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9년 05월 20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밀양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기본 조례안
2.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밀양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
4.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


심사된안건
1. 밀양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기본 조례안(박필호 의원 외 11명 발의)
2.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구 의원 외 11명 발의).
3. 밀양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시장제출)
4.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7.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 관광과, 경제투자과)


(10시 20분 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박필호 의원 외 11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밀양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기본 조례안, 황인구 의원외 11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5월 1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밀양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기본 조례안(박필호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22분)

○ 위원장 윤재화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7일 박필호 의원 외 11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5월 1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필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 위원입니다. 밀양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각종법 시행령이 정한 민간투자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민간투자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민간부분의 사업제안으로 인해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은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안 제5조, 6조, 7조는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과 구성, 기능을 설명하고 있으며, 그리고 안 제9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수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재화박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밀양시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확충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함에 있어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회의 견제 감시 기능을 두고,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제안 발의되었습니다. 조문형식은 본문 12조와 부칙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총칙적 규정을 담고 있고, 안 제3조에서 제12조까지 본칙적 규정을 담고 있으며, 부칙으로 시행일과 다른 조례에 폐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명은 조례내용 전체를 함축하고 있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전체 조문도 법규문서 조문형식에 맞게 구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다하게 민간투자사업을 남발할 경우 미래 세대의 재정부담이 가중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악화시킬 소지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에 맞춰 사업규모를 철저히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만큼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동의'절차는 민간투자사업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한 입법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제5조에서 안 11조까지의 내용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근거하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내용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위원회가 사업계획 수립과 채택, 사업시행자 지정 등 중앙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와 같은 중심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5년 밀양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가 만들어져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설립근거가 마련되었으나 10여년 동안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장된 법률로 존치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기존 밀양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밀양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새롭게 명확한 규정을 두도록 한 본 조례안 발의는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통상 의원발의하신 의안이므로 박필호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박필호 위원께서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기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구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29분)

○ 위원장 윤재화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7일 황인구 의원 외 11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5월 1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황인구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총무위원회 황인구 위원입니다.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6.25 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3조의 2 본문중 '1호부터 5호'를 '1호부터 6호'로 하고, '제4호를 제5호'로, '제5호를 제6호로', '제6호를 제7호'로,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제4호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 50%감면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황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밀양시 체육시설 이용료를 50%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 밀양시 관내 참전유공자는 1,924명으로 이 가운데 1,259명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훈급여를 수령하고 있고, 나머지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도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4급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유족, 세자녀 이상 가정에 대하여 50%를 감면하고 있고, 밀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4조에서 시장이 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법률적 규정을 고려할 때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도 체육시설 이용료를 50% 감면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조금전 황인구 위원께서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시장제출)


4.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3분)

○ 위원장 윤재화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영기세무과장 박영기입니다. 밀양시 도시계획세 부과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이유는 삼랑진읍 용전리 일부와 부북면 전사포리 일부가 일반산업단지로 고시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세를, 부과지역을 추가하여 지정하고자 함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삼랑진 용전일반산업단지는 경상남도 고시제2008-628호, 그다음에 부북면 사포일반산업단지는 경상남도 고시 제2007-541호로 지정 승인되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235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밀양시세 조례 제84조 제2항에 보면은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고시하기 전에 밀양시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밀양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신구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다른 건 똑같고 용전하고 그다음에 사포일반산업단지가 추가 지정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2009-25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의안번호가 127-5로 제출되었는데 착오가 생긴거 아닙니까?
○ 세무과장 박영기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는 조례,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할 때의 의안번호인데 별도로 부과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2009년도 2월 6일날 개정이 되었고, 표준안이 4월 14일날 경상남도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개편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 있어 20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금년에 한해서 세율인하를 통해서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공정시장가액의 비율이다 해가지고 처음에 도입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역에 따라서 주택가격이 하락한데도 불구하고 일괄과표적용을 매년 5%씩 인상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써 도입된 제도입니다. 다음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지방세법이 정하는 일정범위내에서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60%를 기준으로 해서 ±20%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다음 토지 및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를 기준으로 해서 ±20%를 조정하고자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주택분 재산세의 구조적 문제 및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분 재산세의 과표구간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하고 세율도 과표구간별로 0.15%에서 0.5%까지 되어 있는 것을 0.1%에서 0.4%로 하향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인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지방세법 제3조 다음에 기타에 보면은 입법예고를 생략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보면은 상위법령의 단순집행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입법예고를 생략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재산세과표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급한 부분이 되어서 입법예고는 생략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내용입니다. 제27조 제1항 제3호중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에 보면은 가목 이외의 주택으로서 과세표준액을 4단계로 나누어서 인하한 부분이고, 다음 제91조중 1,000분의 1.5를 1,000분의 1.4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신구문대비표를 보시면은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행 나항에 보면 제27조 1항 3호 나목에 보면은 가목 이외의 주택으로서 기존은 3단계로 구분되었습니다만은 개정안은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91조 세율에 보면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5를 1,000분의 1.4로 각각 개정된 부분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계획세가 도시계획산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산업단지도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삼랑진읍 용전일반산업단지와 부북면 사포지방산업단지가 고시됨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의 세부담 완화차원에서 금년도 재산세 부과분부터 재산세 과세표준이 부동산 시장동향과 지방재정여건 등을 종합하여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중 주택에 대한 부과기준을 조정하고, 재산세분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 있어 현재의 과표기준을 적용할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어 세부담완화를 위해 도시계획세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조금전 설명한 밀양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44분)

○ 위원장 윤재화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민종기보건사업과장 민종기입니다. 75페이지 의안번호 127-10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설이 좋은 대도시 원정출산으로 인한 지역산부인과의 분만감소에 따른 적자운영으로 지난해 8월 이후부터 분만실이 운영되지 않아 임산부의 분만 및 태아의 건강문제가 대두되어 산전분만산후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에 따른 임산부의 분만에 대한 본인부담진료비의 지원으로 건강한 출산과 신생아의 감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일부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출산장려시책 지원내용 제3조 제6호 신설입니다. 관내 주소를 둔 의료기관에서 출산분만자의 법정 본인부담 진료비 및 비급여 본인부담 진료비를 30만원 범위내 지원과 두 번째 출산진료비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규정 제5조 제4호 신설입니다. 출산진료비 지원금을 받고자 한는 자는 출산후 1개월 이내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 보건소장에서 신청한다입니다. 관련법규는 모자보건법 제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에 설명한 내용과 같기 때문에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의 산부인과 의원이 지난해 8월부터 이용자 급감으로 분만진료를 중단하면서 분만가능 산부인과가 지역에 전무하게 되어 밀양시가 분만의료서비스 사각지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고, 장거리 원정출산에 따른 산모들의 안전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 병원에서 출산한 산모의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여 분만 의료서비스 시설 확보 및 지역산모들의 출산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내 신생아 출산현황을 보면 2006년 836명, 2007년 944명, 2008년 826명으로 2007년 일명 황금돼지의 해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출생자 수가 늘었으나 2008년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관내 의료기관에서 분만한 신생아는 2006년 319명, 2007년 344명, 2008년 8월까지 193명에 불과해 상당수의 산모가 타지역으로 원정출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분만가능 산부인과가 전무한 지방자치단체는 약 60곳입니다. 이들 대부분이 농촌 지역으로 산부인과에서 분만진료를 할 경우 고가의 의료장비 구입에 따른 재정적 부담과 의료사고 위험부담 등으로 분만진료를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밀양시의 경우도 2008년 8월까지 분만할 수 있는 의원이 1곳이 있었으나 출생인구의 감소와 원정출산이 늘면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다 분만진료를 중단하게 되어 현재 운영 중인 조산소 1곳을 제외하고는 분만의료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산모들은 원정출산으로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특히 저소득층 산모들의 경우 상당한 재정적 부담까지 떠안게 되어 출산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행중인 다양한 출산장려시책과 함께 지역의 산모들이 태아의 건강을 챙기고 안전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책 마련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조금전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6.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담당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의원의 검토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09년도 당초대비 1,875만원이 감소된 26억 5,810만원의 규모입니다. 저소득주민장학기금외 4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입계획에 있어 예치금 회수 부분과 지출계획 예치금 부분을 2008년도회계 결산내용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수정 편성하는 사항으로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해당 법령 및 관련규정에 준하여 편성하고 있으나, 여성발전기금의 경우 밀양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의 개정으로 기금 목표액이 10억원으로 조정되고 목표달성시까지 매년 2억원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향후 부족분에 대하여는 추가 기금확보계획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소관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입니다. 기금운용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관계입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당초 1억 6,517만원을 전년도 이월분으로 편성했습니다만은 정산결과 1억 6,493만 1천원으로 이자수입에서 23만 9천원이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4페이지 세출부분에도 예치금부분에 23만 9천원만큼 감을 시켜서 1억 6,497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기 위원.
김영기 위원예, 김영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이자부분에 감액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자의 변동사항인지 아니면은 당초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예, 이 부분은 이자부분도 있고 집행부분도 있는데 당초 저희들이 1억 6,517만원이 전년도 이월이 될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측을 한 것이 연말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23만 9천원만큼의 돈이 적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기 위원예, 금방 과장님 답변에 이자부분과 지출내역에서 나온 차액금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자라는 부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액금이 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맞다는 생각이 들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차액금이 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이 부분은 아마 이자발생분을 가지고 장학기금, 자녀장학금을 주다 보니까 잔액이, 남는 잔액 부분에서 지원한 것이 23만 9천원만큼 차액이 생긴, 발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예.
백경희 위원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줄게 한사람한테 다줬다던지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어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입니다. 15페이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에 기정이 5억 5,100에서 수입이 5억 5,400으로 해가지고 355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전년도 이월금이 증액분에 대해서 추가 세입으로 잡았고, 지출계획도 예치금으로 이월금 355만원을 변경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이부분도 예치금 회수에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3억 9,877만 1천원인데 현재 수입이 4억 479만 6천원으로 602만 5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요거는 증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22페이지 지출계획에도 602만 5천원을 예치금으로 증액을 잡았습니다.
그다음 25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요기에도 예치금 회수가 7,106만 4천원이 기정예산에서 수입액이 6,204만원으로 902만 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전년도 이월금 중에 우리 과징금 수입이 859만 6천원이 감이 되었고 이자부분이 428천원이 감액으로 되어 가지고 전체 902만 4천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지출계획에도 줄어 들은 902만 4천원에 대해서는 예치금으로 감을 시키고, 그다음에 사업예산으로 식품위생관리 일반보상금 민간이전행사 보조금을 과목변경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을 16만 5천원을 감을 시켜서 행사보조금 16만 5천원을 요리경연대회참가로 증액시켜가지고 과목 간에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하신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 백경희 위원.
백경희 위원과장님, 여성발전기금이 2009년도에 우리 보면은 1억 2,509원이 지금 기금 올해 2009년도에 계획되어 있다 그지예? 그렇는데 우리 개정할 때 2009년 4월 8일날, 올해 개정을 할 때 기금목표액이 10억으로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2억을 적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 이거 올해 2009년도에 1억 2,500하고 또 2억하고 다 가능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내년예산에 2억은 우리가 요구를 그래 할 겁니다. 1억 부분은 작년도 우리 당초예산에 편성되어가지고 1억부분 올해 세입이 되었고, 조례개정도 올해 지금 우리 개정이 된 부분이고, 시행은 내년도 우리예산에 반영을 시킬 겁니다.
