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10월 06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2. 밀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안
4. 밀양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김영기의원 외 11인 발의)
2. 밀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 위원장 정윤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21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게 될 안건은 의사일정제1항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1.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김영기의원 외 11인 발의)

(10시 01분)

○ 위원장 정윤호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인 김영기 위원이 대표발의자로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밀양시 관내 공동주택은 총 11,811세대로 전체 세대수의 26.42%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일체의 행정적 지원이 되지 않아 공용시설의 노후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관련 법률에 근거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축된사용검사일 이후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토록 하였고, 안 제5조는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보조금은 천만원 이내 총 사업비의 50% 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하고 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 관계법령 등에 의거 목적외 사용금지토록 하였으며 세부적인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광우전문위원 이광우입니다.
의안번호 121-7호로 회부된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9월 4일 밀양시의회 김영기 의원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9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다음 페이지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밀양시 관할구역 안에 건축된 공동주택이 11,811세대로 전체 세대수의 26.42%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일체의 행정적 지원이 되지 않아 노후로 인한 불편이 야기되고 있어 건축된 지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동시설에 대하여는 공익을 위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제8조의 위원회 구성의 당연직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 공무원과 입주자대표 및 주택관련 전문가로 위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양순자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안 3조 2항을 보면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이 조항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3조 2항에 보면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그것은 옥외광고물이고 기금 자치 조례가 있습니다.
양순자 위원그런데 물론 여기에 보면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님.
장태철 위원건축과장님 제8조 제3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를 설명을 하셨는데 같이 청취를 했습니다. 당연직 위원 관련 분야 공무원이 포함되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련 분야 전문가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예. 장태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장태철 위원그리고 제10조 3항에 보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축과장이 된다'를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택담당주사로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장태철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그리고 과장님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예산편성의 문제는 없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내년도 저희들 시범적으로 5천만원을 계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지금 내년도 시범적으로 5천만원 예산편성을 하도록 건축과에서 하고 있네요.
○ 건축과장 김태영예.
○ 위원장 정윤호손진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손진곤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의 주요내용 중에서 10년이 지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이랬는데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만약에 1동, 2동, 3동이 있으면 한 동이 말하자면 밀성주택이라든지 밀성아파트라든지 영생아파트 이렇게 되었을 때 한 동이 20세대 이상이 안 될 때 1, 2, 3동을 합쳐서 가능한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그것은 용어의 정의상 해석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붙여서 대상여부를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에 1, 2, 3, 7동까지 있을 경우에 3개동은 10년이 지났고 3개동 7개동은 7년이 안 지났다는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손진곤 위원그런 내용이 아니고 공동주택으로써 연립주택은 보통 한 동이 18세대, 16세대, 12세대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한 동이 16세대라 그러면 20세대 미만 안 되어 버립니까? 그러면 그것이 1동, 2동, 3동이 있으면 40세대가 되든지 60세대가 될 것 아닙니까? 50세대가 되든. 그럼 그것이 포함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그것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이고 주택법에서 정한 것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아니 과장님! 그것은 방금 우리 손진곤 위원이 질의하신 1동, 2동, 3동 하는 것은 그것은 단지 내니까 1동이 16세대 밖에 안 되더라도 단지 내니까 그것은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단지 내에 있는 것은.
○ 건축과장 김태영사실상 저희들 주택법을 운용하면서 1개 단지의 예를 들어서 10세대를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단지 내에 20세대를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는 최종 20세대가 되면 어차피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면 입주자한테 어떤 피해가 있느냐 하면 놀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사업자가 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법에서 그것은 엄격히 배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진곤 위원과장님 제 뜻은 그 뜻이 아니고 한 단지 내에 만약 예를 들어서 새밀성아파트에 1동, 2동, 3동이 있다 말입니다. 1동이 16세대이고 2동이 18세대이고 3동이 15세대 같으면 합쳐서는 20세대가 넘어 선다 아닙니까? 전부 그것은 한 시기에, 동일시기에 준공되었거나 그러면 지원이 가능한지 안 한지 명확하게 해주셔서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다 20년이 넘고 했으면.
