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07월 11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2.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밀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2.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정윤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20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밀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입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게 될 안건은 밀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정윤호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밀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입니다.
밀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과 녹지공간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지속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덧붙여 설명을 드린다면 2006년까지 산림법이 존치하던 것이 폐지가 되고 2006년도에 산림자원 및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이 되면서 이 조례를 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게 산림청에서 작년도 2007년도 말부터 해서 자치단체별로 가로수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부터 해서 올 초에, 올 상반기까지 검토를 하고 지금부터 각 시군별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로별 가로수 관리청을 구분하고, 그다음 가로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다음에 가로수 수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협의사항에 대해서 정하고 그다음 가로수 관리시설물 종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다음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다음 가로수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관련 법률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세법, 산림청 고시에 의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밀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로수'라 함은 공익기능 증대를 위하여 도시가로, 도로변 등 가로 주변에 조화 있게 식재된 나무를 말한다. 2 '가로수 사업'이라 함은 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함을 말한다. 제3조 관리대상. 다음 제4조 관리청은 유인물로 갈음해주시고 제5조 가로수위원회. 가로수위원회는 1항에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다음 각호를 심의하는 가로수위원회를 운영한다에서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1호가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그다음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시책개발에 관한 자문, 3 가로수 관련 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네 번째, 가로수 관련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넘겨가지고 26페이지 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은 가로수․조경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음 시의원,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시장이 위촉한다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8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다음 9항에는 수당과 여비는 「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 수종의 선정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조 조성협의 등. 이것은 가로수와 관련되어서 도로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거나 폐기 할 경우에는 가로수 관련부서에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 식재기준. 가로수를 조성하는데 어떻게 심을 것이냐 식재하는 기준들을 별표4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9조 관리시설물. 가로수와 관련된 관리시설물 별표6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10조 병충해방제. 별표7에서 병충해방제에 관련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11조 비용부담입니다. 가로수의 이식이나 식재, 제거사업을 하기 위한 비용부담과 관련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8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12조 부담금의 강제징수. 이 부분은 가로수 이식이나 이런 비용에 따른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을 때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제13조 신고 등. 가로수와 관련해서 어떤 가로수를 손괴하거나 했을 때 그것을 보고 시민이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고 신고인에 대해서는 별표9와 같이 포상금을 100분의 10 범위내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제14조 점검 등. 시장은 매년 1회 노선별로 가로수를 정기점검하고 또 별표7에 의한 병충해 발생 시기 전․후에 수종별로 수시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 주민참여. 가로수 조성이나 관리에 시민들이 참여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조 보고. 시장이 가로수에 대한 정기점검을 하고 나면 도지사한테 14일 이내에 보고하는 규정으로 하고 있고 17조는 자료유지. 이 부분은 가로수에 대한 모든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항상 관리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18조 시행규칙은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부칙에는 1조와 2조가 있는데 1조에서는 시행일로 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조성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31페이지부터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별표 1, 2해서 별표10까지 쭉 나오고 그다음 별지1호 서식부터 3서식까지 서식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 제정이유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12월 21일자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조성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도시지역내의 수목을 기능에 따라서 분류하여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로 분류하고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 휴양, 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 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도시림으로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 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생활림으로 도로구역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나무를 가로수로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림,생활림 및 가로수를 효율적으로 조성 관리하여 산림청장은 전국의 도시림 등 조성 관리를 위한 도시림 등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 등 기본계획에 따라 그 관할구역의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를 위한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률에 근거한산림청의 표준 조례안을 준용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가로수의 조성․이식․제거 등에 관한 승인, 도로 및 도로시설물, 건축물 등 관리부서, 기관과의 협의, 가로수 관리위원회운영, 가로수 위해 등에 따른 비용부담, 가로수 훼손에 대한 신고자 포상관계, 주민 참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의 조문배열과 자구 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법률 제20조에 따른 조성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5조 제2항 가로수 위원회 부위원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당연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는 측면에서 검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양순자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보면 5조에 가로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는 어떤 분들이, 또 인원은 몇 명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양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26페이지에 보시면 가로수위원회는 7명 이내로 구성을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 그다음 위원은 가로수와 조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다음 시의원,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7명 이내로 해서 이런 분을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순자 위원그런데 위원회가 꼭 필요한지 궁금하고 우리 산림녹지과에도 직원들이있지 않습니까? 있고 가로수관리를 여태껏 잘해왔다고 보는데 이것은 그럼, 우리 현정부에서는 또 근래에 나와 있는 것이 불필요한 위원회는 없애는 추세인데 우리 산림과에서는 꼭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 직원들을 봐서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만 산림청이나 위에서 생각할 때도 그렇고 지금은 시민참여시대이고 또 공무원이 아무리 전문적으로 잘한다 하더라도 조경이나 가로수 이런데 학식이나 이런 풍부한 분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가로수를 정말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다 이래서 아마위원회를, 행정 일방적으로 수종을 선택하고 심고하는 것 보다는 위원회를 해서 하면 훨씬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안 되겠나 이렇게 해서 아마 산림청부터 해서 전국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아마 이렇게 중심이 된 것 같습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안계시기 때문에 부민아파트와 영남루 건너오는데 보면 영남루 안내판이 잘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정비가 안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꼭 그렇다고는, 위원회가 없다고 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이 가로수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넓은 지역에 우리 적은 인력가지고 우리 밀양지역 가로수가 한 4만여그루 있습니다. 4만여그루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다보면 저희들 미처 손을 대지 못한 그런 것도 있고 또 내 가로수 전지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1년에 한번 씩, 두 번씩 정비하다 보면 개중에는 간판이 조금 가려지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언제든지 즉각 즉각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꼭 가로수위원회가 없어서 그런 정비를 안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조금 가린다고 말씀하시면 좀 안 좋은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들어오면서 가면서 보고 있는데, 저가 몇 번 지적도 하고 위원님들 한테도 건의를 몇 번 드렸습니다. 좀 달리해 주시고 또 11조에 보면, 비용부담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조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8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제5항, 인쇄과정에서 6항으로 된 것 같은데 5항이 맞습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더 질의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손진곤 위원입니다.
가로수위원회에서 지역특성을 살려서 가로수 수종을 만에 하나 교체하게 될 때 수종갱신을 하게 될 때 그에 대한 예산이나 부담되는 재비용은 즉각 반영이 될 수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가로수를 교체하는 데는 즉각 예산을 뒷받침 한다기보다는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항상 가로수를 교체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예산이 우리가 연초에나 예산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산 범위 내에서 가로수를 교체할 때 이 가로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수종을 하나 선택하더라도 가로수위원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해가지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가로수를 선정하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손진곤 위원그렇다면 가로수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 조례가,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해마다 준비해오던 예산 범위 내의 사업을 대폭 증액을 또 해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 그에 대한 준비나 대안은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특히 속성수로 70년대 후반, 80년대에 심었던 농지주변의 은행나무. 똑같은 가로수라도 은행남무가 심어졌던 곳에는 엄청나게 속성수가 되다보니까 빨리 자라가지고 농지에 피해가 너무 큽니다. 그 지역 특성에도 맞지 않고 관광지 입구에 안 맞았을 경우에 이런 경우를 두고 위원회에서 지역특성을 살린 자문이 결정이 나고 했을 때는 미리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하지 마시고 사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대폭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강구하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지요?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저희들은 가로수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가지고 가령 농지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가로수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교체를 한다든지가로수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가로수위원회 심의가 있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진곤 위원수종갱신이나 교체할 때 그 지역에서 면장님이 행정에서 바로 벌목을 하거나 벌채를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을 다른 데로 꼭 캐가지고 옮겨 심고 이래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거기서 톱으로 바로, 전기톱으로 절단해서 바로 뽑아낼 수는 없는지요?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가로수는 저희들 일단 시에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면에서 면 자체로 어떤 가로수를 제거를 한다는 것은 시의 승인이나 이것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이있다면 우리 가로수 관리계획을 우리 시에서 세워가지고, 면의 의견을 수렴해 시에서 세워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수종선택이라든지 또 예산확보라든지 이것 뒷받침이 된 상태에서 그 사업을 시가 한다든지 면이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면자체로 시의 승인 없이 가로수 제거를 한다든지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진곤 위원혹시 우려되어서 이야기하는데 환경단체나 한두 사람이 이야기 한다고 해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또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그 다음 농지에 피해를 주는 것을 미리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시가 집행을 하는데 걸림돌이 안 되기를, 결단성 있는 이번에 가로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런 일관된 시책을 펼쳐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알겠습니다.
손진곤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태철 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6조 2항. 아까 전 검토의견에서 도출된 것인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명시해서 강제조항으로 놔두기 보다는 부드럽게 부위원장을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하는 것도 좋은데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부드럽게 조문을 나열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지요? 그 사항 속에서 건설도시국장 '아이구 하이시더' 하면 건설도시국장 그냥 따라가는데. 그리고 참여 7명 이내인데 우리가 민간인이, 우리 시민이 과반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시민의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여겨진다면 그렇게 조문배열을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우리 장위원님 말씀맞다나 부위원장 관계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로수위원회를 사실상 운영을 하면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혹시 부시장이 회의를 주재 못할 그런 사항이 아마 종종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 회의를 우리시의 계획을 가지고 회의를 주재할 분이 아무래도 건설도시국장이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뜻에서 우리 실무자들끼리 의결해서 부위원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두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장위원님 처럼 부위원장을 굳이 건설도시국장으로 못을 박지않고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민관계는 밑에서 보셔서 알겠습니다만 가로수조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하면 거의다 민간인이 되고 또 시의원, 시민단체 하면 거의 다 위원은, 나머지 위원들은 거의 다 민간인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과반수이상을 차지 안 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저가 보충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태철 위원조금 계셔보이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더욱 더 조경이나 가로수나이런 사항에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사람은 우리 산림과 산림직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시민보다도 더 학식이 풍부하고 그럴 것인데. 대학교수나 이런 사람들 학문적으로는 앞서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현장하고의 접목은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 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꼭 그렇게 운영을 한다기 보다는 그런 것도 좋은 맥락이안 되겠나 참고적으로 내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말씀하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예.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금방 우리 장태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부분. 지금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도 당연직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다 이번에 호선하도록 바꾸었습니다. 바꾸었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건설도시국장이 부위원장이 되는 부분은 의견을 저도 같이 합니다. 미처 저도 못 봤는데 호선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맞을 것 같고 위원을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공무원들도 많이 알고 있고 하지만 어떤 생각이 닫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좀 많은 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면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수종이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조성할 수 있는 그러한길을 좀 열어놓는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위원을 선정할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부분 이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호선하는 쪽으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태철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건설도시국장님이 시인을 하시니까 저가 드리는 말씀은 각종 위원회에 지금 당연직 위원장이 부시장이 거의 태반입니다. 거기에다 또 이렇게 부위원장까지 건설도시국장이 되어 있다는 것은 좀경직된 사고다. 그러면 정말로 시민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되려면 프리하게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맞겠고 우려되는 점은 또 전문가라 하면서 또 되도록이면 내용도 잘모르는 환경단체가 또 동참이 되도록 하는 것은 조금 우려되어서 미리 저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방금하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 위촉할 때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위원님 말씀 중에서 가로수관계 전문가가 사실 공무원 많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을 위촉할 것 아니냐 혹시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간사를 저가 업무담당과장이 하고 서기를 업무담당주사 해가지고 담당계장이 합니다. 그래서 일반직원들이 가로수 전문가들이 우리 직원들이 들어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자연스럽게 민간인이나 대학교수나 그런 전문가들이 들어 올 수 있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야 될 시간입니다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손진곤 위원입니다. 밀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제5조 제2항중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제11조 제6항 중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윤호방금 손진곤 위원으로부터 밀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제5조 제2항 중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제11조 제6항 중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손진곤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재청합니다.
