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09월 23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회의)
피감사기관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감사는 안전재난관리과, 건축과, 허가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
○ 위원장 정희정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은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미리사전에 자료를 다 검토하고 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설명을 굵직 굵직한 내용으로 간략하게 그렇게 보고를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입니다.
2021년도부터 2022년도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676페이지부터 678페이지까지는 목차와 직원 기본현황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9페이지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원활한 설명을 위해 미집행 사유란에 집행현황 및 미집행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집행분이 많은 예산과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30억 9376만 원 중 93억 5651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37억 3724만 1000원은 집행잔액 또는 이월되어 집행 또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집행현황으로는 안전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34억 2135만 원 중 33억 2134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금액은 1억 6000원입니다.
680페이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은 18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코로나19로 현장훈련 미실시에 따라 264만 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681페이지 하단부 민방위운영 예산 4억 8288만 9000원의 예산액 중 3억 9799만2000원은 민방위 사이버훈련과 방독면구입,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8489만 7000원은 코로나19로 마을단위 소집훈련 미실시, 을지연습 및 민방위교육 미실시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83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총 예산 19억 6221만 7000원 중 19억 5696만 1000원은 모니터요원 인건비와 공공요금, CCTV설치 사업비로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525만 6000원은 CCTV유지보수비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 재해 및 재난예방 예산은 83억 1442만 2000원으로 47억 1322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해민간 지원 및 풍수해보험 재해보상금 잔액 2534만 6000원은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예방사업 예산은 73억 448만 원을 편성하여 37억 4257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35억 6190만 8000원 중 34억 9015만 원은 수중보 정비공사, 삼랑진 재해위험지구 등 예산으로 이월하여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68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예산집행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686페이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137억 803만 9000원으로 6월말기준으로 69억 952만 3000원은 집행하였고 잔액 67억 9851만 6000원은 연말까지 계속 집행할 계획입니다.
686페이지부터 694페이지까지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세부 예산집행 내역으로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미집행 금액이 많습니다. 2022년도 사업별 세부 집행내용 및 집행예정 현황은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으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최대한 집행 후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사업은 하반기 추경예산 시 감액토록 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95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시정 4건, 처리 7건, 건의 2건으로 총 13건의 업무지적사항에 대하여 완결하였으며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 시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96페이지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입니다.
노후건축물 전기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연간 지원하고 있으며, 심사결과는 3년 연속 A를 획득하였습니다. 예산액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7페이지부터 699페이지까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 중 수중보 정비사업 외 3건을 완료하였으며, 용포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 3건은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 중 삼랑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3건은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수중보 정비사업 외 5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 총 7건 중 홍수원인 분석 및 침수흔적도작성 용역 외 4건을 완료하였으며, 자연재해저감계획 수립용역 외 1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0페이지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용 현황입니다.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총 27억 원을 예치기간, 예치금액을 구분하여 경남은행에 3계좌로 예치하여 이자 2734만 4000원의 이자수입을 올렸으며, 2022년도에는 17억 원을 경남은행에 2개 계좌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 외 3개 항목으로 총 13건에 7억 8300만 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총 7건에 2억 6775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3388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 2건은 납부기한 미도래로 납부기한 내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01페이지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으로는 2021년 스마트 계측‧관측 및 조기경보 통합관리체계 구축용역 1건이며, 2022년 스마트 계측‧관측 및 조기경보 통합관리체계 구축용역 외 2건으로 수의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사유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2페이지부터 704페이지까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21년도 용역발주 건은 12건이며, 2022년도 15건으로 세부 추진내용과 사업발주 여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5페이지 공기관 위탁 대행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신흥배수장 유지관리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인명 및 농경지 보호를 위한 공기관 위탁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MOU 체결현황으로 육군 제5870부대 2대대와 2022년 5월 6일 영상정보 지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8페이지 업무수범사례는 2022년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 평가에서 평가결과 우수로 도내 1위를 달성하여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상 공통자료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9페이지 제3종 시설 지정‧관리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제3종 시설물은 총 35개소로 도로교량 21개소, 건축물 13개소, 철도터널 1개소를 지정하여 관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1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및 대피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총 10개소이며, 음용수시설 7개소는 매년 분기별로, 생활용수시설 3개소는 3년 주기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피시설 총 27개소이며,매년 대피시설 비상용품함 및 화생방 장비에 대한 점검과 함께 부족장비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방독면 보유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792개의 방독면을 구입하여 2022년 현재 법정 보유량보다 1111개 더 보유하여 비상 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15페이지입니다.
주부방위기동대,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현황입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는 재난현장 복구활동,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활동 등을 하고 있으며, 자율방재단은 자연재난 사전예찰활동, 안전보안관은 생활속 안전위반행위, 안전신문고 신고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6페이지 범죄예방환경 디자인 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범죄발생 우려지역에 방범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지능형 CCTV32대, 공중화장실 비상벨 203대 및 블랙박스형 36대를 설치하였으며 여성안심 귀갓길에 방범시설로 쏠라표지병, 비상벨, 112 신고위치판을 설치하여 공중화장실에 안전스크린을 설치하는 등 불법촬영을 막는 방범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72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출 세부내역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복구사업에 활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목적이 있습니다. 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운영안전비 지원,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등 각종 지원을 하여 시민생활에 안정을 주었고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으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 배수장 정비 등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724페이지 재난상황별 매뉴얼 작성현황입니다.
총 29개의 재난유형 상황에 맞는 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리 중에 있으며, 상황변화에 따라 매뉴얼을 즉시 재정비토록 하여 재난상황발생 시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25페이지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실적 및 추진계획입니다.
우리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전기, 건축, 토목, 가스, 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 40명을 위촉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 자문 및 시설안전법 관리대상인 안전점검에 관한 자문 상담 등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5페이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시는 재난의 예방‧대응‧복구와 민관협력활동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당연직 3명을 포함한 20명으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대규모 재난발생 시 및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2018년 5월 15일 안전한 훈련참가 및 안전점검회의 이후에는 회의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운영의 문제점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기능에 맞게 잘 될 수 있도록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의 경우 재난안전법 제11조에 따라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등을 위해 당연직 13명을 포함한 17명으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보고서와 같이 매년 밀양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지하안전위원회는 지하안전법 제12조에 따라 밀양시 지하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및변경 등 협의조정을 위해 당연직 2명을 포함한 9명으로 지하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보고서와 같이 매년 밀양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관리위원회, 지하안전위원회가 기능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39페이지 집중점검시설 전기안전진단 실시 현황입니다.
집중점검시설은 총 160개소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로 종합병원, 요양병원, 숙박시설, 전통시장 등이 있습니다. 진단결과 이상이 있는 40개소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진단내용 안내, 개선방안 제시 등 전기화재 사전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시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0페이지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수혜 현황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안보내용은 2020년 11건, 2021년 14건, 2022년 17건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간 지급액은 총5651만 7000원입니다.
744페이지 배수장‧배수문 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배수장 20개소, 배수문 34개소로 배수장에는 기간제근로자 19명, 배수문에는 지역별 민간인 관리자 34명이 5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자연재해중점관리기간 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배수장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9페이지 재해위험지구 현황 및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용포지구 외 4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용포지구는 현재 공정률38%로 정상 진행 중이며, 삼랑진‧수산지구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행안부 사전설계심의통과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기1지구는 경남도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용역 추진 중입니다.
검암지구는 2022년 재해위험지구로 9월 16일 공모선정 되어 내년 1월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가입 및 수혜 현황입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대설, 지진 등 풍수해로 발생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2022년도에는 DB손해보험 외 4개 보험사를 통해 2172명이 가입하였고 주택 7건, 온실 26건에 대해 2억 3289만 2000원의 보험금 수혜혜택을 받았습니다. 2021년도에는 2590명이 가입하였고 주택 5건, 온실 19건에 대해 1억 1918만 원의 보험금을 수혜 받았습니다. 2002년도에는 2482명이 가입하였으며, 현재 6월 기준으로 수혜대상이 없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아직까지 태풍, 호우 풍수해가 발생이 적은 관계 때문입니다.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발생 시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풍수해보험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750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설치근거는 CCTV설치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밀양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규정에 따르며, 방범용 CCTV설치 장소선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경찰서로부터 설치장소 수요조사 후 CCTV설치사업 추진지침, 방범용 CCTV 설치 적합성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CCTV설치대수는 6월 30일 기준 총 2505대이며, 자료제공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실적으로는 실시간관제 2284건, 영상자료 열람제공 2313건입니다. 예산집행은 2021년도에 인건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30억 3148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도 예산액은 28억 8893만 4000원을 연말까지 집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성능 CCTV교체 현황으로는 2021년 노후 및 저화질 5대를 교체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 위원과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저는 시민안전보험과 그리고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우리 밀양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안전보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금을 낸 시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그런 권리인데. 여기 보면 2020년 5099만 원, 2021년 6448만 원, 22년 7434만 원으로 보험료는 해마다 늘고 있는데 저는 꼭 이 데이터가 이렇게 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현실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생각하는데. 그 지급된 보험료를 보면 2020년도에 5000만 원, 그리고 2021년도에는 31만 여원에 불과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640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지급되고 있는데 정말로 조금 전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만큼 크게 보험대상자가 없다는 것은, 지급액이 없다는 것은 정말우리 시민들의 안전사고가 없고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 위원 생각했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이런 보험가입 자체를 잘 모르고 그에 따른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조영도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저희들이 매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6500만 원으로 해서 14개 항목, 이번에는 17개 항목으로 해서 7500만 원 확대 점차 예산을 시민들이 더욱 더 안전하고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2년도에는 감염병 예방하고 개물림 예방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00만 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현재 앞으로 이 보험금은 피해 입은 때로부터 3년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를 저희들 더욱 더 열심히 해서 보험금 수령에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분은 볼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더욱 더 보험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 홍보가 저희들 배너설치, 안내문발송, 이장회의 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자꾸 확대를 해도 체감이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적기 때문에 지속해서 이것은 확대를 계속 과하다 싶을 정도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도 위원예. 과장님 말씀대로 해마다 보험의 범위를 넓혀 나간다는 것은 우리시민이 그만큼 보상받을 폭이 커진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찬성이고요. 그런데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한대로 동장님이나 시보나 주민자치센터 홍보물 통해서 여러 번하는 데도 이렇게 홍보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쯤해서 다른 방법을 검토하셔 가지 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고요, 지금 우리시에 보면 그때그때 코로나 안전재난문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보면 사실상 여타 앞에 말씀 했던 그런 방식보다는 좀 더 효과가, SNS나 통해서 하는 방법들이 또 효과적일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도 위원그리고 풍수해보험 역시도 이거는 자연재해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보장을 해주는 그런 보험인데. 정부가 주관하는 정책적인 보험인데 태풍이나 홍수,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으로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 2020년까지는 보험료의 50에서 90%를 지원받을 수가 있고 21년도부터는 70%에서 92%까지 정부에서 지원 폭을 늘려가지고 가입자의 부담률이 낮아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입자 현황을 보면 21년도에 2590명 이었던 것이 22년도에는 오히려 2482명으로 좀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기상이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시민들의 재산이나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더 가입을 유도해야 되는데 이 역시도 홍보라든지 여러 대책들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예,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풍수해보험 관계는 도내보다는, 다른 타 시군보다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2회 추경 때도 제가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5600만 원에서 1억 8000만원 정도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2회 추경예산도. 그래서 그만큼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바로 이거는 합니다. 하고, 풍수해보험 개인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나 소상공인,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보험사를 통해서 신청하는 부분입니다. 이 관계도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보상금액이 저희들 보험관계가 예산이 많이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 관계는 정부에서 국비가 한 56.5% 정도 됩니다. 시군비가 한 13.20% 내외 되고요. 자부담이 20에서 아까 92%까지 하는데 한 30% 정도 되고. 이래 해서 이 보험은 들면 좋은데 이게 농작물보험하고 같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작물보험도 한 30개 항목인가 작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풍수해보험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이중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농작물은 별도로 보험에 들고 이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도 저희들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도 위원예. 과장님 일상 속에 우리 안전문제라든지 또 자연재해로부터 우리밀양시민이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 위원반갑습니다. 박원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통합관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밀양시 관내 CCTV가 2005개 되던데 맞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예.
