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11월 29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2. 2022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2. 2022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오늘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2. 2022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 위원장 강창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477억 7058만 3000원이 증액된 6150억 42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시설관리공단 법인통장 이자에 4195만 2000원 증액된 789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에 편성되어 있던 이자 1163만 1000원을 감액하고 기타이자수입으로 추가 편성하여 예산 편성 기준에 맞게 정리하였습니다. 그외수입에는 소송 비용 회수 수입 1838만 7000원과 법원 송달료 잔액 환급금 2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미편성분인 630억 671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사업의 중앙투자심사가 승인되어 국비 46억 원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경상남도 결산 추경 산정액 변동분을 조정 편성한 1억 238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418억 9516만 3000원을 증액하여 624억 98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의 연구용역비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지원으로 정확한 이전 추진 방향 수립이 불가하여 공공기관 이전 대응 용역비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획관리의 기타보상금으로는 국민제안제도의 공머 우수자에 대한 상반기 시상금 집행잔액 2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사관리의 연구용역비는 원가 계산 용역이 필요한 사업 중 도 계약심사 및 조달청 원가 검토 대상 사업을 제외한 복합공정공사의 미신청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액 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미사용 여비로 예산 운영의 국내여비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1페이지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의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는 중도 퇴사자의 결원에 따른 인건비 3억 1500만 원과 수선유지비 잔액 17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관외출장 감소로 기본경비 국내여비에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6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기정액 108억 228만 5000원에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6억 8453만 7000원을 감액한 91억 17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수정 예산서 55페이지입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안 제출 이후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과 어린이집 지원사업 등의 변경 교부된 국․도비 사업으로 인해 재해재난 예비비 1억 488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추경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별도 책자로 작성된 2022년도 제4회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2020년도 제4회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11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특별회계 및 기금의 재원을 통합 관리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282억 8175만 원입니다.
12페이지 총 조성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1408억 2563만 6000원으로 전입금 430억 원을 편성하고 예수금 3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동일한 1408억 2563만 6000원으로 보유한 재원이 예치금으로 4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계획 14페이지와 지출 계획 15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남기 위원인데 60페이지 밑에 지역인구정책 및 저출산 포상금 인구증가 우수 부서 및 유공자 시상금 1800만 원이 증액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최남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밀양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해서 우리 밀양시 인구가 지금 10만 3000선이 붕괴되고 10만이 무너지는 게 현실 앞으로 다가올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인구 증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 총력전을 12월 31일까지 10만 3000명을 목표로 공무원뿐만 아닌 기관․단체, 기업, 전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시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된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포상금을 편성했는데 이게 시점이 12월 31일까지라서 이거는 이렇게 편성을 했지만 다음연도의 예산으로 하고 편성은 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인구 정책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기를 바라고 우리 시가 인구소멸도시로서의 지정된 것도 어떻게 보면 또 대응기금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밀양시가 2023년에는 여러 변화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60페이지 예산안 거기 보시면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는 시민들과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시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예산액의 30% 이상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담당관님 답변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손제란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제도 이번에 삭감하는 거는 2022년 상반기 시상금에 대한 금액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문고라든지 우리 또 이렇게 신문고를 통해서 국민제안제도를 상시로 받고 있고 또 일정한 기간을 통해서 국민공모제안을 받고 있는데 상반기에 총 172건이 2개 분야에 접수가 됐는데 저희들이 10건을 채택하고 나머지는 불채택 및 비제안을 했습니다. 이 사유로 보면 저희들이 기 시행하고 있다든지 정책이 불가능한 이런 내용이고 저희들이 부서별로 판단을 해서 하는데 이게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서 이렇게 채택이 미흡한 실정이고 그래서 시상금 잔액분에 대해서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손제란 위원예, 또 많은 사업들이 중복되고 채택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만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많은 밀양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대회 개최 등 예를 들면 체육, 도로, 교육, 환경, 문화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신사업을 위해서 획기적인 행사 이벤트를 위해서 밀양시보나 홈페이지, 여러 매체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참여나 관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집중적으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저희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시민 불편 사항을 발굴해서 매 분기별로 보고회를 합니다. 지난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분기 보고회를 했는데 그때도 불편사항을 발굴해서 처리하고 나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이런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별도로 홍보 배너를 만들고 이런 불편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같이 맞춰서 홍보 방안을 좀 더 확대해서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0페이지 위에 보면 기획운영 연구용역비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200만 원이 3회 추경에 올라왔었죠?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맞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혁신도시 이전에 대해서 거기에 발맞춰서 인구 증가 시책 차원에서 용역을 해서 이런 유치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당초 계획보다도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그런 추진 방향이 지금 발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저희들이 또 이런 용역에 대해서 그런 전문기관하고 협의를 하니까 일단 정부의 방향이 아직 수립이 안 되어서 자기들이 거기에 맞출 제안 어떤 제도가 없어서 그래서 좀 불가한 실정이라는 그런 답변도 받고 해서 일단 이번에는 용역이 불가해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내년이라도 이런 방향이 수립되면 예산 편성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은 잘 들었는데 물론 3회 추경을 세울 때는 조금 전에 담당관님 말씀대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세웠다가 또 이게 변경되어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행정이 열심히 뭐 했다라고는 보지만 그게 올해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어떤 그런 내용이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9월 달 3회 추경에 올렸다가 4회 추경에 삭감하는 이런 것은 조금 본 위원이 봤을 때에 조금 행정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잘 세심하게 살펴서 잘해 주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시기적으로 서로 시급한 사항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 정책이 또 저희들이 하는 정책보다 정부의 정책이 수립이 안 되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우리 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우리 모든 과의 컨트롤 역할을 하는 그런 관이다 보니까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담당 직원들도 그렇고 이제 좀 더 노력을 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획기적으로 밀양시 발전에 아까 조금 전에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구 증가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저도 60페이지에 보면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172건이 접수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10건만 채택을 하셨고 나머지 162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저희들이 제안이 되면 심사를 합니다. 해서 우수제안이나 이런 평가를 하고 일반적인 그런 제안을 하는 건 채택을 하지 않고 불채택같은 경우는 기 저희들이 하고 있거나 그렇습니다.
