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11월 07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 밀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3.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 농촌 청년보금자리 사업부지 매입
5. 밀양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6.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나(시장제출)
2. 밀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시장제출)
-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 농촌 청년보금자리 사업부지 매입
5. 밀양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나(시장제출)


2. 밀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8분)

○ 위원장 황걸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행정과장 이만재입니다.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0년 2월 29일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 관리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육서비스 제공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 시설 현황입니다. 밀양시청 반디어린이집은 2017년 3월 3일 개원을 했습니다. 지금 수탁자는 강정아 개인이고 정원은 49명입니다. 현원은 43명이고 직원은 9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입니다. 다음은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사무입니다. 사업명은 밀양시청 반디어린이집 운영이고 위탁기간은 5년간으로 2020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밀양시청 반디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규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밀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 환경이 급변하면서 법 제도와 현장간의 괴리가 심화되어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시됨에 따라 최근 제정된「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 규정」에 의해 위임된 사항과 밀양시 적극행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적극행정 운영의 목적, 안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안 제3조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먼저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밀양시 사무의 민간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서는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밀양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동의안은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 위탁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밀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특별승진 등의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는 한편 적극행정 결과에 대한 징계 요구 면책 및 징계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2019년 8월 6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조문의 내용과 형식, 자구 등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제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박필호 위원예, 시청어린이집 시설 설치하고 처음 위탁운영을 해본 것이지요, 지금?
○ 행정과장 이만재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리고 지금 재위탁을 위한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입장에서 좀 어려운 점이나 또는 수탁자 입장에서 어려운 점을 호소하는, 어려운 점을 제기하는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하면서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어려운 점이라든지 거론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지금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만약에 재위탁을 하게 되면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겁니까, 기존 수탁자에게 지금 재위탁을 하는 겁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다시 재위탁 해가지고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거기에서 다시 재위탁할 것인지 수탁자에게 다른 그걸 할 것인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기존에 현재 우리가 직장어린이집 운영해 오던 사람들이 노하우도 있고 경험도 좋고 또 전체적으로 운영을 잘해 왔다는 평가도 다 받았고 했기 때문에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할 때 그쪽 방향으로 해서 재위탁하는 것으로, 주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심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필호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앞에 수탁하신 분이 잘 운영을 해 왔다고 해도 그걸 공모를 통해서 또 다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이게 내용에 보면 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에 보면 보육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또 다시 그걸 하고 공모를 하고 하면 그분들이 다시 또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해야 되는 모든 정책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이분들이 먼저 한번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도 있고 해서 좀 더 안 낫겠나 싶어서 그렇게 우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이분들도 면밀히 자기들이 검사를 하고 심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재위탁이 처음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선영 위원그건 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할 수는 있겠지만 또 앞에 했던 노하우도 있고 해서 또 뒤에 재위탁을 하면 더 수월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특혜, 앞에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철저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또 그게 특혜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혹이 있을 것도 제 생각에는 밀양시청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다른 일반 시민들 중에서는 왜 우리는 또 공모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꼭 저기에 또 재위탁을 하는가 이런 의혹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모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물론 앞에 노하우도 있고 또 다시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하지만 또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공모에 신청을 해서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도 같은데 뭐 보육위원회에서 그렇게 심의를 철저히 하신다고 하지만 제 생각은 공모를, 공개모집을 해서 하는 게 어떨지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위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된 이유는 뭡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이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보면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이 “5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이것은 처음에 3년으로 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3년으로 했고 이제 단서조항이 뭔가 하면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미만으로 한다고 하는데 위탁기간이 5년으로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5년으로 한 겁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3년 했고 일단 5년을 하면 8년입니다. 지금 기간이 3년도 아니고 5년인데 이거는 다시 재위탁을 하는데 심사를 철저히 한다 하지만 공개모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제 개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과장님. 그동안에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평가를 몇 번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동안에 받은 평가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 행정과장 이만재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평가인증 A등급을 받았고 그리고 경남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모범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밀양시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서 어린이 급식관리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그동안에 평가 등급도 다 A등급 이상 우수등급으로 잘 받아서 계속 위탁을 하는데도 별 그건 없지 싶긴 한데 일단 지금 여기서는 이 시설에 위탁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위탁 주는 것에 동의하는 겁니까? 그냥 재위탁 하겠다는데 동의안이지 않습니까? 위탁 주는 거는 다시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재위탁을 어차피 해야 되니까 위탁에 대한 동의만 저희들은 하면 되는 거죠? 대상자 결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엄수면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8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용건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용건입니다.