박원태 위원우리 CCTV는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동시에 우리를 감시하는 양날의 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은 10명 중 7.7명이 범죄예방을 위해 CCTV설치를 확대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자료 및 정보취급은 그 법적근거에 매우 신중하게 다뤄주시기 바라면서 감사 자료에 보면, 영상자료열람 제공 현황을 보면 수사‧교통과 관련하여 법률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사례가 가장 많지만 그 외에도 일반 시민이 열람하는 사례도 21년도에 94건이고 22년도에는 상반기에만 60건입니다. 영상자료 제공과 열람 근거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예, 박원태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열람 이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관계 본인이 신청을 하고 열람제공도 저희들 통합관제센터에서도 다른 부분에 타 사고 난거는 안 되고 자기 것만, 본인 것만 신청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개인정보법에 해가지고 시민들이 좀 불편한 거는 방문신청해서 되기 때문에 그렇는데 확인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개인정보가 다른데 새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하기 위해 직원들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원태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영상자료 활용이 오남용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원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44페이지와 관련해서. 배수장‧배수문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수장‧배수문을 관리하고 있는 인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연령제한이라든지 이런 것 두는 게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연령제한은 없습니다.
허홍 위원작년, 재작년에 행감 시 아마 한번 지적되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배수장‧배수문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관리인들이 너무 고령화되어서 여기 지금 자료에도 보면 긴급 대처능력이 부족할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들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민원인들하고 굉장히 부닥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재난관리과가 관리하는 부분들도 있고 아닌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70세 넘은, 중반 넘어가는 고령자들에 대해서는 거동이 빠르지 못하면 제한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 지금 70대가 배수장관리에도 20군데 중에서 70대가 7명입니다. 배수문관리 34명 중에 70대가 15명이고 내년되면 70되는 분이 9명입니다. 이런 부분들 고령화가 너무 많이 되었다.그래서 심지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딱 하지는 못하지만 내부적으로 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관리인들 중에 상남‧하남에 걸쳐 있는 모배수장에는 김해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 시 꼭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늦게 와서 침수되었다고 주민들이 난리를 피우고 했습니다. 농촌공사 지사장과 제가 그 자리에직접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해야 되고, 그래야 그 물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지리적인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또 관리도 잘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자료를 봤을 때 과장님 지금 관리를 잘하고 계시지만 연령 고령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예, 허홍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역적으로 제일 잘 아시는 분이 계속해서 하다보니까 70대도 가고 합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읍면에 혹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는 분이 계시는가, 다른 타 지역은 안 되기 때문에 그 동네에 시설별로 해서 그 동네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 해서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실질적으로 담당자 입장에서는 가장 편하죠. 하던 사람이 하면 잘알고 자기가 알아서 하니까. 그런데 솔직히 요즘 고령화되고 하지만 70까지, 예를 들면 70대 초반이라든지 이 정도는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도 크게 그게 없지만 70대중반을 넘어서 가면 아무래도 예를 들면 기계조작이라든지 대처하는 능력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당장 지금 편리하기 때문에 하든대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관례화되어 있는데 시가 한번 과장님 이것 마치고 나서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연세가 많이 된 분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재정비차원에서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3년간 실시하지 않다 지난 8월 22일 날 을지훈련 하셨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예.
박진수 위원을지훈련이란 무엇입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을지훈련은 국가비상 시에 대처능력을 향상 시키는 그 훈련이 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거기에 보면 우리 지역의 민관군 합동으로 유관기관이 다 참석하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예.
박진수 위원8월 22일 날 저희 밀양시의회도 참여를 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저희들 훈련참가는 직원들이 참석하시는 분이 있고요, 이거는 우리 민관군인데 그 관계는 8월 22일 같으면 실제 월요일
박진수 위원8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실시했지 않습니까? 전체 우리 유관기관, 밀양시 관내 유관기관도 참석하고 우리 시장님께서 또 참여를 하고 다 합동으로 하는 훈련 아닙니까? 국가비상 대비 태세를 위해서. 그래서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농어촌공사라든지 다 우리 밀양시 관내 유관기관들이 지하벙커에 참석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원회 그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의회 부분은 안 계십니다. 의회 부분에는 위원님이 안 계세서 그때는 의장님께서 참석하
박진수 위원의회 부분이 아니고 기관을 대표해서 우리 밀양시의회도 그 자리에참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문위원 김성온 의석에서 – 직원이라도)
직원이라도, 기관을 대표해서 경찰서라고 경찰서장이 오고하는 것 보다는 또 직원이 참석하고 제가 드리는 질의는 기관으로서, 우리 밀양시의회 기관으로서 그 훈련에참여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참여했습니다. 직원이 있습니다.
박진수 위원참여했고, 실제 또 메시지도 떨어지고 그에 따른 사항조치도 우리 밀양시의회 사항조치도 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의회에서 근무는 매일 일자별로 해서 근무는 실시했습니다.
박진수 위원위에서 떨어진 메시지에 따른 그런 사항조치도 해야 할 사항이 왔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예.
박진수 위원왔는데, 다른 기관들은 다 그 자리에 자리라든지 장비라든지 다 배치가 되어 있은 것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밀양시의회 자리라든지 장비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의회는 실시반은 별도로 해서 우리가 구성하는 요건에는 없고 종합상황실에는 의회 직원이 와서 근무하도록 그건 되어 있습니다.
박진수 위원근무를 하는데 그 자리에 다른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농어촌공사라든지 하면 자리에 명패를 놓고 컴퓨터라든지 장비를 다 비치를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것 아시죠? 과장님.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예.
박진수 위원우리 밀양시의회가 유관기관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의 부속기관입니까? 뭐하는 기관입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유관기관인데요
박진수 위원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같은 기관을 대표해서 우리 밀양시의회 직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가니까 다른 유관기관단체는 자리라든지 장비라든지 다 있었습니다. 우리 밀양시의회는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 자리에. 실질적인 메시지를 받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자리에 가서 우리 직원이 컴퓨터를 빌려 쓰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당장에 제가 우리 과장님 찾아가든지 위에 찾아가서 내가 말씀드리려 하다 얼마 남지 않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 말은 꼭 드려야 되겠다. 아무리 우리 의회를,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페싱을 한다 생각 그냥 우리 집행부와 이런 사이에서는 또 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유관기관 단체도 다 참여하는 그 자리마저도 우리 밀양시의회를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바깥에 나가면 우리 밀양시의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과장님 앞으로는 두 번 다시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정말 박진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기관 대 기관으로서 참여했을 때는 기본적인 의전이라든지 그런 장비마저도 없다는 걸 듣고 정말 여기에 있는 우리 산건위 위원들이 정말, 야! 정말이 정도로 진짜 의회가 이렇게 집행부에서 이런 대우밖에 받지 못 하느냐 참 심각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음 차후에는 정말 한번 세심하게 챙기셔가지고,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 좀 신경 써주시고 저희들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그런 감시기능도 있지만 또 시민들을 위해서 같이 하는 그런 자리에 의회가 빠졌다는 자체가 정말 저희들은 침통했습니다. 막말로 6‧25때 52년도에 찾아보니까 6‧25때도 국회는 열렸더라고요. 그 정도로 집행부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입니다.
감사자료 70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용 현황해가지고 2021년도에는 17억이었고 2022년도 17억 같은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래도 이자가 조금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우리 과장님 1년짜리 지금 현재 적용금리가 어느 정도, 우리 시청출장소 농협 같은 경우에 1년짜리 금리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한 3%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3% 내외인 걸로 알고 있다고요, 1년짜리가. 그런데 여기는 우리는 1. 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여기는 정기적금 이자, 보통 돈을 대출할 때
정무권 위원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0.8에서 한 1.5% 정도.
정무권 위원지금 우리 과장님 이자는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아시죠?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예.
