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22년 11월 25일 (금)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심교 의원 외 5명 발의)
2.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1시 27분 개의)

○ 위원장 정무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심교 의원 외 5명 발의)

(11시 28분)

○ 위원장 정무권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배심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배심교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심교 의원배심교 의원입니다.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밀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된 제9대 밀양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 별표1에 밀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그 밖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무권배심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구전문위원 김경구입니다.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된 제9대 밀양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23년 월정수당을 월 217만 583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의 개정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사전 절차를 준수하고 있으며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상위법의 근거가 명확하고 그 밖의 조문의 형식, 자구 등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심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11시 32분)

○ 위원장 정무권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박영수의회사무국장 박영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7634만 원 감액된 13억 2616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지원의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의 입법․의정 운영 자문료는 매월 20만 원씩 자문료 비용으로 집행되었기에 집행잔액 발생분을 삭감하였으며 운영수당지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참석수당 200만 원은 심사위원회 미개최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인사위원회 수당 집행잔액분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의정업무수행 여비 중 국외업무여비 2300만 원은 수행 직원에 대하여 지급되는 여비로 코로나19로 인한 견학 및 자매도시 방문이 없어 삭감하였습니다. 의원활동지원의 의회비 중 의원국외여비 514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자매도시 방문이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216만 원은 정책지원관 3명 채용으로 기준경비 조정을 위한 증액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구전문위원 김경구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 규모는 13억 2616만 4000원으로 기정액 14억 250만 4000원보다 7634만 원이 감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감액내역은 의정활동홍보 및 지원 일반운영비 중 각종 수수료 등 집행잔액 41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의원님들과 수행직원의 국외여비 7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내역입니다. 하반기 정책지원관 국내여비의 기준경비 3명분 2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의회사무국의 2022년 제4회 추경 예산안은 의원 및 직원들의 국외여비를 반납하여 경기불황에 따른 시민들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절감을 통한 경기 회복에 적극 동참하고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무권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무권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 시간을 통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바쁘신 회기 중에도 끝까지 성실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4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박원태배심교석희억손제란정무권조영도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구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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