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4년 02월 02일 (금)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이동지원센터(특별교통수단)민간위탁 동의안
2. 「지역특화산업 혁신전략 수립」용역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3. 「기업 및 지원기관 성장지원 시범사업」공공기관 위탁동의안
4.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이동지원센터(특별교통수단)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 「지역 특화산업 혁신전략 수립」용역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시장제출)
3. 「기업 및 지원기관 성장지원 시범사업」공공기관 위탁동의안(시장제출)
4.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제출)
-밀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정희정위원장 정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황상근 나노경제국장은 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나노기술종합전 및 기술회의 참석으로 금일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2024년 공유재산 계획관리 제2차 변경안 1건, 동의안 3건, 조례안 2건으로 총 6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이동지원센터(특별교통수단)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 「지역 특화산업 혁신전략 수립」용역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시장제출)

(10시 04분)

○ 위원장 정희정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역 특화산업 혁신전략 수립」용역 공공기관 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기업 및 지원기관 성장지원 시범사업」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현윤희반갑습니다. 나노융합과장 현윤희입니다.
의안번호 9-350호 「지역 특화산업 혁신전략 수립」용역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입니다.
지역 특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한 「지역혁신 생태계」구축을 위해서 지역 특화산업의 여건 분석 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하며 국내외 산업동향과 유망산업 분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정책에 따른 지역 특화산업 및 육성사업 등에 대한 정보 확보와 추가 발굴사업 등을 확보하고자 산업 및 기술동향 분석 등 산업정책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연구용역의 주요내용은 국내외 산업환경 동향 및 유망산업 분석, 밀양 지역산업의 현 황 및 입지여건 등 실태분석, 밀양 지역 특화산업 도출 및 성장전망 분석, 지역 특화산업 중심의 혁신생태계 구축방안 및 주요 육성시책 도출,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및 지원기관 성장지원사업 계획수립 등입니다. 본 사업을 공공기관인 산업연구원에 위탁하여 최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며 용역기간은 8개월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위탁적정성 검토결과는 40페이지와 4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분야 전문 국가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에 본 사업을 위탁하여 국내외 산업동향과 연결한 지역 특화산업 육성‧지원 전략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51호 「기업 및 지원기관 성장지원 시범사업」공공기관 위탁동의안입니다.
지역의 산‧학‧연 간 협력을 통한 특화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역 지원기관의 안정적인 지역과제 추진으로 지역 내 연구활동 및 상주가 가능한 근거를 제공하고 지원기관의 역할 강화와 성장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원기관의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특화산업분야 밀양지역 기업과 이전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성장을 위한 기업의 수요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을 성장 활성화하여 지역 특화산업을 집적화하고 청년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에 구축되거나 구축중인 지원기관의 성장지원과 지원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한 기업성장 지원을 위해 지역내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이며 지원내용은 기업컨설팅, 제품고급화, 연구장비 지원 및 시험인증, 시제품 제작 등이며 지원대상은 밀양시 소재 기업 또는 이전예정인 특화산업분야 중소기업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6년 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45억 원으로 2024년 예산은 10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내에 입지한 지원기관의 활성화와 지원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기업의 성장과 집적화로 지역 내 지원기관인 경남테크노파크, 한국재료연구원 및 한국전기연구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적정성 검토결과는 46페이지와 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내 지원기관의 활성화와 특화산업분야 지역기반의 성장과 직접화를 통해 지역의 산‧학‧연 간 특화산업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노융합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 충분한 설명과 의원님들의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지역 특화산업 혁신전략 수립 용역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 위원예. 과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밀양시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용역인데 물론 전문기관인 우리 산업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타당성이라든지 전문성에 비추어 봤을 때 목적에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 특화산업 용역과 관련해서 기존에 먼저 선행되고 있는 국가산단 2단지 전략구성 연구수행과 사업의 주요내용들을 비교해 보니 그 내용들에 있어서는 보면 지금 지역 특화산업 혁신전략 수립 혁신생태계 구축방안이라든지 또 2단계 사업에서 연구 수행하고 있는 나노산업 육성에 혁신생태계 역량 강화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유사성이라든지중복성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 나노융합과장 현윤희조영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산업연구원에서 2단계 구상 용역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까지 수행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특화산업 혁신전략과 2단계 구상용역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을 우선적으로 나노 외에도 저희가 차세대 에너지등 지역에서 특화산업을 키워야 될 항목이 뭐가 있는지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있기 때문에 선행적으로 그런 부분을 같이 하고 있어서 그 용역과 이 용역은 유사한 것도 있지만 상호보완을 해서 지역을 좀 더 특화를 할 수 있는 분야도 발굴하고 전체 산업동향도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은 걸로 해서 시너지 효과는 훨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영도 위원유사성, 중복성에 있어서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사업의 어떠한 구체성 확보부분이라든지 또 연계 결과에 따라서 실제 활용도에 있어 가지고 보다 심층적으로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용역들을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나노융합과장 현윤희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역 특화산업 혁신전략 수립」용역 공공기관 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기업 및 지원기관 성장지원 시범사업」공공기관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예산심의 때부터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하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공공기관 위탁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비가 연차적으로 10억, 15억, 20억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올해 10억이고 그런데. 매년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성과평가를 해야 되겠다, 해야 된다. 그냥 무작정 우리가 위탁동의안을 해서 돈을 40억, 45억 주고 집행하는 것 보다는 연차별로 3년간 되어 있으니 매년, 올해는 시작하면 올해 말에 예산심의하기 전에 이 자리에서든지 어디서 성과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나노융합과장 현윤희예. 