정무권 위원시민들이 내는 아파트 대출부터 해가지고 금리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우리시청에 그런 출장소도 있고 세무과 직원이나 회계과 직원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농협 시청출장소에 있는 정기적금예금 아마 1.5% 보다 더 되는 이런 상품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정확하게는 파악 못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라든지 아니면 토목과, 건설과 이쪽에서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금고 관리하는 특별회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자 0. 몇 % 이게 얼마 안 된다고는 하나 한명 이상의 인건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예요. 큰 예산을 다루지만 이런 작은 예산도 아낀다면 시민들한테 그 예산이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 2021년도 결산서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규모가 3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서 의무예치금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의무예치금.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제가 알기로 한 7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의무예치금은 13억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일반예치금25억 해 38억 원인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17억을 정기예금에 맡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무예치금보다 4억이 더 증가되는 수치이고 그렇게 하면 21억 원의 예금은 그냥보통예금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보통예금일 경우에는 정말 1%도 안 되고 0.5%도 안되는 이런 경우로 21억 원이 방치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 저희들 예치금은 아까 정위원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의무예치금은 13억이고 일반예치금 중에 저희들이 17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이유는 일반예치금은 사업으로도 편성될 수 있고 해서 각종 재난발생 시에 복구비용이나 재난지원금 편성예산으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정기예금으로 많이 예치를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 다각도로 그걸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이 돈은 꼭 필요할 때 재난관리기금으로 쓰고자 이렇게 조성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써야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과장님 1억 짜리로 쭉쭉 나눠가지고 6개월짜리 정기적금도 있을 것이고 3개월짜리도 있을 것이고 금액을 쪼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만약 필요한 돈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21억으로 남기지 않고 한 5억 정도는 유용하게 놔두더라도 다른 금액들은 1억, 아니면 5000만 원씩 나누어 가지고 20계좌나 30계좌나 이렇게 한다면 훨씬 더 금고 운영이 원만하고 정말 제대로 되는 예산운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라든지 회계과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마 자문을 좀 구하면 충분히 이런 경우에는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예, 잘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리고 이어서 안전재난관리과에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밀양시의 문제뿐만이 아닌데. 우리 밀양에도 보가 참 많습니다. 수중보부터 해서 산내면, 산외면, 단장면, 무안 이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콘크리트 보부터 해가지고 가동보 이런 보들이 많은데 보가 있는 곳에는 퇴적물이 엄청나게 많이 쌓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 퇴적물들로 인해서 아무리 큰 비가 오고 홍수가 날지라도 보 가까이 있는 곳에는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정말 냄새도 많이 나고 환경을 유해하고 있고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살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자연생물들이 살기가 어려워진다면 우리 밀양시민들도 거기에 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물놀이 철이 되면 우리 금시당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아니면 우리 밀양시민들이 많이 놀러갑니다. 발도 담그고. 그런데 거기에 갔다 온 사람들이 수질이 안 좋다보니까 피부병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만으로도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항은 저희들이, 저보다 환경관리과에서 답변 드리는 것이 맞는 같고요, 저희들 수중보에 퇴적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밀양강도 있지, 제일 큰 게 밀양1, 2 수중보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평상시 비가 올 시에는 저희들 고무보를 개방합니다.
1년에 한 서너 번 개방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효과가 있는지 없는 지는 제가 그거는 모르겠는데 개방을 하고 이번에도 저희들 도복을 해서, 태풍 왔을 때 도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문댐이나 밀양댐에서도 방류 시에도 저희들 도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물은 저희들이, 저는 퇴적되는 부분을 해서 냄새가 나고 냄새나는 것 보다는 몸에 피부병 같은 경우에는 이 관계는 별도로 다른 대책을, 수리관련 부분은 환경관리과와 할 때는 협의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맞습니다, 과장님. 이것 환경관리과하고 협의를 하지 않고 재난관리과 자체적으로 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 수중보 같은 경우에는 가동보라고 합니까?
고무로 되어 있는 것. 그거를 1년에 서너 번밖에 안 합니까? 좀 더 이것 자주하면 물이 바짝 마르면 시민들이 고동도 잡으러 나가고 하던데 바닥에 있는 강물이 마르게 되면 태양, 직사광선을 받아 가지고 그게 마르고 또 물이 차면 그게 불어가지고 또 떠내려가고 이런 걸 재난관리과에서 좀 자주 해준다면 그게 곧 수질을 개선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처럼 아리랑대축제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물을 가둬놓고 있으면 보기도 좋고 경관도 좋게 되는데 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큰 예산도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바람을 넣고 빼고 하는 것만 하면 되니까. 그건 한 달에 한 서너 번을 한다든지 1주일에 한두 번씩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정말 효과를 볼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은 것에서 부터 우리 안전재난관리과에서 그 부분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예, 잘 알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답변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역안전지수 등급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2021년도 지역안전지수를 공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우리 밀양시의 경우는 5가지 평가 중에 범죄부분에서 2등급을 받았고 나머지는 대부분 3등급에서 5등급을 받았습니다. 안전지수가 평균이하로 평가받아서 그 결과가 언론에공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시는 살기 좋은 지역이고 천혜의 자연환경과 더불어서 정말 농사짓기 좋고 관광하기 좋고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홍보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런 지표들도 같이 맞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의 괴리감입니다. 과장님 이점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예,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전지수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체적으로 도시가 삶의 질이 좋아야 된다고 이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중에 치안이나 주거나 일자리나 또 범죄예방이나 이런 부분인데 이 관계가 저희 시민이 살면서 체감하는 지수가 좋은 거는 저희들 밀양시에서도 좋은 지역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 구축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국가산단이나 우리 미촌시유지처럼 활용해서 좋은 인프라를 첫째는 구축을 해서, 또 밀양시가 잘 살아야 되니까 재정자립도도 좀 더 좋아져야 치안이나 모든 부분이, 일자리하고 소득하고 실업률, 고용률 이런 부분이 다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매년 저희들 보면 예산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래 해서 전체적으로 허홍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조금 더 살기 좋도록 지역안전지수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도 대책을 세부적으로 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과장님 지금 조금 전 과장님 말씀처럼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이렇게 항목들이 있는데 이 6개 항목 중에서 범죄부분들만 2등급이지 나머지는 3등급, 5등급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밀양시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지금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역안전지수평가는 안전한 지역사회라는 도시의 이미지와도 연결되고 거주만족도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개선책을 해서 대외적으로도 그냥 막연하게 살기 좋은 밀양이라고만 외칠 것이 아니라 이런 지표를 가지고도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도록 개선책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 위원이어서 한 가지 더.
○ 위원장 정희정예.
허홍 위원과장님 724페이지 관련. 724페이지 재난상황별 매뉴얼 작성을 좀 보자 했더만 재난과 관련한 담당부서의 담당자 이름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5조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안전관리계획에는 제34조의5조항에 따라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 운용하고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시도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상황별 매뉴얼을 작성하여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그런데 우리 매뉴얼에 따른 예를 들면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예.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그래서 그에 따라 가지고 대처방안을 수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립내용을 보니 과장님께서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소홀했다는 반증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중에서 대처방안을 하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다른 거는 다 수립하면서 여기에 최고 낮은 점수를 받았던 건축물붕괴 조항에서 위험등급이 5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수립된 적이 없습니다. 2등급, 3등급, 4등급 받은 부분들은 수립을 했는데 지진과 건축물붕괴가 5등급입니다. 그런데 지진부분들은 지진방재종합계획수립용역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건축물붕괴에 따른 5등급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립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재난상황 매뉴얼을 총 29개 항목에 대해서는 매년 수립합니다.
이게 책이 1권 분량 정도 됩니다. 이 매뉴얼 수립절차는 저희들이 해당되는 실과에서 수립을 합니다. 29개 중에 저희들 안전재난관리과는 자연재해, 사전재난 해서 9개고 소관 부서벌로 산림녹지과는 산불, 산사태 등 이런 항목에서 수립을 했어요. 그 과에, 해당되는 과에서 심사를 받아가지고 OK해야 저희들이 NDMS에 올려 상황매뉴얼이 되어 집니다. 이 관계하고 안전관리계획에서 허홍 위원님 12개 항목은 행안부하고 경남도하고 지진이 제일 윗 등급해서 된 거는 저희들 경주에 지진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총괄적으로 해서 밀양도 제일 시급한 것은 지진이다. 가뭄이나 태풍보다는.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해서 저희도 지진이 왜 지진이고 제가 오자마자 안전관리계획 책자를 보면서 저도 의아해 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매년 행안부하고 도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 가지고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 계획 담당자하고 수립합니다. 이 관계가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최대한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 좀
허홍 위원아니 과장님 그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면 12항목에 있어서, 항목과 관련해서, 또 29가지 유형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어쨌든 재난관리과에서는 그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재난관리과 자료에는 건축물과관련된 그런 계획 수립했던 자료들이 취합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그럼 건축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해당된다고 해서 자기들이 했다면, 별도로 했다면 그걸 취합해서 재난관리과에서 예를 들면 대외적으로 재난지수에 의해가지고 안전지역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 자료가 관리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수립을 했는지 챙겨가지 고 대외적으로도 발표될 수 있고 자료들이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 위원그리고 수립되었는지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희정예. 간단하게.
허홍 위원과장님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상남면의 예림들입니다. 예림들에 한 2년에 걸쳐 가지고 ICT침수예방사업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집중호우 시 침수되는 지역에 유속 가속장치죠. 일명 터빈을 설치해서 물을 뽑아내는 이런 시설을 해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당초에 할 때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과에다 추가로 이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농민들이 더 큰 혜택을 보려고 하면 상부 지역부분에 한 2∼3대 정도는 더, 한 2∼3개 정도 더 설치가 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이래 싶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하고도 이야기하니까 충분히 자기들도 공감을 하고 재난기금을 받아서, 이렇게 아마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예, 잘 알겠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이어서 그와 같은, 우리 상남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이 있다 보니 상남면 대흥동 마을입구에도 상습침수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아마지역주민들이 상남면을 통해서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지역을 담당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속 가속장치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폭우 시 상습 침수되는 지역의 우리 농민들이 큰 아픔을 겪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해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이 관계는 지역개발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 위원조영도 위원입니다.
방금 발언하신 허홍 위원님 유속 가속기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진 준비됐습니까?
(사진영상자료 보며)
사진이 이것 말고도 몇 장이 있습니다. 사진 좀 한 장씩 한 장씩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상남면 예림리 기산리일대 농지입니다.
지난 6월 27일 날 집중호우 때 발생했던 실시간 사진들 제가 촬영을 해서 보여드립니다. 한눈에 보시면 알겠지만 피해가 상당하고 엄청나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이게 금방 허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속 가속기하고 직결되는 이야기인데 예림리 기산리일대 농수로에 집중호우 시에 물의 양이 많아지고 유속이 느려서 유속 가속기를 과장님 설치한 곳이 있지요? 이 유속 가속기를 설치를 해 놓았는데 이게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잘 아시겠지만 집중적으로 비가 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장마철, 그리고 태풍 여름철에 우기가 집중되고 있는데 그 유속 가속기 이 장치가 정말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이런 사태들이 일어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보고 받은 적이 있으신지요?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시에는 제가 보고 받은, 제가 그때 잠깐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때 견학을 갔다 와서 유속 가속기가 6대 중에 1대가 가동이 안 되었다. 즉시 조치를 했다고는, 가서 이물질 제거를 해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는 제가 그 이후에, 태풍 이후에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 유지관리 부분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이 관계가 허홍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군데군데 설치하는 것 보다 전체적으로 그 구역을 봐 우수 전체적으로 상황을 봐서 유속 가속기 저희들도 특별교부세나 사업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같은 토목직이기 때문에 안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거는 조금 안 맞고요, 관리부서인 지역개발과에 해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유지관리 방안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사업은 우리가 하고 지원되는 부분이, 이게 ICT정보통신기술로 해서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기계가 한번 마비가 되어져버리면 작동이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심도 있게 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일대 침수된 것은 제가 그때 없어 죄송합니다.
