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12월 22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 담당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1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순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 담당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10시 01분)

○ 위원장 윤재화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등의 확정과 예산집행 결과 발생된 제경비의 정리 및 불가피한 예산편성 등 결산 성격의 예산편성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부분에 있어 지방교부세 중 분권교부세 5억 9,387만원, 특별교부세 8억 등 14억 2,98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세입 중 주민세를 포함한 기타지방세는 증액되었으나 주행세가 45억 3,061만원이 감소되어 지방세수입이 12억 3,03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 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소되었으나 정기예금 이자가 6억 2,400만원이 초과 발생하여 5억 8,94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 중 사회복지과 장애수당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 국도비보조금이 7억 1,601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교부금과 보조금의 변동은 불가피하더라도 지방세중 정확한 예산 추계가 가능한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에 대하여 당초 예산과 비교할 때 상당한 차액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37억 251만원이 감액되어 편성 제출되었으며, 인건비, 각종 보조금,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제출되었으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당초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토록 주의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추경성립전예산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 국가 또는 도로부터 용도가 정해지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우에 한하여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예산의 심의확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 집행기관의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사항을 알지 못하므로 향후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시 의회에 사전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전체 7억 2,876만원이 감액된 195억 7,978만원으로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서 농공단지조성사업 차질로 국도비보조금이 전액 삭감된데 따른 것으로 향후 사업추진 및 예산확보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 실과별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직제순에 의거해서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입니다.
정례회 또 마치자마자 또 임시회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난 정례회시에 내년도 우리시의 살림살이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분권교부세에 3억 9,390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 6억 3,150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등에 있어서 484만 4천원을 감액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억 2,057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밑에 연구용역비에 보면 종합발전수립계획에 1천만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소송 및 자치법규에 보면 소송 업무추진비에 6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 부분도 소송 수행에 따른 제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면 배상금에 소송 관련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사유가 미발생이 되어서 3천만원을 감액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에 있어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건비 1,684만 5천원을 집행잔액으로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각종 통계조사요원 교육참석 관련 보상금이 300만원 이것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300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그다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고용통계인구조사 인건비 968만 8천원 이 부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학교급식비 지원 초․중학교에 2천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감액 사유는 당초에 2007년도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학생수가 1만 1,394명으로서 계상을 그당시의 학생수를 넣었는데 올해 와서 인원이 학생수가 600명정도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차액 2천만원 감액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에 있어 가지고 기관공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측치 못하는 각종 재해라든지 수해라든지 이런 예측치 못한 수요에 대비해서 풀적 성격으로서 예산을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만 3천만원 쓰고 4천만원은 지금 불용액으로서 감액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는 각종 전산 프로그램 예산 업무 수행에 따른 그런 프로그램의 장비유지비로 계상을 시킨, 고장난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없고 해서 순수하게 800만원을 삭감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 균특회계 등 중앙지원사업 추진해서 이 부분은 지난번 1회 추경때 저희들 5천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당시 7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200만원을 저희들 균특에 있는 중앙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2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예비비는 3억 2,070만 3천원을 다른데서 불용액 이런 부분을 예비비로 돌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좀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경희 위원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53페이지 보시면요 학교급식비 지원이 학생이 줄어서 2천만원이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올해 2009년도 예산서를 보면 지금은 급식비가 6억 3,300만원 지금 예산을 산정해 놨거든요. 2009년도 예산에는 그러면 학생이 줄 2천만원까지 계상해서 한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학교 급식비를 고등학교까지 내년부터 확대를 시킵니다. 지금 중학교까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무상급식을 지금 읍면에 100인이하 학교만 무상급식을 하는데 이것은 읍면에 전체적으로 전부 무상급식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차액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특별교부세로 정보화마을 지원에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단장면 평리마을에 있는 정보화마을에서 2007년도 마을평가에서 장려를 수상하는 바람에 12월 10일자로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관실에는 모두 876만원이 감액된 28억 4,05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는 12월말까지 집행하고 잔액에 대한 감액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모두 1,570만원 그리고 운영수당이 21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88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인터넷 운영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인터넷 수능방송시스템에 688만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금년에는 118명이 가입이 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더욱더 많은 인원이 가입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기반입니다. 운영수당에 정보시스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을 200만원 전액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조달구매를 했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감액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있는 공공운영비에서 도․시간 전자정부통합망 회선료 80만원을 증액 요구 했습니다. 이것 연말까지 집행액 잔액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화마을지원 특별교부세,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사업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정보화마을 회의 때 확정을 지어서 내년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5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시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정보화마을 특별교부세,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2천만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담당관실 소관 분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공보전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6페이지 보시면요 지리정보유지 갱신사업에 보면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미발주로 해서 5천만원이 감액 예정이라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지금 56페이지에. 지난번에 지리정보유지 갱신사업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5천만원을 감액시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결산추경에서는 .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내년도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이월되었다 말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이월이 아니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백경희 위원내년예산에? 아, 본예산으로 돌렸다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올해 삭감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런데 삭감했으면 이 자료에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산예산에.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그것은 지난번에 삭감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2회 추경에는 없습니다.
백경희 위원아, 지난번에 삭감을 했습니까? 지난 2회 추경에 삭감을 했다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이게 2회 추경입니다.
백경희 위원2회 추경인데, 1회 추경에 삭감이 되었다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예.
백경희 위원저가 못봐서 그런가?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필호 위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현재 그러면 기정예산액 대비 삭감되는 금액이 공보전산담당관실에 얼마쯤 됩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모두 876만원이 감액됩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담당관님 보고한 내용을 보면 우리 공보전산담당관실에 2억 5,900여만원 집행잔액 중에서 7천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지금 여기에 감액되는 금액은 876만원인데 이것은 연말까지 불용액을 감액시키는 것이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7천만원 되는 것은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또 지금 회선료라든지 유동성이 있는 그러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삭감을 못하는, 기계가 고장 날 수도 있으니까 연말까지 또 더 추가로 들어간다고 보고 그 부분은 불용액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박필호 위원그것은 대충 이해는 하겠는데 이게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11월, 12월에 집행한 것도 있겠지만 미집행액 2억5,900만원 중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집행잔액으로 확실히 집행잔액으로 발생될 예정 금액을 7천여만원으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800만원 같으면 10분의 1정도로 줄었는데 좀 유동적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이말씀입니다. 전에 보고하실 때는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비 2,200만원에 대해서는 좀 유동적이다. 집행될 수도 있고 잔액으로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금액을 빼더라도 7천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너무 크니까 얼른 이해가 안되어가지고.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2회 추경 예산안에 87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불용액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786만원은 이것은 완전히 삭감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감액 요구를 한 것이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에 삭감 요구를 하지 않고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지리정보유지갱신사업이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집행잔액 5천만원은 미발주 되어서 감액 예정이다. 그러면 이것을 결산추경에는 안하고 결산에 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한다 이말씀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예.
백경희 위원그러니까 1회 추경에는 이게 계산 안된 것이다 그죠?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1회 추경에는 계산 안되었죠.
백경희 위원아까 과장님이 분명히 1회 추경에 이것 계산을 했다 이랬거든. 그래서 저가 다시 물은 것입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에서는 돌린다 이말씀 아닙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그렇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니까 1회 추경에는 이게 반영이 안되었고 그죠.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예.
백경희 위원분명히 하셔야죠.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조금전에 말씀을 드린 평리마을 특별교부세가 2천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차이 나는 것도 아까 박위원님 말씀처럼 7천만원에서 이게 2천만원은 증액되는 바람에 그 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특별교부세로 평리마을로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감액되는게 그만큼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차이나는 액이.
