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9년 05월 22일 (금)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7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허홍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설명이 있었으므로 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설명순서는 회계별 예산안의 규모와 세입총괄표, 또 세출총괄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의 회계별 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4,255억 3,15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959억 3,570만 8천원보다 295억 9,583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647억 1,776만 6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3,377억 4,618만 2천원보다 269억 7,158만 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08억 1,378만 1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581억 8,952만 6천원보다 26억 2,425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중 주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하수도사업에 있어서 21억 2,269만 9천원과 농공지구조성에 5억 3,069만 8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1억 585만 1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에 있어 2억 9,889만 1천원과 기반시설에 5,216만원이 각각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세입 총괄표입니다. 세입 총괄은 지방세가 486억8,539만 7천원이고 세외수입이 759억 3,682만 7천원이며 지방교부세가 1,589억 7,170만 3천원이고 재정보전금이 9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이 1,329억3,76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의 총 세입은 3,647억 1,776만 6천원으로써기정예산액 3,377억 4,618만 2천원보다 269억 7,15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17억원과전입금 8억 8,799만원 등 126억 2,325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23억 9,653만 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에 있어 5억원과 국․도비보조금이 162억 4,486만 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608억 1,378만 1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581억 8,952만 6천원보다 26억 2,425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3억 1,107만 1천원이고 전입금이 15억 3,998만 7천원이며 부담금이 2억 7,959만 4천원이고 국․도비보조금이 3억 7,042만 4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의 기능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출총액은 4,255억 3,154만 7천원이며 이중에서 일반공공행정에 164억 6,768만 6천원과 공공질서 및 안전에 144억 9,420만 9천원, 문화 및 관광에 200억 2,537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에 635억 1,151만 9천원과 사회복지에 817억 6,199만원, 보건에45억 5,380만 3천원, 농림해양수산에 580억 2,894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중소기업에 69억 9,633만 1천원과 수송 및 교통에 415억 1,629만 3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521억 8,932만 9천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과 특별회계 기능별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의 조직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직별 내용은 공무원의 인건비 등이 편성된 행정과에 510억 7,835만 3천원과 복지예산이 편성된 주민생활지원과 322억 7,148만 3천원, 사회복지과에 492억 5,936만 9천원이며, 그리고 건설과에 391억 4,277만 1천원과 유가보조금이 편성된 교통행정과에 249억 94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의 성질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495억 8,280만 3천원이고 물건비가 259억 5,285만 8천원이며, 경상이전이1,388억 4,793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성질별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서 각종 경상경비 등을 절감해서 일자리창출과 사회안전망에 강화를 두고 있습니다.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각별하신 배려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강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일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해 지난 5월 1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려고 하였으나 2009년도 예산안의 개요는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가시화되고 국제 경제여건이크게 악화됨에 따라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추경에 맞추어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을 예산에 반영하여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보된 순세계잉여금을 주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안의 특징은 순세계 잉여금의 대부분인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으로 특히 국․도비보조금 확보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으며, 지방교부세는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특징은 민생안정과 일자리창출 분야인 사회복지분야와 지역개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강우시 재난방지를 위한 우수저류시설 설치, 그리고 농업기반 시설 구축에 필요한 시설비가 크게 증액되었으며, 공무원의 수당, 국제화․국외여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등이 크게 삭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대비 지방세수입의 증감은 없으나 세외수입과 재정보전금, 보조금이 증액된 반면 교부세가 크게 감액되었으며, 예산편성 시 큰 폭으로 증감된 세입과목은 좀 더 정확한 세수 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은 당초예산이 확정된 이후 계획변경 등과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사항을 추경에 반영할 수 있겠으나 예산이 전액 또는 큰 폭으로 증감된 사항에 대하여는 당초예산의 과다편성여부, 사업추진 시기 일실여부, 예측판단의 착오나 계획부족, 예산절감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요구되며 당초예산 성립 이후 국․도비 등 의존재원이 추가변경 내시된 등의 사전발생으로 신규사업을 새로 발굴하여 추진할 수는 있겠으나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추진 중인 사업비 부족사업을 우선 계상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는 시기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신속히 집행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의 증액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는 원칙적 독립채산회계로써 회계별 검토의견으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회계의 국․도비보조금에 따른 시비의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의 융자지원에 따른 2차 보조금이당초예산 편성 시와 큰 차이가 있어 사유설명이 요구되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하남하수관거정비사업과 남기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이 일반회계 시비부담금으로 크게 증가하여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자체 재원 확보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상임위원회별 세부 검토의견은 각 위원회별로 기 설명되었고 시간관계상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특별회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허홍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기획실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도시과의 예산심의를 할 때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257억이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지금 일반회계는 117억, 특별회계는 3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아니, 전체 257억이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이.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세계잉여금입니다.
