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1년 05월 22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밀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5. 밀양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개의)

○ 위원장 신영웅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밀양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으로써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먼저 의안상정에 들어가기 이전에 동일부서에서 2개 이상 회부된 조례안은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일부서 소관 조례안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0분)

○ 위원장 신영웅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원효기획감사실장 이원효입니다. 저희실 소관 밀양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밀양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추가발굴규제로서 규제부분을 완화하여 시민의 불편을 없애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채권자의 범위를 채권자와 주채무자로 제4조 1항에 의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제4조 2항에 일부 불명확한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7조 제2항에 주채무자의 청구 시에 1개월 이내에 관계공무원이 채무변제여부를 확인토록 함에 개정의 사유가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행정규제기본법과 밀양시규제개혁위원회 추가발굴 규제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제1항중 “채권자”를 “채권자와 주채무자”로 하고 제2호중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을 “채무의 변제에 필요한”으로 문구를 개정코자 합니다.
제7조 제2항중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 (제53회-총무 제1차)
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하는 내용을 “청구서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관계공무원이 채무의 변제여부를 확인하여 주채무의 채무상환 및 재정능력상 명백한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전문위원 임봉수입니다.
밀양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기 전에 총무위원회에 부의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출경위는 공통사항에 해당되므로 이를 먼저 보고드린후 각 조례안별로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부의된 5건의 조례안은 개정안이3건, 폐지안 1건, 제정안이 1건이며, 부서별로는 기획감사실 1건, 세무과 1건, 사회복지과 3건입니다. 5건의 조례안 모두가 4월26일 의회에 제출되어서 5월3일날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매 조례안에 대한 제출사유, 주요골자 등은 보고서내용으로 갈음을 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그럼 밀양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과 지방재정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밀양시보증채무관리조례는 우리 시에서 공익차원의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하고자 할 때 관련사항을 규정한 자치법규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규정중부적절하고 불명확한 용어 및 문안을 적의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바 그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제4조의 개정문안이 채권, 주채무자는 채권자와 주채무자를 뜻한다고 볼 때 자치법규인 조례상에서의 표현은 시민 누구나 조례규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채권, 주채무자”는 “채권자 및 주채무자”로 수정함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판단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신영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앉아서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이도위원님.
백이도위원조금전 전문위원께서 채무보증승인에 대한 주채무와 채권자에 대해 각각 수정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4조 제1항의 경우 “채권자”를 “채권, 주채무자”로 개정하고자 함은 제3조 2항 “시장은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개정하는 것인 바 개정안의 “채권, 주채무자”를 “채권자 및 주채무자”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영웅방금 백이도위원으로부터 제4조 제1항의 “채권, 주채무자”를 “채권자 및 주채무자”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백이도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철위원재청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동의제출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백이도위원의 수정동의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조 1항의 “채권, 주채무자”를 “채권자 및 주채무자”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7분)

○ 위원장 신영웅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신준철세무과장 신준철입니다.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임대주택공급확대를 통한 전세월세 상승억제로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려는 정부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서 종합토지세의 감면범위를 확대코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종전 법에는 전용면적이 60㎡로 규정되어 현행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해서 종합토지세 세제혜택을 전용면적 85㎡로 확대해서 감면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근거는 지방세법 제8조, 제9조, 제234조의 15, 제234조의 16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제3호중에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목적의”를 “전용면적 85㎡ 이하인 임대목적의”로 한다 이렇게 개정이 됩니다. 부칙은 제1항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2003년12월31일까지 시행하도록 부칙을 변경합니다.
그 밑 2항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한다로 부칙을 개정합니다. 그 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를 해주시고 234조 16호는 전에는 60㎡에 저희들 종합토지세를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50까지 누진세를 적용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되는 것은 일률적으로 1000분의 3을 적용하도록 세율이 변경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12월19일 개정공포된 지방세법 중에는 농민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과 더불어 서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감면제도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이러한 지방세법에 의거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감면을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완화하여 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통해 전월세 상승억제로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2003년12월31일까지 시행하는 한시조례안으로 써 본 개정안은 현재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해볼 때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22분)