박필호 위원그러니까요 담당관님 설명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저가 질의드리는 핵심은 방금 또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2천여만원 평리 정보화마을에 증액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7천만원에서 8백만원 삭감된 것 같으면 약 6천만원정도가 불용액 되고 그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고 그중에서 2천만원이 평리마을에 증액 편성되더라도 4천만원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지금 아직 좀 유동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한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년도말회계가. 그런데 이 시점에까지 그렇게 유동성이 커서 그만큼 불용액으로 많이 남겨야 되느냐 그 사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그게 지금 이 자료를 만들때는 열흘 전에 정도로 보시면 되고 저희들 기기 같은 이런게 또 도에서 회선사용료라든지 이런것들이 확정이 되지 않는 상태여서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니까 그것을 놔둔 것이고 이 부분에 있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불용액으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은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놔둔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얼른 이해는 잘 안됩니다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이해는 되지만 수긍이 안간다는 그런 박필호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총무과장 설상목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 4,177만 3천원이 증액된 1억 4,29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분 에 전동자전거는 도에서 예산이 미확보 되었고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서 도 예산 미확보로서 32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59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26억 7,825만 3천원이 감이 된 486억 20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력운영비에서 21억 8,810만 8천원과 경상경비에서 4억 9,014만 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전체 공무원 결원에서 8급이 12명, 9급이 7명, 지도사 2명, 청원경찰 1명, 기타 12명해서 공무원 결원으로 인하여 되었고 전체 95.6%가 지급이 되었고 잔액은 4.4%가 저희들이 발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에 혁신사례 우수부서 포상에 240만원 감은 도청에서 사례발표를 미개최하므로서 감이 되었습니다. 조직활성화에 사무관리비 중에 맞춤형혁신을 위한 공무원연찬회 1천만원은 공개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물품취득비 1,170만원은 소회의실 전자광고판과 소회의실의 컴퓨터 및 탁자 설치 관계가 되겠습니다. 사업을 바로 할려면 3, 4천만원이 들이 이 1,170만원 가지고는 사업효과가 불투명해서 사업을 전액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포상금에 공무원 자녀 보육비 2,100만원은 당초는 2008년도에 216명을 추산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197명정도 보육비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에 5,035만원은 직원 24명에 따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보상비,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중앙부처 공무원 만남의 장은 당초에 참석 인원보다 실제 참석인원이 줄어서 감을 시켰고 맨 밑에 시설비에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4,662만 5천원은 입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밑에 통일교육 3,027만 1천원은 금강산 피격사건 후 관광통제로 인해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국내여비에 1억원은 여비 정산제 시행에 따른 잔액이 5,695만 7천원이었고, 교육비 잔액이 2,747만원, 통일교육 미실시에 따른 1,560만 3천원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62페이지 중간부분 시정 주요시책 추진에 500만원은 1회 추경시에 삭감되었다가 재상정된 돈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상황실 모니터링에 440만원은 경찰서 상황실과 가곡동 지구대 각 1대에 대한 PDP 구입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윗부분에 민간위탁금에 평생교육원 위탁교육비 1,016만원은 당초 수강신청 계획을 학기당 400명을 계획 했습니다만 실제는 학기당 평균 333명으로서 수강신청자가 감소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64페이지 여비에 8,100만원은 국제자매도시, 우호협력도시에 일본 독도 문제로 인해서 방문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공무원시책개발추진 해외연수 2,337만 8천원도 경기침체로 인해서 중앙 및 도등 공무원국외연수에 당초에 40명 계획했습니다만 32명만 실시하고 인원이 감소된 분야에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비에 3,487만 2천원에 대한 감액은 택시기사 선진지견학 10명에 대하여 취소가 되었고 외빈초청방문시에 밀양아리랑대축제 시에 오미하찌만시, 한단시, 본계시 등 해서 사정에 따라서 방문보류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으로 인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65페이지 인건비에 17억 7,327만 3천원은 직원 12명 9급 7명, 지도사 2명, 청원경찰 1명, 기타 2명, 그다음에 수당 및 집행잔액에 3억 9천이고 무기계약근로자 집행잔액 8,500 등 해서 17억 7,327만 3천원은 저희들 총액인건비로서 해가지고 직원결원으로서 감이 되었습니다.
66페이지 중간부분 304 연금부담금 4억 85만 2천원도 공무원의 결원에 따라서 연금부담금도 잔액이 발생되었고 또 연금관리공단의 내시액에 따라서 되었습니다. 그다음 밑에 민간이전에 공무원재해보상비 2천만원은 공무원재해가 발생된 사유가 미발생으로 인해서 2천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이 1건 있습니다. 257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총무과에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시스템 설치가 당초는 12월말까지 설치를 할려고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만 현재 조달청 입찰에서 지연이 되고 있어서 현재 1억 500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3월이내 까지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페이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를 설명하시면서 예산이 500만원 삭감이 되어서 500만원을 요구를 했다. 시책업무추진비라는게 당초에 요구할 때 금액과 500만원 차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한 우리 의원들의 부당성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드는데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해서 모자랐는지를 설명하셔야만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저희들 1회 추경시에 500만원이 부시장님 부분인데 삭감이 되었고 저희들은 이 500만원 외에는 없습니다.
김영기 위원삭감된 이유를 이야기해 달라고요. 무엇이 부족해서 다시 올렸는지 이야기해 달라는데.
○ 총무과장 설상목연말도 되어 가고 또 부시장님 그 분이 사실 연말에는 여러 가지 손님들도 있고 정액대로 해 주시면 좋았는데 500만원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이 되어서 이번에 재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기 위원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남지 않는 기간에도 부시장님께서 대내적으로 활동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요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설상목예.
김영기 위원그러면 과장님, 예산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서 설명하시는 것이 이렇게 설명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한다면 의원 입장에서 보면 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고 따지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시장께서 어떻게 어떻게해서 어떻게 어떻게 집행하는 부분들이 부족금이 발생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초 예산 삭감한 부분을 살려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가 되도록 납득이 가도록끔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저희들 노력을 하고 했습니다만 초동 방동에 대해서 경남도에 1위를 하고 이번에 중앙에 콘테스트대회에서 본상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분야에 저희들이 평가단들도 오고 그리고 또 마침 중식시간이 되었고 또 저희들이 초동 주민들을 서울까지 모시고 갔다가 내려 오는 과정도 있고 이래서 전체 시장님이 다 못하시니까 부시장님이 대신해서 저희들이 한 사항도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윤재화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기 위원그러니까 그런 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집행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도 발생될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요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저가 생각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면 예산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설명하실 때 당초예산에 500만원을 삭감했으니까 해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은 당초예산을 부당하게 삭감했으니까 당신들 내놔야 되는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야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생각이 잘못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는 저희들이 질문을 민감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분명히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셔야만이 저희들도 납득을 할 수 있다,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이해가 되니까 저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과장님 우리 의회에서의 주요한 기능 중에서 예산편성 심의권에 대해서 아마 오해가 되시는 그런 답변이지 않았는가 그런 지적과 아울러서 통상 국도비 내시와 아울러서 추경성립전에 예산이 편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압니다만 그럴 때에 국․도비 내시가 늦어져서 또는 급하게 내려왔을때 추경성립전 집행을 해야 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떻게 통상 업무, 추경성립전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설상목이것은 도비가 아니고 우리 시비고 그렇습니다. 우리과는 추경성립전에 도비 가지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좀전 김영기 위원께서도 지적을 한 바와같이 추경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본 예산과 달리 긴급을 요하거나 추가로 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사전 알려주는 정도는 서로 기관간의 기본적인 상호신뢰 그것은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추경성립전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일러 주는 제도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경희 위원과장님, 우리가 지난번 2009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총무과에서 많이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해서 이렇게 예산을 산정했다고 했는데 오늘 추경예산을 보니까 60페이지 보시면요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 자료관 DB구축에 보면 아까 입찰잔액이 4,600만원 정도 남아서 삭감했다고 말씀하셨죠?
○ 총무과장 설상목예.
백경희 위원그러면 지금 전년도예산액은 2억 5천이었고 거기서 4,600만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그런데 올해 2009년도 예산에는 3억이라는 말입니다. 예산액이. 그러면 입찰잔액이 4,600이 남아서 또 2억정도밖에 안되었는데 또 내년예산에는 3억으로 예산을 산정했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그 사항은 저희들 작년에 3억 중에 입찰을 하면서 4,600 이래 되어서 그것을 하는데, 이 데이터 자료는 저희들이 사업량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자료관 데이터에 보면 남은 그것을 가지고 전체 자료관데이터에 해야 될면이 있었습니다. 남은 면 중에 올해는 35만면 정도를 사업을 했고 보면 양이 내년, 후내년까지 당초에 다 하면 3억보다 더 드는 4억 5천이 드는데 2009년도 사업에 3억을 하고 나머지 1억 5천은 그 후년도에 한다고 그때도 저가 그래 설명을 드렸습니다.
백경희 위원올해는 2008년도는 이렇게 하고 2009년도에는 .
○ 총무과장 설상목기록물을 다 할려면 현재 사항에 4억 5천이 드는데 3억만큼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면 나머지 1억 5천은 그후년에 하고 그래 한다고 저희들이 3억을 했습니다. 이번에 하는 35만면 정도는 3억 가지고 했는데 입찰관계에서 4,600이 공개입찰 관계에서 입찰잔액이 발생한 사항이다 그래 저가 이번 앞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백경희 위원2억 5천은.