○ 위원장 정윤호장태철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제출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손진곤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밀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제5조 제2항중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제11조 제6항중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2.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의회소속 의원과 전문 세무사로 구성된 결산 검사위원들께서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보고서는 기이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지난 7월 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7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까지 결산과 총괄결산 검토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1,803억 4천만원으로 이는 전체 일반회계의 48.3%에 해당되며, 예산현액대비 집행률이 76.7%로 1,382억 9천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산현액의 20.9%가 다음연도에 이월되어 명시이월 73건, 사고이월50건, 계속비이월 2건 등 해서 총 378억원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이 2.3%인 42억4,200만원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줄었다고 하나 고질적인 이월사업의 발생이 되풀이 되고 있어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과태료 범칙금 등 세외수입에서 체납액이 집중 발생하고 있고 교통행정과와 환경관리과의 체납이 계속적으로 집중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중 대부분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순수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거의없는 실정으로 소모성경비 등 예산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수시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전액 미집행 되는 사례나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가경정예산시 재조정을 하도록 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월사업의 주요요인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추경에 계상됨에 따라 공기부족, 보상협의지연, 소송계류, 환경영향검토 협의지연 등으로 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한 사항들도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추경예산 편성시 우선 예산만 확보하고 보자는 식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계획하여 이월처리 하는 사례가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망되며 또한 2006년도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마무리 되지 않은 채 2007년도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고이월 시키는 등 세출예산편성 및 집행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집행가능한 적정 예산만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 이월사업비를 최대한줄여 나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사업예산에 집중 투입되는 건설과, 도시과 소관 사업중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지역개발,도로건설 등은 보조지원 없이 순수한 시비가 투입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주민숙원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촉구됩니다. 도시과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은 밀양시 도시관리와 기업유치 등 시정의 원활한 운영은 물론 시민의 재산권과직결되는 중요하고도 시급한 사업으로 조속한 사업 마무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상수도, 하수도, 사포지방산업단지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발전소주변지원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수질개선관리, 기반시설 등 5개의 특별회계로 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923억 2천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37억 9천만원으로 수납액은 925억 6천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대비 98.7%이며 미수납액은 12억 2천만원입니다.
세입결산중 미수납액의 60%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하수도사업에서 발생되고 주택사업특별회계가 3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고질적 장기체납이계속되고 있어 원인분석과 함께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 세출현액은 923억 2천만원중 783억 3천만원을 지출하고 73억 3천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억 5천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 총괄원가는 67억 4천만원으로 지난해 58억 1천만원보다 9억 3천만원이 늘었고 ㎥당 생산원가도 전기 1,070원보다 98원이 인상된 1,168원으로 상수도요금의 손익분기점을 기준한 인상요인이 55.75%에서 73.48%로 높아졌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도 ㎥당 생산원가가 1,538원에서 1,732원으로 194원이 늘어나 인상요인이 743%에서 866%로 증가하는 등 공기업특별회계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어 경영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이 요망되며, 기반시설특별회계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예산집행이 요구됩니다.
2007년도말 밀양시 채무총액은 624억 8천만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채무는 당해연도 사포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신규채무가 90억 발생하고 246억 1천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 공기업특별회계 채무가 556억 2천만원으로 전체 채무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포지방산업단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한국토지공사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면서 정산처리 후 미수액 300억이 발생하고 있는바 향후 수납이행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재난관리기금과 계속비사업의 운영은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과소 직제순서에 의하여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단장 구천 소교량외 17건에 대해서 예산액과 전년도이월액 합쳐서 12억 4,520만9,490원입니다. 지출이 11억 1,676만 6,810원하고 사고이월을 1억 2,084만 3천원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은 759만 9,68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지역개발 시설에 따른 총 저희들 59건의 사업을 했습니다. 예산액과 전년도이월액을 합쳐서 총 45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출한 것이 33억 2,539만 2,630원입니다. 명시․사고이월 합쳐서 11억 4,34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613만1,37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와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가 3천만원입니다. 이것도 사업 시설비에 따라서 지출액이 1,969만 3,200원하고 명시이월 1,030만 6천원을 하고 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밑에 오지개발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억 6,6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1억 6,281만 9,08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318만 92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천만원은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따른 5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산내면 복지회관외 3건에 대해서 지출은 5억 7,700만원 집행을 다했습니다. 그 밑에 부분 밀양댐건설에 따른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이 사업은 댐주변지원사업으로써 전년도이월액 1억 4,973만 3,510원으로써
장태철 위원잠시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정윤호예.
장태철 위원지금 설명하는 페이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하고는 판이하게 틀리는 125페이지하면 농정관리이고 우리가 건설관리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163페이지부터 건설관리 되어 있으니까 페이지수를 확인해서
○ 위원장 정윤호건설과장님 잠시만, 위원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129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 일반운영비 2,5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배수장 유지관리비로써 지출액이 2,277만 3,320원을 하고 222만 6,680원은 집행잔액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보조사업 시설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과 전년도이월액 해서 총 71억 9,212만 2,17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지출한 것이 31억 2,302만 1,520원을 지출하고 명시․사고이월 포함해서 38억 8,263만 6,180원은 명시․사고를 시켰습니다. 그 집행잔액은 1억 8,646만 4,470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비율로 보면 2.5% 정도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따른 전원마을사업과 정주권사업외 8건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6천만원과 전년도이월액 650만원 해서 6,650만원에 대해서 지출은 6,014만 4,550원을 하고 집행잔액이 22만 1,450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부대비는 앞에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8,100만원은 수리계 지원사업비로써 8,100만원 지출을 다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예산액과 전년도이월액 합쳐서 예산현액이 59억 5,14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금액이 47억 8,168만 5,360원지출하고 명시․사고이월은 4억 1,500을 시켰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7억 5,475만 1,64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한국농촌공사에 대구획정리 등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현년도예산액과 전년도합쳐서 예산액 18억 5,98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출액이 16억 2,111만 1,880원 지출하고 명시이월을 8천만원 시키고 집행잔액이 1억 5,873만 12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업기관사업 자체사업 시설관계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감리비 734만원과 전용한 743만원해서 1,477만원으로써 이것은 저희들 어은동 배수장 사업을 할 때 전기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반환금기타에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 1,500만원은 저희들 지출을 1,500만원 했습니다. 이 1,500만원은 2005년도 도비보조 사업으로 시행한 하남 백산우회도로에서 도비 1억과 시비 1억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저희들 시비를 8,500만원 확보해서 그 비율대로 해서 도비 1,500만원은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에 저희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억 5,271만 3천원 예산현액에서 지출을 2억 4,490만 2,730원하고 집행잔액이781만 27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수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 1,0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출을 920만 4,620원 하고 집행잔액은 144만 5,38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사무실 일용인부 1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억 2,33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출을 9,584만 1,860원하고 집행잔액이 2,752만 4,140원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설해대책에 따른 임차료, 공공요금, 각종 측량비,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저희들 국내여비에 4,608만원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441만 1,720원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와 관외출장비로 우리과 직원들 것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과 직원들 복지라든지 이런데 사용하는 예산으로써 지출이 416만 4,480원하고 집행잔액이 3만 5,520원 남았습니다. 민간이전에 따른 중간부분에 보험금이 75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수로원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 밑 시설비 및 부대비에 5,600만원과 전년도이월해서 7,79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5,018만원 했고 사고이월이 2,521만원해서 집행잔액은 25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지하수 실태조사비와 폐공관계처리비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에 하단부 국내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80만원과 시책업무 추진비 3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18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고 시책업무추진비도 218만 6천원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용두교외 7건에 대해서 예산액과 전년도이월액 합쳐서 총 현액이 113억 7,705만 2,52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출을 하고 지출액 21억 1,219만 2,440원입니다. 명시와 사고이월 합쳐서 91억 7,112만 1,950원 이월을 시키고 그 집행잔액은 9,373만 8,13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감리비 2억에 대해서는 저희들 용두교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4천만원으로써 집행은 3,726만 9,560원하고 집행잔액이 273만 440원이남았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5,625만원으로써 지출을 4,894만 1,320원하고 집행잔액으로써 730만 8,680원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저희들 염화칼슘이라든지 아스콘, 도로유지보수에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되는 3,700만원은 저희들 교통공원 안실련에 위탁을 줘서 어린이 안전교육에 포함되는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집행이 다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5천으로써 집행을 5,580만 8,440원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9,419만 1,560원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구 수산교 유지관리비로써 창원시와 우리 밀양시의 비율로써 같이 부담하는데 이것 돈이 조금 많이 남은 것은 보수비를 2007년도에는 도로보수를 안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은 시도하고 농어촌도로외 28건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액과 전년도이월액 합쳐서 88억 7,093만 6,55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이 62억 3,698만 7,480원하고 명시․사고이월 합쳐서 23억3,732만 4,540원을 이월시키고 저희들 남아 있는 것이 2억 9,662만 4,5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 하단부 자산취득비 2억 4,100만원으로써 2억 3,534만 4,070원을 지출하고 565만 5,930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설해대책용 다목적차와 살포기를 구입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사업은 보고를 마치고 명시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에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저희들 구서원진입로확장과 중산농로포장, 가인농로포장 해서 예산현액이 14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출한 것은 5억 7,325만 1,59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이 9억 1,67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보면 저희들 중산농로와 가인농로포장은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구서원진입로 확포장은 절대공기부족으로써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사업에 따른 자체부대비로써 자체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에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생활환경정비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과수생산기반정비, 윗은산 마을배수지정비, 한발대비 용수개발해서 총 예산현액이 36억290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출한 것이 4억 8,569만 7천원 지출하고 이월금액이31억 1,72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정주기반사업은 편입토지보상이 좀 지연이 되었고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착정을 우물을 먼저 뚫고 우물을 뚫음에 따라서 이용시설 설계를 하다보니까 공기부족으로써 이월시켰고 과수생산기반정비와 윗은산 배수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설계와 추진하다 좀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천만원에 대해서는 과수생산기반조성사업에 따른 부대비로써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 