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03월 28일 (목)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박필호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제2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7977억 1979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7064억 8595만 6000원, 특별회계 912억 338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총액은 7977억 1979만 8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978억 6941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주요 증가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외수입 5억 433만 6000원, 지방교부세 782억 43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13억 3191만 7000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77억 901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7064억 8595만 6000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대비 834억 8357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외수입 5140만 7000원 증액에 경상적세외수입 1억 8162만 8000원 중 수수료수입 1400만 원, 사업수입 5176만 원, 이자수입 1억 1586만 8000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 1억 3022만 1000원 감액 중 과징금 및 과태료 등 1500만 원 증액, 기타수입 1억 3172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증가분 781억 4300만 원은 보통교부세 2019년 확정 통보에 따라 3352억 4300만 원에 대한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확정통보로 51억 9002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9억 9858만 2000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4억 800만 원, 기금보조금 9억 400만 원, 도비보조금 19억 487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내부거래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85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912억 3384만 2000원으로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4억 5292만 9000원 증액에 경상적세외수입 2432만 7000원, 임시적세외수입에 4억 2860만 2000원, 국도비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61억 4189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38억 75만 8000원, 기금 15억 8859만 3000원, 도비 7억 5254만 3000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 77억 910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회계별 순세계잉여금은 13억 4742만 4000원 증액, 기타회계전출금 이 64억 4359만 3000원입니다.
8페이지 세출총괄의 기능별, 13페이지 조직별, 18페이지 성질별 세부내용은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1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9년도 1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7977억 1979만 8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안에 변동이 없으며, 주요내용은 문화특화지역조성 균특보조금 재원 확정 통보에 따른 시비보전 감소분 2억 5000만 원 감액과 문화도시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에 1억 20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감소된 시비 의무보전분 연구용벽비를 제외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억 3000만 원 증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1회 추경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9년도 1회 추경 2차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7977억 1979만 8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변동이 없으며, 주요내용은 연금체육공원 주변 농로정비 외 6건에 2억 1000만 원 증액, 안전재난관리과 인산소하천 정비사업에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필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통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른 세입조정으로 농업기반확충 및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 지방상수도 사업 및 수질개선 사업확대, 재해재난예방을 위한 하천정비, 도로시설 및 도로보수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추진 등 시민편익증진 사업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중앙정부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조기에 실시된 1회 추경 편성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2019년도 1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기금은 재정안정화적립금을 포함하여 총 3개 기금이며, 운용방침과 기금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은 전입금보조금 등에 239억 1397만 8000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등으로 239억 139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18년도말 현재액은 235억 6815만 9000원이며, 전년도말 대비 2억 9627만 6000원이 감소되어 2019년도말 현재액은 232억 7188만 3000원입니다. 9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과소별 기금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필호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문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977억 197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998억 5038만 5000원보다 978억 694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액 대비 13.98%가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7064억 8595만 6000원으로 기정액 6230억 238만 3000원보다 834억 8357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예산규모의 88.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912억 3384만 2000원으로 기정액 768억 4800만 2000원보다 143억 858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예산규모의 11.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7064억 8595만 6000원으로 기정액 6230억 238만 3000원보다 834억 8357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액 대비 13.40%가 증가한 규모이며 그 주요내용은 세외수입 5140만 7000원, 지방교부세 782억 4300만 원, 국도비보조금 51억 900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의 중앙정부로부터 재원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져 추경확충이 된 것으로 보이나 당초예산에 매년 지방교부세를 소극적으로 예산편성하여 추경재원으로 하는 것은 재정운용계획의 계획성과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은 7064억 8595만 6000원으로 기정액 6230억 238만 3000원보다 834억 8357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액 대비 13.40%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에 예비비가 당초 예산보다 73억 3806만 2000원이 증액된 163억 4342만 4000원으로 편성된 것은 가용재원이 다음 추경 시까지 사장되는 것이므로 신규 사업발굴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고 국도비보조금은 변경이 없으나 시비만 