배심교 위원그러면 그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이런 이런 이런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거는 언제쯤 되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런 거를 그분한테 통보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끝을 내는 건지.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그거는 개인적으로 다 저희들이 제안된 홈페이지를 통해서 통보를 다 해드립니다. 다 올렸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 시행 중인 사업이고 채택 불가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다 올립니다.
배심교 위원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남기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포상금 관련해가지고 인구증가 우수부서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시는 거 맞죠?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지금 기존 저희들이 읍면동의 인구증가 시책 우수 읍면동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그 계획은 있고 이거 지금 별도로 이번에 올린 거는 저희들이 인구증가 총력전에 맞춰서 부서별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노력이 지대한 직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상을 할 계획으로 올려놨습니다.
배심교 위원그러면 우수부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우수부서에 대한 기준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한다 선발 기준 이런 게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평가를 하려면 기준을 만들고 심사를 다 합니다. 하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목표 대비 인구증가 실적이 우수하다든지 시책 제안이 많다든지 그리고 담당부서의 출장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향우인 만남 횟수라든지 이런 걸 다 평가를 합니다. 그걸 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포상을 합니다.
배심교 위원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일단은 성과가 우선인 것 같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의 고유한 업무가 지장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28번째 발언에 구분자(공백2칸)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창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예, 반갑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세입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총 세입은 3억 7092만 3000원으로 기정액 3억 7020만 3000원보다 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세외수입 증지수입으로 무인민원발급 신용카드 결제 건수 증가에 따라 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세출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총 세출은 76억 161만 원으로 기정액 76억 571만 5000원보다 41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제4회 추경은 운영비 등 계약분에 대한 집행잔액임을 말씀드리며 불요불급하게 편성하게 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상단부 시민의 알 권리 충족 시정홍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비디오 카메라 1000만 원은 시정홍보 영상물 촬영 장비로 수리에 필요한 일부 부품이 단종되어 수리가 불가함에 따라 영상 촬영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신규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중간 부분 정보통신 기반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정보화교육장 전산장비 구입 2900만 원은 정보화교육장 중앙서버에 구축된 클라우드시스템이 단종 및 보안 인증 만료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이 아닌 결산추경에 구입하게 된 사유는 전산교육장이 구 용활동사무소에서 삼문동 시립도서관 3층 디지털 자료실로 이전 재배치하는 리모델링이 진행 중에 있으며 연말에 완료됩니다. 리모델링과 함께 구축하고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5페이지 하단부 재무활동 보전지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국․도비 보조사업 이자 납부분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질의가 있을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64페이지에 아까 정보통신시설하고 거기 새로 기기를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장소가 용활 전산 교육하시는 거 아닙니까? 시민분들한테.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예.
손제란 위원예, 용활동에서 시립도서관으로 지금은 거기서 하고 계시는 거지요?그래서 지금 용활동의 공사가 마무리되면 그걸로 옮겨가실 건가요?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전산 교육장이 시청 5층 동편에 있었습니다. 실․과기 지난해에 관광진흥과하고 직제가 늘다 보니까 본청에 사무실이 부족함에 따라 전산교육장이 어쩔 수 없이 구 용활동사무소로 이전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내권을 요구가 많은데 도서관에 디지털자료실이 있습니다. 전산실이 있습니다. 거기가 한 80평쯤 되는데 거기의 반을 저희가 전산교육장으로 쓰고 반은 디지털자료실을 쓰면서 평소에는 전체를 쓰고 교육할 때만 전산교육장으로 그거 하는 게 협의가 되어가지고 그 공사가 다음 달까지, 12월 말까지 리모델링이 완료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산 장비가 보안이라든지 이런 인증 부분이 끝나면서 아예 내년 초에 안 하고 올 연말에 같이 설치해서 1월부터 시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손제란 위원예, 그래서 시민 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용활동에서 지금 하니까 많이 불편해하시고 또 많이 건의를 받으셨다고 하시니까 시민 분들이 많이 불편해하시고 또 건의도 많이 있으시고 최대한 조금 빠르게 하셔서 또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 분들이 자꾸 옮기니까 또 많이 또 모르시니까 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듣고 이러니까 아는데 시민 분들은 진짜 잘 모르시는 내용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홍보하셔서 시민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시설을 해놓고 시민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셔야 되니까 집중적으로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잘 챙겨서 홍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자산 물품을 취득을 하고 나면 혹시 내부 사용 기간이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예, 물품에 따라 짧게는 5년, 8년 여러 가지 그거는 정수물품인 경우에는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요.