정윤호 위원그 순세계잉여금 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순세계잉여금 중에 15%를 편성해야 된다는 법령을 알고 계십니까? 법적 의무가 있죠? 그것은 15%를 해야 된다는 것. 지금 현재 우리 얼마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지금
정윤호 위원7억 들어가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7억 7천 되어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것 몇 %에 해당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이것은 0.19%입니다.
정윤호 위원그런데 법적으로 15% 의무화를 시켜놓고, 우리 밀양시 조례에도 15%를 계상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을 어기고 조례를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물론 열악한 우리 시의 예산사정은 알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법령과 조례에 맞게끔 계상을 해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앞으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예산이 허용하고 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비율에 맞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법과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은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할 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의 삭감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기획운영위에 있어가지고 보조금 확보관련 조기집행 우수부서시상금 8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조금 확보문제는 지난해 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에도 1,100억 정도 발굴해서 거의 50% 정도 여기 직원들께서 중앙부처다, 또 도 단위다 이렇게 요소 요소 꾸준하게 몇 차례씩 다닙니다. 다니면서 그렇게 우리 재원이 부족한 부분을 국․도비에서 많이 충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74건에 1,600억을 발굴해서 지금 계속 중앙부처다, 도다 다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동안의 노고라든지 이런 것, 또 사기앙양 측면에서 저희들이 우수부서에 대해 해마다 시상금을 주어왔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 올해 정부차원에서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기집행 이 문제도, 특히 우리 사업부서라든지 이런 부서에서는 초창기 때 밤늦게 까지 설계하고 조기집행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6월말까지 평가를 받을 그런 계획인데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저희 시가 또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한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기진작 측면에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 허홍정윤호 위원.
정윤호 위원설명 들으면서도 궁금한 것은 질의할 수가 있습니까?
○ 위원장 허홍예.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설명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예.
○ 위원장 허홍정윤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정윤호 위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확보에 대한 보상은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우수사례를 해서 포상도 하고 다 했습니다만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국․도비를 많이 얻어오는 것은 정말 포상을 줘야 되는 게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기집행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부서도 그렇고 조기집행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아무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도 조기집행을 못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쌀직불금 같은 이런 것은 시기가 안 맞아서 할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기집행을 선별해서 포상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드는데, 그것은 어떠한 사업을 둬서, 어떤 것을 해서 선정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조기집행에 대한 것 보다 국․도비 예산확보 노력에 대한 포상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기획감사 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기집행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쌀직불금 이런 부분은, 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경상적 경비는 빠졌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이 4,200억 되는 데서 빼고 3,800억으로 예상액을 정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해서 지금 한 41, 2% 정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범국가적으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일단집행에 고생하시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사기앙양 측면에서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감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의 삭감부분에 대하여 답변석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십시오.
