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03월 29일 (금)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2. 밀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5. 밀양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6. 2019년도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7. 밀양시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9.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밀양시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2.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안건
o5분 자유발언
- 허홍 의원
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제출)
2. 밀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홍 의원 외 12명 발의)
3.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시장제출)
5. 밀양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2019년도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7. 밀양시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9.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2.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1분)

○ 의장 김상득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영형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경상남도주관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협의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시 02분 개의)

○ 의장 김상득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반가운 소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우리 시민들이 염원해 온 스마트 팜 혁신밸리가 우리 밀양시로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박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필호 의원, 간사에 이선영 의원께서 호선되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o5분 자유발언


- 허홍 의원

○ 의장 김상득먼저 안건상정에 앞서「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허홍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의원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상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일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홍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밀양강 상남 예림지구 하천환경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이곳을 잘 활용함으로써 밀양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관광자원화 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밀양은 하루에 최대 163편의 상‧하행 열차가 밀양을 통과하고 있고 열차승객은 평균 수 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상남 예림지구 하천환경정비 사업은 대규모의 하천부지가 있어 이곳에 볼거리 등을 잘 만들어 놓으면 열차가 지나가면서 우리 밀양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고 밀양을 홍보할 수 있는 최적화된 위치라 생각합니다.
상남 예림지구 하천환경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360억 원으로 2015년도에 시작하여 2022년까지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 밀양을 홍보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밀양시의 예산을 보면 서울‧부산‧대구‧창원등지의 전광판 홍보, 언론홍보 등으로 8억 2500만 원의 예산으로 밀양을 알리고 있습니다만 열차이용객을 이용한 홍보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밀양을 잘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 내용을 보면 깨끗한 환경과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열차 이용객들에게 우리 밀양을 홍보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많이 발굴하여 이를 시행청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천 정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찾아오는 것이 아니므로 지금처럼 좋은 기회에 사업계획을 잘 수립하여 시행청에 우리 시의 뜻을 잘 전달하여 반영됨으로써 밀양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생태공원조성, 하천환경정비, 초지조성 등 환경관리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면서 밀양을 홍보하고 밀양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시행청과 협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남포지구 잠수교 인근에 전국 최대 규모의 유채꽃밭 등을 조성하여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밀양을 홍보하고 밀양을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인근에 역이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에서도 매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잠수교를 새로이 가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므로 접근성이 더욱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웃 창녕군 남지에는 대규모 유채꽃밭을 조성하여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대규모 초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곳 중 일부는 대규모 연꽃단지를 조성하여 볼거리를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밀양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연근 생산지로 알려져 있으며 연은 진흙 속에서도 잘 자라는 수생식물로서 수질정화에도 탁월한 효과를 발효하는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셋째, 하천 일부에는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수변공원을 만들어 레포츠 동호인들이 밀양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도 일부 레포츠 동호인들이 하천변을 이용하여 레포츠를 즐기고 있습니다만 다양하게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시기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추진하기 에는 사전절차 이행 등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사업이며,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지금처럼 시행청에서 직접 추진하는 좋은 기회에 우리 밀양발전을 위하여 시에서는 긴밀히 협의하여 좋은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허홍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허홍 의원의 밀양강 예림지구 하천환경정비 사업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제출)


2. 밀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홍 의원 외 12명 발의)


3.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시장제출)


5. 밀양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2019년도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7. 밀양시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재)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시 10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황걸연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황걸연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걸연 의원입니다.
제208회 밀양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밀양시장으로부터 스포츠파크 조성,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 구 법원검찰청사 부지 등 매입, 해천루 주상물 복합시설 조성, 농업기술센터 교육관 건립, 농업미래상상관 건립부지 매입 등모두 6건을 취득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으나 심의과정에서 사전절차가 미비된 농업미래상상관은 삭제하고 나머지 건은 개별안건으로 처리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구 법원검찰청사 부지 등 매입은 심사를 보류하고 나머지 4건은 취득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밀양시 관내 7000여 업체에서 2만 5000여명의 지역주민이 소상공인으로 종사하고 있는데 최근 최저 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제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안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의 감면적용 시한이 2018년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 및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면 적용 시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감면규정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은 「지방세법」제112조1항에 의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밀양시 부북면 전사포리 일원인 국토교통부의 고시에 따라 용도지구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고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을 추가하여 지정하는데 따른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밀양아리랑의 보전‧진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밀양아리랑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을 통하여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자하는 것으로 제출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9조2항5호 다목에서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하나로 예시되고 있고 같은 법 제 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의 조례로 정할 수 있어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19년도 밀양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밀양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도비보조금 등의 추가 지원에 따른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출연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제18조, 「구강보건법」제7조 등에 따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방중심의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초등학생의 구강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 의료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그동안 밀양시가 금고계약에 따른 금융기관의 협력사업비가 밀양시민장학재단의 장학사업 재원으로 출연하고 있는데 지난해 신규로 금고계약이 체결되면서 협력사업비가 기존보다 3500만 원이 늘어나 이를 추가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황걸연 총무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걸연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고시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밀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초등학교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밀양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20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10항 밀양시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박영일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박영일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영일 의원입니다.
제2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은 내용수정과 불명확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운영 중인 폐기물 소각시설의 재위탁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박영일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방영일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2.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24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제12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박필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필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필호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3월 1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3월 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978억 6941만 3000원이 증가한 7977억 1979만 8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3.4% 증가한7064억 8595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8.72% 증가한 912억 3384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구 법원‧검찰청 부지건 외 4건 139억 69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정안정화 적립금을 포함한 총 2개 기금으로 2019년도말 기금조성규모는 기정액 대비 25억 2920만 8000원이 증액된 232억 7188만 3000원의 규모로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박필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필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처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의안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회기동안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박영일박진수박필호설현수
엄수면이선영이현우장영우정무권
정정규허홍황걸연

○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부 시 장 김봉태
행 정 국 장 손차숙
나노경제국장 박경규
안전건설도시국장 김원식
보 건 소 장 천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
행 정 과 장 최영태
회 계 과 장 김경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
사회복지과장 박영수
문화예술과장 김성건
관광체육과장 하영삼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투자유치과장 조윤재
환경관리과장 이종황
교통행정과장 안순복
산림녹지과장 이경재
안전재난관리과장 윤길주
건 축 과 장 신민재
허 가 과 장 최웅길
상하수도과장 장종길
보건위생과장 김영호
농 정 과 장 하영상
6차산업과장 이승영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김상득

서명의원 이현우

서명의원 엄수면

사무국장 이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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