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11월 28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2.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밀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밀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중증장애인 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
8. 밀양공연예술축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9. 밀양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3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11. 밀양아리랑대축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12. 가을 밀양강 오딧세이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13. 밀양아리랑 글로벌 브랜드화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14. 지역 문화유산 보호지원 사업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15. 관광홍보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16.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무안파크골프장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밀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중증장애인 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밀양공연예술축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9. 밀양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2023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 밀양아리랑대축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12. 가을 밀양강 오딧세이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13. 밀양아리랑 글로벌 브랜드화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14. 지역 문화유산 보호지원 사업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15. 관광홍보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16.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무안파크골프장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밀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조례안, 9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일정은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강창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입니다.
11페이지 의안번호 9-103 밀양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시행된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전략과 추진계획 등의 수립, 이행,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 기본 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지속가능한 밀양 발전을 실현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가. 안 제4조에서 우리 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20년 단위의 기본전략 수립과 7가지 포함해야 할 사항 및 기본전략 변경 시 심의 제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안 제5조에서는 기본전략 추진을 위한 5년 단위의 추진계획 수립 사항과 변경 심의 제외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추진계획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 안 제7조에서는 지속가능 발전에 영향을 주는 조례 제․개정과 행정계획 수립, 변경 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통보하여 30일 이내 내용 검토할 것과 60일 이내에 반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안 제8조에서는 지속가능 발전 지표 개발과 밀양시 지속가능성 평가에 대하여, 마. 안 제9조에서는 기속가능발전 보고서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며 바. 이를 위한 15인 이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제11조, 제14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0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제정 조례안과 19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의안번호 9-104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과 주차장 관리․운영 사무를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의 위탁대상 사업에 포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제4항의 하수처리시설을 하수처리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확대하고 8항 주차장 관리․운영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10월 24일부터 11월 3일부터 1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26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2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의안번호 9-105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신고포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안 제7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심의를 위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사항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나.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운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지급 금액, 지급 신청, 지급 심의, 신고 접수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32조부터 제39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다. 또한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을 위하여 별지에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조례 시행을 위해 2023년도 예산에 포상금 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22년 10월 21일부터 11월 3일까지 14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32페이지부터 41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과 별지 서식 및 42페이지부터 4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49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지속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밀양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아마 2년의 임기로 위촉이 2021년도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회의 개최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아니고 환경관리과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임기가 22년 연말에 끝이 납니다. 그게 끝나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 폐지하고 이 조례를 해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 시행을 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아마 2021년에 처음 위촉을 하고 회의 개최가 한 번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사항도 있었고 하긴 했지만 구성을 하고 지금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도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고 그 간사 분도 아마 처음 출범할 때는 계셨는데 지금 간사도 공석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담당관님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거라서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이 위원회를 구성하면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간사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체계적으로 변경도 되고 이게 법령화되어서 지금은 하위법에 기준을 해서 이렇게 환경관리과에서 기준을 했는데 지금은 기본법이 다시 제정이 됨에 따라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시에서 각종 위원회들이 설립을 하고 구성을 하고 제대로 회의 개최가 안 되고 토의가 안 되어서 유명무실화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본 의회에서도 아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 조례를 기본 근거로 해서 앞으로 새롭게 구성되면 좀 적극적으로 회의도 개최하고 의사 개진도 해서 밀양시 발전에 좀 기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예, 관련 기본법에 따라서 기본전략 수립과 추진계획 수립 그리고 보고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지속가능 거기만 토론입니까, 아니면 지방보조금도
○ 위원장 강창오아닙니다. 지속가능한 기본조례안에 대해서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속가능한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다음에 토론이 있습니다. 우선 질의를, 하실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예,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서 검토한 결과 제출된 개정 조례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조례 제7조제1항제3호에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손제란 위원님 질문에 다시 좀
손제란 위원조례 제7항제1조제3호의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를 “지방자치법제148조에 따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는데 그게 담당관님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손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손제란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예, 아까 질의 드린 바와 같이 제출된 개정 조례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조례 제7조제1항제3호에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7조제1항제3호의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를 “지방자치법 제148조에따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금 전 손제란 위원으로부터 제7조제1항제4호의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를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로 수정하는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배심교 위원예, 찬성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배심교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의 제안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손제란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4. 밀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8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정영반갑습니다. 회계과장 이정영입니다.
밀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의안번호 9-106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2조의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2조의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오자 수정 등을 통해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밀양시 물품관리 조례」제11조 기증품 취득에 따른 심의 주체를 경상남도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에서 밀양시 기부심사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2조에 따라 조례 제34조 물품의 운영상황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 및 공개 방법을 결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58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신․구조문 대비표, 66페이지 관계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예산 조치는 필요없으며 법무규제개혁담당과 합의된 사항으로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1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입니다.