○ 세무과장 박영기먼저 위원님들한테 저가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못해 드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저희 시의 체납액이 지방세가 85억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저가 100%는 다 모르겠습니다만 여태까지 근 10여년간 윗분들의 어떤 관심 속에서 체납세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관심을 가져본 일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했고, 마침 위의 분들 생각도 있고 뭔가는 차제에 한번 정비를 해보고자 하는 의욕에서 저희가 3월달, 4월달 특별징수기간을 정해서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만 25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력한 효과도 있고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상 세무 징수업무가 저희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업무이지 다른 직원들 본연의 업무는 아닙니다. 단지 시장님의 특별지시사항으로 해서 전직원이 동참하는 부분에서 직원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당근책도 되고 또 조금 전 직원들 노력한 부분에 대한 격려차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읍면동별로 경쟁을 유발시켜가지고 시상금을 주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징수업무는 저희 세무과 또는 징수업무에 종사하는 읍면 직원들이 할 부분입니다만 전 직원들 참여를 시켜서 죄송하다는 그런 마음에서 했으니까 좀 배려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정윤호 위원입니다.
우리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궁금증이 있고 이래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체납세징수는 올 3월, 4월만 체납세징수 특별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매년 체납세징수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독려를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당초예산 짤 때 내년도 이런 부분 포상부분도 계획을 잡을 수가 안 있습니까? 그런데 꼭 1회 추경 때 갑자기 이렇게 기안을 하고 생각을 해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세무과장 박영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체납세징수를 하게 되면 도는 도 조례에 의해서 도세포상금, 시에서는 시세징수포상금 이렇게 당초예산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은 올 초에 작년연말의 체납세가 85억이 너무 많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장님의 어떤 특별지시사항 으로 하다보니까 작년 연말에 미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징수업무가 어느 기간 일정된 부분은 아니고 평소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특별징수기간 계획 하에 전체 직원이 참여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체납세징수는 지금 바깥의 일반 우리 시민들의 여론에 따르면 한 읍에서도 고질체납자 3명만 체납세를 징수하게 되면 그 읍의 징수금액이 약 80% 줄어들어 버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힘없고 말 없는 서민들의 체납세를 계속적으로 강요를 하고 해서 빨리 거둬들이고 힘 있고 말 꽤나 하는 사람들은 아주 많은 금액의 고질체납을 하고 있어도 행정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사실 서민들의 실지 민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체납세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일해주시고, 지금 500만원 같으면 몇 개 읍면을 선정해서 얼마씩을 지급한다는 뜻입니까?
○ 세무과장 박영기저희가 한 5개 읍면동으로 해가지고 1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정윤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고질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읍면지역을 가봤을 때 본연의 임무와 상관없는 일반읍면직원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팀을 짜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또 성과도 있었고 그렇다면 그런 어떤 노력부분에 대한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당초예산에, 그러니까 읍면동 기관 일반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세무과 세무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포상금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 본연의 임무로서 세무과에서 체납세 징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면 기관별로 할 일이 적었을 것인데 그것이 잘 안되니까 기관별로 했고 기관별로 하다보니까 본연의 임무와 상관없이 많은 노력을 일반직 직원들이 하게 되었다면 그 개별포상금 예산을 기관별 포상예산으로 전환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이게 사실 좀 삭감의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전환이 불가능합니까?
○ 세무과장 박영기세무직렬에 있는 징수포상금은 저가 앞서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조례에 의해가지고 얼마 얼마 받으면 규정에 의해가지고 얼마, 기간은 1년 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 것 거기에 어떤 가중치를 두어서 그렇게 계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하고는 별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필호 위원조례에 의해서, 제도에 따라서 포상금이 책정이 되어 있고 그 임무가 원활하게 수행 잘 되었다면 굳이 기관별까지 나서서 전체가 이렇게 움직여야 할 만큼또 그에 따른 새로운 포상금을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한 것은 결국 단일사안에 대한 이중적인 어떤 그런 성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이게.