배심교 위원예, 업무 보실 때 사무실의 컴퓨터를 교체를 한다는 거나 아니면 다른 것도 사무용품 일단은 자산 취득을 무조건 잡아야 되는 상황이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걸 노후를 봐서 교체를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산하고 통신 장비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2023년도 같으면 올 연말에 지금 11월 달에 2008년 이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정합니다. 그거 해서 본체, 모니터를 한 번에 바꾸는 게 아니고 본체는 본체대로 모니터는 모니터대로 그리고 어떤 거는 또 내구연한과 상관없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리가 안 되는 부분 이런 걸 지정해가지고 연간 해서 연초 상반기에 전체 물량의 100 같으면 상반기에 한 60 정도, 하반기에 40 정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년 연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고 혹 가다가 새로운 사업이 하다 보면 수시로 조금 하는 경우는 있지만 대부분 연말에 내년 것에 대해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심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손동언행정과장 손동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세입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549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81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타 사용료 감액 및 기타 수수료 증액분은 지난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시 의회의 지적 사항으로 주민등록 자료 이용료에 대한 과목 정정이 되겠습니다. 59만 3000원입니다. 기타이자수입 48만 4000원과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37만 3000원은 이자와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그외수입 585만 원은 각종 위탁사업비 정산 반환급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60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교육비특별회계 적립금도 선거경비 도교육청 부담금 6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7억 8430만 9000원이 감액된 1026억 17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업무용 차량 임차료는 900만 원 중 7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6개월분 임차료를 편성하였으나 차량 인도 지연으로 5개월분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급량비 800만 원은 올해 시민의 날 행사 거리 퍼레이드 미실시에 따른 감액이고 이․통장 자녀 장학금은 중복수혜 불가 등으로 인해서 신청자가 줄어서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화산 새해맞이 행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취소하여 25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산업재해 예방활동 지원비는 안전재난관리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부서 간 친선경기 또한 행사 취소로 인해서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은 효행여행 신청 감소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직원 건강검진비는 미신청 등으로 인해서 45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직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는 취소되어서 행사운영비 22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 포상금 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밀양시 일상회복 생활지원금은 미신청 금액과 카드 사용잔액 등 4억 23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는 제8회 지방동시선거, 선거업무보조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2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제8회 지방선거 우편 비용 집행잔액으로 152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부담금은 8회 지방선거 경비 보전 비용으로 3억 690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 기타직보수 9300만 2000원은 실무 수습 인건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 직급보조비는 총 5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방금 설명한 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새해맞이 행사는 대체로 1월 1일 날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행정과장 손동언예, 맞습니다.
배심교 위원그렇다면 추화산 새해맞이 행사가 1월 1일 날 진행이 되지 않았다면 2회 추경 때 삭감을 해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손동언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행사가 보통 보면 새해나 또는 정월 보름 전으로 행사가 진행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정리가 좀 늦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미리미리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예, 일단은 삭감을 해야지만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에 포상금 해고 직원 종합검진비 되어가지고 이게 삭감이 됐는데 미신청을 아까 하셨다고 했는데 미신청에 대해서 혹시 사유가 있을까요, 과장님?
○ 행정과장 손동언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직원 건강검진비 부분은 당초에 2년 단위로 매년 우리 공무원과 직원들에 대해서 다 검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직원들 건강 증진이나 또는 우리 직장 건강 관리를 위해서 추가로 50세 이상에 대해서 추가 부분을 좀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 부분이 올해 신청이 좀 저조하여서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일단은 건강이 최고입니다. 같이 근무하시는 직원이든 상사 분이든 간에 다 같이 건강하셔가지고 건강한 업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66페이지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거가 자주 치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앞전하고 우리 지방선거 할 때도 그렇고 물론 선관위에 건의도 해야 되지만 선거사무소에 휠체어가 비치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걸 조금 이렇게 감안을 하셔서 선관위와 상호 소통을 하셔서 선거사무소마다 휠체어가 좀 비치되었으면 하는 그런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건의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손동언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선관위하고도 협조해서 많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고요, 선관위하고 잘 협의해서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미화세무과장 이미화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1388억 8833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1916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지방세가 24억 5916만 8000원, 세외수입이 2억 6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편성내역으로 주민세 7150만 원이 감액, 재산세 10억 5462만 2000원 증액, 자동차세 주행분 25억 감액, 지방소비세 1억 6604만 6000원 증액 지방소득세 38억 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지방세 목별 주요 증감 사유로 재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및 특례세율 적용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3억 6500만 원 감소하였으나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5.4%, 개별 공시지가 7.13% 상승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자동차세는 유류세 인하로 연말까지 25억 정도 감소가 예상되어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득세의 경우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었으나 법인지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초과 징수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지난연도수입이 세외수입 특별징수활동 강화로 인한 징수액 증가에 따라 2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총 세출은 9억 6293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5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증감액 및 사유로 지방세정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국세정보통신망 사용료 미발생과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사유 미발생으로 9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택가격산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으로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 미사용분 400만 원,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자제로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제4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이정영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29억 2950만 원에서 30억 9050만 원이 증액된 60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밀양시금고 등 사용료수입을 세입예산 과목이 변경됨에 따라 아래 기타사용료에서 전액 감액하고 공유재산 임대료로 220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유재산 임대료는 전체 임대 건수 503건으로 연말까지 임대료 정산액이 1억 5000만 원 정도로 예측되어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대강당 사용료는 코로나19로 인한 대강당 사용 감소로 1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올해 꾸준히 금리 인상으로 2022년 11월 기준 일반회계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33억 3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205만 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 총 24억 28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이자수입 1048만 원은 세입세출의 현금통장 이자수입과 부서사용카드 통장에 대한 발생 이자로 세입․세출의 현금통장 이자수입 증가로 24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시 도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 도유재산 매각 1645만 8000원은 도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매각을 승인하여 매각대금이 납부됨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매각수입 시유재산 매각대금은 전년 대비 시유재산 매각 건수 증가로 1억 9777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 불용품 매각 9000만 원은 전년 대비 공용차량 매각 건수 등 증가로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 그외수입 카드사용 포인트 적립금 등은 미촌시유지 매각 대금 분할 납부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4억 123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124억 131만 5000원에서 1613만 3000원이 감액된 123억 851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계약 및 물품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물품 관리 재물조사는 정산 결과 집행잔액 51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수당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서면심의 증가로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공유재산 관리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 시설비 공유재산 유지관리비는 구법원 검찰청사 부지 유지관리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72페이지 이자수입 기정액이 10억 350만 원 예산이 34억 3205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기정액이 10억 350만 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2021년도 기정 예산에 대해가지고 본 예산에는 예산액이 26억 8750만 원 자료를 보니 그리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금리 기조에 의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3년 만기 예금 금리가 0.75%였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그래 가지고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예산을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지금 현재 3년 만기 이자가 3.55%입니다. 거의 3배 이상 증가된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예측을 사실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증액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기정액이 지금 10억 350만 원 되어 있죠? 그럼 이 10억 350만 원이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내용입니까? 그러면 전년도 2021년도에 편성된 전년도 예산액은 얼마였나요?
