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11월 28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10회 나노융합산업전 대행 동의안
3. 밀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도래재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숲해설가 운영」민간위탁 동의안
6. 밀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7. 확장양수장 신설 시행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8.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9.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운영‧관리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0.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반려동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수 의원 외 12명 발의)
2. 제10회 나노융합산업전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3. 밀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도래재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숲해설가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밀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확장양수장 신설 시행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9.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운영‧관리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반려동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의안은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 제10회 나노융합산업전 대행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밀양시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1건으로 모두 11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수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03분)

○ 위원장 정희정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1월 14일 박진수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진수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의원박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과 관련하여 소득시설물이 없거나 발생수익으로 운영비 충당이 어려운 위탁시설에 한하여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여 시설물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1조에서 기존의 수리수선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소득 시설물이 없거나 발생수익으로 운영비 충당이 어려운 위탁시설에 한하여 전기, 통신, 수도요금 등의 유지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 및 비용추계서, 첨부사유서 등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예. 박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관련 부서를 대표해서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자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진수 의원이 제안 설명한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진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 제10회 나노융합산업전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6븐)

○ 위원장 정희정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회 나노융합산업전 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나노융합과장 황상근입니다.
제10회 나노융합산업전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제10회 나노융합산업전을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대행하여 사업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연속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행사를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행사무는 제10회 나노융합산업전 나노피아 2023입니다. 사업개요는 2023년 10월 예정입니다. 장소는 우리 밀양시 관내이고 주최는 경상남도와 밀양시가 되겠습니다. 대행개요입니다.
대행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대행기간은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위‧수탁 협약 체결을 2023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2023년 9월까지 행사 준비를 통하여 2023년 10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수탁‧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성과 측정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책임행정의 보장성 등 종합적인 검토결과입니다. 제10회 나노융합산업전은 산학연관 교류의 장을 조성하여 나노융합산업 국가산업단지의 홍보와 기업 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로 행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볼 때 경남테크노파크가 대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0회 나노융합산업전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깨는 괜찮습니까?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박진수 위원이 행사를 여태까지 우리 창원 세코라 하나? 거기서 행사를 진행해 오다 올해지요. 올해 처음 우리 밀양에 온 거지 않습니까? 창원 세코에서 하는 게,
도심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싶은데 왜 밀양에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융합과장 황상근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코가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전시행사를 하도록 전문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시설은. 실제적으로. 그래서 올해 9회째였는데 8회까지는 세코에서 행사를 쭉 했는데 그 행사를 하는 과정에 도하고 우리 시가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있어서 아무래도 나노산업을 밀양에서 육성하고 있고 또 국가산업단지가 밀양에 있는데 지역에서 이런 행사를 해서 창원보다는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시설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행사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참여하는 기업들도 밀양 하면 국가산업단지가 있다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창원에서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기업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좀 이렇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에서 어렵더라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행사를 처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박진수 위원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나노산업이라든지 이런 걸 홍보하기 위해서는 창원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대도시에서 홍보를 하고 우리 밀양의 나노국가 산단, 나노산업의 1번지라 이렇게 설명하는 그게 제가 볼 때는 맞는데. 올해 8회째 창원에서 하고 이리 오니까 인원동원이 혹시 안 되어서, 너무 헐렁해서 그렇게 또 우리 지역으로 오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저는 공식적으로는 제가 그 자리에 안 가봤지만 우리 밀양서 행사할 때 오신 분들 대다수가 읍면별로, 공무원들 제 눈에는 다 보여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또 행사 우리 세부내역을 보니까 전시 부스 설치사업 장비대에 9000만 원, 연사 섭외야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가지만 오찬, 부대행사에 돈을 다 2억 6000, 2억 7000을 다 써버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나노산업에 홍보가 과연 되겠나 이런 우려스러워서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또 이번에 우리 여 어디입니까, 앞에 여기. 아트센터에 할 때 거의 다 우리 밀양 분들, 나노에 관심 있는 기업이나 이런 분들도 오셨겠지만 제가 잘 몰라서 몰라볼 수도 있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행사는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우리 밀양시에서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아니면 실제로 창원서 한번 했으면 우리 부산 백스코라든지 다른 우리 기업들이 있는 대도시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힘들겠지만 하는 게 우리 나노를 조금 홍보도 하고 또 우리 밀양을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 나노경제국장 최웅길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행사할 때에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좋은 의견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잘 검토하셔가지고 다음 행사 진행하실 때 치밀하게 계획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0회 나노융합산업전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밀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5분)

○ 위원장 정희정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정태환경관리과장 박정태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밀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120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저공해 조치대상에 건설기계가 포함되어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저공해 조치대상에 건설기계가 포함됨에 따라 (안 제명변경,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4조)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이고 입법예고 기간은 2022년 10월 1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밀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제명 밀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밀양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저공해 조치대상에 건설기계가 포함되어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개정하여 저공해 조치 대상에 건설기계가 포함되어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조 저공해 조치 대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밀양시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요건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로 일부 개정하여 상위법과 연계하여 우리시 저공해 조치 대상을 규정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 저공해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입니다. 밀양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로 일부 개정하여 상위법과 연계하여 저공해 조치 명령 대상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139페이지부터 145페이지 신‧구문대조표, 관련법령, 비용추계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밀양시 도래재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숲해설가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18분)

○ 위원장 정희정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도래재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숲 해설가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산림녹지과장 오흥쾌입니다.
146페이지 의안번호 9-121 밀양시 도래재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산림청 「감사원 공공앱 구축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른 공립자연휴양림 관련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확정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표준 조례」개정안을 반영하고 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연휴양림 명칭을 변경하여 조례명을 「밀양시 도래재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밀양 도래재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1조에서 제3조입니다.
표준 조례안에 따라 휴양림 조성목적과 소재지 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5조 휴관일 등은 연중무휴에서 매주 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당일 등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휴관일을 지정하고 전체적인 시설물 점검 정비를 실시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시설의 운영입니다.
입실시간을 14시에서 15시로 변경하여 객실 정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깔끔하고 정돈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8조에서 제9조입니다.
입장료 면제대상에 출향인과 숙박시설 이용객을 추가하고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에 출향인과 국가보훈대상자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별표2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에 다자녀가정 감면율을 20%에서 30%로 변경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는 표준 조례안을 반영한 것으로 계약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부당하게 예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합니다.