68페이지 의안번호 9-107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고령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훈복지 강화를 위해 6.25 참전유공자와 80세 이상 월남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호의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을 기존 월 10만 원에서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80세 이상 월남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월 13만 원으로 80세 미만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는 월 10만 원으로 변경하고 제4호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을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70페이지 개정조례안과 7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72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인상에 따른 비용 추계 결과 올해 예산액 3억 2200만 원 대비 3116만 원의 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5페이지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76페이지 밀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및 경상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밀양시 재향군인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 예산의 지원 범위를 “사업”에서 “사업과 운영 등”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6조의 법 제16조제3항을 법 제16조제2항으로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8월 18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77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현재 6.25 참전유공자가 현재 80세 이상이 몇 명이며 80세 이하는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25 참전대상자께서는 90세 이상이 90% 정도 됩니다. 거의 다 80세 이상 다 넘었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러면 현재 6.25 참전유공자는 80세 미만은 한 명도 없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그렇습니다.
최남기 위원그러면 여기 주요내용에 월 10만 원에서 80세 이상만 월 10만 원으로 이렇게 6.25 참전유공자는 한 명도 해당이 안 되면 그냥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80세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된 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6.25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거의 100%가 8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이 되고 월남참전유공자가 820세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남참전 명예수당 지급자도 80세 이상에 대해서는 6.25참전과 같은 금액으로 동일하게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그러면 월남참전유공자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현재 나이가 아마 70이 넘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 나이가 더 드신 분도 있겠죠. 그거는 한시적으로 월남전을 참전했기 때문에 여기에 그러면 80세 미만이 몇 명 정도 되는 게 나타나져 있나 이걸 이렇게 그냥 사기앙양 차원에서 다 13만 원으로 인상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보면 80세 미만이 500여 명이 넘고 대부분 70대 중후반에서 80대 미만으로 지금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80세 미만이 오백몇십 명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들도 전체 다 지급하는 걸로 검토했는데 1억이 넘게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이분들도 곧 80세 지금 1∼2년 안에 80세 이상이 많이 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조금 추이를 봐가면서 결국은 저희들도 80세 미만까지도 지원해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인원수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저희들이 좀 고민하다가 이번에 80세로 했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아마 그렇게 계획도 세우고 고민을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현재 80세 미만 중에서 6.25 참전유공자가 510명이라면 인원은 제법 많이 되네요. 그런데 그 나이가 한 1∼2년 있으면 넘어가는 시점이죠?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맞습니다.
최남기 위원하여튼 부서에서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정했다고 하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혹시 이렇게 정했을 때에 그 해당되는 사람들의 원망이라든지 불편한 말이 나올 수는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최남기 위원 마지막 말씀에 답변하시겠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좀 드리려고 처음 시작은 누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저희 집행기관에서 좀 더 예우해 드릴 게 없나 고민하다가 결정을 한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최대한 노력해서 많으 분들에게, 우리 국가유공자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과장님 관련 보훈단체와는 협의를 좀 하셨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이야기는 좀 했는데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의를 조금씩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억 위원최남기 위원의 질문에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10만 원 지원하는데 보면 80세 미만은 도비가 70만 원이 지원되고 80세 이상은 도비가 12만 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80세 이상은 5만 원이 많거든요? 5만 원이 많은데 우리가 지원되는 금액은 3만 원 같으면 시비가 오히려 일반 80세 이하보다는 적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간 가능하다면 저도 입장은 지원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이를 굳이 따져가지고 예산이 한 1억 8000 정도 더 들어가요, 1년에요. 1억 8000 정도 들어가면 해마다 넘어가는 거 계산하면 그렇게 많은 금액인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일단 물론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서 또 협의를 해서 했다니까 충분히 수긍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차별보다는 어차피 목숨을 바쳐서 다들 고생하고 오신 분들이고 또 이 사람들이 월남전에 참여해서 우리가 받은 대가로 이야기 듣기로는 경부고속도로가 놓아진 걸로 그렇게 아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도 지대하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좀 그래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사실 월참 이게 보니까 도에서도 도비가 12만 원이고 아, 도비 80세 이상은 12만 원이고 80세 미만은 7만 원이고 이렇다 보니까 타 시․군도 거의 도비 매칭으로 유사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80세 이상과 미만이 조금씩 금액은 지금 전 시․군 대동소이하게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너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마 첨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재향군인회 지원 현황에 대해서도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과 재향군인 안보현장교육에 대한 예산 부분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과장님 지금 2023년도 운영비 예산이 현재 800만 원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맞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그 800만 원으로 운영비 예산을 산출한 근거가 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사실 우리 밀양 같은 경우는 회관 임대수입이 따로 신라삼계탕 건물 전체 이래서 연간 한 3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유지보수를 한다든지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고 저희들에게 인건비가 직원 1명이 상주를 해야 되니까 인건비를 좀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자료를 조금 받았습니다. 