○ 회계과장 이정영아 21년도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최남기 위원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최남기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회계과 소관에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그 이자수입 부분에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억 350만 원에서 24억 2855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지금 공공이자수입의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이자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올해 이율이 많이 높아져서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한 거죠?
○ 회계과장 이정영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준금리가 0.8% 3년 만기가 0.75%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년 만기 정기예금이 3.55%로 거의 4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 이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잡으려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최남기 위원올해 사실은 정기예금이자라든지 대출이자라든지 대출이자가 많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정기 이자 예탁 이자가 올라간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다룰 때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보면 지금 현재 결산 추경에 34억 3205만 원을 잡아놨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26억 8750만 원이 이자로서 지금 현재 기록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추경에 이만큼 이익이 많이, 수입이 생기는데 본예산에 이렇게 적게 잡아놓은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지금 현재 유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계속 올라가지도 않을 거고 어차피 어느 정도 올라가면 안정화될 수도 있는데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거를 감안해서 한 최고금리 3년짜리가 3.55%인데 1개월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2년짜리 이렇게 거의 나누어서 냅니다. 나누어서 예탁을 하기 때문에 그 전체 금액을 저희들이 1년치 이렇게 한꺼번에 넣는 거는 아니고 이제 예금을 했다가도 필요하면 급하면 찾을 경우도 발생하고 어느 정도의 공공예금을 유지하는 이유가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타이트하게 계산을 해서 그렇게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1금융권, 2금융권의 이자가 좀 틀리긴 합니다만 2금융권에는 1년짜리 안내문을 보니까 5.2%까지 주는 걸로 그렇게 1년 짜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하는 농협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자 제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회계과에서 우리 시에 대한 예탁을 할 때에, 돈을 잘 운용해서 이자수입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좀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1년짜리를 예탁을 했다 그러면 오늘 이 시점에 1년짜리를 했다고 했을 때는 내년 오늘까지 1년 동안은 이자가 내리거나 올라가거나 그거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들을 잘 운용해서 이자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예, 최남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이자수입을 최대로 올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예.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그외수입에 카드사용포인트 적립금 등 해가지고 이게 200만 원 예산 기정액에 4억 1436만 5000원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카드 사용료 기타수입 안에 지금 시유재산 매각 관련해서 분할 납부에 따라가지고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 이자를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게 당초 어느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에 잡았어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늦게 이렇게 잡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남기 위원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설명하셨으니까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잘 놓치지 말고 엄청나게 이 차액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미리 예상을 해서 기정액에 근접하게 예산을 잡도록 그리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최남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덧붙여서 여기는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자수입 말고 혹시 원금은 얼마 정도 있는지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이정영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기예금은 총 3455억입니다. 정기예금만, 그리고 공공예금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은 545억입니다.
배심교 위원예, 어쨌거나 잘 운영하셔가지고 이자수입이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17억 740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6559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에 개관한 의열체험관 입장료수입으로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이자수입과 기타이자수입은 자활사업 교육급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보조금 등의 이자수입으로 49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경상남도 교육청으로 보조한 교육급여 시비 보조금 정산금 177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보장 비용은 기초수급자 부정수급 환수금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에서 4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아래의 부정이익 환수금으로 440만 원 신규 편성 처리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의열기념공원 조성 사업 배전선로 이설공사 정산 잔액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국고보조금 등과 7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등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국고보조금 등 5억 7255만 1000원 감액, 시․도비 보조금 등 1억 970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36억 6567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5846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4회 추경 내용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 건이며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하단 충혼탑 군수품 미사일 2기 설치 예산은 미사일 2기의 이전 및 도색 비용으로 4500만 원 편성되었으나 충남 태안군에서 이전 비용을 부담함에 따라 기정액 대비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충혼탑 화장실 옥상 방수 예산 700만 원은 9월 말 충혼탑 화장실 옥상 누수가 발생해서 보수 작업이 필요하여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 78페이지 긴급복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 저소득층 명절 위문 예산 1억 5038만 원은 설, 추석 명절에 세대당 2만 원 지급 후 남은 잔액으로 296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자활센터 운영부터 81페이지 하단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4대 보험료 납부액 부족으로 2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25억 7762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8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금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수입 과년도 부당이득금의 징수액 증가로 5598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내부거래 의료급여 진료비는 의료급여 사업 2차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시비 부담금 6126만 2000원을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5억 7762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8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행정경비는 의료급여관리사 여비 등으로 국․도비 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85페이지 하단 기타반환금은 올해 부당이득금 등의 수입이 증가하여 603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별도 책자로 제작된 2022년도 제4회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1페이지 자활기금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7,「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억 7569만 3000원입니다.