6,500만원 절대공기부족으로써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희곡용수로정비와 소류지편입 미불용지 보상에 8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이 건에 대해서는 희곡용수로정비는 주민협의와 보상협의가 조금 지연되었고 소류지편입 미불용지 보상은 소송계류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에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용두교재가설 및위험도로개선, 춘화-무연간 도로확포장, 부북도로정비공사, 삼손진입로 확포장사업 5건에 대해서 예산액이 71억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1억 4,810만 8,050원하고 이월금액이 69억 5,189만 1,95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저희들 용두교재가설 및 위험도로 개선, 춘화-무연간은 장기 계속 공사로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북도로정비와 삼손진입로포장은 도비보조금이 왔다 저희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도 용두교재가설에 2억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고 하단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저희들 엄광-남기 도로 확포장공사외 13건에 대해서 총 저희들이 24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이 4억 8,573만 2,460원하고 이월액이 19억 6,426만 7,54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저희들 210페이지 엄광-남기는 장기계속공사로써 계속 명시이월되었고 211페이지 사촌-안법간, 절골-새마간은 장기 계속공사로써 보상협의가 조금 지연됨으로써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우곡마을진입로, 소태5층석탑 장기계속공사로써 보상협의가 조금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삼손, 화산, 춘기, 신흥진입로는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되었고 검세 진입로 확포장도 노선협의가 지연됨으로써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지형도 고시와 정승동진입로 확포장공사는 토지편입 및 저희들 용역설계대가가 시달로 지연되는 과정에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부북전사포마을 진입로 정비와 운정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2억 1천만원으로써 지출은 1억 2,084만 3천원을 했고 집행잔액은 3,239만 9,970원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 부북전사포마을은 추경에 확보하고 운정도로는 보상협의가 조금 지연됨으로써 동절기가 따라 사고이월을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 부분 자체사업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구서원진입로 확포장외 3건에 대해서 총 예산액 6억 2천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이월된 것이 2억 2,672만 8천원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건도 저희들 구서원진입로 확포장사업은 장기계속공사로 동절기 시공중지와 부북 덕곡도 동절기와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조금 지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북 퇴로농로 및 초동 시루골도 추경에 확보를 하고 사고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양지농로 4천만원에 대해서 이월액이 3,99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밀양댐 주변지원사업비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일부 지연됨으로써 동절기 또 시공중지에 따라 사고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초동, 무안정주권개발사업과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2건에 대해서 예산액 22억9,81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된 금액이 7억 6,543만 2,18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정주권사업은 보상협의가 조금 지연되었고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은 확정 착정에 따른 이용시설에 따라서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고 하단부에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는 농촌생활환경정비 전원마을조성사업에 2억 5천. 이 사업은 초동 전원마을로 해서 우리 행정절차가 조금 지연됨으로써 사고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저희들 건설행정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지하수폐공처리와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2건 해서 2,600만원의 예산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이월된 금액이 2,52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하수폐공 처리는 감물리생수공장 천만원으로써 이것도 법원결정에 따랐기 때문에 일단 사고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수이용실태조사는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저희들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모정-도곡간, 위험도로개선, 용두교재가설 해서 총 예산액이 22억 5,86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 이월시킨 금액이 22억 1,92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는 저희들용두교재가설공사와 위험도로개선, 모정-도곡간 사업기간이 장기계속공사로써 공기 부족으로써 사업을 이월시켰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모정-도곡간 도로확포장공사외 7건에 대해서 예산액 10억 6,644만원으로써 다음연도이월액이 3억 7,30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주로 보면 보상과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된 것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공공요금이자수입에 당초예산액은 저희들 860만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이 790만 8,920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 저희들이 당초에 실제이자발생분에 따라서, 융자금회수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회수납이 차이나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도 48만 7천원 예산현액에서 저희들 실제 융자금회수 통장이자수입이 48만 7,671원이 더 증이 되었기 때문에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은 7억 2,586만 6천원이되겠습니다. 저희들 이 수납한 것은 7억 3,495만 3,15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융자금 한우입식이라든지 그 당시에 융자금을 해준데 대해서 융자금회수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융자금 원금수입에 따라서 민간융자금회수수입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2007년도 원금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 2억 8,100만원은발전소주변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8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자체사업 중간부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억 8,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댐주변사업비로써 저희들 송원마을 배수로정비외 17건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따른 7억 8,292만 9천원은 앞에 세입부분에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원금수입으로 해서 7억 8,292만 9천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고 하단부에 예수금이자수입은 15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지출액이152만 3,34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비에 따른 이자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기 전에 저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 결산서를 보면 예산현액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은 계약금이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그런데 어떤 데는 보면 지출액하고 다음연도이월액을 플러스하면 집행잔액 없이 예산현액이 나오고 또 어떤 페이지에는 보면 지출액하고 다음연도 이월액하고 플러스를 하면 지출원인행위액이 나오고 그 예산액에서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왜 이렇습니까?
210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전혀없고 226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을 표기를 해놓았는데 지출액과 다음연도이월액하고 플러스를 하면 원래 지출원인행위액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예산현액에서 빠지는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
○ 위원장 정윤호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정곤 위원입니다.
지하수폐공관리 및 이용실태조사비가 2006년도 2,194만원 사고이월되고 2007년도에 또다시 2,521만원 사고이월이 되고 있는데 해마다 사고가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 이 이월된 것은 각 읍면의 폐공에 따른 지하수실태조사비입니다. 그런데 1년에 저희들 한 2, 3개 읍면의 조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 조사기간이 소요됨으로써 좀 이월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저가 볼 때는 매년 국비보조금 교부가 늦어져 사업의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지하수는 식수와 농업용 용수 등 미래의 중요한 자원입니다.
특히 무분별한 지하수개발로 용수고갈과 지하수오염이 가중되고 있는데 매년 소액의 보조금으로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중요한 자원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밀양시가 자체사업비를 좀 확보하여 전면적 실태조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지정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부 읍면에 안 되는 데 대해서는 다음 내년예산에서는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면 사업비를 좀 확보해서 전반적으로 많은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저가 볼 때는 도로건설과 농로포장 등 사업시설에만 주력하지 말고 지하수관리도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지하수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밀양시 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리고 또 한 가지 더 2007년도말까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가 131건인데 2,547만 8천원을 부과하여 54건에 815만 5천원만 징수하고 77건 1,732만 3천원이 체납되고 있는데 그 체납사유는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기계가 주로 체납되는 것은 건설기계가 밀양시 소관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전국에 나가 가지고 작업을 하다보니까 단속에 걸리면 우리 관할 밀양시로 오기 때문에 이 대상자라든지 이것 추적이라든지 상당히 건설기계 관리하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체납이 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관리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체납액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 1차적으로 주소지를 한번 보면 보 통 안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소지 신원파악이 최우선인 것 같고 그리고 안 되면 주변에 가족이라든지 수소문해서라도 일단 본인을 파악하는데 해서 본인이 확인되면 본인을 추척하는데 최선을 해서 강력하게 저희들 차압이라든지 행정조치를 하도록, 그래서 체납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과태료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사유 분석을 철저히 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건설과 집행잔액에 대한 집행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주로 어디에쓰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집행잔액에 따른 집행은 저희들이 발췌하려면 발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각 사업장별로 일일이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손진곤 위원그렇다면 집행잔액에 대한 집행이 주로 대체적으로 어떤 곳 위주로 쓰이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 집행잔액은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을 좀 더 추가로 연장한다든지 사업을 하다 보완해야 될 이런 사항이 있으면 집행잔액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진곤 위원과장님 건설과 집행잔액을 가지고 집행한 내역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지요?
○ 건설과장 박철석예. 알겠습니다.
손진곤 위원그다음 도로점사용료 32페이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전수조사결과 나왔습니까? 도로점사용료에 대해서 한전이나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 통신주하고 전신주 말씀입니까?
손진곤 위원예.
○ 건설과장 박철석그것은 저희들 총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손진곤 위원그 자료를 우리 의원들한테 다 돌렸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손진곤 위원위원장님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산내복지회관에전액 사업지출이 다 되었지요?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손진곤 위원사용실태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를 하면서 산내면에서 주관적으로 일단실태조사를 합니다. 하고 저희들도 현장에는 한두 번 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까지 정확하게 이용실태라든지 앞으로 계획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줄 알고 있습니다.
손진곤 위원우리가 대체적으로 복지회관이니 뭐니 해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를 하고 지어놓고 난 뒤에는 활용도나 그다음 사후관리 운영비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이런 사업들에 대한 세밀한 점검, 대안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가 질의하는 것이니까 산내복지회관 뿐만 아니고 차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 점검을 해서 더 좋은 활용방안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운영비라도 제대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알겠습니다.
손진곤 위원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됩니까?
○ 위원장 정윤호예.
손진곤 위원226페이지에 모정-도곡간 확포장사업이 2006년 명시이월당시 이월사유가 공사기간부족이었는데 1년이 지난 2007년 이월사유가 절대공기부족이라는 설명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리고 모정-도곡간도로는 뭐고 도곡간 도로는 뭔지 그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 모정-도곡간도로는 모정마을에서 도곡저수지 거기로 연결하는 것이 모정-도곡간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보상협의를 하다 조금 지연이 되었고 보상협의를 마치고 지금은 공사를 하는 도중에 공기지연으로,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진곤 위원그러면 이것은 도비사업이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도비사업입니다.
손진곤 위원도곡간도로 하는 것 또 따로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도곡간도로는 지금 저희들 따로 2007년도에는 없습니다.
2008년도에는 도곡간사업비를 확보한 것이 있고요.
손진곤 위원2008년도에 사업비 확보된 것이 도곡간도로로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모정-도곡간도로는 뭐고 도곡간 도로는 뭔지, 내나 한 사업장에 계속 사업으로 이어 지는 것은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아닙니다. 모정-도곡간은 모정마을에서 도곡저수지 기존 확장되어 있는 거기까지 연결시키는 것이 모정-도곡간이고 도곡간도로는 저수지에서 상도곡까지 가는 그것이 도곡간도로가 되겠습니다.
손진곤 위원도곡지역에 과장님 생각에 한꺼번에 너무 사업비가, 지원사업비가 너무 몰아서 지원되고 있다고는 생각은 안 됩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 사업비가 다 어느 지역이라도 도로확장이 필요한 지역은 맞습니다. 맞는데 모정-도곡간도 저희들 보면 그 마을이 상동 매화 쪽에서 거기로 연결하는 도로기 때문에 그 도로도 필요하다고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손진곤 위원산외면에 남기-양덕간 그리고 양덕에 있는 기업이 들어오는데 공장이 들어오고 난 뒤에 지금 도로가 엄청나게 복잡하고 선형개량을 해달라고 시장님이약속도 하고 했는데 그런 곳의 사업비는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고 한 곳에 계속 우선 순위에서 늦은지역에다 너무 한 곳에 몰아가는 것 같아서 점검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희들 남기-양덕간 그 도로도 저희들 시급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비를 한번 받아보려고 도비도 한번 신청했는데 도에서 심의과정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 시도와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전체조사를 해서 사업 우선 순에 따라서 한번 저희들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진곤 위원마지막으로 우리시에서 슬로건에 걸맞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고 건설과에서도 앞장서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를 거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장시간 보고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순자 위원입니다. 164페이지에 보면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국내여비가 180만원 다 남아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다 남아 있는지 알고 싶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도 300만원에서 81만 4천원만 쓰고 218만 6천원 남아 있습니다.
