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09월 21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피감사기관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일정표에 따라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일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손동언“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행정과장 손동언
행정과장 손동언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269페이지 공통사항, 270페이지 행정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기본현황 중 정․현원과 분장사무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861억 9704만 9000원에서 집행잔액은 180억 183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 일반운영비 1120만 5000원은 당직실 및 부속실 운영 등의 집행잔액과 퇴임행사 등 코로나19로 축소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자치행정 일반운영비 1799만 5000원은 태극기 및 가로기 등 제작 집행잔액 등, 향우인증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주민협력 일반운영비 1186만 7000원은 코로나19로 미실시한 시정여론 모니터 워크숍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주민협력의 일반보전금은 모범 이․통장 문화탐방, 이․통장 직무교육 등 코로나19로 미실시하였고 국․도․시정관련 교육 및 행사 참석 등도 코로나19로 미실시한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강화 향우인 걷기대회 민간이전 1000만 원은 코로나19로 향우인 걷기대회 행사 미실시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 인사관리 및 운영의 인건비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공무원교육훈련 일반운영비는 코로나19로 교육 취소 등에 의한 집행잔액 3057만 1000원이며 여비 2324만 4000원도 코로나19로 재택교육 등의 증가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 후생복지증진의 일반운영비 2067만 8000원은 조직 활성화 직원 연찬회 집행잔액과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증진의 포상금 3025만 4000원은 직원종합검진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아래 부분 주민참여 일반보전금 1661만 6000원은 주민자치회 벤치마킹, 주민자치회 간사활동비 등 코로나19로 축소되거나 주민자치회 출범 지연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잔액 3784만 4000원은 소규모 열린 소통공간 조성을 위한 집행잔액 378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 사회단체운영 일반보전금 1518만 2000원은 새마을 교육, 바르게 교육 등 코로나19로 행사 축소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은 공무원 보수,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근로자 등 4대보험의 집행잔액 등이 되겠으며 그 아래 부분 직무수행경비 3912만 원은 직급보조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아래 부분 기본경비의 업무추진비 등은 코로나19로 인한 회의나 간담회 축소 등으로 집행잔액 341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올해 현재 잔액은 462억 1608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 행정관리 일반운영비는 당직실, 부속실 등 운영 집행금액과 우편요금, 유류비, 퇴임행사 등의 집행 예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1억 548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 일반운영비 9574만 9000원은 태극기 및 가로기 등 제작비와 시정 주요 홍보 등의 집행예정액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기록물관리 일반운영비는 문서고 비품 및 약품 구입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의 집행예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주민협력의 일반보전금 7776만 원은 이․통장 자녀 장학금, 모범 이․통장 모범문화탐방 등의 집행예정액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민간이전 8518만 6000원은 이․통장 상해보험이 되겠습니다. 12월에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여비입니다. 국제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교류를 위한 경비와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시정발전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등에 집행 예정액입니다만 코로나 상황을 봐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 일반보전금 3500만 원은 역시 자매도시 스포츠 민간교류, 자매도시 우호협력 초청비 등의 집행예정액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시민의 날 경축행사 민간이전 9000만 원은 시민의 날 경축행사는 올해 10월 16일 국제와이즈맨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제일 아래 부분 향우인 만남의 장, 향우인 걷기대회는 1500만 원과 1000만 원입니다. 향우인 만남의 장은 모레 금요일 9월 23일 날 출향인의 밤 행사에 집행할 계획에 있으며 향우인 걷기대회는 11월 중에 행사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 및 운영의 인건비 등은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근로자의 보험료 집행예정액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인사관리 및 운영의 민간이전 5741만 8000원은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등의 집행예정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 공무원교육훈련 일반운영비 1억 2460만 1000원은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등을 7월에서 12월에 집행 예정에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후생복지 증진 일반운영비 2억 8721만 3000원은 직장동호회 지원, 휴양소 임차 운영,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등의 집행예정액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후생복지증진의 포상금 가운데 부분입니다. 2억 5559만 5000원은 모범 및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단체보장보험료, 직원 종합검진비 등에 집행 예정액입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직원가족 한마음체육대회 일반운영비 6200만 원은 직원가족 한마음체육대회는 10월 29일 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아래 부분 주민참여 일반운영비 4625만 1000원은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사업,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경상남도 주민자치회 박람회 등에 참가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지원 일반보전금 8264만 8000원은 경상남도 주민자치센터 우수 동아리 경연대회 참석비, 주민자치박람회 우수 사례 벤치마킹 등 집행 예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전환지역 역량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2800만 원은 주민자치회 전환지역 역량사업 사무관리비 2800만 원은 되겠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사회단체운영 일반보전금은 새마을 교육, 바르게 교육, 한국자유총연맹 교육 행사 등의 집행예정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 민간이전은 2575만 원은 밀양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밀양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내고장 활력화 다짐대회 민간이전 1000만 원은 새마을지도자 다짐대회를 8월 30일 산외체육공원에서 개최 완료하여서 집행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지역안정 일반보전금 4833만 5000원 잔액은 타인의 범죄로 인한 사회적약자 장제비 및 위로금, 자율방범대원 야간 순찰 간식비, 외국인 명예경찰대 야간순찰 간식비 등의 집행예정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밀양시 일상회복 생활지원금은 일반보전금으로 103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상회복 생활지원금 1인당 10만 원씩 집행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선거관리 자치단체 등 이전입니다. 2억 6866만 1000원은 제8회 전국동시선거 준비 및 실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인건비는 공무원, 기타직 등의 보수가 되겠으며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의 집행예정액이고 제일 아래 부분 연금부담금은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공무직 고용보험료 등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제일 윗부분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구내식당 영양사 및 조리원 인건비, 부속실 근무자 및 우편물 관리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공통사항 중에서 2021년도 예산 이용․전용․변경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월예산도 해당 없고 재배정예산 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44건에 1억 6705만 원 중에 1억 5347만 5000원을 집행하고 1357만 5000원 집행잔액입니다. 내용은 자율방범대원 야간순찰 등 주민자치회 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의 재배정 예산도 93건에 집행잔액이 1억 9853만 9000원입니다. 전년도와 같은 자율방범대원 야간순찰과 올해 집행한 밀양시 일상회복 생활지원금 지원을 위한 재배정 예산이 많았습니다. 뒤쪽에 선거 관련해서 재배정 예산이 있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11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별 운영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물품 구매 현황 중 일반경쟁입찰은 없으며 수의계약은 2021년도에는 밀양시 주요현안사업 현황판 제작설치 등 6건에 5437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22년에는 기록관리시스템 전용 바이러스백신 구입 등 4건에 393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총 9건 4억 328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용역 발주 현황은 12건에 5억 42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5페이지입니다.
22년도에 7건에 4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위탁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은 공공위탁시설은 해당 없습니다. 민간위탁시설은 밀양시청 반디어린이집입니다. 위탁일자는 20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위탁 예산액은 21억 9500만 원입니다. 지도점검은 매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정산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총 10개 단체입니다. 29건에 보조금 교부 결정액은 2억 9560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2억 638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21년도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입니다. 총 26건에 5억 2378만 2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21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총 2건입니다. 9785만 9000원 사업비로 집행액은 9606만 1000원입니다. 반납액은 7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과 이․통장 자녀 상해보험금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 감사 중앙․도․자체 결과 지적 및 조치내역, 수범사례 현황입니다. 감사 결과 현황은 2021년도 경상남도 감사 지적사항 5건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부분 상급기관 표창 및 수상내역 기관입니다. 도지사 표창 21년도 민관협치 우수기관과 장관표창 21년도 조직운영 우수기관으로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1년도에 2건이 있었습니다. 소통하는 읍면동 혁신센터 주민센터 사업으로 6억 원입니다. 상남면과 가곡동에 주민 중심의 열린 소통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 감물리 체류형 청년주택입니다. 다랑논 활성화를 위한 청년 유입 목적의 체류형 청년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4억 원입니다. 시비 1억 5000만 원, LH 기금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MOU 체결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MOU는 4건이 되겠습니다. 밀양향우인증 활성화와 밀양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8월 18일 실시하겠으며 해운대구와 우호협력도시 결연을 10월 18일 날 개최하였으며 감물리 다랑논 활성화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은 11월 3일 전라남도 완도군과 우호협력도시 결연 협약은 11월 23일 실시하였습니다. 협약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 지급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은 총 10건입니다. 건의사항 4건, 시정 2건, 처리 4건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현장 대화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해 찾아가는 시장과의 만남의 날 행사를 4회 실시하였습니다. 체육회, 산림조합, 자유총연맹, 주민자치위원 등에 현장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 시정모니터요원 위촉 및 활동 현황입니다. 시정모니터요원은 총 32명입니다. 예산 현황은 21년도에는 1120만 원, 341페이지입니다. 예산 현황은 22년도에는 1256만 원이 되겠습니다. 활동 현황으로는 총 41회입니다. 간담회 1회, 워크숍 1회, 여론 수렴 39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향우인과 향우기업인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교류 현황으로 2021년도에 3건입니다. 부산 향우회관 개관식 외 2건, 다음 페이지 34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에는 재부산밀양향우회 고향길 걷기대회 등 3건입니다. 농산물 판매 현황은 6447만 4000원을 판매하였으며 향우인증 발급은 213명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자매 우호도시와의 협력 현황 및 교류 실적입니다. 국제도시 교류 현황 중에 밀양시에서 국제자매도시 우호협력도시 간 교류 현황은 2021년도에 4건, 2022년도에 4건입니다. 국제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에서 밀양시와 교류한 현황은 21년도에 3건, 22년도에는 2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4페이지입니다.
국내도시 교류 현황은 2021년도에 4건, 22년도에 3건입니다. 밀양시에서 협력 교류 현황이고 자매우호도시에서 교류한 현황은 22년도에 남원시에서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직급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1077명인데 현원은 1025.3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휴직 현황 및 대체인력 현황입니다. 총 131명으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총 임기제공무원 채용 현황입니다. 21년도에 9개 분야에 15명, 22년도에는 2개 분야에 5명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입니다.
공무직 근로 배치 현황은 168명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표창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134명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에는 38명입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시정발전연구회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1년도에는 8개 팀에 64명입니다. 운영 실적으로는 팀별 벤치마킹을 21년도 11월에 실시하였고 연구성과발표회를 11월에 발표를 개최하였습니다. 22년도에도 8개 팀에 62명을 운영 중에 있으며 팀별 벤치마킹을 8월에서 9월 실시하고 연구 성과 서면 심사 및 발표회는 11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른 추진 실적입니다. 2021년도에는 찾아가는 적극행정 과정 교육과 경상남도 하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사례를 제출하였습니다. 밀양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5명을 선정하였고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도 종합 경진대회 우수사례를 1건 제출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경상남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1건 제출하였고 맞춤형 적극행정 과정 교육 실시와 적극행정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 실적입니다. 21년도에는 사회적가치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하였고 경상남도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사례를 제출하였으며 밀양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10월에 개최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조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4월에 수립하였으며 2022년 밀양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10월에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읍면동별 주민자치회 구성 운영 현황 및 향후 전환 계획입니다. 주민자치회 구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전환 1단계 3개소입니다. 상남면, 내이동, 삼문동이며 2022년도에는 4개소입니다. 상동면, 무안면, 교동, 가곡동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향후 전환 계획은 9개소입니다. 나머지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 주민자치회 사업 운영 현황은 주민자치회 전환 지역 역량사업이 3개소입니다. 1차에 전환한 3개소가 되겠으며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환지역 외 13개소에 읍․면당 400만 원씩 되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주민자치회 전환 지역 역량사업 3개소는 상남면 2000만 원, 내이동 1000만 원, 삼문동 1000만 원으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6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현황은 전환지역 외 13개소에 대해서 읍면동별 400만 원씩입니다.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9페이지입니다.
직원 휴양시설 활용 현황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한화리조트, 대명리조트 등 210박 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제 이용권에 대한 장기계약은 20년입니다. 계약 기간 종료 시 보증금은 전액 반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복이용자는 2020년도에 5명, 2021년도에 4명, 2022년도에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앙양과 후생복지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9개 사업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여 사업 등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년도에도 9개 사업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여 외 직원 VDT증후군 예방프로그램 등이 되겠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에는 11개 사업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여, 단체보험, 종합검진비 지원, 직원 VDT증후군 예방프로그램 등이 되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시설 유지보수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4000만 원에서 방수공사와 외부환경공사를 4000만 원을 들여서 했고 21년도에도 외벽 방부목 교체와 현관 입구 난간 설치를 위해서 4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올해는 직장어린이집 옥상 누수로 인한 옥상 방수로 2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예, 손제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정 발전에 수고 많으십니다.
직장어린이집 시설관리에 대해서 373페이지입니다. 반디어린이집이 개원한 지가 20년도 3월 개원한 것 맞습니까?
○ 행정과장 손동언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반디어린이집은 2016년도에 공사를 해서 2017년도에 개원하였습니다.