6페이지 의안번호 8-238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74조의2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같은 조 제7항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조의 전문매각기관의 모집 및 심사 절차, 심사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제8조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등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에서 제11조 매각대행 의뢰 및 해제 요청, 매각대행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 예술품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5조의 매각공고의 통지, 압류해제의 통지 및 매각결정의 여부,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6조에서 제18조 매각재산의 인도, 매각대행 수수료 등의 청구 및 매각대금 수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9조의 매각대금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0조, 제21조의 비밀유지 및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2019년 8월 31일부터 9월 19일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의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조례안은 정부 및 경상남도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정비한 것으로 내용과 형식, 자구 등도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시장제출)


-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


-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 농촌 청년보금자리 사업부지 매입

(10시 42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경민입니다.
17페이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239호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을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중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사업입니다.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휴교시설 및 주차장 면적을 당초 330㎡에서 3300㎡로 확장하는 사업이며 전체 사업비는 196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입니다. 당초 부지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토지 매입 1필지 500㎡, 건축 신축 1동 600㎡ 사업비 29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촌 청년보금자리 사업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사업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연계사업으로 농촌 청년보금자리 조성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토지 11필지 1만 528.7㎡를 매입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14억 331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총괄표입니다. 변경된 내역 중 취득 토지는 당초보다 2건 감소하고 면적은 1만 297㎡이며 사업비는 7억 8332만 6000원 증액된 49건에 23만 3652.7㎡ 315억 3798만 7800원이며 건물은 당초보다 1건 감소하고 면적은 2605㎡ 사업비는 14억 8735만 6000원 증액된 전체 67건에 4만 6837.02㎡ 1134억 3546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9년도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3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난 제213회 임시회에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내용으로 상세한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
박필호 위원예, 담당과장님. 시설 견학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결과 상당히 좀 기대되는, 앞으로 어떤 우리 밀양의 새로운 없던 시설로서 지역주민들이나 또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참 좋은 방문시설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보다 지금 결국 한 4배 가까이 증액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그렇습니다. 당초의 계획이 좀 허술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진행 과정에서 절차상 물론 기상청과의 어떤 연계선상에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조급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건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더라도 회계적 절차는 정당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와 기상청 간의 사전 협의된 그런 시의 어떤 신뢰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참 굉장히 곤란한, 결정하기에 그런 어떤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나 또는 사업을 진행함에 따른 철두철미한 계획적인 부분 좀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뭐 과장님.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환경관리과에 발령을 사실은 받았습니다. 받기 전에 모든 사업 추진은 지금 절차상으로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와서 좀 더 꼼꼼하게 업무 파악도 하고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지 좀 챙겼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초계획도 수년간 이루어진 그런 계획입니다만 당초계획 세울 때에 좀 두 배, 세 배, 네 배까지 올라오는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큰 사업을 하다보면 조금의 설계 변경이라든지 증액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많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향후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좀 더 업무연찬도 하고 의회와의 소통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공사 기간만큼만 생각한다면 내년에 3월이든 6월이든 관계가 없었습니다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역시 기상청과 환경부와의 어떤 약속이라든지 그다음에 신뢰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 좀 치중하다 보니까 절차 상에 조금 하자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배려를 해 주시면 순조롭게 내년 3월에 개관될 수 있도록 열심히 챙기고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절차상 문제 때문에 과장님 또 고민도 많이 하시고 많이 고통 받았지 싶은데 우리 박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절차상 문제로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환경부에 맞추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들으면서 제가 ‘환경부만 중요하고 의회는 중요하지 않나.’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환경부도 중요하지만 의회의 절차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건 과장님께만 드리는 게 아니고 모든 과에 다 해당이 되고 여기는 또 국장님이 계시니까 그러면 차후에는 절대로 이렇게 순서를 뒤집어서 의회가 어쩔 수 없이 승인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건뿐만 아니고 여러 건이 있습니다. 