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12월 16일 (화)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회의)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과 협의한 내용대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 수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부서별 소명 설명을 듣고 계속하여 쟁점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 04분)

○ 위원장 박필호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389페이지 도로보수예산에 자산취득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건에 대해서는 중형고압 살수장치인데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조금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존 구입되어 있는 다목적 도로관리차 8.5톤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착을 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세트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요 용도를 보면 부착을 해서 도로청소라든지 시설물 세척, 겨울철 제설작업하고 나면 도로오물이라든지 이런 청소를 위해서, 깨끗한 환경정비를 위해서 당초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들 견적을 받은 가격이 3,500만원입니다. 이것이 다 되게 되면 깨끗한 환경정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건설 산건위에서 설명이 좀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시설비에 내일 1, 2, 3통 보도블록정비가 요구액 1억 3천인데 3천만원 삭감해서 1억이 되었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 영남루 앞에서 내일동사무소 양측으로 보도블록정비를 위해서 현재 사각블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침하도 심하고 파손이 심해서 주요 시가지 도로변에 정비를 하면, 깨끗한 환경정비를 위해서 이것도 한번 선처를 해주시면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형고압살수라는 것은 어떤, 금방 말씀하시는데 도로에 청소도 한다는 이런 용어를 쓰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데 쓰시는 겁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자료를 한번 보시면 저희들 기존 8.5톤 차 앞에 소방차 살수차 같이 세트 식으로 부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구입을 하면 8.5톤차에다 부착을 해서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시설인데 이 시설을 보면 도로청소라든지 가로수 방제작업, 양수작업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우리 위원님들 자료보실 동안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존 우리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부착하는 이 살수장치는 꼭 이 제품이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살수장치가 어떤 등급 차등이 있어 가지고 좀 가격이 싼 장치가 있다라든지 또는 다른 제품을 장착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이 장치는 저희들 다목적 도로관리차에 이 공정이 아니면 부착이 안 되는 세트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이고 금액은 고정되었기 때문에 견적가에 따른 정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도시과장 안기완입니다.
403페이지 연구용역비에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요구를 7억 5천했는데 삭감이 5천만원 되어서 조정이 7억원으로 되었습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은 우리시 전체 면적에 대한 공원녹지축을 연계시키는 그런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전체적으로 시부에는 다 설치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 그런 한시적인 업무이고 이게 지금 현재 올해 단가로 한 것이 7억 5천입니다. 그래서 내년되면 더 인상되기 때문에 당초 금액대로 5천만원을 더 증액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05페이지 시설비에 국도24호선에서 동문고개간 가로등 설치 24개에 2억원인데 5천만원이 삭감되고 1억 5천으로 조정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국도24호선 동문고개간 가로등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성당쪽에서 내려가는 길하고 동문고개에서 용평으로 가는 길하고 만나면 삼거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져야 됩니다. 신호등이 세군데 설치되어야 되고 횡단보도가 또 3개소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신호등도 설치되어야 되고 그리고 동문고개에는 경고등, 그리고 또 터널 앞에도 경고등이 설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로등 사업에 약 1억원 소요되어지고 그리고 신호기가 1억 소요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2억 전체 다 있어야 사업집행이 가능합니다.
내나 시설비에 삼문둔치 조깅트랙보수에 1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3천만원이 삭감되어서 7천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깅트랙은 전체 연장이 한 5km가 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파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는 조깅트랙이기 때문에 파손이 발생되면 조기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삭감한 3천만원도 원상 복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밀양시 전역에 대한 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 입니까?
아니면 상부 지침에 의해서 다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부 지침에 의해서 2009년까지 전체적으로 시부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럼 우리 밀양시 전역에 대한 녹지 마스트플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의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밀양시 전체 녹지에 따른 마스트플랜 계획이 맞습니다.
윤재화 위원기이 경남도내에서 시행을 했거나 지금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이 실제 도내에서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도내 전체 10개 시중에서 9개시는 전체 계획을 수립했고 우리시가 지금 마지막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동문고개 가로등 설치에 포함되는 것이 신호등하고 횡단보도 설치나 이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처음 할 때는 사업시행을 할 때 도로 안전 통행을 위해서 신호등까지 같이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유지관리라든지 또 기존 도로에 추가로 설치하고 할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원래 그렇게 시행을 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신설 도로에서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기 위원다른 부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404페이지에 보면 해천생태복원이라는, 하단부에 보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과장님도 답변하셨고 국장님도 답변하셨던 부분인데 국비가 확보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국비 확보 되었는지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에 따른 해천복원사업은 지금은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9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이 계획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실제 보상비 및 공사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내년도예산은 국비가 4억 5천이 확보가 되어 있고 도비가 9,650만원, 시비가 9,65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용역기간이 내년 하반기가 되다보니까 실질적인 공사비는 예산확보가 지금 되어 있지 않고 이 돈으로는 하면 지금 해천을 복원하게 되는 것 같으면 실시설계와 같이 수용해야 될 것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해야 되고 환경성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등 이런 용역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는 이것을 사전에 조사를 하고 2010년도 예산에 실질적인 공사비, 보상비 등이 국․도비확보를 해서 사업시행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필호예.