○ 건축과장 김태영그것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안 받은 단지는 제외됩니다.
○ 위원장 정윤호과장님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는 주택계획 사업승인을 안 받은 단지가 별로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지금 우리 손진곤 위원장님 질의하신 그 내용은 방금 저가 앞전에 설명 드렸듯이 사실 대우 푸르지오나 롯데 인벤스 같은 경우 103동, 105동, 104동이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있는데 그것은 104동이 예를 들어서 18세대가될 수도 있고 20세대 미만이 될 수 있는데 그 단지 내의 공동주택 단지는 어느 동에무엇을 하더라도 다 같이 지원조례안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 질문입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그것은 법 제3조에, 조례 제3조에 보면 적용범위에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주택법이나 혹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준공되어 가지고 10년 이상 경과된 주택에 한해서 준공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법에서 준공된 것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그 말씀이,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것은 조례를 봤을 때 그안에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적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법에 맞지 않는 것은 나중에 적용이 안 되니까 그것은 이 조례안을 봤을 때 공동주택 단지라 그러면 단지 내는 그것이 무조건 지원조례가 되는데.
○ 건축과장 김태영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들어 갈 시간인데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손진곤 위원입니다.
밀양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제8조 제3항 당연직에 관련공무원 건축과장이 포함되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련 분야 전문가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 제10조 제3항은 건축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됨으로 인하여 간사를 주택담당주사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윤호방금 손진곤 위원으로부터 조례안 제8조 제3항 및 제10조 제3항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손진곤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지정곤 위원재청합니다.
○ 위원장 정윤호지정곤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제출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손진곤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조례안 제8조 제3항 및 제10조 제3항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10시 27분)

○ 위원장 정윤호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밀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건축과장입니다.
의안 제121-8호로 제출된 밀양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광고물정비에 따른 재원확보 제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는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재원을 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 기금의 용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운용 설치 및 관리를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심의에 따른 사항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관련법률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제6조 2항입니다. 그리고 동조례안은 경남일보외 3개신문사에 지난 9월 3일부터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정비법이 2007년 12월 2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옥외광고물 기금설치를 시군마다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어서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광우전문위원 이광우입니다.
의안번호 121-8호로 회부된 밀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9월 2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기금의 용도 및 제도화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도시계획과 1105호로 시달된 준칙 안을 근거로 상위법령에 맞게 제정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도 도시계획과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이번 회기 말고 혹시 여타 자치단체에서 미리 조례안을 개정한데가 있습니까? 제정한데가 있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지금 현재 창원시에는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손진곤 위원한해에 예상되는 수익은 대충 어느 정도인지 계상은 해봤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지금 저희들 옥외광고물 순수한 증지, 인허가로 인한 증지수입은 약 3, 4천만원 됩니다.
손진곤 위원혹시나 새롭게 신축되는 상가건물이나 개인사업자가 광고 간판을 옥외광고물 만들 때 색상이나 디자인을 권유하는 제안이나 제도나 그런 것 생각해본 적은 있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그것은 저희들 시범거리조성과 관련해가지고 저희들 밀양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 가이드라인에 맞도록 저희들 옥외광고업자한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손진곤 위원시범거리가 아니더라도 밀양의 농촌지역이나 또 시내나 그 건물과 시가지의 새로운 얼굴이니까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라도 권유도 하고 설득도 하고 또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 앞으로 좋은 결과가 안 나오겠습니까?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양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안 5조부터 8조까지 한번 봐보십시오. 위원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추세가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줄여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부산시 동래구의 경우에도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하고 있고 또 해운대구의 경우에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가 있기 때문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한다면 굳이 위원회를 하나 더 둘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일단 저희들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조례안을 작성을 하다보니까 그렇는데 일단 저희들 운영을 해보고 그 운영상 문제점이 생기면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안(시장제출)

(10시 35분)

○ 위원장 정윤호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교통행정과장 박희대입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21-9호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조례안은 도 조례안 권고사항과 또 앞에 기 제정 시행하고 있는 창원과 마산의 제정된 조례를 참고해가지고 장애인단체 요구사항을 삽입해가지고 제출 되었음을 사전에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에서도 적극적인 요구를 해서 자구 한 자구까지도 자기들이 다 검토한 사항임을 앞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교통약자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9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교통약자가 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 지난 2008년도 3월 28일 일부 개정됨으로 인해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다양한 이동편의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위원회설치와 기능 조례 제4조에서 7조까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이 제8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도입이 제9조, 이동지원센터설치 및 기능이 제10조에서 제14조까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에 대해서는 15조에서 16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률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제16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안을 검토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각 조별 세부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광우전문위원 이광우입니다.
