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11월 27일 (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는 직제순에 의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감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채호"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세무과장 박채호
세무과장 박채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들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세무담당주사입니다.
박광률 징수담당주사입니다.
김영수 조사평가담당주사입니다.
이상범 과표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김성달 세외수입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무과 소관을 자료에 의해서 공통사항, 과 소관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저희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로 구분해서 총 예산액은 5억 2,091만 2천원중 10월 30일현재 3억 3,641만 7천원을 집행하고 1억 8,449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 미집행 1억 8,449만 5천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6,309만 3천원중 고지서구입, 공공요금, 주택 조사도면 용지구입, 프린트소모품에 500만원정도 집행될 예정이며 나머지 수용비, 운영수당 등 1,300만원 결산추경시 삭감 조치할 계획입니다.
국내여비는 12월까지 집행될 예정이며 자산취득비 3,619만 9천원은 번호판 영치시스템과 사무용품구입비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각종 기금운영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각종용역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은 해당없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 대책으로 년도폐쇄기와 상반기에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하여 4천건에 6억 7,900만원 징수했습니다. 해마다 체납세 증가는 세입의 확대에 따른 비대현상과경기불항의 장기침체 영향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압류 등 채권확보에 주력하여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위원중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완납 조치했으며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시와 수당지급시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토록 2007년 1월 10일 전 실과소에 협조문을 발송했습니다. 현재 우리시 각종 위원회 위원들 고액체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는 해당사항 없고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은 세무과에서는 시세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 개최된 위원회는 시세심의위원회 1회, 금고지정심의위원회 1회 개최로 운영수당 119만원 지급되었으며 과세표준심의위원회 1회, 기부심의위원회 4회는 서면심의를 실시했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이 많이 접수되지 않아 미개최된 위원수당 600만원은 결산추경시삭감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대한 공유재산 이전등기, 민원, 진정현항, 공사, 용역 수의계약, 장기계속공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기금현황 및 운영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했습니다만 별지에 자료가 있습니다. 10월 30일 현재입니다. 일반회계 1,388억 2,945만 7천원을 농협 예치하여 47억 5,2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했으며 자금 예치현황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 하자보수, 보증금현황, 시설물, 민간위탁현황, 보조사업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관용차량 유지비 현황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업무 추진을 위해 스타렉스를 2001년도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출내역은 회계과에 자료를 일괄 제출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중 2007년도 구입물품에 대해 보고드리면 우리과에서는 우편물 봉합기외 15종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고 7페이지 2007년도 3월 직원용 컴퓨터7대를 교체했고 상사업비로 민원용 복사기, 세무민원실 민원대 교체, 직원의자 5대등을 2천만원으로 2007년 9월에 구입했습니다.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는 해당없습니다.
8페이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 및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입니다. 10월 30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6만 2,440건, 60억 8,500만원으로서 100만원이상 체납자는 958명에 41억 239만원이며 1천만원이상 체납현황은 54명, 19억 8,900만원입니다. 개인별 고액체납자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은 2006년 11월과 2007년 6월 등 2회 실시했으며 시효소멸, 무재산, 행방불명등 결손 요건에 해당하는 3,092건에 5억 2,772만 8천원을 결손 처분했고 100만원이상 결손 처분자는 113명, 4억 7,290만원으로서 개인별 명단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 사후관리는 시세부과 징수규칙에 의해서 시효소멸이 완성될 때 까지 매6개월마다 사후 관리합니다. 1천만원이상 결손처분자는 심의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2006년 11월과 2007년 6월에 개최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체납액 징수현황입니다. 먼저 세목별 과년도 징수현황입니다. 10월 31일 현재 도세 17억 4,334만 1천원과 시세 32억 158만원 총 49억 4,492만 1천원중 10억 6,381만 3천원 징수하고 38억 8,110만 8천원이 과년도 체납세가 발생되었습니다.
미징수액중 도세는 기업체 부도, 파산으로 취득세가 58%를 차지하고 시세의 경우 대장과세는 자동차세가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징수 원인별 분석을 설명드리면 전체 38억 8,110만 8천원중 도세가 33%인 12억9,623만 4천원이고 시세가 67%인 25억 8,487만 4천원으로서 부도, 파산, 무능력, 무재산 등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세액이 47%인 18억 2,400만원입니다. 고질 장기체납이나 일시체납 등 징수가능한 체납액이 53%인 20억 5,600만원 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인지방세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지방세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현실과 세법과의 괴리현상에서 체납액 증가는 매년 확대되는 현실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른 체납액 채권확보를 위해 모든 수단과 장치를 강구하고 있고 사전에 체납방지를 위해 정기분 지방세 납기개시와 동시에 담당 읍면 동별 현지 출장하여 납기내 납부홍보를 실시하고 납기경과 즉시 체납자에 대한 원인분석과 지속적인 관리로 빠른 시일내 징수되도록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징수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 공매, 금융자산압류등 법적, 행정적 조치를 실시하고 징수불가능분 또는 결손처분한 것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법인등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는 30개 법인에 1억 6천만원이며 10월 31일 현재 법인 32개소, 개인 269명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3억 8,758만 2천원을 추징했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추진내역은 11페이지부터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기업체현황은 법인 238개소, 개인 89개 등 327개소가 있으며 세무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하고 탈루혐의 및 두드러진 재산변동이 있을시는 수시로 실시합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은 목표액 730억 9,200만원에 722억 400만원 부과해서 91%인 659억 2,200만원을 징수하고 과년도 체납액을 포함해서 약60억 8,5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체납처분 추진사항은 지방세법 및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부동산압류 2,261건외 차량, 금융자산, 급여 압류 그리고 자동차공매, 번호판영치 등 총 2만 440건, 81억 8,723만 7천원 처분한 결과 10월말 현재 5,505건, 24억 3,757만 2천원 징수하고 나머지는 현재 압류되어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시금고 자금 예치현황입니다. 우리시 회계는 일반회계와 10개의 기타특별회계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가 있고 10월 31일 현재 일반회계는 농협중앙회에 1,388억 2,945만 7천원, 특별회계는 농협중앙회외 2개 금융기관에 199억 6,350만 6천원 총 1,587억 9,296만 3천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세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국고보조금은 예산액 512억 6,879만 1천원중 84%인 434억 549만 1천원이 입급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예산액 206억 687만 9천원중 85%인 174억 2,824만 4천원이 입금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1,416억 3,331만 9천원중 102%인 1,447억8,711만 9천원이 세입 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2007년도 지방세 이의신청은 지난 8월 1일 한 건이 접수되었고 주요 내용은 우리시 하남읍 수산리 상가건물 12동이 경락 취득가액보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높아서 재산세가 과다 부과되었다는 내용이 청구되었습니다. 이것을 심의한 결과 9월 12일 시세심의위원회에서 정당과세로 결정되어 기각처리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개별주택가격에 따른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우리시 2007년 1월1윌 현재 개별주택 2만 4,420호에 대한 가격을 2007년 4월 30일 공시후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결과 상향 신청 4호, 하향신청 19호 총 23호가 접수되어 우리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상향 4호, 하향 13호, 기각 6호로 결정 공시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유예 신청 및 처리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지방세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세무업무에 전념할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먼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자료를 보면 문화관광과를 보시면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현황이라고 해서 감사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나 보면 상세하게 위원들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면밀하게 제출해 주셨는데 세무과는 밀양시 재정을 책임지는 이런데서 자료제출이 보면 11월, 12월 미집행액 600만원 이래하면 일일이 저희들이 자료를 다 요청해야 된다는 이유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채호자료를 정확하게 못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감사하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성의가 없어 보인다고 봅니다. 다음 부터는 명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찾을동안 저가 또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이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공통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없던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이런게 작년에는 그런게 하나도 없거든요. 작년에는 업무추진도 안했고 포상금도 없고 직무수행경비도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올해 새로 신설된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세무과장 박채호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비는 해마다 있었던 것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없다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 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올해는 이렇게 목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정답인지 2006년도게 제출한 자료가 정답인지?
○ 세무과장 박채호비목이 바뀐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무엇이 어떻게 바뀐 것입니까? 바뀐 이유가 설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목이 바뀌었다?
○ 세무과장 박채호작년도에는 일반운영비 안에 직무수행경비가 세무활동비인데 세무공무원들이 월 10만원씩 주니까 일반운영비에 있다가 직무수행경비로 목이 신설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2006년도 일반운영비 속에 직무수행비나 업무추진비나 포상금이 있었단 말입니까?
○ 세무과장 박채호포상금은 작년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작년도 세무과장을 사실 안해서 저가 알고 있는 것은 작년도 11월에 와서 예산과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저 생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저는 자료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세무과장 박채호나중에 정확하게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아, 작년에 의회에서 서식을 내려 주었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의회에서 무슨 서식을 내려 주었는지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과장님! 의회에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해 달라고 서식 낸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지금 임시방편으로 답변해서 넘기면 저희들 감사를 하는 입장입니다.
○ 세무과장 박채호나중에 사항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됩니다만 의회에서 자료를 내려서 요구했다는 말씀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밀양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는 횟수가 4번인데 전부 서면심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기부금 목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채호기부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네 번 했습니다. 기부심사는 행자부규칙에 따라서 심의하게 되는데 네건이 시민장학재단에서 장학기금을 기부하는 사항인데 2006년 12월 29일 행곡리 오세정이라는 사람이 시민장학재단에 1천만원 기부했고 중앙회에서 5천만원 기부했고 7월 30일 경남테크주식회사 신기택씨가 5천만원, 8월 24일 태산글로블 주식회사 윤병식씨가 500만원, 10월 10일 서동산업에서 2천만원시민장학기금으로 준 사항인데 실제 심의위원들을 소집해서 타당성을 심의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기부금이란게 여기서 안받겠다든지 받겠다든지 그런 사항이 안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기부심의위원회 위원도 소집하면 예산도 들어가고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서면 심의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부를 꼭 안받아야 될 사유가 있다든지 이런게 위에서 우리가 결재 받는 사항에서 그런 사항이 있을 시는 심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으로 심의위원회 하는 원칙은 지키겠습니다.
허홍 위원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대책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증가되고 금액이 줄지 않는 것은 어떤 연유이며 밀양시 대책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지 않는 부분은 본위원은 적극적으로 밀양시에서 집행이라든지 대처를 하지 않았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채호허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 같은데는 지돈 빌려주고도 못받는 경우도 있는데 지방세라는게 법적 납세의무가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 반드시 100% 징수하는게 원칙이겠습니다만 또한 납세자 사정에 따라서 제때 못 낼 수도 있고 또 전혀 재산이 없는 상태는 특히 체납세가 해마다 늘어나는 현상은 고액체납자들이 예를들어서 사업하다가 부도가 난 이후에, 부과는 부도난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부과는 세법에 따라서 부과는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2006년도에 사업을 완수해서 2006년도 말쯤되어서 부도나서 파산되어서 없고 경매 넘어갔는데도 2007년도 5월에 와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주민세를 몇 천만원씩 부과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큰 주민세에 대해서 못 받는 체납액이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 취득세나 공장 같은데 집 짓고 자금회전이 빨리 안 되어서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물건을 압류해서 체납 대책이 되는데 단지 못 받는 것은 법인세나 주민세는 부도나고 없는 상태에서 다시 부과해야 되니까 체납액은 안 늘수 없고 결국 4-5년 넘어가면 결손처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세법상 추진 안할 방법이 없어서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다음번에는 위원장님! 자료도 법인체는 파산되고 나서 부과했던 부분과 그렇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서 받아야 체납세 징수대책을 세워서 실적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지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하니까 이게 과장님 말씀처럼 어느 법인이 파산되고 나서 부과되었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밀양시에서는 예를 들면 체납세에 대해서 분납 받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박채호하고 있습니다. 분납 1천만원씩 되어서 안 되는 사람은 받기 위한 수단으로 100만원씩이나 200만원으로 분납 받는데 제도에 없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명단을 검토한 결과 과장님께서 서두에 설명하실 때 각종 위원회에 들어오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었다는데 다시한번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안에 있습니다. 저가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시에서 익명 성격으로 지급하는 분도 여기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서두에 설명부분 하시면서 완납 해결되었다니까 본위원이 지적합니다. 그리고 또 모 단체는 우리시에서 타 과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상습체납자로 올라가 있는데도 건수가 한 두건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타과에서 는 지원사업을 해 줍니다.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이런 부분 지적되었는데도 이번에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무과장 박채호관허사업 제한제도가 있는데 예를들어서 시에서 자금이 나갈 때 회계과에서 자금이 지원되면 회계과에서 저희들 지방세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체납이 있으면 완납이 되어야 자금을 내주는 방향으로 하고 회계과와 지방세는 매치되어 있습니다. 단지 실과에서는 아직까지 체납 프로그램 돌릴 수도 없고 앞으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각 실과에서 보조금 집행할 때는 세무과에 협조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 발생해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2006년도에 체납세 관련해서 질의했을 때 답변이 어떤 내용이 있었나하니까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2007년도 와서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내년에는 이런 사항이 올라오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자 관리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보니까 영농법인회사에 체납된 부분이 5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농정과와 기술센터에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파산된 없는 법인도 있고 있는 법인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예를들면 어느 시점에 생기고 나면 관련과에 자료 요청하고 또 세무과에서는 다 챙기기 어려운 부분도 그 과에서는 가장 면민들을 다 잘 알 수 가 있습니다. 상습 체납자는 세밀히 대책을 세우고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박채호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답변 성의 있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 개선이 안 되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미가 전달이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9페이지 미징수액에 38억이 넘는 돈을 부도, 파산, 행불 24%, 무능력, 고질장기체납 이렇는데 과장님 뭡니까. 결손처분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박채호결손처분은 납세자를 관리해서 전국 재산조회를 하고 무재산이나 부도, 파산 되어서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재산을 전국적으로 조회해서 관리합니다. 체납처분 관리를 1, 2년 하다가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게 오히려 관리하는게 행정낭비가 된다고 판단될 때는 1천만 이하는 징수관이 결손처분 할수 있는 권한이 있고 1천만원 이상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손 처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시효소멸은 과세권을 행사하고 5년동안 관리하다가 도저히 없다면 저희들이 편하게 하는데 1, 2년 있다가 결손처분하기는 저희들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잘 안합니다만 요즘은 빨리 하라는 것이 위에서 방침이.
