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9년 05월 25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밀양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기본 조례안
4.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밀양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
6.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9.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2. 밀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 밀양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기본 조례안(박필호 의원 외 11명 발의)
4.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구 의원 외 11명 발의)
5. 밀양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시장제출)
6.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정윤호 의원 외 11명 발의)
9.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8분 개의)

○ 의장 김기철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애도하는 뜻으로 묵념을 드린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일동묵념.
(일동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안으로 상정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 09분)

○ 의장 김기철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허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홍 의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5월 1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21일 본회의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295억 9,583만 9천원이 증가한 4,255억 3,154만 7천원이며, 일반회계 3,647억 1,776만 6천원, 특별회계 608억 1,378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자주재원 세입추계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과다발생사유, 그리고 국․도비 확보 노력 등에 대해 분석하였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침체가 가시화되고 국가경제 여건이 크게 악화됨에 따라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 투자되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사항은 정부의 지방교부세 지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사전대책마련과 복지예산이 대폭 증가하였는데 사업취지에 맞게 운영하여 수혜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원칙적으로 독립채산제 위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현실상 어려운 여건으로 매년 일반회계의 재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자체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분석결과 국․도비보조금 확보액이 1,329억 3,762만원으로 2008년도 국․도비보조금 확보액 1,017억 1,407만 7천원보다 312억 2,354만 3천원이 증가한 것은 직원들이 국․도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철허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대비 295억 9,583만 9천원을 증액한 예산액 4,255억 3,154만 7천원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12분)

○ 의장 김기철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윤재화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윤재화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재화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5월 1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09년 당초대비 1,875만원이 감소된 26억 5,810만원의 규모로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외 4개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입계획의 예수금 회수부분과 지출계획의 예치금부분을 2008년도 회계결산 내용과 일치시키고자 수정 편성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철윤재화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재화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윤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정윤호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윤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재난관리기금의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난 5월 1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20일 본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09년도말 현재 기정예산액대비 3,759만 3천원이 증가된 1억 7,840만7천원 규모로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내용 중 2008년도말 현재액이 2008년도 결산결과 증액되어 수정하는 사항이며, 지출부분은 삼랑진 외송배수로 유입수로 정비 공사 외 2개소가 추가됨에 따라 9억 1,6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기철정윤호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윤호 위원장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밀양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기본 조례안(박필호 의원 외 11명 발의)


4.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구 의원 외 11명 발의)


5. 밀양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시장제출)


6.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17분)

○ 의장 김기철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7항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윤재화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윤재화총무위원회 위원장 윤재화 의원입니다.
제12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기본 조례안 외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기본 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민간투자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25전쟁 또는 베트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은 삼랑진읍 용전리 일부와 부북면 전사포리 일부가 일반 및 지방산업단지로 고시됨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09년 2월 6일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시키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지역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조례로서 분만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시의 실정에 비추어 우리지역 병․의원에서 출산하는 모든 산모의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철윤재화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재화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기본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도 심사보고한 내용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정윤호 의원 외 11명 발의)


9.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밀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23분)

○ 의장 김기철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일괄상정합니다.
정윤호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정윤호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윤호 의원입니다.
제12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경기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를 기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환경부표준 수도급수 조례 제정에 따라 수도사용자들의 권리보호와 수도사용료 기본요금 폐지 등 우리시 지역 실정에 맞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기본요금제도를 폐지하고 실사용에 따라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물 절약과 하수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간 신고 포상금제 시행으로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된 바 있고 환경부의 포상금제 시행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1회용품 신고 포상금 관련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밀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3조에 지역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특별시, 광역시, 도뿐만 아니라 시군구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 설치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이며, 조례안 제5조 조문내용이 조례 제704호로 적용된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와 부합되지 않아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기철정윤호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윤호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지역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한 내용과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밀양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밀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동안 2009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엄용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 출석의원 (11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장태철, 정윤호, 지정곤, 허홍

○ 출석공무원
시장 엄용수
부시장 조영두
총무국장 이상호
건설도시국장 김진구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종
보건소장 방준용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
세무과장 박영기
문화관광과장 장신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노대
사회복지과장 장성기
종합민원과장 도재호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
건설과장 박철석
도시과장 안기완
건축과장 김태영
재난관리과장 박용보
환경관리과장 백문종
교통행정과장 류욱희
산림녹지과장 이광우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김기철
서명의원 손진곤
서명의원 양순자
사무국장 이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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