백경희 위원2009년도에부터...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시행은 하는데 2009년도 9월달 정기 당초예산에, 내년예산에 그때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예, 김영기 위원입니다. 조례를 내년도 반영을 한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는 올해 저희들이 개정시기가 지금 있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은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가 조례개정을, 조례반영을 내년에 한다하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 반영을 올해 조정된, 그 조례가 개정된 부분이고, 당초예산에 내년도 2억 부분은 그때 반영을 해가지고 올해 1억은 이미 작년도 예산에 되어 있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지금 올해 조례개정된 부분이 예산에 당초예산이 편성시기가 되어야 반영을 할 수 있다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행은 내년부터 되겠다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예,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듣다 보니까 의문점이 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은 조례의 효력이 바로 발생이 되지요? 그렇다면은 2009년도 본예산에 1억이 편성되었다 하면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1억을 더 확보해야 되는게 조례운용 취지에 맞는 것이지, 과장님 말씀처럼 조례는 개정이 되었지만 내년도에 반납하겠다 하는 것은 조례운용상에 명시된 2억을 매년하겠다 하는것 하고는 운용상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실상 우리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사실상 저희들 예산편성주기하고 또 조례에, 물론 추경에 또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시기를 5년내에 10억으로 우리가 결정한다고 그때 조례에 해놨는데 예산도 저희들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 요구는 추경때도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올해 이미 1억이 반영된 부분인데 그걸 올해 조례개정으로 법시행은 바로 가능합니다만 예산사정이 안되기 때문에 올해는 1억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2억을 하겠다하는 그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과장님 답변 중에서 굉장히 큰 모순점이 빠지는데 어쨌든 조례에 의해, 의해서 2억을 기금을 적립을 하겠다고 한것 같으면 조례의 효력이 발생된다면 그게 지켜질 과장님 의무가 있습니다. 그 과에서. 그렇는데 당초에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내년부터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은 이 자리에서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조례의 운용상에 규정되었던 부분을 지켜 졌느냐, 안지켜 졌느냐를 질문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을 자꾸 포인트가 딴데로 나가는데 이것은 은밀히 말하면 과장님께서 어쨌든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알겠습니다. 그 저희들 위원님 적극 지원을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추경에 또 요구를 해가지고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다음 또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입니다. 체육진흥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이 동일하기 때문에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11억 8,857만 4천원중 밀양역 주차수입액을 당초 예산상에는 3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으나 밀양역 주차수입이 연말 결산결과에 990만 4천원밖에 안되어서 감소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또 그간의 예치기금 이자발생분 102만 9천원이 있고, 과다 계상되어서 합해서 총 1,906만 7천원을 당초세입 3천만원에서 삭감 정리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을 해도 좋겠습니까?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 관광과, 경제투자과)

(11시 35분)

○ 위원장 윤재화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선진국의 경기침체가 가시화되고, 국내경제여건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 추경에 맞추어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예산편성과 전년도 예산집행잔액인 순세계 잉여금의 반영 및 시급한 자체사업의 변경을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은 3,278억 7,245만원으로 본 예산보다 159억 9,758만원이 늘어 났으며, 일반회계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에서 178억 1,989만 1천원이 증가하고, 지방교부세가 24억 8,818만 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억 6,588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자체 재원인 지방세의 경우 변동이 없이 편성되었으나 지역경기 침체와 재산세 세율인하 등으로 지방세 감소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과다 추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적정한 세입예산안 편성을 위해서는 변동요인을 반영한 정확한 분석으로 재정운영에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11억 5,303만원이 증액되어 이 중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에 93억 2,524만원이 편성되어 고용촉진 및 안정, 주민생활보장, 장애인복지, 사회복지, 노인복지 등의 정책사업에서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종합사회복지관, 충혼탑 신축 등의 긴급한 현안사업과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 등의 세출사업 집행을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추경편성목적에 맞게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 시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겠으며, 복지예산이 밀양시 전체 예산의 20%를 차지할 만큼 규모가 확대되어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자체 재원이, 재원부담이 가중되어 재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복지사업 등에서 해마다 상당한 보조금 반환금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복지정책의 확대에 편승하여 천편일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기 보다는 사업의 집행과 정책의 효과에 대하여 정확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예산편성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자체사업의 경우 추경가용재원이 부족한 만큼 사업선정의 적정성이나 추진의 시급성 및 추경규모의 적정성, 시기성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외의 세부적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설상목행정과장 설상목입니다.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행정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실규명공동수행과 성인문해, 태평양전쟁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국비보조금이 420만원 해서 3천만 7천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부분에 예비군 부대 운영 72만원 해가지고 3,072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4,25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4억 7,208만 9천원이 삭감이 된 510억 7,83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위탁부분에 성인문해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원사업으로서 가곡사회복지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420만원 되어 국비에 대한 시비 40% 부담이 280만원에서7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혁신분권 밑에 연구용역비에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400만원 감은 금년도 저희들 자체 컨설팅을 하지 않고 행정과에서 설명을 해서 이번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밑에 민간위탁금 밀양시민대학 위탁교육비는 1월 19일 한국자치발전연구원 계약금에 대해서 잔액발생이 되어서 52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조직활성화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는 통합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720만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포상금 분야에 공로연수공무원 해외연수비 800만원은 해외연수 자제를 위한 정부방침에 의해서 전액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읍면동 행정지원 보조사업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리통장자녀 학자금이 295만 5천원은 리통장 자녀 학생수 감소와 정부에서 동지역엔 50% 지원을 하고 읍면지역은 14개 학교 중에 100% 지원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조사에 국비 2,1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중간부분 자치행정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어린이 보호구역 방범CCTV 전기사용료와 방범CCTV 인터넷사용료는, 23개소중 18개소는 3월 26일 금년에 완료가 되었고, 5개소는 잔액가지고 현재 설치를 7월 3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42만원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바로 밑에 주민자치에 여비관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중에 저희들이 2,400만원을 감을 하고, 국제화여비중에 1억 1천만원을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해서 1억 3,400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2억 6,957만 4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나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예퇴직수당, 그리고 밑에 기타직 보수에 계약직 라급은 부북면 가산보건진료소가 개소가 되어 가지고, 인건비를 증액시키고, 실무수습사원분에 1억 3,131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초과근무 등 해서 전체는 3억 5,164만 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포상금 분야가 되겠습니다. 8,207만 3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성과상여금을 뭐 상반기나 하반기 해서, 전에는 하반기에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상반기에 지급을 했습니다. 함으로써 지급잔액 대한 전액을 삭감조치해서 8,20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반환금 기타 및 밑에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은 리통장 단체상해보험금을 2008년도 계약잔액에 대한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도 상남면 조음리 강동마을 주민숙원사업을 하고 도비시비에서 50만원 중에 도비 25만원을 반납하게 되어서 147만 3천원이 반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예,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페이지에 그 주민자치에 자매도시 파견근무자 주택임차료가 예산액이 480에서 370만원 삭감됐는데 110만원으로서 임차료가 지급이 가능한지,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설상목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야스끼시하고 공무원 파견근무를 위한 임대주택비로 금년 야스끼시에서 파견이 없는 관계로 저희들이 삭감조치를 했고, 우리 밀양시는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70만원 감을 하고, 480만원 중에 110만원만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허홍 위원예, 과장님. 그러면은 파견이 없었다면은 110만원은 이게 편성해 놓은 사유에 대해서는
○ 행정과장 설상목지금 일본에 있은 카쿠다상이 4월달에 들어 갔거든요. 그래서 1월에서 3월까지는 집행을 했고, 지금부터 이후 12월, 내년까지 예산을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답변되겠습니까?
허홍 위원예.
○ 위원장 윤재화예,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경희 위원예, 과장님 지금 행정과 전체 예산을 보면 이게 지금 추경에 4억 7,2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다 하면 물론 여기에 보면 해외 연수비가 1억 3,400인데 이걸 그걸 하더라 해도 이렇게 추경에 이만큼 삭감됐다하면 우리가 당초예산에 행정과에서 너무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거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 행정과장 설상목예,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전에는 하반기에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이러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인원이 또 이번에 구조조정하면서 인원도 좀 줄었고, 또 지금 하반기에 성과상여금을 지출을 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출하는 돈이 확실하게 약 적어도 8,200이 성과상여금을 S등급, A등급, B등급 이래 해가지고 요런 사항은 전체 정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나니까 8,200여만원이 남았고예, 그다음에 인건비 분야에 초과근무수당을 저희들이 좀 한 90%정도 지급하는 목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1억 9천이라는 돈을 일단 삭감을 좀 시켰습니다. 예, 요 사항을 그해서 2010년도는 또 여기에 준해 가지고 미리 좀 저희들이 좀 적게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우리가 예산을 그 뭡니까? 제일 처음 당초예산을 심의할 때 계속 행정과에서 거론되는게 인건비 그다음에 성과상여금, 또 결산에서도 보면 항상 이게 한 6~7억씩 계속 그게 남더라고예. 그래서 지난 예산에서도 이걸 결산을 보고 우리가 예산을 해야 안됩니까 이렇게 계속 지적을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2009년도 예산을 보니까 2007년도 결산보다는 많이 줄었더라고예. 인건비하고 상여금 하고 줄고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추경에 이렇게 인건비하고 성과상여금이 이렇게 추경에 이렇게 삭감이 되고 오는거 보면은 정말 이거는 다음 2010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해 가지고 이것 좀 앞으로 인건비나 상여금이 좀 많이 안남도록 다음 예산에 꼭 좀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설상목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예, 김영기 위원입니다. 금방 그 제가 오늘 용어자체를 이해가 잘 안되어서 한번 더 물어보고 다른 질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도시 파견근무자니까 파견이라 하면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일본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설상목맞습니다.
김영기 위원그러면은 과장님 이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게 맞습니까?
○ 행정과장 설상목지금 자매도시 파견근무자 하면은 일본에 있는, 우리가 서로 오고 가고 하니까 파견근무자라 통상적으로 일본에 사람을 표기를 안하고 일단 자매도시에 파견근무자, 일본에서 온 사람을 두고 주택임차료 예, 그래, 개념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기 위원그 60페이지 위에 보면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방범CC 전기료 사용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방범CC 인터넷 사용료가 이게 아까 과장님 설명에 18개는 3월에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5개소는 지금 설치중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맞습니까?
○ 행정과장 설상목예.
김영기 위원보충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윤재화예. 하십시오.
김영기 위원그 어린이보호구역 CCTV 전기료 사용료가, 올해 전기료가 변동사항이 혹시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설상목어린이 보호구역은 위에 있는 저희들 전체 저 3천 아 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방범CCTV는 금년도 지난해 사업을 가지고 명시이월해가지고 금년도에 이제 설치 완료된 신규사업이 어린이 방범CCTV이고
김영기 위원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어린이 보호구역 방범CC 전기료사용이, 전기료가 올해에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행정과장 설상목저희들이 개수당에 2만 5천원해가지고 처음 신규니까 저희들이 요번에 이래 잡았습니다, 잡았고. 방범 CCTV는 금년도에 월 3만 5천원으로 해서 지금 지급이 되고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예산은 부기를 사실 뭐 이 돈보다도 더 나가게 되면은 다음 결산추경에, 결산에 올려야 되고예. 안되면 요때는 결산때 가서 저희들 삭감하고 요래서 올려 놓은 겁니다.
김영기 위원과장님, 이 당초예산을 한번 보시면은예. 당초예산을 한번 보시면은 방범CC전기료라 해갖고 2만원해서 21개소 해갖고 12달 계산해서 이렇게 저희들, 그 의회에다 요청을 해서 승인을 해준 부분이 있거든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느끼는게 18개를 3월달에 했으니까 9개월을 해서 2만 5천원이라는 하는 근거자료도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들은 대충 이정도 될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신것 같은데 그러면은 5개소가 아직까지 설치도 되지 않고 사용을 하지 않는데 금액을 이렇게 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설상목예,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실 23개소가 신규로 되니까 저희들이 잡았고, 저번에는 2만원을 했습니다, 하고. 또 인터넷사용료는 3만 5천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한전방침에 가정용 전기가 조금 저, 책정하는데 증액이 된다하는 이야기만 듣고 확실하게 그거는 안했습니다만은 뭐 방범CCTV는 가로등 요금으로 해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요번에는 저희들이 2만원을 사실 잡지 당초예산에는 2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있는데. 요번에는 2만 5천원 그 한 십몇% 증가된다 해가지고 2만5천원을 그래 했습니다. 예.
김영기 위원그 과장님 답변이 맞지 않다 생각이 드는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3개가 지금 설치되었 가동이 되어도 이금액을 했을 때 모순점이 생기는데 과장님 답변에 18개가 3월달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 5개는 지금 설치중인데도 전기사용료를 이렇게 측정해서 저희들 의회에다가 요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맞으니까 올렸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게 맞습니까?
○ 행정과장 설상목신규로 설치가 되니까, 신규로 설치된 대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기 위원그게 저희들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를 과장님 자꾸 답을 자꾸 비켜 가실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과장님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바란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명쾌하게 답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 행정과장 설상목한전에 인제 우리 실무자들이 물어 보니까 증액이 된다 하고, 또 23개는 바로 또 사업을 하다니까 늦어 졌습니다. 약간 설치하고 하다보니까 늦어진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23개소를 했는데 약 한 뭐 100만원 정도, 예를 들어서 이대로 한다면 100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거기는 뭐 저희들 좀 잘못되었습니다. 예.
박필호 의원박필호 의원입니다. 말씀을 저는 잘들었습니다, 잘들었는데. 지금 우리 동료의원의 질문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지금 23개 사업 중에서 실제로 지금 설치 완료된 것은 17개이지 않습니까? 18개입니까? 18개면은 5개는 아직 설치가 안되었는데
○ 행정과장 설상목설치는 지금 하고 있죠.
박필호 위원예, 그렇지예. 아직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똑같이 그러니까 전기료 산출근거를 23개소를 갖다가 근거로, 그러니까 산출근거로 삼았다 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18개는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 행정과장 설상목18개가 3월달에 됐습니다. 예.
박필호 위원그러면은 3월부터 5월 현재까지 약 2달간은 그러면 전기료를 지급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 행정과장 설상목과목은 우리 방범CCTV하고, 예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출은 하고 있습니다. 예.
박필호 위원기존의 일반 방범CCTV 그 전기료로, 확보되어 있던 예산으로 지금 지급을 하고 왔다. 그래서 5개가 지금이 설치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9개월을 적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거든예, 연말까지. 그럼 개월수의 적용이나 개수의 적용에 산출근거상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인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필호 위원과장님, 이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성과상여금에 관하여 그 과장님 우리 직원수가 좀 줄은 관계로 지금 많이 좀 예산이 좀 이렇게 삭감이 되었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내역을 보면은 직급별로 골고루 이렇게 다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일부 몇사람의 직원이 줄은 이유보다는 전체 직급별 등급 조정을 좀 하향조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행정과장 설상목예, 사실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상향조정 예산요구를 했고 실제 지급에 있어서는 하향조정해서 지급을 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차액이 8천여만원정도 된다
○ 행정과장 설상목약 C급을 안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C급이 저희들 한 9명정도 나왔고, 그러니까 지출 안되는 C급 이래가지고 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가지고 상향조정해서 하면은 이 돈은 다 또 예를 들어서 소화는 할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이당시 되어서 %를 가지고 하면서 조금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그럼으로 해서 직원들의 사기나 이런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조금 이렇게 적용을 좀 업 시켜서 하면은 사기진작에 나을텐데 이렇게 하향조정을 하면은 직원들이 기분은 괜찮은지 좀 걱정이 또 됩니다.
