라고 해서 추가 운영해도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은 SS를 없애고, S, A, B, C 해가지고 C 등급을 해서 44명 미지급을 지난해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을 가지고 해 놓고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있더라도 C등급은 정원의 5%를 유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C 등급하면 44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급과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11월달에 공무원이 온 인원이 21명이다 보니까 좀 많은 폭의 3억 4,690만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보면 절감한 차원도 되고 어떻게 보면 더 주어야 될 것도 A, B 이런 등급이 있으니까 S등급은 20%를 주고 A 등급은 20에서 50%, B 등급은 50에서 90%, C 등급은 10%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100%로 지급하다 보니까 5%에 대한 44명하고 현재 결원으로 인한 명수에서 돈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무과는 보니까 제일 많이 잔액이 남은게 인건비에서, 거의 조직관리비에서 많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물론 인원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남았다고 과장님 설명하셨지만 제일 처음에 예산을 할 때는, 저가 볼 때도 기본급이나 수당은 어느정도 다른 예산보다는 거의 산출된 근거에 한해서 예산을 책정했지 싶은데,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남아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기본급에 보면 제일처음 당초예산이 210억입니다. 그다음 2차 추경에 2억 5천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결산서에는 207억 6,762만 4천 이래 나오는데 잔액에는 3억 8,786만 4,800원 이래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계산을 해 보면 2차 추경에 2억 5천 삭감했고 잔액에 3억 8,700이잔액이 남았고 그러면 당초 예산에서 얼마가 더 플러스가 되었느냐하면 6억 3,700만원이라는 것이 당초 예산에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08년도 예산서를 한번 보면, 2008년도 예산서를 봐보이소. 내나 그 기본급이 21억이다 말입니다. 아, 212억이다 말입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예.
백경희 위원그러면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는 과장님, 올해 2007년도 예산에 한 해서 2008년도 예산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 결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인건비 전체적인 남은 것을 쭉 보면 결산하고 관계없이 2007년도 인건비 지급이 결산하고 관계없이 2008년도 예산을 잡을 때 당초 예산에서 바로 잡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회계결산 해가지고 당초 예산에 6억 7천이라는 돈은 아무 상관없고, 결산하고 아무 상관없고 지난 2007년도 당초 예산에서 그대로 거기서 또 플러스 시켜서 잡았습니다. 그러면 결산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인건비라는 것은 정원에 대한 906명이라면 906명에 대한 인건비를 기본급, 수당 뭐 다 세워야 합니다.
그다음에 결원을 두고 운영하는 것은 우리시의 운영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이래 했느냐 하면 인건비는 정부에서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딴 이 명수에 대한 돈은 다 해 놓고, 현원대로 지급하면서 그 사이에 사실 일에 따라서는 더 주는 일이 있은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산추경이나 또 인원을 더 발령을 안 할때는 중간에 1차 그 하더라도, 이 인건비에 대한 자료는 총액인건비를 생각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산시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212억 있어도 10%가 줄어졌다 이래가지고 저희들 17억 같으면 인원을 결원을 했기 때문에 17억 인건비를 절감했다는 사항이 나와야 되지, 아니면 아예 정부에서 906명 중에 892명만 정원을 했을 때는 돈도 위에서 못 받고, 그에 대해서 전체 그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총액인건비제거든요.
백경희 위원그러면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결산할 때 6억 얼마 남는다 7억 얼마 남는다는 것은 아무 소용 없네요?
○ 총무과장 설상목그것은 인력관리 면에서 우리가 906명에 대해서 906명 다 공무원 채용했을 때는 이 돈이 다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구조조정처럼 결원을 해 놨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50명, 60명, 80명 하더라도 저희들은 3.3%에 대한 30명만 감축이 되도록 되었거든요..
그런 점 이해해 주시면, 남는 이 돈 가지고는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원을 해 놓고 있는 하에서는 1차 추경이나 해서 줄였을 경우에 저희들이 정원이 줄어지고 이랬을때는 이번처럼 이런 문제에는 요구를 하죠. 그런데 이래가지고 전체 있는 인원에서 항상 결원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원에 대한 돈이지 줄 돈 안준 것도 아니고 안주어야 될 돈을 가지고 있는 돈은 아닙니다. 정원에 대한 계산을 해 놓고 있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경희 위원다른 예산은 안그렇는데 인건비만은 거기에 따라서 한다는 이 말입니까?