손제란 위원2017년도에 개원이네요? 그래서 공사 비용이 밀양시청 직장어린이집 유지보수비가 2017년도에 개원했으니까 한 5년 정도 지나면 조금 수리비가, 공사비가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일반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20년도에 4000만 원, 21년도 4000만 원, 22년도에 지금 20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투입되어 있습니다. 공사 내용을 살펴보면 방수공사가 20년도에 또 되고 22년도에 또 옥상 방수공사가 지금 예산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거 할 때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하셔서 방수공사는 한 번 해놓으면 5년간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하셔서 할 때 야무지게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행정과장 손동언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물을 한번 신축하고 나서 유지보수를 건물 신축할 때 잘 해야 하는 부분도 인정하고요, 저희들이 보수한 부분은 말씀 드린 대로 외벽의 방수공사하고 천정에 누수가 좀 있었습니다. 이거는 공사 하자기간도 경과가 돼버렸고 저희가 어린이집 운영에 애로가 있어서 방수공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사 한 번 하는데 따라서 잘 정리를 해서 이런 일들이 다시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제란 위원예, 공사가 너무 이렇게 보면 부실공사라는 느낌이 많이 있고 시민들께서도 많이 생각을 가지신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계속 매년 공사비가 들어가는 거면 아예 정확하게 종합진단을 해서 전체 리모델링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손동언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해하고 재작년까지는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사실 내년에는 유지보수비 건물 보수비를 편성을 안 했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하자에 대한 부분들, 하자보수 기간도 지났습니다만 하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부분들이고 저희들이 건물에 대한 부분들의 점검이나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공사에 대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제란 위원예, 관외공사는 조금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의무가 있고 더 일반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예, 석희억입니다. 늘 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님께서 부드럽게 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2016년 12월 26일에 준공이 됐어요. 6년이 채 못 됐습니다. 이게 철근콘크리트 건물인데 제가 대략 추정을 해보니까 건축비가 한 10억 이상은 들였겠더라고요. 이 정도 들인 건물을 채 6년도 안 돼서 하자가 3년 연속 같은 하자가 났어요. 방수 부분에는 보면 2020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방수공사를 했고 또 2022년 2년 후에 옥상 방수공사를 또 합니다. 이게 같은 부분에 방수는 방수 자체도 잘못된 거고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공사가 완전히 이거는 잘못된 거고 6년 정도도 안 된, 그러니까 앞에 할 때는 벌써 4년 정도만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후에 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는 상당히 관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처음부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부지가 사실 보면 시에서는 가까워서 이용은 편리할지 모르지만 부지가 좀 작아요. 부지가 이 정도 같으면 130평도 안 되는데 이런 부지를 가지고 건물이 한 50여 평이 1층은 주차장이지만 올라가는데 부지 활용 면에서 또 경사지고 하니까 외부놀이터도 제대로 없고 하니까 지금 보면 1층 주차장에 놀이시설을 갖다놓고 주차장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모르겠어요. 인근에 어디 구입할 데가 있으면 야외놀이터라든지 애들이 그래도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용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좀 심각하게 발생했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진짜 관리 좀 잘 해가지고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손동언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조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비는 5억 8000만 원 들인 걸로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부지는 지금 423㎡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협소한 지역이 맞습니다. 맞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자보수 관련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중요 부분 외에는 하자보수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에 대한 부분들, 이용하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방수에 대한 부분들이 시급한 부분이라서 시급하게 했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석희억 위원참고로 그 건물 앞에 로터리클럽 건물이 있어요. 그게 1층 50평, 2층 50평 100평인데 공사비가 사실은 이것보다 한 1년 정도 먼저 지었는데 3억이 채 안 들었거든요? 굉장히 싸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7년 이상 써도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나는 볼 때 근본적으로 방수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1년도 예산 집행 현황에서 잔액이 18억 원 돈이 잔액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28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건비가 13억 5000만 원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손동언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인력운영비 인건비 부분은 공무원보수입니다. 공무원보수가 549억 중 537억을 집행하고 12억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고 기타직보수가 22억 중 21억을 집행하고 1억 1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4대보험 집행잔액이 22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간외수당의 집행잔액, 명예퇴직수당의 집행 대상자 감소, 그다음에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 등의 집행잔액들이 발생하여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런 인건비에서 예상을 못했다는 게 좀 인건비가 13억이라는 돈이 잔액으로 남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와 관련해서 집행잔액 및 이월사업비가 보면 좀 과다하다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이월예산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이 집행잔액과 예산의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시죠?
○ 행정과장 손동언예, 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는데 밀양시도 아마 예산 집행노력도에서 패널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진척도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비도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한정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집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추경을 통한 예산의 정비로 타 사업으로서의 재원 재배분이 필요하며 이월재정은 매우 보수적으로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의 예산 집행에 좀 철저를 기해서 이런 예산 집행잔액이나 이월사업이 과다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손동언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최남기 위원님 생각과 같고요, 저희들이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참 사업계획 부분이 여러 가지로 확실한 계획을 잘 못 세워서 그렇다는 부분도 일부 인정을 하고 이월사업 부분도 최소화해서 예산 운용에 효율성을 잘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그리고 하나 더 그다음에 위원회 페이지가 321페이지에 보면 우리 행정과의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들여다 보니까 11개 위원회가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좀 많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위원회의 위원 수에 보면 여자 분들이 통 없는 위원회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손동언예, 맞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이런 부분도 배분을 해가지고 여자 분들도 같이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위원회 회의 공개에 대해서 좀 부실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 회의의 고지, 제10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규정에 따라서 회의 전에 위원회의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회의 후에 7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과의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감사 처리 결과를 사전공지와 회의결과 공개 등 위원회 운영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완결로 해 놨어요. 지금 행정과에서 보면 모든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을 들여다보면 100% 다 완결입니다, 완결. 다른 부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완결여부가 아니라 처리 내용 현황이라든지 처리 내용 여부라든지 이렇게 해서 처리 중은 “처리 중”이라고 표시하는 게 안 맞겠느냐, 그리고 완결로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하겠음” 해놓고 완결했으면 이거는 “했다” 하는 것하고 좀 틀리다 그다음에 행정과에서는 밀양시 주민참여자치경찰협의회를 2022년 2월 23일 날 개최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되는데 8월 11일에 공개했고 또 지방분권협의회 이 부분도 3월 28일 날 개최하고 결과를 8월 11일에 공개했습니다. 또한 이 모든 회의를 하기 전에 사전 공개도 하지 않았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운영 조례 규칙에 따라서 시정을 해주기를 바라고 꼭 하고 난 이후에 7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 행정과장 손동언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 하신 대로 규칙상에 7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개 못 해가지고 뒤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향후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철저하게 챙겨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앞서 말씀하신 여성위원 한 분이 없는 그 분들은 주로 저희들이 당연직위원회가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당연직위원의 여성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임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특정 성비가 60% 이상 초과 못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부분이 조금 그래서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남기 위원그리고 아울러서 개최 횟수를 보면 2022년도에 아직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고 또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한 경우가 많이 있네요. 그래서 이 위원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혀 개최를 안 했다는 것도 앞으로는 조금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행정과장 손동언예, 그 부분도 저희들 사유미발생된 부분들은 빨리 챙겨서 하고요, 저희들이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히 잘 챙겨서 지적하신 대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석희억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노고가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최남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중앙하고 도 자체결과 지적 감사가 5건이 있었는데요, 여기에도 완결이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문서상으로 발신을 줘서 확인한 결과가 나온 겁니까?
○ 행정과장 손동언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받으면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에 대한 부분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같이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 결과를 내는 부분들처럼 저희들이 각종 사안에 대해서 적정한 조치들을 다 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각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심교 위원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확인을 한 결과 거진 다 보면 완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완결이 아니라 조치도 안 되고 시정 사항도 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손동언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처리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방같이 예를 들어서 위원회 관련 부분들도 최남기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사실은 조치가 완벽하게 다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게 “완결 처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사안에 대해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처리 완료로 그렇게 본 입장인데 그런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 현황 부서하고 조금 더 잘 의논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처리 중이라든지 완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고 결과에 대해서 논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그러면 이게 완결로 오기까지 결재방법 아니면 담당부서의 제일 높으신 분께서 “그래, 이건 완결 정도 되겠다.” 아니면 “수정, 보완해야 된다.”는 이런 결재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들이 구비되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손동언예, 지금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하시면 저희들이 조치계획을 제출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안에 따라서 개별 조치사항들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건 바로 조치하고 이게 보니까 좀 애매하다는 말씀은 연간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개별 사안으로 단락단락 끝이 나면 그게 처리가 되든지 불가하든지 처리 중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연도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그런 경우이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결재는 그렇게 지적을 하시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처리 결과에 대해서 조치사항들을 정리를 해서 기획실에 통보를 하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 연중 의회에 통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심교 위원혹시 전문위원님, 혹시 저희들 의회에서 통보받은 적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의회에 통보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 전문위원 안기환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별도로 기획실로 해가지고 부서별로 취합된 것을 받습니다.
배심교 위원받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강창오예,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두 분 위원님이 이야기를 짚어주시는데 왜 제가 또 다시 질문을 하느냐면 332페이지도 도 감사는 감사에 대해서 완벽하게 처리내역이 보면 정확합니다. “지적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 써 놓으면 실시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환수 처리했고.
○ 행정과장 손동언예, 그렇습니다.
석희억 위원“공개” 써놓은 것도 공개했다는 이야기죠? 직원 교육도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밑에 직원, 그러니까 처리 결과는 당연히 완결, 완결, 완결이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면 전부 뭐 “최선을 다하겠음”, “검토하겠음”, “노력하겠음”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완결이라. 그런데 이거를 양식을 이렇게 쓰지 말고 제가 볼 때는 도 감사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쓸 수는 없습니까? 아예 이 포맷을 이렇게 쓰지 말고 왜냐하면 그 앞에 기획감사담당관한테도 이런 지적을 했어요. “양식이 뭐가 안 맞다. ‘완결여부’ 이게 뭔가 안 맞다.” 처리 내역도 향후계획이 따로 필요한 게 아니고 앞에 도 감사는 잘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도 감사에 보면 분명하게 지적사항을 “처리 내역”, 아니면 “처리 내용” 하고 “처리 결과” 이렇게 해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제가 부탁을,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홈페이지 자료 업데이트가 상당히 부실한데 행정과 홈페이지를 보면 업데이트가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해나 진주나 보면 2021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재작년 연말 기준으로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챙겨야 됩니다. 챙겨서 주민들이 볼 때 데이터가 재작년 게 올라와 있다 하면 이거 보고 신뢰를 크게 안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손동언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더 효율적인 방안을 말씀 드리는 걸로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행정과 홈페이지 관련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행화되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맞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즉시 확인을 해서 수정하고 고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답변 되시겠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배심교 위원입니다.
341페이지 향우인, 향우기업인 활성화 사업 추진 참 잘 하고 계시는데요.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행정과장 손동언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우인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주에 TF팀을 한 팀 만들었습니다. 세무직 직원을 해서 행정과에 TF팀을 만들고 지금 우리 밀양시 조례를 입법예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음 임시회 때 조례를 승인 받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집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고향사랑기부제를 조금 말씀 드리면 주소지 외 광역기초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를 하시면 1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전액 세액 공제해 주고 10만 원이 넘을 때는 16.5%인가 이렇게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기부금액 총액의 30% 이내를 답례품을 지급하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정말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도와주십니다만 향우회가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모레 향우인 출향의 밤 행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법으로는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향우인들이나 또는 개인들 물론 개인들이 저희 시에 기부하는 부분들인데 많이 좀 하실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들도 많은 기부금을 모아서 기금 형태로 해서 저희 시 취약계층 관리라든가 지역사회 사업에 관한 각종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배심교 위원예, 혹시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지정을 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행정과장 손동언예, 그것도 추진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조례는 지금 제정 중에 있는 걸 말씀드리고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을 10월 달에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물품을 할 것인지를 선정해서 선정 등록을 하고 그 이후에는 기금을 설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을 겁니다, 기금은. 의회의 의결을 받고 해서 내년도에 기부금을 접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중임을 말씀 드립니다.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열심히 많이 기여를 해 주시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8대 때 설현수 의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제 준비를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전담구성 조직을 검토 중이라는 제출을 받았습니다. 좀 더 많은, 세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향사랑기부제에 좀 더 많은 향우인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손동언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밀양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향우담당 전담부서를 운영할 만큼 우리 향우인들에 대한 굉장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또 향우인들이 밀양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일환으로 고향사랑기부제는 어떻게 보면 밀양 발전의 제2의 재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활용하면.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TF팀 구성부터 해서 조례 제정까지, 그리고 답례품 선정까지 아주 면밀하게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대하는 바도 많고 지역 내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좋은 아이디어와 정책으로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우리 밀양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아마 내일 모레입니까, 우리 출향인 고향의 밤 행사도 있고 한데 혹시 그날 우리 출향인 모이시는 분들한테 이 부분 홍보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져 있는지 안내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손동언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향우인들 포함해서 많은 기부금 조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혹시 기회가 된다면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해서 의회에도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조례 할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레 출향인의 밤 행사에는 저희들이 리플렛을 별도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오시는 분 지금 향우인들이 한 310분 정도 오시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포함해서 저희들도 관내 기관․단체 저희들이 지난번 수요회할 때도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하고 또 자료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홍보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아마 재경향우회부터 해서 재부향우회까지 전국에 우리 향우인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우리 시에서는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께 적극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부분을 홍보해 주시고 또 여기에 전체 금액의 30%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답례품이 지급됩니다. 