증액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꼭 부담하여 추진할 사업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추가, 변경내시 등의 사전발생으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으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업, 연도 내 집행완료가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월액과 불용액이 증가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는 912억 3384만 2000원으로 기정액 768억 4800만 2000원보다 143억 8584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액 대비 18.7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부분은 세외수입이 4억 5292만 9000원, 보조금 61억 4189만 4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77억 910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부분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하수도사업 97억 6679만 9000원, 기타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1억 6459만 8000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557만 7000원, 밀양댐주변지역지원 2165만 3000원, 수질개선관리 19억 2652만 1000원, 농공지구조성 3846만 2000원, 중소기업육성자금 7813만 7000원, 농업발전기금 33억 856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10억 150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중앙정부의 국세 세입증대로 지방교부세가 크게 늘어나고 국도비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변경분을 조정하여 재정 조기집행의 필요성과 기반시설확충,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지방재정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지출이 곤란한 사업, 사정변경에 따른 시급성 등 추경편성 요건의 부합여부와 추경에 계상된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의 사전절차이행 및 시기성, 타당성검토와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비 및 일회성 행사 경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1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기금조성규모입니다.
금번 변경안은 재정안정화적립금 외 2개 기금으로 재정안정화적립금 25억 2023만 8000원 증액, 옥외광고정비기금 6000원 증액, 식품진흥기금은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는 음식문화개선 실천업소 지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는 것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액 대비 25억 2920만 8000원이 증액된 232억 718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출되었으며, 2018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회수와 보조금, 이자수입 등 증감에 따른 변동사항을 정리하는 결산 성격 및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필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정리하는 정회가 필요한지, 아니면 계속 진행해도 좋을 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내용 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질의는 요약 정리하셔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장영우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조금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도 나와 있었지만 우리가 보통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국‧도비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집행부에서 생각이 없다가, 그런 계획은 있었을지 몰라도 전혀 생각이 없다 국‧도비가 내시되고 내려오니까 또 사업을 부랴부랴 하겠다. 또 어떨 때는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국‧도비가 없어가지고 사업이 취소되는 사례를 조금 흔하게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목적이 있을 건데 예산에 따라서 이렇게 오락가락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게 과연 맞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장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이 그때그때 바로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상 연초나 연말에 그런 사업을 도에 신청을 하고 그렇게 계획적으로 다합니다. 간혹 사업 중에 한두 건이라든지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리고 국‧도비가 조금 늦게 내려온다든지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도비가 추경 때나 이렇게 조정되고 하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도청이라든지 중앙정부라든지 사업을 잘 맞춰서 계획성 있게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국‧도비 내시라는 거는 날짜를 꼭 집어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먼저 파악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또 그렇게 생각되기에 예산으로 편성하는 건데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회 추경이 전체적으로 사업이 국‧도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다 된 건데 지금 1회 추경에서 편성되어 가지고 다음 추경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국‧도비보조사업은 때로는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동사항하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또 2회 추경 때는 1건도 없다고 단정은 할 수 없지만 변경이라든지 계획변경이라든지 예산조정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1건도 없을 수는 없다고 단정은 좀 하기 어렵고 국‧도비보조사업이 또 재정전반에 대한 정부나 도나 그런 상황이 달라질 때는 조금 변동이 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사업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1회 추경이 끝나고 2회 추경 시작될 그 사이쯤에 충분하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담당관님의 생각을 좀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그런 사업은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렇게 예산이 수반이 많이 되는 거는 그런 걸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 조금 잘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 사업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 위원장 박필호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추경과 관련해서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본예산과 더불어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지난번에 추경예산 제안 설명, 본예산 제안 설명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과 우리 예산에 반영되었던 부분들하고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 봤을 때 우리가 실생활에 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 또 긴급을 요하는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정말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이런 예산에 있어서 빠진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챙기셨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반영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큰 예산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예산이라서 빠졌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예산을 보면 그렇게 긴급한 건가! 