○ 총무과장 설상목2억 5천은 35만면을 가지고 3억을 했는데, 35만면을 했습니다. 사업량을. 사업량에 따라서 2009년도에 똑같은 량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2009년, 2010년까지는 다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전체 현재 남은 것은 저가 저번에 보고할때도 4억 5천인데 2009년도 사업은 3억으로 해서 하고 나머지 1억 5천은 한꺼번에 4억 5천을 올려서 100% 다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을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5천만원을 증을 시켰다 이것입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61페이지 보시면요 국내여비에 보시면 아까 과장님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교육여비에 전체적으로 1억을 삭감시켰고 또 우리가 2009년도 예산을 삭감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 예산을 보면 3억 4,200 그대로 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내년에는 어째서 2009년도 예산에는, 올해는 2008년도에 이렇게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2009년도 예산에는 그대로 또 계상을 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설상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 예산 통과했는데 하고 나서 행안부로 해서 여비정산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해서 행안부 담당자 해서 전체 여비정산제를 해보니까 실제 교육을 가서 숙박을 한다든지 도라든지 서울이라면 서울 가서 숙박합니다만 경상남도 같은 곳은 왔다갔다 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정액제로 하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몇박 며칠해서 전체 여비는 식비, 출장비, 교통비 해서 다 그것은 해 줍니다. 해주는데, 여비정산제를 하다보니까 잔액은 줄었습니다만 전체 원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안맞다 해서 4월 중순에 해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정액제로. 그래서 특히 밀양에서 도청 경남공무원교육원 정도 가면 실제 본인이 돈을 좀 써도 전체 영수증 처리의 문제가 있으니까 신청을 아예 안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도가 정액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비는 앞년도와 같이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갑니다. 정산제는 맞다는 것이 전체 공무원들한테, 정산제를 하면 예산의 절약은 있었습니다만 공무원이 사후 집행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현재 기업체는 그래한다 하는 그것을 가지고 해보다가 행안부에서 다시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니까 2009년도는 올해대로 안하고 예전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더 올렸다 이말씀입니까?
○ 총무과장 설상목그렇습니다. 4월달까지는 정산제로 하니까 5,592만 7천원이 신청을 안하고 이렇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64페이지 국외여비에 보시면 국제자매도시 우호협력교류에 보면 4천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1,300만원 정도가 올해 예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또 2009년 예산에 보면 7,200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독도문제와 또 자매도시간에 서로 오고 가고 하는 서로의 초청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또 일본 독도문제 때문에 일본에서도 아까 저가 말씀드린대로 아리랑대축제시에 본계시라든지 오미하찌만, 한단시 이런데도 세또우찌만 오고 안오셨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서로 교류를 3, 4회 한다고 계획한 것을 금년에 안했다해서 내년에 또 안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 요사이 관계를 너무 이래하다 보면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전에 환율 이 관계가 벌써 엄청나게 1 대 4, 5배 까지 올라가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때 사유가 발생하거나 보류하거나 이래하면 좀 감을 하더라도 예산은 또 환율상승까지 있었고 이래서 저희들이 계상을 2009년도는 그래 하게 되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래도 지금 전년도에 5,400이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쓰기는 1,300만원정도 밖에 안썼는데 2009년도에는 7,200을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과장님 안그래도 저가 지난 결산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예산추계에 대해서 정확한 예산을 잡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산 추계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우리가 재정을 건전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고 결산추경하면서 계속 질의를 하고 했는데 물론 이번에 보면 총무과에서는 많이 좀 개선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총무과에서 다른과에 비해서 특히 총무과에 결산에서도 그렇고 이런 그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에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물론 2008년도 우리가 결산을 볼 수는 없지만 추경을 하면서 이런 것을 정확히 해서 다음해 예산산정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저희들이 인력관리를 하다보니까 인건비 이것은 딱 떨어지게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점, 인건비 하다보면 인건비, 공무원 교육비, 그다음에 또 해외 나가는 사항은 조금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2009년도는 저희들 스스로 많이 삭감을 하고 편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또 내년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허홍 위원 질의 하십시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5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소회의실 전자광고판 설치가 1천만원이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 편성시에는 행사때마다 현수막 거는 부분들을 전자광고판으로 하겠다라고 사업계획을 세운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설명이 완벽하게 할려고 하면 3천 내지 4천만원 들기 때문에 사업을 안하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애초에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다고 저는 봅니다. 안그러면 이게 1천만원이 이월되어서 추가 사업계획을 예산법에 대해서는 2009년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삼문동사무소에 가보면 쭉 나오는 그런 글처럼 해서 저희들이 밀양지역에 간판하는 분들한테 대강 물었습니다. 물어서 했는데 사실 이것을 설치할려고 견적서를 받고 보니까 1,300 하면 설치는 됩니다. 되는데 색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거리가 멀리 있으면 또 좀 한데 가까이 있으면 너무 퍼지고 선명하지 않다 이래서 색감까지 다하면 3, 4천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이래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하기는 다시 또 적응을 해야 될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1, 2년 있다가 또 이 사항을 가지고 좀더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번 명확하게 하려고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너무 또 3, 4배를 들여서 거리의 문제가 있다 이래하니까 대강당 정도 되면 또 괜찮다고 합디다. 하는데 소회의실은 거리가 짧고 이렇다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삭감하게 된 경위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명확하게 4, 5천만원 넣어서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분야는 저희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이번에 삭감하게 된 사항은 이것을 가지고 또 증액 편성을 해서 설치를 해서 사업효과가 날지 이것도 두고봐서 뒤에 다시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연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예산을 추경이라든지 안타깝지만 2009년도 예산편성에 심의를 다시 해야 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째서 소회의실에 설치할려고 장소가 결정되어 있고 이동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이 장소에서 이렇게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견적서를 받았는데, 1,170만원만 하면 사업이 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다시한번 생각해 보니까 4천만원이 곱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면 3, 4배 들어간다면 정말 우리 밀양시의 예산편성이 무계획적이다는 것을 저가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성의 효과도 미비한 것 같고 그러면 그 당시에 예산편성 했을때 우리가 여기 본회의장에서 1,170만원 승인해 준 우리 시의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업의 효과성도 모르고 그냥 총무과에서 예산 올렸으니까 그냥 승인해 준 것밖에 안되는데 그런 과장님,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신다면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주는 우리는 정말 시민들이 봤을 때 뭐라 그렇겠습니까? 이런 사업이 한번 계획을 잡았으면 계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지 어떻게 계획을 잡았건데 예산이 다시하면 3, 4배 정도 들어야 되고 효과도 미비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이 예산서 다른 것도 그러면 다 하나하나 다 짚어봐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설상목하나 하나 위원님들이 다 페이지마다 짚은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저희들도 절약을 하기 위해서 현수막 하나 3만원, 5만원하니까 광고판 이것을 해서 한번 하는 것도 예산절약을 하기 위해서 해서 이것을 1,100만원 하면 글자는 됩니다.