그 부분도 역시 지역 농산물이 되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니까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간 재정 격자 완화를 통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자는 그런 취지의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밀양처럼 지역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역, 그리고 많은 향우인을 지역 그리고 많은 향우인을 배출한 지역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제도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집중적으로 우리 담당부서에서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자발적,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답례품 발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꾸준히 참여를 유도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답례품에 있어서 기부자들에게 어떤 유용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지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타 시․도의 답례품 종류를 살펴보니까 농․축․수산물, 시티투어 탑승권, 농촌체험상품, 문화․예술공연 티켓, 체류형 상품권, 캠핑 이용권, 관람권, 입장권 등 상당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요자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듣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준비를 해서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TF팀을 구성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 동료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건의를 하셨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셔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전담조직을 구성하신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지금 TF팀을 구성을 하셨는데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전담팀을 구성한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TF 추진단을 구성한 지자체가 있고 두 가지 다 같이 준비를 해서 집중적으로 꾸려 나가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무안군 같은 경우에는 전담팀도 구성이 되어 있고 이에 발맞추어서 TF 추진단도 함께 구성되어서 집중적인 준비와 투자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손동언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례품 선정 부분은 의회에도 저희들이 좋은 의견을, 고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TF팀 구성 관련 부분은 사실 이게 법령 시행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 동일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다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라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전담팀이나 TF 추진단 이런 부분들이 다 좋습니다만 저희 현실적인 부분들, 또는 각 지자체마다의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차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법령 준비라든가 답례품 선정이라든가 기금 설치에 관한 그런 부분들 또 앞으로 활동, 홍보에 관한 이런 부분들까지도 세세하게 잘 진행해서 다른 시․군들보다도 저희가 앞서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현우 위원예, 구체적인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전담팀 구성과 TF 추진단 구성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손동언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도에는 올해 세정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 부분인 것 같아서 세정과에서 하게 되어있고 저희는 전담팀을 하든 TF팀을 하든 각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끔 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전담팀을 하게 되면 가장 효율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부분들은 맞습니다만 업무의 양이라든가 또 진행에 따르는 순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단점에 대한 부분들은 구체적으로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인력의 운영 부분들하고 각종 그런 걸 다 고려해서 그렇게 구성․운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우 위원과장님 답변 말씀을 들어 보니까 전담팀을 구성하는 게 훨씬 집중도가 있다고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인력에 대한 어려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다른 타 지자체보다도 향우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특별하게 향우대외협력담당도 신설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더 발빠르게 더 집중도 있게 이 제도를 활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검토를 했으나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내리지 마시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게 보완해서 우리가 가능한 부분인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전라남도 무안군 같은 경우에는 이 전담팀과 이에 따르는 TF팀이 구성되어서 정말 발빠르게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이렇게 담당하는 계도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른 지자체보다 어렵다고 판단을 내리시는지 제가 그 답변 말씀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혹시 행정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 행정국장 김병진예, 행정국장입니다. 이현우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는데 저희들이 전담조직과 전담 TF팀, 그다음에 전담반 구성하는 게 일단은 기부금 제도니까 기부행위고 또 세입이니까 세무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사실상 저희들도 사업의 중요성은 느낍니다. 그리고 홍보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작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TF팀이든 전담조직이든 두 명이든 전담조직 해가지고 세 명 하나 TF팀 세 명 하나 업무 추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전담조직, 그러니까 담당팀을 구성한다는 건 그러니까 기구를 조성한다는 거는 사실 저희들 시세, 지방세, 세외수입관리 이런 차원에서 업무 비중이 지방세 같은 경우나 세외수입은 부과하는 개념에서 받아들이는 개념이고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사실상 홍보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거둬들이는 게 아니고 홍보해가지고 활동에 따라가지고 수입을 잡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세외수입, 세에 따른 전담조직들은 부과하고 또 징수하고 체납 관리하고 이 사항이고 기부금은 홍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업무가 거의 전담조직을 구성할 정도의 업무는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초 단계고 홍보 단계니까 저희들이 전담조직이나 TF를 같이, 같은 계획이니까 사람의 수는 똑같습니다.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향후에는 이게 전담팀을 구성해가지고 운영할 사항은 저희들이 생각을 조금은 짧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조직보다는 전담인원을 한 명 추가로 세무과에 두는 걸로 이 한 사람이 전체를 관리하는 걸로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구성이든 조례든 홍보 이런 차원에서 전담 TF를 구성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현우 위원예, 전담팀과 TF추진단 구성에 대한 차이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질의 드린 거고 과장님 답변말씀 만으로는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재차 질의를 드렸고 국장님께도 조금 더 혜안이 있으신지 국장님께도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 말씀대로 인원을 충원을 해서 TF팀만으로도 우리가 전담팀 못지않게 효과를 낼 수 있다,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면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어쨌든 전담팀, TF팀 따로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고 또 두 가지 다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선두주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방식에 대한 차이는 충분한 검토를 하셨고 또 그게 타당하다고 하시면 제가 존중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뒤처지지 않도록 가장 발빠르게 향후대외협력담당까지 있는 밀양시입니다. 그리고 집중적인 향우인들 관리를 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노력을 해나가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높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재차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법률이 개정되면 하위법률인 조례 개정이 수반되어야겠죠? 그런데 우리 행정과 조례를 살펴 보니까 상위법 개정 미반영 조례가 2건이나 확인이 됩니다. 밀양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는 제9조로 변경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밀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는 제12조로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 파악하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손동언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맞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조례인데 아직까지 개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현우 위원예, 국장님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개정된 법률사항이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몇 개 부서에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좀 신중하게 이런 부분들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363페이지에 공무원 시정발전연구회 운영과 관련해서 이 운영 현황을 보면 8개팀에 63명이 참여해가지고 이게 아마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그 업무시간 외에 우리 직원들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상당히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이런 연구회라든지 이런 팀들의 운영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우수 “밀양아리랑아, 같이 놀자” 이 1개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상을 주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 행정과장 손동언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분야, 관광이나 인구, 문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좋게 활용하기 위한 그런 걸 활용하고 있다는 걸 말씀 드리고 확대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고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에 관련해서는 팀별이라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포상 규정에 의거해서 약간의 포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우수, 우수 이런 식으로 해서 우수 팀들에 대한 포상과 인사 실적에 대해서 최우수팀에 대해서 0점 가점을 주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좋은 제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포상 부분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서 좀 더 업다운 해가지고 이런 연구회라든지 여러 가지 팀들이 늘어나가지고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밀양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른 추진 실적도 보니까 우수사례에 도 자체심사 결과에 시설 7급의 정한영이라는 직원이 우수사례 내용을 보니까 공한지 주차장 및 한방향 주차장 허용구간 조성을 해가지고 민간인들하고의 협의, 또 경찰서하고의 그런 협의를 통해서 이런 우수한 사례를 이끌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적극 활용해서 우수사례가 되는 부서라든지 직원이 있으면 포상을 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강화해서 사기앙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 행정과장 손동언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적극행정이나 또는 혁신과제, 시정발전연구회 등 해서 좋은 사례들이 나오면 포상 차원도 있지만 정말 좋은 시책 발굴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남기 위원그리고 마지막으로 밀양시 자율방범대 외국인 명예경찰대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이게 아마 2018년도 12월 13일 날 제정이 되어가지고 외국인 명예경찰대로서 보면 우리 밀양에 외국인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가. 그래서 이런 제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외국인에 대한 인식도 제고하고 또 외국인들의 계도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며 또 무엇보다도 외국인이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발전이 좀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게 보니까 120만 원씩 계속 지원을 했던데 100일인가 근무하면서 했고 2020년 보니까 180만 원으로 150일 명예경찰대 운영함에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내이동 터미널시장 가보면 과장님들 파악해 보시겠지만 외국인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예경찰대 외국인 운영 활성화를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연구해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행정과장 손동언예,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급식비를 180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4000원씩 450끼, 활동하시는 분은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사실은 밀양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500명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자율방범하시는 부분들 활동에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말씀처럼 외국인들이 계속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 계속 증가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운영을 활성화하는데 연구해 주기를 바랍니다.
○ 행정과장 손동언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그 외국인 명예경찰대와 관련해서 올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부분 답변 되시겠습니까?
○ 행정과장 손동언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가 가진 자료는 12월에 활동비를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좀 더 파악을 해서 위원회에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세무과장 이미화
세무과장 이미화입니다.
2022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공통사항 중 기본 현황입니다.
세무과는 정원 28명에 현원 28명입니다. 6개 담당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분장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1페이지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도 예산액 10억 8763만 5000원 중 10억 5832만 5000원을 2931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편성목 중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 세원관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562만 2000원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축소 집행한 세무공무원 연찬회 예산이 208만 원,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수당 98만 원, 각종 수수료 지급 잔액이 256만 2000원입니다. 세원관리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339만 2000원으로 우편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미집행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82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사무실 물품 구입비 374만 6000원, 코로나19로 출장을 자주 한 결과 직원 관내출장여비가 139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8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예산 집행 현황으로 예산액 9억 8786만 8000원 중 6월 30일 현재 6억 1262만 3000원을 집행하여 3억 7524만 5000원이 잔액입니다. 미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 연찬회,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등 집행 기준에 따라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38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예산 이용․전용․변경내역 및 2021년도 이월예산 조서는 해당 없습니다.
385페이지에서 386페이지까지 재배정 예산 사업 현황은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021년 8059만 1000원, 2022년 8830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세무과는 밀양시지방세심의위원회, 밀양시기부심사위원회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금고 계약 시기에 일회성으로 밀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밀양시지방세심의위원회는 2021년 서면회의 2회, 2022년 6월 30일 현재 서면회의 1회를 개최하였으며 밀양시기부심사위원회는 2021년 서면회의 15회, 2022년 서면회의 7회를 개최하였고 밀양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2021년 대면회의 1회를 개최하였으며 회의 결과 내용을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2022년 개별주택산정가격 검증용 제작도면을 990만 원에 구매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사업 현황, 위탁시설 현황, 지도점검 실적, 2021년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 2021년도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결과, 2021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88페이지 감사 지적 및 조치 내용입니다.
2021년 감사 지적사항은 경상남도 종합감사 결과 4건으로 세외수입 체납자의 말소차량 압류해제 미조치, 지방세 체납처분 미조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분 추징 및 부과누락분 추징에 관한 부분으로 전부 완결 처리하였으며 2022년 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수시로 과세자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방대한 과세자료를 다루다 보니 누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업무연찬을 통해 세원 누락을 최소화하여 과세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8페이지 하단 부분 상급기관 표창, 수상 내역은 2022년 3월 경상남도 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 상 사업비 1억을 받았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현황과 MOU 체결 현황, 국․공유재산 대부료 지급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89페이지에서 390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공통사항 4건, 부서 지적사항 6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1페이지 세무과 소관 중 지방세 체납 처분 현황입니다.
압류 실적으로 2020년도에는 67억 5391만 3000원에 대해 채권 확보를 위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1만 6843건을 압류하였으며 2021년은 60억 5854만 9000원에 대해 1만 8465건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2022년은 6월 30일 현재 24억 5631만 2000원에 대해 6921건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공매 실적은 2020년 부동산 5건, 차량 8건의 공매로 2201만 6000원을 배당받아 세입 조치하였고 2021년은 부동산 6건, 차량 4건의 공매로 4017만 2000원을 배당받아 세입 조치하였으며 2022년은 6월 30일 현재 부동산 2건, 차량 3건을 공매하여 4607만 2000원을 배당받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아래 부분 번호판 영치 실적은 2020년 176대를 영치하여 650건에 6800만 원을, 2021년은 203대를 영치하여 671건에 9122만 4000원을, 2022년 6월 30일 현재 102대를 영치하여 322건에 4341만 3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92페이지 관허사업제한 예고입니다.
2020년 37명, 2021년 47명의 한 2020년 37명 2021년 47명의 관허사업제한을 예고하여 납부, 분납이 되고 있으며 2022년은 10월경 경상남도 세정과의 관허사업제한 일정에 맞춰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방세 정리보류 현황 및 사후 징수 내역입니다. 지방세 정리보류 현황은 2020년 6023건에 7억 8992만 3000원, 2021년 9360건에 6억 975만 원, 2022년은 상반기에 4926건에 2억 871만 5000원을 정리 보류하였습니다. 정리보류 후 매년 사후관리를 통해 징수한 내역은 2020년에 401건에 2715만 6000원, 2021년에 463건에 5961만 5000원, 2022년은 6월 30일 기준으로 232건에 2346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2년 하반기 정리보류는 11월경 실시할 예정입니다.
393페이지에서 398페이지 100만 원 이상 지방세 정리보류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9페이지에서 400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1년은 1679억 1658만 5000원을 부과하여 부과액 대비 96.05%에 해당하는 1612억 8564만 3000원을 징수하였고 2022년은 6월 30일 현재 819억 6831만 8000원을 부과하여 부과액 대비 92.94%에 해당하는 761만 7748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에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1페이지에서 402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1년은 556억 4417만 5000원을 부과하여 부과액 대비 84.46%에 해당하는 469억 9962만 2000원을 징수하였고 2022년은 6월 30일 현재 229억 7356만 1000원을 부과하여 부과액 대비 61.89%에 해당하는 142억 1779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3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금 처리 현황입니다.
2021년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금이 23억 9514만 7000원이 발생하여 그중 23억 5809만 2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2022년 과오납금은 6월 30일 현재 10억 1287만 6000원이 발생하여 9억 9941만 1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403페이지 하단부터 408페이지 건당 50만 원 이상 지방세 비과세 감면 실적입니다.
2021년은 3154건에 207억 9720만 5000원이고 2022년은 6월 30일 현재 1156건에 33억 9288만 6000원입니다. 감면 사유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9페이지 법인 세무조사 현황 및 3000만 원 이상 추징액 현황입니다.
2021년도 세무조사 대상법인 52개 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3000만 원 이상 추징액은 1개 법인에 6005만 4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세무조사 대상 법인 50개 업체 중 34개 업체는 세무조사를 완료하였고 그 중 3000만 원 이상 추징액은 1개 법인에 5억 3640만 2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미조사 법인 16개 업체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세무조사는 대상법인 선정 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조사 대상 선정 과정이 엄격하고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서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기업친화적인 세무조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410페이지 시금고 계약 현황입니다.
2021년 5월 22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제1금고는 NH농협은행, 제2금고는 BNK경남은행으로 선정되었으며 계약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금고별 예치 자금은 2022년 6월 30일 현재 제1금고 3726억 원, 제2금고 448억 원입니다. 우리 시의 밀양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과 금고 지정 심의 채점 내역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411페이지 채점내역 중 항목은 금고 지정 평가 기준이며 밀양시 금고 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및 방법과 밀양시 금고 지정 심의 채점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2페이지 정기분 세목별 감액 현황입니다.
