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07월 17일 (목)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할 안건은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서 그리고 위원님 개별적으로 충분히 연구하시고 검토하셨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동안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연구하시고 검토하신 전문성을 살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김영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회계과장 이두배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공기업을 포함해서 결산총괄은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847억 6,952만 8,410원을 포함하여 4,727억 1,459만 7,410원으로 그 중에서 수납액은 4,788억 2,304만 9,635원이며 지출액은 3,792억 9,469만 7,681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995억 2,835만 1,954원으로써 그중 명시이월액이 467억 6,470만 7,090원, 사고이월액이 155억 3,003만 3,230원이고 계속비이월이 52억 8,627만 4,500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6억 3,286만 4,378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3억 1,447만 2,756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679억 9,912만 5,490원을 포함하여 3,673억 9,085만 7,490원으로 그중 수납액이 3,730억 4,685만 5,025원이며 지출액은 2,985억 8,338만 9,621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744억 6,346만 5,404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액이 345억 4,137만 35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139억 88만 6,070원, 계속비이월액은 52억 8,627만 4,50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6억 2,941만 6,738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1억 551만 7,746원으로 다음연도에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은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167억 7,040만 2,920원을 포함하여 1,053억 2,373만 9,920원으로 그중 수납액이 1,057억 7,619만 4,610원이며 지출액은 807억 1,130만 8,06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50억 6,488만 6,550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액이 122억 2,333만 6,74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16억 2,914만 7,160원이며 국도비 집행잔액이 344만 7,6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 112억 895만 5,010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 결산사항은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5,194만 1천원을 포함하여 194억 3,311만 7천원으로 그중 수납액은 198억5,501만 5,651원이고 지출액은 51억 4,431만 3,48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47억 1,070만 2,171원으로 명시이월액 66억 4,716만 3,740원이며 사고이월액이 8,500만원이고 국도비집행잔액이 344만 7,64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9억 7,509만 791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7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산사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6억 8,338만 7천원으로 수납액이 6억 8,242만 4,305원이고 지출액은 3,735만 7,21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 6억 4,506만 7,095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8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4억 1,458만 5천원으로 그중 수납액은 14억 1,086만 1,645원이고 지출액은 14억 741만 4천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44만 7,645원으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34만 7,6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0억 2,394만 6천원으로 그중 수납액이 10억 2,519만 971원이고 지출액은 5억 200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 5억 2,319만 971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이 8억 8,775만 5천원으로 그중 수납액은 8억 8,076만 7,590원이고 지출액은 3억 3,6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5억 4,476만 7,590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76억 6,995만4천원으로 그중 수납액이 78억 6,014만 8,219원이고 지출액은 1억 2,613만 1,97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77억 3,401만 6,249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액이 65억 1,6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2억 1,801만 6,249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12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0억원으로 그중 수납액은 20억 3,412만 2,290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차인잔액 20억 3,412만 2,290원은 전액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5억 1,200만원으로 그중 수납액이 7억 710만 5,430원이고 지출액은 5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7억 210만 5,430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이 10억 6,595만 3천원으로 그중 수납액은 10억 7,434만 9,741원이고 지출액은 2억 8,302만 3,34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7억 9,132만 6,401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5억원으로 그중 수납액은 15억 80만 9,570원이고 지출액은 1억 1,407만 4,43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3억 8,673만 5,240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6억 7,553만7천원으로 그중 수납액이 26억 7,923만 5,890원이고 지출액은 23억 3,331만 2,630원 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억 4,592만 3,260원이며 명시이월이 1억 3,116만 3,74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8,5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억 2,975만 9,520원은 다음연도에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용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저희들 금년에 최초로 작성한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2007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요약한 것을 한부씩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들 시험운행을 거쳐서 2007회계년도부터 전면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제도에 대하여 결산한 결과 2007년도말 우리시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7,526억 8,800만원이며 총 부채는 지방채 624억 8,700만원과 일용인부 퇴직금 예상액등이며 발생주의 복식부기상 부채는 48억 7,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73억 6,600만원으로써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6,853억 2,200만원입니다.
또한 2007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총 수입액이 2,996억 4,300만원이며 총 비용은 2,123억 3,600만원으로써 총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873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07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강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일입니다.
2007년도 밀양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지난 7월 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도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1페이지 결산개요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밀양시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전년도대비 8% 증가한 4,727억 1,459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788억 2,304만원, 세출결산액은 3,792억 9,469만원, 잉여금은 995억2,835만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결산결과 4,900억 7,76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788억2,304만원을 수납하고 112억 5,455만원은 미수납액이 되어 징수결정액대비 징수율은 97.7%입니다.
3페이지 세출결산결과는 예산현액 4,727억 1,459만원 중 3,792억 9,469만원을 지출하고 675억 8,10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8억 3,888만원으로써예산집행률은 80.2%입니다. 잉여금현황은 3페이지 잉여금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밀양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장학기금을 비롯하여 총 6종으로써2006년도말 현재 28억 5,019만원에서 당해연도 10억 6,468만원을 수납하고 8억 9,998만원을 지출하여 1억 6,469만원이 증액되어 연도말 현재 30억 1,489만원입니다.