김영기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비든 도비든 확보가 된 상태에서 이런 예산들이 반영되어야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 예산이만약에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는 이 많은 예산을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그만한 사업 시행을 못 하거나 이렇게 되면 상당히 아까운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국․도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분 9,650만원이고 김영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후에 사업비 보상비하고 공사비를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답변 드렸지만 지금 환경부지침이, 환경부자체 지침이 공사비의 70%만 국비를 지원해주고 보상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건의를 통해서 보상비도 포함한 사업비의 70%가 국고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자료를 수집한 내용을 보면 환경부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데 따른 추진의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지침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빨리되면 내년이라도 지침이 개정되어지면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이나 시민분들이나 전체적인 문제가 해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윤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과장님 바람대로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설비에 70%가 아니고 사업비의 70%가 개정이 되어서 국비지원을 받게 되면 다 좋을 것 같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좀 전 우리 동료 김영기 위원도 지적을 했다시피 작년에 우리 실시설계만 하면 됩니다라고 해서 3억의 예산을 승인한 바 있고 그 3억 중에서 우리 순수 시비는 5천만원만 하면 됩니다라는 그런 예산편성 때 논의가 있었지요?
○ 도시과장 안기완예.
윤재화 위원그러면 해가 바뀌어서 금년에는 6억 중에서 우리 순수 시비 9천만원만 주시면 실시설계외에 사업전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성검토, 도시계획 기본검토를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이번 사업과는 관계없는 사전 꼭 있어야 되는, 사전 작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래서 본 위원도 우려하기를 과장님과 우리시의 바람대로 지침이 개정된다면 다 이렇게 맞아 들어가서 다 좋아지겠는데 만약에 지침이 개정 안 되어서 막대한 보상비와 시설비를 우리 시비에서 부담을 해야 될 그럴 경우가 되었을 때 그럼 우리 시의회와 당초에 했던 약속대로 국비가 확보가 되지 않았을 때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반추해본다면 작년에 들어갔던 3억과 금년에 들어갔던 6억 이 10억이사장되는 그런 가능성은 또 배제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재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렇게 사전에 실시설계용역이나 여러 용역을 해놓고 만일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사업집행을 못 했을 때 투입한 예산이 사장된다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부 자체의 지침이기 때문에 이 지침만 개정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시비는 15%만 부담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동안 실시설계용역하고 하는 기간동안이 남아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이 지침이 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차례 건의를 했고 시장님도 직접 환경부도 방문하고 해서 지금 현재 아마 내년에는 이 지침이 개정이 되어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해천복원사업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사장되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윤재화 위원과장님의 솔직한 견해는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 지침은 법령에 하위되는 개념으로서 경우에 따라서 환경부장관의 의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도 이지침인데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지금, 지침개정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을 하신것 같은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환경부에 우리 시에서 이 해천복원사업 관계 때문에 특히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중앙지원사업의 경우 보상금까지 포함한 전체 사업비의 70%를 국고로 지원해주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보상비를 포함한 70%를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해왔었고 그리고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생태하천워크숍이나 각종 회의 때 참석할 때마다 이 보상비를 포함한국고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만 이 생태 하천복원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전부다 야기가 되니까 환경부에서도 이 건의에 따른 검토를 해보고 전체적인 모든 시군에 보상비를 다 지원을 해줄 수는 없지만 시범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재정이좀 약한 그런 지자체에는 보상비를 포함한 사업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지침을 개정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것이 계획대로만 되어지면 내년초에 지침이 개정이 되어지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윤재화 위원예. 해천구복원, 이 생태하천복원과 관련해서 실무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밖에 답변을 할 수 없으리라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작년 이맘 때, 이때쯤 해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현재 역시 한계가 있겠지만 역시 해천구를 총괄하는 실무담당 과장으로서 그렇게 알고 있다 내지는 건의했다, 또 그렇게 생각한다 하는 그런 아주 추상적이고 모호한 답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대해서 우리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입장으로서도 참 난감합니다, 솔직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 하겠습니다 내지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답이 이 자리에 왔으면 예산편성에 더 효과적인데 그렇게 알고 있다, 건의했다, 생각한다는 그것 밖에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이맘때 여러 가지 논란되었던 국비확보문제, 또 지침개정 문제와 관련해서 진전된 사항이나 변한 사항이있으면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 도시과장 안기완예. 가장 최근에 지금 한 2주전에 환경부에서 안면도에서 생태하천복원에 따른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참석해서 환경부 담당사무관 하고 만나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지침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도 저희들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지난주 목요일날 시장님이 환경부의 담당과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을 만나서 밀양시의 경우 이 지침개정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검토하고 빠르면 내년초에 아마 시행이 되어지면 밀양시 해천의 경우 에는 지원이 가능하리라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인 환경부에서 하는 업무다보니까 자신 있게 그렇게 언제쯤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 드릴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호 위원과장님 질의라기보다 건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환경부에 여러 수차례 건의도 하고 시장님도 직접 찾아뵙고 이래서 보상비를 포함한 사업비를 70% 시범사업에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침을 환경부에서 하고 있다는 소리를 본 위원도 바깥 일부에서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지역의 국회의원께서 환경노동위에 소속되어 있는 줄 알고 있지요? 