되는데 그런 글자를 해서 되겠나 이래서 저희들이 한 사항이지 이 사업을 저희들이 안되는 것, 또 위원님들한테 그냥 이래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도 1,100만원 가지고 되기는 되더라고요. 되는데 이것을 설치했을 때 먼데 있으면 글이 또렷하게 보이는데 가까우니까 글이 퍼지고 여러색을 하지 못한다 이 예산가지고는. 이래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다시 연구를 해서 우리가 예산 절약을 할려고 하는 사항이지 이것을 그냥 하나 설치할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 위원장 윤재화허홍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허홍 위원과장님, 과장님 답변을 듣다보니까 자꾸 의구심이 더 생기는 부분들이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 사업이 당초에 그런 색감이라든지 이런것도 계획을 잡아서 당초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당초에는 그정도 세부계획도 세우지 않고 밀양시내에 있는 업자한테 구두로 물어본다든지 가볍게 물어봐서 이정도하면 될것이다라고 과장님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저희들한테 심의를 하고 설명을 하고 해서 승인을 했는데 지금와서 막상 사업을 할려고 하니까 색감이 안맞다, 나쁘게 예를들면 질이 안좋게는 할 수는 있다 이런 사업설명은 정말 회의록에 남는 이런 회의장소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우리 밀양이 전체적인 밀양시의 예산편성에서 다른것도 대동소이하다면 정말 이 부분들은 예산심의 하는데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사업 하나도 면밀히 따져보고 사업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말씀처럼 사업효과도 미비하다고 그랬는데 효율성이 있는 사업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시에서 아주 여러 분야에서 선두에서 업무에 임하고 계시는 총무과에서 총무과장님이 좀전에 답변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소회의실전자광고판 설치에 있어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사전 조사 분석을 철저히 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했는데 급하다고 해서 업무추진비를 추경성립전에 집행한 것이라든지, 물론 피치못할 사정도 있으시겠지만 사전에 절차에 의해서 의논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면 더 좋은 사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위원들의 따가운 질책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좀 개선되는 업무가 되어주시기 바라면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영기세무과장 박영기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금번 추경에는 세무과 소관은 6억 3,080만원이 감액된 764억 2,963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 간략하게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는 15억이 증액된 671억, 그다음 재산세는 7억 30만원이 증액된 54억7천만원, 다음에 자동차세는 4억 4,991만 7천원이 증액된 45억 5천만원, 담배소비세는 4억이 증가된 66억 9천만원, 주행세는 45억 3,061만 7천원이 감액되어서 228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목적세에 사업소세는 1억이 증가되어서 6억 3천, 지난년도수입은 1억 5,010만원이 증액된 4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으로서 증지수입은 2,721만 1천원이 증액된 5억 1,47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 도세징수교부금이 458만9천원이 증액된 6억 3,458만 9천원, 이자수입은 6억 2,400만원이 증액된 5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으로서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이 1,208만 7천원이 증액된, 아니 죄송합니다. 잡수입은 6,330만원이 감액된 3,940만원 그중에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은 1,208만 7천원이 증액되어서 1,208만 7천원, 다음 체납처분수입은 72만원이 증액된 342만원, 다음 기타잡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7,610만 7천원이 감액되어서 2,389만 3천원, 국․도비보조금은 도비보조금으로서 700만원이 증액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금번 추경에는 177만 2천원이 감액되어서 5억 1,972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목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방세정운영에 자산취득비 700만원이 당초에 없었는데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비로서 세정업무 장비구입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정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420만원이 감액되어서 5,798만원, 이 감액된 내용은 각종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납세징수에 전산개발비 당초에 2천만원이었습니다만 657만 2천원이 감액되어서 1,342만 8천원을 가상계좌시스템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당초 예산대비 200만원이 증가된 1,870만원입니다. 이것은 과년도 시세 징수포상금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백경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8페이지 세입에 보시면요, 지방세수입에 보면 2008년도에 489억정도 예산액이 되어 있는데 2009년도 우리 또 예산을 보면 486백억 정도가 예산에 산정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가 왜 예산액이 2008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는 줄어드는지.
○ 세무과장 박영기대부분이 보면 주행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주행세가 48억 내지 50억 가까이 줄었는데.
백경희 위원주행세가 줄어도 줄은 결과가 올해 489억 아닙니까?
○ 세무과장 박영기예.
백경희 위원그런데 2009년도에는 더 준다 이말씀입니까? 줄어서 480억정도 잡았다 이말씀입니까?
○ 세무과장 박영기아마 그것은 주행세라기보다는 저가 앞서서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맞추어서 세입을 조정을 했고 내년도 당초 예산은 그런 부분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여유 있게 세입 정리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편하실 것입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그러면 2009년도 당초예산, 물론 정확하게는 계상 못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러면 2008년도보다도 지방세가 과장님 2009년도에는 더 많이 된다는 말입니까, 줄어든다 말입니까? 지방세수입이.
○ 세무과장 박영기지방세수입은 거의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다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백경희 위원물론 세외수입은 조금더 불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2009년도 예산서를 보면요 올해 예산보다도 더 줄었다 말입니다, 수입이. 지방세수입이.
○ 세무과장 박영기보통 세입을 주행세라든지 이런 세입을 잡을 때에는 결산 대비해서 저희가 세입을 정리하지 않고 당초 예산편성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결산을 하게 되면 다소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 당초 예산을 비교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그 다음해 예산을 산정할 때는 당초 예산을 보고 반드시 산정해야 됩니까?
○ 세무과장 박영기주로 비교를 당초 예산에 보고 합니다.
백경희 위원당초 예산을 보고 비교를 하지만 반드시 당초 예산을 보고 해라는 그런 것은 없다 아닙니까 그죠?
○ 세무과장 박영기예.
백경희 위원그렇기 때문에 결산추경을 보면서 우리가 2009년도를 저는 잡아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요.
○ 세무과장 박영기백 위원님 생각이 보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희 집행부에 행정을 보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관행적으로 당초 예산대비 물론 세입도 마찬가지고 세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고 또한 정확한 세입추계가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결손을 막기 위해서 안전하게 세입을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내년도 전체적인 어떤 경향을 보았을 때에 소득이 줄어든다는 전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할 주민세가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보고 이 결산을 다루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이 예산을 계상할 때 보면 거의 결산은 생각 안하고 당초 예산, 해마다 당초 예산을 보고 이렇게 계상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계속 그 분야에 많이 남았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세무과에서도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예산은 물론 당초 예산을 참고를 하시더라 해도 실제로는 결산추경과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다음 예산을 산정해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69페이지에 보면 또 그런 결과가 있거든요. 69페이지 정기예금이자도 그렇다 말입니다. 예금이자도 올해 보면 49억정도가 되었는데 2009년도 예산에는 43억 7,900만원정도를 예상해놨더란 말입니다. 이런것도 그렇고 또 기타수입도 그렇고, 그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다른 과에도 물론 당초 예산을 보고 비교를 해서 예산을 한다하지만 특히 세무과에서는 될 수 있으면 정확하지는 못해도 거의 가깝게 세입을 좀 산정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을 저는 결산 예산을 다루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 세무과장 박영기이자수입은 저도 좀 작게 잡았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적게 편성했다는 생각도 합니다만 그런데 내년도는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금년도보다는 줄어들 것 이라는 나름대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조기 집행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전반기에 자금집행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기타잡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타잡수입이라는 것에 이것은 불명확한 재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많이 책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재화답변 되겠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회계과장 이두배입니다.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세입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는 세입이 9,570만 8천원이 줄었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국유재산임대수입이 144만 7천원, 공유재산임대수입이 1,794만 4천원, 대강당사용료수입 16만원, 국유재산매각수입이 4,624만 6천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 1,8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저희들 당초 계획한 것보다 매각이 좀 줄은 부분도 있고 세입이 조금 더 많이 책정된 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사매각대금이 7,9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제일훼미리 부시장님 관사하고 경남아파트 관사하고 두개다 매각하려고 했는데 경남아파트 관사는 매각을 하고 부시장 관사는 매각을 안하기 때문에 7,900만원 줄었습니다. 그다음 불용품매각대가 1,529만 2천원인데 이것은 노후된 차량에 대해서 전부 입찰을 해서 매각해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시유재산변상금이 440만 7천원, 지체상금 이 부분은 공사계약을 해서 기간내 공사가 끝 안나게 되면 지체일수에 따라서 하는 것 이게 176만 5천원 세입 잡았습니다. 그다음 과년도수입 이것은 체납세징수 부분인데 국유재산임대수입이 139만 6천원, 공유재산임대수입이 14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조금 관계는 국유재산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추경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1,350만원입니다.
그다음 73페이지 세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전체가 5,869만 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을 492만 6천원을 삭감을 하고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보험료가 900만원정도 집행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조달청 G2B 입찰수수료를 1,23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차량선박비가 1,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가인상분도 있고 수리대 해 가지고 연말까지 집행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공사원가계산 용역비 관계는 저희들 집행하고 1,165만원은 불용액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제일 밑에 일반수용비 200만원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만원부터 해서 그다음장에 4페이지 250만원, 중간에 또 400만원, 그다음에 밑에 자산취득비 500만원 이 부분은 전부 추경성립전 예산인데 도비가 내려와서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국․공유재산관리에 자체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을 464만 8천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토지매입비를 321만 9천원을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폐교 명례 초등학교하고 월산, 범평 초등학교 매입을 하고 잔액에 대해서 저희들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제일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국공유재산 앞으로 현장조사와 실태조사 등등해서 차량구입비를 1대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1,300만원을 삭감했고 청사 냉․난방연료비를 2,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부생연료를 가스로 대체함으로써 예산 절감이 되어서 2,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사 실시설계비라든지 의원님 사무실설치, 미리벌학습관 리모델링, 청사 옥상방수 이 부분은 전부다 집행하고 잔액입니다. 불용잔액인데 저희들 결산하면서 전액 삭감을 해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제일 밑에 가스 냉․난방기 교체 이 부분은 전에 국비 2억 받고 시비 3억 해가지고 5억을 가지고 한 부분인데 집행하고 남은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4페이지 자동차보험료 인상 부분인데 어떤 이유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김영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료를 저희들 당초에 1천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돈이 부족되는 부분이 900만원정도 부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차량에 대해서 보험료를 조금 적게 책정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될 것을 전부 산정해서 보니까 1,914만 6천원입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부족해서 900만원을 자동차보험료를 좀 부족분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서 적게 확보된 부분입니다.
