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1년 04월 04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1. 밀양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밀양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3.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밀양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밀양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밀양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밀양시통·리구역획정및통·리장정수임명과 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8. 밀양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밀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0. 밀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 밀양시녀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통리구역획정및통리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녀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0분 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밀양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9건으로써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통리구역획정및통리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 (제52회-총무 제4차)
서 먼저 의안 상정에 들어가기 전에 동일 부서에서 2개 이상 회부된 조례안은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일 부서 소관 조례안은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5분)

○ 위원장 신영웅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원효기획감사실장 이원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소관 밀양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밀양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추가발굴규제사항으로써 규제부분을 폐지하여 시민의 불편을 없애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7조 제2항, 그리고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고 제17호 제2호중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제17조 제4호중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를 "상이하였을 때"로 개정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행정규제기본법과 밀양시규제개혁위원회 추가발굴규제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면 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사항인데 제7조 제2항을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사항은 보조금의 교부조건이므로 1항에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조건에 부합할 수 있고 삭제코자 하는 2항은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이익의 발생이 예상되는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하는 이 2항 부분을 삭제코자 합니다.
본 사항은 실제 시행도 불가한 사업이고 저희들이 보조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영리에 목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공공과 각종 단체운영상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본 조건을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 제12조 보조사업의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변경으로 인한 인계, 중단, 폐지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조항은 조례 제16조와 중복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16조에 보조사업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사항이라 12조 자체를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 제17조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한 제재조건입니다. 본 조건은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을 명할 수 있다"하는 조항인데 17조 2항에 보면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하는 부분은 실제 밀양시 보조금 받아 가는 단체에서 업무자체의 성공여부에는 관계가 없음으로 본 조항을 삭제를 하고 제4조에 보조금 교부의 사용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였을 때"보다도 전체 의의상 본 사업 목적이 "상이할 때"는 하는 문구로 조정해서 완화코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저희들 밀양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이유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추가발굴규제로서 규제부분을 폐지하여 시민의 불편을 없애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제5조 제2호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부분을 삭제코자 합니다. 본 사항은 제5조에 주민에 대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항에는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은 공개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2항에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은 지금 투명행정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충분하게 공개를 해야 될 사항이므로 본 2항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 2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영웅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출경위 및 제출사유는 공통적 사항에 해당되므로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2회 임시회 회기 중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조례안은 기획감사실 2건, 문화공보실 1건, 총무과 4건, 사회복지과 3건등 모두 10건입니다. 10건의 조례안은 시민생활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규제나 과도한 규제, 그리고 규제집행과정에서의 오남용 사례 등을 개선하고자 관련규정을 신설하거나 완화 또는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회부된 10건의 조례안은 지난 3월12일 제출되어서 3월1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페이지 아래쪽에 행정규제의 정의하고 다음 2페이지 행정규제의 판단기준, 다음 자체단체별 행정규제정비현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 교부사업의 원활한 목적달성을 위한 관리제재수단과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중복규정 등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그 입법에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밀양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 3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매회계년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 집행상황등 주요재정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상황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밀양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 주민에게 공개함을 제한하고 있는 제5조 제2호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주민이 보다 많은 시 재정상황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완화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됨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앉아서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4분)