별표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에는 요금과 관련한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요가체험센터 사용료를 추가하여 대관기준을 마련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체험료 기준도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148페이지 전부개정조례안과 162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의안번호 9-122 「숲해설가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래재자연휴양림을 찾는 시민들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숲해설가 운영을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연휴양림 내 숲해설가를 2명 이상 배치해야 함에 따라 23년 사업비 5566만 6000원으로 숲해설가 2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산림청에서 숲해설가 고용안정을 확보하고 숲해설 서비스 전문성 제고 및 민간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6년 3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를 시행함으로써 2017년부터 직접 고용해서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으로 운영 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자연휴양림 내 숲해설가를 산림복지전문업에 민간위탁코자 합니다. 169페이지 숲해설 서비스 운영 체제 개편과 169페이지 관련법령 등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밀양시 도래재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및 숲해설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산림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도래재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도 위원과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도래재자연휴양림 숙박 가동률이나 인력과 관련해서 본인이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도래재와 비슷한 공공성을 띄고 있는 그런 숙박시설 인근에 보면 창녕에 우포생태촌이 있더라고요. 생태촌이 있는데 거기도 제가, 본 위원이 창녕군의원과 몇 가지 통화를 하면서 문의해 본 결과 상당히 지금 우포생태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동률이 현저히 좀 낮고 많은 또 향후에 군 재정에서 혈세투입이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많은 우려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물론 우리 도래재는 공공의 목적을 띄고 또 민관과의 어떤 차이는 분명히 있으나 여기에 보면 시설 대비해서 인원이 지금 16명이나 투입이 되고 있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지금 휴관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 매주 이렇게 앞으로 휴관일을 가지겠다 말씀하셨는데 물론 거기에는 다른 여느 우리 시내 관광 문화시설하고 차별성을 가지지 않고 하는 데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특히 우리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설이나 추석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관광시설, 문화시설하고는 좀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1월 1일이나 설날, 추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양림이 물론 우리가 민간 펜션하고 민간 호텔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 공공성을 띄기 때문에 연중 다 운영하면 국민의 삶의 질 서비스에서는 상당히 도움은 되나 저희들 실제로 운영을 해 본 결과, 또 여러 가지 기간제들이 7일을 다 근무했을 때 노동법에 의한 시간제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7명에서 거의 한 50% 이상을 채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그래 됐을 때는 개인이 갖고 가는 그런 임금은 오히려 적고 전체적인 비용은 훨씬 많이 드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의 인원을 가지고 시간을 근로법에 맞춰 하다 보니까 하루 정도는 또 쉬어줘야만 이분들 현재 기간제들의 여러 가지 어떤 휴식에 대한 재충전도 필요하고 또 전체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 끝에 도내에 우리가 국공립 휴양림을 조사를 해 보니까 경남과 경북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국립 같은 경우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다 쉬고 있고 공립도 전체 37개 중에서 14개는 연중 계속 하고 있으면서 스물세 군데는 역시 또 하루 정도는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다 했을 때는 아까와 같은 그런, 기존의 인력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비효율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 부득이 2개월 동안 임시 가동한 결과를 가지고 내부방침을 받아서 현재 매주 화요일마다 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도 위원과장님 아까 제가 민간하고 좀 비교하기는 조금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인근의 표충사에 모 이런 휴게시설, 휴게시설이 약 한 25개 그리고 청도군 소재 27개의 어떤 휴게시설이 있는 곳에 인원을 제가 문의해 본 결과 한 3〜4명 혹은, 성수기 때 기준입니다. 한 4〜5명으로 인원이 다 이렇게 충분히 이루어지는. 물론 민간은 수익창출이 목적이겠죠. 그래서 충분한 그런, 목적하고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17명 중에서 만약에 이렇게 연중무휴로 돌렸을 때는 여기에서 절반인원이 더 충원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건 제가 수치를 가지고 논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누가 생각해도 이면의 수치를 같이 논했을 때는 정말로 이게 조금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우리 근로기준에 맞춰서 휴무도 필요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설날이나 추석이나 국경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그 부분에서도 같이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여기 우리 밀양아리랑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설, 추석, 전날 당일만 이렇게 휴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형평성도 맞춰봐야겠고. 일단 어쨌든 공공의 목적을 띄고 있지만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어떠한 수요 예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너무 수익성에 엄청난 또 피해가 갔을 때는 혈세투입이 불가피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재고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저도 조영도 위원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과장님, 이 시설 이제 두 달 운영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두 달 운영하면서 처음에 운영하기 전에 어떻게 인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 다 검토를 해서 운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 달밖에 안 했는데 금방 휴무, 하루 휴무 없이 간다고 해서 이 인원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두 달밖에 안 했는데 또 배를 더, 하루 휴무를 하려 하면 배 뽑아야 한다. 이거 뭐 그냥 난장 냄비장사도 아니고 처음에 우리 기관에서 할 때 연중 추석, 설 이때만 쉬기로 해갖고 인원을 이렇게 뽑은 것 아 닙니까? 다 두 달 전에 할 때 검토를 해서 인원을 뽑고 다 했는데 두 달 운영하고 나서 하루 못 쉬게 하면 인원을 더 충원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데. 또 그리고 우리가 25개 방을 운영하는데 8명의 직원이 청소를 합니다. 1인당 3개 청소합니다. 지금은 2시지 않습니까? 나가고 나서 청소하는데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 아무리 공공의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정도는, 100%는 안 되어도 어느 정도 인건비 정도는 저희들이 벌어서 줘야 되는 게 그게 목적 아닙니까? 처음에 우리 사업 시작할 때 과장님께서 수지계산, 수지예산 어떻게 했습니까? 돈 남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볼 때는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건 맞지가 않다. 처음에 할 때 이렇게 운영했을 때 8명, 16명 갖고 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조영도 위원께서 하루쉬면, 하루 휴무를 안 하고 그냥 쭉 간다면 과장님께서는 인원을 더 배로 보충해야 된다. 그거는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작년 휴양림 개장하기 훨씬 전에 조례를 하면서 연중무휴를 하면서 국경일과 설, 추석 정도만 쉰다고 그래 했는데. 사실 그때는 우리가 운영도 처음이지만 기간제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확정 짓지 않고 사실 우리가 7월달, 8월달 두 달을 이렇게 시범적으로 했을 때 이분들이 11시부터 2시까지 일을 하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이 사람들을 7일을 계속 휴일 없이 했을 때 여러 가지 근로 노동법상 인원도 더 추가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었고. 저희들 당초에 우리가 휴양림을 운영하면서 물론 수익계산서라는 것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한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보면 휴양림도 여러 가지 그 위치나 시내와의 거리나 이런 것들이 다 조금 틀리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좀 있었지 않나 그래 봅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우리 밀양시 자연휴양림이 우리 도내에서라든지, 여기 보니까 경북 경남 자연휴양림 있는 데가 있네요? 