○ 총무과장 설상목인건비는 정원에다 전부다, 어느 시군에나 정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해마다 똑같이 남네요?
○ 총무과장 설상목906명인데 만약 30명이 줄어들면, 906명에서 880명이 된다면 30명이 준 정원부터는 또 줄어들죠.
백경희 위원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틀리는게요, 또 포상금에 한번 봅시다.
○ 총무과장 설상목아까 성과상여금에 포상금요?
백경희 위원예, 아까 우리 허 위원님 지적하신 포상금에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또 틀릴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설상목포상금이 또 등급이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렇게 생각하시면 과장님 말씀이 틀리는게, 포상금도 똑같이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 되어서 잔액이 그만큼 남아 있는데도 2008년도 예산에 보면 당초 예산에 그대로 거기서 또 더 올린다 말입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포상금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준은 S 등급은 20%, A 등급은 20에서 50, B 등급은 50에서 90, C 등급은 10% 이래 지급 기준이 있는데, 우리시에는 S 등급 25%, A 등급 30%, B 등급 40%, C 등급 5% 해서 100%로 했거든요.
이러니까 기존에 있는 명수에다가 사실 인원은 여기에는 더 줄어드는 셈이되죠.
C 등급 44명까지 안주다보니까. 그러니까 월급 주는 분야하고 포상금 주는 분야하고는 또 틀립니다.
백경희 위원아닙니다. 과장님 그래 하시면 안되는게요, 포상금도 보면 당초 예산이 13억 4,500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2회 추경에 6억 400만원을 추경에 더 플러스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 19억이 되었다 말입니다. 잔액이 또 3억 4천이 남았다 말입니다.
과장말씀대로 하면 인건비하고 이것을 똑같이 한 것이지 뭐 한개도 다를 것 없다아닙니까.
인건비에 만약에 그런 계상이 들어가면 포상금은 인건비하고 틀리니까 이것은 다르게 적용해야 되는데, 지금 포상금이나 인건비나 똑같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적용되었으면, 왜 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면 포상금 같은 경우도 과장님 말씀대로 뭐 30% 삭감해서 포상금을 지급했다면 당초 예산 잡을 때 30% 삭감을 그 기준 하에 예산 잡아 주어야 맞지 안그렇습니까.
하면서 뭐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 얼마를 몇 % 삭감해서 주었다면 당초 예산은 아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설상목포상금도 906명에 대한 정원 편성에 19억 4,982만 5천원입니다.
백경희 위원그래서 당초 13억밖에 안잡았거든요.
○ 총무과장 설상목그래 하니까 19억이 예산편성 해야 되는데 13억만 하다보니까 모자라죠.
백경희 위원왜 당초 예산 19억인데 13억만 잡았습니까?
○ 총무과장 설상목저는 알기로는 아마 예산편성하면서 추경을 생각하고 13억을 그때 안했느냐 그래 보고요, 2007년도 사항은 예산하면서 성과상여금을 C 등급 준다, B 등급 준다, S 등급 준다 이것을 먼저 해서 예산을 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2007년도를 2008년도에 주고, 2008년도에 한 것을 2009년도에 주고 이러거든요.
백경희 위원2008년도에 한 것을 2009년도 준다고요?
○ 총무과장 설상목이것은 전년도 실적에 대한 것을 가지고 그러면 익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전년도 10월달에 하게 된다 아닙니까. 이것을 전년도 것을 우리가 한다면 지급시기가 예를들면 4월이면 4월, 8월이면 8월 이래 됩니다. 그 익년도에.
그래서 벌써 지금처럼 가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상반기에 지급하느냐 하반기에 지급하느냐 이것만 있거든요.
백경희 위원연금부담금도 똑같습니다 저가 보니까.
○ 총무과장 설상목정원을 가지고 일단 다 해 놓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를, 그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이해는 하겠는데요, 저가 결산서를 보니까 결산서를 보고 예산을 짠다 아닙니까 그죠?
