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11월 26일 (월)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총무과


(10시 00분 감사개시)

○ 의사담당주사 이만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기 총무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52조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의사담당주사 이만재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서춘수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07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함으로써 행정 집행의 불합리와 비효율 등을 적시하여 시정 및 개선, 그리고 정책을 제시하여 시정이 보다 시민 가까이에서 시민복지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감사사항은 크게 나누어 첫째 주요업무 추진사항, 둘째 예산편성 집행의 적정여부, 넷째 각급 감사에 지적된 사항 및 그 조치결과, 넷째 주요 민원사항의 처리 사항 등을 감사하게 됩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 중 보다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필요하거나 부실 내용이 적시될 시에는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진술과 보충자료를 요구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들과 협의에 의해 시장, 부시장, 관계 국장의 출석 또한 요구할 것을 밝혀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 임하는 감사위원들의 일치된 소견은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되어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8년도 예산심의시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여부를 심도 있게 다룰 것이며 아울러 앞으로 시정질문 등 각종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 및 개선여부를 계속 짚어볼 것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하는 감사가 7일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시민을 비롯한 시민단체, 사회단체 등에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위원 여러분의 감사를 예의 주시함을 인식하여 명실상부한 주민대표로서의 책임 이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장을 대신하여 감사에 임한다는 것을 유념하시어 시정 집행에 대한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담당주사 이만재다음은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부시장 서춘수평소 존경하는 김영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제5대 시의회가 출범한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23일 개최된 제113회 2차 정례회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예산안을 심의토록 계획되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의 집행실태와 각종 시책추진등 2007년도 집행부의 시정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살펴보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는 개인적으로 시정에 관하여 제시해 주신 좋은 의견에 대하여 저희 집행부서는 검토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의 잘못을 바로 잡고 개선하여 시민에게 보다 차원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해주시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대안에 대해서 겸허히 수렴하고 시정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중 현장답사를 비롯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준비는 물론 현장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감사를 실시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원할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담당주사 이만재그러면 지금부터 위원장님의 주재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서춘수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는 직제순에 의거 실시하며 먼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공보전산담당관실, 총무과 순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청내에 포괄적이고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감사자료 중에 포괄적이고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건수와 진행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소송 등 쟁송과 관련했거나 기타 행정심판과 관련되는 사항들의 주된 답변사유나 또한 준비서면에 게재되는 중요한 내용들은 소관 실과에 직접 여쭈어서 세부적인 답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 수감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경비 명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이 3개 과목은 시청에서 풀 예비적으로 확보해 놓는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건비 9,784만 1천원 중에 4,986만 1천원 집행하고 4,798만원이 미집행 금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예산은 기획계에서 일용인부로 쓰고 있는 인부임 470만원정도 남아 있고 기타 풀 인건비가 2,130만원 남아 있습니다.
다음 통계계에서 12월에 통계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2,200만원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이 3억 6,817만 4천원입니다. 지금까지 2억 1,345만 8천원 집행하고 1억 5,471만 6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예산은 기획실 순수한 예산이 2,200만원정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풀 예산이 9,250만원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감사예산 300만원, 법무, 통계 각각 2,300만원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산은 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까지 집행되어 왔고 그래 예상됩니다만 풀로 있는 것은 연말까지 집행 가능이 없으면 추경에 정리하든지 달리 이월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비는 1억 4,648만원입니다. 지금까지 9,326만 1천원을 집행하고 5,321만 9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도 풀 여비가 약 4,900만원 정도되고 나머지는 기획실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입니다. 포상금은 1,200만원 예산 확보했습니다. 100만원 집행하고 1,1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 예산은 공무원 제안우수자에게 포상 지급할 950만원과사유가 미발생된 소송 승소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15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 남습니다. 이 예산도 소송을 승소했거나 공무원제안을 접수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아주 특이하거나 포상할 만한 제안이 있으면 지금까지 시상을 포상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금년에는 포상할 만한 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습니다. 집행되지 않을 경우 결산추경에 삭감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3천만원은 지난해부터 우리가 영문 브랜드슬로건을 신청 받아서 확정이 되면 개발할려고 용역비 3천만원 확보한 예산입니다. 따로 보고되겠습니다만 영문슬로건은 시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1차 심의를 거쳐서 10개 사항을 선정해서 다시 시민 선호도를 받아서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한번더 열고 선정위원회에서 확정되면 확정되는 안을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비용 21억 4천만원입니다. 11억 4천만원은 집행하고 10억원이 남아있습니다. 이 예산은 교육청에 밀양 영재교육원을 건립할려고 확보한 예산입니다.
교육청에서 지난번에 영재교육원 건물을 발주해서 내년 2월경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원경비 청구서를 받아서 이미 경리계에 의뢰했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 교육청으로 지급될 단계에 있습니다.
시설비 25억 4,788만 7천원 확보해서 14억 8,982만 1천원이 집행되고 10억 5,806만 6천원 예산은 포괄사업비입니다. 시장님 명분으로 8억, 동지역에 3억, 위원님들 소관12억, 작년에 명시이월된게 1억 5천만원정도 되었는데 지금까지 원인행위는 다 되었습니다. 공사가 준공되면 지급되고 미집행 잔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상금 등입니다. 1억 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100만원 집행하고 1억 5,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예산은 소송관련 배상금으로 여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1억 2천만원 확보했고 당초 예산에 5천만원 확보했습니다. 금년에 와서 자연발생유원지에 속하는 하천관리, 도로관리 등과 관련해서 우리시가 소가 제기되고 1심에서 패소하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비해서 확보했습니다. 아마 이런 배상금은 적어도 우리가 상고심까지 갔을 때 결과에 따라서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예산도 이월이 불가피함을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 및 확정 현황입니다. 이 예산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기획실에서 보조금 교부한 신청 받아서 확보하거나 배부된 예산입니다. 2005년도 밀양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 준정부조직 국제심포지엄 한다고 5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저희들 사정에 의해서 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예산은 과거 혁신분권업무가 기획실에 관장할때 있었던 사항입니다.
다음 2005년도 밀양청년회의소로부터 지방분권화시대 사회단체역할과 초청강연회관련해서 200만원 보조금 신청 받아서 교부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하단에 200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6건 중에 5건은 완결되고 1건은 처리 내용 중에 있습니다. 완결된 것 중에 5페이지 중간에 공통-4번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중복 위촉을 지양해 달라는 지적에 따라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현재로 봐서는 62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중복되는 위원회 위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담당관 소마다 기획실에서 위원회 방을 인터넷에 핸디오피스 만들고 속해 있는 위원의 개인적 인적 사항이나 위원회에 속해 있는 숫자를 파악해서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성의껏 일해 왔습니다. 다만 위원회가 1년에 한번 개최되는 위원회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는 임기가 2년일 경우 임기가 끝나면 다른 사람이 위촉되고 거의 현재는 100%에 가까울 정도로 정비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2006-3입니다. 밀양시민장학기금 운영 방안을 개선해 달라, 불필요한 경비지출을 억제하고 장학사업을 축소해서 기금을 늘려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또 출향인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금을 많이 모금해서 목표액을 빨리 달성해 달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도 장학금을 발생된 이자의 금액보다 적게 지급했고 나름대로 문안을 만들어서 모금의 편지도 보낼려고 했습니다만 부담적인 정황, 여러 가지 시가 장학사업과 관련해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차기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미루어 놓았습니다. 일부 자의에 의해서 기부하는 기금만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52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기획실에서 관장하는 위원회는 학교 급식지원심의위원회부터 1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당지급 여부난에 횟수나 금액은 588만원 지급되었습니다. 현재 시청에서 개최되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회 7만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의시간이 2시간 넘어서 장시간 소요될 때는 시간에 따라서 추가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현재 시청에서는 위원회에서는 대개 지급안하고 있습니다. 7만원 기준해서 지급하고 공무원인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히 위원님들도 의회가 개원되거나 등원중일 때는 수당 지급 안하는게 대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자산취득비 집행내역 및 물품취득 대장 사본입니다. 기획실에서 프린트, 복사기, 진공청소기, 냉장고 등을 구입해서 비치해 두었습니다. 발간실이 있기 때문에복사기나 프린트 종류는 구입이 다른 사무실보다 많습니다. 청소기나 냉장고 해서 미리벌학습관에 필요로해서 구입한 자산취득비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간실에 복사기나 프린트 등은 크게 보면 예산을 절감하는 수용비를 많이 절감한다고 여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업무추진시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입니다. 일상감사 내실화를 통한 예산절감입니다.
기획실 감사계에서는 1억원이상의 공사나 3천만원이상 물품구매 등에 대해서는 또는 용역도 3천만원 넘으면 사전에 일상감사를 득해야만이 회계과에 공사나 물품구매 용역등이 의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197건을 일상감사 실적을 했습니다. 설계심사와 기타 등등 체크해서 약 2006년도에는 설계심사 금액이 감액이 7억 3,626만 1천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2006년도에는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173건에 4억 7,500만원 삭감했습니다. 11월 10일 현재까지 7억 3천 얼마를 절감했다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현황입니다. 3억 99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0월말까지 2억 4,699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부서나 집행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기획실은 2천만원 확보해서 1,463만 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기획계와 예산, 감사, 법무에 500여만원 남아 있습니다. 연말까지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중기지방재정 투․융자심사 회의록 및 심사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총 169건에 1조 5,693만 7,900만원을 심사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 년도별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비를 합계를 내놓았습니다. 현재 2009년부터 2010년, 2011년까지는 투자계획이 미수립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일반공공행정, 환경분야, 사회복지분야, 농림해양수산분야, 수송및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등은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사례분야입니다.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투․융자 심사결과입니다. 중앙심사는 제대 지역특화 농공단지와 검포 농공단지에 필요한 2건이고 도 심사는 참고적으로 중앙심사는 100억이상, 도 심사는 30억원 이상입니다. 도 심사는 밀양시립도서관 이전사업 관련 그 외 14건을 도에 신청해서 심사 받았습니다.
13페이지 자체심사입니다. 10억 이상으로서 30억원미만 삼랑진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외 9건입니다. 총 10건 심사 받았습니다.
14페이지 각종 소송 등 쟁송발생 현황 및 결과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 행정심판까지 모두 53건을 다루었습니다. 그중 26건은 2006년도 계류되어서 이월된 사건이고 2007년도는 27건이 발생되었습니다. 행정, 민사 행정심판까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7년도에 30건을 처리했습니다. 그중에 승소가 15건, 패소 4건, 취하 9건, 기타 2건입니다. 계류 중에 있는 것은 23건이 계류 중에 있으며 행정 10건, 민사 13건입니다. 쟁송결과입니다. 행정소송은 13건 중에 승소가 5건하고 패소가 3건, 취하는 5건입니다. 소송에 사건부터 내용, 패소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민사소송입니다. 10건입니다. 이중 4건 승소하고 패소가 1건, 취하가 3건,기타는 2건입니다. 그중 19페이지에 있는 손해배상 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연번 7번입니다. 이 건은 산외면 희곡리 논에 법원에 채무자가 채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저당설정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농업기반사업을 하면서 우리시가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저당권자에게 지급하는 절차를 취하하든지 또는 저당권자와 협의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일방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저당권자가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잘못해서 패소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시 보상금 지급 통보를 하고 처리 잘못한 담당계장이 배상을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에 속하는 것이 화해 조정 건인데 9번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입니다. 현재 정부나 또 시가 특히 우리시가 되겠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공공용지의 중앙에 일부 개인 명의로 된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토지가 개인명의의 후손이나 직접 당사자가 보상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간혹 있었습니다. 수십년간 재산을 관리해 왔고 써 왔는데 공무원 부주의로 소유권을 확보를 못해서 이 사유가 발생되어서 이 건도 삼문동 엄이비인후과 맞은편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상황과 같은 것이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미불용지는 내년 8월 31일까지 토지에 대해서 감정을 해서 보상금은 결정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행정심판은 7건입니다. 기각이나 각하가 6건 되고 취하가 1건 되겠습니다. 주로 행정심판은 행정처분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설명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2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감사결과입니다. 감사원으로부터 2월 5일부터 2월 13일까지 국고보조금 집행실태외 3건에 거쳐서 감사받았습니다. 도로부터 2007년 3월 22일부터 또는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를 두차례 받았습니다.
다음은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입니다. 경상남도 감사관실로부터 무안면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이나 기타 하수종말처리장 등 대형감사를 네차례 받았습니다. 조치사항이나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의회가 발의한 건의사항과 추진현황입니다. 대정부건의안은 국도25호선 수산교차로 입체화사업 및 모두 9건입니다. 조치내역이나 관련부서들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7페이지 5분 발언에 대한 조치 및 처리내용입니다. 모두 농어촌 도서관 건립과 그외 22건이 해당됩니다. 그중에 기획실 소관 부분은 저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구 밀양대학교 내이동 캠퍼스를 활용하는 방안 강구해서 지적되었습니다. 지적사항이 구 밀양대학교를 사립대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연구단지 등을 유치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라는 사항이었습니다. 현재 밀양대학교 캠퍼스는 교육인적자원부 소유로 있다가 지난번 부산대에서 관리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그 날짜가 10월 12일 교육부에서 부산대학교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때 사정은 밀양캠퍼스가 행정재산이라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관리했는데 부산대학에서 대학을 사용할려고 건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10월 12일 통보가 왔고 내이동 캠퍼스에 대해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느냐 이것은 승인 신청할 때는 부산대학교에서 산학협력 관련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 또는 다른 방안으로 모색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들을 물어왔습니다. 부산대학교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나노연구원이라든지 생명과학관련 사항이나 산학 관계에 대해서 연구 중에 있고 아직 확정 못한 사항입니다. 오는 부산대학교에 의견을 따르면 내년 2월경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해 왔습니다. 그 사항은 의회 회기를 떠나서 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0페이지 의결기관의 지적과 제안에 대해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의견과 질문을 통해 지적과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며 일부 제외하고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특히 기획실에서 전 담당관․소와 관련단체까지 공문을 낸다든지 협조를 구해서 정해진 기한 내 자료 제출되도록 노력하고 또한 지적된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결과를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시정하는 자세를 취해서 수차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의원간담회시 요구사항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반드시 공문을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해당과에 요구하고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페이지 위원님 자료요구 처리현황입니다. 17건에 걸쳐서 보고했습니다. 공문으로 처리 했습니다.
