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9년 05월 21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총무국 소관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다. 보건소 소관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민원봉사과)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다. 보건소 소관(보건사업과, 의무과)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체육시설사업소, 보건사업과, 의무과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총무국 소관(민원봉사과)


나.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다. 보건소 소관(보건사업과, 의무과)

(10시 06분)

○ 위원장 윤재화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도재호민원봉사과장 도재호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여권분소 운영비에 916만 4천원이 국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여권제작 보조인부임에 국비가 916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230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사무관리에 부서운영기본경비 밑에 국내여비. 일자리 창출로 5%씩 절감을 했습니다. 하반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여권분소 운영비에 1,060만 8천원의 국비를 작년도에 다 집행하지 못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5만 3천원은 시도비 반환금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설명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편성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3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중간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기금 어르신전담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1명과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1명이, 2명이 추가로 국비가 내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97만 6천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맨 아래에 있는 배드민턴선수 인건비 및 운영비는 당초에 2008년도 11월달에 도비가 가내시 될 때는 우리 시청 배드민턴 선수 육성 운영비에 9천만원이 내시가 되었으나 도비 사정에 의해서 2009년 1월달 확정 내시때는 3천만원 깎여서 6천만이 와서 3천만원을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에 있는 재료비입니다. 밀양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잔디관리되던 재료비를 1,100만원 증액 편성한 것은 지난 4월 3일과 4일날에 개최된 전국 꿈나무 선발 육상경기대회 개최 때 노후된 육상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재료비에서 1,100만원을 당겨쓴 부분을 대체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1,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공설운동장 문화체육관 유지보수비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삼문동에 있는 문화체육회관내에 양쪽으로 있는 남녀화장실에 벽면 타일이 지금 파손이 되어서 보수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거 보수비를 1천만원 확보하려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아래부분에 있는 배드민턴 인건비 운영은 앞에서 3천이 세입 삭감된 부분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윗부분에 있는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부분은 국비 50%와 시비부담금 50%가 같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있는 체육바우처사업비입니다. 체육바우처사업비는 그 하단부에 있는 체육바우처사업비와 우리 지출과목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과목변경을 위해서 위에서는 감을 시키고, 밑에는 증을 시켰습니다. 당초에는 생활체육보조사업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만 실집행하기 어려워서 시가 시장이 직접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체육바우처사업은 어려운 기초수급자에 7세이상 19세이하의 청소년들에게 돈이 없어 체육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월 6만원씩 우리가 등록된 체육시설업소에 하면 보조가 되도록 그런 올해 처음 시작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아래에 있는 프로축구 홍보물 400만원입니다. 금년 7월 4일 프로축구대회를 유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기타 다중 경기시에 우리 신공항 유치염원 등과 관련한 홍보물 설치비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137페이지 공공요금 제세는 마라톤 상황실 운영비에서 200만원을 절감한 부분입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비로서 시장기 게이트볼 대회에 600만원을, 당초에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800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노인측에서 우리 게이트볼대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여태까지는 밀양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대회로 개최되었습니다만 게이트볼 협회에서 올해부터는 10월달 도단위로 확대를 하겠다고 해서 전체 우리 예산을 검토한 바 타당성이 있고 또, 게이트볼 대회가 도단위에서는 위상이 굉장히 큽니다. 지난 대회에서도 우리 여자부에서는 우승을 하고, 남자부에서는 준우승을 하는 그런 게이트볼 중 노인체육종목에서는 강세를 띠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도단위에 확산을 끼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깊은 배려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전국육상경기대회 꿈나무선발대회에 당초에 8천만원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1천만원을 절감해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네체육시설비입니다. 동네체육시설비는 작년도 11월말에 미리벌관 지하수영장 천장 마감재가 갑자기 이탈이 되어서 긴급보수비로서 예산이 없어서 8천만원을 동네체육시설비에서 당겨썼습니다. 이미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 부족을 부족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8천만원을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밀양영화학교 내에 게이트볼장 설치입니다. 하남 명례리 인근에. 