조영도 위원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 말씀대로 각 부서마다, 각 과마다 고유의 업무가 계실 건데 우리가 식사를 하기 위해서 밥상을 차려놓으면 우리가 밥 따로 국 따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메뉴에 같이 김치도 오고 기타 들어오는데. 우리 언론에서 보면, 예를 들어 뉴스에서 흔하게 접하는 게 경찰들이 도둑놈 잡으러 가는데 우리 관할구역 벗어나서 우리는 제가 표현을 좀 그렇게 해서 죄송하지만 그런 맥락으로 비춰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쨌든 유속 가속기를 설치했다는 것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한 거고요 정말로 필요시에 제대로 작동해서 제대로 써서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관리소홀 미리 사전에 점검이라든지 관리를 하지 못한데 대해서 이런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그것도 우리가 마음 아프지만 지역의 힘없고 약한 농민들이지 않겠습니까? 저 면적이 엄청납니다. 그 큰 수로에 2개 면적하면 아마 수만 평이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직접 봐서는. 저 시기가 1차적으로 딸기가 끝나고 2차적으로 고추농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옆 인근에는 전부다 딸기모종 밭에서 딸기육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딸기나 고추는 순간 저렇게 물에 잠겨버리면 아예 농사를 접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저 피해에 비하면 이 유속 가속기는 아주 미약하고 별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작은 것 하나가 제때 작동하지 않아서 저런 큰 피해를 낳을 수 있으니까 이런데 대해서 사전에 정말로 만반의 준비를 해주셔서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 위원위원장님! 이것에 덧붙여서 한 가지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간단하게 좀.
허홍 위원과장님 지금 지역개발과와 조금 전에 의논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애초에 사업을 재난관리과에서 왜 받았는가 하니까 재난기금을 받은 겁니다. 기금사업입니다. 제 이야기는 재난기금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했을 때의 잘못된 부분들 지적을 했고, 그래서 지켜보고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동네의 물들이, 그 인근의 물들이 그쪽으로 마을 물까지도 그쪽으로 집약되다 보니까 거기만 침수되는 부분들이고 또 그 밑 부분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유속 가속기를 설치해서 물을 빨리 좀 불어내면 좋지 않을까! 이 사업은 재난기금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그 사업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재난기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역개발과, 농업기반 쪽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역개발계 생각하실 게 아니라 다시 재난기금을 한 번 더 받아가지고 앞서 사업했던 부분들을 완성하는,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서 효율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일을 지역개발과에 넘기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할일은 하겠습니다.
그렇게 비추어졌다면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검토와 또 방안들을 하셔서 밀양시민이 항상 안전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계속감사)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홍열“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3일
건축과장 이홍열
○ 위원장 정희정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제출하신 자료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굵직굵직하고 큰 요점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홍열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홍열입니다.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목차와 7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예산액 91억 9953만 4000원 중 집행액은 76억 3797만 2000원이며, 잔액은 15억 6156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건축물관리 민간자본이전 잔액 4000만 원은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비로 무안면 동부복지회관이 사업대상 건물로 선정되었으나 외벽이 불연재료인 철근 콘크리트조로 되어 있어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업비 집행을 못하였습니다.
9페이지 하단부분 경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1억 5896만 원은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진입부 옹벽디자인 개선사업비 1억 2589만 5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나머지 잔액 3306만 5000원은 사업비 및 시설부대비의 집행잔액입니다.
10페이지 중간부분 공공디자인진흥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2억 707만 2000원은 밀양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성사업과 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비 1억 6533만 2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나머지 잔액 4174만 원은 사업비집행잔액입니다.
11페이지 중간부분 기본경비 여비 잔액 1238만 1000원은 코로나19로 관외출장 자제로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12페이지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 121억 223만 8000원 중 집행액은 45억 1306만 원이며, 잔액은 75억 8917만8000원입니다. 하단부분 공동주택관리 민간자본이전 잔액 1억 9049만 원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비로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중간부분 광고물관리 일반보조금 잔액 2883만 6000원은 불법유동광고물수거 보상금으로 하반기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상단부분 해천루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잔액 25억 1708만 4000원은 공사에 따른 사업비와 감리비로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잔액 1375만 3000원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월별 일정에 따라 집행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5분 자유발언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도감사 지적사항 4건 중 2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조치 부적정과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부적정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중간부분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는 평가대상 3개 사업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 동지역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3개 사업 모두 A등급을 받았습니다.
20페이지, 21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2021년도 예산의 이용‧전용내역과 계속비 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중간부분 특별회계‧기금 금고운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21년도는 건축법이행강제금 외 8개 세목의 미수납액은 26건에 1억 2562만 1000원이며, 2022년도에는 건축법이행강제금 외 6개 세목의 미수납액은 7건에 426만 5000원입니다. 체납된 미수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공사‧물품‧용역 수의계약 현황 및 타기관에서 추진한 사업현황과 25페이지 공사 설계 변경내역, 26페이지 각종 소송 진행 현황 및 위탁사업 현황, 27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021년도 활용실적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공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컨설팅용역 외 10건으로 각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29페이지 2022년도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민원실 인테리어 설계용역 외 8건으로 각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공기관 위탁 대행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공모사업입니다.
사업신청 시 밀양문화관광재단을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청한 공모사업은 다년도 사업으로 선정하여 2021년도 사업성과를 평가한 후에 2차년도인 2022년도 사업에 대한 연속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밀양문화관광재단에서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2년 9월말경 해천루복합문화시설 콘텐츠 제작 및 설치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 국공유재산 대부료 지급 현황과 업무수범사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밀양시 건축위원회 심의 현황 및 조건부의결 사항 구체적 내용입니다. 2020년도 건축심의 현황은 11건 심의하여 심의결과는 11건 모두 조건부의결 되었습니다. 심의조건은 조건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 2021년도 건축심의 현황입니다.
건축심의 18건 심의하여 원안의결 4건, 조건부의결 13건, 부결 1건입니다. 심의사항은 심의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2022년도 건축심의 현황입니다.
1건 심의에 조건부의결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조건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42페이지, 43페이지 대형‧집합건축물 안전점검 추진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8개단지 안전점검 한 결과 시정조치 1개소, 특이사항 없음 7개소이며, 2022년도 공동주택 17개 단지 안전점검 한 결과 시정조치 2개소, 주의관찰 1개소, 특이사항 없음 14개소입니다. 점검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자에게 조치요구를 하였습니다.
44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불법건축물 유형별 단속 및 조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부터 58페이지, 59페이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액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관내 주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주택보급률입니다.
2021년도 12월말 현재 주택보급률은 121.5%입니다.
공동주택 사업승인 현황입니다.
10개단지 사업 승인하여 현재 공사추진 중 3개단지, 미착공 7개단지입니다.
64페이지 하단부부터 70페이지까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읍면동별 빈집현황입니다.
2021년 기준 밀양시 빈집은 921동입니다.
72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공동주택 관련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경관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6개 사업 중 5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개 사업인 시 주요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의 세부사업 3개 중 2개 사업은 완료하고 나머지 1개 사업인 밀양역 진입부 상징전망대 설치사업은 사업을 중단하고 기본설계 한 부분만 사업비정산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79페이지, 80페이지 시 주요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 주요 진입관문 경관개선 세부사업인 남밀양IC 밀양3대 신비 조형물 설치사업은 지난 2021년 11월에 사업 완료하였으며, 수산교차로 밀양아리랑 조형물 설치사업도 2022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81페이지, 82페이지 시 주요 진입관문 경관개선 세부사업인 밀양역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3월 21일부터 2023년 2월 15일까지이며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금액은 11억 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진입관문 상징전망대 디자인을 제작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설치위치와 디자인 안 5개를 검토하였으나 적정한 사업위치와 디자인 구상안이 나오지 않아 사업을 중단하고 기본설계 한 부분만 사업비 정산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84페이지 경관협정사업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경관협정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용역위치는 중점 경관관리구역 7개소지역입니다. 사업 추진현황은 2022년 2월부터 5월까지 경관협정관련 내이동 주민설명회 4회를 실시하여 7월에 시범사업대상지를 내이동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0월에 경관협정을 체결하여 시범사업 대상지인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경관개선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1월에는 경관협정 인가 신청 및 경관 심의를 거쳐 12월에 경관협정 인가 공고 및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84페이지, 85페이지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위치는 밀양시 내이동 731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입니다. 총 사업비 126억 원으로 건축규모는 문화 및 집회시설로 지상 3층, 총연면적 1322㎡입니다. 현공정은 45%이며, 3층 레미콘 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월에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전시콘텐츠 제작 및 설치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2023년 3월에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설운영계획은 관광진흥과와 밀양문화관광재단과 협의하여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86페이지 하단부 타부서 건축공사 설계검토 및 공사 지원 현황입니다.
설계검토 지원 현황은 덕법보건진료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용역 외 2건으로 설계 용역감독을 지원하였습니다.
87페이지, 88페이지 공사 지원현황입니다.
수산제 역사공원 홍보관 건립공사 외 34개소 건축공사에 대하여 건축공사 및 준공검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9페이지, 90페이지 공공건축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밀양시립도서관 리모델링공사, 의열체험관 신축공사, 공공산후조리원 신축공사, 산외면보건지소 신축공사는 사업 준공하여 관리부서에 인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얼음골신비테마관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신축공사는 현재 사업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0페이지, 91페이지 공공건축가제도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공공건축가 운영제도는 건축설계단계부터 우수한 건축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건축자문을 실시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품격 있는 공공건축물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2021년 12건과 2022년 4건의 공공건축공사 설계용역을 공공건 축가에게 설계자문과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건축과장님으로 오신지 3개월 되셨는데 업무파악은 다하셨습니까?
○ 건축과장 이홍열예, 좀 했습니다.
박진수 위원저는 79페이지에 시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 사업을 준비할 때는 우리 시의회와 정말 소통하면서 이 사업을 준비하는 모범사례라고 저희 의회에서도 칭찬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2개를 준공하고 1개는 밀양역 진입부는 지금 유명무실 되었는데 우리 밀양시의 주요 지점에 총 26억을 들여서 우리 밀양을 알리는 상징조형물 설치를 하여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이미지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겠다고 설치한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남밀양IC와 수산교차로는 총 13억 예산을 쓴다고 해서 지금 11억 5600여만 원 쓰고 나머지는 지금 다 남아 있죠, 과장님?