○ 세무과장 박영기물론 체납세가 없으면 저희가 이런 부분 포상금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죠.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어떤 이런 대안을 한번 마련해보는 겁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삭감부분에 대하여 답변석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운영에 따른 실제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제세 공과금 등 하고 재료비 성격이 이 운영비에 책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실상 4, 5년 전부터 계속 연중 예산으로 8,5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운영이 좀 부실하고 여러 가지 지적이 된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1,500만원이 전년도에는 8,500만원인데 삭감이 되어서 7천만원으로 현재 책정된 부분을 올해 추경에 다시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저희들 청소년수련관 작년 9월부터 개관해서 운영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문화의 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들 시에서도 지도 감독이라든지 소홀한 부분도 있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사실상 본 시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의해서 우리 문화의 집 1개소와 또 수련소 1개소 이상씩은 자치단체별로 지원 육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 되다보니까 저희들 이것 없었던 부분을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여기에는 지금 사실상 인건비 6,200만원하고 공공요금 장비유지비가 2,100만원 정도, 나머지 재료비200만원 해서 8,500만원 예산인데 이것 예산을 사실상 삭감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운영에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인력을 축소하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감안 안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현재 운영 면에서 보면 지금 이용자는 저희들 청소년수련관의 이용인원이 증대되다보니까, 그 부수적으로 나머지 인력들이 여기 의외로 더 이용자가 적다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는 1일 160명 정도 저희들 이용자 통계가 추계가 됩니다만 올해는 200명 정도, 이용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이것은 반영을 해주시면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비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앞으로 더 활성화 되고 내실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떻든 이번 금회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더 발전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예.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정윤호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과장님한테 좀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설명대로 같으면 당연히 이 금액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만 지난 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한번 갔다 와서 과장님한테 많은 개선점을 지적해주고 개선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실태를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힘 있는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담당소관부서에서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실질적인 것같습니다. 그런데 더욱 더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잘못된 점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업무 소관부서에서 관리감독을 그렇게 했더라면 관리 개선이 충분히 되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저는 질타를 드리고, 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소관부서에서 더욱 더 관심을 갖고 더 많은 신경을 그쪽 관리감독에 써서 개선되어야 될 점은 우리 위원들이 총무위원회에서 작년에 가보고 올해 가보면 또 다르고 또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이 올해 개선이 되어 있고 이러면 우리가 운영비를 한푼을 더 주고 싶지, 어디든지 청소년들을 위해서 써는 운영비를 삭감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위원들은 1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에 충실해달라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저희들 문화의 집 운영이 활성화되고 내실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또 저희들 지원을 최대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실적인 한계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단답형으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에 결국 최종수혜자는 누구를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 맞습니까? 밀양 청소년 맞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실제 수혜자는 청소년인데 운영에 따른 인건비하고 이게 주가 되다보니까 또 거기 운영하는 사람들도 수혜자라고
윤재화 위원알겠습니다. 운영하는 사람이 수혜자라구요?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청소년들이 수혜대상자입니다.
윤재화 위원그럼 이 8,500만원 예산이 과장님 조금 전 설명이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8,500만원 예산 전체 다 인건비로 쓰여도 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거기 내역을 저가 아까 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8,500 중에 인건비가 약 6,200만원. 이것 지금 현재 시설장 청소년지도사 1명하고 그 다음 보조요원 2명하고 3명입니다.
윤재화 위원그것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목이 몇 개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프로그램은 한 6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럼 지금 삼문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몇 개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청소년수련관은 실제 다양하게 많습니다. 한 20개 이상 정도 됩니다.
