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8년 12월 15일 (월)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08분 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시장제출)

(10시 09분)

○ 위원장 박필호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편성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입의 경우는 지난해에 비하면 지방세는 주민세가 10억원, 재산세가 10억원, 자동차세가 8억원, 도시계획세가 2억원 등으로 소폭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주행세가 44억원 감소되어 지방세는 총 11억원이 줄어들은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60억원, 기타잡수입이 1억원이 증가되어서 총 61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160억원, 국․도비보조금이 92억원, 재정보전금이 2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당초예산에 비해 예산규모는 9.99%가 증액해서 3,35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의 경우는 인건비는 정원의 감소와 2009년도 공무원의 봉급동결로 2008년도 대비해서 1.29%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복지행정 실현을 위해서 노령연금, 노인교통수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및 주거비지원 등에 복지예산으로 전년대비 10.98%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별로 편성된 자본지출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두교 재가설, 그 다음 종합사회복지관건립 등 현안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도로 확포장,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등 투자사업으로 전년대비 16.30%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외도 농기계 임대사업, 과수저온 저장시설, 비닐하우스 보온덮개지원 등 농업, 문화관광, 보건, 환경 등 모든 분야에 소외됨이 없이 재원을 안배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액 3,906억원 보다 0.49%가 감소된3,887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액 3,054억원 보다 9.99%가 증액된 3,35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특별회계는 2008년도 당초예산액 852억원보다 38% 감액된 52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가 감액된 사유는 농공지구조성에 1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2억원이 증액되었으나 발전소주변지역지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에 각각 3억원, 수질개선관리에 1억원, 사포지방산업단지에 36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총괄표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총액은 3,887억원으로 지방세가 486억원, 세외수입이 596억원, 지방교부세가 1,606억원, 재정보전금이 85억원, 국․도비보조금이 1,11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총액은 3,359억원으로 지방세가 486억원, 세외수입이 245억원, 지방교부세가 1,606억원, 재정보전금이 85억원, 보조금이 935억원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에서 33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주행세가 44억원이 감소되어 전년대비 1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총액은 528억원으로서 세외수입이 351억원, 보조금이 176억원입니다.
세외수입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수입이 8억원, 이자수입 3억원, 잉여금 38억원 등이증가하였으나 전입금 291억원, 부담금 1억원, 잡수입 2억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46억원, 도비보조금이 1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총괄의 기능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액은 3,887억원이며 이중 일반공공행정이 153억원, 문화 및 관광에 188억원, 환경보호에 529억원, 사회복지에 713억원, 해양수산에 530억원, 산업중소기업에 60억원, 수송 및 교통에 42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42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기능별 세부내용은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총괄의 조직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직별 내용은 공무원의 인건비가 편성된 총무과가 516억원, 복지예산이 편성된 주민생활지원과가 252억원, 사회복지과가 459억원, 그리고 각종 대규모 사업비가 편성된건설과가 365억원, 도시과가 258억원 등이고 유가보조금이 편성된 교통행정과가 268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조직별 세부내용은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출총괄의 성질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내용은 인건비가 482억원이고 물건비가 262억원, 경상이전이 1,344억원이고 자본지출이 1,579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성질별 세부내용은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총액은 71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8억원, 특별회계가 53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발전전략계획수립용역비가 1억 5천만원, 들깻잎 하우스 스프링클러 지원사업이 1억원이며 나머지는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으로는 기반시설특별회계에 있어서 기반시설 설치비가 5억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도 마을하수도 사업의 편입토지보상금이 1억 5천만원, 하남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4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밀양대공원조성사업 1건으로 총 사업비 178억원에 2009년도 이월금이 12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95건에 314억 4천만원으로 보상협의지연과 공사기간부족 등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존경하는 박필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2009년도 예산안은 시정 발전의 가속화는 물론 시민복리증진에도 많은 변화를 당겨놓고 있습니다.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협조와 배려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강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일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1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대비 0.49% 감소한 3,887억 5,582만 4천원으로 회계별구성내용을 보면 일반회계가 3,359억 3,110만 1천원으로 전체 예산안의 86.41%로 구성되었으며 전년대비 9.99%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28억 2,472만 3천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13.59%로 전년대비 38.03%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732억 2,236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1.79%로 편성되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전체 예산액의 47.83%로 절반을 차지 하고 있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계획성이 요구되며, 세원발굴을 통한 세수확충 노력과 보조금 등의 증가는 세입확대의 주요 요인이 되겠으나 시비의 부담이 수반되어 자체사업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지방비 부담비율이 높은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면밀한 사업분석으로 비록 국․도비보조사업이더라도 신중하게 판단하여 시행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조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세입예산의 과목별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규모는 3,359억 3,110만 1천원으로 전년대비 9.99%인 305억660만 4천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세출예산의 성질별 재원배분과 기능별 예산배분은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의 재원배분은 전반적으로 고르게 편성되어 사회복지, 농림, 국토 및 지역개발, 수선 및 교통부분에 중점 투자되었고 필수의무적인 경비인 일반공공행정비의 구성비는 감소되어 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예산의 경직성 완화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과목별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각 상임 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액 대비1.85%인 71억 7,988만 4천원이 증액된 3,959억 3,570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증감내용은 일반회계가 0.54% 증가한 18억 1,508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 10.16% 증가한 53억 6,480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과목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수정예산의 규모는 본예산액 대비 10.16%인 53억6,480만 3천원이 증액된 581억 8,952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증액되었으며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에서는 하남 하수관거 설치의 국고보조금으로 4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하남 하수관거 정비 국비보조금으로 43억 6,549만 6천원이 크게 증액 편성되어 특별회계의 목적에 투자될 것이나 증가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위해 제출된 계속비사업은일반회계의 밀양대공원조성사업 1건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수년간 하는 대규모사업을 함에 있어 안정적․계속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목적이 있으므로 계속비사업은 당초에 결정된 규모대로 연도별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사업부서에서는 가급적 사업승인 연한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의 성질상당초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하여 사전 의회에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서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95건에 314억 4,604만 6천원을 명시이월하여 전년도 명시이월액 대비 2.4%가 감소되었습니다. 내용별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및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필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담당관님 수정예산안 중에서 105페이지 명시이월조서가 있습니다.
