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9년 07월 13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회의)
1. 2020년 밀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3.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20년 밀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3.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윤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28회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안은 2020년 밀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1. 2020년 밀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정윤호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밀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도시과장 안기완입니다.
2020년 밀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시의 지속적인 도시발전과 개발정책의 여건변화에 따른 시가화 예정용지 공업용지가 되겠습니다. 추가확보 등 지역개발을 위해 기 승인된 2020년 밀양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일부변경이 필요한 실정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의 방향성과 지침을 제시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고 있는 2020년 밀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의 청취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범위는 계획구역과 목표연도, 계획인구는 변경이 없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계획 기준연도가 당초 2002년도에서 2007년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 총괄 변경안은 시가화 예정용지 중에서 지금 기정 8.719에서 3.5㎢가 증가된 12.219가 산업단지용지 증가로 인해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도 기정 9.213에서 8.863이 증 되어서 18.076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이 변경된 3.5㎢는 중부생활권에 포함을 시켰고 이 중부생활권내에 밀양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업용지를 확보해서 계획적 개발을 유도코자 합니다. 그리고 함양-울산간 고속도로를 반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본설계 노선안 확정을 위한 관련 행정기관 협의 중에 있고 기본설계 되는 노선 확정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145.8km 중에서 우리시관내 구간에는 약 41k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원지변경입니다. 기존 용활동 암새들에 지정되어 있던 유원지는 장기미집행시설 민원해소를 위해서 폐지를 하고 단장면 미촌리 시유지에 관광휴양시설 조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입니다. 작년 7월 24일 밀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용역 착수를 했고 그리고 2009년 5월 14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해서 시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 밀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청회 및 주민공람 실시결과 약 228명이 참석했고 전문가의 의견이 14건, 주민의견이 3건 있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09년 8월에 밀양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하고 2009년 9월에일부변경 승인신청을 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기관 부서 협의를 거쳐서 2009년 12월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일부변경 승인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제시의견 및 주민제시의견 조치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수룡전문위원 김수룡입니다.
2020년 밀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09년 7월 2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2020년 밀양도시계획 일부변경안 관련근거, 그동안 추진경위, 공청회 및 주민공람 실시결과, 향후계획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시의 도시발전과 개발정책의 여건변화에 따라 시가화 예정용지 즉 공업용지 추가확보 등 지역개발을 위해 기 승인된 2020년 밀양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밟기 위한 것으로 도시기본계획은 우리시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며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으로 일부변경안중 계획기준 연도변경, 시가화 예정용지 추가확보,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반영 건 등에 대하여는 이견은 없으나 근본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의 주요 핵심사항이 첨단산업단지개발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미래 성장동력산업인 첨단과학산업단지가 우리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유원지 시설 변경 건의 경우 용활동일원의 암새들 유원지 폐지는 중심부에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고 지역여건상 시가화 구역과 분리되어 접근성 및 토지이용 효율성이 낮아 개발이 불리하고 낙동강 상류인 점,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 차원의 민원해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며, 단장면 소재 미촌시유지의 경우 유원지로 신설코자 함은 동북생활권 관광 중심기능의 개발방향과 연계한 관광 휴양형의 시설 등을 입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종전 영어도시 조성계획이 무산되어 시민들이 관심이 많고 또한 미촌시유지 개발방안 민간제안 공모기간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어 공모기간 중에 있는 점, 유원지로 변경시 개발제약사항,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예정노선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분석 기본계획반영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2020년 밀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손진곤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업무추진에 정신이 없을 줄 압니다만 지금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산외면양덕까지는 노선이 확정 났다고, 항간에 양덕에서 단장을 스쳐지나가는 데는 아직 정확하게 결정이 나지 않았다 그러는데도 지역주민들은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알고 지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산외, 단장을 거쳐 갈 때는 단장지역에는 결국 진입하는 코스는 한군데도 없으니까 결국은 양덕까지 나와서 다시 연결을 해서 거꾸로 다시 회전해 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생각해본 적은 있는지? 지역주민들은 그냥 스쳐만 지나가는데, 아무런 득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개선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차제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함양에서 밀양까지가 1구간이고 밀양에서 울산까지가 2구간으로 용역을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양에서 밀양까지는 지금 용역이 완료가 되었고 밀양에서 울산구간은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는 이게 기본계획이고 실시설계는 2010년에 용역발주를 하고 착공은 2012년, 준공은 2017년에 개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단장구간에 진입하는 IC관계 때문에, 추가 설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시에는 무안 쪽에 IC가 1개소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부북 쪽에도 국가산업단지하고 인접해서 추가 설치하는 것을 여러차례 한국도로공사에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기존 IC와의 간격이 너무 좁기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한 것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판단을 하고 회신도 그런 식으로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단장구간도 마찬가지 사유이기 때문에 단장에서 양덕까지 걸리는 시간이 차량으로 이동하면 한 5분 정도하면 나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 구간에 IC 추가 설치는 곤란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진곤 위원우리 의회가 항상 늦은게 집행기관에서 보안을 유지해달라, 보여줄 수 없다 이런 논리에 맞추어서 함양-울산간 밀양을 스쳐가는 구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데도 밖에 나가면 아주 칼라 풀하게 민간인들이 벌써 알고 이야기를 하고 해도 의원들은 그저 몰라도 좀 어룸한 척 이렇게 할 수 밖에 없고 그렇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보안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거의 확정적이라 그러는데 지역주민들은온갖 질의를 다해 오는데 그 지역구 의원은 정확한 노선도 몰라가지고 정확한 답변도 못해드리고 또 묻다 보면 행정에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데 데리고 가다 보면, 데리고 갔다온 사람은 또 이렇게 하더라, 하더라 방송이 되는데 일반인들은 자꾸 의혹이 증폭되니까 어느 정도의 지역을 지나가는 마을정도의 위치는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는 한번 쯤 설명도 해주고 해야 될 것인데 진작 가장 많이 알아야 할 지역구 의원은 모르고 민간인들이 알았을 때는 좀 황당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만큼이라도 설명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협조체제가 되어야 민원이나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용활동 일원의 유원지가 폐지되고 단장면 미촌리 일원이 새롭게 지정이 되면 양쪽다 득과 실이 있을 것인데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유원지, 암새들 유원지는 폐지를 하고 미촌시유지는 다시 신설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이 암새들 유원지는 유원지로 결정된 일자가 1991년도9월달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용두목하고 이런데 보면 암새들 일원하고 보트로 연결되어서 여름철이나 봄․가을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찾아서 이용을 하고 한 그런 상황이어서 유원지로 결정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용두목 쪽에 그 당시 자연스럽게 되어 있던 그런 환경들을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옹벽을 설치하고 하니까 여건이 변화되므로 해서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결정을 해서 지금 약 18년 정도 경과를 하다보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유원지로 지정만 해놓고 개방은 되지 않으니까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2007년도 7월달에 토지소유자 우윤택 외 51명이 이 암새들 일원에 지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를 해지하고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을 해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후에 기본계획변경을 할 때 검토를 하겠다고 회신 해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그런 차원에서 해지를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미촌리 시유지에유원지 개발 지정은 지금 경제투자과에서 민간 자유제안공고를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이 체류형 관광레저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지역경제활성화 및 우리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에 대해서 민간자유제안 공모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인 경제투자과에서 이 지역에 향후에그런 제안이 들어 왔을 때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 협조를 해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 계획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진곤 위원미촌시유지는 지역주민하고 관계없이 시유지기 때문에 그런 여론수렴이필요없고 경제투자과 요구에 의해서 유원지로 지정을 한다, 그죠?
○ 도시과장 안기완예.
손진곤 위원그렇더라도 지역에 정말 이것이 장기적으로 개발이 안 되고 있으니까 또 유원지로 지정해놓고 하세월이 되면 지역주민들은 또 허탈감에 빠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진척사항 어디까지 왔는지 알 수는 없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지금 경제투자과에서 연말까지 공고를 해서 내년초에 접수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약 30건 정도 협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만일 지금 기본계획에 이런 유원지시설로 반영을 해놓으면 공모기한 끝나고 제한이 되어서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이게 용도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또다시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행정적인 기간이 오래 소요되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사전에 반영을 시키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진곤 위원저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무래도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잘 아시리라 믿는데 약 30건의 투자문의나협의가 들어왔다 그러지만 저도 알다시피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간브로커나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업자를 데리고 와서 가공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30곳 중에서도 가능한 그런 제안을 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국장님.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직접 우리 국 산하로 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어렵고 저하고 이야기 한, 자문을 구했다고 할까 한 곳도 세군데 정도. 우리나라 대기업을 끼고 있는 세 군데 정도가 자기들이 검토를 해서 한번 제의를 하겠다. 그러면 그때 전반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한번 부탁한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한 세군데 정도는 넣을지, 안 넣을지 그것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됩니다만 대기업에서 그런 제의가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손진곤 위원지역구 의원으로서 참 답답한 마음이 많이 있는데 혹시나 우리나라경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니까 마음먹은 대로 체류형 관광레저단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그냥 경제투자과 이렇게 정해놓지는 말고 우리 도시과에서도 적극 동참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런 문제들도 의회 산업건설위원회하고도 숙의를 해서 하다보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더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협의해서 의논할 줄 아는 그런 자세를 요구하고 마지막으로 첨단과학산업단지가 부북 쪽으로 지역을, 단지를 지정할 수밖에 없는,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를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의 당초 예정지를 여러 군데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그 당시 검토할 때는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취수장과의 유하거리 제한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 예정지 중에서 가장 유하거리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지반문제, 연약지반에 대한 그리고 또 인근에 산을 일부 편입해서 절토하고 성토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지역, 그리고 기존의 시가지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찾다 보니까 여러 후보지 중에서 중부생활권 내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손진곤 위원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다면 지난주 우리 본회의에서 동료의원이 제안했던 교동 공동묘지 이전문제, 그 활용문제도 연관시킬 수 있는 지를 잘 참고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과장님보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손진곤 위원님께서 질문 서두에 지적을 했다시피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기본설계도 그렇지만 모든 다른 분야가 지역구 의원이나 의회에서 좀 미리 알고 싶어서, 주민들 민원에 답변을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면 지금 현재는 유출시킬 수가 없다 이러고 사실 밖에 나가 보면 물론 우리 행정에서 유출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용역회사를 통해서 아마 유출 되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밖에 나가면 부동산 업자들이 사실상 기본설계한 도면을 들고 다니면서 지금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의원들한테 묻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라서 담당 소관 과에다 전화를 해서 뭘 물으면 지금 현재 유출시킬 수가 없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답변을 그렇게 들어서 사실상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도면은 유출안 시키더라도 대충 지금 우리가 현재 되어 있는 기본정도는 설명을 해주는 것이 맞지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IC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IC를 더 추가할 수는 없지만 건설과에서 건의를 했다는 부북 쪽에 첨단과학산업단지가 들어서는 것으로 부북 쪽에 IC를 하나 더 해달라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게 무안에 기본 IC가 선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안과 부북은 사실 거리가 얼마 아닌데 만약에 첨단과학산업단지가 부북에 들어서지 않았을 때는 부북 IC가 사실상 필요성이 없고 모든 밀양시에 들어오는 접근성을 따지는 것 같으면 무안에 IC가 생기면 에나 단장면 쪽에 IC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 우리 표충사나 산내 얼음골이나 전부 접근하기가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라서 혹시 건설과에서 다시 IC를 밀양에 하나 더 추가로 건의를 드리는 것 같으면 그쪽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일어나는 문제가 바로 처음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기하신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시고 계시는 가운데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 솔직히 말하면 저희들도 모르는 가운데 주민들이 알고, 알고 하는 것이 아니고 뜬소문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저가 지역경제투자과장 할 때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 저가 설명을 많이 드리고 이랬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곤혹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지만 특별한 비밀을 요하는 경우 서류를 우리가 복사해서 의원님께 드린다 이런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괜스레 서로가 의혹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한 큰 비밀을 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드리도록 우리 실무과장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서로 협조하면서 일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IC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북하고 무안의 IC문제가 현재 대충의 계획은 무안 운정초등학교 부분이 아마 IC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현재 지방도로 연결하는 쪽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좀 요구를 했던 부분은 국지도로 30호선 인근 거기에다 IC를 하나 더 만들고, 그러면 부곡하고 앞으로 대산 창원 쪽 연결되는 부분 그렇게 되고 또 우리 시내 쪽을 연결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부북이 되어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첨단과학을 떠나서. 