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11월 29일 (목)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보건사업과, 의무과, 체육시설사업소, 내일동, 내이동, 교동, 삼문동, 가곡동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 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직제순에 의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보건사업과, 의무과, 체육시설사업소, 내일동, 내이동, 교동, 삼문동, 가곡동 순으로 감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진료소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마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후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장에 진료소장님들을 출석 요구한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장에 진료소장들을 출석 요구하게 한 이유는 오지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데 대해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 또한 지난 진료소 만족도 조사를 위해 설문조사 결과 친절도, 진료소 근무에 관한 만족도에서 높은 점수가 나왔다고 보아지지만 몇가지 시정․개선되어야 할 점이 표출되어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진료소장님들께서 경청해 보시고 현지에 돌아가셔서 시정․개선해야 할 사항이 하루속히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시고 보건소에서 잘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칭찬과 격려를, 미흡한 분들께는 관리, 교육,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보건진료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밀양시 보건사업과장 박희대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보건사업과 소관으로 1페이지와 2페이지 목차 순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액이 5억 7,905만 3천원에 집행이 4억 260만 4천원으로 1억 7,644만 9천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 발생사유는 수당으로서 초과근무수당이 10월, 11월, 12월이 아직까지 미집행된 8,005만 6천원과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예산편성 당시에는 25명으로 편성되었습니다만 현재는 19명으로 수 6명의 차이가 나서 11월, 12월분과 합치면 7,726만 7천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중보건의사 6명에 대한 진료활동비에 남는 예산은 결산추경시 5천만원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방역소독 인부임 144만 9천원, 청사관리 11월, 12월분 261만 1천원, 조경관리 728만원, 예방접종 인건비 접종실에 간호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77만 5천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2억 4,151만 7천원으로서 집행액이 1억 6,727만 3천원으로 미집행액이 7,42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일반수용비가 1,115만 7천원, 공공요금및제세가 1,375만 9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383만 6천원, 차량선박비가 477만 6천원, 피복비가 1만원, 연료비가 2,134만 7천원, 위탁교육비 200만원 이 위탁비는 뒤에 결산추경시에 교육이 중복되어서 삭감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 140만원, 부서운영기본경비 595만 9천원으로 총 7,424만 4천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1억 3,680만원 예산액에 9,523만 2천원 집행하고 4,156만 8천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10월분, 11월, 12월분 국내여비 1,422만 8천원과 월액여비 10월, 11월, 12월 보건지소, 진료소,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월액여비 2,734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572만원 예산액에 1,246만 6천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이 325만 4천원이 남았습니다. 미집행액 내역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6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천원, 시책업무추진비 27만 1천원, 부서업무추진비 138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액 8,492만 5천원에 집행액이 6,359만 7천원으로 2,132만 8천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4/4분기가 2,125만 8천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건강원 교육 7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3억 1,320만 9천원 예산에 집행액이 1억 6,300만 8천원으로 미집행액 1억 5,020만 1천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의료및구료비에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156만 5천원과 에이즈환자 치료비 132만 4천원, 국가예방접종비 3,434만 4천원, 인플렌자 아직까지 지난 10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예방접종했던 인플루엔자 대금을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은 1억 870만원, 성병 에이즈 진단시약 372만 8천원,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의료기관 표본감시금인 54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6억 8,710만원 예산에 4억 7,669만 1천원 집행하고 미집행액이 2억 1,040만 9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미집행 사유는 용성 보건진료소 신축비가 미집행 되었습니다. 용성 보건진료소가 준공은 끝났습니다만 준공검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1억 9,379만 4천원입니다.
그리고 용성 보건진료소 감리비 300만원, 분할측량비 89만 2천원, 덕법 보건진료소부지매입비 1,272만 3천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4,094만원 예산액에 1,475만 6천원 집행하고 2,618만 4천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용성 보건진료소 비품 300만원과 무안보건지소 치과 유니터외 2종 2,318만 4천원은 무안에는 치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또 이 유니터 2,318만 4천원은 국도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명시이월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7,267만 9천원 예산액에 6,589만 1천원 집행하고 678만 8천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동절기 방역소독 유충사업 미지급분 678만 7천원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484만 8천원에 집행액이 388만 3천원 집행하고 96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국고와 도비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07년도 범도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설계용역을 조달청에 관내업체를 제한하여서 공고했습니다. 지난 1월 5일공고해서 백성룡 건축사무소에서 낙찰되어서 계약을 2007년 1월 15일 계약을 1,352만 4천원에 계약해서 최종 용역이 2007년 4월17일날 용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100%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용성 보건진료소 신축설계 용역 또한 관내업체를 제한해서 조달청에 지난 2월 16일날 공고해서 유림 건축사무소에서 1,330만원에 용역 계약해서 2월 28일 계약해서 7월 10일날 용역결과 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가 주민공청회 개최한 실적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 및 확정현황은 보건사업과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구성과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와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내용에 대해서 조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예산결산 및 보건진료소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자체감사 결과를 보고받아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전반에 대해 현지출장 병행해서 추진했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건의된 사항인 보건지소, 진료소신축사업 예산을 축소하고 방문보건사업 예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토록 하는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치내용은 보건진료소는 80년도 초반에 지어져 공간이 협소하고 20여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낡아서 신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취약지역 보건진료소에 한해서 국도비 지원 받아서 신축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보건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중앙정부 복지정책 확대로 방문보건사업 예산이 2007년도에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방문보건용 차량구입등 방문보건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2008년도 사업 계획에 건의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방문보건사업 차량 2대가 확보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년도별 방문보건예산 증감 추이는 표를 참고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백산보건진료소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지역주민의견을 회계과 통보하여 민원 해소토록 조치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 보건사업과에서는 하남읍 구 백산보건진료소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보건소에서 회계과로 통보했습니다. 백내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등 주민편익시설 활용토록 의견을 통보하여 현재 백내 청년회와 부녀회 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현황은 보건사업과 해당 없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이 12명으로 지난 3월 14일 서면 개최 1회를 했습니다. 서면 개최하는 관계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도 올해 특별한 협의사항이 없어서 미개최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했습니다.
다음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처리실적과 민원진정 처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계약현황입니다. 범도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은 당초 보건진료소 외벽에 적벽돌을 하는 설계가 미반영 되어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인한 집행잔액을 반납치 않고 적벽돌로 시공하는 설계변경으로 지난 8월 31일 당초 계약업체인 (주)여산종합건설에 추가 계약해서 지난 9월 18일 준공검사후 11월 7일 준공식하고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은 공사용역 수의계약현황과 장기계속공사 계약현황, 회계 기금현황 및 운영실태, 시설공사 하자보수보증금 예치현황, 공유재산시설물 민간위탁현황, 민간자본보조현황 이상 6개 사항은 보건사업과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관용차량유지비 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관용차량이 총 7대가 되겠습니다. 앰블런스 1대, 업무용 1대, 방역소독차량 1대, 방문보건차량 3대, 구강보건사업차량 1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중간에 있는 프라이드 39가 9011은 1997년도구입해서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10년까지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으나 방문보건에 필요한 차량이 없어가지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2대 구입하면 폐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과실 세척대를 위한 싱크대 길이 1m 20과 9m 짜리 싱크대 각각 1개와 또 시트 세탁을 위한 세탁기 1대는 2006년도 예산집행 잔액으로 자산을 취득했습니다.
그다음 냉난방기인 공기정화조는 지난해 남전과 봉황 진료소가 신축되므로인해서 거기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포장기 순회 진료를 하기 위한 수동식 약 포장기 1대 14만 3천원으로 3월 10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구 소독을 위한 자외선소독기, 살균 등을 하남, 산내 치과에 구입해서 배부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 외부행사시 필요한 앰프와 스피커 미니앰프를 오디오 복합기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치과실 진료용으로 필요한 연마기를 1대 구입해서 산내 치과에 배부했습니다. 방역소독에 필요한 차량에 탑재한 오염제거기를 150만원으로...
○ 위원장 김영기과장님 이것은 유인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자산취득비 집행내역 및 물품대장사본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밑에 업무추진시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업에 대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수는 25명으로 보건소에 일반의 2명, 치과의 2명, 한방의 2명, 6명이 근무하고 있고 9개 보건지소에 일반의 9명과 치과의 하남과 산외, 산내 각각 1명씩, 한방의 청도보건지소에 1명 계 13명이 근무하고 있고 민간의료기관인 영남병원에 1명, 한솔병원에 4명, 제일병원에 6명의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리실태는 공중보건의사는 복무점검을 도에서 1회하고 시에서 년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무점검하였으나 위법사항이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문제점은 공중보건의 숙소가 없어 근무를 기피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오는 공중보건의는 보건소에서 근무를 유도토록 하고 근무를 1년이상 한 공보의를 숙소가 있는 읍면지소에 배치토록 최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보건의료시설 장비확충 현황입니다. 2007년도 보건의료시설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범도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은 범도 리 791-6번지에 167.54㎡ 지상 1층, 철근콘크리트조로 지난 9월 10일날 준공을 하여 위원님들의 보살핌으로 준공식을 지난 11월 7일날 마치고 현재 진료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용성 보건진료소 신축은 삼랑진읍 용성리 634-8번지외 3필지 연면적 167.51㎡로, 지상1층 철근콘트리트조로 11월 20일 준공을 마치고 준공검사는 아직까지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장비 확충현황입니다. 다음에 열거된 15개 장비는 앞서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중복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주차난 해소대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안에 장애인용 주차면수가 2개면, 관용차량인 방역차량, 앰블런스, 방문보건차량을 할 수 있는 관용차 주차면수 5면, 일반인들이 주차할수 있는 20개면인 27개 면과 삼문동 중앙도로 노상주차장 10면을 하여 37면을 이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대책으로는 보건소 이용민원인의 주차난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2005년 1월 3일 교통행정과와 협의, 삼문동 중앙도로 노상주차장 10면을 공제해서 위탁계약 체결해서 보건소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에게 무료 주차토록 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이 상시 주차등으로 민원인 불편이 있어 지난 8월부터 보건소 방문민원에게만 무료 주차증을 보건소에서 발급해서 주차난 해소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내 승용차 요일제 미이행 차량과 보건소 주변에 거주하는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접착 스티카를 부착해서 주차난해소에 일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주차 편의제공을 위해서 보건소 전체 직원들은 보건소내 주차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방문민원인들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한의사 및 진료종사자수, 진료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한의사가 있는 보건지소는 청도 보건지소로서 한의사 1명에 진료종사자1명이 근무하고 있고 지난 10월 31일 현재까지 실인원 2,023명에 년인원 5,540명이 진료를 하였으며 진료수입은 1,244만 6천원의 진료수입이 있었습니다. 한방진료는 1일 9명정도 진료를 하였으며 1일 진료시에 시간이 다른 일반 진료보다 한방의가 시간이많이 걸린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 진료소별 연간 진료실적과 예상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개 진료소에2006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실인원 7만 2,832명에 년인원 42만 5,135명이 진료하여 진료수입이 6억 2,111만 1천원의 진료수입이 있었으며 현재 기금 보유되어 있는 예상액이 10억 1,921만 6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현재 진료실적에 대해서는 실인원 6만 1,328명에 연인원 39만 7,351명으로 진료수입이 5억 6,047만 8천원으로 기금 보유예상액이 10억 3,598만 7천원으로 진료소별 진료실적에 대해서는 표와 같아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실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9개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가 13명, 진료종사자가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31일까지 2만 1,697명이 실인원에 23만 183명이 진료를 했습니다. 진료수입은 1억 9,376만 1천원이되겠습니다. 참고로 삼랑진과 상남, 무안지소는 진료인원이 적은 이유는 의약분업지역으로 진료인원이 현저히 감소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청도, 초동, 산외, 단장은 많은 편이 되겠습니다.
약사법 및 의료법위반 처리현황입니다. 2007년도 10월말까지 약사법 및 의료법위반 처리현황은 의료법에 신고사항 변경신고 미이행외 1건에 대해서 5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만족도 조사분석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보건진료소 14개소에 관할 인구수는 1만 6,711명으로 20세이상 되는 3%에 해당하는 552명을 대상으로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부산대 수학통계학과 학생 10명으로 가정방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자료를 부산대학교 수학통계학부 조영석교수에게 제시해서 분석 평가 진단자료에 의하면 먼저 보건진료소 진료만족도 분석결과는 직원 친절도에서는 5점 만점에 4.31 즉 100점 만점에 86.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 서비스가 4.05, 진료대기 공간이 4.09, 청결상태가 4.28로 평균 4.18로 상당히 양호한 수치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선 및 건의사항으로서 522명에 대한 설문조사시 개선이나 건의된 사항이 98명입니다. 건의된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제일 순위가 많은 것은 진료및 약처방확대를 23명이 요구했습니다. 공휴일에도 진료를 원하고 진료시간을 연장해달라는 건이 공휴일에는 16건, 진료시간 연장이 14건으로 많은 수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시설확장 15명, 시설이전을 5명이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시설을 요한다는 분이 9명, 친절 및 성의를 요한다 6명, 방문진료 요한다는 사항이 5명, 차량운행 했으면 좋겠다가 2명, 시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분이 2명, 청결을 요한다가 한분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및 건의사항,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진료 및 약처방 확대는 보건진료원들의 의료행위 범위내에서 물리치료기구 구입 등 양질의 보건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확장 및 이전에 대해서는 3번과 7번에 대한 것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건물 노후화 및 구조 취약한 보건진료소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연계해서 우선순위 선정해서 이전, 신축, 개보수 등을 통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직원 친절교육은 중앙부처에서 1년에 한번 합니다. 올해는 다음 주는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중앙보수교육을 전체 보건진료원들이 교육을 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교육도 년 분기마다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진료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방문진료를 할 수 없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타개선 및 건의사항도 체계적으로 점검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지소 및 보건소 추가시설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차월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동 대곡리 123번지에 대지 331㎡에 149㎡ 면적으로 지상1층, 철근콘크리트조로 내년도에 국비 1억 3,020만 2천원과 도비 6,510만 1천원과 시비 5,420만원으로 이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산 보건진료소 신설이 되겠습니다. 내년 2월경 부북면과 가산리, 월산리일원에 대지 495㎡정도, 연면적 150㎡ 정도의 보건진료소 신설을 위해서 건물을 구입하여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보건진료소로 하겠으며 추후 면민 의견수렴후 국도비 신청 후 재건축하겠습니다. 대지와 건물 리모델링비로 1억 5천만원을 시비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범도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입니다. 2007년도 11월 7일 준공식을 가진 범도 보건진료소에 건강도움방 설치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서 도비 600만원과 시비 1,400만원 총 2천만원으로 9.54㎡에 건강도움방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16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대 실적 현황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계획 675명에 588명을 검사하여 사업비 1,958만 3천원에 1,612만 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국가암 검진사업에 1만 3,129건에 1만 1,62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암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100명 계획에 103명 처리했고 사업비 1억 860만 2천원은 100% 다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에 대해서는 계획 65명에 실적 66명으로 2억 401만 9천원에 10월말까지 1억 6,626만 9천원이었습니다만 지금현재는 100%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특수질병 조기검진은 452명에 459명으로 상반기에 검진을 100% 완료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암환자 의료비 치료지원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암환자에게 지원되고 있는 의료비가 올해 신규 소아암 백혈병 3명이 발생되어서 1인당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의료비가 부족해서 일반암환자에게까지 적기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지원을 못한 환자수가 25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2007년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내역은 현재까지 10월말까지는 1억 2,392만 9천원이 필요한데 예산확보 및 집행이 1억 860만 2천원으로 부족분 1,532만 7천원으로서 연말까지 더 발생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 결산추경시 부족액을 자체사업비 확보해야 함으로 결산추경시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사업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저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타일 수도 있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 보면서 위원들이 상당히 보건사업과 소관 자료가 불성실하게 제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가 오늘 이런 유인물을 받으면서 느끼는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부분은 보건사업과장께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준비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감사하는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때 이 정도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하셔야할 준비 자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늦게나마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고맙게는 생각합니다만 의원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감사를 하니까 의원들이 감사자료에 대해서 덮어서 내주면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지역을 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집행기관이나 의원이 밀양시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차후에라도 자료를 요청하거나 위원들이 부족한 부분을 물으면 성실하게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해주셔야만이 서로간에 윈윈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자료가 불성실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상 제가 100% 못챙긴 잘못도 있습니다.
