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1년 04월 06일 (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밀양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밀양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4.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밀양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밀양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7. 밀양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밀양시통·리구역획정및통·리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9. 밀양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 밀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1. 밀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2. 밀양시녀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3. 밀양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 밀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 밀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밀양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통리구역획정및통리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녀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13. 밀양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밀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밀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37분 개의)

○ 의장 박철환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항 협의관계로 약 30분 회의시작이 지연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안으로 상정될 안건은 기히 배부해드린의사일정표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이었으나 총무위원회에서 지난 제44회 임시회시심의보류 하였다가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밀양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의사일정 제12항에 밀양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추가하고 의사일정 제12항을 13항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을 14항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을 15항으로 변경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40분)

○ 의장 박철환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장태철위원, 간사에 전재술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방금 상정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태철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태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태철의원입니다. 지난 3월22일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룬 2001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회계별 예산안규모 및 특징,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797억9,806만7천원, 특별회계 192억8,662만8천원으로 총 1,990억8,469만5천원으로 써 기정예산액보다 313억2,14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삭감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중 제31회 도민속예술경연대회참가예산 500만원은 예산비목으로 편성하기 보다는 풀보조로 편성할 경비라고 판단되어 이를 전액 삭감하였고 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중 시설비예산 28억9,407만5천원중 국고보조금을 감안한 시비부담액 6억원을 제외한 22억9,407만5천원과 감리비 1억3,250만원과 시설부대비 14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쓰레기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의 긴요성은 인정되나 국비보조금확보를 감안하여 잠정적으로 시비부담예산을 유보, 추후 국고보조금 확정시 시예산 역시 승인토록 하였고 신생동 쓰레기 축산폐수 유지관리 위탁예산 2,970만원중 540만원 삭감은 중복계상된 결과에 기인하였으며 쓰레기수집운반처리대행비9,940만2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안내도 및 현황도제작예산 6천만원중 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우리꽃 자연학습원 전시실지원예산 6천만원중 4천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7개 비목에서 25억9,777만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사중 제기된 주요사항으로는 임도개설사업은 국도비가 확보된 후에 시행하고 농업인회관은 새마을 시지회 회관과 통합해서 건립한다면 건립예산과 건립후의 관리비가 절감되어 회관관리 운영상 합목적성 효과가 기대되는 바 통합하여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가곡고수부지체육공원조성은 동지역의 입체교차로 건립계획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예산낭비 사례이므로 향후 이러한 부서간 불공조사례는 부서간의 정보교류와 업무협의를 통해 재발되지 않토록 촉구하며 낙동 인도교 청원에 대한 인건비 등 제경비는 2001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도비가 지원되도록 촉구하였으나 이의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바 도비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비닐하우스 농작업현장의 간이화장실 설치사업은 사용자가 사후관리 및 비용부담을 전제로 하는 가운데 집행토록 할 것이며, 고례마을회관건립은 마을주민 공동명의로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추진토록 하고 기타제기된 주요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25억9,777만7천원이 삭감된 1,990억8,469만5천원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을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7명 찬성으로 가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철환장태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장태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액 1,990억8,469만5천원중 25억9,777만7천원을 삭감 예비비로 계상하여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통리구역획정및통리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녀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11시47분)

○ 의장 박철환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까지의 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3항 규정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신영웅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일괄상정된 1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신영웅총무위원회 위원장 신영웅의원입니다. 제52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보조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0건의 조례안외 심의보류되었다 재상정하여 심사한 밀양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 조례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밀양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밀양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추가발굴규제로서 규제부문을 폐지하여 시민불편을 없애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밀양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추가발굴규제로서 규제부문을 폐지하여 시민불편을 없애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밀양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추가발굴규제로서 규제부문을 폐지하여 주민불편을 없애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선행정에 노고가 많은 리통장의 사기앙양시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기준을 완화하고 규제개혁 정비차원에서 보다 현실성있게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한 자체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류로 불필요한 증명서류감축 및 규제개혁차원에서 조정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연령을 현실성있게 개정하는 등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 습니다. 다음은 밀양시통리구역획정및통리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은 농촌인구의 노령화로 통리장 임명연령의 제한은 현실에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규제개혁차원에서 현실에 적합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개정에 따라 상위조례에 부합되게 정비하고 우등생 장학생 자격기준의 석차제폐지로 전과목총점에 대한 평균점수제를 적용하고 새마을장학금의 지급대상인원을 예산의 범위내로 조정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밀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이후 정부차원에서 불필요한 행정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중복성 있는 서류를 감축하여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10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보장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보편적 장학금 수혜자 확대를 위해 성적우수자 선발조항을 폐쇄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44회 임시회 회기중 2000년6월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던중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을 인식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및 운용조례는 정부방침에 따라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공히 그 제정을 마쳤거나 검토중에 있는 입법사항으로써 그 내용은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여성정책추진과 여성복지 등을 지원하고자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조성연도, 시의원의 기금관리위원으로의 참여문제,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실비보상규정 등에 있어 지방재정법 기준과 틀린 사항이 있었고 또한 중복기준과 불합리한 규정등 적시된 바 이를 적의하게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철환신영웅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까지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신영웅 총무위원장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체육시설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통리구역획정및통리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통리구역획정및통리장정수임명과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밀양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밀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밀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04분)

○ 의장 박철환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기철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일괄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순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기철산업건설위원장 김기철의원입니다. 지난 3월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조례안의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밀양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부상 대조가능한 구비서류인 주민등록등본 첨부조항을 규제완화차원에서 삭제코자 하는 개정안이며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주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개정안으로써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밀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불필요한 규제사무를 정비코자 하는 조례안이며 심사결과 재적위원 7명중 6명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철환김기철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기철 산업건설위원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밀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2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동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안건심사 등 바쁜 일정속에서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종흠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52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폐회)


○ 출석의원 (16명)
김기철
김재희
김병식
박두규
박철환
배상철
백이도
서만덕
석용백
손동식
손지현
신영웅
장익근
장태철
전재술
최상철

○ 출석공무원
시장 이상조
부시장 박종흠
총무국장 김봉구
건설도시국장 안승택
농업기술센터소장 백태중
보건소장 방준용
자치경영실장 김선정
도시과장 윤영목
건설과장 이동수
환경관리과장 이상호
산림과장 김창현
농정과장 김명환
기술지원과장 박영호

○ 회의록서명
의장 박철환
서명의원 백이도
서명의원 서만덕
사무국장 김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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