처음 우리가 개장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께서, 직원 분께서 운영하기 전에 창녕이라든지 경북이라든지 많이 다녀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다 실태파악을 해서 이렇게 만든 거지 않습니까? 불과 두 달 후에, 2개월 운영을 하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는 정말 맞지가 않다.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한다 이런 말밖에 더 됩니까? 어느 정도 1〜2년 운영을 해보고 아 이게 맞지가 않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지 이제 불과 2개월 했습니다. 2개월 전에, 그전에 또 시범운전도 하고 했을 때 다른 지역에 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또 산림에 박사지 않습니까? 다 확인해 보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의회에 와서 다 했는데 이제 와서 국경일이라든지 설명절만 쉬었을 때는 인원을 더 보충해야 된다 이거는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산상에 조금 착오는 있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든 휴양림에 오시는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원활히 시작하는 게 1번 목적이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을 서포터 하는 이 기간제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에 큰 문제없이, 그다음에 그분들이 하루 쉼으로써 전체 숙박시설에 대한 점검도 가능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했을 때 물론 중간에 저희들 내부 방침을 받아가지고 사실 개정되기 전에 사실 화요일마다 이렇게 쉬면서 운영했을 때 휴양림 운영에 큰 무리가 없고 원활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래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박진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앞서 의회에 보고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을 할 때 명확하게 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정말 의회에 진지하게 사과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다음 사업 부분이 되지. 목적이 암만 좋다고 해서 수단을 이렇게 다 가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 와 가지고, 지금 박진수 위원은 의회에 와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연중무휴를 한다든지 해서라도 이 정도 경비 들고 해서 사업은 이 정도의 성과가 나니까 이 좋은 사업을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동의를 같이 했다면 지금 와서, 두 달 하고 나서 이게 아니더라. 그래서 지출이 이렇게 생각 못 했던 부분들은 그러면 정말 허심탄회하게 아, 그때 우리가 예를 들면 추정할 때 이거 한 가지 빠졌던 부분 참 미비하게 생각한다. 잘못되었게 생각한다 이런 예를 들면 서로의 사과하는 마음과 서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음에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지금 우리 집행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면 집행기관 사업은 사업이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맨날 오면 거짓말시켜가지고 그거 믿고 의회에서 그거 처음부터 이렇다 하면 이 사업을 못하게 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꼭 무조건 하고 나서 밀양관광을 알리고 지역에 외부의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이걸 운영을 잘해야 되는 목적만 생각하지 마시고 애초에 이게 예를 들면 적자가 굉장히 많이 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사업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제고를 해볼 수 있었는데 그때는 그랬지 않았거든요. 그래놓고 지금 와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면 그런 거는 의회 입장에서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박진수 위원이 질의했을 때 저는 답변하는 걸 보고 나니까 정말 우리 의회를 이렇게 경시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가로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 산림과 뿐만 아닙니다. 다른 실과도 다 그렇습니다. 국장님 산하 실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제 이런 사업들 들어온다면 세부내역서 받아가지고 딱 첨부시켜가지고 하나하나 따져보고 나중에 했을 때 허위보고에 대한 문책을 한다든지 의회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서로 믿고 또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다음에 잘하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집행기관에서는 어쩔 수 없고 의회 입장에서 어쩔 수 없으면 통과가 안 됐습니다, 이거. 그런 표현을 쓰는 건 적절치 않다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국장님 답변하십시오.
○ 나노경제국장 이희일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충분한, 면밀히 검토를 잘 해서 그렇게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보고드릴 사안이 생기면 제때 제때 보고 드려가지고 그렇게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중무휴에서 매주 화요일 쉰다고 이렇게 조례 개정안이 돼 있는데 당초부터 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숲나들이 프로그램에 화요일은 휴무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쉬어 왔는데 이번에 현실, 조례에 연중무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실하고 좀 배치되는 부분을 좀 현실에 맞춰가지고 조례를 그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허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방금 국장님께서 숲나들이에 공시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쉰다고 하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확인하고 이야기하신 겁니까? 제가 지금 화요일, 수요일 검색을 했습니다, 경남 지역만. 공립 창녕군 화왕산자연휴양림 예약이 됩니다. 지금 공실이 객실수가 17개가 남아 있고요. 거제시 거제자연휴양림에 예약 가능 객실수가 12개가 남아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를 할 때 좀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해 주셔야 된다는 발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연중무휴로 한다고 했는데 앞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매주 화요일로 바꾸기 이전부터 아예 개장할 때부터 화요일 쉬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례도 안 바꾸고 어떻게 그렇게 보고도 없이 매주 화요일 날 휴양을 했습니까? 가능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범 운영할 때는 특별히 주말만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었고 시범 운영하면서 인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 7일 하는 건 도저히 무리다 해서 저희들 조례를, 시기적으로 또 함부로 매일매일 할 수도 없고 해서 내부, 우리 행정부의 방침을 받아서 일단 그렇게 임시적으로 했습니다.
정무권 위원행정부의 방침을 받아서 하는데 이 조례도 바꾸지도 않고, 만약에 조례를 바꾸고 나서 전부개정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휴무일을 지정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조례도 바꾸기 전에 그렇게 휴관일을 연중무휴에서 휴관일을 그렇게 정해버린다는 건 정말 의회를 경시하는 거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정무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저희들이 9, 10월 달, 11월 달 한 3개월 정도 하면서 기존에 있는 이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일 휴무 없이 계속 했을 때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도, 인력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또 교대가 가능하고 해서 방침에 의해서 일단 그렇게 운영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면 방침이 그렇다면 이거 전부개정조례안 이거 개정 조례 하지 마시고 그냥 방침대로 계속 하세요. 의회에서는 이거 통과 못 시켜드리겠습니다. 방침대로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기회가 있는데도 이거를 개정하지 않고 운영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런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기회에 저희들이 안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매주 화요일 쉰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 나노경제국장 이희일예. 제가 자세히 몰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화요일 날, 일주일에 대부분 하루씩 쉬고 있는데 저희들도 휴양림 시설 정비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에 현실적으로 맞춰가지고 하루 쉬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했습니다.
정무권 위원아까 답변에서는 숲나들이, 산림청에서 돌리는 이 숲나들이 홈페이지에서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쉰다고 했는데 대부분이라고 일단 표현이 바뀌셨고 지금 화요일 날 쭉 하고 있는 거를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얼버무리면서 바꿔가지고 하는 게 도대체 맞는 것입니까? 우리 산림과 직원들 이런 사업을 시작하면서 다른 쪽에, 자연휴양림 매주 화요일 쉬는지 안 쉬는지 이런 확인도 안 됩니까? 국장님한테 과장님한테 그런 보고도 못 합니까?