명례리 동네가 상당히 큽니다. 424세대 1,100명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인데 그 노인들 여가선용 공간이 없다는 그런 염원에 따라서 영화학교 운동장내에 게이트볼장 1면을 신설하려고 추진한 예산으로 3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밑에 부서운영비 기본경비와 국내여비는 일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있는 송지체육공원 정비는 지난해에 도비 3천만원을 받아서 송지 율동체육공원에 휀스 설치와 전기설치를 하고 집행잔액 179만 8천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위원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사격팀 선수인건비 및 운영비로 6천만원을 편성을 하면서 그 뒤에 도에서 향후 1억원의 추가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추경에 보조금이 없는데 혹시 그때 뭐 변동사항이 생겼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아, 사격팀 말입니까? 예, 사격팀은 도비를 도 체육회에서 받아가지고 도체육회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우리 시비부담 부분만 저희들이 한달에 선수인건비로 130여만원을 그대로 우리 시비로 와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비로 전도가 되고 그 내시가 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도 체육회에서 직접 집행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당초에는 도에서 1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던것 같은데, 기억이 나는데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저도 지원을 시비로, 우리 시비로 도체육회에서 넘겨서 이리 하는 줄 알았는데 도체육회에서 이미 그걸 받은 돈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 체육회로 넘겨 줄 수가 없고 자기들 직접 집행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저희들 내년도 부터는 예산편성을 우리체육회로, 우리시로 못넘겨 주며는 우리 체육회라도 넘겨 주던지 해서 우리가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처음이라서 저희들이 준다는 그 언약을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만 실제 집행은 도체육회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계시고, 돈은 1억에 상당하는 금액이 맞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
허홍 위원예, 허홍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35페이지에 도비가 배드민턴선수 인건비 운영비가 3천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삭감이 되었다면은 1년 동안에 운영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부족한 부분들은 없습니까?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예산부서와도 협조를 해가지고 좀 올려 달라고 건의를 해봤습니다만 모두가 다 실제로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전지훈련을 1~2회 줄인다던지, 그래서 같이 어려운 경제 살리기에 동참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경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꼭 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우리 선수 스카웃 경비도 많이 포함이 되고 했기 때문에 배드민턴에 대해서는 일정한 우리 연습비적인, 경비적인 성격은 좀 몸집을 줄이자 하는 그 뜻에서 올해도 지금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 심의과정에서 일단 경비적인 문제니까 같이 절약하는 범위에서 재원도 없고 하니까 아끼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그렇게 됐습니다. 최대한 경비 절약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이해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밀양시의 유일한 시청소속의 배드민턴팀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명성을 또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걸 보면서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도 우리 배드민턴팀들이 성적이 저조한 부분들도 참 가슴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체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행사를 자꾸 키워 갑니다. 키워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큰돈이 아닌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도비가 삭감된다고 전액 삭감을 했을까 과연 배드민턴 팀들에게 선수 사기부분도 한번쯤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래 싶습니다.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향후 이런 부분들은 정말 동네 체육시설 운동기구 한가지를 갖다가 설치 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은 지원이 되어서 우리 밀양시를 빛내는 팀들이 이렇게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예, 김영기 위원입니다. 그 136페이지 보면은 프로축구대회 홍보물 설치가 있던데 당초 홍보물 설치를 할려고 하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예, 당초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홍보물보다 올해는 저희들이 각 경기장을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 지금 신공항 문제가 굉장히 우리 밀양에 시민들 이슈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축구 경기대회 같으면 한 만명 가까이 이상 우리 시민들이 집합을 하기 때문에 정문이라든지 도로변이라든지 또 운동장 내에도 이 홍보물이 대형홍보물이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좀 큰 홍보물을, 대형홍보물을 설치하는데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또, 가을철이 되면은 전국학생배드민턴대회를 지금 유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대회라든지 전국에서 이전 앞에 나간 대학축구, 고등학교축구, 초중교축구 여기도 보면 전위원들 보셨지만 신공항 같은 홍보물을 늘 보조경기장과 다중집합시설에 다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 선조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예년과 같은 홍보물 설치비로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김영기 위원예,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플래카드나 이런 종류나 대형홍보물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아치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그런 홍보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주로 플래카드입니다. 주로 플래카드가 주종을 차지하고 지금 우리 프로축구때는 개인별로 또 리후렛 같은 그런 그 우리가 유치의 당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만들어서 홍보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예, 위원님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윤재화예.