22페이지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1억 436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이자수입과 기타수입 4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동일한 1억 4369만 3000원으로 코로나로 인한 행사 취소 등으로 200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 예산은 보유 재원인 예치금으로 24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 수입계획과 26페이지 지출계획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예산안 77페이지에 자원봉사 활성화와 관련해서 우수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2년 신규사업으로 200만 원을 감액하고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자원봉사의 본인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11월 기준 신청 대상자가 1건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보니까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도내 최초로 저희들이 한번 시작해 본 사업인데 여태까지 지금 단 한 건도 지출이 없어서 왜 그런가를 보니까 이게 누적 500시간 이상인 분들이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연초부터 해서 계속 지금 홍보 안내문도 보내드리고 했는데 지금 신청자가 사실 없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사 축제 때 자원봉사 인센티브 별도 홍보물도 배부해 드리고 있고 한데 이게 보니까 아마 간병비를 지원을 받을 만큼 중상자가 없지 않았나, 왜냐하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지금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더욱 더 홍보를 좀 더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손제란 위원예, 안 그래도 과장님 말씀하실 때 홍보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판단이 좀 듭니다. 저희 등록된 봉사센터의 봉사단체가 한 28개 단체에 2만 9여 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수자원봉사자가 한 1000여 명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등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2년 지금 현재까지 한 건도 없다는 거는 또 다른 걸로 생각해 보면 봉사원님들이 건강이 좋으시거나 또 가족 분들이 건강이 좋으시다고 또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만 집중적으로 좀 홍보가 좀 잘 안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봉사원님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디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우수자원봉사자분들을 위해서독감 예방접종과 또 봉사원 실비보험도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사업들이 우리 봉사원들의 사기진작과 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이런 좋은 사업들을 많이 홍보를 좀 하셔서 집중적으로 또 홍보하셔서 봉사원님들께 실효성이 있는 사업 구상과 추진위에 대한 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확대하고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과장님. 해당 자원봉사자가 1000여 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1000여 분들이 대부분 연령대가 지금 여기 실행하고자 하는 본인 및 배우자 간병을 받을 만한 대상이 될 수 있는 연령층이 높지를 않으니까 아마 이게 어떤 대상에 대한 간병비라고 이제 명시를 하다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이 적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손제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혜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독감 예방접종의 예를 드셨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간병비에만 한정짓지 마시고 조금 더 혜택을 다양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좀 이용을 하실 수 있구나, 우리 우수자원봉사자 분들이 그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강구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자원봉사자들은 인센티브가 한 10여 개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시부 유일하게 하는 게 한 두 개 되고 도내에서 유일하게 하는 것도 지금 우수 독감예방도 도내에서 저희 시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자원봉사 시간 환산금 기부제라고 해서 또 그런 제도도 우리가 경남 시부에서는 경남도 전체에서 두 군데 하고 또 간병비는 저희들이 또 밀양시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또 종합보험은 다른 데도 하고 있지만 이런 공공시설 이용 할인이라든지 다양한 시책들을 사실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도 이걸 하면서 준비하면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하자고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혹시 더 좋은 시책들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도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아시다시피 우리 자원봉사자 분들은 지역 사회의 가장 뿌리이고 사회를 가장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윤활유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혜택이, 시행하는 혜택들이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병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는 여기에 대한 자격요건을 갖추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요즘 건강보험에서도 장기요양제도도 있고 노인돌봄서비스도 있고 또 찾아가는 노인지원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격을 맞추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을 병원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환자 분들만 입원을 하고 계시고 또 간병인 없는 병동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모든 분들이 보호자들의 손이 안 가고도 연세가 많으신, 수술을 하고 나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굳이 우수자원봉사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어 버리면 여기에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시설이 너무 잘 되어있고 요양원도 케어도 잘 하고 또 병원도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일반적인 집에서 자원봉사를, 어르신을 케어를 한다는 거는 저는 실질적으로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원하는 거는 병원의 간병서비스 다 지원되는 부분들이고 이제 자원봉사자로 한정하는 이유는 저희 사업 자체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심교 위원그렇다면 아예 신청자도 없으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다른 방법으로 조금 돌리든지 굳이 삭감을 해가면서까지 신청자가 없는 사업을 유지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사실은 처음 하다 보니 신청이 이제 어느 정도 소요가 될지 예측이 조금 쉽지는 않았고 올해 해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한 건도 없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내년에도 만약에 또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그다음해에 사업을 종료하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변경을 하든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수요 예측이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배심교 위원예, 좋은 사업인데 신청자가 없다 하는 거는 뭐 홍보나 또 자격요건이 맞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을 조금 완화를 하든지 아니면 또 신청자에 한해서 발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조금 더 세밀한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최남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간병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과장님께서도 TV를 보고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 근래 들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아주 어려운 그런 생활고 때문에 또 중증장애인들이라든지 이런 가족들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서울이나 인천 쪽으로 해서 피해를 보고 본 위원도 알았는데 참 이런 게 너무 안타깝다, 또 그런 분들은 그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신청도 하지도 않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생을 마감하고 그 가정이 그렇게 참 안타깝게 일어난 일들을 봤을 때 마음이 많이 아프던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차상위계층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 있고 또 그게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결과를 가지고 혜택을 주고 말고를 판단하는데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방법을 바꿔가지고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한 번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어느 분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 담당 과 직원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본인은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한데 그 가족들이나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지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생활지원과에서 좀 사각지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지역자활센터에서 가사간병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취약계층은 거의 커버가 지금 사회복지과 쪽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또 간병지원사업이 있어서 커버가 됩니다. 되는데 이제 금방 말씀하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는 보통 사회복지가 법적 제도 안에서 거의 대부분이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실제 현장에서 그런 부족함이나 아쉬움들을 많이 느끼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미 말씀하신 저희들이 혹시 우리가 따로 위기가구라든지 가사간병 쪽에 지원할 사각지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꼭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중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또 법을 모르고 또 그 법에 의해서 못 받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의료 지원이라든지 생활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잘 계획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 하단 시설비에 충혼탑 화장실 옥상 방수와 관련해서 7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게 그 화장실에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800만 원을 편성해서 아마 같이 보수를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충혼탑 화장실.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같이 할 때에 옥상 방수하고 바닥하고 화장실 할 때 같이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이걸 분리해서 하면은 결국은 이중적인 돈도 들 수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그리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따로 또 2000을 4회 추경에 옥상 방수에 400만 원을 잡고 내년도 본예산에 화장실 보수를 또 바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00만 원 잡고 그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옥상 누수는 지금 당장 급하니까 당장 보수, 밑에 바닥에 지금 물이 많이 고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장 비 오면 누수를 잡는 건 당장 급하고 이제 내년도에 보수하는 거는 이제 겉모양을 하는 게 아니고 안에 내부에 지금 노후된 시설들을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하게 되면 또 예산을 이월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옥상 누수가 먼저 급하니까 방수 작업을 올해 하고 내년도는 화장실 내부를 노후된 내부들을 이제 수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잡아놨습니다.