추후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좀전에 위원장님 발언에 덧붙여서 이 부분들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보건사업과에서 저가 보충자료를 받았습니다. 진료소별 운영위원회 및 운영협의회 현황이라는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를 저가 많이 요구했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장님이 어느 분인지 이 자료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부 내역서에는 감사님으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 표지에는 회장님으로 되어 있고 또 용성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미전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 명단이 용성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찾다가 찾다가 못 찾아서 뒤로 넘겨보니까 저가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또 회장님이 바뀐 부분들은 확인이 안 됩니다. 저가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자료가 이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외부에서 본다면 보건소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료 이런 부분들을 좀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심하게 점검해서 제출해야지 있는 그대로 카피했다면 이 서류는 조작된 것입니다. 저가 지금 드릴테니까 어느분이 회장님이신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자료를 봐서는. 세분해서는 그렇고, 저가 접어 놓았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자료를 세심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면서 3페이지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집행현황에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상세한 설명을 듣고 나니까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자산취득비 부분들은 무안 보건지소 유니터외 2종 부분들은 굳이 11월, 12월 연말까지 와서 구입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앞서 설명 드렸다시피 무안 지소에 치과실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국도비보조로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집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명시이월한다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에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위원님 말씀에 저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당초 치과의사도 충분히 된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그러면 계획을 입안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된 것은 이 업무를 성실하게 안했다는 것으로 봐주어야 되는지 아니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이런 문제점은 공중보건의가 복지부에서 도로해서 올 때 5월달이 되어야 만 확정이 됩니다. 때문에 5월 이전에는 저희들 계획은 당초에 있던 치과의라든지 일반의라든지 모든 보수든지 모든 사항은 그에 준해서 계획하고 그런데 지난해에도 치과의사가 도에서 1명이 부족 되게 왔습니다. 그래서 4개 치과 진료실 중에서 제일 진료가 그한 무안에 배치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도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미집행액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나 여러분야에 대해서 미집행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연말에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명시이월 또는 추경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인건비 5천만원 삭감과 예비비, 국고보조금, 자산취득비 세군데입니다. 나머지는 다 지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를 놓고 보면 연말에 지출하기위한 의도적인 지출 가능도 의심이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용비라든지 일반운영비 부분들은 연말까지 안가더라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들은 나누어서 알뜰하게 썼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필호위원입니다.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 현황중 일반운영비에 관해서 위탁교육비가 교육 중복으로 200만원정도 삭감 예정으로 있는데 무슨 교육과 어떤 교육이 중복되었고 처음 예산편성 당시 어떻게 중복 편성되었는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세부적인 것은 정확하게 저가... 교육이 중복되기 때문에 미집행 되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박필호 위원님한테 세부적인 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중복으로 인해서 삭감은 예정하고 있는데 무슨 교육과 무슨 교육이 중복되었는지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예.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그 자료는 10분 휴식시간도 있고 감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감사하는 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여기 있는 자산취득비하고 5페이지 자산취득 집행내역 물품대장 이것은 의무과하고 같이 포함해서 집행 내역을 한 것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페이지?
백경희 위원8페이지.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8페이지는 의무과와 보건소 전체 집행된 것입니다.
백경희 위원4,094만원은 보건소 사업소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죠?
○ 위원장 김영기과장님, 백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아시겠죠?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알겠습니다.
백경희 위원목별로는 따로 해 놓고 물품내역은 한 곳에 했다 그죠? 자산취득을.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예.
백경희 위원자산취득이 우리 예산서에는 보건소 전체 자산취득이 1억 3,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한 것은 1억 4,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해 주시고 어떻게해서 그런지 밝혀주시고 또 자산취득 물품내역도 예산서에 있는 것외 많이 자산이 취득되어 있습니다. 물품내역에. 저가 볼 때 반은 더 많이 산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서에 산다는 내용보다도.
○ 위원장 김영기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백경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저희들도 앞서 다른 실과에서 이야기를 듣고 저가 전부 대조를 하니까 거의가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안된 사항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틀리는 이유는 당초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에 싱크대와 세탁기, 공기정화조는 2006년도 예산입니다. 구입일자를 2007년도 1월달부터 시작하는 바람에 이게 2006년도 예산이 들어 그렇고 그리고 자산취득비 집행물품에 등재된 것은 자산취득비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 건강증진 사업에도 있고 한방 건강증진관계도 있고 포함되어서 그렇지 거의다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과장님! 지금 백경희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과장님 답변에모순이 있는 것이 싱크대 하고는 2006년도 구입한 것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책자에 보시면 2007년 1월 5일날 구입이 되었다. 세탁기도 2007년 1월 8일날 되어 있다. 당초 2006년도 예산을 가지고 구입을 그렇게 했다 이말씀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예. 날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과장님 저 말 한번 들어 보십시요. 이게 감사자료 아닙니까? 저희들 위원들이 봐서는 이것을 가지고 전체 합계를 내고 질의하겠습니까? 그 내막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 2006년도 예산 구입이라고 표기해 놓으면 질의나 이런 답변하지 않고 서로 간에 시간이 절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잘못 된 사항입니다. 자료 나가고 나서 챙겨보니까 그런 사항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실과는 자산취득이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마따나 지금 의료사업 부분은 저가 봤을때 과장님 말씀대로 완벽히 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은 감사를 하면서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길은 이 감사자료를 보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과장님밖에 탓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자료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박필호위원 질의한 답변 자료제출 가능하겠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의무과 소관과 보건사업과 소관이 건강증진하고 전염병관리하고 그게 되어서 국비와 자체사업를 해가지고 그래서 국비만 집행하고 시비를 집행안하기 때문에 감액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교육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국비로서 FMTP 교육을 가고 자체하고 하는데 전염병관리계하고 건강증진계 하고 양쪽에 얹혀 있는 것은 한쪽만 사용하기 때문에 뒤에 감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범도 보건진료소 신축하는데 계약액이 1억 4,500, 추가가 1억 8,500 이것은 추가한 전체 금액이라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당초가 이렇고 추가가 1억 8,500이 되었단 말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당초는 1억 4,530만 1천원이고 추가는 4,048만 9천원이 추가 되어서 1억 8,579만원입니다. 추가와 당초가 합한 금액입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1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는 사업비가 전체 국도시비가 2억 4,9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 위원장 김영기과장님! 다 같은 맥락이니까 저도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 예산서입니다 이게. 예산서에 보면 나온 금액하고 또 이 금액들하고 또 차이가 나거든요,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외벽마감 절벽공사 시공 당초 누락이 되어서 보완 체제로 추가금액이 1억 8,579만원이라고 표기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에. 그러면 전체 예산하고 당초 국도시비를 보탠 예산서하고 이 금액에 차이가 많이 나고요 또 백위원님 말씀처럼 당초 에 설계한 외벽을 적벽돌을 붙이는데 당초 금액보다 더 많이 든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갑니다. 설계상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당초 계획이 잘못되었거나 이렇게 되어야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10페이지 2억 4,980만원은 부지매입비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6페이지 1억 8,579만원은 당초금액에서 추가된 금액까지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설계외벽 한 부분이 4천만원정도 된다는 이말씀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예. 그리고 외벽은 당초에 전체 사업비로 가지고는 외벽까지 설계에 포함 시킬수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나오면 잔액으로 하겠다고 해서 설계에서 당초에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저도 이해가 잘 안됩니다만 당초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 당초 예산서를 보십시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기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앞서 감사자료에 보고했다시피 범도 보건진료소 외벽이 당초 설계에 미반영 되어서 국도비보조 집행잔액 반납치 않고 적벽돌로 시공하는 설계변경으로 지난 8월 31일 당초 계약업체인 (주)여산종합건설과 추가 계약해서 마무리 하였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잠시만요.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범도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에 대한 설계서가 당초 외벽 마감재가 단열 및 미관 효과가 미흡해서 적벽돌로 보강하기 위해서 추가 계약하였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답변되겠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2007년 예산서에 편성된 예산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자산취득품 중에서 실제 취득된 물품이 무엇 무엇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8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광학실험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남은 집행잔액으로 샀습니다.
박필호 위원예산편성 되어 있지 아니한 품목이었다?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예.
박필호 위원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이것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국도비 집행잔액입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제출서류에 보니까 밀양시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 운영회의록을 본위원이 점검을 한번 해 보니까 운영위원님들이 위원회의 목적과 운영방안에 대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발언을 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위원회 필요성이 제기 되는데 법적으로 해야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실 때 지역의 보건의료체계나 보건의료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밀양시정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그렇게해서 보건진료소 운영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보건진료소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부분들도 회의록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런 운영위원회 활성화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향후 지역보건 의료 부분에 있어서 실수요자들이 건의를 한다든지 개선방향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본인들 입장에서 요구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회의록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으니까 세심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허홍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 운영관계와 회의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후부터 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챙겨서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계속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지역 응급의료기관 평가서를 2007년도 점검했던 내용을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자료가 저로서는 이상한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점검항목에 보니까 2007년도 9월 11일에서 9월 27일까지 밀양시내 응급의료기관 점검을 했는데 묘하게 한솔병원과 영남병원이 응급구조상 그러니까 응급의료차 있지않습니까. 앰블런스의 탑승인원과 탑승건수가 출동건수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마다 다른게 일반적일 것인데 한솔과 영남병원이 동일합니다. 구급차 출동건수가 영남병원에 179건에 탑승건수 153건, 85%, 한솔병원도 그래 나와 있습니다. 점검 결과표를 과장님 보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미처 그 관계에 대해서는 100%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점검을 자료를 하신 분들이 충분히 보셨습니다. 왜 보셨는고 하니까 그나마 보건진료소에 계시면 분들이 인권침해라든지 이런것을 염려해서 의사분들 성만 나오게 해서 지워서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정도로 이렇게 세심하게 자료를 만드시는 분인데 이런 것을 안보고 제출했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에 인력기준에 보면 의사분들 이름 오픈안시킬려고 카피하실 때 호즈켓 붙여서 지워서 카피했는데 자료를 보지 않고, 저가 자료 전부 봤습니다. 위반 내용 없고 잘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응급구조 사업도 병원마다 똑같게 나온다는 것은 한번쯤 의심해봐야 되는데 이 서류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다시 점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 진료소별 연간 주요실적이 보면 2006년도나 2007년도나 별반 좋아진 것은 없으면서도 특별히 남전, 봉황, 덕법 이 진료소에는 많은 진료 인원이 다른데에 비해서 많이 적습니다. 그러면 적은 이유가, 만일 적으면 그 대책은 없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관할 인구수가 500명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500명이상 5천명이하인데 사실 남전은 2007년도 상반기에 남전은 520명이고 봉황은 779명, 덕법은 753명입니다. 그리고 많은 곳은 남명은 1,281명 그래서 인구수가 3배 이상 차이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관할인구수가 작기 때문에 진료인원도 작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 남전이나 봉황이나 덕법은 많이 하기 위해서 유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그러면 하루에 두명, 세명만 진료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인구가 적은데는 특단의 노력을 해서 다른 관할 인구수가 많은 보건진료소와 마찬가지로 많은 인원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만 아직 미흡한 것이 있는데 최대한 관할 인구수가 작은 진료소에서도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실적을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 지금 방문보건원이 많이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예. 올해 8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백경희 위원 진료소가 없는데는 보건방문원이 안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진료소가 있는 지역은 직접 진료소장님이 방문을 해서라도 진료 실적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먼데는 주로 진료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나이든 사람들이단 말입니다. 어르신이기 때문에 진료소가서 진료하기 힘든 경향이 많은데 오기만 기다리지마시고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진료를 해가지고 정말 진료에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앞서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만 백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방안을 강구해서 하는 것보다 보건소에서 적극 노력해서 더욱더 진료인원을 늘리고 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방준용저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하고 올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건소에 오는 환자들은 대부분이 만성병 환자들이 많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로 약을 투약하시는데 저희 보건소는 괜찮습니다만 진료소에서는 여태까지는 투약을 8일 단위로 투약했습니다. 그래야 본인분담금이 작아지기 때문에. 본인들이 한번올 때 900원만 내면 되는데 중앙 심사평가원에서는 한 달분 약을 안준다고 자꾸경고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한달분 약을 투약하게 되면 본인부담금이 한달분을 주면 900원씩 4번만 오면 한달해서 3,600원하면 한달분 탈 수 있는데 한달분 한꺼번에 투약하면 본인부담금이 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고를 우리 진료소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분 투약하니까 이 환자들이 일반의료기관에 가면 6천원하면 됩니다. 그래서 진료소를 회피하는 환자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투약을 한달치하니까 어떤 분들은 받아가는데 어떤 분들은 비싸다고 안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법으로 일주일씩 주기도 하는데 주면 또 경고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수가체계가 안맞다! 병원보다 비싸서 되겠느냐? 이래서 환자가 준 것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65세 노인한테는 모두 무료로 약 투약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환자가 늘 것으로 환자가 정상 투약되는 것으로 보고 또 방문진료는 위에서는 방문진료는 못하도록 합니다. 방문진료는 해도 수가를 청구하지도 못하게 되어 있고 지금 방문진료 의미가 아니고 방문 건강관리입니다.
가서 약을 투약하는 것은 안되고 그리니까 여기 실적은 잡히지 않습니다. 진료소장님들은 가서 방문진료는 거동불능자들, 오기 힘든 분들한테는 실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원하는 분들은 거의다 나가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확대해서 하라는 것은 진료 측면이 아니고 건강관리 측면에서 방문보건 요원들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강관리 측면에서 나가는 내용은 여기 진료실적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나가기는 많이 나가지만 진료실적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그런 것도 저가 생각하기에는 기록을 남겨 놓아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진료소 몇 군데를 수시로 방문을 하니까 안계신 경우도 있던데 소장님 오늘 답변도 들으니까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데 그런것도 저희들이 알게 되는데 저 생각에는 기록에 남겨서 위원들이 중앙정부에 대정부건의를 하든해서 개선책을 찾아야 됩니다. 국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지 자기 편의의 행정해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요청하면 주시면 의원발의해서 대정부건의해서 민이 다가 갈 수 있는 행정을 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방준용알겠습니다.
백경희 위원 그리고 보건진료소에 감염성 폐기물 수거현황에 보니까 거의 수거횟수는 같습니다. 19번, 20회, 21회 이렇는데 수거량은 용성 진료소나 남전 진료소나 거의 같이 나옵니다. 수거량이. 진료소마다 진료하는게 다 틀리는데 수거량이 다 같습니까?
○ 보건소장 방준용일반적으로 진료소는 주사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예방접종이나 탈지면이라든지 기타 몇 몇 종류입니다. 그래서 수거는 한 달에 두 번씩 수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져갈 때 마다 용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일이 적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일일이 적어야 되는데 뒤에 가서 맞추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일일이 용량을 적는 것이 맞습니다. 수거량은 진료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할 때 인구수에 따라서 예방접종 주사기가 나오는데 그때만 좀 차이가 있고 기타 특별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백경희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진료소별 연인원이 실적이 차이가 어찌보면 세배, 네배 300% 400% 차이나는데 감염폐기물 나오는 곳은 용하게도 진료소 14군데 있는데 전부 1㎏입니다. 매월할 때마다 1㎏입니다. 우연의 일치 치고는 너무 저 자료를 보면서 정말 이것은 서류가 잘못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들이 자료를 그냥 쉽게 보는게 아니라 전부 대비를 해 봅니다. 대비를 했을 때 앞부분과 뒷부분 연결시켜서 과연 이 자료가 맞겠는지 그 정도는 생각하고 만들어 주셔야지 저 자료를 보고 이것을 보보니까 저 자료가 대번에 아니라는 것을 알 수 가 있습니다. 소장님 보충설명을 듣는데도 저 자료와 설명과 상충한 부분들입니다. 답변서하고.
○ 보건소장 방준용그렇습니다. 저희들 계약이 용량에 관계없이 한 달에 3만원씩 보건진료소는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가 기재하면서 용량에 구애받지 않고 같이 다 적어 버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용량은 정확히 기재해야 됩니다만 용량에 따라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고정적으로 3만원씩 주기 때문에 아마 업자가 별 신경 안쓰고 장부에, 대장에 적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점 인정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진료소장님들 오늘 감사중에 진료소장님들이 챙겨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선에서 애쓰고 있지만 해야 할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응급의료 체계에서 특수구급차와 일반구급차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건소를 방문하여 건의를 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밀양시내에 특수구급차 운행에 대해서 문제점은 익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러나 특수구급차 부분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하면 응급구조사의 배치 부분에 응급구조사 1인이상 포함된 2인 이상이 의무적으로 탑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출된 자료를 저가 1년치 것을 다 못하고 두달분에 대해서 각 병원마다 탑승된 인원이 15명이 됩니다. 전화를 다해 봤습니다. 해보고 담당계장님한테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직원을 시켜서라도 전화를 해 보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전화해 보기로 두사람다 탑승한 적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도 탑승하지 않고 기사만 간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문제점이 지적된 이후에 보건소에서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특수응급차량은 허가부서가 도지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가 도지사로 되어있기 때문에 관리감독도 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먼저 허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구해서 담당계장이 나가서 서류를 제출받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응급차량에 탑승하는 구조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도로 진달해서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만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이고 권한 밖이기 때문에 더이상 추진하지 않했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우리가 허가를 내주어야만이 관리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관리체계 산하에 들어와 있으면 시민이 그런 불편을 당하고 위험한 일을 당한 부분이라면 밀양시장 명의나 보건소장님 명의라든지 해서 공식적인 공문을 보내서 그런부분 지적하고 앞으로 개선할 공문을 보내주어야 되는게 소관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기보다 저희들 권한 밖이기 때문에 공문 생산하기 난처한 것도 있습니다.
허홍 위원밀양지역에서 이런 이런 부분에 불합리한 점이 제기되고 이 건은 경상남도에서 지적되었고 언론에 보도 되었고 중앙에 서울방송에 서울대학병원까지 지적된 부분들입니다. 침대 있는 택시라고 명명할 정도로 특수구급차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매스컴에 보도되었던 부분들인데 그러면 보건소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본인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더라도 자체 실태조사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조사하니까 개선하도록 공문이라도 보냈다라고 하는게 보건소 업무지 우리가 허가 내주지 않았기때문에 권한 밖이라고 해서 가만있다면 그게 이야기가 됩니까?
○ 보건소장 방준용앞으로 챙겨서 공문도 보내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밀양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항이니까 챙겨주는게 맞습니다.