결산서를 보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실제 올해 2007년도에 쓴 금액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거기서 조금 더 플러스 시켜서 잡아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뭐냐 하면 당초 예산, 우리가 2008년도 예산서를 잡을 때 쓴 것과 아무 관계없이 2007년도 쓴 결산하고 아무 관계없이, 2007년도 당초 예산에다가 거기에 더 플러스 시킨다 조금 마이너스 시킨다 이래 예산을 다 잡았더라고요.
○ 총무과장 설상목잠깐만요, 정원에 대한 돈을 잡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다른 뭐.
백경희 위원맞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죠, 그것도 7억이나 6억이나 8억을 한해, 과장님 말씀대로 정원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다면 이렇게 많이 착오가 날 일이 없다 아닙니까? 정원을 딱 생각해가지고 올해 공무원이 몇 명이다 그 어떻게 해서 잡아주면 이렇게 착오가 날리 없고 또 이렇게 착오가 나면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보니까 결산서를 보고 예산서를 보니까 어떤게 있느냐 하면, 올해 쓴 것은 아무 관계없고 인건비 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을, 지금 예산서를 보면 인건비를 저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한 것이지 인건비만 관계 되는 것이 아니고 2007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2008년도 예산을 잡더라 이말입니다.
그러면 결산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1년에 얼마씩 나오고 이월비가 계속 증가 되는게 저가 볼 때는 그 원인을 파악하니까 2007년도 당초 예산에서 2008년도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니고 2007년도 결산을 보고, 결산은 예산보다 늦게 하기 때문에 잡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각 부서에서는 그해 어느 정도는 돈 쓴게 대충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의해서 2008년도 예산을 잡아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안잡고 2007년 당초 예산에 잡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남는 돈은 계속 남는거라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많이 잡으면 그 만큼, 우리 가정은 물론 예산한 것보다 돈을 작게 쓰면 그만큼 저축이 되어서 우리 가정은 저축이 되어서 좋지만, 우리시 예산은 적정하게 써서 많이 안남고 그 돈을 올해 사업예산에 투자해서 우리 밀양 발전을 시키는 것이 사업 목적 아닙니까. 그만큼 남는다는 것은 우리시로서 손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계속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남아 오고 이월금도 많이 남는다 말입니다. 그게 저가 볼 때는 당초예산에서 잡아주었거든요. 결산하고 관계가 없어요 예산 잡는거 보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설상목저는 정원 쪽에 이야기 하거든요.
지금 906명이 공무원이 채용만 되었으면 지금 위원님이 저한테 하실 이야기가 하나도 없거든요. 906명이 다 근무를 하게 되면.
백경희 위원당초 예산 잡을 때 그러면 906명에 대한, 계산해보니까 925명에 대해서 잡았던데요?
○ 총무과장 설상목보정정원이 925명이고요, 우리가 906명 정원을 가지고 포상금을 잡았거든요. 그러면 이거나 월급이나 기본급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할려면 우리가 890명을 현원을 주었을 때는 890 곱하기 해가지고 그러면 돈이 확 줄어들게 되겠죠, 안그렇습니까.
앞 년도에 이래 남았고, 현원으로 돈을 주다 보니까 돈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농협이나 다른데 치면 정원 다 해서 공무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총액인건비제라는 것은 사람이 적으면 봉급을 우리가 더 주어야 되죠 솔직히. 그런데 6급 몇 호봉은 얼마다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인센티브도 더 안보태주고 정원에 대한 돈을 놔두었다가 있는 현원에 대해서 돈을 다 주고 남는 것은 결산추경에 돈이 남아가지고, 남은 이것을 가지고 억지로 쓸려고 할 그거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으로 이해해 주시고, 성과상여금도 S 등급만 있는데 SS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것도 전체 성과상여금을 다 주기 위해서 C 등급 없애고 더 주도 됩니다. 150% 주도 될 문제인데 저희들이 S 등급은 25%만 주고 A 등급은 30% 해가지고 100%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 절약도 시키고 또 형평성 논리도 있죠. 예를 들면 하나도 못 받아가야 될 사람도 있는데.