그렇게 했었는데 터널부분이 굉장히 많아져버렸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그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터널구간이 되어 가지고 IC 2개 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 낸 것은 IC는 무안 운정에 하나정도 하고 그 대신 운정초등학교 그 부분이 여하튼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판곡인지 여기에휴게소가 하나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휴게소 하나에 IC 하나가 우리 지역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 엄광 그쪽에 양덕 거기에서 연결되는 그 부분이 JC라 그럽니까? JC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동부지역을 커버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추가로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 단장 쪽으로 넘어가면서 또 설계가 되어질 때 별도로 검토할 부분이있다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대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운정 쪽에IC가 생기면 현 지방도로 넘어오면 15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밀양시민이 이용하기에는 별로 이용의 가치가 없다. 그래서 지금 협의를 우리가 조건부로 승인 요청한 것이 현재 제대에서 바로 터널을 해서 백안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그 이전에, 개통이전에 해달라. 물론 지방도지만 고속도로와 연계되어가지고 좀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이 부분 여하튼 도하고 협의하든 어떻게 하든 그 고속도로 개통 이전에 개통을 해서 시민이 이용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진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쪽 부분은 아직 특별히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만 향후 이런 부분 필요성이 있을 때는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국장님 물론 시민이 이용을 하기에 편리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우리 밀양에 유일하게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 단장, 산내, 산외 저쪽에 유원지가 많아서 많이 오는데 물론 울산 국도가 확․포장이 되어서 다소 해소가 되겠습니다만 여름 성수기 때는 상당히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나중에 2차로 단장면 쪽으로 기본설계를 할 때 IC 부분을 건의할 것 같으면 그쪽에 하나를 하면 우리 밀양을 찾는 관광객들이 표충사나 산외나 산내입구에 있는 유원지나 그런 곳을 이용하기가, 우리 밀양을 찾는 관광객들이 다소 편리하지 않겠느냐! 우리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밀양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좀 더 편리하게 교통체증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밀양에 가면 지금 사방팔통 으로 전부 도로가 잘 닦여 있습니다만 여름에 놀러가기 상당히 편리하다, 교통이 편리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저가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현재 엄광 양덕쪽 JC에서 내려가지고 가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서 바로 넘어가면 터널로 되고 사실 조금 가고 또 터널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단장 쪽에 했을 때우리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 유용성이라든지 또 거리, 고속도로의 IC나 JC 이런 것과의 거리 관계 이런 부분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한 번 더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손진곤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과 실제 현 추진사항과 그리고 실제 유치 가능성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첨단과학산업단지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연말에 국토연구원에서 기본용역은 마쳤고 그 이후에 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를 통해서 국가산업단지 지정 추진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작년 8월달에 5개 지구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난 이후에 작년연말에 추가적으로 한 몇 개소를 더 지정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계획을 했습니다만 작년 연말에 경제불황 관계 때문에 지금 현재는 추가 지정 계획이 자기들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해양부를 통한 직접적인 국가산업단지 지정은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나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해서 지금 나노융합산업발전 전략에 보면 나노융합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밀양으로 좀 해달라고 지금 지식경제부하고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융합산업 발전전략 계획이 일부 수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계획수립을 변경할 때 그 나노융합산업단지 위치를 밀양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곤 위원실제 그러면 유치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그럼.
○ 도시과장 안기완예. 지금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으려고 각 지자체에서 가장 노력하는 이유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 사업시행자가 토지공사나 수자원공사나 이런 공사에서 사업시행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자체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으려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 국가산업단지 관계는 처음 계획단계부터 사포산업단지 하고 연계된 한국토지공사 경남지역본부하고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공사하고 같이 협심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해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열심히 해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국가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신공항 문제도 마찬가지이고 시청 정문에 현관 들어가는 로비 앞에 큰 현수막만 붙여 놓는다고 해서 공항이 이리로 지정되는 곳도 아닙니다. 국비나 그리고 도비 모든 것을 확보하는 과정에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밀양시에서 공무원들이 좀 소홀하다. 적극성을 띄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도청 공무원을 통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냥 신청만 해놓았다고 해서 지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을 해서 국가첨단과학산업단지가 밀양으로 들어 올 수 있게끔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공모기간이 1차 연기되어 올해 12월 31일까지 공모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모제안 건수가 31건인가 아까 전 말씀하실 때 그렇게 이야기들었는데 이것 우리가 관리지역으로 그대로 놔둔 사항하고 유원지로 바꾸는 이러한사항하고 그에 대한 장단점은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모는 연말까지로,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공모기한이 연기가 되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모기간이 끝나면 제안서 접수는 내년 1월4일부터 1월 8일까지 접수를 받고 우수사업 제안자 선정발표는 2010년 2월 중에 계획이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공모하는 주 원칙을 정해 놓은 것이 체류형 관광레저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지역경제활성화나 우리시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이기 때문에 이런 체류형 관광레저사업을 만일 제안을 받아서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지면 유원지로 지금 지정을 변경 해놓으면 바로 사업시행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용도지역 그대로 놔뒀을 때는 이런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추진하는데 시일이 더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장태철 위원그럼 지금 제안공모 받은 것을 한번 검토해보면 체류형 휴양관광시설을 요하는 그러한 공모제안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이 관리지역과 유원지로 바꾸기 이전에 공모했을 때는 그러한 사항들을 모르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제안하신 분들이. 전부다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제안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에 대해서는 사후에 어떻게 홍보를 해서 휴양시설로 바꾼다면 재다시 홍보를 해서 그런 쪽의 제안도 공모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하십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지금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을 꼭 첨단과학산업단지 때문에 일부변경하는 용역을 하기 때문에 기존 이런 것 까지 포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함양-울산간 고속도로라든지 유원지라든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검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기본계획 변경하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을 때는 시기적으로 그때부터 다시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장태철 위원함양-울산간 고속도로 혹시 우리가 지금 유원지로 지정하고자 하는 그곳을 통과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지금 말씀하시는 구간은 함양-울산간 고속도로는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지금 현재 기본노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구간은 용역이 완료가 되었고 2구간에는 밀양에서 울산간은 지금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본노선인데 이 기본노선도 지금 현재 미촌시유지보다는 위쪽으로 노선이 선정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장태철 위원이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노선을 우리시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그죠. 협의를 하러 오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참가하는 우리 부서는 건설과만 합니까?
아니면 도시과하고 몇 과에서도 참여를 합니까? 협의하는 과정에.
○ 도시과장 안기완예. 실무적인 노선관계 협의는 주로 도로부서인 건설과를 통해서 하고 필요에 의하면 관련 실과까지 포함해서 이후에 이런 2구간 같은 데는 추가적인 협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태철 위원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설과만 협의에 참여하는 것 보다는 거기에관련되는 부서의 과장님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시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는 그러한 사항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함양-울산간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이 기본계획 수립되면 한번 고치려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수립되기 이전에 우리가 관련된 부서의 과장님들과 그분들과 협의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한번 해봐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지금 우리시에는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용역회사에서 1, 2, 3안이 우리시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노선에 따라서 1안이든지 2안이든지 3안이든지 그 노선에 따라서 지금 확정을 지으려고 그렇게 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아까 손진곤 위원이나 우리 정윤호 위원장님이나 공인중개사에서 먼저 알고 지도상에 벌써 훤하게 그려가지고 있다는 것은 밀양 시중에 다 그렇습니다, 지금. 밀양시중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면 다 그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것이 1안인지, 2안인지, 3안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몇 급 비밀인데 우리 의원들이 한번 보자고 하면 정말 참 그냥 보여줄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비공개로 우리 의원들을 믿고 그렇게 참고삼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사항인지 어떻습니까? 정말 영구적으로 비밀보장하고 나중에 사업시행자가 공포를 했을 때 그때 알아야 되는 것인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아까 그 문제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아닌 것 같으면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일반 시민들보다 먼저 아시고 시민들하고 만났을 때 대화가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철 위원그것과 마찬가지로 최첨단과학단지 지정도 지금 부북면 어느 어느 곳에 온다고 하는 이런 것들도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만 바보지 일반 시민들은 아주 똑똑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물으면, 어디 가노 그러면 부북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개략적으로 딱 정해져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부북면 어느 정도 쯤에 계획을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우리 여기에 위원님들 투자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투자할 것 같으면 뭐하러 의원생활 하시겠습니까? 부동산이나 사고 팔고해서 돈이나 벌고 있는 그러한 현상으로 변하고 있는 그것이 오히려 옳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첨단과학산업단지하고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하고 지금 질의․응답이 끝나고 나면 5만분의 1이라든지 이러한 속에 점하나 찍으면 그것이 개략적으로 어디쯤인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모르거든요.건설파트에 계신 분들은 점하나 찍으면 5만분의 1 같으면 어느 지점을 통과한다 이런 것을 다 아시겠지만 부동산업자들도 그렇습디다. 노선을 해놓으면 어느 지점에 어디 어디 이래가지고 자를 대어 그 노선을 찾아냅디다. 내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업자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항을, 이 노선을 알고 그러느냐 하니까 5만분의 1이나 우리 지도상 정말 그러한 것이 1,2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정말 어디인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똑똑하게 찾아내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무리한 부탁입니까? 들어 줄 수 있는 부탁입니까? 이 질의․응답 끝나고 나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하고 최첨단과학단지 지정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에게 알려줘도 괜찮을 것 같으면 알려주시고 질의에 곤란한 점이 있다든지 일신상에 문제가 있다 든지 그런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양해를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저도 아직 이 노선 1, 2, 3안이 왔는지 모릅니다. 잘 모르고 있고 전체 노선도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상태가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다음이 바로 건설과 보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가 봤을 때 큰비밀은 아니지 않느냐 싶고 현재 확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복사를 해가지고 돌린다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어려울 것이고, 노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라고는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싶고, 저도 내용을 1안이 있는지, 2안이 있는지, 3안이 있는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고 어쨌든 있다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저가 한번 우리 직원들을 설득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첨단산업관계는 이미 지난주 이래가지고 그 구역이 아마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하도록, 고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위치를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장태철 위원이제 우리가 첨단과학산업단지는 그렇게 의회에 공개를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하고요, 그리고 함양-울산간 고속도로는 1, 2, 3안이 안 되더라도 개략적으로 노선이 이렇게 흘러간다. 그리고 밀양 IC에서 접목이 된다, 아니면 남밀양 IC에서 접목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쪽으로 나갈 것이다 하는 그러한 정도는 알수가 안 있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대략적인 노선도는 저도 봤기 때문에 나중에 건설과 결산관계 마치고 나서 이 자리에서 도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사해드린다든지그런 것은 어려운 것이니까 그것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태철 위원국장님 복사까지 해주시려면 상당히 감사한데 그렇게 안해주셔도 되고 설명으로서 갈음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제안하신 것은 이 3건 밖에없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장태철 위원3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제안하신 분들의 제안을 정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제안인 것 같으면 꼭 반영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에 조금 의아해서 한마디 묻겠는데 부북에첨단과학산업단지가 들어올 그 자리에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는 중앙부처 위에서는 새로이 또 지정을 할 그런 계획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밀양시에서 수많은 노력을 해서 지정을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지금 지정도 안되고 아직까지 할 계획도 위의 중앙부처에서는 없는데 우리시에서만 그 지역을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어버리면 개인 재산권 행사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기계획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할 때는 향후의 어떤 가격상승이라든지 또 새로운 개발행위가 이루어져 있다든지 그 다음 보상의 문제가 굉장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지역은 아까 안기완 도시과장이 설명했듯이 이미 용역이라든지 절차를 거쳐가지고 있고 단지 국토해양부에서 자체적으로 추가 지정의 계획은 없지만 지식경제부를 통해가지고 나노분야 육성지원을 위해서 육성을 위한 국가산업단지가 필요하다.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하기 위한전초전이다. 물론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는 일부의 제약을 받게 되겠습니다. 건축이라든지 그 다음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 부분에서 받습니다.