5페이지 채권․채무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07년도말 현재 45억 2,507만원을 보유하고 6페이지 채무는 409억 7,688만원을 상환하여 사포지방산업단지조성을 위하여 당해연도 90억을 차입하여 연도말 현재 624억 8,676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밀양시 세입․세출결산 총괄적인 사항은 앞서 개요설명시 말씀드린 사항으로써 생략하고 9페이지 부분별 검토의견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2,993억 9,173만원이나 최종예산은 3,673억 9,085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2.7%가 증가하였으나 예산 변동폭이 매년 감소하여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고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구성비는 교부세등 의존수입이 62%를 차지하고 있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절실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당초예산편성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부동산정책 등 경제상황과 공시지가 상승률 등 제반요인을 감안하여 세입을 추계하였으나 세입결산 결과 당초예산액과 많은 오차가 발생하고 있어 정확한 세입추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10페이지 현재 체납세액이 예산현액의 2%를 초과하고 있어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수립 시행 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73억 9,085만원으로 이중 2,985억 8,338만원을 지출하고 537억 2,85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0억 7,893만원입니다.
예산집행실적이 낮고 이월률이 증가하고 있음은 국도비가 늦게 교부되는 원인도 있겠으나 결산검사의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월액의 증가는 세출예산규모를 축소시켜 지역경제발전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므로 가능한 한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12페이지 2007년도 일반회계의 기능별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와 민방위비의 집행률은 높은 반면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집행률이 저조함은 공기부족, 보상협의지연 등의 사유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며, 계획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전체 집행잔액의 4.8%를 차지하고 또한 일반운영비, 수당 등 경상적경비 지출소요는 사전 예측 가능함에도 과다한 예산책정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므로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회계의 검토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운영된 공기업특별회계 3개와 기타특별회계 9개의 세입예산현액은 1,053억2,373만원이며 1,072억 9,36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057억 7,619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5억 1,740만원으로 징수율은 99%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보다 비교적 세입추계방법은 간단함에도 예산현액대비 결산액간 오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세입추계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징수결정액대비 수납 실적이 낮은 주택사업, 저소득주민생활안정관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분석과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신속한 채권확보절차로 소멸시효완성 등으로 인한결손처분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053억 2,373만원으로 이중 807억 1,130만원을 지출하고 138억 5,248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07억 5,994만원입니다.
2007년도 특별회계의 예산집행률은 76.6%이고 이월률은 13.2%이며 불용률은 10.2%로 2006년에 비해 재정운영은 개선되었으나 예산을 과다하게 확보하여 미집행잔액을 이월 또는 불용처리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하하고 있어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당해연도내 집행이 가능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실적이 전혀 없거나 저조한 특별회계는 운영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본래 목적에 부합되도록 정확한 사업계획수립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예산의 전용은 총 11건에 4억 5,385만원이며 원칙상 예산의 목적외 사용됨으로써 가급적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밀양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6종 30억 1,489만원으로써 16페이지, 17페이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 내용입니다. 밀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전년도보다 2억7,005만원이 증액된 45억 2,507만원이며 갚아야 할 채무는 319억 7,688만원이 감소한624억 8,676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채무규모 최소화에 노력한 것이 엿보이긴 하나 지방재정법 제52조에 의거 당해연도에 발생한 결산잉여금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우선적으로 채무상환재원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밀양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토지 19,274필지, 건물 240동, 임목죽 및 기타222,905건에 2,854억 3,974만원이며 물품은 348개 품목에 38억 2,354만원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의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회계과장님 설명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요약서와 관련해서 부채내역에 보면 국도비 집행잔액이 16억 3,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국도비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은 아니지요?
○ 회계과장 이두배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월액하고 다 국도비 집행잔액 그것은 공제를 하고 남는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윤재화 위원이 국도비 집행잔액은 반납이 원칙입니까? 아니면 부채로 처리를 하는 것이 회계상에 맞습니까? 여기 부채내역에 지금 포함되어 있지요?
○ 회계과장 이두배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국도비 집행잔액은 반환해야 됩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그 부분이 단식회계와 좀 차이나는 부분은 국도비를 저희들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복식부기에서는 부채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다음연도 우리예산에 반영해서 활용이 가능한 재원입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그것은 아닙니다.
윤재화 위원부채니까요?
○ 회계과장 이두배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과장님 어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시설비 지출에 있어서 지자체로 상대로 하는 일반 계약조건에 의해서 74.745를 적용해서 각시설공사에서는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지요, 계약을 하고 있지요?
○ 회계과장 이두배예. 낙찰하한가로 인해 10억 이하 되는 부분은 87.745이고 그 이상 되는 것은 86.645로 낙찰하한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렇다면 시설공사인 경우에 10억 미만인 74.745를 적용하면 결국 78%를 적용하면 약 12%라는 예산이 남게 되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타용도로 각 부서에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쓸 수가 있습니까? 12% 예산집행잔액에 대해서.