김영기 위원예, 137페이지에 마라톤상황실 뭐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셨다 표현하셨는데 이 마라톤 상황실 운영을 전혀 안하신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이, 당초예산이 200만원인데 절감하셨다는 표현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예, 그 부분 제가 절감부분 표현이 조금 이상합니다. 저희들 죄송합니다. 공공요금재세는 실지로 우리 마라톤본부에서 공문이 오면 다른 우리 일반 체육공공요금에서 쓰다 보니까 그 부분엔 따로 남겨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우리 허홍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이 될 수 있는데 저희들 시가 배드민턴이 주가 아닙니까. 그죠? 밀양시에 배드민턴 전용 그 선수들이 연습할 수 있는 지금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후에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체육인들이 배드민턴 우리 동호인들이 모이면은 상당히 국회의원 계실 때도 건의도 했고, 우리 시장님, 의장님 우리 위원님 계신대도 여러번 건의를 받고 있는걸로 저도 같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그런 체육시설을 우리 지방에서 우리 밀양시와 김천시, 손꼽을 만한 배드민턴도시로 전국에 소문이 나 있는데 아직까지 전용 배드민턴 구장이 하나 없다는게 상당히 저희들도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가슴깊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체육시설이 집적된 교동부위에 땅을 구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1, 2, 3, 4안으로 나머지 지금 대책 보고를 하고 있고 한데 실제로 땅값 부담이 너무 많아 가지고 만평정도로 해서 하면은 배드민턴 전용구장 겸 다목적 실내체육관, 다목적 체육관이 안되면은 배드민턴 전용구장이라도 어떻게 한개 하고, 또 체육인의 여담을 한꺼번에 할수 있다면은 인조잔디구장 축구장 한 2개 정도만 더 거기서 부가를 해서 그 정도 규모라도 교동 체육시설이 집적된 부분이 붙일 수 있다면은 다른 기존 있는 체육과의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금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기 위원예,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지금 밀양이 처해져 있는 현실들을 다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노력하셔서 우리 밀양에 풀어야될 이런 문제점을 빠른 시간내에 풀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화 위원장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백경희 위원예, 과장님 136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체육바우처 이거는 지금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건데 민간단체에 뭡니까 보조금인데 이게 그러면 뭐 기존체육선수들한테 주는 겁니까 안그러면 민간단체한테 뭐 해가지고, 어떤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 6세이상 19세이하. 내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내가 태권도를 좀 배우고 싶은데 태권도 도장 그 강습료가 없다' 이러할 때 강습료가 한 10만원정도 한다, 한달에. 하면은 그걸 우리가 제도권 내에 파악을 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6만원을 대주고. 확인을 하고 나면은 수강했다 하는 등록학원의 확인에 의해서 6만원을 저희들 보조를 해주고 4만원은 자기가 자부담을 할수 있으면 해라 하는 그런 건데 저희들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데 상당히 저조합니다. 실제로 없는 사람들이 그 돈주고 하는 제도권 내에 이렇게 체육을 배우는 이런 기회가 별로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좀 그런 사람들을 모집해라고 읍면동장을 억지로 지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소진, 국비가 50%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소진을 시킬라고 읍면동장 회의를 통해서 지금 계속 어려운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운동할만한 아이 있으면 태권도 학원 좀 보내라하고, 보내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경희 위원운동선수가 아니고 누구든지 기초수급자는 다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지예?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예, 예, 그렇습니다. 6세이상 19세이하 청소년은 다됩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호 위원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6페이지 프로축구대회 홍보물 설치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축구대회 자체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은 기편성이 되어 있지만은 그 축구대회를 계기로 우리 지금 밀양의 현안인 신공항 유치를 위한 어떤 시민의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를 하겠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다 이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우리 시민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신공항과 관련하여 뭐 유치위원회라든지 이렇게 위원회구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했을 때도 우리 지금 시 지도부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좋은 쪽으로 가고 있고, 또 상대도시에 대해서 자극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유치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너무 그래 자극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자제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알고 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축구, 프로축구대회를 계기로 이런 부분에서 홍보물을 설치하겠다 그러니까 좀 두 사안이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시 전체, 그러니까 신공항 유치와 관련한 우리시의 종합적인 방향과 체육시설사업소가 홍보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방향이 맞는 것인지.