김영기 위원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윤재화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기 위원본위원 생각하기에 잘 납득이 가지 않는데 자동차보험료가 신규차를 구입하거나 저희들이 자산이 무슨 부분이 늘어나서 보험료를 해야 된다면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당초에 보험료라는 것은 인상분과 함께 우리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계산을 해서 요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승인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연말에 와서 갑자기 보험료가 전체를 계산해 보니까 900여만원이 부족하다. 도저히 저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상세하게 저가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에 차를 신규로 구입한게 10대정도 구입했습니다. 하고 매각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신규로 구입해서 차량이 좀 증가되어서 보험료를 납부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당초에 보험료가 조금 부족하게 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영기 위원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윤재화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기 위원차라는 것은 저가 알기로는 매각하는 차와 새차를 사면 승계하는 부분들이 성립이 됩니다. 예를들자면 신차에 차량 파손이 났을때 자차비를 우리가 격상을 해서 아마 산출을 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요구를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차를 승계를 하게 되면 당초 보험료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 전혀 격상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아니다. 그리고 당초에 차가 올 초에 예산을 득했을 때 담당자가 이 차는 자차비가 얼마 정도 상승될 것이다 보험회사에 얼마든지 추리 가능한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당초 예산을 잡게 되는데 그 금액 천만원에 당초예산 금액에 900만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잘 안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저가 이해를 잘못하는 것인지 어떻게 설명해 주셔야만 저가 납득이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저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본적인 금액 차이 나는 부분은 보험료를 산정할 때 좀 적게 한 부분이라고 설명 드리고 부분적으로 좀 변동이 있는 부분은 신차 매입하고 한 그 부분, 폐차한 부분하고 차액이 좀 늘어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규로 보험가입을 하다 보니까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기 위원이게 과장님 설명 중에서 당초에 보험료를, 그러니까 저가 생각하기에는 1년을 예를 들자면 A라는 차 보험료가 지금 산정된 금액이 얼마인데 얼마가 줄어들면 들었지 사고가 나지 않는 다음에는 인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되면 과장님설명 중에서 납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고 하면 신차를 구입했을 때 금방 저가 말씀드렸듯이 자차를 넣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상승 부분이 발생된다. 그러면 당초에 1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어떤 변동이 있기에 100%의 돈을 저희들한테 다시 요구를 할 수 있느냐 이 물음을 지금 과장님께서 명백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당초에 계산이 좀 잘못되었다 이렇게 해서 납득이 될 부분이 아니다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사실 지출내역을 보험료 1,900만원에 대해서 차량별로 보험료를 산정한 것을 지급한 것을 자료를 제시하라면 제시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가 보험료 당초에 책정할 때 좀 적게 책정되었다고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필호 위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사항 듣다가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물론 계산이 잘못되었으니까 추가 예산이 필요하겠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증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의 배 가까운 금액이 증가했을때는 . 잠깐만요, 과장님 정리되었습니까?
아니, 저가 요점을 말씀드릴께요. 이게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어느 부분은 이해할 수 있지만 거의 배 가까운 금액이 증액되었을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하면 당초에 예산산정이 진짜 얼토당토 안한 산정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과장님 답변도 얼토당토 안하는 답변을 하고 계신다. 얼렁뚱땅.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어떤 사고가 있어서 보험료가 상당히 할증된 요인이 있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것인데 당초에 잘못되었다, 편성이. 물론 잘못되었으니까 그런 것은 틀림없는데 그 정도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그 외적인 당초에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한 부분의 외적인 어떤 내용은 없는가라는 것을 지금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 회계과장 이두배저가 할증된 부분이라든지 신규 차 구입으로 인해가지고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내역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가져온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험료 자체가 당초에서, 저도 생각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1천만원정도 필요한데 900만원을 더 요구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치적으로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산정 자체가 2007년도에서 2008년도 당초 예산 세출예산을 요청할 때 어떤 착오에 의해서 어쨌든 된 부분이 주된 것 같고 그다음에 보험료 할증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가 자료를 안빼 봐서 그런데 보험료할증 부분이라든지 또 신차구입을 해서 조금 늘어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74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에 국․공유재산 현장조사 차량 구입에 대해서 추경시에 이렇게 올라올 정도로 긴급한 사항인지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2008년도에 끝이 났는데 2009년도에 또다른 사업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저희들도 2009년도 당초 예산에 구입해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이왕 구입할 것 같으면 추경에 결산추경에 예산부서하고 이야기가 그래 되었고 또 실태조사라는 이 부분은 위원님들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물론 재산이라는 이 부분은 변동사항이 많고 관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필지도 많고. 또 시유재산 뿐만아니라 국유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유재산도 저희들 정상적으로 관리를 해야만이 임대료라든지 매각하면 저희들한테 떨어지는 돈이 있거든요. 귀속되는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개다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간에 재산을 실태조사를 하는 계기로 해서 의회에서 자극을 주셔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아직까지 세입이 연말까지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만 세입예산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아마 결산을 하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는데 의욕을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 이 부분은 방대합니다. 전 읍면동에 다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실상 출장 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타 부서에도 차량 없는 부서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실제로 국유재산 이것은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일 두세번씩 나가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실제로 눈치보고 있습니다. 내차를 몰고 가야 될 것인지 계장 차를 몰고가야 될 것인지 그 정도로 서로 일을 하면서 눈치보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유재산도 실태조사가 안 된 부분은 조사도 하고 또 시유재산도 저희들이 실태조사는 했지만 사후관리가 앞으로 전부 완벽하게 철저하게 관리를 할려면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뛰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측면에서 민원해소도 하고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홍 위원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결산추경에 올라올 예산 사업내용인지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국장님도 계시고 예산계에도 계시는데 지금 회계과의 차량구입 뿐만 아니라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꼭 해야되는 사업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만 좀 했더라도 상당히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 감사때도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계약심의위원회를 잘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민간 전문인들로 구성된계약심의위원회를 잘 심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179억 1,827만 4천원보다 10억 1,892만 7천원이 증가한 189억 3,72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940만 4천원, 특별교부세에서 8억원 그리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보조금에서 2억 952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은 기정액 288억 8,677만 1천원보다 10억 2,432만 1천원이 증가한 299억1,10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증감액을 보면 78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보훈단체무공수훈자회 사무실 임대료가 131만원이 증가하였고 하단 부분 독립유공자 묘지 벌초 지원비 등해서 11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중간부분 이재민구호비가 재해 미발생으로 인하여 82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9페이지 하단부분에서 80페이지 상단부분에 있는 지역사회혁신사업비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4,524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저소득층 및 보훈단체 명절위문품 구입으로서 2,77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시설비, 종합사회복지관 신축비는 올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8억원을 교부받음으로서 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8억원과 올해 확보분 도비, 시비를 포함 예산액 48억원 전체가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하단부분 긴급복지지원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시비부담금포함한 1,2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부터 85페이지 상단부분까지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비는 이부분도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시비부담금 포함 1억 6,114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중간부분 저소득층자녀 중고생 학습비는 신청학생 증가로 인해서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하단부분 고용촉진훈련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2,190만 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공공근로사업비는 시비부담금 2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밑에 부분에 있는 기타회계전출금은 의료급여 진료비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던 시비 증감 금액으로 6,637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15억 345만원에서 2억 816만 7천원이 증가한 17억 1,22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2억 1,663만 9천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에서 부당이득금 회수금액이 1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787만 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은 국․도비 증가로 인한 시비부담금으로 6,637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반환금 1억 5,026만 8천원은 국․도비 집행잔액 및 부당이득금 회수 증가 금액으로 반납을 해야 될 대상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주민소득지원자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지원을 위해서 올해 수차례 홍보를 하였으나 신청자가 부족하여 2세대, 6천만원을 융자하였고 나머지 5억 8,417만 9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융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5억 9,427만 1천원보다 465만원이 증가한 5억 9,89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융자금원금, 융자금이자수입에서 692만 6천원이 감소하였고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에서 1,157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지원융자금은 1억 5천만원을 책정하였으나 올해 10세대 8,800만원 융자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에 따른 시설비 48억원이 2009년도로 명시이월 대상금액입니다. 올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8억원을 포함한 도비, 시비 확보분 시설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재화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전 설명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82페이지 보시면요 상단부에 보면 민간협의체 운영 이것은 운영위원회 수당입니까? 707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백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협의체 운영위원 수당인데 올해 저희들이 네차례 이상 개최할려고 했는데 횟수가 올해 1회밖에 못했습니다. 업무가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바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액은 240억 2,560만 1천원으로 기정 247억 2,191만 4천원 대비 6억 9,631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 잡수입에 1,485만 4천원이 증액 되었는데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이 1,200만원정도 감이 되고 기타잡수입에 여성회관 화재보험료 등에서 2,715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회관하고 노인회관이 종전에 5년만기 보험에 가입한게 환급금이 1,600만원 들어온 부분하고 기타 전년도, 과년도 교통수당 환수금 등으로 해서 세입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분권교부세로 13억 7,639만 4천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9,896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식아동급식지원과 청소년지도 부모교육하고가 증감이 있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전체 예산은 225억 8,532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억 1,253만 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4억387만 8천원이 감액되었고 주요 내용은 장애인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62억 4,913만 1천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억 865만 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등에서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전체예산은 381억 7,798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1,972만 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 부분에 37억 9,380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 6,507만 5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 부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3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고 공공운영비가 3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부서 중에 청소년상담센터 위탁운영 등으로 감이 된 부분입니다.