보통 여비나 업무추진비는 다 쓴다고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희들 예산편성을 할 때 국내여비는 우리 건설행정 쪽에 편성을 하고 또 도로건설에 이중으로 편성을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행정 쪽편성한 것을 사용하고 도로건설 쪽에는 사용을 안 하고 특별한 사항이 발생이 안 되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또 밑에 보면, 165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당초 1억 5천있었는데 9,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이 왜 이렇게 남아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이것은 저희들 구수산교 유지관리사업비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창원시와 우리 밀양시와 협약된 상태에 따라서 1년에 한 1억 5천 정도 편성을 2006년도에는 1억 2천 집행을 했습니다. 난간이라든지 도로보수, 또 추가 교각이라든지 이런 점검이라도 있을 때는 사업비가 이 정도 사업비가 듭니다. 드는데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정도만 지불되고 도로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는 보수를 안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건설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월사업에 220페이지 찾았습니까? 220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비 있지요. 401-1에구서원진입로확포장에 동절기 시공중지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골프장 개장하고 맞물린 이런 도로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맞습니다.
장태철 위원그러면 골프장개장 한다면, 개장이 들리는 소문에는 9월말이나 이렇게 개장을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다고 하더마는 그러면 9월말까지 사업이 완료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희들 이 구서원도로는 구서원마을 진입도로도 되지만 골프장과도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골프장이 9월달에 준공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와 맞춰가지고 준공시기를 최대한 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로도 골프장준공과 연계해서 준공이 될 것으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철 위원예. 그렇게 마을주민도 교통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데 원인이 있겠지만 주원인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면 집행 잔액이 마이너스 920원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출을 너무 많이 했다. 920원 너무 많이 했으니까 집행잔액이 920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안 봐집니까? 이러한 문제들은 숫자상 논리로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맞지만 이 사항은 지출원인행위 할 때 920원 정도는 서로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니까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히 해주시고 그 바로 밑 부북덕곡진입로 아스콧 덧씌우기 여기에 보면 동절기사고중지 해 놓았거든요. 아스콘도 몇 도 이하 내려가면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오히려 겨울철에 하는 것이 아스콘사업은 능률을 올린다고 그렇게 인부들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 건설과장 박철석아스콘 포장은 동절기에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없는데 아스콘을 포장하기 위한 밑의 토공작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지연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태철 위원이것은 포장, 아스콘 덧씌우기는 주로 오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토공에 된 것은, 토사로 된 그 노면은 덧씌우기를 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것은 사업으로 들어가야지.
○ 건설과장 박철석이 사업은 저희들 덧씌우기도 주이지만 덧씌우기를 하기 위해서 조금 보완을 해가지고 덧씌우기를 하는 것이 포함되어서 이름은 되어 있더라도 실제내용에 보면 보완되는 사업이 있어 그렇습니다.
장태철 위원그런데 아스콘 덧씌우기에 동절기공사 중지명령은 맞지않다. 표기상그렇게 해놓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 225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지하수폐공처리인데 법원집행결정이 지금 났습니까? 진행이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지금 법원에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2심 계속 심의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번 정도만 더 심의하고 나면 최종 종결이 날것으로 한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난 상태는 아닙니다.
장태철 위원결정예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간 이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판단이니까 말씀을 들은 것 있으면 한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거기까지는 저가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장태철 위원밝히기 어렵다 이 말씀이지요?
○ 건설과장 박철석예.
장태철 위원그러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285페이지. 거기에 밑에서 다섯 번째, 네 번째 예비비. 이 예비비를 이렇게 많은 돈을 예비비로 남길 필요성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이 건에 대해서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저희들 모든 사업비 수입을 예비비명목으로 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예비비로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철 위원그런 점은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다음연도에 이 예비비를 사업비로 지출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예비비가 안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무슨 이유인지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은 오히려 효율성이 없다. 예비비로 그냥 두는 것 보다는 사업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이 사업비에 대해서 발전소주변 저희들이 사실 반납을 해야 될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업비는 다시 재 주민들한테 다른 사업을 설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발전소와 의논해서 더 지원해줄 수 있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태철 위원이러한 사항들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는 삼랑진양수발전소에서 이 금액을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내놓는 그러한 돈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 지역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때그때 소모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봐주시고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양수발전소와의 관계가 어떻게 성립되어 있는지 어떠한 계약이 있는지 이러한걸림돌이 없다면 예비비로 남겨놓는 것 보다는 어떠한 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연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알겠습니다.
장태철 위원이상입니다.
○ 의장 장태철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손진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과장님 이런 기회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12페이지 정승동 정승골 들어가는 진입로 확포장 지금 진척사항, 지금 진척사항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정승골 진입로 포장공사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지금 정승동 진입로 포장사업은 2007년도 1억을 확보해서 보상이 가능한 구간에 대해서는 한 4천만원 포장을 했고 추가로 노면이 안 좋은 데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사리부설로 사업비를 일부 지출했습니다. 하고 지금 남아있는 사업비가 작년 2007년도 사업비 3천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저희들 정승동마을 옛날의 임도로써 개설한 도로입니다. 도로이고 지금은 저희들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땅 소유주가 타지인이 되다보니까 저희 토지사용승낙이라든지 보상협의가 안되면 실제 포장을 할 수 있는 없는 그런 것이 되어 저희들 부서에서도 2-3차례 주민대표와 협의를 했는데 정승동 진입로는 보상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손진곤 위원보상협의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업은 그 상태에서 마무리 하는 것이 옳다고 안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지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한 번 더 협의하고 주민대표와 단장면과 전체적으로 그 관계는 최종적으로 총회라든지 한번 거쳐서 결정되어야 될 문제로 생각됩니다.
손진곤 위원저가 듣기로도 길을 확포장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데도 사용승낙이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 지역이라고 문제가 아니고 예외를 두지 마시고 앞으로 결단성 있는 사업추진이 되어야만 밀양 전체에 제대로된 사업이 시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적으로 그런 지역부터 먼저 한번 책대로, 말 그대로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편리를 제공했는데도 안 되는 것 같으면 멈추는 것도 때로는 다른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나 싶고 예산절감효과도 때로는 가져올 수 있으니까 내가 보니까 건설과에는 자체 예산절감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것도 참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건설과의 모범적인 사업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손진곤 위원께서 요구한 집행잔액사용 현황과 도로점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도시과장 안기완입니다.
2007년도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제일 위 공유재산임대료 중에서 127만 6천원 우리 하남수산에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용료에도 4만 7,200원이 가곡동에 녹지점용 임대료수입입니다. 그리고 수수료수입에 증지수입은 이중에서 2,762만 9천원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발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 안에 공유재산매각수입입니다. 5억 7,141만 7,060원 중에 1,162만 6,500원이 우리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었다가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토지환매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에 예산액 29억 6,8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전년도이월액에 보시면 38억 3,911만 9,540원인데 이중에서 상하수도과 금액이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1억 3,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41억 100만원이고 지출이 30억 4,346만 1,230원이고 나머지 금액인 10억 5,753만 8,770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119페이지 제일 하단부입니다. 이것이 상하수도과와 2개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월된 예산은 전체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이월이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도시계획관리 인건비 700만원인데 이중에 지출 635만 4,280원하고 64만 5,7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 3,357만 4천원인데 지출이 2,970만 9,630원, 집행잔액이 386만 4,370원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하고 도시계획전산장비 유지관리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위치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천만원인데 이중에 지출은 898만 6,600원, 집행잔액이 101만 3,400원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관련 간담회하고 산업단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 7억 3,880만 3천원인데 이중에서 지출은 6억 4,276만 1,030원입니다. 사고이월이 8,730만원, 집행잔액이 874만 1,970원입니다. 이월된 내역은 도시관리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액 2,200만원인데 지출은 1,090만 1,28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109만 8,720원입니다. 이것은 가곡동 지하차도에 수용비, 급양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인데 작년에는 수해가 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일부 조금 남았습니다.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1,400만원이 예산으로 있는데 지출 180만원하고 집행잔액이 1,220만원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하남산업단지 주민견학비용으로 확보를 했었는데 산업단지추진이 원활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제일위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이 48억 3,364만 9,880원이고 지출액은 22억 8,868만 2,350원입니다. 명시이월이 24억 7,141만 3,210원이고 집행잔액이 7,355만 4,320원입니다. 이것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176억 895만 4,610원이고 이중에서 지출이 104억 5,279만 1,170원입니다. 이월된 금액이 명시가 53억 2,030만 9,900원, 사고이월이 17억 3,115만 4,9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469만 8,610원이 되겠습니다.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타회계전출금에 15억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금으로 전출이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9억 6,800만원이고 지출이19억 1,046만 1,230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된 금액은 10억 5,753만 8,770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이2지구, 내일1지구, 가곡3지구, 삼문1지구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내이도로개설공사에 예산액은 6억이고 지출은 1억 8,566만 3,760원이고 이월금액이 4억 1,433만 6,240원입니다. 이때는 작년 4월 4일날 공사를 발주해서 2008년도 4월 2일날 완공예정으로 있었기 때문에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었고 지금은 완공조치가 되었습니다. KTX환승주차장 조성입니다.
예산액은 9억 4천입니다. 지출액은 8억 6,681만 9,030원, 이월액은 7,318만 970원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보상하고 난 다음에 남는 금액으로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이예산이 부족해서 이 부분은 이월을 시키고 올해 추경에 1억 500만원을 확보해서 같이 발주해서 마무리짓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도25호선 동문고개간 도로개설 20억입니다. 지출액은 1,610만 4천원입니다.
이월액이 19억 8,389만 6천원입니다. 이 국도24호선에서 동문고개간 도로개설은 당초에 도비 10억 계상을 했었는데 도에서 도비확보가 안되어서 1회추경때 다시 교부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부금 10억하고 시비 10억하고 이게 작년 1회추경 8월 6일날 예산성립이 되어서 그때 집행을 하다보니까 기간이 부족해서 많은 돈이 이월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보상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공사도 지금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JC회관 스카이마트간 도로개설입니다. 예산액은 6억원입니다. 지출은 4억 8,689만 4,760원, 이월액은 1억 1,310만 5,240원입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을 했는데 이것은 올 11월 30일까지 완료예정입니다. 모리도시계획도로 예산액은 7억입니다. 지출액은 4억 4,242만 8,050원, 이월액은 2억 5,757만 1,950원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 6월 15일날 발주해서 올 9월 6일날 완공예정입니다. 지금 현재진도는 90%입니다. 내이7통 도시계획도로에 3억입니다. 지출액은 1억 556만 7,330원이고 다음연도이월액이 1억 9,443만 2,670원입니다. 이것은 보상비용인데 7필지 중에 지금 3필지가 보상이 되었고 4필지가 남아있는데 이것이 지금 공유자 소송관계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이3통도시계획도로 3억 5천입니다. 지출액은 7,128만 5,020원, 이월액은 2억 7,871만 4,980원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유자 소송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이우체국에서 밀양강간 도로개설 예산액은 4억원, 지출액은 2억 7,411만 4,270원, 이월액은 1억 2,588만 5,730원입니다.