우리 국회의원 한테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찾아 갔습디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이것은 조해진 국회의원님 당선되고 난 이후에 여러 차례 이야기 있었고 환경부에서도 자기들 지침을 개정하면서 담당사무관 입장에서는 지자체에서 건의도 많은 건의도 좀 해주고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좀 주문을 해주면 훨씬 일하기가 편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해진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지금 부탁을 해놓았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에 환경부에 올라가실 때 우리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을 먼저 들러서, 또 다행스럽게도 우리지역의 국회의원이 환경노동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앞세워서 정말 보상비를 포함한 사업비 전체 70%를 확보를 해서 밀양에 참 아름다운 것을 가꾸면 어느 시민없이 전부 반길 것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알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저가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침과 관련해서 저가 말씀드리면 사실 지침이라 하는 것은 중앙부처의 장관이 제개정을 하고 하는 사항인데 아까 우리 안과장께서 확실하게 된다, 안 된다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이 지침개정을 위해서 무지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예를 들어 말하면 옛날에 골프장과 관련되어 가지고 해서 한 6개월 이상 걸려가지고 지침개정을 한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시가 하고자 하는 대로 했습니다. 최근에도 아시겠지만 산업입지와 관련된 통합지침을 하는데 무려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이것도 법령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년 상반기가 훌쩍 지나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수차례 건의를 해가지고 금년 12월 1일자로 지금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남 산단 같은 경우 사업을 하게 되고 이미 투자의향서도 작성해서 도에 접수가 되어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개정되는 것이 아닌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본 사업 역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6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추진은 지침개정 후에 하겠다는 것이 지난해에도 말씀드렸고 역시 그것은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이고 단지 지자체의 의지가 확실해야만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에도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착수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 중이고 이 결과가 내년 이맘때쯤 되어야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본격적인 사업은 2010년이 되는데 이 지침은 아마 내년초에는 개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확실성이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공문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답변자체를 드리기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는 정도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아마도 지금 개정작업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또 저가 조해진 국회의원님 밑에 일하는 분들하고 이야기 해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직접 시장님께서 환경부 담당과장을 만났을 때도 역시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또 우리 안과장이나 실무자들이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도 역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하기 보다는 믿으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업을 그대로 좀 저희들 진행을 할 것이니까 믿고 바라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방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마 머지않아서 좋은 소식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희망을 가지고 좀 바라봐 주십시오.
○ 위원장 박필호이게 어차피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저도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공사비에 70%가 지원이 되는 환경부 지침개정이 되고 본 공사비가 예산편성이 될 때까지 사전에 수행해야 될 과제 중에서 이제 더 이상의 투입해야 될 예산은 없습니까? 이것으로 전부다 끝납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지금 시점에서는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확답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답이 저는 정확한 대답이라고 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우리시가 원하는 대로 지침이개정되지 않아서 국비지원이 안 따르고 그래서 사업이 중단이 된다 했을 때 기이 투자했던 예산에 대해서는 누가 어떤 식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당연히 그런 상황은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정황으로 봐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우리 위원들은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시내 들어오다 보면 곳곳마다 현수막이 주민소환제 철회하라고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소환제라는 내용 중에는 보면 전혀 상관, 연관이 없는 얼토당토않은 이 해천복원사업이 거기에 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추진하는 쪽에서는 해천복원사업을 주민소환제의 내용으로 포함 시켰을 때 자기들이 좀 추진하기가 용이하겠다라고 판단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해천복원사업에 반대적 여론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과장님 어떤 시정의 여론을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저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해천복원사업은 집행부에서 추진을 해오면서 의회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했던 그런 사업들이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실시설계용역까지 발주해올 때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해오는 사업인데 이 해천복원사업이 주민소환의 대상이 되었다는 자체는 참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온 사업이 어떻게 주민소환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맞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논리외 어떤 시민의 여론이라든지 정서라든지 이런 흐름에 따라서 저는 포함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시가 추진하는 대로 지침개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시비를 적게 들이고도 이 사업을 해낼 수만 있다면 천만다행이고 좋겠지만 중간에 원활히 수행하지 못할 그런 어떤 사항이 도래한다면 여기에 따른 그 책임을 누가 어떻게 져야 되느냐 정말 깊이 과장님 생각하셔야 됩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지금 해천복원사업에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이 보상비의 시비부담입니다. 전체 260억 중에서 공사비는 100억이고 보상비가 약 16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비에는 국비가 70%니까 70억 도비 15%니까 15억, 시비15억 그리고 보상비가 160억 전체 시비로 부담해야 되니까 175억을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침만 개정이 되어지는 것 같으면 전체 260억 중에서 15%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그럼 39억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175억을 시비부담해야 될 것을 39억만 부담하면 260억의 사업을 시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을 해오고 있고 만일 이 부분만 해소가 되어지는 것 같으면 일반 시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정서도 해소가 되어지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일 이것이 지침만 조기에 개정되어지는 것 같으면 주민소환의 사유 자체가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리라 믿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답변 중에서도 만약에 지침개정만 된다면 이라는 전제를 달고 말씀을 하셨던 것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그 만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를 저희들은 걱정한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소관 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입니다.