○ 위원장 신영웅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정수창문화공보실장 정수창입니다.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이유는 밀양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추가발굴규제자료로서 규제부분을 폐지하여 주민의 불편을 없애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골자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사용허가와 제18조 양도의 금지의 내용을 정리하여 제18조에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를 삭제하고 제3조 4호에 단서조항으로 신설하였으며, 또한 제7조 사용제한과 제8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은 제16조의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내용과 유사하여 제8조와 16조를 삭제하여 7조 1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현행에 제3조 사용허가를 개정안에 보면 3조 4항 밑에 “단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는 제18조 양도금지조항을 삭제하고 여기에다 신설한 부분입니다.
다음 제7조는 개정안에 보면 1항과 3항은 같습니다. 그리고 제4호에 보면 “사용허가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배한 때” 이 사항은 뒷부분 16조 1항 2호에서 신설되었습니다.
그 다음 5호에 보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이것도 16조 1항 3호입니다. 다음 2항에 보면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는 이 부분은 16조 2항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8조에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도 규제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부 삭제를 하고 16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항 2호, 3호 그 다음 2항은 7조 사용제한에 같이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18조 양도금지는 삭제하고 3조에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단서조항에 삽입을 하고 과도 규제한 사항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규제개혁차원에서 완화 및 유사 중복된 사항을 바로 정리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밀양시체육시설의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한 제18조 본문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제3조 부단 단서규정으로 개정하고 허가목적외 사용 또는 허가 조건위배, 사용료 미납부시는 사용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제7조에 신설하면서 제8조 입장거절 및 퇴장, 제16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규정이 이용시민을 불편케 하면서 권리를 제한하는 바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입법조치입니다. 조례안에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밀양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통리구역획정및통리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0분)

○ 위원장 신영웅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6항 밀양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통리구역획정및통리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오소부총무과장 오소부입니다.
먼저 밀양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일선행정에 노고가 많은 리통장의 사기앙양 시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리통장자녀장학금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규제개혁정비차원에서 보다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데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히 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8조에는 지급의 정지가 4항에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히 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에는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기히 지급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또 이렇게 품행이나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가 없는 경우가 또 있다하더라도 극히 미미할 정도기 때문에 이 사항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밀양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한 자체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로 불필요한 증빙서류의 감축 및 규제개혁차원에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후보자 추천 시에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을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을 현실성 있게 개정하는 등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현행 14세 이상 20세까지로 규정한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연령을 18세 이상 40세까지로 현실성 있게 개정하고 제7조의 고용직공무원의 당연퇴직규정중 제6조 제2항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보완하는데 있겠습니다.
밑에 뒤쪽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4조에 당연퇴직에 보면 해당하거나 제6조에 규정한 정년에 달한 때에는 당연퇴직한다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6조에 이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6조에는 1종 지도원은 57세로 되어 있고 교육, 노무, 사환은 57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새삼스럽게 거론할 필요가 없어 이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통리구역획정및통리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정이유로서는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통리장 임명연령의 제한은 현실에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규제개혁차원에서 현실에 적합하게 조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리통장의 임명은 "2년 이상 거주한 30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당해 리통 관할구역내 거주하는 25세 이상인자"로 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뒤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하단에 보면 당해 통리에 2년 이상 거주한 30세 이상 65세 이하인자로 되어 있는 것을 당해 리통의 관할규격내 거주하는 25세 이상인자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경은 "통리"를 "리통"으로 거의다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제8조중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는 규정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리통장 자녀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인바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밀양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민대상 후보자 추천에 있어 앞서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토록 함은 행정자체에서 주민등록을 열람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바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입법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밀양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비현실적으로 규정한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연령을 현실에 맞게 그리고 당연퇴직을 상위법 규정을 적용하여 명확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에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밀양시통리구역획정및통리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부터 조문전반에 걸쳐 표기되고 있는 통리를 리통으로 개정하고 제한적인 리통장의 임명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인 바 개정안에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밀양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밀양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밀양시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통리구역획정및통리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밀양시통리구역획정및통리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밀양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30분)