박진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해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수차례 TP와 재료연구원, 전기연구원과 함께 회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기, 장기사업으로 좀 나눠서 하는데 일단 1차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면, 11월까지 끝나면 12월 달에 저희가 지원한 기관들이 사업평가를 하고 또 후속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장기로 할 사업분야가 있을 겁니다. 아마 2차년도, 3차년도까지 진행되는 기업들이 있다면, 그리고 또 성과보고를 거치고 그 과정에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도 같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단기, 장기를 떠나서 매년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중간평가라든지 이런 평가를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서 서로 토론을 해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 나노융합과장 현윤희예, 알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업 및 지원기관 성장지원 시범사업」공공기관 위탁동의안은 저희들 사전 협의한 대로 연차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안 심의 시 반영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기업 및 지원기관 성장지원 시범사업」공공기관 위탁동의안(시장제출)

(10시 18분)

○ 위원장 정희정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환경관리과장 양기규입니다.
의안번호 9-352호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을 신설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에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공중화장실을 규정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의2를 신설하여 제1항에 안전관리시설 설치 의무대상을 규정하였고 제2항에 안전관리시설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2월 21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 20일간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밀양시 공중화장실은 234개소이며, 이중 80개소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 위원예. 과장님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사업은 범죄라든지 우리 노약자 분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위급한 상황 시에 응급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사업인데 금방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총 234개소 중에 약 80개소가 비상벨이 설치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설치되었는데 경찰서와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그 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0개소가 다 밀양경찰서 112상황실과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조영도 위원80개소는 그러면 112상황실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매년 한 3회 정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영도 위원그러면 나머지 80개소를 제외한 약 65∼6% 정도 공중화장실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그렇습니다.
조영도 위원그러면 어느 정도 실태는 파악이 된 것 같고, 만약 나머지 65∼6% 되는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려면 소요예산이 한 어느 정도 예상될 것으로 보여집니까?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저희들이 보기에는 한 4억 정도, 4억까지는 안 되지만 3억8500. 이 가격이 보면 200만 원에서 250, 개당 25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80개를 제외하면 154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250만원치면 3억 85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영도 위원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실태라든지 소요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세부적인 계획을 잘 수립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차질 없이 수립을 해주셔서 되겠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에 있어 가지고 행안부와 우리 밀양시 환경관리과 간에 조금 이견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혹시 설명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기존 있는 화장실은 리모델링을 계속 해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에서 도 안전벨 부분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이견은 없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하겠고 그다음 이 법률자체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2021년도에 제정되어 가지고 2023년도에 개정되고 법상으로서는 2023년 7월 21일 이후에 시행되는 사업은 의무적으로 비상벨을 설치해야 되고 그전에 설치된 부분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타 리모델링 시에 우선적으로 같이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을 해야 된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영도 위원예. 어쨌든 그런 조례 관계들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우리 조영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대로 약 한 3억 8500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사업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큰돈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밀양시가 좀 모범적인 선례를 남길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범죄에 대한 노출된 부분들이 많이 심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전예방차원에서도 이런 화장실 안전예방, 또 우리 깨끗한 화장실 만들기를 위해서도 많이 밀양시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예방적인 차원에서 각별히 계획을 수립해서 빠른 시일 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우리 환경관리과 외에도 다른 과에서도 화장실을 따로 관리하는 곳이 많습니다, 관광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하나의 부서에서 일원화되게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이게 좀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악하고 계시는지.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234개소는 우리 밀양시가 관리하고 있는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총괄하면서 해당부서에서 관광지는 관광지대로 하는데 서로 의논하면 서 우리 공모사업이나 이렇게 대응을 할 때는 환경관리과와 관광진흥과, 각 다양한 부서에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와 함께 협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지금 내용에는 그러면 전체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이어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인데 다른 지역에 가보면 안내방송으로 안전한 화장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내방송이 나오는 곳도 제가 여러 군데 봤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들 우리 시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기 제안사유에 보면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등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런 안내방송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엄청난 효과가 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도 그런 혹시 안내방송 같은 게 나오는 그런 화장실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비상벨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이크하고 금방 말씀하신 스피커가 탑재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양방향 통신형이라 하고 문자만 되는 부분은 단방향이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부터 설치할 것은 양방향 통신형으로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양방향이라 하면 비상벨도 되고 안내방송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그렇습니다.