○ 행정과장 설상목내년에는 조금 SS등급도 있는데 저희들이 S등급으로 좀 많이 하고 SS하면 더올라 가니까 저희들이 아예 SS등급을 안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도 한 1~2%를 하던지 방법을 한번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사기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8,200만원 정도 등급을 하향조정함으로서 절감을 했다면 이거는 예산절감의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중식시간 관계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예, 박필호 위원입니다. 그 오후 일정을 14시 정도로 좀 여유를 두고 정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박필호 위원으로부터 14시까지 하자는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14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실의 세입은 기정 1,678억 1,199만 1천원이 기정예산에서 감이 26억 1,059만 3천원이 되어서 1,652억 139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교부세가 31억 1,058만 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증금이 있어서 50만원 아, 5억이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집행잔액 1만 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세출은 기정 100억 8,340만 6천원에서 3억 1,667만 5천원이 삭감된 97억 6,673만 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기획운영에 있어 가지고 포상금에 1,700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포상금 내용은 지금 현재 저희들 전실과에서 우수시책 벤치마킹하는데, 요 우수시책을 개발한 부서에 대해서 할 그런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국도비 보조금 확보와 조기집행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 800만 해서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2억을 계상시켰습니다. 요 내용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입지로 선정될 때 저희 시민들이 어떤 한마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비를 올려 놨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운영에 있어서 연구용역비에 2,200만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청렴도 취약업무 부패위험성 진단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저희 시정에 있어서 최근에 사회복지예산 횡령사건, 공금유용사건 이런 부분을, 취약한 부분을 사전에 전문가들이 진단을 내려서 예산의 횡령이라든지 유용, 이런 부분을 사고를 미연에 방지시키고자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으로서 추진해 볼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명예감사관 현장점검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제, 지금 현재 각종 대형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를 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 안목이 좁아서 여러 가지 부실한 공사를 외부에 전문가를 들여 가지고 준공검사할 때 라든지 이런데 직접 같이 가서 감사를 하면서 공사와 준공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부분도 새로운 시책으로서 개발해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클린리서치 회원 회의참석 등이 되겠습니다. 이건 당초예산에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저희들 리서치 회원 16명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청렴캠페인이라든지 다른 또 지금 앞으로 어떤 연수원에 연수를 하는 계획이라든지 선진지, 감사원이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 이런데 견학도 아울러 실시하기 위해서 거기에 부족되는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이 있어가지고 2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이부분은 청렴, 우리 시가 지난해도 우리 도내에서 최우수 시로 그렇게 부패방지시책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런 부분하기 위해서 청렴슬로건을, 슬로건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참여자에서 나중에 시상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올려 놨습니다. 그리고 법무통계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우리 경남사회통계조사에서 돈이 쓰고 남은 부분 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에 있어서 교육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지금 추가로 또 요구부분이 있어가지고 부북초등학교하고, 밀양초등학교 2군데에 각각 2천만원씩 해서 부북초등학교는 급식소 새로 짓는데 따른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밀양초등학교는 영상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 있어서 사무관리에는 기존에 우리 저희들이 이번에 급량비하고 여비를 5%정도 전부다 예산절감을 시켰습니다. 경제살리기에 투입하기 위해서 그거는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 이것도 지금 현재 돈이 남아서 집행잔액 반납하기 위해서 조치해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예비비는 당초예산 대비 6억을 감시켜서 37억 636만원을 계상시켜 놨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급적 원안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김영기 위원아니, 좀 보고
○ 위원장 윤재화아, 예, 예. 위원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인 내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지방교부세가 많이 줄어 들었는데 이게 예년에 있던 사례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 지난해 종토세, 종합부동산세 자체가 이것이 세목이 없어지는 바람에 거기에서 돈이 많이 거출이 되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이 인제 세목이 없어져 버리고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서 결손되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감액처리가 되었습니다. 되고. 지금 또 내국세가 이번에 지금 현재까지 또 세금이 많이 안걷혀 가지고 엊그제 또 여기서 124억이 또 지금 현재 감액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에 놓여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그럼 그 이게 우리나라 전체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감세정책과도 연관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그럼 그 부족되는 재원을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지금 뭐 저희시에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세목을 신설한다든지 이런 권한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제가 매스컴에 보기를 지방소득소비세라는 이런 부분을 새롭게 신설하는 걸로 국가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신설이 되면은 요런 부족분에 대해서 카바가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예, 김영기 위원입니다. 51페이지 보면은 포상금에 창의적 정책아이디어 개발 우수부서 시상금이 900만원, 보조금 확보 및 조기집행 우수부서 시상을 800만원으로 이렇게 우리가 당초예산에 보면은 공무원제안제도 우수자 시상과의 차이가 뭡니까? 이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의정책 아이디어 개발 우수부서 시상이라는 부분은 공무원 제안관련 그거는 지금 해마다 저희들이 수시로 공무원들이 제안을 했을 경우에 그거를 연말에 가서 전부다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시상금을 주는 것이고, 요거는 저희들이 또 실에서 정책개발계도 신설되고 새로운 시책을 개발했습니다. 한 부분이 지난 우리가 3월달부터, 지금 우리 전국에 90개 시군구청을 방문을 해서 120개 저희 나름대로의 시책을 벤치마킹 해야 되겠다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수립한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우수하고 또 그 이후에 부서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또 만들어 낸 거를 연말에 평가를 해서 그렇게 저희들 시상을 할려고 그러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윤재화예.
김영기 위원그 창의적 아이디어 뭐 이런 부분이나 이게, 이게 뭡니까. 그 어떤 제안을 하는 거나 어 다르고 아 다른 차이일 뿐이지 그게 구태여 이렇게 추경을, 예산을 이렇게 요구할 만치 그런 긴박한 사안인지가 제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그런 부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지금 우리가 90개 시군구청 이 부분을 지금 갔다 온데가 19개 부서입니다. 25개 부서에서 6개 부서가 5월달이나 6월달에 갔다 올 겁니다. 갔다 오면은 이부분은 별도로 이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래서 시상을 하고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똑같은 질문 또 하도록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게 90개의 지자체를 방문을 해서 거기에서 우수한 것을 하는 것도 그것도 아이디어고 그지예, 보고 온 벤치마킹이든 어떻게 됐던 간에 그지예? 그렇게 되는거고. 당초예산과의 이게 긴급을, 추경을 이렇게 예산을 올릴 만치 정말로 그렇게 급한 사안인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그 부분은 이제 결산추경에 앞서서 시상을 해야 될 입장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에 계상시켰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김영기 위원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기 위원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김영기 위원조기집행부분 시상에 대하여 할적에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그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도비 내년도 국도비 확보 대상사업으로서 74건에 한 1,600억원을 지금 발굴했습니다. 해서 지난 월요일날도 국회의원을 모셔가지고 국도비 부분에 설명회를 저희들 한번 가졌습니다. 해서 이 부분을 지금 이부분을 올 5월, 6월달까지 어느정도 연말에 정부예산에 편성되는 실적을 봐가지고 거기에서 작년에도 했습니다. 요 실적이 우수한데 시상금을 주고 지금 현재 조기집행, 범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조기집행 이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실과별로 이부분도 지금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고생도 했고,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을 같이 곁들여서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경희 위원예, 실장님 52페이지에 예비비를 보시면 예비비가 지금 6억을 삭감을 했는데. 예비비가 삭감된 거 뭐 어떻게 삭감되었는지 설명한번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에 일반회계를, 예비비를 34억을 계상시켰습니다. 1.01% 해당되는 34억을 계상을 시켰는데 1월중에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 안 있습니까? 9억 636만원. 이부분은 삭감된 부분은 예비비로 돌려 놨다가 그래서 다시 우리 추경할 때 이부분 삭감시켜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억을 지금, 지금 추경할 때에 지금 현재에 37억은 지금 현재 일반회계 1% 조금 넘게 그렇게 계상시켜 놓은 입장이 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 6억을 어디다가, 어디다가 썼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는지 이말입니다. 예비비에서.
김영기 위원6억을 어디다, 어디로 썼는지 예비비에서 나가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그 아니 예비비에서는 예비비는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법상에 전체 일반회계예산 규모의 1%이상을 계상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돈을 다른데 쓰기 위해서, 그래서 1% 지금 현재 계상된 1.1%정도 됩니다. 그거를 계상시키고 나머지는 다른데에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예비비를 줄여 놨습니다.
김영기 위원어디로 활용하는지 하는 말입니다. 백경희 위원이.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것가지고 어느 어디에 썼다하는 그거는 조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까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백경희 위원이 도비 반환금에 보면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뭡니까, 330만원이 반환금이 된 내용은 인건비를 했단 말입니까, 뭘 해가지고 반환금이 이렇게
○ 위원장 윤재화발언하실 때에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저기 처음에 우리가 도에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할 때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판단이 안서지고 도에서 이제 돈을 내려주다 보니까 우리 쓰고 남은 돈 인건비하고 이런 겁니다. 조사요원 인건비입니다. 지금.
○ 위원장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필호 위원.
박필호 위원 예, 실장님. 저 예비비와 관련해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1%정도를 예비비로 확보를 하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삭감처리된 약 9억여원의 잉여금이 있어서 예비비로 처리했다가 그 초과된 부분에 예산을 이번 추경재원확보를 위해서 예비비에서 삭감시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 위원장 윤재화예, 허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5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교육경비부분이 지금 한 4,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이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부북초등학교에 당초에 돈이 1억 2천이 나갔습니다. 급식소를 개축하는데 나갔는데. 거기에 따라서 돈이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부북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조금 뭐 몇억이라도, 좀 몇천만원이라도 좀 더 올려달라는 그런 주문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뭐 지금 좀 남아 있는 예산 1억 7천만원 중에서 2천만원을 할애를 또 했습니다, 하고. 또 2천만원은 밀양초등학교에 기존에 그 여러 가지 영상시스템 이런 부분이 좀 노후되고 학습을 위해서 필요로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하고 의논을 해서 그 두가지 각각 2천만원씩 해가지고 4천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허홍 위원예, 이게 지금 급식소입니까? 담당관님, 강당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급식소
허홍 위원급식소입니까? 그러면은 교육비에 대한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쳤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심의를 서면으로 해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허홍 위원예,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심의를 언제 하셨는지. 그 서면심의를 언제 하셨는지. 그리고 심의를 했을 때 급식소라든지 강당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그 심의는 지난 예산서를 12일날 냈습니다. 11일날 이부분을 서면심의를, 우리가 소집해서는 불가능해서 서면심의하자 해가지고 11일날 결재를 받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또 안계신 분들한테는 그 뒤에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면심의를 받았습니다.
허홍 위원예, 그 심의를 받았던 분이, 말씀이 본 위원은 급식소 시설로 알았는데 그분은 강당신축비로 이렇게 내용을 알고 있더라고예. 그래서 과연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설명이 충분히 되고 이게 또 편성이 되고 난 이후에 서면을 갖다가, 서면심의를 받는다는 거 자체가 이 예산서에 올라오면 안되는 항목입니다. 예산편성 규정에 위배되는 부분들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이해를,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이 교육업무가 또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부서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또 이동이 되다 보니까 업무연찬에 이런 여러 가지 부족된 부분이 제가 일일이 다 챙겨야 되는데 그것까지 못챙긴 부분이 사실상 저 불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담당관님, 그 이게 서면심의가 아마 어저께, 그저께 이렇게 서면심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전에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신 그 5월 11일날 결재를 받아 가지고 18일, 19일까지 일주일 정도가 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정말 심의를 받았다면은 또 다르게 급한 사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갈수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본 위원이 교육경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느냐, 내용이 무어냐 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 봤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느냐'라고 개인적으로 질문을 했을때도 정말 답변을 명쾌하게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공식적으로 질문을 한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사실상 좀 의아해 하고, 궁금해 했는데 그 어저께 교육경비심의위원 중에서 제가 확인을 하니까 서면으로 와서 했는데 아, 이런 내용 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편성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 예산편성 지침에 아마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정말 이것뿐만 아니라 그 뭐 앞서 동료위원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은 이번 예산편성에서 봤을때는 편성에 그런 불요불급한 편성규정이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이해할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참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특히 교육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치단체 민간이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설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부분에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기획감사관담당관. 뭐 답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좀전에 뭐 허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미리미리 조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예,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입니다.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보조금은 799만 9천원이 증액된 1억 8,748만 6천원입니다. 도시간 전자정부통합망 회선료가 1천원이 감액 확정되었고, 정보화마을 특성화에 800만원이 어제 날짜로, 가내시는 2월 23일 되었습니다만 어제 5월 19일 날짜로 확정 내시가 되어 졌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실 전체예산액은 이번 추경예산 5,751만원이 증액된 38억 6,51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사무관리비에 시정공고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부족분 1,20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부분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각종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3,148만 2천원이 감액된 것과 공통기반시스템 3,730만 4천원이 감액된 것은 금년도 4월부터 옛날에는 행정안전부와 조달청 간에 계약에 의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 졌습니다마는 금년 4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간에 위수탁 협약체결로 전환됨에 따라서 예산과목이 그 밑에 있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부분 중에서 무인민원 금방 2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도 427만 6천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도 집행잔액으로 감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홈페이지 주민번호 대체수단서비스는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밀양시 메일시스템 구축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피해방지를 위해서 메일시스템을 구축할려고 하였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에서 공직자 e-메일시스템을 사용하라는 그 말에 의해 가지고 본 사업을 감액을 요구하게 되었고, 다시 그 밑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홈페이지 보안 솔루션이라는 사업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솔루션을 도입코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 있는 민간위탁금은 모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기반에 공공운영비에 도-시간 전자정부통합망 회선료는 금방 말씀드린 도비가 1천원이 감액되었고 시비 20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만 도비에 따른 시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지역정보화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인데 요 사업비는 정보화 마을의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센터를 운영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여기 시비분담금 3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운영비입니다. 여기는 460만원을 증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지난해에도 1,120명을계획을 했습니다만은 연말까지 1,326명이 저희들 교육을 하는 바람에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고 올해도 작년수준과 같이 천 3백 몇십명 한다고 보고, 여기에 따른 강사수당과 교재구입비로 460만원을 증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보화마을 주민연찬회에 도비가 100만원을 증액되었고, 56페이지 여기에 따른 시비부담금 100만원을 증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정보통신망 암호화 장비는, 암호화 장비입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건소 IP전화시스템 구축에 사업입니다. 6,250만원을 증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2010년도까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지난해에는 읍면동에 IP전화시스템을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본예산이 주어진다면은 보건소를 먼저 하도록 하고, 내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청과 체육시설사업소, 센터에 내년까지 마치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가 시자체 추진계획에 의해서 5% 일괄적으로 감액된 106만 1천원을 감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도 같은 맥락으로 231만원을 감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지난해에 쓰고 남은 국도비를 반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2만 2천원, 농어촌지역 초고속통신망 확대구축사업에 422만 7천원, 도비보조금으로서 TV난시청이 22만 2천원, 농어촌지역 초고속통신망 확대구축에 126만 9천원을 반환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저희들 과 예산 원안대로 의결될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백경희 위원.