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예, 그 종합적인 방향은 제가 여기서 어떻다고 언급할 그런 부분이 못될 것 같고 제가 여기서 단순한 의도는 직접적인 홍보가 아닌 간접홍보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면 뭐 시민단체를 해라. 궐기대회를 하고 사생결단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마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홍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은 간접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이 다른 우리 지금 우리 6월 7일날 또 제1회 밀양강 수영대회를 합니다. 수영대회를 하는데 거기도 한 선수만 경상남북도에서 480명정도 옵니다. 거기서 영남루 앞에서 제1수중보를 왕복을 하면은 2㎞를 하는 그런 대회도 우리 밀양사람보다는 우리 영남주변의 지역사람이 많이 옵니다. 한 400명이 모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아! 신공항이 밀양이 맞구나' 지리적으로 우리가 여기다. 과연 우리가 거기서 신공항이 맞다 연설을 하고 바로 직접적인 홍보보다는 간접적으로 우리 홍보를 함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얻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박필호 위원예, 이어서 축구대회 홍보물 설치나 그다음에 시장기 게이트볼대회 도단위 행사 격상이나 영화학교내 게이트볼장 설치나 우리 자체사업비로도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사업들마다 좀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지금 뭐 경제살리기다, 일자리창출을 하는 이 시점에서 가장 이것이 그만큼 좀 뭐 시급하고 우선해야 될 그런 사업인지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의 그 견해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아까 설명 중에서 짧게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그 게이트볼대회는 우리 노인들이 할수 있는 그 대회에 경남전체 20개 시군에서 위상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게이트볼하고 그다음에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이런 노인들이 하는 그 세가지 체육종목에서는 경남에서 상당히 경기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게 상당히 선두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꼭 이것을 도대회를 한번 유치를 해가지고 우리 도대회로 격상시키고 싶다. 그런 염원을 몇 번 와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타당성이 있다. 우리도 우리지금 게이트볼 구장이나 지금 파크골프구장 같은 경우에는 경남 도내 타시도에서 견학을 굉장히 많이 옵니다. 잘되어 있다고 소문이 나 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그 시설과 함께 같이 인적자원이 따라주는 대회도 같이 도대회로 격상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계상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마감하면서 좀 전 동료 박필호 위원이 의견을 개진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 생각이 되어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총무국 국장님에게 한번 견해를 여쭙고자 합니다. 단위사업소에서는 우리시민 모두가 염원하는 신공항유치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이런 사업을 할 경우와 시에서 전체의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 총무국장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국장 이상호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시가 지금 신공항 유치랄까 때문에 전시민의 염원을 담아서 노력중인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본래적인 취지는 조소장이 말씀한 부분도 다소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 대회에 프로축구가 흔히 밀양에서 자주 열리는 것도 아니고, 근간에 와서 두 번짼가 세 번째 하기 때문에 이런 걸 가급적이면 많은 관람객들이 들어와서 어떤 붐을 이룸으로써 분위기가 살고, 시 전체 시민의 활력소를 불어 넣는 수단으로서 어떤 홍보하는 예산을 요구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 설치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몇천명, 만명 이상이 모이니까 거리에나 보면은 '아, 언제 축구를 하구나. 시간이 나면 한번 봐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공항에 관련된 문자를 같이 새김으로서 어떤 양면적인 효과를 거둘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게이트볼대회는 종전까지 600만원했습니다, 600만원 하고. 시에 참고적으로 골프대회 700만원, 배드민턴 700만원, 다음에 족구대회가 600만원인가 저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게이트볼인데 게이트볼이 근간에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래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시가 그런대로 인프라가 양호한 수준입니다. 어디로 가도 저 강변에 있는 골프장은 파크골프는 아마 영남에서는 그런 그린이라든지 이게 없습니다. 좋은 수준이고. 