2018년 3265건 3억 1201만 1000원, 2019년 3247건 1억 8427만 4000원, 2020년 2741건에 2억 7047만 원, 2021년 3066건에 1억 9489만 5000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412페이지 중간 부분 시 금고 협력 사업 지원 내역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NH농협은행은 1억 원, BNK경남은행은 1000만 원씩 매년 밀양시민장학재단 지역인재육성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예, 세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늘 과마다 지적하는 사항인데 홈페이지 관리 부분이 여기서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밀양시 홈페이지 행정정보에서 행정서비스현장으로 들어가서 분야별 이행기준으로 들어가서 세무분야 세무행정분야 이행기준을 보면 서비스별 상담창구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제가 접수 부서에 찾아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현재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기는 379페이지네요. 여기서 380페이지는 세무담당, 시세담당, 도세담당, 재산세담당, 세입관리담당, 체납징수담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사평가담당, 징수담당, 세외수입담당 이렇게 없는 부서들이 그대로 아직 나와 있고 이게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하루 속히 시정을 해가지고 아무리 업무가 바쁘다 하지만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신뢰가 갈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내용을 살펴보고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손제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밀양시 세외 징수 세금 관리하시고 세금을 많이 걷으려고 노력하시는 부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교부세 자체노력도 반영 부분의 추진에 있어서 재정 분석과도 연관이 있으면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되는 자체 노력도 산정 부분에서 지방세 체납액 축소와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부분에서 2년 연속 패널티를 받고 있었던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산정에 우리 지방세 분야가 지표에 포함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방세하고 지방세외수입 체납세 징수에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하기도 하고 또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 조치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제란 위원예, 거기 페이지 391쪽에 보시면 체납세 징수도 많이 하셨습니다. 체납세 징수가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체납세 징수 또한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걸로 생각됩니다. 고액 체납자들을 위해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나 성실납부하시는 그분들에 대한 상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자는 연말에 400명에 대해서 3만 원씩 상품권을 추첨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을 지금 도에 의뢰해서 연말에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손제란 위원요새 보면 고액체납자들을 위해서 체납하시는 분들의 지능이 날로 날로 발전하는 반면에 우리 행정에서도 많이 여러 가지 계획을 해서 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반에 따라서 많이 잘 대응을 하고 계시는데 요새 대여금고라고 이런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있어서 대여금고나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려쓰는 고객 전용의 금고라고 하면서 전국 은행연합회 소속의 17개 은행의 협조를 받아서 대여금고를 압류해 강제 징수하는 제도가 있는 것 같습디다. 거기 한번 알아보시고 고액체납자 그런 분들은 보다 더 앞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여금고는 수 년 전에 우리 시에 압류했던 적이 있 아, 수년 전에 다른 시․군에 압류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시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압류를 안 했다고 합니다.
손제란 위원아, 그게 조건이 맞아야지 압류할 수 있는 겁니까? 행정적으로는 안 되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 세무과장 이미화예, 강제징수는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는 거기에 해당이 없어서 안 했는데 강제징수도 지금 해보려고 검토 중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손제란 위원예, 강제 징수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실히 납부하시는 분들의 그런, 내가 성실히 납부함으로 해서 밀양시에 발전이 되기 때문에 강제로 납부할 경우도 필요합니다. 좀 개선 방안을 강구해서 징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21년하고 20년하고 경상남도 도지사 표창장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종합평가에서는 우수를 받아서 표창까지 받았는데 종합평가에 세정 말고 또 다른 부진한 것에 대해서 혹시 대책 마련이나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지금 현재 체납세 징수가 제일 관건이고 그래서 거기에 특별징수 기간을 정해서 상․하반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심교 위원아직까지 그러면 계획적인 부분에서는
○ 세무과장 이미화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손제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강제징수 그 부분하고 또 체납세 징수하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배심교 위원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강창오예,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1년 지방재정분석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이 되었네요. 이 부분에 대한 노력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체납액 축소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부문에서 2년 연속 패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고질적인 부분이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 제가 지난 8대 때 단순히 노력뿐만 아니라 어떤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체납징수팀에 대한 부분을 건의를 드렸고 그 부분을 당시 국장님,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시고 반영을 하신 뒤로 지금 체납징수팀이 신설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계속 이렇게 어려움이 따르는데 사실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발빠르게 대처 방안을 마련해서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지금까지의 어떤 과정과 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2021년도 과년도 지방세 체납 징수율은 34.9%로 경남에서 한 중간 수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상습 체납자도 있고 악질 체납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징수도 해보자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고액, 고질 체납자는 계속 번호판 영치도 하고 부동산하고 차량 이런 것도 공매도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하고 명단 공개에 따른 사진 예고를 우리가 계속 “명단 공개를 할 것이다”라고 사전예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돈을 내시는 분도 있고 증권이나 가상자산 그런 것도 추적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납부능력이 없는 법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과점주주에게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해가지고 지금 채권 확보 조치를 하고 또 납부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관외 거주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상남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우리가 광역징수기동반을 활용해가지고 징수할 계획입니다.
이현우 위원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강력한 징수 방안을 가지고 대응을 하셨을 때 효과와 실제로 있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그리고 조세정의 실현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정말 심각성을 갖고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앞서 노력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고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시고 또 실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세무직원들께서 세금 징수한다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잖습니까? 체납 건수에 대해서 정말 요새 어려운 시기에 징수하기란 상당히 힘들 거란 생각이 들고 해서 먼저 직원들한테 수고하신다는 말씀과 격려를 드립니다.
393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정리보류 100만 원 이상 상세내역을 보니까 2020년도부터 2020년도에는 한 40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21년도하고 이렇게 쭉 많이 있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질의하겠습니다. 394페이지에 보면 엔00 농업회사 법인주식회사 그 밑에도 엔00 농업회사 법인주식회사. 취득세, 취득세, 부동산, 부동산 연도도 과세연도가 2019년도 해가지고 배분금액 부족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금액은 틀리네요. 이런 부분들은 다 같은 취득세고 부동산인데 회사도 똑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죠? 알고 계십니까?
○ 세무과장 이미화취득물건이 두 건이 되어서 각각 취득세가 부과되어서 그렇게 된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감면 건을 갖다가 추징한 건으로 이 물건이 두 개인 것은 취득세를 두 번 납부한 걸 우리가 감면된 걸 추징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아 과세를 두 번했다는 건가요?
○ 세무과장 이미화그렇죠. 두 건을 갖다가 취득세 자기들이 납부하는 걸 감면을 두 번 받았는데 저희들이 추징을 하다 보니까 돈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남기 위원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배분금액부족, 시효완성정리, 행방불명, 무재산, 평가액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방불명이나 무재산 배분금액, 사실은 무재산은 재산이 아예 없기 때문에 받질 못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표기를 할 게 아니라 아예 결손 처분하고 없애는 게 안 맞습니까?
○ 세무과장 이미화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리보류를 하고 난 뒤에 1년에 두 번씩 계속 조회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이라든가 부동산 이런 게 있으면 바로 압류를 해서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아, 무재산이라도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해서 통해서 징수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 403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금 처리 현황에 2021년도에 보면 미반환 건수가 672건으로 금액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미반영 건수가 좀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신속하게 환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울러 우리 행정기관의 착오에 의해서 지방세의 감액은 우리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금액이 많고 적음보다는 정확한 부과와 징수가 요구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아질 때 그런 건수들은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세무과장 이미화지금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것은 자동차세나 지방소득세가 좀 주로 있는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연납을 한 뒤에 소유권을 이전한 상태, 또 폐차를 하거나 말소를 하면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반환금이 발생하고 지방소득세는 확정 신고 되고 나서 소득세가 경정이 되어 버리면 저희들도 반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 그런 상태로 해서 반환금이 있기도 하고 저희들도 많은 건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잘못으로 조금 발생하기는 하는데 주로 발생하는 것은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가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환을 못하고 있는 주 원인이 통지를 합니다, 계속. 조회해서 통지를 하면 본인이 청구를 해야 되는데 청구를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소액이다 보니까 안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연락을 하면 또 보이스피싱인가 싶어서 계좌번호 안 가르쳐 주는 분도 있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미반환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매년 일제정리를 하고 있고 또 과오납이 발생하면 주 2회 반환 신속하게 반환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금 징수와 관련해서 시민들한테 자동납부제를 잘 시행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요? 그걸 잘 활용하셔가지고 자동납부제를 하게 되면 잊어버리고도 안 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착안해서 자동납부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세금 징수에 더욱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납부와 전자고지를 하면 세액을 감액해 주고 있습니다. 향후에 읍면동에도 읍면동장님 회의나 이런데 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수고 많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예, 배심교 위원입니다.
389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에 대해서 건의, 시정, 처리, 건의, 건의 이런 게 있는데 모든 게 다 완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음”, “재고하겠음” “철저히 하겠음” 그런데 감사 도․중앙․자체 지적 및 조치내역에 보면 “완료” 뭐 “추징했음” 금액까지, 건수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감사, 그러니까 도 감사, 중앙 감사와 밀양시의회에서 하는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뭔가 조금 다르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 세무과장 이미화종합감사하고 조금 다르긴 다른데 저희들도 향후에 감사 지적사항을 할 때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회계과장 이정영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이정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416페이지 목차와 417페이지, 418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9페이지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34억 3168만 9000원으로 집행액은 86억 8078만 원이며 잔액은 47억 5090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편성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집행액 57억 7464만 1000원은 공유재산 유지관리에 1901만 9000원, 구법원 검찰청사 부지 매입에 49억 9014만 2000원, 내이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매입에 7억 654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중 구 법원․검찰청사 부지 매입비 18억 9618만 3000원은 보상 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1367만 5000원은 철거공사 완공 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청사환경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집행액 9억 2054만 7000원 중 7억 3322만 3000원은 초동면 행정복지센터 외벽 정비공사 등 본청 및 읍면동 정비공사에 집행하였으며 1억 8732만 4000원은 의회청사 내진 보강 공사 및 리모델링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4억 5267만 6000원은 의회청사 내진 보강 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삼문동 복합청사 생활SOC 사업인 생활문화센터 7억 원, 주거지주차장 10억 원, 국민체육센터 4억 6000만 원은 삼문동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도시재생 사업 변경 승인 후 집행이 가능하여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2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2200만 원 중 1934만 3000원은 삼랑진읍 임시청사 주차장 조성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424페이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102억 1575만 4000원 중 6월 30일 기준 집행액은 53억 6965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8억 4609만 500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집행잔액이 많은 예산과목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285만 7000원은 부서 운영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구입과 세입․세출 결산서 인쇄비 등으로 연말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계약 및 물품 관리 일반운영비는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등 월별․분기별 집행되는 예산으로 441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676만 5000원은 연말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중간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로 하반기에 집행 예정입니다.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15억 8170만 2000원은 공유재산 유지관리비 및 구 법원․검찰청사 주변 부지 매입비 등으로 현재 보상협의 진행 중이며 12월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랑진읍 119 안전센터터 청사 부지 매입비 집행잔액 6207만 2000원은 2회 추경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청사환경정비 인건비 집행잔액 1958만 8000원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156만 원은 연말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427페이지 청사환경정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15억 6660만 원은 공공요금 및 공제회비, 본청 청소용역비 등 공공운영비로 집행잔액 3억 9376만 8000원은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21억 4300만 원은 본청 및 읍면동 청사 환경 정비에 3억 2220만 2000원, 의회 사무실 재배치에 6942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5억 7142만 원은 12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하단 부분 삼문동 복합청사 생활SOC 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생활문화센터 3억 5000만 원과 주거지주차장 6억 원, 428페이지 국민체육센터 7000만 원은 올해 6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업비를 일부 교부하고 남은 잔액으로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중간 부분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지장물 철거공사 등으로 9억 4447만 4000원은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5552만 6000원은 지적 측량 등으로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429페이지 2021년 이월예산 조서입니다.
명시이월 4건, 사고이월 6건에 이월액 총액은 57억 1373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9급은 검찰청사 부지 매입비 18만 9618만 3000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이 중 8억 5605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연내 보상협의 완료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삼문동 복합청사 생활SOC 사업인 생활문화센터 7억 원, 주거지주차장 10억 원, 국민체육센터 4억 6000만 원은 삼문동 도시재생사업 변경 승인 후 집행이 가능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올해 6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사업비를 교부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청년행복누림터 부지 매입비 7억 6605만 6000원은 잔금 납부 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으며 12월 16일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할 예정입니다. 다음 구 법원․검찰청사 부지 매입비 1억 1367만 5000원은 철거공사 완공 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3억 126만 8000원은 임시청사 리모델링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 및 토지 소유자와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청사환경정비 시설비 4억 5267만 6000원은 의회청사 내진 보강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여 올해 상반기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삼랑진읍 임시청사 주차장 조성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주차장 조성비 1934만 3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임시청사의 창고용 컨테이너 납품기한 미도래로 창고형 컨테이너 구입비 453만 4000원을 사고이월하여 상반기에 주차장 조성비와 컨테이너 구입비를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배정 예산 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도 청사 환경정비 임시청사 이전 준비 등으로 삼랑진읍 외 6개 읍면동 14개 사업에 2억 3656만 원을 재배정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3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2022년도에는 삼랑진읍 외 3개 읍면동 7개 사업에 8290만 6000원을 재배정하여 7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32페이지 아래 부분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3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는 2021년도, 2022년도 500만 원 이상 일반경쟁과 수의계약 물품 구매 현황으로 상세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6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사업 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경남형 생활SOC 복합화 사업 초동면, 내이동 청사 리모델링비로 총 사업비 4억 원 중 집행액은 3억 9365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 634만 1000원 중 도비 반납액은 이자액을 포함하여 348만 2000원입니다. 중간 부분 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내역, 수범사례 현황은 지난해 10월 도 감사에서 공유재산 수의 매각 처리 부적정 외 2건이 지적되어 이에 따른 직원 보수교육과 하도급 변경 관리계획 미제출 업체에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 공모사업으로 삼문동 복합청사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여 생활문화센터 조성, 주거지주차장 조성,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조성 등 총 3개 사업에 대해 85억 29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4건의 공통 지적사항과 4건의 부서 지적사항 중 7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상동면 행정복지센터 수목 이식 타당성검토 건에 대하여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국도 확장으로 인한 부지 편입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기본계획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을 2월부터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444페이지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44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시 금고 예치 현황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개월 미만에 790억 원, 3개월 이상 780억 원, 6개월 이상 250억 원, 1년 이상 630억 원, 2년 이상에 1160억 원으로 총 139개 계좌에 3610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2021년도 공공예금의 평균 잔액은 468억 원으로 정기예금 139개와 공공예금 1개 등 총 140개 계좌에 4078억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0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는 2021년도 예금 이자 발생 현황입니다.