발령도 시험 쳐놓은 사람이 5월에 쳤다가 7월에 퍼떡 오고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 운영하다보면 그런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원으로 인해서 현원을 가지고 지급하고 돈이 남았구나 이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인건비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게 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가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올해 뿐만 아니고 2005년도도 결산도 똑같고 2006년도 결산을 보면 똑같고 똑같단 말입니다. 똑같으면 한해 해보고 두해 해 보면 똑같으면 어느 정도 결산에 따라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본위원이 하는 말은 그게 아니고 결산하고 관계없이 당초 예산에 잡아주다 보니까 자꾸 남는 돈이 많고 또 그만큼 우리시는 돈이 없다 하고, 하고 싶은 사업도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니까 물론 총무국장님 계시지만 예산을 잡을 때는 총무과에서 인건비는 그런게 있다니까 모르지만 다른 예산 잡을 때도 앞에 당초 예산을 보기 보다는 결산을 보고 예산을 잡아 주시면 정말로 적정한 예산 배분이 안 되나 싶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 총무국장 이상호저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백경희 위원님 말씀은 논리적으로는 성립하는 말씀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큰 국가예산은 한해에 4개 년도를 다룹니다.
내년도 예산 지금 짜고 있고 올해예산 집행하고 있고, 작년예산을 결산하고 있고 그전년도 예산을 결산을 검산을 하고 있습니다.
4개년도 단위 예산인데 지금 말씀한 인건비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행잔액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왜그렇느냐 하면 사람이 906명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되는게 인건비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첫째 항목이.
그러면 906명에 대해서 지금 20명이나 30명이나 결원이 된데 대해서 잔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짤 때 그만큼 부족하게 짜면 20이나 30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을 것인데 왜 똑같은 것을 반복하느냐 그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백경희 위원예.
○ 총무국장 이상호그래서 인건비 906명은 어느 것보다 먼저 짜야 됩니다.
국가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가장, 인원수라든지 기본적 법정경비는 확보를 딱 해 놓고 나머지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집행하다보면 방금 총무과장 이야기한 대로 인원이나 발생이 되는거라요. 그러면 이것이 6월이나 되면 예상은 되요. 올해 1, 20명 결원이 되니까 인건비가 6, 7억 이상 잔액이 되겠다 그러면 그때 그야말로 6, 7억이 꼭 필요해서 뭐 바람이 불었거나 비가 많이 와서 돈이 없어 도저히 막을 길이 없다 그러면 각 기존 예산을 삭감시켜서 6억이고 10억이고 돈을 만들어 넣어라 라는 오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현실이 그렇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인건비에 손을 댑니다.
살림을 짜는 사람은 아, 어느 부분에 예산에 다소 여유가 있겠다. 이것을 감을 시켜서 사업비, 시설비, 재해복구비 짜자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방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은 잔액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지으면 가장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백경희 위원인건비는 만약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자체가 다 그렇다 말입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예, 그렇습니다.
백경희 위원인건비는 어느 것보다 중요한 것이 인건비니까 인건비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다른 예산도 보면 정말 결산하고 관계없이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결산하고 관계 없습니다. 없고, 2008년도 예산을 2007년도 당초 예산에 준해서 지금 짜고 있거든요. 짜는데, 당초 예산을 보면 정말로 남는 돈이 많거든요. 한 목에 2억, 3억 남아도, 결산에 2억, 3억 남아 있으면 다음에 짤 때는 2억, 3억 남기지 말고 조금만 해서 짜주면 그게 맞는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당초 예산 2, 3억 남든지 말든지 다음해에 또 플러스 해가지고 당초예산에 또 올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돈은 잠자고 있는 돈밖에 안되거든요.