윤재화 위원그럼 지금 중복되는 것이 몇 개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지금 원예치료, 창작공예, 다도교육 부분 이런 것 세 가지 정도는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예산을 적용한다고 해서 문화의 집이 경쟁력이향상이 되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저희들 아까 프로그램부분은 한 1,300 정도로 해가지고 별도로 운영비는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 문화의 집 운영비부분 가지고 아까 내역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운영이 조직과 기구가 활성화 되어야 운영이 또 활성화 되는 것은 연계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작년에 우리 본예산 이후로 예산이 일부 삭감되면서 조금 내실을 기해주기 바란다 라고 한번 지적한 그 이후로 혹시 이 6개 종목에서 조금 개선된 것이, 제출된 것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저도 한두 번 다른 일 겸해서 두세번 나가서 또 운영할 때 한번 점검도 해보고 했는데 운영자의 각오부터 조금 달라지고 있다고 저가 느끼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예. 질의를 마치면서 과장님, 우리시의 모든 살림살이의 정도가 그렇듯이 어떤 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위인설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선 첫째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자의 인건비를 위해서 이 기관을 운영한다는 이 웃지 못 할 기막힌 현실을 과장님께서는 본말이 전도된 채 자꾸 그것을, 이 예산 8,500 전체가 우리밀양 청소년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위인설관처럼 인건비로 자꾸 강조를 하시기 때문에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말씀하지 않는 현실적인 한계도 우리 위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차제에 기회가 된다면 정말 이 문화의 집 운영만은 제대로 한번 개혁을 해주시기 기대를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가 한 가지 덧붙여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이 부분에 지난번 저가 회의록을, 2008년 12월 9일자 123회 2차 정례회 회의록을 보니까 과장님 답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해가지고 개선책을 찾아보겠다. 개선책을 찾아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인력이 다 소요가 없으면 추진비를 줄여서라도 개선점을 찾아보겠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라고 회의록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이후에 이 청소년 쉼터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검토한 부분들이 있는지, 정말 이 인건비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면 지금 지도 사와 보조인력 1명을 줄이더라도 사용하는 학생수가 적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고 자꾸 인건비만 이야기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 여러 가지 시설이나 조직을 운영하려면 그에 따른 운영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어떻든 보면 운영비 비용 측면에서는 우리가 마이너스 부분이고 다른 측면에서는 그것이 또 없으면, 필요악처럼 조직이 없으면 운영이 더 부실화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 앞에 임시회 때 허홍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도 저가 기억이 됩니다만 나름대로 한번 저희들 운영부분하고 활성화관계를 우리가 계속 이용자가 줄어드는가 이 부분을 검토한 결과 현재 인원이 역설적으로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늘어나는데 기존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을 줄이면 이용에 또 문제가 되는 그런 모순점이랄까 배반적인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 특별히 우리가 그것은 못하고 앞으로 더 추이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조직기구나 이런 것은 개편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그러면 우리 밀양시에서 지원하는 8,500만원 이외에 범죄피해예방위원회입니까? 거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이 부분은 사실상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운영에 어떤 것을 보면 특별하게 단일 일회성 그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청와대 방문이라든지 다른 것을 할 때 위원회에서 또 특별지원을 좀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매달 일정액으로 해가지고 지원해 들어오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 위원장 허홍그래서 정말 이 부분들은, 많은 밀양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 때도 여기에는 감사도 받은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용지물인 그런 쉼터가 되지 않도록 우리 복지과에서 정말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잉여인력이 있다면 잉여인력을 1명 정리를 해서라도 그 금액만큼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학생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지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말씀 중에 아주 모순되는 말이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존치해야 된다고 하면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께서 법에 규정된 예산편성 부분들도 법에 규정된 대로 편성을 못하면서 남의 단체에 지원해주는 부분들은 법에 규정되었기 때문에 지원해주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우리 스스로의 모순점에 빠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향후에는, 정말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이 없도록 과장님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삭감부분에 대하여 답변석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문화관광과장 장신재입니다.
저희들 문화예술행사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문화예술행사는 이 행사경비가 아리랑대축제와 여름공연 예술축제의 홍보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매년 이렇게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 2,6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와 같이 이 사업비를 두 축제에 나누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 올해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아리랑대축제의 홍보부분이 사실상 좀 부족하다는 이러한 부분과 또 외래인들의, 나름대로 배너기의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남밀양IC에서부터 밀양IC까지 이러한 관광객의 인도 효과와 축제의 분위기활성을 위해서 실제 올해 저희들 예산액 부분에 가로기와 기본 폴대를 하면서 천만원 가량이 더 소요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3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 경비로서는 여름공연예술축제 홍보비로서는 상당히 부족해서 이번 추경요인이 발생되어져서 저희들이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물론 여러 가지 축제의 평가, 또 축제의 분위기 이러한 여러 가지의 부분들을 감안해서 설치가 되어졌고 도에서 부터 당초예산이 도비가 2천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축제로 인해서 1,500만원 증액 이번에 지원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 요구예산을 좀 원안대로 해주셔서 여름공연축제에 외지인들과 축제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좀 반드시 이 행사에 필요한 그러한 경비이기도 합니다. 저희들 선전탑 부분들도 실제 아리랑대축제 행사 선전탑을 아직까지 놔놓고 거기에다 재활용을 해서 또 사용을 하고 있고 이번에 가로기 부분이 실제 2년동안 저희들이 가로기를 사용을 했었는데 저희들 축제는 가로기 게시기간이 상당히 오래 됩니다. 그래서 노후화 되어 폐기를 하고 이래서 천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더더욱 필요하고 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저희들 여름공연축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끔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방금 설명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정윤호 위원입니다.
