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11월 28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직제순에 의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감사가 진행됩니다.
질의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밀양시 문화관광과장 설상목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입니다. 2007년도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과 2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공통사항에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62억 9,462만 8천원, 집행이 67억 583만 5천원으로서 미집행액은 95억 8,879만 3천원입니다. 10월 3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집행액 중에 11월과 12월에 집행예정액은 59억 113만 2천원입니다. 사고이월이 9건에 17억 8,750만 4천원, 명시이월 3건에 16억 8,792만 9천원해서 저희들이 집행예정액은 93억 7,656만 5천원이고 순수 집행잔액 예정액은 2억 1,182만 8천원입니다. 비율을 보면 미집행비율은 1.3%가 되겠습니다. 우리부서에서는 98.7%가 집행이 되겠습니다.
목별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1천만원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05년도 수산제 수문 재조명 학술연구 용역은 동아대학교 석당 전통문화연구원에서 3천만원으로서 2005년 12월 2일날 용역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2006년도 수산제 사적지 발굴조사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나서 사적지 지정관계로 문화재청에 방문한 이후에 아무래도 수산제는 사적지로 지정해서 국비를 좀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적지를 신청하는 중에 2006년 11월 10일 도 문화재위원이 현지조사를 해서 제방의 지질이라든지 발굴조사와 실제적인 수산제의 활용범위를 입증할 자료를 보완하고 지정 신청을 해서 탈락하면 5년까지 재지정하지 못하기 때문에명확히 해야 된다는 사항으로해서 저희들이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지금 11월 26일경남대 박물관에 이상일 교수팀들이 저희들한테 발굴조사 용역에 대한 예산은 약 6천만원이 부족하다고 이래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동 및 다죽 한옥마을 보존 및 활용방안에 4,445만 3천원이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10월하고 10월 16일날 경남도문화재위원회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관광홍보영상물 제작은 3천만원으로서 금년 9월 10일날 납품되었습니다.
CD 1천개와 DVD 10개가 되겠습니다. 2007년 추화산성 사적지지정은 3천만원이 현재 12월 14일 학술회의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2007년도 향토음식개발 숙명여대 산학협력단에 5천만원으로서 현재 11월 1일날 4,600에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 및 확정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 및 확정은 17개 단체 21건에 신청액은 2억 7,749만 7천원입니다. 담당부서 조정액은 2억 5,349만 7천원이었고 위원회 결정은 1억 4,940만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페이지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 및 확정현황입니다. 21개 단체에 28건으로서 2억 9,187만원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담당 우리과 부서에서 조정액은 2억 7,200만원입니다. 심의위원회에서 1억 3,60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반납사항은 없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 및 확정현황입니다. 25개 단체에 38건에 4억9,902만 9천원이 신청되었습니다. 우리 부서 조정액은 3억 2,906만 9천원에서 위원회결정액은 1억 5,300만원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내년도 2008년도는 32개 단체에 1억 7,300만원이 현재 위원회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 개최 등 운영방법 개선에 시정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은 사실 전년도에는 위원회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심의를 거치지 않고 프로그램을 자체 결정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문화의 집 운영방법을 개선하라는 지적 내용에 금년에는 2월 22일 운영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가정별 프로그램 19과목에 대한 선정을 했습니다. 현재는 선거기간으로서 일단 저희들 프로그램은 19개가 종료가 되고 동아리반 9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명대사생가지 관광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적지관람실적이 부진한데 새로운 유물전시와 다양한 볼거리 이벤트 개최 등 사업추진으로 관광객이 많이 관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관광유적지 활성화 방안으로서 유적지주변 4만 9,146㎡가 되겠습니다. 전체를 저희들이 깨끗하게 관리하고 대형버스 선회공간 설치를 1개소 했습니다. 그리고 생가지에 감시카메라를 2대 설치하고 연꽃을 50개를 보충자료에 있는 그림과 똑같습니다. 유적지 주변 조경수 식재하고 그다음에 연중 순기표를 작성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적지내 기증 유물전시관은 사명대사 친필외 복제품이 되겠습니다. 2점과 농경유물 16점, 진열대 3개를 설치하고 표충비각 탁본을 표구를 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10월말까지 1만 6,814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0월말까지는 2만 3,020명으로서 6,206명이 증가된 37%가 2006년도에 비해서 증이 되었습니다. 관광투어는 6월 20일부터 6월 21일해서 코레일 철도관계자하고 언론사, 국내여행사해서 40명과 7월 20일과 7월 21일 인바운드 여행사와 언론사에서 투어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관광문화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코스도 영산정사와 성보박물관, 영산정사에 세계 최고 최대 와불 130m가 완공이 되고 하면 유적지와 표충비각, 초동 꽃새미마을을 연계한 관광코스로 잡고 있습니다만 더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5페이지 화석 전시공간 및 전시사업 재검토입니다. 사실 전반적인 재검토의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그당시 공정상에 건축이 95%가 되고 전시시설이 40%가 되었기 때문에 공정상 재검토가 불가했고 시위원님들이 현지에 방문했을 때도 관계자 건축가부터해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화석전시에 대한 사업보고가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이용, 전용 및 이체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전용이 한과목 있습니다. 당초 일반운영비에서 이용과목, 민간경상보조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 5월달에 서울 코엑스와 2007년 9월에 부산 벡스코에 관광박람회에 부스설치를 경상남도 전체에 설치하는 예산지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전용을 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은 우리과에서는 밀양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와 밀양시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 2개의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밀양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위원수 9명에 횟수는 2회로서 수당은 56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문화의 집은 2월 20일 개최를 했습니다만 점심식사 외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시설물 민간위탁 대부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밀양 영화학교와 미리벌박물관이 공보투자과에서 해체가 되면서 저희들한테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밀양 영화학교는 2006년 11월 26일부터 현재까지, 미리벌 민속박물관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다음 무안 용호놀이 전수회관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2007년 8월 1일부터 2010년 7월 31일까지 세곳은 무상 임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보건소에 문화제집전위원회 사무실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서 504만 9천원이 대부료가 납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제집전위원회에서 낸 것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밀양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의해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감면하는 조례로서 무상으로 했고 문화제집전위원회는 무상으로 주는 상위법령이 없기 때문에 대부료가 유상으로 되었습니다.
1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는 내원암과 표충사템플스테이, 홍제사 요사체, 무봉사 단층공사 해서 22억 9,350만원 사업비 중에 지원사업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도비 시비가 12억 2,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원암은 12억 2,600만원으로서 도비 6억과 시비 1억, 자부담 5억 2,600중에 7억으로서 현재 7억 설계변경을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공정은 70%정도 사업이 진척이 되었습니다. 내년 2월 20일까지 준공예정으로서 추진하겠습니다. 템플스테이는 도비가 3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진척은 70%돼 있습니다. 홍제사 요사체는 11월 23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보조금 청구 중에 있습니다. 무봉사 단청공사는 90%가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은 12월 25일 이내 준공예정이 돼있습니다.
18페이지 관용차량유지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집행내역 및 물품대장 사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건, 6,476만 7천원입니다. 도서관에 도서나 전자책, 의자, 그리고 사명대사유적지와 문화의 집에 물품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업무추진시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는 해당이 없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과에서는 전기코드 일절 교체를 해서 멀티텝 절전기를 해서 전원 필요시에 온오프를 켜고 끄는 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금이나마 전기 절약을 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단체 지원현황은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도 10월 31일까지 저희들이 지원한 현황으로서 11억 8,199만 1천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6페이지 밀양시립도서관 이용현황 및 자료구입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은 1981년 2월 7일날 개관이 되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1,206㎡고 3층입니다. 본관 이용자는 6만 2,601명으로서 1일평균 260명이 되고 차량으로 이동도서 관은 이용자수가 7,018명으로서 1일평균 3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도서대출 및 미반납 실태사항에서는 도서대출은 6만 3,966건 중에 6만 3,939건이 반납되었습니다. 반납율 99.9%와 미반납 27건은 27페이지에 붙임 도서목록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현재 도서관은 삼문동에 있는 시립도서관은 회계과에서 현재 개보수하고 있는 중에 있고 도서관 진척은 15% 수준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12월 중순이나 1월중에 저희들이 삼문동 도서관을 회계과로부터 인수받아서 앞으로 도서관에 필요한 사업을 할 계획에 일단 있습니다.
28페이지 종합관광안내소 운영현황 및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는 2006년 1월 20일날 개소가 되었습니다. 인력은 일시사역인부로 1명이 배치되어 있고 매주 목요일은 직원이 쉬는 날이므로 우리과 직원이 목요일날 가서 근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에 보고드린 진흥기금 1억 5천과 시비 7,500으로서 2억 2,500입니다. 현재 방문계획 관광안내 및 열차 시외버스 시간 등 찾아오는 관광객에 대한 문의 안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농․특산물 홍보를 하고 판매보다 홍보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물건은 아리랑 케릭터 손수건외 64종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10월말까지 방문객수는 월평균 1,623명으로서 2만여명이 되고 상품은 1천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밀양역 철도이용 승객이 10월말까지 고속철도가 32만 9천명이 되고 전체 일반 열차까지 해서 95만 3천명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밀양읍성 복원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밀양시 내일동 36-1번지에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이 25필지에 9,292㎡, 지장물 25동이고 성곽복원이 709m, 망루복원 1식, 동문복원 1식, 주차장해서 앞으로 계획사업비는 76억중에 국비가 38억, 도비가 19억, 시비가 19억입니다. 현재 2005년 이전에 31억이 투자가 국비가 15억 5천, 도비가 7억 7,500, 시비가 7억 7,500하고 2006년도 3억은 국비 1억 5천과 도비 7,500, 시비 7,500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2007년도는 사업비를 받지 못하고 2008년도이후 저희들 계획은 토지 및 지장물매입에 9필지에 1,933㎡에 지장물 22동, 동문복원, 주차장조성해서 42억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2008년도 현재 가내시는 5억 받았습니다. 분권 2억 5천과 도비 8,750, 시비 1억 6,250만원해서 5억이 지금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2009년도 국도비사업 37억 지원을 영람루 주변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지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화석전시관 전시물품 확보계획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면적이 4,090.59㎡가 되고 화석전시관은 634.59㎡, 건축연면적은 4,720㎡입니다. 화석전시관 전시물품 확보계획은 화석구입은 216종 중에 244점이 되고 사업비는 9억 2,43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4월 10일까지가 되고 구매 및 설치업체는 주식회사 미래세움이 조달청 입찰로 되었습니다. 진행공정은 1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보계획은 공룡이 전신골격, 두개골, 공룡화석 해서 23점 중에 진품이 10점, 복제품 13점해서 23점입니다. 익룡이 6점, 해양파충류가 1점, 포유류는 전신골격 1점, 두개골 17점해서 18점이고 화석은 174점 중에 진품이 165점, 복제품이 9점, 암석 19점, 박편 3점해서 244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문화제보수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1건에 35억 7,697만 7천원입니다. 국비는 분권, 국도비는 분권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24억 6,005만 1천원이고 도비는 4억 292만 5천원, 시비는 7억 1,400만 1천원해서 21건 중에 현재 부북 퇴로 이씨고가는 100%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천진궁은 5월 30일 이전으로 앞서 보고드린 그 90%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낼 때는 30%가 되었습니다. 자암서당 정비공사는 12월 20일이내 완공이 되겠습니다. 향교와 남계서원, 신남서원은 12월 25일이내 완공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다죽리 손씨고가는 100% 되었습니다. 안씨고가와 교동 손정식 고가와 손대식 고가는 2월 20일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표충사 보수공사는 90%로서 11월 30일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33페이지 추화산성 정비공사는 12월 25일 이내 완료가 되겠습니다. 밀성손씨 고가는 12월 20일이내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람루주변 정비사업, 만어사, 밀양향교, 혜산서원, 시립박물관은 현재 박물관은 전시공사 2007년도 분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표충사 수장고 이 사항이 현재 사출 주지가 사업비라든지 면적이 적다 이래서 조금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현재 문화재청에 설계 승인 중에 있고 이 사항은 이월이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사업 중에는 표충사 수장고 외는 다 순조롭게 완료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차 없는 거리축제 추진현황, 문제점, 여론수렴내용, 향후 추진계획 및 효과는 저번에 의원간담회때 보고드렸기 때문에 중간중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중간부분 여론수렴 내용에 설문조사 개요 1, 2차에 저번에는 저희들이 2차 200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422명은 내일동상가 228명과 재래시장, 상설시장 상인 194명해서 422명이 1, 2차 설문조사 분석을 해보면 내일동상가는 1차는 49.2%, 2차는 62%로서 12.8%가 해야 된다는 찬성 쪽에 증가가 되었고 재래시장은43.6%에서 2차 48%해서 평균 4.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없는 거리 축제 호응도는 1차는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만 2차는 절반에서 5%가 상향이 되었습니다. 일반여론도 의원님 간담회때 저희들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향후 추진계획에 다시한번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밀양상권의 맥을 이루는 내일동 상권에 내일동상가친목회, 밀양시장번영회, 내일 재래시장 상가협의회 3개 단체가 협의회장들이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다는 의지도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 7,5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6천만원해서 아마 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대학 밀양캠퍼스가 삼랑진 임천지구로 이전이 되었고 또 서원유통이라든지 홈플러스가 내이동 터미널로 상권이 이전되는 이런 사항이 내일동에 있는 상가친목회가 주관이 되어서 금년 아리 랑대축제때 차기들이 차없는 거리 축제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분야는 의원님께서 2008년도에 한번더 상가협의회에서 상가 공동추진위원회에서 한번 추진하고 난 결과를 보고 2009년도에 어떻게 하는 방안을 내리더라고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어느 책에 작가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이기는 습관에 보면은 51%의 성과만 있으면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 55% 정도 나오고 했으니까 이 차없는 거리 축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성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신 담당과장님께 의원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계속 과마다 지적해오던 것인데 역시 문화관광과도 보면 자산취득에 보면 5페이지 자산취득 집행액하고 18페이지에 자산취득 집행내역하고 역시 금액도 안맞습니다. 안맞고 또 이 항목도 예산서에 올라온 것 하고 영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잘 좀. 여기는 보면 3억 5천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액에, 물품구입대장에 보면 구입액에 4억 5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4,500. 도서구입.
백경희 위원4,500. 아, 도서구입에 들어 있습니까? 저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자산에 보면 내역이 예산서하고는 틀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저희들 화석구입하고 이런게 들었고요 18페이지는 자산취득비해서 그 사항하고 조금 그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백경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자산취득 당초예산서하고 구입 내역하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질의는 과장님 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국장님 계시지만 모든 실과에 다 임의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5페이지까지 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위원님들 찾을 동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리랑대축제 방향설정 용역 5천만원은 저희들 당초에 줄 때 과장님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축제가 너무 난립되어 있고 이런 여러가지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해서 한번 하겠다고 과장님 분명히 제안설명해서 득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집행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무슨뜻인지.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지금 용역주고 집행하기는 내년 사업기간이 되기 때문에 방향설정에 대한 평가위원회라든지 전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마련하고 있고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어서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내년사업에 조사한다는 말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예, 내년까지 사업기간을 주어서.
○ 위원장 김영기5월달에 아리랑축제때도 그분들이 조사 분석을 하고 있네요?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그 사항은 끝났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추경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5월 행사때는 용역주지 못했다.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나 1천만원이상 용역예산 집행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문화관광과에서 낸 것을 보면 정말 정산검사서나 정산서류를 낸 것을 보면 정말 잘 해놓았습니다. 다른과에 비해서.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예.
백경희 위원한가지 지적할 것은 보충자료에 보면 과에 비해서 정산검사서, 정산서 내놓은 것 보면 잘했는데 예산지침에 민간행사보조금이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교부하는 것 자본경비 제외한 보조금 단체 운영비, 사무실운영비 상근직 임금은 지침에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예. 그런데 문화원이나 예총에서 한 것을 보면 이것은 아마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인건비를 지불할 수 있는 항목 같습니다. 인건비를 정산서에 해 놓았는데 그 뒷면에 보시면 추화산성 및 추화산 일대 해가지고 한 이것은 아마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항목 같은데 인건비를 정산서에 해놓았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추화산성은 풀베기를 해서 인건비가 들어갔습니다.