3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 확정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밀양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 준정부조직 국제심포지엄 외 모두 67건의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확정했습니다. 지급선이나 사업명, 금액, 조정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같은 내용인데 2006년도에는 모두 한국자유총연맹 밀양시지부에서 교부한 한국자유총연맹 밀양시지부 운영비외 모두 65건입니다. 지원년도나 조정액, 예산액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만 2007년도분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밀양시지부에서 요구한 운영비와 사업비외 건수가 93건입니다. 2005년도나 2006년도에 비해서 는 50%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30건 정도가 늘어난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지시사항 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시장님지시사항 16건이 있었습니다.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밑에 원어민강사 활용현황입니다. 현재 밀양시 교육청에서는 원어민강사를 16명 활용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원어민이 12명, 도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원어민이 네사람해서 16분입니다. 이 원어민강사는 추천을 받아서 확인증을 확인한다든지 또는 범법사실에 있어서 강사로서의 자격미달이나 결격이 된다든지 또는 강사로서 자격증을 소지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사항을 교육청에서 확보해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교육청에 믿고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서가 기획실에 오면 분석해서 아까운 예산이 헛되이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54페이지 방금 말씀드린 채용기준이나 심사자료 또는 학생, 학부모 등에 대한 설문조사 등 사후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결과를 반영하는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특히 학생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7-80% 이상이 원어민강사는 아주 잘 도입되어서 시가 특별히 지원해 주어서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할 계획입니다.
55페이지 영재교육원 설립에 관한 현황 및 전망입니다. 영재교육원은 밀양교육청에서 밀양평생교육센터라는 명칭으로 교육청부지 내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10억이고 교육인적부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금이 9억 9천만원입니다. 이제 지상 3층 건물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7월 23일 착공했고 6월 17일 준공하게 되면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2학년 모두 96명 정도 목표를 해서 영재 육성을 위해 교육청에서 집중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변화가 있는대로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2007년도 밀양시민장학재단 운영현황입니다. 장학재단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기금은 50억원입니다. 10월 31일까지 장학금은 조성액이 18억 4,105만원입니다.
지난해 이후 11월 1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발생된 이자는 9,133만 9천원입니다. 집행액은 장학금 지급액이 6,743만 8천원 집행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괄호내에서 표기 못했습니다만 조성액 18억 4,105만원 중에 2007년도 기금이 조성된 것은 우리시 지원금 2억원 포함해서 3억 3,700만원이 조성된 금액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혜자현황은 고등학교로부터 경찰대, 일반대학에 이르기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비와 교육경비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학교급식비 지원입니다. 학교급식비는 초등학교에만 2억 200만원 지원했습니다. 기당 150원을 지원해주고 있고 학생이 적을 경우에는 300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원은 곤란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현황입니다. 원어민강사 지원현황입니다. 5억 5천만원 지원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38개 학교에 지원했습니다. 우리시에서 12명, 도에서 4명 16명입니다. 농산어촌 소규모 중학교 지원입니다. 이것은 4천만원인데 상동중학교, 상남중학교, 초동중학교, 청도중학교 면 지역에 있는 중학생에게 방과후 공부할 수 있도록 각 학교당 1천만원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 사업도 학교에서 고맙게 여기고 있고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단에 농산어촌 방과후 교육비지원해서 3억 4,860만원을 교육청과 밀양공고, 삼랑진고등학교, 밀양동명고등학교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 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중에 자치단체의 순수한 재원으로서 교육청에 지원한 자치단체 현황을 받아서 지원해 준 자치단체에서는 인센티브적으로 주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예산 3억 4,860만원 국비를 받아서 우리시가 전액 교육청과 위에 있는 3개 고등학교에 교부를 해주었습니다. 아마 이 돈으로 시설도 보수하고 프로그램 개발이나 소프트 면에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 미리벌학습관 운영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학습관 설치현황은 지난 3월 개관해서 강의실은 9개고 선생님들이 국․영․수, 사탐, 과탐하고 있는데 근간에 와서는 사탐, 과탐은 과목수를 줄이고 국․영․수에 치중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학습관 운영현황은 1학기가 3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해서 213명 등록했습니다. 2학기는 7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진행됩니다. 등록인원은 202명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3일부터 8월까지 여름방학때 관내 우수한 학생의 통합논술을 지도해 달라는 요청과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통합논술반을 운영해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수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1 예비반 지금 중학교 3학년입니다. 내년도 미리벌관에 고등학교 1학년으로 들어 갈 학생을 선발을 위해서 11월 10일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그때 신청한 학생은 모두 228명이었습니다. 시험을 치러온 사람은 3명이 결석하고 225명, 그날 평균 약 4대 1정도 되었습니다. 선발한 인원은 예비인원 6명 포함해서 66명 선발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수업운영은 12월 1일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벌관을 설치 운영하게된 주된 목적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위원님 잘아시겠지만 관내에서 크는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좋은데 가기 위해서 나가지 않고 또 우리가 키운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밀양을 보살피고 이런 운동으로 인구 유출도 억제하고 향토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미리벌관을 운영해왔습니다. 했는데 운영하면서 애로점은 1학년은 계획했던 대로 잘 따라 왔고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2학년에 극히 일부 20%, 30% 정도 또 3학년은 7-80% 정도가 저 개인적인 판단이 섞였습니다만 학교와 미리벌관에서 거처하면서 공부해야 되는것 같으면 갈등, 반목이 학교에 운영하는 사람하고 미리벌관에 다니는 사람하고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체력적으로 5시 50분까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저녁에 미리벌관에 와서 7시가 되면 11시까지 하는데 대개 3학년들이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공부하면 배워서 자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들어야 되는 시간이 3학년한테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실제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또는 설문이나 기타자료를 통해서 물어봐도 2-3학년 일부가 공부할 시간이 없고 너무 수준적인 차이도 있고 상당히 3학년을 운영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무실 하던 방을 독서실로 만들어가지고 5-60명 이상이 쉬는 시간이나 여유가 있는 시간에 자기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독서대 책상을 넣어서 준비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2학년도 가급적 공부를 잘 할수 있도록 노력할려고 합니다. 다만 현재 1학년이 3학년이 되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저는 자부합니다.
1학년인 경우에는 학교에 가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상위 그룹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들이 거의 미리벌관 학생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수가 40명으로 두개반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80명을 가지고 두개반인데 학생들이나 강사가 학생숫자가 너무 많아서 수업하는데 어려워서 30명 단위로 반을 분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계속적으로 강사와 학생들과 협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학원 연합회의 의견도 또한 얼마전에 전교조 대표되시는 분들과 시장님과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부층에서는 가치관을 보편성에 두고 수월성에 좀 버려두는 주장을 하는 분도 없잖아 사회일각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우수한 학생을 육성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위원님도그렇게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0페이지 시 상징 브랜드 슬로건 개발사업입니다. 브랜드 슬로건을 모집했을 때 총 729건이 들어왔는데 그때 타 자치단체와 중복되거나 기타사유를 제외하고 468건을 접수했습니다. 자체 심의를 사전에 해 보니까 67건 정도가 토론할 가치가 있다고 검토대상이 된다고 해서 6월에 심의를 가졌습니다. 7월 26일 선정위원회를 개최했는데 10건을 선정했습니다. 밑에 10건을 보면 아리랑밀양, 마이러브밀양, 알알이밀양, 선샤인밀양, 희망밀양, 얼쑤 밀양, 포에버밀양, 그린피아밀양, 아리랑시티입니다. 다 나름대로 특색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들을 공무원이나 일부 선정위원회에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 8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 22일간에 걸쳐서 시홈페이지와 우편을 이용해서 밀양시민 또는 출향인 인사, 전국민을 상대로 선호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때 참여한 분이 1,927명이었습니다. 그 순위를 매겨두었습니다. 밑에는. 인원하고 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홈페이지나 우편설문도 몇 명이 찬성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리랑밀양, 마이러브밀양, 아리랑밀양, 선샤인밀양 해서 가장 많은 것이 449명, 23%를 차지하는 아리랑밀양이 선정되었는데 이것을 결정할 것이냐 또는 선호도 조사에서 2위나 3위나 4위가 되었지만 이런 마이러브 밀양이나 션샤인밀양이 더 좋은지 등을 한 번더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할려고 합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1억 4천만원을 들여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 용역중에 있습니다. 몇 번중간 보고가 되고 흐름이 있는데 이 분들과도 접목해서 생소한 분야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결정할려고 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각종 단체에 대한 2007년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모두 범죄예방위원회 밀양지역협의회 등 171건입니다. 181억 5,146만 8천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중에는 일부 보조금도 있고 단체의 성격을 띠지 않으면서도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타당성 여부에 있어서 적정성에 과오가 있겠습니다만 보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찾을 동안 먼저 저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기획감사실에서 만듭니까? 소관 부서에서 올라온 그대로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내용은 과에서 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2006년도 책자가 저 옆에 있습니다. 2007년도 감사자료이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가지고 오지 않했습니다만 감사위원들이 생각하기에 혼동을 느끼는게 매년 주시는 책자에 모든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그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원칙을 가지고 책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매년 감사자료 책자에 올라오는 감사자료 내용이 다 다른지에 대해서? 양식이 다 틀린다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양식은 의회에서 요구하는 양식은 그대로 씁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위원장 김영기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자료를 제출하시는 행정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내용이 매년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용 자체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술되어 있는 형태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자면 국외비, 재료비가 여기는 다 적혀 있거든요. 전산개발비, 행사실비보상금,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위탁시설비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여기온 것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구개발비, 출연금 이게 전체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책 내용이 왜 다른지에 대해서, 매년 우리가 집행하는 방법이 다르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년 행정사무감사든 이게 세입세출예산안 아닙니까? 이 내용이든간에 모든 서술내용이 일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혼동이 오는 이유가 얼른 위원들이 혼동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풀이한 자체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위원장님 말씀 중에 예산집행 현황사항을 보면 되겠습니까? 저가? 그런것은 보통 예산편성이나 집행은 예산서 과목 구조를 위주로 해서 작성합니다. 그해 그해. 예를 들면 작년과 순서가 바뀔 수 있다면 작년까지는 예산편성할 때 인건비인 경우 종전에는 기획관리에 총 인건비를 다 넣었습니다. 직원들 봉급하고. 저가 여기와서 보니까 인건비를 왜 기획실에 다 넣느냐? 공무원 총원 관리하는 것이 총무과인데 돈 쓸 사람이 총무과에서 봉급 얼마 주고 수당 얼마 주고 다하는데 왜 기획실에서 하느냐 안맞다. 예를들어서 그것을 돌리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예산과목이 움직이면서 집행순서 작성목이 바뀐다고 보면 됩니다. 고의로 바꾸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과장님 말씀에 어패가 있는게 뭔고하면 담당과장님이 한분 오셔서 저가 과장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표현합니다. 인건비가 왜 우리 기획실에서 담당해야되느냐 총무과에서 해야되지 이렇게 되면 목이 그리 간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원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작은 것이든 큰것이든 관계없이 모든 것은 집행에 원칙이 어느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만 저가 반론을 제기하는데 다른 과장님 봤을 때 우리 기획실에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면 또 다시 목을 우리쪽으로 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문적으로 생각하면. 과장님 말씀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그러면 저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원칙은 예산편성집행에 관한 사항은 예산서 목을 기준해서 작성합니다. 그래서 예산서상 과목이 먼저 나오면 감사자료 작성할 때도 해당되면 예산서에 먼저 나온 과목이 여기 먼저 적히는 것이 통례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만 저가 2006년도 감사자료에 대비하기 위해서 공부하다보니까 2007년도에 저가 목이 한자라도 변경이 있으면 과장님 설명하는 것을 이해하겠는데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 변경 예산집행 현황이 있는데 그러면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 변경 예산집행 현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토시하나 안 틀립니다. 자구도 하나 수정된게 없다 이말씀입니다. 여기 계에 보면 저희들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완전히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인건비도 없네요, 인건비를 예를든게 아니고 이렇게 목 변경이 가능한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목 변경 시킨 것은 없고요 원칙이 예산서대로 작성한다. 그 목이 해당되는 목이 없으면 기획실에서는 안씁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비가 아, 있네요 있고, 해당되는 과목이 없으면 작성 안하고 넘어가고 그다음째 나오는 목을 써서 작성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하는 내용하고 인건비는 앞서 작년것 작성할 때는 기획실에 있었는데 1번 나오는 것은 기획실에 인건비 있거든요,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타이핑하고 발간실 보조하는 사람이. 있으면 들어가고 없으면 시설부대비나 없어지고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원칙은 예산서 목 차례대로 작성한다. 만약 그 목에 해당되는 예산이 없을 때는 표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그래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간담회 해서 하면서 느끼는게 2005년도부터 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가셔서 책을 비교해 보시면 저희들이 이야기 하는 뜻이 대충 무엇인지 나옵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 2006년도 2004년도까지 봤습니다만 그 앞에 것은 자료가 없어서 볼 수 없었습니다. 저가 보니까 매년 책이 나오는데 다 달라요. 감사자료든 세입세출예산안이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실무 담당부서에 이야기 하셔서 책을 가지고 오셔라 해서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시면 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을 무엇이라는 것을 대반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당부 말씀을 드릴려고 서두에 말씀을 낸 것은 의원들이 그러니까 비교분석 할 수 있도록 원칙이 좀 있어야 된다. 해가 바뀌든 년이바뀌든 관계없이 어떤식이든간에 책의 목이나 변경이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한다고하니까 담당관님께 질문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봐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원칙을 정립하셔서 2008년도부터 그렇게 진행해 주시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황인구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에 따라서 2006년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조단체가 2007년도 지원된 단체가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고, 보조금 정산서 감사결과가 부적정 집행된 사례가 없었는지, 잘못 집행된 단체가 있었다면 2008년도 예산심의시 조정 검토된 사실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풀 보조를 말씀하는 것인데 약 6억 4천만원정도 작년에도 그렇습니다. 결정되는 형태를 말씀드리면 각 담당관 과에서 보조금을 신청받습니다. 앞에 생략하고 받으면 담당과에서 보조금 신청서를 보고 그 단체를 관리한다할까 관련 있는 과에서 신청된 보조금 사업의 적정성여부를 판단합니다. 판단해서 과연 이 보조금을 필요로 한다 필요할 경우 얼마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기획실에 검토 결과를 가지고 보조금 신청서 요구를 냅니다. 내면 기획실에서는 보조금 신청 받은 것을 담당과에서 조정한 금액 그대로 다 줄수 있는지 또는 줄 수 없는지를 실무적으로 스크린 합니다. 그것을 문서로서 작성해서 정리 요약해서 보조금심의 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약 15분의 분야별 위원이 위촉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해서 그 단체에 과연 운영비, 행사비 사업비가 적절한지 여부 심의 해서 결정하면 최종적으로 사항을 저희들이 예산안에 집어 넣어서 의회에 넘기게 됩니다. 넘기면 의회에서 결정함으로서 보조금이 익년도에 교부됩니다. 몇 개단체가 제외되었거나 얼마 삭감했거나 등에 대해서는 따로 작업해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신청해 오더라도 그 단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적정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예산 보조 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외된 단체도 없잖아 있습니다. 통상 보조금 교부할시 언제까지 보조금 집행하고 정산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하고 교부조건으로 요구를 합니다. 하면 보조금을 받은 단체에서는 보조금 쓰고 정산서를 1개월이내 지출하면 정산서를 보고 집행이 적정하면 넘어가는 것이고 써야 되지 않을 곳에 썼으면 회수를 한다든지 합니다. 정산 관계는 저가 포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아까 세미나를 했거나 기획실에 두가지 말씀드린 사항 중에 한곳에 JC에서 한 200만원은 세미나에 참석해 보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집행되었고 기타 과에서 하는 정산내용은 해당 과에서 심도 있게 정산해주어야 그렇게 절차상하고 있습니다. 정산관계는 기획실까지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과 관련해서 교부가 잘못되어서 여론이 있거나 또는 단체를 새로이 신청하는 그런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과 관련해서 청구와 관련해서 단체의 이중성이나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가지고 간혹 대화를 요청하는 분들도 있고 전화도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시스템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 그래도 과에서 관련되는 단체 현황이나 많이 알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 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넘어가기 전까지는 전체 예산의 6억 4천만원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예산으로서 많은 단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부도 검토가 되어야 하고 타당성도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무진 직원들이 알 수 있는 범위내에서 또는 관리자 결재 받아서 이 정도는 아셔야 하기 때문에 결재를 거릅니다. 걸러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시민 대표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또한번 심의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하게 되면 다소 가감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성을 갖출려고 절차를 내렸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님 결재해서 의회 넘어오는데 이것을 뭐 정답이랄까 정확한 그런 측면에서의 답변은 저가 드리기 어렵고요 그런대로 성의를 가지고 정확하게 하기위해서 노력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실장님! 보조금 정산서에 따라서 감사는 누가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보조금 감사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규정상 기획감사관실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인구 위원감사를 2007년도 그러면 보조금정산서에 따른 감사는 실시한 바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체육회, 기타 바르게살기위원회나 극히 일부에 국한 합니다.