게이트볼장도 시세에 비해서 개소수도 많고 정비가 잘되어 있어가지고 노인이 자꾸 인제 행사를 하러 오니까, 오니까 우리 밀양이 이정도 이렇게 삽니다라고 하면 좀 건방질지는 모르지만 노인들에게 조금 대접도 해주고 싶고 또 체면도 가꾸고 싶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수단으로 예산을 요구했다 그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보건사업과장 민종기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총세입예산은 1억 6,410만 1천원이 감액된 14억 4,241만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1억 1,998만 8천원이 감액되었고, 기금은 5,234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은 9,645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 설명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4,429만 2천원이 감액된 36억 4,46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중에 보건진료소 신축실시설계용역비는 200만원 집행잔액이고, 동산덕법보건진료소 신축비 1억 1,824만 감액은 국도비 감소에 따라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건소 의료장비 구입비 7,500만원은 국도비 보조사업 취소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방문보건차량 구입비 1,380만원 감액은 국도비 축소에 따라 3대에서 2대로 변경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 헌혈캠페인 200만원 증액은 헌혈참가 홍보비입니다. 보건지소 운영비 270만원은 9개 보건지소 운영비입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제세에 보건지소 전기요금 960만 증액 편성은 전기요금 부족분입니다. 그다음 보건소 별동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500만원은 별동 증축에 따라 하수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여비 880만원 증액은 공중보건의 3명이 4월달에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위탁금입니다. 보건정보시스템유지관리비 960만원 증액은 유지보수비 부족분입니다.
다음 121페이지 금연클리닉 보조사업은 120페이지에서 121페이지 상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가지고 과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비는 122페이지에서 123페이지 민간행사보조까지 인데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 보조사업중 기타 보상금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1,046만 2천원이 당초에 국도비가 작게 와 가지고 요구한 관계로 지금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기타 보상금 셋째아이이상 산모도우미 사업은 도 특수지역 신규사업으로서 2,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소득과 관계없이 셋째아이이상 낳으면 산모에게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플러스 사업은 당초예산 국비로 우리가 사업이 편성된, 잘못 편성되어서 기금사업으로 변경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일반수용비 건강증진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증액은 지금 현재 각종 행사시에 운동과 영양, 비만, 절주에 대한 올바른 건강홍보를 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골다공증 검사장비 800만원 감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혈압기외 3종 구입을 위해서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출산진료비 4천만원 증액편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시민의 출산장려와 출산에 따른 시민의 부담경감을 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에서 126페이지 암 조기검진 보조사업 3,336만원 증액은 암조기 검진을 위해서 홍보비와 검진비 증가에 따라가지고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장려비 1,750만원은 공중보건의 3명 증원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월 70만원입니다. 장려비입니다.
127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은 국도비 보조 정산 확정에 따라 가지고 병행해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는 방준용 보건소장이 배석을 해야 됩니다만 일산에 있는 국가암센터에서 암교육 때문에 출장중임을 양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설명드린 보건사업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119페이지 공공보건서비스 부분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동산보건지소 신축과 덕법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국비가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서 이렇게 편성되어서 지금 사업이 시행되고 설계가 다 끝나서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됨으로 해서 사업이 차질이 없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예, 이 관계는 우리가 설계를 지금현재 추경 편성한 이 금액가지고 우리가 입찰을 하고 했습니다. 마침내 지금 작년에 철근까지 우리가 비교를 했을 적에 건축비가 상당히 또 부담이 줄어들어서 이 금액가지고 집을 짓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보충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과장님, 아마 이게 올 당초 사업에 편성이 되어서 설계가 됐을 겁니다. 지금 이 사업은 입찰이 되었지요? 입찰이 되어가지고 됐던 내용을 알고 있는데 아마 올초에 설계가 됐을 때, 설계를 할때는 이런 예산부분들이 삭감부분을 갖다가 알지 못하고 이렇게 설계비가 3천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별도 목을 편성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설계를 의뢰 했을게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설계비도 줄어 들었고, 전체적인 사업비 자체나 공사비 자체가 줄어 들었을 때 설계를 뭐 수정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이 부분은 당초 우리가 예산편성 할 적에 가내시 부분입니다. 가내시 부분 해가지고 그 예산, 우리가 당초예산 요구를 했는데 인제 확정내시가 우리 2월달에 확정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맞춰 설계를 했습니다.