○ 나노경제국장 이희일제가 방금, 앞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다 쉬는 줄 그렇게 제가 잘못 알고 그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다 쉬는 줄 알고 그래 말씀드렸는데 파악해 보니까 완전히 100% 다 쉬는 거는 아닙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이것 산림과에서 준 것 아닙니까?
(자료 들어 보이며)
우리가 준 거예요? 우리가 주고 안 주고 간에 이거 그냥 빼보니까 연중휴무 없는 거 나오고 화요일 노는 것 나오고 다 나오는데 우리 국장님 모르시고 하면 밑에서 국장님 보좌를 못 하시구마는. 자꾸 똑같은 말 길어질 수 없고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허홍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고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래재자연휴양림 인원 운영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장님 공공의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과장님 운영하는 것 같으면 이래 운영을 하겠습니까? 제가 시설하고 우리 정규직 공무원 분들은 이해합니다. 가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시설도 나무하고 가지치기 하고 또 물 얼고 하면, 또 부서지면 고치고 해야 되는데. 청소하시는 분이 여덟 분입니다. 여덟 분. 방 청소만 하시는 분이. 방이 25개입니다, 과장님. 이게 과연, 아무리 우리 일자리창출 중요합니다. 이게 과연 맞나 이 말이지요. 내가 다른 거는 이해 다 합니다. 시설이라든지 매표소도 꼭 한 분 있어야 되고 경비도 주야간 해야 되니까. 방 청소만 하는데 8명이 계신다. 이게 과연 맞느냐! 방 25개에. 이게 맞습니까? 이런 부분 너무 진짜 좀 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요일 휴무고 아니고 간에 8명이 그러면 1인당 하루에 방 3개 청소합니다. 예를 들어 그냥 계산적으로.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이 청소할 수 있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10시간이라든지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한 사람이 3개 한다는 거는 조금 과하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11시에 퇴실하면, 물론 11시 전에 퇴실하는 사람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11시에 퇴실해서 3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라는 게 아무리 본인들이 식기를 다 씻고 간다고 해도 다 점검이 되어야 하고 화장실 청소, 그다음에 전부 베개나 침구류의 커버를 다 갈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도 매월 수익과 지출 집계표를 보고를 드리면서 시장님께서도 계속 하시는 말씀이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없나! 계속 저희들도 그런 데 대한 대화를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3시간 정도의 시간 안에 방을 3개를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아까도 했지만 시간이 많으면 그렇게 하는데 숙박시설에 다 특수성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매월 아까 수입과 지출을 보고하면서 왜 인력 감축이 필요하면 안 하겠습니까? 그거는 저희들도 좀 더 수익성이 나은 걸로 해서 아, 도래재휴양림 정말 채산성이 맞다 이 소리 듣고 싶은 게 저희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진수 위원공무원은 또 퇴직하면 끝나 버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2시에 입실하다가 3시로 입실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일반, 조영도 위원도 캤지만 일반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공공시설에. 방 25개, 6개 있어도 둘이서 셋이서 다 합니다. 그래도 시간 남아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마당에 빗자루 가지고 청소하고 합니다. 그런 경우를 봤을 때는 처음부터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냐는 거죠. 그냥 과장님 처음 타이트하게 한번 해보고 또 진짜 이게 어려우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라든지 과장님, 우리끼리 이야기하지만 바깥에서 봐갖고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 방 25개 청소하는데 8명 쓴다 해보이소 부끄럽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영도 위원님.
조영도 위원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덧붙여서. 물론 많은 인원이 이렇게 청소를 하고 하면 서비스의 질은 향상이 되겠죠. 향상이 되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했던 말 또 자꾸 해서 죄송한데 과장님 말씀대로 짧은 시간 내에, 한정된 시간 내에 많은 공간과 많은 일을 해내려고 하니 많은 인원이 투입이 돼야 된다고 하시는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그 시간대 이외에는 또 그만큼 많은 일이 필요치가 않고 또 많은 인력이 그만큼 필요치 않다고 역설적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로 아까 충분히, 처음 여기는 정규직에 기간제근로자 16명인데 17명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더 휴무 없이 간다고 하면 더 많은 인원이 투입이 된다는 거는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 설득하기에는 공감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살피셔가지고 어쨌든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만큼은 잘 개선하셔서 운영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조영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지금까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문제인데 저희들은 휴일 없이 하면 어떤 일자적인 날짜적인 문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집중적으로 일을 하나 조금 느슨하게 하나 어차피 하루라는 근로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연중무휴 없이 주 7일 계속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고용에도 추가로 뽑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좀 시간과 일자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게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제가 부연적으로 설명을 잠시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청소 부분에 대해서 8시간 근무를 하는 기간제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청소하는 시간은 퇴실하고 나서 11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그러면 왕복 출퇴근 시간까지 고려하셔가지고 차로 다 보내시죠? 직원들은.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청소부는 여기서 봉고로 해서 시청에 모여서.