국세 같은 세무서에는 1년에 6개월만에 담당자가 바로 결손처분하는 그런 형태로 행정을 빨리하자는데 위에서부터 지침은 더 받는 것이 없다면 결손처분 하고난 이후에 또 사후관리를 5년간 하니까 6개월마다 재산관리를 하니까 빨리 하고나서 사후관리를 충분히 하자고 위에서부터 그런 행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래서 파산 9억 얼마, 무능력 8억 얼마 전부다 보면 결손 처분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 세무과장 박채호결손 처분할 수 있는 요건은 되어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세부과규칙에 의하면 결손처분해서 사후관리 5년동안 상시 사후관리해서 거둘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자꾸 부도가 나고 무능력 재산이 많은 것도 계속하면 우리시 체납액만 늘어나지 실제 이것을 받아들일수 없으니까 빨리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빨리 결손처분해서 사후관리 해가면서 결손처분된 것은 5년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해마다 똑같은 받을 수 없는 것을 계속 체납액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 8페이지 결손처분현황입니다. 2006년도부터 2007년 6월까지 결손처분된게 4억 7,298만원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혹시 그 뒤에 사후관리해서 받은 금액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박채호있습니다. 결손처분하고 2005년, 2006년해서 3년동안 113명, 1억4,100만원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체납처분 취소하고 받았습니다.
백경희 위원해마다 이렇게 계속 체납액을 늘리지 말고 결손처분해서 사후관리해서 받을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채호방향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무원 선입견이 자기 있을 때 1, 2년 된 것은 떨어내버리기가 부담스러운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은 행정은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자 명단을 보면서 한가지 느꼈던게 금액은 체납액이 크게 많지 않는데 정말 이런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체납을 했는지 그런데 본위원이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아는 사람 중에서 이 속에 포함된 명단 중에서 1년에 외국을 몇차례씩 갔다오고 여행을 다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보니까 출국금지 조치나 명단공개나 신원공개해서 징수대책을 세우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시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고한 적이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채호출국금지나 명단공개는 도에서 하는데 1억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한건도 없고 단 출국금지 3명을 도에 의뢰한 것은 있습니다. 사실 몇백만원 이것가지고는 법적으로 안되고 저희들이 앞으로 징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사조정 하면서 동에 나가 있는 세무직 5명을 체납 기동처분반을 팀을 구성해서 체납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세무직을 모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체납 징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으로 시장님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우리시에서 시보를 통해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할 의사가 없습니까?
○ 세무과장 박채호법에 없는 것을 개인정보 관계를.
허홍 위원법 기준을 몰라서 그런데 법기준은 얼마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 세무과장 박채호예. 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홍 위원여기 체납자 중에서 밀양에 있다가 주소를 다른데로 옮기고 부인명의로 재산을 옮겨 놓고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명단속에는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밀양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계기도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14페이지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가 세입액에 1,416억으로 되어있고 예산액에 그렇고 세입액에 1,447억, 미수액에 보면 더하기 3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채호지방교부세 예산액이 당초 1,416억이었는데 당초 편성되지 않는 부동산교부세가 약23억 8천만원이 예산에 편성 안되어서 23억 8천만원이 세입 되었는데 그다음 2006년도 지방교부세 정산분이 42억 8천만원이 세입 조치되어서 2%가 교부세가 더 왔습니다. 당초보다 더 많이 왔는데 지금 31억 5,300만원인데 아직까지 1, 2% 년도폐쇄기 다되어가는데 더 간게 있는데 이것은 오늘내일 중으로 100% 교부세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음 보조금들이 조금씩 늦습니다. 빨리 세입 잡혀야 저희들도 자금 관리하는데 이자발생 수입도 나고 이래야 되는데 실과소에 독촉해서 사업도 빨리 하고 보조금이 빨리 오도록 중앙부처에 독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저가 또한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완결, 완결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지방세체납에 대한 특별징수 대책추진에 조치내용에 상반기,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단순체납, 소액체납 등 징수 가능분 체납액 정리에 총력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보상금까지 예산집행 했는데 작년 감사자료에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과 올해 현황을 대비하면 총계나 인원이나 체납액을 보면 전체가 늘었습니다. 작년 908명에 34억 7,200만원인데 올해는 956명에 40억 9천여만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자료에는 처리가 잘 되었다고 이렇게 ...
○ 세무과장 박채호위원장님. 작년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결이고 실제 해마다 세입이 확대되고 하면 체납액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체납도 확대 되는게 비례해서 세입이 증가되면 체납도 사실은 증가됩니다. 그리고 체납이라는게 시기적으로 사업처럼 완결 완결 되는 것이 아니고 부도도 나기 때문에 작년보다 늘어날 수도 있고 작년보다 또 실적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 위원장 김영기그런데 우리시가 말입니다 세무공무원 수가 본청 읍면동 합해서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세무과에 근무인원이 56명입니다. 맞습니까?
○ 세무과장 박채호예, 아니 세무과 56명이 아니고 지방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 읍면동 포함해서 56명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김해세무서 밀양지사에 공무원이 몇 분정도 근무하시는지 아십니까?
○ 세무과장 박채호20명 미만이나 10명 미만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영기거기에 운전하시는 분과 청소한는분 다 포함해서 17명이 근무합니다. 그 사람들이 국세징수라든지 체납액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담당합니다. 밀양 현실과 대비하기 위해서 징수목표나 징수액에 대한 내용을 받을려고 자료 요청을 하니까 자료를 주시지는 안했습니다만 그분보다 우리 여기는 세배쯤 되는 인원이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는데 저가 보았을 때는 좀더 세무과 직원님들이 좀더 신경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세무과장 박채호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됩니다만 지방세가 세법이 복잡다기하고 지방세업무가 여러 가지 자잘구리한 일이 많습니다. 손으로 수작업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세목도 많고, 국세는 굵직 굵직하게 있는데 저희들은 지방세는 직접세고 물론 담배소비세나 자동차세, 주행세는 간접세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세금을 고지하고 이래서 국세같은 경우는 거의 간접세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직접 물론 소득세 같은 양도소득세는 직접 하겠지만 거의 다 간접세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아마 국세와 지방세와 인원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겠는데 이 관계때문에 행자부에서 인원이 적정하나 안하나를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방세 총액제라고 해서 우리가 비과세해 주는 분야까지 전부 세금으로 인용해서 나중에 하도 비과세도 많고 건수도 많고 여러 종류도 많기 때문에 비과세도 전부 다 지방세로 다 총액제로 해가지고 차라리 그냥 돈으로 받아가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적정인원이 많으냐 작느냐를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완료가 될 건데 그러면 공무원이많다 작다 판단날 것입니다. 지금 저가 단순히 국세와 비교하기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저는 단순히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가지고 봤을 때 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더 능력을 발휘하셔야 되지 않느냐?
○ 세무과장 박채호채찍으로 생각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세무과에서 징수목표를 정할 때 매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내년도에도 지방세에 대한 징수목표를 정할 때 얼마만큼 매년 증가계획을 잡았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채호자료를 저가 안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을 정할 때는 2006년도 세입결산 현황하고 2007년도 세입 증감 대비해서 목표를 정합니다. 2006년도 결산액과 2007년도 세입하고. 그래서 결산해 보면 전망이 되고 그다음 재산세는 과표인상분이라든지 감안해서 정하는데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약15% 목표를 상향 조정해서 세입에 했습니다.
허홍 위원질문드렸던 부분들은 오늘 아침에 언론에 나온 것을 보고 질의드립니다. 목표를 낮추어서 매년 예를 들면 목표성과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포상금이나 수혜 혜택을 너무 방대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밀양시는 올해도 포상금을 받아서 상사업비로 사업했던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는 목표달성하고 나면 목표치를 올려서 하는게 밀양시 재정을 살찌우는 것이라고 봅니다.
○ 세무과장 박채호중요한게 결산이기 때문에 목표란게 돈이 안들어 오는 것을 더이상 너무 확대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허홍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목표를 우리가 갑자기 올릴 수도 없고 작년도에 비례해서 목표를 잡고 있고 또 포상금은 시 자체적인 포상금은 없고 도에서 도비로서 하는 포상들은 도비 실적이 얼마냐 도세를 얼마나 많게 거두었냐 하기 때문에 포상금과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홍 위원올해 3월에 차량번호 판독기를 할 수 있는 차량을 탑재차량을 3,260만원으로 밀양시에서 구입했습니다. 그 이후에 차량 취득세나 차량과 관련된 부분에서 체납세 징수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채호업무보고를 3월에 했는데 상사업비로 예산을 하반기 1회 추경에해서 지금 계약이 늦어서 지금 차를 설치할려고 아래 차를 보냈습니다. 오늘 내일 차가 올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 사항은 내년도 보고 때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홍 위원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14페이지 시금고 자금예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시금고 이율 부분에 있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할 때 어느정도 상세히 안나오겠나고 생각했는데 금액만 나오고 이율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없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금 운용하는데 있어서 기간을 계획성 있게 해서 정기예금과 일반예금을 분류를 잘하고 계신지 이율은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채호허홍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협중앙회 일반회계 정기예금을 1,356억을 예치하고 있는데 이중에 농업금융채권이라고 해서 약6년, 60개월에서 64개월까지 그게 35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율이 높은게 6.49%까지가 가장 높습니다. 금융채권 하는 예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다음 1년짜리 내지 6개월이상, 1년 이래 예치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까지는 4. 3%에서 현재 올해부터는 최고가 5.5%까지 받습니다. 이것은 금융기관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이 전국적으로 금융 시스템에서 높이 봤기 때문에 연동제로 높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을 일시적으로 정기예금이라든지 해 놓고 해약하면 나중에 손해기 때문에 일시적 운영을 하기위해서 알짜배기 기업예금이라고 해서 이게 81억 예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갑자기 필요할 때 쓸려고 하는데 이게 7일이상은 3.6%입니다. 이것을 긴급자금을 위해서 하고 나머지 1,300억 정도는 정기적으로 계속 돌려서 이자수익이 연간 44, 45% 정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내년부터는 상세하게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이어서 한가지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래서 저가 경상남도 전체를 조사를 하니까 밀양시가 주민세가 최고 높습니다. 개인 8천원, 개인사업장 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상폭도 대폭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타 단체에서도 그렇게 못해서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주민세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떨쳐버릴수가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다들 이야기하면서 점차적으로 인상해도 충분히 가능한데도 대폭적으로 해서 경상남도에서 최고로 높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니까 세무과에서 우리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이렇게까지 최고로 높일 필요 없이 점차적으로 하면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를 것인데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한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세무과장 박채호균등할 주민세는 세대별로 회비 성격의 세금인데 8천원, 지금 우리 세법상 지방자치단체장 조례로 정할 수있는게 만원까지입니다. 8천원 하는데가 밀양, 남해, 하동, 함양, 거창 5개 군이고 7천원하는데가 마산, 거제, 의령, 함안, 6천원하는데가 통영, 사천, 고성 5천원 8개 시군이 있습니다. 우리 밀양이 좀 높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정하게 되었는데 이 사항은 입법할 때 취지가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교부세는 많이 받아야 될 그런 우리가 자주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로 교부세로서 의존자원이 많이 드는데 주민세가 만원까지 인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행자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센티브가 우리 회비로 8천원 내는 것은 가구당 이삼천원 더 부담하면 되는데 다른데 5,6천원 되니까 실제 인센티브로 오는 교부세 산정에서는 몇 십억이 더 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입법하는 것으로 예상하는데 안그래도 지난번에 정기분 주민세가 나갈 때 인터넷에 왜비싸냐 밀양은 살기도 안좋은데 이런 글도 뜬게 있습니다.