예산서 418페이지 밀양강안내 홍보물 제작입니다. 예산요구액은 500만원인데 삭감이 250만원 되고 조정이 250만원 되었습니다. 본건은 저희들이 밀양강안내 홍보물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상은 밀양강 전체 관광레포츠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가지고 홍보비로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 현재 전국의 관광회사를 상대로 홍보하려는 것 같으면 사실상25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본건은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요고재해취약지정비 사업입니다. 본건은 올해 재해위험지구 6건에 대해서 재해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사고 위험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청도 요고지역에 저희들이 1억 3천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본조사용역에 1억 3천이 그렇게 나온 상태입니다. 현재 1억으로서 사업을 하면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 청도 요고지구 취약지정비 연장은 사실상60m입니다. 60m이고 도로비탈 직고 높이가 14m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일부만 할 수도 없고 본건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다 확보되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421페이지 야외공연장 도색입니다. 현재 남천강변에 있는 야외공연장이 1999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 20년동안 저희들이 여기에 도색을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현재 기둥 밑에도 보면 부식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 천장하고 여기에 보면 전부 부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페인트가. 그래서 보통 일반 가정집도 한 4, 5년 되면 도색을 해줘야 되는데 20년 동안 사실상 도색을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밀양시의 큰 행사가 전부다 야외공연장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가보면 굉장히 보기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2천만원 전액을 다시 환원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부 민방위기동대 선진지 견학입니다. 예산요구액이 900만원인데 삭감이 400만원 되고 5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주부 민방위기동대는 올해 저희들 편성되어 가지고 현재 인원이 180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부 민방위대 활성화를 하기 위해가지고는 우선 조직의 전체 단합을 위해서 본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500만원 가지고는 180명의 선진지 견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 사업비도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이 시설비 중에서 요고 재해취약지 정비인데 직고14m에 연장이 60m 같으면 이것 사업내용이 뭡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폭이 위에가 2m 50이고 요고저수지 위입니다. 그리고 도로비탈에 직고길이가 약 14m 되는데 차가 근근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타고 가다 차가 만약 전복되거나 이럴 우려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를 넓히고 사면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삭감이 되면 이 사업 할 수가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연장이 60m기 때문에 일부만 하고 일부를 놔 놓는 것 같으면 사업효과가 없습니다. 본 사업비는 전체가 확보되어야 본 사업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윤재화 위원당초예산을 설명할 때 높이가 14m 되는 절벽 같은 길에 60m 연장을 정비하는데 있어서 이번에 이것 삭감이 되면 그럼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이 사업 자체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제방 도로 비탈높이가 워낙 길기 때문에 일부분만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이 야외공연장은 지금 방청 한지가, 아직 한 번도 그동안 안했습니까?
시설하고.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낙서하고 했는데는 저희들부분적으로 정비한 적은 있는데 전반적인 도장은 여태까지 한 번도 안했습니다.
윤재화 위원그 시설비 위에 부분에 있는 야외공연장 정비는 지금 얼마를 투입할 계획입니까? 그 위에 예산 2천만원 중에서. 그 위에 야외공연장 정비가 있는데 시설비에. 거기는 얼마를 지금 생각해서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수중보 분수대 야외공연장.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정비는 수중보 앞에 있는 분수대하고 이런 것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수대 저것도 수중모터펌프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수중분수대하고 그 주변 정비하는 돈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야외공연장 정비는 안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거기도 부분적으로 야외공연장 앞에 타일, 앞에 의자보수 전체 전반적인 것 고치는 것에 그 돈 들어가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그 사업비를 신청하면서 사업명을 정하는데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같다 생각하는데 야외공연장 도색보다도 야외공연장 방청이 오히려 더 시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도색이 시급합니까? 방청이 시급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도색이라고 그러는 것 같으면 방청하고 도색하고 다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도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현재 녹슬고 있는 부분은 방청 페인트로서 정비를 해야 되고 저희들일반 페인트가 필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하고 방청 페인트하고 일반 페인트하고 전체를 도색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윤재화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김영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어떻게 되어도 요고 재해취약지 정비사업이 3천만원 삭감되었는데 과장님 오늘 설명을 들어보면 당초에 삭감이 되지 않아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명을 했는데 산건위에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온다는 자체가 설명이 잘못 되었거나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을 잘 이해를 못 했거나 판단이 잘못 되었거나 그 2개 중에 하나인데 저가 들어보니까 이것은 과장님 설명이 잘못 되어서 일어난 일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 받아가면 안됩니다.
예산을 받아가려고 하는 분은 왜 받아가야 되는지의 타당성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당하게 이렇게 해서 정당하게 받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또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 예산은 전체를 살려줘야 된다는 이 타당성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설명할 때 어떤 설명을 어떻게 하셨는지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예산을 못 받는다는 것은 과장님 이것은 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예산 삭감을 해서 저희들 예결위에 온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명을 상세히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를 할 때 정성을 좀 들여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죄송합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을 설명할 때 전체 건수가 많아가지고 세세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산건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도 저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체 건수가 많아가지고 한건 한건 상세히 설명을 못 드리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소관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상하수도과장 이병곡입니다.