의안번호 121-9호로 회부된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9월 2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휠체어이용자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고 증진시키고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위원회 및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또한 저상버스를 도입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본 조례안은 본문 제18조 부칙 제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4항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시행함에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양순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5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9조 2항에 보면 끝부분에 '매년 교체되는 버스 차량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3항의 끝부분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양순자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조 2항에 대해서는 부칙 제2조에 보시면 저상버스 도입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들이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것은 시내버스가 37대이기 때문에 50%를 2012년도까지는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버스를 시내버스 37대 중에서 만약에 2대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1대는 저상버스를 꼭 필히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여야 한다로 단정 짓는 것 보다는 할 수 있다로 해서 행정이 더 유도리를 할 수, 잡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조례안을 단정적으로 만든 어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저희도 할 수 있다라고 자구를 했습니다만 장애인단체에서 요구가 다른 시군에도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구가 수정되어 가지고 다른 시군과 동일하게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15조 제3항 제2호 끝부분에 다만 제16조 제1호 해당하는 자는 밀양시민이 아니어도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6조 제1호는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자인데 그러면 1급 또는 2급 장애인은 우리 밀양시민이 아니라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예.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양순자 위원그러면 거제시민, 타시군민 등과 같이 멀리 있는 타지역 시민들도 다 이용할 수 있다 이거지요.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예.
양순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밀양시 사회복지과에 밀양시 휠체어택시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과 휠체어택시운영조례가 중복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시행과 더불어 휠체어택시운영조례는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복지과와 협의해서 폐지가 될 수 있으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과장님 제10조에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한다 되어 있는데 이동지원센터는 혹시 어디다 설치할 것인지.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지원 12조에 보면 이동지원센터가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수사업자 즉 그러면 우리 밀양을 보는 것 같으면 택시업체나 시내버스, 시외버스, 또 마을버스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위탁운영을 요구하게 되는 것 같으면 하도록 검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손진곤 위원그렇다면 이동지원센터를 명확히 직영을 할 것인지, 어디다 설치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진바가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예. 아직까지 조례가 확정되고 또 뒤에 다시 지원센터는 추후에 검토해서 시 직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위탁을 하든지 그것은 추후에 할 예정입니다.
손진곤 위원제11조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을 보면 정말 이것은 24시간을 대기상태에서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타지역이나 혹시나 연계해서 서로 제도를 합리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지금 경상남도도 앞서 창원과 마산에서는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고 여타 시군도 지금 검토하고 조례 제정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시군이 만약 되게 되는 것 같으면 서로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곤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9조 2항 저상버스도입 및 운영을 위한 버스정류소 및 보도의 정비. 이것은 왜, 부칙에서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이 이유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운영하기로 하셨는지.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창원과 마산에서도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당장 올해든지 내년에 하게 되는 것 같으면 50%, 우리 시내버스 37대에서 19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의해 가지고 당장 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2012년까지 둔 것으로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장태철 위원과장님 재차 말씀드린다 하는 데는 재차 저가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창원이나 도나, 창원이나 마산이나 여기에서 본보기 보다는 지자체가 어떻습니까? 우리 몸에 맞게, 우리 틀에 맞게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지자체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저상버스 도입 시기가 언제쯤 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저상버스는 올해 2008년도에 2대가 지금 확보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이 조례가 확정이 되고 나면 2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3대, 2010년도에 3대, 2011년도에 4대 해가지고 2013년까지는 50%인 19대를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그러니까 3대를 구입하도록 예산요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장태철 위원그러면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이 부칙에 삽입할 필요성이없다 아닙니까? 내년부터, 지금 올해부터 저상버스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상버스 도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내년 점차적으로 자꾸 가면 언제까지 저상버스 도입이 마쳐질 계획으로 있습니까? 아까전 열 몇 대까지는 몇 년까지 설명 중에 저가 잊어버렸는데.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2대, 내년에 3대, 2010년도 3대, 2011년도에 4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장애인들과의 약속이지만 조례로서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 같으면 장애인들이 또 여러 가지 반발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12년도까지는 50% 이상을 확보한다는 것을 조례에 명시해서 장애인단체에 신임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 부칙에 삽입을 해놓았습니다.