97페이지 장애인생활안정보조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7억 7,125만 8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보조사업 변경으로 장애인수당 등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가 3억 7,362만 6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보조사업 변경 및 사업 폐지 등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업폐지는 다음 페이지, 98페이지 소규모 영업점 문턱없애기사업이 1,700만원 사업 폐지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 부분입니다. 130억 3,792만 5천원 예산액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억 3,42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여성복지 부분은 10억 6,797만 1천원으로 3,005만1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99페이지 감액 중에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250만 5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사무감사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여성회관 화재보험료가 회계과에서 일괄 불입을 하게됨으로 감액시킨 부분이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여성회관 조리실 건조기 300만원 감액했는데 이것은 신축 계획 관계로 조리실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건조기를 할려고 했는데 앞으로 건축할 때는 지상으로 올리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구입 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사회참여 부분도 일반수용비는 절감예산 1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모․부자가정 보조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이것은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및 자녀학비가 되겠는데 2,064만 6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상자 변동으로 인해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아동보육 부분이 119억6,995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414만 9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민간경상 부분에 하단부에 3,415만 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다음 101페이지에 하단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3,96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4/4분기 미지원시설 6개소 추가 지원으로 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3/4분기까지는 9개소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했는데 추가 6개소가 추가 지원으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다음 여성보육 보조사업 부분에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3억1,935만 4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보육시설 운영비등 보조사업 대상자 변경으로 변동된 부분 수정입니다.
102페이지 어려운 아동보조 이것도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등이 1,894만 6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가운데 부분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지원 1천만원도 이것은 도에서 일괄 지급관계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결식아동급식지원 방학하고 지역아동센터는 연중이 되겠습니다. 이게 1억 9,996만 9천원이 분권교부세가 교부됨으로써 시비하고 변경을 시켰습니다.
103페이지 상단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아동숙사 증․개축 관계 국비하고 도비가 추가 배부됨에 따라서 시비하고 증감을 수정을 시켰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노인복지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194억 6,685만 7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억 8,039만 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서는 장묘시설 일반운영비가 수용비에 1백만원이 증액 되었고 그다음 재료비에 화장장 경유구입입니다. 이게 4,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사무감사시 하고 당초 예산 편성시에도 저가 설명드린 바와같이 유가 인상으로 인해서 부족예산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화장로 등 전동식 전동대차 구입 1,02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보조입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에 대촌 마을회관 3천만원, 죽월 경로당건립 4천만원, 대우아파트 경로당 건립 4천만원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노인일자리 보조에 사무관리비가 135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중에 인터넷교육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전산교육장 사용 등 임대료를 학교측에 지급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 전산교육장을 활용함으로써 감액시킨 부분입니다.
다음 10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이 4억 89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초노령연금하고 노인교통수당이 7,780만원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경로당 에너지 한 시 특별지원이 국비사업으로 3개월동안 경로당별로 약 개소당 110만원 정도 한시적으로 유가인상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개소당에 86만원되고 시비가 25만원정도 해서 약 경로당별로 110만원 정도가 추가 지원된 사업으로 이것 추경성립전 예산은 국비 부분에 집행을 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현재 86만원 정도하고 시비는 저희들 확보하는 대로 연말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 경상보조가 3억 4,740만 5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인해서 되었는데 재가 노인복지시설은 5개소에서 지금 16개소로 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증가가 되었고 노인복지시설은 현재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요양료 수가 체제로 가기 때문에 감액되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2,928만 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퇴직적립금으로 추가 교부가 되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중간 부분에 노인행사관계 자치단체 등에 대한 자본이전, 무선페이징사업 소방서에서 하는 사업이 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868명에 대해서 무선페이징 시설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따른 교체 등 다른 사업으로 해서 올렸는데 소요가 발생 안되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로연금 부분에 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도 경로연금 미지급분에 대해서 올해 지급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추경에 500만원 올렸는데 200만원 집행하고 300만원 집행잔액으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하단부에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401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노인 단가변경으로 해서 노인복지회관 관리와 공설화장장 관리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고, 다음 기본경비에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4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관외출장여비입니다.
사회복지과는 부서에 도에 지금 6개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계별로 해서 전체 세미나, 행사, 교육 시책에 따른 교육에 연간 168회 정도 나오는데 10월달부터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추경때 확보해서 앞으로 집행 안된게 지출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환금인데 1회 추경 후 국․도비정산 관계로 해서 부족예산 9,115만 2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1페이지 보시면요 민간 영아보조금 지금 신규로 편성되었거든요.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중간 부분 민간영아보조금 지원.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보육시설평가인정 참여시설에 대해서는 감이 되었고 민간영아 보조금지원이 600만원 증액이 된 것은 민간영아보조금 지원하는 시설이 지정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가 되어서 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백경희 위원민간영아보조금?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지원은 민간전담, 영아전담 보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습니다. 영아만 보육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반 가정이나 민간보육, 법인 보육 시설 중에 또 민간전담 보육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관수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이 전담 어린이 기관이 .
백경희 위원그 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지원이 있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런데 기정액은 하나도 없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아, 예 시설에 대한 운영비에 같이 포함이 된 부분이 되어 놓으니까 영아전담보육료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부분만 해가지고 추가로 더 증이 된 부분을 하다보니까 부기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전체 보육 운영비에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백경희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호 위원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99페이지 보면 맨 상단부에 여성회관 화재보험료를 삭감 처리하면서 회계과에서 일괄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회계과에서는 무슨 예산으로 일괄 처리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공제회라든가 각종 회관에 일괄 같이해서 보험료를 주로 공제회로 드는게 많습니다. 그것 취급을 회계과에서 총괄 관리하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그앞에 까지는 우리가 실과별로 관리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한 부분을 회계과에서 일괄전체 행정재산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거기에서 납부되었기 때문에저희들 감하는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게 회계과에서 추경이나 아니면 또 사회복지과에서 이관되거나 이런게 아니고 당초 예산으로 공제회를 통해서 일괄 계산을 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당초 편성때부터 중복 편성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것 대로 계속 앞에까지 그래 넣어왔기 때문에 했고 회계과는 하면서 총괄 관리하는 체제로 해서 넣었으니까 중복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 것 과별로 조율이 안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되어야 되는데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 관행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올려버렸고 회계과는 총괄 관리하고 그래 된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다음 93페이지 보면 세입부분에 여성회관 화재보험료 등 해서 2,700여만원이 세입이 증액되는데 이게 만기환급금을 받았다는 설명이었거든요. 그러나 이게 지금 화재보험료를 계약할 때 단기소멸성으로 계약합니까? 장기 환급금 만기금이 있는 장기보험으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이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지금은 단기소멸성으로 하는데 5년전에는 5년 계약으로 해서 이번에 만기가 되어서 보험료가 환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뒤에 만기 우리가 받는 그것으로 보험을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현재 소멸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공공기관에서 계산을 해 보면 장기 만기환급금이 있는 보험료가 단기소멸성보다 싸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장기로 계약했다는게 이게 이상해서 잘못되었다 싶어서 물어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그 당시에 그게 아무래도 손실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금 소멸성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은 없지 싶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순서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이 오늘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였음으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총무국장이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이상호총무국장입니다. 이상호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목을 기준으로 증액된 부분만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금년도 최종 예산은 40억 5,848만 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7,190만 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 목별 내용을 보면 세입에 109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에 사단법인 밀양문화제집전위원회 사무실 임대수입이 539만 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용료수입에 얼음골 관람료징수에 2,540만 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중간부분에 잡수입 목에 맨밑에 란에 관광수입, 판매수입, 관광안내소 등에서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630만원이 잡혔습니다.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 지방문화원사업비 1천만원, 문화원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693만 8천원이 늘어났습니다.