충분히 지방교부세 인센티브에 하니까 이해해 달라고 설득시키고 했는데 위원님 지적사항은 잘 알겠습니다만 열악한 재정으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눈들이 가고 있는추세인데 그렇다고 지금당장 낮출 수도 없는 점 이해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허홍 위원본위원도 이 부분들을 만원까지는 잠정적으로 경상남도 전체가 올라간다고 보는데 100%정도 이렇게 인상되다보니까 시민들 사이에서 논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했으면 더 안좋았겠나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필호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동지역 파견 세무직 공무원을 전부 집결시켜서 특별기동대를 활용해서 업무에 임하겠다고 하시는데 저것을 가만히보니까 우리시 정원 배정기준 조례에 보면 동지역은 세무직이 정원이 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동지역에 가 있었습니다. 저가 생각할때는 이게 정원배정 기준조례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조례를 위반했는지 둘중 하나가 되겠는데 또 11월 5일부로 전부 본청에 들어옵니다. 동에 배치해서 업무했을 때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본청으로 모아서 운영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채호박필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례는 정원조례에는 동에 없었는데 3년전인가? 우리가 체납세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시범적으로 그러면 세무직들을 동에 내보내서 받아보자, 그때 실험삼아 조례에 없었지만 동에 배치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동에 세무직이 한명 가있는데 실제 동에서는 잡다한 일이 많고 세무업무에 전념할 수 없는게 누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동대를 모아서 동에 있는 세무업무를 본청에서 전부 안고 동에서는 업무를 조례에도 없는 사항을 맡길 수도 없고 단 하나 있는게 동에서는 정기분 지방세 나가는 고지서전달만 그 업무만 하고 나머지 모든 체납액 징수업무나 재정업무라든지 지방세에 관한 업무는 본청에서 추진하고 동에 배치된 직원은 모아서 징수에 따른 기동팀을 만들자, 그래서 시장님 복안을 그런 결정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환원시킨 것입니다.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기동팀을 만들어서 하면 징수에 조금이라도 덕이 안되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했습니다. 결과 성과가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꼭 조례를 위반했다라기보다는 어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실험적 운영을 해본 결과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환원을 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직공무원 중에서 읍면동에 나가 있는 분이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방세무직 현황표에 6급 4명이 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총무과에서 주는 각 부서별 읍면 정현원 현황에는 6급은 없거든예, 동지역에 6급 세무직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박채호예, 있습니다. 산외면은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산외면 한명 있고 읍에 두명, 상남하고 해서 네명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읍면지역에서 세무담당 업무를 보고 있는 분이 26명입니다.
○ 세무과장 박채호그것은 총무과에서 총무계를 포함 ...
박필호 위원아니 그러니까 26명인데 세무담당을 빼면 일반직 중에서 세무업무를 보시는 분이 또 13분이 되는데 거기에 11명이 면 지역 총무담당 보시는 계장님들입니까?
○ 세무과장 박채호예, 총무계에 총무계장 포함해서, 세무만 전담 아니지만 면에는 세무직을 없애는 바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무직 전체는 32명이고 나머지 행정직입니다. 전체가 56명으로 세무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기존 13명의 세무직이 있고 그중에서 6급 계장님이 네분 계시는데 총무담당 보시는 분 중에서 그러니까 11분 그러면 이 네분은 동지역에 계장님으로 계십니까?
○ 세무과장 박채호아닙니다. 하남읍, 삼랑진읍, 상남면, 산외면입니다. 이것은 재무계가 존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산밖에는 세무직 6급이 총무계장 겸해서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총무과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
○ 위원장 김영기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기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위원장 질문에 과장님 답변을. 아닙니까?
박필호 위원저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재무계가 있는 삼랑진, 하남, 상남은 상남면과 산외면은 6급 아니 세무직 계장님이 배치가 되고 그다음 재무계가 있는 3개 읍면에는 일반직 직원 2명씩 해서 3개 읍면에는 3명씩이 세무업무를 보고있고 산외는 2명 그다음 타 7개 읍면에는 7명에 세무직이 배치되고 일반직 총무계계장님이 세무업무를 담당한다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 세무과장 박채호예.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체납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체납자들의 현황을 전 과에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전 실과에서 사업시 사전에 체납사실 확인을 세무과에 해야 된다는 제도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체납세 징수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데 매년 행정사무감사시마다 지적은 되고 있지만 사실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제도 를 도입하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박채호연구를 해서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그 부분은 저가 생각하기에는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들 미팅하는 자리에서 꼭 숙지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자금이 나갈 때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체납된 부분들은 쓰지 않도록 방침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밀양시 회계과장 이두배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를 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회계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113억 1,188만 8천원인데 집행액은 71억 323만 6천원이고 집행 안된 것이 42억 865만 2천원입니다. 주로 미집행된 것이 일반운영비가 2억 9천만원 정도 되어 있고 용역비가 3,1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4,300만원, 시설비가 상당히 돈이 많은데 37억 됩니다. 이 부분은 주 내용이 밀양초등학교 별관 개보수공사와 내일동사무소 주변정비사업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감리비가 1억 그렇습니다.
하단부에 각종 기금운영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4페이지 1천만원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06년도에 구 밀양초등학교 별관 개보수공사 설계 용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8,775만원인데 집행을 7,669만8천원하고 용역결과를 2006년 11월 20일자 보고를 받았습니다. 용역결과 반영 여부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추진현황에 전문가 주민공청회 개최실적은 저희들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 및 확정현황도 없습니다.
다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임대료 체납자 관리 철저입니다. 주 내용은 무공수훈자회 임대료가 체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체납된 금액이 88만 5천원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년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회계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유재산관련해서 폐교매입을 위해서 40억을 투입해서 지금 정리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3년간 연부취득을 해서 매입하도록 계획되었는데 내년도 14억 100만원만 집행하면 우리가 소유권 이전할 수 있는데까지 진행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밑에 구 백산 보건진료소 부지 활용방안 주민의견수렴 요망 이 부분인데 사실 이 재산은 과거 구 백산 보건진료소를 짓기 위해서 주민들이 기부채납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정도 투입해서 증축을 했습니다. 1층인데 2층으로 증축해서 기존 1층을 마을회관으로 쓰던 것을 마을회관을 2층으로 옮기고 나머지는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회계과 입장에서는 기부체납내서 지금 보건진료소가 구 백산 보건진료소가 지금 백산리의 일부인 중앙부분인 칠정에 신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타읍면과 형평성과 감안해서 이 부분은 매각하는 것이 좋다고 저희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밀양CC 골프장 시유림 환수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전에 위원님 간담회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원 조정에 의해서 결정되어서 대금지급은 2007년 9월 11일 지급했고 금액은 16억 9,055만 3,6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가압류 해제도 했고 소유권이전도 금년 6월 29일자 소유권이전을 저희시로 완료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은 밀양시 계약심의위원회가 저희과에서 했는데 2회 운영했는데 112만원이 수당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추진실적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민원 진정처리 현황도 해당없습니다.
다음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계약 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공사용역 수의계약현황입니다. 1천만원 이상입니다.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 발주한 부분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내용 설명을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기계속공사 계약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현황 및 운영실태도 없습니다.
다음 시설공사 하자보수금 예치관계도 해당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시설물 민간위탁 대부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구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밀양아리랑 보존발전연구회에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대부료가 83만 4천원이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11월중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9페이지 관용차량유지비 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관용차량이 34대입니다.
지출액은 공과금 605만 4천원을 비롯해서 보험료, 수리비, 연료비등해서 1억 4,693만 1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부적 내용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및 집행내역 및 물품대장사본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금년에 자산 취득한 것은 23건입니다. 1건은 관리전환을 받아서 24건이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1,07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시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는 해당없습니다.
12페이지 일반적인 사항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총 부과건수가 464건에 6,531만 8천원을 부과해서 지금 5,274만 9천원이 징수되었고 1,256만 9천원이 미수납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10월 30일 현재고 보고일 현재는 미수납 체납금액이 240만원정도 받아서 84.5%를 징수했습니다. 체납내역서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참고로 9번하고 27번, 25번, 30번, 33번, 34번, 39번은 돈을 전부 받았습니다.
14페이지 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취득관계는 아까 설명드린 무안 운정골프장입니다. 이것은 법원조정 결정에 의해서 환매결정해서 소유권이전 완료했고 밑에 처분 8필지는 상남 기산택지가 되겠습니다. 총 8건에 대해서 100% 매각 완료했습니다. 참고로 예정가격이 8필지에 3억 1,749만 4천원이었는데 매각한 금액은 3억 3,994만 5천원으로 7%이상 가격을 저희들이 더 받았습니다.
15페이지 밀양초등학교 별관 매입 및 개보수 추진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매입한 부분은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해서 42억 3,892만 1천원이 돈이 지급되었고 전체매입 완료되었고 거기에 오타가 났는데 2008년 1월 31일 소유권 이전한 것이 아니고 2007년 1월에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개보수사업은 공사가 발주 중에 있고 진도는 10%정도해서 내부 철거작업이끝난 상태입니다. 아래께 현장에 나갔다왔는데 공사는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본청 읍면동사무소 주차난 추진실적 및 대책입니다. 본청을 비롯해서 가곡동사무소까지 되겠습니다만 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삼랑진과 삼문동 동사무소가 주차장이 문제가 있고 상동면 같은 경우는 부지를 확보해서 18대정도 주차를 더 할 수 있도록 금년에 조치했고 단장면 같은 경우에도 2004년도에 18대 추가 댈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했고 내이동은 96년도 확장해서 18대 더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삼문동하고 삼랑진인데 삼랑진은 주변부지 땅을 매입해야 될 부분이고 그 주변은 지가가 상당히 높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삼문동하고 삼랑진읍사무소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해서 주차장 확보할 방법이 있으면 연구하겠습니다.
삼문동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는 것은 아닙니다만 동사무소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도서관 리모델링하고 있는 쪽으로 옮긴다면 주차장은 해결됩니다만 충분히 검토해서 주차장 확보에 계속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사 관리현황입니다. 관사가 4개동이 있습니다. 제일훼미리 704동은 부시장님이 사용하고 있고 삼문동 제일훼미리 407동은 배드민턴 숙소로 사용하고 있고 가곡동 경남맨션 1313호는 이것은 공식적인 관사는 아닙니다만 의회사무국장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삼문동 제일훼미리 1308호는 소방서장님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91년 6월 25일날 도비 2,213만 5천원, 시비 2,700만원해서 구입이 된 부분이고 소방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회신을 받았는데 도비가 45% 투입되었고 시비가 55% 투입되었습니다. 회신오기로 자기들이 관사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17페이지 폐교 초등학교 매입 추진입니다. 폐교가 5개 학교를 살려고 했는데 2개는 저희들이 철회를 시켰고 3개 초등학교는 구입을 2008년도 14억 100만원. 향후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만 대금이 지급되면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관계도 있고 해서 돈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1월 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신속히 돈을 주고 소유권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일제 실태조사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공유재산현황은 시유재산이1만 9,044필지에 383동이고 도유재산이 4,273필지에 건물이 30동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실태조사 계획을 금년 8월 수립했고 담당공무원이 교육을 마쳤고 인건비 등 소요경비를 2008년도 당초 예산에 5,581만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조사기간은 내년 3월부터 9월까지하고 조사원은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지적이나 현황에 밝은 분을 선정해서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주 조사내용은 비관리 재산파악 및 불법사용 여부확인과 계약목적 부합여부 및 무단점유 유휴상태 등을 확인하고 미대부 재산이 파악되면 대부계약대로 하고 변상금을 저희들이 부과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일동 동사무소 주변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관아복원사업이라고 합니다만 사업비가 64억 400만원입니다. 기간은 2002년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기히 투자된 금액이 24억 400만원. 2007년도에 10억, 2008년도 30억해서 64억 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부지매입이나 지장물 철거는 완료했고 지표조사, 시굴조사는 완료했고 발굴조사는 추진 중에 있는데 기존 내일동 동사무소가 이전되고 나면 철거후 발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향후 추진해야할 사항은 내일동사무소 이전 및 개보수공사를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하순되면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내일동 동사무소 이전 및 사무실 철거는 12월에 하겠습니다. 그다음 문화재발굴은 돈이 2억 5천만원 드는데 100일정도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하고 그다음 관아 복원사업 설계용역은 2억정도 소요됩니다. 그다음 신축공사비가 30억정도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발굴이 끝나면 업무추진을 문화관광과에 이관해서 소관 부서에서 마무리 하도록 그런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현황입니다. 관용차량이 19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입니다. 총 82대를 관용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차량을 8대를 구입했습니다. 본청에 5대, 농업센터에 1대, 읍면에 2대 구입하고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가 먼저 질의를 하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시기미도래, 시기미도래 이렇게 전부 표기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받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 문화관광과에 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 저희들이 비교를 해보니까 이 내용을 전부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해야만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봐서는 저희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문화관광과 내용하고 저희들하고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이해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자료를 저가 가지고 있는데.