○ 건축과장 이홍열예, 박진수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잔액 남아 있습니다.
박진수 위원남아 있고, 그 다음 밀양진입부는 지금 11억 500만 원에 계약했는데 이것 진행을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 건축과장 이홍열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설치위치와 디자인안 5개소를 꾸준히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정한 위치와 또 디자인 구상안이 나오지 않아 지금 현재는 사업을 중단하고 기본설계한 부분만 사업비 정산하여 사실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박진수 위원기본 설계비 정산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 건축과장 이홍열지금 개략적으로 사업비 정산금액이 기본설계 한 부분에 7600만 원 정도됩니다.
박진수 위원그럼 우리 13억 예산에 7600만 원 빼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다 남는 거네요?
○ 건축과장 이홍열예, 맞습니다.
박진수 위원제가 이걸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처음에 이 사업을 준비할 때 우리밀양시의회에서 참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 시설물이 과연 필요하나! 그리고 우리집행부에서 끊임없이 우리 의회와 소통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줬습니다. 해줬는 데 이렇게 또 최고 큰 밀양역 진입부는 7600만 원 설계비만 날리고 포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남밀양IC 3대신비 그나마 제가 다니면서 보기는 그나마 좀 괜찮다 그래도 봐줄만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데 우리 수산교차로 거기는 뭔지를 모르겠어요. 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도 말씀 듣고 다른 분들한테도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니면 그걸 좀, 상단부를 좀 올려 보자고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국토청입니까? 어디입니까? 국토관리청에서 승인을 못 받았는지 그대로 해 놓았던데. 저는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래도 이 어려운 사업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의회와 소통하면서 잘 할 거다. 저도 잘 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을 승인해주고 결과를 보니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당시 공무원한테 정말로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이 사업을 한다기에 찾아와서 소통할 때는 정말 저도 감동받았고, 그래서 저도 우리 선배‧동료 의원들한테 이것만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한 건데 지금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오시고 이 평가를 한다면 지금 어떤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이홍열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정말 명확하게 설치위치와 그 상징물의 디자인 선정 이후에 사업을 추진해야겠다는 그런 반성이 먼저 따르고 이번 사업을 교훈 삼아 앞으로도 사업추진에 앞서 좀 더 명확한 계획을 세운 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진수 위원저는 이 2개 설치한 상징물이 우리 시 이미지 개선과 홍보에는 전혀, 오히려 우리 밀양시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상징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특히 우리 밀양시의 정말 대표적인 예산낭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 사업을 할 때 왜 좀 더 우리 의회에서 말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이 대표적인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건축과장 이홍열지금 기이 설치된 남밀양IC 밀양3대신비 조형물과 수산교차로에 설치된 밀양아리랑 조형물은 지금 남밀양IC는 그나마 어느 정도 밀양3대신비의 경우는 형상과 직접적으로 그대로 보여주는 것 보다 은유적으로 표현해 생각하게 만드는 여운을 만드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고, 그리고 남밀양IC는 다수인들이 보기에 어느 정도 조형물이고 상징물인 것 같다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고 수산교차로는 다소 조금 사업하면서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저희들 당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협의를 할 때 조형물이 사실 낮아 그 조형물 자체도 밀양아리랑 표현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박진수 위원저도 과장님 금방 답변처럼, 특히 우리 남밀양IC는 낮에 보다 밤에 진입하는 차량이라든지 보면 아! 그런 느낌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고. 우리 수산교차로 그 부분도 줄기차게 제가 요구를 했는데 잘 안 됐는데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제 지역구지만 우리 정정규 의장님도 계시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다시 하면 그렇지만 어느 정도 진짜 그 차량들이 하루에도 수천 대 들어오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진짜 우리 밀양시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조형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변화를 시킨다든지 좀 어떻게 할 방법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가지고 계신 것 없습니까?
○ 건축과장 이홍열예. 저희 건축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는 조형물 자체는 손을 못 대더라도 주변에 있는 환경정비, 특히 잔디부분하고 휀스부분하고 그다음 주변에 좀 지저분한 잡초부분, 풀부분, 나무부분 이런 부분을 조경전문가한테 의견을 받아가지고 환경정비 조경부분을 좀 더 수선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진수 위원지금 우리 건축과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계획이라도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전문가고 담당자가 저는 전문가라 생각합니다. 우리 밀양시는
(장내소란)
위원장님!
○ 위원장 정희정예.
박진수 위원질문을 좀 합시다. 저는 우리 담당부서에 있는 건축직 공무원분들이 전문가라 생각합니다. 우리 밀양시는 보면 너무 용역에 의존을 한다. 우리가 자료를 보면 용역회사는 저 경기도 저쪽에 있는 걸 갖다 옮기는 것 밖에 없습니다, 조금 변형시켜서. 그래서 앞으로는 무슨 사업이 있으면 진짜 우리 부서에서 머리를 맞대고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돈 기천만 원 줘갖고 용역해오라 이런 발상은 앞으로 없어야 된다. 특히 우리 건축과에서는. 저는 정말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이 전문가라 생각합니다, 일반 용역보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안을 가지고 만들어서 용역회사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지 처음부터 던져줘서 용역을 해갖고 사업을 하면 되지 않는다. 계속 그래 하면 할수록 예산낭비가 많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꼭 무슨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용역보다는 우리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서 안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잡고 의회에이야기도 하고 시장님께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 건축과장 이홍열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 위원장대리 박원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인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관련해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번 항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에 부적정 27건 시정조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홍열예, 허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도 도감사에서 지적되었는데 신삼문동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민원이 있어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2019년 7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점검을 했는데 이때 위반사항에 적발된 것이 27개소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적발이 되었으면 저희 행정에서는 1차 계고, 2차 계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때 저희들 감사 지적된 내용은 이행강제금 부과가 일부 누락된 사항이 있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되어 지금 현재는 이행강제금을 2회에 걸쳐 부과를 하였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잘 관리는 되고 있죠?
○ 건축과장 이홍열예, 잘 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물에 대한 부속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이홍열예.
허홍 위원이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유료주차장으로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 건축과장 이홍열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설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은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그 면적에 따라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허홍 위원예. 법령에 보니까 일반 사유지에 있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별도로 사업자를 등록하면 가능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법령집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제보를 받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부설자주차장인데도 유료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전문위원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와중에 그런 법적인 조항들도 있고 해서 잘 훑어보니까 우리 밀양시가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부분들은 제가 작년 말고 재작년에 전수조사를 제가 한번, 현황파악을 해서 건의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한번 체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 이후에 아마 지도관리, 단속이 일회성에 그쳐서 그렇는지 지금도 똑같이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제가
(사진자료 들어 보이며)
여깁니다. 여기가 어딘가 하니까 영남루 앞에 우리 주차장 있죠?
주차장에서, 영남루주차장 입구에서 찍은 겁니다. 여기가 밀양여고니까 위치는 대충 알겠죠, 과장님?
○ 건축과장 이홍열예.
허홍 위원더 크게 하면 이 내용입니다.
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가서 사진을 찍으니까 저보고 관리인이 나와서 어떻게 왔느냐고 해서 내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운영되고 있어요. 이게 시내의밀양약국 건물에 대한 부속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유료화로 자기가 또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거기에 관리를 하고 있다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이홍열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정확히 현지 확인해가지고 그 부분 적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부설주차장 관리는 건축허가에 따른 부설주차장 관리하고 별도 요금징수하고 그런 부설주차장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현황파악을 정확히 해서 저희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자! 과장님 그래서 오전에 교통과하고 내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유료주차장으로 허가 나간 적이 한군데도 없다고 제가 확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제가 하는 거죠. 만약에 있다면 내가 이렇게 과장님한테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죠? 예를 들면.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히 왜냐 하니까 부속건물에 따른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도 일반적으로 잘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대장관리를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화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해서 대장관리해서 현장을 보고 항공사진을 첨부한다든지 해서 이상 유무를 이렇게 점검하는 제도적 관리를 통해서만 해결될 부분들이지 관리를 하다 직원 바뀌어버리고 나면 또 원점에서, 또 원점에서 몇 년 지나고 나면 이것 관리 안돼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말 이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제가 2년 전에도 이 이야기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 같이 그래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께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우리 건축과에 제도적으로 한번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허가를 낼 때 아주 어려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 것 아닙니까, 그죠? 또 나쁘게 말하면 이중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 꼼수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런 것은 그렇게 논하기 전에 어쨌든 법적으로 다 요건이 갖춰져서 허가가 나갔다면 관리는 우리 건축과에서 철저히 해야 되겠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 건축과장 이홍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이어서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박원태예.
허홍 위원과장님 제가 이 부분은 자료는 없습니다.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에 아파트관리 하는 업체는 거의 한군데입니다. 창원에 있는 모 업체가 우리 밀양시 거진 전역을 다 관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관리사무소에 계시는 주택관리사 분들 또는 지역주민들 조차도 이제는 독점하다보니까 폐해가 어떤 거냐 하니까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도 직원들이 좀 불미스런 일 있어 가지고 돌고 돌고 돌아도 내나 밀양지역에 돕니다. 이런 부분들 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행정에서 나설 수 있냐라고 하면 엄격히 말하면 나설 수 없지만 제가 이것 조사를 해보니까 아파트 시행하시는 분들하고 이 업자가 창원에서부터 해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뒤에. 협의를 해서 아파트 준공되고 나면 우리가 첫해 아파트 운영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조인해 들어옵니다. 그러나 한번 이래 하고 나면 그 다음 해에 아파트운영위원회에서 특별히 바꿀 수 있느냐 하면 바꾸는 거는 속된 말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계속 그렇게 흘러갑니다. 지금 이게 현실화되어 밀양시에는 거진 한 업체가 거의 다하고 있어요. 과연 이렇게 해서 서비스 질이 좋아지고 또 저렴하게 많이 관리를 하니까 저렴하게 서비스가 제공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국장님! 한번 이거는 국장님도 잘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지역에 우리가 보면 아파트 허가라든지 이렇게 들어 올 때 어쨌든 지역 업체가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이런 걸 권유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한두 업체 정도는 서로 경쟁 속에서 하면서 서비스 질이 나아지고 그 서비스 질이 나아지면서 혜택들은 주민들이 보고 이렇게 되면 좋은데 한 업체가 너무 독점한다는 거죠. 또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건축과에서. 자기들끼리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편한 생각이죠. 그러나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옵니다. 다른 부분들도 우리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좀 배려해 달라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제가 지역에 있는 업체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도요. 그 관리하는 업체가. 그러면 그 외 김해나 창원 또 다른 업체에서 조금은 경쟁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게 훨씬 낫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금고도 그렇습니다. 농협과 경남은행에 이중으로 합니다. 왜 하겠습니까? 한군데 할 때 다하죠. 그런 경쟁속에서 서로 잘하려고 금리우대 정책이라든지 또 지역사회 공헌하는 부분들 이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건축과에서 아파트 관리하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시면, 지금 여기 현황에 보면 허가 났는데 앞으로 또 허가 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비스 질이 나아지고 그런 게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행정정책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길이 아닌가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이홍열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검토해서 일단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고, 지금 기이 선정되어 있더라도 저희들 한번 파악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꼭 정말 우리 건축과에서 이후에 일어나는 이런 시공업체와의 예를 들면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홍열예, 알겠습니다.