우리 관련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 이 명시이월이 승인을 못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명시이월은 지금 승인을 못 받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연히 받아서 해야 됩니다.
윤재화 위원당연히 받는 것이야 법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럼 우리의회에서 의무적으로 해줘야 될 그런, 명시이월에 동의를 해줘야 될 그런 의무는 없겠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지금 현재 관련 예산법령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범주에 포함된 부분을 이렇게 의회승인을 얻기 위해서 조서를 넣은 것이 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명시이월을 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명시이월에 동의할 수 없는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말입니다. 명시이월에 동의가 없을 경우에 이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지금 부득이하게 이번 조서에 포함이 안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말에 무슨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안되면 원인행위부분 사고이월을 시키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불용액으로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불용액으로 처리를 해서 회계처리는 그렇게 하신다 그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시에 내려온 교부세가 지금 우리 도내에 있는 타시군에 비해서 만약 %를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지금 저희 시는 살림살이가 상당히 자체수입이 없다 보니까, 거의 의존수입에 의지를 하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금액도 조금 정확하게 어떻게 대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 지금 도내 사천이라든지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시하고 시중에서는 교부세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윤호 위원우리 밀양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높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담당 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직제순서에 의거 삭감된 부서별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관, 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입니다.
저희들 담당관실 소관 당초예산에 포함되었던 예산 삭감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57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공동브랜드 홍보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각이 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현대는 또 브랜드시대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유명브랜드는 어디 가서 물건을 살 때도 깎을 생각조차도 안합니다. 그만큼 브랜드가 중요한 부분이고 또 저희들 미르피아가 지난번 상반기 때 출품을 해서 전국 여성소비자가 뽑은 데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이 여성 소비자가 뽑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대다수 가정을 보면 여성분들이 모든 물건을 살 때 선택권이 제일 높습니다. 거의 7, 80%가 여성분들이 선택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 소비자가 뽑은 부분에 대해서 더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품 브랜드를 시행초기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지역의 각종 농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산품에 접목을 시켜서 경제활성화라든지 이런데 도모하기 위해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다소 이 부분을 공보관실에서 홍보를 총괄하는데서 하는 것이 안 맞느냐는 그런 의견도 계셨는데 그렇습니다. 홍보라 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홍보라 하는 부분이 너무나 범위가 넓다보니까 저희들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라든지 또 지출, 예산도 사실상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당부서에 우리가 위임을 시켜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지출도 일정금액이상은 해당부서장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업무가 방대하다보니까 이렇게 구분을 시켜가지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와 맥을 같이 해서 저희들 미르피아 이 부분도 공보관실에서 해도 됩니다. 되지만 이 부분을 더 알뜰하게 챙기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해당부서에, 해당부서가 오히려 전문성을 더 확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미르피아 관리조례도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심의도 하고 그래서 저희 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예산을 1억 5천 계상시킨 부분은 CF입니다. CF촬영을 미르피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홍보는 되지만 전체적인 이 미르피아의 뜻을 듬뿍 담아가지고 이렇게 된 CF를 하나 만들고 그 외는 뭐냐하면 저희들 광고협찬입니다. 이것 광고 어떤 협찬이냐 하면 각종 KBS, MBC, SBS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무슨 행사를 마치고 나면 협찬광고 해가지고 선물 소개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런 부분을 광고를 해서 효율을 극대화시키자.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SBS, MBC라든지 KBS에 광고를 내려하면 1초에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것 15억 해도 홍보가 옳게 안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흐름이 아니고 극히 세부적인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저희 실에서 꼭 좀 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담당관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방금 담당관님 설명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농산물유통과 예산서 579페이지에 보면 농산물유통과에 공동브랜드 홍보광고에 TV 방송광고가 9,9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농산물유통과장한테 기획실 예산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고 물으니까 기획실에는 미르피아만 홍보를 하고 농산물을 전혀 넣지 않는다. 