정무권 위원이 검토내용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 성범죄, 스토킹, 불법촬영, 마약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게 몇 분 만에 비상벨을 눌러도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이런 범죄가 일어나고 끝나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조금 떨어진 관광지 같은 곳에 화장실이 만약 있다면 비상벨을 눌러가지고 경찰서에 연락이 가더라도 출동시간이 5분이 늦어지고 이렇게 된다면 벌써 범죄는 끝날 수도 있다. 마약행위도 끝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방향 체제가 오히려 경각심을 깨우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아까 앞서 다른 위원들도 설명을 하셨지만 3억 8500정도 지금 현재비상벨이 미설치된 곳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것 몇 년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 설치하는데.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되면 범죄 사전예방과 그리고 또 화장실이라는 거는 밀양시 이미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도움을 주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 빠른 시일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으신지요? 과장님.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저희들은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할 수 있으면 바로 시작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럼 올 한해에 다 마무리를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그렇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렇다면 59페이지 비용추계서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런 거는 조금 잘못된 내용이 아닌가! 예상되는 비용 이래 가지고 한 3억 이렇게 하는게 더 옳은 방식인 것 같은데 이런 작은 거지만 다음번에는 조례를 제개정 하실 때는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챙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 아까 우리 조영도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리모델링을 할 때만설치를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게 지금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행안부에서. 언제까지 다 설치를 완료하라는 그런 기한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행안부나 여기에서는 2023년 7월 21일 이후에 된 것만 하기로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은 사전예방이나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의무사항은 7월 23일, 지난해 7월 21일 이후에 신규로 하는 부분을 권장을 먼저 해라라고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라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과장님 권장을 신규 화장실에 대해서 해라 했는데 저희들 전문위원이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과장님의 답변하고 또 다르게 상충되게 기존에 있는 화장실 설치를 의무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 검토가아직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정무권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있는 미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154군데를 비용추계를 해서 추경에라도 동시에 다할 건지아니면 신규 리모델링하는 대로만 할건지 이걸 정확하게 정하셔 가지고 어떤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하실 것 같으면 오늘 이렇게 강제규정이고 의무규정이고 해야 된다면 오늘 조례 개정할 때 이 부분을 다음번에 비용추계를 정해서 하시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예.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밀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정희정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유재관건축과장 유재관입니다.
67페이지 의안번호 9-354호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2월 13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68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6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70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42분)

○ 위원장 정희정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동지원센터(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입니다.
60페이지 의안번호 9-353호입니다.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사업자의 공개모집을 통해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무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2월 29일부터 27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3년간이고 차량은 20대 근로자는 28명입니다. 위탁내용은 특별교통수단 운행 및 유지관리, 요금징수, 안전관리등이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보행상 중증장애인, 임산부, 장기요양등급 3등급 이상 등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61페이지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은 2월 중에 공개모집을 통하여 밀양시 교통약자 이편의 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명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금액은 매년 15억 원 전체 45억 정도이며 인건비, 유류비, 차량운영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62페이지 산출기초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은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서비스공급의 공공성,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등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4페이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지난 3년간에 대한 민간위탁 평가로 수탁기관은 대광택시이고 평가는 밀양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에서 밀양시 특별교통수단 사업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하여 평가를 하였으며 평가결과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65페이지에서부터 66페이지까지입니다.