황인구 위원그러면 전체적으로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정산서는 받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받습니다.
황인구 위원실과에 다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예.
황인구 위원실과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예. 공무원은 보조금을 감사할려고 하면 각 실과에 보관중인 정산서를 보고 하지만 현 실정은 보조금은 정산으로서 검정을 거친다고 보고 체육회나 보조금이 많은 단체는 직접 합니다. 극히 몇 개소에 불과합니다.
황인구 위원그러면 2007년도 각종 단체 보조금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2007년도는 기다려야 됩니다.
황인구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위원장으로 위원님들한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나 의문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가 생각하기에 왔다갔다 하면 회의진행이 늦어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조단체 심의에 대한 질의가 계시면 그 부분 보충질의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앞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신 분,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자부령 제339조에 의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지원이 원칙이고 특별한 경우 또는 조례상 정한 경우에 한 해서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부분에 대해서 정산서를 봤습니다. 보니까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때의 이런 이런 항목에 이렇게 쓰겠다고 하는 예산액과 정산서 들어왔던 전체적인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정말 신청하는 것조차 형식적이다! 또 정산서도 상당히 끼워 맞추기식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은 말이 많을수 있습니다. 사후 평가도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실장님 입장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의 지급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자체의 부담금 부분 비율을 명쾌하게 제정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 소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부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청구해서 수령해서 집행하면서 보조 사업에 맞지 않게 집행한다든지 또는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집행하는 것은 보조금을 사업자가 신의 성실에 따라서 잘해 주셔야 되는데 보조금이 정당하게 집행되고 예산이 절약해야하는 공무원 감독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조금이 왕왕 목적과 달리해서 민원이 유발되는데 이것을 우리도 다시 또 내년을 위해서 공문도 내고 또는 각종 회의시나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밀양시 보조금의 관리조례를 보면 총체적이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 없잖아 있습니다. 돈이라는게 너무 명확하게 집행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 버리면 집행하기에 어려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만약 방금 말씀드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례를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포괄성 있게 여유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드립니다.
허홍 위원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예를들어서 범죄예방 보호사업은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 예산편성 금액과 정산서 금액을 저가 단계적으로 3회에 걸쳐서 나누어 지급된 부분을 다 합산해서 비교하니까 정산서 금액이 반이 안 됩니다. 정산서금액이. 그러나 신청할때는 3천만원 신청해서 3천만원 다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정산금액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안나옵니다. 그런것들이 앞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워낙 논란이 많다보니까 본위원이 조례상에서 자부담비율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개선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고 또 민간경상, 민간이전이 많습니다. 뒤에 제출했던 자료에 보니까 저는 정말 이 자료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게 헷갈려서 못보겠습니다. 뒤에 자료에 보시면 민간경상과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분류해서 제출했지 만 한 단체가 두항목 세항목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간경상도 있는 있는데도 그래도 민간경상이 얼마 사회단체보조금이 얼마 민간이전이 얼마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보기에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여기에보면 61페이지부터 들어가면 밀양문화원, 향토청년회는 뒤에 또 있습니다. 81번에도 밀양문화원이 있고 24번 향토청년회도 101항목에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통합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인데 찾아보다가 이상해서 보니까 항목이 한 단체가 두군데 세군데 들어 가 있습니다. 민간이전이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분류기준에 대해서 한번쯤 되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하는데 심의해서 결정한 부분들이 할때는 사회단체보조금만 심의하는데 또 다른 예산서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닌 또 민간경상, 민간이전에 대한 그 단체에 또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들이 의문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허홍 위원님 말씀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 있습니다만 61페이지 부분은 단체에 대한 보조금도 있고 민간행사, 민간대행도 있고 경상보조도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을 운영하면서 극히 구분이랄까 차이를 둔다면 예를들어서 아리랑대축제를 하는데 제이시에서는 초야제를 하고 향토청년회에서는 전야제, 평양성탈환를 할 경우에 이런 사업비가 몇 천만원씩 이상 듭니다. 원칙에 따라서 한다면 이것도 단체사업비로 보고 당연히 일반보조금으로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가 풀보조에 6억 4천만원 가지고 예산 편성했을 때 다른 단체가 비중에 따라서 행사비용이라든지 운영비를 받기 어려움으로써 그것도 결국 시민의 시정 목적달성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고 부담해야 되는데 개인들이 부담해가면서 시를 위해서 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 입장으로는 차별화되게 말씀드린다면 대규모 행사나 사업 목적을 위해서 하고자 할 때는 대개 경상적사업비로 분류되었고 일반단체의 유지관리, 또 단체라도 아주 가벼운 일들을 하면서 그 단체를 결속시키거나 관리하는데 필요한 것은 일반보조금의 풀보조로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예를들던 범죄예방위원회 밀양지역협의회 같은 예산은 총무과에서 관리해 옵니다. 저희들도 처음도 아니고 사법을 다루고 경찰행정 등등 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치안 확보를 위해서 뜻있는 주민들이 모여서 일을 할려고 하는데 예산 요구하는데 사업비로 하자니 그러하고 평소 운영비적인 면에서 주로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 구분했습니다. 만에하나 그런 사항들도 구분을 잘해서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저가 보고도 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답변 잘 들었습니다. 좀전에 예시하셨던 그런 단체들은 눈에 드러나니까 납득가고 이해합니다만 그렇지못한 작은 단체 사업비도 금액에 따라서 그런지 민간이전에 대한 분류기준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어떤 해에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 왔다가 또 어떤 해에는 민간이전이나 민간경상보조로 간다든지 이런식으로 일관성 없이 갔다왔다 하니까 조금전 실장님 말씀중에 금액이 풀 보조 성격 금액이 정해져있다 보니까 민간이전으로 돌리므로서 수혜를 많이 주기위한 방편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에 지원 많이 해 주는데에 대해서 본위원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생력 있게 할수 있는 지원이 되어야되는데 정말 소모성에, 우리 밀양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단체가 그런 사업을 전혀 할 수 없을 정도 매년 지원해 주다보니까 그런 단체들은 자생력이 더 없어지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 일관성 있게 분류해서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산서만 받습니까? 아니면 증빙서류도 같이 포함해서 받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정산서에 증빙서류 첨부해야 됩니다.
백경희 위원사회단체보조금은 시정을 펼치는데는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정산서 서류를 제출해 달라하니까 각 과에서 들어온 정산서 서류를 보면 허홍위원 말씀대로 남이 볼까 무서울 정도로 집행금액과 정산서 금액과 전혀 안맞습니다. 저도 훑어보니까 전혀 안맞고 정산서를 내라니까 그냥 낸 것이고 항목도 봉사활동을 위한 목적은 그래해 놓고 음료수대, 식대 이런것을 정산서에 해 놓고 이래서 이번 기회에 사회단체, 아까 과장님 말씀은 너무 명확하게 하면 그것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예산관계는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시에서 일하기 좋고 공무원 감독하기도 좋지 투명안하고 정확 안하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예산관계는 이번 기회에 단체보조금 관계라든지 이것은 꼭 그것하게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또 정산 증빙서류 할때는 요즘은 간이세금계산서를 받습니까? 아니면 카드를 사용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 안하죠. 과에서 정산서를 받을 때 간이세금계산서를 첨부해 놓아도 영수증으로 인정하고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로는 카드 영수증도 붙여 놓습니다.
백경희 위원예산은 개인 돈이 아니고 우리시 돈이니까 이제부터라도 간이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카드를 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정리해 주시고 조례를 고치더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치단체가 하여야 할 사업에 대해서 민간단체가 행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면 그 단체가 하는 사업의 규모나 성격에 맞게끔 그리고 적 정하고 타 단체와 형평성에 맞게 지급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문제를 느끼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 한 항목만 가지고 심의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비슷하게 예를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서 운영비도 지급할 수 있다고 그다음 민간경상보조금도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기 위하여 보조하는 사업. 말만 다르지 성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심의위원회 거르지 않고 따로 편성됩니다. 그렇다면 적정하고 형평에 맞게끔 지급하기위해서 심의위원회 아무리 한들 본래 목적이 희석된다.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히 심의 할 때는 6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자료처럼 어느 한 단체가 지급받는 민간경상보조나 행사보조위탁이나 행사실비보상금이나 총괄적으로 자료가 다 제출되어서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그 사항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그렇느냐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보조금하고 일반 사업적 성격을 가진 경상보조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 다룰 경우 기능적인 면에서 틀립니다.
박필호 위원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금을 사회단체보조금심의 위원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자체를 심의하고 다루라는게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 자체를 심의하기위해서는 민간경상보조금 지급내용을 참고자료로 줄 수 있느냐, 자료를 미리 드리고 참고로 할 수 있게끔 하는게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불가능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보조금은 어려운 사항이 경상보조 주더라도 단체나 예산사업이나 예산액이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났을때 또는 자치단체장이 결정되었을 때 제시가 가능합니다. 다른 예산이 결정나면 공개해야 하지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에이라는 단체에 도로정비사업해서 홍보 하는데 5천만원 주어야 되겠다 이것을 만약 말만 그렇게내버리고 또 주지못했을 경우에도 그러면 보조금심의 다루는데 주어야 될 보조금에 부족 지급되는지 결정이 되므로서 영향을 끼치니까 다른곳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이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어떻게 투명하게 한눈에 내려다보고 심의될 수 있는지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사람으로 치면 사람은 한 사람인데 이름은 네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 자신은 자기가 알아 듣겠지만 옆에서 보는 우리는 한사람을 놓고 상호, 선호, 신호하는데 모릅니다. 우리는. 그리고 똑같은 민간경상보조금이라도 자료에 보면 가곡사회복지관이 28번에도 나오고 60번에도 나오고 똑같은 민간경상보조금도 중복 되어서 나오고 한 단체가 민간경상보조금 있고 행사실비가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이 있고 그러면 전체 취합하지 않으면 총괄적인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 알기어렵다, 따라서 심의 자체가 무의미해 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전체를 드러내고 심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질의 없으시면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자치단체이전 있죠? 목에 21억 3천인데 11억은 교육경비 아닙니까? 집행액에. 11억 4,600은 교육 경비이고 또 10억이 과장님 말씀은 집행은 교육청에 아, 영재교육원 설립은 예산서에 없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이월사업입니다.
백경희 위원이월사업은 예산서에 안들어갑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맨 뒷장에 들어가고 현액에는 안나옵니다.
백경희 위원시설비에 또 25억 4,700있는데 예산서에는 23억 되어 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이월입니다. 포괄사업비인데 시공 중에 있으면 이월되면 현액으로 잡습니다.