최남기 위원충분히 이제 내부적으로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방수 안 됐을 때 비가 와서 물이 흘러가지고 밑에 화장실 바닥에 물이 고인다 해서 이제 이렇게 우선 급한 방수부터 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부분들은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니지만 화장실, 같은 화장실이잖아요. 할 때 같이 보수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시급성을 요할 때 같이 12월 달에 비가 또, 오늘도 비가 조금 오다 말았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을 점검해서 크게 무리가 없다면 내년 예산에 같이 넣어서 하는 것도 안 괜찮느냐 아니면 올해 예산에 할 때 800만 원을 미리 다 1500만 원을 올려가지고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뭐 따로 답변 아까 조금 전에 충분히 하셨죠? 예,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긴급복지 해가지고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라든지 계좌가 한 4개 정도가 있습니다.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일하는 청년들 그러니까 차상위 이하와 차상위 이상으로 구분해서 초과로 해서 일하는 청년들이 일을 하면서 적금을 일부를 넣게 되면 정부에서 그걸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차상위 이하 같은 경우는 10만 원을 적금하면 3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자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차상위 초과는 이제 생계기준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이제 1 대 1 매칭입니다. 10만 원을 적금을 넣으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배심교 위원여기 차상위 초과가 여기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좀 더 일자리가 늘어나서 받는 급여가 좀 더 높아져서 지원금액이 낮아지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차상위 이하는 금액이 증액이 됐고 차상위 초과는 금액이 또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물론 국․도비 교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 대상자가 차상위 이하가 더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늘고 또 차상위 초과가 생각보다 소득기준이 높다 보니까 신청을 많이 했는데 적합한 자로 선정된 숫자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정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심교 위원그러면 과장님 청년이라고 하면 뭐 나이가 어디서 어디까지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19세에서 34세 정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계좌마다 기준이 다 다르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 청년내일저축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배심교 위원그러면 미혼만 적용을 합니까, 아니면 기혼 세대도 같이 적용을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미혼, 기혼으로 구분하는 건 아니고 나이로 구분합니다.
배심교 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사회복지과장 박용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액 1266억 2689만 3000원에서 5억 2039만 4000원이 감액된 1261억 64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집행잔액 8780만 1000원이 감액되고 노인돌봄 맞춤 서비스 집행잔액 1287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단에 과징금으로 노인장기요양법 위반 과징금 1억 5605만 4000원을 부과하여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에서부터 89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 부분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은 기정액 1770억 4437만 5000원에서 13억 2163만 4000원이 감액된 1757억 227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증감 비율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중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6273만 5000원 감액분은 이용자 감소에 따라 종사자 미채용으로 인건비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93페이지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급여는 코로나19 감염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책임보험 가입비 2900만 원 감면분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 1억 2238만 6000원 증액분은 코로나19 사망자 증가로 국․도비 변경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읍면동 경로잔치 2000만 원 감액은 코로나19로 16개 읍면동 중 6개 읍면동만 개최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95페이지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지원비 9600만 원 전액 삭감은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 발생한 잔액입니다. 96페이지 아이돌봄 위탁금 자체 사업 4300만 원 증액분은 아이돌봄사업에 부족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2180만 원 증액과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지원 2180만 원 감액은 서비스 대상아동이 증가한 반면 24개월 미만 영아 수 감소로 영아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비 잔액이 발생하여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 연료 지원사업은 난방연료비 2190만 원 부족으로 사업별 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 중간 부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6억 1340만 원 감액분은 52시간 근로시간 준수를 위해 종사자 16명을 채용하고자 하였으나 종사자 채용이 저조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99페이지 신규가정위탁아동 아동용품구입비 600만 원 감액은 당초 8명을 예측하였으나 신규로 2명에 그쳐 발생한 잔액입니다. 아동급식비 1억 1000만 원 감액은 결식우려아동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여 제외함으로써 발생한 잔액입니다. 하단 아동복지시설 수련 활동 201만 5000원 감액은 입소 아동 수 감소로 발생하였고 아동위원 교육 260만 원은 코로나로 교육이 축소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100페이지 청소년 산업시찰 720만 원 삭감은 코로나로 행사가 취소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영유아 보육료 1억 8740만 원 감액, 101페이지 상단 양육수당 1억 2794만 8000원 감액, 중간 부분 영아수당 1억 2935만 4000원 감액, 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억 910만 원 가량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102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민간어린이집 장기 임차보전금 2억 원은 당초 2개소에서 각각 1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나 1개소로 줄었고 1개소 1억 원에 대해서는 예산 과목 성격에 맞춰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장기임차가 1개소 줄어들어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리모델링 지원비 1억 1000만 원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1억 1000만 원은 나노 이 편한세상 아파트 준공으로 내년 3월 개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하단 민간어린이집 매입 사업에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던 민간어린이집 매입 국공립 전환 예산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 성격에 맞춰 민간자본보조사업 민간어린이집 매입 리모델링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 민간어린이집 매입에 따라 기자재 구입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제4회 추경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 56페이지 국․도비 세입은 참고해 주시고 57페이지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원에 2억 9416만 4000원 증액과 그 밖에 연장형 어린이집 지원에 4810만 9000원 증액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98페이지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6억 134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거기 아동복지시설 운영 거기에 지금 현재 종사하시는 분들은 계시는데 그러면 주 52시간을 해서 야간에 종사하실 분을 채용하는 거였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나 일반 아동양육시설이든 생활시설은 주간, 야간근무가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간, 야간 따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52시간 근무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16명을 더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을 받았습니다마는 16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시설에서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잔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손제란 위원그러면 52시간인데 기존 52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나머지 또 시간은 어떻게 그러면 관리를 하고 계시는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지금 사실은 아동양육시설에 종사하시는 생활지도사 이런 분들이 52시간 준수를 규정으로 하고 있지만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사정이고 그분들이 사실은 52시간을 준수하게 되면은 또 자기들이 받는 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원치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채용에 있어서 저희들은 52시간 준수를 위해서 채용 인건비를 산정을 했지만 직접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걸 그렇게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손제란 위원만약에 채용이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또 만약 예를 들어서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이러면 제도적으로 그게 뭐 책임이 어떻게 따르지 않으시는가 거기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고민을 더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정에 의하면 우리가 52시간 준수를 권고하기 때문에 채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은 가지고 계시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히 꼭 채용을 해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손제란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96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은 인건비로 해서 1인당 1시간 9170원을 지급하게 되고 또 나머지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에 위탁하는 전체 총액으로 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배심교 위원예, 인건비 지원이 아니라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 제가 여기 보니까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해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저희들이 본인부담금은 소득 기준에 따라가지고 조금 차등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첫째아는 50%, 둘째아는 75%, 셋째아 이상은 100%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심교 위원그러면 한 가정에 아이가 3명이면 이 돌봄케어서비스를 의뢰를 했을 때 3명 이상이면 100%로 모든 금액은 다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아는 50%, 둘째아는 75%, 셋째아는 100% 이상입니다.