관계법령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대광택시가 21년도부터 24년도까지 했죠? 하고, 매우 우수를 받았고 했는데 지금 대광택시로 다시 위탁을 하고자 하시는 내용 맞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광택시가 3년간 해서 평가를 우수하게 받은 건 사실입니다. 다음에 공개모집할 사항은 대광택시를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 자격조건이 되는 법인이나 운수업체에서는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해서 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원태 위원공개모집을 해서 하는데 보통 참가할 때는, 3년 전에 참여할 때는 대광택시만 했습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대광택시 단독으로 신청했습니다.
박원태 위원이번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참여업체 공개모집하니까 대광택시 단독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다 이 말씀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예, 그렇습니다.
공개모집해서 결과에 따라서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몇 개 업체가 참가 등록할지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원태 위원그거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사가 스물여섯분인데 여기서 비율이 장애인이 기사로 채용되는 비율이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답변드리겠습니다.
기사 스물 여섯명 중에서 장애인에 대한 채용인원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확인하고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태 위원본 위원이 왜 여쭤보느냐 하면 장애를 가지고 계신분이 운전에 특별한장애가 없다면 장애인 채용을 보다 좀 넓게, 폭을 넓게 해주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알기로는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명도 그분이 나가셔야 또 채용이 되는 거라요. 그래서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 운전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면 장애인 비율을 조금 더 높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추후 그 내용 파악하셔서 본 위원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예, 알겠습니다.
2월 달에 선정 공고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태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방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장애인 채용비율이 있죠?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예.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몇 % 정해져 있습니다.
박진수 위원이 부분도 우리 일반 공기업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데 장애인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유공자 비율이라든지 그런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니까 옛날에 약자콜택시라 했지 않습니까? 지금 특별교통수단으로 18개 시군이 다 통합 운영하고 있는데 보니까 차량 속도위반, 신호위반이 1대 있지 않습니까? 이것 1대가 유독 한 여섯 번이나 하고 없는 차량은 없고 한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특별교통수단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라든지 어르신이라든지 조금 장애가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을 모시고 다니는데 속도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니까 유독 1대가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꼭 챙겨서, 우리 빨리 가자 하시는 분도계시겠지만 그래도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지켜줘서 운행을 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안내 경고 공문까지 발송했고 차후에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채용이라든지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저희들이 업체에다 통보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그렇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1대가 유독 많이 했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이게 서비스, 지금 보니까 안전운행 미준수 위반사항들을 대부분 보니까 속도위반에다 신호위반, 다음에 특히 어린이보호 내 속도위반. 이건 좀 심각한 문제일 것 같은데 지금 과태료는 기사분 본인이 부담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위반 과태료는 기사분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다른 것도 아니고 신호위반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을 몇회 이상하면 패널티를 줘서 다음에 기사채용을 안하든지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안을 해서 이용하시는 장애인들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질도 패널티를 줘서 향상시키도록 적용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속도위반, 신호위반 이 사항을 현황을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다 강력하게 개선할 것을 공문으로 하달을 했고요 다음 재계약을 할 경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적용해서 재계약에 감점을 주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또 이런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패널티를 적용해서 이분이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속도위반을 하지 않도록 하시고 또 이렇게 관리를 함으로 해서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을 잘 좀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36페이지, 페이지는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면 위탁 금액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한번 보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택시 몇 대 운영하고 있죠?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택시 20대, 기사 스물여섯분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20대는 아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택시는 20대지만, 택시가 20대인 거는 자료에 나타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수는 20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비때문에 20대를 전체적으로 다 운영하지는 않거든요.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예. 답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07시부터 15시까지는 일곱분이 근무를 하고 8시부터 17시까지는 6명, 13시부터 20시까지 4명, 15시부터 22시까지 4명, 그리고 23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하면 그렇게 근무를 하면서 택시는 20대가 계속 돌아가지는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20대 가지고 스물여섯분이 교대로 계속 운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홍 위원예. 자료에 보면 전체적으로 20대가 계속 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나타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산출근거를 봤을때 유류대 1대당 100만 원해서 20대에 12개월 2억 4000만 원 이런 식으로. 통행료도 그렇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너무 관행적으로 편성을, 예산을 이렇게 맞춰 놓은 것 아닌가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전의 자료에 보면 차량사고라든지 또 수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정부분에 있어서 있다면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상세히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도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도 교통과에서 세심히 챙겨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동지원센터(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41분)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제출)


-밀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 위원장 정희정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미화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이미화입니다.