○ 총무국장 이상호백위원님 결과를 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살림을 짜다 보면 추경이라는 것이 그때 그때 필요할 때 해야 되지만 실제 시청의 살림 예산이 1년에 결산까지 보통 두 번이 횟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빠르면 5월쯤편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올해처럼 7, 8월에, 6, 7월에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편성하면 예산이 확정되어서 의회 의결을 얻어서 집행부에 통보되어서 하면 시설비 집행하는데 설계하고 등등 하면, 변명 같지만 어느새 9월, 10월옵니다. 그거 빠른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검사를 하고 토론할 때 왜 이월사업이 많느냐? 그러면 공사는 물 공사는 겨울에 못하므로 그래서 또 방지시설하고 그런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새로운 내년도 예산에 신규 편성하는게 낫겠다 이렇게 하는데, 통상 세계잉여금에 포함되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전체 예산액의 적정 편성에 의해서 집행된 것을 5% 이내로 봅니다. 우리가 작년에, 올해부터 당초예산에 3천억 가까이 접근을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일반적으로 보면 150억 내로 세계잉여금이 넘어오면 아, 적정 집행되었다 이래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도 예산계에서나 특히 사업을 집행하는 공사가 많은데는 방금 백위원님 말씀대로 챙겨서 그때 그때 손을 봐가지고 추경에 필요한 것은 조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좀 미흡 . . . . . . .
백경희 위원전체 잉여금이 올해 얼마가 되어 있느냐 하면 47%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해 놓은게 47%, 명시이월이? 아니 일반회계가.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전체 잉여금중 47%를 차지하고, 아, 전체잉여금 중 명시이월 47%.
○ 위원장 윤재화이월금 중에서 명시이월이 47%다 이말이죠.
○ 총무국장 이상호문제가 있어서 사업 발주를 못하고 부득이 예산이 금년으로 넘어오는 그런 예산입니다. 대개 보면 이월금 중에 사고이월 받으면 우리시에 명시이월이 아마 금액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토지 보상이 빨리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것도 집행부서에서도 이월금을 줄일려고 예산부서에 그런데 년초가 되면 받거든요. 명시이월은 지난해 가을부터, 예산이 10월 되면 공문이 나갑니다. 줄일려고 애를 써도 그것도 많은데 애를 쓰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박필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백경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월금이 많다라는 것은 여러번 지적 되었는데, 2007년도도 보면 전체 세출예산 4,700억 중에 약 990억 정도, 약 1천억 정도가 이월금이 됩니다. 그렇다면 %로 하면 약20%가 넘습니다.
다시말해서 1천원의 돈을 가지고 1천원을 활용해서 사업하는 사람과 20%를 제껴놓고 800원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이 누가 더 효율적으로 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계속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따져본다면 총무과 조직관리비는 굉장히 집행잔액이 많다.
그런데 이해는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조직관리에 있어서 인건비, 기본급 부분에는 이게 규정으로 정해진 부분이니까 그래도 정원 906명에 대한 예산액이라 그러니까 어느정도는 이해는 하겠는데, 그 뒷 페이지에 있는 포상금, 성과상여금은 저는 성질이 다르다고 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 중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조직관리비고.
그렇다면 당연히 포상금 예산 부분도 13억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편성해야 될 이 부분에 당초 예산으로 13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기본급처럼 규정된 것이 아니고 성과상여금은 자치단체별 재량에 따라서 재량권을 가지고 등급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등급조정을 위해서 당초에는 13억 가능하다고 기본적으로 편성한게 13억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증액됩니다. 증액되는 사유는 성과상여금 기본금액이 인상되었고 등급 상향조정이 있었습니다. 이 등급 상향조정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 설명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다시말씀해서 과장님 설명이 등급을 C 등급으로 하고 하향 조정하므로서 오히려 3억 4,6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절감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절감을 할려면 그 등급 조정을 애초부터 감안해서 추경때 이만큼 증액하지 않든지, 할 수 있었던 예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정원 906명에 대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안맞다.
예산을 미리 확보했다가 등급을 하향조정 함으로써 오히려 3억 4천 절감했다가 아니고 처음부터 등급을 하향 조정된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면 이 3억 4,600만원은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때 이런 문제가 지적되면 그다음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이런 사항들이 감안이 되어서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전년도 당초 예산에 있는 기준점으로 놓고 거기서 재정형편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편성하는 것 같다 이 지적입니다. 저 말씀이 틀렸습니까? 어떻습니까?