허홍 위원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소장님 믿고 다음에 후속 조치를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본위원이 자료를 드린 부분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니까 본 위원이 그 병원에 대해서 지적한 이후에도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일지가 있다라고 체크가 되었습니다. 되고 구조사가 탑승했느냐니까 그렇다고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쪽 서류에. 그것도 4회입니다. 4회. 그러나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기로는 과장님, 계장님 보셨지만 그 정도로 출동했다라고 자료를 주었는데 그 자료에 보면 몇회가 되어있는가 하면 4회, 5회입니다. 이 자료를 정말 세심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떡 보고 나니까 둘중 하나는 전부 엉터리입니다. 정말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두번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보건소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위원입니다. 관리허가 부서가 아니라서 실제 관리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인것 같은데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관리감독 관청인 경남도에 행정건의라도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2008년 보건지소, 진료소 추가 시설 계획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차월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계획이 있는데 차월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 증축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찜질방 시설 등이 설치되었던 적이 없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예, 찜질방이 설치되었습니다. 년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전하게 되면 그 찜질방은 이전 신축하는 곳으로 옮기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찜질방을 삽으로 떠서 옮깁니까? 어떻게 옮깁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아니, 거기는 다이유진이라는 온열판이 있습니다. 떼서 붙이면 되니까 리모델링만 하면 됩니다.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증축은 없었습니까? 증축과 찜질방 설치가 대충이라도 언제쯤 되었는지 모릅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증축 관계는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고 찜질방은 2003년도 12월 설치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때 당시에 여건상 찜질방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해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증축이 이루어지고 찜질방 설치가 이루어지고 또 몇 년 상간에 신축을 해야 됩니다. 큰 차원에서 보면 예산의 비효율적인, 낭비적인 부분이 있다 그와 맥을 같이 하는게 범도 보건진료소입니다. 범도 보건진료소가 올해 2억 4천여만원에 신축을 했는데 이게 건강도움방을 설치한다고 올해 2천만원이 계획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기적으로 얼마 아닌데 작년에 신축할 때 같이 사업계획을 수립했더라면 설치상에 시공상에 얼마든지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찜질방에 대해서는 별도예산입니다. 도에서만 하고 신축은 국도비입니다. 그래서 찜질방 하기 위해서 9.54㎡를 공간을 두고 거기서 다이유진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공간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범도 보건진료소에 작년 신축건물에 건강도움방 설치 공간을 확보해 두고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북 가산, 월산에 보건진료소 신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있는 진료소에 이전 신축 같은 부분은 국도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부분은 국도비가 전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가산 보건진료소 설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하면 신설되는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앞서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95㎡의 대지에 150㎡ 정도 되는 건물을 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진료를 하고 진료실적과 모든 것을 파악해서 보건복지부에 올려서 국도비 확정되면 새로 신축하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1억 5천은 건물과 대지와 리모델링비가 포함됩니다. 해서 진료하고 난 후에 진료실적과 모든 사항을 올려서 보건복지부 승인 받아서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정리를 하겠습니다. 신설되는 진료소는 국도비 신청을 할 수 없어서 자체사업비로 기존 건물을 임대해서 먼저 진료소를 설치하고 향후 국도비 지원 받아서 건물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이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예.
박필호 위원문제가 뭐냐하면 가산, 월산권도 시골이 되어서 150㎡정도 되는 건물임대가 실제 없습니다. 건물이.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면과 주민들간에 협의해서 최대한 물색해서 또 장소는 뒤에 신축하면 뒤에 이전할 수 있으니까 현재 진료할 수 있는 공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 보건소장 방준용신축진료소를 지원 안하는 방침은 올해 당초 저희들이 가산 보건진료소 신축 요청을 했습니다만 복지부에서 신축진료소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하지 않는다고 내려 와서 올해 예산은 복지부지원에서 빠졌습니다. 내년에 일단 저희들이 진료소를 설치하고 기존 있는 진료소라고 해서 다시 신축지원 할려고 편법이지만 그렇게 지원할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렇게해서 지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다시 국비 요청할 계획입니다. 가산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요청하고 국비 따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복지부 방침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과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있는 집을 사서 하는 것도 현재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은 꼭 150㎡까지 구입을 안해도 작은 것을 사서 운영하면서 신축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답변되겠습니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박필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듣다보니까 자꾸 의문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범도 보건진료소 찜질방 설치 부분들은 도비, 시비 올해 신축해서 다시 사업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은 범도 보건지소에 돈이 국․도비에 대한 사업비 잔액을 돈이 남다보니까 다시 올려 보내지 않고 이 부분 사업하기 위해서 설계변경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찜질방은 도비 지원을 받고 밀양 시비가 1,400만원 들어가는데 안들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굳이 별도로 해서 내년도에 다시 사업을 잡을 필요가 없죠? 앞부분에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설계 변경할 때 찜질방 없는 부분 이 돈 가지고 해도 가능한 굳이 시비 들여서 해야 되는지?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찜질방은 포함 안되고 신축만이고 또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조경은 시비로 되어 있고 찜질방은 포함안 된 사항입니다. 신축에 적벽돌로 하는 것은 신축에 포함되지만 찜질방은 신축에 포함되지 않고 별개 사업이라고 판단되고 또 포함시켜 보건복지부에 보고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그래 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14개 보건진료소 중에서 찜질방이 설치된 곳이 몇곳 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차월, 중산, 덕법 세곳입니다.
박필호 위원우선순위 기준이 무엇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우선 순위보다 14개 보건진료소의 의향을 물어서 그중에서 만약 계획이 시군별로 한 개가 내려오면 두개이상 되면 우선순위는 그때 그때 봐서 순위를 결정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박필호 위원특별한 기준은 없고.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선호하는 곳도 있지만 선호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선호도를 우선으로 한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저가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월 진료소 진료실적도 대체로 낮고 차월 진료소 이전 신축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증축 찜질방 시설에 대한 년도별 지원 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질의드렸던 취지가 아무래도 이용환자가 많은 진료소가 찜질방도 많이 이용할 것 아닌가?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무시하고 선호도라고 하는 것은 해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면 거기 먼저 해준다는 그런?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꼭 선호도라고 100% 이야기하면 선호도고 또 찜질방이 건물내에 들어 갈 수 있는 곳이 있고 별도로 건물을 하면 더 공사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고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꼭 선호도에 따라서 찜질방을 설치하는 기준은 삼지 않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가급적 이용객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부터 또 그리고 그렇게 이용객이 많은 진료소는 우리시가 사업을 우선해 주는 인센티브적인 차원에서 도 사업 선정은 심도 있게 고려해서 선정되었으면 더 공감이 가는 것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2008년도 이후에는 가급적 진료인원이 많고 여건이 좋은 곳을 택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공중보건의 배치현황 부분에 대해서 공중보건의는 몰라서 묻는데 누가 어느 기관이 심의하고 배치 결정하는지?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보건복지부에서 도로, 도에서 시군으로 배치 인원이 일반의 , 치과의, 한방의가 배치인원이 배정됩니다. 인원까지도 배정됩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 지소나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소장님 발령에 의해서 각 지소든지 보건소에 근무하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우리시까지는 도에서 배치하고 우리시에서는 보건소에서 배치 결정을 합니까? 그러면 이해안 되는게 공중보건의가 상당히 부족한 편 아닙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예.
박필호 위원인건비에서도 부족분만큼 지급도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는 사정인데 어째서 이게 민간의료기관에도 저가 생각할 때는 보건소나 지소나 먼저 부족한 공중보건의를 배치하고 그다음에 민간의료기관에 배치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2006년도에도 예를들어보면 영남병원에도 3명이 었었는데 2명이 감소되었습니다. 한솔병원은 5명에서 1명이 감소되고 제일병원은 1명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공중보건의가 감소되면 민간의료기관인 병원에 있는 보건의가 우선적으로 감소되는 추세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보건소장 방준용저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시군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는 민간의료기관에는 도에서 배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보건소 보건기관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만 보건소에서 저가 배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또한 도에서 중앙에서 민간의료기관에 특히 병원급입니다. 개인 의원급은 배치가 안됩니다. 병원급에 배치시키는데 그런 경우에는 전체 병원에 어떤 한 지소에 보다는 전시군에 그 병원에 의사가 있음으로서 민간의료기관에 배치되는 의사들은 전문의사들입니다. 그래서 그지역에 전문의사가 없다든지 필요하다든지 할 때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배치시키는 지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민간의료기관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는 도 기관에서 바로 배치된다?
○ 보건소장 방준용예, 지정해서 배치합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기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찾을 동안 저가 먼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건진료소 만족도 조사결과 및 향후계획에 여러가지 위원님들 지적을 하셨지만 만족도가 선명하게 조사가 실시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김영기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4%, 552명에 대해서 20세 이상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부산통계학과 학생 10명으로 조사해서 그 조사된 자료를 부산대학교 통계학부 교수님께 제출해서 평가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조사한데서 다른 사항이 없고 정확도가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조사된 내용을 보면 평균 100점 만점에 83.6이라는 숫자가 나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552명중에서 98명이 개선사항이나 건의사항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추후 계속 점검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본 위원이 이 조사에 대해서 소요된 예산 332만 6천원이 선 집행되어서 잘못된 부분을 엄중히 경고를 합니다. 과장님께서 예산할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결과에 5점 만점으로 진료서비스에 대해서 5점 만점을 기준해서 했는데 평균이 4.0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타 진료소에 비해서 남천, 봉황, 차월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습니다. 친절도에서도 평균이 4.31인데 남전, 동산은 하위층에 되어 있다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고 철저한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남전, 봉황, 차월은 관내 인원도 작고 조사하고 난후에도 몇 개 진료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당부도 하고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저의 일방적인 생각입니다만 너무 인원이 작기 때문에 한 두사람이 어떤 사항을 제시할 때 %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이번 조사결과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간에 하위 되는 진료소에 대해서는 더욱더 박차를 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과장님 금방 답변하신 것처럼 모든 부분에서 부족한 진료소에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건의사항에 보면 물리치료실 시설을 요구한다고 나왔는데요 물리치료기구는 국비가 내려와야 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진료소에서는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없기 때문에 경미한 물리치료기를 구입해서 넣어야 되는데 그것은 국비가 아니고 시비나 아니면 자체 자금, 기금 가지고 확보해서 살 수도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진료소 같으면 많이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향후 공급계획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요.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별도로 어떤 기구를 어떻게 구입해서 공급을 한다는 계획은 되지 않했습니다만 일단은 공간이 확보되고 거기 주민들이 선호하는 것을 검토해서 추후에 공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시설확장 요구도 비교적 많은 숫자가 요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에 대한 요구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설확장도 이 봉황이 사실상은 시설 확장이 되어가지고 신설이 되었는데도 거기에 응하는 사람이 봉황 진료소도 다시 신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확장이라는 것은 현재 이전신축이나 신축이 되지 않는 곳에 보면 시설확장에서 15명이 응답했는데 보면 동산에 서 9명이 응답했고 참고로 덕법이 2명, 용성 1명, 봉황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아직까지 이전 신축이 안된 보건진료소에 있는 관할주민들이 신청하고 봉황은 그당시 이전 신축이 되었는데도 한사람 요구한 사항인데 시설확장은 이전 신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보건진료소 기존 노후된 건물이라든지 또는 노후된 건물의 신축이라든지 아니면 장소가 협소한 것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시설물에 대한 요구다?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예.
박필호 위원그런데 두번째 보면 공휴일에도 진료를 요구하는게 많다 말입니다. 실제 현실적으로 이런 요구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불가능하다든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개선책은 어떻게 마련하면 되겠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진료소장님들은 거기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출타하지 않으면 진료를 봐주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9일날 도 진료원 거주지역 규정 발령으로 인해서.
전에는 관할지역내에서만 거주하도록 법으로 정했습니다만 지난 10월 19일 이후에는 밀양시내 어디에 살아도 관계없도록 규정을 고쳤습니다. 일단 지금 14명 진료원들이 진료소에 다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을 때는 아파서 오는 진료는 진료원들이 다 봐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개인의 사항을 해서 공휴일에도 진료를 해 주도록 강요는 할 수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한달에 한번은 자체적으로 진료소마다 어느날은 정하지 않고 한달에 한번씩은 공휴일에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14곳 진료소 중에 13곳에 진료소장님들이 직접 진료소에 거주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진료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사항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실제 공휴일도 가리지 아니하고 진료를 해 주고 있지만 또 지역민들 환자 입장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요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격주제로 어느 날은 휴일이지만 어느 휴일은 근무하고, 내 그렇게 연중 휴무 없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홍보를 해가지고 격주로 어느 어느 주는 진료가 안 되는 날은 고지시키고 되는 날은 휴일이라도 편리를 봐서 진료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게 사전에 홍보되고 인지가 된다면 이런 불만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알겠습니다. 박필호위원님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격주든지해서 진료소마다 형편을 고려해서 최대한 공휴일에도 진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박필호위원 말씀에 덧붙여서 한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도 안한 진료소가 있거든요. 공휴일이고 이렇게 진료를 한번도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같이 개선책을 찾아서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보건진료소 만족도 조사분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분석을 552명을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개선 및 건의사항은 100명이 채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조사자들은 개선 및 건의사항이 없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문구가 제일하단에 보면 개선 및 건의사항, 혹시나 불만사항이든지 있는 것 같으면 나열하라고 했는데 98명만 나열하고 나머지는 문장만 답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98명만 되고 나머지는 안된 사항입니다.
허홍 위원이어서 시설이전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느 군데가 시설이전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희대덕법이 4군데고 고정이 한군데입니다.
허홍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의무과장 천재경
의무과장 천재경입니다.
의무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관리 예산액은 17억 3,393만 8천원에서 집행액이 12억 5,584만 4천원이며 미집행액이 4억 7,809만 4천원입니다.
인건비의 미집행액이 7,143만 3천원으로 10월 인건비 집행현황으로 11월 1일부터 9일까지 일시사역인부임인 일용인부임 지급이 1,952만 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의료지원 휴일수당은 636만원을 11월에 지출했습니다.
영양사 인건비 480만원, 한방진료실, 구강보건실 보조인력비가 1,005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영양사가 180만원, 한방진료실 및 구강보건실 보조인력비가 277만원은 결산추경에감액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11월과 12월 인건비로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미집행액은 5,061만 2천원입니다.
의료장비 예비비가 757만 5천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보건달력 제작 700만원은 11월에 모두 집행되었습니다. 금주․절주 홍보물 등의 미집행액 1,370만원 중에 현재 625만 8천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이것도 11월, 12월 모두 집행할 예정입니다.
10월 강사수당으로 11월 1일부터 9일에 1,069만 7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 미집행액은 1,352만 8천원으로서 국내여비가 718만 8천원, 월액여비가 634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11월에 10월여비 376만 7천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342만 1천원은 11월과 12월 관내, 관외 여비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월액여비는 11월 1일날 10월달 여비가 196만원 집행되었고 439만원은 11월과 12월 여비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업무추진비 223만 7천원은 11월과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재료비 240만원은 11월에 모두 집행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미집행된 6,071만 8천원 중에서 재가암환자 자조모임등의 미집행액 497만원은 암 환자 자조모임과 건강생활실천 및 절주 캠페인등으로 11월, 12월에 모두 지출할 예정입니다.
출산장려금 미집행액 4,200만원은 출산 축하용품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등으로 11월과 12월에 모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미집행액은 2억 5,485만 7천원입니다. 11월초에 10월분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이 2,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재가암환자 및 방문보건약품비가 2,056만 8천원중에서 11월에 1,482만원을 지출하고 현재 미집행액 574만원은 12월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금연약품 2,220만원, 암 관리사업 8,254만원은 11월에 모두 지출되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서 2,067만원은 검진기관에서 검진비 요구서가 오면 지출할 예정입니다.
병리실, 한방실 약품구입비 4,084만 6천원 중에서 1,338만원을 지출했고 11월과 12월 중에 치과실에 234만원, 구강보건실에 304만 8천원, 병리실에 1,767만원, 물리치료실에 72만원으로 11월과 12월 중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불임부부 지원비는 4,303만 3천원이 미집행 되었는데 지원건수가 목표에 미달되어 현재 2,800만원정도 미집행 되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의 집행잔액은 632만 7천원입니다.
반환금기타는 1,598만 2천원으로서 도에서 요구서가 오면 다 지출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한방진료실에 시민이용의 증가로 인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진료공간을 넓히는 등의 시설확충 문제는 향후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이 이전하여 그 공간이 확보되면 보다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무과의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은 보건사업과에서 일괄 관리하여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진료현황입니다. 한방진료실은 공중보건의가 3명으로 보건지소에 1명, 보건소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인력은 2명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각각 1명이 근무하고 있고 한방 보조인력은 보건소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한방 공중보건의 선생님 1명 중에서 1명은 진료를 담당하고 1명은 한방 순회진료 및 한방 가정방문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적은 10월 31일 현재 실인원이 2,750명, 연인원이 5,544명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약품 및 소모품의 보관 장소가 협소한 문제가 있으나 종합복지회관이 건립되면 노인복지회관 이전후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물리치료실은 물리치료사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일 평균 진료 치료인원이 18명입니다. 뇌졸중으로 등록되어서 운동치료 및 재활치료를 하시는 분이 12명 있습니다.
진료실적은 3,682명입니다.
문제점은 뇌졸중환자의 운동치료 공간 및 재활치료 공간이 많이 협소한 편입니다. 그래서 종합복지회관이 건립되면 노인복지회관 이전 후에 그 공간을 확보해서 운동치료실 및 재활치료 공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순회진료 상황 추진현황입니다. 10월 31일 삼랑진 남촌리에 23개소에 실시했고 실인원은 509명, 연인원은 7,629명입니다. 건강상담과 보건교육 위주로 실시하고 있고 진료 및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질환별 내역을 보면 관절증이 163명으로 가장 많고 고혈압이 120명, 당뇨가 54명 순입니다.