제가 누차 당부를 드렸는데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 큰 금액의 공모를 한다고 할 때도 사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다든지 소통을 해가지고 뭘 알아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뒤에 보금자리 사업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 뒤늦게 알고 의회에서 의사 결정 권한이 훼손이 되지 않도록 좀 당부를,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신경 써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제가 건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환경관리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보니까 이 사업이 변경이 계속 됩니다. 사업이 변경이 되다보면 이 사업 비용이 계속 올라갑니다. 처음부터 세심하게 하다보면 사업이 변경되는 것은 큰 사업을 하다 보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세심하게, 철저하게 하면 그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고 금액도 얼마든지 계속 늘어나는 이런 사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 때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환경관리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 과가 꼭 이점을 유의해서 사업을 수립할 때 정말철저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 꼭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 여러분들 지적하셨던 내용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건립 건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정무권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보고가 끝나면 나가시니까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좀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고 첫 번째 우주천문대와 세 번째 청년 보금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선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했다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께는 그런 부분을 높이 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후에라도 우리 국장님이 계속 계시는 부분은 아니지만 업무 인수인계가 잘 되어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회계과장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앞선 위원님들 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과장님. 여러 방면으로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셨는데 평당 가격이 여기 추정가액상으로 보면 한 600만 원 정도, 그렇죠? 너무 가격이 좀 높은 게 아닌가 싶은데 혹시 가격은 어떻게, 정확한 아직 여기에 대한 감정은 안 나온 거죠?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차 추경에 삭감을 하면서 평균, 전체적인 그걸 해서 했기 때문에 감정을 하게 되면 위치상으로 아마 앞에 변경 전에 했던 그것보다는 헤베당 가격 조금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500㎡에 9억을 한 것은 제일병원 전체 부지에 대한 감정 예상가를 한 것이고 실감정을 하게 되면 위치상 아마 그 가격보다는 쉬운 말로 헤베 당보다는 평당 한 60에서 많게는 한 80만 원까지 더 싸게, 심지어 감정하게 되면 저희들 예상은 평당 한 500선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 위치적으로 보면 물론 제일병원 전체적인 것이라고 하는데 그 제일병원에서도 위치가 보면 구석이고 골목길 안에 있는, 대로변도 아니고 골목길 안이라서 가격이 좀 많이 하락이 되지 싶긴 한데 감정이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가격이 좀 높다 싶은데 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한다고 하니까 최대한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어차피 살 공공산후조리원은 해야 되는 사업이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사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부지 선정에 우리 위원회는 상당히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였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는 걸 이해하면서도 우리 위원회의 입장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분만산부인과 병원이 바뀔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산후조리원의 위치가 주택지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좀 활용하기에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점에서 그러한 사항까지도 고려한, 좀 이동 동선이 확보되고 좀 드러날 수 있는 위치, 지금 현재 위치하더라도 그래서 도로가 쪽에 그런 어떤 위치가 좋겠다고 바람을 많이 가졌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또 사정이 여의치 않는 부분 그 부분도 이해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아쉽지만 지금까지 과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건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 청년보금자리 사업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그동안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도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사업의 유치에 따른 시의 입장도 있을 테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일 때는 재정영향평가를 받고 그걸 바탕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심사가 되고 하는 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그 절차 이행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는 전혀 상황 전달이 되지 않고 있었다, 전혀 동떨어진, 독자적인 집행기관만의 결정으로 진행해 왔고 그 결론은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 점 꼭 우리 위원회가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꼭 깊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6차산업과장 이승영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사실상 저는 6차산업과장으로 와서 이런 업무를 처음 하다 보니 연찬이 좀 부족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미흡하게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하고 스마트 혁신밸리 사업 추진도 해서 필요하면 설명 드리고 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촌 청년보금자리 사업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6차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좌석 정리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밀양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10분)

○ 위원장 황걸연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서성환반갑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서성환입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서 55쪽까지입니다.