백경희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면은 55페이지에 보신면 그 정보화마을 활성화하고 시민정보화 교육운영비하고, 정보화마을은 우리가 산내면에 하고, 단장면에 있는 정보화마을 그 활성화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예, 그렇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라고 시민정보화 교육은 우리가 지금 시청에서 뭡니까 시민들로 대상으로 해가지고 컴퓨터 교육하고 있는 겁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예, 예예.
백경희 위원그럼 그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을 보면 실제로 우리 정보화가 산내하고 단장에 계속 그 두군데만 하고 안있습니까, 그지예? 그 두군데만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보면 계속 이래 늘어난다 말입니다. 그지예. 계속 늘어 나는데 그 실제로 산내면하고 단장면에는 그 주변에 인구나 뭐 교육을 할수 있는 그분들도 보면 어느정도 한정되어 있거든요. 한정되어 있고 이렇는데 이걸 갖다가 그 두군데만 계속 할게 아니고 어느 정도 거기 그거 하고 나면 좀 다른 지역도 옮겨 가서 할수 있는 그런 그거는 안됩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은 지금 경남도내에 없는 시군도 없습니다. 많은 시군이 1개 시군이 3개 정보화마을이 지정된 곳이 있고 저희들은 2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저희들 지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를 통해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장태철 위원님 계시는 예림지구에 지난번 말씀이 계셔서 한번 조사도 한적 있습니다.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여러 가지 뭐 물가가 상승되는 요인도 있겠지만은 자꾸 알리는 홍보를 할수 있는 그런 예산이고, 거기에 다른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정보화마을이 운영이 잘되고 그 지역주민들이 많은 사업수입을 올릴수 있는 그런 쪽의 사업, 그런 쪽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지 다른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백경희 위원아니, 무슨 컴퓨터를 구입을 한다던지 뭐 이런 예산이 아니고 거기에 나오는 농산물을 갖다가 판로할수 있는 그 길을 갖다가 홍보하는 그 예산이다 이 말씀입니까?
○ 위원장 윤재화예, 백경희 위원의 그 질의의 내용은 이 단장면과 지금 2개소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좀 확대하실 의향이 없느냐는 그게 질의의 요지인것 같습니다. 그게 잘 안된다 이 말씀이죠?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남면 예림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장태철 위원님께서 한번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만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먼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이게 이루어 집니다. 아직까지 그러한 단계는 아닌것 같고 저희들도 같이 힘을 합쳐서 가능한 될 수 있는한 그 지역도 하라고 지금 일을 추진중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타지역에는 아직까지 무안이라든지 삼랑진은 그런 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는 안나왔고 어쨌든 예림지구는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예, 김영기 위원입니다. 54페이지 보면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이 여기보면 시비 1,200만원을 더 지금 올라 와 있는데 거기 사유가 어떤 이유에서 이게 올라왔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예, 이게 그 우리 경남 도내에 주재한 신문사가 6개사가 있습니다. 6개사 신문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4개 신문사에만 공고계약을 체결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 이번에 나머지 2개 신문사에서 강력한 반발이 있어가지고 올해 그 2군데를 더 할려고 하니까 부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윤재화예, 하십시오.
김영기 위원아니 그럼 도비 3,800에 우리 시비 8억 8,700만원을, 전체를 금방 6개 신문에 그 부족금액 1,200만원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시정공고에 대한 질의를 하신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김영기 위원1,200만원이 연말까지 2개의 회사에 대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예.
김영기 위원예.
○ 위원장 윤재화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영기세무과장 박영기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세입부분이 683억 3,439만 7천에서 현재 순세계잉여금으로 117억이 증액된 800억 3,43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에 5억 6,176만 7천원에서 전체 79만 2천원이 증액된 5억 6,25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 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부터 34월달에 체납세 일소기간으로 정해서 저희가 특별징수기간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 각종 고지서 발급이라든지 우편요금 또는 전화요금이 증액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밑에 보면은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3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간계약을 하고 난 후에 집행잔액으로 공공요금에 충당하기 위한 감액입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 포상금 500만원을, 시상금 500만원을 추가로 증액을 시켰는데 이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34월달에 전 우리 시산하 전체 직원이 동원이 되어서 지방세 체납징수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저희가 같은 징수활동을 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우수한 읍면동에 대해서는 격려차원에서 시상금을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일반행정운영비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5% 일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재화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경희 위원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 보면예. 지금 우리가 세입부분에 잉여금이 117억 아닙니까. 그지예? 117억이 지금 반영이 되어 가지고 증가가 되었는데 오늘 우리 뭡니까. 조례에 보면은 지방세가 지금 감소된다 아닙니까, 그지예? 거기에 대한 이게 지금 우리 요 반영이 안되어 있거든예.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 세무과장 박영기지방세가 감액이 된다라고 전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나름대로는 추정치이고 그에 대한 정확한 사항은 저희가 아직까지 금년에 들어서 부과한 부분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조례에 세 감면관계에 관해서 조례감액부분, 재산세 감액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분은 감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또 증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표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체적으로 저희가 현재 추정치입니다만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한 2억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2억 정도 늘어난다고예?
○ 세무과장 박영기예.
백경희 위원우리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해도
○ 세무과장 박영기아니, 예예. 그게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경희 위원전체적으로 보면 2억 정도 늘어난다고예?
○ 세무과장 박영기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답변되겠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예, 당초예산에 보면은 포상금을, 어느정도 잡혀 있었는데 또 이렇게 많은 포상금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이래 생각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박영기예, 당초예산에 저희 포상금이 확보된 것은 시조례에 의해서 과년도 체납세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개인별로, 개인별로 포상을 하는 제도이고, 이번에 요걸 저희가 시상금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아니고, 전체 읍면동을 다 동원하다보니까, 동원하다보니까 전체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또 이런 경쟁심리를 유발함으로 해서 좀더 징수활동이 잘될 것으로 보고 저희가 시상금 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김영기 위원 답변되겠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하진현회계과장 하진현입니다. 세입부분 66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도비보조가 7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 불용품이 매각금이 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어 지겠습니다.
67페이지 증액된 부분의 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국유재산실태조사 인부임에 있어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지적측량 및 감정수수료에 있어서 1,960만원, 도비 480만원, 시비 1,4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부분은 우리 각종 시유재산의 불하에 따른 각종 제반경비로 이해하시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유지비에 있어서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분에 있어서 본청 및 읍면동 청사 환경정비에 따른 시설예산에 4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4천만원 증액된 부분의 주요적인 목은 단장면 창고진열대 설치, 상동면장실 정비, 교동 창호공사 창호 교체, 청소년 쉼터 이전 등의 내용이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은 일괄적인 경비삭감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따른 경비삭감부분 5%가 되어 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유재산 권리보전 실태조사에 대한 반납금 24만 1천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따라서 회계과에서는 총 예산액을 6,993만 8천원이 증액, 24억 4,928만 6천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저가 잘 몰라서 물어 보는데예. 불용품 매각해가지고 1,500만원이 있는데 불용품, 우리 불용품 같으면 뭐 어떻게, 무엇이 1,500입니까? 뭐 어떤게, 어떤걸 예.
○ 회계과장 하진현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용품 내용은 종목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사소한 의자 하나에 부터 해가지고, 여기에 주류를 차지하는 것은 차량의 매각대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어 지겠습니다. 금년도에 차량을 저희들이 일부분 매각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여기 1,500만원이 어떤거를 불용품으로 매각해서 1,500만원입니까?
○ 회계과장 하진현예, 예. 거의다 90%가 차량 매각으로 보시면 되어 지겠습니다.
○ 위원장 윤재화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직무대리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밀양시의회위원회 조례 제11조 3항에 의거 간사인 제가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181억 4,334만 8천원이 있습니다만은 27억 9,416만 1천원 증액된 209억 3,75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방교부세는 증액이 1,014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국도비보조금에서 국고 보조금이 25억 650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국도비 국고보조금중에서 좀 큰 금액만 말씀드리면 긴급,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긴급복지관리라 해가지고 3억 8,912만 9천원이 국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한시적 생계보호라 해서 역시 국비가 18억 3,220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러이러해 가지고 국비가 한 20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2억 7,75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국비 증액에 따라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70페이지까지는 국비증액에 따른 사항이고, 다음에 세출예산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전체의 234억 1,167만 6천원 중에서 62억 1,134만 1천원이 증액된 296억 2,30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그 보훈행정에 국가유공자 복지지원부분의 시설비입니다. 이 부분은 충혼탑 신축관계입니다. 현재 충혼탑이 한 60% 공정을 보이면서 대부분 마무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중에서 대부분의 본공사는 대부분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만 부수적으로 현재 당초 설계에서 빠져있는 전기통신 지주화라는게, 그다음에 대리석에 어떤 광장 계단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서 순성토부분이 증액된 그런 부분, 이렇게 해서 약 2억 3천만원을 증액시켜서 충혼탑을 올 8월말까지 준공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밑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충혼탑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충혼탑 공사를 다하고 나면 이 전기 인입하는 부분이 지중화 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매월 대행수수료를 한 10만원 정도를 해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의 부분도 거기에 따른 충혼탑 안에 사무실 운영에 따른 전화료라든지 상하수도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참전유공자지원관계입니다. 이게 3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달에 우리 조례를 제정한 참전유공자지원조례에 따라서 6.25참전용사, 베트남 참전용사, 고엽제 해서 그분들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3만원씩 해서 7월 1일부터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2억 9,700만원과 또 이분들이 사망하셨을 경우에 20만원씩 위로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시설비에 충혼탑 철거공사비는 지금 그 교동대공원 쪽에 충혼탑을 건립을 하고 나면 영남루에 있는 충혼탑을 철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의 철거 공사비가 1,200만원 계상을 하고, 이 철거와 관련해서 거기에 관계자들과 제사도 지내고 하는 이런 부분을 제사경비조로 해서 한 100만원정도 부대비로 올려놨습니다.