○ 위원장 김영기그러니까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면 저희들 감사하는 사람들은 뭐보고 할까요? 국장님 가지고 계셔서 되는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국장님 계시는데 저가 과 감사를 시작하면서 꼭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부탁도 하지만 과장님께서 다음부터 이렇게 해 주시지 않으면 하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서로간에 불편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서로 불편하지 않토록, 그리고 과장님께서 올라오셔서 제안설명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면 저희들한테 그 많은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자료를 받으면서 작년도 감사자료 내용을 보면 작년은 정말로 저가 보았을 때는 저가 초중학교 학년을 비교한다면 초등학교 수준정도 밖에 안되는데 지금은 저가 봤을때는 이게 중학교 정도 수준이 되고 그래서 의원님 간담회를 할 때 분명히 지적했던 부분이니까 숙지하셨다가 내년에는 꼭 성의 있는 감사자료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명심해서 이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황인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7페이지 문화재발굴용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비는 시비입니까? 국비가 지원되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전부 시비입니다.
황인구 위원보통 문화재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문화재 보수나 수리에 국비가 전액 지원 안됩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은 대부분이 문화관광과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되는데 사전에 발굴 작업은 문화재에 지정안 된 상태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그렇습니다.
황인구 위원그래서 저가 누누히 생각했는데 발굴조사에 대해서도 금액이 2억 8천이나 됩니다. 발굴조사비가. 위원들도 현장에 가서 보고하는데 굴삭기 넣어서 땅파고 인부들 앉아서 까래비고 하는데 시비가 2억 8천만원이나 주어야 됩니다. 이거 나는 보고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 건의해서라도 국비가 지원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황위원님 말씀은 공감합니다. 문화재발굴이라든지 3천㎡이상 사업장이 되면 문화재 발굴하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재발굴사업이 3건인가 용역준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문화재 공사를 하는 부분들은 보면 일단 무엇을할려면 소관부서에서 문화재청에 승인 신청해서 승인이 되고 나면 그 사람에 한해서만 문화재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은 다른 사람이 입찰되어서 예를 들어서 낙찰된다고 해도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승인을 안해 주기 때문에. 그렇기때문에 입찰하면 2회든지 3회든지 유찰되는데 이런 문제때문에 금년 9월 20일자로 법이 개정되어서 문화재 관련되는 사항은 수의계약 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황인구 위원그래서 저가 묻는 것은 계약 부분을 떠나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 건의 해서 정부가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문화재 발굴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과장님도 동의를 하셨는데 건의를 집행기관에서 하시든지 우리 의회에서라도 관심 있게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시장 전용차량이 39구 3959호에 수리비가 무려 500만원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재활용품 비닐 수거차량 81더 1191호는 보험료, 수리비, 연료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황인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차가 수리비가 509만원 들었습니다. 차량구입은 2003년도 구입했고 내구연한 5년으로 해서 내년 말까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주요 중점내용은 구입 시점이 지나서 지난해 11월에 저희들이 수리를 했는데 저가 상세한 수리 내역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ECS 쇼바교환 4개 240만원 있고 금년도 4월에 타어이어교체 85만원정도 이래서 439만원이 그 돈이고 나머지는 경정비나 유류대해서 돈이 509만원정도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 그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폐비닐 수거관계는 공과금만 41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부분으로 지출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관리과에서 일부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집행된 부분이 검사료가 50만원하고 보험료 15만 3천원, 수리비가 69만 5천원 그래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매각할려고 불용품으로 교통행정과 옆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두차례 매각할려고 했는데 가격이 안맞아서 처리 못하고 2008년도에 매각할 차량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보험료라든지 수리비 이런 부분들은 환경관리과에서 일부 집행되었고 연료비는 집행된 사실이 없습니다.
황인구 위원공유재산임대료 현황을 보면 체납액이 39건, 1,256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 공유재산임대료까지 체납, 우리 세무과에 아까 체납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여기에 공유재산 임대료까지 체납한다면 굉장히 악질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시유지를 이용해 가면서 하는데 왜 체납시키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체납자 중에 우리시에 주소를 두지 않고 타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절차를 거쳐서 절대로 다음 연도부터는, 이 뭐 계약할 필요 있습니까? 저는 계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 충분히 이 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9건이 체납되었는데 7건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금액이 좀 많은 12번 같은 경우 임연주씨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가곡동 성원 프러스 집짓는 그 분인데 주인인데 부도가 나서 저희들이 전화로 연락했는데 사업체가 부도가 난 상태고 주소가 지금 밀양이 아닌 분이 5번하고 15번하고 31번하고 세분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13번까지.
○ 회계과장 이두배예, 이 분들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주민등록은 거기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자기들이 전에 사용하던 사람이 포기해서 포기를 내면 다른 사람이 임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분들이 그분하고 친척관계라든지 그런 부분 얽히다보니까 아무한테나 이런식으로 자기들이 포기해서 안주거든예. 그래서 자기하고 무슨 연고가 있어서 자기들끼리 하다보니까 네분같은 경우에는 타지에 있는 사람한테 임대가 된 것같은데 이 부분도 확인해서 타지에 있는 사람이 대부를 받는 것을 최대한 저희들이 억제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체납자에 대해서 우리시가 일방적으로 파기를 시키면 안 됩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납을 파기 하는 부분은 대부 기간이 계속 존속되기 때문에 대부를 안해주거든예. 계약은 되어 있고 돈을 안내는 형태기 때문에 일방적 파기는 곤란하고 어쨌든 체납이 되면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소재파악해서 돈을 받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런 부분들은 압류나 이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맞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대부료를 안내니까 파기를 하고 다른 사람을 주기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안보이지만 행정하고 관련이 없지만 국유지라든지 시유지든지 임대하는 부분은 권리금이라는게 눈에 안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왜냐하면 계속 대부를 하다가 내가 사정이 안되어서 국․공유재산을 관리를 못할 입장이 되다보면 집 같은게 있고 이런데는 자기들끼리 사적으로 권리금은 자기들끼리 거래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고 혹시 갱신하러 올 시점이 되면 정확하게 자기가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정확하게 하고 대부료 안낸 부분은 대부료 받는 것도 그런 식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보통 과장님 임대기간을 얼마나 합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5년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잘 검토해서 이 부분 강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밀양시에 주소를 두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전에 대부기간이 5년이라고 했는데 법적 기간이 5년입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그렇습니다.
허홍 위원저가 조례를 안 봤는데 5년까지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5년까지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홍 위원그렇죠. 그것은 과장님 설명을 듣다보니까 5년이기 때문에 하는 부분들은 대부기간을 3년씩 작게 한다면 이런 대부 임대료도 체납 부분이 작을 것이고 다시 계약할 때는 체납된 부분 계약 취소할 수 있다면 체납 부분이 해소되겠다고 봅니다. 체납기간을 줄이는 방법도 방법이 되겠고 좀전에 과장님 설명 중에 정말 저는 어감에 따라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게 자기들끼리 소위 권리금이라든지 이런게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밀양시에서 불법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전매를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하다가 못할 사정이 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그지역사람에게 재임대하면 되지 그것조차 불법적으로 전매하는 부분을 우리시에서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향후 공유재산 실태조사 사업이 있는데 우리 집행기관에서 강력하게 조사가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정도는 정리해야만이 기존 예를들면 공유재산 임대해서 쓰고 계시는 분들이 경종을 울리고 임대료 체납부분이 해 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에 특별히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좀전에 지적하신 사항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철저하게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 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밀양시 관용차 관리규칙에 의하면 보유차량에 대한 관리기록대장을 남기게 되어 있죠?
○ 회계과장 이두배예,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다는 지금 안될 것이고 3개만 관리기록대장을 해 주십시요. 시장님 전용차량 39구 3959하고요 제일 밑에 부시장님 전용차량 6060하고 그다음 10페이지 특수차량 7037 지금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자료 확보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유류수불대장하고 차량정비대장, 운행일지하고요.
관리규칙에 보면 대장서식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 위원장 김영기하는김에 승합차인데 70구 7066 그게 10페이지 두 번째.
이런 같은 경우는 수리비가 특별하게 고장이 낫기 때문에 이런 수리비가 들었지 싶어서.
○ 회계과장 이두배수리비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 큰 부분 200만원 가까이 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차량은 500만 9천원은 말씀드렸고 산림녹지과에 병충해 방제차량이 190만 1천원이 들었는데 마후라, 범프, 파이트, 라이닝 교체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건설과에 있는 수로원 작업한 이 부분이 184만 2천원인데 타이어, 스노우체인, 연료펌프 정도이고 총무국장님차 6023은 이것도 타이어교체 4개, 라이닝, 후범버 수리, 오일팬 가스 새로 교환해서 240만원, 그다음 7037은 이동도서관차입니다. 이게 331만 2천원 들었는데 매일 운행하니까 제네레다, 밧데리 교환, 타이어 2개, 뒷범퍼 수리, 에어콘 수리 이 정도해서 집행되었고 그다음에 7066 이것은 회계과에 있는 시청버스입니다. 이게 수리비가 800만원 들었는데 이것도 내용을 보면 이것도 매일 운행하다시피합니다. 에어콘가스, 제네로다, 밧데리교환, 에어콘 에바교체, 타이어 교체 4개, 오디오 수리 이래가지고 800만원 들었습니다. 그다음 81너 7575 이게 세무과에 번호판 영치차량인데 이것도 220만원 들었는데 타이어 4개교체, 타임밸트, 뒷범프 교환, 도색 이런 정도로 한 200만원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저가 질의드린 부분에 앞 부분에 구입액이 있습니다. 480만원짜리가 수리가 800만원 들었다면 과장님 맞습니까? 이게?
○ 회계과장 이두배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우리가 자료를 봐서는 이해 안되는 부분 아닙니까? 돈을 480만원 주고 산 차가 돈을 800만원주고 수리를 한다면 행정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싶어서 저가 질의를 드립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백경희위원님 자료 요청하고 다른 질의입니까? 예, 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회계과는 자산이 이해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자산 한 것하고예. 자산부분 3페이지에 집행액이 3,116만 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11페이지 자산취득집행내역에 보면 올해 자산취득한 것이 534만 5천원밖에 취득 안했거든예.
○ 회계과장 이두배3페이지에 있는 자산및물품취득비가 7,422만원 중에서 3,116만 3천원이 집행되고 4,305만 7천원이 남은 부분은 시 전체에 있는 자산및물품취득비고 11페이지 1천만원 구입한 것은 회계과에서 순수하게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책상, 걸상, 케비넷 부분인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사서 관리전환해서 실과에 나누어 준 것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그러면 3페이지에 있는 공통사항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과장님 설명한대로다 이말씀입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예.
백경희 위원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님 말씀대로하시면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 총계란 이 말씀입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7,422만원이 당초 5,050만원은 시청 전체 책상, 걸상, 케비넷 사는 그 돈이 5,050만원이고 2천만원 정도는 추경할 때 얹어진 사항인데 이것은 삼랑진읍에 리모델링할 때 비품사는 그 2천만원하고 해서 7,422만원입니다.