받아서 물론 그 자료를 100% 반영한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실질적인 운영이라든가 저희들이 봤을 때 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가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최종 집행부에서 결정금액은 일단 예산 얹은 것은 800만 원으로 올린 상태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혹시 타 시․군의 지원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란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시․군도 보면 거의 시․군은 안 주는 데도 지금 한 서너 군데 있고 그런데 군부는 사실 금액이 조금 높습니다. 국가유공자라든지 재향군인회 제가 여기 부서에 와서 보니 군부는 조금 더 지원금액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시부는 거의 저희 시랑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식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중증장애인 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 34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중증장애인 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사회복지과장 박용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중증장애인 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 보고서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중증장애인에게 경제활동을 제공하여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도모하고자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사회복지시설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공개모집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근거는「장애인복지법」제19조 및 제21조,「밀양시 장애인일자리 지원 조례」제5조,「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하며 위탁사업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일자리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비는 8345만 3000원이며 참여인원은 10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내년 3월 말까지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운영주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도 4월 1일부터 2023년도 12월 31일까지 9개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증장애인 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중증장애인 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위탁하는 건 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 중증장애인 분들 관리하시는 분, 그 대상자를 케어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좀 잘 관리가 되도록 지금 뉴스에도 항상 중증장애인 분들은 장애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통장하고 이런 것도 다 관리를 해 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대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용문손제란 위원님 당부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노동으로 일을 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장애인 인권 관련해서 그분들이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 거기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할 주체가 선정되면 그 주체에서도 장애인들의 안전과 편의를 생각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저희들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중증장애인 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밀양공연예술축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공연예술축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윤진명문화예술과장 윤진명입니다.
81페이지 의안번호 9-109 밀양공연예술축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22회를 맞이한 지역 대표 공연예술축제인 밀양공연예술축제를 대한민국 최고의 연극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문성과 기획력, 기술력을 갖춘 문화공연예술 전문기관에 대행코자 합니다. 수행기관은 밀양문화광재단이며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입니다. 2023년 본예산 기준 도비 3억 5000과 시비 4억 5000으로 축제프로그램 기획, 축제 운영, 계약, 예산 집행, 정산 등 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됩니다. 문화관광재단은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5년간 지역의 대표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수준 높은 전문성과 기획력,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어 예술적,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밀양문화관광재단에 대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공연예술축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공연예술축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밀양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2023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 밀양아리랑대축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12. 가을 밀양강 오딧세이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13. 밀양아리랑 글로벌 브랜드화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14. 지역 문화유산 보호지원 사업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15. 관광홍보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시장제출)

(10시 50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아리랑대축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가을 밀양강 오딧세이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아리랑 글로벌 브랜드화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지역 문화유산 보호지원 사업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밀양아리랑 글로벌 브랜드화 공공기괃 대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관광진흥과장 양기규입니다.