그래서 유통과에서는 미르피아 안에 밀양지역의 농산물을 삽입한 광고를 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산물을 홍보하는 데도 미르피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한 시장님 밑에 있는 우리 기획실이나 농산물유통과에서 한 광고사 TV KBS 같으면 KBS, MBC 같으면 MBC 방송국하고 계약체결을 하는데 밀양의 공동브랜드 미르피아를 계약을 하면서 미르피아 안에 만약에 미르피아를 홍보하는데 5분 분량 같으면, 광고하는데 5분 분량 같으면 거기에서 한 3분을 더 추가해서 미르피아 안에 밀양지역의 농산물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고 미르피아 홍보도 효과적일 것이고 우리 밀양지역의 농산물도 효과적일 것인데 왜 별도로 미르피아라 하는 이 공동브랜드는 별도로 또 광고를 해야 되고 또 밀양지역에 있는 미르피아 속에 있는 우리지역 농산물은 또 별도로 계약체결을 해서 별도로 광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에나 우리 광고효과도 더 미흡하지 않느냐! 같이 우리 공동브랜드 미르피아를 홍보하면서 거기에 밀양지역의 미르피아 밀양지역 안에 삽입된 농산물이 같이 홍보가 될 수 있는 것이 낫지 않느냐! 1억 5천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농산물을 삽입하고 광고시간이 좀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더 추가하더라도 한군데에서 계약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서울역주변의 디자인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와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장소에 미르피아 속에 있는 농산물을 광고하는 것이 따로 잡혀 있고 공보실에는 또 미르피아만 홍보를 하겠다고 따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벽면에 서울지하철 벽면에 하는 여기는 밀양 미르피아, 저쪽에는 또 밀양 미르피아 해가지고 밑에 또 농산물 청정 깻잎, 무슨 딸기, 고추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 한 부서에서 같이 미르피아와 농산물을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광고계약 체결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관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45개 부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하는데 지금 현재 이 미르피아에 대한 홍보체계라든지 활용체계 자체를 보면 저희들이 당초에 센터에서 이 부분을 하다 저희 기획실에 업무를 이관 시켰습니다.
이관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공동브랜드 관리조례도 제정을 했고 또 외지에서 이부분 사용할 때는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기획실에서는 지금 현재 역할자체가 뭐냐하면 이 공동브랜드를 어쨌든 많이 조금 알려야 된다. 그래서 알리면서 해당부서별로 우리가 부서가 26개 부서별로 각 부서 안에서도 또 담당별로 자기 업무와 연계되어 가지고, 저가 지금 앞에 차고 있는 이 명찰은 총무과에서 미르피아홍보를 위해서 만들은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와이드광고라든지 큰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농산물유통과에서도 그 예산이 계상된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는 그 부분은 통제를 하겠습니다.
통제를 하고 나머지 조금 더 세부적인 부분은 각 부서별로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초기가 되다보니까 다소 신문광고부분이라든지 그 다음 와이드광고 이런 부분은 공보실에서 역할을 맡아야 됩니다. 맡고 아까도 했지만 TV광고라도 이 협찬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조그만 세부적인 부분이고 이것은 단가 자체가 또 조그만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총괄을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하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한 부서에서 그 역할을 전부다 맡아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홍보의 어떤 파급효과라든지 속도가 늦을 뿐만 아니고 또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팀이 구성되어가지고 운영되어야 될 그런 문제도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광고부분은 그 부분은 앞으로 일원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제를 하면서 이렇게 부서별로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담당관님 말씀도 맞는데 미르피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농산물하고 세부적으로 따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담당관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 같으면 미르피아는 대외적으로, 우리 국내적으로 전체 미르피아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TV광고를 하고 한다 그러면 여기 유통과에서 하는 농산물 자체는 또 다른 쪽으로 어떻게 광고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서에 보면 전부다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것도 TV방송광고, 농산물유통과에서 하고 있는 것도 TV방송광고, 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것도 서울지역 지하철 환승역 와이드칼라광고, 농산물유통과에서 하는 것도 똑같은 장소에 본 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미르피아를 기획실에서는 TV광고를 하고 공보실에서는 또 서울역 지하철 환승주차장 그런 데 한다 그러면 우리 농산물 자체는 또 다른 방법으로 다른 쪽으로 무슨 광고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방송사에 그렇게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게 의문스러워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그 부분은 아까도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커서 돈이 들어가고 큰 줄기는 공보실에서 그런 부분을 맡도록 앞으로 예산부분부터 통제를 해나가고 그 다음 그렇지 않고 세부적으로 농산물유통과도 지금 하려고 하면 박스에다 미르피아를 넣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방법을 그렇게 운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저희 총괄부서에서 앞으로 컨트롤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나가고 할 테니까 이번에 된 부분은 좀 우리 미르피아가 조기에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양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양순자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기획실장님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그것은 같은 뜻이라고 봅니다.
우리 농산물유통과에 577페이지와 579페이지를 본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577페이지에 보면 국회의사당하고 청계천 같은데 해서 이것 좀 낭비성이라고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유통과에서 하는 것은 분명히 밀양도 알려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을 해요. 하는데 또 농산물이 주가 된다고 보고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우리 기획실은 밀양시 각 부서마다 예를 들어서 뭐 다는데도 미르피아 들어간다고 보고 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만큼 우리 기획실장님 조금 더 설명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해서 이런 삭감이라는 것이 오지 않았을까 좀 아쉬운 감을 가져봅니다.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윤호 위원아니 아니 잠시만요. 양순자 위원님 기획실에서 1억 5천 편성해놓은그것은 각 부서마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목이 CF TV광고로 되어 있습니다.