백경희 위원그것은 아니고요 저가 볼 때는 지금 왜 자산 때문에 이러느냐하면요 회계과에서 올라오는 본 예산하고 추경에 올라온 자산취득비 전체 합계가 7,148만원인데 여기는 7,422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자체부터 틀린데다가 또 집행액에 보면 일단 회계과에서 전체 것을 샀던 어떻게 샀던 회계과에서 집행한 것 아닙니까? 어떤 과에 주었던간에.
○ 회계과장 이두배7,422만원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자산및물품취득비해서 계약부서에 얹혀 있는게 5,050만원이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소모품 구입비에서 372만원하고 청사관리담당에 있는 2천만원이 삼랑진읍에 이 3개 합하면 7,422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집행된게 3,116만 3천원이고 남은게 4,305만 7천원이 집행되지 않고 남아있는데 앞으로 이부분은 집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여기에 과장님 말씀대로하시면 11페이지에 올해 자산취득534만 5천원 이것은 또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전기온풍기부터 항목이 24가지 되어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책꽃이까지는 2006년도에 자산 취득한 것이고 올해 취득한게 저가 보니까 534만 5천원이더라고요.
○ 회계과장 이두배예, 그정도 됩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삼랑진 그것하고 물품했으면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007년 1월부터 10월 18일까지 집행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기상 자산및물품취득비에 5,050만원 중에서 집행된 사항인데 실제 부기상에는 없어서 부시장님 관사용으로 샀는데 그당시 관사 비품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교체했는데 미처 예산을 얹어서 할려면 너무 늦어서 전체 금액이 있으니까 집행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당초예산 5,050만원에서 일부분을 유용했다는 이말씀입니까?
백경희 위원3개 과에 자산취득 집행내역과...
○ 위원장 김영기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백경희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백경희 위원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시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앞으로 예산서나 의회 감사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5페이지 과장님 설명에 구 백산진료보건소 부지활용방안에 대해서 부서 의견은 매각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설명중에 저가 잘못들었는지 1억 투자해서 2층으로 증축하셨다고 설명하셨죠?
○ 회계과장 이두배그렇습니다.
허홍 위원1억 투자는 언제 하셨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금년 8월 3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백내 마을회관을 증축했습니다. 사업비가 시비 6천만원, 자부담 4천만원해서 1억을 했습니다.
1층이 103㎡, 2층 54.72㎡해서 증축했습니다. 종전에 1층을 마을회관으로 사용했는데 증축을 함으로서 회관은 2층으로 사용하고 1층은 경로당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그당시에 백내 주민들이 기부채납해서 땅을 보건진료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개인 사유재산을 기부체납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전부 충족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팔았으면 하는 바람이 재산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이고 또 보건소라든지 하남읍에서 건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등 주민편의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보건소에서 의견이 들어 왔고 하남읍에서는 그 재산을 하남에 환원해 주고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는데 물론 자기들 부락 입장은 1층에 경로당을 주었지만 1층 경로당은 남자들만 사용하고 옛날 구 백산 진료소는 리모델링해서 여자들 전용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자기들 욕심이 그렇습니다. 어떤데는 회관이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회관 자체도 없는데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읍면 형평성에서 봤을 때는 기존 회관 2층까지 증축해서 잘 지었는데 그것까지 해달라하면 뭐,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고려가 되어서 재산관리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것 보다 처분하는게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허홍 위원아니 지금 1층 경로당을 쓰고 2층 회관을 쓰는 구 백산보건진료소를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말씀입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구 보건진료소와 지금 마을회관 지은 그게 부지가 붙어있습니다. 지금 2층으로 증축한 부분은 옛날 마을회관인데 번지가 1,158-1번지고 우리가 할려는 백산 보건지소는 1158-4번지입니다. 인근에 붙어 있습니다. 자기들은 회관에 2층으로 증축되어서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경로당으로 해 달라면 시에서 판단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 부분이 타 부락과 형평에 맞추었을 때는 그 부분은 과한게 아니냐? 재산관리 입장에서 건물은 계속 관리하므로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런 것은 처분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건의사항으로 초동 미리벌관을 사용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건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드렸는데 그 이후 회계과에서 추진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미리벌관은 매입한 3개 학교 중에 하나인데 저희들이 아직 대금지급이 아직까지 1년 남아 있습니다. 내년 2008년도에 돈을 지급해야 교육청으로부터 100% 우리가 아, 그래가지고 돈을 지급해야 내년에 1월에 잔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지급되어서 소유권 이전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관리하는데 이게 2006년도 11월에 이 업무를 관리하는 이 부분을 문화관광과로 이관했습니다. 이관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허홍 위원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정말 2006년도 감사자료하고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관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했을 때 2006년도에 보면 부시장관사 하나만 나오고 나머지는 잡종재산으로 관리되었기 때문에 경남아파트라든지 다른 부분들은 관사현황에 나오지 않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안가지고 계시죠?
○ 회계과장 이두배2006년도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관사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허홍 위원저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왜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과장님 답변이 매각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분류해서 아직까지 관사로 정리 안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기록을 찾아봐도 나타날 것입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예, 그렇습니다.
허홍 위원그러면 매각을 전제로 매각공고를 했다든지 경매 신청 했다든지 추진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4개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6월 5일 한마음타운 102동 406호는 매각했습니다. 이것은 하나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경찰서장님 관사가 있습니다. 제일훼미리 301호인데 이것도 2005년 6월 14일 경찰서로 정상적으로 매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광맨션이 있습니다. 옛날에 보건소장외 한 분이 사용했는데 414호 이것도 98년도 9월 28일 개인한테 매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마음타운하고 세광맨션하고 경찰서장님 관사 3개는 매각이 되었고 나머지 4개는 자료 제출한 그 부분입니다.
허홍 위원자료제출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난해에는 잡종재산으로 분류해서 매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분류한다고 답변하셨으니까 2007년도 한해에 매각을 하기위해서 회계과에서 매각공고를 했다든지 공매신청을 한 것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말씀드리겠습니다. 관사 중에서 부시장님 관사는 정상적인 관사고 소방서장 관사도 국도비 반반 부담해서 자기들이 사용했던 것이고 그다음 하나가 제일훼미리 102동 407호가 밀양시청 배드민턴 숙소로 사용하고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것은 경남맨션 1313호인데 이 부분은 의회사무국장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시는 동안 그것하고 국장님이 사용안하고 다른데 하시면 한시라도 저희들이 매각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그런 것을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관사를 매각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 부분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있었으면 요래 요렇게 했다 요렇게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제출된 4건에 대해서 경남맨션에 대해서 지금까지 팔려고 저희들이 한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경남맨션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 부분에 잡종재산으로 매각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데 대한 2007년동안 뭐 했던 부분들이 있느냐는 이런 질문입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니까 관사부분을 지금 없애야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답변 내용하고 2007년도 와서 업무의 연속성에서 일관성 있게 답변해야 되는데 한해 끝난다고 해서 그나마 회계과는 과장님이 계속 자리를 하셨으니까 또 괜찮습니다. 타과에서 그런 부분 비일비재합니다. 앞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때 그 자리에 내가 이 자리에 없다 보니까 내용 파악이 안 된다고 답변하시는 과장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놓고 2007년도에 와서 그런적 없다면 2006년도에 그러면 허위 답변하신 것입니까? 행정사무감사에 허위 답변하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아시고 계실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관사 부분들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했다면 그다음에 업무라도 맞추어서 어떤 행위를 매각을 할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안되었다라든지 이런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지 정말 이런 부분 과장님 답변 듣고 나니까 안타깝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과장님! 허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아마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과장님이 선서를 하고 와서 의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열심히 답변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잘 하셨는데 답변에 대한 것은 지켜져야만 하는 저희들의 의미가 있지 않나고 생각합니다. 허위원님께서는 그런 질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마따나 4개 관사 얻은 것이라도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답변은 이해는 갑니다만 작년 답변과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연관성이 없게 답변하신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원님 그래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허홍 위원예.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이어서 국․공유지관리 임대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공유지 관리부분에 있어서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이관하지 않아도 되는데 삼문동과 상남, 상동, 삼랑진읍 약 몇필지 정도는 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하니까 5년간 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된 부분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가곡동 밀양역 앞에 교통행정과에 부과 되었고 삼문동 동사무소부과된 부분 2건이 있습니다.
허홍 위원굳이 이 부분을 자산관리공사로 넘기면서 이 문제가 발생되었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재산 인계인수관계는 2004년도 2005년도 3, 4년에 걸쳐서 저희시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고 재정경제부에서 주관되어서 2년 동안 인계인수관계에 대해서 자기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이후에 재산을 인계하고 인수받는 과정에서 그게 2006년 10월경 정도 그때 인계인수가 이루어져서 재산이 정리되었습니다.
허홍 위원변상금이 5년간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 5년간 부과된 배경과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삼문동 900하고 교통행정과 2천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변상금 부분들은 2007년도에 예산 확보되었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교통행정과에서 자기들이 하는데 위에 보고가 되어서 예산을 금년에 어려우면 내년에 확보해서라도 돈을 주어야 될 입장입니다.
허홍 위원그렇지요. 예산확보를 못하다보니까 돈 지급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자산공사 이관하면서 이런 현상이 왜생겼다고 생각합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자산관리공사가 생기기 전에는 국유지는 시 군단위에서 관리를 다 했습니다. 그당시에는 국가재산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무원이라고 공동으로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밀양뿐아니라 전국적으로 저가 알기로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부과도 제대로... 그런 식으로 넘어갔고 지금 자산관리공사에 재산이 정확하게 인계인수 되다보니까 자산관리공사 입장에서는 주로 대부가 되지 않는 그 부분들이 재산이 많이 넘어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래 되었는데 지금 국가재산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임대를 해서 국가에서 직접 쓰는 것은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쓰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부계약하든 사든 두가지 방법 말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공무원 청사 이런 부분에 재산이 되어 있는 부분은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 시에서 돈 주고 사야 정상적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정리해야 될 입장입니다.
허홍 위원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자산공사로 이관할 필요, 안해도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 회계과장 이두배넘어간 것은 넘어간 것이고 우리가 관리하는것 중에서도 자기들이 공문이 와서 할 때는 안넘겨주죠. 저희들이.
허홍 위원그런데 이것은 왜 넘겨주어서 변상금 2,900만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재정경제부에서 주관되어서 실사해서 자기들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우리는 목록이 넘어온 그 부분 가지고 인계인수할 때 저가 하지 않했습니다만 2006년도 10월달입니다. 그때 도장을 찍어서 인계인수가 되어서 그 시점부터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재산이 관리되고 있는데 사실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욕심이 있었다면 안넘겨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홍 위원이 내용은 밀양시에서 자발적으로 넘겨준 것이 아니고 재정경제부 실사에 의해서 이 두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와서 인정을 해 주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예, 자기들이 관리하는 인계인수서에 그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홍 위원상동, 상남, 삼랑진건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된 건수가 없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16개 읍면동에서 공용청사 부지 조사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목록을 작성해서 위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대부할 것은 대부하고 사야 될 것은 사야 된다고 보고되어서 교환할 수 있는 부분은 시유재산하고 국유재산하고 교환하고 전체적으로 따져서 필지가 그래 많지 않습니다. 10필지 정도 됩니다.
허홍 위원본위원이 알기로는 삼문동, 상남, 상동, 삼랑진읍 해서 약10필지되는데.
○ 회계과장 이두배예, 10필지 2,600㎡됩니다.
허홍 위원그런데 이것은 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곡동과 삼문동 두건만 이야기 하시고 다 안하시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모 위원님이 저한테 여쭤봐라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이 부분만 하고 계시니까 내용을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감사장에 와서도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도 질문을 하는데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무엇을 지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잘못된 관행은 다음부터 개선하면 되지 설명을 해서 여기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하니까 지금 10필지까지 상동하고 삼랑진읍하고 상남면에도 관련된 필지가 있죠?
○ 회계과장 이두배10필지에 대해서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최근 결재한 사항이되기 때문에 10필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 거론되었던 내용인데 관사는 본위원도 현황을 파악했는데 지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관사가 제일훼미리 102동 하나만 표시했고 나머지는 뭐냐고 질문했을 때 매각을 전제로 용도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었다. 그런데 2007년도 감사자료에는 관사관리 현황에 4곳이 올라와 있다 그래서 자료상 잘 안맞다는 지적 같습니다.