백경희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7페이지 황인구위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난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수당이 다른 위원회보다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해서 이렇게 많이 집행되었는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전체적인 횟수는 나오는데 참석인원에 대한 자료가 없으니까 헷갈려요. 전체적인 것을 명시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찾을동안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실장님 위원회 설명 중에서 90% 이상 위원회가 정비가 되었다는데 보충자료를 보고 작년과 같이 전 위원회를 체크해 보니까 지난번에 모 사람들이 9군데, 7군데 들어갔던 부분들이 5군데, 4군데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 어떤 분은 기획실에만 위원회에 세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신규에 어떤 한분이 여섯군데 올라가 있습니다. 총무과 2개 위원회, 사회복지과 3개 위원회, 어떤분은 건축 위원회 한군데 해서 2007년도 신규에 6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가 1년치 것을 체크하고 나서 기획실에 다시 문의를 했는데 자료에보니까 각 부서에 공문지침도 보내고 협조 공문 보내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했는데 각 과마다 예를들면 중복되는 분들이 한사람이 두개, 세개 위원회에 많습니다. 향후 좀더 세밀하게 관찰하셔서 다시한번 재점검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에는 많은 분들이 줄어든 것이 있었지만 2007년도 신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는 더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수가 10명 횟수가 16번 했는데 시정조정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공무원들만 시정조정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조례에는 위촉위원 각 분야 전문적인 기관에 있는 위촉위원을 7명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는 전문적인 시민들은 한 분도 안계시고 공무원들만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시정조정위원회는 시정업무 중에 대외인사를 위촉해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의논할 그런 정도의 일거리나 횟수가 잦기 때문에 쉽게말해서 시장님이 시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충고 받기 위해서 조정위원회 의견을 물어보는 기능을 가지는데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어떤 사안 하나가 결재라인을 따라가다가 도 내혼자 결정하기 어렵다 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의논했으면 좋겠다하면 다음주 이삼일이내 회의 소집해서 아침에 할려니까 외부 인사가 소집 통지 받고 일정 고려해서 참석여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참모들이 주로 구성원이 되어서 회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런데 조례에 보면 각 분야에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분들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라고 했는데 결정사항만 보면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정부 및 도에서 해달라는 주요시책 검토, 운영 계획과 예산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이런것을 시정위원회에서 해라고 했는데 만약 그런것같으면 공무원분들만 하면 계속 못하더라고 전문적인 분을 많이 넣어서 중요한 사항 결정있을때 자주는 못해도 1년에 두세번 정도 그분들 같이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포괄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전문적인 식견이나 판단을 요하는 것은 파트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62개 중에 있고 일반적인 사항이면서도 그야말로 결정할 단계에 일반 업무로서 조정권을 가지고 있는 조정위원회에서 하는데 백위원님 말씀드린 전문적 식견을 가진사람 결정은 분야별 위원회에서 결정해주고 내부적인 사항은 비중은 있는데 결정해야 될 사항은 행정 중간 참모들이 다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식견이 있다고 보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위원회 구성 조례를 바꾸어야죠.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시청직원만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 말씀입니까?
백경희 위원아니 그런것이 아니고 공무원으로 한다. 위촉위원으로 한다 이런것을 조례를 바꾸어야죠. 조례는 이렇게 정해 놓고 실제 그렇게 안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공무원도 행정 분야에 좀 잘 안다고 그런 범주에 넣어도 무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꼭 고쳐야 될 사정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고치면 되는게 아니고 백경희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외부인사를 영입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 위원장 김영기그런것 같으면 아침 조회때 간부회의때 하는것이랑 뭐가,
백경희 위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면 시기에 맞추어서,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조정위원회 운영상했는데 외부인사 영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횟수가 죄송합니다. 2회 9명입니다. 5명이니까 2회하면 10명인데 그날 한 명이 불참해서 9명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답변되겠습니까? 예 또다른 질의하실, 5페이지 6페이지 저도 모르고 넘어갔는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7페이지 운영위원회 현황에 업무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규칙을 보니까 매년 정기평가와 중간평가를 실시해서 결과를 10일이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6조, 7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횟수가 미개최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주요업무를 치루면서 자체 평가를 하도록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1년에 한번쯤은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평가해야 되는데 자료를 받아서 서면 처리한다든지 하고 정상적으로 평가 못한 사항도 없잖아 있는데 지난, 올해는 아직 개최 못했습니다만 평가 대상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되는대로 2월이나 12월이나 하반기에 하는데 미루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허홍 위원하반기에 평가하시겠다니까 저는 믿겠습니다. 그런데 업무평가 부분들은 밀양시청내 공무원들 성과급 지급하는데 기준자료로 사용 안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합니다.
허홍 위원그러면 상반기 업무평가 안했으면 상․하반기 성과금 지급 부분은 어떤 기초로해서 지급되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평가하는데 올해 위원회 개최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평가는 서면 평가든 내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를 총무과에 보내면 총무과에서 평가표에 의해서 성과급 지급이라든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성과급 지급이 A등급 25% 등 %가 나열되어 있는데 업무평가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있습니다. 5분 있는데 외부인사를 뺀 내부인사 우리 시청내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을 해서 평가했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업무평가하면서 외부인사를 위촉한다든지 초청해서 회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업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업무 평가해서 성과급 지급에 필요한 자료를 총무과로 송부하고 그렇습니다.
허홍 위원그런데 너무 이해가 안갑니다. 위원회 명단에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위촉해서 위촉장을 주었죠? 그런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민간 인사에 대해서는 위원회 참석안하고 청내 계시는 인사들로 해서 서면 평가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성과급 지급했다면 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법과 규정에 위배는 곤란하고, 미흡하게 했습니다. 이것뿐 아니고 다른 사항들도 제도권이 바뀌었다, 변천과정에 있으면서 법이나 규정으로 해야 될 사항들이 제때 행정에 미비점으로 인해서 못따라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그런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보완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위원님 말씀하시는게 과장님 평가를 자체하고 계신다는 말씀과 지금 답변하고 모순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제도에 다가 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겠다니까 위원님 그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실 동안 5페이지입니다. 2006-1 민사소송 결과 시숙에게 지급되어서 다시 원상, 양 합의를 봐서 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해결 다 났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지급할 당시 담당공무원께서는 모든 것을 업무확인하고 집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착오가 발생하는게 어떤 이유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사업비 집행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곡동 건널목공사나 보상금 수령과 관련해서 사업을 집행하면 사업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고 등기이전이나 시공 승낙을 받을려니 사람은 없고 보상금 지급이 안되니까 일가친척또는 남매지간에 보상금을 받아서 그분에게 전달해 주십시요 라고 일을 할려고 하니까 이렇게 한 것들이 돈 받은 사람이 받고보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 호주머니에집어넣으니까 정당한 채주가 권리를 행사하니까 이런 일이 야기되었습니다. 해결은 잘 났습니다. 공무원이 완벽하게 못한게 불찰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저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으로서 저희들이 시에 경제적 손해를 입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을 하시는 과정에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셨습니다만 위원 입장에서는 납득이 잘 안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하시는 직원들의 결재를 받으실때 심사숙고해서 처리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9페이지. 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 9페이지 자산취득입니다. 복사기가 본 예산에는 1,500, 추경 2천 이래서 두 대 자산취득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자산취득에 복사기가 584만원이고 밑에 복사기는 1,493만 2천원입니다. 이것은 작년 2007 예산하고 틀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복사기는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일반적인 복사기는 1,500만원 가량 주어야 제대로 쓸 수 있는 복사기고 발간실에 사용하는 복사기는 고급을 씁니다. 1,500만원 예산으로 예산 확보해 두었다가 기획실에는 일반사무실에 단순복사를 한다든지 사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1,500만원짜리 고집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600만원 정도면 단순 복사가 잘 된다는 사용자로부터 이야기 나와서 돈을 적게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1,500만원짜리를 구입할려고 예산 1,500만원 확보했는데 금액이 작게 된 사항은 견적 계약과정에서 절약된 사항입니다. 지난봄에 600만원짜리 좋다고 나와서 600만원짜리 했습니다.
백경희 위원2007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 복사기가 어떤 데는 1,500이고 어떤 데는 2천이고 계속 들어오길래 질의드리니까 좋은 것은 2천이고 나쁜 것은 1,500이라고 했거든요. 예산을 짤 때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느정도 해야지 이것은 너무 차이나는 예산이니까 질의를 드리고 그러면 자산취득은 만약 2천만원, 1,500같으면 기획은 자산취득이 3,500인데 그러면 3,500에 한해서는 실제 복사기 두대 사고 남는 돈은 다른 물건 살 때 됩니까? 냉장고는 자산취득에 안올라와 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물품정수에 있는 것은 없는 것을 사면 안됩니다. 방금 복사기건은 예산절감 사례로 아까 보고할려다가 안했습니다. 요새는 기기가 날이 갈수록 바뀌고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기획실은 좋은 물건이 나온다면 시범적으로 구입할 때 있습니다. 칼라인쇄기 뭐 이런, 싼 것도 기능이 좋은 것은 우리가 써보고 좋으면 각 실과에 권장도 하고 그렇게하고. 자산취득비로 사고 남는 예산을 정수가 있는 물품 취득을 하면 안됩니다. 없을 경우엔 사정이 되면 쓰다남은 잔액을 가지고 물품을 사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합법적이지는 못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백경희위원 이해 되십니까?
백경희 위원공감을 하겠는데요 적정가격을 하고 냉장고가 필요하면 자산취득에 넣어서 정상적으로 예산집행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 위원장 김영기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복사기 구입 예산으로 당초 1,500, 추경 2천, 3,500이 계상되었는데 실제 구입은 두 대에 약 2천만원정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 사례가 됩니다. 그것은 전제가 남은 돈이 미집행으로 남을 때는 예산절감이 됩니다. 문제는 다른 물건을 구입하는데 다 썼거든요. 그래서 혹시 잘못하면 예산편성시 꼭 그 돈이 있어야 된다고 했던게 실제 자산취득할 때는 그것보다 훨씬적은 금액에 구입을 했다, 그러면 다른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서 싸게 산게 아니냐는 오해 받을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9페이지 맨 밑에 일상감사 실적에 대해서 설계감사에서 134건에 걸쳐서 감사 예산이 7억 3,626만 1천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감사결과에 7억 3,626만 1천원 금액에 상당하는 거품이 있었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만약 감사가 없었고 미처 발견 못했다면 그냥 묻혀서 낭비될 수 있도 있는 예산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혹 134건외 또 그렇게 미처 점검하지 못한 사업은 있을 수 없습니까? 모든 사업을 전부 감사 다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공사 1억이상.
박필호 위원1억이하 사업에 대해서도 미처 다 챙겨보지 못해서 그렇지 잘 살펴보면 있을수도 있죠?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 부분은 어떻게 검증해야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그런 사항은 종합감사라든지 쟁점이 발생 안되면 정상적인 것으로 믿고 계약부서에서 계약하고 시공담당부서에서 공사하고 넘어가는게 통례입니다.
박필호 위원이어서 성격이 비슷하니까 22페이지 대형공사 단계별 경상남도 감사에 우리지역에 4건의 감사가 있었고 금액이 1억 5,127만 7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도 결국 설계상에 불려진 부분이 있었고 그게 감사에 지적되었고 그부분만큼 감액되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예,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시책업무추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 투융자심사 회의록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상 총 투자 사업비가 1조 3,328만 7,400만원입니까? 이게 한 해가 바뀌고 올해 2007년 새로운 201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서 총 사업비가 1조 5,693억 7,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08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 투자 계획이 2,242억 8,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 계획에 3,520억 9,500만원입니다.
2009년도도 1,774억 4,400만원에서 3,482억 2천만원으로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무슨말씀인가하면 중기지방재정이라는 것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재원 배분을 해보자는 장기적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이 한 해 년도에 따라서 너무나 큰 폭으로 변동이 있고 하니까 이게 중장기적인 재원 배분계획에 기여가 되느냐 임시방편으로 그때 그때 편리한 대로 계획된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가집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자 측면에서는 일정한 예산의 사업비 금액을 가지고 이 분야 이 분야 배분하는 그런 계획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한 측면으로서는 각 사업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사업 예산에 필요한 요구가 들어오면 이 사업이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적 공사가 되는지 계획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시청이라는게 전체를 장악해서 배분의 금액이었을 때 아마 효과성 있는 적절한 계획으로 볼지 모르지만 실무적 방식으로는 각 사업부서의 사업을 연차적 계획을 받아서 집산하고 처리 운영하면서 아 이 금액이 사업비가 적정금액을 넘으면 투융자심사 대상이 된다. 지방재정법상. 그렇게해서 지금과 같은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두가지 측면으로 볼수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후자 말씀드린 사업부서에서 사업 착안해서 계획수립해서 시장님 사항까지 떨어지고 또 어떤면에는 의회 보고까지 되어있을 때 이런 사업이 하나 하나 모아졌을 때 집계가 여기 있는 중장기 투융자심사의 대상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금액이 작년에 2009년도 금액하고 올해 왔을 때 2009년도 금액이 틀릴 수 있는 것은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이 내려 왔다든지 예를 들어서 용두교사업 같은게 몇 년 되었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도 살기좋은 지역 예산을 들겠습니다. 저것과 관련해서 특히 문산에 간 도에서 선정한 사업비가 혁신도시 못준 대신에 우리시에 돈을 40억 올해 주고 3년간 100억에서 120억 준다는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은 올해 부북 소규모 단지에 화산과 무연사이에 있는 단지투자 저런 예산은 갑자기 나옵니다. 지난 초부터 조금 거론 되었습니다만 적어도 일이년 전에는 생각이 안났습니다. 저렇게 계획이 되어 나올 때는 부득히 이삼년 안에 있는 사업비 규모가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물론 각 실과의 새로운 사업비가 생길 수 있고 새로생겨지는 사업을 취합해서 새로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다보면 예산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성 있는 실질적인 계획이 될려면 가용 가능한 재원을 전제로 한 계획이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금액이 한해사이 너무 큰 폭으로 변하니까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계획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좀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본위원이 질문했던 위원회 문제, 자산취득 문제, 정말 기획감사실에서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들에 사업이 집행되고 있다는 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기획감사부서에서 타부서를 감사를 하고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부서에서 이런 사업집행을 한다는게 과연 집행기관에서 타 부서에 감사할 때 그 정도의 위계질서가 설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감사부서에 감사를 하고 나서 징계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은 너무 경징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 조치하면 되는데 꼭 징계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너무 비일비재하게 계속 반복되다보니까 감사의 효력이나 개선의지가 불투명한 부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게 있다면 지적하고 개선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훈계 또는 경징계만 하다보니까 개선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예산집행 과정이나 물품구입을 당초 계획대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집행하지 않고 그때 사정에 따라서 구입하게 된 그런 일은 앞으로 재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잘잘못을 징계 요구하는 사항은 물론 감사부서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잘잘못을 따져서 잘못한데 대해서는 징계운영 관계도 내부적으로 보고 드리고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계속해서 밀양시에 고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해서 고문변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0건 정도의 소송을 수행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지난번에 본위원이 기획감사실 법무팀에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밀양시와 감물리물공장 건에 대해서 송사가 있는 와중에 고문변호사가 업체의 변론을 하게 변호사로 선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이런 부분들은 일반인들의 법정서상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구두로 알아보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뒤에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시정에 도움 받고 있지만 집행기관과 주민과 송사 부분이 걸려있는데 이해당사자인 회사측 변론을 맡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과에서 철두철미하게 업무 파악해서 사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그지역 주민에게 집행기관에서 할 이야기가 있지 그렇잖아도 집행기관과 업체가 유착설이 나돌아서 곤욕스러운데 변호사마저도 업체에 변호한다니까 그 지역 주민들로서는 시를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점 유의하셔서 잘 업무를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12페이지 투융자사업 심사결과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밀양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사업금액이 50억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간담회 자료에는 60억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물어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이게 재원이 기금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고 도비, 시비해서 계획을 했는데 도비가 얼마정도 부족 내시되어서 사업비 전체가 움직이지 않아 그렇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필호 위원이게 자료에는 도비 20억, 시비가 40억이고 여기 투융자사업 심사결과 시비 30억해서 50억 되어서 차이가 나서 물었습니다.
