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07월 24일 (목)


의사일정 (제6차 본회의 )
1. 독도 수호 결의안 채택의 건
2.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밀양시 공동브랜드 관리조례안
5.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박필호 의원)
1. 독도 수호 결의안 채택의 건(김영기의원외 11인 발의)
2.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4. 밀양시 공동브랜드 관리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시장제출)
○의원신상발언(허홍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황인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장을 대신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에 의거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박필호 의원)

○ 의장직무대리 황인구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의원 나오셔서 ‘의회의 참모습에 대하여 고민하며’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의원존경하는 황인구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필호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시민들은 고유가에 고물가 저성장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도 살림살이는 모두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또 지금 우리 지역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765㎾북경남 초고압 송전선로가 우리 밀양을 관통하려는 지역의 현안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행정은 시민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예산은 낭비되고 있지 않는지 항상 정책적 대안을 찾고 견제기능에 충실해야 할 소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얼마 전 ‘의회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제목과는 거리가 먼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 의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원이라면 누구나 의정단상에서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회에서의 발언은 무책임하게 내뱉는 개인의 넋두리가 아니라 절제되고 정제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의정활동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그만큼 의원의 말 한마디는 신중해야 하고 또한 그 책임이 무겁습니다. 본 의원도 의회 본연의 업무와는 별개인 이런 소모적 논쟁을 펼치는 것이 시민들에게 한없이 부끄럽습니다만 잘못된 발언에 당당히 해명하고 사실과는 다른 의혹이 없어야겠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의장도 본인이 하고 싶고, 상임위원장도 본인이하고 싶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못한 사람이 제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 다고해서 어떻게 투표를 통해서 새로 선출된 후반기 의장단에게 감투욕심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업무추진비를 거론하며 동료의원을 폄하하고 부정할 수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본인이 참여한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심의 의결한 예산마저도 이제 와서는 시장의 발목을 잡는 잘못된 예산심의라고 말할 수 있는지 참으로 유감스러울 따름입니다. 그것이 정녕 잘못된 예산심의였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은 그 책임이 없습니까? 반대로 100% 원안 승인된 예산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습니까? 시장의 손목을 잡아주었다고 잘된 것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편성된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은 의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그 타당성을 기준으로 심의 의결하는 것이지 시장의 발목을 잡고, 손목을 잡고 하는 문제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그렇게 의회 본연의 역할을 부정하고 밀양시의회와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을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흔히 말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계산으로 하는 말이요, 둘째는 머리로만 하는 말이요, 셋째는 가슴으로 하는 말이라 했습니다. 계산으로 하는 말은 없는 말을 만들고, 머리로만 하는 말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소문을 낳고, 가슴으로 하는 말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발언해서 좋은지 나쁜 말인지 가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낸다”는 영국 속담처럼 말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을 유추하여 하는 말은 자칫 진실을 왜곡하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와 엄청난 파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밀양시의회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김용갑 전 국회의원의 거수기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김용갑 전 국회의원의 어떤 지시나 방침에 따라 거수기역할을 하였는지 그 분명한 실체를 밝히고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해명하지 못한다면 즉각 사과하고 발언내용을 의회속기록에서 삭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주공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원수지간이라 할지라도 서로 힘을 합쳐 풍랑을 헤치고 물을 건넌다는 말입니다. 지금의 우리 밀양시의회에 가장 필요한 말이 아닌가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관용과 포용이 필요합니다. 포용은 남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고 관용은 이를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합니다. 아무쪼록 지금의 격랑도 서로가 힘을 모아 슬기롭게 헤쳐 나가서 진정으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밀양시의회로서 오직 밀양시와 밀양 시민만을 위하여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남을 탓하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백지장도 맛 드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더불어 갑시다. 품격 있는 우리 밀양시의회, 인격 있는 밀양시의원이 되어 자기희생의 자세로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인구박필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1. 독도 수호 결의안 채택의 건(김영기의원외 11인 발의)

(10시 07분)