110페이지 시도비보조금에 도 지정문화재 소화시설 설치비로 2,6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입니다. 11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방문화원 사업비 방금 세입부분에 설명한 부분입니다. 1천만원이 분권교부세가 늘었기 때문에 시비는 삭감 시켰습니다. 문화원사무국장 인건비 693만 8천원이 늘어나고 시비는 줄였습니다.
113페이지 농어촌 공공도서관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천이 늘어났습니다. 재원별로는 균등교부세가 1억, 시비 2천만원. 이 시설비는 삼랑진 도서관 건립비입니다. 그밑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1억 2,500을 줄였는데 균등교부세는 예산편성상 타 기관에 교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시공토록 시설비로 바꾸었습니다.
114페이지 문화재행정에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222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문화재주변 영향을 검토하는 문화재위원의 수당입니다.
115페이지 시설비 중에 도 지정문화재 소화시설 설치비 5,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도비보조가 2,650만원, 시비가 2,650만원입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 홍제사 요사채 개축에 1억 938만 4천원, 만어사요사채 단청 9,067만 4천원 이 예산은 위에 시설비 홍제사 요사채와 만어사 요사채를 시설비를 삭감하고 자본보조로 과목 변경시킨 내용입니다.
11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에 국내여비 1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기본경비가 부족해서 문화관광과 직원을의 출장을 위해서 여비 15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25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 총무국장 이상호예, 저가 누락 시켰습니다.
257페이지 명시이월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삼랑진 공공도서관건립비가 올해 집행못해서 부득이 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경제투자과장 김현봉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총 1억 1,650만원이 감 되겠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금이 1,38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1억 1,68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도비보조금 1,46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저희들과 총 4억 9,226만 6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사업별 집행잔액으로 상세한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생략하겠습니다.
120페이지도 세부 감 내용입니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도 집행잔액입니다.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 9억 7,165만 8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억 6,485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춘화 농공단지 사업비가 년도 중에 전입이 되어서 증가된 것입니다. 밑에 전입금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 금포 농공단지, 제대 농공단지 시비 지원금 3억 20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밑에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금포 농공단지, 제대 농공단지, 용전 농공단지의 국고보조금을 1억 5천만원 반납을 했습니다. 금포 농공단지는 지원을 연기요청을 하였고 제대 농공단지는 단지의 종류 변경으로 국도비가 지원이 불가하게 됩니다. 용전 농공단지는 농공단지를 취소를 시켰습니다. 제일 밑에 도비보조금입니다. 역시 제대 농공단지와 용전 농공단지의 도비보조비를 7억 9,90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총계 9억 7,165만 8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농공단지 시설지원 자체사업, 예비비에 적립금입니다. 2억 7,934만 2천원을 증가를 시켰고 밑에 시설비입니다. 춘화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이것은 과목 변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보상금 과목하고 위탁수수료에 대해서 감을 시킨 대신에 시설비에 증을 시켰습니다. 50억 4,510만 8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 춘화 농공단지조성 위탁수수료 2,284만 8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 금포 농공단지조성사업비 5천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 금포 농공단지는 아직 취소시킬 단계는 아니고 내년까지 더 수도법개정을 봐가면서 아직 취소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예산은 사용할 수 없으니까 내년으로 연기를 시키는 내용입니다. 감액을 시켰습니다. 제대 농공단지조성 역시 지역특화단지에서 일반단지로 변경됨으로서 국․ 지방비 반납입니다. 6억 4,590만 5천원입니다. 용전 농공단지조성은 사업 불가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5억 4,900만원을 예산 반납하는 것입니다. 제일 밑에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춘화 농공단지조성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한국감정원에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과목이 민간대행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억 2,226만원 이것은 시설비로 과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 감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 12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412만 2천원이 예금이자 발생분입니다. 1회 추경때 이것을 정리해야 되는데 미처 못하고 이번 결산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126페이지 세출입니다.
역시 이자발생분 3,412만 2천원을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저희들 과에 총 9건, 85억 4,89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제일 위에 춘화 농공단지 환경․교통영향평가 기본조사설계비 5억이 아직 완료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밑에 춘화 농공단지 실시설계 이미 계약은 되었지만 내년에 완료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춘화 농공단지 문화재시굴조사 용역비 5억도 아직 시기미도래입니다. 춘화 농공단지조성 공사비 이것은 시설비,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토목공사비에 대해서 50억 4,510만 8천원 공사 내년 발주시에 집행할 것입니다. 춘화 농공단지조성에 따른 시설부대비 위탁수수료입니다. 이것은 한국감정원에 토지보상에 따른 위탁수수료 일부 집행하고 9,302만 5천원은 내년에 완료시에 집행할 것입니다. 역시 춘화 농공단지조성에 따른 시설부대비 감정수수료 2,100만원 내년에 추가 감정에 따른 수수료지급 시기 아직 미도래입니다. 춘화 농공단지조성에 따른 시설부대비 240만원 집행잔액을 내년에도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시킵니다. 금포 농공단지조성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2억 9,200만원 이것은 도비와 시비부담금 2억 9,200만원을 이월시켜서 내년에 환경부 수도법 규제완화 지연에 따른 사업결정이 안되었습니다. 내년에 판단하기 위해서 이월시킵니다. 밑에 춘화농공단지조성 민간대행사업비 보상금입니다. 8억 9,539만원 이월시켜서 내년에 집행할 것입니다. 이것은 보상지연에 따른 시기미도래.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경제투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경제투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백경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9페이지 보시면요, 중소기업관리에 보면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업체 부스 설치에 500만원이 그대로 삭감이 되었고 또 기업설명회 개최도 예산에 300만원이 그대로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백경희 위원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업체 부스 이것은 기업체 이야기입니다. 중소기업체에서 각종 박람회, 전시회 하는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 관내 업체에서 이런 박람회, 전시회 참가 업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그렇게 할만한 어떤 제품도 없고 또 희망을 안해서, 참가를 못하다보니까 못했고 밑에 기업설명회 개최 이것은 지난 연말에 시장님 주관으로 각 기업체 대표님을 초청해서 여러 가지 격려, 위로 그런 행사를 가질려고 했는데 마침 지난 연말에 기업유치지원협의회에서 주관으로 행사를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개념이 있어서 저희들 행사는 생략을 하고 안한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런데 2009년도 예산을 보면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업체 부스 설치가 1,600이 되어 있거든요. 저가 알기로는 2007년도에도 400만원인가 해서 그대로 삭감이 된 줄 알고 있고 또 올해도 기업 여기에 500만원이 그대로 또 삭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2009년도 예산에는 보면 1,600이 예산에 산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해서 올해는 1,600을 해 놨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올해까지는 사실상 저희들이 외부에 나가서 투자설명회를 할만한 그런 여건이 솔직히 안 되었습니다. 공장부지도 조성이 안되어 있었고 또 미촌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영어도시도 계획이 되어 있었고 이런 상품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투자할만한 토지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올해는 못되었고 내년이 되면 사포 산단 잔여부지라든지 춘화 농공단지 시유지 관련해서 아마도 이런 설명회를 가져야 될 여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좀 증액을 시켜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아니 설명회는 그렇는데, 제일 위에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업체 부스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회는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계속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에 보면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부스 설치 이것은 2009년도에 1,600만원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내년도 예산을 저가 부기를 안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들 올해는 도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제품 박람회가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참가를 못한 것도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전시회나 박람회가 있으면 많이 참가하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해야 되고 또 지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답변되겠습니까?