백경희 위원보조금에서.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추화산성이 보조금이 그때 들어오고 정산을 보니까, 이번에는 사실 그래서 내년도에 추화산성 들어온 두건 중에 이번 보조금 심의 할때 저가 사실 이야기 를 한 것이 풀베기라든지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일시사역인원으로 하고 그것은 아예 우리부서에서 삭감시켰습니다. 그런 점은 이번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부터는 문화관광과에서 일단 인건비로 지급한다는 이말씀이죠?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사역을 하는 인력으로서 추화산성 풀베기를 하겠다고 해서 그것은 이번 허홍위원님 계셨습니다만 저가 또 말씀까지 그때 드렸습니다. 인건비는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래 해 주셔야지 이래 하면 지침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보니까 정말 정산서하고 다른과에 비해서 잘해 놓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끝까지 해서 아무 질의든지 전체를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 자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17페이지 공유재산시설물 민간위탁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 중에 무상 근거를 설명하셨는데 그중에서 밀양 영화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등학교를 임대를 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상으로 하는 지급 근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조금전에 말씀드린 비영리 지방자치, 직접 공무 또는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하는 이 사항이 영화학교는 사실 우리지역에 있는 상남 초등학교, 하남 동명 이런데 학생들이나 해서 영상 관계를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영화학교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도 그때 들어 올 때는 저희부서 업무가 아니었습니다만 영화라든지 예술촌, 연극촌해서 저희들이 유치하다보니까 그때부터 무상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영화학교를 밀양에서 유치할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만 자료상에 보았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문화재집전위원회조차도 우리 밀양시의 대축제인 아리랑대축제를 맡아서 밀양시에서 보조금을 수억 지급하는데 이런 단체는 위탁료를 받으면서 영화학교 비영리공익사업이라는 이름 하에서 무상으로 지급한다면 타 단체 회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미리벌 민속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앞서 지난번에도 건의사항으로 있었는데 건의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지역민에 대해서 혜택을 달라는 부분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타과에 지적이 되었는데 우리 지역에 초동에 학교를 무상으로 쓰고 있으면서도 지역민에 대한 조금 활용 혜택이라든지 1년 몇일간 임대를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면민들의 건의가 있었으니까 과장님께서 미리벌 민속박물관 측과 협의하여 지역민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그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과장님 미리벌관이나 밀양 영화학교도 미리벌관 입장료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영리라든지 표현자체도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에 이분들도 어떤식으로든간에 보탬이 되어야 된다고 왔으면 지역민들하고 유대가 잘 되어야만이 그게 정당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날 운동장 쓰는 비용 얼마를 달라는데 초동 노인 경로잔치인가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돈 안준다고 못쓰게 한다면 이것은 우리시가 무상으로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분명히 내년에 회계과입니까? 마지막 돈을 지불하고 나면 우리시 땅이 되어지고 나면 더욱더 위원들이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룰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자산을 다루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숙지해서 꼭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1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내원암에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내원암이 사고이월 처리된 줄 알고 있는데 아직 계속 사업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이 사항은 재정건의사업부터 해서 해가지고 자부담 분야가 많다고 스님이 여러 경로로 이야기했는데 저희들 사고이월 4억, 명시이월 3억해서 이번에는 전체 완공을 해야될 년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분야는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지 못하면 설계변경까지 해서 하는데 현재 70% 정도 사업이 진척되었기 때문에 내년 2월 20일까지는 어떻게해서든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공사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예. 상량식도 언제하고.
백경희 위원만약 사고이월 되면 올해까지 못한다면 못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내년 2월말까지 하면 됩니다.
○ 위원장 김영기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위원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시에 임하는 문화관광과의 준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상세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 백경희위원이 질문한데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설계 자부담 비용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정이 되지 아니한 상태죠?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예, 현재는 아직까지 변경 설계가 안들어 왔기 때문에 한번 들어왔는데 내용이 안맞아서 다시 그것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 관계는 스님도 인정을 하고 전체의 면적은 변함없이 하기 때문에 이게 내원암 요사체를 그대로 짓고 있습니다. 안에 내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한다는 것은 줄이는 사항입니다.
박필호 위원따라서 사업비 축소를 위한 설계변경 신청 중에 있다?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설계변경 확정은 아니다?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예.
박필호 위원그런데 전체 12억 2,600만원 사업 규모에 공정율이 70%인지 설계변경될 예상사업비 7억에 대한 공정이 70%인지?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70%는 앞으로 설계변경 내용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설계변경 자부담 분야는 앞으로 차차 할 수 있는 것을 다 절에서 빼서 들어왔기 때문에 건물완공은 관계없습니다.
박필호 위원사업비가 확정이 되지 안했고 사업비 조정을 위한 설계변경 신청중에 있는데 공정이 70%라니까 그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지원사업비 7억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은 이번에 설계변경이 차질없이 이루어져서 사업비가 7억으로 축소될 것으로 기준해서 지금.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예. 1차 검토를 설계 7억에 대한 것이 들어 왔는데 검토해서 좀 미비한 것을 보완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자신있게.
박필호 위원7억으로 축소될 것을 예정해서 70%로 본다.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스님하고 실무진하고 이야기 다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이어서 같은 내용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다보니까 이 사업은 올해 작년도에 사고이월 되었던 사업이다보니까 내년도는 반납해야 될 현실이니까 줄여서 자부담 부분은 차차 하기로 하고 이게 사고이월된 예산 금액 범위 안에서만이라도 사업을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설계변경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이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부터 자부담이 어렵다고 스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7억으로 줄이라고 누차 저희들이 설득시켰습니다만 스님이 버틴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간도 다되어가고 사실 위원님들께 부탁해도 안 되니까 스님이 사실 항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절은 완공되고 나서 안에 집기 넣는 다거나 이런 사항은 천천히 신도들한테 해서 넣어도 되거든요. 이 사업은 잘될 것 같습니다.
허홍 위원민간자본보조사업에 국도비 비율 부분들이 자부담 비율도 있고 이렇는데 전체적으로 국․도비 비율 규정을 보니까 국비가 70% 되면 시비가 있는데 이런 규정들이 이렇게 문화재 사업 부분들은 비율이 잘 안맞는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보통 문화재사업은 5대 5해서 국비, 도비, 시비 이렇습니다. 사실 도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문화재청이나 국비는 50% 부담하면 50%. 도서관 같으면 80%하면 80% 내려옵니다. 오는데 도에서 이제 국비하고 합해가지고 도에서 25%를 부담해 주어야 되는데 25, 시에서 25 이래 %를 해 주어야 되는데 보통 도에서 15%나 17% 이래가지고 도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해서 많이 내려 주었다 이러니까 시에서 25%이상 부담되는 사항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도 국․도비에 따라서 시비를 또 확보하다보니까 시비가 조금 많이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도에도 저희들이 무한한 말씀을 드리고 찾아가서 그것을 해야 될 문제고 그렇다고 저희들 부서에서 건의를 하고 하기는 상당히 위험부담도 있어서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15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정말 어쩔수 없는 사항이라든지 부득이한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때 또 가능하면 못하도록 하는 게 예산의 전용입니다. 그런데 관광박람회 운영에서 밀양합동 보관 설치 운영에 대해서 부득히 전용했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경남합동 보관설치 운영과 관광박람회 운영은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서울 코엑스와 9월달에 부산 벡스코가 전국박람회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경상남도 20개 시군 공히 500만원씩 부담시켜서 종합적인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하고 특히 또 우리 밀양시에서는 이미 사업비가 들어갔으니까 저희 직원, 계장해서 1-2명이 가서 홍보도 시작과 끝까지 하고 저도 부산에는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공통으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항을 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20페이지 각종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지원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전 본 위원이 우리시가 예산 지원하는 각종 행사에 어떤 부족한 행사 지원금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각종 단체에 지원된 예산이 전체 11억 8천여만원인데 전체 규모는 크지만 각 단체별로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 행사에 비추어서 정말 턱없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히 기업으로부터 협찬금을 요구하고 또 자부담 부담이가중되는 행사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런 행사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성격이 비슷한 행사끼리 통합을 한다든지 또는 격년제로 개최함으로 서 내실 있는 행사를 기하면서 지원금에 대한 부담을 축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저번에도 한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아리랑대축제와 우리는 밀양 여름공연예술축제 두개를 하는데 읍면에 실시하고 있는 고추축제라든지 얼음골사과축제라든지 축제가 많습니다. 다 요새 행사를 하면 축제를 붙이다보니까 한곳에 솔립니다만 각 주체하는 회장단을 모아서 간담회도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하니까 시기와 행사특성이 다 틀려서 도저히 그게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리랑축제에 대한 제 방향 설정을 해 볼려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협찬금 문제는 단체에서 우리 지원되는 돈 가지고 안 되니까 단체마다 가서 하다보니 기업체에서 부담이 있다는 사항인데 이 사항까지 관여하면 전체적인 시비를 지원해내라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에 있고예, 그다음 아리랑대축제라든지 여름공연예술축제는 사실 여름공연예술축제는 2천만원으로 시작으로 지금 1억이 넘게까지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조금더 시비 지원해서 연극촌 같은 다른데 가서 자기들이 공연을 하고 해가지고 자급자족 하도록 할 수 있고 아리랑대축제 관계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힘들고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분명히 시가 예산 지원하는 행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라든지 행정의 일도 이런 것을 통해서 해마다 예를들어서 어느 단체 행사에 부족한 금액을 지급하기보다는 그것을 묶어서 격년제로 했을경우에 2년에 제대로된 예산을 지원함으로 서 일반기업에 대한 협찬금 요구를 줄여나간다든지 충분히 관리 방향을 전환함으로 서 좀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격년제 관계라든지 이런 사항은 앞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26페이지 밀양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저가 부탁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장서 구입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삼문동 도서관이 리모델링해서 되면 도서구입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일반도서 전자책 및 DVD해놓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은 전자책으로 도서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전자책은 우리가 지금보니까 교육도서, 소설책, 수필 거의 전자책으로 많이 나오던데 전자책은 용량도 많겠지만 또 첫째 가격이 쌉니다. 일반도서에 비해서. 그래서 앞으로 도서관이 개원되면 전자책으로 볼 수 있는 도서도 있고 안볼 수 있는 도서도 있겠지만 전자책 도서로 많이 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에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에 보면 문제점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거기에 관광 안내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거기 들어가서 있으면서 차라도 한잔 마실 수 있으면 좋겠더라 이런 이야기를 종종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가 안내원한테 차라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안 되겠나 하니까 자기들 제일 처음에 그렇게 해봤더랍니다. 해 보니까 거기도 돈도 있어야 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하면 되겠노 뭡니까, 자판기, 자판기라도 하나 거기 준비해 두면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물론 자기 돈으로 넣고 하지만 어떻게 할수있는 게 안 있겠습니까? 자판기라도 하나 준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한번 고려해 주십시요.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자판기는 택시가 거기 또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가 사실 밖에 놔놓으면 미관상 그렇고 이래서 했는데 그런 문제도 검토해 보고예, 그리고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저가 가서 그런지 몰라도 가면 오시는 분은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차를 드리도록 저가 말씀도 드렸고 앞으로 우리가 차를 얼마, 오셔도 해서 하면 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서비스 한번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안내 아가씨 이야기 들어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것과 틀립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불편안하시도록 자판기를 밖에 해주지 말고 안에 넣어놓으면 자기 돈으로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곁들여서 특산품 판매장도 민간에 위탁을 하든 어떻게하든 하루에 돈3만원 팔아서 밀양 특산물 홍보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설상목사실 특산품은 계획에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밀양에 오면 얼음골사과다 해가지고 연계 시켜주는 홍보였지 거기에 물건 팔려면 관광안내라든지 주목적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것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올해 밀양시에 관광지표지판 또는 홍보물 정비사업은 확인해보니까 정말 잘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올 여름 지나면서 밀양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이후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었던 밀양관광지의 바가지상원이라든지 불친절 이런 부분이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양을 찾는 관광객들이 좋은 추억을 가지고 돌아가면 그것이바로 우리 밀양을 홍보하는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관광지에 대한 바가지상원제라든지 불친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밀양시 경제투자과장 김현봉
밀양시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입니다.
경제투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과 경제투자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목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저희들 소관 전체 예산액이 103억 3,029만 6천원입니다. 25억 4,725만 9천원 집행하고 77억 8,303만 7천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2,734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투자유치설명회 홍보 및 행사에 430만원정도 잔액이 남았고 재래시장운영비 집행이 연말에 집행할 금액이 좀 남아있습니다.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이 500만원정도 전액으로 남았고 그리고 모형자동차 경기장 운영이 저희들과에서 500만원정도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1,077만원이 남았습니다. 공예품경진대회 참석 및 투자유치설명회 보상금이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투자유치 견학비가 700만원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물가모니터요원 보상금이 11월, 12월분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타보상금 1,295만 2천원이 남았는데 기업유치 민간유공자 인센티브가 1천만원되어 있습니다.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포상금 1천만원이 집행 못했습니다. 이것은 기업유치유공자 공무원 인센터브 10명에게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말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민간경상보조 1,300만원 남았습니다. 기업유치지원협의회 활동비가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산학연 컨소시엄 중에 600만원이 남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밑에 시설비 중에 10억 3,011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삼랑진 송지시장 장옥재건축비가 5억 3천만원인데 설계용역 지금 중에 있고 곧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업입지개발 가능지역 조사용역 중에 4억 8천만원이 집행이 안되고 일부집행하고 일부는 이월시킬 계획입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 중에 1억 3,500만원이 집행 못했습니다. 국내기업 입주업체 보조사유가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상설시장 전기배선공사 4,500만원인데 도비가 교부가 안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산추경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이 많이 남았는데 65억 1,600만원 이것은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비입니다. 곧 전출금으로 집행해서 특별회계로 연말에 전출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페이지 각종 기금운영은 저희들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 중에 기업입지가능지역 조사 및 지정용역이 3억 있는데 1억1,591만원은 기성금으로 집행되고 나머지는 납품이 되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밑에 공업입지유도지구 지정조사를 지난 추경때 3억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올 연말 집행을 못하고 이월시켜서 내년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에서 관리계획수립이 아직 미확정으로 착수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가 주민공청회 개최실적입니다. 국제화교육도시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지난 4월 6일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 및 확정현황입니다. 밀양 도예가에서 다도구 전시회 경비로 600만원이 들어 왔는데 400만원 결정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또 밀양도예가에서 도자기 요장탐방 및 홍보비로 600만원이 들어 왔는데 400만원을 결정해서 집행했습니다.
밑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그때 건의사항으로 수산시장 시설개량을 위한 시예산 지원입니다. 공중변소 설치 건입니다. 저희들 조치내용 중에 현장에 나가서 지원할려고 조사해 보니까 주변 상인들 의견이 공중변소 할 장소가 없다 , 또 이런 수산시장이 전부 점포형입니다. 점포형이기 때문에 각 개인 화장실이 다 있습니다. 있고 노점상들이 사용하는 변소가 불편해서 알아보니까 민갑석씨란 상인이 자기 개인 화장실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 주변에 화장실을 설치할려고 해보니까 상인들이 전부 반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검토를 안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현황은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사유가 발생이 안되어서 개최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추진실적, 민원진정 처리현황,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계약현황, 공사용역, 수의계약현황, 장기공사 계약현황은 해당없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기금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 예치금이 11억 6,803만 2천원이 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했습니다. 이자율은 4.62%으로 이자수입은 437만 8천원으로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억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은 5.05%이고 이자수익은 아직까지 정기예금 만료기간이 도래안 되었습니다. 10월 9일날 했기 때문에 약정은 매월 841만 6천원이 발생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금, 공유재산 시설물 민간위탁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상설시장 전기배선공사에 총 지원규모가 4,500만원입니다.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도비가 조치가 안 되어서 결산추경때 삭감할 계획입니다.
현장특화 고급인력양성사업입니다. 부산대학 밀양캠퍼스에 5년간 4억을 지원합니다. 올해 8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밀양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역시 부산대학 밀양캠퍼스에 8년간 1억 2천만원. 올해1,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산학연 컨소시엄은 기업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을 통하여 신기술 개발과제가 있는 경우에 과제를 주는데 1천만원 되어 있지만 지금 과제가 없어서 연말에 삭감할 그런 계획입니다.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업체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초동특별농공단지가 되어 있는데 대상이 없어서 8천만원 했는데 대상이 없어서 집행 못하고 있습니다. 연말에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유지비현황입니다. 산타페 한대 있습니다. 구입액은 2,709만 5천원, 운영비는 회계과에서 일괄 지출되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안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집행내역 및 물품대장 사본입니다. 저희들은 올해 접의자 등 14개 종류3,334만 2천원치를 구입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시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는 없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경제투자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현황 및 활성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재래시장현황은 아래 내역과 같이 밀양상설시장, 밀양내일재래시장, 5일장인 송지시장, 송백시장, 무안시장, 구기시장이 있고 수산시장은 5일장도 아니고 골목시장으로 비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빠졌습니다. 남명시장이 있는데 남명시장은 장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빠졌는데 남명시장도 5일장으로 되어 있지만 시장이 서지 않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내용입니다. 2007년도까지 추진실적이 36억 5,1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올해 사업내용을 보면 내일 재래시장 주차장사업을 완공을 하고 내일 재래시장 화장실을 1억 600만원으로 건립해서 완공했습니다.