받지만 큰 대의를 위해서 향후에 이 지역은 우리가 반드시 첨단산업단지 지정한다는 가정 하에서 일을 추진하는 겁니다. 3년간 개발행위제한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아니, 국장님! 지금 우리 밀양 쪽에 첨단과학산업단지를 밀양 쪽에하나 갖다 놓겠다라는 중앙부처의 무슨 지침이 있어서 어디에 신청을 해라 그래서 하는 것 같으면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으면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보상문제도 좀 원만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될 지, 안 될지도 모르는 곳에 오직 사후에 보상문제를 가지고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어가지고 만약 안 되었을 때 그 개인재산권으로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은 어디서 보상을 받습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예를 들자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바깥의 민원인들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은 물론 도시과 소관이 아니고 우리 건설도시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농로 진입로사업을 하다가도 일부 보상을 10필지 중에 4필지 보상을 하고 다른 6필지가 보상협의가 빨리 안 된다고 해서 그 진입로 사업을 안하고 포기해버렸습니다. 포기해 버렸는데, 그것도 부북면입니다. 포기해 버렸는데 그 보상을 받은 지주가 이것을 진입로를 한다고 해서 나는 흔쾌히 이 보상금액에 협의를 해주었는데 공사도 안하고 돌려버리면서 만약에 16만원에 보상을 받은 것 같으면 지금 그럼 내 땅을 돌려 달라 그러니까 땅값이 상승했다고,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지금 28만원을 내라한다 말입니다, 시에서는.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바로 부동산투기사업을 한 것 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시에서 보상하고 이런 데만 걱정을 해서 사전에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으려 그러는데 이것이 3년이 걸리든 4년이 걸리든 걸려서 첨단과학산업단지로 그 지역이 지정이 안 되었을 때 그 개인재산에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은 누가 보상합니까? 그런 개인적인 재산문제도 생각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물론 개인의 재산문제를 생각해야 되는 것도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큰 사업을 위해서 일부 꼭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무조건 100%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단지 매매라든지 이러한 행위를 할 때 지장을 안 받겠습니까? 그것은 일반 생활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허가라든지 이런 것 조치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아무 것도 못하는 이런 행위는 아니다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주민들 개개인의 재산권도 많은 참고를 해서, 숙지를 해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건은 2020년 밀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따른 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의안이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호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밀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의견서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밀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의견제시의건은 배부해드린 의견서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건설도시국 소관(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3.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1시 06분)

○ 위원장 정윤호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우리 의회소속 의원과 전문 세무사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보고서는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수룡전문위원 김수룡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추천한 허홍 대표위원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09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의견서와 함께 2009년 6월3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검토보고서의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요약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에서 10페이지 채무까지 결산관련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총괄적인 검토의견입니다.
총괄사항입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단계로 세입․세출예산, 채권․채무 등의 1년간 집행실적을 예산사업구조 등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기록, 정리함으로서당초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8년도 재정 총규모는 전년도대비 8.25%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전년도대비 8.1%, 세출결산액은 6.9% 각각 증가하였으며, 세입의 증가사유로는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중 징수교부금 수입과 전년도이월금 등 129억원, 재정보전금 4억원, 사포지방산업단지 공기업특별회계 지방채차입금 90억원 등 223억이 줄어든반면 지방세 76억원, 지방교부세 324억원, 국․도비보조금 213억원 등 613억원이 늘어나면서 전체 39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8년도 전체 세입․세출에 있어 예산현액과 세입결산액이 61억 3,900만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252억원, 특별회계 124억원 등 376억원으로 많이 발생하였으나 일반회계의 경우 2009년도본예산에 140억원, 1회 추가경정예산에 117억원을 계상하여 세입없는 순세계잉여금 5억원을 세입예산액에 과다 계상함은 잘못된 사항이며, 또한 2009년도 본예산에 55% 정도 반영함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할 때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항으로 정확한예측을 하여 최초 편성시부터 적정한 예산편성을 하고 미반영분은 추경에 반영토록 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8년도 채무액 분석결과전년도 669억원 대비 59%가 감소한 272억원으로써 일반회계의 하자보수 보증금 등 세입․세출의 보관현금, 환경미화원 등 상용근로자 퇴직급여 충당부채, 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 등 98억원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관리 상용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발생액 9천만원, 농공지구조성 및 수질개선관리 기타특별회계의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7,900만원 등 전체 101억 6,900만원의 채무가 발생하였으며 차입금으로써 삼문도로개설 16억 1천만원, 교동 종합체육시설 부지매입비 49억원,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8,720만원 등 소계 65억 9,700만원, 세입․세출외 현금보관분 75억 8,600만원, 국․도비집행잔액 반납분 기타채무액 21억 4,300만원 등 일반회계 합계 158억원과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특별회계의 상수도시설확장 지방채 8억 3,200만원, 삼랑진․하남하수도처리장 시설비 차입분 31억 1,800만원, 분뇨처리시설 5천만원, 사포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300억원, 특별회계 합계 340억원 등 총계 498억원을 상환하여 지방재정의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재정운영에 기여하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2008년도 결산서상 계속비사업은 독립기념공원 조성사업 외 4건으로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기간 사업추진에 따른 주변여건변화, 부서간 업무미흡 협의로 인한 중복 또는 과잉투자로 인한예산낭비, 공사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예산낭비 등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많은 노력이요망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의 경우 집행률은 지난해와 동일한 81% 정도이며 미집행액 중 명시이월 456억원 등 이월액이 559억원으로 13.6%를 차지하며 집행잔액은 22억원, 국․도비보조금24억 8,500만원 포함입니다. 222억원으로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중 국․도비보조금이 24억 8,500만원으로 과다발생한 것은 사업집행 과정에 보다 세밀한분석과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월사업비 중 예산현액에 11.1%에 해당하는 456억원이 늘어난 명시이월의 과다발생은 절대공기부족, 보상협의지연 등의 사유도 있겠지만 명시이월의 성격상 이월사업비 자체가 당해연도인데 그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예산으로서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사업비로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예산 대부분이 1년 동안 미집행 사장됨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한 분석은 물론 예산심의시 보다 엄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하면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발생시는 그 잉여금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회계 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원리금 상환에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8년도의 경우 158억원이라는 지방채가 상환되었지만 향후 잉여금 발생시 지방채 원리금상환에 우선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총 222억원 중 예산절감은 1.1% 2억원으로서 예산절감액이 극히 미미하여 소모성경비 등 예산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아랫부분 세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093억 3,779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현액에 50.9%에 해당하며 총 집행액은 예산현액대비 77.3%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미집행액은 22.7%로서 전년도대비 다소 줄었다고는 하나 매년 과다한금액이 미집행 반복 이월되고 있는 실정이며 건설과 165억원, 도시과 164억원, 재난관리과 25억원, 산림녹지과 16억원, 농정과 7억원 등 이월사업의 주된 이월사유가 절대공기부족 또는 보상협의지연 등이며 사업부서에서는 조기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실무진의 노력과 보상과 연계되는 사업은 사업의 성격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보상비와 공사비를 격년 편성토록 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의 세출예산이 이월되지 않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심사시 엄정한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의 불용처리는 다음연도 잉여금 세입으로 재투자되지만 예산확보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발생됨은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극히 비효율적인 사항으로 건설과의 농업기반조성 수리시설 자체사업 시설비 4억 1,300만원 총예산액은 41억 2,400만원입니다. 도로개선 자체사업 시설비 4억 5,500만원, 총 예산액은 102억 7,400만원입니다. 도시과의 도시계획도로 자체사업 시설비 9억 4,200만원, 총 예산액은 293억3,500만원, 교통행정과의 대중교통지원 운수업계보조금 26억 700만원, 총예산액은 217억 4,500만원 등은 편성목에 대한 예산규모가 방대하고 집행잔액 역시 과다발생 되었으므로 예산편성시 부터 투자사업에 대한 적정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예산심사시 또한 엄격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또한 이월사업에 대한 불용처리는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환경관리과의 환경시설 인근 주민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 10억원, 산림녹지과의 녹지 및 양묘장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감리비인 밀양대공원조성사업비 2억 2천만원 등은 2007년도 예산에 편성 2008년도로 이월한 후 2008년도말 불용처리함은 불필요시 적기에 추경을 활용 타사업에 전환하여야 함에도 2년간 예산을 사장한 사례로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743억 5,02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56억 9,438만원이고 수납액은 749억 8,992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대비 99.1%입니다. 특별회계 중 특히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타회계로부터 많은 예산지원에도 특별회계 전체 미수납액의 47.6%를 차지하고 있어 부서별 징수전담반 편성 등 징수대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하수도특별회계의 경우 전체 예산액 219억 5,100만원 중 자체재원은 하수도사용료수입 12억 7,500만원, 이자수입 2억 3천만원, 공사부담금 2억원 등 17억 500만원으로써 총예산액 대비 자체재원비율이7.7%에 불가할 뿐 아니라 2009년도 7월부터 기본요금폐지, 또한 사용료 현실화율이 9.4%에 불과하며 인상요인은 961.2%로 채산성이 극히 악화되어 있어 사용료 현실화 등 자체재원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이월액 중 하수도사업공기업이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13건 등 16건으로 전체이월액의 63.8%를 차지하고 있어 특별회계 역시 예산편성시부터 면밀한 사업분석으로 보상비와 공사비를 구분 편성하는 등 이월액 감소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현액 대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집행률은 18.1%, 주택사업특별회계 집행률 0.9%, 기반시설특별회계 집행률은 3.0%로서 극히 저조한 실정이며 특히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주택사업 등에 국한하여 지원되는 융자금지원사업으로 융자금신청자가 없어 매년 많은 예산이 잉여금으로 반복처리-2009년도의 경우 1회 추경시 8억 5,699만원 일반회계로 전출했습니다-되고 있어 본 특별회계와 관련조례 폐지가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7페이지 하단부 계속비사업과 18페이지 기금, 채권, 채무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달아서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2009년 6월 3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7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신청현황은 건설과 1건, 재난관리과 1건, 상하수도과 1건, 농산물유통과 2건 등 합계 5건으로서 검토결과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현황은 일반회계에서 5건 2억 9,159만 1천원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으며 집행사유로는 5건 공히 가뭄극복을 위한 관정 및 대체수원개발, 농작물 스프링클러 지원사업 등으로 이는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밀양시 재무회계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과소 직제순서에 의하여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 상단부 국유재산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총 1억 8,032만 8천원 중에서 저희들 과 소관에 국토해양부와 농림부산부에 2,046만 566원이 국유재산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용료수입에 도로사용료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6,900만 8,730원에서 실제징수는 1억 6,030만 4,060원 징수하고 미징수금액이 750만 4,340원 미징수가 되었습니다.