○ 위원장 신영웅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사회복지과 소관 제정, 개정,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2월8일 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이미용사 면허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근거가 없어 수수료를 징수 못하였으나 2000년8월31일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9조 1항에 규정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개정됨에 따라 이미용사 면허발급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어 동 수수료를 신설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본 조례 제3조 제1항의 요율인 별표 1의 내용중 항목을 신설하여 징수하고자 합니다. 항목내용은 이미용사 면허수수료 발급은 신규발급은 1만원, 재발급은 5천원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민원사무처리기준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밀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는 지역의료보험법에의거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운영지원을 위한 읍면동 사무소내에 의료보험조합지소 등을 설치 지원하여 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2000년7월1일 시행됨에 따라 지역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그 의무를 포괄 승계함으로써 읍면동에 설치된 지역의료보험조합지소 등이 철수함에 따라 존치사유가 소멸되어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 전체를 폐지코자 합니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 제7조입니다. 다음 밀양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이 비용의 일부만 내고 휠체어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편의제공과 생활의 독립을 뒷받침하고 생명의 자활을 높임으로써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이용자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제4조에는 휠체어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는 이용료의 납부방법, 제7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근거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3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100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노인복지법 제9조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하 첨부서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봉수사회복지과 소관 3건 조례안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페이지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2000년8월31일 관보에 고시된바 있고 이에 의거하여 2001년3월15일 입법 예고된 본 개정안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따라 이미용사 면허발급수수료를 시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해시와 양산시 등 인근자치단체들 또한 동일한 요율로 규정하고 있고 빈번하지 않는 면허발급신청수와 행정력 소요등 원가산출차원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무리하지 않는 수수료 요율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9페이지 밀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의료보험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바 폐지안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밀양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택시제도는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인 창원, 마산, 김해, 진주시는 2대씩, 밀양시 등 여타 도시는 1대씩 운영하게 되는 복지시책사업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휠체어택시운영에 수반되는 제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으로써 2000년3월8일부터 시 공보외 인터넷 게시판 등에 입법 예고된 바 있으며,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회에서는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심사시 10인승 승합차를 개조해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택시구입비, 보고서에는 1천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2,600만원과 휠체어구입비 100만원 또한 승인한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위탁의 취소와 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등의 규정이 명시되지 않고 있음은 밀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8조 수탁사무의 처리와 제9조 책임의 소재, 제11조 지휘감독, 제14조 처리상황의 감사에서 이미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규정의 불필요에서 착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에 따른 합목적성과 입법효과의 거양, 문안의 평이성과 간결성 등 입법원칙에는 이견이 없으나 휠체어택시가 고속도로 통행 등 유료도로를 통행할 경우 그 통행료를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지 않고 있음에 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며, 제4조의 경우 문안표현과 수탁자 결정에있어서의 절차상 부적절함이 적시됨에 이의 수정이 요망되며 부칙 또한 자구표현에서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음에 보고서 13페이지에 유인되어 있는 수정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휠체어택시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위원장태철위원입니다.
휠체어택시 부분은 종사하는 운전자나 자원봉사자들의 서비스가 성공여부를 갈음한다고 하는데 이들에 대한 교육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휠체어택시운영은 99년도에 우리 경남도가 시범사업으로 도입을 해서 99년도에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성과가 좋아서 2000년도에는 창원시와 마산시가 도입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상당히 성과가 좋았고 2001년도에는 전 시구에 확대 시행을 하는 경우인데 현재 지역휠체어택시운영을 위해서 운영방법은 직영과 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장애자단체나 또는 종교단체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현재 여건의 변화가 없으면 모르지만 여건이 아직까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여기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는 우리 시청에서 가장 친절한 기사가 배치되어 있고 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장애자는 반드시 보호자가 따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보호자가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기사와 보호자가 충분히 장애자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줄 것이고 만약 보호자가 없는 독거노인이나 독거환자 이럴 경우에는 우리과에 많은 자원봉사자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자와 연결을 해서 그분들이 나들이나 볼일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저희 과에서 주선을 해줄 계획으로 앞으로 이용자에게 전혀 불편이 없도록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태철위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혹간 말로써 신경을 건드리는 그런 예가 있는데 앞으로 서비스교육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특별히 종사자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휠체어택시분야에 종사하는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기사 한사람뿐입니다. 기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양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장애자나 노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경심이 있기 때문에 직무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그외 봉사자 이런 분들은 봉사하러 나온 그 자체가 사람들의 인성이 친절하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을 요하지도 않습니다만 우리가 노파심에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전에 불편이 없도록 말씨라도 잘 써라 이야기를 해서 또 저희들이 교육시킨다 그러면 그분들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당부를 해서 친절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내용으로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태철위원지금 자원봉사자는 몇 명이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실제적으로 자원봉사자 등록된 인원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열성적으로 하는 분이 있고 또 조금 열성이 떨어지는 분도 있고 등록에 만족하는 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주 열성적으로 하는 자원봉사자는 약 500명에서 600명으로 읍면별로 다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더 많습니다.
장태철위원지금까지 운영한 실적을 보면 불편한 점이나 장애자들이 어떠한 불만이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전혀 없습니다.
지금 초동면에 평화복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혀 못움직이는 사람이 5명 있는데 그분들 신체검사를 위해서 요구가 와 영남병원까지 이용을 했는데 이용을 하고 나서 굉장히 극찬을 했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벌써부터 있었더라면 이분들이 신체검사도 받고 건강진단도 받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 지금은 이용하는 사람이 좀 적습니다만 이용빈도가 세월이 경과되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태철위원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열성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호응을 얻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철위원최상철위원입니다.