○ 총무국장 이상호인건비적 성격은 법정경비나 같습니다.
이것은 밀양시만 따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시달되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인원이 몇 명이며 직급에 따라서 표준품셈처럼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혹시 예산사정이 있어서 그 시군에 인건비 성격이 500억을 만약 편성해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급히 할 일이 있어서 30억 정도는 예산이 실제 부족한 것입니다. 부족한데 예산계에서 편성기술에 의해서 이 급한 돈 30억을 확보해야 되니까 우선 어디다가 적게 할 것이냐 하면 저가 대체적인 원칙 기준이 인건비를 먼저 편성해야 된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라는 것은 예산편성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 우리가 인건비가 500억이 1월, 3월에 일시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연간 열두달 나누어서 나가기 때문에 30억쯤 줄여놔도 하반기에 이 돈 확보하면 된다고 가정을 합니다. 하면 예산편성 기술상 실무적으로 아, 그러면 포상금 쪽에 30억 줄여놓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편성이 실무적으로 이루어지고, 포상금을 얼마하고 어느 시군에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없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만 확보하는 시기나 횟수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그것을 밀양시만 많이 해 주고 이렇게는 안합니다.
박필호 위원인건비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편성하되 재정 상황에 따라서 상반기 에 먼저 할 것이냐, 하반기에 필요한 부분을 하반기 추경에 할 것이냐 그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성과상여금은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하시면 당해 년도에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년도에 평가는 다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등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준만 가지고 있으면 전체적인 예산 윤곽을 그려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상반기에 많이 하고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하반기에 또 할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저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서는 2007년까지.
○ 위원장 윤재화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위원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58페이지.
김영기 위원보충질의 하나만 하고.
허홍 위원예. 저는 다른 것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보충질의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김영기 위원.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인건비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 확보하는게 맞습니까?
○ 총무과장 설상목정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예.
김영기 위원인건비 당초 예산에서 남는 금액은 추경시나 활용할 수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설상목활용을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기 위원할 수 있다는 답변인 것 같은데, 결산서를 보시면 결산서에 남아 있는 금액이 인건비를 위해서 남은 금액이 대충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설상목전체 10% 이내죠.
김영기 위원그래도 10%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당초 작년도 결산시에도 분명히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추경을 하는 이유가 남는 자원을 잘 쓰자고 추경을 한다. 또 급하게 필요한 사업이있을 때 그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추경을 한다고 저가 알고 있는데, 지금 결산서를 보면서 느끼는게 이 많은 자금을 결산 잔액으로 남기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저희들은 정원을 대비해서 확보했고 그러다보니까 중간에 결원이라든지 또 발령자들이 늦게 발령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세밀하게 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작년에도 과장님들이 앉으셔서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똑같은 결산자료가 저희들 앞에 와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님이나 박필호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물론 예산을 잡는데에 저희들하고 견해가 좀 틀리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충분히 담당부서에서 예측만 잘하면 얼마든지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무담당에서 그냥 연말까지 그냥 아까 국장님 말씀이 재난이 일어났거나 큰 사고가 있을 때는 예산 확보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니까 어쩔수 없이 찾아서 그 예산에 보태기 위해서 한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없을 때는 그냥 놔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나 손해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산을 활용해서 우리지역 숙원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도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처럼 좀더 세밀하게 과장님께서 챙겨보셔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행정이 되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그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허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58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위탁금이 1,484만원 남은데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에 빠졌습니다. 아까 설명 안했어요.
○ 총무과장 설상목미처 보고하는데 좀 빠졌습니다.
도에 저희들 출연하는 남북교류기금으로 1,484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9,100만원 중에 7,616만원을 저희들이 납부하고 1,484만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조금전에 논란이 되었던 예산편성 사항 기준이라든지 자금운영측면에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인건비적 성질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민간이전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경남도에 남북교류기금을 책정했던 금액이 있을 것인데 9천만원 중에 1,4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이런 경우가 예를들면 과다 편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침이 변경되어서 그런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 위원장 윤재화담당하시는 주무께서는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잘못 되었습니다. 답변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시민대학하고 평생교육 위탁하는 이 돈을 가지고 지난해에는 1억 1,100만원이 저번에 했습니다만 또 9,100만원 편성한데 대해서 시민대학 위탁교육비하고 평생교육 부산대학교, 임천에 부산대학 밀양캠퍼스에 16개반에 저희들이 1인당 6만원씩교육을 하면 교육비를 대신해주는 그게 되다보니까 이번에 이만큼 남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56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체사업에 307. 거기 한번더 설명해 주십시오. 저가 잘 못 들어서.