○ 위원장 정희정5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파트타임을 운영을 하시면 이 인건비가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에서는 그 부분은 11시에서 3시까지인데 민간에서는 보면 그런 부분은 대부분 5시간짜리 파트타임을 쓰는데 이걸 가지고 8시간을 해서 주 52시간을 한다는 것은 정말 관에서 낭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컨대 한번 인력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박진수 위원 요청에 의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장시간 동안 국장님과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우리 동료 정무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우리 과장님 답변이 어떤 내용이 있었나 하니까 정무권 위원이 위법한, 조례에 위법한 사항을 지적을 한 겁니다. 그냥 예를 들면 이게 어떻느냐, 저게 어떻느냐. 뭐 인원이 적정하냐, 안 하냐 이거는 운영상의 문제지만 조례에 위반된, 위법된 사항을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이렇습니다. 속기록을 보시면, 제가 따라 적었습니다. 일리는 있지만 지침이 있어서 운영을 했다. 방침이 있어서. 이거는 이런 답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법사항을 지적을 하는데 위법을 해라고 방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그거는 산림청에 예를 들면 국가가 운영하는 그런 쪽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사항인데 이런 걸 의회석상에서 답변에 다음에 속기록이 남아 있다면 정말 이거는 문제다 이래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이 남았다면 이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거는 정말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답변이고 앞으로 이런 답변 내용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밀양시 도래재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이 조례는 좀 신중하게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정이 되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고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개정하기 전에 사업을 할 수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안 156페이지에 또 하나 보면 의문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단부분에 보면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은 기준인원 초과 1인당 1만 원을 징수하며 초과 인원은 2인 이하로 제한한다. 그리고 (침구류 추가제공 없음)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휴양관 4명 기준으로 1박을 하는데 성수기에는 8만 원 하는데, 비수기에는 6만 원 합니다. 한 5명이 추가로 가서 1명이 더 자게 되면 침구류를 줘야 되죠. 만 원을 추가로 받으면. 왜 이 침구류 추가제공이 없다고 이렇게 조례에 만들어져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원래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사실은 한 사람이 들어오면 만 원을 추가 징수하면 침구류도 같이 따라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당초 조례안에 이래 돼 있다 보니까 이거는 잘못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허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장님께서는 휴양림 휴관일을 내부방침에 따라 임의로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전에 의회 설명이나 동의도 없이 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는 사안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러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노경제국장 이희일예.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철저히 법령을 지켜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이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다음부터는 답변하실 때 모든
걸, 법규를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조영도 위원해당 안건은 우리 집행기관의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므로 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예. 금방 조영도 위원의 심의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은 정회 중 우리 위원들끼리 사전에 심도 있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심의를 보류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밀양시 도래재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숲해설가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박진수 위원과장님 지금 우리 자연휴양림 숲해설가 지금 한 명 운영하고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숲해설가는 목공예 체험 지도사와 겸해서 두 사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진수 위원지금 한 분은 우리 국비 보조받는 분이고 우리 시비로 한 분 더 채용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 산림녹지과장 오흥쾌자연휴양림 규정상 숲해설가 2명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박진수 위원이런 부분도, 제가 똑같은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운영하기 전에 규정상 2명이 필요하면 인원을 2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이 운영하다 꼭 2명이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상위법에서 그런지 1명 더 채용한다 이런 것도 너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즉흥적으로 한다. 처음에 우리 시범 운영했지 않습니까? 운영하고 딱 본격적으로 운영할 때는 2명이 필요하면 그때 우리 의회에 와서 2명을 꼭 채용해야 된다, 우리 규모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운영하다가 지금 맞지 않으니 한 분 더 채용한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처음에 시작할 때, 무슨 사업이든지 인력 운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똑바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숲해설가 운영」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경제국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밀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정희정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재권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재권입니다.
170페이지 의안번호 9-123호 밀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제2항 법 제8조의3 제1항에 따라 밀양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는 밀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밀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8일부터 11월 6일까지 제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확장양수장 신설 시행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 39분)

○ 위원장 정희정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확장양수장 신설 시행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탁영목지역개발과장 탁영목입니다.
175페이지 의안번호 9-124 확장양수장 신설 시행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인 밀양시 상남면 마산리, 동산리 및 외산리 일원의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양수장 신설이 필요함에 따라 신설 양수장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위탁함으로써 공공성,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확장양수장 신설의 공공기관 위탁안을 제안하여 밀양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법 제2조, 제10조, 제11조와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9조가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무명은 확장양수장 신설 시행이며 위탁사무는 확장양수장 신설 설계공사 시행 및 감독이 되겠습니다. 위탁개요로 위탁시설은 확장양수장으로 소재지는 상남면 외산리 일원으로 양수능력은 초당 1.2㎡가 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사업비는 36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위탁기관은 밀양시이며 설치기관과 수탁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확장양수장 신설 위탁 시행 동의안 심의를 2022년 11월에 마치고 밀양시와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 위수탁 체결을 계약체결을 2023년 1월 중에 계약 체결할 계획입니다. 확장양수장 신설 설계 및 공사시행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177페이지 적정성 검토결과와 178페이지 관련법령, 180페이지 위치도는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확장양수장 신설 시행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확장양수장 신설 시행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1시 42분)

○ 위원장 정희정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입니다.
181페이지 의안번호 9-125호입니다. 밀양도시관리계획(공원)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삼랑진 낙동선셋 디지털타워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의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고, 지역주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문화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시설을 결정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삼랑진읍 삼랑리 472-29번지 일원으로 낙동철교 입구로 규모는 4080㎡이며 주요시설은 디지털타워 조성, 스카이워크, 슬라이더, 실내체험익사이팅존, 경관 시설, 진출입로 확포장, 주차장, 화장실 등입니다. 페이지 182페이지 토지이용계획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로서는 2022년 3월 사업계획 확정,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계획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2년 10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오늘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2022년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인데 이게 사업을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변경만, 도시관리계획 결정만 하는 겁니까?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관광진흥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고 사업전체는 관광진흥과에서 하지만 도시 관리 시설로써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은 도시계획심의라든지 이런 결정권한을 저희들이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하고 결정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정무권 위원관광진흥과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주차장 설치와 관련해가지고 소형차가 19면에, 장애인차량이 2면밖에 없는데 이래가지고 이 관광객을 유치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거와 별개로 관광진흥과에서 주차장 설치를 따로 하는 건지, 아니면 도시재생과에서 이 부분을 더 확장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과장님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자체에 주차장 계획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솔직히 주차장에 몇 대, 주차를 몇 대 할 수 있는 그것까지는 저희 사업이 아니라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보고 저희들이 또 필요하다면 인근의 도시계획시설로써 주차장을 확장할 수 있는가 그것까지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관광진흥과와 잘 협의해가지고 대형버스도 이렇게 댈 수도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장애인 주차장 및 승용차 주차장도 이것보다는 훨씬 더 넓어야 한다는 판단이 서는데 과장님께서도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관광진흥과와 잘 협조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건으로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운영‧관리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정희정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운영‧관리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홍열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홍열입니다.
183페이지 의안번호 9-126호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운영‧관리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천루 복합문화시설의 주요 콘텐츠인 밀양의 문화와 예술의 인문학적가치를 재조명하는 새로운 콘텐츠와 관광을 연계한 전시체험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시공연과 문화관광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와 시설관리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 밀양문화관광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84페이지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시설명은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위치는 밀양시 내이동 731번지 외 3필지, 대지면적은 1800㎡입니다. 건축규모는 지상3층, 연면적은 1324㎡이며 주차장은 부설주차장 포함 30면입니다. 층별개요는 1층은 관광안내소, 북카페, 2층은 미디어아트전시관, 3층은 다목적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공사 공정은 70%이며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내부 마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완료일은 2023년 3월입니다. 주요 콘텐츠 운영내용과 위탁사업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공공기관 위탁 대행 적정성 검토내용의 종합 검토결과는 해천루 복합문화시설의 전시체험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시공연과 문화관광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와 시설관리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 밀양문화관광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정 타당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186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운영‧관리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천루 복합문화시설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0.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반려동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시 06분)

○ 위원장 정희정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최종칠반갑습니다. 축산과장 최종칠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반려동물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프로그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성과 지속 가능한 운영시스템을 갖춘 법인, 단체, 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밀양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무명은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리‧운영이며 위탁시기는 2023년 상반기부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에서 선정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은 1층에는 실내놀이장, 반려홀, 테마카페, 지상2층에는 교육실, 회의실, 훈련실, 의무실 등이 있으며 실외에는 운동장, 수영장,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위탁내용은 재산의 관리 및 반려동물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반려동물 문화 활성화 사업, 반려동물 관련 각종 교육 및 자격취득 프로그램 운영,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특화사업 추진, 그 밖의 반려동물 문화확산 및 휴양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반려동물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카페와 용품판매점 운영 및 유지관리는 유상사용허가 계획입니다.