그다음 주민생활보장에 약 40억 4,381만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248억 48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청년인턴 해가지고 우리 사회서비스 분야에 그 또 청년인턴을 고용하도록 해가지고 국비가 6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사람을 1명 저희들이 고용을 해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형 하는 이거는, 이 부분은 우리 지역사회서비스사업중에서 작년까지만 하던 금액을 장애아동부분에 대한 재활치료 관계를 저희들이 바우처사업을 했습니다. 이부분을 했는데 장애아동부분이 사회복지과로 올해부터 업무가 넘어 갔습니다. 그부분에 대한 장애아동 치료관계는. 그래서 그부분만큼 돈이 삭감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문제행동아동 조기 교육서비스 그부분은 남아 있고, 장애아동 부분은 사회복지과로 넘어감에 따라서 예산이 8,400만원이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밑에 자원봉사자 연수비 역시 이 부분은 도비가 삭감함에 따라서 시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비에서 73페이지입니다. 종합복지관 신축관계입니다. 이부분에 저희들이 역시 올 12월 15일부로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대부분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한 78억이 현재금액보다 더 있어야 되는데 현재 11억 증액된 16억이 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이부분에서 한 현재 78억이 부족한 이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연말에라도 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완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까지도 역시 종합복지관 신축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곡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이부분은 3,600만원 삭감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이게 당초 도비보조로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할려고 한게 복권기금사업으로 사업자체가 돈이 내려온 성질이 좀 달라 가지고 밑에 73페이지와 74페이지사이에 연결해 가지고 가곡사회복지관 기능보강해가지고 74페이지 맨상단에 있습니다. 이래서 이부분에 도비보조부분 삭감을 하고 74페이지 상단에 보면 복권기금사업을 해서 4,200만원을 가곡사회복지관에 컴퓨터를 한 24대를 지금 교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73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해가지고 25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부분은 자원봉사 코디가 2분 있는데 그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요걸 계상을 해주고, 그다음에 보험료 인상분 그렇게 해가지고 2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그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관계도 이 부분은 역시 국도비가 변형 내시됨에 따라서 20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부분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 관리에 인건비가 65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이부분은 우리 시를 비롯해서 도내 대부분 시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사무실 업무를 보는데 적어도 한 2명에서 3명정도 이렇게 시에서 기간제 공무원들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같은 경우는 또 정규공무원도 파견할 여력도 안되고 그래서 1명, 최소한 1명을 해주겠다 해서 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자 전문화 교육관계입니다. 이게 당초 4,9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5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자원봉사자 전문화와 관련해서 교육과정이 여러개 과정이 있습니다. 뭐 청소년 기초관계라든지, 뭐 리더쉽 교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여러개의 교육과정이 약 자원봉사자 1,200 한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족교육비를 500만원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병뚜껑 수집관계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부분은 우리 새마을지회에서 우리시 관내 음식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이런데서 나오는 병을, 병뚜껑을 수집하는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환경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수집함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기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밀양홍보활동에서 1,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부분은 역시 우리 새마을 지회에서 8월 휴가철이 되면 밀양을 찾는 그 피서객들을 대상으로 우리 밀양의 특산물이라든지 밀양 홍보물을 또 생수와 같이 해서 우리 피서객들에게 밀양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홍보활동을 보름정도 합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액을 1,125만원을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사관계입니다. 그 하단부에 긴급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긴급복지지원에 4억 8,641만 1천원이 증액된 6억 3,57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국비가 특히 최근에 경제상황과 관련해서 긴급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상당부분을 증액을 함에 따라서 우리 도비와 시비 같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가장 하단부에 한시적 생계보호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처음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 최근 국내 경기침체에 따라서 아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적어도 이거는 수급자는 해당이 안됩니다. 수급자 바로위에, 차상위자부터 해당이 되는데 차상위자이면서 그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은 나중에 지금 여기는 안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일자리 창출부분에서 희망근로 프로젝트 해가지고 우리 추경에는 그게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그사업이 또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은 희망프로젝트로 보내고, 그러지 않으면서 집에 일을 할수 없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차상위자들을 대상으로 적게는 사람이 1명일때는 12만원이 지급이 되고, 4명일 경우에는, 4명이상일 경우 35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6개월간 한시적으로 12만원에서 35만원씩 우리 관내에 약 저희들 계산할 때 약 900명정도 예상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돈이 현금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6개월간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빠른 사람은 6월 15일, 좀 늦은 사람은 7월 15일부터 해서 금년말까지 해서 매월 15일날 돈이 그 계좌에 입금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받고 있고 또 이분들에 대한 조사라든지 소득조사, 재산조사, 이걸 해서 1차적으로 6월 15일날 지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75페이지 민생안정대책부분입니다. 그부분에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민생안정지원 TF팀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부분도 역시 계약직 공무원, 일용직 공무원 한가지입니다. 해서 이부분도 연말까지 저희들이 민생안정 이부분에 한시생계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하기위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저희들이 3명을 지금 채용을 해서 5월 4일부터 연말까지 사람을 고용을 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아마 요사업을 동시에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인건비가 4,860만원 거기에 따른 이분들 근무에 따라서 시설비 또 자산취득비, 컴퓨터 이런 부분들이 이분들이 사용할 집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요런 부분에 개보수비라든지 사무실 개보수비라든지 요런 부분이 해서 1,6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복지급여신청에서 자체사업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복지사각계층 지원 해가지고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8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3천만원 계상한 이유는 이 부분은 우리시 자체 조례에서 우리가 저소득 긴급지원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8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현재 107가구에 5,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이 부분에 돈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는 앞서 나왔습니다만 국비는 74페이지 보면 약 4억 8천정도, 약 3억 8천정도가 국비가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444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보장부분에 1억 699만 7천원이 증액된 167억 8,08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대학생 멘토링하는 이 부분에는 687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부분 삭감이 된 것은 도비가 삭감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 따라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신입생 교복구입에는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저소득층 자녀들에 의해서 교복을 동복, 하복 이렇게 구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당초 계상할때는 204명을 계상되었는데 지금 현재 파악된 학생이 212명입니다. 그래서 8명이 증액이 인원이 학생수가 불어남에 따라서 그 부분만큼 200만원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관계입니다. 이부분도 당초에 차상위계층 약 800여세대 됩니다. 그 분들에 대한 양곡지원을 해주는데 6,686만 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는 당초에는 차상위계층에 양곡지원을 5월달까지만, 5개월만 지원을 하도록 정부에서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경제사정도 어렵고 해서 연말까지 양곡을 계속해서 양곡할인지원을 해주도록 요렇게 해서 이부분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중고생 학습비 지원관계입니다. 이부분도 당초 사업비를 9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9천만원계상해서 저희들이 저소득층 중고생들이 한 50명에 대해서 지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수가 계속해서 증가해 가지고 현재는 75명선 됩니다. 그래서 1인당 15만원 해서 4,500만원이 부득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77페이지에 기간제 근로 해가지고 행정인턴관계입니다. 행정인턴 관련해서 1차, 2차 일부해서 공공근로사업 이러해서 특히 행정인턴부분에 1차에 18명, 2차에 18명해서 총 36명의 행정인턴을 1차는 2월달부터 11월말까지, 2차는 5월부터 해서 12월말까지 현재 사무실에 실과, 읍면동에 기 배치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이 안된 그런 청년들이 되겠습니다. 취업하기 전까지 해서 1년간 시청에 각 실과나 읍면동에 행정업무를 보조하면서 자기가 취업을 준비를 해서 취업을 하도록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금년에 처음으로 계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부분에 역시 3억 5,64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관계입니다. 여기에는 국비증액에 따라서 1억 685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일반운영비와 그다음에 여비가 삭감된 것은 시방침에 따라서 337만 5천원이 행정운영비로 삭감이 되어 졌습니다. 그다음에 중간부분에 의료급여 진료비 부분에 2,933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요거는 의료비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우리 시비 부담분이 2,933만 4천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11억 5,86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반환금관계입니다. 특히 국고반환금이 9억 8,988만 7천원입니다. 그리고 시도비 반환금이 1억 3,663만 6천원입니다. 이중에서 대부분의 사항은 집행잔액입니다만 기초생활보장부분에서 보시면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에는 1억 2,500을 반환금을 계상했는데 9억 7,950만원이 증액된 11억 4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부분이 반환금이 상당부분이 이렇게 많이 된, 발생하게 된 원인은 물론 우리가 기초생활보장부분에 예산이 작년에 보면은 161억중에서 147억을 집행하고 11억의 돈이 남았습니다만은 이게 예년에 보면 국비가 우리가 이렇게 많이 남으면 10월경에나 이렇게 돈을 내려 주면서 보사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그 부분만큼 돈을 계속 돈을 빼고,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는 만큼 돈을 빼고 연말에 내려줘 가지고 거의 맞게 이렇게 해줬는데 그렇게 안해주고 지난 연말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래 돈이 남아 있는데 돈을 달달이 주는걸 그 똑같이 내려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1억이라는 큰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관계입니다. 특별회계부분인데 79페이지입니다. 당초 11억 2,929만 3천원이었습니다만 2,933만 4천원이 증액된 11억 5,86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부분도 역시 국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우리 시비부담금이 2,933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뒤에 80페이지에 세출예산도 앞에 세입예산과 같이 우리 국도비 증액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김영기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4페이지 자원봉사센터관리인건비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 72페이지 보면은 사회서비스일자리 청년인턴제 인건비하고 굳이 이래 따로 분리해서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지 내가 청년인턴제를 갖다가 자원봉사센터관리인력으로 대체를 하면은 안되는지, 성격이 다른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예, 답변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에 있는 사회서비스일자리 청년인턴 이부분은 국비로, 순수 국비로 해가지고 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을 하는게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지원하도록 인건비가,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방금 앞서 이야기 했습니다만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라든지 바우처사업을 하는 사업이 3개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주도록 특별히 국비가 그 사업을 따라서 내려온 사항이고, 뒤에 74페이지 이부분은 자원봉사센터관리는 우리가 밀양시자원봉사센터에 저기에 많은 업무량이 있는데 실제로 저기에 누가 맡아가지고 업무를 해본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코디들이라든지 주변에 단체 일반여성회원들이 이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이 업무를 상당히 추려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가지고 또 이 부분은 다른시 같은,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3명이 시에서 지원이 나와 가지고 파견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같은 경우에도 부득이 그렇게 해줄 수는 없고 기간제 1명만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청년인턴인력의 사업의 목적이 딱 정해져 있다. 따로.
이어서 74페이지 그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복지지원사업비 105명에 약 4억 8,600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75페이지에 또 우리 자체사업으로 복지사각계층 지원 해가지고 3천만원 정도 증액이 된 이 부분도 어떤 중복성을 띠고 있진 않는지, 그리고 이 두사업 각각의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선정은,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예, 답변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에 있는 긴급복지지원관계는 긴급복지지원하는 법령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되어가지고 하는 그런 긴급지원사업이고, 요기에는 특히 우리지역에 어려운사람들이 갑작스레 사고가 생긴다든지 무슨 의료비가 발생한다든지, 또 아니면 긴급생계를 긴급히 해줘야 하는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 우리 국비지원 받아가지고, 관련법령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재산이 8,500만원이하이여야 되고, 금융 소득이 300만원이하여야 되고 요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가지고 조건이 맞을 경우에는 가급적 국비를 가지고 지원을 해줘 버립니다. 저희들도. 요거 지원가지고 안되는 사람은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엔가 시조례를 제정했다 아닙니까. 저소득 긴급지원관계. 그 자체 조례에 따라서 75페이지 시자체 지원관계입니다. 긴급지원관계입니다. 우리가 8천만원을 계상을 한건데 이부분은 우리 지난번 조례를 제정할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급한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당한 사람한테 재산이나 소득은 따지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법에서 지원 못해주는 걸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해주자 해서 조례를 제정했거든예. 그래서 앞에서 우리 8천만원을 했는데 지금 벌써 쓴게 5,900만원 쓰이다 보이까 연말까지 못가겠네요. 이 돈가지고. 그래서 조금 증액한게 3천만원을 증액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돈이 국비를 주다가 국비로서 못주는 그런 행정지원이 있거든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보충하는 의미에서 시자체 긴급지원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국비로 지원할수 있는 대상자에 선정되지 못하는 긴급한 상황을 맞이한 시민들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의한 지원금을 확보하는 차원이다. 예.
○ 위원장 직무대리김영기 예, 답변되겠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경희 위원과장님 77페이지에 하단부에 보시면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이건,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이건 뭐 어떤 직업훈련을 하는 겁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제 직업훈련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두가지가 있는데 일반직업훈련이 있고, 농어민직업훈련이 있고 내나 똑같습니다. 직업은 똑같은데 여기 직원훈련하는 간호관계라든지, 요리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학원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데 단지 농어민 직원훈련은 농어민자녀라야 이 돈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일반 직업훈련은 우리가 시비가 자부담이 시비부담이 50%인데 요거는 국비가 80% 시부담이 농어민 해가지고 시부담은 20%만 합니다. 실제 저희들 이부분에 예산은 이렇게 1억 600이나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실제 우리의 읍면에서는 농어민 중에서는 이 훈련을 받을려고 신청하는 사람이 숫자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동지역에 여기에는 일반 농어민이 아닌 사람이 직업훈련을 받을려는 사람이 많고 농어민 자녀가 읍면에서 젊은 사람이 이 훈련을 받을려는 사람이 적은데 우리의사하고 관계없이 우리 밀양지역에도 농촌지역이 다해서 이 부분은 아마 도에서 특별히 돈을 추가로 증액해 준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따라서 이부분이 증액되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김영기 예, 답변되겠습니까?
백경희 위원만약에 올해 인제 농어민 직업훈련을 받을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하는 과정이 오는데 반납을 하게되면 그러면 하면 반납한 액수를 하고 또 우리가 그걸 됩니까? 안그러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저희들 반납하고 나면 새로 또 편성이 됩니다.
백경희 위원금액이 줄어든 만치 다시 지원이 되겠네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이 부분은 저희들 시에 의견을 받아 가지고 하면 저희들 농어민 직업훈련 이거를 국비를 좀 적게 받고 저 욕심같아서는 일반 저기에 대한 예산을 더 받고 있은데 저희들 시군에 양을, 희망이나 이런걸 수요조사를 안하고, 저희가 볼때 이부분에서는 중앙에서 바로 돈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 계산하고 조금 안맞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중앙에서 볼때는 인제 시골이라고, 농촌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가 보네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예.