휠체어택시 이용 홍보에 대해 과장님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주시고 다음 우리시 관내를 벗어난다던가 이용거리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용요금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우리가 발대식을 지난 4월19일날 도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홍보는 4월 밀양시보에 대대적으로 게재를 하고 장애자단체에 홍보를 하고 독거노인을 위해 노인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읍면장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에 관한 사항은 뒤에 보면 거리와 이용시간에 따라서 최소한의 비용을 해놓았습니다. 당초에는 도단위에서 장애자나 거동불편 노인에게 무료로 휠체어택시를 제공하려고 했습니다만 도 단위에서 그래도 조그마한 성의의 요금을 내어야만 이용하는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해놓았습니다. 거리와 시간에 따라 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상철위원그리고 만일의 경우 이용하는 거동불편자가 시내를 벗어날 때는 보호자가 동행을 해야 되는데 그 동행을 해줄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그것은 앞서 장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
최상철위원가까운 거리는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 부산을 간다던가 마산을 간다던가 대여섯시간 이상의 장시간을 이용한다고 해도 동행을 해서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꼭 필요하다면 자원봉사자를 연결시켜 동행을 하도록. 이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은 보호자가 따라오기 마련인데 보호자가 없으면 저희들 5~6시간 걸리더라도 봉사자가 있기 때문에 봉사자와 연결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상철위원이 사업을 하는 취지도 장애자나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주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유급을 해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하지만 하나의 봉사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이라든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시간 필요할 때는 본인이 봉사하겠다는 자세가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된 사람이 만일 보호자로서 동행을 해서 여러 가지 개인적 시간의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사람이 불평을 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충분히 그런 자원은 우리 밀양시가 갖고 있습니다. 희망합니다.
최상철위원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그분들한테도 피해가 안 가도록 해주고 거동불편한 사람도 충분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끔 이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식위원김병식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휠체어택시를 운영하는데 주간에는 우리시 공무원이 운영을 하죠.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예. 그렇습니다.
김병식위원야간에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야간에는 위급한 상황이생기면 119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휠체어택시는 주간에 이용하고 야간에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119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가능한 안하고 특별히 사용할 원인이 생기면 저희들 야간에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야간에는 휠체어택시보다는 119가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원칙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병식위원물론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119를 이용하여 병원이송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개인적 업무상 야간에 부득불 이동해야 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우리 시청직원이 야간까지 근무를 못하니까 자원봉사제도를 활용하여 그 사람들한테 리프트교육을 시켜 순번제로 운행을 하면 거동불편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보다 휠체어택시를 많이 이용할 것이고 또 편리하게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장비를 자원봉사자한테맡기는 것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저가 당장 여기에서 하겠다 안하겠다의 결론을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병식위원그리고 현재 차량은 1대이고 이용자가 많을 그럴 경우에 우리 시에서 사전 예약제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본 일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희재이것은 사전 신청제로 자기의 스케줄을 미리미리 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용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김병식위원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시가 현재 운영하려는 휠체어택시운영에 대해서 장애인이나 거동 불편한 노인들이 정말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겠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지현위원님.
손지현위원손지현위원입니다.
제5조 관련 별표 1의 요금표에는 고속도로등 유료도로통행료를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표 1 이용요금표하단에 "단 유료도로통행료는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를 삽입하고 제4조 제2항의 문안중 "휠체어택시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운영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경우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곧 수탁자를 뜻하는 바 수탁자가 시장에게 운영신청을 하는 것은 위탁신청이 아닌 수탁신청임에 "위탁운영신청"을 "수탁운영신청"으로 수정하고 또한 밀양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그 민간위탁기관선정은 시장이 아닌 밀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4조 제2항중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결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를 "수탁자선정은 밀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규정에의한 밀양시민간위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철위원님.
최상철위원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한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영웅방금 손지현위원과 최상철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손지현위원으로부터는 제4조 제2항의 "위탁운영신청"을 "수탁운영신청"으로 수정하고 제4조 제2항중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결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를 "수탁자선정은 밀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규정에 의한 밀양시민간위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5조 관련 별표 1의 하단에 "단 유료도로 통행료는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를 삽입하자는 수정동의가 들어 왔고 최상철위원으로부터는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신영웅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동의제출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철위원님
장태철위원최상철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부연설명을 잠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경은 1989년 제145회 국회에서 한글맞춤법과 바른말 쓰기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날부터를 통일하여 쓰기로 하여 현재까지 법령에서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법제처에서 표현한 법령입안심사기준에도 날부터로 표기토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이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 재청을 하였습니다.
○ 위원장 신영웅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손지현위원과 최상철위원의 수정동의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조 제2항 "위탁운영신청"을 "수탁운영신청"으로 수정하고 제4조 제2항중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결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를 "수탁자선정은 밀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규정에의한 밀양시민간위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하며, 제5조 관련 별표 1의 하단에 "단 유료도로 통행료는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를 삽입하고 부칙에서 "날로 부터"는 "날부터"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끝났습니다.
끝까지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병식, 백이도, 손지현, 신영웅
장익근, 장태철, 최상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봉수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원효
세무과장 신준철
사회복지과장 박희재

○ 회의록서명
위원장 신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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