10페이지 관용차량 유지현황에 대해서 특수차 96루 8933같은 경우에 연료비가 하나도 안들었습니다. 하나도 안들었는데 수리비는 들어갔습니다. 2만원, 그밑에 10만원. 전혀 운행한 적이 없는데 수리비가 들어간다. 또 9페이지 같은 경우에 공보업무 추진차량은 1년내 연료비가 4만 1천원 들었는데 수리비가 48만원 들어갔네요. 좀 이게 선뜻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적어도 연료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차들이 더러 있습니다. 맨위에서 두번째 재활용품 폐비밀 수거차량도 연료비가 하나도안들어갔는데 연료비가 하나도 안들어갔다면 운행을 제대로 안했다는 뜻이지예?
그렇다면 괜히 관리비나 수리비 들어가면서 유지할 것이 아니라 매각을 한다라든지 정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박필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차 96루 8933하고 97라 9016 저 부분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2만원 수리비 드는 이 부분은 환경관리과에서 예산이 집행 되었습니다. 공과금이 26만 4천원, 보험료가 53만 7천원, 수리비가 68만 5천원, 연료비가 306만 6천원 이것은 이래 집행되었고 2만원 들어간 부분은 환경과에서 집행했는데 회계과에서 집행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그러니까 8933에 연료비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거기에는 기록이 안되었는데 뒤에 환경과에 보시면 저가 금액을 발췌해서 적어놓았는데 환경관리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차량입니다.
8933은 보험료가 53만 7천원은 환경과에서 냈고 97라 9016 재활용품 폐비닐 수거이것도 85만 2천원은 환경관리과에서 냈습니다. 순수하게 자기들이 관리하는 차입니다. 상하수도과에 한대 있고 차가 두 대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연료비가 표시가 안 되어서 그렇지 연료비가 있었다?
○ 회계과장 이두배예. 10페이지 나오는 두개는 그렇습니다.
81더 1191에는 불용품으로 폐기처분할려고 운행안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번에 매각할려고 두 번인가 유찰되었습니다. 못팔고 내년에 팔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료비 지출이 없었고 그다음 81너 4588 공보업무 추진에 4만 1천원은 사진 찍는데 필요할 때 가지고가서 찍고 있는데 차를 자주 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재활용품 폐비닐 수거차량은 매각을 계획하고 있고.
○ 회계과장 이두배이것은 새 차를 금년에 샀습니다. 불용품해서 팔 것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다음 공보업무 업무추진차량은 사진촬영용으로 한번씩 쓴다는데 연료비를 보면 얼마나 사용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렇다면 다른 보험료나 여타 수리 비니 비용을 들어가면서 유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처분하고 필요할 때 거기에 적정한 용도의 차량을 임대해서 쓰는게 더 적절하지 않나고 생각합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99년도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2005년까지 쓰고 폐기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예를들어서 비용이 많이 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비용이 적게 드는 쪽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규정도 물론 지켜야 되겠지만 그 규정을 지키다보니까 현실에 맞지 않게 4만 1천원 운행할 정도 사용하면서 보험료나 기타수리비가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다음 10페이지 같은 경우는 전혀 연료비가 들어가지 않했으니까 운행을 안한다고 전제를 하고 매각이 어떻냐고 질문을 던졌는데 이게 실제 자료상에는 안나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운행하고 있다고 해버리니까 자료를 잘못 작성해서 바보스런 질문을 하게끔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장님 다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 본청 청사용 보일러가 교체 계획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그 관계때문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에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 국비를 2억을 가져 왔습니다. 저 부분은 국비가 확보되어서 저희들 1회 추경할 때 돈을 1억 2천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아, 그러면 저 돈이 오면 명시이월 시켜서 같이 쓸려다가 삭감을 시켰는데 내년에 2억이 확보되었으니까 저것은 필요한 양만큼 시비를 부담하는 부분만큼 이래가지고 완벽하게 전체적으로 가스냉방비로 교체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안 되는데 예외조항이 뭐냐하면 보일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하는 것보다 고효율에 장비를 교환할 때는 국비지원이 있다라는 예외규정을 청사관리계에서 빠뜨리지 아니하고 잘 챙겨서 정말 그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앙정부까지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국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우리 시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고 또 고효율의 보일러를 교환하게 되면 그만큼 경유기름으로 사용하던 것을 가스로 전환하게 되면 향후 연료비도 그만큼 절감할 수 있죠?
○ 회계과장 이두배당연합니다. 년간 5천만원정도 절감됩니다. 그게 도시가스가 시청에 저희들 예산만 정상적으로 되었으면 교체했을 것인데 그게 예산이 국비 얻어온 다는게 확정이 되면 금년에 시청에 넣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2억하고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투입시켜서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성도 높이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도 많이 힘을 쓰셨겠지만 특히 여기 담당하고 있는 청사관리담당계에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업무보고시에 그런 모범적인 사례들이 알려져서 정말로 좀 인정받고 또 전체 우리 집행부내에 모범적인 사례가 소개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칭찬도 받아야 되고 분명히 잘된 것은예, 그런데 그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라는 분명히 자료 요청도 했는데 해당없음 이래 나왔는데 좀 잘못되었다! 정말 고생하고 성과가 있고 잘된 것은 잘되었다고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것은 또 모범적인 사례는 타 부서에 널리 알려져서 모범이 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꼭 이런게 알려졌으면 좋겠고 인정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관용차량 규칙 대장에 보면 대장차량운행일지도 쓰는 양식이나 또 수불대장 양식이나 되어 있는데 서식도 안맞을 뿐만아니라 하루 한 것입니까? 이게 차량운행일지라고 한게.
○ 회계과장 이두배운행일지는 운행이 필요해서 가는날만 결재를 득합니다.
백경희 위원수불대장도 내나 마찬가지예?
○ 회계과장 이두배예. 기름이 내나 ...
○ 위원장 김영기백경희위원님 양해되시면,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6페이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유재산 소유등기이전, 소유권이전등기 추진실적이 해당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소유권 이전할 것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한 건수가 없다는 것인지 현황파악이 안 되어서 질의드립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유재산소유권이전등기 부분은 시유재산에 대해서 예를들면 시유재산에 대해서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정리해야 될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이전해야 될 것이 없다?
○ 회계과장 이두배예, 그렇습니다.
허홍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정비대장하고 유류수불대장.
○ 회계과장 이두배엑셀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무실에 출력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정비대장 이게 1년동안 다 정비한 내용입니까?
백경희 위원안맞는데요.
○ 위원장 김영기이게 1년동안 한 것이라면 정말 말이 안맞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수리대장 금액하고 이 대장금액하고는 ...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기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관용차 운행기록대장을 보니까 운행일지나 유류수불대장이나 차량정비대장에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이렇게하더라도 2008년도에는 좀 정확하게 일관되게 해 주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시 아무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명심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는 부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물품 구입시 조달입찰해서 구입하는 비율과 일반 구입비율이 얼마정도됩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박필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사적인 성격의 경우에는 관급자재는 100% 조달되고 물품은 조달이 80%, 일반 20% 정도 하고 있고 또 100% 조달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일반 시중물품도 동일한 규격이라면 시중구입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조달물품에서 1천원하면 시중가가 900원하면 시중 구입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판단해서 적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조달가격보다 일반구입 가격이 더 쌀 때는 일반 구입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 회계과장 이두배예,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어느 것이 단가가 높고 낮은지 시장조사를 한적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조달물품에 대해서는 조달가격 정보지 책이 있는데 거기 확인해서 A라는 물품을 조달품목 가격정보지 리스트에 나오면 그 부분 가격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 부분하고 실제 시중구입하는 부분하고 대조했을 때 유사한 규격이고 유사한 물품 같으면 시중 구입한다고 판단을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물품가격을 비교할 수 있을 때 실제 지금 공사자재 같은 경우는 100%, 일반물품 같은 경우는 80% 정도 조달구입하고 있다면 지금 조달가격보다 일반구매가격이 싼 부분은 20%밖에 없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저희들이 물품구입할 때 주로 조달가격정보지에 나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조달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조달품목에 없는 부분은 일반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가격을 대비해서 조달가격과 시중가격을 비교했을때 싼것 같으면 시중 구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구입관계는 구입할 때 마다 물품구입 담당공무원이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정리하겠습니다. 시중 일반물품구입은 20%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조달가격보다 일반 시중가격이 쌀 때는 구입할 수 있음에도 실제로 물품구매에 있어서는 20%밖에 일반 물품구매가 안 된다면 가격이 싼 부분이 20%밖에 없느냐? 싼게있지만 그래도 무시하고 조달가격 입찰하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물품같은 경우는 500만원까지 수의계약 가능하거든예. 수의계약 가능한 이런 부분들은 관내에서 구입하고 그 이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가격으로 구입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는 500만원이하 되는 부분은 수의계약 했고 법이 바뀌고 나서는 500만원이상, 아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중구입을 했고 500만원이상 되는 부분은 구입의 신속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달청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500만원이상이 되더라고 가격이 시중가격이 더 싼것 같으면 일반물품으로 구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조달가격보다도 시중가격이 싸면 시중구입 가능합니다.
박필호 위원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시중구입을 20%밖에 안한다. 물품에 있어서. 그러면 조달가격보다 싼 시중가격 품목이 20%밖에 안 되느냐 이말씀입니다.
그래서 20%만 일반구매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처음에 저가 답변을 거꾸로 한 것 같습니다. 공사는 관급자재된부분은 조달구입을 하고 물품은 일반구입이 20%, 조달이 80%.
아, 일반구매가 80%고 조달구매가 물품은 20%.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규정상에는 일반물건이 조달물건보다 가격이 쌀 때는 구매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물건은 물품에 있어서 80% 만 구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일반구매를 좀 늘릴려면 조달보다 가격만 싸면 얼마든지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그래 할 수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시중 물가정보지나 이런데 보면 가격비교가 금방 됩니다. 되는데 일반물품 가격이 조달가격 보다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싼 부분이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조달구입은 수수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규정이 허락하는 한은 일반물품 구매가 좋겠다! 또 지역경제나 지역 상인을 보더라도 가급적이면 일반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일반물건 구매로 가야지 조달로 행정편의만 생각해서 조달구입에만 너무 얽매일 때 실제 가격에 있어서는 손해 보는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전에 우리시하고 경남 지방조달청하고 조달업무협약 약정서를 체결했죠?
○ 회계과장 이두배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이렇게하게 되면 약정서를 체결하게 되면 10%정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연간 우리가 이익을 취할수있는게 2천만원정도 된다 맞습니까? 그것도?
○ 회계과장 이두배그렇습니다. M0U 체결할 때 그당시 다 그래 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가격만 싸면 얼마든지 일반구매를 할 수 있음에도 행정편의라는 한 측면만 보고 조달 입찰 구입을 했을 때 수수료지급이나 가격의 단가의 차이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그 효율적 예산집행이 못되는데 2천만원 절감효과가 있다고 조달입찰 구매만 매여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자랑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물론 예산이라는게 사회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큽니다만 같은 경우같으면 관내 우리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할 때 판단을 해서 조달품목에 같은 그런것이 있으면 시중구입을 앞으로 유도를 하도록 그런식으로 내부적으로 구입하는데 방침을 세워서 집행하겠습니다. 물론 조달청과 MOU 체결한 부분은 우리가 업무의 효율성 또는 예산의 투명성 이런 부분 때문에 조달을 선호를 한 부분인데 주로 조달청에 관련되는 부분이 큰 부분들이 철근하고 레미콘 이런 부분들이 큰 금액은 그런게 주종을 이루고 있고 일반적인 물품 등등은 조달청보다 시중이 더 어떻게보면 다양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조달청에 판단을 해서 우리가 경제적인 효과 측면에서 관내에 있는 우리 업체를 물품구매를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꼭 조달에서 어쨌든 해야만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레미콘 같은 경우는 조합이 형성되어서 주면 자기들이 밀양관내업체에 주지만 배정하는 그런 절차 때문에 관급자재를 합니다.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조달 구입해야 되는 부분만 놓고 보면 그래 도 약정서를 체결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좋은 것입니다만 그것만믿고 여기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공사자재는 100%, 물품자재는 80%가, 아 20%가 조달구입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거의 전량을 조달구입하면서 협약체결되어서 2천만원 절감한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다. 그로인해서 손실되는 부분 수수료라든지 단가의 차이에 의해서 손실 나는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자료하나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시 조달물품구입, 그러니까 조달구입물품, 품목, 품목별단가, 그다음 전체 조달구입 예산 전체를 준비해 주시면 그로 인해서 일반시중 물품과 가격 비교를 해 보고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10%의 혜택과 지급되는 수수료의 차이도 비교해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공유재산 임대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현황에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해결방안이 어떤 것이며 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두배몇페이지요?
허홍 위원공유재산 임대현황에 대해서, 공유재산시설물 민간위탁.
○ 회계과장 이두배아, 예.