여기 선전탑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과장님 가로기 하는데 1,500만원, 선전탑은 재활용을 한다 그랬는데 순수한 가로기 설치하는 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선전탑은 우리 아리랑대축제에는 6개를 했었고 가로기는 가로기 대로 또 따로 합니다. 저희들 홍보시설물이 벽면 노반상단 광고가 있고 선전탑광고, 그 다음 대형․소형 플랜카드, 애드벌룬, 엑스배너, 그 다음 행사장 안내도 이런 기본 축제에 따른 필요한 기본시설물이 홍보시설물입니다.
정윤호 위원기본시설물이 홍보시설물인데 여름공연축제에 써야 될 가로기와 그리고 선전탑 재활용을 하면서 거기에 조금 보수를 해야 될 부분 그 돈이 1,500만원 더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선전탑 부분은 재활용해서 거기에 다시 실사를 붙이면 되고 더 더욱 필요한 것이 기존 배너기가 400기가 있었는데 그 400기가 노후 되어서 이번에 다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정윤호 위원아니, 그것 구입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2007년도에 저희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런데 본 위원도 알아본 결과에는 보통 3, 4년까지 쓸 수 있다 하고 이랬는데 그것이 내 개인 것이 아니니까 보관상태나 관리소홀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저희들 축제의 배너기는, 마라톤 배너기 설치는 1주일 정도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 축제 배너기는 한 20일에서 한달가량 배너기 게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겉 부분이 많이 낡아버리고 올해는 교체를 해야 할 그런 형편이 되어졌습니다.
정윤호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소관 예산안의 삭감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농정과장 우영서입니다.
산건위에서 계수조정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한 번 더 소명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09페이지 농업경영인 리더쉽 교육비 800만원은 금년도에 농업경영인들 임원진이전부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인 임원들과 그 다음에 회원들 약 100명 정도를 부곡 농협교육관에서 1박 2일 정도 지식역량 향상과 리더쉽 배양 및 농업 정책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자 교육비를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한 번 더 재고를 하셔서 원안대로 책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중간부분 농기계임대사업 단위의 시설비인 임대농기계 보관용 선반 설치에 대해서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대농기계 사업은 2008년도 사업비 9억 7,500만원을 확보해서 보관창고 200평 5억 500만원, 농기계구입 20종 110대를 구입해서 지난 3월 17일 농기계은행 개소식을 갖고 임대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2008년도 20종에 110대 4억 7천만원 어치만 농기계가 있었기 때문에 농기계 공간이 넓은 것을 아마 느꼈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러나 2009년도에 또 농기계 임대사업비로 8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 이 8억원에 대해서는 전량 농기계와 그 다음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금년도 구입기종이 22종에 80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총 42종에 190대를 200평 창고에 보관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기계창고를 지을 때 그 바람에 기중기가 설치되어 있고 또 2층으로 선반을 제작하기 위해서 사실은 높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예산부족으로 선반까지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창고 내에 2중 선반을 설치해서 농기계를 기중기로서 이단으로 선반위에까지 보관을 하면 상당히 공간면적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이 기계를 200평 창고에 보관하기는 엄청 어려움이많습니다. 현재도 큰 기계는 울타리도 없는 마당에 방치를 해서 비닐을 씌우고 하는 그런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사업비를 사실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정말로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 어지간 하면 내년에 하면 좋겠다 이래서 그러면 우리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보면 식량작물 재배농가 포장재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를 단가조정을 해서 한 3,800만원 삭감조치 하고 그 대신에 그러면 이 농기계 선반 설치비로 계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산계하고 합의를 해서 사실은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농기계는 사실 마당에 방치를 하면 녹도 슬고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 번 더 재고를 하셔서 이번에 꼭 좀 편성이 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설명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정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우리 농기계은행 개소식 때 가보니까 기종 종류가 시대에 지난, 현실성에 안 맞는 기계가 많다, 우리 농민들이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구입하는 