양순자 위원TV CF를 지정하셨는데 설명을 하실 적에 각 부서마다 다 하기로 하고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TV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되었는데 TV도 본 위원이 봤습니다. YTN을 보면 그 시간이 안 맞다라고 유통과에 지적도 했습니다. 그 시간에는 볼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했는데 기획실이라도 좀 철저하게 계획을 해가지고 TV 광고만 강조할 것이 아니고 이런 이런데서 하고 있다라고 했으면 이런 일이 오지 않았다,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시행초기다 보니까 다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미르피아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좀 더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부터 그런 부분을 그렇게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저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각 부서별로 홍보비가 분산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공보전산담당관실에 편성된 예산은 우리시 전체의 어떤 브랜드홍보를 위한 도심의 전광판이나 또 지하철노면상단이나 가야방송에서 하고 있는 홍보에 따른 홍보비용이고 그 다음 농산물 유통과 같은 데서는 세부 단위사업별 상품홍보와 접목시킨 그런 홍보의 홍보비용이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일반 방송사에 기존 일반 방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협찬하는 그 홍보비용이다 성격상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지원보다도 저희들 미르피아를 홍보를 하는데 사실상홍보효과는 KBS라든지 MBC, SBS 이런 부분이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다 저희들이 접근을 하려 그러니까 별도의 어떤 각종 상표 선전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돈이 몇 초 상간에 6천만원, 7천만원 이렇게 들어가기때문에 감히 그렇게 접근하기는 저희 예산사정도 안 맞고 그래서 SBS나 KBS, MBC 이런 중앙방송을 타려고 연구를 해본 결과 그러니까 무슨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보면 6시 내고향이나 아침마당이라든지 스타골든벨 이런데 보면 나중에 마치고 나면 협찬이 어디서 들어왔다는 부분을 합니다. 그러면 밀양 미르피아에서 협찬을 했다 그렇게 함으로서 그 효과를 최소의 경비로서 효과를 참 많이 안 나타내겠느냐 그렇게 고민해서 이 부분을 계상시켜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 위원장 박필호지원 협찬이니까 일반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지원협찬을 통한 홍보비용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설상목총무과장 설상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1억 3,0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79페이지 맞춤형 혁신을 위한 공무원 연찬회에 1억을 요구했습니다만 5천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1억에서 저희들 당초 1,500이 삭감되었습니다. 8,500을 가지고 저희들 공개입찰을 해서 7,500에 입찰을 해서 지난해 11월에 맞춤형 공무원 연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는 11월 보다 감수성 교육 또는 MBPI교육, 직원연찬회 이래서 한 세가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을 시킬 연찬회를 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1억원을 올렸습니다만 너무 많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수준만큼이라도 저희들 7,500 정도, 2,500 정도라도 반을 살려주면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는데 큰 그것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공무원연찬회 버스임차료가 1,200에서 600만원이 감이 된 600만원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시청버스를 한번, 우리 가지고 있는 버스를 투입하는 방향으로 저희들검토를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8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민주평통지원 관계가 되겠습니다. 평통에서는 9,439만 5천원에 자부담이 3,439만 5천원이고 보조금액을 6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중에 1,150만원은 청소년 통일현장견학 500만원과 자문위원여비, 그 다음 14기 출범식 해서 1,150만원이 조정이 되고 4,8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4,850만원 중에 통일 무지개운동 해가지고 2009년도 평통의 새로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만원 중에 600만원은 자부담을 하고 보조금 400만원 하고 기관단체장 초청 평화통일간담회 200, 자문위원 통일현장견학 2,500 있습니다. 있는데 4,850만원 중에 통일 무지개운동 400만원과 뒤에 2건까지 하면 850만원 정도는 살려주시면 전 시군에 2, 3천 정도 지원되는 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80만원에 850만원 정도 예산에 편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평통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한번 보고, 또 추진하는 사항을 보고 저희들이 필요하다든지 위원님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다시 편성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또 평통의 업무추진에 그것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인 운영비, 통일염원 시민등반대회 등 해서 여러 건있습니다만 1,150만원을 제외한 세 가지 통일 무지개운동, 기관단체장 초청 평화통일간담회, 자문위원 통일현장견학 하면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850만원만 예결위에서 좀 증액을 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에 있는 민간인 국외여비에 아랑규수 및 민간사절단 자매도시방문이 1,800만원 중에 600만원 감이 되고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랑회도 있고 한데아랑규수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시에서 우리 아리랑대축제를 하고 나면 크게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뽑힌 아랑과 그 다음에 아랑회 기수별로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분들 일본이나, 여태까지는 자매도시는 일본에 가서 홍보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600만원은 다시 증액을 해주셔야 아랑규수의 사기앙양책도 되고 민간사절단은 보면 가서 공연을 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일반인은 여태까지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는 최 1차로 이 아랑에 대한 민간인 국외여비는 다시 증액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국제화 여비해서 공무원 해외배낭여행과 공무원 시책개발 및 시책추진에 대한 천만원씩 각 삭감된 것은 저희들이 삭감된 조정액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순자 위원입니다.