허홍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원태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7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읍면동별 빈집현황해가지고 2020년에서 2021년 여기에 보니까 제 지역구인 삼문동에도 정비를 2020년도에 네 곳, 21년에도 네 곳, 그리고 교동 같은 경우에는 없고 그죠. 내일동에 한 곳, 가곡동에 세 곳, 한 곳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앞에 자료 65페이지, 감사자료 65페이지에 보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 현황 이래서 농어촌이라서 동지역은 빠졌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는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빈집정비사업에 2021년도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동지역은 다 빠져 있습니다. 이것 자료가 잘못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홍열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빈집정비사업은 읍면동에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빈집정비사업 안에 동지역은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동이 아니고 읍면.
○ 건축과장 이홍열읍면. 맞습니다.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읍면이고, 그리고 동지역에서는 사실상 빈집정비가 방치건축물로 정비해가지고 동당 300만 원씩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무권 위원그렇다면 71페이지에 이렇게 정비를 했다라고. 삼문동 같은 경우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빈집수가 42개인데 4개소 정비했고 2021년도에는 45개인데 4개소를 정비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만 지원하고 말은 내용입니까?
○ 건축과장 이홍열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감사자료 71페이지에 보면 읍면동별 빈집현황이라고 있죠?
○ 건축과장 이홍열예.
정무권 위원거기 2020년도에는 빈집수가 삼문동을 기준으로 할게요. 맨 밑에서 두 번째 빈집수가 42곳인데 정비수가 네 곳입니다. 지원금액이 1082만 원이네요. 그죠?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읍면동별 빈집현황입니다. 그런데 왜 자료 67페이지에는 이 내용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 건축과장 이홍열위원님 죄송하지만 자료작성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정확히 구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무권 위원혹시 뒤에 담당하시는 분 한 5분 정도 주시면 답변이 가능할까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
○ 위원장대리 박원태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감사중지)


(14시 23분 계속감사)

○ 위원장대리 박원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정무권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홍열자료 67페이지 빈집정비사업하고 69페이지 빈집정비사업 이 현황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읍면의 빈집정비현황이고 그 다음 71페이지 읍면동별 빈집정비현황에 동부분에 들어가는 이 빈집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의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동지역에 있는 빈집현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좀 상이한 그런 부분입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제가 자료만 이렇게 보다보니까 농어촌정비법이라는 내용이 빠져 있어서 자료가 잘못되었지 않았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내일동 지역같은 경우에는 용평동과 활성동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는 사실상 동지역이지만 농촌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가곡동도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렇다고는 하나 71페이지 내용을 보면 내일동 같은 경우에는 비어있는 빈집수가 40군데가 넘는데 정비는 한 곳밖에 하지 않았고, 특히 시내지역에도 제가 알기로는 내이동이라든지 동가리신작로 이쪽으로 해가지고 빈집이 많이 있는데 이 정비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관리법에 의해서 농촌지역은 이렇게 사업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건축과에서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시내지역에 있는 빈집도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를 리모델링하라는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동가리신작로 쪽이라든지 진장 쪽이라든지 보면 10년 이상 이렇게 방치되다시피 한 이런 폐가라든지 공가 등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 파악하셔 가지고 철거를 해서 공한지주차장으로 이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정말 주민들한테 실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에서는 동지역에도 이 빈집을 좀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는 빈집이 더욱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본 위원 가집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건축과장 이홍열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내부분도 빈집 소유자한테 동의를 얻어 가지고 공한지부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일정한 금액을 예산을 반영시켜 가지고 주민들의 시내구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빈집을 철거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내년부터 사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무권 위원예. 앞서 제가 교통행정과 중에도 질문을 했었지만 우리 건축과에서 도 이렇게 같이 움직여서 협력을 한다면 정말, 삼문동지역은 정말 괜찮아요. 공한지주차장이 많이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엄청나게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내이동 지역 같은 경우 우리가 상권을 살린다 이렇게 하는데 내일동은 사실상 조금 관계가 먼 듯 하고요, 빈집을 활용해서 공한지주차장을 하기에는. 내이동은 그런 가능성이 다분히 많아 보입니다. 이 부분을 활용해서 임대를 해서 2년, 3년간 계획이 없다면 철거비 정도만 들여서 공한지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땅을 사서 안 해도 되는 그런 좋은 혜택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홍열예, 알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이와 관련해서 너무 지금 밀양에 아파트가 무분별하게 허가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는 그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허가과 소관이기는 하겠지만 우리 건축과와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밀양지역이 정말 안타깝게, 불명예스럽게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해 저희들이 국가에서 예산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주택보급률을 보면 122.5%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사포에 LH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함해서 공동주택이 10개단지에 3881세대, 그리고 건축허가가 또 3개 단지 해서 172세대, 사업승인 예정인 아파트단지가 6개단지에 1974세대로 총 6000세대 이상이 더 보급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 빈집도 더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될 것인데 도시발전과 인구유입 등에 대한 치밀한 계획 하에 공동주택사업승인이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홍열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숙제입니다.
지금 우리 밀양시 6월 현재 미분양 된 아파트가 한 55세대입니다. 하남의 사랑채에 38세대, 교동에 오성센트럴 17세대 해서 55세대가 있습니다. 밀양시 전체 주택수를 보면 5만 6000세대가 되는데 단독세대 대비 아파트 비율이 한 36% 정도 해당됩니다.
최근에 금리도 인상되고 물가 상승되고 건축자재 인상되는 그런 요인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아파트 사업승인은 났지만 착공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건축분양가는 높아가고 지금 현재 시중에 단독주택, 아파트는 사실상 전국적으로 하락추세입니다.
이런 어려운 실태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고 종합적인 판단과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깊은 고민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하고 계시다니까 우리 위원들도 지역구를 대변해서 정말 큰 걱정이 많습니다. 집값은 상대적으로 우리 밀양이 아파트 분양가 보면 낮은 금액이 아니죠, 그죠? 900에서 950만 원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 아파트가 계속 증축이 되고 이런 허가가 계속 난다면 빈집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곧 이게 부동산 경기와 결부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재산상 피해까지 도 입힐 수 있는 그런 심각한 경우가 올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건축과에서도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관심을 가지고 조금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홍열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숙제지만 살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원태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방금 우리 정무권 위원께서 질의하신 빈집철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이것 잘 한번 들어보시고 국장님께서 이걸, 과장님이 안 되면 국장님께서 시장님하고 회의를 통해서 건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전 우리 8대 의회에서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수차례 모 의원께서 5분 발언도 하시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할 때 많은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조금 하고자 발언하는데. 특히 동지역에 왜 이렇게 철거가 안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우리 집행기관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용이예를 들면 시내지역에는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했을 때 전부 다 빈집이 텅비어 있는데 소유주는 예를 들면 도시에 삽니다. 지금 자기 입장에서는 답답한 게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빈집으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투기, 각종 오물투기로 인해 가지고 악취가 난다든지 또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요즘 젊은층의 우범지대가 된다든지 이런 우려도 되고 주변 환경정비차원에서라도 우리시가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철거를 할 수 있으면 철거를 하는 걸 검토를 한번 해달라라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도 이런 부분들은 차기에는 좀 더 증액해서라도 해달라고 아마 수차례 건의했는데도 매년 이 자료들은 똑같습니다. 정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쪽이 어떻게 보면 답답한 쪽입니다,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시골도 그렇죠? 대부분 보면 부모들이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자녀들은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아직 급한 게 없다는 거죠. 좀 여유가 있으면 리모델링이라든지 헐고 새로 지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방치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빈집 리모델링해서 귀농귀촌자들한테 대여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철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예산이. 기존에 지금 우리 동지역은 300만 원, 읍면지역은 얼마, 50만 원 이래 있는데 거기서 한 50%정도, 한 칠팔십 %만 더 들이면 깨끗하게 정비해서 그런 걸 우범지대도 해소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도 누차 지적을 해도 이게 시행이 안돼요. 한번 전향적으로 올 가을에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내년예산은 다 어느 정도 되었다면 추경을 통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 내후년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전수조사라도 한번 하고 정말 고민해서 해결방안들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이것 올라오는데 해마다 이야기해도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 안전건설도시국장 하영삼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무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읍면하고 동하고의 사업추진 자체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동지역에 조금 역차별 받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집행부에서 동지역만이라도 방치건축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전체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활용도가 있는 부분은 하여튼 우리 공한지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고 또 철거할 수 있는 부분은 철거하도록 한번 세밀하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그래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원태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감사중지)


(14시 46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박원태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최인철“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3일
허가과장 최인철
허가과장 최인철입니다.
허가과 소관
○ 위원장대리 박원태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자료를 검증하였습니다.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최인철허가과장 최인철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부터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도 총 예산은 4억 5219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4억 4257만 7000원, 집행잔액은 961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 436만 8000원은 읍면동에서 사역한 농지이용실태조사 인부임 잔액이며, 하단의 허가행정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사무실 관용차량 보험료, 유류비 등 잔액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2022년 6월말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5억 7557만 4000원이며, 6월말 기준 집행액은 1억 2343만 3000원, 잔액은 4억 5214만 1000원입니다. 잔액은 대부분 다 7월 이후 집행하기로 되어 있는 예산이 되어서 연말까지 차질 없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공통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 부서 지적사항으로는 시정 1건, 건의 3건입니다.