또는 올 사업으로 수십억 편성되었던 부분들 다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도 많이 질타하고 했는데. 농업 쪽에서, 특히 시골 같은데 가면 이동화장실 설치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 하우스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도 기술센터에서 도비 지원 사업 말고는 자체사업은 우리 예산실에서 예산이 깎였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정말 이게 뭐가 필요한지, 그런 생리적인 현상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꼭 시켜줘야만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불과 금액이 커도 안 할 것인데 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시비를 붙여서 서너 개는 사업을 하면서 농민들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순수 시비를 들여서 더 많은 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상임위에서 회의를 할 때 올렸는데 다 깎였답니다. 담당관님께서 그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는가는 모르겠는데 아마 금액도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추경예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우리 주민생활에 필요한 그런 각종 시설이라든지 미처 다 챙겨보지 못한데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1차 추경이 이렇게 일찍 있었으니까 2차 추경이 가을 정도 되면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기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생리현상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아까 질의를 하다 한 가지 또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 심사를 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라왔던 우리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관련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혀 우리가 의원간담회라든지 제대로 한번 보고를 받지도 못하고 예산안에 편성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은 뭔가 단적인 예로 소통이 된 이후에 사업비가 올라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꼭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어서 그렇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산안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을 때 그런 어떤 사업내용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차피 우리 예산 담당관님하고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 될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렇게 한번 소통을 통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이번에 추경심사를 하면서 조금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예. 우리 장영우 위원님 사전에 좀 보고를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간부회의라든지 그렇게 할 때 제가 부서별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좀 사업규모가 크고 반드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그런 사항들은 사전에 설명을 거쳐 예산을 편성해서 좀 원만히,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 간 협조를 구하도록 제가 회의 때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담당관님 말씀대로 어차피 규모가 거의 수십억이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설명이 부족했다는 부분은 좀 이 앞에도 그런 부분 이야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런 부분에서는 개선한다고 하신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저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건설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보면 우리가 시내 권하고 시외 권에 어떤 사업이 균형적으로, 어떨 때는 시내 권에 더 많이 치우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균형적으로, 어차피 밀양시 예산이 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좀 균형감 있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시내 권하고 시외 권하고 예산투입이 시내가 더 많이 되고 시외가 더 많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까지 세부적인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아무래도 시내는 사업을 하려 그러면 지가라든지 보상이라든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아무래도 농촌지역에는 지가 가격이 또 시내하고 차이가 있고 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모양인데 가급적이면 시내권이 중심이고 시외권이 중심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느 것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인지, 우선순위로 필요한 것인지 그걸 잘 검토를 해서 균형 맞춰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런 이야기가 주위에서 나오는 것 같아서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조금 균형적으로 예산을, 물론 꼭 50 대 50 하지는 못하더라도 꼭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균형감 있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필호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우리 장영우 위원께서 하신 질의내용과 또 조금 전 허홍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맥을 같이 하는 내용인데. 우리 주민들의 편의와 직결되는 또는 이익과 직결되는 주민 연관형 요구 민원사업들은 사실 참 예산에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일선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 다 느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농편의를 위한 소규모 교량설치라든지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재정적 여유가 있다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 상대적으로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기획성 사업이나 이벤트성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는 아주 대규모 투자가 되고 있는 측면에 비추어 본다면 이런 부분 주민편의사업에 대한 어떤 배려 같은 부분도 분명히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필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총 5건에서 139억 69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계란유통센터 지원 사업은 광역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사업으로서 도비부담에 비해서 시비부담이 큰 것이 문제로 지적되어 향후 적정한 도비‧시비 배분을 위해서는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금번 예산은 삭감하고 향후 도비부담을 증액할 시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삭감 처리하기로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5건에 139억 69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혹시 계수정리에 따른 단순오기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총 5건에 139억 69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박영일박필호이선영이현우장영우허홍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문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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