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대행사업비가 38억 157만 8천원이 당초예산안에 편성되었는데 2억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삭감된 이 부분말씀 드리면 저희들 작년에 예산이 31억 7천만원에서 올해 38억 157만 8천원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6억 3,15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유는 올해 물가가 유가라든지자재값이라든지 올라서 물가변동지수에 대한 반영이 올해 1월 1일부, 그 다음 9월 1일부로 해서 3억 3,544만 5천원이 물가변동지수 반영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물가지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단서조항으로 계약하는 법률에 의해서 90일간 3% 이상 오르는 부분은 지수조정에 의해서 반영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3억 3,54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약품비 부분이 작년에는 1억 9,552만원 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은 3억 8,965만 3천원으로 계산해서 1억 9,413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약품비 단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 초산 미생물먹이를 보완해주는 부분이 올해는 1억 2천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약 8개월에 1억 2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내년에는 1년 동안 하면 약 3억 265만 3천원 정도로 보고 이것은 물가상승이라든지 물론 내년 되어서 이것은 정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규시설 부분이 내년에 저희들 증가가 좀 많습니다. 13개소가 증가될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질원격감시시스템 운영 장치가 밀양, 삼랑진, 하남에올해 설치되면 내년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약품비라든지 소모품비가 되겠고 하수슬러지처리장을 현재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나오는 슬러지를 비료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내년되면 이 슬러지를 해양투기를 하지 않고 비료화 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포장비라든지 냄새를 제거하는 탈취제 등에 4,1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도 중에서 5개소가 내년에 신규로 다시 관리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건축과 쪽에 있는 옛날 행자부에서 만든 마을하수도 부분을 지금부터는 전문부서인상하수도 부서에서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관리라든지 차량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개펌프장도 4개소가 내년에 또 신설이 되어집니다. 양동하고 남기 하수사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해서 총 신규시설 증가분에 한 1억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건위에서 예산규모가 크고 또 예산을 아껴 쓰라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이 부분 내년도 물가변동 부분하고 약품비라든지 신규시설 증가부분에 대한 부분이 되다보니까 예산이 저희들제출했던 대로 반영이 되어지면 물론 예산을 최대한 아껴 쓰고 하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근거해서 지금 이 환경기초시설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요?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민간위탁인데도 공사나 구매와 같이 에스칼레이션을 의무적으로 적용을 해줘야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이 부분 저희들 계약서상에도 명백하게 나와 있고 들어가는 자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가상승부분에 대해서 반영되지 않으면 지급한 돈으로는 전체가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모자라면 단가가 올라서 자재비나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면 그 부분 보존이 안 되어지면 처리장 운영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결함이나 운영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화 위원그럼 금년 1월 1일자로 6.6% 올랐고 9월 1일자로 4.13% 올라서 3%이상이기 때문에 적용대상은 됩니다만 이게 1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황이 종료된것 아닙니까? 1월 1일자로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약이 3년 계약이기 때문에 계속 연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반영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그기간이 3개월이 되어지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수가 3% 이상 되면 반영이 되어 지는, 3년 동안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위탁업자는 대우이지요?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그 위탁관리가 썩 잘되지 못해가지고 우리 하수 최종 방류수 수질이상당히 나쁘다고 해서 재작년에 지적을 받은바가 있는데 이렇게 알뜰하게 에스칼레이션을 꼭꼭 우리가 챙겨주어야 될 그런 의무는 있겠지만 그렇게 필요성을 담당과장님으로서 많이 느낍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위탁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시가 운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해줄것은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할 것은 점검하고 또 처리장 자체가 우리밀양처리장은 전국에서도 가장 열악한 처리장에 들어갑니다. 어제도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와서 이런 처리장을 보기 참 힘들다 하는 자체가 분뇨, 축폐, 음식물, 신생동축폐, 또 쓰레기 처리장 침출수 모든 것이 하수처리장으로 연계되다 보니까 하수처리장자체가 상당한 부화를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유입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시급하다고 지금 진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 분뇨처리장 고도처리를 한 90억 정도 요구를 해서 지금 성사단계에 와있고 내년에는 축산폐수도 89억 정도해서 고도처리를 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내년에는 또 신생동처리장이나 음식물관계도 고도처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처리장 자체 시스템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대한 유지관리비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상황 안에서 저희들이 감독하고 좋은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깨끗한 물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예. 마지막으로 내년에는 보니까 약품비가 많이 증가되었는데 이게 좋은 현상인지, 참 미생물먹이가 모자라 이 초산을 구입하는 것이지요?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결국 초산이 많이, 미생물먹이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오염도가 낮다는 것이지요?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지금 저희들이 우․오수관거 분리가 많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반물과 오수가 같이 섞여 들어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수만 들어오면 처리가 잘 되는데 물이 섞여 들어오니까 현재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우․오수관거사업을 하고 고도처리시스템을 하면 이 약품비도 고도시스템을 하면 약품비가 거의 많이 줄어들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단 그것 할 때까지는 약품비가 좀 소요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러면 이 초산구입비가 언제까지 이렇게 많은 금액이 투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하수관거사업이 시가지 부분에삼문동 일부만 지금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가곡동이 하수관거사업이 시작되고 또 교동과 내이동 시작이 3, 4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가지가 거의 많은 오․우수관거 분리가 되고 그다음 고도처리사업을 저희들이 3, 4년 안에 축폐나 분뇨가 완료되면 약품은 수질이 많이 개선되기 때문에 약품은 작게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2009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중 소관 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환경관리과장 백문종입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가운데 부분에 자연보호지도위원 수목원 견학에 120명으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견학의 대상지역은 아직 미정입니다만 자연보호활동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여 견학할 예정이며 견학을 통하여 우리 지역에 더욱 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고 또한 지도위원의 소속감과 참여유도는 물론 사기앙양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로 푸른밀양21추진센터 지원에 5,500만원 편성하여 전년도보다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무실운영비를 포함한 인건비 및 신규사업으로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자전거타기운동, 그리고 지방의제활성화 워크숍, 자원재활용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운동에 사업할 계획이고 500만원이 삭감이 안되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자연보호지도위원 수목원 견학에 120명으로 지금 예산을 당초에 요구를 하셨는데 이 삭감이 400만원 되면, 삭감이 200만원 되면 사업은가능합니까? 인원이 줄어듭니까?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지금 자연보호지도위원이 저희들 165명 되어 있습니다.