○ 위원장 신영웅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사회복지과장 박희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밀양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조례에 부합되도록 정비를 하고 우등생 장학생의 장학기준의 석차제 폐지로 전과목 총점에 대한 평균점수제 적용과 새마을장학금의 지급대상인원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3조 2항에 석차제 폐지로 인해서 평균점 60점 이상인자로 개정을 하고 조례 6조에 새마을지급대상인원을 지도자수의 7%로 규정하는 것을 예산의 범위내에서로 개정을 하고 제11조 2항에 장학금의 재원은 헌금으로 되어 있는데 헌금은 기부금 모집법에 위배되므로 조례에서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밀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기본법 제정이후 정부차원에서 불필요한 행정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중복성이 있는 서류를 감축하여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10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문 정비용어 일체에 사용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칭을 밀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조례를 밀양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유는 영세민이라 하는 용어는 좀 거부반응이 있고 저소득층이 불만을 토로하기 때문에 좀 순화되고 부드러운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입니다. 5조 제1항의 단서를 삭제하는데 단서에는 재정보증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재정보증서를 삭제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밀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보편적인 장학금 수혜자 확대를 위해 성적 우수자 선발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제1항중 생활보호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및 고등학생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자녀중 품행이 방정하고 모범적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밀양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적합한 용어를 적이 하게 개정하고 현실과 불부합적인 장학생 자격기준을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제도에 부합되게 그리고 행정의 재량권이 남용된다고 보는 규정 등을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상위조례인 경상남도 조례에 맞게 개정하고 오탈자를 수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입법에 이견이 없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밀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명중에 영세민이라는 용어는 국어사전상 변변찮고 생활이 궁색한 사람을 뜻하는 바 이를 저소득주민으로 변경하여 조례 제명과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입법내용에 이견이 없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밀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대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자구를 바꾸고 학업성적으로 평가하던 장학금 지급대상을 품행과 생활자세를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단순 자구수정과 규정완화인 바 개정안에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앉아서 질의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밀양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장태철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영웅예. 장태철위원님.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00년6월1일 제44회 임시회 회기중총무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심의 보류된 바 있는 밀양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재 상정하여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영웅방금 장태철위원님으로부터 심의 보류되어 있는 밀양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재 상정하여 심의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보류되었던 재상정 동의는 토론도 수정도 할 수 없으며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보류되었던 밀양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재 상정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 밀양시녀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00분)

○ 위원장 신영웅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합니다. 심의 보류되었던 안건은 심의 보류된 시점으로 돌아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밀양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심의 보류된 시점인 질의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식위원예.
○ 위원장 신영웅김병식위원님.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사항은 조례안중 제2조 기금의 조성에서 “2000년도부터”를 “2001년도부터”로 수정하고 기금은 그 운용계획과 기금결산을 시의회에서 심사하므로 시의원이 기금관리위원으로 참여함은 부적절함에 제5조 기금관리위원중 “시의원”을 삭제하고 제12조 기금운용계획이 조례안에서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 이를 신설하는데 그 내용은 제1항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1호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제2호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제3호기금과 재산에 관한 사항, 제4호 기타 기금운용상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매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2조 결산 및 보고를 제13조 결산보고로 하며 결산보고서작성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대로 출납폐쇄후 3월이 아닌 80일로 수정해야 함에 제12조 조문을 제1항 “기금운용관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제1항 “시장은 매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2항과 제3항은 제1항의 수정내용과 중복 또는 불피한 규정임에 이를 삭제하고 제13조를 제14조로 하면서 조문내용중 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실비보상은 임명직위원인 시공무원에게는 보상을 지급지 하지 않는 바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영웅방금 김병식위원으로부터 조례안중 제2조 기금의 조성에 2000년도부터를 2001년도부터로 수정하고 제5조 기금관리위원중 시의원을 삭제하고 제12조 기금운용계획 및 조례안에서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 이를 신설하는데 그 내용은 제1항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은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1호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제2호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제3호 기금과 재산에 관한 사항, 제4호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항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매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예산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2조 “결산 및 보고”를 제13조 “결산보고”로 하며 결산보고서작성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대로 출납폐쇄후 3월이 아닌 80일로 수정해야 하며 제12조 조문을 제1항 “기금운용관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제1항 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2항과 제3항은 제1항의 수정내용과 중복되는 불필요한 규정임에 이를 삭제하고 제13조를 제14조로 하면서 조문내용중 기금관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임명직위원인 시공무원에게는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바 “위원회에 대하여는”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으로 수정하는 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김병식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병식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은 동의제출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수정동의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끝났습니다.
끝까지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4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검토보고서

○ 출석위원 (7명)
김병식, 백이도, 손지현, 신영웅
장익근, 장태철, 최상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원효
문화공보실장 정수창
총무과장 오소부
사회복지과장 박희재

○ 회의록서명
위원장 신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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