85페이지 밀양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밀양문화관광재단의 운영 개선을 위해 임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3항 대표이사 임명 방식을 의사회 의결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안 제8조 이사장의 직무를 대표를 대표하고 재단업무 총괄에서 이사회를 대표하도록 하고 대표이사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인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성별영향분석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0페이지 2023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밀양문화관광재단 출연금을 2023년도 밀양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91페이지 출연배경은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기본권을 신장하고 수준높은 문화공연․전시콘텐츠 확보와 밀양아리랑 글로벌 브랜드화를 위함입니다. 출연금액은 46억 2628만 6000원이며 출연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밀양아리랑아트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문화예술교육 및 진흥, 밀양아리랑 글로벌 브랜드화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을 위해 출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밀양아리랑대축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지정 문화관광축제인 밀양아리랑대축제가 밀양다운 품격있는 대축제로 도약하고 전국화 및 관광브랜드화를 위해 (재)밀양문화관광재단에 대행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속성을 확보하여 안정성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수행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 5년간이며 사업예산은 23억 1000만 원이며 사업예산의 기준은 2023년 본예산 편성 기준입니다. 대행사유는 2016년부터 밀양문화관광재단에서 밀양아리랑대축제를 주관해 오면서 6년 연속 밀양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양하였고 지속적으로 정부의 문화관광축제의 지위를 확보하고 전국축제화와 관광브랜드를 위해 밀양문화관광재단에서 대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축제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해 축제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96페이지 공공기관대행 적정성 검토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가을 밀양강오딧세이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고의 절경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밀양강 오딧세이를 전국 대표공연으로 육성하고자 재단법인 밀양문화관광재단에 대행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속성을 확보하여 안정성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수행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입니다. 사업 예산은 8억 원입니다. 2023년 본예산 편성 기준이 되겠습니다. 대행사유 및 검토결과입니다. 밀양강 오딧세이는 밀양아리랑대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여 축제의 명품화에 기여하고 밀양의 문화를 담아내 시민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관광객에게는 차별화된 밀양 이미지를 선사하고 있어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어 나가도록 밀양문화관광재단에서 대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99페이지 공공기관 대행 적정성 검토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밀양아리랑 글로벌 브랜드화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밀양 대표 문화브랜드 밀양아리랑의 콘텐츠를 강화하고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재단법인 밀양문화관광재단에 대행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계속성을 확보해 안정성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수행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입니다. 사업 예산은 5억 4000만 원입니다. 대행사유 및 검토 결과입니다. 밀양아리랑의 중심도시다운 면모를 갖추고 밀양아리랑의 가치를 더욱 확장하고자 5대 전략 2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밀양의 정신이고 문화인 밀양아리랑의 지속적,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아리랑연구팀의 조직을 가진 밀양문화관광재단에서 이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2페이지 공공기관 대행 적정성 검토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지역 문화유산 보호지원 사업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밀양아리랑을 중심으로 무형문화재 종목을 활용한 문화관광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문화관광재단에서 대행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계속성을 확보하여 안정성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수행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행사유 및 검토 결과입니다. 밀양아리랑의 가치를 바탕으로 밀양의 정서가 배어있는 지역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사업으로 밀양아리랑연구팀 조직을 가진 밀양문화관광재단에서 대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5페이지 공공기관 대행 적정성 검토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관광홍보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밀양만의 특색있고 매력적인 체험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로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재단법인 밀양문화관광재단에서 대행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계속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 수행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 5년간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 6500만 원입니다. 2023년 본 예산 편성기준이 되겠습니다. 수행업무는 관광상품 개발 운영,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관광박람회 참가부스 운영, 밀양관광 SNS 이벤트 상품, 시티투어, 모바일 스탬프 투어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행사유 및 검토 결과입니다. 관광을 정책과 실행의 이원화 체계로 구축하여 관광생태기반과 역량을 강화하고 관광상품의 실행력을 높여 관광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밀양문화관광재단에서 대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8페이지 공공기관 대행 적정성 검토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87페이지 제안해 주신 개정안을 보니까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현재는 밀양문화관광재단 자체 규정에 이러한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현우 위원제가 이 관련 조례를 쭉 살펴 보니까 타 지자체 중에서 서산문화재단, 그리고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의 경우 조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렇게 포함을 시켜 놨더라고요. 이 의미는 아무래도 문화와 관광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화관광재단을 대표하는 대표이사 선임에 조금 더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이 부분은 신설을 해서 조금 더 밀양시의회의 의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존하고 있는 조례의 개정만 검토를 하다 보니까 미처 그 부분을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우 위원예, 지난 8대 때는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을 관리, 담당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밀양시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드렸음에도 이런 부분이 사실상 좀 묵살되다시피 해서 저희가 수차례 지적을 했고 또 강하게 개선을 요구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번에 이렇게 자체 규정보다는 조금 더 의미를 둘 수 있고 무게감이 있는 조례 이러한 사항을 분명하게 명시를 함으로써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달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는 관광진흥과에서 이렇게 밀양문화관광재단을 담당하고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님 정확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보통의 경우를 보면 조례는 간소하게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이나 규정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에는 정관에 하도록 위임을 많이 했는데 본 사항은 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조례에 반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 위원예, 위원장님 관련해서 의견을 드릴 게 있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이현우 위원의 정회 요청에 따라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강창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이현우 위원과 석희억 위원으로부터 밀양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현우 위원님 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예, 이현우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 드렸다시피 대표이사 임명 방식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밀양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 내용을 