13페이지 수산지구 하수도 설치공사 사업비가 185억이고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은 117억인데 수산지구 하수도 설치공사는 100억이상 사업으로 중앙 심사 건이 아닌가 그리고 소규모 산업단지조성사업도 역시 중앙 심사건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자체심사 내지 도 심사로 분류되어 있어서 어떻게 되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국․도비등 보조금이 없을 때 순수 시비인 경우 자체적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13페이지 수산지구 하수도 설치공사는 국비130억 있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중앙에서 안했다 이말씀입니까?
박필호 위원그렇죠. 이게 100억 이상이면 중앙심사 건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예.
박필호 위원그런데 185억인데 국비 130억이고 시비 55억이면 그래서 중앙심사건 같은데 도 심사 건으로 분류되어 있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그 사항은 저가 알아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맞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각종 소송 등 쟁송 발생현황 및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실 동안 저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 취하가 5건 모두 게임장에 대한 사건으로서 경찰서 단속에 적발된 사건입니다. 행정소송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이것을 행정 재량권으로 취하하여 주었는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처분한 경위 또 고발 경위 등등 있기 때문에 게임장에 경찰, 검찰 때로는 행정공무원 합동으로 할 때 도 있고 단속을 하면 위배되는 사항이 나오면 저희들이 통보받고 처분해야 됩니다. 처분을 하면 이 사람들이 부당하다, 억울하다, 내가 있을 때는 뭐 규정에 맞지 않게 경품을 준다든지 연령을 조금 줄여서 입장을 시킨다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행정주체가 감시감독을 잘못해서 처분을 내릴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업소에서 이것은 내가 사실대로 진심으로 이런게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억울하다 이렇게 되면 아, 행정이 잘못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취하해 주어야 되겠다, 안그러면 승소하더라도 검찰에서나 항소심에서 이런 단속과 관련해서 민간인이 업소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요즘 많습니다. 원만하게 검찰이나 법원에서 종용해 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가급적이면 시민이고 하기 때문에 취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설명은 이해가 갑니다만 사유에 보면 책자에 보면 승소나 패소나 나름대로 사유가 적어 놓으신 부분이 있는데 취하한 부분이 사유가 거의 없어요. 없는데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이렇게해서 기타 이유로서 행정재량권으로서 취하를 해 주었다고 읽어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생각하기에는 게임장을 하나 운영할려면 전세 보증금이라든지 리모델링할려면 적어도 1억에서 7억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여러 게임장하시는 분들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서 가사가 어려워서 행정 취하를 해 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도저히 납득이 안가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밀양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큰 사회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검찰이 말입니다. 아까 담당관님 말씀했는데 검찰이 합동으로 해서 부당성을 지적해서 1개월 영업정지라든지 3개월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제재를 가하자고 행정에 위임한 부분이 우리 행정이 어떻게보면 행정이 정말 잘못 집행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보통 게임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방금 위원장님이 사업자금 규모가 제법 크다고 하시고 그에 따라서 사정도 괜찮겠냐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아주 세밀하게 잘 모릅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인데 내용적으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그러면 사회복지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급기관 감사결과에 대한 질의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발의한 건의사항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실 동안 저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발의 건의사항 추진현황을 보시면 위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이나 대정부건의 등 많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몇 장을 더 넘겨가면 시장님 지시사항 16건인가 있습니다. 처리 완결이라는 표기가 있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표기가 되지 않은게 있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건의 하는 부분은 어찌된 일인지 시장님이 건의하신 16건은 완결인데 의원님들이 5분자유발언이든 대정부 건의안이든 어떤식이든간에 의원들이 시민들의 소리를 가지고 하신 부분들은 저가 알기로 완결된 것이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기획담당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말씀 공감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나 의회에서 건의하시거나 발언하신 내용은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처리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거의가 많은 시민이 관련되어 있거나 도에 또 중앙에 조회를 받아야 되거나 정치적 영향을 받아야 될 일들도 있고 사실 힘에 벅차서 제때 처리하지 못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빨리할려고 노력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53페이지 지시사항 현황 16건 있는데 이 내용은 간략하게 보통 어떤 내용들입니까? 실장님 기억나시는 대로 몇건만 이야기 좀 해주십시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아주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2월 22일 아리랑마라톤대회를 하는데 각 부서에서 소관되는 일을 계획을 수립해서 아리랑마라톤에 1만여명 이상이 참여하고 성황리에 끝맺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오 하고 지시하면 그것은 우리가 아침에 와서 지시사항 시달합니다. 그때부터 각 과마다 환경관리과는 청소관계, 도로과는 포장관계, 기타 등등 기획실에 의전, 총무과 의전 이런 회의 관계를 해서 보고를 한번하고 이제 마라톤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1만명 이상이 오고 그런대로 평이 괜찮으면 지시사항완결되고 행사가 끝이 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16가지가 있는데 회의진행 방식을 점검해서 개선하라, 예를들어 종전에는 회의를 시장실에서 월요일, 금요일에 한다든지 이렇게 많이 했거나 또는 문서로서 소회의실에서 하던것을 전산회의 하고 사이버회의 하고 요즘은 월요일만 시장님 방에서 합니다.
또 이런것도 있습니다. 재정확충을 위한 국도비 확보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올해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보고대회만 3, 4회했고 각 과마다 중앙부처에 도에 나름대로 ?i아 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시되고 편성되면 완결되고 이렇게 처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교육원, 아, 죄송합니다. 원어민강사 활용방안에 대한 앞부분은 조금전에 다루었던 부분이고 원어민강사 활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원어민강사 채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지원은 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그러니까 강사면접이라든지 심사라든지 채용은 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채용된 강사가 요즘 언론을 통해서 일부 비리가 드러난 강사도 있지만 그와같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혹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든지 따라서 그런 어떤 책임이나 권한에 대해서 교육청과 단순히 예산만 지원하는게 아니고 협정서라 해야 되겠나 그런 약정서 같은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시가 추구하는 그런 수준의 강사가 아닌 사람이 채용이 된다든지 그런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부분에 대해서 규명할 수 있는 약정 같은게 있느냐는 뜻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우리시와 원어민간의 직접적으로 채용 또는 고용계약을 맺어서 그 사람의 비위발생시나 강사로서의 자질문제가 대두되어 계속적으로 고용치못할 경우에 대비한 약정계약이 없습니다.
현재는 교육청에서 원어민에 대한 자격이나 지원서, 기타 학력에 관한 사항을 조회하고 접수해서 직접적으로 채용합니다. 만약 근무 중에 원어민강사로서 사회적으로 나 또는 생활적인 면으로 도저히 이 사람은 계속해서 밀양시에 강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교육청에서 그만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원어민강사 활용현황에 53페이지 11번째 원어민강사에 예를들면 자격시비나 그동안 행적에 대해서 이미 수차례 언론에 지적된 바가 있는데 과연 밀양에 와서 활동하는 원어민강사의 경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11번에 나이가 24세인데 3등급입니다.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경력은 5년 5개월 되어 있으니까 경력이 이래 높은 사람이라면 등급이 높아져야 당연한데 나이도 24세니까 5년 5개월 경력을 빼면 18세입니다. 산술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저도 내용을 보니까 18살부터 계속적으로 강단에 선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사항도,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저도 감사 대비해서 교육청에 문의 도하고 여름 되면 가고 오고해서 의견교환을 합니다. 하는데 자격 없는 사람이 원어민강사로 들어온다는게 언론에 상당히 오르내렸습니다.
교육청에, 저가 이렇게 말씀하면 좀 외람된지 몰라도 담당장학사가 있고 때로는 과장님이 오실 때가 있습니다. 무모한 말씀인지 몰라도 선생님을 이분저분 채용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잘하고 못하고를 시청에서 그것을 체크할려면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니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재정지원밖에 없습니다. 기타 행정력이 있다면 해주지만 못하니까 믿고 또 저도 의회도 그때는 들먹거립니다. 의회에서 재정 지원을 해주므로서 교육청에서 충분히 관리하고 우수한 강사를 모셔와서 공부를 시킨다고 믿는데 그것을 시청이나 어디에 와서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가려서 있었다고 그것을 전부 다 잘하느냥 여기고 교육청에서 하면 절대 안된다. 돈이 5억 5천만원 가는데 정산서 내놔야 되고 콘티쳐라고 있습니다. 콘프레이션티쳐라고 해서 그분들도 능력 있는 사람이 와야 콘티쳐하고 원어민강사가 손발이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다가 면지역에 있으면 중고차를 우리가 제공하는 거예요. 저도 차 200만원, 300만원 뭐 타겠습니까? 불안하더라고요. 와서 사고나 날까봐.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데 돈을 더 올려서 700만원짜리 사라 500만원짜리 사라 그 소리도 못하겠고 와보면 그분들이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온 사람들인데 잘 해달라고 부탁하고 했는데 지금도 교육청에서 잘 관리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황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앞으로 밀양시가 교육청이나 학교로해서 지원되는 금액은 더 늘어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만 되어서는 문제가 아니다. 그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중에 한가지 예를들자면 밀양시가 학교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지원되는 금액만큼이라도 감사내지는 정산서라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래 생각되는데 다른 용도로 만약 쓰여져서는 안 되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정산서는 반드시 받습니다. 또 부당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 합니다. 만약 구두로서 말씀드리고 시정이 안 되면 저희들이 속된말로 돈을 가지고 있는데 바르게 시키는대로 안하는데 절대 안줍니다. 앞으로 중학교, 초등 학교에 배치되어서 16사람 하고 있는데 더 확대해야 된다든지 필요의 증액 요구가 있으면 의회 보고후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특히 급식비문제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농촌이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고 동료위원들께서도 누누히 우리농산물을 사용하게끔 유도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도 지급한 후 우리농산물을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거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해서 말씀드리니까 실장님께서도 담당 실과에 지시해서 우리농산물을 학교 급식 상에 오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교육지원 경비는 우리 예산의 5% 같으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편인데 원어민강사나 영재교육원 설립이나 고교지원은 일일이 다 못하지만 황위원 말씀대로 급식지원을 보면 이것도 우리농산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한 급식조례인데 다른 부분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교육청에 맡기고 믿고 하지만 급식부분만은 시에서 조사도 하고 감시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식부분은 아침에도 저가 보고드렸는데 시내권에 큰 학교는 기당 150원, 면지역은 300원 해주는데 특히 보조 목적이 우리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요구하면서 했는데 교육청에 말씀을 들어 보면 농산물을 우리것을 쓸려고 하니까 우리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유통업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게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농산물을 유통을 시킬수 있는 업자가 1-2명정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학교나 기타급식소에 공급을 꺼려하고 또 농산물을 공급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유통면허가 없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학교급식소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항이. 그래서 농가에서 우리 농산물을 가져다 준다고 해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영수증도 받고 세금계산 처리가 다 되어야 되는데 사 쓸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관외업자한테 공급될 수 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것 보다 현장에서 괴리현상이 많이 발생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먼저번에 급식위원회를 개최해서 3억4,800만원 지원 결정할 때도 위원 중에 영양사라든지 학교급식과 관련된 실무자들을 위원으로 모셔서 말씀을 나누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방금과 같은 그런 말씀이 있고 급식관계는 교육청으로 봐서는 공감대가 있는데 황위원님니 아, 백위원님 지적사항은 시간을 두고 교육청에 요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백경희 위원유통업체를 한 곳을 지정한다든지 유통할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주어서 각 학교에 지급하면 안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하고자하는 사람이 원해도 허가조건에 부합되어야 되고 또 설사 허가 났다고 해도 시장경제가 살아있는 한 누구것 쓰라, 갑이 밀주 초등학교에 갖다 주라 하면 곤란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염두에 두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유도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을지 두고 검토하도록 하고 교육청과 협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학교급식비지원과 교육경비지원 건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들은 각 단위학교에 급식 모니터링제도와 급식 식사제 검수단이란 것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각 교육청에 순수 급식비 돈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지급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각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출하라고 관심만 표명해도 그런 효과를 볼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와 덧붙여서 우리 밀양시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님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원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지원해주는 대신에 시민을 위해서 요구할 부분은 교육청에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들면 2006년 9월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학원의 수강료 표시 의무화 제도란게 있습니다. 학원 홍보시 수강료 전액을 공개해서 홍보 전단지에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할 때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또는 학원등록 취소도 가능한데 대부분 관내 상당수 학원들이 이 규정을 무시하고 일반인들은 전단지를 받고 항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도 감독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데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청에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시보를 통해서 홍보해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에도 보탬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또한가지 급식비를 우리농산물을 사는데 줍니다. 주는 대신에 또 요즘은 학생건강증진대책이라고 각 교육청에 시달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말이냐 하니까 학교내 탄산음료를 올해까지 팔지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그 제도가 9월부터 시행되었는데 각 학교 식단에 튀김류나 비만을 유도하는 식품은 추방하겠다, 2008년도부터는 전면 시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9월부터 실태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집행기관에서는 정말 밀양에서는 교육경비 지원을 많이 해 주는 편인데 해주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요구할 권리들은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교급식영양표시제라는 것이 2008년도부터 도입됩니다. 정말 학교급식 부분에 영양소를 공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식자재를 구입하고 식단에 대한 영양소를 표시제를 공개해야 되는 의무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전체적으로 조합해서 교육청에 우리의 집행기관에서 요청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교육원 설립에 관한 현황 및 전망이나 2007년도 밀양시장학회 운영에 대한 현황이나 학교급식 및 교육경비지원현황이나 미리벌학습관 운영현황 및 문제점이나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상징 브랜드슬로건 개발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단체에 대한 2008년도 예산편성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앞에 부분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59페이지 미리벌학습관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고교 1학년이 되는 올해 중학교 3학년, 고1 예비 학생들 선발시험이 있었다는데 228명 접수에 66명 선발했는데 이게 내년도 2008년도 학습관 입학정원 목표에 보면 1학년은 90명으로 목표되어 있는데 올해 66명만 선발한 것은 그러니까 접수는 많이 했지만 실력이 미치지 못해서 적은 숫자만 선발했는지 아니면 내년에 입학하고난 이후에 2차 또 선발계획이 있어서 66명만 선발하게 된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박위원님 말씀에 후자에 속합니다. 2월 12일나 20일경에 2차 30명을 선발했습니다. 관외에서 들어온다든지 1차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 30명 2차뽑습니다. 90명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미리벌학습관은 교육에 밀양시가 큰 기대를 걸고 시작한 사업인데 지금현재 1학년이 2학년 올라가면서 다시 미리벌학습관에 들어갈려면 시험치고 들어 갑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그렇습니다. 6개월에 한번씩 칩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미리벌학습관 다니던 아이들이 또 2학년 올라가면서 떨어질 수 있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그렇습니다.