시정사항인 농지 불법사용 근절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등으로 불법 이용행위에 대해 적법한 농지사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건의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5페이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 7개 세목에 징수결정액은 232건에 3억 7737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220건에 3억 6847만 9000원입니다. 미수납액 12건 889만 3000원 중 현재 11건이 완납되었으며, 미납 1건은 납부독촉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2022년에는 6월말 기준으로 109건 2억 3777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미수납액 9건 166만 6000원 중 3건이 완납되고 6건이 미납상태로 연내 납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각종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취소소송 등 총 6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자료에는 5건이 기각되고 1건은 진행 중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마지막 건축불허가 처분취소소송도 지난 8월 18일 날 기각되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없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5년 이상 장기 미준공 공사장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대상지는 내이동 620-3번지 외 6필지에 지하 3층, 지상 4층 복합시설로 1993년 건축허가 후 공정률 20% 상태에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소유주는 금정새마을금고로 계속 공사추진 가능 업체를 물색 중에 있으며, 조속히 공사가 재기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함께 시 자체 정기점검 및 전문 건축구조기술사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 7월에도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연도별 건축허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4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산지관리법 위반사항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으로 2021년도와 금년 상반기까지 62건에 2445만 원을 부과하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19페이지 축사 신축, 개축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0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불법전용농지 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36건을 단속하였으며 현재 복구완료 17건, 원상회복명령 16건, 고발 1건, 농지처분명령 부과가 2건이며, 2022년에는 20건을 단속하여 현재 복구완료 5건, 원상회복명령 10건, 사전통지 5건입니다.
다음 123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산지전용현황, 다음 125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개발행위허가 처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8페이지부터 130페이지 상단 인허가 합동 컨설팅반 운영실적입니다.
분야별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전입세대 주택설계비 지원현황입니다.
밀양시 인구증가 시책에 따른 사업으로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밀양시로 전입하는 세대에 세대당 최대 100만 원의 주택설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현황으로는 2020년도 15세대, 2021년도 15세대를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2회 추경에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25세대를 지원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지원세대는 22세대입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원태허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 위원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영도 위원입니다.
앞 사진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영상 사진자료 보며)
한 장씩, 장수가 여러 장이니까 한 장씩 조금씩 넘겨주시면, 천천히.
여기가 지금 삼랑진읍 용성리 1321번지 농지입니다.
넘겨주시고요. 농지 앞에 있는 농로길인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장수가 많으니까 조금 빨리 넘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실제 여기는 성토를 하고 있는 현장이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성토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됐습니다. 사진 이 정도면.
이 일대 성토와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들어와서 본 위원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성토작업에 의한 중장비들의 무분별한 진출입을 통해서 기존의 우리 농로하고 기존 도로들이 심하게 훼손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인근 임천일대 주민들이 실제로 우리 농경지로 진출입을 하면서 실제 상당히 위험한상황이고 안전에도 심히 걱정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현장 담당자 관계자인 분을, 직접 장비를 하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역민들이 우려하는 거는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심하게 훼손된 상태에서 지금 다니자니 안전이 심히 우려스럽고 그리고 만약 향후 어떠한 원상복구가 없이는 많은 이용에 불편할 것이고 안전에도 우려가 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그 현장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현장 관계자한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는데 지금 저기에 보면 콘크리트 재질로 다 포장이 된 건데 그 현장 분들이 아스콘으로 소위 말해서 덧대가지고 포장을 해드리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했을 때는 콘크리트 포장에 과연 아스콘을 또 덧대어 포장했을 때 기존 콘크리트 포장 길과의 어떠한 내구성이라든지 안전성 문제, 이런 모든 면에서 그게 적합한 것인지 그런 면에서 우려가 되고요.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가장 원하는 것은 향후에 정말로 제대로 된 원상복구인데 과연 일반관이 아닌 일반 업체에서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신뢰할 수 없으니 어떠한 행정에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허가과장 최인철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상 판독으로는 일단 성토로 인해서 중장비가 다니면서 도로가 파손된 것이 명백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들 성토로 인한 토양성분 관계는 저희들이 환경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성분조사를 해보는 추진을 할 것이고, 도로파손 부분은 일단 도로관리 부서가 있기 때문에 주무 부서하고 현장에 나가서 자기들이 하는 내용들이 맞는지 그 판단은 일단 성토로 인해서 파손이 되었지만 도로에 대한, 보수에 대한 판단부분은 도로관리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아서 같이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도 위원예. 아무쪼록 과장님 우리 시민들, 지역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고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사후관리를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허가과장 최인철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원태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밀양시 민원업무를 해결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밀양시 관내 수년전부터 귀농‧귀촌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원주택이라든지 농가주택을 많이 짓고 또 골짜기 골짜기마다 조그마한 마을을 많이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는, 집을 짓고 할 때는 진입로가 2m 50 이 정도 되어도 아무 불편한 사항이 없었는데 동네가 마을로 이루어지다보니까, 소마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불편함이 많이 생깁니다. 지금은 또 각 가정에 차량이 없는 가구도 없고 해서. 그런 부분에 제가 질의를 1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전산지 허가기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일반 처음 초창기에 우리 허가과에서 보전산지라도 그 지역 현황도로가 있으면 주택을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네가 마을로 이루어지고 그 길이 협소하다보니, 길을 좀 넓히려고 하려고 하니 허가과에서 보전산지는 개발행위허가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아시는 것 있으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최인철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보전산지, 준보전산지에서 도로개설 목적으로 했던 부분 같은데 기존에 저희들이 건축물을 허가 내줄 때는 기존 현황도로, 그게 산지용도를 떠나서 현황도로 도로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고 포장을 하려다 보니, 확포장을 하려고 하다보니 이 보전산지 관련법에 저촉이 되어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보면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라든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사도법에 따른 도로, 농어촌정비법에 도로만 목적사업으로 인정을 해주고 못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전 읍면에 다 걸쳐서 공히 발생되어 있는 사항 같고, 저희들 이 관계 때문에 지역개발과 쪽으로 협의를 해봤는데 하여튼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지정된 목적 외에는 일단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박진수 위원그래서 저도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개발과하고 관련되어 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산림청에, 과장님 우리 집행부 부서하고 저하고 해석이 틀릴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여기서 접점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신청내용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8조 산지전용허가 기준 등 산지관리법에 정하고 있는 산지전용허가의 기준을 보면 도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명시되어 있는 도로는 법정도로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을길 같은 비법정도로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박진수 앞으로 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니 답변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거는 제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구분에 따라 행위제한 사항을 정하면 보전산지에서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적합한 같은 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법적도로 건축물과 도로를 연결하는 진출입로 등 행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시에서 법적으로 허가내준 건축물하고 연결된 도로는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밀양시 허가과에서 실제적으로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가지 고 법적으로 허가 낸 건축물에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이 비좁아갖고 많은 민원을 넣어서 우리 면이라든지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해서 또 길을 넓히자면 우리 밀양시에서 보상은 되지 않지만 또 거기에 십시일반 기부를 해서 땅을 매입해서 땅을 좀 넓혀 주시오 하니 우리 허가과에서는 비법정도로는 불가하다 이래서 제가 산림청에 저 개인적으로 한번 넣어봤어요, 저도 궁금해서. 그런데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금방 읽어 보시고 이해 가십니까? 제가 금방 읽은 이거는 우리 산림청에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온 답변 자료입니다. 이것 읽어보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 허가과장 최인철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저희들 관련 담당자한테 제가 설명듣기로는 방금 박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상세히 듣지는 못했는데 일단 근본적인 기본법상 해결은 안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고 지금 또 말씀하고 질의까지 하셨다니까 그 질의서를 참고해서 저희들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제가 질의를 한 내용을 우리 담당 분한테 전달을 하고, 또 제가 읽는 것하고 차이나니까. 그래서 우리 밀양시 경관을 위해서 무분별한 개발행위는 사실 우리 허가과에서 자제를 시켜주는 거는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을을 이루고 있는, 큰 마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도 우리 밀양이 좋아서, 또 고향이 좋아서 이렇게, 처음부터 건축허가가 안 나갔으면 할 수 없지만, 신규로 하는 것 같으면 또 제가 이해를 합니다. 기존에 3가구, 4가구, 5가구 이렇게 살고 있는 마을에 진출입로가 협소해 공사하고 싶어서 1년, 2년 걸쳐가지고 땅을 매입해서 우리 밀양시에 줘갖고 길을 넓혀 달라 하는데도 타부서에서는 가능하다고 올라오면 우리 허가과에서 불가하다 이러니 저도 상당히, 저 지역뿐만 아닙니다. 특히 또 산내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 지역구보다 더 많을 겁니다. 이런 현상이.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유능하시고 하니까 이런 자료를 참고하셔갖고 저희 시에서 땅을 매입해주지 못할망정 그 지역주민들이 땅을 기부채납을 한다면 이런 부분 허가부분에 있어서 공적이지 않습니까? 개발과도 공적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밀양시민을 위해서 민원해결을 하는 부서니까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은, 좀 다른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거는 경직되게 하더라도 이해합니다. 이런 건 좀 느슨하게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제가 당부 아닌 당부말씀을 과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최인철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한 번 더 검토해서 방금 말씀하신 일반주민들이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그런 부분에서는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데 까지 완화해서 처리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원태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에는 일단 없는 겁니다.
과장님도 아시고 계시지만 우리 의회에 공식적으로 민원이 접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드립니다.
모 우리 의원님과 관련되어서 아마 과장님도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해를 하실 겁니다. 주택가 옆 개발행위로 인해 가지고 소음과 진동이 규정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피해발생이 되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민원이 발생되었는데도 행정에서 적극적인 대응방안, 또 개발업자를 통한 예를 들면 제재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서 의회에도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아마 우리 허가과에도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어쨌든 우리 허가행정이 허가를 내줌으로써 개발이익을 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전 협의를 통해서 개발이익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역주민들의 그런 피해를 감안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밀양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소통을 하고 서로 설득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아마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대부분 다 그렇죠, 그죠? 민원이 발생하는 게 개발행위 아니면 피치 못할 자기 일상 영업을 위해서 하는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나서서 좀 더 해결을 해줘야 되지 서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너그끼리 해결해라. 관에서 나 몰라라 하고 발뺌을 한다면 정말 해결하기 어렵고 그 주민들은 행정을 원망하고 또 관련된 민원을 제기했던 기관에 대한 섭섭함 이러한 부분들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어렵겠지만 나서서 당사자 간 설득을 통해서 적극적인 민원해결 행정을 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최인철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허가를 내준 허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인근에 있는 주택이라든지 일반 여러 가지 피해상황들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없이 다 매끄럽게 했으면 좋겠지만 땅의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지형상으로 볼 때 그렇게 발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피허가자나 안 그러면 피해주택에 당사자 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같이 중재를 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어떤 서로 간 의견의 폭을 좁히지 못해서, 너무 큰 폭으로 어떤 이견이 있는 관계로 저희들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법정으로 간다는 형태로 지금 서로 간에 만남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피해를 본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저희들 행정에서 제공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앞으로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어쨌든 행정이 좀 나서서 그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을 좁히고 조율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밀양시가 개발행위를 한다든지 시정을, 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하고 예를 들면 협약을 했던 부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허가과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제한을 받기도 하고 또 배려를 해주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그런 협약체결 된 게 한 몇 건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허가과장 최인철예. 제가 지금 온지 두 달 정도 되었는데 제가 인허가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협약에 의한 제재조항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한 군데 들어,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 밖에 더 이상 아는 데는 없습니다.