삼랑진 송지시장 장옥 및 화장실 신축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연말에 설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박람회 및 견학을 2회 실시했고 밀양 상설시장 셔터공사인데 100만원 지원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은 참고를 하시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폐광산 공해방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 폐광산 현황은 아래와 같이 양구동광산, 무안 백안동, 삼랑진 용성에 있는 밀양광산해서 산내면 삼양에 있는 산내중석광산, 하남 귀명리에 있는 귀명광산해서 년도별로 방지사업을 해 왔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전액 국비로서 하는데 지자체 위탁지정으로 한 사업입니다. 이 업무가 광해 방지 업무가 광해방지사업단이 발족을 했습니다. 작년 6월에. 그래서 올해 사업비부터는 전량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소비자 고발센터 고발접수 처리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29건을 접수해서 처리 했습니다. 이 업무는 밀양 YWCA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300만원을 상하반기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계층 가스전기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추진현황은 2007년도 실적이 가스가 132가구, 3,300만원, 전기가 91세대, 3,300만원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대상가구로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후 사업대상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읍면동별 지원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경로당 어려운계층으로 읍면동장 추천을 받아서 현장조사를 해서 선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가스는 가스배관, 조정기, 용기 보관대 등 조치하고 전기는 전선이나 누전차단기, 콘센트, 스위치 등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동특별농공단지 입주업체 현황 및 단지 활성화를 위한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입주업체 현황은 생략하고 입주현황은 33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32개 업체가 가동을 하고 있고 1개 업체가 지금 삼성 콘크리트라고 부도가 나서 지금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단지활성화사업 추진내용입니다. 올해 소화전 설치공사에 1,211만 6천원을 들여서 4개소를 설치했고 가로등 설치공사를 698만 6천원을 들여서 6본을 설치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 지원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전체 중소기업이 260개 업체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지원현황은 중소기업 장기저리 정책자금을 4개 업체에 11억을 했고 현장특화 인력양성사업에 4억 2,300만원을 지원했고,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에 5,600만원, 해외품질규격 인증사업지원 4개 업체에 1,800만원, 우수공예품 개발 및 공예대전 출품지원 24개 업체에 2,500만원. 근로자 자녀장학금지원에 3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에 20억을 기금 조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지원에 따른 문제점은 기존 있는 중소기업이 사업장을 확장을 할려고 해도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통합 지침의 입지제한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10㎞이내, 취수장으로부터 15㎞, 농업용저수지로부터 5㎞, 저수지가 많아서 상당히 확장에도 문제가 있다는 애로 사항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밀양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사업개요와 추진상황은 생략하고 추진상황 중간쯤 낙동강유역환경청 사전입지 상담 결과를 받았습니다. 2006년 12월 6일날. 그때 지역현안 사업인만큼 주민과 시민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검토서후 제출해 달라는 지적을 받고 밀양케이블카추진협의회 회의를 두차례를 거쳐서 수렴을 했습니다. 협의회 위원들이 상하부 현장방문을 실시했고 경남도에서 공원계획 변경 신청을 3월 30일날 접수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가 수차례 현지를 방문을 하고 사전 환경성검토의뢰서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원에서 현지를 방문하고 해서 밀양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보완 제출을 11월 5일날 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을 경유해서 지금 한국 환경정책평가원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케이블카 사업을 무난하게 내년도에 착공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제대 농공단지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상황 중에 제대 저수지 용도폐지가 도로부터 지난 4월 3일날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승인된 조건부가 대체시설 지원이 필요하다. 내이 양수장에서 제방까지 양수시설이나 기반시설비 1억 5천과 운영비를 매년 5천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제대 농공단지 지구지정 승인이 났습니다. 10월 5일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중앙으로부터 우리시에 11월 13일날 제출이 되었습니다. 실시설계 인가 관련부서에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밀양시와 경상남도 관계부서 와 농림부, 낙동강유역환경청, 한전, 농촌공사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12월 20일까지 실시설계서 승인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되면 기공식도 잠정적으로 12월 24일 전후해서 기공식을 할려고 준비하고 내년 10월에 준공토록 특별한 문제없이 계획대로 진행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검포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초동면 검포리 206번지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사업량은 20만 8,340㎡입니다. 사업비가 232억 5,400만원인데 국비가 44억 1,200만원, 도비가 3억 1,500, 시비 3억 1,500, 민간자본이 182억 2,200. 조성방법은 실수요자에 의한 민간개발방식으로 11개 업체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환경성검토협의회를 지난 5월 8일날 했습니다. 그때는 별다른 유역청에서 대산면 강변 여과수 관계는 그때는 없었습니다. 언급이 없었는데 지금 와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간에 농공단지 지구지정 신청을 우리시가 도로 해 놓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환경성검토를 유역청에 의뢰 해 놓고,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역청에서는 부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국비와 도비는 확보를 하고 절차상에는 그동안에 이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산업단지조성은 이것은 춘화 농공단지입니다. 사업개요는 아시다시피 부북면 춘화리 일원이고 2010년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21만 3,660㎡입니다. 사업비는 268억. 국비가 53억 3,200, 도비가 100억, 시비가 114억 6,800. 조성방법은 우리시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혁신도시 제외 시군 대상사업으로 제출해서 도로부터 대상사업 확정을 받았습니다. 농공단지 타당성검토 협의 요청을 한국농촌공사에 의뢰해 놓고 환경성검토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 방향 설정할 때 다른 특별한 문제점이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전 환경성검토서 주민설명회 및 공람을 12월하고 농공단지 지구지정 신청을 도에 12월에 할 것입니다. 지구지정 승인을 내년 2월정도 받아서 농공단지 실시계획 용역수행을 내년 약 10달동안에 합니다. 환경영향평가가 1년 평가기 때문에 1년 걸립니다. 보상금산정 및 보상협의를 내년 3월경해서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실시계획인가를 저희시에서 2009년도 2월쯤 잡고 단지 부지 조성공사 착공은 2009년 3월 농공단지 부지조성, 준공은 2010년도 2월경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 밀양국제화 교육도시 특구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상황은 생략하고 밑에 몇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사업자와 경상남도 공무원, 밀양시 공무원들이 재정경제부에 방문해서 업무 협의를 했는데 지난 7월 3일날 협의한 결과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밑에 재정경제부 특구 2과를 방문해서 또다시 재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10월 15일날 방문해서 들은 의견 결과가 자금조달 세부계획이 되어 있지 않다, 또 세부사업자 지정이 지정되어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이런 상당히 부정적인 것이 들어 왔고 지금 문제점이 제도권, 특목고나 인가된 대안학교 영어학교를 설립하는데 상당히 쉽지 않다, 설립 애로가 있다! 재경부의 교육특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교육에 대한 특구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건설경기 침체 및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자금조달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사업자가 상당히 좀 추진 의지가 상당히 미약한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특구계획안을 보완 후 신청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경상남도와 우리시가 사업자간에 입장 정리를 해서 결정하도록 고민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력발전단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중요한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밀양 풍력발전 MOA 체결을 2005년 12월달에 했는데 그때는 경상남도와 밀양시, 경남신재생에너지, 아세오나 에너지사업 이렇게 4개 기관에서 했는데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투자자 경에 따른 MOA 체결을 올 1월 15일날 참여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유러스 에너지 이것은 일본회사입니다.
유러스 에너지와 한국 남동발전, 경남개발공사, 한센디엔피 4개 업체가 공동 투자하도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제출을 해 놓고 있습니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산자부로부터 사업자가 올 8월 20일날 답변서 허가를 받고 밑에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산내면 리장단 회의때 사업설명하고 홍보를 9월에 한번 했고 지난 11월 8일날 저가 발령받고 나서 산내면 삼양리 남명지역 주민들 주민설명회를 그때 개최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풍력발전단지 조성으로 인한 얼음골사과 재배 농민들 어떤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재는 안 되었는데 그날 진입도로 문제가 조금 거론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대책은 그날 설명한 사람이 사업자기 때문에 사업자의 신뢰성이 없다, 전문성이 없다고 해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주민설명회 등을 하겠다 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설득으로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시키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사착공은 2008년, 내년 6월 잡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준공은 2009년 9월경에, 상업발전 개시는 2009년도 10월중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지적재산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 취지는 상표권을 취득하는, 밀양 아리랑케릭터 상표를 천연염색 제품에 접목해서 천연염색 패션디자인 산업화 구축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지역의 고부가가치, 문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있고 우리시 홍보와 고용창출 및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코자 2004년도부터 쭉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도 5월 11일날 밀양시와 밀양 민속문화연구회와 구밀양대학 3개 단체에서 협약을 했습니다. 생산공방 부지매입과 건축신축 및 생산설비 구입하는데 5억 5천만원을 들여서 설치했고 천연염색 작품 전시회와 체험장 운영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체험학습장을 198㎡, 5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자 본인 부담해서 설치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교육장 조성도 활용합니다. 132㎡정도 활용하고 그다음 전문가 과정 세미나 개설 운영을 2회정도하고 학생단체등을 초청해서 체험학습장도 운영하고 염료재료 생산 확대를 위한 계약재배를 확대 재배토록 하는데 올해 실제로 알아보니까 두 농가에 3천평 정도했다고 합니다. 쪽 재배를 시켰는데 수입은 쌀 농사의 두배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천연염색과 자수활용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서 상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천연염색 완제품 생산 및 판매 즉 한복이나 이불, 비누 등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협약내용을 보면 매출액에 매출액이 1억이상일때는 2%, 1억 초과될 때는 3%를 캐릭터상표 사용료를 우리시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상표는 판매가 안 되어서 수입이 없습니다. 앞으로 판매되면 수입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 추진실적 및 전망입니다. 유치기업 현황은 아래와 같이 건식 밀양공장외 9개 업체가 완공 중에 있습니다.
중간에 협의 진행중인 기업현황은 주식회사 이켐스란 회사가 초동 봉황에 연상에서 봉황 넘어가는 능선 좌측에 약 36억을 투자해서 허가 추진 중에 있고 주식회사 광동이라는 회사가 부북 제대 도시가스 회사가 있는 그 안쪽 계곡에 70억을 투자해서할려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소규모 공장용지개발 기업유치를 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장용지 가능면적이 절대 부족합니다. 기업유치 애로가 많아 소규모 공단이나 개별공장용지를 개발하여 적기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입지가능 후보지를 저희들이 사전조사 및 공장입지 유도지구 지정 또 농공단지로 지정해서 기업을 많이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낙동강 유역 수계 거리 저촉으로서 공장부지 확보하는데 애로가많습니다. 중앙에는 수계거리 완화 및 폐지를 건의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시설현황은 생략하고 배관현황을 저가 보고를 드리면 경남에너지 주식회사에서 공급관을 부북 제대부터 내이동하이마트 내려와서 내이동 하이마트에서 신촌 5거리까지 되어 있고 신촌 5거리에서 현대아파트까지 되어 있습니다. 내이동 하이마트에서 삼문동 쪽으로 동사무소에 앞에까지 설치했고 삼문동사무소에서는 청구아파트와 삼문동 구획정리 지구내까지 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현황은 롯데인밴스외 11개소에 3,494세대, 우리시 전체 가구 4만 4,323세대 기준에서 약 7.9%가 올 연말되면 공급 완료가 가능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경제투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앞서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황인구위원입니다.
3페이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가격안정 좋은업소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해서 1,600만원 중에서 304만 8천원이 지급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는지 밝혀 주시고 어떤 업소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황인구위원님 질의에 답드리겠습니다.
가격안정 좋은 업소 인센티브가 분기별로 4번합니다. 30개 업소를 가격안정에 기여한 업소를 선정해서 쓰레기봉투를 공급하고 또 상수도요금도 청구하고 이런 제도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답변되겠습니까?
황인구 위원가격안정 좋은업소 선정은 누가 합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읍면동장한테 추천 받아서 선정했습니다.
황인구 위원지금현재 그래 304만 8천원 집행과정 자체는 몇개 업소입니까?
30개업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황인구 위원30개 업소에 대한 지역별로 할당이 있습니까? 읍면동별로.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읍면동에 할당된 것은 없는데 선정할 때 적의하게 맞추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30개업소 현황을 알고 싶은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하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30개 업소.
○ 위원장 김영기답변되겠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3페이지 기타보상금 관련 되어서 아까 기업유치 민간유공자 인센티브 미지급 1천만원 되었는데 지급 안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민간인 유공자들이 없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12월 하반기에 집행이 예정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허홍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준비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추천을 받아서 민간인과 공무원, 각자 전부가 1천만원, 2천만원 12월중에 집행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이 부분들은 민간인과 공무원과 다 함께 같이 추천을 받아서 보상금 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밑에도 포상금 부분에 기업유치 유공자 인센티브는 있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기타보상금은 민간인 보상이고 포상금은 공무원에 대한 포상입니다. 각각 다릅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민간인 유공자 인센티브 제도는 좀전에 과장님 말씀은 공무원하고 같이 추천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순수 민간인들만 추천을 받아서 심사해서 지급하는 부분이네요?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위원입니다. 3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억 3,500만원의 미집행액이 발생했는데 국내기업 입주업체 보조금이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 했는데 입주업체 보조금의 성격이 무엇이고 보조금지급 대상은 어떤 경우이며 그리고 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박필호위원님 질의에 답을 하겠습니다.
국내기업 입주업체는 국내 투자 촉진지구로 초동 농공단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당시에 초동 농공단지가 분양이 저조해서 분양 지원책으로 나온것인데 지금 초동농공단지에 입주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다되었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이 안 되었고 혹시 다 되었더라도 다른지역도 외 지역에서 초동 농공단지로 이전해 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전 해온 업체도 그 대상조건에 해당되는 업체가 없습니다.
박필호 위원초동농공단지가 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거기에 입주한 업체한데 지급될 보조금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미지급 이유가 초동 농공단지가 분양이 다됨으로써 이게 집행이 안되었다는데 향후에 초동 농공단지에 부지가 없는데 올게 없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올 업체가 부도가 나고 기업이 제대로 안되고 하면 기존 있는 업체를 매입해서 다른 기업이 올수도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그때까지 예산은 이월시켜서 조치를 ...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저희들이 생각건대 예산 확보하는 것이 맞다. 완전히 없애는 것은 저희들이 불안하고 앞으로 그런것 대비해서 이 부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해는 됩니다만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히 분양 다 된 공단에 혹 교체되는 그래서 들어올 새 기업을 위하여 1억 3천여만원의 예산을 존치하겠다는게 좀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고 생각합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봤는데 보조금 종류가 몇 개 됩니다. 입지 보조금이 있고 시설 보조금이 있고 고용 보조금이 있고 종류가 3개 됩니다. 그래서 입지보조금은 초동에 들어 올 때 입지, 살 때의 보조하고 들어와서 시설 투자 하는데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투자하면 그것도 해당되고 거기서 상시 30명이상인가 그렇게 신규 고용하면 고용 보조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겨놓아야 될 그런 것을 예상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를 하기 전에 저가 공통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경제투자과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자료제출 한 부분을 가지고 한말씀을 꼭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가면 좋겠습니다만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들 위원들이 자료를 받아서 봤을 때 저희들이 이해가 되고 또 자료한 목을 딱 저희들이 보았을 때 전체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는 주셔야 된다. 그게 감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제투자과장님께서도 보시지만 일일이 설명 안하시면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미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서를 할 때 성의 있는 자료제출을 꼭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기타보상금이 안그래도 저가 예산서를 계속 보았는데요 여기 쳐다보니까 기타보상금이 세입세출 예산서에는 없는데 어디 있습니까? 예산서에.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444페이지 중간에 기타보상금.
백경희 위원기타보상금이 저가 볼 때는 이 항목하고 이 항목이 틀리는데, 가격안정 좋은업소 300만원하고.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맞습니다. 저희들 134페이지에 또 밑에 기타보상금, 기업유치 민간공무원해서 1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134페이지요? 444페이지.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저희들이 목별로 하다보니까 과목이 세항이 틀리도 목별로 모으다 보니까 작성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목 설정이 산출근거에 기타보상금이 들어가고 이 목에는 일반보상금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래도 맞습니까? 산출근거를 내놓은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것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저희가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이말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5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기타보상금이라는 목은 없으니까요 다음부터라도 의회 감사자료 제출하실 때는 목을 정확하게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3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에 보니까 미집행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도 미집행액이 많은데 이것을 11월달, 12월달 집행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보면 10개월동안 지출했던 것을 평균을 내더라도 두달동안 너무 과다한 지출이 될 수 있고 또 이렇다보면 예산이월 시키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 지출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예산 부분들이 하반기에 너무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됩니다. 3페이지 또 뭐 특별하게 하실 위원, 예 4페이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그러면 저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 집행내역에 공업입지 유도지구 지정사업이 아직까지 왜 집행되지 않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공업입지 유도지구 지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개별입지를 할려면 3만㎡가 초과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만㎡ 초과되는 지역에 우리가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을 해서 유도지구를 지정을 하도록 그런 용역인데 지금 도시과에서 도시관련법,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작업이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야만이 이 지구가 계획관리가 지역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이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확정되면 보조를 맞추어서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세분화작업은 10월 끝나는 것으로 부시장한테 들었는데 저희들이 추경시 소규모 공단을 위해서 60억 예산을 승인해 준 그 내용이 같이 들어 있는 것이죠?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그때까지도 저희들은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황인구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6페이지. 예, 박필호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경제투자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밀양 도예가에 다도구 전시회에 두 번에 걸쳐서 400만원씩 800만원 지원되었는데 이 다도구 전시회의 성격이 어떤 것이고 어째서 여기에 보조금이 지원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이것은 밀양도예가회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회원들이 만든 다기를 전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대구에서 지난 10월달에 했는데 그 전시비용하고 도자기 만드는 일부 경비의 성격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전시회니까 전시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전시회 하는 것하고 우리시하고 어떤 관계인지 이게 전년도에도 전혀 지원한게 없다가 그것도 횟수도 두 번에 걸쳐서 올해 갑자기 지원하게 되었는데 어째서 시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었는지 그 전시회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밀양 도예가회가 두개가 나가는데 하나는 다도구전시회고 하나는 도자기 요장탐방 및 홍보입니다. 다도구전시회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6일간 개최했습니다. 정산서에 보면 총 사업비가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보조금이 400만원 있었는데 도록 제작비로 보조금을 400만원 집행되고 나머지 행사는 자부담하는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자기 요장탐방 및 홍보사업은 상하반기로 두 번 지원됩니다. 상반기에 200만원, 하반기에 200만원으로 총 보조가 400만원인데 회원 요장에 전국에 있는 도자기인들을 초청해서 차를 타고 밀양에 있는 도자기 요장에 견학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월간지에 차와 사람이라는 월간지 홍보비로 지출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도구전시회 같은 경우에 예를들어서 우리시가 추진하는 방향이 도구 어떤 제작 활성화라든지 시가 추진하는 정책분야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느냐 그 성격이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황인구 위원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니까 각종 위원회에서 모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개최할수록 행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물가대책위원회는 공공요금이 인상이 있을 때 그때 주로 개최합니다. 올해는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없어서 개최안한 것이 오히려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기배선공사에 설명에는 도비 미확보로 사업집행을 못하고 삭감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시 그러면 이 부분들은 시비만 충족되고 예산편성하고 도비가 될 것이라고 해서 편성했는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상설시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도에서 도비를 가내시가 왔습니다. 가내시가 와서 시비를 확보했는데 확정내시에 의해서 도 전체가 이 사업이빠져서 도비 지원이 안되어서 저희들도 지원안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허홍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11페이지 어려운계층 가스전기시설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사업량이 930가구, 2억 1,700이 투입해서 어려운계층에 좋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줄었습니다. 그 사유와 2008년도에는 또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2006년까지 실적 누계로 표시해서 차이가 그렇습니다. 해마다 비슷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뒤에 내역을 보니까 앞으로 주대상 사업이 가구수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데 1년에 백여가구 정도밖에 사업을 못하는데 정말 어려운 계층을 생각해서라도 타 사업부분을 조금 예산절감을 해서라도 이런 사업에는 예산을 늘려서 많이 지원사업을 펼쳤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이것은 저희들 목표가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를 목표로 잡았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시설개선이 필요 없는 가구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실태는 해마다 하는 사업이기때문에 부족하지 않고 사업자 선정에도 애로가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덧붙여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상에 보면 추천 가구수 대비 사업가구수가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추천은 읍면동장이 추천하는데 추천이 잘못되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이것은 저가 알아보니까 추천은 다 받는데 읍면에서 안 될 가구를 많이 합니다. 실제 담당공무원이 실사를 나가보면 개선이 필요 없는 가구가 많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사정하고 또 예산도 범위내에 있고 이래서 추천에 의해서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현장 실사 결과에 바탕해서는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다, 단 추천가구수와 사업가구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추천 과정에서 조금 정확하지 않은 추천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박필호 위원읍면동을 통해서 사업 취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인지를 다시 시켜야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13페이지 초동특별농공단지 입주업체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감사시 정화금속이라는 업체가 입주금이 연체 되어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정화금속은 완납이 다 되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정화금속은 이미 5년전에 완납이 되었고 마지막 한사람 남은 것까지 지난달에 다 납부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14페이지 중소기업육성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 부분 제일 첫번째줄 중소기업 장기저리 정책자금 알선 부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금융권과 상품을 그냥 소개하고 연결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이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이 자금은 도에서 알선하는 자금입니다. 올해는 4개 업체가 청하농산외 3개 업체인데 원래 금융기관에 융자를 받으면 5.5%정도 보통 이율이 되는데 여기에서 도에서 기금으로 이차보전을 해줍니다. 2%정도를 도 기금으로 이율을 해서 2% 정도 보조해 주는 차원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중소기업육성기금 부분 중간부분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20억원에 대해서 20억원이 올해 편성되었죠? 이 부분은 혹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반영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답변되겠습니까? 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12페이지 읍면동 가스전기지원에 보면 청도면에는 추천 가구수가 25가구인데 이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시공해 주었습니까? 어떻게해서 시공해 줍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이것은 저희들일 할려고 추천 받았는데 가스안전공사에서 자기들이 봉사사업으로 100%를 다해 주었습니다. 청도면만.