이 민주평통에 대해서 본 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천만원 돈이 있는데 그런데 1천만원 돈은 본 위원은 좀 적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답변 듣고 싶고 전년도에 예산 전혀 없이 했습니다. 좀 더 현실성 있게 올라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시군에는 평통에 5천만원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사실 보면 평통에 일용직 직원이 1명 있는데 이 일용직 직원 인건비 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고 최소한도 3천만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렇게 해서야 되는데 어째서 이렇게 삭감이 되도록 했는지와 다른 단체 행사에는 보면 운영비와 직원 보수 등을 생각해서 다 지원을 하는데 오랫동안 우리 전 시장님 계실 때와 같이 해온 민주평통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더구나 타시군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보조해주고 있는데 우리시도 좀 현실성 있게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계수조정을 할 때 다른 삭감부분을 여기에 좀 반영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 우리 다른 과에서도 보면 도에서도 이렇게 시장․군수, 의장, 전 시장, 의회 의장님들 다 이렇게 하는데 시장님도 도에 가시면 뭐라고 할 답변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설상목저희들이 평통예산은 사무실운영비에서 800만원, 청소년 통일현장견학에서 500, 통일염원 시민등반대회에서 450, 자문위원회 대행기관장 개성․ DMZ통일연수 해가지고 2천, 그 다음 자문위원회 여비 350, 14기 출범식 300만원, 통일정세보고에 400만원, 통일 무지개운동 400만원, 월례회 및 정례회 350, 기관단체장초청 평화통일간담회 200, 자문위원 통일현장견학 250 해서 6천만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4,850만원이 감이 되고 1,150만원만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저희들이 지원된 사항도 총무위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창원시에는 2,500, 마산시에 2천, 진주시는 5,800, 진해시는 4천만원, 통영시 2천, 사천시 1,200, 거제 3천, 양산시 1,200, 창녕군이 그래도 3천입니다. 함안군도 2,500 등 해서 거창군 4천 이렇는데 다 평균적으로 2천에서 3천이 지원이 됩니다.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1,150만원 조정액 중에서, 탈락된 중에 저희들이 기관단체 초청 평화통일간담회 200과 자문위원 통일현장견학비 250, 통일 무지개운동이 2009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운동을 전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50을 하면 2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 지원을 한번 해주고 또 추진하는 업무를 봐서 추경에라도 1천만원이나 또 더해 주시면 업무추진하는데 효과적이 되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총무위원회에서 상당하게 심도 있게 하셨습니다만 세 가지에 850은 이번에 좀 살려주시고 전체 추진을 한번, 작년에는 전혀 지원된 액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2천만원 해주고 추진해보고 또 내년에는 이래서 점점 사업이 확장되도록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했다고는 봅니다. 심도 없이이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에도 4천도 있는데 거기 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2천에서 3천이라도 책정이 되었더라면 그래도 밀양은 시라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타시군에서도 이렇게 모든 것을 밀양이라면 홍보도 알고 있는데 좀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삭감이 될 수 있었는데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우리 양순자 위원께서는 민주평통에 많은 사업을 하라고, 하자 하는 것 같은데 방금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우리 도내에 양산에 1,200, 사천에 1,200을 들었습니다만 그럼 양산은 우리 밀양보다 훨씬 크고 넓고 사업할 것도 더 많을 것인데 이 1,200으로 양산은 그럼 사업을 안합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자체부담을 하든지 해서 좀 충당을 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설상목양산은 지난해에 지원된 돈하고 2009년도는 같습니다. 같고 양산․사천은 2008년도, 2009년도 동일하게 예산이 올려져 있습니다. 있는데 진해같은 데는 3천에서 금년에는 4천이 되었고 진주시는 1,800에서 5,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정윤호 위원아까 과장님 우리 도내 이야기할 때 김해시는 빠졌는데 김해시는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설상목김해시는 200만원입니다.
정윤호 위원작게 지원하는 곳은 과장님 말씀을 안 하시고 다 많게 지원하는데만 이야기를 다 하셨네요. 김해시는 200만원 지원합니까? 그러면 우리 밀양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한푼도 지원을 안 했는데 민주평통사무실 운영은 어떻게 해나왔습니까?
○ 총무과장 설상목자체적으로 하니까 상당하게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일부 중앙에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일부 보조는 되고 있지만 그것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평통회장이 상당하게 저희과에 여러 차례 방문해가지고 지난해 삭감된 것을 가지고 금년에도 저희들한테 상당하게 원망을 많이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중앙회에서 보조되는 그것을 가지고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간사에 대한 인건비는 충분합니까?