백경희 위원모순되는 점이 미리벌학습관에서 1학년 공부하는 학생들은 계속 2학년, 3학년 성적을 따지지 말고 이렇게 올려주어야 그 학생이 3년동안 미리벌학습관에서 공부한 효과가 있지 1학년하다가 조금 성적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아이를 떨어버리고 다시 미리벌학습관에서 공부하지 않은 아이들 또 2학년에 넣으면 저가 봤을때는 미리벌학습관에 공부한 효과가 3년동안 했을 때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그 사항은 저희들도 시험을 1년에 한번 치든지 두 번 치든지 고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못 들어오나 라는게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방법이 학기마다 새로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결론짓고 6개월마다 칩니다. 그래서 공부가 떨어져서 못들어오면 들어오지 못한 학생에게 기회를 주어야 되니까 못들어온 학생이 더 많습니다. 아까 1학년도 보셨겠지만 230명해서 60명 뽑았으니까 이번에 예비를 6명 뽑았는데 이렇게하다가 67등으로 떨어진거예요. 그래서 이 애들이 혹시 다음에 공부를 많이 해서 2차때 시험되면 그때 들어와도 되고 그것은 보완하는 절차입니다만 그때 못들어 오면 여름방학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2학기가 오면 다시 기회를 준다. 그런데 이번에 기회를 얻었지만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택했는데 더 좋은 방법이나 제도가 있다면 감안할 것은 하겠습니다.
백경희 위원우리가 보면 미리벌학습관에서 공부하는 수업방법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수업방법이 틀린다고 합니다. 학생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성과가 6개월, 1년한다고 해서 크게 효과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1차해서 1년 공부했으면 크게 자기가 하기 싫다 이런것 아니면 올려주고 또 부족한 부분을 다시 다른 학생을 채워 서 해야 공부방법이 오히려 그게 낫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자꾸 성적에 따라서 바꾸고 바꾸고 하면, 지금 1학년은 2, 3학년은 효과가 별로 없을지 모르지만 저 생각도 앞으로 지금 작년 1학년들이 다음에 3학년 되어서 다음에 대학시험 칠 때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 3년은 기다려봐야 미리벌학습관이 잘 운영되었다 안되었다 판단되는데 그것은 연구해서 저 생각은 그렇지 싶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기준 선발되어서 입소해 있는 학생 중에서 중간시험을 봐서 탈락률이 얼마나 되고 또 새로운 학생도 도전하려 올수 있죠? 새로운 학생이 지원하는 것은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고 중간시험에 또 지원했던 학생중에 중간시험에 탈락하는 학생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탈락학생이 5%내지 10%됩니다. 7, 8명이내고 그인원만큼보충하니까 그만큼 새로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8, 90%는 그애들이 합격합니다. 10% 정도는 기존 다니던 애가 떨어집니다. 구제방법도 없고 다음에 오라고 하면서 섭섭잖게 인사하고 가는데.
박필호 위원지금 3학년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1학년. 내년에 2학년 되는 학생같은 경우 탈락하는 만큼 새롭게 입학되는데 지원을 얼마나 합니까?
○ 위원장 김영기그말이 아니고 10%의 부족부분을 충당하는데 그 시험을 칠려고 하는 학생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말씀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그러니까 똑같이 70명되면 학기 마치면 다 새로 뽑는데 그때 인원이 140명 정도 온다니까.
○ 위원장 김영기기존 있는 학생이나 학교에 있는 학생이나 특혜가 없다 이 말씀이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그렇습니다. 2대 1정도 됩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기존 있던 학생이나 새로운 학생이나 50대 50으로 시험을 보게 되고 그 중간에 교체되는 비율은 기존 학생수의 10% 정도다? 그정도면 긴장감을 두고 경쟁력을 유발하기 위해서 탈락하는 시험제도가 존속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자료에 없는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을 책정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그게 공개되는데 예산 책정하는데 참여가 많이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주민참여예산제 시행하면서 인터넷에 지나간 예산 공개하면 어떤 부분 예산을 많이 편성했으면 좋겠다는게 주된 내용입니다. 충분히 감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적인 부분, 공사부분, 교육부분, 농사부분에 예산을 많이 할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뜨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그 분야에 업을 시킵니다.
백경희 위원참여 많이 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780명 정도 왔고 증액 요하는 1위가 산업부분이고요 2위가 복지부분, 3위가 농업부분입니다. 첫번째 산업은 산업단지를 이야기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4억 1,920만 3천원으로서 집행액은 17억 8,929만 8천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억 2,990만 5천원입니다. 아마 이중에서 도로및지하시설물 구축사업비가 13억4,550만 8천원과 고속도로 야립형간판설치비 4억과 홍보전산물제작 8천만원은 이것은 불가피하게 이월사업을 하기 때문에 미집행액이 대다수입니다.
미집행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미집행액 1,156만원은 10월, 11월, 12월 인건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 미집행액 4억 813만 9천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보발행및편집에 1,410만원, 지하철광고비 1,418만원, 일간지공고료 2,275만원, 도서구입비 179만원, 시보발송용 우편요금 2,100만원, 공보발행비 200만원, 각종홍보 및 공보비 250만원, 전광판 광고비 2,400만원, 관광버스 외부 지역농산물 광고에 따른 제작비 3천만원, 매월 지출하는 통신관련 사용료 6,600만원, 분기별 지출하는 시스템유지관리비 6,600만원, 정보화마을 강사수당 및 지원비 1,685만 9천원, 초고속 전용회선사용료 3,215만원, 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임대료 1,078만원, 본청 전자경비 업그레이드 및 예비부품 구입비 3천만원, 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410만원 등 이것은 12월까지 집행하겠습니다.
여비 및 업무추진비 미집행은 10월중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미집행액 2억 8,189만 6천원은 밀양소식지 제작분 3개월분 1,419만원과 고속도로철도 동영상광고비 2,500만원, 홍보영상물제작 8천만원, 밀양영화 홍보 인프라구축비 6,540만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1,820만원, 전자문서 단말기외 1,406만원, 고도화 DB 구축사업비 5천만원 이것은 10월, 11월중에 집행할 계획이지만 이중에 홍보영상물 제작비 8천만원은 1회 추경때 예산 확보해서 이것은 사계절 편집하는 제작관계로 불가피하게 이월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밀양영화 홍보 인프라구축사업비 6,540만원은 1회추경시 예산과목 편성을 잘못해서 결산추경때 바로잡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미집행액 758만 2천원중 공익근무요원 급여와 정보화마을 주민연찬회등 참석보상금 미집행 279만원은 11월, 12월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민인터넷 검색대회 시상금, 시 홈페이지 이벤트비 480만원은 대선 관계로일반인에게 시상품을 집행할 수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포상금은 공무원 컴퓨터경진대회 시상품으로 26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및 부대비 미집행액 17억 4,580만 8천원중 고속도로변 야립형간판 설치비 4억과 도로및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 13억 4,550만 8천원이며 전산실 이동식칸막이 설치비 30만원 미집행 되었습니다. 앞서 보고와 같이 이것은 두개 사업은 내년도 이월되어서 사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대행사업비 미집행은 TV 난시청 해소사업 2,676만원과 농촌지역 초고속망 확대구축사업비 6,482만 5천원은 현재 공사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12월중에 집행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미집행액 7,690만 2천원은 무인민원발급기 및 옥외 부스 설치비 3,300만원, PDA 구입비 3천만원, 디지털행사 방송비 327만원, IP방송기 600만원, 전산장비구입비 1,615만원 이것은 12월까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각종 기금운영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천만원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은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밀양소식 VTR 제작 및 방영은 CJ 가야방송에서 TV를 통해서 제작해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시정홍보물 제작은 주식회사 미래영상 프로덕션에서 제작하여 시정 홍보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시의회 홈페이지 재구축은 주식회사 아이액츠에서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고 2006년도 시홈페이지 재구축도 주식회사 아이액츠에서 구축하여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고속도로철도 동영상 광고 및 LED 전광판 동영상광고는 고속철도 모니터 및 LED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3기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 대하여 반영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7년도 용역결과 미반영한 사업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은 8월에 용역사업자 선정해서 12월 4일 납품 받아서 지역정보화에 최대한 활용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가 및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실적은 해당없습니다.
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 및 확정현황도 해당없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기별 예산집행시 년도말 집중 지출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 집중 사업발주 및 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기 집행사업을 면밀히 분석해서 2007년도 조기발주 대상자 사업을 연초에 선정하여 지금 현재까지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회계 목별 예산집행 자료 작성을 정확히 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시 정확한 자료작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보발간에 따른 제작비 및 배부방법 개선에 예산절감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밀양시보 제작비용 단가를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타자치단체 비교 분석으로 2005년도부터 2006년도 일부 제작 단가를 90원에서 2007년도에는 시보 제작 1부당 단가 78원으로 계약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밀양시보 4면에서 8면으로 확대에 대해서는 밀양시보 발간 지면수는 우리시 규모를 고려하여 지면을 증면해야 할 사항이 발생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시보 배부는 리통장을 활용한 배부방법을 검토해라는데 대해서는 2005년도 이전에는 통장, 리장을 통하여 시보 배부했으나 마을회관 및 통리장 집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2005년부터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우편배달을 시행하다가 2006년도는 동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전세대에 우편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의회 제109회 정례회 업무보고시 시보 지적사항이 있어서 읍면동 직원과 리통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다수가 의견이 현행대로 우편 발송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물 전광판 이전 지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용 전광판 위치 변경에 대해서 여러차례 이전 검토했으나 이전비용 과다 소요와 전광판 무게 17톤으로 옥상 건물에 설치할 경우 구조물 안정성 문제가 예상되어 이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7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은 해당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추진실적도 해당 없습니다.
민원진정 처리현황은 건축물 통신시설 사용중 검사 민원을 접수건수 125건에 허가 건수 125건 처리하였습니다.
불가 및 반려건수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계약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사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LED 전광판 동영상 광고용역은 7월 19일 주식회사 인풍과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자치정보화조합과 8월 1일 수의계약 했습니다.
다음 장기계속공사 계약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도로및지하시설물 공동구축은 6월 26일 한진정보통신 (주)컨소시엄과 12억 8천만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회계 일반, 특별 기금현황 및 운영실태는 해당 없습니다.
시설공사 하자보증금 예치금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민간위탁 대부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현황은 차량번호 81너4588 화물차는 공보업무 추진용으로 1999년 구입하여 공과금 보험료, 수리비, 연료비 등 112만 3천원 지출하였습니다.