허홍 위원이어서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은 방문보건차량 구입도 지금 국비가 이렇게 삭감되었는데 차량을 갖다가 그 기존에 당초예산에는 3대를 갖다가 1,300만원 3대 해서 이렇게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차량구입은 몇 대 하셨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이 부분도 조금전에 한 농어촌의료개선사업비인데 이부분도 당초 우리가 3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하고 같이 이것을 공문 내시 내려 올적에 2대로 확정되어 내려와 가지고 2대만 지금 사고, 이번에 1회 추경시에 감액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기 위원입니다.
120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건지소 전기사용료가 기존보다도 예산액을 좀 960만원을 업을 격상시키는데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아마, 요 관계는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공공요금이 1월달 부터 지금 4월달까지 추계한 결과 당초예산에 지금 편성된 게 부족해서 평균적으로 나눴을 적에 더 이상 이렇게 안되겠느냐 싶어서 부족해서 960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김영기 위원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당초에 계획을 했을 때에 보다 지금 전기료가 오르거나 물가상승의 무슨 이유가 분명 있어야 만이 금방 과장님 설명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많은 돈을 예산을 더 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아마 이 관계는 뭐 다소 차이가 있겠다 보는데 우리가 공중보건의가 거기에, 숙소에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거를 해서 올해 또 자산취득비도 또 보면은 작년에 냉난방기하고 물리치료장비를 확대를 해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사줬습니다. 아마 이런 관계도 있고 공중보건의 전기사용에 따라서도 다소 거의 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평균 우리가 아마 나누어서 4월달까지 평균적으로 해서 더 이렇게 안되겠느냐 싶어서 증액요구를 한 겁니다.
김영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이런거는 금방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느끼는게 그런 부분들은 2009년도에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미리 다 알 수 있는 부분들인데 예산을, 당초예산을 잡을 때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포함해서 이렇게 잡아주셔야 만이 되지 않았나. 추경이라는게 정말로 긴급한 사항에 어떻게 우리 예산을 꼭 받아야 할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것이 저희들 추경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아마 준비하는 부서에서 아마 조금 그 이렇게 계산하는데서 아마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는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정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그 민간위탁금 보건정보시스템유지보수비에 보면은 960만원이 또 증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두가지가 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아마 요부분 관계는 당초에 우리가 아마 보건정보시스템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4월달까지 시스템을 완료를 하겠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120을. 아마 부기상도 40만원해가지고 이게 12개월 되어 있는게 이게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4월달까지 우리가 월 120만원 해가지고 480만원을 이걸 했는데 하면은 보건복지부에서 시스템을 완료가 되면 무료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완료가 되지 않고 지금 현재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하기위해서 지금 언제 설치가 완료될지 몰라서 정보시스템을 5월달부터 12월까지 그래가지고 증액요구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경희 위원예, 과장님 한가지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123페이지에 산모도우미에 하단부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 산모도우미는 저소득층에 지금 산모도우미를 지원하고 안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셋째아이 이상 산모도우미 여기는 무조건 셋째아이만 낳으면 산모도우미를 지원한다 그죠? 지원하면 이거는 우리 지금 저소득층에 지원하듯이 일부만 지원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산모도우미 금액을 다 지원하는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아마 우리 12일 동안에 해가지고 그 1일 5만 3,500원을 되어 가지고 64만 2천원인데 여기서 우리 자부담이 아마 일일 단기별로 다 틀리겠지만 자부담이 소득이 40%에서 50% 초과할 적에는 50%이내는 본인부담금이 9만 2천원, 본인부담금이 있고, 그 40%이하가 될 적에는 본인부담금이 4만 6천원입니다. 6천원인데 이거는 똑같이 지원금이 똑같습니다. 셋째아이 이상이나 지금 저소득층이나 똑같이, 지금 똑같이 나갑니다.