배심교 위원예, 그러니까 소득 기준 상관없이 셋째아이까지 낳았다 그러면 100%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금방 말씀드렸듯이 셋째아부터 100% 지원이 됩니다.
배심교 위원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돌봄 처우개선 지원은 금액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처우개선 지원에 대해서 혹시 조건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이돌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돌보미 분들이 24개월 영아하고 24개월 이상 되는 유아하고 보는 강도가 틀리기 때문에 24개월 영아에 대해서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일단 아이돌봄서비스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4개월 영아, 24개월 이상의 유아 이거하고 상관없이 우리 선생님들의 처우를, 진짜 노고는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동참을 해야 된다고 하듯이 이 선생님들한테 좀 더 나은 처우가 되려고 하면 이걸 조금 더 완화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모르겠습니다, 다 각각의 똑같은 조건은 맞지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좀 처우가 나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배심교 위원님 생각과 저희들 부서에서도 생각은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사회복지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처우가 열악한 걸 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처우가 개선되는 걸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심교 위원그리고 손제란 위원님 여기 질의하신 부분이 52시간 이상 근로시간 종사자 및 채용 여기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8시간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여기 6억 1340만 원 정도가 된다면 몇 분 정도의 선생님이 채용이 되어야 된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지금 저희들이 16명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 6명이 채용되고 10명이 지금 채용이 안 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그러면 채용 안 된 부분 열 분의 미채용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업무가 과다하다는 생각은 과장님 하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초과근무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배심교 위원그러면 초과근무에 대해서 여기 그분들에 대해서 급여를 측정을 해 주고 남은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말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맞습니다. 지금 미채용으로 인한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는 어쨌거나 에너지가 넘치는 부분이 있어서 누구나 다 힘겨운 삶의 현장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아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들이 좀 더 밝고 활기찬 그런 근무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채용 부분도 어떻게 하면 처우를 좀 더 신경을 쓴다든지 아니면 똑같은 기준을 줄 수는 없겠지만 선생님들 채용이나 또 선생님들 근무환경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문화예술과장 윤진명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12억 5497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161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5페이지는 입장료 수입과 이자 수입 등을 최종 정리하였으며 106페이지와 107페이지는 국․도비 등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예산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65억 867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476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8페이지 하단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당초 2억 원을 1억 2000만 원으로 8000만 원 감액하고 민간위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중간 밀양아리랑주차장 부지 조성입니다. 당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 공모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농지전용부담금과 임시주차장 부지 조성비를 제외한 예산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밀양아리랑 꿈꾸는예술터 우리동네극장 리모델링 공사는 행안부의 문화시설 건립 시설비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6억 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아리랑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전시관 기본구상 용역비 2200만 원은 현재 건축설계 중인 아리랑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건립 후 지역 주민과 관람객의 볼거리 및 즐길거리 제공을 위한 콘텐츠 개발 기본구상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는 얼음골 입장료 무료화에 따라 매표기 구입 예산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배심교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아리랑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전시관 기본구상 용역 이거에 앞서서 2022년 8월에 설계공모 당선이 되고 또 9월부터 건축설계 용역을 착수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맞습니다.
배심교 위원그러면 설계 공모 당선작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당선작은 전국에 입찰공고해서 입찰 들어온 부분을 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설명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배심교 위원설계 공모 당선작, 설계에 의한 당선작이 입찰로 들어오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설계 공모도 입찰해서 전국에서 공모가 들어옵니다.
배심교 위원그러면 9월에 한 건축설계 용역 같은 경우에는 설계는 설계 따로 맞죠? 그러면 건축은 건축설계 용역을 따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건축에 대한 기본구상과 그리고 설계가 동시에 한 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심교 위원그러면 기본 설계하고 건축을 동시에 했다 그렇죠? 그러면 전시관 기본구상 용역도 그와 같은 시기에 하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설계 기본 용역이 되고 그 실시설계 들어가는 부분은 공간의 구성 부분이 설계가 되는데 그게 설계와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그 공간 안에 어떠한 콘텐츠를 넣을 것인지에 대한 기본 구상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병행해서 기본 구상 용역을 같이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그러면 지금 이게 같이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맞습니다.