차량번호 81너9119 화물차는 시정홍보용으로 2002년도 구입하여 공과금, 연료비 등 127만원 지출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집행내역 및 물품대장 사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업무추진시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는 해당 없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시정홍보물 제작현황입니다. 밀양시보는 월 4,500부 발행해서 전세대 및 출향인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밀양소식지는 매월 둘째, 넷째주에 18회 방영되고 CJ 케이블넷 가야방송을 통하여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편집해서 시 인터넷과 전광판을 통하여 방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앞 성수기때 LED 전광판 동영상 광고와 고속철도 열차내 모니터를 통한 동영상 광고, 마산 경남대학교앞 가고파 새마을금고 건물이 LED 전광판 동영상광고 3곳은 동영상으로 방영하여 대외적으로 밀양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1호선 차량내부 와이드칼라 광고는 와이드칼라 부착하여 밀양이미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산 지하철과 대구 지하철 승강장 노반상단 광고는 환승역에 시민이 많이 붐비는 곳에 설치해서 밀양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간 정보화 격차해소와지역특산물의 전자상거래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2004년도 산내면 얼음골 정보화마을과 2005년도 단장면 평리 산대추 정보화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는 전국 정보화마을 운영평가에서 장려와 특별 공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특산물 판매를 2,340건에 1억 4,889만 4천원의 농산물을 판매하였으며 평리산 대추 정보화마을 농촌체험에 7,594명이 참여해서 체험비 1억2,618만 9천원의 사업 실적을 올렸으며 또한 정보화 이용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이 해마다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화마을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전산장비 보유현황 및 노후장비 대체현황은 총 보유대수가 본청, 사업소, 읍면동 합하여 1,148대입니다. 2007년도 노후교체는 2004년도 이전에 구입 건으로 164대를 대체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 도로및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및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정보관리기술을 이용하여 재난을 최소화 하고 도로및지하시설물을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4년도 12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관내 도시지역이 도로, 상하수도 734㎞에 대하여 2008년도 3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을 보면 2003년도 시범사업으로 2006년까지 3차 사업이 5개 동과 부북면, 상남면 일원에 사업비 47억 7,200만원 투입해서 519㎞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사업인 2007년도 4차 사업에는 삼랑진읍, 하남읍, 무안면 일원에 사업비 16억 700만원으로 215㎞를 구축할 계획으로 현재 진도는 25%입니다.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 및 활용방안입니다. 도로및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은 마무리해인 2007년도 시행분을 기한내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로, 상하수도 업무담당자에 대해서 시설물관리시스템 교육을 그간에 3회에 거쳐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 자료관리, 활용 등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지도 점검시스템 교육을 사업 준공전에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사업자와 도로기반시설물 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유관기관 시설물에 대하여 시와 공동으로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해서 지하시설물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공사 사진 영상을 제작해서 기 구축된 지리정보와 중첩하여 도시계획, 건축, 지적, 산림, 재난방제 등 업무에 적극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전자회의 및 영상방송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발맞추어 종이서류 없는 전자회의와 동영상방송시스템을 인터넷을 통해서 시정뉴스, 의정활동 및 각종 생활정보를 신속하고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 8,600만원으로 노트북을 이용한 전자회의와 의회 본회의장, 소회의실, 대강당, 정보화교육장에 영상방송시스템을 설치하여 본청 TV 또는 내부 정보통신망을 통한 실시간 공개와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에게 공개 서비스로 행정의 투명성과 밀양 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실적으로서는 월간 확대간부회의시 전자회의 시스템을 적용하고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의 시민접촉이 7,518회 했고 영상 콘텐츠로 시정소식, 의정소식등 도표와 같이 총 159회를 구축했습니다.
효과로서는 일하는 방식개선으로 시정 경쟁력 강화와 의회 영상공개, 시민 알권리충족으로 행정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무인발급기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본청 민원실, 삼문동, 경찰서, 법원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발급건수가 1만 6,157건 이것은 10월 19일 현재입니다. 민원발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민원 편의제공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비 부스를 설치하고 지문인식기 교체등을 통하여 시민 욕구에 부합되는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고속도로변 야립형간판 설치사업입니다. 소요예산 3억 8천만원 사업비로 삼랑진읍 미전과 활성동 두곳에 설치하여 10월 31일 사업 현장 설명회를 했고 11월 9일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한 결과 3개 업체가 등록했습니다. 11월 13일 평가운영회를 개최해서 평가 결과표를 조달청에 통보하여 11월 19일 조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선정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이 사업자는 양산지 어북동에 소재한 라이프애드컴으로 사업시행으로 확정되어 앞으로 사업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인터넷 수능방송 시스템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교육 서비스 실시로 수도권과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지원 관련 서비스 실시로 우리시 우수학생의 외부이탈 방지와 밀양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입회원은 247명이며 연회비는 1인당 2만원으로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강남구청의 수능방송시스템을 연계 활용하는 것으로서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영화 "밀양" 셋트장 복원공사입니다. 영화 밀양이 제60회 칸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함에 따라 셋트장을 복원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1억2,500만원 사업비로 가곡동 촬영부지에 96㎡, 29평, 보도블럭 건물을 지난 7월 27일 공사계약해서 9월 4일 공사 준공했습니다. 셋트장 복원후 홍보효과는 셋트장 자체만으로 미비한 홍보겠지만 영화 밀양의 계기로 밀양 지명을 알리는데 홍보 효과는 극대화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셋트장과 연계한 관광코스 상품을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U-City 밀양구축을 위한 밀양시 정보화 기본계획 추진현황입니다. 21세기를 선도하는 정보화 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유비쿼스트 City 기반조성을 위하여 추진한 정보화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정보화촉진기본법과 밀양시 지역정보화촉진 조례에 의거해서 지난 8월 1일 자치정보화 조합에 2,600만원에 수의계약하여 12월 4일 납품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1차년도에 추진한 지역정보화 현황과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유비쿼스트 시대를 대비한 2012년도까지 추진할 행정, 지역, 산업정보화 마인드향상 등 지역정보화 추진 세부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은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기대효과는 유비쿼스트 전자정부 유시티밀양 구현을 위해서 정보화 사업 발굴과 새로운 전자시정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밀양시 정보화 마스트프랜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공보전산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찾으실 동안에 공보전산담당관님께, 이 같은 책자에 같은 유인물이 실려 있습니다. 비교해서 한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이렇게 시정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실 3페이지부터 해서 양이 많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같은 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세출예산 및 목변경 예산집행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오늘 위원님들한테 감사를 받기 위해서 인건비해서 반환금 기타해서 제안설명을 장시간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나와 있는 공통사항을 보시면 예를들어서 과장님께서 그시간만큼 소요가 되겠는지 그리고 또 저희들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미리 점검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유인물 보시면 저희들이 전부 자료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11월, 12월 집행예정, 예정, 예정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자료 요청하지 않는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으로서 깊이를 전혀 숙지하지 못하고 질의를 드려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 위원이 꼭 여기서 의문이 가는 부분만 자료요청을 세밀하게 하면 다른 부분은 다 이 유인물을 가지고도 저가 보기에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 는 어떻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정말 죄송합니다.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도 처음 하다보니까 이렇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집행내역 하나하나 감사시에 제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위원들이 보고 빠른 시간에 숙지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많은 시간을 제안설명을 과장님께서 하실려고 하면 목도 아프시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관련하여 시보발간에 따른 제작비 배부방법 개선으로 예산절감 검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를 받았는데 보충자료에 밀양시보 발간 및 배부방법검토보고서를 봤습니다. 32페이지, 33페이지 보았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이 비교표를 작성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던 내용인데 오늘 답변서 내용을 보니까 공보전산담당관실에 시보를 생각하는 입장이 이 입장인가 싶으니까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내용에 보면 우리시가 타시군보다 비싸게 제작하고 있다고 단언할 수 없음. 중간 부위에 보면 인쇄비를 시의회에서 삭감하므로 지면 증면을 불가한 실정임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과연 시의회에서 예산을 깎았기 때문에 지면을 증면할 수 없다고 여기 자료상에 나타났는데 작년에 비교표를 보더라도 밀양시가 비싼 편이 아닙니다. 저가 시보발행 현황을 직접 가서 조사해서 보여드렸는데도 이런 답변서를 자료를 만들어서 감사장에 올라오니까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79원이라는 돈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돈을 그 한 것이 아니고 전체 금액에서 예를들어서 천몇백만원 삭감하다보니까 부당 약 79원이 되었는데 정말 용하게도 입찰했다면 79원 돈을 79원 이하로 해야 되는데 78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게 경남신문과 도민일보가 어떤 사항인지 모르지만 이것을 보니까 공정한 공개입찰인지 의문이 갑니다. 이점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답변부탁합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허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밀양시보 발간에 대해서 배부에 대해서 당초는 공무원과 리통장들에 의해서 배부하다가 2005년도부터 읍면지역에 우편발송으로 또 2006년도 동지역까지 확대 실시했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이 관계가 업무 지적을 해서 배부관계 종합적으로 읍면동에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저도 이것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런 문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그래서 저번 109회 업무보고시에 허홍위원님이 시보 배부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답변을 못하고 내려 왔는데 그 즉시 읍면동에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대다수 읍면 직원과 리통장 해서 현행대로 배부하는 것이 우편으로 배부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리통장께서 마을회관이나 다중집합장소에 보도해서 배부하면 예산절감이 안 되겠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문구 하나하나 신중히 검토해서 작성하고 앞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허홍 위원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보배부 건과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에 올 초여론조사 했다고 들었습니다. 한 내용도 직접 봤습니다. 조사방법에 있어서 정말 저는 그것을 보고 어처구니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할 본인들 보고 각 읍면동장 새마을지도자 보고 여론조사해서 이것을 배포하는 것이 낫겠는지 우편으로 붙이는 것이 낫겠는지 이것을 질문한다면 어느 읍면동장이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배부하는 것이 낫겠다고 여론조사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과 일을 더 해라고 하는데 좋겠습니다. 일 하겠습니다라고 할 읍면동장이 과연 몇 분 계실지 의문스럽습니다. 정말 그런 여론조사를 하실것 같으면 시민들을 상대로 이렇는데 이것을 읍면동 리통장을 통해서 배부한다면 예산이 우편요금만 8천만원 더하기 뭐 얼마정도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좋느냐 시민한테 물어봐야지 일을 할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당연히 이견이 없다고 하죠. 그런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이런 답변서를 올린다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자료를 왜 올립니까? 그 자료에 보면 동장님과 새마을지도자님한테 여론을 수렴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정말 저는 그런것을 보고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어서 지면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면이 4면이지만 타시군은 8면해서라도 금액이 비슷합니다. 평면 비교해서 비싸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7, 8월에 의원발언과 시정질문이 많았습니다. 많았을 때 어떤게 있었냐니까 의회난을 한면 할애해서 실었는데 부족해서 다 싣지를 못합니다. 정말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타면수를 돌려서 하면 좋겠는데 그것을 지나쳐서 한다면 어떤 의원들은 시기를 놓쳐서 뒤에 올라온 시보에 한달 지나서 올라오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지면 증대할 의사가 없느냐 물은 것입니다. 향후 지면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보 배부 부분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해서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시보 배부관계 여론조사 조금전에 좋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앞으로 시민을 위한 시보를 배부하도록 여론 수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면 할애도 의회가 많을 때는 최소한 할애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과장님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 목별 집행현황인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여기 제출하는 예산액과 실제 예산서에 있는 예산액과는 안맞다고 2006년도에도 질의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 낸 자료가 안맞습니다. 여기 예산액 적은 것하고 실제 예산서금액 이것을 보면서 거의 안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미집행 잔액하고는 안맞다고 볼수 있다 아닙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에 해당되는게 공보관리 인건비, 정보통신관리 인건비 두개 합쳐서 내놨는데 저도 이 관계는 저번에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했습니다. 이 목 자체만으로 하면 저가 볼 때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확인 다 했습니다. 그 이외 다른 예산과목이 있는 것은 이야기 여기 포함 안 되었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인건비.
백경희 위원인건비는 맞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는 맞고 일반보상금은 영 아니고 포상금도 아니고 시설부대비도 아니고 민간자본도 아니고 뭡니까 자산취득비도.
○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 안에 경영관리가 여기 있습니다. 경영관리가 여기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139페이지 경영관리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아, 133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백경희 위원일반운영비가예?
○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일반운영비도 그렇고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하고 포상금 다 들어있습니다. 옛날 직제 편성할 때는 공보투자유치담당관실로 되어 있을 때는 여기 해당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공보전산담당관실로 나누므로 경영관리가 경제투자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관계 세 번 체크해서.
백경희 위원경영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보니까 거의 안맞더라고요.
그리고 4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1천만원이상 용역 예산집행 내역인데 밀양소식지 제작 용역비는 1억 9,700이고 밀양영화 홍보 영화제작비가 1억 5천으로 용역비가 되어 있던데 여기는 밀양영화에 대한 홍보영상물 제작에 대해서는 용역이 안나와 있거든요 2007년도에. 그러니까 예산서 용역비하고 용역이 안맞더라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밀양영화 홍보 인프라 구축사업비에 아까 7천만원, 6,450만원이라고 보고드렸는데 일부는 문화관광과에서 집행한 사항이 되어서 이것은 예산과목이 잘못되어서 집행이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집행안 되었습니다.
백경희 위원1억 5천예?.
○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아니예. 7천만원.
백경희 위원1억 5천중에 6천만원이 ...
○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위원님! 1억 5천은 뭐예?
홍보물 제작관계 8천만원하고 밀양 인프라 구축사업비 7천만원 이 관계는 홍보물제작 관계, 우리가 사계절 편집하기 때문에 내년도 이월사업해서 집행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영화 밀양홍보 인프라 구축사업비 7천만원은 일부 460만원인가? 문화관광과에서 집행하고 나머지는 목이 편성을 잘못해서 집행이 불가해서 이것은 결산추경때사업비 바루어서 집행하겠다고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지역정보화기본계획수립에 자치정보화조합은 어떤 것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행자부에서 각 도별로 기금을 확보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저희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할 때도 목 변경에 대한 것을 이야기 했습니다. 목이 설정되었으면 당초 설정된데서 어떤 식으로든간에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를 어떻게 봤든 간에 그것은 저희들이 찾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내년도 예산, 모든 이런 것을 할때 원칙을 기준을 가지고 해주십사 부탁했으니까 그렇게 시행 안되겠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밀양 영화 홍보관계 때문에 예산도 있고 용역비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 내가 합의를 해 드렸습니다.
백경희 위원합의는 과장님과 과장님들끼리 합의 보는 것이고 우리 의회는 분명히 해 주어야, 왜 그렇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산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들끼리 목을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또 용역비도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서 할수 있습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시더라해도 본예산대로 해주어야 하고 난 뒤에 그것을 변경하든지 해야지 행정사무감사자료 따로고 또 예산서 자료 따로면 정말 우리같은 경우 찾을려면 힘들거든요. 한과 두과 아니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하시면.
○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이것은 잘 알고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어떤식으로든간에 저희들이 감사를 받는, 집행기관에서 감사를 하시는 의원님들 입장에서 유인물을 만드셔야지 집행기관 입장에서 유인물을 만들면 저희들 전문가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전체를 ... 저가 저희들 간담회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깊이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고 이야기했는데 조금이라도 더 알려고하면 더 난해 하더라고요. 어느구석에 무엇이 있는지가. 아마 이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내년에는 시정해 주실려고 했으니까 개선이 될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여러부분에 과마다 이런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시정 꼭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위원입니다. 시작부터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가볍게 하겠습니다. 시보제작에 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다른것보다도 우리 인구와 가구수가 4만 3,500으로 표시되어 있으면서 제작은 4만 5천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발송되는 가구수보다 더 많이 제작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출향인사가 많이 있습니다. 출향인사에게 발송하다 보니까 가구수보다 많습니다.