허홍 위원8페이지에 조금전에 전체 보건소 것은 받았는데.
○ 회계과장 이두배공유재산 임대현황은 별지로 해서 추가로 나누어드렸습니다. 모두 10개 기관인데 설명을 좀 드리면 바르게살기, 적십자, 한국자유총연맹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타는 우리시에서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말고는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무상으로 저희들이 하게 된 사유는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법 제4조에 의해서 바르게살기운동 밀양시협의회에다가 무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규정에 있어 한국자유총연맹 밀양시지부에 무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셋째 대한적십자조직법시행령 제3조에 의해서 적십자밀양지부협의회 이 세군데는 관련 개별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무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유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좀전에 관련법규를 직원이 찾아와서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바르게살기운동 관련단체 제4조에 의해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우리시가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 의무적으로 밀양시에서 무상으로 대부해야 한다는 조항은 아니지 싶습니다. 적십자도 그렇고 자유총연맹도 그렇고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보면 대한민국 무공수훈자밀양시지회 같은 이런데 무상으로 주어서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웠던 분에 대해서는 예우 차원으로 무상으로 줄 수 있는데 무상으로 주는 단체는 무상으로 주고 유상으로 주는 단체는 유상으로 주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이런 단체에 그러면 금액이 얼마아닌데 다른데 아껴쓰더라도 이런 부분은 무상으로 주자해서 전체적으로 무상으로 준다든지 형평성에 맞는 임대계약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이두배그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실제로 여기보면 대부분이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이 지출되고 나가고 있는 단체가 많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보면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출 항목에 넣어서 지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청 차량도 세금을 밀양시 것이지만 납부하듯이 그런 비슷한 원리로 해서 돈을 받고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무공수훈자 단체는 저희들 생각도 똑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입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공통사항,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보고 서류는 미집행액 발생사유가 요약이 되어있습니다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 경상적경비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저소득층 명절위문품 지급경비로 1억원중 9,910만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90만원입니다.
다음 두번째 행사실비보상금은 보훈단체 격전지순례 2,100만원, 현충일행사 악대부합창단경비 100만원, 유족 현충원참배 경비 225만원으로 총 2,425만원중 2,363만 8천원을 집행하고 현충원 참배 경비 중에 61만 2천원이 남았습니다.
밑에 부분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8개 보훈단체중 상이군경회 1,200만원,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 각 1천만원 등 5,200만원과 문화원의 조선의용대 혈전실기 책자 제작비 1천만원, 3․13 만세운동 재현사업비 2천만원으로 8,200만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현충일행사 1천만원은 전액 집행했고 보훈3단체 경로위안 행사비가 500만원 남았습니다. 12월중 집행될 예정입니다.
복지기획, 인건비중 일시사역인부임은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사업비, 저소득 차상위 특별지원사업, 지역봉사사업,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등으로 7억 5,205만 4천원중 6억 5,732만 2천원을 집행하고 9,473만 2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과 운영 일상경비 전체 복지협의체 및 생활보장위원회 수당, 급량비, 공공요금, 상담실 비품구입, 저소득층 대학생 도우미 학습 지도교실 도서구입비 등으로 5,865만원중 4,595만 3천원을 집행하고 1,269만 7천원이 남았습니다. 위원회 수당을 제외한 금액은 대부분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행려자 치료비 및 장제비, 저소득층 자녀대학생 도우미 학습지도교실 운영, 저소득층자녀학습비, 차상위계층,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등으로 총7,928만 4천원중 3,132만 9천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4,795만 5천원은 연말까지 계속해서 집행할 금액입니다.
4페이지 둘째줄에 있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저소득층 긴급지원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 교육 장제비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장려금으로 총 151억 5,033만 2천원중 119억 551만 8천원을 집행하고 32억 4,481만 4천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연말까지 약24억원 정도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 국비 잔액 약 8억원은 2008년도 예산편성시 반납조치 하겠습니다.
여섯번째줄에 있는 민간경상보조금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수당,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민간위탁보조사업, 집수리 민간위탁사업비와 가곡사회복지관의 종사자수당 운영비 및 재가복지 봉사사업비 및 새마을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자원봉사활동 예산 등으로 총 18억 9,535만 9천원중 18억 508만 8천원 집행하고 9,027만 1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연말까지 계속해서 집행할 금액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지역사회복지 혁신사업비로 3억 4,082만원중 1억 3,050만원 집행하고 2억 1,032만원이 남았습니다. 미 집행액중 저소득청소년 영어캠프외 2개 사업비 1억 5,451만 1천원은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이고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아동비만 관리사업비는 보건복지부의 전국 사업자 선정 착오로 사업 취소가 됨에 따라 5,580만9천원은 2008년도에 국비 반납 조치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시설비에 15억 5천만원은 올해 확보한 종합사회복지관 사업비 14억원과 독립기념관건립사업비 1억 5천만원으로 독립기념관 건립사업비는 연말까지 집행하여 사업 완료할 예정이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비 14억원은 2008년도 이월해서 사용할 금액입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200만원과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비로 가입비 1,571만 6천원으로서 4,717만 6천원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4페이지 하단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주민서비스상담실 비품구입비와 올해 과 신설에 따른 과내 사용 복사기 구입비로 집행잔액 1,547만 5천원은 추가로 복지급여 대상자 조사차량을 한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밑에 부분에 있는 기타회계전출금은 의료급여비 시비부담금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기는 전출금입니다. 예상금액은 1억 5,877만 8천원입니다.
4페이지 하단 국고보조금반환금은 기초수급자생계비 집행잔액 및 긴급복지지원비국비집행 잔액으로 총 2억 9,889만 5천원은 12월중 반납할 예정입니다. 밑에 부분에 있는 시도비반환금도 같은 내용으로 반납할 금액입니다.
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주민서비스 민간협의체 위원 교육비, 바르게살기, 자원봉사자 새마을중앙지도자대회, 도 자원봉사자대회 참석, 자원봉사단체협의회 간담회, 자원봉사단체 봉사활동지원, 읍면동 자원봉사자의 날, 37주년 새마을기념식 등에 사용되는 경비로 8,256만원중 4,402만 9천원 집행하고 3,853만 1천원이 남았습니다. 연말까지 집행할 금액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민간경상보조비는 새마을단체의 우수독후감 모범집 발간, 자원봉사단체 밑반찬 제공등 재가봉사활동비, 사랑의 김장담그기 사업비 등으로 총 3,184만원중 2,284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00만원입니다.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새마을운동 밀양시지회 보조금 2,600만원, 바르게살기 밀양시협의회 1,600만원등 계 4,200만원 전액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는 자원봉사자 한마음다짐대회,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우수새마을지도자 선진지견학, 바르게살기 선진지견학, 자원봉사자 산업시찰경비 등으로 1,800만원중 1,400만원 집행했고 미집행액 400만원은 자원봉사자 한마음다짐대회경비로 12월 13일 집행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있는 실업대책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비로 6억 2,917만원중 3억 9,198만 4천원을 집행하고 2억 3,718만 6천원이 남았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집행할 금액입니다.
맨하단에 있는 보조사업, 행사실비보상금은 고용촉진훈련비로 1억 4,243만원중 1억 368만 4천원 집행하고 3,874만 6천원이 남았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집행할 금액입니다.
6페이지 각종 기금운영현황입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상하반기 2회 이자발생분으로 지급하며 대상은 저소득 기초수급자 중고생입니다. 상반기에 19명 355만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통장잔액은 1억 6,732만 5천원입니다. 하반기분은 12월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1천만원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06년도에 밀양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재단법인 한국자치정책연구원에 용역 의뢰하여 2,381만 2천원을 집행하였고 이 부분은 현재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2005, 2006, 2007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증액된 부분과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2005년도 현황을 보면 2004년도와 같이 대부분 동결되었으나 상이군경회에서 200만원 증액되었고 고엽제 전우회 운영비가 고엽제 차량운행 관계로 400만원 증액되었고 6․25 참전유공자회 운영비가 2004년까지 지원이 되지않다가 2005년도부터 300만원 신규 지원되었습니다.
밀양문화원의 중국내 항일 전적지 탐방비는 1천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읍면동 지원비도 32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06년도 현황을 보면 14개 단체 공히 전년도인 2005년도 지원금액과 같이 동결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07년도 현황을 보면 대부분 2006년도와 같이 동결되었으나 보훈3단체 격전지 순례비가 당초 2007년도 당초예산에 700만원 전액 삭감되었으나 추경때민간행사실비보상금으로 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 안보강연 및 격전지 순례비도 당초예산에 500만원 삭감되었으나 추경때 민간행사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밀양문화원의 조선의용대 혈전실기 책자 제작비 1천만원이 신규 증액 지원되었습니다. 새마을운동 밀양시지회 운영비가 당초예산 3,6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읍면동협의회 지원비는 전년대비 4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대부분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라고 판단됩니다만 올해보조금심의회 석상에서도 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과 같이 앞으로 철저한 실적 분석을 통하여 증액이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는 부분과 구분하여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만 예산집행시 년도말에 집중 지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작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중복 위촉지양에 대해서는 현재 2명이 중복되어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고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회 임기만료시 조정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현황은 해당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는 각각 19명으로 2007년 7월 31일자 임기가 만료되어 재위촉 하였고 생활보장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가 2008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가 2007년 올해 12월 2일까지입니다.
그다음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추진실적, 민원진정 처리현황, 설계변경에 의한 추가계약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공사용역, 수의계약현황입니다. 밀양 충혼탑 건립공사 설계용역 건은 2007년 10월 4일 (주)전시디자인 AM에 8,100만원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99년 7월 당시 현상 공모시에 당선된 용역업체입니다.
장기계속공사 계약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일반․특별회계 기금현황 및 운영실태 현황입니다. 자료는 별지 자료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운영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3건, 다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건등 총 4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율이 높은 금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자부분은 누계발생 이자액입니다. 이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이자율이 낮은 것은 경남은행에 자금 예치기간이 평균 4일내지 5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자율이 0.1%밖에 안 되는 단기자금입니다. 10월말 현재 특별회계 총 예치금은 3건, 14억 1,170만 5천원, 기금 1건, 1억 6,732만 5천원등 총 4건, 15억 7,903만원입니다.
다음 시설공사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금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시설물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문화체육회관 이쪽에 있는 구 보건소 건물에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서 바르게살기 육성 조직법에 의거 52.06㎡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무공수훈자회에서는 20.72㎡를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 71만 7천원 의 대부료가 체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무공수훈자회와 협의하여 납부토록 방법을 강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2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자산취득비 집행내역 현황입니다. 2007년 1월 18일자 과 신설에 따른 사무용품 비품구입 그다음 주민생활지원상담실 설치에 따른 비품 구입 등 총 6,691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읍면동 상담실 비품구입비는 2,777만 7천원입니다. 읍면동 관리전환 분을 제외한 본청 분은 3,914만원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상세한 내역은 1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업무추진시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입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는 마치고 저희과 소관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독립기념관건립 추진현황입니다. 밀양대공원내에 밀양시립박물관과 연계하여 사업비 64억 4,200만원으로 건립중에 있습니다. 2005년 1월 10일 건축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현재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전시자문위원 구성 이후 두차례 전시자문 회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했고 지난 10월에는 천안 독립기념관에 밀양 독립운동 관련 자료 복제 및 이용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공사는 완공되었고 전시공사는 12월중 완공할 계획입니다. 밀양 시립박물관 내년 상반기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충혼탑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밀양대공원내 부지에 사업비 약 20여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 보훈청으로부터 분권교부세 3억 5,437만 1천원을 교부 받았고 내년도 2008년도에 보훈청으로부터 분권교부세 2억 4,7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비는 2006년도에 4억 8,300만원을 확보를 하였고 2008년 당초예산에 7억 5,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나머지 부족액은 2008년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설계 완공시 정확한 금액이 나오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올해 2007년 4월 16일 문화재 발굴조사를 허가 받고 8월 1일 착공하여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말경 완공 예정입니다. 2007년 10월 10일 설계용역 착수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시의회와 보훈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각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대표, 실무협의체 각 2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을 심의 점검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추진할 지역사회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위치는 삼문동 일성아파트 옆 구 경찰서 부지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3,967㎡로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당초 50억원에서 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 설계하면 정확한 금액이 산정되겠습니다. 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앙 및 도에 여러차례 방문 보고하여 현재 도복권기금 4억원, 또 2008년도에 도비 당초예산 10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시비는 2007년도에 추경예산 10억을 확보했고 내년도에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도비 6억, 시비 약 20억 정도는 2008년도 추경 또는 2009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건립시에 주민들 활용가치가 높도록 하기 위해서 전국 타시군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견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8년도 초에 기본설계가 나오면 주민공청회를 하고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저소득층 자녀학습비 지원현황입니다.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2007년 3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고생을 대상으로 학원 수강료를 월5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실제 학원 수강료가 월15만원에서 월20만원정도가 되어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부담을 주게 되어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대상자 1인당 월1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연간 6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시행에 따른 업무추진 현황입니다. 2007년 3월 19일 시의원님 발의로 2007년 4월 20일 조례 제정이 되어 8월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월 1만원미만 세대중 만 65세이상 노인세대, 장애인,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세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월평균 600여만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현황입니다. 2005년도, 2006년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0월말까지 예산액 151억 8,233만 2천원중 119억 3,751만9천원이 지원되었고 연말까지 약 24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며 약 8억여원의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중 국도비는 2008년도에 반납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상실 현황 및 부당지원금 회수, 미회수내역입니다.