백경희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김영기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예,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국도비 보조금 지원에 방법상에 예전과 달라서 당초 예산보다가 훨씬 더 많다고 하는데 방법이 어떠하든, 어떠하든 간에 당초에 그 예산보다 훨씬 늘어난 것은 애초에 사업에 적당한 규모를 책정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은 정확한 사업의 규모를 측정하였으나 시행을 다하지 못했던 그런 이유 아닙니까? 어째서 결과적으로는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의 반환금의 몇배가 반환금으로 지급되게 됐는지 반환하게 되었는지 좀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예,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기초생활보장이 줄은 한줄이지만 사업이 11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11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사업을 쭉 하다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예산이 총 161억입니다. 그중에서 147억이 집행이 되었고 11억이 남았는데 이부분이 연말에, 지난 연말같은 경우에 10월경 이렇게 가면 우리가 국비를 우리가 얼마만큼 체크를 하고 지금 현재에 돈이 남았느냐 이걸 수시로 도가 파악을 합니다. 도도 중앙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도로 남은 만큼 11월달, 12월달 돈을 적게 내려 줘야 하는데 내려 주는걸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할때는 예년과 같이 요렇게 하면 연말에 가면 이정도 되겠다고 저희들 계산을 했는데 이걸 가감을 안하고 돈을 내려줄 때 똑같이 내려줘 버리는기라. 내려줘 버리니까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수가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그 차액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필호 위원가감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지원이 됨으로 해서 그 차액이 그래 크게 벌어졌다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결과만 이야기해봅시다. 결과적으로는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되었더라면 아무리 결과에 관계없이 보조금이 지원되었다 하더라도 어느정도 근사치에 갔을것 아닌가, 방법상의 문제들만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제대로 시행이 안되었던지 아니면 당초계획이 잘못됐던지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이 부분은 사업은 제가 볼 때 사업은 100%, 계획대로 다했는데 저희들 예측이, 잔액이 예측을, 잔액이 얼마 남을 것이다는 예측을 한 것이지 결과적으로 잘못되었습니다. 그게 예측이 못 맞은거지 사업은 계획대로 다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김영기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예,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저 사회복지관 건립사업추진현황에 대한 보충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사전에 저희들한테 좀 알려 줬으면 좋았겠다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중간에 보니까 공법변경으로 한 2억 정도 추가되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추가 변경이 됨으로 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예, 이 부분은 그 우리 종합복지관에 거기 지층이 균일하지 못하고 이게 옛날에 보면 하천바닥이 경찰서, 옛날 구.경찰서 부지 밑인데 이게 그 옛날 모래와 진흙, 자갈 이런 게 곳곳에 따라서 층을 이루는 게 다 틀려가지고 결국 거기에는 우리가 파일 작업을 했습니다. 파일작업을 하는데 저희들 SIP공법, SRD공법 하는데 이 공법자체가 조금 변경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처음에는 파일을 구멍을 뚫어놓고 파일을 밀어 넣으면 파일이 들어 갈줄 알았는데 당초설계에는 파일의 구멍을 뚫어 놓고 그 파일 구멍 뚫고 빼버리니까 그게 모래층이 되어 허물어져버리는거라. 안에서. 그래서 이 파일을 박을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법을, 그 공법을 사업중간에 변경을 했습니다. 파일을 무려 295개를 박았습니다. 295개를 박았는데 그 박는 과정에 그런 공법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법을 변경하는 과정에 부득이 한 2억정도가 증액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 그 뭐 공법이 저희들은 건설분야에 전문적인 그런 식견이 없어서 공법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다 충분히 인식은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설계할 때 당초 지질조사라든지 아마 했을꺼라고 생각되고, 또 우리 삼문동은 사단층이 지하에 이렇게 자갈과 층이 많이 있다는 걸 갖다가 일반인도 많이 예상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고 설계할 때 충분히 지질조사를 했더라면은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변경을 하지 않고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지표조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설계할 때는 안되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아마 서울에 있는 범건축이라는 거기서 설계를 했는데 아마 설계를 할 때 그 지내력 검사라든지 이런 걸 검사를 해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 당초 설계대로 하기 위해서 몇 번 시도를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또 이 설계하고 이 공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안하면 안되는가 싶어서 저희들 2차에 걸쳐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하고 이래서, 한 결과 당초 설계대로 이 파일의 작업을 도저히 할수 없는 그런 판단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거는 공법을 변경을 해서 그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허홍 위원이어서. 그다음에 설계변경도 기타변경 3억원이 있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예,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복지관을 건축하는 과정에 지금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식당, 강당, 치료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변경, 또 당초에는 CCTV같은 이런 부분이 제대로 또 안되어 있는 부분, 앞으로 보안관계, 그다음에 강당에 방송장비관계, 여러 가지 요런 부분들이 전체 설계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을 할려면 부득이하게 보안을 해야 제대로 운영이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새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아마 조금 변경을 해서 보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 사업을 갖다가 복지관을 진작 착공을 하면 안되는 걸 갖다가 착공을 했다라고 저는,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설계가 납품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식당부분, 강당부분, 음향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다시 의뢰를 하면 되는 것이지 우선 착공을 해 놔놓고 중간에 봤을 때 그 부분들 아 이렇습니까 하면 또 변경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싶어서 아직도 사업하지는 않았지만 향후에 기타설계변경을 할 것을 3억을 갖다가 추경을 한다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사업착공하기 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은 그렇게 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 뭐 건축공사로선 상당히 큰 공사관계이고 또 저희들이 아마 우리 실무자들이나 해서 공사감독하시는 분들이나 해서, 당초부터 충분히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또 검토하고 또 검토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발견하지 못한 또 새로운 문제점들이 자꾸 도출됩니다. 제가 볼때는 이 외에도 공사를 하다보면 더 많은 문제점들이 또 대략 나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요런 부분들이 조금조금 보완을 해가면서 마무리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허홍 위원예, 과장님 다른 질문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보완을 하면서 이렇게 그 사업을 진행해 나갔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 예산이 지금 한 7억 7천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부분도 향후에 국도비라든지 지원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이 종합복지관과 관련해서는 현재 더이상 국도비나 이걸 저희들 지원받을 계획은 없습니다. 도비 단지 1억을 더 받기 위해서 도와 약속을 그렇게 한 사항인데 현재도 도도 추경에 이걸 확보를 못해가지고 그런데 1억을 저희들 추가로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7억 8천중에 부족분은 부득불 시비로 해서 연말에, 또 내년초에 완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리김영기 예,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직무대리김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입니다. 200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 전체 세입은 326억 9천만원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312억 4,929만 1천원 대비해서 14억 4,07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전입금 평생학습관 운영에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지방교부세가 전체 6억 6,18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3,817만 8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특별교부세로 여성회관 신축이 7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부분 7억 7,795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 1,867만 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액사항중에는 가운데 부분 결식아동 방학중 한시지원으로 해가지고 1억 6,335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이 8,077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은 2,207만 6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이 5억 5,928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주요증액사항으로는 가운데 상단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연계형 일자리 창출에 6,583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중간부분 결식아동 급식에 2억 1,202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하단부위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가 약,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운영비 9,484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 6,24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8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액은 기정예산 461억 4,546만 5천원이고, 현재 예산액이 492억 5,93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 1,390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부분은 1억 9,061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장애인복지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6,583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요거는 사회복지시설 연계일자리 창출로 11명이 새로 추가가 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정비하고 건강충전서비스, 그다음 학습도우미로 해가지고 17명이 일자리가 추가 내려온 부분이고, 그다음에 읍면 장애인 도우미 배치가 4명이, 총 13명입니다. 4명 부분에 대한 부대비가 341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등록진단비가 294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다음 85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바우처가 이거는 국도비 변경으로 723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현재 인원은 43명이 바우처로 대상 계획인원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생활안정보조 민간경상보조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하고 수화통역센터 운영비가 2천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생활시설 장비보강에 3천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요거는 크레파스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 설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가 2,206만 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대상자가 현재 25명에서 40명으로 증액됨에 따른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는 1,156만 7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자체사업에 일반수용비 부분하고 일반수용비 부분은 요거는 집행잔액 감을 시킨 부분입니다.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이고. 그다음에 휠체어 택시 운영부분에 1,19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저희들 현재 휠체어 택시는 당초에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콜택시하고 통합운영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단체에서 강력 반대를 해가지고 현재과, 현재체제로 단체 휠체어 택시는 운영하게 됨에 따라 당초에는 1/4분기 예산만 편성한 부분을 연중예산으로 전체 편성하게 됨에 따라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자체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저소득장애인 정보소식지 제공이 72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요거는 그 하단부 민간경상보조에 저소득장애인 소식지 제공해 가지고 증액을 시켜놨는데 과목, 집행상 문제로 과목 변경을 시킨 부분이고 그 윗부분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금 현재 5,328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대상자가 40명에서 63명으로 늘어남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 여성복지입니다. 여성복지정책에 의료비 및 구료비는 이것도 편성목을 바꿈으로 해가지고 200만원 증감을, 경상보조로 증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8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부분이 3,618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요거는 한글부분하고 아동양육부분이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사업인데 사업이 당초 30명에서 27명으로 3명이 줄어듦에 따라서 예산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여성사회참여확대보조사업으로 지역여성인적개발활성화사업 해가지고 신규로 1천만원이 내려왔는데 요거는 도자기 기능공 양성을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여성 폭력예방에 성매매 여성 폭력근절부분은 도비사업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250만원이 감이 되었고, 한부모 가정 이것도 저희들 전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만은 지방비 부담비율이 조금 도비하고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결혼여성 이민자 지원보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결혼이민자 자녀 한국학습부분이 780만원 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대상이 조금 축소됨에 따라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여성회관 운영에 여성회관 신축에 특별교부세 취득을 저희들 배정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운영에 운영수당에 여성회관 운영강사가 1천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현재 강사수당이 부족해서 현재 1천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에 여성회관 화재보험료가 276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요거는 회계과에서 일괄 처리함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89페이지 지역아동센터운영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경상보조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2,640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현재 지역아동센터 15개에서 16개소, 1개소 증액됨에 따른 예산증가분입니다. 그다음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아동복지교사 경상보조에 인건비가 3,708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현재 8명에서 11명으로 3명이 증원됨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하단부에 장애민간자본보조 장애아 통합 장비비가 요거는 신규사업입니다. 600만원이 신규책정이 되었는데 요거는 장애아 4명이상 국공립 법인시설에 개소당 300만원을 보조기구 등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1억 6천이 증액이 되었는데, 아동복지시설 3개의 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증가분 등에 따른 예산 증액분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아동복지시설 창호교체가 1개소 되어 있는데 요거는 3,66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요거는 한빛원에 대한 시설 창호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소년소녀가장 보호비와 가정위탁보호비 관계가 한 2,8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대상자 변경으로 조정이 된 부분이고, 다음에 결식아동 급식에 학기중 공휴일과 방학중 연중 지역아동센터 해가지고 약 2억천 한 900만 2억 한 2천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관리보조사업에 91페이지 성원어린이 놀이터 정비 이게 1억이 감이 되었는데 요거는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결식아동 한시적 지원보조사업으로 방학중에 한시적 지원에 1억 6,335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요거는 현재 669명정도에 대한 신규 확대 급식비 지원,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육전자바우처사업 추진은 아이사랑 카드도입에 따른 전산장비 바우처 소요경비 정비입니다. 200만원이 신규로 배정되었습니다. 보육아동 부모교육에 저희들 200만원이 여기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청소년 보호육성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이 7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동반자 현재 4명에서 6명으로 2명이 증가됨에 따른 증가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금보조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시비 부담금 1,5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학교폭력 상담사 배치 보험부담분이 203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부분에 전체에 14억 4,351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마을회관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가 7천만원, 이게 전액 도비입니다. 이 7천만원을 하남 도야에 3천만원, 단장에 4천만원 그렇게 내시가 된 부분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수는 9천만원인데 임천 분회에 3천만원, 하남 시서에 2천만원, 부북 봉계에 2천만원, 청도 근기에 2천만원 해갖고 9천만원이 내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입니다. 요거는 판매대금의 한 40%를 저희들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금액이 좀 부족해서 2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마을회관 자체사업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에 3천만원이 추경에 추가 더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93페이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에 1억 5천이 추가 추경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신축 개보수 사업비는 저희들 예산사정으로 지금 이번에 반영이 안되어가 우선순위에 긴급유지보수나 마을회관도 그렇고 경로당 신축도 시급한 부분에 우선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초 노후생활안전망 구축 부분에 기초노령연금보조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가지고 이게 한 1억 94만 3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현재 지금까지 수혜대상자는 현재 4월달까지 해서 월 1만 6,045명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노인인구 대비하면 75%수급자가 그렇게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저희들 보조사업하고 지금 현재 조금 예산이 증감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감을 내시가, 변경내시가 되어서 조정으로 1억을 감을 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에 3,27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독거노인지도사 35명에서 3명이 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증가분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거는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정비 등 공익 그런 사업인데 요거는 8,557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대상자가 당초 210명에서 271명으로 증액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9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이거는 노인일자리 지원센터등에서 하는 그런 직접 수행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7,598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대상자 당초 185명에서 219명으로 요것도 늘어 났습니다. 그다음에 중간부분에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에 81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요거는 전담인력 당초에 3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2명만 쓰고 나머지는 우리가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쓸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려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노후생활안정부분에 노인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복지시설운영비입니다. 이게 3억 9,085만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증액이 되었고 재가노인 복지시설운영비가 6억 2,41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저희들 재가복지시설이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 지금 35개까지. 3개소에서 지금 또 추가가 계속 되고 있어 35개까지 요양기관이, 재가요양기관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거는 의료급여수가에 따른 지원금이 서비스한 부분에 대한 지원금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재래식 화장실용 좌변기 교체가 요거는 2,520만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부분은 95페이지 상단부에 재래식 화장실 좌변기 교체에 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것을 감을 시키고, 집행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5페이지 위생관리입니다. 불법오락기운송에 따른 임차료가 200만원이 추가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게임제공업 불법오락기 압류운송등에 따른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소비자 식품위생원 활동비가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당초 식품위생감시원이 지금 도지정 2명, 시지정 10명 해가지고 12명이 운영을 했는데 도의 계획에 의해서 10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식품안전사고가 하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감시원을 더 추가를 해라 하는 그에 따른 예산이 500이 증액이 되었고, 그에 따라서 감시원 상해보험료가 10명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6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는 경상비 5%절감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기본사무부서운영비와 국내여비등 335만 7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에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억 454만 7천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한 2억정도로 우리가 추계를 했습니다만 한 2억정도가 증액이 된 부분에 여러 가지 예산당초 추계때 여러 가지 조금 정확하게 추계를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도비 보조금도 그에 따른 전체금액이 4,838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세입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영기 위원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찾으실 동안에 제가 한번 먼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단부에 보면은 송원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을 삭감을 하고 과장님 설명에 경로당 신축사업에 쓰시겠다 하는데 1억이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거.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답변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마을회관 보조사업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에 요기 전체 7천만원중에 3천만원이 요기에 편성이 되어 있고, 하남 도야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 및 보수에 임천분회, 하남 시서, 청도 근기 해가지고 7천만원이 요기에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영기 위원7천만원하고, 3천만원하고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아니 3천만원하고 7천만원. 그래 1억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아니, 이렇게 편성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도에 사업변경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사업부서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김영기 위원그 도에 승인을 받는 절차를 앞서 도에도 저희들과 같은 도의회를 거쳐서 아마 이 예산이 목이 설정이 되어서 아마 편성이 되어서 내려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도 상급기관인 우리 도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내시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요 부분은 전액 도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 내시된 사업을 우리가 임의대로 사업을 용도를 바꿔가지고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소관부서가 우리가 당초 어린이 놀이터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서에 우리가 사업변경요청을 해가지고 승인요청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래 집행한 부분입니다.