백경희 위원셋째아이 이상에도 저소득층과 같이 지원을 해준다, 다 지원을 해주는게 아니고.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저소득층과 다 똑같이. 예.
백경희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우리 동료 허홍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상 시설비는 결국 그 동산보건소하고 덕법보건소하고 지금 발주를 했지요?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다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그리고, 국가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일반 계약 조건에 의해서 82.745를 적용해서 집행잔액 아닙니까?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아닙니다.
○ 위원장 윤재화아, 집행잔액이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삭감을 하고난 이후에 예산이 좀 그 시설비가 좀 남아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요 관계는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동산진료소는 82.75%인가 적용을 해가지고 했는데 건축부분하고 조경부분은 분리 발주를 했습니다. 그때가 금액이 안있습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입찰보게는 할수가 없어 가지고 조경부분하고 건축비에 분리 발주 했는데 그 건축비에 분리입찰 본 이후에 집행잔액 가지고 조경부분을 발주를 또 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별도로.
○ 위원장 윤재화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집행을 하고난 잔액을 삭감을 한 후 1차 추경에 이렇게 삭감하는 것보다도 결산추경에 삭감 조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앞으로 이 부득불 생기는 설계변경 사유에 대해서는 그 지금 자원이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지금은 이리저리 검토를 한 후에는 설계변경부분은 지금 현재 집행잔액에 솔직히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건축하는 부분하고 조경하는 부분하고 지금 검토를 한 후에는 거의 뭐 설계변경한 부분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더 이상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마무리 공사가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박필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박필호 위원과장님 이거, 그러니까 사업이 완성되고 난 뒤에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결산추경이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삭감을 하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은 당초에 내시된 국비가 다 지원되지 아니한 부분, 차액부분을 감액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해하면 안됩니까. 그죠?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당초 가내시 할 적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렇지요.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해가지고 2월달에 확정내시로 인해 가지고, 확정내시로 인해 가지고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이게 지금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잔액을 감액하는게 아니고 당초에 내시된 국비가 지원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액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 위원장 윤재화아,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의무과장 천재경입니다. 의무과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의무과 수입은 4,319만 7천원이 증액된 6억 3,822만 3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기금이 3,679만 9천원이 증액된 3억 2,032만 2천원이며 그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이 639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3,261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7,234만 4천원이 증액된 16억 228만 3천원입니다. 사업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으로 441만원이 증액된 1,431만원입니다. 의료 구료비에 에이즈환자 진료비 보조금이 4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방역소독사업이 55만 2천원이 감액된 3억 630만 6천원입니다. 재료비가 연무소독기 확대로 인해서 등유 사용 감소로 1,0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읍면동에 차량용 연무소독기 구입비 인상에 따른 자산취득비로서 964만 8천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130페이지입니다. 그 보조사업으로서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기금 및 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941만 4천원이 증액된 4,782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치매관리사업으로 1차 치매검진유소견자에 대한 2차 치매검진비 150만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노인보건사업은 건강노인선발대회가 취소됨으로서 일반보상금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서비스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한방지역보건사업은 기금, 도시비 변경으로 인해서 33만 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서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기금, 도시비 변경으로 91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노인의치보철대상이 63명에서 76명으로 확대됨으로서 5,895만원이 증액된 1억 5,818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한방지역보건사업으로서 의료구료비를 150만원 증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14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비구입을 기금증액으로 인해서 보조사업 예산으로 구입하여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구강보건사업 부기변경으로 인해서 민간행사보조에서 200만원 삭감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서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진료실 및 검사실 운영으로 1,150만원이 증액된 9,418만원으로서 일반병리검사 시약구입으로서 우리 다혈색소 추가로 인해서 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진료실 자동제 세동기 구입으로 4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가 84만 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비는 직원 2명 증가로 인해서 128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로 반환금에 기타로 1,261만 9천원이 감액된 116만 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의무과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9페이지 보면은 그 과장님 설명에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차량연막소독기 차량구입이 1대 더 됨으로서 아마 이렇게 예산이 격상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초에 우리 지금 예산서에 보면은 1,400만원, 7대에 200만원씩 해서 1,400만원이라고 이렇게 당초예산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추경을 하면서 갑자기 1대가 더 늘어 났는데 964만 8천원이 이렇게 한목에 격상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저희들이 연무소독기가 처음에 밧데리형이 있고, 뒤에 엔진형이 개발이 되었는데 밧데리형이 1대에 200만원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밧데리형이 고장이 잦아 가지고 실제로 엔진형으로 저희들 예산에는 밧데리형으로 올렸는데 중간에 살려고 하니까 이렇게 엔진형이 고장이 좀 덜하고 고장이 없고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엔진형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0만원인데 밧데리형이 200만원인데 엔진형이 300만원이 되가지고 저희들이 먼저 4대를 사가지고 읍면에 주고 그다음 나머지 이제 4대를 다시 나머지 3대로 올려 가지고 나머지 3대를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영기 위원예,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당초에 우리가 선택한 기종보다는 더 나은 기종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당초에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기종에 대한 것을 한번쯤 이렇게 뭐야 비교분석을 하신 적이 없으셨겠다, 그지요?