징수율은 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잡수입 중에 총 4억 1,762만 7천원 중에서 저희들 국․공유재산과 도로사용료에 대한 변상금수입이 2,122만 7,300원 포함되어 있고 건설기계 및 건설업 등록관련 과태료수입이 340만 5천원이 같이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난연도 수입에 건설기계 관련 체납액이 1,702만 3,150만원이 포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저희들 건설과에 전체 2008년도 예산액은 468억 8,382만 9천원이며 전년도이월액 174억 3,196만 5,670원과 예비비사용액 950만원 합쳐서 예산현액은 643억 2,529만 4,670원으로서 이중 지출액이 459억 8,434만 5,02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은 명시와 사고이월 합쳐서 165억 5,308만 1,420원을 이월해서 집행잔액으로서 17억 8,786만 8,23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과에 수리시설 자체사업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양․배수장 관리인부임으로 6,540만 4천원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 지출은 5,025만 6,6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514만 7,4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다음 일반운영비에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2,3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은 2,050만 8,080원을 집행하고 249만 1,920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1,850만원으로서 배수장의 민간관리 전기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680만 7,140원을 집행하고 169만 2,86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00만원 중에서 4,891만 7천원을 집행하고 608만 3천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자체사업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40억 4,400만원은 전년도 8천만원 합쳐서 41억 2,400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출을 33억 2,330만 9,550원 집행하고 사고이월을 3억 8,754만 7천원 사고이월 시키고 집행잔액은 4억 1,314만 3,45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전체 삼랑진 덕촌보강공사 외 66건에 대한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액 8천만원은 희곡 용수로정비 및 편입토지보상금으로서 전액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고 상단부 시설부대비입니다. 500만원을 편성해서 281만 1,100원을 집행하고 218만 8,9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설계용품, 공사부대비용만 집행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예림 1리 배수로 복개사업으로서 3천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한해대책 자체 추진사업비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800만원 중에서 792만 2,460원을 집행하고 7만 7,54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한해대책장비임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개보수 보조사업에 실시설계비 1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강동 배수개선사업에 설계를 한 사업으로서 지출행위는 8,140만 8천원 지출하고 명시이월을 7,560만원을 시켰습니다.
그다음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1억으로서 이 사업은 전체 1억을 명시이월해서 2009년도 연차사업에 포함해서 전체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강동 배수개선사업에 사업착공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3천만원은 상남 우곡 용수지선개보수사업으로서 집행은 2,541만 2,110원을 집행하고 458만 7,89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 습니다. 이 사업은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8,100만원은 수리계의 전기료 등 기타 집행해서 전체 집행이 되었습니다. 소규모 용수개선사업 도로사업입니다. 밑에 시설비에 6억 7,900만원은 상남들 배수로 외 13건에 대해서 집행액은 3억 6,300만 7,180원입니다. 이 사업 중에서명시와 사고이월을 해서 2억 9,656만 5천원을 시키고 실제 집행잔액은 1,942만 7,8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4억은 4억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암 양수장 신설사업으로서 도비 2억원과 시비 2억을 해서 전액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한해대비 용수개발 보조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 500만원 중에서 497만 2,020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만 7,980원입니다. 이 사업도 장비임차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500만원은 국특으로서 연료구입비에 내려가는 사업에 대해서 전체 500만원을 저희들 불용해서 2009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억 2,300으로서 전년도이월액 9,058만 7천원과 예비비 950만원해서 전체 2억 2,308만 7천원으로서 지출액이 1억7,114만 2,25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을 3,763만 2천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431만 2,750원이 되겠습니다. 이 명시이월사업비는 관정이용 시설비로서 명시이월되었고 그 밑에 950만원 예비비는 암반관정개발 2개소에 대한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동매화와 단장의 관정개발 2개소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 보조사업에토지매입비가 6,42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집행은 5,706만 5천원 집행하고71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4억 7,36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저희들 이월사업 5억 5,046만 3천원과 합쳐서 총 9억 7,913만 천원이 되겠 습니다. 이중에 지출은 5억 5,232만 8,780원을 지출하고 사고와 명시이월을 합쳐서 4억 2,680만 1,420원은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부대비 93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이월금과 합쳐서 1,54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613만 4천원 지출하고 명시이월을 935만 7천원 명시이월 조치 하였습니다. 최고 하단부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은 관정개발 이용설계비로서 1,858만 6천원 지출하고 명시이월을 1,141만 4천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최고 하단부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5억 4천만원과 전년도이월금 7억 390만 1,180원 해서 총 12억 4,390만 1,18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7억4,013만 8,53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은 4억 7,456만 7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919만 5,65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량 이월해서 사업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2억 8천만원 전액 2억 8천만원 지출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보조사업에 실시설계비 1,200만원 중 지출은 1,011만 6천원 지출하고 188만 4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 습니다. 그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억 9,600만원에 대해서는 2개사업과 농로포장으로서 지출은 1억 6,140만 7,690원 지출하고 3,459만 2,310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6억 5,800만원도 5개소에 포장사업을 해서 전체 지출이되었습니다. 정주기반확충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 6천만원은 저희들 부북 제대와 상동 고정의 정주권개발사업 설계비로서 지출은 5,025만 3천원 지출하고 명시이월을 974만 7천원 명시이월했습니다. 현재는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 6억 6,8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부북 제대에 대해서 명시이월사업비로 실제 지출은 1억 1,436만 6,050원을 지출하고 현재 명시이월을 5억 5,363만 3천원 이월해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95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북과 상동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이월금 25억 8,268만 5천원은 무안 운정과 초동 정주권사업 포함해서 총37억 3,26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23억 9,316만 7,170원을 지출하고 명시와 사고이월에 포함해서 12억 8,107만 6천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5,844만 1,83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5천만원으로서 저희들 3,396만 2,730원 집행하고 명시이월을 1,603만 7천원 명시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은 27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속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고 하단부에서 두 번째 농촌종합개발사업 보조사업으로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억으로서 단장 사연권역개발사업비로서 현재 지출이17억 만료되었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실시설계비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무연지구 용수개발 설계비로서 실제 지출은 3,856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을 1억 6,144만원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 토지매입비 5천만원도 위에 구연지구와 같이 5천만원 명시이월해서 현재 사업을 발주해서 사업착공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자본이전에 대한 공기관 대행사업비 1억 6,500만원은 2007년도 이월사업으로서 전체 지출을 완료한 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
○ 위원장 정윤호과장님! 우리 위원들께서 충분히 책을 검토를 하고 했는데 특별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된 부분, 아니면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알겠습니다.