28페이지 의안번호 9-348호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수립 시의회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대상은 취득으로 토지 16건, 건물 4건, 기타 1건이며 세부내용은 밀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으로 사업비는 98억 2346만 7000원입니다.
29페이지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관리계획 총괄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취득은 16건에 2만 550㎡, 사업비는 77억 5053만 원입니다. 건물취득은 4건에1481.92㎡, 사업비는 7억 7293만 7000원입니다. 기타취득은 1건에 324㎡, 사업비는 13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공유재산 취득안 밀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교통행정과장 박정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총괄표와 32페이지 재산목록은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밀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취득안입니다.
제안사유는 2024년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지방전환사업 대상선정과 지역화물업체 차고지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도심지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교통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매입토지는 상남면 예림리 768번지 외 15필지 2만 550㎡로 추정가격은 77억5053만 원입니다. 추정가액은 감정평가사의 가감정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취득시기는 2024년부터 2025년이고 취득사유 및 방법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협의취득입니다.
34페이지 매입건물입니다.
매입토지 위에 있는 건물로 취득후 철거할 계획이며 매입건물은 전체 4동으로 추정가액은 7억 7293만 7000원입니다. 추정가액은 감정평가사의 가감정액 및 축협의 고정자산평가금액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취득시기, 사유, 방법은 토지매입과 동일합니다.
철거건물 중 보조금으로 건축한 방역소독시설은 축산기술과에서 축협과 협의하여 이전할 우시장 부지 안으로 동일시설로 축협이 신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건물신축은 예림리 749-16번지 일원에 13억 원으로 주차장관리동 1동 연면적 324㎡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상남면 예림리 749-16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2만 550㎡로 주차면수는 140면, 관리동 1동을 신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92억 4000만 원입니다.
재원구성은 전환사업비 70%, 도비보조 15%, 시비부담 15%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입니다.
35페이지 그동안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3년 5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2024년 사업비 42억 5000만 원을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26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관리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지역화물업계의 차고지 부족과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근로환경개선 및 대형화물차 불법주차 문제해결로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번 앞에 공유재산심의를 할 때 이게 부결이 되어 가지고 다시 올라왔는데 참 터무니가 없습니다. 매입토지를 그때 가져왔었을 때 8억 8900에서 지금 7억 7500으로, 77억 5000으로 그만큼 11억 4000만 원 정도가 줄어 들었고 특히 건물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가져 오신 게 77억 2000이죠? 아 7억 7293만7000원인데 그때 당시 가져온 것은 30억이 넘습니다. 30억으로 이걸 취득해야 된다고 했던 게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 나서이게 7억으로, 7억 7000으로 줄어드는데 이건 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관리 취득안은 토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분은 2023년도가 2021년도 대비해서 공시지가가 3% 하락해서 금액을 낮게 측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물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분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수립 시 2021년도 계약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그 금액은 공시지가의 2.3배로 일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감정업체를 통해서 가감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축협을 통해서 재무재표상 고정자산 가격까지 참고해서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자료작성에 미비했던 점에 대해서 깊이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무권 위원용역을 맡기고 또 가감정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도출되었었는데 정말이런 부분 우리 의회가 지적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이대로 보상이 나갔으면 얼마나 손해가 클 소지가 있습니까? 사실 2개를 합하면 42억입니다. 42억이 공중에 떴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가 찾아내기 이전에 우리 집행부서에서 충분히 찾아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엉터리로 처음에 만들어 왔다는데 참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계획을 세워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사업이 현재 국도비가 85%고 시비가 15% 밖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마을주민과의 소통이 좀 안 되어 가지고 마을주민의 반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음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의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소음문제는 거기 사거리 신호등이 있어가지고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 대형차량들도 많이 있을 것인데 그 대형차량들이 신호대기하고 있는 것과 또 그 화물차고지에서 새벽이라든지 이럴 때 공회전이라든지 이런 소음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혼잡과 소음발생이 같이 연계가 되는데 2022년도 하루 교통량이 2만 2000대 정도 운행이 되고 화물자동차는 5000대 정도 통행이 됩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 면수는 140면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음발생에 있어서 차량통행하고 있는 그 차량과 차고지에 들어오는 140대 차량이 추가로 되면 소음발생량이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아파트 주민들은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 차고지에 140대 주차를 해서 환경영향평가상 소규모 영향평가를 하고 소음발생에 대한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그 대책을 수립해서 시설을 하면 현재와 큰 소음이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되고 화물자동차 차고지에 140대를 추가로 주차하더라도 소음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크게 나빠진다고 생각하지 는 않습니다. 