지원범위는 경상운영비 및 사업비이며 지원조건은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세입조치하고 일반 관리직원 채용 및 물품 구매 시 지역 우선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밀양시가 제시하는 협약서로 계약하고 공증절차 이행 및 준수하여야 합니다.
시설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9개월 기준입니다.
인건비는 3억 2840만 원, 경상경비는 1억 6900만 원, 공과금은 7360만 원 총 5억 7100만 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본 시설은 동물이 상시 입장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며, 해당분야의 훈련‧사육‧교육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하고 전문자격이 있는 직원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난 안건 심의 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위탁 등 다른 운영방식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에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2023년 상반기에 위탁하여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타 지역의 시설에 뒤지지 않는 훌륭한 밀양 반려동물지원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위탁 조례안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그지요?
○ 축산과장 최종칠일부 운영비 부분에서 한 2600만 원 가량 삭감을 하였습니다.
박진수 위원제가 과장님한테,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전 우리 산림과에도 도래재자연휴양림 때문에, 인력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논쟁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처음에 이렇게 한번 늘려놓아 버리면 그다음 줄이기가 아까 전 산림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줄이기가 힘든데 첫째 다보면 인건비로 거의 다 지출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 밀양시에서 처음에는 좀 타이트하게 갔다 한 1년 정도나 10개월 해보고 아 진짜 사람이 많이 온다든지 관광객이 많이 온다 이러면 사람을 더 좋은 인원을 채용해서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아직 시도도 안해 보고 인원을 다른데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처음에는 타이트하게 가서 인력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간에 이걸 주든지 안 주든지 해결을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소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봐 줬으면 좋겠지 않나는 안타까움에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 두 분께서 아무 분이나 답변하실 수 있으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최종칠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시 반려동물지원센터와 유사한 울산이나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는 인건비기준을 우리가 참고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크게 많이, 오히려 밀양이 조금 더 작게 편성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기존 운영한 사례를 참고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박진수 위원자료 우리 과장님께서 잘해 오셨는데 밀양에는 단기는 제외시키더라도 정규직이 9명이고 그다음 경북 의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보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운영비도 작지만 공무원분이 3명이고 단기가 7명입니다. 단기하고 또 정규직은 사실 저희들이 채용하는 건데 이런 부분 볼 때 조금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키워가면 어려움, 어려움보다는 혹여 사업이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 되는데 혹여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우려스러운 마음에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꼭 하셔야 된다면 더 이상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이 인원은 꼭 해야 된다면 더 이상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최종칠내년부터 동물 의무교육, 교육분야에서 우리 밀양은 교육팀이 한팀에 1명 더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인건비가 약간 증가할 소지가 있는데 법이 바뀌기 때문에 밀양은 동물교육 쪽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최대한 인건비 절약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번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예산만 조금 줄여서 그대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 저번 달이었습니까? 앞에 회의 때 이야기할 때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민간위탁을 했을 때 특정업체에게 갈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중간 중간 담당자가 와서 위원님들 개개인 만나면서 설명을 충분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었고. 회의석상에 회의 자료로 또 좀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업체를 배제하는 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른 희망하는 업체가 여러 군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희망하는 업체가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업체들 공개위탁에 참여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일간지라든지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홍보를 하겠다라는 제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축산과장 최종칠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합니다. 구성하기 전에 우리가 각급 학교라든지 동물관련 학과, 기관단체에 충분히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거기에 많은 기관이나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선정할 때 시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충분한 기간, 이게 법적으로는 14일 이렇습니까? 충분한 기간이라 하면 한 몇 달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 축산과장 최종칠내년 상반기 3월경에 위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한 2개월전부터 미리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아무리 공개모집을 하고 하더라도 준비가 안되면 아무리 뛰어난 사업자라도 그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모자라니까 하고 싶어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충분한 시간을 주고 한 두 달 전부터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무작정 그냥 홈페이지라든지 이쪽에 내는 것보다는 우리 담당자께서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위탁할 수 있는 곳을 직접 찾아내 가지고 한 다섯 군데, 더 많으면 열 군데 그런 위탁을 한다는 공문 정도는 하나 보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조금 더 우리 집행부를 신뢰할 수 있지 않겠는가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 축산과장 최종칠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박진수 위원위원장님 잠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의 요청에 의해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1.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4시 27분)

○ 위원장 정희정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6차산업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6차산업과장 김효경입니다.
의안번호 9-128호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밀양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기는 2023년 상반기로 계획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은 본 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밀양시 100% 출자로 설립 된 밀양물산주식회사입니다. 시설현황은 1층 직매장과 2층 레스토랑, 부속건물로 가공센터와 교육장입니다.