백경희 위원올해 2007년도에만 해 주었다 이말씀이죠?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장하는 밀양이라는 슬로건으로 이렇게 밀양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밀양시가 중소기업 육성방안으로 중소기업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지원해서 우위에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지원책이 있다면 어떤게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14페이지에 나열한 중소기업육성 지원책이 거의 유사합니다.
전 시군별로. 특이 하다면 우리부서가 경제투자과가 있는 부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우리시에 투자하는 기업체에 대해서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잘하는게 다른시와 다른 점이고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 확보한 것하고 특별회계자금 60억 확보한 것은 다른데는 없는 특이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저도 과를 신설해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에 가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감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전화를 한통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메모 쪽지를 주어서 메모를 가져온 것을 읽어 보겠습니다.
밀양에 기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과를 찾아왔던 사람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경제투자과가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방문을 했을 때 불친절하더라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밀양에 내가 이런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협의를 했을 때 밀양에 찾아오신 분들이 투자들의 생각보다 땅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 금액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느냐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불쾌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과연 밀양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가라는 자기가 자조 섞인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를 투자과에 하면 투자과에서 설명하다가 허가과로 돌립니다. 허가과에서 이야기하다가 다시 또 경제투자과로 돌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원스톱 행정을 펼치겠다고 하는 시정방침과도 좀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기업유치를 타진을 하다가 돌아설 때는, 자기 직장으로 간다든지 돌아서서 다른데로 갔을때는 밀양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안좋은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기업하기가 어려운 도시다 사실상 어렵다는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부지 문제나 이런 법적 제약때문에 어렵지만 그사람들이 돌아설때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불친철이나 사소한 전화 한통의 섭섭한 마음이 많이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대다수 공무원들이 다 고생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명의 예를들면 불친철이 밀양 전체의 이미지를 흐린다는 것을 명심하셔가지고 또 직원 친절교육이라든지 전화 받는 교육이라든지 각별히 여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허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저가 책임지고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들은 다른 시지부에 없는 과가 생겼다는 말씀을 강조하신만큼 허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정말로 이것은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 밀양 이미지는 엄청난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도있게 생각하여가지고 관여하시는 뒤에 계시는 공무원님들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부분들은 직접 들으시고 가시는 것이니까 자숙하시고 개선해서 밀양이 좀더 나은 밀양이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황인구위원입니다. 저는 기업유치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듣고 묻고 싶습니다. 삼랑진 용전지구 농공단지 개발 후보지 현황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적인 것이 약 34만㎡를 선정된 기업이 주식회사 삼보외 9개 기업이고 그이후에 12만㎡ 이래가지서 협약 체결된 부분이 주식회사 경진외 5개 기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용전지구 농공단지 내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황인구위원님 질의에 답을 하겠습니다. 유치는 할 때 저희들 과에서 유치를 시도하다가 지금은 전부 도시과로 넘어가서 도시과에서 공업지역 차원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저도 현황도 안가지고 있고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서면 답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황인구 위원알겠습니다. 서면 답변 안해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경제투자과에서 그정도 파악도 안 되었다는 것은 의원님들도 그렇고 우리시민들 모두가 우리시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 담당을 하시는 과장님께서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니.
황인구 위원저가 곁들여서 한마디 올리자면 당시에 도시과에서 환경성영향 검토나 그에 따른 부수적 행정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이후의 사항이 궁금해서 마침 용전지구에 농공단지개발 현황도를 가져오셔가지고 계시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하리라 생각되었는데 안타깝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많은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16페이지 제대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대 농공단지는 자료에 나와있는 것처럼 투자 계획금액이 860억원이고 민간개발로 농협중앙회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제대 특화농공단지 조성 해가지고 108억 2,200만원 규모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제대 농공단지 조성 부분과 같은 사업인지 만약에 같은 사업이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이 사업예산은 어디에 필요한 예산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제대 특화농공단지 조성계획을 국․도비 또 민자 합쳐서 지원을 해서 그렇게 조성할려고 하다가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농협중앙회 사업자 측에서 국․도비 를 안받고 순수하게 자부담으로 다 하겠다고 해서 순수하게 860억원을 융자로 변경하다 보니까 좀 사업비 차이가 났습니다.
박필호 위원사무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맞는 것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이 자료는 수정이 안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 예. 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어서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것이 117억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 여기에 보면 268억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금액이 좀 다른데 어떤 차이입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이것은 사업량이 당초에는 11만 3천㎡ 할 계획이었는데 배가 늘었습니다. 21만 3,160㎡고 사업량이 증가하는 바람에 사업비도 배가 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계획이 늘었는데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되였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21페이지 향토지적 재산에 대해서 추진현황에 천연염색 작품전시회, 체험장 운영을 수시로 한다고 해놓았고 체험장 학습장 조성을 하고 올해 추진했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저가 3일전에 갔다왔습니다.
백경희 위원어떻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가니까 건물이 지어져 있고 주변에 염색도구통이 있고 쪽밭이 옆에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지저분하고 체험활동 여건이 상당히 미비한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서 외부손님이 오면 깨끗한 분위기에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백경희 위원저도 몇일전에 현장방문을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여기에 뭡니까, 수시로 전시회를 한다는 그것도 과장님 그냥 써놓은 것만 써놓았지 실제로 가보니까 전시회도 한 번도 안하고 그냥 문도 닫아놓고 있었고 거기 책임자도 만나봤습니다. 만나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돈도 없고 아무 것도 안 되어서 1년내 그대로 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수시로 한다하고 향후 추진계획도 거창하게 돼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이것은 과장님도 현장방문을 하셨다니까 저가 또 그하지만 현장방문 해본 저로서는 황당하다고 생각되거든요.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저가 갔을 때 마침 부산에 있는 교수분 여자 분들이 5명정도 와서 구경하고 있고 질문도 하고 2층에 올라가니까 2층에 별도의 방이 있었습니다. 교육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갔을 때는 어느 정도 될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고 저희들이 조금더 지도하면 괜찮은 사업이 될것 같다고 느끼고 왔습니다.
백경희 위원책임자 남자분 만나 봤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예, 털도 나고. 봤습니다.
백경희 위원저한테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하여튼 잘만 될 수 있다면 정말 밀양시로서는 좋은 것인데 저가 볼 때는 의심스러운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향후 추진계획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미처 못 찾아서 질문을 드리지 못한 부분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규모산업단지 조성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117억 되어 있고 우리 기획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자료 중기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 및 회의록 심사결과보고서에도 11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획감사실 감사시에 이 결과서에 금액이 117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자체 심사 건으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가 알기로는 30억이상이 되면 도 심사가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라고 질문드린 결과 117억이 전액 시비라서 전액 시비로 이루어질 때는 금액과 규모에 관계없이 자체심사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제투자과의 자료에 보면 이게 금액도 268억으로 늘어났고 거기에 국비가 53억 3,200만원, 도비가 10억, 국․도비가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국․도비가 확보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박필호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 21일날 혁신도시 제외 시군 대상사업을 올리라고 해서 우리시에서 급하게 만들어 올린게 게 소규모산업단지조성 이 사업입니다. 마침 이 사업이 전시군에서 1위를 해서 우선 지원대상으로 확정이 도비 100억을 주겠다고 확정 받아서 계획수정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과는 안맞는 것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도비는 이해가 됩니다. 국비는 확보되었습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국비도 지원 가능합니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렇다면 국․도비가 포함되면 자체 심사가 아니고 200억이 넘을 때는 중앙심사가 됩니다. 따라서 중앙심사를 거치지 않은 상대가 되고 지금현재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내년도 2008년도에 중앙심사를 요청해서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지금은 아직 반영이 안되었다? 꼭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준비해 온 것을 설명을 들어 보도록 합시다. 모르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 위원장 김영기백경희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질의를 다 마무리하고 나서.
백경희 위원끝난 줄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밀양시민이 그렇게 고대하고 있는 영어마을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 영어마을 사업이 지난 11월 21일 MBC 방송에 투자재원이 확보가 되지 않아 무산 위기에 놓여있다고 방송된 바가 있습니다. 일부시민들 이야기가 애초부터 안될 사업을 계획했다고 행정을 굉장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앞서 과장님의 설명에도 답변했듯이 금년간 도․시가 추진업체라든지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체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안타까워 하고 있는 시민들도 있는 반면에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 밀양시가 그당시의 경제투자과장으로 계시던 김진구 지금 건설도시국장님이시죠, 아주 자신만만하게 설명도 드렸고 경상남도에 그당시 유치팀장이라든지 저희들한테도 자신만만하게 설명을 드렸고해서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서 또 자신만만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가 돌아나가면은 시민들한테 또다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저 자신을 비롯해서 시장님이나 관계 우리 위원들은 아주 무능력함을 오히려 질타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오늘 설명을 터놓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못하겠으면 책임있는 국장님 답변해주십시요.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국장님한테 미루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병해저는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한다면 이 부분이 현재로서 불투명하지 않느냐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김진구 국장이 그당시 어떻게 자신 있게 답변하고 했는지 모릅니다만 처음에 교육도시특구 이 관계는 시장님께서 시민공청회 하고 할 때 확실하게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은 이 사업은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그당시에 투자자가 나타난다면 우리시로 봐서는 더없는 영광이고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50대 50의 그것을 가지고 아마 설명회할 때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이 사업을 유치할려고 할 때도 투자자가 없으면 이 사업은 불가능하다고 염두에 두었고 지금현재까지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불투명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하고 같이 협약체계가 같이 되어서 우리시로서 딱 된다 안 된다 결정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현재는 도와 연계해서 앞으로 방향을 제대로 될 것인지 안 될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는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답변되겠습니까?
황인구 위원알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병해그리고 아까 용전 공업지구 저 부분에 유치 부분은 경제투자과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업지역으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도시계획이 세분화작업이 사실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과로 이 자료가 넘어가서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세분화 작업을 해가지고 도에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 작업을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예,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보통 질의보다는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밀양시가 큰 기대를 걸고 추진한 사항이고 안타깝게도 지금와서 안 되는 쪽으로 정리가 된다는 것은 가슴아픈 일이고 빠른시일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입장 정리를 빠른시일내 표명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용전지구 농공단지 개발에 대해서 기업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 용전지구에 입주업체 주식회사 삼보외 8개 업체죠? 그래서 그당시에 평수로하면 10만평을 처음에 1차적으로 5만평을 저희들에게 찾아와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는 밀양시에 두차례나 저희들이 올테니까 받아달라. 땅을 공장부지를 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두차례에 걸쳐서 반려가 되었데요. 그 부분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올라오라 해서 엄용수 시장님실에서 시장님과 김진구 지금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당시에 경제투자과장으로 계셨죠. 기업체 대표자를 불러올려가지고 용전지구에 처음으로 5만평을 구두상 결정을 내렸고 그이후에 협약체결을 하는데 연락이 가지는 않했지만 10만평을 확정지어준다, 그 뒤에 주식회사 삼보 이사장님과 연락을 받았고 몇 번 만났는데 그이후에도 주식회사 경진외 5개 기업이 들어오는 부분도 앞서 동료위원들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지적사항에 있었지만 공해 업체라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여가지고 반려를 시킨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바로 용전지구에 들어오는 업체, 그 업체들이 두번이나 반려를 시킬 때 사업신청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런 소문들이 연속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영어마을 조성에 대해서 안타까운 이런 점, 또 용전지구에 들어오는 기업체들한테 앞으로도 경제투자과장님께서 최대한의 행정 서비스를 해서 정말 우리 밀양시 공무원들이 친절하다는 그런 소문이 좀 나게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 김병해저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영어마을조성은 아직까지 된다 안 된다 결정난 상태는 아닙니다. 외부적으로 안 된다는 쪽으로 아직 말하기는 일찍은 단계고 지금 도와 협의중인데 과연 앞으로 추진이 가능한 것인가? 또 아니면 이게 안되는 것인가를 보고 또 현재 실무진에서 본다면 불투명한 것이 아닌가? 도에서도 저희들하고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더 두고 보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가 오늘 감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 몇개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은 지금현재 친절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장님께서 강조하고 우리가 변할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제투자과에 방문을 하면 불친절하고 허가과와 경제투자과로 전화로 넘겨주는 사항, 또 좀전에 황위원님 지적 부분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저도 황당스런 사항입니다. 오늘 오후도 마지막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실제 실무진에서 접하는 부분들이 평가 자체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저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즉시 우리가 시정될 수 있도록 강하게 보고를 드리고 직원들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국장님이나 위원님들이나 다 같이 밀양을 걱정해서 하는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들이고 하니까 마음 새겨서 실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작은 친절부터 잘 하셔야 되겠지만 누구는 가면 되는데 누구는 가면 되지 않는다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말단 주사님이 하시는 것도 원칙에 의해서 결정을 해주면은 모든 것이 시장님이 인정하는 것이나 똑같이 그렇게 되어야 되고 누구를 누구를 통해서 해도 안 되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니까 시장을 통해서 부시장을 통해서 된다하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가 봤을때는. 지금 황인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어떻게보면 그런 맥락입니다. 저도 이런 몇가지 일들을 저도 경험했습니다만 우리 전체 공무원들의 교양이나 이런것은 총무국장님께서 책임지고 계시니까 저는 원칙이 있는 그런 밀양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20페이지 풍력발전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과장님 설명에 현재 문제점과 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산내면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프랭카드를 건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10월달에 두차례에 주민들이 설명이 있었지만 10월달에 산내면 청년회에서 풍력단지를 견학을 하는 기회가 있을 때 업체측에서 와서 진입로는 산내면 방향에서 내겠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하고 갔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설명장에서는 사업상 곤란하니까 울주 방향에서 올라가는게 타당하지않느냐 이렇게 설명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은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인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프랭카드를 걸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문제때문에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경제투자과에서 뿐만아니라 밀양시에서 기업유치와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감물리 사태라든지 더이상 이렇게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면 이런 부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역주민을 어떤식으로 설득을 시킬 것인지 대안이 없습니다. 그냥가서 해야 된다. 지역주민들이 지난번에 약속했던 부분 어떻게 되느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시간만 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해결점이 없는것 같은데 어떻게하든간에 집행기관에서 설득을 하시리라 봅니다. 하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주민들을 다 펼쳐놓고 같이 의논하면서 가면 추진이 잘 될것인데 대부분의 사업을 추진하면은 처음에 했든 말과 뒤에 했던 말들이 달라지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과장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허홍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사실 맞습니다. 사업자 측에서 이 위치가 능동산 우측에 배내골에서 올라오는 산악 도로입니다. 능동산 우측에서 부터 출발해서 발전기가 설치됩니다. 천황산 넘어 갑니다. 계속 올라 와서 천황산 정상을 지나서 산내면 도래재 있는 중간쯤, 도래재까지 안오고 도래재하고 정상하고 중간쯤까지 넘어 옵니다. 상당히 긴 거리이고 22기가 설치가 되는데 이 설치하는데에 따른 진입도로를 주민설명회때 오면 여기 천황봉이 있고 넘어서 도래재가 우측에 있습니다. 산내 단장간 도로가 있습니다. 도래재, 산내 단장간 그 도래재에서 진입해서 도로를 설치하면 좋겠다고 그래 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산자부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산자부에서 관련기관에 환경부하고 협의과정에서 환경부에서 도래재에서 진입하는 것은 너무 환경파괴가 심하다. 사실상 거기가 경사도가 심합니다. 도래재에서 천황봉 올라가는 능선이 굉장히 심합니다. 거기에 차량이 올라 갈려면 여러번 지그재그로 하면 산림훼손이 너무 어렵고 심하다 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꼭 할려거든 기존 훼손되어 있는 배내골까지 올라오는 도로, 이 도로를 활용해서 설치를 해라, 하고 다하고 나면 이 도로를 다시 원상복구를 시킵니다. 공사가 끝나면 공사용 도로만 쓰고 공사가 끝나면 이 도로를 원래대로 차량 진입을 못하게 원래대로 하라는 조건부로 사업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난 11월 8일날 주민설명회때 그때 저가 나갔습니다. 저가 오자마자 나갔는데 그때 나가서 설명을 해보니까 역시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는 주민들 요구사항은 여기에 설치는 저가 감지하기로 설치는 참 좋다, 좋은 것이다!