그에 따라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무권 위원예. 답변 잘 들었고, 이어서 한 가지 더 문제가 되는 게 집값이 하락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민원도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우시장이 있는 것과, 소소가 매일 매매, 매일은 아니지만 한 달에 한번이나 1주일에 한번이나 우시장 소가 매매되는 그런 시장이 열리는 위치입니다, 현재. 만약에 과장님 생각을 여쭙는 겁니다. 여기에 공영화물차 주차장으로 있던 곳을 우시장으로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찬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시장설치가 된지 근 30년이 다 돼가는 상황입니다. 우시장이 설치되고 난 이후에 소 울음소리라든지 화물차 운행이라든지 소 관련 오수에 대한 냄새라든지 이런 민원도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축산기술과하고 축협해서 계속 그 민원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시장 이후에 각종 민원이라든지 이런 소음 때문에 계속되는 민원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 또 화물자동차 하시는 분에 대한 민원도 해결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화물자동차 차고지 위치가 적정하다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위치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값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집값 하락부분이 공영차고지가 혐오시설이라서 집값 하락요인이 되는지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차고지 자체는 혐오시설이지 않다라고 결론을 말씀드리고 집값이라든지 집값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않고 오히려 주차장이 생기므로 해서 집값이 상승하는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주장하고 계시는 차고지가 들어오면 집값이 하락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관리부서의 검토의견을 보면 지역화물업계 차고지 부족과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대형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문제해결로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된다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은 상당히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교동지역만 보더라도 교동지역 같은 경우에 길가에 밤새도록 큰 화물차를 대 놔가지고 교통혼잡을 끼치는 이런 부분도 오히려 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타당성이 있고 꼭 사업을 하는 게 맞다. 특히 사업비의 대부분이 국도비이며 우리 시비가 15% 밖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화물운전종사자한테 큰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우리 관련부서에서 사전에 주민들과의 소통을 좀 더 일찍 가지시고, 이게 지금 한번 부결이 되는 바람에 기간은 한참 지났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 시기로부터 아주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설득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질책을 드리는 바입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드립니다.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주장하고 있는 교통혼잡이라든지 소음발생, 치안불안, 집값 하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제도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고 또 저번 작년 7월에도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계속 이렇게 소통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드립니다. 저희들도 이런 불안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전문가라든지 자문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민들하고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세부 용역업체가, 실시설계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과정에서 주민들을 참여해서 소음문제라든지 치안불안이라든지 교통혼잡 이런 부분을 협의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하고 소통을 강화해서 이런 부분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마지막으로 과장님 만약에 끝까지 주민설득이 되지 않고 이렇다면 우시장은 그대로 둬야 되고 다른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검토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저희가 밀양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고 축협 우시장 부지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의 적정성이라든지 확장가능성, 접근성 이런 것을 봐서는 지금 현재 위치가 가장 적합하다고 용역결과도 나왔고 저 또한 이 부지가 화물자동차 차고지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을 설득해서 사업을 준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까? 옮길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옮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정무권 위원아니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가정 하에 옮길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법적으로 지금 투자심사할 때 이 사업부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다하고 가셨고 또 도라든지 국토교통부에서도 현 위치에 대해서 현장확인 결과 이 사업부지가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사업비 42억까지 다 교부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업대상부지를 옮기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모든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정무권 위원본 위원회에서 이 공유재산을 만약 이번에 부결을 하고 추후에도 올라온다면 부결을 해버렸을 때는 이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됩니까? 아니면 다른 대로 옮길 수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포기라든지 이런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에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 과장님 답변 중에 지가상승이라든지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환경피해 부분들은, 소음피해 부분들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개인 생각이실 수 있지만 이 자리에서 답변할 때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용역결과서에 보면 부지비용들이 용역결과서에도 가장 타당하다고 나왔다 하는데 용역결과서를 보시면 부지비용이 3배 이상입니다. 이게 만약 개인의 사업 같으면 국도비가 85%지만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전환사업으로 70%로 넣고 했는데 과연 이렇게 부지 구입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데 사업을 꼭 거기에 해야 되느냐! 