다음 한방 순회진료입니다. 한방 순회진료는 진료의 사이클이 3회에서 4회 정도로 같은 지역에 매주 1회씩 3회에서 4회씩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주2회로 실시하고 있고 진료횟수는 10월 31일현재 42회입니다. 실인원은 1,118명이며 연인원은 8,843명입니다. 진료내용은 근상증이 644명, 다음은 요각통입니다. 모두 근골격계 질환들입니다.
문제점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의 한방진료가 이루어지다보니까 남녀분리 진료등의 환경이 열악한 편이고 진료에 필요한 기초적인 진료시스템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환자 관리현황 및 대책입니다. 급성전염병 발생현황을 보면 장티푸스 1명, 쯔즈가무시가 10월 31일 현재 23명, 브루셀라가 3명, 렙토스피라증이 1명이 신고 되었습니다. 장티푸스 1명은 병원에서 격리치료한 후에 보균자로 등록하여 6개월마다 2년간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사증상자 1명도 격리 치료하였습니다. 유사증상자 1명은 일반 장염으로 진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격리치료비 2명에 대해서 본임부담금으로 42만 5,090원을 지급했습니다.
기타 환자들은 병의원 치료 후에 관리대상에서 해제했고 쯔즈가무시증은 기피제를 배부하였습니다.
급성전염병 관리대책으로서는 급성질환자를 조기 발견해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질병정보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분야 종사자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모기 서식지를 대상으로 유충조사 및 약제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순회교육 및 손씻기 홍보를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0개반 32명으로 일용직이 8명이 있습니다. 현재 2,521가구가 등록되어 있고 방문건수는 1만 699회입니다. 응급환자 후송은 34건에 649만 9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저희들이 의무과 사무실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민원이 찾아올시 내소 민원상담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2008년도에 보건소 증축시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예방접종 백신확보 및 계획대 실적입니다. 총 백신 확보량은 4만 2,589명분이며 예방접종 실적은 보건소에서 3만 3,291명이며 의료기관에서 2,711명입니다.
이상으로 의무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의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찾을 동안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나름대로 타실과보다 의무과 자료가 성실하게 나왔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다음부터 더 정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출산장려금은 현재 얼마정도 집행되었습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지금 10월달분을 11월달 초에 지출하다보니까 출산장려금으로 남아있는 돈은 2,580만원 남아 있습니다. 산모 및 신생아도우미가 113만 2천원정도 남아있는데요 출산장려금은 전 예산이 1억 600만원인데 그중에서 2,580만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 들어온, 한달늦게 신청이 들어오니까요 출생등록이 한달 이내에 되어 있으니까 12월달 된 아이는 내년 1, 2월중에 신청해야 되니까 지출이 다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작년에 내가 출산율을 받아보니까 올해 많은 편인데요 9월까지 통계가 460명이었습니다. 작년 9월말 현재 460명인데 약간 준 것 같습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지금까지 나간 아가 둘째아가 226명에 4,520만원 나갔고요, 셋째아가 87명에 8,700만원 나갔습니다. 1억 넘게 나갔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올해는 출산이 많이 된다는 결과네요? 지난해에 비해서.
○ 의무과장 천재경출산인구가 작습니다. 젊은 인구가 없기 때문에 출산이 적은 것이지 출산이 도시처럼 젊은사람이 많은데도 출산이 작은 것은 아닙니다.
백경희 위원그것은 아는데요 작년에 저가 출산율을 받아보니까 지금보다 영 작든데 올해는 출산이 많은 편인데요.
○ 의무과장 천재경그래도 출산율이 9월까지 통계가 나왔는데 460명입니다.
백경희 위원2006년도에 비해서.
○ 의무과장 천재경좀 작을 것 같습니다. 9월 현재 출생율이 460명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작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아까 한번더 불러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둘째가 몇명에 얼마라고요?
○ 의무과장 천재경둘째가 226명에 4,250만원, 셋째가 87명, 8,700만원.
○ 위원장 김영기그러면 앞에 과장님 설명에 출산장려금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1억 600만원 그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 하시는것만 해도 벌써 지출이 오바가 되는데. 지금 앞뒤가 안맞는데. 잠깐만요 수치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출산장려금이 4,200만원 11월, 12월 지출하고 나면 얼마 남는다 했습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10월달까지 집행을 11월초에 했는데요 그게 한 2,580만원정도 됩니다.
백경희 위원일단은 하여튼 11월, 12에 지출할게 4,200만원이다 이말씀이네요? 다 앞으로 지출된다 이말씀입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예.
백경희 위원본위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년도까지는 3세까지 2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줬는데 2007년도부터는 3세는 100만원 주다 보니까 출산장려금이 작년에 비해서 2006년도에 비해서 많이 지출될 때는 그렇습니다 그죠?
○ 의무과장 천재경예.
백경희 위원그래서 전년도에 볼 때는 출산장려금이 40만원인가 50만원인가 이래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출산장려금이 엄청나게 많아서 저가 물어보는건데 셋째아를 2007년도부터는 100만원 지급되니까 출산장려금이 올해는 증액 되었는데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 위원장 김영기잠깐만요. 과장님께서 아까 백경희위원님 질의하고 저가 의문, 추가 질의한 부분을 명쾌하게 답을해서 기록에 남길수 있도록, 저가 백경희위원님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는 그 부분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님 질의와 저의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출산장려금 4,200만원 중에 10월달 장려금을 11월초에 지출하였습니다. 지출하여서 남은 돈이 2,580만원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11월달에 가는 부분을 과장님 빼시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는 것은 10월말까지 기준을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 2,580만원 빼시고 그러니까 10월말까지에 대한 자료에 대한 것만 설명해주시면 전체적으로 맞아지지 않느냐 이래 생각이 듭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10월말 현재 둘째아가 226명으로서 4,520만원, 셋째아가 87명으로 8,7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총 예산은 1억 6천만원 중에서 1억 2천만원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1억 2천만원 나머지 지금 4천?
○ 의무과장 천재경4,200만원.
총예산 1억 6천만원 중에서 1억 1,800만원 지출하고 현재 지금 4,200만원 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총예산 1억 6천만원 중에서 1억 1,800만원 지출하고 현재 지금 4,200만원 미집행 금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답변되겠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민간이전, 암관리사업이 8,254만원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암 검진비로서 8,524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암환자들 저희들이 건강검진비로서 성인병검진하고 영세민들 암검진비로 남은 것인데 그게 11월되면 각 병원이나 건강관리협의에서 건강요구서가 들어옵니다. 그게 10월말까지 보통 사업을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 10월말에 그 사업이 완료되어서 11월초에 8,524만원이 다 지출되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암관리사업은 11월, 12월에 8,254만원이 다 지출된다 이말씀입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11월달에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백경희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영세민들이나?
○ 의무과장 천재경일반 조기암검진사업으로.
○ 위원장 김영기우리 시민들 전체?
○ 의무과장 천재경전체 다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그러면 병원에서는 검진비를 받지 않습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해당하는 검진비는 하위 50%에 대해서는 검진비를 받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예를들어서 제일병원에 간다면 의료보험 카드를 내지 않습니까, 자부담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중.
○ 의무과장 천재경아닙니다. 암검진통보서가 2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2년에 한번씩은 위암. 5년에 한번씩은 대장암 이런식으로 통지서가 나오면 통지서를 가지고 그 항목에만.
○ 위원장 김영기그 기준에 의해서만?
○ 의무과장 천재경예, 위암 같은 경우에는 만약 수면내시경 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자기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백경희 위원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전체 암검사를 이야기 합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그러니까 보험관리공단하고 국가 조기 암검진사업에서 나가는 통지서가 다 집으로 옵니다.
백경희 위원1년에 몇번을 합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위암은 2년에 한 번, 대장암은 5년에 한 번.
백경희 위원밀양시민 전체를 상대를 해가지고.
○ 의무과장 천재경지금은 하위 50%까지 대상입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우리가 지금 뭡니까, 그것은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각 읍면별로 와서 암검진하는것은요?
○ 의무과장 천재경읍면 단위에서는 출장검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단위에서 만약에 보험공단이나 보건소에서 건강관리협회쪽에 이야기하면 그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한곳에 오셔라 해가지고 검진기관에 데리고 가서 검진하고 청구서를 우리한테 청구를 합니다.
백경희 위원거기에 해당되는 전부다 암검진이 지금 여기 암검진입니까?
○ 보건소장 방준용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국가사업으로 하는 암검진, 국민보험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암 검진인데 저희들이 직접 의료기관에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중소기업 계좌로 바로 오는대로 저희들이 돈이 있는대로 바로 입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는 보험공단에 의료비를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돈을 오는 바로 의료보험건강관리공단계좌로 입금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잔고는 제로가 됩니다.
○ 위원장 김영기맞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니까 지금 암검진사업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이나 2년에 한 번씩 시민들한테 암검진하라고 통보 오는 그 암검진 사업 아닙니까?
○ 보건소장 방준용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돈만 중계역할만 할 따름이지 전부 공단에 넣어주어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잔고가 없어집니다.
허홍 위원그러면 검진이 누락되면 어떻게 합니까? 검진을 안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방준용저희들이 하라고 통보하는데 실제로, 지금 예산은 검진대상자의 46% 정도의 예산만 편성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돈은.
○ 위원장 김영기그러면 관리공단에서도 국비를 받든 보조를 받아서 시행을 하는 부분들이겠다 그죠?
○ 보건소장 방준용예산은 저희들한테 만들어지고 저희들이 건강관리공단에 입금시키면 검사 의료기관하고.
○ 위원장 김영기저가 말씀을 못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100명이라고 기준을 했을 때 46% 정도 된다면 나머지 50몇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안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의료비지원은 어떻게 하느냐? 금액이 초과 달성했을 때
○ 보건소장 방준용그것은 다음 예산 받아서 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알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백경희 위원예, 예.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까지 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다시 질문을 드리게되어서 죄송한데 3페이지 일반보상금안있습니까, 이게 올해 예산서상에 의무관리에 일반보상금 부분 아닙니까 그죠.
○ 의무과장 천재경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예산서상에 항목하고 여기 자료에 하고 다른데 예산서 265페이지 봐주십시요.
○ 의무과장 천재경저희들이 예산을 성립하고 난 뒤에 건강증진사업이 의무과에서 사업과에 이전되고 사업과에 있는 전염병관리 부서가 저희과로 오기때문에 돈하고 사업 내용하고 사업추진 과하고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증진사업이 저희과가 아니고 보건사업과인데 그게.
박필호 위원그런 기본 설명 없이 설명하니까 더 혼란이 오는데 처음부터 사업변경 절차부터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12월에 업무개편을 하면서 건강증진사업이 저희과에서 보건사업과로 이전하고 보건사업과에 있는 전염병관리사업이 저희과로 이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하고난 뒤에 사업변경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예산하고 업무변경하고 잘 매치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답변되겠습니까? 찾으실 동안에 아까 저가 서두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때 여기다 토시를 달아주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해하고 당초 예산을 가지고 추경해서 맞추고 볼때 아 이런 이런 이유로구나 저희들이 질의를 안해도 되고 질문할 필요도 없는 일인데 이런것은 의무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면서 그런 부분은 이렇게 안 어렵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음부터 내실 때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찾으실 동안 백경희위원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7페이지까지.
저가 한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회진료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나름대로 2월달에도 있고 3월달에도 있고 4월달에도 있는데 왜 유독 8월달만 없습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무더위 때문에.
○ 위원장 김영기그게 저하고 과장님 생각과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질병이 가장 많고 아픈 환자가 많은 시점이 8월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다보니까 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게 저희들이 순회진료를 꼭 이렇게 해 주어야 될 시점이 7, 8, 9, 10월달 이런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되도록이면 농번기때는 피할 예정이고 8월하고 12월이 농한기라 그 달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감사자료에는 없는데요 지금 우리 밀양시에 에이즈환자가 있습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3명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에이즈환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한달에 한 번씩 만나서 상담하고 채혈해서 일정 수준이상 병을 이기는 면역 세포숫자가 떨어지면 무료로 약제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작년에는 1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 의무과장 천재경두명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5,100명정도 있고 경상남도에 51명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자꾸 에이즈환자가 늘어나면 관리를 하셔야 되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것입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에이즈환자가 발생되는 개인적인 신분 노출을 꺼리는 분이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서 에이즈 확산을 방지하는 교육하고 법적인 문제하고 치료를 저희들이 무료로 해 주니까 그에 대해서 그분들과 상담을 해서 그분들이 교육이 안된 채로 에이즈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주기적으로 만나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작년도 예산에 에이즈환자 한 명 예산만 되어있는데 두사람이 늘었으니까 관리하는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 의무과장 천재경국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추가예산을 받았습니다. 보고를 하면 확정 내려줍니다. 그쪽에서.
백경희 위원아무튼 우리 밀양시도 에이즈환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저도 마무리. 마지막장에 있는 백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 백신은 인체에 매우 중요하므로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보건소 백신관리에 용기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하시고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백신관리를 잘못한 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의무과장 천재경백신은 전용 냉장고에 관리하기 때문에 만약 냉장고 온도가 기준치 이상 올라가게 되면 각 담당자와 책임자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접종약 변질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용기도 이상 없고 관리에도 이상이 없었다?
○ 의무과장 천재경예. 만약에 변질이 있다면 폐기를 해야 됩니다. 시민들한테 맞힐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입니다.
2007년도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중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 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9개 목으로 54억 6,491만 6천원의 예산액으로 45억 1,396만원 집행되고 미집행액이 9억 5,095만 6천원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체육지원 분야가 15개 분야입니다. 그중에 5억 3,831만 5천원이 아직 집행되지 않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부분에 약 2,003만 4천원이미집행 사유가 발생되었는데 제5회 밀양아리랑의 마라톤 대회 준비로 전산장비 및 해서 연내 집행이 완료될 것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8천만원의 미집행 발생사유가 배드민턴 선수 2명 스카웃 사업비로서 현재 계약 협의중에 있습니다. 연내 집행이 완료될 것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위탁이 6억 예산으로 미집행액이 7천만원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10월 31일 기준으로 시장기 중학교축구 3천만원, 배드민턴 700만원, 육상부문 시상식 700만원, 강화훈련비 2,600만원의 사유가 집행이 되지 않했습니다. 연말까지 집행 완료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반보상금,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5억 5천만원입니다. 그중에 7,257만원의 미집행 부분은 배드민턴 선수들의 11월, 12월 선수의 보수가 해당되겠습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전체 1억 6,588만원에 현재 64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체련교실 440만원, 생체 자원봉사단 운영 200만원이 년내 집행되어 지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 중 4억 5,750만원 중 750만원의 잔액이 발생된 것은 일반운영비와 이중 계상되어서 결산추경시 삭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5억 8,500만원중에서 1억 7,514만 5천원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동 게이트볼장 5천만원, 범평 동네체육시설 3천만원은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고 집행잔액중 현 운동장 부속테니스장의 락카룸 설치를 위한 설계중에 있기 때문 연내 집행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가 집행잔액 1억 576만 7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07년도 하반기 동네체육시설 정비사업으로 전체 8개소의 동네체육시설사업비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연내 집행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공공사업소관리 예산인데 이게 14개의 항목에 22억 2,745만 2천원의 예산으로 현재 4억 1,264만 1천원이 미집행 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 수당이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해서 11월, 12월 미집행 부분이고 일용인부임 부분은 6,661만원이 미집행액으로서 11월, 12월 상용인부임으로 집행할 예산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미리벌 환경정비 및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및 환경정비 이러한 일시사역인부임 11월, 12월분의 집행잔액이 됩니다.
일반운영비가 7,050만 6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11월, 12월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등 부분에 집행이 완료될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중 시설비가 2,063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가곡동 체육공원 정비공사시 집행하고 남는 잔액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인데 580만 1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영장 약품구입과 잔디관리 약품, 모래 등 구입비로 11월, 12월중 집행이 완료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위탁금이 11월, 12월분으로 위탁수수료와 전기안전관리 수수료, 엘리베이트 점검수수료가 해당되어 지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1억 7,762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유는 현재 미리벌관 종합진단 실시설계중에 3천만원이 있고 다음 순간전압강하 보상설비를 조달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잔디 보수에 필요한 6,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품취득비가 867만 5천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수영장 관람석 설치가 아직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내로 집행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에 의해서 5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운영 현황입니다.