허홍 위원그런데 과장님 그 협약된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가 허가과에 농지 예를 들면 건축, 개발행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농지하고 있는데 다 한번 챙겨보시고 이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도 연찬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단편적으로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허가과에서는 우리 상남면에도 축분장과 관련해서 협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허가과하고는 맺지 않았지만 행정과하고 상남면하고 상남면주민들 대책위 주민들하고 협약을 했던 부분, 우리 신생동과 소각장과 매립장이 들어가면서 밀양시가 맺었다 해서 지원을 전체하는 부분들, 그 외 아마 많은 여러 부서에서 관련된 또 허가가 많이 나감으로써 지역민원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이 지역은 허가를 안 내주겠다고 협약서는 체결하지 않았지만 우리 허가과에서 그 내용을 숙지하고 앞으로 허가를 안내주고 있는데. 파서리라든지 판곡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상남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어쨌든 망각하고 허가를 내줘가지고 말썽이 생겨서 취소를 하고 또 대체부지허가를 내주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 하니까 꼭 그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하셔가지고 제도화를 우리 허가행정에 대해서는 누가 오더라도, 담당자라든지 담당계장님이 발령받아 오면 그 부분들은 펼쳐놔 놓고 숙지를 하고 업무를 담당해야 된다. 그런 업무연찬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생동과 관련해서 우리 신생동에는 우리가 소각장과 매립장이 들어가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서 우리시가 하고 있는데 주 원인들은 예를 들면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제가 허가과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 그럽니다. 상하수도과와 시설관리공단과 환경과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허가과에서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모르고 허가가 나갔다, 요건이 되니까 나갔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육두수가 처음보다는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오폐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하는 부분들, 그로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해결하려고 하면 돈이 1∼20억 들여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하수처리시설을 손을 봐야 될 부분들인데 일단은 허가가 나가버렸다는 거죠. 허가과에서 그런 것도 개의치 않고 이렇게 나가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시가 의도해서 내줬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오늘 국장님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업무연찬을 하실 때 잘 한 번 파악하셔 가지고 부처 간에 예를 들면 이런 업무협약이라든지 업무연찬을 통해가지고 바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용량은 초과했는데 그냥 나옵니다.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용량 초과되어 가지고 그냥 예를 들면 만약 방류되었고 하면 그것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허가행정이, 그래서 건축 허가과에 여러 계를 넣어 업무를 파악해서 허가를 내주도록 원스톱시스템을 하는 거라고 본다면 정말 종합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들인데 그냥 요건이 된다고 허가는 나갔지만 지금 파생되는 문제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상 우리 허가과 감사 시에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하다허가과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과, 기타 여러 과가 있어서 상하수도과와 우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시에 같이 우리 환경과하고 허가과 담당 계장님, 과장님들 같이 해서 이거는 중지를 모아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허가를 함에 있어서 어쨌든 종합행정입니다. 잘 판단하셔 가지고 형평성 있게 어느 지역은 누가 하니까 허가 내주고 어느 지역은 누가 하니까 허가 안내주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지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서 주민들의 불평을 듣는 일이 없도록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제가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허가과장 최인철예. 허홍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도 협약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은 오늘부터라도 당장 챙겨서 잘 정리하고 또 직원들도 숙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생동부분은 저도 어제, 그저께 이야기를 듣고 방금 말씀하신 관련부서가 4개, 5개 되는데 일단 나름대로는 어떤 대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상하수도과 할 때 같이 서로 좋은 의견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도 열심히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원태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입니다.
감사자료 114페이지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 내용들이 있고 115페이지, 116페이지, 117페이지, 118페이지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이것 과장님 왜 물어보는지 아시겠습니까?
○ 허가과장 최인철예. 산지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무권 위원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너무 우리 위원회가 심하게 한다, 악독하다 이런 말도 제가 좀 들었는데 칭찬을 한번 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태료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세부내역, 미수납자 조치내역 해 싹 다 거둬들였네요, 돈 한 푼도 안 남기고. 수고 하셨습니다.
○ 허가과장 최인철감사합니다.
정무권 위원그리고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감사자료 106페이지에는 제가 좀 모르는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미수납 현황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유독 이 부분만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해가지고 2021년도에는 889만 3000원, 2022년도에는 126만 6000원 이렇게 미수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는 것이.
○ 허가과장 최인철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를 전용하게 되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지도 전용을 하게 되면 다른 대체산지를 조성하게 되는데 산지전용에 따른 부담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에는 2021년도 12건에 889만 3000원 미납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이 이후에 지금 11건이 다 완납이 되어 1건만 미납 상태고 밑에 2022년도에도 지금 3건 수납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이것 저희들 수납은 다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1건만 다 받으면 완벽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자료 104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맨 밑에 건의이렇게 있는데 장기 미준공 건축물 대책마련 해가지고 이렇게 건의를 했고 처리결과는 지속적인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보수‧보강조치, 매각추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결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이 내이동에 호텔 짓는 그 부지가 맞습니까?
○ 허가과장 최인철예, 맞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이 감사자료 110페이지에 보니까 허가과 소관 5년 이상 장기 미준공 공사장 현황 및 조치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건축허가가 1993년 3월 29일 날 건축허가가 되었고 현재 거의 30년이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이렇게 중간 중간 이 내용들을 보니까 안전진단실시하고 그 다음에 안전점검하고 안전조치하고 이런 부분들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보면 장기 중단 공사현장 안전조치 이래 가지고 휀스만 다시 보강을 하고 치고. 2020년 7월에도 똑같이 장기 중단 공사현장 안전조치. 2021년 10월 24일에도 똑같은 내용, 이게 100년이 지나도 이렇게 그냥 가야 되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허가과장 최인철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3년도에 건축허가가 되었고 그 이후에 공사가 추진되다 1차 중단이 되면서부터 계속 그 업체가 부도가 나고 또 안고 부도가 나고 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지금 실제 공사는 한 20% 정도 공정을 했고 최종공사가 2차로 추가적으로 하다 중단된 거는 2015년도입니다. 15년도인데 지금 이 건물의 용도가 지하 3층 규모고 지상 4층인데 지하 3층은 다 주차장 시설입니다. 그래서 터파기까지 가 완료된 상태고, 그 다음 지상으로 올라오면 일반 3층까지는 음식점, 4층에는 예식장을 하는 용도로 현재 허가는 건축물이 나가 있고 2015년도에 다시 부도가 나면서 금정새마을금고가 아마 돈을 해준 기관이 되다 보니 자기가 전체적으로 안고 나머지정리를 다 하니까 최종적인 재산권은 금정새마을금고에 있고 저희들도 올 초에도 우리 직원이, 담당계에서 또 찾아가서 만나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경기상 볼 때 자기들이 인수한 금액이라든지, 이 부지가 한 700평정도 되다 보니까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 선뜻 누가 나서서 인수하기가 곤란한 부분이고, 또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 하여튼 계속 만나면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밑에 저희들 말한 안전부분은 거기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하 3층 규모로 터파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경남도에서도 이 현장은 제출된 현장이다 보니까 전문구조기술사라든지 와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을, 안전부분을 저희들 표기를 했던 부분이고. 하여튼, 어쨌든간 이 부분계속 빨리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 또 계속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께서 허가과에 계신 안에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걸 제가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계속 건축주가 바뀌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할 수 있는 내용이 이 내용밖에 없는지. 제가 한번 이렇게 보니까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허가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이거는 공사착공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2년 이내 공사착공은 했지만 2년 이내에 공사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전조치만 하고 허가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 도시에 너무 사실 흉물스럽고 보도가 거기 너무 좁고 이런 부분들, 시민들 불편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이거든요. 혹시 검토해본 결과가 있습니까?
○ 허가과장 최인철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안 그래도 생각하는 부분이 기존 터파기가 행위가 안 이루어졌다만 저희들 허가취소를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현장에 가보면 3층 깊이로 지하 터파기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처음에는 물이 많이 유입되었었고 지금은 바닥에 드러나던 물은 다 빠진 상태가 됩니다. 원 들어오는 물을 잡다보니까 자체적으로 물은 양수기 1대를 가동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안전한 부분인데 저희들 취소를 해버리면 또 장단점이 있는데 단순하게 취소를 하면서 저희들 이 부분 우리 관리권에서 벗어난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부분은 더 위험한, 지금 그분들이 다시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하는 데서 안 해버리면 더 관리하는데 있어 애로점이 더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허가를 받아서 건축허가가 난 상태기 때문에 그나마 자기들이 수시로 와서 점검도 하고 또 보완 할 거는 안전 휀스라든지 보강조치를 하고 저희들이 요청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전문가들이 와서 진단했을 때 어떤 보강조치를 해 나가는데 아마도 저희들 취소를 해버리면 이분들이 아예 손을 떼버리면 오히려 더 안전조치 부분에 있어서 원상복구가 늦어진다거나 안 이루어진다면 더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현재로서는 허가취소를 담방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보다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과장님 말씀이 더 맞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터파기만 한 상황이 아니고요, 구조물 레미콘까지 다 쳤습니다. 지상까지 아마 올라왔을 거예요.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축물 외에 제가 원상복구명령을 내려가지고 원상복구명령을 받는 바람에 부도가 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이 사람들한테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겠죠. 원상 복구하는데 이 땅의 값어치와 원상복구를 하는 경비와 친다면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제 생각입니다. 정확한 것이 아니니까 우리 실무자들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정도는 더 치밀하게 살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방치해 놓는 것 이것은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다른 방법을 강구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그런 방법이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최인철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좀 더 합리적인 방안도 모색을 해보고, 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보고도 드리고 저희들 같이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원태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이 끝이 났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 상하수도과, 시설관리공단,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3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박원태박진수정무권정희정조영도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안전건설도시국장 하영삼
안전재난관리과장 곽재만
건축과장 이홍열
허가과장 최인철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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