450페이지 하단 2021년도 이자수입 총액은 27억 9435만 921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에는 금리 상승 전망에 따라 세외수입이 증가될 수 있도록 이자수입액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59페이지부터 470페이지까지는 공사 계약 후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95건의 설계 변경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1페이지부터 479페이지까지는 2021년 그리고 2022년 세입․세출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 현황입니다. 현금 종류에 따라 보증금, 보관금 및 잡종금기타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0페이지 불용품 및 매각대금 관리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매각 7건에 매각금액은 1712만 4000원이며 2022년도에는 6월 30일 기준 매각 5건에 7606만 8000천 원입니다. 하단 관급공사 임금체불 직접지급 및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결과 신고 현황은 없습니다.
481페이지부터 484페이지까지 하도급지킴이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급 금액 3000만 원 이상이고 공사 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계약 건에 대하여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18건, 2022년에는 19건을 하독급지킴이시스템에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각종 공사 하자 발생 및 조치내역으로 2021년도 하자검사 실시 대상 사업은 1382건으로 모두 하자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이 중 하자보수 발생 건은 2건이며 하자보수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 하자검사 실시 대상 사업은 1794건으로 모두 하자검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485페이지부터 589페이지까지는 1000㎡ 밀양시 공유재산 보유 현황으로 토지는 전체 2669필지 3889만 9432㎡ 건물은 전체 39동에 연면적 12만 4206.08㎡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0페이지부터 494페이지까지는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현황입니다.
먼저 490페이지 2021년도 공유재산 취득 현황으로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부지 외 23건이며 취득가액은 155억 5973만 5150원에 면적 2만 292.35㎡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2페이지 중간 부분 2022년도 공유재산 취득 현황으로 구 법원․검찰청사 주변 부지 외 죄송합니다. 592페이지 중간 2022년 공유재산 취득 현황으로 구 법원․검찰청사 부지 외 6건이며 취득가액은 74억 8653만 8530원에 면적 6291.99㎡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3페이지부터 594페이지까지 공유재산 매각 현황입니다.
593페이지 2021년도 공유재산 매각 현황은 토지 7건에 매각 금액은 1억 1475만 4380원 면적은 618㎡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4페이지 2022년도 공유재산 매각 현황은 토지 5건에 매각금액 1억 2345만 6160원 전체 면적은 395.5㎡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5페이지부터 601페이지까지는 공용차량 현황입니다.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전체 189개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2페이지부터 607페이지까지는 시유재산 무상임대 현황입니다.
행정과 외 12개 부서에서 87건의 시유재산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또는 개별법에 각 근거하여 무상임대 중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8페이지는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 영조물손해배상공제, 업무배상공제, 행정종합배상공제 배상 청구 대상 및 조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8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610페이지까지는 지방재정공제 배상 청구 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영조물손해배상 청구 4건, 행정종합배상 청구 13건을 접수하여 보험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610페이지 2021년도에는 건조물 재해복구 배상청구 1건, 영조물 손해배상 청구 5건, 행정종합배상 청구 4건을 접수하여 총 10건의 사고 청구 건 중 7건에 대하여 배상 처리를 완료하고 3건에 대해서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611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환경 및 관리 계획입니다.
먼저 청사 현황은 삼랑진읍 임천출장소를 포함 16개 읍면동 17개소에 삼랑진읍의 경우 행정복지센터 신축 계획에 따라 삼랑진읍 읍민회관을 임시청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 관리 계획입니다.
시급성과 직원 근무여건 및 민원인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동 청사를 신축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삼랑진읍, 무안면, 삼문동 청사에 신축 사업을 추진 중이며 단계별 신축 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3페이지 삼문동 복합청사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사업비 246억 7900만 원, 부지 면적 3937㎡ 총 연면적 1만 335㎡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복합청사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2020년 9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확정되어 그해 12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 6월에는 LH에 사업비 40억 원을 교부하였으며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입니다.
삼랑진읍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사업비 103억 4000만 원 부지 면적 4008㎡ 연면적 2147㎡으로 4층 규모에 행정복지센터 및 문화센터를 삼랑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중입니다. 현재 공사 발주하여 연약지반 개량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477페이지 감사 자료를 보니까 상단부에 기타보관금 그리고 그 아래 부분에 소득세 그리고 479페이지 중상단부에 부북면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에서 증가액, 그러니까 ㉱ 지출액을 빼는 금액인데 증이 아니라 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잘못된 부분 알고 계십니까?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이건 표기가 맞습니다.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현우 위원예, 단순 오기라고 하기에는 이렇게 몇 개씩이나 확인했을 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료 작성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의원들은 이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혼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사 하자 발생 및 조치내역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8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공사 하자보수 관련해서 한번 내역을 살펴 보니까 2018년에 하자보수 대상 사업이 518건, 2019년에 1081건, 2020년에 487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실제 하자보수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8대 때도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공사 하자보수는 공공시설물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이렇게 실제 하자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하자보증서 발급, 그러니까 부서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사용한 그런 하자가 없다는 내용으로 지난 감사에서 담당부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공사 종류별로 하자보증기간이 다 틀리게 되는데 보통 2년 정도 해서 길게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5년, 10년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연 상반기, 하반기 해서 2년에 걸쳐가지고 하자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사업 부서에서 직접 발주한 부서에 의뢰해서 부서에서 체크해서 들어오는데 부서에서 확인해 본 결과로 저희들한테 통보되는 건 없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 2021년도에는 2건이 발생해서 좋지 않은 이런 경우도 발생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그러니까 실제 하자보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없다고 자료에 표기가 되어서 제출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자보증서 발급을 사용한 사례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정확하게 제가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통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부서에서 시공업체를 불러 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조치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그걸 안 하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되면 자기들한테 패널티도 가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자가 있으면 부서에서 얘기하면 즉시즉시 고쳐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그러면 지난번에 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하신 이 하자보증서 발급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사실 저는 좀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었던 부분이고 혹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리하도록 하는 어떤 내부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셔서 바로바로 현장에서 처리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특별하게 건수에 포함을 안 시키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이정영보통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하자검사를 하고 있지만 검사기간 외에 하자가 발생하면 부서에서 바로 바로 업체를 불러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에 그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명령부터 해가지고 자기들이 제출한 하자보증서에 의해서 하자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기들도 행정적인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입찰에 참가도 못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행정에서 조치 요구가 있으면 바로바로 처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말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보증서 발급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패널티가 발생한다는 말씀이시죠?
○ 회계과장 이정영예, 맞습니다.
이현우 위원그러면 실제 하자 보수가 있었다는 것이네요? 자료 제출에는 건수가 없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서 제출이 되기 때문에 계속 혼선이 있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런 하자 보수 처리하는 사례가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이제 저희들한테 통보되는 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보고 이거 왜 이렇냐고 하면 그때그때 바로 부서에서 고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실제적으로 조사하는 기간에 나타나는 거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은 이 자료를 토대로 판단을 하고 사업 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좀 실질적인 내용을 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료 제출하는 방식에 있어서 제가 내부 규정이 있는지 질의를 드린 것도 그런 내부 규정이 자체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고 하더라도 차제에 한번 이 자료 제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하자 보수 사업 대상에 대해서 실제로 하자보수가 있었다고 하면 좀 표기를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십니까, 과장님?
○ 회계과장 이정영이거는 실질적으로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인데 그게 어느 정도 이런,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 같이 직접 불러서 바로바로 고치는 경우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저희가 파악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게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현우 위원이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신 뒤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실 현장을 다니는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서는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금 안전에 관련돼서는 특히나 민감하고 또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에 이연마을 만들기 사업 외 1381건 이렇게 하자 검사 대상 사업이 있었는데 여기서 발생한 하자보수 발생 2건이 있고 조치도 2건이 있네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연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역개발과 사업인데 주로 건물 신축하고 나서 외장재가 주로 탈락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조치한 사항이고 다른 나머지 1건은 남촌 돌담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인데 이건 건물 짓고 나서 누수가 발생해가지고 하자보수를 요청했는데 업체가 폐업을 하는 바람에 보증서로 하자보수를 실시한 그런 경우입니다.
이현우 위원이연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제가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답변말씀이랑 같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마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한번 방문을 해서 이 대상 사업에 대해서 하자보수가 발생을 했고 또 조치를 했다는 이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얼마나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형식적으로 사업을 대충 처리했다는 게 한 눈에 보일 정도로, 왜 불만이 가득한지 보일 정도로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조금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하시고 향후에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좀 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밀양시에서 삼랑진읍, 무안면, 삼문동 청사를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 자료를 보면 삼문동 청사는 실시설계 중인 것 같고 삼랑진읍은 2022년 3월에 착공해서 2023년 6월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안면은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무안면의 경우에는 당초 무안면은 행정복지센터만 지으려고 했는데 중간에 문화센터와 같이 추진하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부지가 협소해서 주변 부지를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직 설계도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현우 위원제가 읍면동 청사 신축 관련해서 사업을 살펴보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여론 수렴 과정이 행정편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특히 삼문동 주민자치센터의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고 계시지만 소통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에서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지만 일단 청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회계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책임의식을 가지고 좀 주민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편의주의를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삼랑진읍 청사의 신축 비용 및 진행 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십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삼랑진 관련해서 홈페이지는 지금 아직 공개는 안 되어 있고 9월 중으로 밀양시 홈페이지 재정공지란에 메뉴는 만들어 놓았는데 아직 자료는 업데이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9월 중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2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 상황을 기본계획부터 완료내역까지 단계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상세내용을 보면 기본계획 설계내역 및 계약방법,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 그리고 완료내역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의무 규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준비는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게 2021년 제1차 도 투자심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청사 신축비용 단계별 주민 공개 이행 조건으로 투자심사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이에 발맞춰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민들 사이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규정된 자료도 그때그때 빠르게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주민과의 소통에 대한 인식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집행 현황과 관련해서 42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 구 법원 청사 명시이월이 18억 9600만 원, 사고이월이 1억 13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 걸로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 이월조서에 보니까 18억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10억 4000만 원 돈이 남아 있거든요? 그 밑에 429페이지도 밑에 보면 법원청사 내나 현액이 70억에서 집행잔액이 1억 13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70억 중에서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넘어간 거죠?
○ 회계과장 이정영예, 당초 70억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
최남기 위원21년도에 명시이월이 18억 96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2021년도 이월예산 조서에 보면 명시이월액이 18억 9600만 원이 되어 있고 집행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이 10억 4000만 원.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사고이월 시설비에 집행잔액이 넘어오면 그대로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월액으로. 1억 1300만 원만 넘어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70억은 내나 법원청사 부지 매입비로 예산이 현액 잡힌 거죠?
○ 회계과장 이정영이 부지 매입비 안에는 부지 매입뿐만 아니라 철거비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지 매입비로도 쓰고 매입한 건물에 대해가지고 철거 작업을 하다보면 그게 연도 내 다 못하게 되면 다시 사고이월시키고 이런 식으로
최남기 위원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명시이월의 집행잔액이 10억 40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고이월의 이월액이 똑같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 회계과장 이정영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명시이월은 처음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가지고 처음 넘길 때 명시이월을 하는데 이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 집행이 잘못, 아직 다 못되고 하면 다시 사고이월을 한 번 더 시킬 수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
최남기 위원그러면 현재 이 구 법원 부지 매입비로는 잔액이 91만 2000원 완료를 하고 난 뒤에 남았다는 그런 내용이죠? 429페이지에요.
○ 회계과장 이정영예, 이 내용은 부지 매입에 따라가지고 철거공사 내용인데 전체 예산은 똑같습니다. 이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70억은 똑같은데 이월액은 1억 1367만 5000원 중에서 사고이월해서 집행을 한 게 11억 1276만 3000원 하고 나머지 철거 공사에 따른 집행잔액이 91만 2000원 이렇게
최남기 위원앞에 421페이지에 사고이월된 1억 1367만 5000원이 사고이월 명시로 넘어왔는데 본 위원이 이게 공사를 하고 나서 사고이월 금액만 여기에 넘어온 것에 대해서 철거공사 해가지고 됐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 회계과장 이정영예.
최남기 위원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이 구 법원에 대한 부지 매입비가 70억 말고 또 앞으로 더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265억입니다. 265억인데 그동안 지출하고 지금 좀 더 필요한 금액이 내년도에 저희들이 좀 많이 필요해서 지금 한 38억 정도 추가로 더 추가로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최남기 위원여기 지금 현재 부지 매입을 함에 있어서 그 전체 부지를 매입하고 또 거기에 아리랑전수관을 잘 짓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체 사업비가 이백육십몇 억 든다 이 얘기입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265억.
최남기 위원아. 그 전체 금액이요? 그러면 현재 집행된 금액은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한 230억. 아직 집행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한 200억 가까이는 집행됐고 나머지 한 38억 정도 더 필요하면 전체금액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 보면 자금 집행계획 시행 절차 및 이자수입 확대 방안에 대해서 2021년도 해당 집행률 예산현액 대비 67%에 불과하고 44위로 매우 아주 저조합니다, 집행률이. 회계과는 자금관리 주무부서인데 이걸 분기별로 살펴보니까 16%에서 300%까지 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는 자금의 집행계획 대비 집행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면 자금관리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지만 밀양시의 이자수입이 많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연도별 이자수입을 살펴보니까 2021년도 이자수입이 2020년에 비해 많이 줄었고 물론 이거는 2020년의 이자율이 현저히 낮아져서 감소된 부분이 주된 이유지만 자금의 효율 관리를 통해서 우리 회계과에서는 이자수입 확대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자 수입률이 올해는 대출이자가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예치하는 금액도 많이 올랐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에 대해 우리 회계과에서 잘 운용을 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태까지 2020년 6월부터 2021년 8월 말까지가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금리가 제일 낮았습니다. 그 앞에는 쭉 내려오다가 작년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정부 당국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시기에 적금을 들어가지고 만기가 돌아오는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이자가 그 연도에는 작았습니다. 작았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앞으로 이자가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는 좀 부담스럽고 해서 자금 운용을 적절하게 해서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계과의 2021년도 예산 집행률을 보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집행률이 저조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배심교 위원입니다.