장태철 위원그러면 2012년 1월 1일 이전에는 저상버스가 완전히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하는 그 대수가 도입이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희대예. 지금 장애인단체하고 당초에 약속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올해 2대, 내년에 3대 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속한 사항을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또 3대를 예산요구를 하고 한 상태입니다.
장태철 위원예. 아무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은 우리 시에서도 좀 늦었지만 좀 더 발빠르게 움직여 줘서 그분들의 편리를 도모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창원이나 마산이나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꼭 모방을 하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좋은 안을 내어서, 그리고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동의만 얻으면 서로가 좋은안만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면 좋은 결과가, 결실이 맺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4. 밀양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농정과장 우영서입니다.
57페이지 밀양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농업기계화촉진법과 관련하여 농기계 대여은행을 추진할 목적으로 2008년도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밀양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원활한 대여은행 운영에 뒷받침이 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체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관련근거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2008년도 농림사업 시행지침서 제2권 615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련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조례안의 각 조별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2조 대여은행의 위치는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제3조 정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대여은행의 기능, 제5조 운영 및 관리, 그 다음 59페이지 6조 관리요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사용허가 및 교육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고 사전 안전사용요령 교육 후 출고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사용허가 기간 및 기준은 농용목적 1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허가 기간은 2일 이내이며, 대기신청자가 없을 경우 기간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60페이지 제9조 사용료는 구입가격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였으며 별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납부기한은 허가일로 부터 사용일전까지 납부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및 면제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의 경우 50% 감면, 그 다음 재해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제11조 사용료의 반환입니다.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경우로 사용불가한 경우나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등에는 사용료를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제12조 농기계의 반환입니다.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사용가능한 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고장유무에 대한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 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입니다. 사용자는 사용자 준수사항 이행과 장비에 대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시 변상하여야 하며 농기계 출고이후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5조 운영계획 및 보고입니다. 연간 사업계획은 전년도 12월에 운영결과는 익년도 1월에 시장에게 보고토록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6조는 비치대장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호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광우전문위원 이광우입니다.
의안번호 121-10호로 회부된 밀양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9월 2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하여 밀양시에 주소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대여함으로써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영농편의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본문 제1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위법률인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시행함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제9조의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제10조의 사용료의 감면 및 면제범위 등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검토 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사용료는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우리시의, 저가 보니까 징수기준은 기계장비에 기준을 둬가지고 가격과 기준을 둬가지고 정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지정곤 위원님 질문 잘 하셨습니다.
지금 기대별 사용료 기준은 우리가 전국의 19개 시군에 전부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구입가격 기준에 의해서 정한 시군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 다음 구입가격대에 0.2%, 또 0.3% 이렇게 해서 하는 시군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벤치마킹한 결과 구입가격 기준을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다 이래서 저희들 일단 그러면 타시군에서도 제일 합리적이라고 하니까 구입가격대의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해봤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러면 우리시는 구입가격 기준 몇 % 적용을 했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지금 이 구입가격대에 보면 0.2%에서 0.5% 정도 기준을 했습니다.