○ 의장직무대리 황인구의사일정 제1항 독도 수호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된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22일 김영기 의원외 열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영기 의원 나오셔서 독도 수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의원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기 의원입니다.
금번 제120회 밀양시의회 정례회에서 독도 수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일본은 지난 시절 한국과 중국의 침탈로 인해 수백만 희생자를 만들고 또한 많은 국가들을 전쟁의 참혹함 속으로 몰아넣은 일본이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 추호도 없이 오히려 과거사를 왜곡하고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어처구니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고 더욱이 일본의 독도관련 영유권주장은 미래지향적이고 동반자적인 한일관계를 만들어 가자는 우리의 인고의 노력에 또 다시 도발적 침탈로 맞서는 몰염치한 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일본정부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정부의 철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며, 일본정부의 침탈행위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문에 있어서는 지난 7월 14일 일본정부가 중학교 사회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영유권을 명기토록 한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명백한 침탈행위 이므로 민족의 자존을 지켜내고 위대한 항일운동의 역사를 이끌어낸 선열들의 얼을 되새기고 애국애족의 굳은 절의가 살아 숨쉬는 12만시민의 뜻으로 일본의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독도수호 결의안. 지난 7월 14일 일본정부가 중학교 사회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영유권을 명기토록 한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명백한 침탈행위이다. 일본은 지난시절 한국과 중국의 침탈로 인해 수백만의 희생자를 만들었으며, 또한 많은 국가들을 전쟁의 참혹함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러한 일본이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 추호도 없이 오히려 과거사를 왜곡하고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를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어처구니없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더욱이 일본의 독도관련 영유권주장은 미래지향적이고 동반자적인 한일관계를 만들어가자는 우리의 인고의 노력에 또다시 도발적 침탈로 맞서는 몰염치한 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밀양시의회의 의원일동은 민족의 자존을 지키고 위대한 항일운동의 역사를 이끌어낸 선열들의 얼을 되새기고 애국애족의 굳은 결의가 살아 숨쉬는 12만 시민의 뜻으로 일본의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독도는 역사적 고통과 아픔이 베여있는 대한민국의 자존심이며 우리 후손에게 영원히 물려줄 우리의 고유한영토이자 위대한 유산이다. 둘째,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간 우호증진을 위해 조용한 외교를 통해 해결하려는 소극적 자세를 버리고 일본의 비열한 독도강탈 음모에 강력하고도 철저히 대처하라. 셋째, 일본정부는 중학교 사회교과서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명기한 것은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사실상의 침략행위로 반역사적 만행임을 깊이 인식하고 즉각 철회하라. 넷째, 일본은 최근의 우경화 현상과 과거 군주주의의 형태를 답습하고 있는 현실이 불행한 과거사를 재현시키고 실로 세계평화와 동북아의 평화적 공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용서받지 못할 만행임을 자각하고 즉각 중단하라. 다섯째 우리 밀양시의회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침탈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한치의 양보도 없이 결사 대응해 나갈 것을 시민 앞에 천명한다.
2008년 7월 24일 밀양시의회 의원일동.
○ 의장직무대리 황인구김영기 의원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독도 수호 결의안을 김영기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독도 수호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4. 밀양시 공동브랜드 관리조례안(시장제출)

(10시 14분)

○ 의장직무대리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김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기 의원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8년도 7월 4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도 7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시설비 입찰을 할 경우 낙찰잔액이 발생되었는데 낙찰잔액 사용시 법률이나 지침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교육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당초예산 편성시 결산내역을 검토하여 집행잔액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사업부분은 사업부분 축소 등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요구되고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는 수시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전액 미집행하는 사례나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가경정예산시 재조정 하도록 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부분은 대부분 공유재산임대, 과태료 및 범칙금 등 세외수입에서 체납세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징수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에서는 미수납액이 많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비 대불금청구 및 생활안정자금대여금 회수자금으로 기간내 상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전반적으로 집행이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밀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인구김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8분)

○ 의장직무대리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공동브랜드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 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윤재화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윤재화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재화 의원입니다.
제120회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공동브랜드 관리조례안과 밀양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공동브랜드 관리조례안은밀양시 공동브랜드 상표 및 디자인을 사용함에 있어 생산자에게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역우수 농산물에 대한 차별화와 통일된 이미지창출로 소비자의 인지도향상과 판매촉진을 통해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중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맡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방 조종 자동차세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고지 징수함에 따라 차상위계층 보험료지원에 노인장기요양 보험료가 포함되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인구윤재화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재화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공동브랜드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밀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시장제출)

(10시 23분)