○ 의무과장 천재경인근 시에 다 밧데리를 쓰기 때문에 밧데리형만 있는 줄 저희들은 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줄때는 금방 과장님 설명하신것 처럼 그런 이유로서 쓸려고 해서 승인을 했는데 물론 좀더 나은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예산을 그렇게 쓰게 되면은 그럼 저희들 의회 정도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정도는 해주셔야 만이 추경에 올라 왔을 때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서로 잘하고자 하는 일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경희 위원.
백경희 위원예, 김영기 의원의 질의에 이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보면은 그러면 소독기는 더 늘어 나는데 지금 우리 유류대는 또 많이 줄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유류대가 이리 줄어 들었는지
○ 의무과장 천재경그전에 저희들이 쓰는게 연막기가 되어 가지고 이게 연막기 자체를 등유를 갖고 사용을 합니다. 등유를 가열해 가지고 같이 연결해 내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실제로는 석유자체가 같이 들어가니까 시민들한테 연기 자체가 납성분이 좀 들어 가 있고 하니까 굉장히 좀 건강에는 유해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연무소독기로 바꾸다보니까 연무소독기는 엔진 돌때만 석유를 쓰고 나머지는 연기를 내뿜는 거는 석유가 가열되어서 나가는게 아니고 물이 가열되어 갖고 이렇게 안개처럼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석유감소량이 굉장히 줄어 듭니다. 이게 그래서 등유비를 처음에 어느 정도 감소될지 모르니까 그대로 올려 놨다가 그 감소비율을 보고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 자리에 배석하고 계신 담당자께서는 좀전 위원들의 지적에 내년도 예산 할때는 조사 분석을 철저히 해서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무과 업무보고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1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간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었지만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페이지 보조금 확보 및 조기집행 우수부서 시상 800만원, 65페이지 체납세 징수 우수읍면동 시상 500만원, 92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1,500만원, 100페이지 문화예술행사 홍보 1,500만원해서 4건에 4,300만원 삭감하는 계수조정을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예, 허홍 위원 말씀하십시오.
허홍 위원예, 허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09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4,300만원 삭감한 계수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 발언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교육경비 지원부분 4,000만원은 밀양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8조 회의고지 등 사유의 규정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추가 삭감할 것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방금 허홍 위원으로부터 4,300만원 삭감에 교육경비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삭감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허홍 위원의 제안은 토론시 다시 의견을 듣기로 하고, 총 4건에 4,3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토론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4건에서 4,3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홍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예, 허홍 위원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교육경비 예산은 밀양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규정에 근거해도 맞지 않으므로 수정안에 교육경비예산 4,000만원을 추가하여 총 5건에 8,300만원을 삭감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 위원장 윤재화방금 허홍 위원으로부터 4건에 4,300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에 교육경비 예산 4,000만원을 추가하여 총 5건에 8,3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안계시므로 허홍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 4건에 4,3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 찬성하셨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 한 분이 반대하셨습니다. 투표결과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재적위원 6명중 5명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4건에 4,3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제127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윤재화, 허홍,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상호
민원봉사과장 도재호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
보건사업과장 민종기
의무과장 천재경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전옥

○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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