○ 총무과장 설상목충분하지는 않고 사무용품비나 이런 것도 전부다 자체로 해서 상당히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많은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지 못하면서 사사건건 또 이야기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한 2천만원이라도 전체 해서 추진하는 것을 보고 내년에는 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더 편성을 하도록, 그리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방금 과장님 설명처럼 중앙에서 보조되는 금액으로서 사무실 운영비나 인건비 부족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 2천 얼마 가지고 줄여 운영해보겠다 요구되어야지 작년에 한푼도 지원 안된 상태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올해는 사업을 많이 만들어 6천만원이라는 것 요구하는 자체가 좀 잘못 되어서 아마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아주 심도 있는 검토로 인해서 이렇게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애당초 요구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회계과장 이두배입니다. 계속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남읍사무소직원휴게소 해가지고 3,500만원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민상담소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전반적으로 아마 이 사무실운영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전제로 일단 말씀드리면서 사실 건물이라는 것은 사용을 하는 주체가 뚜렷하지 않고 관리를 하지 않으면 방치되어 사용을 하면 흉물화되기 마련이고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남읍사무소에서도 이 부분을 저희들한테 간곡하게 요청된 그런 부분인데 직원들 휴게소를 만들어 가지고 해주면 좋겠다 이래서 시범적으로 일단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놓았는데 이 부분은 그런 정도로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저희들 본청 읍면동 환경정비에 예산을 1억 2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 3,500만원 저희들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구체적으로 그 사용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유인물을 해가지고 아마 위원님들께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3,5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을 보니까 본청 정문입구에 아스콘 재포장하는 그 부분이 3,500만원인데,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 철거를, 정문을 철거하고 지금 시청이나 시의회 표지석을 전부다 조금 위치를 이동하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전부 손을 보아 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에 들어오는 입구를 보면 시청의 얼굴이라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 앞으로 자바라 놔둔 그 부분에 밑 부분을 전부다 바닥을 파내어서 부분이 전부다 철근으로 전부 조립되어 엮어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을 전부다 파내가지고 정비를 하고 그 입구에 들어오는 아스콘 노면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문입구에서 부터 의회 쪽하고 민원동 쪽으로 가는 그 부분 어느 정도까지 만이라도 전부다 아스콘을 제거하고 제대로 좀 포장을 깨끗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려놓은 그런 사항이고 또 차선도색도 수위실을 철거하면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했는데, 그래서 저희들 그 부분도 저희들 좀 하면 싶은데 그것 처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에 저희들 결산서인쇄하고 재무회계보고서 인쇄해가지고 2건에 1,650만원을 요청했는데 이 부분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수정예산을 제안설명 하면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결산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 회계과로서는 시기적으로 업무가 굉장히 바쁘고 또 제때 제때 법적인 사무가 되어가지고 처리하기가, 물론 발간실에서 복사기를 구입하므로 인해가지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것을 앞으로 결산서라든지 재무보고서라든지 예산서 등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인쇄를 하는 부분은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결산 저것 해보면 오류부분 수정을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선임되어가지고 결산검사를 20일 동안 하는 부분까지도 계속해서 수정을 해줘야 되고 이내 끝이 나면 저희들이 행자부라든지 도에 또 제출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과연 그것을 발간실에서 지금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과연 다 소화를 시킬 수 있겠는지 그런 부분도 좀 염려스럽고 등등 업무의 효율성을 봐서 저희들 인쇄를 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남 직원휴게실이라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상담소가 휴직에 들어가는데 학습단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또 농업인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었으면 총무위원님도 좀 더 심도 있게 심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예. 양순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센터에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전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희들하고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센터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 방안은 뭐냐 하면 읍면에 있는 산업계에서 이것을 이관해줘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회계과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를 뭐라 드렸냐 하면 이 부분이 농민단체나 또 대표되시는 분들의 회합의 장소도 될 수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주체가 이것을 용도를 안 쓴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이용할 것 같으면 실제로 농민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또 굳이 하남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거기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어떻든 앞으로 관리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저희들 회계과에서는 온 것을 합의를 안해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든 농민회에서 하던 행정에서 쓰든 간에 사무실이 있으면 방치하고 그냥 사용을 하지 않으면, 없으면 못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건물이 있으면 계속 유지비에 대한 돈이 또 투입되기 마련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각 읍면에 4개 학습단체가 다 있습니다. 단체에서 주가 되어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센터만 하고 면사무소 산업계로 이관한다 하는데 산업계에서도 지금 직원들이 관리하는 데가 별로없습니다. 저가 어제도 다녀봤는데 농업인단체 회장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 구태여 하남사무소 직원휴게실로 정비를 한다고 해놓으니 총무위원님들 어떻게 이것 흔쾌히 거기 되겠습니까? 농업인들이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과장님 답변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이것 타읍면에도 농민상담소를 정비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아까 저가 설명드릴 때 간단하게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다른 데는 없습니다. 