지정곤 위원좀 비싸다고 생각안합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지금 이 구입가격의 0.2%에서 0.5%라고 하면 사실 농기계 내구연한이 보통 5년 됩니다. 5년 되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자체에서 전면적인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아무래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서 어느 정도는 임대사용료로 해서 기계구입비가 충당되어져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타시군에도 보면 전부 0.2%, 0.3% 이렇게 정해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해보고 정말로 농민들이 이 수수료가 비싸다 이런 반응을 많이 보이게 된다면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이 관계는 내년에 한번, 과장님 우리가 한번 해보고 그랬을 때 농기계 구입비와 유지관리비를 적용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밀양시는 농업도시이고 이래서 최소한도로 적게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순자 위원입니다.
그리고 제2항에 보면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일전까지 밀양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불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 농정과장 우영서예. 그렇습니다.
양순자 위원그런데 사용하고 나서 받도록 후불제로 할 수는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 농정과장 우영서농기계 사용료를 후불제로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해가면 사용기간이 기계수는 적고 또 사용할 사람은 많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꼭 쓸 사람만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납부하고 가져가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양순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조례안 인 것 같습니다.
좀 더 편리하고 저렴하게 도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손진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손진곤 위원입니다.
제6조에 관리용어를 보면 책임관리자 1명과 담당자 1명 및 수리요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을 제2항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직원 및 농기계훈련교관 또는 수리요원이 업무를 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운영을 먼저 해본 지자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까요?
○ 농정과장 우영서지금 현재 저희들 친환경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농기계 운영반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만 일단 한번 운영을 해보고 조직에 대해서 검토를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내년에 우선 우리 조직으로써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혹시 너무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서 금년도에 기계수리공 2명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혹시 예산이 계상되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곤 위원농기계 순회수리요원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또 교관이 직접 책임을 지고 하면 기존에 하던 고유업무인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활동은 아주 위축될 것 같고 이 수많은 양의 대형 농기계나 중형 부착기나 이런 것을 관리하려고 그러면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발생될 것 같습니다. 일단 1년간 운영을 해보고 보완책을 세우겠다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번에 직제개편에도 농촌지도직 두 사람이나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까지 해서 이 관리가 과연 가능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라고 밑에 제8조에 보면 3항에 입고시간은 09시에서 18시까지로 하고 17시 이후에 출고는 당일일수에서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저가 알기로는 봄부터 초가을까지는 오히려 야간작업이나 오후 5시 이후에 농작업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입출고 시간은 농민들의, 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17시까지 출고 시에는 당일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 10시 이전에 입고하는 것은 당일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업기간 하고는 이것은 만약에 너무 시차를 안 둬버리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루를 더 공제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여유를 둬놓았습니다.
손진곤 위원저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봄부터 초가을까지는 오히려 오후 5시 이후에 작업하는 시간이 더 능률도 오르고 많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한데 17시 이후의 출고를 당일 일수에서 제외해버리면 오히려 그때 가서 신청을 해서 그 시간을 야간작업 위주로 오후 위주로 작업을 신청하면 하루씩 제외해 버리면 그것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절별로 조율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제 생각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 양순자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사용료에 대해서, 제9조.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일전까지 밀양시금고에 납부하여야 된다. 그러면 밀양시금고는 시청 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센터에 갔다 시금고에 왔다가는 불편함이 있고 이것을 개선해서 어느 한 농협에 가서 우리시금고로 입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용허가일로 부터 사용전일까지로 했는데 사용일 이전에 납부한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기계를 출고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이 일일이 납부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고 미납으로 되어 있으면 그 세금고지서 모양으로 받으러 다녀야 될 그러한 사항이 도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 운영하시면서 처음 운영하니까 운영하시면서 다음에 한번 보시고 조례를 개정할 그러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제10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이 수급자, 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 수급자는 보통 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기초수급자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태철 위원있기는 있겠죠. 있겠지만 자산이 그만큼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문안에 한번 다시 손질이 가해 질 수 있는 것 같으면 다음 임시회 때 한번 개정을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제11조 사용료의 반환인데 제3항에 출고일 이후 사용하지 않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해놓았는데 이 사항은 왜 그러냐 하면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 이분이 신청해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그냥 놔뒀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놔뒀다 나중에 사용료는 얼마 되지 않지만 반환해 가버리면 그만인데 그럼으로써 타농가에 지장을 초래한다 이런 사항도 도래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농기계 은행 설치운영은 좋은 사항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운영의 묘가 잘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잘 이용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기계의 기종은 다 정해졌지요?