청사 신축에 대해서 삼문동 청사가 지금 6월 말 기준에는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지금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이 조금 있어가지고 실시설계를 계속 추진은 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협의라든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알릴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멈춰진 그런 상태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과장님 그 주민들 요구사항과 협의사항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 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부지를 감안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만약에 뒤쪽 카센터라든지 그게 수용이 됐으면 뒤쪽으로 좀 물려서 할 수도 있는데 소방서 부지 앞쪽에 길이 있는데 그게 배수지입니다. 밑에 지하구조물이 있습니다. 그걸 들어내고 하자니 어렵고 해서 그걸 놔두고 그 위에 필로티 구조로 해서 위층으로 9층까지 해서 건물을 신축할 계획인데 지금 그거는 모든 기술적인 부분이나 LH나 설계 저쪽에서 전부 다 지하구조물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검토가 끝난 상태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건물 밑에 그게 있어서 되느냐 하는 이런 입장이 있고 그걸 옮겨가지고 해 달라, 지하에 주차장을 넣든지 이렇게 하자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당초에 설계할 때도 다 감안이 된 사항인데 지하에 주차장을 넣게 되면 공영주차장 주거지주차장 면적이 100대인데 그걸 지하에 넣으려면 지하 5층까지 파 내려가야 됩니다. 파 내려가야 되는데 삼문동 같은 경우에는 지하 6m 밑으로는 물입니다. 물인데 물론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특수공법으로 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할 수는 있는데 돈이 많이 들겠죠. 그런데 어차피 지하로 내려가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면 유지관리에도 엄청난 돈이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게 지하에는 2층 정도만 하고 물 안 닿는 부분까지만 해가지고 안에 시설 제반 기계실이라든지 이런 걸 넣고 주차장은 위층으로 올리자 해가지고 위에 올리고 삼문동은 9층인데 지금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문화센터 같이 짓고 있는데 제일 메인은 삼문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그런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건물에서 제일 중심이 될 수 있는 위치에 넣자 해가지고 거기 넣고 바로 밑으로 지하주차장을 넣어서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차로 바로 타고 올라가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입니다. 사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차 안 타고 오신 분들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엘리베이터도 지금 3대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전용으로 한 대를 쓰면 아무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또 간단한 민원 같은 경우는 1층 입구에 민원 발급대를 설치할 예정이고 거기서 바로 발급 받으실 수 있고 안내요원이라든지 이런 걸 배치해서 안내도 충분히 가능할 고 안내요원을 배치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일부 주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삼문동 통장님들하고 주민자치회 분들 모시고 공청회, 설명회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예, 손제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민 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 그러면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아직 공청회도 안 하시고 항간에는 4층에 행정복지센터를 계획하고 있어서 그래서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공청회를 좀 하시고 실시를 중단하시더라도 다시 공청회를 먼저 여시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셔서 실시설계를 계속 했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주민에 불편함을 주면 안 되고 저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1층을 많이 선호를 하고 계시거든요. 주차장은 2층에 하든 3층에 하든 일단 민원인 보기에는 1층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공청회 저는 했는 줄 알았더만 아직도 실시가 안 되고 있는데 9월 추석 전후로 한다고 하던데 아직까지 공청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까, 지금요?
○ 회계과장 이정영지금 설계는 중단되어 있습니다. 중단되어 있고 공청회를 하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공청회를 조금 미룬 게 뒤쪽 부지를 사면 어떻겠나 해서 그쪽 분들하고 부지 소유자들하고 접촉은 하고 있는데 좀 많이 어려울 것 같고 그래가지고 조금 늦어지고는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해서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제란 위원예, 조금 늦어지더라도 우리 공공건물이라는 게 한 번 지어놓고 나면 두 번 다시 변경하기가 어려우니까 주민공청회를 반드시 하고 실시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예, 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9페이지를 기준해서 공사 계약 후 설계 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설계 변경 건이 1000만 원 이상 설계 변경 건이 95건으로 2021년도에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 확인해 보니까 25건이었습니다. 2020년도 25건인데 2021년도에 95건으로 폭발적으로 70건이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궁금한 거는 우리 밀양시에서 발주하는 전체 공사건수 대비 설계 변경이 되는 비율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지금 당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석희억 위원예, 알겠습니다. 물론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처음에, 당초에 금액을 정할 때는 설계도면이 있으면 예산액이 있고 거기에 따른 내역서가 첨부되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입찰로 보기 때문에 주로 87.75% 그 근처에서 입찰이 됩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한 12% 남아요. 그런데 시공업자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그 잔액을 자기들이 그대로 집행잔액을 공사비에 추가해가지고 가져가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업자들 놀음에 놀아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금액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금액 비율에 맞춰서 입찰에 참가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설계 변경이 들어왔을 때 도면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디서 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건설과라든지 건축과, 허가과나 이런 전문 분야에서는 검토가 가능하겠지만 검토가 안 되는 부서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문가가 없는 부서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검토를 설계 변경 들어 왔을 때 검토를 누가 합니까? 보통.
○ 회계과장 이정영예, 설계변경 건은 발주 부서에서 직접 설계변경 서류를 만들어서 하는데 금액에 따라가지고 일상감사 부서에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석희억 위원설계 변경 사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6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설계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이래 가지고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서에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그다음에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와 다를 경우,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았는데도 제가 이 95개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니까 상당히 어떤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을 도로 찾기 위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거든요. 예를 몇 가지 들어볼게요. 460페이지 9번을 보면 변경 사유에 보면 비산먼지 및 특정 공사 사전신고 시 가설방음벽 설치 필수조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괄호 해서 가설방음벽 설치를 150m를 했거든요? 이게 필수조건이면 설계에 반영이 처음부터 됐어야 되는 거예요.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이게 설계에 빠진 거를 설계변경으로 이어준다는 이거는 도서 검토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36번을 봅시다, 그 뒤에 463페이지. 365번에도 보면 개략적으로 쭉 한번 훑어봤는데 대곡도로 확포장 공사를 장기적으로 연도별로 쭉 하는 것 같은데 변경 사유에 보면 구조물 공법 변경 및 수량 조절로 되어 있는데 석축에서 블록옹벽으로 가면 블록옹벽이 석축보다는 공사비가 조금 증가돼요. 증가되면 면적은 1476㎡에서 1159㎡으로 상당히 줄었다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공사비 변경이 개략적으로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구조물깨기 89㎥에서 289.4㎥로 늘어났어요. 이거를 설계변경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기초조사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기초 조사가 되어 있으면 이런 정도의 변경이 있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로 확포장하는데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겠느냐, 검토의 부실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38번 한번 보세요, 그다음 페이지에 464 이거는 뭔가 이 내용을 잘못 적은 것 같아요. 그 내용 쭉 변경 사유에 보면 건축면적 487㎡ 화살표 해놓고 그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연면적 1188.08㎡으로 변경 이래놨거든요? 이게 건축 면적이면 건축 면적의 증가가 되든지 감소가 되든지 되고 연면적은 연면적 증감이 되든지 출발은 건축면적이고 뒤에 끝나는 건 연면적이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 몸무게가 80kg인데 두 달 후에 아버지 몸무게가 얼마로 늘었냐, 줄었냐가 아니고 가족 전체 몸무게가 늘었냐, 줄었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문제 질문이, 문제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전혀 이 표현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서류를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실수가 없도록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뒤페이지 456페이지 56번 같은 경우도 보면 당초 공사비보다도 증감액이 두 배 이상 늘어나 버립니다. 1100 단위가 맞지요? 69만 6000원에서 2500만 원 이상이 증가돼 버리거든요? 굉장히 이거는 사전에 계획이 완전히 잘못된 것 아닌가. 이거는 설계 변경이라기보다는 사업 자체를 새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쭉 보니까 전반적으로 설계 변경 사유에 해당된다기보다는 집행잔액을 많이 찾아먹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내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다음부터라도 해당 부서와 정확하게 협의를 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해당 부서에 이런 걸 철저히 챙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이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답변 좀 되시겠습니까?
○ 행정국장 김병진예, 행정국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부실하게 작성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석희억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회계부서는 경리 부서다 보니까 설계 변경 내역도 참고할 수도 없고 내용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향후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할 때 내역이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작성을 세부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6번 같은 경우도 당초 1100만 원에서 3700만 원 늘어난 게 산림녹지과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이게 태풍 집중호우에 따라가지고 산단의 산이 유실된 부분인데 처음에 계획은 사실상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의 계획은 되메우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막상 가서 현장의 공사를 하다 보니까 되메우기를 할 때 주변에 “이거는 옹벽으로 할 것이냐” 행정공무원이 현장에서 긴급복구 식으로 설계를 했다가 현장에 가서 막상 기계 장비들을 보면 이건 아니다 싶어서 설계가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간혹 가다 하나씩 있는데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자료에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우리 석희억 위원님이 대략적으로 본 것만 해도 이 정도인데 면밀히 들여다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정국장님이 잘 보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08페이지에 보시면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가입 현황 미공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이용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를 가입하여 대비하고 있는데 이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라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거론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에 대해 회계과에서 홈페이지 공개자료실에 보면 아직 공개 현황이 22년 9월 13일 기준이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 그런 이런 좋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 가입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시민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부터 자료를 다 정리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고 각종 회의나 이런 데도 활용해서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손제란 위원예, 시민들이 모르는 분이 많아서 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예, 44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다섯 번째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결과보고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완결이라는 게 어느 정도 선에서 완결이 되는지 조금 알고 싶습니다.
○ 행정국장 김병진예, 행정국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실․과마다 지적을 하시는데 도와 행정사무 중앙감사에 대한 지적사항과 행정사무감사 때의 지적사항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앙이나 도나 감사원이든 감사를 나오게 되면 명확하게 법률 적용해가지고 이 부분이 잘못됐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환수할 것이냐, 조치해라 아니면 교육해라 이런 사항이 딱 확인서에 발부되어가지고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리 결과를 저희들이 결재 받고 그 지적 기관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는 이 서식도 그렇지만 이게 공통사항, 또 지적사항 명확하게 감사처럼 1000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이걸 조치해라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그냥 이런 사항이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조심해라, 아니면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라 이거는 전체 예산 편성이나 이런 거는 공통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해마다 여기 앉아가지고 사무감사 때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개선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내년에 가도 또 지적합니다, 그 사항 개선 안 됐다고. 그러면 또 “죄송합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이런 반복된 사항인데 이게 유추적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하면 그걸로 완결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처리되는 사항이고 행정사무감사도 사실상 일반 감사원 감사처럼 뭔가 부당하게 지적된 데 대해서 “조치결과를 내시오.” 하면 당연히 그 조치 결과가 딱 나오고 직원 교육 시키고 완결을 하는데 건의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조금은 완결 처리 여부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원님들 중에서도 건의를 아까같이 삼문동에 공청회를 추진하시고 “왜 안 하노.” 건의를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공청회를 다음에 답변할 때는 “공청회를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공청회를 몇 월 며칠 날 하겠습니다.” 처리 결과를 이렇게 해서 완결하면 되는데 이게 하도 저희들 형평성으로 그냥 전례적으로 들어오는 답변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완결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도 아까 회계과장님이 말씀 드렸다시피 의회하고 저희하고 이 서식에 대해서 향후계획이라든지 처리 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치 결과는 어떤 것인지 조치를 어떻게 지적을 할 것인지 지적 내용만 내고 있는데 지적을 어떻게 조치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완결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식으로 한번 서식을 바꿔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예, 회계과나 세무과나 행정과 모든 과별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총평회를 하고 계십니까?
○ 행정국장 김병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총평 그런 거는 부서별로 별도로 결재 받아가지고 통보를 하고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보고 판단해가지고 의회에 통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도 보면 443페이지 처리에 “민간보조금 운용평가 평가 기준을 확립해라” 그러면 “평가기준 보조사업을 철저히 공정하게 평가하겠습니다.” 이게 답으로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평가 기준은 실질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회계과에. 그런데 운영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똑바로 해라.” 이제 이렇게 지적한 거거든요. “앞으로 똑바로 하겠습니다. 교육하겠습니다.” 이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2022년도 올해 했는데 2023년도도 똑같이 나오면 “너 똑바로 안 했네.”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걸로 또 이게 반복되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어버려서 조금은 애매모호한데 서식이라든지 이 작성요령을 의회하고 한번 논의해가지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예, 어떤 행사나 어떤 집행기관이라든지 어디 기관이라든지 어떤 행사가 하나 끝나고 나면 기본적으로 다 협조하신 분들 모여서 총평, 그러니까 행사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평가 시에 오늘 회의에서 이런 거, 이런 거 지적을 받았다, 앞으로 어떻게 대안이 있는지 해마다 지적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업무적인 공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셔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지적을 솔직히 말해서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김병진예, 직원들 교육이라든지 수시로 간부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직원 교육 업무연찬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밝은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예, 금방 지적사항 처리 현황에 대해서 잠깐만 곁들여 말씀 드리면 우리 도 감사를 보면 처리내역이라는 내용이 있고 처리결과라는 내용을 우리한테도 포맷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내역에서 된 거는 됐고 안 된 거는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적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국장님 계실 때 우리가 처음부터 계속이 부분이 지적되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아예 포맷을 맞춰가지고 내용을 그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없고 된 거는 됐다, 안 된 거는 안 됐다, 처리 중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굳이 전부 완결로 해놓고 내용은 진행 중으로 다 이해를 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 서로 보기에도 안 좋고 또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거니까 제가 볼 때는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이거 양식을, 포맷을 도 감사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 행정국장 김병진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이나 감사는 맹점이 경찰 수사처럼 딱 들어옵니다. 그걸 딱 집어가지고 이 컵이 잘못 됐다, 물이 잘못 찼다, 어느 정도 부어야 되는데 왜 잘못됐느냐,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게 부어가지고 결과물을 내는데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저희들이 행정 처리하는 과정을 지적하고 개선하라는 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의회 감사가 공사에, 삼문동 청사 짓는데 4억 들어가는데 너희 4억 1000만 원 들어갔으니 이 1000만 원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결과를 하고 나면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계획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건의사항은 어떻게, 어떻게 행정에서 처리해라, 너희 할 수 있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한 거고 처리라는 부분, 시정이라는 부분은 이게 공통사항이다 보니까 위원회 부실하다, 위원회 운영 잘 해라 그런데 위원회 운영하는 거는 10개 같으면 5개 운영하고 10개 중에 여성의원이 없다 이런 포괄적인 의미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저희들 기획실하고 의회하고 행정 집행부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부터 어떤 것이, 작성하는 게 위원님들의 이해가 빨리 편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발언 다 하셨죠?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추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각 부서마다 공히 보면 모든 것이 완결로 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이러한 부분을 건의를 하고 처리하라고 요구하고 시정하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시정이 되었다 했을 때는 그게 완결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진행형이다, 내가 판단해 볼 때는 본 위원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보면 책을 봤을 때 모든 것이 “기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하면서 모든 게 완결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번뿐 아니라 계속 공히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 계속 지적하는 것은 이것이 좀 뭔가 처리, 아까 석희억 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그 완결여부 표기를 구분에 그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처리 중이면 처리 중이다 그렇게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의견을 개진했고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하고 기획감사담당관 다 의논을 해서 논의를 하겠다 했으니까 논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 회계과장 이정영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
○ 위원장 강창오감사에 대한 설명을 듣기에 앞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열기념공원 등을 방문하여 현장감사한 후 소관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감사 실시)

(16시 53분)

0번째 발언에 구분자(공백2칸)가 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감사를 실시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부터 621페이지까지 목차 및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2페이지 2021년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609억 8470만 1000원이며 587억 2502만 20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22억 5967만 6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편성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독립유공자 지원 일반보전금 잔액 238만 9000원은 독립운동가 유족 의료비와 유족수당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623페이지 상단 국가유공자복지 일반보전금 집행잔액 9531만 7000원은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집행잔액이며 아래 민간이전 집행잔액 2373만 6000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보훈단체 격전지 순례 등 행사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624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5페이지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6페이지 하단 이재민구호 이주 및 재해보상금 잔액 4000만 원은 각종 재해 발생 시 이재민에 대한 응급 구호 지원비로 전액 도비 사업이며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였습니다.