먼저 밀양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학생들의 차별 없는 교육 보장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무상교육을 실현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조는 기준일이 현재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교복을 입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 교복구입비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도에는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 2021년도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입생 및 전입생이 지원 대상입니다. 제5조는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에 대한 사항으로 지원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하며 2020년도는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으로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고자 2020년도 당초예산에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6조, 7조, 8조는 교복구입비의 지원 절차와 지급 그리고 환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서 66쪽까지입니다.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1월 1일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을 현행화하고 도서관의 관리 운영 내용을 보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먼저 제5조는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2019년 1월 1일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장 명칭을 밀양시립도서관장에서 밀양시 평생학습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8조제2항은 도서관 휴관에 대한 사항으로 “신정, 설날 및 추석 연휴 기간”을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으로 변경하고 “명절 연휴기간이 월요일과 겹칠 경우는 연휴기간 다음의 첫 개관일에 휴관한다”를 추가하였습니다. 제14조 포상에 대한 사항으로 독서 활성화를 위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법」제11조제8항에서는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에서는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밀양시장이 각급 학교에 지급하려는 교육비 지원사업이「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원이 가능한 경우이고 시장이「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교육경비보조 제2조에 따라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서 보조지원 대상, 보조금의 지원 금액, 보조금 지원 절차, 보조금의 집행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교복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안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안 조문의 형식과 자구 등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밀양시 조직 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장 명칭을 바로잡고 밀양시립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기 위해 현행 조례 내용 중 미비된 부분을 보완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한 내용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고 안 제8조제2항제2호와 관련된 대체공휴일 지정의 경우「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에서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과 추석 전날과 추석, 추석 다음 날이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체공휴일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이현우 위원예, 관장님 이현우 위원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의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바람직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9조 시행규칙을 보면 “2020년도 중학교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학생 및 2021년도 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서 지원의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혹시 내년부터 일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 평생학습관장 서성환그에 대한 검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예산 부담 관계상 한꺼번에 내년에 일괄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현우 위원도비 지원이 내후년부터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 때문입니까?
○ 평생학습관장 서성환도비가 내년부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방비가 7이고 도비가 3입니다. 7대3입니다. 7대3으로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현우 위원그러면 도비 지원금이 내년부터 지원이 되는데 중학교부터 먼저 지원이 되는 겁니까?
○ 평생학습관장 서성환예, 그렇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피하다고 하시니까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황걸연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방금 이현우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학교 입학하는 학생만 주는 거죠? 2학년 때 또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한 번,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번입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한 사람들은 자기가 자비로 해가지고 교복을 구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2021년부터 고등학교 되는 학부모들이라든지 그 학생들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이 사업을 안 하는 것보다 2021년도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되는 것 같으면 오히려 괜찮겠는데 내년에는 중학교, 내후년에는 고등학교 이 사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30%라고 하는데 지금 2억 6300의 30% 하면 7890만 원 정도 됩니다, 도비 지원액이. 정말 내년부터 이 사업을 하기를 희망을 하신다면 정말 우리 시비를 한 7900만 원 더 들여 가지고 고등학교도 같이 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 그렇게 해야 정말 우리 시 행정이 좀 앞서나간다고 시민들로부터 좋은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중학교만 하고 고등학교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1년을 더 늦췄다가 2021년부터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생학습관장 서성환예, 물론 형평성은 조금 안 맞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또 예산 부담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산 뭐 예비비도 많이 있고 있는데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학습관장 서성환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예, 제가 무상교복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지금 이제 무상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이 올라와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에 이현우 위원님이랑 정무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형평성도 있고 하니 예산에 관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중학교만 실시하고자 한다 하는데 고등학교도 같이 좀, 하는 김에 같이 했으면 어떨까 이런 건의를 드려봅니다. 깊이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관장 서성환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걸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이거 변경을 하려면 잠깐 정회를
○ 위원장 황걸연예, 그러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황걸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
정무권 위원예, 여기 부칙에 보면 2020년도 중학교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학생 및 2021년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형평성에 맞게 2020년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이 내용을 수정 동의안을 하고 싶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수정 동의안을 낼 수 없는 관계로 이 조례안을, 밀양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보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정무권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보류하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찬성합니다.
○ 위원장 황걸연예, 이선영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 동의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심의 보류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필호엄수면이선영이현우정무권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이강일
보 건 소 장 천재경
행 정 과 장 이만재
세 무 과 장 박용건
건강증진과장 김영호
환경관리과장 하영삼
6 차 산 업 과 장 이승영
평생학습관장 서성환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황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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