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12월 24일 (수)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지정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위원장 지정곤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4,441억 6,28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415억 246만 1천원보다 26억 6,034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575억 6,925만 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524억 6,003만 2천원보다 51억 922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65억 9,354만 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890억 4,242만 9천원보다 24억 4,88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회계를 설명 드리면 의료급여기금이 2억 876만7천원, 사포산업단지가 2억 7,982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이 9억 7,165만 8천원, 수질개선관리에 2억 3,100만원, 상수도사업에 7억 5,505만 7천원, 하수도사업에 9억 9,967만 4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은 지방세가 489억 9,900만원, 세외수입이 1,044억 3,218만 6천원, 지방교부세가 1,801억 1,754만 2천원, 재정보전금이 89억원, 국․도비보조금이 1,017억 1,40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3,575억 6,925만 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524억 6,003만 2천원보다 51억 922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에 있어서는 주민세가 15억원, 재산세가 7억원, 자동차세가 4억원, 담배소비세가 4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주행세가 4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6억원, 잡수입이 2억원 등 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31억 4,246만원, 재정보전금이 6억3,150만 5천원, 국․도비보조금이 13억 2,760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8억원, 용두교재가설에 10억원, 소하천정비에 5억 5천만원이 각각 교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865억 9,354만 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890억 4,242만 9천원보다 24억 4,88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이 2억 9천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사용료수입이 2억원, 사업수입이 4억원, 부담금에서 11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총괄의 기능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4,441억 6,280만 5천원이며, 이중 일반공공행정이 246억 5,334만 7천원, 문화 및 관광에 227억 1,583만 2천원, 환경보호에 467억 2,402만 7천원, 사회복지에709억 2,559만원, 농림해양수산에 493억 8,195만 8천원, 산업․중소기업에 62억 1,427만 7천원, 수송 및 교통에 504억 5,605만 6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954억 4,723만 2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기능별 세부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총괄의 조직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직별 내용은 공무원의 인건비가 편성된 총무과가 486억 200만 4천원, 복지예산이편성된 주민생활지원과가 328억 6,840만 9천원, 사회복지과가 381억 7,798만 1천원이며 각종 지역개발사업비가 편성된 건설과가 483억 355만 4천원, 도시과가 694억 6,850만 5천원 등이고 유가보조금이 편성된 교통행정과가 257억 3,10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조직별 세부내역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출총괄의 성질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내용은 인건비가 467억 4,834만 9천원, 물건비가 227억 60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이전이 1,207억 6,781만 4천원, 자본지출이 1,842억 3,053만 4천원 등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성질별 세부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에서 24억원, 물건비에서 20억원, 경상이전에서 8억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용두교재가설에 30억원, 종합사회복지관건립에 8억원 등 자본지출에 73억원을 증액하여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기존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하신 협조와 배려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금년도도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올해 계획하신일 다 성취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더 큰 영광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정곤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강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일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1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의 규모는 4,441억 6,280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6%인 26억 6,034만 4천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일반회계예산이 3,575억6,925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1억 922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예산은 865억 9,354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4억 4,88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세입부분과 세출예산 중 필수경비 부족분과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사업비 등을 정리하고 제1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확보된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재원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증액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과 세출예산 중 불용액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시설비에 투자하여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노력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대비 지방세의 수입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이 증액되어 예산편성시 큰폭으로 증감된 세입과목은 좀 더 정확한 세수 추계가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 또는 기정예산이 확정된 이후 계획변경 등의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사항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겠으나 예산이 전액 또는 큰폭으로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의 과다편성여부, 사업추진시기일실, 예측판단의 착오나 계획부족, 예산절감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 국․도비등 의존재원의 추가 변경내시 등의 사정에 따라 신규로 사업비를 계상할 수는 있겠으나 결산추경예산은 신규예산을 최대한억제하고 기존 사업중 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 계상해야 할 것이며, 신규편성 된 예산은시기의 적정성 등에 대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며 편성된 예산은 빠른시일내 발주하여 사업추진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당초예산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추경성립전 예산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와 국가 또는 상급기관으로부터 용도가 정해지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우에 한하여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예산의 심의․확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 집행기관의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하고 있어 향후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사전 설명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등이 크게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검토의견으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국․도비보조금의 반환금이 당초보다 크게 증액되어 증액요인 설명이 요구되며,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을 크게 감액하고 예비비로 조정하였는바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안정적 자립기반구축을 위한 자금융자의 다양화로 특별회계의 목적 달성에 노력이 요구됩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의 생활안정자금융자금을 크게 감액함으로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실질적 지원노력이 한층 요구되며,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는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바람직한 추경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2008년에서 2009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은 총 49건에 313억 6,439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 34건에 208억 2,858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5건에 105억 3,581만 4천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은 본예산 및 수정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변경된 사항, 금회 추경에예산을 확보하여 사업기간이 부족한 사업, 그리고 국․도비 내시 지원으로 인해 부득이 이월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대부분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고 있어 예산이 확보된 후 행정절차 등의 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었는지에 대하여 설명과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지정곤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윤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명시이월사업이 작년대비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저가 그 부분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어 줄었는지 지금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이 명시이월사업에 관해서는 조금 전 전문위원도 지적을 한바와 같이 국․도비확보가 지연이 되어서, 늦게 배정이 되어서 이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조금만 더 노력을 기울이면 충분히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도 기초조사나 기본설계발주도 하지 않고 절대공기부족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명시이월된 것을 보고 우리 예산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내년 새해부터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부여할 용의는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설계도 안하고 명시이월시킨 부분, 이런 부분은 앞으로 마침 또 내년도에는 지방재정 조기지출 이 부분이 상당히 강도 높게 지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챙겨가지고 명시이월이 그야말로 명시이월답게 명시이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좀 통제역할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예산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팀장으로서 좀 세세한 부분까지 명시이월이 적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에 분발을 촉구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총무위원회 산하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국․도비 예산이 역시 늦게 내시가 되어서 이 추경성립전 예산이 쓰여 질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 바입니다만 그러나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런 추경성립전예산이 있었습니다. 이 추경성립전 예산은 어떻습니까? 국․도비와 관련된 예산외에 자체사업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묶어서 우리 의회 승인을, 사전승인을 양해를 구하는 것이 서로 기관간의 예의가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또 설명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추경 때도 이 말씀이 계셨고 해가지고 저 나름대로 이 부분을 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부분을 파악을 해보고 또 인근 지자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는지 까지도 저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행에 있어서 크게 보면 결국은 이것도 나중에 다음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기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아마 좋은, 서로 간 좋아서 좋은 것보다도 서로 예의를 표시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인근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 이런 부분은 별도로 성립전이다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가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결국은 또 반영이 될 문제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위원님들 미리 알 수 있게끔 방향을 틀어서 하든지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예. 자체재원으로 운영되는 이 추경성립전 예산에 대하여는 서로 기관 간에 예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윤재화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지정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지정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한 결과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3개목에 22억 4,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예산액이 삭감됨에 따라 명시이월사업 2건에 22억원을 불승인하였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3개목에 22억 4,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예산액이삭감됨에 따라 명시이월사업 2건에 22억원을 불승인하였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3개목에 22억 4,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예산액이 삭감됨에 따라 명시이월사업 2건에 22억원을 불승인하였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금번 제124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4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영기, 박필호, 양순자, 윤재화, 정윤호, 지정곤,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일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지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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