120명 정도가 예년에 갔는데 물론 400만원 같으면, 1박 2일 갈 것 같으면 조금 지역을 가까운 데나 여러 가지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연보호가 잘 된 지역 그런,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서 행안부나 환경부에서 잘 된 지역을 선정하는데는 다소 불편이 있습니다. 200만원 삭감될 경우에.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495페이지 하단부에 푸른밀양21 예산이 이렇게 5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 사업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아실 것이라고 보고 전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외부에 스폰서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고 전체적으로 편성이 적게 되었던 부분이라면 올해도 또 이렇게 외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갖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것입니까? 그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과장 백문종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해 5천만원 중에 사무실 직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로 나가다 보니까 그것은 동결이고 그다음 지난해 물의 도시 밀양한마당축제에 1,500만원, 습지생태체험에 200만원, 그리고 홈페이지 제작에 19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저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지난해에도 5천만원을 가지고 금액이 모자라서 스폰서를 받은 것은 저도 몇 군데 들었습니다. 그다음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조금 전에 저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자전거타기운동이라든지 그다음 워크숍 참석이라든지 자원재활용운동 이런 부분이 다소, 지난해에는 홈페이지 구축이나 이런 것은 한번 함으로서 물론 되는 부분이고 똑같은 사업은 아닙니다.
허홍 위원계속
○ 위원장 박필호예.
허홍 위원우리 밀양이 기업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고 이렇게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화와 환경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로 탈바꿈하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정말 환경부분들은 이렇게 한번 훼손하고 나면 복원하는 데는 몇 배의 비용이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 또 환경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활동을 하는 이런 단체에는 정말, 또 이 단체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UN산하 환경위원회에서 이렇게 환경의제로 설정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했던 단체입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단체에 예산이 예를 들면 전년도와 같이 평이하게 일반적인 사고에서 편성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과장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편성 시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각별히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소관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산림녹지과장 박노대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조서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4페이지입니다. 534페이지 연구용역비에 사자평 억새군락지 조성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사자평이 지금 현재 밀양팔경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부터 등산객이나 우리 관광객이 사자평을 생각하면 억새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연환경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특히 떡갈나무라든지 상록수 이런 나무들이 크게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숲을 이룸으로서 그 밑에 있던 억새들이 많이 죽어버렸습니다, 사라지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복원차원에서 저희들이 우리 시와 또 표충사측, 환경단체측이나 여러 가지 시민들의 어떤 바램이랄까 이런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저희들이 사자평에 등산객들이 오면 억새밭을 조성해가지고 거기에서 사진도 찍고 관광도 할 수 있는 이런 군락지를 조성할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들 여기에 대한 용역비를 4천만원 확보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편성해서 했습니다만 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삭감 안이 나왔는데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물론 천만원 삭감되고 3천만원 가지고도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와 관련된 연구기관이나 여기에 문의를 했을 때 한 4천만원 정도는 되어야 제대로된 용역이 되겠다. 그래서 천만원 삭감되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된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천만원 살려가지고 4천만원의 용역비를 그대로 살려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저 요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550페이지 하단 시설비 맨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시청 뒤 연못공원 관리했는데 사실상 이름을 뭐라고 지을지 몰라 연못공원이라 했는데 시청 뒤편에 조경을 해놓은 저 부분 전체가 되겠습니다. 저 부분에는 소나무라든지 기존 숲도 많이 나무가 심겨져있고 금년에 약 5억원의 어떤 돈을 들여가지고 아름답게 조경을 해놓았습니다. 나무도 많이 심고 해놓았는데 저 부분을 지금 나무를 심어놓았습니다만 저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 조경도 해야 되고 전지도 해야 되고 또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계속 물도 줘야 되고 풀도 메고 잔디도 깎고 계속적인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약 3천만원의 어떤 관리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관리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도 역시 천만원을 삭감하는 안이 나왔는데 이보다는 면적이적어도 30,000㎡ 정도 됩니다, 전체가. 그래서 저 부분 제대로 된 관리를 하려면 한 3천만원 정도는 있어야 제대로 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저것 관리가 소홀하다보면 또 저 부분이 잘못 될 수가 있으니까 제대로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셋째 줄입니다. 551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역시 시설비에 밀양대공원관리 해가지고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밀양대공원에 대한 조경계획이 약 12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 회계과에 지금 입찰의뢰를 11월달에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는데 저 부분 입찰하는 과정 중에있기 때문에 아마 12월 중에 입찰이 되고 나면 착공이 될 겁니다. 계약이 되면 늦어도 내년 봄, 아마 5월 내지 늦어도 6월 중순경 되면 완공이 될 겁니다. 되고 나면 지금 박물관 앞에, 또 옆에 있는 주차장주변에 조경을 하고 나면 여름부터 당장 관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관리비를 아마 추경에 계상해도 될 것이다 해서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추경이 조금 늦어지거나 하면 여름부터 관리가 제대로 안됩니다.
특히 여름에 비가 오고 날이 가물고 하면 계속 물도 주고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관리를 하려면 꼭 당초예산에 이것이 편성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 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 듣다 보니까, 534페이지 사자평 억새군락지 연구용역비 설명을 듣다 보니까 국장님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올 2008년도 1월달에 업무보고시본 위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사자평 억새밭에 소나무와 잡목, 잣나무가 많다고 그것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과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 한번 속기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분명히 낙동강환경유역청의 본 위원이 용역결과서를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소나무가 홀씨가 날려 성장한 것도 있고 몇 년 전에 표충사의 요청으로 잣나무를 심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연 적응을 해서 살아나서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 성장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년도 안되어서 용역을 줘서 환경단체에서 그것을 요청하고 표충사에서 요청해서 용역비를 준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도 할 필요 없습니다.