김영기 위원예, 그 부분은 조금전에 설명을 제가 들어서 알겠는데 도의회도 저희들처럼 집행기관에 승인을 해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변경을, 목변경을 할려고 하면은 도의회가 목변경을 해야만이 도 관련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우리 시에 내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의문을 가지는 부분은 그부분이거든예. 그런 절차없이 우리가 어떤 부분을 요구를 해서 상급기관인 도에 요구를 하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변경이 해줄수 있는지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그 부분은 우리가 인제 집행상의 문제는 우리 밀양시의 문제인데 우리가 과목을 임의로 변경을 안하고 추경에 요번에 과목을 바르게 해가지고 집행하는 것도 그 때문에 의회 승인은 시의회는 저희들 받고 도의 보조사업은 당초가, 용도가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그 사업이 추진이 곤란하던가, 그 사업을 할수 없을때는 다른 사업으로 그 우리 승인을 요청을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사업을 집행 할수가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85페이지입니다. 다른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서 우리 시비가 조정되고 하던데 여기지금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및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는 보조금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데 우리 자체 시비부담은 약 각각 1천만원정도씩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우리가 도비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보조금 부담비율에 따라서 맞춰 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도에서 보통 특수시책으로 하는 이런 부분은 이게 변경사업비를 어떤 부분은 도비 자기들은 까고, 그거를 시비에 더 증액하도록 이런 사례도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저가 이 부분은 우리가 사업부서하고도, 도에 관련부서하고도 여러 가지 조금 논쟁도 하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상 그 위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하고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는 이게 인건비 상승부분하고 운영비 부분에는 이게 보조를 안 해 주면 운영이 안 될 정도 그런 부분을 우리지역의 시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시에서 그걸 도에서 돈 추가로 안 해주는 부분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시에서 그렇게 시비로 가지고 추가로 보조를 한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필호 위원86페이지 중중장애인 활동보조금이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아까 설명을 들어 보니까 중증장애인 대상자가 40명에서 60명으로 증원이 되었다는데 왜 그렇게 갑자기 증원이 되었습니까? 이게 처음에 당초에 예측을 정확한 인원의 예측을 못한 겁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요 부분은 저희들 중증장애에 대한 활동보조사업이 지금현재 세가지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비 이제 보조사업으로 하나 있고, 자체 우리가 또 지금 시자체사업이 있고, 도에서 하는 도우미뱅크사업하고 이렇게 세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상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48시간 전에 이제 장애인단체하고 협약하고 한 부분인데 그게 추가제공하는 그런 부분인데 현재 이용자가 당초에는 사실상 우리 장애인들이 다른 서비스받는 부분을 우리가 도우미가 집에 가면 여러 가지 거부반응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부작용도 있었는데 이게 인제 활성화되어가지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 도우미사업이 있고, 도우미뱅크 도에서 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마지막에 거기도 모자라는 부분을 시사업으로 넘어 오는데,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그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그 부분도 예산이 증액이 되고 있고, 요거는 시자체사업 이 부분도 그에 따른 증액을 시킨 부분입니다.
박필호 위원요사업은 장애인 단체와 당초에 협약시에 한 대상자를 40명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늘어났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92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도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 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가.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협약이든 계약이든 체결을 했으면 그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차후 그 변동사항이 있을때는 계약이나 협약의 내용을 변경해서 그에 따른 추가 예산지원이 되어야지. 협약을 맺고, 계약을 체결하고 해서 시행하다가 사정에 따라서 항상 우리가 요구대로 증원을 해야 되고, 예산을 증액시켜야 되고하는것 같으면 그 협약 당초에 협약이나 그 계약서를 체결하는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그 좀 문제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부분은 저희들 여러 가지 조금 뭐 논란이 된 부분입니다만 당초예산에 일부 우리 분권 기금사업으로 해가지고 청소년 지도사 1명 배치사업예산 거기에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시비가 8,500만원이 부담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초예산을 1,5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을 추가로 이번에 보전해주기 위해서 그래 추가로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예, 또 다른 질의하실 예, 허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예, 허홍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가 1,500만원이 증액을 요청했는데 운영상에 지난번에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본위원회에서 삭감을 결정을 할 때 설명했던 부분들하고, 그 이후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운영이 이렇게 뭐 프로그램이 바뀌었다든지 그런게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비 보다도 이거는 거의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거의 지금 주종입니다. 주종인데. 사실상 거기에 보조인력이 우리 상담 아까 지원받는 청소년 지도사 한명 인건비 하고 보조인력이 2명이 있습니다. 여직원이 2명이 있는데 사실상 거기에 따른 인건비인데 지금 삭감을 함으로 따라서 우선에 지금 추가지원이 안되면 연도중에 한사람분을 결국 안되면 우리가 줄이는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현재 운영상에 변동 프로그램 부분은 사실상 별도로 일부 운영비 가지고 할라고 여러 가지 환경개선부분하고 이렇게 당초예산에 올린 부분도 있는데 그게 지원 좀 안됨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크게 더 활성화 된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 회계과에서도 배치관계를 동사무소 좀 확충을 하고, 현재 청소년 상담센터가 2층에 있는 게 공간에 재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되면 저희들이 조금 배치를 새로 시켜가지고 좀 활성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떻든 저희들 충분히 당초에 여러 가지 현장을 확인하고, 운영의 부실부분에 지적을 해가지고 한 부분은 저희들 공감을 하고, 지도감독도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 지도 육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우리 추경예산에 근본 취지와도 이렇게 맞지 않는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당초예산때 이거 삭감할 때 충분한 논란 있었고, 정말 인건비를 줄여서라도 프로그램을 갖다가 가동할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학생들도 이렇게 많이 적기 때문에 축소시켜서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인근 창녕에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상당히 금액이 뭐 수천만원 되고 이렇는데도 그 지원이 되고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정말 그 정도의 사업을 할때는 밀양시도 지원을 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시가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시에서도 이렇게 삭감되었던 부분들을 또다시 그쪽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별 뜻없이 올려 주면은 또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라는 말입니까? 정말 이런 부분들이 다시 올라온다고 하니까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들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예, 이어서 허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8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여성회관 운영강사가 1천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게 강사가 수당이 상승을 한 겁니까? 안그러면 이렇게 강좌가 늘어나서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지금 뭐 작년 실제적으로 올해부터 통합과목을 전체 문화의 집 강좌는 운영을 안하고, 우리 여성정책담당에 여성회관으로 전체강좌를 하는데 약 한 5개 강좌 이상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원도 약 400여명 1기에 할 때, 작년에는 저희들 300명정도 이내가 되었는데 100명이상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증액이 우리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꼭 증액을 시켜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김영기 위원예, 답변되겠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9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은 여성보육 자체사업에 보면 보육아동 부모교육 그지예? 요거 올해 신규사업인데 지금 200만원이 또 증액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올해 하면서 또 뭐 효과라든지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보육분야에 이 저희들 취재가 한번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육전문신문에 시장님이 인터뷰를 한번 할 때 보육단체에 중앙에 하고, 단체연합회 회장이 와서 우리가 지금 보육에 대한, 교사에 대한 우리가 뭐 보수교육이라든가 이런거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아동부모에 대한 인식제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건의도 있었고 그게 저희들 판단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 보고 요번에 추경에 200만원을 부모교육을 위해서 책정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교육시설에서 그러면 부모들을 교육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인제 이걸 신설했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아직 한번도 안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올해 한번 해볼라고
백경희 위원안했는데 그러면 또 200만원을 지금 당초에 800만원 했는데 아직 안했는데 또 200만원을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800만원은 다른 사업입니다. 요거는 신규아동 부모교육 이거는 첫사업입니다. 예산내역보면 다른사업으로 보육인 교사가 연찬회하고 그런 내용으로, 다른 부기로 되어 있습니다. 800만원.
백경희 위원800만원은 다른 부기입니까? 나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예. 그렇습니다.
백경희 위원지난해, 아니 올해는 인제 처음하는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사업비에 증액을 시키는게 아니고
백경희 위원사업이 처음 해본다 이거지예? 200만원을.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신규사업입니다.
백경희 위원강사비만 2만원씩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강사비하고 재료비하고.
백경희 위원예.
김영기 위원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94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은 우리 밀양에 현재 몇 개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현재 33개로 예산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신고제가 아니고 지정만 받으면 됩니다.
박필호 위원예, 과장님. 지금 우리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할 등급판정, 이 등급판정이 있어야 서비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지예?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등급판정 중에 3등급이상 되는 사람이 재가서비스 대상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일부 지금 물론 조금 과열이 되어가지고 부작용부분도 있는데 서로 조금 그한 부분은 대상자를 확충하기 위해서 등급판정, 자꾸 여기에 지정된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들을 시켜가지고 등급판정을 신청을 해가지고, 추가로 함으로 해가지고 등급판정을 보통 한달에 한번씩 보험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한달에 2번 할 정도로 대상자가 자꾸 늘어 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근데 본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한번 접한 기사가 뭐냐 하면은 등급판정을 받고 서비스를 받아오다가 등급재조정시에 등급이 하향조정 되거나 이래가지고 그 서비스 혜택에서 제외되는, 지금 그런 경향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등급판정이 자꾸 강화된다 이말입니다. 강화되면은 숫자는 늘어나더라도 그렇게 많지 않을거라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시설은 이게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니까 그 요양보호사 몇 명씩만 하면은 일정부분의 요건만 갖추면 이거는 설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치가 되고 그 설치된 시설마다 운영비가 이렇게 지원되어야 된다면은 좀 체계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재가복지환자를 유치를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어떤 전체적인 규정을 마련해 가지고 일정부분에 시설이나 기준에 적합한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체계적인 지원책을 한번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일반시설기준에 대해서는 우리 박위원께서 말씀하시는게 아닌 것 같은데예. 시설기준은 일반적으로 사무실 면적이라든가, 자격요건자 요양보호사 몇 명을 해야 된다던가 그거는 기준이 되어 있고예, 이게 이제 시설자체도 자기들이 뭐 건물을 지어가지고 자기 소유건물이 된다던가 이런게 아니고 임차를 해도 가능하도록 아주 이게 조금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또 현재 요양보호사가 많이 배출이 되어 놓으니까 여기에 이사람들이 여기 그할라고 보니까 조금 다른 시설에 있다가 보니까 남 밑에 있는것 보다 경험삼아 자기가 또 시설을 하는거, 사무실만 공간만 하나 확보하고 간단한 기준만 충족하면 요양기관으로 지정이, 재가기관은 가능하기 때문에 또 신규로 하거든예, 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 시설요건을 갖추면 정수를 준다던가 이게 지금 어떻게 제제를 줄수 없는게 지금 요양보험 취지는 시설이 많아가지고 수요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공단하고 방침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규제를 할수 없는, 초기가 되어놓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부분
박필호 위원이거 운영비 지원기준은 환자수에 따라서 기준을 둡니까, 어디에 둡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자기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 재가집에 가서 서비스하고 있는 대상자 수에 따라서 요양수가가 책정이 되어 가지고 보험공단에서 수가를 책정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거는 알겠는데 우리시가 지원하는 운영비에 대해서 환자수에 그러니까 요양보호사수가 얼마나 많나 그게 중요하지는 않겠고 내가 보니까 관련 환자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운영비가 결정이 되고 기준이 되는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당초예산에 거의 100%가 증액이 되거든예. 그러면 이 2009년 당초예산 편성할 시에 시점에서부터 지금 약 5~6개월 지난 이 시점에까지 시행한 결과 이게 배정도의 예산이 증액되어야 한다면은 인원이 실제로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배정도 이상의 속도로 늘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말입니다. 그 만약에 환자의 수를 기준으로 운영비를 지원한다면 환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거든예.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저희 인제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지금 우리가 환자의 수에 카는 부분은 우리가 서비스를 전에는 집에서 재가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우리 행정적인 서비스가 독거노인 생활지도라든가 이런걸로 해가 대체 그런 사람들이 충당을 했는데 이게 3등급 판정을 받으면 우리 요양수가를 자기들 우리수급자는 100% 전체 무료고, 나머지는 그 소득수준에 차상위에 따라서 자기 일부부담만 하면 되니까 이용자들 자꾸 늘어나는 그런 추세고 이게 작년 7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사실상 시행초기에는 여러 가지 서비스제도가 있는 것도 몰랐는데 지금 인제 약 1년가까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굉장히 본인은 서비스대상자인지 모르고 있는데 보호사라든가 요양기관이 늘어남으로 해가 거기서 집중적 그사람에 대해서 이런거를 홍보를 하기 때문에 자꾸 확대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예, 답변되겠습니까?
박필호 위원예.