밀양시 체육진흥기금이 11억 3,239만 1천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꿈나무 선수 및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서 9,368만 2천원이 집행되고 현재 10억 3,870만 9천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1천만원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06년도 6월 22일날 밀양공설운동장잔디구장개보수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진주소재 주식회사 KL에 용역해서 2,270만 7천원이 집행되어 졌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및 지원신청 및 확정현황입니다. 2005년도는 총 4개 단체에 1억 3,331만 3천원이 지원 신청되어서 그중 6,53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내역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6년도는 4개 단체에 1억 2,925만 5천원이 지원신청 되어서 전체 7,186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2007년도는 4개 단체에 1억 4,148만 5천원이 지원 신청되어서 5,886만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저희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읍면동 체육시설 재정비에 대한 시정 지시에 따라서 도색 등 정비대상 31개소에 대해서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삼문 체육공원, 가곡 체육공원, 부북 동암 체육시설등 도색을 완료했고, 가곡 게이트볼장 및 가곡 족구장등 6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하고 2006년 하반기에 가곡 체육공원의 조깅로 보수외 5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5개소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자치단체 밴치마킹으로 개성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미리벌관 앞에 헬스형 체력단련기구를 12점을 시범 설치했습니다. 현재 체육시설 시범 설치한 이후에 여름철에 1천여명 정도의 시민들이 운동장 및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향후 동네체육시설에 현재는 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속 헬스용 체력단련기구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정 지시사항이 미리벌관의 스쿼시를 타 시설활용방안을 검토하라는 시정사항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2007년도에 탁구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현재 스쿼시를 철거하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스프링클러를 자동 제어장치 설치로 설계변경이 5,966만 6천원으로 설계변경 되었고 저희들 골재원 확보가 수산모래가 설계도상 계상되어 있는데 수산 모래가 없어서 창녕 길곡으로 골재원 수급을 변경했고 그리고 저수조 및 기계실 설치에 그밑에 암반이 도출되어서 그와 관련된 사업비와 투포환장의 지반과 잔디식재에 3,836만 5천원이 추가 되어서 총 7억 1,784만 1천원의 사업비로서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회계 기금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저희들 사업소에서 체육진흥기금 10억 3,870만 9천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자발생 수입이 1억 4,323만 5천원의 이자수입이 발생되었고 예치금액에 6개 계좌에 분산 예치해서 년3.6%에서 5.3%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치기간은 3년이고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시설물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미리벌관과 공설운동장의 부속테니스장 10면에서 밀양시 테니스협회에 1년간 위탁을 주어서 대부료 370만 4천원의 대부료를 징수했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유지비현황입니다. 포터차량인데 2005년도 구입해서 현재까지 136만 9천원의 유지비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입니다. 문화체육회관 사무실에 냉장고 1대와 에어컨 1 대를 3월 20일 구입해서 사용 중에 있고 미리벌관 헬스장 시설보완을 위해서 티비 모니터 6대, 런닝머신 3대를 9월 20일 구입해서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시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입니다. 실제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개보수 전기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사실상 운동장내에 콘크리트 박스가 잔디구장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기존 박스가 맨홀인데 맨홀이 9개 철거하고 5개를 재설치하고 거기 맨홀 안에는 육상경기등 각종 경기를 할 때 거기에 인터넷선 전기 방송선을 케이블 연결하는 박스가 되겠습니다. 이 박스가 맨홀 내에 우수기에는 습기나 또는 침수로 인해서 고정용 판넬이 사용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단자부분이 습기로 인해서 1년 내로 사용이 단축되는 부분이 있고 고장 발생시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되어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동형 판넬에 연결 부분을 특수 방수용 플러그 및 모빌소켓을 이용해서 설치가 되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사무실에 별도로 보관하다가 필요시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이런 방법으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실제 침수시에 전기 감전사고를 예방하고 그다음에 정밀한 감도를 유지할 수 있고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된 금액은 78만 8천원이 절감이 되지만 실제 분전함을 매년 설치할 경우에 약44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기대되고 이러한 이동판넬형 제작으로 관리하면 10년간 7,097만 7천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또한 분전함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한 사례입니다.
다음 제18회 경상남도 생활대축전 아파트 임차 숙소 제공입니다. 20개 시군으로부터 숙소 사용신청이 836개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인원이 3,512명이 신청했습니다만 숙소배정이 784개 객실에 2,984명의 인원에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족된 52개 객실이 부족되고 인원이 528명이 되어 졌습니다. 이 인원을 저희 지역에 숙박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조그만 도움이 되고자 건축가와 협의해서 비어있는 세경웰리스 아파트 10동을 임차해서 아파트 관리소장과 몇차례 협의를 통해서 임차를 결정하고 여기에 김해시, 양산시, 하동군 3개 선수단의 230명 숙소로 제공했습니다. 제공하면서 거기 침구를 밀양연극촌에서 240개를 빌려와서 세탁해서 사용했고 티비 제공은 시청에서 과별 10개해서 설치하고 동별 별도로 안내소를 설치해서 선수단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지역에 230명 정도의 타시군 선수단 숙소로 제공함으로써 그나마 조그만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운영수지 현황입니다. 미리벌관 운영현황입니다.
2006년도 미리벌관 이용현황이 총 월회원으로 7,153명이 이용했고 1일 회원은 2만4,609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일평균 계산하면 1일 677명이 1일 평균 이용을 했습니다. 시설관리 인원 현황은 전체 21명으로서 미리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수지현황은 수입이 4억 6,701만 9천원, 지출이 6억 5,077만 5천원이 발생되어서 1억 8,375만 6천원의 지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이용현황은 월회원이 현재까지 5,754명이고 1일 회원은 2만 5,728명입니다. 10월 31일까지 현황인데 이 현황이 전체 월회원과 평균 1일 이용객이 676명으로 실제 작년도보다도 1명이 감소가 되었고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월회원은 점차 감소가 되고 있고 1일회원은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1일이용 연 총인원이 17만 2,600명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관리 인원은 20명이 인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수지현황입니다. 수입이 4억 531만 2천원과 지출이 4억 8,527만원이 지출되어서 전체 7,995만 8천원의 결손금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작년도 동년 대비하면 3,990만원이 좀 줄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시립테니스장 위탁운영 수지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미리벌관 및 공설운동장 부속테니스장이 597만 2천원의 위탁수입을 올렸고 지출이 2,134만 7천원이 되어졌습니다. 2007년도는 수입이 370만 4천원의 수입과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삼문 체육회관 및 공설운동장 운영수지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 년 이용건수 125건에 대관 수입료가 1,195만 6천원이 발생되어서 지출이 2억 377만 6천원으로 1억 9,182만원이 결손이 되어졌습니다. 2007년도에는 10월 31일까지 현황입니다만 연이용 건수가 223건으로 작년에 비해서 103건, 약82%가 대관이용 건수가 증가되었고 대관 수입료는 2,036만 1천원으로서 작년보다 약 840만 5천원이 70.3%가 수입이 증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의 전체적인 부분은 약 1억 5,939만 9천원의 결손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밀양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개보수공사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공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공사추진 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14일날 1차 설계변경을 통해 5,966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3월 26일날 지하시설을 위한 냉암거 200㎜관을 부설하고 거기에 골재를 포설을 시작했습니다. 2007년 3월 28일 시의회에서 운동장 주요시설 현장방문시 설계도서 상에는 냉암거 부분이 19㎜이하의 깬 자갈을 포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시 위원님께서 실제 200㎜관의 홀 직경 12㎜ 속으로 깬자갈 및 일부가 유입되므로 향후 냉암거가 막힐 우려가 있다고 지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즉시 냉암거 매설을 중지하고 4월 2일부터 5일까지 기 시공된 맹암거 363m에 대해서 19㎜이하의 깬자갈을 걷어내고 그리고 지면에서 위로 55㎝ 그러니까 지하에서 상부층으로 55㎝까지는 40㎜이하로 교체를 했고 20㎝까지는 25㎜의 깬자갈로 재시공을 했습니다. 2007년 6월 22일날 2차 설계변경으로 3,836만 5천원이 증가되었고 2007년 7월 11일날 준공검사를 해서 완료했습니다.
밀양공설운동장 잔디구장 개보수공사와 관련한 문제점은 이 개보수공사가 운동장내 배수로는 이번에 손을 대지 않했습니다. 그래서 전번 9월 1일 프로축구경기 이전에 강우시에 현장을 확인을 했었는데 80㎜정도 일시적인 강우가 내리면 배수에 일부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장초래가 시간이 얼마나 지체되나 하니까 한 5분정도 지체하니까 결국 주변 배수로가 완벽히 배수가 되는 것을 확인해서 일시적인 배수현상이 일어나는 문제가 있고 두번째는 한지형 천연잔디이게 켄터키 불루그라스라는 속명인데 한지형 천연잔디의 문제점이 질병에 약합니다.
그래서 천연잔디를 관리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1명의 기능직 농림원이 두개의 면과 타시설 주변의 환경정비 및 잔디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개의 면에 대해서는 15개의 관리장비를 이용해서 잔디를 관리해야 되는데 질병에 약하기 때문에 매일 잔디 상태를 정밀 예찰을 해서 그때마다 공정에 따라서 약제를 살포하고 관리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1명의 직원보다 상용으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한 사람 채용되어져서 잔디가 잘 관리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읍면동별 체육시설 이용현황 및 시설관리상 문제입니다. 저희들 체육시설 현황은 총 40개소에 32만 1,151㎡입니다. 간이체육시설이 85점, 체력단련기구가 448점, 부대편의시설이 409점으로 읍면동으로 이용자수에 대한 파악은 약 4,397명 정도 1일 평균 이용자수가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현재 밀양강 주변의 하천변 둔치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홍수시에 체육시설물이 침수가 되므로서 관리에 상당한 애로를 받고 있고 또하천변 둔치가 체육시설물의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기가 법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시설물관리와 설치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타 읍면동별 현황은 19페이지, 21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운영, 관리비현황입니다.
미리벌관과 공설운동장, 문화체육회관 3개의 시설에 대한 전기료가 년 1억 120만 8천원이 지급이 되고 난방비가 7,463만 9천원이 들어가고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7,637만 9천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미리벌관에는 전기료와 난방비 부분이 결국 수영장의 물을 데우는데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환경정비를 위한 4명이 필요한데 수영장 샤워실 및 주변정비가 3명, 밖에 환경정비를 위해서 1명이 이용되고 있고 공설운동장과 보조구장 부분에 대해서는 잔디관리 인부임 8명이 여름철 성수기에 집중 사역하고 있고 그 외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서 4명이 통상적으로 사역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문화체육회관 주변 인건비는 큰 행사가 있거나 주변의 환경정비시 필요시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다음 밀양공설운동장 부속테니스장 사업추진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에 앞서서 밀양공설운동장 부속테니스장 정비가 많은 시민으로 부터 경기장 건립에 따른 사업비 편중된 부분 또 형평성 문제가 많이 거론되어졌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성원으로 정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축전 행사시에 정구장으로 이용이 되어져서 일본선수단과 도내 선수단으로부터 멋진 경기장이라고 많은 칭찬을 들었습니다.
또한 테니스협의회 및 동호인으로부터 생활체육공간을 확보해준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개요입니다. 전번 추경 후 긴급 입찰 공고를 해서 8월 27일부터 10월 19일까지 공기가 54일간 줄었습니다. 실제 18회 생활대축전 행사가 19일부터 되기 때문에 공기를 19일까지 실제 통상 공기가 90일정도 주어지는 입장인데 저희들 사정상 긴급히 사업을 마무리 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 7,725만 3천원이고 시공자는 주식회사hgenc 마산 소재하는 회사에서 시공했습니다.
주요공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흙깍기, 흙쌓기 공정이 있었고 그다음 U형 플륨관과 스틸그레이팅이 264m가 설치되었고 테니스장 보조기층 및 마사토 포설이 기존 포토에 대해서는 조금 긁어내고 거기에 세미앙투카 표층을 5㎝정도 포장했고 확충되는 신설 포토에 대해서는 혼합골재 보조기층을 30㎝를 부설하고 그 위에 다시 5㎝ 마사층을 얹히고 그위에 세미앙투카 표층을 5㎝를 올리고 탑트레이싱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이 공사를 시공하면서 진동롤러 10톤의 진동롤러로서 다짐을 충분히 했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L형 옹벽 8.2m, 석축 22m, 경계휀스 268m, 스텐드 58m 그리고 전체 3,214㎡의 세미앙투카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공사추진 일정인데 9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창고, 옹벽, 터파기 , 콘크리트타설, 석축 쌓기가 진행되고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테니스장 골재면과 바닥고르기, 휀스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부터 16일까지 포장재인 세미앙투카를 포장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0월 24일날 준공검사가 되었습니다.
이 테니스장 건립과 관련한 문제점이 10월 24일날 준공후에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비가 18미리가 왔습니다. 비가 옴으로서 자연적인 지반 침하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스폰지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8일날 협의회장기 테니스대회에실제 거기 방송장비도 얻고 했습니다만 테니스대회를 새로 닦은데 하자 해서 개회식을 거기서 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확충된 한쪽면이 스폰지 현상으로서 실제 한쪽면만 이용하는 불편함이 초래되었습니다. 실제 증설되는 코트가 보조기층, 마사층, 포장층 이렇게 한 40㎝정도의 층을 이루고 공정마다 롤러로서 다짐을 실시하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코드의 클레이코트가 처음 신설되는 코트에 대해서는 또 특히 세미앙투카의 소재가 고온 소승되고 가루를 낸 부분인데 앙투카란 부분이 이 앙투카가 50%, 황토가 50%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코트에 대해서는 신설된 후에 4개월내지 6개월정도는 시공회사에서 별도 AS와 관리자가 롤러다짐과 표층관리를 해야만이 안정기가 좀 필요하고 이 시기가 지나야 정상적인 면이 유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시설관리를 철저히 해서 생활체육인들의 시민건강 증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문제로 인해서 조명시설 미설치로 인해서 테니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일반인, 직장인이 대부분인데 특히 겨울철은 조명시설이 안되므로서 야간 경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테니스 활성화를 위한 조명시설 설치가 동호인으로부터 많은 건의를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음 체육단체 지원현황입니다. 10개 단체, 34개 분야에 대해서 12억 2,588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밀양시체육회는 6개 종목에 2억 1,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생활체육협의회 분야 단체는 15분야, 약 7억 580만 8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밀양시 파크골프연합회에 1,200만원, 게이트볼현합회 경남지사 및 밀양시장기 게이트볼대회에 800만원 지원되고 밀양시 테니스협회에 공무원 테니스대회 및 시장기테니스대회에 전체 1,9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밀양시 축구협회에 아직 집행이 되지 않했습니다만 다음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24개 팀이 참가하는 제9회 밀양시장기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가 열립니다. 여기에 3천만원 예산 지원이 되는데 아직까지 보조금 신청이 지원이 되지 안했습니다. 이상 2007년도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지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기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먼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저희들한테 준 감사자료 내용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예.
○ 위원장 김영기아마 이게 공통사항에 대해서 실과에서 많은 질의가 있고 해서 보충자료라고 저가 봤을 때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예.
○ 위원장 김영기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위원님들을 좀더 세밀한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충자료도 그렇고 당초에 낸 자료도 그렇고 이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질의할 부분이 너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그게 자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다음부터는 자료를 내실 때 정말성실한, 저희 의원들이 한눈에, 예를들어서 일반운영비 지출과 미집행 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소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체육시설사업소미집행액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공익근무요원들이 몇명 정도 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2명입니다.
허홍 위원그런데 보충자료 주신데 보니까 여지껏 697만 5천원 예산액 중에 집행액이 370만원입니다. 그래서 2명중 1명이 10월달 제대인데 미집행액이 321만 1천원입니다. 그래서 미집행 사유발생이 11월, 12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미집행액 이래하니까 향후 집행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말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집행한다고 했습니다.
허홍 위원한 명이 남았는데 한명에 대해서 두달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60만원정도 됩니까? 월. 계산상 그래 나오는데. 두사람이 하더라도 그렇는데 한명이 제대하고 하면 한명이 남으면 한명이 320만원 지급이 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답변드리겠습니다. 미집행액이 321만 1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1명은 제대를 하고 1명이 근무 중에 있는데 1명에 대해서 11월, 12월 집행금액이 앞으로 향후 12월까지 집행금액과 집행잔액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못한 부분은 자료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허홍 위원소장님 설명하실 때 미집행액 321만원 중에서 일부 집행하고 나머지 는 결산추경에서 조치하겠다고 설명한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겠는데 앞부분에 또 있습니다.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인부에도 똑같은 질문을 드릴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행액이 1월부터 10월달 평균했을 때하고 미집행액 두달분 평균했을 때 하면 약 곱하기 2내지 2.5가 됩니다. 그러면 11월, 12월 전체 지급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많이 했다든지 또 이월하지 않기 위해서 연말에 의도적으로 지출할 가능성이, 개연성이 높다고 봅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시 계산을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목별 예산집행 현황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 보조자료 2페이지입니다. 750만원 정도가 이중 계상됨으로써 삭감 조치할 예정이라는데 어느 예산 부분과 이중계상 되었습니까? 이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도비보조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여기에 4억 5,750만원이 계상되어서 4억 5천은 집행이 되고 750만원이 실제 일반운영비가 1페이지에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인데 내역이 도지사기 공무원테니스대회에 500만원 그다음 시군 일괄적으로 도생체 보조에 1천만원이 내려 오고 그다음 이 750만원 도비 생체 지원 부분은 개최지에 750만원 더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경예산을 하면서 이중으로 전용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추경편성시에 전용예산으로 이중 편성되었다, 그부분 삭감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예.
박필호 위원그리고 보도자료 4페이지 가곡 체육공원 정비공사 2,063만 7천원은 이 예산은 성격이 무엇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도비보조사업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도비 같으면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체육공원 정비공사에서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꼭 반환조치가 되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사업비로 1억 계상해서 도비, 시비 5천만원씩 계상해서 가곡동 체육공원에 작년에 시장기 축구대회를 하면서 실제 경남아파트 위쪽에 있는 잔디구장이 실제적인 잔디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너무 흙으로 인해서 다른 시군에서 우리시에 참여하는 축구선수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비지원사업 5천만원 포함해서 사업 시행했습니다. 거기에 잔디를 보식했습니다.
그 뒤에 남는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을 통해서 전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량을 늘려서라도 반환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생각을 해봤고 굳이 반환을 해야 된다면 도비를 다 집행하고 시비를 예산 삭감하는게 더 시로서는 이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예산부서 하고 전체 금액 다 집행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본위원이 했던 일용인부하고 일시사역인부임에도 추경때 삭감할 정도 금액이 상당 부분 있습니까? 수치상에 보면 많이 남지 싶은데?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소 관리 수당 및 일용인부임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12월분 경상적인 집행금액과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 별도로 계상해서 허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2007년도 들어와서 집행했던 예를들면 월별 지급했던 부분과 이렇게 보았을 때 금액이 많이 남는 부분이니까 그와 연관해서 자료를.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조금씩 남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관계 없습니까?