저희들 117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 3억 4,600만원은 실제 사업을 완료하고 38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서 네 번째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억도 전체 완료를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간지점에 시설비 77억과 용두교 전년도에 52억 9,344만 250원 전체해서 용두교사업에 시설비가 129억 9,344만25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계속사업으로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포함되었지만 2009년도에는 순조롭게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3억원도 계속해서 집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로개선 보조사업에 실시 설계비 4억 6,500만원은 저희들 행선도로와 수산교차로, 자동차 특별회계 설계를 해서 현재 전체 2008년도 건은 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집행잔액은 1,413만 700원이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도 저희들 39억 7,500만원에서, 이 사업도 사촌위험도로 외 12개소 사업장에 대해서 59억 7,500만원을 집행하고 보호구역개선사업에 2억 9,700과 15억 정도 사고이월을 해서 2,400만원은 지금 현재 사업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저희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2억 5천으로 저희들경관조명 1억 설계비와 교량정밀 안전점검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지출은 1억 213만 8,610원을 하고 사고이월 시킨 1억 2,10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해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도 80억 3,700만원 중에서 이 건은 엄광도로 외 45건에 대해서 실제 지출은 75억 6,583만 5,700원 지출하고 사고와 집행잔액 등 해서 4억 5천만원 조금 많이 남았지만 전체 사업비의 96.7%를 집행하고 실제 집행잔액으로서는 한 4% 정도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제일 위 시설비 1억과 자산취득비 1,500만원은 저희들 집행을 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보험료는 수로원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잉여금 바드리 도로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및 포장사업에 대해서 재료비 6,300 저희들 도로보수에 필요한 아스콘이라든지 이런 사항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고 시설비가 3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억 전년도이월해서 33억을 해서 현재 집행잔액이 5,900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도 2천만원 해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121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부 인건비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도 생략을 하고 사무관리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시설비에 대해서, 1억 4천에 대해서 바드리 농로포장사업을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 사고이월시킨 것 5,503만 7천원에 대해서는 범도 안길포장공사를 했는데 현재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서 댐주변지원사업 8천만원은 전체 저희들사업장에 문제가 있어서 변경을 시켜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지하수관리 보조사업에 시설비는 전년도 2,521만원 이월해서 현재 지하수이용실태조사 폐공 원상복구비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실시설계비 3,800만원은 사과단지 기반조성공사 3건의 설계를 했고 시설비 8억 5,194만원에 대해서는 지출을 8억 2,868만 9,360원을 지출하고 현재 집행잔액이 조금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최고 상단부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는 1억 8,606만원에서 평지 농기계보관창고와 두곡 여성회관 개축하는데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실시설계비 3,630만원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는 저희들17억 6,870만원에 대해서 작년도 명시이월 포함해서 18억 8,95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현재 사업을 완료했고 지금 명시이월 시켜놓은 사업 2억 7,266만 9천원은 운정도로 확포장사업으로서 계속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개발 자체사업비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구서원도로 외 13건으로서 53억 2,500만원과 이월금 해서 65억 839만원으로 현재 지출은 55억 8,560만 3,580원 지출하고 명시․사고이월현재 시켜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 된 사업은 저희들 가곡 2통 세천복개 외 8건이 되겠고 명시이월사업은 상동 길곡배수로와 단장 배수로정비 해서 2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국고 1억 6,089만 4천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18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수해복구사업으로서 국․도비 분담비율에 따른 반납분으로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부서운영추진비와 인건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일반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의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서 관정개발을 4개소하는데 대해서 국․도비보조비율에 따라서 950만원의 시비를 보조해서 예비비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명시이월관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과 소관의 명시이월은 총 21건에 132억 6,654만 7천원입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 13건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있고 8건이 보상협의지연이 되겠습니다. 전체 큰사업을 보면 용두교사업이 63억, 장기계속공사 사업장이 대다수로서 의원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했지만 저희들 앞으로 명시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14건에 사고이월이 32억 8,653만 4,42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고이월도 2007년도 보다 줄었지만 계속해서 조기사업 설계라든지 보상협의, 당초 사업비에 충실해서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4억 1,97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저희들 징수결정액이 14억 1,975만 7,791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에 1,139만 9천원, 순세계잉여금 7억 9,132만 6천원, 기타잡수입에 6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4억 1,972만 5천원 중에서 시설비로서 3억 6천만원 편성해서 3억 6천만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특별지원사업을 2008년도에 받았는데 이 사업장선정관계 때문에 삼랑진운동장 시설에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수차 협의했으나 조금 미흡해서 지금은 삼랑진 읍민회관보수 쪽으로 사업장 변경 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따른 2억 5,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수금이자상환에 15만 8천원인데 지출액은 15만 7,84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8억 25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전체 집행잔액으로 해서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입결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저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비비에 따른 것인데 292페이지 용두교재가설사업 129억원 예산확보는, 총 사업비확보는 다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다 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 되었습니까? 그런데 2008년도 63억원을 집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기를 1년이나 단축을 시켰는데 금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그런데 완공이 가능합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희들 용두교사업은 올해 준공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 결산추경에사업비를, 올해 사업을 위해서 확보를 해서 사업이 추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모든 지반이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포장이라든지 굳어질 것은 굳어지고 해야 되는 것으로 해서 계산을 잡아서 공기를 만들어 놓았겠습니다만 1년 단축해서 빠른 시간에 완공되는 것은 좋습니다만 단축을 해서 좀 문제점이발생하지는 않겠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은 그 현장에 감리단이 상주를 해 있고 모든 저희들 공정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에 따라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올해 다행스럽게도 비가 많이 오지 않고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공기를 단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겠습니다만 지금 또 갑자기 장마가 길어져가지고 계획보다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하여튼 공기를 1년 앞당겨서 올 연말에 완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놓은 상태기 때문에 적극 과장님께서 다시 또 한번 검토를 하고 독려해서 공기 안에 완공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장태철 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15페이지와 118페이지에 보면 집행을 하나도 안한 이러한 사항인데 집행 미발생사유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시면 한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한 번 더 질문을
장태철 위원115페이지 재료비부분에 지출원인행위가 하나도 없고 다음 118페이지에시책업무추진비가 그대로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에 대해서 집행미발생사유가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115페이지 재료비는 2008년도 11월달에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이 예산편성을 저희들 재료비로 편성했는데 이 사업을 편성할 때 조금 목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연료구입비를 지출하는 대상읍면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500만원 편성했는데 조금 목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 지출을 사실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태철 위원그리고 말씀하십시오.
○ 건설과장 박철석11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 시설부대비로서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이 사업은 조금 남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태철 위원지금 결산서부속서류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나도 추진을 못했다고 이렇게 나타났고 다른 것은 예산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두 가지 다 이렇게 포함하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여기 부속서류에 나타나야 되는데 맨 처음에 재료비부분에서 500만원 이것 미집행 안했습니까? 그죠.
하나도 집행 안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산절감차원이라든지 집행잔액으로서는 볼 수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속서류에 명기를 좀 더 상세히 연구적으로 그렇게 해서 다른 분이 알아보기 쉽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맞습니다.
장태철 위원명시이월, 사고이월 작년보다 줄어졌다는데 대해서는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사장하지 않게끔, 그리고 또 예산을 요구를 할 때 과다하게 요구하지 않고 적정한 선에서 예측할 수 있는, 100% 예측 할수는 없지만 그래도 근사치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예산측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해주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밀양시를 위해서 건설과가 주가 되어서, 건설도시국에서 제1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건설과가 열심히 하면 다른 과가 스스로 따라오지 않겠나! 본보기로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2008년도 결산결과내용에 지적사항 검토결과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이 제시를 했는데 건설과가 이월사업 계가 165개나 발생되었다 그러면 보상비와 공사비를 분리했을 경우에 이월사업비가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희들 실제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금 실제 전년도보다 많이 축소시켰습니다만 아직까지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건설사업에 보상비를 편성해가지고 보상이 다되고 나서 사업비를 준다고 하면 시민들이 또 그런 공사를 해야 되는데 보상을 하면서 공사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 사업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보상을 하고 나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데 저희들 읍면의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보상사업비가 한 10%에서 20% 되고 공사비가 80%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 문제점도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현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개념의 차이가 있는 것은 실제 저희들 올해 2009년도 사업을 편성했을 때 올해 사업을 집행하다 못하는 사업을 명시이월로 넘긴 것이지 사업 전체가 집행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로 넘긴 것은 아니고 사업을 집행하다 내년도에 넘어가는 사업비를 올해 집행한 것은 그만두고 내년도 집행될 예산금액을 명시이월사업비로 넘긴, 그렇게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진곤 위원시내지역 도시과 분야는 보상을 먼저 하고 차후에 또 사업을 시행해도 별 관계없지만 읍면지역은 지역의 특성상 보상비와 사업비, 공사비가 동시에 되어야 지역주민들 기대심리도 있고 빨리 끝나는가보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도 되고 해서 일 추진하는 데는 더 좋은데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그 지역에 있는 보상협의 문제에 대해서 당초부터 지역구 의원하고 미리 손발을 맞추고 머리를 맞대면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한두 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담당 사업명마다 지역구 의원하고 담당공무원이 공사감독을 하기 시작하면 사업하기 전에 미리예상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협의를 하다보면 공사를 신속하게 마무리 짓는데, 특히 보상을 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같이 힘을 합쳐주면 지역구의원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밑에 보면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 보면 6,400여만원에서 5,700여만원을 지출하고 700만원이 남았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일반적으로 토지매입비는 예산과 비슷해서 거의 남는 일이 없다고 보는데 700여만원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똑 같으면 되는데 저희들 이것은 사업장을 보면 물탱크하고 관정자리 이런데 보상을 해주는데 감정을 하다보니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되겠 같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올 봄처럼 건설과에 농업기반담당과 가뭄에 대비해서 상하수도과 급수담당 협조체제가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발대비, 물론 농업용수를 건설과 농업기반계에서 하지만 다양하게 그 지역에 생활급수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해서 혹시 또 다음 해에나 그다음 해에도 한발대비가 이루어질 때는 급하게 건설과 농업기반담당을 통해서 그 지역의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겸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좀 축적하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모르지만. 상남 들 가운데 밀양, 밀성확장지구가 있는데 확장지구는 마산 느러미에서 왜산까지 확장지구로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불리고 있는데, 그 4대강 살리기의 잔토처리를 7m를 돋우겠다 그래서 주민들께 아직까지 설명은 안 했는데 개개인 맨투맨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들을 모아서 설명회를 한번 가지고 그리고 또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작물보상은 2년밖에 하지 않는다. 그럼 7m를 돋아 수리시설을 다해주고 이랬을 때는 2년 가지고는 작물보상이 안 된다. 적어도 7m 돋아가지고 작물을 심고 이랬을 때 완전한 수확을 거두려면 한 5년 이상 걸린다, 돋운 땅에서는. 그리고 또 수리시설을 하려고 하면 또 기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러면 10년 정도의 보상금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문제 제기를 내가 한번 주민들에게 했고, 저 주장이 옳다 그르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내 생각대로 말씀을 했는데 그러한 사항 하나하고, 그리고 7m를 돋았을 때 연관성을, 신공항부지가 됨으로서 그곳에 물류단지로서의 이용 값어치를 생각해서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이면적인 그런 생각을 주민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후보예정지를 발표하지도 않고 그렇게 현혹되게 말씀해가지고 지금 잘 짓는 농토를 혹간 농민들이 애로사항을 가져가지고 시 행정에, 또한 집단민원이 발생될 우려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4대강 살리기에서 농촌공사를 통해서 그일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행정을 통해서는 아직까지 면에서도 모르고 있는 그러한 사항인데 그런 점들을 한번 알아가지고, 추진사항을 한번 알아가지고 다음 간담회 때나 이럴 때 말씀을 한번 해봐주시면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지금 경지지구내에서는 농촌공사에서 전부 관리안합니까? 그죠. 농촌공사내 관리하는 그러한 지구에 시설물을 우리 행정에서 했습니다, 그죠? 자본이전 안해주고 직접적으로 시설을 했다. 그러한 부분을 농촌공사에 시설물 이관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 이관을 안 받는다. 왜그러냐 하면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니까 이관을 안 받는다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정리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리고 농지경지지구 내에 용배수로 정비가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이번에 비 피해로 침수를 당한, 농사를 짓는 즉 말해서 수박이나 작물을 심은데 침수를 많이 당했습니다. 침수를 당해가지고 있는데 용배수로에 좀 더우리 시가 경지지구지만 우리시민이고 농촌을 좀 더 생각하는 의미에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앞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조금 전에 장태철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용수로․배수로 안 있습니까? 각 읍면마다 폭 간격이 다 지정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것을 정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세를 안내기 때문에 농촌공사에서는 관심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 농어촌공사하고 그런 민원을 저희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 농어촌공사가 됨으로써 유지관리비가 실제 자기들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시에 의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찾아가면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시에 가서 부탁하면 해줄 것이다 그런 이야기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관계를 농어촌공사구역 내에도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예산편성을 많이 해서 최대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이번에 이 물을 가지고 농작마다 논을 전부 밀어내어 가지고 논에 물을 많이 담았거든요. 저가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거리가 있어 가지고 폭이 확장되었다면 물이 다 밀려나갈 것인데 도로 올라오거든요. 밑에는 좁고 위에는 넓고하다 보니까. 그것 정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그런 지역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지역마다 보고를 제때 해주면 저희들이 농어촌공사하고 우선 순에 따라서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양순자 위원님께서 수리시설 용배수관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저 지역구 하남, 초동, 무안, 청도면 근래에 와서. 지금 기후현상이 어떻게 되나하면 시간당 20㎜, 30㎜ 비가 오니까 기존 개거를 해놓은 용량, 그 용량 가지고는 물이 다 빠져 나가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됩니다. 옛날에는 비가 오면, 한 100㎜ 오면 2, 3일간 달아서 와도 한 100㎜였는데 요즘 하루에130㎜니 100㎜ 이렇게 오니까 수리시설을 해놓은 용배수한 시설이 그 용량을 다 소화를 못시키는 그 문제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수리시설 해놓은 지역에서는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해주십사 합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 관계 전체적으로 답변을 한번 드리면 실제 저희들 용배수로사업을 할 때 집중호우 이런 관계까지는 사실 검토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또 그 당시 농어촌공사에서 배수장을 지을 때 주로 그 당시에는 벼, 밭작물 이런 종류를 했지 하우스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옛날에 벼농사만 지을 때는 하루 정도, 이틀 침수가 되어도 큰 문제없었는데 지금은 집중호우도 오고 또 특작을 하다보니까 민원 발생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는 힘들 것이고 앞으로 그런 지구는 최대한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지금 2009년도에도 그런 사업장이 몇 군데 있어서 저희들 개수도 하고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정곤 위원그리고 과장님 우리 밀양은 보리, 벼농사보다 전부 시설원예를 하니까 비가 오면 50㎜가 와도 실제 물 양은 7, 80㎜ 양이 됩니다, 비닐로 스며들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수리시설 할 때 좀 해주십사 하는 게 우리 주민들의 건의사항이고 이번에도 이 비가 왔을 때 아침에 전화가 여러 수십 통 옵니다. 전부 논이 침수 다 되었다고. 물이 못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정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풀 같은 관계, 또 퇴적토가 쌓여가지고 지금 못 빠져나가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합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방금 양순자 위원이나 지정곤 위원이 질문하는 것도 다 우리 농업기반계 소관 같은데 지난 8월달부터 지금까지 가뭄이 아주 심하고 이랬는데 예산 129억 중에 집행잔액이 7억이나 남았는데 7억이나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농업기반계 한 계에 예산이 129억 같으면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은데한 계에서 일을 다 해나가겠습니까? 업무분장을 좀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 129억을 집행하다보면 입찰을 보면 86%가, 13%가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집행잔액이 남는데 100억 같으면 한 13억이 집행잔액으로 남는다고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라든지 판단을 해서 추가로 변경을 하고 사업을 하는 데도 그 정도는 저희들 집행잔액 중에서도 한 5% 선 밖에 안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집행에 최선을 다했다고 한 사업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항상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특히 또 작년부터 가뭄이 심하고 이래서 우리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해소시켜 주느라고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그리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사업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도시과장 안기완입니다.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도시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중간 도시과의 관리계획 추진에 연구용역비가 1억 2,795만 8천원에서 지출이3,800만원 되고 사고이월이 8,995만 8천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중간에 시책추진업무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비 예산액이 293억 3,506만9,100원에서 지출은 151억 5,142만 8,280원하고 명시이월이 124억 535만 9천원입니다.