1년전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이제 와서 할 것 같으면 그때 본 위원이질문했을 때 과장님 답변하고는 상치되는 부분들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허홍 위원님 연초 업무보고 할 때 질의하신 것을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자평에 지금 산들늪 쪽에, 늪 안에 우리가 잣나무하고 주로 잣나무입니다. 해송이나이게 식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낙동강유역청에서 그 부분 산들늪 안에 지정된 구역은 자기들 유역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제거를 하든지 이식을 하든지 아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산들늪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허홍 위원님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그것이 그대로 살아, 잘 살고 있으니까 그대로 놔둬가지고 그것이 자연하고 어울려서 숲을 이루고 살면 좋겠다 싶고 단지 저희들 하는 것은 그 나무 때문에, 그 나무만 제거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사자평에 올라오면 관광객이나 등산객이 오면 사자평에 억새가 있다 해가지고 왔는데 막상 올라와보니까 등산객이 억새를 못 찾으니까 어떠한 지점에 전체를, 사자평 전체를 억새를 다 심을 수 없으니까 일부분이라도 어떤 와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든지 관광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은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하면 좋을것인지, 그럼 어떤 나무들이 있는 군락지를 아마 숲을 제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토리나무라든지 무슨 나무 그런 것을 제거해야 될지 아마 용역을 하다보면, 아니면 옛날 고사리 초등학교 있는 그쪽으로 해야 될지, 또 사자봉과 재약산 수미봉 그쪽에다 보완을 해야 될지 아마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것은 우리가 행정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관계되는 전문가들이 조사를 하고 또 면밀히 연구해가지고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뜻이고 저희들 생각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나무 심은 것을 산들늪이 아닌 다른 지역에 심은 것 그대로 잘 자라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제거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 생각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것 만약 그 부분 안에 일부분 몇 그루가 들어간다든지 그 정도되면 아마 억새군락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것은 부득이 이식을 하든지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홍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산들늪 안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평가되었던 자료에 보면 자체적으로 자기들은 이렇게 제거방향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그 자료를 가지고 과장님한테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은 안쪽이고 바깥 쪽은 요청으로 심었기 때문에 지금은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거기에 자연을 사랑해서 올라오는 등산객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은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라보는 어디로 바라보면 억새군락지가 많이 있다는 것을 한눈에 바위, 동산 같은데 올라가도 다 눈에 보이는데 뭘 새삼스럽게 4천만원이 드는 용역을 줘서, 과장님 말씀처럼 자연적으로 잣나무가 컸고 또 도토리나무가 자연적으로 커가지고 억새하고 어울려 있는데 굳이 제거하려고 용역비를 4천만원 들일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올 1월달 말씀처럼 하면 이 4천만원 전체적으로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저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허홍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잣나무나 이것 그 지역에 많이 심었습니다. 이게 면적으로 쳐도 여러 수십 ㏊ 많은 면적에 심어 놓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다 제거를 한다든지 이식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거기도 많은 국비가 투입되어, 돈이 투입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 나무가 안자라고 무슨 고사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나무를 제거해야 되지만 나무가 지금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거를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그대신 우리가 관광객이나 등산객을 위해서 좁은 면적에 어떤 적당한 장소를 봐가지고 억새군락지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등산객이 오면 실망하지 않고 와서 사진도 찍고 도시락도 먹고, 점심도 먹고 앉아 놀다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데 우리가 임의로 만들면 또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만들면서 신뢰․신빙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조사도 하고 또 그것을 하면서 사찰이나 환경단체나 여러 가지 관련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좋은 어떤 관광거리를 사자평의 어떤 명성도 찾고 그래서 억새군락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으니까 좋은 뜻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표충사에서, 모두의 설명 중에 서두에 표충사에서 요청이 있었고 환경단체에서 요청이 있었다 했는데 어느 환경단체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특별히 저희들 환경단체가 요청 있은 것은 아닙니다. 어느 단체라고 못을 박아 요청한 것이 아니고 환경관계 하시는 분들이 누구나가 이구동성으로 사자평에 억새밭이 왜 없어졌나, 사자평에 억새가 왜 없나 이런 아쉬움을 많이 저희들에게 표를 하고 또 표충사에서도 굳이 정식적으로 요청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사찰측에서도 사자평에 억새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쉽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도 생각해보니까 관광객이니 여러 관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것을 하나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타당하다 그래서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허홍 위원예. 과장님 표충사에서 나무를 심어달라고 해서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나무를 심어주고 또 몇 년 지나면 억새밭이 훼손되어서 억새밭을 살려야 된다고 해서 또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하고 정말 밀양시 행정에 전시행정과 낭비행정의 표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종교단체에서 자기 소유겠지만 자연발생적으로 이렇게 억새군락지가 되어서 거기는 이미 많은 분들이 우리 밀양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자연은 자연그대로 놔두는 게 더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줄 것을 내가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저가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잠깐만요! 지금 특별한 사항 아니면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시간절약상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2009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소관 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농정과장 우영서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경남농업관련 공무원 체육대회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직렬별로 물론 체육대회가 있는 부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경남농업관련 공무원체육대회는 금년도 5년차를 각 시군별로 순회를 하면서 실시되고 있는 체육대회입니다. 