하남에서 이야기가 시발이 되어 가지고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건물이 기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을 건물이 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냥 예를 들어서 농민단체에서 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직원들이 어떻든 하는 부분에있어 가지고는 하남만 해서는 좀 형평성도 안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앞으로 이 건물이 농민단체에서 관리를 하든 어디에서 관리하든 관리는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 관리가 된다면 농업인을 관리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건물에 대해서 사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해서 앞으로 관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설명하신 그 취지와 그런 타당성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데 이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예.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186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관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8,500 예산 중에 천만원, 1,500만원이 삭감이 되어 7천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8,500만원 전체 예산사업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 2001년도 개관이후에 현재까지 매년 예산 증액요구가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계속 증액을 안해주고 8,5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해온 사업으로 이 사업은 기금이 10%, 시비 90% 해가지고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사실상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금 관아복원관계로 내일동사무소가 청소년 문화의 집 있는 자리로 이전을 하고 그 옆으로 옮기면서 사실상 시설 개보수가 안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설이 열악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재배치관계도 올해는 조금 덜되었고 해가지고 내년도 회계과 예산으로 개보수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비도 저희들 1,500만원을 삭감하면 사실상 현재 인원이 3명이관리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인력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현재 저희들 문화의 집 이것도 저희들 청소년수련시설로 자치단체에서 지원 육성을 해줘야 되는 사업,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저희들 단체에 위탁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실상 주체는 시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면 사실상 청소년 지원육성에 여러 가지 다른 외부기관의 평가에도 문제가 있고 현실적으로 또 운영에 당장 차질을 초래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증액을 시켜줘가지고 저희들 미비한 사항은 지적대로 좀 보완을 해가지고 시설이 열악한 부분은 개수도 하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어서 노래방기기도 우리 시설 정비하는 것과 연계를 해가지고 천만원 올렸는데 이것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 2건은 꼭 다시 좀 증액을 시켜주셔야 저희들 시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저희들 당부를 드리고 청소년 한마당 축제는 저희들 올해 행사가 여러 가지 중복이 되어 가지고 좀 부실한 부분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개선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문화관광과장 장신재입니다. 문화관광분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심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09년도 당초예산 중에서 삭감부분이 6건에 5억 5,800만원이 되면서 조정액이 2억 4천만원으로 3억 1,800만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많이 좀 삭감이 되어졌는데저희들 시민을 위한 211페이지입니다. 시민을 위한 음악회가 실제 작년에 저희들 1억이 편성이 되어져서 작년 5회를 밀양심포닉밴드하고 밀양관현악단에서 5회 공연을 했습니다. 매월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공연이 되어지고 이제 시민들로부터 이 음악공연이정말로 정기적으로 공연이 되므로 해서 그 공연을 보는 시민들의 정서적인 이런 함양을 상당히 정기적으로 가져오고 있고 나름대로 음악에 대한 이러한 정서들이 많이 높아져오는 입장에서 올해 1억의 사업비에서 삭감을 하고 6천만원의 예산으로서는 계속적으로 이어오는 이러한 행사비가 삭감으로 인한 시민들의 그러한 기대의 충족에 부족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번 토요일날 우리 밀양관현악단에서 송연음악회를 하면서 1,500명의 우리 밀양시민이 정말 많은 공연을 관람을 하고 특히 이희아의 네손가락 피아니스트 공연으로 해서 정말 우리 시민에게 많은 감동과 또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공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와 같은 이러한 예산의 부분들이 좀 되어져서 계속적으로 공연이 되면서 우리시민에게 음악의 정서함양으로 인한 지역발전을 구할 수 있게끔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고 차 없는 거리축제도 이제 8천만원의 예산으로 해서 분기별로 1회씩 나름대로 우리지역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서 거기에서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이러한 축제의 분위기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주말 거리문화축제를 한 4,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각 지역마다 창원, 진주 이러한 도시와 특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제주의 서귀포시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개최하고 있는 거리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지역민에게 정기적으로 토요일마다 그 지역 내의 중요 거리에서 행사를 함으로 인한 지역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감각을 높이고 또 서귀포시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하나의 볼거리로 제공을 하고 그러한 입장에서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그 운영실태를 파악을 해보고 했습니다만 실제 1회 공연이 300만원의 공연비로서 지역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특히 이렇게 정기적으로 공연을 함으로 해서 우리지역민에게 정말 활 기를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기회가 될 것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위원님께서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동도서관과 공공요금 부분, 그 다음 일반수용비 부분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겪어서 내년도 이 사업 부분 정리가 된 부분이지만 이 3건의 민간행사보조비에 대해서는 좀 더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이 자리에 우리 총무국장님도 배석해계시니까. 시민을 위한 음악회 네손가락 피아니스트가 오고 이래서 좋은 호응도 얻고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굉장히 어려운 시국에 사실상 읍면단위에 있는 농민들은 굉장히 불평이 많습니다. 많아서 본 위원이 전번에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건의를 한번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이렇게 5회씩 하는 것보다도 여기는 정말 음악을 좋아하고 시내 중심지에 있는 일부가 거기에 참여가 되겠지만 우리 시민 전체의, 시민들의 활력을 일으켜 주려 그러면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갖고 에나 읍면에 있는, 농촌에 있는 여성들한테 주부 노래교실이라든지 그런 것에 좀 할애를 해줘서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번이나 두 번이라도 저녁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또 이런 것보다 아니면 하남에서 올해 처음 하남청년회에서 실시를 했던 청소년 뮤직페스티벌 같은 것 그런 것을 우리 시내에서도 한번 해서 우리 밀양시 전역에 있는 전 청소년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한번 분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좀 듭니다. 