관광상품화 되겠다! 그런데 여기에 오는 손님을 우리지역에 좀 모셔야 안 되겠느냐, 저도 100% 찬성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하는 목적은 우리시가 지원하는 이유가 주민들 여러분들한테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다 그래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단, 도로 문제가 걸렸습니다. 도로문제를 어떻게할래 이렇게 설명하니까 안된다, 그래놓으면 분명히 이 도로를 이용해서 모든 차량들이 관광차가 배내골까지 와서 돌아보고 다시 배내골로 달아난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이야기는 산자부하고 허가 받을 때 이 도로는 절대 관광도로로 할 수 없다, 자기들이 시설유지 관리용 도로밖에 못한다, 절대 관광도로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나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한다. 산내 도로재쪽으로 관광도로로 관광차가 올라가면 이 지역에는 효과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시설은 하되 배내골 골짜기나 도래재는 관광차는 올리지 말자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주민들은 그것을 어떻게 믿겠냐? 도로 내고나면 안다니겠나 이런게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런 숙제를 앞으로 사업자 측하고 풀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고 또한가지는 여기에 얼음골사과에 바람이, 없던 발전기가 돌아가면 풍향관계 때문에 얼음골 사과에 피해 우려가 있다! 그것은 걱정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너무 기우인 것 같고 계속해서 협의해서 주민들이 그때 저가 대책으로 여기에 케이블카 설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케이블카가 80%정도 절차가 이행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카가 되면 모든 이동 수단은 케이블카로 해야 됩니다. 케이블카하고 등산로를 몇 개 정비해서 이 등산로 또는 케이블카만 이용되지 진입을 시켜서는 안된다 이렇게 하고 끝을 맸었는데 다음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설명회를 더 갖자이래 하고 왔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답변되겠습니까?
허홍 위원예.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경제투자과장 맡으신지 얼마되지 않는 과장님한테 너무 어려운 질문이 될런지 걱정이 앞섭니다만 그래도 우리 4대 민선시장 취임 이후에 우리 밀양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최고 시정 가치로 두고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료마다 수치가 달라서 혼동이 옵니다만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에는 2006년 7월부터 지금까지 유치된 기업수가 14개정도 되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07년도 유치실적이 10개 업체로 나와 있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과장님께서 딱 봤을 때 그렇게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왔던 결과에 충분한 실적인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과장님 견해를 이야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박필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도 느끼는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우리과에 와서 그동안에 짧은 기간에 오늘을 대비해서 대비하는 동안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지역에 공장이되나 안 되나 물었을 때 답이 안나옵니다. 답답하게 생각하다가 저가 생각했던게 데이터를 우리지역에 공장 가능지역을 데이터를 뽑아서 가능 지역에 면적이 얼마된다 가격은 얼마된다, 상품을 만들자 이렇게 제의했습니다. 하니까 지금 용역중에 하나가 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단지가 가능한 지역을 밀양 전역에 30개정도 대충 정해 놓았는데 도면을 안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자료가 잘되어 있었습니다. 지역특성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되어 있는데 그게 나오면 납품이 되면 상당한 데이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고 여기 이 도면은 밀양시 기업입지 가능지역해서 수계현황인데 여기 우리시 전체 799㎢에 약3분의 2가 넘습니다. 색칠한 이 부분이 전부 수계에 다 걸립니다. 제일 위에 하남 상수원보호구역과 맞은편에 대산 강변 여과수해서 15㎞ 하면 무안 삼태까지 공장을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남 전체가 다 걸려 있고 상남면은 삼랑진 상수원보호구역과 맞은편 딴섬 강변 여과수 그리고 또 김해 창암취수장에서 15㎞를 올라가면 상남 예림 다리까지는 공장을 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삼랑진은 매리취수장으로부터 15㎞를 거슬러가면 삼랑진 우곡 밑에 무곡까지 걸립니다. 무곡 아래는 다할 수 없고 미전입구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삼랑진에서 할수 있는 지역이 미전, 용전지구, 우곡 위에 염동까지 그 정도 가능하다. 그리고 상동면은 전체가 다 걸립니다. 교동 상수원보호구역에 다 해당됩니다. 산외는 다행히 제일 낮습니다. 산밖에가 제한 을 안 받고 있고 노란색깔은 산내면, 단장면, 산외 희곡마을하고 이 세지역은 우리시도시계획조례에 의해서 공장할 수 없게 해놓았습니다.
이렇게볼 때 우리 밀양에 공장할 수 있는 지역이 무안 삼태위로 내진 죽월쪽, 청도면하고 부북면은 하나도 안걸립니다. 산밖에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도 전부 진흥지역 이내고 또 청도면이나 무안은 거리상 입지가 안맞고 그러면 부북하고 산밖에인데 부북은 저가 또 안다아닙니까. 거기 할려고보니까 거의다 진흥지역입니다. 관리지역 남아있는 곳은 산기슭입니다. 기슭도 저수지로서 저수지에서 또 5㎞ 걸립니다.
공장할만한데가 마음먹고 여기한번 해 보세요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드뭅니다.
저가 느끼는 소감하고 위원님한테 건의를 드린다면 저가 시장님한테 아직 건의를 못드렸습니다. 저 생각인데 상부에 최대한 준비하고 있는게 강변 여과수 이 관계가 굉장히 첨예합니다. 이 강변 여과수를 만약에 접목시키면 이것 때문에 하남 산단하고 검포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변 여과수는 좀 다르지 않느냐, 일반 상수원하고. 그래서 이것을 완화시켜서 하겠다, 지금 중앙 각계에 건의를 할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거리를 줄이든지 달리 적용해도, 이것 15㎞하면 아무데도 우리 밀양에는 못한다. 이것을 중앙에 건의를 할려고 준비하고 있고 또한가지는 우리시 조례입니다. 우리시 조례상에 단장, 산내, 산외 희곡은 공장을 할 수 있는게 딱 세가지 있습니다. 식품 가공공장하고 도정공장하고 제재소하고 이 세 종류 외에는 이 지역에 공장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아까 좀 나왔지만 Little U․S 미촌리 시유지 관계도 입장 정리를 내년에 되면 과연 이 부지에 무엇을 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서 건의하는 사항이 기업을 유치하자는게 많이 나옵니다. 저가 많이 들었는데 이곳도 기업을 유치할려면 현 재 조례가 안 됩니다. 이 조례를 좀 손을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3천평 이하는 소규모 공장을 지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밀양만 제재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두가지 조례는 손을 좀 봐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여건이 어렵지만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는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유치를 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호 위원지금까지 유치된 기업 어떤 현황에 대해서 만족할만한 성과인가를 물었는데 즉답을 피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기업유치라는 것은 우리시만의 특화된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최고의 가치로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여러가지 부작용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작용이냐 하면 정말 그 기업활동을 전제로한 우량기업만 되는게 아니라 제사보다는 잿밥에 관심을 두고 기업활동보다는 토지 투자에 목적을 두고 부지만 확보할려는 그래서 실제 기업 가동에는 관심도 없고 유야무야 세월을 끄다가 갖은 핑계를 대고 세월 넘기다가 지가상승이라든지 이런것을 봐서 이익을 취하고 그런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있다하는 것도 엄연히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투자협약체결한 업체가 11개 업체가 됩니다. 여기 이 자료에 보면 감사자료에는 안나옵니다. 지금현재 우리 밀양에 오고자 하는 기업 중에서 현재의 어떤 상황이 부지면적이나 종업원수나 지금현재의 어떤 수에서 우리시에 요구하는 부지면적이나 이런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가령 예를들어서 여기는 자료가 평으로 나와서 안맞습니다만 평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1,700여평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현재 우리 밀양시에서 요구하는 8천평, 800평 면적의 기업이 1만 1,500평, 아니, 1,100평, 1,200평 기업이 3천평, 230평 기업이 2,600평 이런식으로 이게 실제 맞는지 안맞는지 검증해야 되는데 검증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260평 규모의 기업을 하는데 앞으로 밀양에 옮겼을 때는 3천평으로 하겠다. 3천평 할애 해도. 그런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을 유치할려다보니까 기업이 산재가 되어서 옳은 검증도 못합니다. 검증하면 불친절하다고 다른데 갑니다. 그렇다보니까 정말 할 기업인가?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가? 정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예를 들면 지금 시중에서 동일업종끼리 조합을 결성해가지고 민간개발 들어오겠다는 이런 경우, 그중에는 우리 밀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남산업단지의 주물단지. 그다음 자동차부품조합 이런 경우는 거의 다가 본질적인 기업활동보다는 부지, 토지 투자에 대한 목적을 두고 아주 전문적으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은데 정말 알짜배기 기업을 정말 기업활동을 할 기업을 어떻게 유치할 것이고 그에 대한 반대적인 부작용은 어떻게 검증하고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박필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경제투자과 투자자 상담과정에서 불친철 관계 나온 이유 중의 하나가 방금 박위원님 설명과 상통합니다. 저가와서 보니까 있는 그대로 누가와서 부동산업자를 데리고 옵니다. 부동산업자와 같이 옵니다. 오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속을 더러내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런게 안타깝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기업투자 할려고 왔는지 땅 투기하러 왔는지 속시원하게 상담을 못하다보니까 또 불친철하다는게 나옵니다. 그런게 저가 고민하고 있는 것인데 오면 상담을 어디서 무슨 업종을 하느냐 자기 투자의향서를 보자고 하고 따집니다. 과연 이 회사가 어떤 공해 배출이 있는 회사인지 자본금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옮길려는지를, 그런게 까다롭게 하다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땅투기 목적도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최대한 그런것을 예방도 하면서 진실적으로 회사를 옮길려는 사람을 찾아서 대책이라도 세워서, 뚜렷한 대책은 이야기 못 하겠습니다. 어찌하든간에 친절하게 불친절 안하게 느끼도록 해서 투자할 사람을 선별해서 투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육감으로가지고 부동산투기를 할 사람인지 기업을 할 사람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인천의 모 산업단지같은 경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요구하는 부지는 얼마든지 제공합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보다 인센티브를 주어서 가격도 인하시켜줍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동안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매매를 했을 경우에는 분양가격 그대로 시만 매입할 수 있습니다. 절대 제3자를 통해서 가치상승을 노리고 매매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제도를 가지고 분양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시도 방안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마무리, 설명할수 있는 ...
○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중요한 사항은 금방 설명드렸고 나머지 있는 것은 다 경미한 것이고 특별히 안해도 제대 농공단지는 다 아는 사항이라서 더 설명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투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투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백문종"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밀양시 민원봉사과장 백문종
민원봉사과장 백문종입니다.
김영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근 민원담당주사입니다.
박용핵 호적담당주사입니다.
안상영 지적담당주사입니다.
이홍우 지가담당주사입니다.
윤흥만 부동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공통사항 민원봉사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총무위원회 공통사항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2억 7,364만 2천원이며 집행액은 3억 2,291만 6천원입니다. 미집행액은 9억 5,072만 6천원입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미집행액 6,203만 7천원은 지가조사담당 일반운영비의 국비 재배정예산이 있어 일부 우선 집행하고 연말까지 3천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예상되며 나머지는 부서운영 기본경비로서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아래쪽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인건비는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연구개발비 미집행액 7억 8,730만원중 7억 8,200만원은 도로명및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서 2단계 사업인 상동, 산내, 단장, 초동, 청도면 등 5개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과 안내지도 등 2007년도 말에 완료되면 2008년도에는 3단계사업으로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제작하여 부착하기 위해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래쪽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 그리고 반환금 기타는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페이지 각종 기금운영현황, 1천만원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실적,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및 지원신청 및 확정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27번 주요 지적사항은 정보공개 여부 결정시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시정에 바라는 내용으로서 조치내용은 행정정보공개 여부 결정시 중요사항에 대하여 비공개 및 부분공개 여부를 결정할시 전부공개 심의회를 거쳐 개최하여 공개 결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번 지적 불부합 지역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요망하는 건의로서 지적불부합지 사업의 근거 법령 미비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어려워 현재까지 추진이 미흡하였으며 지적경계 정비사업 재정비 계획 중에 있어 특별법 제정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도시개발사업등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적측량 신청자와 대한지적공사등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민원봉사과에서는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먼저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위원수가 13명이며 운영횟수는 7회, 수당지급은 184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운영근거는 밀양시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전부 공개심의회는 위원수가 7명이며 운영회수는 2회, 수당지급은 42만원, 운영근거는 밀양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새주소 위원회 등 위원수가 11명, 2007년도에는 개최 실적이 없고 운영근거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넷째 민원조정위원회는 위원이 4명이고 1회 개최하였으며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고 운영근거는 밀양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회 명부는 별지에 첨부되어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추진실적은 해당사항없습니다.
민원 진정처리현황은 민원봉사과에 14건 접수하여 14건 처리 했습니다.
불가 및 반려민원은 없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계약 현황과 공사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페이지 장기계속공사 계약현황과 일반․특별회계 기금현황 및 운영실태, 시설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금 현황과 공유재산시설물 민간위탁 대부현황, 민간자본 보조사업 현황 그리고 관용차량유지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중간부분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실 비치용 옷걸이 두개에 4만원, 민원대기용 콤비의자 9개 79만 2천원, 통합증명발급기 4대에 4,383만 7천원, 통합증명용 PC 두대에 203만 5천원과 민원발급용 순번 발급기 1대 26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에 필요한 문서등록용 디지털평판형 스케너1개에 42만 9천원, 공시지가 조사에 필요한 디지털카메라 2대에 50만원, 민원비치용 책상 1개와 의자 10개 46만원,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결정하는 감별기 1대에 89만 1천원을 포함하여 자산취득비 총 집행내역은 12종에 5,158만 4천원을 투입하여 민원실을 찾는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했고 물품대장사본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아래쪽 업무추진시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는 죄송합니다만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7페이지 민원봉사과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월말까지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 현황으로서 토지대장등본 3만 8,539건을 포함하여 8종, 4만 6,948건을 처리 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먼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현황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전역을 대상으로 2005년 4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사업비는 14억 2,2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1단계 사업으로 2005년 4월 1일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 2개 읍과 4개면, 5개 동에 대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의 DB를 구축하였고 2단계 사업은 2006년 8월 24일부터 2007년 12월 24일까지 나머지 5개 면을 대상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DB를 구축 중에 있으며 또한 안내지도와 안내책자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3단계사업은 2008년 4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시 전역에 대하여 사업비 7억 8,200만원으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제작하여 부착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도로명 주소를 법적 주소로 전환하여 물류비용 절감 및 시민편익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각종 공부변경과 신설도로에 대한 도로명 주소부여, 그리고 도로명판 등 각종 안내표지판 부착 및 유지보수와 당초 취지와 같이 일상생활에 정착될려면 많은 홍보등 업무량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담부서 를 신설하여 유지 및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페이지 밀양시 개별공시지가 조정현황입니다. 2006년, 2007년 년도별 조정금액과인상율입니다. 2006년도는 총 27만 8,403필지에 면적의 합계가 7억 7,294만 8천㎡에 지가 합계액은 5조 5,477억 9,200만원 그리고 2007년도는 총 29만 9,219필지에 면적 합계가 7억 8,399만 5천㎡에 지가 합계액은 6조 4,990억 6,400만원으로 9.1% 상승하여 금액은 약 9,513억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2007년도 지목별 표준지 최고금액, 최저금액은 전의 경우 최고 금액은 산내면 남명리 1116-2번지, ㎡당 15만 2천원이며 최저금액은 청도면 조천리 1030번지 ㎡당 850원입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도내 대비 평균 상승률은 도평균 표준지 상승률이 6.1%, 개별지가 상승률 7.4%, 밀양시는 표준지 상승율이 6.6%, 개별지가 상승률은 9.1%, 상승사유에 대하여는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에 따라서 건교부에서 관리하는 표준지가 상승과지가의 현실화 수준이 부족한 관리지역, 농경지 위주로 지가를 상승시켰으며 기존 시가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대단지아파트 건립으로 주요 지가의 상승이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도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다 하겠습니다.
9페이지 정보공개 처리현황입니다. 총 청구 건수가 448건에 처리현황은 총 386건을 처리했고 취하가 62건입니다. 비공개 사유별 내역은 총 8건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다음은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처리현황입니다. 총 접수건수는 1만 5,517건이며 그중 처리가 93%인 1만 4,418건, 처리중이 519건, 이의신청으로 기각된 것이 4%인 580건입니다. 읍면별 최다는 산내면이 총 2,185건을 접수하여 2,084건을 처리했고 최저는 삼문동으로서 2건을 접수하여 2건을 처리했습니다.