배심교 위원어쨌든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시간이나 기간, 또 돈도 제일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작업을 하면서 이거 따로 이거 따로 이거 따로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도 길어지고 투자 금액도 굉장히 또 많아지고 한번 설계를 하고 또 한번 또 용역을 줘서 진행을 하다 보면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할 때 제대로 모든 걸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라든지 단축하고 또 공사의 부분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서 실시설계할 때 기본구상 용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같이 추진을 할 거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과장님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올해 8월에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을 했고 9월부터 건축설계 용역을 발주를 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전에 이제 안의 내용을 어떤 내용을 담는 것 같으면 그전에 기본구상 용역을 마무리했으면 이번에 건축설계 용역 할 때 그때 이 내용을 좀 담아서 건축설계를 하면 안에 내부적인 공간 활용이나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하지 않을까.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배심교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죠?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은 실시설계 용역업체가 8월 달에 선정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공간 구상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내년도 상반기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실시설계 부분이. 그래서 저희 기본구상 용역이 이번에 확보되면 같이 추진하면 실시설계할 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진행되는 부분이고 만약 이거를 먼저 용역을 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실시설계에 대한 공모 디자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본구상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본구상이 다 입찰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용역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개를 잘 병행해서 시행착오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월 달에서 내년 2023년 5월까지로 이 사업 계획을 전제로 하면 그리고 이게 이월사업이 되어야 하고 그러면 이제 불용액이 생기면 나중에 지방교부세 산정에 패널티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차라리 2023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업체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한 두 달 정도가 늦어질 수도 있어서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할 시점에 저희가 2200만 원으로 해서 용역을 같이 시작을 하면 사업 진행하는 부분이 이제 순서대로 같이 시간이 가서 5월 달에 같이 동시에 마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지금 결산 추경에라도 용역비를 편성하는 부분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알겠습니다. 아마 배심교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당초 방금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설계공모 전에 아마 이 용역이 나와서 그 내용을 좀 담을 수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또 그때 시기가 아니었더라면 지금 사고이월을 하게 되면 이런 지방교부세 산정에 패널티가 있으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취지의 질의셨는데 과장님께서 적절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배심교 위원님 충분히 답변 되시겠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109페이지 시설비에 밀양아리나 꿈꾸는예술터 리모델링 공사에 특별교부세 6억이 이게 4회 추경하기 전에 내려온 돈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돈입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이 돼서 이번에 내려와서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남기 위원그게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는 원래 14억 예산을 우리 시비 8억하고 교부세 6억 지원 받아가지고 이렇게 14억을 가지고 하려고 원래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14억이 아니고 33억이 되겠습니다. 33억인데 저희가 올해 이제 3회 추경에 시비 8억을 확보했고 그다음에 4회 추경에 교부세가 6억 내려와서 올해 14억으로 편성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또 19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4억으로 추진하면서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33억으로 전체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최남기 위원잘 알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관 추경 예산안은 우리 문화예술가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님 지난 11월 24일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우리 밀양시청 갤러리 개관식을 오전에 진행을 했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또 작가 선생님들을 모시고 시청 로비를 중심으로 해서 2층, 3층 올라가는 계단 옆으로 해가지고 밀양의 우리 미술, 사진, 작가 분들의 작품을 쭉 진열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볼 수 있게 비치를 하고 24일 오전 9시에 시청 입구 로비에서 개관식을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석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뜻깊은 일이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밀양시청은 우리 밀양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시설 이용도가 높은 곳인데 다소 시청이라는 행정의 무게감이 있는 곳에 지역을 대표하는 우리 지역의 미술가, 사진작가 분들의 작품을 전시함으로 인해서 오는 분들한테 조금 그래도 심적이나마 편안함을 주고 또 조금 밀양 작가 분들의 수준 있는 작품을 잠시나마 감상하면서 여유와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 정신적인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밀양시청뿐만이 아니고 우리 밀양의 평생학습관도 그렇고 공공시설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시설 이용도가 높은 곳에 우리 지역에 있는 작가의 작품들이 많이 걸려가지고 시민들이 그 작품을 보고 예술의 정취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것이 곧 지역 작가들의 사기도 북돋아 주고 그분들이 조금 더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작품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작품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는 당연할 겁니다. 그리고 내 작품이 우리 지역에서 같이 시민들이 많이 본다고 생각하면 작가의 작품 활동에도 더욱 더 열정을 기울이게 될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밀양 시민들은 그 수준 높은 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런 사업들은 좀 확대를 해서 밀양의 공공기관이나 특히 제가 볼 때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활용, 뛰어놀 수 있고 같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를 해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예술의 어떤 그런 교육을 많이 보여줘서 충분한 예술적인 가치를 느끼고 삶을 좀 더 풍요롭고 윤택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발점이 우리 밀양시청이 된 것 같고 앞으로 이 사업이 조금 확대되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 뭐 답변하시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예, 이번에 시청 갤러리를 조성하고 나니까 저희들도 당초에 조성할 때는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해보니까 시민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잘 참고해서 지역 안에서 그런 공간들이 많이 조성이 되어서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평소에 생활 속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아마 그렇게 조성을 하고 나서도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 많이 계실 겁니다. 시청을 찾는 분들도 그냥 쓱쓱 지나가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시고 필요하면 로비 정도에 엑스배너라도 설치를 하셔서 이런 작품이 있으니까 관람하시라고 유도를 좀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밀양의 문화예술을 시민들이 많이 접하고 그분들, 우리 밀양 시민들이 많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하여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강창오배심교석희억손제란이현우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환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
공보전산담당관 김영근
행정국장 김병진
행정과장 손동언
세무과장 이미화
회계과장 이정영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
사회복지과장 박용문
문화예술과장 윤진명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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