그중 사고이월이 8억 3,597만 5천원, 집행잔액이 9억 4,230만 6,820원입니다. 여기는 25개 사업장에 일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고 그리고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제일 하단에 도로개설 보조사업비에 시설비. 예산액은 25억 7,380만 8,940원입니다. 이중 지출이 18억 7,728만 6,210원이고 사고이월이 5억 9,674만 5천원, 집행잔액은 9,977만 7,730원입니다. KTX 환승주차장 외 2개소 이월과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명시이월 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도시과 소관 가곡4통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30건에 이월된 금액이 124억 53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된 금액이 18억 1,679만 8천원, 다음 밑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부대비 265만 천원, 그리고 해천생태복원에 3억 6,700만원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연구용역비 8,995만 8천원. 이것은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2020년 밀양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수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다음연도 이월된 것이 교동-안인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외 8건에 8억 3,597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억 2,534만 2,110원이 이월되었고 그 밑에 내이도로개설 외 2건에 5억 9,674만 5천원 이월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별도 보고서인 사포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보고서 세입․세출결산서입니다. 결산총괄에 세입예산은 수익적 수입이 1,743만 6,300원, 자본적수입이 324억 4,983만 120원, 이월재원충당액이 5억 7,364만 9,840원 합계가 330억 4,091만 6,26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지출이 17억 3,910만7,770원, 자본적지출이 307억 4,993만 5,130원 계가 324억 8,904만 2,900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정기이월액이 5억 7,364만 9,840원, 수입이 324억 6,726만 6,420원, 지출이324억 8,904만 2,900원, 차기이월액은 5억 5,187만 3,360원입니다.
14페이지, 17페이지는 결산 및 사업예산 결산총괄부분으로서 18페이지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사업예산결산보고에 수익적수입입니다. 이중에 영업외수입에 이자수익이1,743만 6,3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예산액이 22억 9,147만 3천원에서 지출이 17억 3,910만 7,770원, 그리고 익년도에 사고이월액이 900만원, 불용액이5억 4,336만 5,230원입니다. 이 이월액은 연구개발비에 900만원인데 이것은 회계감사 결산검사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예비비는 5억 4,01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는 자본예산 결산총괄로서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에 전체 수납액은 324억 4,983만 120원, 이중에서 잉여금수입에 국고보조금이 7억 5천입니다. 이것은 사포산업단지 기반시설 중에서 용수사업비가 4억 5천, 배수사업비가 3억원 해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기타자본적수입에 316억 9,983만 120원은 지방채원금과 이자가 되겠습니다. 원금 300억과이자 16억 9,983만 12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자본을 받아서 전체 상환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에 당초예산액이 377억 5천만원, 추경예산액에 70억 했는데 이것이 괄호가 되고 계에 307억 5천만원입니다. 이 괄호된 것은 당초에 보조금으로 알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것이 국비 재배정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변경해서 삭감조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은 307억 4,993만 5,130원이고 불용액은 6만4,870원입니다. 시설비가 77억 4천만원, 이중에서 지출이 7억 3,994만 4,080원해서 불용액은 5만 5,920원이고 시설부대비가 천만원에 지출이 999만 1,050원, 그래서 불용액이 8,95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포일반지방산업단지 특별회계 주요 결산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 여섯째 줄에 9억 4,263만 8,4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25개 사업장 집행잔액과 그리고 예산집행에 따른 그런 잔액으로 설명하셨는데 25개 사업장에 마친 사업장은 있습니까? 사업을 마친 사업장이 있느냐.
○ 도시과장 안기완예. 이중에서 대부분이 사업을 마쳤습니다.
장태철 위원그런데 여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은 그렇게 마치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계속 줄어지도록 노력해주시고 그래야 예산이사장이 안되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분위기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맨 밑줄에 시설비 및 부대비. 환승주차장 만들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환승주차장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도시계획도로개설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까?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KTX 환승주차장으로 표기된 것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환승주차장이고 환승주차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이7통하고 국도24호선 동문고개간, 삼문5통 도로포장 여기에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태철 위원지금 역앞에 철거하고 도시계획도로 사업 안합니까? 그죠. 그 밑에 부전아파트인지 무슨 아파트인지 거기에도 도시계획도로사업 지금 마무리 할 단계에놓여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너무 거리가 멀지 않는 그러한 사항이 안 되겠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번 가서 봤을 때는 좀 더 도시계획도로 좁히지 말고 거리를 넓게 했으면 다중이 전부다 이용하는 그러한 것이 안 좋겠나! 그리고 우리 시비도 부담을 적게 느끼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 도시과장 안기완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가곡동 대웅맨션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는 아파트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그 당시에 사업을 시행했었고 지금 말씀하신 KTX 환승주차장과 우리 밀양역과 가곡제방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은 예림교에서 외지에서 밀양역으로 올 때 예림교를 통해서 제방도로로 해서 둘러오는 것을 바로 역광장으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한 도시계획도로개설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밀양의 관문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그런 부분에는 조금 거리적으로 보면 가깝지만 사업성격상 그렇게 추진된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태철 위원예.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그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우리시가 좀 더 잘 살 때 안기완 과장께서 그때 시청공무원으로 계시든지 나가서 일반인으로 계시든지 거기에서 직선도로, 대동아파트까지 연결해서 그런 도로를 하나 개설해 놓으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관문이라고 말만 그래놓고 제방까지만 이용하는 도로만 개설해놓으면 그것은 관문이 아니고 관문역할을 못하는 그러한 추세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가져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 결산부속서류에 보면 예산절감사항에는 한 가지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편리상 이렇게 하자, 집행잔액으로 다 남기자 이래가지고 유인물로 이렇게 작성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표기에 나타나면 안 좋습니까? 우리과에서는 이렇게 예산절감했다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훨씬 돋보이고 좋을텐데 앞으로는 그런 곳까지도 신경을 좀 써서 그렇게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알겠습니다.
장태철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오전에 건설과 소관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도시과는 아무래도 도로계획시설을 개설하려고 이러려면 단위사업당 사업비가 아주 큰데 혹시나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절대공기부족이나 명시이월같은 게 없어 지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업비가 큰 그런 도시계획시설에서는 보상부터 먼저 1차로 하시고 그 다음 해에 공사비를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대부분이 보상비이고 공사비가 일부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로개설을 할 때는 1차년도, 2차년도에는 보상을 우선으로 하고 마무리가 되면 마무리 할 때 공사비를 확보해서 보상마무리와 동시에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보상협의를 하고 보상이 완료된 노선에 공사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곤 위원지금 현재 사포지방산단에 지방채를 발행해 조기상환한다고 고생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진척상황은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지금 사포산업단지조성은 진도가 약 55%입니다. 그중에서 우수기전에 완료를 하기 위해서 하천정비공사, 그리고 우․오수관로공사 이런 사업공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했고 일부 토공작업도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포산업단지조성은 당초계획대로 정상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손진곤 위원도시과장님 아침에 저가 밀양대공원 쪽으로 둘러보고 했는데 혹시나폭우가 쏟아져서 토사가 유실되거나 무너지는 곳이 있는가 보니까 그 지역은 지반이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공사 1차 완료가 올해 말까지입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올해 예산은 전체 확보를 했었는데 사업공기상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독립기념관, 박물관 앞에 성토를 해야 되는데 한 15,000㎥만큼 부족한데 그 부분 성토가 완료가 되어야만, 또 산림녹지과에서 조경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부족한 토량을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고 다른 현장에서 남는 사토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 그렇게 유용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일정에 조금의 차질은 있습니다만 타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토를 유용해서 그런 부분은 예산절감을 해서 사업추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진곤 위원대공원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당초에 했던 박스를 밑로 해가지고 편도1차선씩 각각 분리해서 되어 있던데 거기에서 나오자마자 갈 데가 없거든요, 그죠? 지금 현재. 아침에 그쪽으로 가보면. 그런데 이런 것을 예상했을 때 보더라도 지금 교동지구 교동타워 뒤에, 또 그 뒤에 중간쯤 보면 소방도로, 또 남북으로 도로가 생기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 좀 체계적으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대공원 쪽에서 나오는 그 박스 밑으로 편도 1차선씩 2차로로 되어 있는데도 나오면 갈 데가 없고 하니까 그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지금 대공원사업이 아직 조성 중에 있다 보니까 지금 많은 교통량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우선순위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이 되지를 않고 있는데 방금 손진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공원조성사업이 완료가 되고 또 이용객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그 박스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통행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이후의 사업대상지 선정을 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진곤 위원저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비단 이 대공원 앞쪽에만 문제가 아니고 어느 지역의 도시계획을 새로 변경하거나 재정비하더라도 주위환경과 여건에 맞추어서 장기적으로 했으면 사업이 또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한데 즉흥적으로 한 분야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쓸데없는 도로가 또 개설되고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 참고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윤호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그리고 과다한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별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 사업비로 2008년도 예산액이 85억 5,188만 6천원과 전년도이월액 27억6,860만 천원, 예비비 6천만원 전체 예산현액은 113억 8,048만 7천원입니다. 이중 80억 4,246만 1,780원을 지출했고 25억 3,597만 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8억 205만 4,2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으로 재난관리사업비로 2008년도예산액 1억 3,750만원과 안전자치센터 설치공사 이월액 1,299만 2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억 5,049만 2천원으로 1억 4,341만 3,28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이 707만 8,7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방재업무 자체사업비로 6억 6,212만원과 밀양시 위성영상 재해지도제작 연구용역 외 1건의 이월사업비 1억 3,980만 4천원과 장기간의 가뭄에 따라 초동면 소구렁 외 1개소의 지하수개발을 위한 예비비 6천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이 8억 6,192만 4천원으로 이중 7억 3,008만 6,250원을 지출하고 1억 3,183만7,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 중 130페이지의 민간인 재해보상금 2,678만 3,420원은 풍수해 보험지급비잔액이고 실시설계비 6천만원은 결산추경에 내이재해위험지구 실시설계비를 편성하였으나 2009년도에 도비 재배정예산으로 발주함으로서 시비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3,355만 790원은 입찰잔액입니다.