백경희 위원예,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보면 도비로 가지고 하는 청소년 경제교육 100만원 이것은 무슨 목적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김영기 위원 질의에 답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경제교육은 학교에 중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경제교육을 시킵니다. 한해에 두개학교씩 올해같은 경우에는 동명중학교 또 밀양여중, 보통 한해에 두개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상대로해서 한국은행에 있는 강사가 오셔서 강의를 하고 그에 따른 경제관련 책자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도서관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도비가 늦게 지원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김영기 위원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보면 금방 말씀하신대로 올 대비를 한다면 중학교 중 2개 학교에 한국은행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고 경제에 관한 책을 구입해서 비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적으로 이런데 올해 사업이 가능합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이미 이것은 교육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교육을 했습니다.
아, 도에서 추경성립전 자금이 내려와서 선 집행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기 위원과장님 보면 전혀 여기에 추경성립이라든지 저희들이 이해가 될만한 표기 자체도 전혀 되어 있지 않는데 또 시기적으로 이렇게 묻지 않았으면 이것은 과장님 그냥 넘어가는 이야기가 되어버린다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내년도 예산을, 올 예산 추경을 할 때는 정말 불가분한 일이 있을 때 요청을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참 이해가 잘 안됩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저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 자체사업 시비가 1백만원 있어서 그것으로서 강사수당이라든지 다른 것은 우리가 조치를 하고 도에 이 돈 내려온 돈은 아직 집행 안했습니다. 책은 구입안하고 책은 구입해서 줄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교육은 마쳤고 책을 구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당초 설명하고 지금 또 설명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이게 이런식으로, 저희들도 추경 부분은 백번이고 이해를 하면서 다루다보니까 충분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믿는데 또 도비 지원사업인데 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교육이나 이런게 모든게 맞지 않는 시기에 이런 예산집행한다는 도도 문제가 있지만 집행기관에서 도가 준다고 해서 예산을 무조건 이렇게 받는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책을 구입한다고 하니까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황인구 위원과장님, 122페이지 제대 농공단지조성, 용전 농공단지조성 이 외에도 사업을 저희들이 2008년도에 추진한 기업들, 공단조성을 통해서 허가를 추진해 오다가 포기한 곳은 없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농공단지는 저희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용전 지구는 지하암반 어떤 그런 발견으로 사업성이 없다 해서 포기를 한 것이고 금포 농공단지는 아직 자기들이 완전히 포기는 안했습니다. 아직까지 수도법 개정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단지이고 제대 농공단지는 단지의 종류 변경으로 국․도비를 지원할 필요 없는 사항이 되어서, 나머지는 지금 포기된게 없습니다.
황인구 위원용전지구 농공단지는 암반층이 받치다보니까 공사비가 과다 발생된다 싶어서 포기를 하는 것입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박필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필호 위원과장님, 지금 포기한다라고 말씀하신 용전 농공단지 조성지역이나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지역이 같은 용전지역 아닙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박필호 위원그런데 암반층이 드러남으로서 사업을 포기 했다는 게 얼른 이해가 안되어서. 그런 지역에 지금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우리시가 전력투구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이 얼른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드립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이 지구는 용전지구산업단지 그 위에 삼랑진 우곡 넘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곡 넘어가는 그 지역에 공장이 하나, 시연테크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 주변인데 그 주변에 저희들 농공단지를 개발할려고 10만평을 준비를 해서 지질조사를 한 결과 암반층이 너무 두껍고 해서 공사기간도 과다 소요되고 또 공사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해서 이 지역을 포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저가 알기로는 농공단지로 구상을 하다가, 기 하는 거 일정규모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니까 규모를 확대해서 일반산업단지로 전환해서 하자 이렇게 되어서 일반산업단지로 전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농공단지는 포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정말 잘 몰라서 묻습니다. 과장님, 춘화 농공단지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명시이월, 이월되는 총 예산액이 얼마쯤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이 예산서만 보면 얼른봐도 80여억원이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부다 명시이월 되는데 과장님 설명을 보면 지금 춘화 농공단지가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몇번 우리에게 보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은 전부다 이월되고 있다. 그래서 얼른 생각에 그러면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는데 이월되어야 된다면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는게 잘못 말씀하신것이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된다고 본다면 사업의 진척속도와 상관없이 너무 미리 과다한 예산을 농공단지에 묶어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느것이 맞습니까? 이게 과다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상적인 예산편성인데 실제 손발이 느려서 사업이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2007년도에 소규모 농공단지 조성해 가지고 정확한 위치 선정 없이 농공단지조성 해서 그때 60억이 편성이 되어서 명시이월이 되어 넘어왔습니다. 그것 자금을 중심으로 해서 그 뒤에 저희들이 용전 농공단지를 포기를 하고 춘화 농공단지로 변경을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춘화 농공단지 좀 늦게 도에 혁신 제외도시 천 플러스 천그 사업비 1백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그게 늦게 되다보니까 춘화 농공단지가 조금 늦게 지정이 되고 그래서 그때 도에서 1백억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40억을 받았고 올해 또 지난 1회 추경때 절감예산을 경제살리기에 집중 투자하라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저희들 춘화 농공단지에 돈을 3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사실상 그런 것은 우리 올해 집행될 자금이 아닌데도 저희들 편리상 그렇게 받았습니다. 받아서 하다보니까 조금 춘화 농공단지는 사업추진 까닭보다는 예산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게 올해 토지보상 관계가 원활하게 잘 되었으면 이월이 좀 작을것인데 토지 보상이 종중 산소로 인해서 조금 늦다보니까 이월이 발생이 많이 된 그것은 사실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과장님 설명에 의해서 만들어 졌던 예산들을 춘화 농공단지사업에 편성하지 말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먼저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를 하고 그러면 2009년도 사회기반시설에 투자 할 수 있었던 예산을 춘화 농공단지로 돌리면 그만큼 그 기간동안에 좀 효율적인 집행이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게 불가능합니까 그런게?
○ 총무국장 이상호보조사업은 목적 변경을 못합니다.
박필호 위원보조사업비 말고도 우리 자체사업비도 있거든요, 지금 춘화 농공단지사업에. 자체사업비도 많이 있습니다. 보조사업비는 어쩔 수없이 그렇게 편성했다 하더라도 거기다 우리 자체사업비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편성해 놓고 있는데 이게 농공단지조성이라는게 그렇게 간단하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시기는 지나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편성되다보니까 이렇게 전부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안타까움에서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 총무국장 이상호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혁신도시 제외될 때 도비 100억을 신청할 때 도지사님이 밀양시의 계획을 제출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 100억하고 시비 50억, 150억을 가지고 농공단지를 하겠다고 재원별로 보고를 하면 그 예산이 편성되는 해로부터 집행까지 년도 내에 못되면 계획 이월해서 재원 유지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돈은 먼저 확보가 되고 일은 좀 늦게 하니까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중요한 것은 내년에는 차질 없이 집행될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잘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도법이 금포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지난 11월 4일자 수도법이 개정이 된 것 아닌가요?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그것은 위원장님 좀 다릅니다. 지난 12월 4일자 개정된 것은 그것은 하나의 지침인데 수계관련 지침입니다. 통합지침인데 취수장으로부터 10㎞, 15㎞, 취수지로부터 7㎞로 줄이는 그 하나의 지침이고 금포 농공단지는 지금 규제가 창원시 대산면에 있는 강변여과수에부터 걸립니다. 그래서 3㎞정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도법에 의해서 강변여과수는 하천 복류수 개념을 떠나서 지하수 개념으로 봐달라는 이런 저희들 건의사항입니다. 그래 안 되고는 일반 보통 하천수하고 분류하면 7㎞를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지침을 우리가 적용을 못받고 그래서 강변여과수는 지하수로 봐야 된다. 지하수의 개념이 지하수로 봐야만 우리가 금포 농공단지를 할수 있다 그래서 계속 내년까지 이 법 개정되기까지 건의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가능성은 좀 열어두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표층지하수에 대한 지하수냐 복류수냐 논란의 중간에서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지난 12월 4일자 개정된 지침에 보면 7㎞ 벗어나면 공장이 가능하다고 조건을 붙였는데 그중에 보면 하나가 그게 강변여과수 유입되는 지점은 다른 개별 오수처리시설이 필요없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강변여과수에 대해서 좀 달리 분류하는 경향이 좀 나왔습니다. 중앙부처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정도 좀 희망을 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지켜보고 계속 노력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윤재화, 허홍,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상호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
총무과장 설상목
세무과장 박영기
회계과장 이두배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
사회복지과장 장성기
경제투자과장 김현봉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경윤

○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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