이것은 보상협의가 좀 지연되어 그렇는데 지금은 100%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해미안도시계획도로개설 예산액은 5억이고 지출은 1,054만 5천원이 되었습니다. 이월액이 4억 8,945만 5천원인데 이 구간에는 지금 전에 5필지중에서 3필지는 해결이 되었는데 나머지 2필지가 남아있어서 이월되었고 그중에 지금 현재는 2필지 중에 1필지까지 해결이 되었습니다. 운내-대동간 도시계획도로에 예산액이 4억입니다. 지출액은 3억 6,053만 3,320원입니다. 이월액은 3,946만 6,680원이고 이것은 지장물철거공사를 지금 올 4월달에 발주를 해서 9월 28일날 완공예정입니다.
예림파출소옆 도시계획도로의 예산액은 2억원, 지출액은 1억 594만 9,290원, 이월액은 9,405만 710원입니다. 마찬가지로 4월 2일날 발주를 해서 9월 28일날 완공예정입니다.
멍에실도시계획도로개설 3억원이고 지출액은 611만 5,850원입니다. 이월액이 2억 9,388만 4,140원이고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이월했는데 지금은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교동-안인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2억입니다. 지출액은 1,295만 8천원이고 이월액이 1억 8,704만 2천원입니다. 보상협의 때문에 이월이 되었는데 지금 33필지 중에서 23필지를 보상협의를 하였습니다. 수산상가아파트-시장간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예산액은 6억 5천, 지출액은 1억 39만 4,010원입니다. 이월액이 5억 4,960만 5,990원입니다. 보상은 전체 15필지 중에서 13필지를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2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영남농업연구소옆 가각부정리입니다. 예산액은 3억원이고 지출액은 1억 2,160만 9,590원입니다. 이월액은 1억 7,839만 410원이고 이것도 9필지 중에서 지금은 8필지가 보상협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파크랜드에서 삼우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액은 4억이고 지출액은 2억 6,772만 6,850원입니다. 이월액은 1억 3,227만 3,150원이고. 8필지 중에서 4필지가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삼문5통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액 5억원인데 지출이 3억 9,162만 1,690원이 되었고 이월이 1억 837만 8,310원입니다. 10필지 중에서 8필지가 지금 보상협의가 되었습니다. 삼문밀성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개설은 예산액은 4억원이고 지출액은 2억 4,009만 5,440원입니다. 이월액은 1억 5,990만 4,560원이고 20필지 중에서 18필지가 보상협의되었습니다.
무안도시계획도로개설 2억원입니다. 지출이 308만 5,500원입니다. 이월액이 1억 9,691만 4,500원인데 이월사유에 절대공기부족 했는데 절대공기부족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보상협의지연 때문에 그렇는데 이 부분이 건물보상이 주가 되기 때문에 한건물이 금액이 많이 소요되어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억을 확보해서 한꺼번에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밀양초등학교 별관 뒤에서 클릭학원간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예산액은 3억이고 지출액은 2억 6,543만 5,320원입니다. 이월액은 3,456만 4,680원이고 지장물철거 관계때문에 했는데 지금 4월 4일날 발주를 해서 10월1일날 완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이제방도로 보도설치에 1억 5천이고 밀주교-용두교간 제방도로 보도설치에 2억해서 3억 5천인데 이 부분은 내이제방도로에 인도 나무로 만든 데크 설치가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29일날 공사발주를 해서 7월 10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추경 때 예산확보된 사업입니다. 시립박물관 및 독립기념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예산액은 6억 6,39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6만 800원, 이월액이 6억 6,353만 9,2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추경때 4억 4천이 확보가 되어서 좀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작년 11월 29일날 공사발주를 해서 올 4월 2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삼문지구도시계획도로개설에 11억입니다. 지출액은 2억 2,687만원, 이월액이 8억 7,313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3억 확보되었고 추경때 8억이 확보가 되어서 결산추경때 예산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는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에 1억 5천인데 8,730만원은 이월금으로 이것은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내이7통도시계획도로개설에 예산액이 1억 6,682만 5천원, 지출액이 1억 1,259만 8,590원, 집행잔액이183만 680원입니다. 이것은 보상인데 지금 현재 6필지 중에서 3필지 보상이 되었습니다.
내이3통도시계획도로개설에 1억 608만 2천원입니다. 지출액은 3,326만 1,020원이고 이월액이 7,267만 2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4만 8,980원입니다. 이것도 보상인데 지금 10필지 중에서 2필지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멍에실도시계획도로개설은 예산액이 1억 6,539만 8천원, 지출액이 1억 5,867만 100원입니다. 이월액은 668만 7천원, 잔액은 4만 900원입니다. 이것도 보상인데 13필지 중에서 9필지가 보상이 되었습니다.
교동-안인간 도시계획도로개설 2억원에 지출이 1억 5,659만 7천원, 이월이 4,333만 2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만 천원이고 이것도 보상인데 33필지 중에서 23필지가 보상되었습니다. 시립박물관 및 독립기념관 진입로개설공사입니다. 예산액은 18억 9,864만 1천원, 지출액은 13억 5,040만 2,210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이 5억 2,117만 9천원이고 집행잔액이 2,705만 9,790원입니다. 이것은 공사기간 미도래였었는데 작년에 공사발주해서 올 4월 2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사포지방산업단지조성 상수도 대체시설입니다.
2억 1,500 예산에 지출은 4,712만 7,410원입니다. 이월이 6,588만 9,200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198만 3,390원입니다. 이 부분은 2007년도 12월 3일날 발주를 해서 2008년 3월 1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것은 당초에 사포지구에 상수도 대체시설에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개략적으로 판단해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당초보다도 줄어들어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밀양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연구용역입니다. 예산액은 9억 9,500이고 다음 연도이월액이 9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600만원입니다. 2007년 7월 18일날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현재 7월 16일자에 당초 완공계획으로 있었는데 지침개정하고 위치선정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약 한 4개월간 연기가 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16일날 완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액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15억 80만 9,570원입니다. 이 세입은 당초에 5억원이고 결산추경 때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1억 1,407만 4,330원입니다.
290페이지 이자수입이 80만 9,570원이고 일반회계전입금이 15억원이 되겠습니다.
29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시설비에 예산액이 15억원이고 지출액은 1억 1,407만 4,33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3억 8,592만 5,67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5억원을 확보해서 우선 1억 1,407만 4,330원 보상을 주고 남아있는 금액이 이것은 신청 우선 순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한지구에 5억 정도 소요되어지는데 남아있는 돈은 3억 8,500 정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 지역에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결산추경 때 10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이렇게 이월금액이 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는 마치고 2007년도 사포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 개황입니다. 사포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리 일원에 면적 743,970㎡ 사업비 1,430억원을 들여서 사포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발전하는 밀양을 만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2005년 12월 19일날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이 의회에 의결이 되었습니다.
9페이지 업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예산결산보고에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익적 수입이 13억4,255만 2,100원, 자본적수입이 422억 4,895만 8,540원, 이월재원충당이 14억 9,865만 5,780원, 합계가 450억 9,016만 6,42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지출이 17억 1,014만 9,830원, 자본적지출이 401억 2,912만 9,770원, 이월예산이 26억 7,723만 6,980원 합계가 445억 1,651만 6,580원입니다. 자금별 예산입니다. 전기이월액이 14억 9,865만 5,780원, 수입이 435억 9,151만 640원, 지출이 445억 1,651만 6,580원, 차기이월액이 5억 7,364만 9,84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결산 및 사업예산 결산 총괄부분은 14페이지에서 17페이지는 18페이지부터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18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보고서에 수익적수입입니다. 영업외수입에 이자수익이 3,622만 1천원인데 결산액은 4,255만 2,100원입니다.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수납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예산액은 17억 1,015만원인데 지출액은 17억 1,014만 9,830원 불용액이 170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자본예산 결산보고에 자본적수입입니다. 예산액계가 422억 4,896만천원이고 결산액이 422억 4,895만 8,540원입니다. 이중에서 고정부채수입에 장기차입금에 90억원, 이중에서는 재경부의 재정자금이 20억, 경상남도의 지역개발기금이 70억입니다. 잉여금수입에는 일반회계보조금이 14억이 있습니다. 기타자본적수입에는 318억 4,89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방채 차입에 대한 명세는 48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11. 지방채 명세서 상단에 보시면 여러 차례 지방채를 발행해서 계 금액이 59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집행을 하다 토지공사에 이관이 되면서 작년에 299억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금액은 300억이 되겠습니다. 이 300억도 당초에 토지공사에서는 분양을 하고 나면 분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예산액이 406억 9,645만원입니다. 지출액은 401억2,912만 9,770원이고 불용액이 5억 6,732만 230원입니다. 이 불용액은 실시설계비용 하고 지장목제거공사비에서 발생했는데 실시설계용역 중에 토지공사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집행한 금액을 타절하고 했기 때문에 약 4억 정도 돈이 남았었고 지장목제거도 거기에 우선적으로 나무하고 하는 것, 포도나무하고 배나무 하고 제거하는 공사를 2억 3천에 발주를 했었는데 공사 중에 이관되었기 때문에 타절정산 하면서 거기에 약 1억 6천 정도 남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5억 6,700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포일반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 주요 결산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밑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5억이 있습니다. 이게 장기미집행으로 넘어간 것입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양순자 위원그러면 290페이지 봐주십시오. 290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기타회계전입금이 15억이 있습니다. 이게 수입이 전부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또 291페이지에 보면 세출결산을 보면 지출액이 시설비로 나간 것이 1억 1,400만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보고하실 때 들었는데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13억 8,6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데 이렇게 1억 조금 넘게 되는 것 쓰는 것을 15억이라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양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의 전입금은15억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15억원을 받아오는 돈이전체의 다입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이자수입이 80만 9,570원이 발생을 해서 이 금액을 가지고 집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291페이지 시설비에 예산액은 15억 확보를 했었는데 지출은 1억 1,400밖에 안 되었으니까 많은 돈이 이월되다 보니까 양순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를 확인해보니까 당초예산에는 5억이 확보되었었고 이 5억을 가지고 장기미집행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감정을 해보니까 이 금액들이 우선적으로 지급 가능한 것은 1억 1,400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했고 남아 있는 금액이 약 3억 8,500정도 남아 있는데 이 우선 순위에 의해서 순서대로 자르다 보니까 한 지구에 한 5억 정도가 소요가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한 3억8,500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해서 동시에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또 접수가 되었고 해서 시기를 달리해서 지급을 하고 하면 혹시 서로 간에 민원이 생길 소지도 있고 해서 그래서 지금 보류가 된 것이고 마침 결산추경 때 10억을 확보했습니다. 이 결산추경이 작년 12월 27일날 되다보니까 이게 빨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로 조치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많은 금액이 결산추경 때 예산 확보하다 보니까 집행을 못해서 부득이하게 많은 금액이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빨리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설명을 듣고 아직까지도 확실하게는 저가 이해 안갑니다.