○ 총무과장 설상목출연금은 국고대여장학금 대부신청 관계인데 거기에 저희가 지급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아, 이것은 우리가 당초 잡아놓은 데서 신청해 오는.
○ 총무과장 설상목예, 맞습니다. 맞고, 대여해 준 상환자가 4년 지나고 나면 상환하는 사항으로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저희 생각보다 많이 남았습니다.
백경희 위원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김영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금방 백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지급 출연금, 장학금 지급시기가 언제 쯤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57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약40%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실비보상금은 지급시기가 언제쯤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먼저 57페이지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리통장 교육 미실시로 인해서 644만 4천원. 이것은 선거관계 때문에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시민의식 교육은 1천만원 잡았다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1,787만 7천원이라는 돈이 남게 되었고요, 행사실비보상금도 지급시기를 통리장 교육이라든지 그때, 시기보다는 저희들이 선거 때문에 기회를 놓쳐서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없습니다. 1년 중에 보통 잡고 하는데
김영기 위원출연금 시기가 언제입니까?
○ 총무과장 설상목국고대여장학금 시기는 분기별로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앞에 질의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출연금 분기별로 주는 것이나 또 행사실비보상금에 과장님 설명에 선거 때문에 행사를 하지 못했다, 이것은 시기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집행기관에서 어떻게보면 이 예산을 그냥 덮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1년 내내 묻혀서 잔여금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가 보았을 때 출연금은 분명히 당초에 분기별로 보더라도 1월 첫 분기에 주면 인원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2분기, 3분기, 4분기는 당연히 그렇게 지출되면 예산이 얼마 정도 잔여금이 남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산정을 해놓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자꾸 연구하고 공부해야만이 이 잔여금을,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다같이 연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분명히 하셨으니까 저희들도 올 한해는 지켜보겠습니다만, 예산이라는게 저희들 집에 가정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냉장고를 하나 살려고 예상하다가 예산이 맞지 않아서 못사는 경우가 있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세탁기를 사든 어떤 방법을 연구하듯이 우리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어야 된다. 그게 집행기관에서 할 역할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답변처럼 앞으로는, 총무과 소관이 과장님 보시면 물론 피치못할 이유도 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 지역을 보면 상당한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경희 위원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과장님, 출연금 내나 국고대여장학금요.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상환금이 들어 와서 이렇다는데 상환금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 총무과장 설상목신청자도 있고, 상환자들 신청하고 나면 분기별로 신청자가 많을 수 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빌려가는 돈은. 그다음에 4년 후에 갚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가 퇴직하는 사람들은 일시에 갚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상환금이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은 분명히 상환금도 여기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 총무과장 설상목우리가 그것을 하는게 아니고, 빌려준데서 퇴직자가 자기가 조기퇴직하면 일시에 갚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갚을 돈을 시에 적게 받아간다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좀전에 동료 김영기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이번 추경에 저가 와서 저 나름대로 2억 9천을 우리과에 나름대로 삭감을 했습니다. 저도 한 2개월 되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추경에 저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2007년도기 때문에 저가 죄송합니다. 앞으로 올해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은 오늘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장님한테 당부와 몇가지 지적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불과 5개월 후면 차기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아마 우리 위원들과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했던 사항들과 지적받았던 사항들에 대해서 차기 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지적이 안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저는 사업부서에서 2년간 일을 하다가 오늘 총무위원회에 처음 왔습니다만 사업부서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수긍이 가지 않는 20억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이월된다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보고 개선할 여지가 아주 많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14일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윤재화, 허홍,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우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상호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
총무과장 설상목
세무과장 박채호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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