기종과 장비는 어떤 종류입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기계는 사실 저희들 과에서 마음대로 선정을 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계는 각종 회의나 읍면을 통해서 선호도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선호도조사를 받아서 농기계구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2009년도에도 역시 했는데 지금 2009년도 22종에 80대입니다. 80대인데, 대충 말씀을 드리면 공용으로 하는 것은 농업용 굴삭기, 농업용 운반차, 돌 수집기, 석회살포기, 농용로더, 콩 정선기, 심도파쇄기, 감자파종기, 마늘파종기, 마늘쪽분리기, 동력배토기, 그 다음 축산용 원형결속기, 랩피복기, 디스크모어, 반전집초기, 과수용으로서는 SS기, SS부착 살포기, 그 다음 동력제초기, 나무껍질 베끼는 고압세척기, 휴대용 전정가위 등 이런 정도로 구입을 했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럼 과장님 지금 우리가 5, 6월 되면 한창 농번기 아닙니까?
우리 임대사업이 어느 정도 실적을 내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지금 농번기가 시작이 되니까 요즘 나가는 것은 주로 논두렁 조성기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하루에 양이 모자랄 정도로 지금 나가고 있고 이 앞에 까지는 아직까지 홍보도 좀 부족한 그런 것도 있고 또 농번기가 안 되니까 조금 저조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80대 정도 나가서 아마 세입은 90만원 정도 세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농민들이 이 농기계은행에서 대여를 해준다고 해놓고 실제 가보니까 너무 절차도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또 기계를 대여해서 갖다 줄 때 너무 규정이 깨끗하게 씻어오라고 하니까 일철에 바쁜데 그것 씻는다고 하루 종일 걸려버리고 그래서 임대사업을 선호를 안 한다. 그런 문제는 센터에서 어느 정도 세척기 하고 놔놓고 씻고 해야 하는데 그것 하루 종일 깨끗하게 씻고 오라고 하니까 그것 씻는다고 하루 걸려버리고 일 못하고, 그럼 그 기계 빌리러 가면 뭐하나 이런 식으로 우리 일부 농민들 의견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기계는 사실 공용이기 때문에 처음 부터 조금 까다롭게 시작을 하지 않으면 나중 관리에 엄청난 어려움이 올 것 같아서 처음에는 좀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홍정윤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상임위에서 설명을 듣다 방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을 듣고 예산반영이 그렇게 된 줄은 전혀 몰랐는데 그렇게 되었다 해서 깜짝 놀라 내가 하나 질의를 던져보겠습니다. 이게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다 그래가지고 식량작물 재배농가 포장재 단가조정을 해서 3,800만원 삭감을 하고 이 예산을 3,500만원 잡았다 그러는데 이 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식량작물 재배농가 포장재 이것은 아직까지 계약도 안하고 집행을 안했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지금 212페이지에 보면 식량작물 재배농가 포장재
정윤호 위원212페이지에 있는데
○ 농정과장 우영서이것은 지금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정윤호 위원집행이 다 된 것을 어떻게 또 단가조정을 해서 3,800만원 삭감할 수가 있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당초에 예산을 반영할 때 작년도 가격과 비교해서 700원으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했는데, 금년도 공급을 하면서 몇 개 업체에 서로 경쟁을 붙이다 보니까 500원에 가격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정윤호 위원우리 과장님 말씀을 본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계약을 하고 집행잔액은 3,800만원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계약을 다 끝낸 단계인데 아까 말씀이 선반 설치를 하는데 3,500만원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도저히 예산이 없어 못한다 그래서 이 포장재 단가조정을 해서 3,800을 반납하면서 이 예산에 반영을 시켰다 하는데 그것은 지금 과장님 설명하고 다르거든요. 그리고 포장재 이것을 하면서 처음에 계상을 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단가 얼마짜리에 포장재를 해야 되겠다는 연구검토가 되어 그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것 때문에 단가조정을 이렇게 해버리면 재배농가에 대한 포장재가 아주 질나쁜 포장재가 들어가는 것 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예. 그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포장재 때문에 조금 무리가 있었고 해서 금년도에는 그 업체를 배제하고 예년도에 하던 그런 업체로서 저희들이
정윤호 위원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 설명이 선반 이것을 예산을 잡을 때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 라는 것을 이것을 억지로 삭감시키고 잡았다 할 것이 아니고 마침 포장재를 계약을 다하고 나니까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은 것이 있어서 이것이 반납되니까 이것 좀 해달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단가조정해서 3,800만원 반납시켰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 설명이 잘못 되었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 농정과장 우영서예.