그러나 좀 더 세심하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22페이지 하남산업단지 관련 주민견학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사유가 무엇이며 사업추진과정에 저가 알기로는 반대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저가 또 근래에 가보니까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위원님 이런 식으로 또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 도시과장 안기완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당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1,40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이 금액은 하남산업단지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하면 주민들이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데에 선진지견학 비용으로 확보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하남산업단지가 작년 3월27일날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부동의가 되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비용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만큼 선진지견학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1,22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고 지금 현재 하남산업단지 추진관계는 올 5월달에 환경부에 보도자료가 나온 것을 보면 국토해양부하고 환경부에 산업입지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을 해서 폐수가 발생하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를 하고 또 지구 내에 저류지를 설치하는 데는 유하거리가 기존 15km에서 7km로 완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개정을 5월말에 하려고 보도자료까지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협의과정에서 법제처에서 법적근거가 좀 미약하다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되어서 그냥 지침개정으로 추진했으면 늦어도 6월달 되어서 이게 발표가 되어서 시행이 되었을 것인데 그런 법제처의 법해석 관계 때문에 지금 이것을 환경부에서는 수도법의 개정을 통해서 그 근거를 수도법에 명시를 하고 다음에 이 지침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개원이 빨리 안 되었기 때문에 수도법의 개정이 안 이루어져서 좀 지연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국회의 수도법개정만통과가 되어지는 것 같으면 올 하반기 되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그게 개정이 되고 이러면 주민들하고 충분히 이해 속에서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도 도와드릴 테니까 좀 해주었으면 합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알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진곤 위원과장님 하반기라 하면 시기는 언제쯤으로 봅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지금 수도법 개정이 국회에 통과가 되고 다시 지침이 개정되어 져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 추정하기로는 한 10월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진곤 위원15km에서 7km로 완화되면 그 사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결정이 안났다 그죠. 그것 보완도 해야 되지요? 유하거리에 포함되지 못했던7km로 완화되면, 15km에서 7km 완화되면 7㎞에서 15㎞ 사이에 있던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다 이말이죠.
○ 도시과장 안기완개정지침안은 지금 7㎞로 완화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금 손진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화된 지역 안에 만일 산업단지나 개발을 하려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침만 개정되면 추진이 가능하고 우리 하남 같은 데는 기존 지구를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개정만 되어지면 그 지침내용에 부합되기 때문에 추진하는데는 이상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손진곤 위원하남 일반산업단지 말고 초동지역에 만약 개별공장이나 새로운 단지가 들어설 때 그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규정이 아직 없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는 우리시에서 의견을 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관로를 매설해서 하천과연결한다는 방법과 기존의 농공단지에 연결하는 방법, 자체 시설하는 방법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안 되면 기업유치가 힘들 것 같아서.
○ 도시과장 안기완지침 개정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단지 내에 저류지도 설치를 하고 그리고 공공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가 가능해야 유하거리 7km에 완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라도 방금 이런 조건이 충족이 되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각각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손진곤 위원그 조건이 너무 강화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좀 완화시켜달라고 하는 내용들이 전국에서 답지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도 준비를 하셔야 안되나 그 이야기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장입지 통합지침에 의해가지고 모든 것이 처리되고 있는데 이게 2005년도바뀌면서 개별공장까지도 여기에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상 기업유치가 불가능하다 15km. 이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밀양시를 15km로 해서 가능한 지역을 전부 리스트를 했는데 사실상 지도를 만들었는데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하고 해서 KI 쪽에서 환경부에서 KI에다 한국정책환경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용역을 줘 놓았습니다, 지금. 이게 아마 7월말쯤 나올 것인데 나오게 되면 유하거리를 전반적으로 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까지는 어떤 근거가 없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하고 이게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준 것은 사실상 우리 하남 때문에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차 건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조건을 공공하수처리장이 있고 그 처리구역 내에 공단을 할 때는 연계처리 하는 조건하에서 단순히 폐수가 안 나와야 되는 것이지요. 조건하에서 인정을 해주겠다, 7km 이내는 해주겠다. 그렇게 환경부에서 발표를 했고 지침을 개정하려고 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확정까지 되었는데 법제처와 질의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어떤 뚜렷한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되어 있다, 유하거리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제정근거를 마련하고 나서 지침을 개정해라 그래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상수도법에서 수도법이죠. 수도법에서 부칙에다 하든지 어떤 위임규정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단 유하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지침으로 정한다 하는 그 단서규정을 넣어가지고 제정한다. 그래서 국회가 개원이 되면 바로 아마 될 수 있을 정도까지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10월쯤되면 통합지침이 개정되면 우리 하남부분은 해결될 수 있고 그 다음 전체적 지침은지금 개정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KI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10km가 될지, 5km가 될지, 7㎞될지 잘 모릅니다. 아마 7㎞ 내지 10㎞ 선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까지 저희들 입수한 정보인데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고 이래서 통합지침자체를 바꿉니다. 바꾸고 이것은 우선적으로 어찌 생각하면 우리 하남을 위해서 먼저 바꾸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진곤 위원건설도시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7km 되든, 10km 되든 초동의 일부 농공단지 근처에 우리 기업이 들어오고자 하는 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폐수처리시설이 관로와 연결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지금 빠져있다 말입니다. 그 내용이. 만약에 폐수처리시설 관로매설 해가지고 다 되고 하는데 거기가 빠져 있으면 거기에 공장이 들어오는 사람들은 인근의 농공단지와 연결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 또 다른 시설을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허가가 안 나는 것인지 그런 문제 때문에 내가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일단 통합지침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기존 농공단지를 확장을 하더라 그래도 통합지침에 따라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있는 것을, 기존 농공단지에 있는 처리장으로 한다고 해서 인정은 안 됩니다. 그리고 초동이라든지 양동이라든지 공공처리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 되도록 되어 있고 일단 공공처리시설. 우리 밀양 같으면 하남과 삼랑진과 밀양 이 공공처리장으로 하수를 유입해서 처리할 수 있는 지역에 한해서 가능하다. 단 거기에 초기에 우수라든지 이런 것을 저류조를 만들어가지고 일단 저류시켜서 나갈 수 있는 시설을 해야만 가능하다. 방금 우리 손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지침이 개정되지 않는 한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침 개정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손진곤 위원똑같은 이야기인데 그것 개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요로로 힘을 합쳐야 된다 하는 그 내용인데 그 지역의 민원이나 여론이 저한테 전달된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전달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에하나 동남권 신공항입지가 밀양 하남이 유력해지면 이 하남단지하고는 또 어떻게 연계성이 또 재검토 되어야 될 것인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 해주시면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저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공항의 입지가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한다라고는 일단 결정이 안 되었는데 된다면 1후보지가 명례․백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그마한 산들 몇 개 들어내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 우리 산단 쪽 보다는 약간 오른쪽 강을 끼고 뜨고 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산단은, 현재 수산지역은 그대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 전체 들어낸다든지 이렇게 안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활주로의 길이는 3.5㎞인가 되면 된다. 그러니까 3.5내지 4㎞ 폭이 60m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 적어도 2개 이상의 활주로가 쌍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한 500만평이 필요하답니다. 우리 지금 계획하는 대로 하면. 그래서 그 정도로 한다 그러면 현재 하남 명례․백산 지역으로 해가지고 하면 충분하다. 그래서 처음에 대산도 거론되었습니다만 대산은 이미 탈락을 했고 현재 우리 경남 같으면 밀양과 하동하고 되어 있습니다.
하동이 된 이유는 호남하고의 관계 때문에 해안 쪽으로 상당히 좋다 이래가지고 되었는데 아마 거기는 접근성이라든지 경북 대구 구역에서의 접근성 문제 이것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아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한시간권 내에서 영남에서 다 올 수 있는 곳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그렇다면 우리 밀양이 아니면 없다. 현재 부산 가덕도하고 밀양 하남하고의 경쟁관계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덕도는 안개의 문제라든지 경북에서의 접근성 문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라든지 여러 가지 듣기로는 밀양이 80% 이상은 유력하다 라고 있고 방금 손위원님 말씀하신 하남 산단과의 관계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산단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가 질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국장님 조금 전에 하남 산단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래 추측으로 우리가 가상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개별공장 유치하고 하남 산단 주물공장 유하거리 관계때문에 있는 것을 유하거리가 풀리더라도 오히려 동남권 신공항 관계로 지장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 개별공장 유치하고 하남 산단그 관계하고는 오히려 뒤로 좀 미루고 전 행정력과 우리 시민이 일치해서 지금 동남권국제공항을 우리 밀양에 지정해주는데 집중력을 갖추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달리하는 이유는 현재 신공항이라 든지 하는 문제는 사실상 우리 지자체의 의지와 어떤 것하고는 동떨어져 있다. 그것은 국가 전체의 시책 하에서 모든 조건을 검토한 연후에 결정되는 것이고 단지 우리 밀양시가 가만 앉아 있는 것 보다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당연히 노력의 어떤 결과는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행정력을 도와 같이 해서 다른 지자체와 같이 해서 해야 될 문제이고 오히려 하남 산단문제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또 지침만 개정이 되면 바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침만 개정되면 더 이상 큰 노력 없이도 이미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동시에 하는 것이 저희들로 봐서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태철 위원과장님 생각이 틀리다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동남권 신국제공항이 만약에 입지가 밀양에 섰다 이렇게 가상을 했을 때 지금 국장님께서 그것은 정부에서 할 일이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은 아니다고 하는 부분에는 그것은 저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점은 일예로 경부고속도로가 누구 때문에 저렇게 저쪽으로 갔습니까?
그리고 KTX 철도 노선도 어느 한 입김 작용속에서 선로가 바뀌고 이러한 세월인데그때 세월하고 지금 세월하고는 틀리다 하더라도 그래도 중앙에 아시는 분이나 누구나 지금 물고 늘어져야만 올똥 말똥하는 그러한 사항인데 그 관계는 저하고 견해를 달리하고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국제공항이 하남에 왔다. 안 그러면 상남에 왔다 그렇게 되면 주물공장이 낫겠습니까? IT, BT, NT 즉 말해서 통신, 생명, 나노 이런 사업이 낫겠습니까? 이런 굴뚝 없는 공장이 얼마나, 참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좋은 제품도 나오고 이러한 사항인데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한번 생각하셔서 앞으로 우리 밀양의 미래를 건설국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아까 저가 말씀드린 부분에 약간 오해를 하신것 같은데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고 정부에서 결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저가 말씀드렸듯이 같이 우리도 노력해야 된다. 이것도 하고 같이 다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고속도로라든지 고속철도라든지 아마 저가 생각되는, 물론 그 당시의 정치적 어떤 힘의 논리도 작용했으리라고 판단은 되지만 그것 보다는 더 더욱더 어떤 산업의 집합체가 바로 울산하고 포항 또 그다음 관광은 경주 이렇게 해서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아마 그렇게 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신공항의 문제도 어떤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 질 수밖에 없다. 그 대신 우리 지자체의 노력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해야 됩니다, 같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IT, BT 정말 좋은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신공황이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IT, BT 산업 유치하기가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들어가 집니다. 수송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또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고 또 공급이 창출될 수 있다면 새로운 산업단지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그때까지 공항이 지금 정상적으로 결정되어 하려고 하면 적어도 2023년 이후가 되어야만 공항이 오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IT, BT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 밀양시가. 그래서 먼저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하고 또 그때 가서 IT, BT 사업도 유치해야 되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태철 위원생각은 자유롭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는데 아무튼 앞으로 밀양의 미래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결산을 하면서 또한 이런 말씀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다 같이 밀양을 걱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장 명시이월․사고이월이 도시과에는 항상 많은데 그 내용은 잘 압니다.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내용은 잘 아는데 잘못 한다는 소리 보다는 앞으로 좀 줄여주고 그리고 보상협의가 안될 때는 과감히 예산을 거기에서 삭감을 하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삭감을 하고 해달라는 데 먼저 옮기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시에서 봤을 때는 이 도로가 먼저 개설해야 되는데 보상협의가 안 된다. 안 될 때는 2년, 3년, 4년 이렇게 사고나 이월을 시키지 말고 그것은 그 하는 만큼만 딱 잘라서 해놓고 자기들 답답하면 해달라고 자연발생적으로 그렇게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한 협각 관계도 한번 생각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위에서 다섯 번째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수립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액이 1억 5천이고 이월된 금액이 8,730만원인데 이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 집행한 것은 도시과에서 집행을 한 것이 아니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용역을 하면서 도시과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이 되었고 지금 현재는 마무리 된 사항입니다.