김영기 위원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김영기 위원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문화관광과장 장신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이 전체 기정이 60억 5,500만원에서 추경에 12억 900만원이 증가가 되어서 전체 72억 6,500만원이 되어 지겠습니다. 전체 증액이 19.98%가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지방교부세가 4,956만 7천원이 감소가 되어 졌는데 이 감소사유는 교부세가 변경이 되고, 분권교부세가 국가보조사업으로 변경됨으로 해서 삭감이 되어 졌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이 전체 21억 2,381만원이 증액이 되어 졌습니다. 아, 2억 1,2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졌습니다. 증액사유중에 영남루 주변정비사업이 2억 1천만원으로 많이 증액이 되어 졌고, 기금지원사업은 전체 3,405만 2천원이 증액이 되어 졌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이 전체 10억 1,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21건의 도비보조사업중에서 다음페이지 98페이지를 보시면은 표충사 내원암 인법당 단층 보수에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1억이 추가로 되어졌고, 그리고 만일루, 표충사 만일루 해체복원사업에 7억원의 재정건의사업이 되어 져서 전체 증액분이 10억 1,3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1,404만 6,694천원의 기정액에 기정에 이번 1회 추경에 13억 9,829만 7천원이 증액이 되어져서, 전체 당초예산에 9.95%가 증액이 되어 졌습니다. 민간행사보조의 중간부분 아리랑대축제부분은 육성축제 도비증액부분이 정리가 되어 졌고, 다음 100페이지에 문화예술교육 문화활동 찾아가는 예술활동 사회문화교육부분은 저희들 시에서 각 단체별로 작품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은 거기에 예산이 지원이 되는 부분을 정리한 부분들입니다. 다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보도사업부분에 감리비가 연극촌 본관건립에 2천만원의 추경예산안은 저희들 살기좋은 마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지막 본관신축과 관련한 내년도까지 사업을 24억원을 해서 올해 남은 사업비 7억원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한 감리비를 2천만원으로 측정한 부분입니다. 하단부분에 문화예술행정의 행사운영비부분에 저희들 아리랑대축제 행사시에 이동화장실 임차부분이 경제계약을 통해서 약 1천만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한 부분과 그리고 문화예술행사에 아리랑대축제 행사중 2,600만원의 문화예술행사 홍보비중 올해 저희들 밀양IC, 남밀양IC에서 밀양IC까지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가로기와 거치대, 이러한 홍보물에서 실제 집행이 많이 되어져서 이번 9회 밀양여름공연축제때도 실제 가로기가 벌써 2년이상 상당히 훼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제작을 하고 해서 한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있어야만이 여름공연축제에 대한 홍보를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꼭 좀 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문화사업창단 중 민간경상보조의 연극촌 및 영화촌 운영비에 운영비 4,800만원 증액부분은 이게 그 저희들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저희들이 경상보조로 주고 나면은 즉시 공유재산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는 부분입니다.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4,800만원 추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의 도서관, 시립도서관 정비에 감리비가 당초 7,900만원을 했는데 5,800만원 감액하는 부분은 이게 50억이상 전체감리의 부분에는 요율을 적용하지만 예산이 50억이하의 부분에서는 부분감리를 적용함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5,800만원 감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이 사무관리비가 전산개발비에서 일반수용비로 과목이 변경됨으로 해서 전체 4,450만원이 증액이 되는 걸로 됐고,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가 1,500만원이 감소가 되어서 전체 도서관 DV구축등 일반수용비 성격의 당초 확충에 따른 도서의 목록등 정비하는데 필요한 전산용역비가 되기 때문에 필수적인 경비가 되어 지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부분에 저희들 전산시스템 운영장비 구입부분입니다. 이부분은 저희들 도서관 이전을 하면서 기존 RF ID 구축과 관련된 전산모니터는 다 설치가 되어 졌는데 이부분은 기존 사용하고 있는 PC가 노후됨으로 해서 첨단 RF ID시스템하고 연계가 호환성이 되지 않으므로 해서 거기에 관련된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 박물관 운영의 유류대가 실제 6천만원의 기정액에 2,700만원을 감액을 하는 겁니다. 이게 유가하락으로 인해서 감소분이고 또한 우리 이번 단열보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유류가 아낄 수 있는 이러한 요인이 적용이 된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중에서 박물관의 장애인 휠체어와 유모차구입인데 이부분이 현재까지 올해 1만 2천명의 관람객이 들어와서, 월 2,500명 정도 관람객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서 유모차와 휠체어를 구입해서 편의를 제공토록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에 사명대사 유적지의 시설관리에서 1,200만원의 증액요인인데 사명대사유적지에 당초 화재예방용 소화용 급수시설이 노후되고 고장이 생김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보수비가 되어 지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중 장비제초기가 2대를 구입을 했는데 실제 유적지와 저희들 부분에 2만 1천평의 잔디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실제 전에 전에는 짊어지고 하는 이러한 예취기를 사용을 했는데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미는 잔디기계로 잔디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구입하는 부분들입니다.
다음 문화재 보전의 하단부 민간경상부분에 무안용호놀이 본행사 큰줄 제작부분은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졌고,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990만원은 분권교부세와 우리 도비를 서로 교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8건에 대해서 도비, 국도비 도비 확정이 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액이 도비와 함께 9,93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석골사 요사체 보수는 시설비로서 효율적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석골사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이 변경함으로 해서 삭감이 되어 졌습니다. 추화산성 쉼터조성부분도 도 재정사업으로 팔각정의 쉼터조성을 위해서 3천만원의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보조, 이거는 인법당 보수, 표충사 만일루 해체복원사업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전체 8억이 추가로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영남루 주변정비사업의 사업비가 당초 사업비보다도 2억 1천만원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분담금을 추경으로 정리를 한겁니다.
다음 105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의 표충사 유물수장고 건립부분이 실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표충사의. 자본보조사업으로 변경함으로 해서 5억원이 삭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국가지정문화재 특별관리 인부임 3명에 대해서 별도 국비가 증액 지원됨에 따른 분담금을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등록문화재 안내판 설치를 위해서 1,800만원이 국도비가 확정됨으로 해서 추경예산으로 계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재 도난방지시스템을 위해서 3,20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 문화관광 해설사의 운영 보상금이 국도비 확정 변경내시로 인해서 540만원이 증액이 되고, 문화관광 안내판 표지판 설치가 문화관광부 시책사업으로 추가 지원됨으로 해서 4,700만원이 추가로 확보를 한 겁니다.
그다음 107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에 시설비로서 경관조명 설치 및 기본설비 용역비로 1억이 추가로 계상되어 졌습니다. 실제 저희들 도시가 다른 타지역보다도 도심지 문화재 등 도심주변에 대한 경관조명이 실제 상당히 부족합니다. 일부 영남루에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을 영남루 읍성, 또 밀양강을 중심으로 한 우리 지역의 문화자원과 이러한 자원들을 경관조명함으로서 관광자원화 하기위해서 내년도 2010년도에 40억원의 국비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전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실시설계용역이 되지 않으면은 국도비 지원신청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꼭 좀 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0페이지 보시면예.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보시면 지금 당초예산이 2,000이었는데 지금 다 삭감되어 버리고 300이 지금 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예. 지금 실제로 이걸 갖고 사업을 뭐 할수 있습니까?
당초에 2,000이었는데 지금 300으로 됐는데 할수 있어예?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예, 백경희 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실제 당초에 이 사업이 확정된 게 아니고 계략적으로 각 시군마다 2천, 3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이 사업선정을 경상남도 또는 도 예총지부라든가 현 우리 밀양시의 문화예술단체가 사업신청을 하면은 경남도에서 별도 심의회를 열어갖고 거기에서 대상이 확정이 되면 사업이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는 밀양시 합창단이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 소외계층 공연을 하는 걸로 해서 사업선정이 되어 졌습니다. 그게 1회 공연에 300만원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1건만 요번에 선정이 되어 진겁니다.
김영기 위원예, 답변 되겠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예,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3페이지에 사명대사 유적지 시설관리비가 이렇게 당초예산보다도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예, 허홍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명대사 유적지가 2만 1천평 가량 됩니다. 거기에 각종 시설이 소화전, 이런 기타시설들이 많은데 올해 저희들이 소화용 급수시설을 점검을 하다보니까 이게 사실상 영 못쓰게 되어 있어 이부분 때문에 소화용 급수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로 1,200만원이 계상이 되는 겁니다.
허홍 위원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김영기 위원예.
허홍 위원예, 그러면은 처음 기존에 1,800만원은 일반관리운영비고 소화전 이런부분들이, 본인이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은 정말 2009년도에 예산을 위해서 편성을 할 때 점검을 한번이라도 했다면은 이거는 당초예산에 충분히 올 편성되어야 만이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올, 작년연말에 검토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추경에 올라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당초예산이 1,800에서 1,200만원 인상된 부분에서 너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예, 실제 좀 많이 통상 정상운영비보다는 이게 좀 많이 계상이 되어 졌습니다. 저희들이 뭐 정상유지관리를 위해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시설 부분들이 정상유지관리를 하다보니까 결국 겨울에 동파라던가 배수시설에 대한 노화로 인한 모타의 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상해 주기 위한 사업비로 특별히 책정이 된겁니다.
김영기 위원예, 답변되겠습니까?
허홍 위원예.
김영기 위원그 저 소화시설이 만들어진지가 언제 만들어 졌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2002년도 준공이 되었는데 2001년도, 2001년도 정도 시설이 설치가 안되어 졌겠습니까?
김영기 위원그 시설을 한 시설이 지금 한 8년만에 노후가 되어서 쓰지 못해서 다시 설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는 그 요지를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들이,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드린 것은 충분히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캐치가 되어서 당초예산에 충분히 올라 올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답변이, 명쾌하게 답변이 안되시는 것 같아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경제투자과장 김현봉입니다. 경제투자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총 8억 6,362만원이 증가됩니다. 세부내용은 전입금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전입금, 요거는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에 금포농공단지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 취소사업비 3,100만원을 일반회계로 세입잡는 겁니다. 잡수입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징금 1천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기업기업 고용보조금이 당초에 8천만원 정도 예상 했는데 올해 상당히 업체에서 투자도 많이 하고 고용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7억 4,944만원으로 지금 그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전체 7,318만원이 증가되는데 세부사업내용은 세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총 저희들과에 9억 961만 4천원이 증가가 됩니다. 세부내용은 목별로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냉난방시설 설치비 6천만원이 삭감됩니다. 이 사업비는 내일동 상설시장내에 식당건물쪽에 냉난방시설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도비가 편성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같이 삭감을 지금 시킵니다. 다음 재래시장 운영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일자치 창출차원에서 상설시장 번영회 2명, 상가협의회 2명 해서 일용인부 4명을 1인당 월 1백만원 정도 해서 고용합니다. 사업비가 도비 1,600, 시비 1,440만원 해서 3,040만원이고 상가에 자부담이 10%있습니다. 그래 편성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관리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국가에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이래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1억인데 9억 3,680만원을 증가를 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관리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지역산업공통기술개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지역을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 어떤 선정을 해서 단기간에 애로기술과 혁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국가지원사업입니다. 관내에, 저희들 관내에 주식회사 보광과 주식회사 태원기전이라는 2개회사가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들 예측은 한 1,500만원정도만 저희들 시비를 확보했는데 선정결과 2개 업체에서 3,450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금 1,950만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 소비자 보호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해 가지고 소비자상담원 인건비 900만원이 순수 도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10개, 우리 도내에 10개시에만 1명씩 배정을 받았습니다. 일당 3만 8천원해서 5월 1일부터 연말까지 8개월간 소비자 상담전담요원입니다. 소비자 고발센터운영해서 시민들이 피해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에 청소년 경제교육이 나옵니다. 도비 50만원, 시비 50만원해서 1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요 사업은 그 바로 밑에 물가안정자체사업에 청소년 경제교육비가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6개 학교를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강사수당을 200만원 잡았는데 과목이 조금 바뀌고 도비가 있어서 200만원 줄이고 소비자보호과목에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110페이지 밑에 어려운 계층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111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어려운 계층에 대한 가스시설설치비와 어려운 전기시설설치비가 저희들 당초에 도비지원을 900만원씩 지원할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편성결과 도비가 각각 510만원, 590만원이 깎임으로서 저희들 도비를 지금 삭감을 합니다. 사업물량은 큰 변동없이 저희들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재래시장 가스시설 개선사업비 1개소입니다. 이사업은 상설시장내에 탱크, 각 식당업소에 들어가는 가스관들이 탱크, LPG탱크가 상당히 위험해서 가스안전공사에서 국비를 지원받고, 국비 3,500 지원받고 우리 도비 5천만원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안전공사에서 국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방비를 삭감을 시킵니다. 밑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저희들 예산절감차원에서 300만 5천원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인데 2008년도에 저희들이 20세대를 할려고 저희들 계획을 했는데 결과 16세대만 하고 4세대가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도비보조금 391만 9천원을 반환을 합니다. 다음 112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입니다, 회계에 대한 시비입니다.
잉여금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기정 12억 9,806만 6천원에서 5억 5,769만 8천원이 증가가 됩니다. 이 내용은 역시 금포농공단지가 저희들이 올 5월 6일날 최종적으로 수계관련해서 농공, 금포농공단지는 더 이상 추진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 하에 사업취소를 시키고, 도나 중앙에 지정취소를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사업비가 명시이월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사업 취소로 인한 자금을 저희들이 특별회계에 지금 시행을 잡습니다. 그게 2억 9,200만원이고, 또 우리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이자발생분이 2억 6,569만 8천 해가지고, 5억 5,769만 8천원이, 다소 많은 금액이 지금 순수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제일 하단에 금포농공단지 조성해서 2,7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중앙에서 올해 2009년도 지원금입니다. 아직 교부는 되지 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감을 시킵니다.
113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전체 5억 3,069만 8천원이 증가됩니다. 그 내용은 중간부분에 금포농공단지조성 사업보조금으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금포농공단지 조성사업비, 국비지원금 2,700만원을 감을 시키고, 춘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춘화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춘화농공단지에 진입도로가 없기 때문에 2차선 도로를 지금 개설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약 한 20억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올 추경에 일부보상금 2억 2,283만원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반환금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역시 금포농공단지 사업취소로 인해서 도비지원금 2억 6,100만원을 명시이월사업비 있습니다. 취소해서 세출예산에 반환금으로, 도비반환금으로 잡았습니다. 그 밑에 농공지구조성 역시 금포농공단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취소로 인한 시비지원금 3,1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보냅니다. 그 외 나머지 금액 예비비로 4,286만 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기존 50억 4,528만 5천원을 저희들 잡았는데 올 초에 2월달에 결산을 해 본 결과 상당한 이자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억 585만 1천원이 더 생겨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페이지 115페이지입니다. 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제일 아래 융자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 1억 585만 1천원을 이차보전금으로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예,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예, 황인구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상단에 중소기업 공통기술개발 지원을 받은 업체는 제품을 갖다가 생산을 하는 품목이 어떤 품목입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황인구 부의장님의 답을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보광산업은 무안면 마흘리에 있습니다. 화영공업사 인근에 있는 회사인데 선박엔진용 크랭크샤프트(Crankshaft) 일체형 연료공급장치라는 그 하나의 기계입니다. 그거 개발하는 거고, 한 업체는 주식회사 태원기전 되어 있는 초동농공단지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 업체는 소형 경유엔진용 벙커C유 프리히트라는 개발, 이런 사업입니다.
황인구 위원그 뒷부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소형경유엔진용 벙커C유 프리히트개발사업.
황인구 위원벙커C유를 갖다가 경유로 대체하는 그런 거네요?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연료공급장치라고, 연료공급하는데 그런 어떤 외국기계를 수입을 했는데 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한 그런 기술개발로 그렇게 저희들 현장을 보고 이해를 했습니다.
김영기 위원예, 답변되겠습니까?
황인구 위원예.
김영기 위원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 (6명)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윤재화, 허홍,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이상호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
행정과장 설상목
세무과장 박영기
회계과장 하진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
사회복지과장 장성기
문화관광과장 장신재
경제투자과장 김현봉

○ 회의록작성
속기사 전옥

○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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