2005년에는 3,631세대중 185세대가 자격 상실되었고 부당지원금이 5세대가 발생하여 전액 379만원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3,629세대중 260세대가 자격상실되었고 부당지원금은 25세대가 발생하여 1,258만 2천원을 회수하였고 미회수는 두세대 413만 5천원입니다. 자료작성 이후 11월에 한세대 10만원을 추가 징수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3,670세대중 125세대가 자격상실 되었고 부당지원금은 28세대가 발생 하여 1,229만 7천원을 회수했고 미회수는 3세대, 286만 1천원입니다. 자료작성 이후에 11월에 한 세대 30만원 추가 징수했습니다. 미회수 세대에 대하여는 독려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자원봉사협의회 및 관련단체 운영현황입니다. 각종 사업별로 2006년도에는 1억 29만 3천원이 집행되었고 2007년도에는 예산 1억 2,549만 5천원이 대부분 집행 완료되었고 2007년 11월 13일 개최 예정인 자원봉사자 한마음다짐대회 경비 400만원과 또 일부 경비는 12월중에 계속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하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황인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저소득 장학기금 현황을 보면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에서 장학금으로 355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지급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대상이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일반 장학생이 있고 음악이나 미술, 이런 체육분야의 특기생이 해당되는 분야가 있고 또 성적 순위에 따라 선정되어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연간 상․하반기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몇 명 학생이 해당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상반기에는 19명이 지급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장학생이 12명, 그다음에 특기생해서 전체 19명이 지원되었습니다.
황인구 위원특기생은 어떤 특기를 가졌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미술분야나 음악, 체육 등 이런 분야에 특기가 있는 자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상실 현황에서 21페이지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예산지원이 되었는데 업무상 성격상 어려움이 다소 인정됩니다만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자격상실자에게 예산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원된예산을 회수해야 되는데 생계 곤란한 가정에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격상실은 정상적으로 지원을 받다가 갑자기 본인이 취업을 하거나 또 부양의무자 중에서 소득이 없다가 다시 취업해서 소득이 늘어나거나 해서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고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다가 그런 것이고 부당회수금 이 부분이 조사할 때 착오가 있었거나 아니면 당사자가 재산을 은닉했다가 저희들한테 신고를 바로 안하고 일반재산이나 금융재산 등을 저희들이 조사할 때 숨겨놓은 사항을 다음에 발견이 되면 지원금을 회수한다, 그러니까 바로 해달라하는데도 그런 부분이 가끔 사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 재산조사나 소득조사는 매년 10월달에 한번은 합니다. 일단 처음 신청 들어올 때 조사할때는 하더라도 1년에 한번 10월달에 한번하고 금융자산은 매년 2회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조사할 때 세밀한 부분까지 못챙긴 부분 있지만 그런 점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2006년도 2명과 2007년도 3명은 다 납부가 계속해서 가능한 세대입니다.
황인구 위원회수 다 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아직 남아 있습니다. 미회수금이 2006년도 413만 5천원남아 있는데 11월에 한세대 10만원 받았습니다.
황인구 위원얼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10만원예. 자료작성 이후에 10만원 받았습니다. 독려해서. 그다음 2007년도에 3가구 286만 1천원이 미회수금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도 자료작성되어 11월달에 3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국비지원 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미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회수가 안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밀양시가 예산을 가지고 별도로 반납을 하고 회수할 것인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이 부분은 받는 금액만큼만 저희들이 조치하고 못 받는 부분은 계속 받아내야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황인구 위원반납하지 않으면 국비가 계속 지원안 되는 것으로 다른 것은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받으면 과년도분은 세외수입으로 입금시키고 현년도분은 당해 예산으로 계속 편성합니다. 지원 안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인구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실 동안 저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아까전에 경남은행 의료기금특별회계가 년0.1%는 예치하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맞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예.
○ 위원장 김영기그런데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금리를 변경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 세외수입담당에서는 알짜배기 통장을 개설해서 7일이상 되어도 기간이 짧습니다만 3.6%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큽니다. 또 예를들어서예 경남은행에 예치하는게 0.1%인데 농협은 년1%거든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담당자께서 착안하셔서 노력하지 않고 우리 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어제 아래 경남은행에 확인했는데 지정금고가 경남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 세외수입계에서 년초에 각 기금 자금마다 금고계약해서 농협이 되면 다행인데 경남은행이 매년 해 온 사항이라서 바꾸기 참 힘든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본위원이 2006년도에 윤종철 세무과장님 계실때 단서 조항을 농협하고 계약한 부분에 단서조항을 삽입시켜서 언제든지 이자가 비싼 곳이 있으면 옮겨갈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류를 보시면 단서조항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언제든지 옮길수 가 있습니다. 농협이든 경남은행이든 우리은행이든간에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에는 언제든지 옮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가 봤을때는 아마 챙겨보시면 무리 없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잘 알겠습니다. 세무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대부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금 연체자 현황을 봤습니다. 연체자 현황 중에 환수된 실적이 있는지 그 이후에 조사해서 실적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허홍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31세대 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고질체납자가 9세대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고질체납자를 제외한 22세대는 정상적으로 월 납부계획에 의해서 징수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 단지 9세대가 한번도 안낸 사항인데 그래서 저도 이번에 자료를 현재 체납자하고 보증인 관계 이분들의 재산현황을 이 기회에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해서 내년도부터는 세대별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실제 생활 실정부터 먼저 파악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솔직히 매년 내는 그사람만 챙기고 실제 안나가본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제 생활실태부터 먼저 파악해서 그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왜 이렇게 안 되느냐? 물론 저소득층주민들이기 때문에 전부 어려운 세대입니다. 생활실태부터 먼저 파악을 하고 방법을 강구토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2세대에서는 계획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9세대에 대해서는 특별히 내년부터 방문을 해서 징수하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과장님 사회복지 업무가 날로 상당히 업무량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과 업무량이 사회복지업무에 있어서 인원이 복지사나 행정직이라든지 인원이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복지업무는 앞으로 계속 증가되고 또 업무가 저도 와서 보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지 전문요원이 되다보니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현재 저희과로서는 2명정도 더 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대해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 위원올 상반기에도 있었고 올 하반기에도 있을 계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소득층 영어학습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홍보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작 하고 싶은 부분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또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하반기 만약 실시한다면 향후 또 2008년도 실시를 한다면 충분히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서 홍보기간이 접수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어떤 준비 노력 또 자료 작성 하나하나에 대해서 세세하게 준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침 기획감사담당관님 와계시니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에 관해서 이게 사업비가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표시되기가 60억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투융자심사자료에 50억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박필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자료는 2005년도 작성된 줄 알고 있습니다. 작성을 할 때 시간이 지나버렸고 내년에저희들이 설계해서 하면 2년간 시간이 지나고 그동안에 물가라든지 인상 부분도 참작이 되겠고 저게 당초 계획에 없었던 지금 보건소 지하에 있는 경로식당, 그다음 1층 노인회 사무실을 포함한 그 시설을 같이 옮겨달라면서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부분까지 포함하니까 사업비가 아마 저가 계산해보니까 정확한 설계는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증액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투융자심사에서 심사된 50억이 맞는데 그 뒤에 여건 변화로 사업비가 증액 예상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60억으로 되었다! 그게 아직 투융자심사에는 수정되지 않했다 이말씀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예, 투융자심사는 처음 할 때는 50억을 계상했는데 그게 50%를 상회 안하면 설계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 우리가 사업이 필요하다 싶어서 계상하고 있는데 50억을 초과 안할 때는 재심사를 받을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박필호 위원재심사 받을 필요가 없어서 안할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좀 혼돈이 옵니다.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에도 50억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통일성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재정계획시 저희들이 사업을 그정도 하면 된다고 보았는데 추가 소요가 발생되니까 그정도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사는 재조정 안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설계가 나오는 것 봐서 정확한 60억은 아닙니다만 사업 수지상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일부 조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무슨 말씀인가하면은 제도는 수정은 굳이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하더라도 한 기관에서 만들어지는 자료가 어떤 자료는 60억이고 어떤 자료는 50억이고 할 때 대외적으로 통계자료로서 신뢰성도 그렇고 또 자료를 받아보면 위원들도 혼란스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것은 업무간에 조정을 통해서 통일 해주시는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충혼탑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정말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어서 22페이지 자원봉사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센터의 역할이 단순 회원등록 수급이라든지 단순 봉사업무에 너무 치중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2페이지 전체 사업명을 봤을 때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40명 교육에 예산부분도 2회에 걸쳐 약 800만원이 채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원센터의 전문성을 위한 교육, 또 자체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가져가야만이 자원센터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고 이런 계획을 충분히 교육프로그램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교육이 방금 지적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 밀양시 발전이나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으로 봐서는 현재보다는 전문성이 필요 됩니다. 현재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부터 자원봉사자의 자세와 역할에서 구미대학 교수를 초청했고 마산대학 교수를 초청해서 호스피스 교육을 했고 간병사교육을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도 배치되어서 교육도 8번 참석했고 연찬회, 관리자교육 이래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지적처럼 전문성 확보을 위해서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이어서 22페이지 자원봉사협의회 운영현황에 관련해서 거동불편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재가 봉사활동 실적이 520여회, 6,345세대입니다.
이게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봉사활동 추진에 각 가정에 찾아가서 하는 봉사활동이 주가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필요한 청소용품, 밑반찬재료, 병원에 이송해야 될 분 환자가 불편해서 그런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6,345세대, 520여회 방문을 했으면 나머지 약 5,800세대는 방문한번도 안했다는 이런 말인지, 이해가 잘 안되어서 묻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누계실적입니다. 매월 계속 찾아 가니까 누계실적입니다. 그래서 숫자상 그렇는데 독거노인을 봉사자들이 거의 다 찾아가는 실정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재가봉사활동이니까 집으로 찾아간다는 것인데 그 찾아가는 횟수가 520회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찾아가는 횟수가 520회라는 것은 누계된 실정입니다.
한달에 급할때는 여러번 갈수도 있고.
박필호 위원그래서 누계가 6,345 같으면 실제로 여기에 혜택을 보고 있는 세대는 몇세대쯤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독거노인 세대는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현재 재가봉사대상자는 독거노인 이중에 중증장애인, 장애인도 해당됩니다. 약1,200세대 정도 되는데 여기서 520여회, 6,345세대는 숫자상 그렇는데 1,200세대를 저가 알기로는 거의 다 찾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답변되겠습니까?
박필호 위원예.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학습지원은 한 학생당 5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예, 이것은 올해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예산확보를 했는데 예산 관계로 월5만원정도 주면 자녀학습에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해 보니까 문제가 생긴게 지금 사설학원에 가면 평균 싼게 15만원, 그다음 20만원, 25만원, 3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주는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50명을 대상했는데 35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10만원정도해서 자기들이 최소 자기가 좀 싼 학원에라도 찾아갈 수 있도록 10만원으로 내년도에 그래 계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그래서 저가 질의드리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미집행 금액이 이렇게 남는데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몇달 시행을 해보면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개선을 해서 사업집행을 하면 저소득층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간담회시 설명하시든간에 과장님이 금방 문제 지적되는 것처럼 저소득 학생들한테 정말로 보탬이 되는 그런 현실성이 있었으면 좋았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가 단상위에 앉아서 질문을 할라하니까 그렇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챙겨야 되는데 저가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넘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10만원이 되도록 계산해 놓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의 있는 감사자료를 내주셔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 지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0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5명)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허홍,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현철

○ 피감사기관참석자
총 무 국 장 김병해, 세무과장 박채호, 회계과장 이두배
주민생활지원과장 류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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