위탁내용은 밀양시 농축임산물종합타운을 활용한 로컬푸드 활성화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을 비롯하여 입점업체 관리 등 사업전반입니다. 연간 소요예산으로는 세입예산은 2억 3000만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3명의 인건비 1억 1588만 3000원을 비롯하여 공공요금 및 물품구입비 등으로 연간 2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난 안건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우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많은 부분을 검토하여 낭비요인을 최소로 줄여서 세출예산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밀양시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의 주요 역할과 수탁기관, 위탁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밀양시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은 1조원 이상의 농축임산물의 생산, 판매되고 있는 밀양시 지역에 공식등록 제1호 로컬푸드 판매장으로써 주요 역할은 농축임산물 및 가공식품의 홍보, 전시, 판로확대 지원 등 농업행정 업무기능과 관광객 및 방문객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제공을 통하여 다시 찾는 핫한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경제 유발효과에 기여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수탁기관의 주요 위탁업무는 입점 업체 관리 및 로컬푸드정책 기획운영, 농산물 및 가공식품 판매장 운영, 직거래장터 운영을 비롯하여 입점 업체에서 사용하는 농축임산물에 지역성 비중을 증가시키도록 1차 관리‧감독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11에서 12페이지 운영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익성 비중이 높은 농산물홍보 등 3개 분야와 경제성 2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탁기관으로 사업이 위탁되면 공익성이 높은 분야는 직접 운영하고 일부 경제성이 높은 분야는 「밀양물산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일부 사업은 제3자 전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등 7개 항목에 대한 검토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 방식으로 사무수행 가능성 3개 항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안으로 밀양물산주식회사 총괄 위탁 후 일부 시설 제3자 전대방식을 통한 사용허가 방식, 둘째 안 총괄관리자 없이 개별 위탁하는 방식, 셋째 안 민간위탁 또는 사용허가 방식으로 민간업체에 총괄 임대 후 밀양물산주식회사가 일부 시설을 재임대하여 참여하는 방식 등 회계방식에 대한 검토 후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물산은 설립 이후 로컬푸드 위탁 운영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품목별 농업인들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 및 학교급식 농특산물 납품과 연계한 다양한 농특산물 푸드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금년말 기준 100억 원 이상의 매출성과가 기대되는 등사업수탁을 위한 사전준비로 내실을 기하고 있어 사업의 조기성과 거양을 위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첫 번째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7페이지 공익성, 책임성, 투명성을 통한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분야입니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이 위탁을 받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적정이윤 추구와 관리‧감독 범위 간 충돌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밀양시 출자회사인 밀양물산 총괄 관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부 시설은 전문 민간기업에 사용허가 하여 경제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하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은 공공성과 경제성이 혼합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밀양물산주식회사에 공공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농산물직거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농업인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서 개장되는 제1호 로컬푸드판매장으로써 공익적 역할과 일자리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시너지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께서 우려와 걱정해주시는 내용을 잘 참고하여서 예산집행의 중요성을 더욱 더 깊이 인식하고 사전준비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더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6차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저번 회의 때 좀 문제가 있었었는데 우리 위원회를 존중하는 마음이 좀 생겼습니까? 충분한 반성을 가졌습니까?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충분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더욱 더 존경하고 의회를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좀 반대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밀양물산의 사업능력이라 든지 이런 부분에 좀 우려가 되어서 사실 반대했던 부분들이 큽니다. 홈페이지라든지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질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개선되는 방법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신뢰가 가지 않았던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따로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노력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밀양시민 특히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관광객들에게 만족을 줘서 우리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성공하는 그런 단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만 그렇게 다시 찾는 우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위탁기간을 공공위탁을 하는데 최장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앞서 설명했던 반려동물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려동물지원센터와 마찬가지로 우리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도 위탁기간을 조금 단축을 해가지고 중간평가를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위원회에서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위탁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단축하는 그게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면 저희들 집행부에서 내부계획을 다시 변경 수립하는 게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원님들 중간평가를 받도록 하면 좀 더 위탁기관도 긴장을 할 수도 있고 또 농민들에게 좀 더 친절해 질 수 있는 좋은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이건 소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신 거죠? 충분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저희들이 2년 6개월만 하는 배경도 사실은 민간에 위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도 운영을 해보지 않고 위탁하는 시설이 되어서 걱정이 많이 되어서 기간을 2년 6개월 했는데 본 시설 같은 경우도 공공위탁을 하지만 사용허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용허가 하는 시설은 2년 6개월 정도 해보고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저희들 그걸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대로 2년 6개월 정도 위탁하는 걸로.
정무권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위원오늘 자꾸 제가 인건비 때문에 말씀을 드려서 좀생이 같은 데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반려동물지원센터하고 이거는 좀 다른 게 농축임산물판매타운이거는 우리가 위탁을 주고 나서 밑에 로컬푸드 운영하는 그것밖에 없는데 여기에 인건비 두 사람 해서 1억 1000여만 원을 준다는 게 제가 납득이 좀 가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건물전체를 관리 운영하고 거기에 판매장이 다 들어오고 하는 같으면 우리 정규직 7급 상당 6300얼마 주고 농산물수급관리 기간제 4200만 원 주고 이래 하는 것 이해가 가는데 일부 우리가 다른데 업체에 주고 업체에 주고 할 것 아닙니까? 2층하고. 이거는 순수한 로컬푸드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는데 여기에다 2명,우리가 또 밀양물산에 위탁하지 않습니까? 하면 밀양물산에서 있는 직원이라든지 채용을 해서 할 건데 이렇게 많은 인건비를 꼭, 제가 볼 때는 기간제근로자 한 2〜3명만 해도 충분히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여기 또 보니까 주말 특성상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는데 월요일마다 우리가 휴무로 지정해 놓았지 않습니까? 월요일마다 쉬고 한데인건비 계산이 너무 과다하다. 농산물 로컬푸드판매점에 이렇게 과다한 인건비를 주고 인력을 배치하는 게 과연 맞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업무운영의 책임감 고취를 위해서 7급 10호봉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모든 총괄관리를 6급으로 하려고 하다 7급으로, 7급 10호봉 정도면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넣었고요. 그런데 위원님들의 우려를 많이 반영해서 저희들이 주말 근로를 하더라도 단축근로라든지 이런 걸 해서 시간외 근로수당 같은 거는 집행을 할 때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결산보고 때는 좀 더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게 630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퇴직적립금이라든지 시간외수당, 그에 따른 임금이 산출이 되는데 시간외수당이 줄어들면 또 거기에 따른 %가 줄어드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면 꼭 필요시간만 시간외근로를 시키고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진수 위원인력부분에 대해서 정규직 7급 10호봉 상당 이 부분하고 농산물 수급관리 기간제하고 꼭 필요하다. 일반 우리 로컬푸드 하면 농민들이 직접 소포장 해와서 팔고 다 팔면 가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관리만 하고, 그러면 지금 농산물 수급관리기간제 이 분은 예를 들어서 무안에 고추를 실러 가고 이렇게 다 하는 겁니까?