장소의 당위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 답변 중에 지역주민들의 소통부분이라든지 의견반영은 설계시점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 답변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고 답변입니다. 우리가 무슨 다른 사업계획을 할 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하고 해가 왔습니다. 그런데 질의의 답변에 맞춤식 답변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회의에 공유재산계획 제출하고 난 이후에 어제 아마 지역주민들 찾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협의하고 또 위로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여러 안들을 가지고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회의전날 한번 찾아가서 어쩔 수 없다. 당위성만 설명하고 와서 주민들과의 대화를 가졌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들이 애초에 계획할 때 과장님 오시기 전이죠. 그때도 경남도지방재정투융자심사할 때 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부분들이 없었냐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되어서 전임과장이 많은 질타를 받고 부랴부랴 주민공청회를 했습니다. 그이후에 거기서도 고성이 오가고 굉장히 난상토론이 있었죠. 그런데도 그 이후에 또 주민들하고의 그런 자리들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몇 가지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추상적일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현실성과의 괴리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찾아서 또 현실성 있게 협의를 통해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합니다.
당위성 부분들만 주장을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다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고 난 이후에 지금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만에 하나 이게 예를 들면 부결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사업이 새로운 시장이 와가지고 이걸 새로 예를 들면 한번 바꿔서 해보라고 하면 과장님 이것 바꿔서 추진 안 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하지 못하고 지금 와서 답변하는 게 이 자리에서는 지금 바꾸기 곤란합니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게 상반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당위성만 가지고 주장할 것이 아니고 집행기관의 주무부처의 책임자로서 정말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질의, 다른 위원들 질의하는 것 보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위원장님! 이어서 조금하고 점심을 좀 늦게 먹더라도. 빨리, 크게 뭐 나중에 하는 것 보다 빨리 안 마쳐지지 않겠습니까?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위원님 다른 분 의견
허홍 위원질의 많이 있습니까?
(〇박원태 위원 의석에서 - 점심 먹고 하입시더.)
일단 정회하이소, 그럼.
○ 위원장 정희정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 위원과장님 우리 밀양시와
또 우리 밀양시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를 봤을때 공영화물주차장 필요성은 꼭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 위치에 어떠한 문제, 그로 인해 많이 파생되는 문제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의 생각과 또우리 지역민, 시민들의 차이는 분명히 극명하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밀양시 존재의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밀양시는 주민과 시민과 함께 행정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영도 위원예. 그렇죠? 어쨌든 밀양시의 존재이유는 우리 밀양시민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밀양시 주민들의 삶의 질에 있어서 저하되는 부분들이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우리 다른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과장님이 먼저 앞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도 어쨌든 이런 사업과정에서 반드시 적극적인 여론수렴이 있어야 되고 또 반드시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꼭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가려면 함께 가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밀양시 행정이 부디 우리 밀양시민과 함께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실현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어떤 진행과정에, 절차과정에 있어서 우리 행정이 충실한 태도로 각고의 노력을 펼치셔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주민과의 소통이라든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주민의견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일반적으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고 계시는 다른 화물차주분이라든지 또 다른 아파트 주민 외의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바라는 화물종사자라든지 이런 분의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조영도 위원좀 더, 지금보다는 조금 더 과장님 말씀하신 그 화물종사자도 시민이고 거기에 살고 계신 주민도 시민입니다. 어쨌든 주민이 우선이고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민들의 의사를 반드시 이끌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 토론과정에서 허홍 위원께서 다각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허홍 위원의 심의보류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조영도 위원재청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조영도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는 토론 및 수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허홍 위원이 제출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심의 보류하고자는 동의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사업은 밀양시가 지난 4년 동안 경상남도와 국토교통부 등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입니다. 현 상태에서 사업을 되돌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반대 의견이 많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지역주민들과 좀 더 심도 있는 협의와 소통과정을 거친 후 처리할 수 있도록 심의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원태박진수정무권정희정조영도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
회계과장 이미화
나노융합과장 현윤희
환경관리과장 양기규
교통행정과장 박정태
건축과장 유재관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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