기타 읍면동별 접수 및 처리건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민원창구 통합증명발급기 운영현황입니다. 2007년 3월 7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대수는 4대, 예산은 4,847만 2천원, 통합대상은 주민등록등본외 12종이며 운영실적은 12만 2,707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성과로는 제증명발급 보조인력이 4명이나 감축했고 민원발급에 따른 창구이동 불편해소로 발급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민원창구 축소로 창구이동이 용이하고 민원창구 정규직 배치로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창구직원의 인사이동시 업무숙지 지연으로 민원불편 발생이 우려되고 교육을 갔을 때 불편이 예상됩니다.
중간부분 지적경계정비 대상지 일제조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적경계정비 대상지 일제조사 결과는 지구수는 346개소, 필지수는 1만 8,851필지이며 대장면적은 570만 1,799㎡, 그다음 전체 필지수에 대한 비율은 약6%정도입니다.
추진방침은 지적 불부합 토지를 일제 조사하여 필요시 현장확인을 통한 최종적인 대상지를 확정하며 대한지적공사와 합동으로 조사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에서 2008년도 시범사업지역 1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2페이지 마지막으로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업무추진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결정 및 민법개정으로 호주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확정되어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평등의 헌법이념을 고취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제정경과는 2005년 3월 31일 법률7428호로 민법 일부를 개정하였으며 내용은 호주제폐지 및 개인별 가족관계 등록제도 신설입니다.
그리고 2007년 5월 17일날 법률 제8435호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였고 주요내용은 지방자치사무로 규정된 호적사무를 대법원관장 사무로 정하고 등록사무 처리권한을 시장,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호주제 폐지로 호적을 중심으로 가(家) 단위로 호주편제 방식을 폐지하고 국민 개인별로 가족관계 등록부를 작성하며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며 친양자 입양제도를 신설하고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으며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으로 개인정보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증명 목적에 따라 다섯가지 증명서 즉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류가 있습니다.
13페이지 그동안 교육이나 홍보 등 업무추진사항입니다. 사용자 교육실시를 가족관계등록관서 교육을 9월 11일, 12일 양일간 시청 전산교육장에서, 동사무소 사용자교육을 10월 30일 경남도청 전산교육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정보시스템 시험운영을 2차에 걸쳐 30일간 실시하였으며 가족관계증명서 시범발급을 11월 2일부터 11월 22일까지 시청과 읍면동사무소에서 시범적으로 발급하였습니다.
호적법에서 가족관계등록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로서 복본적, 이중호적을 정비하고 주민등록번호 누락 및 오류 호적을 정비하였으며 호주가 제적된 호적부를 정비하였습니다.
대시민 홍보사항입니다.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바뀝니다』외3종 2만 5천매를 읍면동에 배부하였으며 또한 밀양시청 홈페이지 및 밀양시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이상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께 저희들 감사에 임하는 마음이 정말 민원봉사과가 불성실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상세히 자료요청을 하거나 어떤 설명을 듣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아주 많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감사에 임하는 실무 과장님으로서 꼭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꼭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백영종예,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에 봤을 때 미집행액이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일반보상금 기타 등등해서 미집행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라든지 일반보상금은 그렇다치더라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는 연말 두달동안 다 집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과다 발생한 미집행액이 연말 되어서 의도적으로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정말 이 부분들은 이월이 되더라고 연말이라도 아껴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백영종허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가 설명드렸듯이 일반운영비에 집행이 미진한 부분은 지가조사에 국비 재배정이예산 편성 없이 하는 바람에 우선 집행하다보니까 연말에 3천만원 정도는 결산추경때 감을 시킬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보충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허홍 위원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예상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억 9,400만원 중에서 6,200만원이 미집행액이 남아서 3천만원 삭감하고 나면 3천만원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던 부분들은 정말 예산을 아껴 쓰는 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측을 해서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덧붙여서 인건비 부분에 미집행 부분 상세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백영종박필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부동산특별조치법하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원 부분인데 특별조치법 관계는 상반기에 읍면동에 보증인교육 수당조로 나가고 그다음에 11월달에도 읍면동으로 배정했습니다.
박필호 위원상반기에 지급된 돈이고 11월달에도 지급되었는데 이게 미집행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 민원봉사과장 백영종예, 감사자료는 이게 10월말 현재기 때문에요.
박필호 위원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좀 많이 남은것 같아서.
○ 위원장 김영기11월달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집행된 내역을 잠시 설명을 해 주시면.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인하여 얼마가 미집행 되었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원 인건비가 얼마 미집행이라고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기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되겠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백영종예,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잠깐만요, 과장님,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말고 상세하게 뭐 이래좀해서 이야기 해주셔야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죠.
○ 민원봉사과장 백영종예, 미집행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보충질의 있습니까? 백경희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자산취득에 보면 예산서에는 통합증명발급기가 5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400만원씩 5대해서 7천만원이고 디지털카메라가 500만원 그래밖에 안돼가 있거든요, 안돼 있는데 지금 자산에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통합증명발급기가 4,383만 7천원인데 또 자산취득에는 통합발급기를 했는데 4대를 했는데 4,347만원이고 여기는 1,40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유념하셔가지고 자세히 좀 그것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백영종예, 상세히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과장님 사실은 자산취득도 당초예산서 하고 여러가지 비교하면 안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질의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담당부서 계장님들하고 같이 우리 위원님들 그냥 질의한 것만 가지고 답변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것을 일목요연하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백경희 위원그리고 위에 보면 2006년도 것은 위에 있거든요. 자산취득에.
그것은 빼고 자세히 좀.
○ 위원장 김영기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백영종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3페이지는 그래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도 관계 없겠습니까?
4페이지, 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5페이지에 보면요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정보공개심의회를 10회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2회밖에 안했거든요. 어떻게해서 2회밖에 안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백영종백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개를 할것이냐 비공개를 할것이냐 비공개의 경우 심의회를 개최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공개할 부분은 공개해야 되겠지만 비공개로서 주요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라든지 그런 사항은 비공개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을 비공개로 할 것인가를 개최하기 때문에 공개할 부분은 공개 다해버리고나면 위원회 개최 안해도 된다 아닙니까?
백경희 위원공개할 부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두번밖에 안했다는 이말씀입니까? 계획은 열번 했는데.
○ 민원봉사과장 백영종예.
○ 위원장 김영기답변되겠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전체 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에 대한 헌법이 개정이 됨으로서 업무추진을 내년부터 하게 됩니다. 교육을 1회 실시까지 하셨다는 그리고 읍면동은 도에 가서 교육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변화된 이런데 적응을 하는데 우리 민원과에서는 만전을 기하셔가지고 타시군과 다른 아주 지금 새로 되는 법령이 잘 민원인들에게 다가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백영종2008년도부터 시행하는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착오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과정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실에서도 민원 예약제도라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백영종허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약제는 지금현재 저희들이 단순 민원 즉 말해서 순번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필요성도 안느끼고 전화 민원도 받아주는 경우는 있기는 있습니다.
허홍 위원시간을 초과에서 이렇게 언제쯤 예약해서 찾아와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백영종그런 근거는 없습니다만 전화민원 즉 말하면 아는 사람 내가 퇴근 시간이후에 찾아 가겠다고 전화로 한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건수는 정확하게 기록에 없습니다.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도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에서는 친절지도를 많이 하고 계시지요?
○ 민원봉사과장 백영종그렇습니다. 아침에 총무과에서 방송하는 것이 끝나고나면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인사를 하겠다. 예를들어서 어서오십시요라든지 반복 3회를 하고 하루는 달리 안녕히 가십시요라고 하고 퇴근시간 되어서 하루종일 있었던 근무의 발전을 소감하고 있고 하루 일과를 마칩니다.
백경희 위원저도 민원실에서는 친절지도에 대해서 많은 교육도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실지로 직원들끼리만 아침 저녁으로 인사하고 친절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받는지 모르지만 실제 민원실에 갔다오신분의 말에 의하면 들어가도 그냥떡 보고 있는 사람이 많다, 손님이 가도 어떻게 왔습니까? 물어보는 것도 없고 왜 그런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아, 민원실에 친절교육을 많이 하더라는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관심이 있어서 많이 주변 사람한테 듣는데 실지로 직원들끼리 교육하는 것 하고 또 민원실에 찾아오는 손님들한테는 또 그런 그게 안비치는 것 같습디다.
과장님! 직원이 많이 참석하셨지만 실지 민원실을 찾는 분은 우리 밀양시의 첫 인사하는 제일 첫인상을 가지는 그런 자리니까 정말로 찾아오시는 분한테 실지 교육하고 접목이 되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백영종백경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절이라는 것은 진짜 반복적으로 해도 몸소 우러나오는 친절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바쁘다보면 조금 건성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더욱더 앞으로 친절에 대해서 신경 쓰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백경희위원이 말씀하시는것처럼 우리 위원 한 분이 일부러 가보았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가니까 아까 웃으면서 저희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두분이 일어나서 인사를 하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백영종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그분들은 아시니까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몰라서 못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를 방문하는 첫 얼굴이 민원봉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낫고 못 낫고 어떤 분을 따지지 마시고 민원봉사실에 계시는 분들은 항상 웃으면서 맞이할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사회복지과장 장성기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입니다.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김원기, 죄송합니다. 김영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과 목별 예산총액은 320억 852만 3천원이고 집행액은 201억 6,835만원입니다. 미집행액은 118억 4,01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부분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일부 중복된 부분이 있고 현재 미집행액 전산으로 인출하면서 명시이월사업비가 수련관하고 여기 포함이 되어서 올해 당초예산보다 금액이 증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별 기타직보수는 1,850만 2천원이 잔액인데 이것은 현재 청소년 상담센터 직원 인건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집행하고 있는 인건비인데 8월중에 한 사람이 퇴직함으로서 잔액이 600만원이 남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집행이 다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화장장하고 여성회관 인건비인데 이것은 집행이 다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들 장애인 일자리사업과 행정도우미인건비, 노인일자리사업 등인데 실적이 일부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50%밖에 안되어서 1천만원정도 잔액이 발생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재해물품 수송차량 300만원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인데 여기 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해가 발생안 되어서 잔액으로 예상되고 그다음 일반수용비와 제세공과금, 화장장 유류비등이 거의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는 집행이 다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독거노인 안전이지킴이 요구르트 배달사업입니다. 이것은 11월, 12월중에 집행이 다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장애수당, 경로연금, 모부자가정 지원비, 결식아동 식대등 보조사업입니다. 일부 사업량이 목도 예산액 대비 집행이 줄어서 잔액이 일부 예상되고 나머지는 다 집행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장애여성아동관련 각종 행사참석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현재 약 400만원정도 집행잔액이 예상됩니다. 여성단체 선진지견학 부분이 선거와 관련해서 집행이 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00만원 예상됩니다.
기타보상금은 경로당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이 상반기하고 연말에 집행되는 그 부분하고 청소년 선도아동 활동비가 연말에 집행이 다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이 다 될것입니다.
재해보상금은 주민생활지원과 부분인데 재해 미발생 부분에 대한 보상금이 367만 6천원 전액 잔액으로 남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노인복지 의료시설 종사자수당등 운영비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등이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도 9,600만원이 포함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감을 시켰습니다. 이 자료제출 이후에 감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일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잔액은 정산해서 반납하겠습니다.
민간행사위탁보조금입니다. 여기도 보훈단체 경로위안 행사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청소년한마당축제 예산이 2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때문에 수능마치고 보통 행사를 하는데 12월 20일경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 그때 집행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2억 7천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인데 바우처 관계는 사회서비스 관리센터 국민은행에 우리가 나머지 금액은 1억 6천정도는 이관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이 다 되겠습니다.
보험금도 독거노인 파견사업 보험금 집행이 다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청소년수련관과 화장로 교체사업 이게 4억 5천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잔액이 미집행액이 많은데 사실상 원인행위를 하고 관급공사라든가 기성분에 대해서 집행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가 별도로 승인한 관계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1월 16일까지 공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집행이 되고 나머지 금액도 공기 내에는 집행이 다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도 같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보조는 장애인 생활시설 무안 운정에 있는 그 시설사업이 10억 2천만원정도가 명시이월 사업 예산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사착공 중에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해서 내년에 집행되겠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경로당건립 사업비는 일부 공사비가 준공이 안 되어서 집행 안 된 부분도 2월까지 다 지급될 예정입니다.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무선페이징 시스템사업인데 이것은 소방서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연말에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은 다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과 시도비보조반환금은 일부는 반환 중에 있고 연말에 정산되는대 로 해서 나머지는 반환하고 잔액은 결산추경때 삭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각종.
○ 위원장 김영기잠깐만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현장감사를 위해서 19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까지 현장감사를 하기 위해서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


(19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과장님께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종 기금운영현황입니다. 저희부서에서는 노인복지기금외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현재 여성발전기금
○ 위원장 김영기잠깐만요. 제안설명은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사실 열 번도 더 읽어보고 한 부분이고 하니까 중요한 사항만 해서 제안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5페이지 하단에 보조금지원신청 및 확정현황입니다. 2005년도는 10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을 했습니다. 2006년도는 장애인부모회 단체가 추가가 되어서 11개 단체에 대해서 지급하고 2007년도 올해는 2006년도와 동일하게 금액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부분은 마을회관 신축시 철저한 관리로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인한 각종 찬조금 모금 등으로 인해서 민원 제기된 부분을 해소차원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올해부터는 지원 금액을 1천만원 증액해서 신청해 마을회관은 6천만원에서 7천만원하고 경로당은 5천만원에서 6천만원을 지원하도록 내년 예산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8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방안 개선은 여러가지 인건비 지급과 그다음에 과사무비품 관리가 부적절한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공문으로 지시해서 비품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그다음 각종 도서등 구입에 많이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은 이용은 없고 전용 부분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연구개발비를 전용해서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 학술용역관계로 2,200만원 전용해서 2천만원을 집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저희들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보육정책위원회, 지역아동센터 선정위원회만 수당 지급 실적은 있고 나머지 청소년 육성위원회는 실무위원회는 1회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 식품진흥기금 융자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2회를 했기 때문에 올해 수당 지급실적이 없습니다.
9페이지 민원 및 진정 처리현황은 총 23건이 접수가 되어서 23건 다 불허가 반려민원 없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수의계약현황은 화장로 교체하고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 학술부분인데 이것은 화장로교체는 특허업체에 대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했고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은 학술전문 기관과 수의계약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계속공사는 청소년수련관 신축현황입니다. 현재 계약은 41억 2천여만원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17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사업에서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현황입니다. 저희부서에는 회관, 경로당 신축 보수사업에 18억 2,800만원의 사업비와 그다음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중증장애인 1, 2급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건 집행했고 그다음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선사업은 3건을 집행했습니다.
마지막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기능보강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도비 보조가 안되므로해서 올해는 사업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당초 예산에 자체사업으로 이 부분은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심부름센터 차량교체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참고로 해 주시고 13페이지 업무추진시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는 이것은 교육청 예산을 평생학습관을 지정을 받아서 올해 300만원을 지원받아서 여성회관에 각종 이민자지원 프로그램 운영등에 사업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궁극적으로 도비가 아니고 교육청 예산을 별도로 지원받음으로서 줄일 수 있는 사례로서 우수사례로 채택한 사항입니다.
14페이지 사회복지과 부서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은 현재 입소정원 100명 입소에 현재 70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사업비는 27억 7,400만원해서 시설을 하고 운영비는 연간 14억 6천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비율은 보조사업으로 도비가 80%, 시비가 20%입니다.
다음 소규모 요양시설은 부북면 감천리 소재 시설로 현재 9월 21일날 입소자를 받아서 11월 30일 개원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입소인원은 현재 입소 10명, 주간보호 10명, 가정파견 봉사해서 80명입니다. 사업비는 3억 8천만원을 집행했고 현재 입소는 인원은 13명입니다.
16페이지 실비노인요양원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36억 1,900만원을 집행했고 운영은 현재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사회복지회에 3년간 2010년 5월 31일까지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입소정원 50명에 현재 입소인원은 33명입니다. 운영비는 2억9,800여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운영비는 실비요양원은 50%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전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실 냉방시설하고 샤시하고 방염시설, 환기시설 보완부분이 있어서 냉방시설을 6,500만원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결산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건립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8년 계획으로 현재 총 예산은 64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 1만 2,869㎡에 건축면적은 3,753㎡가 되고 주요시설은 대공연장과 체력단련실, 동아리방, 어학교실, 상담실, 문화공간, 놀이공간 등이 있는데 여기는 노래방까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입찰은 2006년도 11월 8일날 해가지고 그 업무를 시공부서에 건축허가과 시공계에서 업무를 2006년 11월 13일 이관했습니다. 공사계약은 2006년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건축, 전기, 통신, 소방분야에 대해서 각 계약을 완료하고 착공은 전년도 11월 24일 되었고 현공정은 현재 외부공사가 금주내 마무리 될 사항이고 내부 칸막이와 배관공사 수장공사 등이 있습니다.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조례 제정등 운영 방안을 최종 확정해가지고 내년 1월 16일 이후에 준공되는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8페이지 결식아동지원은 현재 809명에 대하여 1인당 1식, 3천원씩 식품권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방법이 중복이 되어서 좀 오타가 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휠체어택시 운영은 저희들 지체장애인 밀양시지회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1년에 1,6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항으로서는 인건비가 1,600만원 예산 중에 기사 인건비가 올해까지 85만원정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기사로서 실비가 안 되는 사항이 되어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1,800만원으로 200만원 증액해서 반영했습니다. 월 인건비가 100만원정도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5회 정도를 운영하고 1일 이용인원은 5명 내지 6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접객업소 행정처분 사항은 현재 72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고 영업장 폐쇄가 31건, 영업정지 6건, 과징금 7건, 과태료 11건을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당해연도 올해 과징금 1,732만원과 과태료 250만원 다 완납이 된 사항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 현황은 현재 월평균 83.5명이 이용하고 있고 그중 남자가 33명, 여자 50명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프로그램 운영현황과 22페이지 성인대상 교육상담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청소년 상담센터 예산은 8,959만 9천원이 됩니다.