131페이지 방재업무수행 보조사업의 당초예산은 5,300만원이나 태풍 에위니아 때 피해를 입은 시도, 농어촌도로, 하천복구를 위한 이월사업비 17억 9,347만 9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8억 4,647만 9천원으로 17억 6,429만 6,95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8,218만 2,050원입니다. 배수장관리 보조입니다. 부북면 동암 1, 2배수문 정비를 위한 사업비 2억으로 1억 9,051만 5,0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48만 4,990원입니다.
131페이지 하단에 하천정비 및 유지 자체사업입니다.
당초예산액은 20억 6,072만 5천원과 밀양강 생태하천조성사업 외 1건의 이월사업비8,857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21억 4,929만 5천원으로 주요사업으로는 특별교부세 사업인 엄남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9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 9억 353만 8,990원이 지출되고 엄남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의 사업비가 10억 9,031만 2천원이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1억 5,544만 4,01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하천정비 인건비에서 1,767만 3,640원이 발생되었고 용포천 정비공사 외 14건의 시설비 입찰잔액이 1억 1,897만 2,42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의 하도준설 및 유지관리 보조사업입니다. 단장천 하도준설의 이월사업비 7억 1,340만 4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9억 3,840만 4천원으로 이중에 6억 5,019만4,480원은 지출되고 11억 9,565만 9천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업 중 청도천 하도 준설사업은 환경영향성검토 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9,255만 520원으로 실시설계비에서 1,172만 7천원이 발생되었고 공사비 입찰잔액이 8,082만 3,400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17억 98만5천원으로 13억 7,943만 7,740원이 지출되고 도방 소하천 등 4개소의 소하천정비사업2억 5천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7,154만 7,260원입니다. 이중에 시설비6,847만 1,260원은 토지보상금 미수령액입니다.
132페이지 하단에 소하천정비 자체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를 위한 이월사업비 1,124만 6천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8억 2,224만 6천원으로 6억 9,558만 5,14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1억 2,660만 86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보담소하천 외 11건의 입찰잔액입니다.
133페이지 민방위운영입니다. 예산액은 4억 193만 6천원으로 3억 3,033만 6,420원이지출되었고 7,159만 9,58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414만 9,260원은 각종 시설의 공익봉사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당초 우리시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지침변경으로 인해서 병무청에서 국비로 지급함으로써 잔액이많이 발생되었습니다.
134페이지 120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총 예산이 5억 8,849만 2천원으로 읍면동 가로등․보안등 설치 등을 위한 사업으로 5억 8,290만 2,100원을 집행하고 558만 9,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86페이지 예비비지출입니다.
지난 가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식수난해소를 위해서 초동면 소구렁, 산내면 하양마을의 지하수개발을 위하여 6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9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09년 회계로 총 7건에 21억 6,102만 2천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하천정비 및 유지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9억 4,956만원은 추경사업에특별교부세로 편성된 엄남 수해상습지 개선과 예림교 하류 갯버들제거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하도준설 및 유지관리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9억6,146만 2천원은 청도천 하도준설 외 2건의 사업으로 청도천 하도준설을 위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과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소하천정비 보조사업비 2억 5천만원은 도방천 등 4개소의 소하천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결산추경에 특별교부세로 편성되었으며 공사기간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95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단장천 하도준설 외 3건의 사업으로 3억 7,494만 9천원으로 절대공기부족 및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금 협의지연으로 인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조사업을 마치고 다음은 361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부분 금액은 자치단체출연금,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예치금회수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총 금액은 13억 2,952만 9,486원이며 내이배수장 보강공사 및 검세배수장 보수공사 등의 재해 사전대비를 위한 고유목적사업비에 2억 7,297만 8,2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0억 5,655만 1,226원을 다음연도 이월예치금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호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을 듣고 본 위원이 생각을 했는데 보통 재난관리과 뿐만이 아닌 모든 실과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월사업에 대해서 절대공기부족 또 공사기간부족, 보상협의지연으로 인한 이월 이 세 가지 용어를 주로 다 쓰고 있던데 절대공기부족과 공사기간부족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절대공기부족 하는 것은 전부 연말 결산추경 때 사업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몇 개월 정해진 그 안에 도저히 기간이 모자라 이것은 절대공기부족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공사기간부족은요?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공사기간부족은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 당초 공사기간을 잡아놓았는데 거기에서 다른 사유로 인해서 작업을 못한 이런 것이 발생되었을 때 주로 공사기간부족을 많이 쓰고 근본적으로 공기가 부족한 것은 절대공기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 위원장 정윤호공사기간이라면 공기를 거의 충분히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할 때 다 잡아서 공기를 잡는 줄 알고 있는데 공사기간부족은 공사 중에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늦어지는 것은 거의 다 보상관계가 협의가 잘 안되고 해서 늦어진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보상협의지연으로 하는 것이나 다 똑같은 맥인데 어떤 것은 공사기간부족으로 이월이 되고 어떤 것은 또 보상협의지연, 보상협의지연 하는 것은 보상이 아예 안 되어가지고 공사를 시작도 못하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월되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공사기간부족이라는 것은 공사기간 안에 한 필지든, 두 필지든 나머지가 보상협의가 잘 안되고 이래서 또 공사가 지연되는 것도 있고 또 민원인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것도 물론 생기는데 모든 것이 지금 재난관리과 뿐만 아닌 건설과, 도시과 할 것 없이 모든 사업부서 이월액의 원인을 보면 거의 다 절대공기부족, 보상협의지연 이것으로 딱 틀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생기고 가급적이면 이월액이 없도록 그 공기 안에, 그 기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요즘 안 그래도 조기 집행하는데 집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1페이지에 보면 밑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는 1천만원에서 200 조금 넘게 썼는데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재료비가 무엇이며 이렇게 남은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131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때는 저희들 재료는 주로 예취기하고 기름하고 이런 것인데 이때 저희들 기계를 교체하려 했는데 기계가 쓸 만해 조금 더 썼습니다. 그래서 기계구입을 안 해가지고 재료비가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양순자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로 이 자료하고는 무관한데 각 읍면에보면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가로등 점화하는 시간이 일정합니까? 아니면 그 마을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현재 끄는 시간은 일정합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그러면 학교 앞에 있는 가로등은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난 후에 점화가 됩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중에서 우리가 특수하게 몇 개는 저희들이 또 다르게 시간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밀양 전체의 가로등은 일정하게 GPS로 시간을 끄도록 해놓았고 그 다음 몇 군데는 특수하게 하는 그 시간은 별도로 조정을 해놓고 그렇게 합니다.
양순자 위원본 위원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마을에는 보면 5시가 되면 점화가 됩니다. 되는데, 학교 앞에는 8시 10분이 되어도 점화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학생이 등교를 해야만 점화가 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오늘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앞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고장이 났는지, 어떻는지 저희들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이상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8페이지 제일 말미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 어느 공기관에 사업을 의뢰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방서에 소화전사업비입니다.
소화전과 저류조 자기들 하는 그 사업비입니다.
장태철 위원그럼 재난관리과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소방서에 일괄적으로 간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다른 데도 있습니까? 다른데 대행사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방재계에 신흥배수장 1년 유지관리비 2천만원 나가는 것이 있고 민방위는 전부 소방서로 저희들 지출하고 있습니다.
장태철 위원소화전사업 같은 것도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생각하면 소방서에서 기술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이 없다 아닙니까? 소방서 자체에서 소화전 설계도 못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안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대행사업하는 그 법이그렇게 되어 있어서 대행사업비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고쳐가지고 우리가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는 우리 자체에서 자기들 어디에 필요하다고 협의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 사업비까지도 거기로 이관해주는 것은 옳지 않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봐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양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멸등 가로등은 빛에 의해서 점멸하고 소등하고 켜지고 그렇다 아닙니까?