장태철 위원그러면 도시과에서 관리지역이나 이런 지역세분화 사업은 그러면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이 이월된 금액은 그렇고 그 외 집행된 것은 우리 농업진흥지역해제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지역세분화 하고 하는 그런 사업에 집행되었습니다.
장태철 위원그 세분화사업도 지금 완료되어 있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태철 위원만약 그런 관련 세분화사업이 계획관리지역이 10,000㎡ 이렇게 되었을 때는 소규모 공장설립이 전면 허용된다는 그러한 사항인데 그러면 지금 산동지역에우리가 묶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청정지역으로. 묶어 놓고 있는 이런 지역은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속 그대로 조례에 의해서 그대로 둘 것인지, 어쩔 것인지. 거기도 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해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 부분은 전에는 산동지역에는 우리 조례로 제한을 하도록 했었는데 지금 법에서 그것이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 조례개정을 법에서 허용하는 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장태철 위원그러면 거기에 관리지역에 할 수 있는 행위는 우리가 조례로서 묶어 놓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면 그 조례를 폐지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 도시과장 안기완했습니다.
장태철 위원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알고 그리고 지방산업단지 여기에 아까 48페이지이네요. 지금 3억 상환을 못하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300억.
장태철 위원300억, 착오가 있어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상환하기로 약정이 되었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준공이 아니고 최초 분양시점부터 해서 6개월 이내에 토지공사에서 300억 전체를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태철 위원그럼 지금은 상황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국가 임대산단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사포일반산업단지는 분양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해왔었는데 올 4월달에 저희들 분양단계까지 갔었는데 새정부 들어서 임대산업단지를 1년에 100만평씩 10년간 1,000만평을 공급하겠다는 그런 계획에의해서 분양을 좀 보류시켜달라는 그런 협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임대 산업단지 공급하는 어떤 지침마련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우리시의 사정들을 토지공사하고 국토해양부에 설명을 해서 지금 현재 산업단지분양면적이 453,000㎡입니다. 그중에 분양을 목표로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우량 기업들과 MOU를 체결해서 우선적으로 분양을 하고 또 그 외 기업들의 분양을 바라는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분양면적을 최대한 좀, 분양을 할 수 있는 면적을 우리시에 주고 남는 면적을 임대로 전환을 시켜달라고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00,000㎡에 대해서는 분양으로 하고 나머지 353,000㎡는 임대를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결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 다시 100,000㎡로는 부족하다. 한 250,000㎡ 정도는 절반이상은 분양으로 하고 나머지를 임대로 좀 해달라고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토지공사하고 국토해양부에 건의공문을 발송했는데 지금 토지공사하고 국토해양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분양이 얼마가 될 지, 임대가 얼마가 될 지 결정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토지공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일 이 변경된상황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철 위원예.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아무튼 우리시가 손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잡아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 원금 뿐만 아니라 이 사업 계획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이자부분도 부담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어떻습니까? 이 원금하고 이자하고 토지공사에서 갚아주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리한 사항은 우리가 이번에 쇠고기 파동 난 모양으로 분리한 사항은 협상문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좋은 쪽으로 그렇게 이끌어가지고 협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조금 전에 장태철 위원님께서 전 의장님 하실 때 우리 조례가 개정된 것에 대해서는 의장님으로 계시다 보니 잘 몰랐을 겁니다. 그 도시계획관리지역 세분화 계획이 완료가 되고 나면 정말로 수년간 청정지역으로 해왔다고 하지만 상위법에 위배되게 되어 있고 또 1,000평, 2,000평 공장도 얼마든지 들어서는데 단지 하나관광지나 명승지에는 단순조립이나 절단하는 공장이라도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이고 일반지역에는 농촌에서 지금 농촌이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지역에 또 이농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하려면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1종규모, 2종규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청정 단순 조립가능 기업들은 적정 규모가 들어 설 수 있도록 맞춰 주는 것이 또 형평성에도 맞고 밀양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항간에 여론은 또 우리 집행부서에 있는 몇 몇 분들이 자기들 판단을 가지고 또 여태까지 묶어 놓았는데 그대로 해야 되니 이런 소리가 들리기에 이 자리를 빌어서 내가 뜻을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그 지역여론도. 국장님 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금방 저가 제안했던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방향으로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아마 시중에 많을 겁니다. 왜냐 그러면 얼마 전에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존을 하자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상위법규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조례를 규정해놓아도 안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줘야 되는데 단지 우리가 그 지역에는 적극적으로 공단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관광지 입구에 몇 만평짜리 공단을 해서 전체 경관을 망치는 이런 짓은 안 하겠다 그것이 아마 와전 되었을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개의 공장이 나갔는데 그 나간 것도 저희들이 경관을 좋게 하고 또 건물 자체도 삿갓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하다 안 되면 이리로 넘어가면 남일택견입니까? 그런 식으로 박스형으로 해가지고 하는 창고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외관이 좀 수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색상도 주변에 잘 어울리도록 해서 외부사람들 왔을 때 관광지라는 곳이 뭣이 이래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손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또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기업허가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서 우리 손진곤 동료위원님께서 건설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시과의 경우에도 2006년도에 대비해서 도시개발예산이 크게 증액되어서 막대한 사업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세출예산 집행잔액현황을 살펴보면 전부가 예산집행잔액으로 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의 부분에 대해서는 1건도 없는데 물론 도시를 개발하는 부서에 많은 예산 부족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절감에도 우리 도시과에서도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비로 2007년도 예산액이 47억 951만 8천원과전년도이월액 175억 8,058만 9,900원, 예비비 4억 4,846만 5천원 전체 예산현액이 227억3,857만 2,900원입니다. 이중 191억 3,306만 5,240원이 지출되고 27억 6,860만 1천원이이월되어 집행잔액이 8억 3,690만 6,7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적 내역으로 하천관리사업비로 2007년도 예산액이 25억 3,029만원, 전년도이월액이13억 6,504만 6천원, 예산현액이 38억 9,533만 6천원으로 28억 5,262만 5천원이 지출되고 8억 2,232만 6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2억 2,038만 5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59페이지 상단에 일반운영비 예산액 5,600만원 중 4,943만 1천원을 지출하고 656만8천원이 야외수영장 간이화장실 임차 미계약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200만원이 미집행되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5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보조사업 예산현액이 31억 2,754만 4천원 중에 22억7,352만 7천원이 지출되고 7억 2,251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계약집행잔액이 1억 3,150만6천원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 내역은 단장천 1개소외 하도준설에 따른 토지보상금미지급금입니다. 자체사업 예산현액 6억 8,055만 7천원 중에 5억 43만 3천원이 지출되고 9,981만 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수 계약집행잔액 8,030만 8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내역은 귀명소하천외 9건의 소하천사업으로 입찰잔액입니다.
159페이지 하단에 재해재난대책입니다. 2007년도 예산 16억 4,833만 6천원과 전년도이월액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비가 162억 1,554만 3천원이고 수해복구비 부담 예비비가 4억 4,846만 5천원 총 예산현액이 183억 1,234만 4천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이 157억5,422만 3천원이며 익년도사고이월이 19억 4,627만 5천원, 집행잔액이 6억 1,184만 5천원 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16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집행잔액과 배수장시설유지비 집행잔액으로 8,128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수해복구사업 집행잔액 2억 9,135만원과 노후배수장 및 수문정비와 안전자치센터설치비 473만 5천원, 새터지구 배수장사업비에서 2억 2,009만원 총계 5억 2,75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161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 예산액 8,670만원 중 7,669만 9천원이 지출되고 신흥배수장 유지관리에 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3천만원 중에서 2천만원만 집행하고 천만원 절약한 사항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기동대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5억 3,089만 2천원에서 지출액은 5억 2,621만 6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46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은일용인부임에 따른 가로보안등 보수 인건비 잔액 및 일반운영비, 수용비, 차량유지 보수비, 가로등 유지보수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 예산입니다. 민방위관리 예산액이 2억 2,624만원이 예산편성 되었으며 이중 1억 8,719만 7천원을 지출하고 3,904만 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 민방위급수시설, 경보시설, 비상대피시설, 유지보수 및 을지연습 실제훈련비 미사용으로 1,085만 9천원이 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 잔액 100만원은 주민신고 홍보물 집행잔액입니다.
171페이지 일반보상금 예산액 1,263만원 중에 611만 2천원이 우수민방위대 선진지견학과 민방위 창설기념행사시 민방위 유공자 부상품 구입에 집행하고 651만 8천원이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1,028만 8천원에서 민방위기술지원대 동원 보상금에 481만 7천원을 지출하고 54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172페이지 중간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예산액이 1,992만 2천원 중에 634만 9천원을 집행하고 공익근무 체육대회 집행잔액과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 사유가 미발생되어서 1,357만 2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192페이지입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를 위해 4억 4,846만 5천원 결정액 전액이지출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8월 4일에서 8월 15일 집중호우피해 공공시설복구에 지방비 부담분입니다.
209페이지 명시이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하단입니다. 단장천 하도준설에 예산액이 4억 1,500만원 집행액이 4,190만 6천원, 명시이월액이 3억 7,309만 4천원입니다. 본 건은 환경성검토 협의지연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이 11억 1,705만 5천원이고 지출액이 11억 7,094만 9천원입니다. 910만 6천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이것은 보상협의지연으로 보상금 때문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사고이월현황입니다. 안전자치센터 설치공사비가 9천만원인데 7,685만 3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에 1,299만 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비 시도 도로비로 우곡도로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절대공기부족으로 다음연도이월액을 1억 2,832만 6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 밑에 농어촌도로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비입니다. 이것도 화양교 수해복구공사고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15억 8,253만 4천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 밑에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비 용역비입니다. 이때도 용역기간이 부족해가지고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 밑 밀양시 위성영상재해지도 제작 연구용역입니다. 이것도 전체 예산액 1억원 중에서 이월액 7,189만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것도 용역기간이부족,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 밑에 8월 4일에서 8월 작년도입니다. 8월 4일에서 8월 15일 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 예산액 1억 8,831만원 중에서 이월액이 6,791만 4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것도 긍기제 수해복구공사로 인해가지고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한 사항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부분 금액은자치단체출연금,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예수금 회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금액은 16억 3,514만 6천원이며 재해사전대비 사업비 지출과 인명구조 장비구입 등 고유목적사업비에 7억 4,87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8억 8,638만 5천원이 다음연도이월 예 치금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들 준비하는 동안에 저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단장천 하도준설공사를 비롯해서 태풍 에위니아 이런 공사 지금 이월된 것이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마무리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수해복구공사 중에서 하양교가 남았는데 올 9월 중에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현재 우리 단장천 하도준설은 낙동강유역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골재매각을 하고 있는데 매각이 되면 올해중으로 사업이 완료될 것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하양교와 단장천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재난관리과에도 집행잔액이 대부분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집행한 내역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줄 수 있겠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집행잔액 남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집행잔액 쓴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손진곤 위원집행잔액을 가지고 다시 사용했던 사용처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손진곤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손진곤 위원예. 우선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정곤 위원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유 폐천부지는 얼마나 되며, 2007년도 우리가 감정을 실시하여 매각한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가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그것은 워낙 내용이 많아가지고 저가 서면으로 그것은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가 미처 머리에 다 외우고 있지를 못합니다.