23페이지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인원은 119명입니다. 현재 지원사업 신청인원은 67명이 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25페이지 읍면동지원 신청자 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고 대상자 선정은 판정기준에 의해서 판정기준을 건강상태 등으로 신체기능이라든가 인지기능, 문제 행동부분, 간호욕구 등에 의해서 점수 판정표에 의해서 해서 40점 이상이 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6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은 현재 노인복지일자리 사업과 행정도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시행되었고 참여자가 좀 적어서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27페이지 장례식장 신고 및 관리현황입니다. 장례식장 부분은 장사장에 관한 법률이 2001년도 1월 13일 개정되면서 현재 신고제에서 자유업으로 전환되어서 세무서 등록만 하면 되는 업종이 되어서 저희들 사실 등록이나 신고가 행정기관에 신고업무가 없기 때문에 미신고로 인한 제재사항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현재 관리수수료든가 가격 부분에서는 관리대상 항목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운영실적을 단계별로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례식장은 한솔병원 장례식장외 4개소로서 현재까지 장례식장에 대한 민원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 하남읍에 우리들의원 관계는 세무서 아직 등록이 안된 사항으로 해서 자료현황에 안나온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자원봉사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 현황 및 선정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안전확인 등으로 인해서 사회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억 1,400여만원이 되고 수행기관은 밀양시 자원봉사단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100여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가지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 67명, 독거노인안전지킴이 요구르트 배달이 800여명, 독거노인 무선페이징 850명, 저소득 재가 식사배달 122명, 그다음 보건소에서 방문 간호사하는 부분이 독거노인에게 1천여명을 이런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 선정하다보니까 1,125명이 그렇게 된 점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지도사 근무실태는 수행기관에서 매일 생활지도사에 대한 출근부를 비치해가지고 기록, 체크하고 있고 현재 활동사항은 복무기준은 1일 6시간 기준해서 주 5일해서 30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9시부터 16시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형편에 따라서 야간에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신축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읍면 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실태입니다. 삼랑진 복지회관, 하남읍 복지회관, 무안면 종합복지회관, 현재 신축중인 평촌마을 종합복지회관해서 4개의 회관이 있습니다. 삼랑진 회관은 문제점은 건립후 회관이용 횟수의 감소로 사용료 수입이 없어서 운영에 애로가 있고 하남읍 복지회관은 2006년도 건축되어서 현재 2007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설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에 시에서 각종 여성관련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관련되는 것은 연계를 시켜 주어서 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무안면 종합복지회관은 입주 시설에 대해서 1층에 학원을 무상 임대하고 있고 해서 월40여만원의 사용료 수입이 있기 때문에 운영상 문제는 없습니다.
상남 평촌 종합복지회관은 현재 85%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준공이되면 운영관계는 직영 또는 임대방법을 읍면에서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아동복지보호시설에 한빛원, 신망원, 성우애육원등 3개 시설이 있고 현재 153명의 현원이 있습니다. 정원 235명중에. 운영비는 총 10억 3천여만원이 10월말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39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인데 59개소가 되겠습니다. 원생은 2,558명이고 직원수는 370명이 됩니다. 예산지원은 58억 7,295만 3천원이인건비, 보육비, 시설운영비 등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보육시설종사자 현황과 4페이지, 5페이지, 8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페이지 보육시설 부당지원금 회수내역 및 관리 문제점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년 지도를 189회 해가지고 현재 보조금 환수는 한 건에 33만 4,360원 했고 시정 9건, 주의 24건했습니다. 현재 조치중인 것이 통학버스 미신고 17건 하고 운영상 주의가 138건인데 155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문제점은 현재 보육시설 재무회계규칙 적용에 대부분 시설에서 아직 정착이 안되어서 이 부분 미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올해 소집교육을 전 보육시설에 해가지고 회계관계 위주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통학버스미신고 사항은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신고를 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5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현황입니다. 11개소 아동센터가 있고 예산지원은 5개소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5개소 더 지원이 늘어나서 10개소 정도는 아, 9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늘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만 저희들 미비한 부분은 계속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회계정리등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1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관리현황입니다. 놀이터는 공립 30개소, 준공립 55개소, 사립 60개소 총 145개소가 있고 현재 공립 놀이터에 대한 예산은 1,0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보수 등에 873만 4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추가 보충자료 설명을 또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1개 단체중 9개 단체에 대해서 3/4분기까지 정산이 완료되었고 제일 하단부에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과 밀양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은 연말까지 사업이 지속되기 때문에 최종 연말까지 정산될 계획입니다.
다음 보조금 정산 검사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2007년도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정산내역입니다. 총 10개 단체 중에 9개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이 완료되고 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1개 사업은 밀양 YWCA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 하는 한국어 교실이 12월까지 사업이 지속되기 때문에 마무리 하고 정산관계 때문에 미지급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먼저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모든 실과에 요청을 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임하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저희들 위원들이 보기에는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아주 불성실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희들 위원들이 감사자료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보면서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가 제출되어야만이 저희들도 감사하는데 아주 수월케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이나 오늘 제안설명 하신 과장님께서도 이런 장시간의 설명을 하지 않아도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 어떤 사업예산서라든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할 때도 꼭 성실하게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4페이지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기금운영현황이나 1천만원이상 용역예산 집행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 확정현황이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까지 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찾을동안 저가 질의를 하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유해 환경감시단이 대표자가 김정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단체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무부 소관 검찰청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서 사실상 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하는 사업과 비슷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은 청소년의 유해업소나 다른 요소로부터 격리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지도, 선도를 하는 사업으로 검찰이나 경찰이나 사법기관에공통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위원회가 각자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청소년지도 선도 부분은 중첩이 되더라도 활동함으로서 효과가 안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분들의 역할이 1년 중에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물론 위원님들도 회비를 내가면서 아마 많은 출연을 해 가면서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표로 계시는 김정수선생님 같은 분은 지역에 봉사도 많이 하시니까 그럴 수 있는데 과장님 정도는 저희들도 알거든요.
지금 실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서 명확하게 어떤 이 분들의 1년중에 역할이 어떤 역할로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것을 상세히 가능하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로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솔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선도를 몇 명 했고 한 것은 정산 사업계획에 그게 유해 요소에 있는 청소년한 부분은 나옵니다만 이것은 서류상 한 부분이고 실제 어떻게 함으로써 다른 파급효과나 그런 측면이, 사람이 다님으로해가지고 다른 범죄나 다른 부분에 해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아가는 그런 효과 정도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전체적으로 어떤 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페이지, 페이지수만 이야기 해주십시요. 찾으실 동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회 중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각 실과에 행정 협조를 통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되었던 개인에게 과다하게 위원회 속에 배치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할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사회복지과에는 한사람이 사회복지과 위원회에 3개 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2개 하니까 한 사람이 6개에 2006년도 신규로 6개 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현상입니다. 다른 업무하시다가 놓친것 같은데 향후 이런 부분은 개선하여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저희들 세밀하게 못 챙긴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도 위원회 중복 부분 지적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천을 받다보니까 일일이 확인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것 같은데 이번 임기가 만료되면 더욱 신중히 해서 중복되는 위원은 다시 추천을 받든 조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신규로 되다보니까 임기가 2년 가까이 있는 건축위원회, 총무위원회 2건 있으니까 각 실과와 협의해서 해결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 위원장 김영기이런 부분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국장님 계시지만 저희들이 개선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데 개선이 되지 않은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더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식품진흥기금 융자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두 번 하셨다고 아까 제안설명을 하신것 같은데 이런 것도 서면 심사라고 표기를 해주셔야만이 기록에 남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도 자료를 제출하실 때 신경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인구위원 하시겠습니까? 황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저가 오늘도 우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성실하게 잘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왔을때는 가슴이 뿌듯했고 해서 보육시설종사자들의 주소지가 밀양 아닌 타곳에 주소를 둔 선생님들이 여기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지역에 계시는 주소지를 밀양에 둔 그런 선생님들을 많이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운영하시는 대표자들한테 과장님께서 권유를 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잘 알겠습니다. 보육시설장하고는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종사자가 부산이나 다른데 있는 부분은 출․퇴근 등으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보육시설에 대해서 42페이지에요 시설운영비에 보면은 교재교구비 또 평가인정지원이라고 해놨는데 평가인정지원은 뭐 어떤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인정은 시설에 기존 구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전문기관으로부터 시설 부분은 판정을 받아서 인정을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법인시설 위주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전 시설에 인정을 2008년도 내년까지 다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상 시설을 하고 아까 지역아동센터도 둘러보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설관계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적어도 예산으로 치면 4, 500만원 가까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을 개․보수를 하고 그에 대한 벽지나 다른 환경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예산은 저희들 인정에 대한 실비정도, 인건비정도 4, 50만원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는데 시설에서는 환경정비를 할려면 4, 500만원 가까이 예산이 들기 때문에 자비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평가지원 인정 받고 있는 보육시설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두개 시설이 법인시설 하나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단장에 있는 아름다운 어린이집하고 하남 어린이집입니다.
백경희 위원평가인정 받으면 지원을 얼마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지원은 인정에 대한 시설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은 없고요 교육을 받고 또 이래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출장비나 이런 보전 차원에서 50만원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평가인정 지원받으면 한 달 50만원 지원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연2회 25만원씩 해서 50만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결과적으로 보육시설할려면 평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밀양시에서 받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어떤 기관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평가인정사무국에서 주관해서 그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전국적으로 보육시설에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다 하도록 지역별로 사무국이 지정이 되어 그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박필호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필호위원입니다.
7페이지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관한 조치내용에 대해서 마을회관 신축시철저한 관리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할것에 대한 어떤 지적에 대하여 지금 과장님 답변이 문제가 제기 되어서 건립비를 현실적으로 6천만에서 7천만으로 올리고 균일하게 집행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마을회관 건립 기본 지침이란게 있습니다. 그 기본지침 중에는 부지는 반드시 마을공동재산으로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관내 전체 마을회관이 279개소입니다. 자료에는 277개소로 되어 있는데 마을별로 세워 보면 279개소가 됩니다. 중에서 시내 12개소를 제외한 읍면지역에 265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읍면지역은 기본지침이 행정리당 한개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리가 253개소입니다. 그런데 마을회관 수는 265개소입니다. 적어도 12개 이상은 행정리를 중복해서 설치되어 있다, 그다음에 마을회관 부지가 개인소유 부지로 등기되어 있는 곳이 23곳이다. 반드시 마을 공동재산으로 등기되어야 있어야 한다는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3개소는 개인소유 부지로 등기되어 있고 12개소는 미등기로 되어 있다. 물론 이런 지침이 만들어지기 전에 회관건립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남 칠정마을 같은 경우에는 대지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002년도에 1천만원의 시비로서 시설을 하여가지고 2007년도에 2,500만원의 개보수비가 지원됩니다. 이것은 지침이 만들어진 이후라고 생각하는데 어째서 부지가 개인소유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보수 비용이 지급이 되었는지 이 한개 마을만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례를 저가 든 것이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은 행정 리통 단위로 한 개가 원칙이고 80호이상 되는 마을 중에서 자연부락이 30호로 떨어져 있는 마을은 개인적으로 회관을 건립하도록 내부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기준을 하다보니까 전체 행정리통 수보다 회관이 많아, 자연부락마을이 일부 있는 부분은 많아진 그런 사례가 되겠고 그다음 칠정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 마을회라든가 되는게 원칙인데 저가 알기로 칠정에 마을공동재산으로 알고 있는데 저가 파악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회관 자리 자체가 옛날부터 회관으로 되어 있었고 공동재산으로, 저가 하남에 근무해서 담당부락까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개인소유로 되어 있더라도 이전이 여러 가지 안된 부분은 저희들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만 마을전체 재산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원칙은 저희들 부지 확보되고 또 개인시설에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마을 공동재산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해주었는데 소유권여부는 저가 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어느 특정 동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들었는데 그런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이렇게 지침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지침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항은 이해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 지침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지켜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예를 더 들면은 상동 모 동네 같은 경우에도 2002년도에 5천만원 시비로 건립을 하여가지고 개인, 물론 부지도 개인이고 건물 등기도 개인입니다. 이런것은. 그런데 2005년도 개보수 비용이 많지는 않지만 49만원이 또 들어갑니다. 이런게 비일비재하다. 그렇다면 지침대로 집행되지 않은 관리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명심을 해가지고 원칙을 최대한 준수하도록 하고 아까 현재 기존 공동재산 개보수 부분에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더 저희들 확인해가지고 마을회든가 이전될 수 있도록. 회관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마을에서 재산 공동으로 관리하고 개인이 재산권을 주장하는 사항은 아닌데 소유권이 정리가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해서 마을회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금액에 대해서도 6천만원으로 지원하다가 현실성을 고려해서 7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는데 이게 6천만원이면 일률적으로 6천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그래도 나름대로 지켜지는데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8천만원짜리도 있고 가지각색이다!
도비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일선 동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가 행정적 관리가 되지 않는지 그런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박필호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하면서 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예산부서도 그렇고 기획부서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는 기준을 정해서 하는데 도비 지원된 사항은 1억 있고 1억 2천까지 되는 것은 형평성 문제나 여러 가지 그,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부서에 풀예산 형태로서 해서 어느 어느 마을에 지정은 도위원님이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시더라고 그것은 우리가 형평성 있게 조정하도록 그렇게 해주면 어떻겠나 하니까 보조사업은 딱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지정을 해가지고 도비보조사업은 어느마을에 몇건 이게 그해에 예산편성이 우리한테 내시가 되어 내려오지니까 풀 형태로 관리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형평성 문제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마을간 위화감 조성 소지도 있고 해서 이것은 집행하는 과정에 예산을 따오는 도위원께 저도 건의를 드려가지고 그런 부분 감안을 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답변되겠습니까?
박필호 위원이어서 한두개 더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영기다른?
박필호 위원아니 이거 관련되는.
○ 위원장 김영기하십시요.
박필호 위원행정리당 1개소, 10개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지침이 있습니다.
행정리 전체 80세대 이상이 되고 거주하고 있는 2개 이상의 독립부락으로 독립부락이 30세대 이상이 될 때는 해놨는데 지침은 잘 만들어놓았습디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있다. 이런 부분도 좀더 철두철미하게 지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경로당에 대해서 한말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도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최소한 동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19개소 이상이 중복이 됩니다. 그런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유류비 지원이든지 그다음 월별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연간 100여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시비 들여서 건립해 주고 시비 들여서 지원해주었기 때문에 등록이 되고 등록된 회관이기 때문에 운영비, 유류비 지원이 되고 반대로 행정리가 독립된 행정리라 하더라고 경로당 등록된 경로당이 없는 곳은 갈곳도 없고 지원금도 없고 이런 불합리한 문제도 있더라.
이런 어떤 불편함을 겪는 마을이 있는 반면에 적어도 19개 경로당은 행정리 안에서 중복 건립, 중복 지원받고 있다. 이런 것도 어떤 큰 차원에서 보면 형평성상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박필호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수혜도 요건이되어서 받는 사람은 최대한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것과 관련해서 마지막입니다. 회관이나 경로당 건립할 때는 물론 부지를 제공하지만 마을회로 등기가 됩니다. 건축비는 우리시가 지원하는데 지원을 했다 해도 등기는 마을회로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립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폐쇄될때는 전혀 우리시는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하면 마을회관을 신축하는데 우리시가 지원하는 7천만원 지원금 외에 자부담이 5천만원 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자부담 5천만원씩이냐 만드느냐? 알고봤더니만 기존 우리가 지원하고 건립해 주었던 구회관을 매각한 것입니다. 매각할 때는 자기들 재산입니다. 그래서 기존 회관을 가지고 있는 동네는 그만한 자산적 가치를 벌써 인정받고 있다. 회관이 없는 마을이 신축할려면 자부담할 길이 호주머니에서 내놓지 않으면 자부담할 길이 없다 이런것도 불합리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건립해 주었던 만큼 매각시에는 일정 부분에 대한 형평성을 규정할수 있는 어떤 제도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마을회관 건립은 마을에서 부지 확보한 그런 조건하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예산과목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보조라는 것은 민간의 재산형성에 대한 보조 성격이 되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등기나 권리 확보를 못하는 사항은 우리가 현재 제도상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 매각하고 재산증식을 다른데 활용하는 부분에 우리가 건물 지원해 준 부분은 시로서 전혀 권리행사를 못한다는 부분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그게 백분 공감하고 이해됩니다만 제도상에 민간에 대한 자산형성 차원에서 지원해준 금액에 대해서 저당을 설정하거나 소유권 이전할 수 없는 제도상 문제 때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중에 우리 시유지에 건립된 게 6개가 있고요 국유지에 건립된 게 7개 있습니다. 만약 타지역에서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 위에 부지는 없고 시유지 위에 우리지역도 똑같이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을 건립해 달라는 요구가 왔을 때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아까 기본원칙을 말씀했습니다만 시유지나 국유지 상에는 조금 편법이랄 정도로 원칙에 벗어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부분은 그에 대해서 이용하던 시설이 있어서 그냥 맨땅에 지어준 것은 하나도 없고요, 저가 보니까 거의 경로당이나 다른 용도로 쓰던 시설이 있는 부분은 활용하면서 노후 되니까 새로 지어달라는 사항이 되니까 저희들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에 보면 시유지나 국유지 상에는 기부채납 형태가 아니면 건립할 수 없으니까 일종의 그것도 하나의 편법이랄 수는 있습니다. 그래 해준 특별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요건 되어서 최대한 원칙을 준수해서 하겠습니다만 그런 예외적인 사항에서 현재 발생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앞으로 준수하는 방향으로 하고 요건만 갖추어지면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 40분 감사중지)


(20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결식아동 지원현황에 대해서. 결식아동 우리시에서 지원하는데 국비 5% 도비 46%, 시비 49%인데 이거 국비에 따라서 시비는 이 이상 더 지원해 줄 수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이 부분은 보조사업로 인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대상 인원하고 이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시비에서 더 줄 수가 있죠?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이 부분은 대상이 그것하면 검토해서 대상이 실제 급식아동,결식아동 급식지원을 받아야 되는 대상 학생이 809명보다 더 있는데 예산범위 때문에 이래밖에 안 되어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대상이 늘어날 경우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왜 저가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교육청 자료를 받아보니까 교육청에서 급식 지원을 해 주는 학생이 초등학교, 중학교해서 1,159명입니다. 급식 지원해주는 아동이. 여기 급식을 지원해주는 결식아동은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방학때만 지원해 주는 결식아동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고등학교하고는 지금 미취학 학생은 빼고 초등학교만 1,159명을 합해서 지원해 주는데 실지로 저가 알기로는 여기는 저소득층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지로 학교에서 급식 지원을 해 주는 아이들이 정확하게 나올거거든요. 숫자는. 안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학교다닐때는 급식지원을 받을 수가 있지만 실지 방학이나 토요일, 일요일때는 거의 반이라는 학생이 급식을 못받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 때문에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지 아동 지원을 해야 될 것을 아동 지원을 많이 해야될 입장인데 이 아이들이 방학때 토요일, 일요일날 급식을 못 받고 밥을 굶는다면 큰 돈은 아닌데 좀 시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었으면 저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백경희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수급자보다 120%, 20% 더 소득이 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다보니까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평일하고 학교 수업시간에 급식지원을 받는 인원하고 거의 반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은 거기에는 대책은 더 확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하고 우리 기준하고 차이나는 것으로 저가 이해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부 방침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내년에는 예산이 이미 당초 예산이 나왔습니다만 추경이라도 방침이 되는대로 해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보육시설종사자 관련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실태조사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에.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앞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전 보육시설에 그, 백경희 위원님 5분발의도 하셨습니다. 시설점검 부분 지적사항이 있었고 해가지고 전체 시설에1차 점검을 했습니다. 아까 운영비 회수 30여만원 하고 현재 180여건은 경고나 주의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전 시설에 1차 지도점검은 한번 완료를 했습니다.