정윤호 위원그리고 농기계, 어제 본 위원이 이야기 들을 때는 농기계를 지금 구입할 예정이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다, 구입하고 있는 중이라 그랬는데 방금 과장님 설명은 농기계를 다 구입해 놓았다 하거든요. 하고 있는 중입니까? 구입했습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금년도에는 조기집행 때문에 일찍 전부 조달구입 요구를 해가지고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한 2기종 정도 놔두고는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정윤호 위원다 들어와 있어요?
○ 농정과장 우영서예.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과장님 농기계 임대은행 건물 당초에 설계할 때 이 선반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에 안했습니까? 아니면 이 농기계를 구입하다보니까 장치할 곳이 마땅찮아서 올해 이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까?
○ 농정과장 우영서당초에 설치할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철재 값이 120% 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돈이 부족해 사실 설치를 못했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소관 예산안의 삭감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도시과장 안기완입니다.
160페이지 실시설계용역비 하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실시설계비 1억원 삭감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해서 지금 예정으로는 5월 28날 심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월 28일날 실시계획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기반시설사업비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여러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는 5월달까지 실시계획승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만 내년도 예산에사업비를 확보합니다. 그렇게 되면 첫해에는 실시설계용역비를 확보하고 둘째 해에는 보상비 확보하고 셋째 해에 공사비를 확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입도로 개설에소요되는 기간이 3년이 걸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남지방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을 하니까 2009년 연말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지금 2년만에 2011년도 연말이 되면 산업단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산업단지조성은 2011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이런 진입도로나 기반시설이 1년 늦어져서 산업단지 내에 공장 가동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 실시설계용역비를 국비로 지원받아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하남산업단지 전체에 소요되는 실시설계용역비가 약 5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시비를 1억 정도 확보해서 우선 먼저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올 연말까지, 내년 초까지 이 실시설계 1억을 가지고 5억원어치를 먼저 실시설계를 하고 국토해양부에 예산요구를 할 때 이 시비 1억원을 확보해서 지자체에서 이만큼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실시설계용역도 이만큼 해 놓았으니까 나머지 부족한 실시설계용역비 4억원하고 또 실시설계가 내년초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바로 보상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보상비까지 같이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보상까지 마무리 지으면 2011년도 연말에는 공사비를 지원받아서 산업단지준공과 동시에 이런 진입 도로도 준공시점이 같아지도록, 그래서 이 실시설계용역비를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어떤 국비로 지원해줘야 될 그런 기반시설사업비 중에서 일부만 시비로서 확보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민간기업들이 42개 업체가 들어와서 연간 매출액이 1조원 가까이 되니까 그런 것을 1년 늦게 지장을 주므로 해서 그만큼 지역경제에 미치는 손실도 크니까 그런 점에서 꼭 이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 만큼은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선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및 실과장으로부터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한 결과 삭감액은 없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금번 제127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김영기, 박필호, 양순자, 윤재화, 정윤호, 지정곤, 허홍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일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
세무과장 박영기
사회복지과장 장성기
문화관광과장 장신재
도시과장 안기완
농정과장 우영서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허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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