지정곤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태철 위원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십니다.
159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지출원인행위액이 하나도 없고 전체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남은 사유가. 특별한 사유는 없고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시책추진업무비는 저희들이 쓰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때 사유가 미발생되어 못썼습니다.
장태철 위원그리고 이것은 총괄적으로 내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지정곤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천부지현황 관계. 그것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개발가능한 즉 말해서 우리가 이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무엇을 우리시가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들을 한번 앞으로 개발해 주십사는 말씀입니다. 다년생 식물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지장물을 심지 않는 한 우리가 총채보리나 유채꽃이나 메밀꽃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지금도 개인이 경작하고 있거든요. 경작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하고자 할 때는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 이런 맥락에서 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 단계 뛰어넘어 가지고 전체 다 우리시가 투자를 해서 정지작업을 해줘가지고 축산업하는 분이나 아니면 농업경영인이나 이런데 자체적으로 심고, 그리고 관광자원화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얻는 소득도 자기들이 조사료나 그리고 기름이나 그리고 이제 양봉농가는 일찍 꽃 피니까 양봉농가도 좋고 이러한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꼭 우리시가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방안, 꼭 그런 정도 같으면 국토관리청에서도 허가를 안해주겠느냐, 안 득하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시민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우리 왜 놀려 놓노? 좋은 땅을, 그 양질의 토지를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난관리과장께서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고 그렇게 된다면 정말 참 좋은 호평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태풍 에위니아에 하양교와 단장천만 남아 있고 다른 것은 다 복구완료했다는데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나 수해복구가 지금 이제 재해예방 해야 될 그러한 시기가 안 왔습니까? 이러한 시기에 휴가를 간다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사전예방, 그리고 우리가 비상연락망 이런 체계도 한번 점검해서 혹간 재해가 왔을 때, 태풍이 왔을 때 최소한의 피해, 그리고 인명피해는 정말참 없어야 되고 이러한 사항들을 한번 점검해서 우심지구나 이런 데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그 재해를 입지 않는 그러한 사항을 일구어 주었으면, 행정에서 일구어 주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노력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국가하천에 대해서는 신규점용허가를 사실상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어민들하고 축산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 하는 것은 지방하천에다 위치를 어디 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가하천은 지금 현재 신규허가를 불허하도록 하는 방침이 내려와있습니다. 그래서 농약하고 어디 하천에 비료 같은 것 이런 것 없는 순수작물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 지방하천에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도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양림간 하고 그 앞에도 넓은 하천부지에 저희들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가 싶어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해가 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시설 피해까지는 다 막지는 못하더라도 인명피해를 없애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과의 목표이고 어쨌거나 한 사람의 인명피해도 안 일어나도록 저희들이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철 위원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방하천은 그렇게 이용도를 높이고자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국가하천은 국토관리청에서 허가가 되지 않으니까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방안을 우리가 행정에서 주도를 하지 않고 지금도 보리를 심어가지고 수확을 하고 다른 대체작물을 농민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러한 부지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끔 농업경영인이나 안 그러면 축산업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서로 이야기만 오가고 하면 행정이 꼭 거기에 뒷받침해서 돈을 준다든지그런 것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런데 심어서 그러한 사업을 운영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저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허가를 안 득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해보시는 것이 안 좋습니까? 도둑질도 안 들키면 괜찮다 아닙니까? 그죠.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사실상 저희들이 꼭 국가하천허가를 내 하는 것은 사실상 허가를 내줘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국토관리청에서 확인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들지방하천은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점용허가도 좀 가능한데 국가하천에서는 사실상모르게 하는 것까지는 잘 저희들 모르겠는데 허가 내주기로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장태철 위원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인근 창녕에 거기도 국가하천입니다. 거기에서 유채꽃밭을 몇 십만평을 일구어 가꾸어서 관광자원화해서 하는 모델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것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우리가 잘 운영이 되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참 우리시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각 읍면에가로등 저녁 오후에는 몇 시에 다, 전국 다 같이 들어가는지 아침에 또 같은 시간에다 꺼지고 이렇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로등과 보안등이 그 앞에는 시가지 내에는 01시까지도, 경찰서에서 우범지역이고 이런 곳은 01시까지 하고 다른 데는 읍면은 12시까지 했는데 지금 에너지절약대책에 의해가지고 전부 다 밤 11시로 조정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데는 격등제로 해가지고 등을 줄이고 밤 11시까지 지금 현재 11시에 바로 꺼지도록 그렇게 전부다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무총리지시에 의해가지고 지금은 밤 11시 이상은 가로등 켜지를 못합니다.
특히 어디 우범지대는 켤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밤 11시에 소등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와 있습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그것은 지금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가로등도 이제는 조금 거리를 좀 더 멀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뭐냐하면 아침에 요즘은 날이 일찍 샙니다. 그 시간에 가 가지고 꺼야 되는데 6시가 되어도 훤하게 있고 저녁에는 8시가 넘어도 밝습니다. 그런데 6시가 넘으면 또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둘러보셔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리고 161페이지 한번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설비로 예산액 2억 9,500만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집행잔액이 2억 9,100만원이 남았습니다. 2억 9,500만원에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의문이 가고요. 또 전년도이월액이 158억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예산현액은 161억이 됩니다. 여기에서 140억이 지출되었고 남은 18억이 이월되었는데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때 전년도이월액이 158억이 이월된것은 그때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가지고 수해복구비입니다. 수해복구비 그때 추경에 해가지고 겨울에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 돈이 전체적으로 넘어왔고 그리고 작년도에는 사실상 집행잔액을 저희들 설계변경도 좀 못하게 하고 집행잔액을 많이 못 써도록 해가지고 실제로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2억 전체 저희들 160억 중에서 집행잔액이 2억 9천 남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그때 집행잔액을 못 써도록 해가지고 실제로 국가로는 반납안하고 바로 시비로 다음해 순세계잉여금으로 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설명을 듣고 이해가 갑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손진곤 위원장태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다는 저 생각에는 우리보다 더 못한 인근의 창녕도 저렇게 죽기 아니면 살기로 뭐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면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는 기회를 열어 가는데 조건은 우리가 더 좋습니다. 남천강 밀양강은 시내한복판을 흐르면서 상남들 밑으로 하천부지는 엄청나게 활용도가 높은데도 희한하게 국토관리청을 들먹이면서 계속 우리 밀양시는 실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것을 제안을 해도 한번 해보겠다 하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보겠다는 자세만 있으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다. 그래서 물론 결산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이 내용을 한번 만 더 밤에라도 관련부서와 의논해서 편안한 대화를 나누다 답은 나오지 싶은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힘을 합치면 행정이 그런 길만 열어주면 일은 이익단체나 봉사단체나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는 단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 수십만평 되는 것을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산내면 가인 뒤에 보면 아주 좁다란 다리가 하나 있더라고요. 넘어가는, 동네 마을이 확실한 마을 퍼뜩 생각이 안 나는데 하도준설이 안되고 하천복판에 정중앙에 다리보다 더 높아요. 자갈모래가 쌓여가지고. 그래서 풀까지 올라와서 잡나무가 또 자라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빨리 준설을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 다리를 '아! 작전상 이 다리는 부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가보다' 나는 오히려 더 고맙게 생각하기도 했는데 용포천문제도 아직까지 착공을 안했지요, 하고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용포천은 지금 계약이 되어가지고 업자는 다 정해졌고 사실상 지금 이 앞에 장비하고 저 관계로, 포크레인 하고 장비들이 전부 작업이 안 되어 가지고 현재 착공을 못했는데 그래서 이왕 우수기 내에 위험한 것만 작업을 해놓고 우수기 피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생각은 되어 집니다. 업자는 지금 현재 정해져 있습니다.
손진곤 위원작업시기 조절은 전문부서인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시기를 또 일실하면 안 되고 가인예술촌 뒤 강 건너 마을 이름이 퍼뜩 안 궁실입니까? 뭡니까? 궁실이지요. 가인예술촌 다리, 좁다란 다리 건너 궁실 맞지요?
궁녀가 태어난 고장이라 해서 궁실이라 하는 것 맞지요. 그 다리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판에, 정중앙에 토사가 자갈․모래가 쌓여가지고 다리보다 높아요, 지금. 그런 곳이 조그만 소하천에도 곳곳에 산재해 있거든요. 전에도 저가 제안했다시피 공공의 목적으로 그 지역의 다른 사업장에 쓸 수 있도록 하든지 예날 새마을 사업형태로 동네에서 할 수 있도록 긁어내면 되는데 그것도 환경단체에서 뭐라 그런다하면서 자꾸만 있으면 재난은 분명히 재난예방은 재난관리과는 예방위주로 해야 들어갈 사업비가 5분의 1로, 7분의 1로 줄어든다 하는데 터지고 나서 하면 그 세배, 다섯 배 들어간다 아닙니까? 한 번 더 그것을 고민해서 건설도시국장님 한번 우리 밀양시가 모범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조사를 해보고 그렇게 재해위험이 발생되는 것 같으면 바로 즉시 작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님 해주십시오.
양순자 위원과장님 이것은 앞전에 화랑예식장 거기에서 훈련은 소방대 훈련이었지요? 민방위훈련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재난대응훈련을 했습니다.
양순자 위원거기서 저는 처음으로 가서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드리기는 좀 외람된 것 같은데 재난구조 할 때 남자분은 한분도 없었습니다. 전부 여자분만 28명 다 실어 날랐는데. 그래도 우수하다고 하는 칭찬을 받았다 해서 남자분이 한분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그래서 저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날 사실상 동원된 인원은 의용여성소방대원들입니다. 사실상 저희들 그때 민방위대원도 삼문동에서 50명을 불렀는데 그때 민방위시간하고 되어 일부 도로교통 차단하는데 민방위대원들 동원시켜 가지고 끝나면 우리 쪽으로 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미 그때 여성의용소방대에서 활동이 그 앞 시간이 되어가지고 활동이 잘 되어가지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남자들도 동원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과장님 손진곤 위원께서 요구한 집행잔액 사용현황과 지정곤 위원이 요구한 하천부지 현황과 2007년도 매각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7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에 대하여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손진곤, 양순자, 장태철, 정윤호, 지정곤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김진구
건설 과장박철석
도시 과장안기완
재난관리과장 박용보
산림녹지과장 박노대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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