○ 농정과장 우영서예. 기종은 다 정해졌습니다.
지정곤 위원최저단가와 최고단가는 어떤 기종입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최고단가는 축산농가의 사각결속기 그것이 1,562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최저단가는 잔가지파쇄기, 잔가지파쇄기가 260만원 이렇게 지금
지정곤 위원종류는 몇 종류됩니까? 기계종류는.
○ 농정과장 우영서지금 현재 농기계 임대은행을 활용할 수 있는 농기계 기종은 전부 56종에 135대입니다.
지정곤 위원그럼 우리시의 기종은 몇 가지입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우리시의 기종이 농기계교육용이 41종이 있습니다. 그다음 금번에 사는 것하고 전부 56종에 총 135대가 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잘 알겠습니다.
장태철 위원거기에 덧붙여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14조 3항에 보면 농기계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기종에 대해서 면허가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까? 농기계에 대해서.
○ 농정과장 우영서지금 금년도에, 내년도에 임대할 기계로서는 면허가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전부 작업 부속기 위주로 하고 지금 농기계임대 지침에 보면 수도작에 필요한 트랙터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 구입하지 마라, 거의 구입되어 있으니까. 1년에 2, 3일 쓰고 방치된 고가의 부속기계 위주로 구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동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험료를, 보험에 그것을 하도록 내년예산에 보험료 예산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장태철 위원대여 농기계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점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우리시에서는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 농정과장 우영서물론 농기계를 빌려 가면 문제점이 통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사람이 기계를 운전하다 보면 조그만 불의의 사고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고의적인 사고는 가능한 빌려가는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만 빌려가는 사람도 좀 아껴 쓰고 정비를 잘해서 갖다 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태철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과장님 앞서 손진곤 위원이 질문한 농기계 임대은행이나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반에 지난 상반기 과장님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지금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밀양시 농업실태를 봤을 때 농기계 순회수리요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더 충원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가 건의를 드렸는데 오늘 방금 과장님 답변에 내년도 예산에 2명을 더 순회수리요원을 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았다 하는데 그 2명은 농기계 순회수리반에 포함된 인원입니까? 아니면 농기계 임대은행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지금 현재 저희들 2명 계상해놓은 것은 농기계 임대은행에 활용할 인원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순회수리요원은 본 위원이 건의를 하고 나서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물론 위원님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저희들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일단 운영을 해보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내년에는 또 처음 시작되는 것이고 해서 양이 늘어나고 하면 조직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대여은행에는 대여은행은 내년도 처음 시행을 하지만 농기계 순회수리반은 시행한지가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순회수리반에.
○ 농정과장 우영서순회수리반에 일용인부가 2명 있고 또 현재 기계기사 기능직으로서 두 사람이 운영하고 행정업무 한 사람 보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일반 인부들이 다 농기계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예. 자격증을 구비한 사람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자격증을 구비한 사람이 아니고 기계분야 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각별히 대여은행을 운영하면서 농기계 순회수리반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농민들 불편이 없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밀양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1시 22분)

○ 위원장 정윤호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양순자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양순자 위원입니다.
밀양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과 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 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여성농업인은 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시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안 제6조는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후계인력 여성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작목반, 여성이 일정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관련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세부적인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양순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광우전문위원 이광우입니다.
의안번호 121-11호로 회부된 밀양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9월 4일 밀양시의회 양순자 의원외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9월 25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다음 페이지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화시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또한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과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본문 제1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내용이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센터소장님과 지원과장님이 같이 계시는데 이 조례안은 한번 보셨지요? 한번 읽어 보셨지요? 안 봤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봤습니다.