627페이지 하단 자원봉사활성화 일반보전금과 민간이전 집행잔액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실시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628페이지 하단 긴급복지 일반보전금 잔액 3183만 2000원은 복지사각계층 긴급지원비 집행잔액입니다.
629페이지 마지막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일반보전금 잔액 4억 1898만 원은 코로나19 입원 격리자의 생활지원비 집행잔액입니다.
630페이지, 631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2페이지 중간 부분 자활근로 민간이전 집행잔액 8861만 9000원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로 국․도비 과다 교부로 인한 잔액입니다.
633페이지, 634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5페이지 상단 생계급여 일반보전금 집행잔액 6억 705만 4000원은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로 지난해 10월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비가 과다 교부됨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민간이전 잔액 4908만 원은 사회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636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7페이지 2021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은 24억 8996만 4000원으로 24억 5870만 8000원을 집행하고 3125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638페이지 하단 보전지출 반환금기타의 집행잔액 2219만 5000원은 2021년도 이자 및 부당이득금 등 반환금으로 이월하여 2022년에 반납 예정입니다.
다음은 639페이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399억 664만 9000원이며 6월 30일 현재 227억 424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71억 6424만 9000원입니다. 상반기 코로나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각종 행사가 축소되는 등 예산 집행에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당초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하단의 독립유공자지원 일반보전금 1349만 9000원 중 독립유공자 광복절 위문금은 8월에 집행 완료하였고 나머지 독립유공자 유족수당과 유족 의료비 등은 12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640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1페이지 가운데 3.13 만세운동 재현 및 추모행사 예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행사가 취소되어 3회 추경 시 전액 삭감할 예정입니다.
642, 643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4페이지 제일 하단 주민생활지원 연구용역비 잔액 1955만 원은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용역으로 9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645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6페이지 중간 부분 자원봉사 활성화 일반보전금은 자원봉사자의 행사실비지원금과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으로 대부분 사업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집행률이 낮으며 아래 민간이전 잔액 2520만 원은 봉사단체 연말 김장담그기 연수 역량강화 워크숍 예산으로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47페이지 하단 긴급복지 일반보전금은 복지 사각계층의 긴급지원비로 생계비 연료비 의료비 주거비 등 154만 4000원을 지원하고 잔액 3억 2647만 3000원을 12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648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9페이지 제일 하단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일반보전금은 코로나19로 입원․격리 대상 가구에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월 8일까지 31억 2629만 6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6억 8370만 4000원이며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 지속적으로 추가 집행할 예정입니다.
650페이지 상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집행잔액 5891만 8000원은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사회보장정보원에 집행 예정이며 아래 저소득층 명절 위문 일반보전금은 저소득층의 명절위문금으로 지난 추석 명절에 잔액 1억 694만 원 중 7732만 원은 집행하였고 잔액은 향후 추경 시 삭감 예정입니다.
651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2페이지 중간 자활기반 인건비 잔액 1억 1279만 원은 차상위 특별지원 사업 인건비로 읍면동에서 환경 정비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인력 9명의 인건비로 12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654페이지 상단 저소득층 자녀 청년멘토링 일반보전금은 저소득층 자녀의 학력 증진 및 인성 지도 사업으로 12월까지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55페이지 상단입니다.
생계급여 일반보전금과 민간이전 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시설 수급자의 생계급여로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다음 656페이지 중간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 일반보전금은 전액 국비로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긴급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8월까지 6327명 26억 3320만 원을 지급하여 지급률 98.6%로 사망 등 지급 제외 86가구 외 전부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657페이지 하단입니다.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은 의료급여진료비 시비부담금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10월까지 집행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단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1년도 추진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도와 협의하여 반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658페이지 2022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26억 2492만 2000원이며 22억 2817만 4000원을 집행하고 3억 9674만 8000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상단의 의료급여 현금 급여비 등 지원 민간이전 예산은 전액 국․도비로 집행잔액 1억 4125만 5000원은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지원 등 의료급여 대상자 현금 급여비로 12월까지 집행 예정이며 하단 의료급여 자치단체 등 이전 예산은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 비용에 따른 예탁금을 도 의료급여 계좌로 예탁할 예정입니다.
다음 659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0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예산 이용․전용․변경 내역은 없으며 2021년도 예산 이월 조서입니다.
의열기념공원 조성 사업비는 의열체험관 건립비로 전시물 제작 설치사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4억 8476만 1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전시물 콘텐츠 보강을 위하여 1억 537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의열체험관은 지난 4월 28일 개관하여 6월 말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정식 개관하였으며 현재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습니다.
다음 661페이지 재배정 예산 사업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2페이지, 663페이지는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사례관리 대상자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비 등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사례관리 대상자를 관리함에 따라 예산을 읍면동으로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4페이지에서 669페이지까지 각종 위원회 현황과 5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0페이지입니다.
670페이지, 671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용역 발주 사업입니다.
2020년은 충혼탑 봉안각 내부 정비공사와 의열체험관 조성 관련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71페이지 2021년 용역 추진 사항은 없으며 올해는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월경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래 민간위탁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의열기념관, 의열체험관 등 의열기념공원을 밀양시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의열체험관은 7월 1일부터 정식 개관하는 등 위탁 초기 단계라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과 함께 협의하고 소통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래 2021년도 시 자체사업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 현황입니다.
674페이지까지입니다.
전체 보조사업은 36건이며 총 예산 4억 2255만 원 중 3억 8682만 1000원을 교부하여 3억 750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5페이지부터 678페이지까지 2021년도 민간보조금 운용 평가 결과입니다.
전체 41건의 사업 중에서 A등급 5건, B등급 31건, C등급 5건으로 평가되었습니다. C등급을 받은 사업은 대부분 보훈단체 행사 등으로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된 사업들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9페이지부터 681페이지까지는 20201년도 사업 중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국․도비 반납 사유는 대부분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분입니다. 사업별 상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2페이지입니다.
감사 지적 및 조치 내역과 수범사례 현황입니다. 21년 5월 자활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부서와 함께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1건의 예산 편성 및 지출 부적정 사례 등을 적발하여 개선,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아래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3페이지, 684페이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행사성 경비 과다 편성 등 4건의 전 부서 공통 지적과 8건의 부서 지적사항에 대하여 모두 완결하였으며 아래 6.25 참전 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 건의에 대하여는 올해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등 총 6개의 보훈수당 등을 인상하였으며 충혼탑 안보 홍보물 추가 설치 검토에 대하여는 현재 충혼탑 내 미사일 2개를 설치 중에 있으며 아마 이번 주 중으로 설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설치를 마무리를 잘 해서 방문객에게 안보교육은 물론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84페이지 제일 상단 기초푸드뱅크 물품 창고 차량 이용 불편 대책 마련에 대하여는 기존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물품창고가 협소하고 상․하차에 애로가 있어 올해부터는 농업기술센터의 먹거리지원센터 내에 물품창고를 따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물품 보관과 차량 이용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685페이지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보훈단체 지원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지원은 2021년 26억 8960만 원, 2022년 6월 30일 현재 14억 209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당 등 인상 내용을 살펴보면 2021년에는 65세 이상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이 도비 5만 원이 추가되면서 10만 원으로 증액되면서 매월 3만 원씩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5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 3만 원, 전산군경유족 명예수당 2만 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2만 원 등을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686페이지, 687페이지 보훈단체지원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속에서도 일부 행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개최하였으며 7개 단체에 1억 6009만 5000원이 지원되었고 2022년에는 7개 단체 지원예산으로 2억 925만 원이 편성되어 6월 말 현재 1억 2492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8페이지부터 693페이지까지 관내 사회복지사 근무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4페이지입니다.
밀양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 4월에 고독사 예방계획을 수립한 후 만 50세에서 64세 장년층 1인 가구 7666세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위험군 523명을 발굴하여 의료비, 난방비 등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전수조사 결과 위험군 273명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인별 맞춤형 지원으로 매년 고독사 위험군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7월에 밀양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한전과 1인 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지원 업무협약 체결 및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일촌 맺기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95페이지 긴급복지지원 실정 및 사업비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6페이지에서 699페이지까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홍보물품 구매 배부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0페이지에서 703페이지 자원봉사 단체별 지원 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 직원 수는 공무원 2명, 코디 2명, 공익 1명, 기간제 2명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예산액은 2021년 1억 8612만 6000원, 2022년 2억 590만 6000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밀양시 자원봉사가 많은 시민들에게 확산되어 나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등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5페이지부터 709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0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현황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2021년 5111가구 6558명이며 2021년 6월 말 현재 5296가구에 6793명이며 우리 시 전체 인구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11페이지 차상위계층 현황과 712페이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당수급자 발굴 현황입니다.
사회보장시스템으로 통보되는 소득 및 재산조사에서 부정하게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과다 지급된 급여에 대하여 환수 처리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기초수급자들이 소득 및 재산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아 과다 지급된 사례입니다. 2021년 부당수급자 발굴 현황은 12건이며 714페이지 2022년 6월 말 현재는 6건입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5페이지 자활기금 관리 운영 실적입니다.
자활기금은 2008년에 조성되어 2021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와 대비 4674만 3000원이 증가한 6억 7339만 6000원이며 다음 페이지 2022년 6월 30일 현재 기금액은 전년 대비 73만 7000원이 감소한 6억 7265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7페이지 융자금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8페이지 자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밀양자활센터 운영 법인은 성우애육원으로 2001년 7월 1일부터 운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는 2016년에 신축한 가곡6길 2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 운영을 총괄하는 종사자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총 13명입니다. 보조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예산액은 28억 6916만 6000원이며 집행액은 28억 2466만 7000원입니다.
719페이지 2021년도 예산액 28억 3139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27억 4260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6월 30일 현재 예산액은 27억 5161만 원 중 26억 626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20페이지 종사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21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021년 추진 현황입니다. 전체 15개 사업에 278명이 참여를 했고 27억 1386만 원의 예산 중에서 26억 104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민간기업 프랜차이즈 매장을 위탁 경영하는 기업연계형 자활사업인 삼문휴먼시아 입구 GS편의점과 스포츠센터 내 카페아리랑 2호점, 희망닦고 차닦고 출장세차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22페이지 2022년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2021년 시범 시행한 공작 사업단을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는 공작과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학교 급식 납품 포장을 하는 아리랑포장사업단으로 분리 운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민간기업과 공공 분야를 연계한 신규 자활사업 추진을 통하여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지원을 통해 탈빈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3페이지에서 725페이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입니다. 아래 목돈마련 통장사업은 일하는 저소득층과 청년들의 중산층 진입을 돕기 위해 가입자의 저축액에 대하여 정부에서 일정액을 지원하여 3년 후 목돈 마련 및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며 2021년도에는 5개 통장에 163명이 가입하였습니다.
724페이지 2022년에는 9개의 통장 사업이 있으나 기존 통장사업 5개는 사업이 종료되어 기존 가입자만 유지하고 있으며 4개의 계좌 사업이 신설되어 하반기부터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독려로 일하는 대상자가 목돈 마련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도 더욱 더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정책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예, 주민생활과장님 고맙습니다. 오늘 의열체험관, 기념관 관람도 잘 하고 왔습니다.