허홍 위원지도 점검을 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나 여기 자료에 보면 정말 두군데에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12명 보육교사 중에서 9명이 주소가 외지입니다. 인근 마산, 창원, 부산만하더라도 이해는 갑니다. 심지어 고성, 진주서 식당일을 보러 여기까지 출․퇴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주소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12명중에 9명이 그렇고 15명중에서도 9명이 외지 주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서면으로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장이라든가 상주해야 될 사람은 주소가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되고 교사는 수업시간만 끝나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권고는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와같이 최대한 지역사람이 요건을 갖춘 사람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홍 위원본 위원이 지역사람을 권고해 달라는 뜻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 보육교사들이 정말 이렇게 근무하지 않으면서 자격증만 빌려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서 어떻게 밀양까지 시간으로 비행기 타고 와서 보육교사로 아이들 가르켜 주고 돌아가겠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해서 그런것이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다시한번 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과장님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바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그냥 조사해서 한 두사람 보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니까 현실적으로 받아주시면 과장님이나 저희들이나 목적은 같으니까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28페이지 독거노인 지도사 파견 사업에 관해가지고 지금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 관리사 1명과 생활지도사 45명, 4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 관리되고 있는 독거노인은 1,125명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활지도사 1인당 평균 25명정도가 관리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과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우리들 노인전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내나 독거노인 가정파견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직원 기준을 보면 덕인이나 우리들 노인전문요양원같은 경우에는 전문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중증환자를 상대해서 환자 2.5명당 생활지도원이 1명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요양원 같은 경우는 입소환자가 10명이고 주간보호가 1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경우에 거기에 2.5명당 하면 약4명정도가 됩니다. 생활지도원이. 그렇다면 가정파견 사업에서는 실제 1명내지 2명정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 80명독거노인 가정파견사업을 2명정도 생활지도원이 관리해야 된다고 보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복지시설 기관, 그러니까 법인에서 하는 것이 1인당 40명정도 관리가 되고 자원봉사자단체 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생활지도사가 약 25여명정도 관리가 된다면 효율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규모 요양시설에 가정봉사 파견사업은 사업계획이 80명인데 유급종사원은 2명 이상으로 기준상 되어 있습니다. 현재2명으로 되어 있는데 가정봉사 파견사업은 당초 복지부 지침은 실제 자원봉사원을 활용해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놓아서 현재 가정봉사파견 재가 복지시설 하는 교동에 있는 저 시설도 유급인원은 2, 3명 없고 나머지 봉사요원을 활용해서 하는데 사실상 서비스는 많이 차이가 있다고 문제점은 인정합니다만 지침상에 유급봉사원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놓으니까 유급종사원이 인원이 적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 있어서 생활지도사를 그러니까 그 지역, 관리해야 될 독거노인이 있는 그 지역 출신으로 생활지도사를 선정한다면 운영상 경비문제나 또 이웃이라는 정서적인 문제 이런 관리상에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주로 시내에서 선정된 생활지도사들이 저 멀리 상동, 단장까지 출장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그지역 노인은 그지역 생활지도사를 선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어떻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견해를 이야기 해주십시요.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박필호위원님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선정할 때 그 기준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읍면동에 자원봉사단체가 읍면 조직이 전부 다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최대한 하되 생활지도사는 그 읍면 지역으로 하도록 원칙을 정해서 했습니다만 실제 교육 받고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 포기자가 많았습니다. 봉사활동은 읍면에서는 농사 짓고 하면서 짬내서 하는 것이고 시내 동지역에는 다른 생업이 없이 봉사활동에 전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 인원이 신청하는데 최고 남은 사람들이 그사람들이 많이 남다 보니까 포기한 지역의 읍면에서는 자원봉사요원이 없어가지고 되었다고 저도 그래 알고 있고 다 지침은 박위원님 지적한대로, 그래야 여러 가지 연계가 되고 지역현안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보충이 되고 할때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40페이지 보육시설운영비 지원현황에 보면은 보육시설마다 직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표시된 직원수와 43페이지 보유시설종사자 현황에 보면 실제 숫자가 다릅니다. 가령 예를들어서 밀신 보육원 같은 경우에 여기에 40페이지는 11명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종사자현황에는 15명으로 되어 있고 꼬마사랑 아, 아닙니다. 4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다솜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종사자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종사자현황에는 19명으로 표시되어 있고 숫자가 다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사자는 최소근무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퇴직일까지 같이 중복되어서 게재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퇴직자하고 임용자하고 같이 포함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현재 자료상에는 그래 나왔습니다. 옆에 최초근무일하고 퇴직일이 옆에 있습니다. 그래 중복되는 부분은 빼버리면 인원이 맞아집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퇴직되는 부분은 증명 자체가 저희가 봤을때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퇴직일까지 저희들이 다 감사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런 자료는 당초 결재 받으러 올 때 과장님께서 이런것은 지적해서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이것은 년도중에 올해중에 들어왔다가 나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할수 없이 자료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한가지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달에 장애인단체에서 시청에 농성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이후에 장애인단체와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협의하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아울러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사업이 이렇게 미집행 되었다라는 장애인단체에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상당히 장애인 복지부분에 있어가지고 행정을 불신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의 집회농성을 약 37일간 했는데 우리가 전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합의사항 이후에 진척사항 관계때문에 1차 11월 20일 의회 의장님하고 면담을 하고 그날짜 면담마치고 우리과에 그 인원들이 전체 방문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예산부분관계 건의를 드렸다하시면서 우리가 현재 집행부에 편성, 장애인복지 합의된 사항에 편성관계를 다시한번 사무실에 와서 거론한 적이 있고 우리는 일부 그당시 거론된 부분은 다 반영했다.
자립센타 관계가 도에서 권역별로 동부권, 중부권 우리가 밀양지역에는 김해, 양산,창녕, 밀양해서 센터 한 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비를 나머지 위치 장소를 많은 중심지에 하나하고 나머지 권역별로 4개 시군에서는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해주는 형태로 한 부분이 장애인 속성상 시군별로 안하면 안 된다고 도에 건의했다 하는 그 사항을 이야기를 합디다. 하는데 우리는 그게 변경이 되는것 같으면 내시된 부분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천몇백만원밖에 안 되고 그것가지고 안되고 더 올려주었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그야말로 가내시된부분이 수정되면 내년에라도 우리가 따라서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 국장님 오셔가지고 같이 합의된 사항은 충실하게 시행하겠다고 이야기한 사항이 있었고 그다음 여성단체예산 미집행 부분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허홍 위원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예산과 전동휠체어 수선사업 부분들은 사업이 미집행 되었다고 장애인단체에서 누차 그 부분들은 아마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장애인 전동휠체어 관계라든가 보조기구 지원관계를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그부분에 아직 집행안 된 부분은 챙겨서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재 신청 받고 있는데 홍보가 덜되어서 충분히 집행안 된 부분이 있는가 그 부분은 합의해가지고 조속히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병해저가 보충해서 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끝날 무렵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과장님 조금전에 장애인 집회와 관련해서 뒤에 일어난 사항 몇가지 빠진 부분을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진행된 부분이 그당시 장애인이 집회할 때 참가한 사람 중에서 폭력이나 우리는 폭력 그런게,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 같으면 폭력이나 성추행을 당한 사람이... 자기들은 그렇게 인정하고 14명이 인권위에 제소가 되어 있습니다. 제소가 되어 있어가지고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시청은 시청대로 답변서를 내고 그다음째 인권위 서기관 한분하고 아, 두분이 왔습니다. 와서 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실행하지 않는 부분이 뭐냐하면 장애인들이 그당시에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방해로 재소를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권위에 제소된 부분이 자기들이 완전히 우리가 합의를 다보고 자기들이 취하를 하고 모든게 정상적으로 끝났을 때에는 업무방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소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쪽으로 방향이 가는데 이게 모든게 해결되지 않을때는 결국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하지 않으면 인권위에서 하는 이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시나 경찰서가 조금 어려운 처지에 놓여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째 그당시에 저희들이 합의할 때 휠체어나 그당시에 시위 과정에서 다친 사람 두사람에 대해서 치료비나 보상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이게 11월말까지 합의 보도록 되었는데 저가 파악하는 부분이 휄체어 및 전동차 수리비를 청구해 온 것이 보면 약 530만원 됩니다. 치료비는 두사람이 하는데 한 사람은 경미한 사항이 되어서 80만원정도 되고 한 사람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서 손목 골절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나빠지지는 않했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생활을 못하는 정도가 되어서 치료비와 아울러서 여기에 대한 보상을 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최소 금액이 7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 소견서나 여러 가지 산출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총 소요되는 경비가 1,300만원정도 되는데 앞으로 확정되면 결산추경때 요구해서 집행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아직 까지 결말이 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실비노인요양원 시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밀양시 노인복지시설을 살펴보면은 덕인요양원 같은 경우는 우리 시비 5억 6천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인환자 입소정원은 10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비요양원 같은 경우는 순수 시비 36억원을 투입했는데 입소정원 50명됩니다.
이 투자 비용대 입소정원만 비교하더라도 효율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한 실비요양원 시설에 대해서 또 차후에 여러가지 완성도가 떨어지는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인의료복지시설이든 시설기준에 기준해가지고 한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시설기준에는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난방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준비가 부족해가지고 차후에 추경을 통해서 또 보충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 되어 가는데 이 통풍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입소하고 계시는 환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환기가 좀 잘 안된다, 냄새가 잘 빠지지 않는다라는 민원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시설의 투자에 대한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우리시에서 시립은 부지하고 부지 전체를 예산이 다 포함된 부분이고 법인은 법인에서 부담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효율성은 시립도 위탁하는 과정에서 법인단체가 했으면 이후입니다만 안 나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설 기준 부분에는 난방 부분하고 여러 가지 시설 완공 이후에 여러가지 불필요한 점이 있어가지고 의회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고 걱정을 끼쳐드리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시설 시공팀 부서 하고 우리부서 하고 운영부서하고 다른 과정에서 우리가 시설 준공이후에 인수하다보니까 막상 운영하는 과정에 또 부족한 부분이 그때 안나와야 됩니다만 나온 사항이라서 난방은 추경에 조치해 준대로 완비를 했고 통풍, 환풍 부분은 사실상 아까 사회복지시설 기준, 우리 박필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에 대한 기준은 있고 건축법이나 다른 법에 의해서는 통풍이나 냉난방 뿐은 통풍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환풍시설 관계는 다중시설 5천㎥이상 되는 다중시설에 건축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고 일반시설에는 없는데 어떻든 복지시설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시설을 운영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게 잘 적절하게 잘 그게 시설이 되어가지고 하는게 최선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다 못 미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죄송하게 생각하고 통풍장치는 저가 시공팀인 건축과에 알아보고하니까 지대도 높고 그다음에 창문으로 자연 환풍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 안해도 예산이 더 드는 부분이 있어서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연 환풍이 될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노인복지시설 시설기준에 보면 입소자 1인당 거실면적은 5㎡입니다. 그러면 사무실 같으면 15㎡, 그 15㎡에 7분의 1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공기와 접할 수 있도록 개폐가 가능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5㎡의 7분의 1면적 같으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도 그런 수치에 밝지는 않은데 본위원이 계산해본 결과는 지금 요양시설같은 경우는 0.72㎡정도밖에 안나옵니다. 전체 창문이 있는데 개폐가 가능한 부분은 아주 적 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턱도없이. 5인실 같은 경우에도 약1.9㎡가 나와야 되는데 본위원이 어림잡아 계산하기로 0.62㎡정도가 모자랍니다.
시설기준에 못미치지, 환풍이 안 됩니다. 두번째 그 시설기준에는 거실 안에 화장실에 대해서 문을 달아야 한다. 안달아야 하는 규정이 없습디다. 그런데 문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대소변을 환자들이 보게 되면 그 냄새가 빠지지 않습니다. 커텐 쳐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 이하의 시설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데 돈만 있으면 개선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투입되면 그에따른 책임도 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잘 모르지만 설계도면을 봤습니다. 설계상에 아예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가 생각할 때는 책임소재가 설계 심사할 때 담당부서 사회복지과에서 누가 참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계심사시에 의견을 개진하고 수정하고 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전혀 그런 과정 절차가 없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시설에 대한 설계서는 해당 부서에 통신이면 통신, 건축은 건축, 토목은 토목별로 해가지고 부서에 설계심사 요구를 사회과에서 합니다. 해가지고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이 되어서 행정공무원은 그 부분에 도장 찍어오면 맞다고, 심사해가지고 오면 그렇게 하는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시공하는 부서하고 전체적으로 맡은 것은 별도 부서에서 맡아서 건물 짓고 해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위해서 인수받은 사항이라서 공사과정에 그런 문제는 기술적으로 그런 문제는 또 그렇고 우리가 운영부서에 사업부서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시설개선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개선에 따른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책임소재도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대비를 과장님이 나름대로 고민 하시겠지만은 나름의 세심한 대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그 외 여타 주방 조리대 위 후드, 지난번 개소식때만 하더라도 조리대위에 후드와 상관없는 옆 벽면에 환풍기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 후드는 지금도 배출구가 막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난 업무보고시에 지적이 되었는데 아직 개선이 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외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있겠지만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나 그외 다른 경로를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실무담당 과장님한테 이런 의견들이 잘 전달되어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함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너무나 철두철미하게 준비가 계셔가지고 정말 막힘없는 그런 어떤 대답에 한편으로 또한 경의를 표하면서 그만큼 앞으로 개선에 있어서 대비가 잘 될것이라 믿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감사합니다. 박필호위원님 더 많은 부분을 연구를 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환풍시설 부분은 별도 예산으로 해서 배기후드하고 환풍시설 두개소가 현재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아까 지적하신 대로 당시 관여자에 대한 책임문제 부분은 저희부서에서 시공팀에 해가지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미비한 부분은 다른 시설에 앞으로 시설이나 운영할 때 이런 계기가 되어서 되풀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이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도 있고 하니까 개선이 될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박필호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지만 여러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개선된 것은 하나 딱 있습니다. 냉방시설! 돈 다주시면 그것 하나만은 철두철미하게 하시겠다는 국장님 약속 그대로 하나는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보니까 미설치 시설에 대한 것은 결산 추경 때 받아서 하겠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저희들 믿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가 봤을때는 이것은 그냥해서 되는 곳이 아니다. 정말 어려운 힘든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염두해 주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저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진현황은 다 지으면 사회복지와에서 관리하죠?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예.
○ 위원장 김영기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되어서 저가 일목상통한게 또 받으실 때 또 이것처럼 받으시면 안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시설문제도 잘 파악하셔야 되겠지만 주변 학생들이 다니는 곳에 위원님들이 지적이 하신 부분이지만 인도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사고도 많이 나니까 이런 시설들을 요구해서 충족이 되지 않으면 절대 사회복지과에서 이 시설물을 받지말아 주시라고 저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물만 지어서 덩그러니 해놓고 던져주면 나머지 이런것은 전부다 사회복지과에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야단나고 혼이 나야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계 자체가 정말 잘못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허홍위원님 지적했던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 뒤가 개선되지 않으면 건물 이관 받지 않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꼭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보건사업과 의무과, 체육시설사업소, 5개동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21시 2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5명)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허홍,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현철

○ 피감사기관참석자
총 무 국 장 김병해, 문화관광과장 설상목, 경제투자과장 김현봉,
민원봉사과장 백문종, 사회복지과장 장성기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