박필호 위원5페이지 각종 기금운영 현황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가 관리하는 체육진흥기금에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전년도 수입액이 4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재되어 있는데 이 전년도란말은 2007년도를 이야기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2005년도 사업 결산을 2006년도 1월 11일날 4,089만 6,863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실질적으로는 이게 2005년도 공영주차장 수입금인데 2006년도 입금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그렇습니다. 2006년도 입금합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올해년도 수입액을 3천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수입액 중에서 2007년도에 입금될 예산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2006년도는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수익금을 체육진흥기금으로 전입하게 되어 있는데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차장 운영에 따른 결산수익금이 발생안 되어서 2007년도 실제 수입금이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없는데 수입액으로 3천만원 계상하고 있는지? 기금운용계획 자료에.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박필호 위원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체육진흥기금에 보면 수입계획에.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는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면서 부가가치세가 2006년 7월부터 12월까지 574만원 그다음에 이게 2005년 1월부터 실제 운영을 했는데 세무서에서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 그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충당금이 1억 8,839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금액과 그다음에 작년도 사무국장이 퇴직하면서 퇴직금 884만원 도합 3,300여만원이 실질적으로 2005년도 주차장 수입금액 중에서 수요가 더 발생됨으로서 2006년도에 수익이 발생되지 않았고 올해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충당금 부분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전체 3천만원 정도의 기금충당이 예상이 된다는 부분으로.
박필호 위원아니,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런데 자료상에 보면 전년도 4천만원 수입금액이 실질적으로 2005년도 공영주차장수입금이고 그러면 올해년도 수입계획 3천만원은 2006년도에 수입을 예상해서 계상한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2006년도 공영주차장 수입금은 소득이 없습니다. 소득이 없는 것을 수입으로 잡을 것이라고 계상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기금운용계획이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이죠? 그게.
박필호 위원예.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그래서 2008년도 운용계획은 2007년도의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와 관련해서 그에 대한 수입금을 3천만원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2008년도 계획이고 이 3천만원은 2007년도 수입분에 대해서 계상했다면 2007년도의 전년도는 2006년도입니다. 2006년도에는 공영주차장수입 하나도 없었는데 4천만원은 수입금 잡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맞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기금운영 부분과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부분이 밀양시 체육회에서 밀양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관련된 수입금과 그다음에 일반 밀양시 체육회의 일반사업비를 포함한 모든 부분들은 총회의 결산승인을 퉁해서 정확하게 되어지는데 실제 기금운영분과 관련해서는 그러한 추정으로 인한 기금이 예상된다고 보고 계상된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2006년도 공영주차장 수입금 중에서 실제 3천만원 정도의 소득을 추정하고 계획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 그러면 계획을 수정해야 되네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예.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수입금에 대해서 체육회 총회에서승인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관리부서인 체육시설사업소가 체육회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정산부분에 관여하지 못하니까 추정치와 실제 소득간에 일치가 되지 않고 불합리가 생기는데 이 체육회가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전반에 관련한 관리는 우리시 어느 부서가 관리를 해야 되는지?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답변드리겠습니다. 노외 유료주차장 위탁관리는 밀양시체육회에서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의계약으로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운영실적과 관련한 관리 부분은 당연한 주차장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교통행정과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직접 위원회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따져보지 못했는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우리시와 계약서에 보면 7조에 운영관리조례 2조 3항에 의거 수익금 중 계약금, 인건비, 운영비 제외하고는 체육진흥기금으로 나머지 이익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이익금이 발생하는지 안하는지 관리하는 부서가 어딘지도 애매하고 실제 관리되고 않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위탁관리계약서가 엄연히 있다면 여기에 따라서 철두철미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소득이 많든 적든 간에 있다면 이 계약서대로 체육기금으로 조성이 되어야 마땅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이 너무 소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장님 견해를 밝혀 주십시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노외 주차장 수의 위탁계약 부분이 당초 밀양시 체육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그 수익금 중에 계약금, 인건비, 운영비를 제외한 이러한 부분은 체육기금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고 위탁관리계약은 체육회, 물론 체육회회장 명의가 되겠죠. 체육회 회장과 그다음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교통행정과와사실상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분기별 5일까지의 운영실적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관리의 감독, 수탁관리 함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교통행정과에서 노외주차장의 관리와 관련한 이러한 부분의 지도 감독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외 수입과 관련한 부분은 운영실적을 제출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서 관리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박필호 위원님의 질문사항이 어느 부서든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수입금을 많이 체육진흥기금을 많이 누락됨이 없이 하는 관리주체가 있어야 한다고하는 말씀인데 체육사업소에서 체육 단체의 지도 감독이라는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분장이 실질적인 밀양시 체육회의 모든 운용사항은 자체의 총회를 거쳐서 예산의 편성과 결산승인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향후 저희부서에서는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이러한 공문상 협조를 구하거나 이러한 부분이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계약서에 나와 있는 조항대로 하면 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소득이 발생하는지 아니하는지 얼마나 발생하는지 계약자인 우리시가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관리감독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공영주차장정산 내용에는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체육기금에는 수입으로 계상하고 있고 이런 불합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듣다 보니까 혼란에 빠집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업무 관장에는 체육회도 들어가 있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예, 그렇습니다.
허홍 위원그런것같으면 당연히 체육회에서 관리를 맡아야지 지금 여기서 애매하게 교통, 그것은 주차장 계약하는 부분들은 계약당사자는 교통과가 될 수 있지만 운영은 당연히 체육회에서 계약했으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해야 됩니다. 못했던 부분인정하고 향후 하겠다고 말씀해야지 애매하게 그런 부분가지고 시간 끌자고 하면 안 되죠.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관리 못했던 부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내년부터 개선하겠다하면 되는데 답변을 듣다보니까 묘합니다. 그게. 그런 답변들은 향후에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서도 그런 답변들은 곤란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체육회회장은 누구입니까? 한번더 생각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저희들이 오해를 억수로 하게 됩니다.
○ 총무국장 김병해저가 보충해서 답변드릴 내용은 방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은 소장님 이야기한 내용과 차이가 납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그 계약금을 우리 세입에 넣고 그다음에 주차장 관리가 어떻게 되느냐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지도 감독권은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돈이 얼마 들어오고 얼마 지출되는 지도 감독권은 교통행정과에 없습니다.
다음 이것을 관리감독을 해주어야 될 부분은 체육회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다시 저가 나중에 가면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금년도 부분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가 업무지시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때까지 3일간 하면서도 가장 오늘 이런 답변이 명확하게 뭔가 딱 선이 그인 그런 답변이 되어 주셔야 가장 바람직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에 보면서 지금 보충자료에 정산자료를 내주십시오 했는데 사회단체지원 보조금 정산서 한번 보셨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예.
백경희 위원다른 단체에 다른 과에 비해서 저가 보니까 하나도 정산서가 안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 체육, 뭡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서를 넣어라고 했는데 여기는 체육단체 지원현황에만 몇가지 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보조단체 정산을 안하고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정산 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하고 있는데 보조단체 정산되어 있는 것 하나도 없는데요, 정산서에 보면. 정산서 한번 봐주십시요. 추가자료에 보면.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백경희위원님 지적된 사항이 보조단체 정산내역이 축구협회, 밀양시체육회 운영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경남양궁협회 운영비가 실제 12월 31일까지 사업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도 4월 18일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오는 부분이고 체육운영비도 12월 31일 끝나야 정산이 완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양궁지원 단체도 2월, 1월달 이렇게 보조금 지급 날짜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도체, 일반행사가 거의 완료가 되고 나서 보조금 정산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아니 여기 보면 보조금지원단체 지원인데 이것도 12월, 1월까지 가가지고 정산이 됩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체육회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의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12월 31일까지 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아니 2,900만원이라는 결정이 되어서 만약 체육회 행사에 주면 바로 정산되어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2,926만원의 체육회에 돈을 주면 여기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1월달부터.
백경희 위원그러면 이때까지 지출된 것을 주셔야죠. 그런것 같으면 12월 1일까지 정산한 것 같으면 하나도 보조금 그게 들어올 수가 없죠.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기 집행부분에 대해서 실제 체육회 같은 경우는 월별, 분기별 잘라서 보조금 지급하고 있는데 총괄적인 정산은 12월 31일 전체 사업이 끝나야 되어 지고 그 사이 분기로 하는 것은.
백경희 위원만약에.
○ 위원장 김영기과에도 다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은 전체 끝이 나서 사업 정산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리고 여기 정산서 낸 것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가 아니고 그냥 체육시설에 대한 단위사업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를 내놨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분기별 또는 지급하는 별로 정산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과장님 지금 정산서를 내기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일단 저희들이 지급한 부분에 내역을 별도로 뽑아야 되니까 지금 당장 자료는..
○ 위원장 김영기월별 주고나면 정산서를 그때그때 받는 것이 아니고 1년을 마치고 나서 정산서를 받는다 이말씀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월별로 받습니다. 보통 이 사업은 체육회 운영비 및 인건비 보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끝나야만 운영비가 전체 정산이 끝이 납니다.
백경희 위원여기 보면 경상남도 양궁협회는 대회참가비 및 훈련비거든요. 인건비는 아니고, 이런 것은 그때그때 끝나지 싶은데요. 유소년 축구광장 운영.
○ 위원장 김영기백경희위원님 5분간 감사를 중지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실 동안에 저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자료 27페이지에 보면 소장님 책을 지금 하나 드려야 되지 싶은데. 27페이지에 보면 저희 의원님들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삼랑진 구 안태초등학교 이용 체육공원조성을 위하여 교육청과 협의결과개인 임차로 임대가 불가하여 삼랑진 양수발전소 체육시설에 간이체육시설을 설치, 지원, 협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읍면동 체육시설이 차이가 많아 형평성이 어긋나므로 실태조사를 통하여 체육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현장방문을 해서 기 폐교에 안태 체육시설의 이용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타 부분과 계약 중에 있습니다. 임대가 결국 불가한 실정이고 그다음에 양수발전처에 밑에 하부댐 밑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체육시설이 지금 현재로는 잔디를 보식해서 키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잔디가 완전히 자라면 삼랑진주민들로부터 체육시설을 개방하겠다는 이런 부분의 구두 약속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말씀 중에 어떻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삼랑진 안태 폐교 부분은 도자기 부분으로해서 먼저 임차 계약하고 있습니다. 스텐드도 있고 상당히 좋은데 그 부분이 잔디 보식 중에 있기 때문에 보식이 되어지어 잔디가 성장이 되면 삼랑진 읍민에게 개방해서 같이 이용하겠다고 이렇게 협의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여기 5분 발언에 대한 조치 처리내역에 개인과 임대가 불가하다, 교육청과 협의를 하니까 그렇게 답변이 되어 있거든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개인이 현재 임차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가 불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운동장을 완성해서 그것을 삼랑진 안태에 계시는 주민들한테 체육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아하,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16개 읍면동에 대한 체육시설에 대해서 조사분석할 계획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9페이지 공유재산시설물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리벌관 부속테니스장과 공설운동장 부속테니스장이 2개가 있는데 미리벌관 부속테니스장은 위탁대부료가 296만 3천원에 비해서 공설운동장 부속테니스장은 74만 1천원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공설운동장 테니스장은 개․보수 시설하기 전에 낙후된 시설로서 대부료가 적은 것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시설보강이 이루어졌으니까 또 내년도 계약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이 부분과 16페이지 시립테니스장 위탁운영 수지현황에 보면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597만 2천원 되어 있습니다. 이 수입이라는 것은 테니스장자체수입입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대부료를 받은?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대부료 수입입니다.
박필호 위원대부료 수입이 2007년도에는 밑에보면 307만 4천원 되어 있는데 여기 미리벌관 공설운동장 부속테니스장 그러니까 이 두개를 합쳐서 370만 4천원이란 말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지출은 2006년도에 우리시가 그러면 시설하고 지출한 것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예.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향후 가곡동에는 트랙 보강공사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체를 위해서 족구장을 건설하다보니까 이 부분들은 국장님 계시고하니까 정말 사업주체인 부서도 한번쯤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왜그렇냐 하니까 족구장을 증설하면서 족구장 건설을 위해서 지면을 높이다보니까 일반적인 트랙 높이와 20㎝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는 항상 물이 고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은 일반 동네 체육시설을 관장하는 부서가 아니고 족구장을 건설하는 사업에서 생각 없이 공사를 시행하다 보니까 20㎝ 이상 차이나서 계속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사업계획에 그정도까지 높일 계획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에서 10㎝정도 올린다고 해서 거기에 물이 안고일, 구조적으로 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들은 일반적인 사업 금액으로서는 곤란한 어려운 부분이라 싶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장님 해결방안이 계신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한가지는 가곡동 경남아파트앞 체육시설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23일날 건설과에 측량기사를 두사람 데리고 가서 직접 측량을 해 보니까 자전거도로 개설을 2007년도 사업을 도시과에서 했습니다만 기존 트랙보다 바깥쪽에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이 트랙보다 조금 높습니다. 높다보니까 비가 오면 안쪽으로 마사토로 한 트랙으로 물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전체적인 좌우 높이가 16㎝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물이 비가 오면 고이가지고 이쪽 한쪽으로 몰리고 바깥쪽에 물이 잔디밭으로 흘러 나가는데 안쪽으로 몰립니다. 구조적으로 거기는 비가 오고나면 물이 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체육시설사업소를 탓할 문제는 아닌데 공사는 도시과에서 합니다. 자전거 트랙을 공사해놓고 나니까 체육시설사업소는 없는 인력에 매일 비가 오면 트랙 마사토때문에 곤욕을 치릅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업하시면서 사업부서와 체육시설사업소와 미팅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사업목적에 맞게끔 미팅하는 사업내용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도 사전에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족구장 위에 부분들은 설계서를 저가 잠깐 봤는데 10㎝ 올려가지고는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해결방안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허홍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고수부지란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방금 허위원 지적해주신 그 해결방안 트랙 20㎝의 차이로 인해서 당연히 차이가 나면 물이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배수로를 사전 연결을 해서 설치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그 둔치에 라인을 정해서 자연스럽게 마사토를 깔아서 운영하고 거기에 족구장이 본래부터 높게 되어 있으니까 좀 낮은 부분에 물이 고여 있는데 이 제방쪽 부분은 밀양강연안사업으로 인해서 트랙 안쪽으로 4, 5m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와서 그 트랙을 연결하면 우레탄, 지금 우레탄 시설로서 아마 조깅로를 연결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경남아파트 앞에 있는 부분은 도시과와 연계되어져서 같은 노면이 유지되거나 이렇게해야 되는데 또 자전거도로만 조금 높으니까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사토를 올려서 같은 레벨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가 측량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그렇냐하니까 마사토만 올린다고 될 것이 아니고 마사토의 양쪽을 고정하는 경계석이 있습니다. 경계석 3군데를 찍으면 중간것이 낮고 양쪽에 트랙이 높다는 것입니다. 바깥쪽에. 그러니까 마사토만 높인다고 해서, 그러면 마사토를 타원형으로 볼록하게 한다면 마사토 경계석 부분과 자전거트랙 안쪽 부분에 물이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나마 고속철도 주차장쪽은 14㎝에서 16㎝까지 낮기 때문에 물이 고입니다. 그 부분들을 정말 사업하실 때 인근에 중간에 배수시설을 한다든지 구조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가곡동 경남아파트 앞에 있는 체육시설이 고수부지를 레벨을 잡아서 평탄작업을 해서 시설한 것보다는 그냥 편의적으로 평탄작업을 하다 보니까 보조가 맞지 않음으로서 물의 배수로가 없어서 물이 고이는 부분이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향후 이러한 부분을 배수로를 별도로 만들든가 아니면 전체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검토연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16페이지 시립테니스장 위탁과 관련하여 2006년에 비해서 2007년도위탁 개․보수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2006년도, 2007년도에 216만 8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저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실제 테니스장을 저희시가 테니스협회에위탁을 주어서 편의상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의 실태가 김해, 양산, 창녕, 사천 이러한 경우는 전체 시립 테니스장을 테니스협회에 무상으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방침을 결정하면서 실질적인 운영 상태가 어떻느냐 이렇게 해보니까 사실상 저 면에 각 클럽별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탁관리자가 거기에 전기, 전화 또 일반 소금을 뿌려야 되고 석회를 해야 되고 난방, 모래, 황토, 마사, 상하수도 요금, 기타요금해서 연간 1,600만원정도 금액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600만원과 또 관리원이 실제 코치가 두분 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작년도 수지 계산이 자체적으로 2,800만원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1,600만원을 빼면 1,200만원이 남는데 1,200만원을 인건비를 제외하고 코치 둘이서 가르면 1년에 600만원정도 둘이서 갈라가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만약 인건비를 같이 계산한다면 실질적으로 수지타산이 860만원정도 결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충당하는 방법이 테니스관리인들이 결국은 코치고 일부 레슨을 통해서 일부 자기들 인건비를 벌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 위탁료가 많음으로서 자기들의 시립코트의 정상적 운영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 실제 이용되고 있는 조정계수를 만들었습니다. 조정계수라는 것이 테니스장이 비가 오는 날 그다음 통상 이용되고 있는 실제 이용횟수 이런 것으로 계산해서 조정계수를 해서 작년도보다 200만원이 작아졌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인건비나 관리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수입이 낮아졌다! 그러면 방법으로다가 예를들어가지고 민간사업자를 포함해서 전체 공개입찰로 했을 때 이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테니스장의 관리는 전문인이 해야되고 또 테니스장을 관리하는 전문인이 나름대로 테니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민관 전체를 포함한 입찰시에 공개입찰은 해보지는 안했습니다만 밀양시 테니스협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측면으로 실질적인 수의계약 측면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향후 좀더 시립 코트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발전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에 향후 사업계획이 동네체육시설에 하반기에 사업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와 덧붙여서 이 사업들이 지난 추경때 9천만원을 시설비를 돌려주었던 그 자금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그렇습니다.