장태철 위원그러면 올해 검토하셨으면 본예산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얼마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 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우리가 기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연간사업비라든지 농가도우미, 농촌총각 국제결혼, 여성복지를 위한 생활교육, 우리 복지센터 유사한 여성농업인에 대한 예산을 지금 본예산에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장태철 위원내년도 당초예산에 여성분들이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그러나 양순자 위원께서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따른 어떤 분야에서 약하다. 농업여성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분야에서 기존 영유아사업이라든지 다른 여성분야의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온 사업말고 이제 다시 되돌아보면 여성들에게 좀 더 농업 작업환경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리고 건강을 챙겨준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사항들은조례를 제정하신 양순자 위원님하고 일단 상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그 분야에서 '아! 이런 분야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분야가 나타나면, 아! 이 분야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확보해서 집행하고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가짐을 가져주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이번 양순자 위원님께서 여성농업인 육성에 대한 조례안이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농업지원과에서는 좀더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하던 사업들은 우리가 계속하고 올해 또 여성농기계, 노인 노약자에 대해서 농기계 지원사업이라든지 이것은 이번 우리가 도에 사업을 신청해서 5천만원 크지는 않지만 이번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을 가져오도록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작업 편의장비라든지 우리 시장님한테 아직 업무보고를 10월 9일날 하게 됩니다만 지금까지 농작업 편의장비라든지 농작업 안전모델이라든지 보조구 사업이라든지 여태까지는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아주 국부적으로 1개면에 1개 부락이라든지 아주 특정지역에 사업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전 읍면에 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우리 특수사업을 9일날 예산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설명이 반영이 된다면 시범이 아니고 시책적으로 전 농업인에게, 여성농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몫이다 이래서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저희들이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올립니다.
장태철 위원예. 그렇게 까지 생각하고 진행을 한다는 데는 정말 참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성노약자한테는 농기계가 좀 무리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항간에는 이러한 말들이 많이 유행어처럼 이렇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들에 하우스 재배농가에 쭉 다녀보면 이렇게 벌어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결산을 하면 우리 몫이 뭐냐하면 우리 인건비다. 인건비가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하면 병원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농업환경을 지금 갑작스레 다 이렇게 바꾸려면 정말 참 누가해도 그 사업은 못한다는 그러한 단정적인 생각은 저도 듭니다만 그러나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셔서 무리하지 않게 여성농업인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을 한번 체크해보시고 여성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우리 양순자 위원님에게 농업도시의 한 사람으로서 뒤늦게나마 이러한 조례를 제정한데 대해서 저도 감사 하게 생각합니다. 지원과장님 용기 잃지 마시고 안 그러면 한번 시장님한테 우리 팔리십시오, 위원님들. 위원님들 한번 팔리세요. 거기에 가니까 시장님한테 이야기하시라 하더라고. 시장님 안 들어주시면 전의원들이 같이 동의를 해서 시장실에 와서 담판을 짓겠다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한번 하시고 힘도 한번 내시고 그렇게 하셔서 목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소 지원과장님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좀 더 이런 부탁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좀 더 좋은 시책을 착안해서 그렇게 시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정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제12조에 보면, 12조 5항에 보면 독립적인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경영상담과 자금지원이라 했는데 자금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12조 제5항.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에 여성농업인 경영능력향상을 위한 자금지원이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각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시범사업위주로 나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은 여성위주로 해서 시범사업을 펼쳐서 여성에게 경영을 한다든지 또 직접적인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시책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대략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지금 사업들이 전체 여성한테 돌아가는 사업들을 보면 5천만원 이내입니다.
지정곤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손진곤 위원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에 양순자 위원님이 조례제정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 권익증진과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18조 1항에 여기에 근거를 많이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경상남도 내에 다섯군데나 여성농업인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곳이 있다니까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장점을 따오셔서 적극적인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냥 포괄적으로 이야기해서 여성육성 지원 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용 전체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농촌진흥청이나 도 기술원이나 그 분야의 전문가들 조언을 얻어서 밀양시가 정말로 농업의 농작업이나 농가를 이끌어 나가는 50% 이상을 여성분들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는데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시책을 수범이 될 수 있도록 잘 한번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 농업지원과장 이원철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손진곤, 양순자, 장태철, 정윤호, 지정곤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우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김진구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종
건축 과장김태영
교통행정과장 박희대
농정 과장우영서
농업지원과장 이원철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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