713페이지 잠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당 수급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가 신청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급이 되고 나면 다시 환급받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용을 쭉 보면 작은 금액의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용을 쭉 보면 작은 금액의 사람은 환수가 잘 되는데 고액 부당수급자들은 아예 환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530만 원에서 880만 원까지 된 사람은 아예 환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분들이 부정수급자의 경우에 최저생계는 벗어났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할 납부를 많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분할해서 납부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계속 독려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강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석희억 위원예, 금액이 굉장히 큰 부분이고 살림살이에 크게 영향을 미친 정도는 아니지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제 주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기초수급자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부 수입이 생기면 기초수입에서 탈락된다고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보다 형편이 나은데 기초수급대상자로서 그걸 받고 나는 놀고 있고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기초수급자 선정 때 아예 철저히 가려서 해주시고 또 이런 부분들 잘못됐을 때 환급 조치한다는 걸 설명을 확실히 해서 이런 부분 철저히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할 때 계속 이런 부분을 공지를 시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부정수급 사례, 부당수급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지난 7월에 주민생활지원과장직무대리로 오셨다가 지원과장으로 승진 이제 되셔가지고 업무를 파악하셨고 오늘 감사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업무를 진짜 많이 파악을 하셨네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들어 보니까 거리낌없이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정말 업무를 많이 파악하고 계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총무위원회에서 의열기념관을 직접 현장방문을 해서 보고 왔는데 본 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참 잘 해 놓았대요. 어린이들을 좀 많이 유치해서 의열체험관하고 기념관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 본 위원이 아까 잠시 과장님한테 사석에서 좀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의열기념관하고 체험관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 주변에 환경 정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682페이지에 보면 중앙․도․자체감사에 지적된 조치내역이 있는데 경남 밀양 지역자활센터 감사기관을 보면 지적사항이 총 11건에 주의가 9건, 시정이 2건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예산 편성 절차 부적정 등 여러 지적사항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관리부서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이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기를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예, 손제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저도 의열기념관과 의열체험관을 방문하고 왔는데 너무 감동적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하나 제안 드릴 게 생각이 나서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좋은 체험공간과 기념관을 준비해 놓았는데 교육청과 조금 연계를 해서 학생들 위주로 많은 체험을 하면 학생들이 독립유공자에 대한 자긍심도 좀 가지고 물론 저희 어른들도 많이 가서 봐야 되겠지만 학생들과 좀 연계를 해서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한 가지하고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지난번에 6.25 참전 명예수당도 올려줬었고 하셨는데 보훈명예수당 이것도 보니까 경기도는 지금 현재 용인시 거기는 보니까 보훈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으로 인상을 해서 월 10만 원도 주는 것도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분들이 안 계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해서 지원 방안이 허락하는 한 유공자에게 헌신하신 유공자에게 예우 강화를 조금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도 주민생활지원과 와 보니까 국가유공자나 보훈가족에게 정말 있는 것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해서 계속 금방 말씀하신 보훈명예수당은 2021년도에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린 상황입니다. 올리고 올해도 지금 보니까 한 6개 정도 수당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다는 못 드리고 몇 개 단체는 지금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상위까지는 못 올라가더라도 중상은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육청과 연계하는 좋은 말씀도 주셨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교육청하고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 학교 애들 의열체험관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사업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제란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분들은 조금 더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도록 매년 조금씩이라도 많은 처우 개선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저는 694페이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정말 운영을 잘 하고 계시는데요. 조사 대상에 있어서 장년층 1인 가구 만 50세에서 64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세가 다 여기까지 잘라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80세도 해당이 되고 다 어르신들이 해당되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사실은 고독사 관련해서는 조례가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있는데 조례에 보니까 50세 장년층이라 하면 50세에서 만 64세까지 장년층이라고 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장년층에 대해서만 매년 전수조사를 해오고 있고 65세 이상은 왜 안 넣는지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별도의 다양한 서비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달에 제가 오고 1인 가구 고독사 문제는 부서를 달리해서 해야될 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나이 불문하고 총괄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집행하면서 올해 7월 달 이후에 아까 보고 드렸지만 7월 달에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면서 기초수급자 1인가구에 대해서 또 전수조사를 이번에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하고 있고 내년에 이것도 지금 위원님들께 양해,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내년도에 50세 이상 전부 다 해서 1인 가구에 대해서 한 2만 가구 정도가 나오는데 이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매년 하지는 못할 것 같고 내년에 해서 기본조사 가지고 그다음해에 계속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2만 가구 이상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내년에 용역을 해서 기초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고 1인 가구 고독사 문제가 향후 앞으로 사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양하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1인 가구는 아무리 지지와 응원을 보내도 본인의 마음에 우울이나 이런 게 감소하지 않으면 스스로의 이런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결과가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의열기념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질의에 앞서서 우리 밀양이 경남도내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고장인 것 알고 계시죠? 지금 또 몇 분이 추가가 되어서 총 90명의 독립유공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훈장을 받은 분들만 90명이면 상당한 숫자인데 저는 밀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독립운동의 성지 밀양에 있다는 것을, 밀양시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이런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열기념공원 조성사업의 목적이 항일애국역사의 교육자원으로 활용하고 또 시내권 관광벨트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손제란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교육청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사업 시행 단계에서 예상한 방문자 수랑 현재 방문자 수랑 비교했을 때 좀 어떻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 수립할 때 몇 명이 방문할 것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고 지금 현재는 개관 초기라서 그런지 일단 평균 40명입니다. 평균 40명 정도 되고 주말은 100명 이상이 지금 현재는 찾아오고 있고 아이들이 제가 몇 번 나가 보니까 아이들이 참 재밌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우리가 간단하지만 이벤트나 이런 걸 해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무엇보다 홍보가 이루어져야지 그런 방문자 수도 증가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이벤트라든지 차별화된 홍보에 대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직까지는 말씀하신 초기라는 것도 감안할 수 있겠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은 방문객이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홍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저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데 실무를 보고 계시는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직원들도 같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열기념관은 의열투쟁을 주제로 한 전국 최초의 기념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의미를 갖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 8대 때 의열기념관을 도의회에서 의원님 한 분과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도의회에서 방문하신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기를 2층 메인 입구입니다. 2층에서 올라가서 계단 바로 입구에 있는 메인인데 인물화가 너무나 실제 인물과 다르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유심히 보니까 한 눈에 봤을 때 이 인물화가 누구인지를 모를 정도로 다르더라고요. 특히나 우리 의열단장 김원봉 장군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역할을 하셨던 독립운동에 아주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인데 그런 분을 묘사를 하겠다고 하면 한 눈에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약산 김원봉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인물화를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조치가 안 됐더라고요. 좀 빠르게 과장님께서 큰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조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의열기념관을 관리하는 직원이 몇 분이 계시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근무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의열기념관 2층 김원봉 의열단장 사진은 저도 봤는데 조금 아닌 것 같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열기념관의 근무 직원은 지금 학예사 아까 전에는 잠시 자리에 없었는데 학예사 한 분이 지금 상시근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기간제 2명을 써서 환경정비라든지 청소 같은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할 때는 의열체험관의 직원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의열체험관에서 투입해서 필요시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지금 기간제 2명 그리고 학예연구사 한 분이 근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학예연구사 한 분이 쉬는 날이 있을 것 아닙니까? 휴무에는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무일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설관리공단의 체험관 쪽에 있는 직원들을 투입시키든지 공단에서 지금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우 위원의열체험관에서 그러니까 지원 근무를 나온다는 말씀 같은데 구체적으로 몇 시간을 어떤 형식으로 근무를 하시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그 문제는 제가 의열 그 학예연구사가 자기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날 하루를 다른 직원을 같이 투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구체적인 뭐 아직 파악은 안 되신 것 같고 제가 현장 방문을 여러 번 했는데 학예연구사 분이 평소에 상주를 하시는데 이 분이 사정이 있거나 안 계신다고 하면 또 다른 상주인원이 있어야 되겠죠? 아까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의열기념관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우리가 건립한 자랑스러운 곳인데 이곳에는 관심있는, 그러니까 우리 밀양의 의열 정신을 느끼고 싶어서 방문하시는 도내의 많은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있고. 이 분들이 왔을 때 그냥 아무도 안내를 하지 않고 텅텅 비어있는 공간에서 궁금해서 뭔가를 묻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비어있을 때가, 그러니까 아무도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체험관에서 잠시 잠시 나와서 뭐 2∼30분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머물다가 가는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념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도 책임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하셔서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제가 거기까지는 알지 못했는데 오늘 위원님한테 듣고 보니 만일 그랬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의논을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예, 마지막으로 앞서 과장님께서도 우리 유공자 분들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맥락에서 밀양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8대 때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뜻을 같이 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제가 우리 도내에서 가장 예우를 잘하고 있는 지역 통영을 기준으로 월 10만 원까지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의무규정으로 할지 아니면 줄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할지에 대한 고민을 집행부서랑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을 하면서 우선은 10만 원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도내에서 가장 예우를 잘 하고 있는 지역에 맞춰서 하자는 뜻에서 제가 삽입을 해서 제정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높여서 지급을 하겠다, 예우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현우 위원독립유공자.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독립유공자수당은 지난해 2021년도에 저희들이 3만 원에서 5만 원 올려드렸고 또 2022년도에 지금 또 도비가 5만 원 신설되고 시비 3만 원을 또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13만 원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현우 위원현재 13만 원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노력을 해주고 계신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지금의 우리가 있기까지는 선열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밀양이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의열 정신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타 지자체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우리가 앞으로도 대우를 하고 예우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모쪼록 오늘 현장방문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은 빠르게 조치를 해서 더 운영을 잘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이현우 위원님의 의열기념공원 활성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열기념관 그리고 의열체험관 그리고 의열탑, 청동상까지 전체 예산이 한 110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내의 가장 중심지에 있습니다. 이 많은 사업비와 위치로 봤을 때 우리 의열기념공원을 많이 알리고 많은 분들을 이곳에 찾게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시면 제가 볼 때는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족하고 또 채워나가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은 충분히 오셔서 즐길 수 있는 아주 밀양에 특화된 문화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 공간에서 의열을 주제로 한 그런 문화행사나 공연들이 이루어지는 게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는 그런 건 없었는데 지금 상권르네상스와 햇살문화도시 사업 추진하는 데서 그쪽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하나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그 부서와 소통해 가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의열 거리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뭔가 콘텐츠를 새로 만들 수 있는 걸 지금 저희들이 고민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혹시 의열문학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들어보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그 해천문학제라고 한 2015년, 16년 전인가 저도 정확하게 시점을 언제인지는 특정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그 시기에 해천문학제라고 밀양문학회에서 문학제를 개최해오다가 2019년도에 의열문학제로 이름을 바꿔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코로나 때문에 현재까지 지금 중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열을 중심으로 한 여러 문학작품들을 가지고 한 밀양에서 최초이자 아마 전국에서도 흔치 않은 문학제였습니다. 밀양문학회에서 저 직원들이 주최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의열기념공원을 중심으로 한 문화콘텐츠 사업으로 괜찮지 않은가. 또 거기 계시는 분들이 어떤 문학적인, 뭐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문학적인 수준도 높으시고 하니까 잘 협의를 해서 문학제를 하나 만들어 가는 것도, 의열을 중심으로 한 문학제를 만들어 가는 것도 우리 의열기념공원을 활성화시키고 많은 분들을 알리고 찾을 수 있는 좋은 문화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거 한 번 더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건 과마다 공통적인 지금 건의사항이거든요? 홈페이지 관리에 좀, 많은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홈페이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보시면 세부 담당부서가 서비스연계담당하고 자활고용담당 이런 거는 없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홈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관리가 잘 안 되어서 그런 계 담당 이름이 아직 게시가 되어 있는데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또 충혼탑 홈페이지도 보면 홈페이지가 너무 또 방문자 수도 없고 오래되고 해서 의열기념관이나 의열체험관과 유사한 그런 홈페이지와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은 어떠신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번 그거는 저희들이 챙겨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부서에서 의열기념공원, 충혼탑, 그다음에 독립기념관 이렇게 몇 개가 사실은 있는데 성격이 지금 홈페이지라는 것 자체가 관람객이나 관광객들이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설들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충혼탑 오고 싶은데 저희들이 의열이라든지 이름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찾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격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통합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리가 있고 단지 홈페이지를 한번 뒤져 보니까 서로 연계되는 링크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충혼탑 들어갔을 때 그 위에 의열기념공원을 저희들이 연결할 수 있는 링크를 만들겠습니다. 만들고 그런 식으로 다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 서로 상호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제란 위원요새 다 관광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검색을 해서 다 방문을 하고 하니까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관광객들이 보기 좋게 그렇게 잘 정비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저희들이 지금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매 실․과마다 늘 나오는 이야기가 홈페이지 관리 부실, 내용의 부재, 운영의 미숙, 매 실․과마다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이 마침 또 앉아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은 차제에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보면 그게 밀양시의 대표 얼굴이고 아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홈페이지인데 거기에 내용도 올라가 있지 않고 자료도 축적되어 있지 않고 수정도 안 되어있고 소통도 안 되어있다면 이거 굳이 운영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한번 전체적인 우리 밀양시 홈페이지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손제란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히 충혼탑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내용이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거의. 방문자 수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 홈페이지를 별도로 꼭 두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뭐 링크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의열기념관, 독립운동관 마찬가지입니다. 별 자료가 없습니다, 들어가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도 뭔가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올려서 거기를 방문하신 분들이 자료를 정말 참 ‘내가 필요한 자료가 여기 있구나.’라고 만족을 하시게 할 건지 아니면 ‘내가 여기 괜히 들어왔네.’ 아니면 ‘뭐 이렇게 돼 있지?’라는 밀양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처음부터 심어줄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방금 손제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왕 그렇게 돼 있으면 유사한 내용들을 또 하나의 홈페이지를 묶어서 그 안에 카테고리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충혼탑, 의열기념관 이렇게 만들어서 통합 관리를 하시든지 해서 전반적인 우리 홈페이지의 재검토와 수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 행정국장 김병진예, 행정국장입니다.
홈페이지 사실상 저희들 홈페이지 관리를 공보전산팀에서 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에서 홈페이지 정리를 해서 홈페이지 또 각 계별로 각 과별로 관리하는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는 것처럼 밀양시가 일을 쌔가 빠지게 해가지고 홍보도 못할망정 사실상 저희들 불찰입니다. 정비를 하고 하는 거는 일단 담당부서의 잘못은 있고 통합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산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공보전산하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관광 파트, 그다음에 농업 파트, 밀양팜 파트 여러 가지 홈페이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합 관리하려면 밀양시 홈페이지 한 개만 해도 엄청난 돈인데 이걸 통합 관리하면 더 힘듭니다. 그래서 배너 위주 식으로 띄우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공보전산담당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개선이 강구가 될지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 현장감사에서 소관 업무 설명에서 질의까지 꽤 많은 시간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사회복지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53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6명)
강창오배심교석희억손제란이현우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환

○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국장 김병진
행정과장 손동언
세무과장 이미화
회계과장 이정영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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