우리 밀양시에서는. 그러나 특수한 지역에는 조금 연장을 시간타임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은 이해를 시켜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범지역이니 학생들 등하교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이러한 이야기도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이러한 것들은 사실상 효과를 많이 보거든요. 과장님 주민들 안전에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 그래서 더 확대 보급을 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이 세계가 지금 어렵다보니까 이렇게 부담이 되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이 사업을 좀 늘려서 예산반영할 때 좀 더 늘려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각 마을에 가면 지금도 리장님들이 조사를 해서 이렇게 면사무소로 올려서 본청으로 올라오는데 저가 꼭 그것을 염려해서 염두에 두고 마을을 자전거를 타고 밤에 한번 둘러보는 것이 아니고 바람도 쏘일 겸 마을을 둘러보면 있을 곳에 없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니까 과장님께서 예산부서에 더욱 더 요구를 해서 그렇게 좀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고, 136페이지에 반환금. 국고반환금, 시․도비반환금 이것은 그 사업 자체가 정해져가지고 그 사업 자체에서 지출이 다되어야 될 그러한 사항으로 부득이한 사항으로 이렇게 반환하게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교육여비라든가 민방위 같은데 국고보조금으로 오는데 매년 사람 교육간 것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잔액을 반납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국비 온 것을 전부 요새는 정산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반납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사업에서는 계속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반납하는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전부 국고에서 주고 나서 정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출서류를 전부 붙여야 했기 때문에 옛날에 작은 돈이라도 반납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태철 위원그리고 부속서류 명시이월부분에 보면 재난방재 민방위부분에 우리가 예림교 하류 갯버들제거, 영남 수해상습지 개선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도 되었는데 집행잔액이 2억 5,972만 4,420원, 그리고 그 밑에 청도천 하도준설 환경영향성검토 협의지연으로 이것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해놓았는데 이것도 3억 1,502만 400원. 집행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갯버들제거나 청도천 하도준설이라 하는 이러한사항들은 꼭 해야 될 그러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위에 따라서 민원도 많이 생기는 이런 사업인데 집행잔액을 너무 많이 남겼다는 이러한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많이 남기면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게으르게 했다는 그런 평가도 내리게끔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잔액은 되도록이면 그 사업의 필요성을 봐서 꼭 남겨야 될 집행잔액은 남겨야 되지만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도 집행잔액을 남겨두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이런 점을 유의 깊게 생각하셔서 잘 진행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부속서류에 보면 다른 부서에는 한 가지씩 있습니다만 재난관리과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방재업무, 자체업무인데 60만원 예산절감차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 보다는 좀 더 앞으로 세밀히 보면 우리 집행잔액과 그리고 또 하나는 낙찰차액 등 남은 금액을 명시했는데 이것도 찾아보면 집행잔액이 예산절감차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 표기를 해서 우리 과에서도 이렇게 예산절감차원에서 노력을 했다 하는 것을 왜 기록을 안 합니까? 그것 기록해야 되는 데. 그렇게 앞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우리 장태철 위원님께서 예산절감을 많이 했는데 왜 표기를 안 했느냐 하고 좋은 칭찬의 말씀도 했습니다만 과장님 페이지 130페이지 상단부에 실시설계비 6천만원 예산절감이라고 표기도 했고 과장님 설명도 예산절감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방금 장태철 위원님 말씀대로 1억 사업비에서 7천만원 쓰고 3천만원 남기고 이런 것은 예산절감차원이 되고 또 앞서 공익요원 지출한 돈 문제도 예산잡아 놓았다 지침이 연말에 바뀌어서 병무청에서 하는 그런 것도 예산절감차원이 됩니다만 이것은 6천만원 사업비를 잡아서, 실시설계용역비를 잡아서 10원도 안 쓰고 2008년도 지난해에 1회추경, 2회추경 추경이 두 번이나 있는데도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우리 주민들 민원으로 급한 사업도 있는데 그 사업으로 돌려서 사업을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연말까지 가지고 있다 불용액으로 넘기는 것은 예산절감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추경 때 꼭 주민들이 요구하고 하는 그런 민원사업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6천만원은 사실상 작년 결산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올해 도에서 여기 실시설계비를 도비 6천만원 갖고 했기 때문에 올해 이 6천만원이 사실상 예산절약이 아니고 우리 시비를 도비로 바꾸었다는 그 내용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당초예산에 확보한 예산이 아니고 결산추경 때 한 것이라 이말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 위원장 정윤호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곤 위원과장님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얼마 전에 우리 긴늪 앞에 모리하는 거기에 산건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몇 분 거기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 앞 비가 와가지고 모리 앞에 물 커버 쳐 내려가는데 갯버들에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산업쓰레기와 보릿짚, 밀대 떠내려와가지고 차로 하면 큰 5톤차로 해도 10대 분량 가까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빨리 제거를 하고 청소를 안 해주면 상당히 우리 밀양시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 밀양 이렇게 깨끗한 청정지역인데 저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또 인교에서 무안 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고사동에도 지금 갯버들 그것이 고사동 다리 위에는 다리발과 같이 높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비가 왔을 때 비닐과 온갖 플라스틱, PT병 이것이 나뭇가지마다 걸려가지고 상당히 심각하고 이번에 물 내려갈 때 보니까 상당히 참 그것이 위험성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과장님이 직접 한번 순찰을 해서 빨리 그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우리 하천관리를 하면서 제일 애로사항이 사실상 하천에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갯버들 저것이 사실 무안뿐만이 아니고 상동, 단장, 삼랑진 우리 전 읍면에 갯버들은 사실상 지금 다 번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한 몇 년 동안 태풍이나 이런 것이 없어가지고 하천에 이런 갯버들이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실제로 작년 연말 환경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림교 밑에 거기는 일부 해봤는데 이게 비용은 또 엄청듭디다, 실제로. 한 사람도 죽는다고 그때 고함을 지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은 돈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내어 가지고, 그렇다고 포크레인 넣어가지고 마구 또 파헤치니까 환경하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전에 TV에서도 한번 맞고 했는데 환경하는 사람들은 갯버들 저것을 그대로 자연적으로 놔둬야 되지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 같으면 동식물들이 거기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보고 재해가 발생 안 되도록 최대한 갯버들을 문제없이 제거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정곤 위원실제 과장님도 한번 모리하는 그 동네에 가서 밑에 보면, 환경단체 그분들도 한번 그런 것은 사진을 찍어 남겨서 그분들한테 한번 그런 문제가지고 제시할 때는 그 자료를 한번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 위원장 정윤호오늘은 질의보다 건의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업무보고 때 건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업무보고 때 우리 과장님 조금 편하시라고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해를 대비해서 우리 재난관리과 방재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본 위원 생각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읍면에 가정용 양수기가 있다고 하는데 갑작스런 불의의 재해가 있어서 물을 퍼내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이면, 본 위원이 또 건설과 농업기반계에도 이야기를 해서 가뭄대책으로 양수기를 구입하라 권해가지고 1대도 보유 안하고 있다 이번에 몇 대 구입을 해서 농가에 빌려주고 한 것이 있는데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도 한 6인치 정도의 양수기를 몇 대 정도라도 보유를 하고 있어야만 급한 재해가 있을 때, 가정집에 물이 침수가 되고 마당에 물이 들어와도 가정용 양수기 조그만 전기양수기 그것은 사용을 못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꼽아서 해도 물 양도 얼마되지 않고 또 물이 들었을 때는 전기도 옳게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농사용 양수기 6인치 정도는 몇 대 보유를 해야만 정말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면, 이번에 가뭄 때문에 그 양수기를 구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재난관리과에도 전화를 하고 건설과에도 전화를 하고 했습니다만 두 군데다 가뭄대책이나 재해대책이나 양수기 보유하고 있는 곳이 1대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필히 구입을 해놓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재난관리과장 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 지적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저희들 이번에 있는 돈, 없는 돈 긁어가지고 양수기를 몇 대라도 더 사려고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조속히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윤호손진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진곤 위원예.
○ 위원장 정윤호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진곤 위원과장님 수고합니다.
132페이지 시설비에 아까 토지보상금 미수령액이라고 그랬는데, 집행잔액에. 그 사유가 명확히 나옵니까? 밑에서 넷째 줄에. 시설비 집행잔액이 토지보상금 미수령액이라고 그랬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왜 미수령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급한다고 통보를 다했는데 개인들이 보상에 안 응하고 돈을 안 찾아가서 그렇습니다.
손진곤 위원사업은 계속 추진 중인데.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사업은 완료 다 했는데 개인 땅이 있어 찾아가라 해도 그 사람들 땅에 근저당이 잡혀있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형제끼리 불화가 있어가지고 등기가 정리 안 되어가지고 보상금을 많이 못 찾아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소유자가 사망되고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어 가지고 보상금을 우리가 지급을 하고 싶어도 지급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사실상 해가 지나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손진곤 위원언젠가는 찾아갈 것인데 그 보상금액이 낮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합의하에서 형제간끼리 어떻게 하든 간에 찾아가기는 가겠네요?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그렇습니다. 현재 어떤 것은 보면 사실상 저가 봐도 이상한 것이 땅값은 내가 봐도 돈 만원도 안 되는데 10만원에 은행에 근저당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 사람은 우리 보상금을 찾아가도 자기가 은행하고 정리가 안 되니까 안 찾아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 토지소유자가 사망이 되어가지고 자식들끼리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있는 그런 땅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손진곤 위원재난관리기금이 해마다 반 정도는 적립이 되는 것 같아요, 다 집행이 안되고. 긴급히 꼭 필요한데 쓰고 할 자리는 없습니까? 목표금액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이.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금액의 30%는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당해연도 30%가 아니고 여태까지 누계금액의 30%는 평상시에는 항시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돈 남은 것도 계산에 의해서 이 돈은 못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진곤 위원지금 지난해, 올해 밀양지역에 새롭게 들어서는 중소기업들 재난관리에 혹시 예방활동에 취약할지 모르니까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라도 사전에 좀 알려드리고 한번 점검 차 방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윤호장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과장님 저가 건의를 한 두가지 건의를 드릴께요. 하나는 뭐냐하면 지금 우리 밀양시 관내에 제방보강공사를 전체 다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눈여겨서 안보면 한군데 빠지는 그러한 사항이 있는데 마산양수장에서 느러미동산 한 300m 구간이 빠져가지고 사업시행을 안하고 있는 그런 관계인데 그것을 한번 실제파악을 해보시고 오산제방보강공사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본 위원도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다행이고 포함이 안 되었으면 한 300m, 다른데 다 보강을 해놓고 거기만 터져버리면 예림까지도 물이 올라오는 그러한 상황이 도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점검을 한번 하셔가지고 설계가 안되어 있다면 보강공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그리고 예림 양림간 제방밖에 체육시설을 축구장하고 배구장 중간에 해놓았는데 예림교에서 축구장까지의 둔치하고 그리고 축구장에서 고속도로 까지 그 사이하고 지금 작물을 축구장에서 고속도로 사이 둔치는 지금 일반인들이 보리를 심어먹고 또 경작을 하려고, 지금 콩을 심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 그 위쪽 예림교 쪽으로는 지금 조그맣게 텃밭을 일구어가지고 여러 사람이이렇게 경작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마찰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체육시설할 때 전체다 정리를 해가지고 안되면 상남 농업경영인을 통해서든지 이래가지고 유채꽃이나 메밀꽃을 심는 그러한 수순으로 나가면 관광객들도 오고 그것도 보기 싫게 그렇게도 안되고 다음에 보상을 해주니, 안해주니 하는 그런 마찰음도 없고 안 좋겠습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사를 해서 정지를 해가지고 상남의 경영인에게 그렇게 권하면 상남 경영인이 그렇게 해달라면 우리도 그런 수고는 해야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가 들었으니까 그 분야에도 걱정스럽게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양수장 주변 제방이 위험한 것은 저희들이 즉시 조사를 해보고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 공사에 안 들어갔다 하는 것 같으면 바로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림간 고수부지 정리관계는 우리가 며칠전에도 시장님하고 국토관리청장님을 만나가지고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밀양강 2지구 환경정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비용역에 양림간 27만평을 넣어달라고 가서도 부탁을 했는데 그 용역기간이 올 12월말까지입니다. 그때 국토관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만 받았고 확실한 답변은 못 받았는데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밀양 2지구 환경정리사업에들어가도록 저희들 현재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 작업에 들어가면 그 주변에 운동장하고 모든 다른 시설 용역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태철 위원그 용역 안에 예림교 밑에까지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윤호과장님 우리 재난관리과에서는 지금부터 우기철에 접어들면서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가물어 가지고 물이없을 때는 잘 파악하기가 힘들었겠습니다만 지금 어느 정도 하천에 물이 차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제방을 둘러보고 물이 새는 곳이 있는지, 또 집중폭우가 올해는 많다그러니까 집중폭우로 인해서 제방이 유실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특히 뉴트리아가 서식했던 삼랑진 검세에서 반골제방 저런 쪽에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한번 둘러봐야, 뉴트리아는 서식을 하면서 제방의 구멍을 뚫기 때문에 그 밑쪽으로 물이 새는 곳이 있는지를 잘 찾아보고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 과에 대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손진곤, 양순자, 장태철, 정윤호, 지정곤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룡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김진구
건설 과장박철석
도시 과장안기완
재난관리과장 박용보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정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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