내년도 6년차인데 저가 기술센터에 와서 현지 체육대회 참석을 해보니까 각 시군별로 나름대로 복장이라든지 준비를 해서 오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밀양시단체 출전해보면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업도 물론 어렵습니다만 농업이 어려우면 우리 농업직 공무원도 역시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업직 사기진작차원에서 삭감된 부분을 좀 보완을 시켜주시면 더욱 더 우리 농업직 공무원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보완시켜주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559페이지 일반보상금 부분에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해외연수여비는 저희들 당초에는 유럽을 그래도 우리 농업경영인이라 하면 대체적으로 보면 복합영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보면 주로 네덜란드라든지 선진국을 다녀왔는데 당초 저희들이 3,500만원에 15명 해서 70% 예산제출을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아마 조정이 되어서 1,680만원으로 되었는데 지금 여기서 또 420만원이 삭감되면 4박 5일 정도 일본도 갔다 오기가 사실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개인부담을 70%를 했습니다만 개인부담을 50% 정도로 해서 일본정도 4박 5일을 갔다 오면 가능하겠습니다만 과연 그렇게 되면 우리 경영인들의 참여율이 많이 저조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능한 위원님들께서 좀 혜량하셔서 복구를 시켜주시면 좋겠고 다음 559페이지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우리 기술센터 시설물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96년도 건축한 건물로서 지금 냉난방기가 상당히 오래 되어서 제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건물을 지을 때는 한 2개과 정도 거기에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4개과가 소장님실까지 5개가 운영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냉난방기 자체를 수리하기는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고 이래서 각 개별사무실에 냉․난방기를 설치코자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량 삭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2대정도, 2개과 정도는 냉난방기가 있습니다만 너무 오래 되고 제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2대 정도만이라도 좀 복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쌀전업농 해외연수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원래 20명 해서 70% 해서 1,8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역시 예산부서에서 조금 조정이 되어서 1,680만원. 이중에서 또 4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엔고도 오르고 하니까 1,680만원 정도를 해서 4박 5일 정도로 하면 아마 15명 정도가 다녀올 수 안 있겠느냐! 물론 여기도 본인부담을 늘리면 얼마든지 갔다올수는 있겠습니다만 참여율이 좀 저조할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가능한 우리 농업인단체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경영인 이 해외연수 사업은 매년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예, 그렇습니다.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금년에는 농업경영인이 어디 다녀왔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금년에는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3개국을 다녀왔습니다.
윤재화 위원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작년도 예산은 3,220만원 정도였습니다.
윤재화 위원주로 농업경영인들이 참여하는 경영인 회장단입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우리 간부 농업경영인 회장하고 나머지는 읍면 농업경영인 중에서 해외연수경험이 없는 자를 선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도내에서도 다 이렇게 보내주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저가 알기로는 각 시군마다 농업경영인단체는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인 해외연수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갔다 올 때마다 상당히 농업인 해외연수부분에는 잡음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 사람이 몇 차례씩 나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라든지 이렇게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해외연수의 경험이 없는 선진지 이렇게 농업부분을 시찰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말 꼭 회장이 아니더라도 정말 선진지를 한번 보고 와서 도움이 되는, 이렇게 연수가 되어야 되는데 매년 가는 사람들은 갔다왔던 자료를 보면 매년 갔다온 사람이 3년, 4년 계속 갑니다. 어쩔 수 없이 사무국장맡고 부회장 맡고 회장 맡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런 같으면 밀양시가 선진농업을 연수를 보내주는 목적이 그냥 농업인단체에 예를 들면 관광성 연수이지 정말 선진농업연수시찰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지 않는 사람들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매년 지적을 해도 개선되는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정말이 지원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철저히 이렇게 관리를 해주십사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09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소관 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농업지원과장 박종문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596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앞서 농정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농업인 해외연수건인데 저희들 이 부분은 농촌지도자 20명, 생활개선회 10명 당초에는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조정결과 여성 농업인 해외지도자하고 합쳐서 20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한 부분인데 현재 저희들농촌지도자가 503명 정도, 생활개선회가 625명, 한농연이 185명 이렇게 회원이 구성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가까운 일본 쪽을 가지고 한 1주일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여기 또 일괄적으로 삭감이 되다보니까 조금은 인원 조정이 문제가 되는데 실제 농촌지도자 부분은 여태까지 연수가 없었습니다. 이래서 수차례건의도 들어왔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602페이지 상단부분에 농업인 지원 복지센터건립 부분입니다. 현재 2007년도 상남면 대흥부락에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1억 5천만원 사업비로 했고 금년도에는 상동면 안인 깻잎영농조합법인에 당초에 1억 5천만원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3천만원 추경을 해서 1억 8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은 거의 지금 완료가 다되었습니다. 이달 말으로 완공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최소한 내년도에도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2억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한 부서별 소명을 들었습니다. 혹시 좀 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9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담당관, 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한 결과 배부해드린 삭감 조서와 같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43개목에 총 9억 2,986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2개목에 1,65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43개목에 9억 2,986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43개목에 9억 2,986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2개목에 1,65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2개목에 1,65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23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영기, 박필호, 양순자, 윤재화, 정윤호, 지정곤,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일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김진구
건설 과장박철석
도시 과장안기완
재난관리과장 박용보
상하수도과장 이병곡
환경관리과장 백문종
산림녹지과장 박노대
농정 과장우영서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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