포함하고 안 제11조 임원추천위원회 조항을 신설해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대안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보완한 밀양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밀양문화관광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보완한 후에 총무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 밀양문화관광재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 밀양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아리랑대축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의안 11항에 9-112호부터 113, 114, 115호까지 전체가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인데 일단 밀양아리랑대축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문화관광재단으로 대행을 하는 동의안인데 이렇게 했을 때 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양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랬을 때 크게 인적 문제나 다른 업무를 통해서 이 일을 대행함을 통해서 좀 너무 과분한, 과한 그런 업무량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밀양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된 목적이 당초에는 아리랑대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려고 설립을 했고 그다음에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가 전 8대에 엄수면 의원님 하고 의원님 동의안에서 이게 출연금으로 가던 것을 공공기관 대행으로 해서 정산을 하는 조치로 이 조례가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원래는 출연금 안에 넣어서 출연금 동의안을 받던 것을 올해부터는 공공기관 대행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하던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5개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재단으로 대행을 하게 되는데 예산도 상당히 많거든요? 분야별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광진흥과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냥 대행을 했다고 해서 그냥 있을 게 아니라 좀 관리감독도 잘 해주기를 바라고 이런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진흥과에서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대행기관에 맡겼다 그래서 과에서 그냥 업무를 놓을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잘 협의해서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양이 대행이 되는데 좀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축제나 이렇게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결코 문화관광재단이나 저희들은 한 몸이지 너희 거니, 내 거니 이렇게 소홀함이 없습니다. 대축제할 때도 보셨겠지만 우리 관광과 직원이 전원 투입되고 앞에 질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직접 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보시면 제안사유에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고 91쪽에 “다.출연금액”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출연금액이라는 거는 운영비와 사업비가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출연금부터 아트센터의 전체 행정운영비와 문화예술진흥사업 하는 그 부분이 총괄해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심교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아리랑대축제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을 밀양강오딧세이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가을 밀양강오딧세이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아리랑 글로벌 브랜드화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밀양아리랑 글로벌 브랜드화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 문화유산 보호지원 사업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과장님 최남기 위원입니다.
지역 문화유산 보호 지원사업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의 수행기관을 보면 기 앞서 대행기관은 다 수행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만큼은 1년으로 되어 있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양기규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1년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본 공모사업은 3억 원인데 5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3개 사업만 지금 밀양문화관광재단에 위탁을 하고 저희 시에서는 지역 문화유산 행정역량 강화라든지 워크숍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2개 사업은 우리 시가 직접 수행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강창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지역문화유산 보호지원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관광홍보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앞서 최남기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부분의 관광대행 동의안이 다 문화관광재단에 대행을 주는 그런 동의안입니다. 최남기 위원님 말씀처럼 문화관광재단이 여러 가지 업무가 사실 좀 귀중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들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우리 관광진흥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하고 챙기셔서 대부분 우리 밀양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의 실효성이 시민들한테 많은 사업의 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관광진흥과장께서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무안파크골프장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1시 28분)

○ 위원장 강창오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무안파크골프장 공공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이강호체육진흥과장 이강호입니다.
110페이지 의안번호 9-117번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상 용어 정의를 일부 개정하여 체육시설의 혼선을 방지하고 상위법인 스포츠클럽법 시행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혼선 방지 및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의 정의와 강습료의 정의를 명확히 명시하였습니다. 상위법인「스포츠클럽법」시행에 따라 스포츠클럽법 및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 정의를 신설하였고 혼란을 방지하고자 당초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른 스포츠클럽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스포츠클럽법 시행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전액 감면규정 및 100분의 80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용료 감면 내용 중 상위법인 5.18 민주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법명 변경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별표2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하여 당초 밀양 가곡․삼랑진․하남․파크골프장을 파크골프장으로 표기를 변경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관련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3페이지 의안번호 9-118번 무안파크골프장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안파크골프장의 본격 운영에 대비해서 시설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안파크골프장 관리 운영에 대하여 2023년부터 5년간 밀양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시설은 9홀 규모 파크골프장 8622㎞, 이동식화장실, 창고 등입니다.
124페이지 파크골프장 운영 세출예산은 1억 380만 480원으로 인건비 9954만 9480원, 경상경비 및 공과금 425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5페이지 공공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은 2016년 9월에 설립되어 현재 8개팀 1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삼문․가곡․삼랑진․하남 파크골프장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공공성 있게 제공하며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무안 파크골프장의 체계적이고 전문적 관리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안 파크골프장은 무안, 초동, 청도 등 지역 시민들의 생활, 체육, 여가 및 휴식 공간이며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공간으로 공공시설의 지속 가능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창오예,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무안파크골프장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무안파크골프장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강창오배심교석희억손제란이현우최남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기환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신영상
행정국장 김병진
회계과장 이정영
사회복지과장 박용문
문화예술과장 윤진명
관광진흥과장 양기규
체육진흥과장 이강호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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