허홍 위원그러면 지난 추경시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과 말이 앞뒤가 안맞는것 같습니다. 저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는지.
그당시는 소장님께서 향후에 부분들은 내년에 사업을 하고 또 수선할 비용을 돌려서 테니스 코트장 건설하는데 돌려주겠다고 해서 그때 목을 변경해서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셨는데 지금으로서는 이 돈을 그러면 저가 생각하기에 이 돈을 차라리 안쓰고 이월시키고 내년도 사업해도 되는 것을 가지고 굳이 예산에 9천만원 살려 다시 복귀했으니까 이 돈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전번 추경시에 테니스장 건립과 관련한 빠른시간에 건립을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사업을 시행한 동네체육시설 잔액이 9천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9천만원이 저희들이 실질적인 업무를 판단할 때 동네 체육시설할 때는 반드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또다른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해서 그때당시 실제 1차의 읍면동을 통한 동네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희망서를 받았고 또 되지 안해서 2차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읍면 공히 부지난으로 인해서 설치대상자가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실제 테니스장 이런 부분도 어떻게보면 생활체육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감히 저 테니스장을 만들면서 물론 도 생활체육대회의 도비 시설비가 내려 온 부분도 있겠지만 시 사정상 하나의 경기장을 바로 만들어봐야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으로 결국 자체 자금의 남는 9천만원 정도로 추경에 해서 집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계획했습니다만 현재 9천만원이 다시 원상복구가 되어 지고 읍면동을 통해서 보수사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내년도보다는 남은 부분을 집행하고 또 내년도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예산의 예를들면 미집행 현황을 세세하게 따지는 부분들은 점검해보는 부분들은 굳이 예를들면 사용하지 않고 이월시켜도 되는 금액을 가지고 의도적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집행 잔액을 꼼꼼하게 점검을 해 보는데 정말 이런 부분 같으면 올 7월말입니다. 7월말 추경시 이 부분들은 괜찮다고 소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추경편성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했는데 불과 4개월 뒤에 예산을 충분히 지금 1억 500을 가지고 좀전에 소장님 말씀은 한두군데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부지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수 있지만 이 금액을 나열해서 열군데네요, 열군데 되는 금액을 10개 장소에 1억 500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잡았을 때 정말 7월달하고 내용을 비교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의도적인 집행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왕지 사업비가 되므로서 무리를 하더라도 솔직히 하나의 경기장을 만들어 보겠다는 마음으로서 되어 졌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그당시에 조금전에 올라올 때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정말 그 예산을 목을 변경할 때는 예를들어 삼랑진 부분 휀스 설치 요청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목 변경해서 테니스장으로 사업할려고 계획 잡아서 다시 돌아갔던 부분하고 전체적인 정황으로 보았을 때 정말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어서 지난 우리 밀양시민들의 성원 속에서 프로 축구대회가 있었는데 프로축구 수지 현황부분 평가한 것이 있습니까?
○ 위원장 김영기준비가 안되었으면 허홍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자료로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허홍 위원간단하게 그 뭐.
○ 위원장 김영기지금 되겠습니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한 프로축구 이전에 삼랑진 부분의 휀스 설치 부분이 예산이 사업비가 없어서 지원이 불가능한 부분을 시기상으로 저희들이 테니스장을 도 생체 사업비와 같이 비추어서 진행하는 것이 그때 4월달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방침을 얻을 때 물론 동네 체육시설사업이 꼭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시급한 부분을 볼 때 테니스장으로 돌려서 하나의 시설을 만드는 부분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후의 예산의 전용할 부분을 결국은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것 같습니다.
저희들 9월 1일날 프로축구대회 수지현황이 전체 시 보조금이 3천만원이고 광고협찬이 8천만원이 되었고 입장료 판매가 4,800만원해서 전체 수입총괄이 1억 6천가량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행사비가 유지분담금 포함해서 8,579만 5천원이 되어 지고 일반 홍보비가 1,551만 2천원이고 회의접견비 그리고 이벤트행사비, 일반운영비 그리고 입장권 환불이 그때 우천으로 인해서 66명이 발생해서 98만 6,400원이 되어져서 총 지출액이 1억 2,663만 7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지출 남는 잔액 부분은 내년도 프로축구를 위한 준비기금으로 하기 위해서 별도 내년도 준비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덧붙여서 간단하게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프로축구가 끝나고 나서 아마 경품이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인터넷으로 공고를 했는지 자전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0몇대가 이렇게 남아있다 보관하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부분 향후 어떻게 처리 하겠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경품은 창고에 단디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광판에게재하는 부분들이 처음하니까 입장권 판매가 앞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입장하시는 분들이 경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해서 많은 분이 찾아가지 않했습니다. 그 경품에 대해서는 내년도 프로축구 대회때 사용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한가지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이 삼문동에 있습니다. 임대료도 지급하고 어려운 살림살이에서 하고 있는데 운동장 주위에 사무실이 아마 비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단체와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체육회 사무실 옆에다가 이런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을 옮겨오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체육 관련된 사무실은 운동장이라든지 체육단체 사무실 옆으로 옮겨오는게 맞지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개인적으로 시 체육과 관련한 단체는 좀 모임으로서 활성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동장을 관리하는 관리자 측면에서는 보면 이번에 프로 축구를 하면서 장소가 부족해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결국 양 락커룸이 있어야 되고 심판실이 있어야 되고 접견실과 기자실이 있어야 되어서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4개 단체가 입주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의 공간이 물론 조금 비어있기는 합니다만 향후 큰 대회 공간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실제 생체 사무실이 임대료를 많이 내면서 하는 것이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향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밀양 시민들의 열열한 성원 속에서 성공리에 개최된 프로축구를 다시한번 유치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있는데 1년에 한번 내지 두번하는 행사를 위해서 편리한 공간 좋은 공간을 비워 놓는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옮겨와서 활용을 하면서 행사할 시에는 비워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소장님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어서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4천여만원의 수익을 보관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예.
○ 위원장 김영기축구발전기금에 어느정도 주고 내년에 프로축구를 유치하는데 기금을 쓰는 그런 방향.
이 취지목적이 그때 과장님 설명하실때도 자라나는 전문 축구인들한테 도움을 주기위한 기금모금도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고요, 경품 문제를 저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1년동안 창고에 넣어 놓으면 저 생각에는 그게 아마 물건이 상하지 않느냐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시가 주최하는 행사에 경품을 꼭 사야될 부분이 있으면 그 경품값을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받고 해서 조치를 취하는게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언제 개최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오랜시간 동안에 창고에 넣어놓으면 물건이 훼손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여러각도로 우리시가 주최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이용했으면 하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검토하겠습니다. 하고 있는게 자전거가 17대 있는데, 김치냉장고하고 세탁기 부분은 실제 일반 저게 되어있고 자전거 부분이 비닐을 덮어서 보관하고 있는데 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생체 사무실 문제를 저 나름대로 저도 체육인으로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 밑에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시멘트 마감처리를 안한 공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공간에 시설을 해서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공익을 하는 단체는 관리비를 내고 하면서 어렵게 운영이 안 되도록 그리고 또 우리시가 많은 보조금을 주고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과정에 이런 부분들은 부담을 덜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검토를 신중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가맹단체도 많습니다. 태권도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이 이사라든지 회원이라든지 해서 자기들이 부담을 많이 냅니다, 내지만 사실은 그 친구들이 회의하고 밥 먹는데, 사무실이 없으니까 식당 같은데서 하면 허기가 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지로 전문 선수를 육성하는데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거든요. 실무소장님으로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체육시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게이트볼장이라든지 파크골프 시설지원이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노인시설 예를들면 노인관련된 체육시설에는 투자가 많습니다만 정작 어린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지원 자체가 인색하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즐겨하는 길거리 농구, 농구코트장 이런 부분들도 옛날에는 가곡동에도 하나 있고 미리벌관 앞에서도 할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요청도 많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굉장히 노인은 많고 어린이는 작고 그렇습니다. 향후 청소년을 위한 놀이시설, 체육시설을 좀더 늘렸으면 합니다.
단적인 예로 요즘 청소년이 즐겨하는 길거리 농구장, 코트장 정도는 간이로 만들어주더라도 큰 경비없이 미리벌 보조축구장 옆에 길거리 농구대를 이동식으로 놔 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조금만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허홍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저희들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도 젊은이들의 체육공간 확보를 많이 이야기를 하셨고 저희들 농구부분이 요사이 또 청소년이든 일반 체육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멋진 시설에서 이용할려고 합니다. 흙먼지 나는데는 잘 안할려고 그래.
실제 농구장이 기존 삼문동 체육공원에 2면이 있습니다. 그다음 내이동 체육공원에 1면이 있고 그다음 가곡동 체육공원에 2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 흙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극히 이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미리벌관 체육관에 정기적으로 2일간 개방을 해서 농구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 또 10월달에 별도 보조구장에 농구대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보조구장 트랙 옆에 하나 설치를 했었는데 많이 이용하고 있는 입장이고 따로 삼문동 체육공원쪽 한면을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한면 설치토록 내년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일동장 나오셔서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일동장 류화열"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내일동장 류화열
○ 내일동장 류화열내일동장 류화열입니다.
담임주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태 행정민원담당 소개해 드립니다.
김상업 주민생활지원담당 소개해 드립니다.
내일동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주민등록과 호적 총 97만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해외연수 미경험 공무원은 5명으로서 대부분 공무원 경력이 적어 해외연수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최영태계장은 다녀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발생된 사업으로서 8건에 6,632만 7천원입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시설현황 및 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 아북산 체육공원과 암새들 체육공원이 있으며 수시로 잡초뽑기, 잔디깍기, 시설물보수 등으로 현재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인사문제, 근무환경시설 건의사항 없습니다.
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실태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사관리현황입니다. 현 청사는 1977년도에 지상 3층, 지하 1층 1,436㎡로 건립되었으며 옛관아 복원관계로 12월중에 철거할 계획이며 동 주민센터는 청소년 푸른쉼터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시설물 민간위탁 대부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관용차량 유지비현황은 관용차량은 화물차 1톤 포타로서 유지비가 272만 7천원 소요되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현황 및 민원신고 처리결과는 자연발생유원지는 금시당과 활성강 변유원지 2개가 있으며 민원신고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산취득비 집행내역 및 물품대장사본은 선풍기, 예취기, 시디플레이어, 난방용 스토브등 총 72만 9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내일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내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일동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준비하는 동안에 먼저 질의를 하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받아 보니까 물론 아까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요청하는 우리 의회에서 이런 요식으로 해서 아마 갔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가 생각하기에는 요식이 어떻게왔든간에 감사자료를 받으면서 이게 전체적인 내일동 살림에 대해서 전혀 표기가 없고 감사자료 제출에 성의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동장님 생각이 어떻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일동장 류화열맞습니다. 의회에서 제출한 내용에 따라서 서류를 작성하다 보니까 내용이 미흡한 같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페이지가 없네요, 공무원 후생복지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없음이라고 기재를 하셨는데 정말 내일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본청에 건의할 내용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저가 작년도 것을 보니까 작년도는 요구했습니다.
2005년도 것도 보니까 요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들이 시행을 본청에서 들어주지 않아서 아예 포기를 하고 해당없음이라고 한 것인지 동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내일동장 류화열허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토목직 배치관계 로 건의를 드렸고 올해는 작년에 건의되었기 때문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 개개인의 일직 문제나 토목직 배치문제는 사실상 토목직 배치관계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및 재해업무 추진관계로 토목직이 필요하나 본청 집행기관에서 면밀히 검토할 사항이라서 작년과 중복되어서 해당 없다고 작성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동장 포괄사업비도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도 들어 있어야만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죠? 저희들이 갑론을박했는데 안들어오면 저희들이 뭐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동장님들 아무 애로사항 없다하니까 그래 해주면 되겠습니까?
○ 내일동장 류화열내년에 5천만원씩 동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건의 안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그래요, 그러면 저희들이 삭감해도 아무 이상 없겠네요.
허홍 위원요청이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세밀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내일동은 청사관리 현황이나 관용차현황을 16개 읍면동을 비교하니까 알뜰하게 운영했다고 보입니다.
더불어 내일동에서는 리통장 부분에 있어서 장기근속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총무과에서 올 9월 3일날 지침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권한은 동장님이 결정하실 부분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계획이 어떻신지 만약에 임기가 다가오는 통장님이 계시면 향후 처리 방향성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심의하고 결정했지 싶은데 동장님 의견을 묻겠습니다.
○ 내일동장 류화열저희 동에는 10년이상 장기 통장님이 세분 계십니다. 이런 분이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교체를 하기 위해서 통별로 개발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성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때다시 바꾸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문제가 있으면 하는 부분들은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는지 구체적으로, 총무과 지침에서는 지난번에 10년이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위원들 추천받아서 동잠님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라고 지침이 내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 부분들은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있었는데 아마 12월중에 다시 이야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막연하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게아니고 계속 근속자에 대해서 저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 내일동장 류화열저도 본청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읍면동장 공히 생각은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조례에 의해서 현재 조례가 임기2년이고 계속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는 읍면동장이 마음대로 읍면동별로 틀리면 그 동장만 타케트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가 선행되어야만이 읍면동장이 효율적으로 리통장을 교체하기 쉽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홍 위원동장님 말씀듣고 나니까 감사를 중지하고 총무국장과 총무과장을 다시 불러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분명히 총무과장님과 총무국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자료에서 나타났습니다. 리통개발위원회 전체 회의시 가급적 동장님이 참석해서 분위기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서 결정권을 전체적으로 동장님한테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동장님이 여론 타켓을 의식해서 결정 못한다면 결정권을 시청으로 넘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어떻게보면 동장님 직무유기입니다.
조례에 동장님이 임면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임면하지 않겠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진하셔 가지고 총무과에서 평가를 내리기를 어떻게 내렸느냐하니까 장기근속으로 인해서 행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향후 개발위원회에서 복수 추천을 받는다든지 단수추천을 받는다든지 입장이 난처할것 같으면 복수추천 받아서 여론조사해서 적정한 사람을 동장님이 임면하면 됩니다.
그런 권한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권한 행사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동장님 입장을 묻겠습니다.
○ 내일동장 류화열맞습니다. 그것은 현재 조례상에 동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허홍위원님 말씀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똑같으면 좋지만 문제가 있는 통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홍 위원올해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동사무소 명칭이, 저희들도 동사무소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보면 주민센터라고 명명해야 되는데 저 자신부터 동사무소 명칭을 쓰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내일동에는 주민센터의 현판이나 간판교체 부분에 있어서 주민센터와 관련된 전체적인 지침을 받아서 교체사업이 다 완료되었습니까?
○ 내일동장 류화열동사무소 앞에 주민센터 앞에 한개하고 건물현판 하고 두개만 하고 다른데는 표시된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그러면 동민들한테 동사무소에서 동주민센터로 명칭이 개명되었다고 공문서라든지 통장회의 석상에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통장님들도 모든 분들이 아직까지 주민센터라고 바뀐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던데 관련단체나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일동장 류화열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위원입니다. 올해 내일동 같은 경우에는 청사난방 연료비가 450 되는데 내이동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 310만원인데? 어째서 난방 연료비가 같은 연료비인데 차이가 납니까?
○ 내일동장 류화열내이동보다 저 생각에는 청사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내이동보다 면적이 엄청 넓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난방비가 더 소요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박필호 위원실제 사용하는 연료비는 건물 전체는 그렇지만 실제 사용하는 연료비는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 내일동장 류화열1층 면적이 100평, 2층에도 각종 단체, 주민자치위원회, 3층에도 행사하면 사용하기 때문에 난방비가 내이동보다 배정도 더 든다고 생각됩니다.
박필호 위원그다음에 세무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특정업무수행비라고...
다른동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와 관련한 일부 참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일동은 없습니다. 왜 없는지 그리고 없으면 불편한 점이 없는지?
○ 내일동장 류화열청소라든지 환경, 청소 이런 일시사역인부에는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 재산세 과세 관련해서는 없다?
○ 내일동장 류화열동 자체는 세금업무를 취급안하고 고지서 전달업무밖에 없기 때문에.
박필호 위원내이동, 교동, 삼문동은 예산이 다 있는데요. 내일동만 없습니다.