그리고 차 없는 거리축제에 본 위원도 매회 때마다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사실 내실 있는 축제가 되지 못하고 정말 어떤 때는, 어떤 시민들 이야기는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작게 들여서라도 충분히 내실 있게 축제를 할 수 있으리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시민을 위한 음악회에 대해서 본위원이 건의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참고를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과장님 답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정윤호 위원님 건의겸 질문에 대해서 저희 담당과의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농촌의 소외계층의 여성을 활용한 여성에 대한 이러한 노래교실 이 부분은 실제 읍면단위별로 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읍면 농협 등 이러한행사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일부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남의 청소년 뮤직컬과 같은 부분은 실제 자체적인 이러한 행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뮤직컬과 관련한 부분들은 저희들 문예진흥기금 신청의 사업비로 해서 별도의 단체별로 지원 신청의 심의와 선정을 거쳐서 행사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의 소외계층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ADM 밴드라든가 찾아가는 소외계층의 각종 문화예술공연과 관련한 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민을 위한 음악회의 부분은 실질적으로 좀 전문적인 이러한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욕구가 좀 높은 이러한 음악인들은 실질적으로 창원의 성산아트홀이라든가 김해의 문화의 전당이라든가 이렇게 수준높은 공연을 보기 위해서 많은 티켓을 구입해서 관람을 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거기 수준에 따르지 못하지만 이 예산이 적어지면 실제 수준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음악과 정기적인 공연으로 인한 시민에게 이러한 정서적인 부분들이 함양이 됨으로 해서 시정의 여러 가지 발전이 이루어져오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에 이렇게 5회에 걸친 정기공연이 나름대로 음악가 또는 시민들에게 정말 우리 밀양도 이제는 이런 공연을 볼 수 있다는 이런 기회제공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좀 더 정기적이고 계획된부분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고 차 없는 거리축제의 부분도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지역상가의 실질적인 매출의 증가가 일부 청소년이 하는 이러한 부분이 매출의 증가를 가져왔습니다만 그것이 유독 우리 밀양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대단위 축제를 하는데 따른 직접적인 매출의 효과는 사실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연구의 결과가 발표가 되고 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그 지역 내에서의 축제를 통한 지역민의 화합과 또 지역민의 결속을 다지는 그러한 측면으로 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는 이런 측면으로 보면 계속적인 이러한 부분의 행사가 계획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양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양순자 위원입니다.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본위원은 산건위이기에 잘 이해를 못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심의를 거쳐서 왔다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버스를 이용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그다지 활용도가 높지 않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가져보고요. 물론 독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는 그다지 인구도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도서관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데 굳이 버스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예. 양순자 위원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 문제는 실제 저희들 10년간 이렇게 운영을 해오고 사실상 버스를 구입하는 이러한 측면들이 좀 더 좋은, 지금 상당히 내구연한이 6년이 넘어서 교체할 시기가 되고 했습니다만 이동도서관의 운영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한해 좀 더 수리를 해서 운영을 하면서 내실 있는 이러한 검토를 거쳐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양순자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 삭감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중에 시설비입니다. 윗 부분에 보면 시립테니스장 조명등 설치공사비가 1억 천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전액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하려고 당초예산에도비를 상남면 운동장 설치공사 1억 5천만원과 장애인 게이트볼 전천후구장 설치공사 3억과 함께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비가 3건다 전액 삭감이 되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후년도에 2010년도 진주에서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관계로 우리 도비가 체육시설분야는 그쪽 분야로 많이 지원을 하다보니까 시군에 나갈 여력이 없어서 일단 삭감이 된 상태로서 오랜 테니스회원들의 여망사항이어서 시비로라도 반영을 좀 해야되겠다해서 1억 천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소관 위원회에서는 너무 해마다 우리 특정협회에, 테니스협회에 지원을 좀 많이 해주는 것 같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시립테니스장에 그늘막 설치공사가 5천만원이 도비로 지원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조명등 설치공사를 우선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늘막 설치공사는 우리 테니스협회에서 도의원님 포괄숙원사업비로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분야는 저희들 다소 여력이 없었습니다. 없고 시에서 신청한 그런 부분은 3건다 삭감된 부분이라 금회 반영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좀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소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이 시립테니스장 조명등 설치에 대해서 1억 천만원 있는데 지금 조명등이 없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예. 지금 있는 부분은 우리 보조구장 뒤에 있는 쪽에는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보조구장 뒤쪽이 아니고 우리 공설운동장 위쪽 아파트 쪽으로 넘어가는 뒷길 쪽에 있는 그 부분을 보고 말합니다. 거기에 6면이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이렇게 설치되므로 해서, 이렇게 설치가 되면 저녁에 테니스 치러오는 동호인들이 약 어느 정도 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현재 동호인들이 한 400명 정도가 자부담을 월 2만원씩을 하고 자기들 거기에 대한 제반운영비라든지 레슨비라든지 전체 같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인원이 현재 있는 보조구장 뒤 구장만 지금, 거기도 6면입니다.
똑같이 6면인데 이용을 하니까 굉장히 테니스하는 인원이 전부다 직장인이다 보니까 굉장히 혼잡합니다. 저녁에 야간경기를 할 수 있는 것이 한 2시간, 3시간 정도밖에 안되니까 구장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 그래서 저 윗면도 같이 야광 라이트시설을 해서 같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정곤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해당 담당관, 과․소장으로부터 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여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쟁점사항 및 삭감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에 감사드리면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영기, 박필호, 양순자, 윤재화, 정윤호, 지정곤,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일

○ 출석공무원
총무국 장이상호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
총무과 장설상목
회계과 장이두배
사회복지과장 장성기
문화관광과장 장신재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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