○ 회계과장 이두배윤재화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실태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는데 2006년도하고 2008년도 하고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준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실태 원칙에 보면 10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다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라는 것이 지방재정법 47조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다음 그 안에 보면 회계연도 독립원칙에서 쭉 내려가면 항목에보면 시설비 항목에 시설비의 낙찰차액은 다음 방법에 따라 집행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동일 편성목 내에 낙찰차액을 토지매입비, 보상금이 되겠지요. 그다음 실시설계비, 부대공사비, 감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06년도 이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나 하면 이런 목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사업성격으로 봐서 낙찰차액이 있을 경우에는 신규사업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낙찰차액 이외의 신규사업으로 낙찰차액 자체가 사업 그 성격하고 관련해서 집행되는 부분말고 다른 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낙찰차액에 대해서 2008년도부터 그 기준이 바뀌어서 같은 공정에서는 사용이 불가하지요? 같은 내용에, 같은 목으로써.
○ 회계과장 이두배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을 발주를 했을 적에 낙찰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아까 몇 가지 말씀드린 토지매입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부대공사비라든지 감리비 이런 정도는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업하고 관련없이 그 사업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남는 잔액은 새로운 사업을, 신규사업을 선정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추경에 편성을 해서 신규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갑니다만 일예로 건설과 소관 공사 중에서 당초계약이 100m였는데 그 100m를 집행하고 집행차액 약 12%에 달하는 집행잔액을 가지고 돌아서서 설계변경으로 추가 계약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대해서는 분명한 예산활용 면에서 잘못된 활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일 공정, 동일 내용에서 추가 계약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한두 가지 유형으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A의 경우에는 단일 사업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이 하나 있으면 부가적으로 단순한 하나의 사업이라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낙찰차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는 생각할 때 그것은 추경에 남는 부분은 추경에 삭감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보고요, 그다음 예산상에 보면, 부기상에 보면 공사가 지역개발사업 같은 것 보면 여러 가지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 안에. 그런 경우에는 일단 한 10개 사업이 있다고 봤을 적에, 부기별로 되어 있을 적에 A라는 사업을 발주하고 나서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가 생각할 적에는 다른 사업이 연쇄적으로 사업이 계속진행이 되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들은 설계를 해봐야 어떤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니까 혹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 개 사업을 섞어가면서 사업비가 좀 부족한 것을 대비해서 쓰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행되는 것이 저는 순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잠깐만요. 과장님 기록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중에서 개인의 생각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이게 사실 과장님 결산검사 할 때도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상당히 실과별 올 때마다 과장님의 설명이나 또 국장님의 답변이나 이게 혼동이 와서 저희들도 상당히 곤욕스러워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저희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은 이게 잘못하면 우리 위원님들 더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개인의 생각이나 이런 것은 과장님 우리가 사적으로 앉았을 때, 대화를 할 때 방법론을 제시할 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지금은 정확한 지침이나 조례상이나 그렇게 저희들한테 답변해주시는 것이 가장 적합한 답변이 아니냐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윤재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과장님의 견해는, 개인의 생각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확한 행자부지침이나 저희들 조례상이든정확한 답변만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저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상당부분을 위원장님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차제에 이 자리에는 예산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감사담당관님도 배석을 하기 때문에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업무와 관련해서 회계과장님께서 또 집행을 하고 지금 실정이 우리 청내에 있는 각 과, 재무관과 지출관이 분임 지출관들이 지금 집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태가 지금 각 지출관마다 견해를 달리하고 기준이 다르고 또 경리관마다 다 행태가 다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차제에 조금 전에 2008년도부터 기준이 분명하다면 집행차액에 대해서는 설계비, 토지매입비 외는 일체 사용할 수 없다는 어떤 내부규정 내지는 내부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일관되게 좀 운영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분임지출관, 분임재무관마다 견해와 집행방향이 제각각인 것은 심각한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편성해서 정상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이 별도로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저가 뒷부분에 설명드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앞에 원칙론에 대해서는 저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토지매입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부대공사비, 감리비 이런 정도는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제외한부분은 반드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그 사업하고 관련 없는 사업은 새로운 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내부적으로 실과별로 그런 식으로 통일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한번 별도로 교육을 하든지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해서 통일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방법은 저희들이 한번 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50분)

○ 위원장 김영기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입니다.
189페이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200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2억 8,158만원으로써 그해 8월 4일부터 8월15일 사이에 호우피해 입은 공공시설에 대해서 하고 그 외 2건에 대해서 5억 3,280만4천원을 지출 결정을 하고 5억 3,280만 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없습니다. 잔액은 37억 4,877만 6천원이 잔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192페이지 내용과 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에 대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일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7월 4일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2억 8,158만원으로써 8월 4일부터 8월 15일 사이 발생한 호우피해 공공시설 응급복구사업 2건에 4억 4,846만원과 재선거 위탁경비 8,434만원을 지출하고 37억 4,87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및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적절하게 지출 결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문제점이 없음을 검토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김영기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한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장시간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120회 정례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영기, 박필호, 양순자, 윤재화, 정윤호, 지정곤,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일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
회계과 장이두배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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