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밀양 같은 경우에는 대농이 좀 많으시고 연로하신 분이 많으셔서 차를 가지고 단장면까지 오는 게 조금 어렵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수거를 해서 가공센터 저희들 한 25평 설 예정인데 거기서 어느 정도 소포장을 하든지 아니면 밀양물산 여기 상남에서 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대금 지급관계 그리고 농산물 계절별, 월별로 생산한 농산물 확인을 하거나 또 농가들 정산관계라든지이런 것들이 생각보다는 잔손이 많이 가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운영을 해보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는 그렇게 농산물 수급을 담당하고 7급은 전체 운영과 교육장이라든지 주말 관광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기획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진수 위원금방 우리 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 기간제근로자를, 돈 많은 기간근로자 말고 금방 정산도 하고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 타임이라 해야 되나, 파트타임 해야 되나 이런 쪽으로 하는 게. 그냥 두 사람의 연봉 1억 1000만 원 이건 조금 일단은 운영해보고.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부연적 설명을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아까 차량으로 물품을 가지러 가신다 했는데 지금 여기에 차량 운송비라든지 이런 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로컬푸드라 하면 대부분, 우리가 좀 특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원래 로컬푸드라 하면 아파트라든지 밀집된 장소에 로컬푸드로 해서 대부분 주변에, 도심주변에 조그맣게 자가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기 물품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바코드를 붙이고 우리가 등록된 고유의 바코드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격을 스스로 자율 매대로 쓰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우리가 위치 때문에 그렀는지 과장님께서는 일일이 수거를 다하러 가신다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 100종을 한다면 100종을 다 수거하러 가지는 않고 일부 차량이 있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갖다 주시는데 저희들이 이 준비를 위해서 학교급식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의 농산물과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에 납품할 농산물을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은 그 농민들하고 수급체계를 구축해서 같이 일정을 잡아서 학교급식을 배달하고 돌아오면서 실어 와서 어느 정도 소포장을 하고 다시 농축임산물에 갖다 주고 이런 식 부분들 한 60% 정도는 하고 나머지 농민들이 직접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자기들이 직접 진열을 하고 이런 방법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완주에서 하는 거는 100% 농민들이 직접 자기들 포장을 해서 자기들이 갖다놓고 수거해 가는데 또 우리 밀양 농민들과 이야기를 많이 해보다 보니까 최근에 최저 임금이 많이 오르고 해서 농민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거라든지 이런 시간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다 비용으로 계산되니까 그런 수급체계 구축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해 나가면서 장단점을 분석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이게 지금 100% 이렇게 하겠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학교급식을 해오면서 생각했던 이런 안들을 현장에 반영해 가면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하면 또 보고를 통해서 서로 토의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보완을 해 나갔으면 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주변에 주거단지가 있는 것하고 다음에 주거단지 없이 지금 순수 우리가 관광객들을 상대로만 판매하기 때문에 이 물량이 정말 얼마가 팔릴지 사실 좀 의심스럽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통을 했기 때문에 그렀는데 고정적으로 찾아오는 주거단지에 있는 로컬푸드와 우리가 관광단지 안에서 하는 로컬푸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가져왔던 물건들이 정말 농산물이기 때문에 다 폐기처분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우리가 주거단지에 있는 로컬푸드라면 우리가 저녁시간에 깜짝 세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농산물을 우리가 다 팔지 못한 이런 부분들은 빨리 빨리 소비를 시킬 수 있지만 여기는 그런 세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관광객들이 가고 나면 정말 안 팔리는 부분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농민들이 몇 번 몇 번해보다 보면 아, 내가 농산물을 여기에 가져가서 판매를 해봤는데 100만 원어치 가져갔는데 정말 10만 원 팔고 90만 원 버렸다.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 지금 우리가 다 매입해 팔 겁니까? 그런 부분.
○ 6차산업과장 김효경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이동 식자재마트에 저희들이 이미 팔고 있습니다, 시범으로.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하면 미나리라든지 상추라든지 그걸 먼저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고 판매가 되면 거기서 수수료를 좀 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로컬푸드는 농민들 중에서도 로컬푸드에 관심이 있고 약간 여기에 수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추하고 미나리 그리고 잘 팔리는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사후에 금액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절별로 백향과라든지 단발성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처음에 10만 원어치를 먼저 구매합니다, 홍보비용으로. 10만 원으로 구매를 하고 나서 농민들한테 먼저 10만 원을 드리고 그다음 팔리고 나면 그거는 계속 저희들이 재구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이동 식자재마트 운영을 해보면 농민들의 반응과 시민들의 어떤 호응도가 상당히 놓은 편인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거리가 좀 떨어져 있지만 저희들 전라도 저번 박람회 몇 군데 가보니까 처음에는 사실 몇 달은 거리가 떨어져서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속적으로 구매했던 소비자들께서 그 계절에 나오는 농산물에 대해서 우수하다는 것을 느끼고 나면 찾아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민들하고 우수품질을 생산하도록 계속 홍보를 해서 전국 최고의 농산물이 거기에 가면 있다는 그런 홍보 전략과 잘 매칭을 시켜서 농민들 소득증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정희정예.
박진수 위원취지하고 좀, 내가 이해를 못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농축임산물판매센터 여기는 농가들 직접 와서 생산한 걸 판매하라고 자리를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맞지요?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농가들도 우리 밀양물산에서, 센터에서 사갖고 팔아준다 이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어서. 잠깐만요, 과장님. 또 급식센터 아까 전 연계를 하던데 급식센터는 급식센터대로 급식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기사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하고 또 연관시키니까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어서. 로컬푸드는 로컬푸드에 맞게 직접 우리가 아까 전 기간제근로자 4200만 원 주고. 이분들이 만약 박진수 농가에 가서 미나리를 100단 싣고 왔지 않습니까? 큰일 납니다. 다 안 팔리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그 농가들이 직접, 이 로컬푸드라 하는 거는 소규모 농가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 대규모 농가들 로컬푸드 가서 팔라고 해도 안 팝니다, 원체 양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는 소규모 농가들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 아침에 베 갖고, 다듬어 갖고 팔고 남는 거는 세일하든지 집에 가져오든지 하지 만약에 이런 부분을 연세 드신 분이라고 해서 편리를 봐준다고 해서 싣고 온다. 다 안 팔릴 때는 밀양물산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거는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생각을 잘못하는지 이해를 못하는지. 그거 큰일 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면.
(정무권 위원 의석에서 – 정회 )
○ 위원장 정희정정무권 위원님 요청에 의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희정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 위원정무권 위원입니다.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위탁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위탁기간이 5년 이내에 가능하더라도 최대기간인 5년으로 하지 말고 반려동물지원센터와 같이 위탁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중간성과평가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 운영방식에 대한 점검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위탁 운영 동의안 위탁기간을 협약일로부터 5년에서 협약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예. 정무권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사안이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집행기관의 동의여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예. 정무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수정동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무권 위원으로부터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위탁 운영 동의안 내용 중 위탁기간을 협약일로부터 5년에서 협약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박원태 위원찬성합니다.
○ 위원장 정희정박원태 위원님 찬성하셨습니다.
박원태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 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축임산물종합판매타운 위탁 운영 동의안은 정무권 위원이 수정동의 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6차산업과장님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원태박진수정무권정희정조영도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나노경제국장 이희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재규
나노융합과장 황상근
환경관리과장 박정태
산림녹지과장 오흥쾌
건설과장 박재권
지역개발과장 탁영목
도시재생과장 손희삼
건축과장 이홍열
6차산업과장 김효경
축산과장 최종칠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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