○ 내일동장 류화열세무업무는 본청 세무과에서 다 하기 때문에 사실 동에서는 일시사역인부가 필요가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다음 동에는 필요 없는 인부를 왜 썼는지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내일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기다음은 내이동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이동장 이태승"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내이동장 이태승
반갑습니다. 내이동장 이태승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목차에 따라 먼저 3페이지 내이동 기본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이동은 우리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행정, 교육, 교통, 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 31일 현재 4,123세대에 인구수는 1만 713명이며 전년대비 500여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명실상부한 우리시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동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4페이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무단전출 등 주민등록 재등록 사유에 의한 주민등록과태료와 출생신고 지연에 의한 호적과태료를 합쳐 올해 총 43건에 2,532천원 부과 징수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연수 미경험 공무원 현황으로 저희동에 8급에서 6급 직원이 전체 직원 11명 중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4명의 직원이 연수를 다녀왔으나 1명의 직원은 아직 해외 연수 경험이 없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동자체 주민편익사업 추진 사항은 없으며 관내 주민들이 요구하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여론을 수렴하여 시의원님과 협의 시에 건의하여 주민의 요구 사항은 해소하고 있으며 전년도 11월 이후에는 내이9통 도로포장공사외 3건에 3,763만 8천원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해소를 위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의원님과 협의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먼저 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현재 우리동에는 남천교 옆 고수부지에 내이체육공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일 60명여명 정도의 인원이 이용하고 있고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로 관련 시설물 및 공원 주변을 정리하여 항상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 인사문제, 근무환경 부분의 건의사항입니다. 저희동은 시외버스터미널, 병원, 장례식장, 상가 등이 밀집해 있는 관계로 민원인의 방문 횟수가 많은편으로 현재의 21면의 주차시설로는 청사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민원인들의 원활한 이용이 될 수 있었으면하는 건의입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현황입니다. 저희동은 1992년 건립한 건물로서 2층 건물이며 건축면적 265.94㎡로서 사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 상태로 앞으로도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먼저 관용차량 유지비 현황입니다. 저희 동의 관용차량은 2003년 구입한 1톤 뉴포터 더블캡 화물 차량으로 연료비, 공과금, 보험료, 수리비 등 178만 3천원의 유지비가 소요되었으며 유지비 대부분은 연료비 부담이며 관용차량은 환경 정비 등 동의 많은 일을 처리하고 있는 필수적인 물품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집행내역 및 물품대장 사본입니다. 자산취득비 집행은 다목적실 냉난방기외 12종의 159점 취득으로 1,640만 8천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물품대장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내이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이동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먼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니까 동장님 자료를 내주셨지만 전체 내이동이 운영비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출안하신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서 감사를 받는 감사에 대한 자료를 성실한 자료제출을 요망합니다.
○ 내이동장 이태승다음부터 자세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관할 시위원으로서 내이동 농협 근처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비행청소년들이 아주 많이 그것을 한다는데 저가 단체장 간담회때도 지구대대장한테 부탁드리고 했는데 이런 부분 내이동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한테 우리가 자율방범대인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가 알기로는 한번도 돌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 부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개선책이 있으면 찾아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내이동장 이태승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어린이놀이터, 내이동에는 공익놀이터가 8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밑에 있는 놀이터는 공익놀이터입니까?
○ 내이동장 이태승예, 우리탕 뒤쪽에 놀이터는.
백경희 위원터미널 옆에 있는 그 놀이터는 언제나 봐도 깨끗하게 안되어 있던데요.
○ 내이동장 이태승수시로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부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다른 놀이터에 비해서 사람도 많이 다니고 상가지만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저가 다녀봐도 한번도 깨끗하게 된 것을 못 봤습니다.
○ 내이동장 이태승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 예산중에 직원사기진작비가 있죠?
저가 잘 못봤는지 모르는데 타읍면동 같은 경우 기본 4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이동은 3만원입니다 예산서에.
○ 내이동장 이태승확인을 못했습니다. 읍면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내이동장 이태승그런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그런데 다른데하고 차이성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꼭 챙겨서 직원들의 사기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내이동장 이태승바로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인쇄가 잘못되었거나 뭐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동장님! 내이동에 예산서상에, 감사자료에 전기료가 냉․난방비 포함해서 417만 6천원이죠? 냉․난방비만 하면 얼마정도 나옵니까?
○ 내이동장 이태승가로등하고 자체적으로 냉․난방비하고 전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좀 그 합니다.
허홍 위원계속 질의하겠습니다.
417만원인데 내일동을 보면 전기료와 냉․난방비 합해서 265만 4천원이 지급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니까 내일동의 건축면적은 정말 1,436㎡입니다. 그리고 내이동은 265.94㎡입니다. 그래서 냉․난방비라든지 전체적으로 운영비지출 부분 검토하니까 내이동이 내일동에 비해서 지출이 많다라는 것이 수치상 나타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이동장 이태승당초 난방비가 유류비가 지금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시설을 전기온풍기로 교체하므로해서 유류비가 사용이 안되고 전기료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주민생활자치과에서 노인돌보미 바우처제도가 있는데 아시지요?
○ 내이동장 이태승예.
백경희 위원내이동은 한분도 신청한 실적이 없는데요.
○ 내이동장 이태승저희들도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때문에 각 기관단체회의때나 통장회의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신청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홍보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백경희 위원앞으로 이 제도에 맞게 도움을 많이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이동장 이태승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이어서 동장님 좀전에 전기료 부분들은 가로등을 뺀 순수 사무실 전기료죠?
○ 내이동장 이태승예.
허홍 위원가로등 부분들은 별도로 예산서에 보니까 있는데 그렇다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시 집행기관에서도 공문도 보내고 나름대로 여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도 절약하는 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내일동은 약 500만원인데 내이동은 700만원입니다. 건축면적을 보면 ㎡당 1,850원밖에 안됩니다. 내일동은, 그런데 내이동은 1만 5,700원 됩니다.
이런 자료를 보면서 방만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향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이동장 이태승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내이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이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동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동장 손일권"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밀양시 교동장 손일권
존경하는 김영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시의회 정례회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주민등록발급 지연 및 재등록에 관련한 과태료 45만원과 호적 관련 과태료 7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해외연수 미경험 공무원현황으로 7급 2명, 8급 2명이 있습니다. 8급은 공무원경력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현재 4명이 해외연수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시행한 총7건에 대해서 1억 755만 5천원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추화산과 춘복산에 있는 체육시설과 공설운동장 위에 있는 2면의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1일 480여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후생복지, 인사문제, 근무환경 시설에 대한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직 공무원 동사무소 증원 배치에 대하여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실태로서는 공무원 정원이 10명 있지만 재해 및 토목 관련된 민원발생시 대체능력이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으로는 재해와 주민숙원사업등 현장행정 수요가 급증하는 업무에 전문직 직원의 미배치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시설직공무원 1명 증원 배치를 건의합니다.
다음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해당없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1993년도 건축하여 면적은 356.69㎡입니다. 운영비지출은 전화대와 냉․난방비, 전기료, 유지보수비 포함해서 578만 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유재산시설물 민간위탁 대부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관용차량유지비 현황입니다. 중형 화물 1톤으로 2003년도 구입하여 지출내역은 공과금과 보험료, 수리비, 연료비등 225만원 지출하여 환경정비 및 업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현황 및 민원처리결과는 해당없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입니다. 사무용 의자, 접의자, 테이블, 접탁자, 예취기 814만 7천원에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교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교동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이야기를 저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내주실 때 성의 있는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 교동장 손일권다음에는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교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운영비 지출현황에 냉․난방비가 16만원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마 전기온풍기나 전기 난방비로 구입한 것으로 해서 16만원이 기재된 것인지?
○ 교동장 손일권냉․난방비 16만원은 기름쓰는데가 별로 없어서 도서실과 일부분에 온풍기를 작은 것을 쓰니까 난방비가 적고 그 외 냉․난방료는 전기료로 사용하다보니까 냉․난방비 16만원은 작은 원인이 됩니다.
허홍 위원그러면 중간에 변동된 부분들이 시설이라든지 변동된게 없습니까?
○ 교동장 손일권변동된게 있습니다. 에어콘을 교체하고 그다음에 난방을 하면서 2006년 12월말에 난방을 기름을 하다가 전기로 바꾸었습니다.
허홍 위원예산서를 보면 냉․난방 비용으로 교동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을 편성했는데 16만원만 지출했습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다 듣겠지만 읍면동마다 예산서 금액과 지출된 금액이 차이가 많은데 그러면 중간에 난방기 구입 사유가 발생해서 줄어들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다면 예산편성할 때 과다 편성되었다고 밖에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 교동장 손일권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위원입니다. 유일하게 교동에서 도 시범 공중화장실 사업이라고 해서 인부 2명의 예산이 1,300여만원정도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도시범 공중화장실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운영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동장 손일권교동에 운동장 뒤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저희들이 청소는 하지만 그외에는 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삼문동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삼문동장 김오곤"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삼문동장 김오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삼문동장 김오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삼문동 직원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민원담당 이희일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김경선입니다.
200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읍면동 공통순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기본현황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삼문동은 우리시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쾌적하고 살기좋은 전형적인 주거지역입니다. 면적은 2.9㎢이며 10월 31일현재 세대및인구는 5,821세대, 1만 7,121명으로 전년대비 세대수 363세대, 인구수 804명이 증가되었고 증가원인은 대우, 푸르지오 등 신규아파트 입주로 인해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조직으로는 14통, 198개 반이 있습니다. 교육시설은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4개 학교가 있으며 학생수는 3,864명입니다. 기업체는 2개 업체로서 종사자는 40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주민등록, 재등록 출생신고 지연등에 총 24건, 116만 5천원 부과 징수했습니다.
해외연수 미경험공무원은 13명중 5명입니다. 신규직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본청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중간에 체육시설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삼문동 둔치에 농구장등 12종의 체육시설이 1983년도에 조성되었으며 연간 관리비는 800만원 정도이고 1일 이용자수는 1,200명정도 됩니다.
다음은 공무원 후생복지, 근무환경 건의사항입니다. 시 전체로 여직원수가 계속 늘어나다보니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동에는 남자직원이 적어서 다소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현황입니다. 삼문동 청사는 1990년도에 건립되었고 연면적은 517.26㎡이며 금년도 운영비로 873만 4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유지비현황입니다. 소형 화물차 한대를 2003년도에 구입하여 쓰레기수거 등 환경정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올해유지비는 115만 1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입니다. 2006년도, 2007년도에 민원실용 복사기 1대, 책상1대, 저울 1대, 서랍 1대, 프린트 1대, 케비넷 3대 구입에 1,567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2007년도 삼문동 예산은 5억 234만 8천원이고 2008년도에는 3억 4,655만 9천원 요구했습니다. 차액 나는 것은 복식부기로 인건비, 환경인부임등 해가지고 본청에 편성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삼문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삼문동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삼문동사무소 관할 관용차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에 쓰레기수거용으로 연료비가 68만원이 지급되었는데 그러면 월로 하면 6, 7만원인데 미화원이 삼문동에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타동과 비교했을 때 차량운행을 많이 안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세사람이 걸어서 환경정화운동을 했든지 안그러면 환경미화원이 제 역할을 다 못했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유별나게 타 동은 전부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 삼문동만 68만 4천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차량을 놔두고 했다고 좋은 쪽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만 넓은 지역을 차량을 가지고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쓰레기를 준 부분도 있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삼문동장 김오곤저가 점검하고 있는데 가스를 주입합니다. 하는데 1회에 2만 3천원씩 들어가는데 한달에 3회 들어갑니다.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해서 차가 사무실에 두고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차를 계속 타고 나가도 한달에 2만 3천원씩해서 3회 주유하니까 연료비를 내고 있습니다. 저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그러면 소형화물을 가스로 변경했습니까?
○ 삼문동장 김오곤원래부터 가스차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사관리 현황에 유지보수비가 251만 3천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었는데 내가 지금 추경 예산서를 가져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확인 못하겠습니다만 본 예산서에는 예산이 100만원 책정된 것입니까 이게? 추경이 발생했는지 또 하나는 자산취득에 있어서 예산서상에는 340만원인데 1,500여만원이 자산취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추경에 예산 증액이 있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 삼문동장 김오곤청사유지비는 추경에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부기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집행했기 때문에 집행내역은 불의의 동사무소 마당에 파고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밤에 늦게 와서 차량을 가지고 파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험해서 집행했고 나머지 금액은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서 일반운영비로 집행했습니다.
박필호 위원삼문동 소속 환경미화원이 3명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그분들 중에 중고교 자녀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 삼문동장 김오곤세명중 한명이 고등학생 자녀가 1명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박필호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자산취득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삼문동은 자산취득비는 추경에 하고 다 올라온게 1,320만원인데 구입액도 예산서하고 너무 다르게 자산물품을 구입했습니다.
○ 삼문동장 김오곤백경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사기하고 위에 4종은 2006년도 예산입니다. 밑에 4종은 2007년도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백경희 위원예산서에 보면 난방기하고 예초기, 민원실 탁자하고 의자 이래만 되어있는데 프린터, 캐비넷 이것 하고는 너무 우리 예산서하고는 차이가 나는데요.
○ 삼문동장 김오곤맞습니다. 당초 예산서 부기는 난방기하고 예취기로 되어 있습니다. 난방기는 2층에 있는 동민 사랑방이 있는데 교체를 안하고 수리를 했습니다. 예취기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그 대신에 하천 강변에 수목이 너무 굵고 많이 자라서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예취기 대신에 전기톱을 한대 구입했습니다. 부기하고 조금안맞습니다.
위원님! 캐비넷 하고 서랍하고는 주민생활지원계가 신설되어서 소액이라서 구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경희 위원다음부터는 예산서와 같이 취득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가곡동 남았습니다만 전체 실과하고 다 이렇게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저희들한테 예산 받아갈 때 목적과 다르게 쓰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편법 지출은 내년 감사에서는 한건이라도 있으면 꼭 그 이유를 밝히도록 해서 그렇게 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삼문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잘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개진된 회의에서 의견이 개진되어서 동정에 반영된 사업이 있는지 있다면 설명해주시고 또 주민자치센타의 운영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문동장 김오곤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건의사항이 매달 한두건 있습니다. 자체 가능한 이야기로서 다 기억을 못하겠고 큰 대표적인 것이 삼문동 자전거도로 옆에 트랙이 있습니다. 트랙 옆으로 꽃길 조성을 해야 되겠다, 예산이 수반된다 해서 산림녹지과에 예산 요구했더니 산림녹지과에서는 강변 트랙 옆에 꽃길조성은 여름에 강수위가 높아지면 쓰레기가 걸려서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아서 설치 못했고 그다음에 동에는 2006년도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없어서 애로사항을 느낀다고 해가지고 집행부에 건의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운영은 한자교실하고 천연비누 만들기 그다음에 음악, 논술 이정도로 하고 있고 장비로는 온열치료기, 발마사지, 런닝머신, 자전거 등 4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삼문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삼문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곡동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곡동장 이봉대"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가곡동장 이봉대
가곡동장 이봉대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서 직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명현 행정민원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웅길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말소 재등록과 출생신고 지연 등으로해서 92만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해외연수 미경험 공무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3명 중에 네사람이 연수를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7급 직원 1명은 각종 서무 업무를 맡고 있고 어린아이의 양육관계 때문에 다녀오지 못했고 나머지는 아직 경력이 얼마되지 않아서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가곡 용궁사 배수로정비공사외 8개소에 6,112만 6천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현황 및 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 가곡동에는 부전타워 앞과 경남맨션앞 쉽게말해서 예림교 다리를 해서 위아래로 2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간 관리비는 557만 5천원이 투입되었고 1일 이용자는 2개소당 약500명씩 1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에 있어서는 주변 잡초제거와 자갈제거 등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페인트라든가 이런것을 필요한 부분을 체육시설사업소와 의논해서 즉시 보수를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후생복지, 인사문제 등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동에는 보도블럭보수, 간이상수도 누수보수, 하수뚜껑 보수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이 탈이 났을 때 즉시 토목직 공무원이 없음으로해서 설계라든가 이런 필요한 사업비 계상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토목직 공무원 배치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실태는 저희동에는 종합복지회관이 없습니다.
다음 청사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가곡동사무소가 1990년도에 건축이 되었고 713㎡인데 여기서는 3층에 주민자치센터를 증축해서 면적이 713㎡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청사관리 상태는 양호한 편이고 운영비 지출내역은 총 581만 1천원이 지출되었는데 전화료가 138만 3천원, 냉․난방비 146만 4천원, 전기료 205만 4천원, 유지보수비 91만원 등으로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시설물 민간위탁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은 관용차량 유지현황입니다. 지출내역에 총계가 279만 1천원이고 공과금이 14만2천원, 보험료가 53만 6천원, 수리비가 62만원, 연료비 등 149만 3천원 해서 279만 1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 현황 및 민원은 해당이 없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집행이 없습니다만 물론 예산책정도 자산취득비는 2007년도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자산을 새로 취득할만한 물품이 없어서 예산계상도 안했고 자산취득비에 집행되는 내역도 없습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가곡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가곡동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곡동장님께도 똑같은 개선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곡동장 이봉대내년부터 알찬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곡동은 어려운 계층이 밀양시내에서는 많이 거주하는, 동지역에서도 아주 낙후된동이라 할 정도로 어려운 세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려운계층 가스․전기시설 지원현황에 보니까 가곡동은 전기시설을 3명 추천되어서 3가구가 되었고 가스는 8가구에서 7가구가 혜택을 봤습니다. 특수성이 있습니다.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지역에 낙후된 어려운 계층이 있다면 많이 추천해서 혜택을 많이 볼수 있도록 내년에 조사를 많이 해서 많이 신청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읍면동 예산 중에 방역용 유류대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곡동은 강변도 끼고 있고 체육공원도 있고 방역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실제 예산서상에 방역 유류대 구입비는 제일 적게 90만원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족하다든지 그렇지않으면 방역할 곳이 없는지 방역실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가곡동장 이봉대방역유류대가 91만원정도밖에 지출 안된 것은 올해는 보건소에서 연막소독을 하면 유류비가 많이 드는데 올해부터는 연막소독은 큰 효과가 없다고 보고 유충방제 작업을 위한 분무소독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되면 연료가 필요 없이 인력 분무기를 가지고 하수구를 집중적으로 올해 방역을 하다보니까 유류비는 그만큼 적게 편성되었고 또 사용도 적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곡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곡동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읍면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8시 1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5명)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허홍,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현철

○ 피감사기관참석자
보 건 소 장 방준용, 보건사업과장 박희대, 의무과장 천재경,
체육시설사업소장 장신재, 내 일 동 장 류화열, 내이동장 이태승,
교 동 장 손일권, 삼 문 동 장 김오곤, 가곡동장 이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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