○ 의장직무대리 황인구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윤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정윤호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윤호 의원입니다. 제120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과 녹지공간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지속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5조 제2항 중 부위원장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 현실에 맞추어 위원 중 호선토록 하였고 안 제11조제6항은 조항적용이 맞지 않아 배부해드린 보고서와 같이 심사결과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인구정윤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윤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허홍 의원의장님!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인구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업무보고, 시정질문, 조례안 심의, 그리고 결의안 채택 등 의안심의에 대하여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답변과 시정 주요 시책을 알차게 추진하고 계시는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업무보고 시 건의한 내용과 같이 개선요구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시켜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아무쪼록 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허홍 의원 신상발언을 하시겠습니까?
허홍 의원예. 밖에 단상에 나가서 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직무대리 황인구단상에서 하지마시고 자리에 앉아서
허홍 의원단상에 나가서 했으면 싶은데요.
○ 의장직무대리 황인구예. 그러면 허홍 의원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허홍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신상발언(허홍 의원)

허홍 의원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신상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우리시민 여러분들께서 똑똑히 아시고 분명히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지난 의장단 선출과정에서 의장도 본인이 하고 싶고 상임위원장도 본인이 하고 싶어서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장을 하려고 의원간담회에서 신청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간담회에서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을 다 신청을 받고 난 이후에 저가 그렇다면 저도 또 의장에 출마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장은 정견발표를 할 시간을 주기 때문에 이번 의장단 선거를 통해서 있었던 이야기를 시민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정견발표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출마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료의원들의 간곡한 만류로 인해서 정견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 시간에 우리 의사국 직원들에게 내가 정견발표를 하지 않겠다고, 처음에는 신청했지만 정견발표를 하지 않겠다고 나는 사퇴한다라고 이렇게 사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을 본인이 하고 싶어서, 또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상임위원장 선거에 출마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정말 저하고는 너무나 누이같이 잘 지내는 우리 양순자 의원님도 출마를 했습니다. 저를 그렇게 챙겨주시고 돌봐주시는 우리 누이 같은 동료의원이 왜 저와 같이 경쟁을 하자고 출마를 했겠습니까? 저는 출마를 하면 안 되는 줄 뻔히 알았습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한사람이 도와줘서 6 대 6이 되더라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양순자 의원님이 우리 백경희 의회운영위원장 보다 생일이 한달 정도 빠릅니다. 이것은 뭘 뜻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사전에 내정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충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양순자 의원이 같이 출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감투욕심이 있다고 말했는데 감투욕심에 대해서는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감투욕심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니까 올 1월달에 모 의원이 장태철의장님실에 찾아가서 후반기 의장을 권유를 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현 의장인 김기철 부의장님을 거론하면서 후반기 의장님은 한 번 더 하시는 것이 좋지 않으냐고 이렇게 권유했다고 이야기를 듣고 동료의원들을 폄하하는 이야기를 밖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투욕심이 있다고 저가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안부분도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공비 20% 삭감 건에 대해서는 정말 애초에는 30%를 결정했습니다. 30%를 결정했다 돈이 없으면 고개 숙이고 들어온다. 이번에는 우리 전체적으로 첫 예산편성이니까 조금이라도 삭감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어쩔 수없이 조정하여 20%로 결정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다음 2007년도말에는 우리 의회 의장단판공비는 10%에서 16.6% 까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님과 과장님의 판공비를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서는 우리 의회의장단 판공비는 인상을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넘어가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들을 저가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수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가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거수기 발언부분은 당에서 결정된 일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동료의원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가슴에손을 얹고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가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했던 부분들은 시정을 하자는 말이지 예산편성 때 대하여 잘 잘못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잘못 중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다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잘 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통과했던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가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히는 것은 정말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하여 차후에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서없는 발언이지만 이 5분 발언에 대해서 저가 해명을 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심정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황인구허홍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하러 오신 의정모니터 박윤곤 회장님과 박세우 고문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120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 출석의원 (11명)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장태철, 정윤호, 지정곤, 허홍,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 엄용수
부시장 조영두
총무국장 이상호
건설도시국장 김진구
농업기술센서소장 백영종
보건소장 방준용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
총무과장 설상목
세무과장 박채호
회계과장 이두배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
사회복지과장 장성기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
건설과장 박철석
도시과장 안기완
재난관리과장 박용보
건축과장 김태영
허가과장 하진현
상하수도과장 이병곡
환경관리과장 박영기
교통행정과장 박희대
산림녹지과장 박노대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김기철
서명의원 김영기
서명의원 박필호
사무국장 이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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