박필호 위원전 가구수를 대상으로 하고 그외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발송된다?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8페이지 관용차량유지비 현황인데예 위에 화물차 81너 4588은 수리비 48만원, 연료비가 4만 1천원인데 이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이 관계는 우리가 1999년도 구입해서 년도도 넘겼습니다. 왜 넘갔는가하면 이 차는 크레인탑차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을려면 보통차로서 안 되기 때문에 전봇대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서 촬영하니까 이 차량을 폐기처분 시키지 않고 활용하기 때문에 잠깐 잠깐 쓰기 때문에 연료비가 작게 들어 갑니다.
백경희 위원올해 쓴 연료비가 4만 1천원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예. 대부분 홍보용 차량 이것가지고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러면 밑에 시정홍보 용도로 쓰는 차는 44만 2천원이네예, 그러면 공보전산담당관실에서는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연료비를 봐서는 일을 많이 안하는 것 같은데요.
○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보통 개인차를 다 사용합니다.
백경희 위원관용차 운영규칙에 보면 차량기록대장이나 유류수불대장은 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우리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보관도 하고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예.
백경희 위원볼 수 있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나중에.
백경희 위원자산취득비입니다. 47만 8,050원이던데예. 올해 자산취득이 보면 자산취득물품을 보면 9가지로 지금 자산취득이 되어 있는데 물품은 몇가지 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내역은 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백경희 위원그렇는데예 서면으로 답변이 와 있습니다. 여기있는 자산취득 자료하고 자료에 들어가 있는 자산취득 항목도 틀리게 되어 있고예 또 자산취득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320만원 이렇는데 아까 기획감사실 감사할때도 그런게 있었지만 자산취득비를 가지고 이정도 한다고 자산취득 해 놓고 지금 자산취득한 것은 많이 했거든요. 과장님 괜찮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컴퓨터라든지 무인발급기 또 행정정보 문자알림이 구축해서 자산취득비가 4억정도 넘습니다.
백경희 위원아는데예 처음에 예산서에 자산취득비를 신청할 때는 물론 금액은 4억 7,800만원을 예산서에 했지만 자산을 산다는 종류가 말입니다. 9가지 이것밖에 안 되거든예. 디지털전화기 구입 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그것보다 종류가 영 많다 이 말입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세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있는데 여기 나온게 컴퓨터나 통신장비에 대해서 물품취득을 해서 전반적으로 나가고 그다음 무인발급기라든지 민원용 모사전송기라든지 이 등등이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는 8가지 되어 있지만 세부적으로 전산장비에서 표현을 다 못해서 세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항목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아, 지금 저희들 당초 목외 세부적인 것을 기재를 할려니까 번거로우니까 컴퓨터하고 나머지는 예산 안에서 컴퓨터에 필요한 기자재를 샀다는 이말씀입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말씀인데. 저가 해석을 잘못하는지 모르겠는데.
○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예를들어서 컴퓨터 한대 구입하면 그에 따른 모니터도 있고 장비도 있습니다. 그런 부품에 딸린 장비라고 보면.
○ 위원장 김영기과장님 설명은 세부적으로 기록해 주다보니까 나열된 것이지 컴퓨터는 컴퓨터인데 4억 7,800만원 속에 당초 8가지 품목 안에 이게 다 들어 있는 것을 세부적으로 나열한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아마 그래 하시면.
○ 위원장 김영기과장님! 아마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안되고요 명확하게.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자리인데.
○ 위원장 김영기컴퓨터라면 일반적으로 안에 모니터와 다 합해서 얼마라고 이렇게하지 이렇게 나열하지 않거든요. 과장님 답변만 정확하게 하시면 저희들 그렇게 숙지하고 나중에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황인구위원입니다. 11페이지 시정홍보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홍보물 제작 8건 예산이 3억 1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효과성에 대하여 조사 평가해 본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효과 없는 홍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수치상으로서는 홍보를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고속철도 동영상관계를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지금 하루에 148회 상하행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열차 안에 모니터가 80개 있습니다. 이것을 홍보한 이후 6월부터 홍보했습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이 홍보를 보고 특히 인천직할시 연수국 실장님한테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디어 참 좋다, 언제 어떻게 견학을 통해서 했는지 해서 저가 설명도 상세히 해 주고, 부산에서 서울 올라가면 아마 밀양 오기 전에 홍보물이 방영이 되고 서울에서 부산 내려 올적에는 광명시 바로 지나면 홍보물이 방영됩니다. 자치단체 뿐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많이 우리한테 전화나 문의가 왔습니다. 또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해운대해수욕장 LED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를 한달간 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야, 내가 밀양인으로서 자부심을 갖는다 하면서 우리한테 전화도 많이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홍보가 볼때는 돈이 많이 들더라도 홍보 효과가 더 크구나! 또 이런 시점에 밀양 영화가 칸에서 뜸으로써 더욱더 우리지역이 홍보하는데 더 극대화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13페이지 도로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현 25% 진도라고 말씀하셨는데 2008년 3월까지 완공되겠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이 관계는 왜 지연이 되었느냐하면 6월 26일부터 착공했는데 2007년 예산가지고 했는데, 지금현재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시설물조사와탐사에 집중해서 이제 거의 마무리 다되었습니다. 된 것을 전산입력하면 마무리가 다됩니다. 돈이 집행 안된 이유는 마지막 사업인만큼 신중을 기해서 성과 분석을 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과금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아직 집행 안했습니다.
3월경되면 이 관계는 다 마무리가 되고 마지막으로 항공사진 영상제작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GIS 구축사업이 마무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찾으실 동안 저가 한가지 하도로고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에 신권이 사용되지 않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올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교체 다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저가 알기로는 안 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아닙니다. 다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인터넷 수능방송 시스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무료라고 표현하셨는데 유인물에는 유료로 되어 있거든요.
○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아닙니다. 1인당 2만원은 시 자체예산 확보해서 1년동안 예산 지원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그래 말씀하셨는데 유인물 보시라니까요.
○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이 관계는 학생들은 무료로 되고 지원해주니까 그래서 그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회원수 24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예 전체가 무료라 말입니까?
과장님 아까 설명이 그랬습니다. 유료란 표현은 무엇이냐고요?
○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우리시에서는 유료회원인데 1년동안 우리가 강남구청과 계약하기로 1인당 2만원으로 1년간 수강을 듣는데 우리시에서 예산확보해서 지급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유료, 무료라고 표시했는데 유료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그러니까 저희시에서 전부 부담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예.
○ 위원장 김영기247명밖에 없다면 이것은 홍보가 부족한 것입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작년 3월 처음 시행하다가 아마 올해는 많이 신청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회원이 가입될 것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작년도 감사때 지적 했던 부분입니다. 미리벌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또다른 혜택을 보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한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했는데 유료라는 표현 자체는 우리시가 부담하니까 유료라고 하는데 그러면 표기 자체가 저가 봤을 때는 무료라고 하시는게 맞지 싶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네요. 그런데 표기는 247명이 저가 해석을 잘못해서 유료를 저가 아까 무료라 하고 착각했는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총무과장 이일산
총무과장 이일산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494억 7,099만 3천원에서 388억 5,532만 6천원 집행하고 미집행액은 106억 1,56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미집행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직원들 11월, 12월분 집행예정액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 21만 1천원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등입니다. 투표심의위원회 600만원, 일본과 교환 파견근무자 미교환에 따른 임차료해서 사업 취소된 부분은 결산추경때 삭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6,217만 5천원은 교육여비와 직원 출장여비입니다. 11월, 12월 집행액이고 나머지 사유 미발생된 자매도시 교환근무 여비는 추경에 8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국제자매도시와 우호협력도시 방문 여비인데 올해 대폭 축소한 관계로 집행잔액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결산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집행기간 미도래입니다. 직무수행경비 3억 3,938만원도 직원들 직급보조비 등 예산액으로서 11월, 12월분입니다.
일반보상금 1억 7,905만 8천원은 민간인들 국외여비, 자매도시 외빈초청여비 9천만원이 이 역시 올해 사업 축소 또 여행 자제 등으로 인해서 약9천만원 정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통리자녀장학금 리통장 교육, 시민의식 교육은 선거로 인해서 취소되어서 역시 삭감하겠습니다. 포상금은 직원자녀 보육수당과 성과상여금 3억 4,6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결산추경때 삭감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에 예비군육성지원으로서 전액 집행했고 민간자본이전에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12월까지 집행예정입니다.
민간이전 1억 7,340만 9천원입니다. 직원들 복지카드대금과 시민대학 위탁경비 등 12월까지 집행될 예정인데 직원들 맞춤형 복지대금 약3천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 3억 5,145만 7천원은 집행잔액이 8,100만원, 민간이전, 보험금, 연금지급금입니다. 7,346만 7천원이 집행기간 미도래로 직원 재해보상금과 부조금으로 사망이나 할 때 급여인데 사유 미발생으로 4,6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200만원입니다. 시민연대 보조금인데 신청이 11월에 되어서 집행이 안 되었고 민간이전, 보험금은 8,496만원인데 리통장 상해보험금이 11월 계약되었습니다. 8,10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 9,097만 9천원 잔액입니다. 12월까지 자료관 DB 구축하고 경찰서방범용 CCTV는 12월중에 집행예정입니다.
출연금은 1억 4,457만 4천원입니다. 학자금 제도가 작년은 3억 8천만원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2억정도 되어서 대부가 대폭 감소되어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1억 714만 6천원은 11월중에 집행예정입니다. 반환금은 리통장상해보험금 도비 미집행액이 반환 완료되었습니다.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예산등은 결산추경시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기금운영현황, 1천만원이상 용역예산집행내역, 전문가 주민공청회 개최실적은 해당없습니다.
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 및 확정현황입니다. 전체 2005년, 2006년, 2007년해서 27개 단체에 신청은 4억 3,463만원입니다. 전년도지원은 2억 540만원, 부서 조정금액은 3억 1,030만원, 지원액은 2억 4,120만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12단체에 8,96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년도별로 지원한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10번 건의사항으로서 국제자매도시, 우호협력도시 교류사업 축소등 사업 방향 재검토에 대한 조치는 작년도까지는 교류 횟수가 19회로 인원은 143명이고 지원액은 1억 7,056만 6천원인데 금년도에는 8회, 94명으로 2,37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교류, 전년도와 비교해서 감소추세 를 보이고 있고 특히 금년에는 중국 오란호특시와 미국 뉴밀포드시와 교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실익이 없고 해서 교류를 못하고 있고 앞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류사업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할 때는 필요 최소 인원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고 있습니다.
36번 건의사항으로 읍면동 해외연수 미경험공무원 연수기회 제공입니다. 연수기회가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작년에는 전체 111명 중에서 10명을 포함시켰는데 올해는 22명 중에 3명이 같이 갔다왔습니다. %는 조금 늘었습니다만 계속해서 시 자체 연수가 있을 때는 꼭 읍면동 직원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06-10 건의사항을 리통장 연임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강구입니다. 오래된 리통장에 대한 문제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수립해서 조치를 하라고 읍면동에 시달했습니다. 주요 조치사항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읍면의 리통 개발위원회를 정리하라고 지시했는데 조치가 다 되었습니다.
리통장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는 반드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임명하고 또 전체 리통 개발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서 반드시 재추천해서 임명하고 또 임명권자인 읍면 동장이 사전에 검토해서 재임면하는데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임이나 장기재직으로 주민불만을 방지하고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또 리통개발위원회를 개최할때는 직원이나 읍면동장이 반드시 참여해서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이상 장기재직리통장 임면시에는 새로운 리통장이 추천되도록 임용권자인 읍면동장의 적극적인 권한행사도 권장하고 아울러 장기재직 리통장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 설득으로 반발을 사전에 해소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10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전체 9개 위원회 회원이 88명입니다. 올해 74회 수당은 434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맨위에 보안심사위원회는 사유 미발생으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 추진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민원, 진정처리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계약현황, 공사용역 수의계약 현황, 장기계속공사 계약현황, 일반․특별회계 기금현황 및 운영실태, 시설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금현황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시설물 민간위탁현황입니다. 3개 단체로서 구 삼문동 보건소에 한국자유총연맹밀양시지부, 적십자 밀양지부협의회에 무상으로 대부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밀양시 행정동우회는 대부료를 143만 6,720원 납부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살기좋은 지역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중앙에서 지시가 되어서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읍면지역에 2천만원씩 해서 10개 사업장에 2억원을 지원해서 현재 집행은 세곳에 6천만원하고 1억 4천만원은 11월, 지금현재 6개 읍면동에서 다 마무리를 했고 4개 읍면에서 추진 중인데 12월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관용차량 유지비현황입니다. 시장 업무용, 부시장 업무용, 국장 업무용으로서 지출액과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렉스는 공무원노조에 지원하는 차량입니다. 자산취득비 집행내역 및 물품대장사본입니다. 전체 15종에 1억 5,663만 3천원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차량번호 판독기 3,259만 4천원은 경찰서 지원용이고 휴대용 하드디스크는 자료관 시스템 저장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14페이지 업무추진시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입니다. 지난 1회 추경시 전체 예산 삭감했습니다. 공무원 및 가족한마음체육대회 격년제 개최에 따른 예산 절약 사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가족 체육대회를 매년하던 것을 격년제로 시민체육대회와 겹치지 않도록 해서 2년에 한번 하도록 해서 공무원 가족화합과 친선을 도모하는 기회를 가지 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이상 공통사항 마치고 총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인 해외연수 주요현황입니다. 올해는 총4회, 10명이 1,413만 500원으로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위에 일본 농산물수출상담회 참석은 도 주관으로 2회, 4명이 다녀오셨고 밑에는 우리시 자체 일본 야스끼시 쯔기노와 축제때 미스 아랑이 출전하는 내용입니다.
맨마지막에는 행자부 주관으로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마을 리더 교육인데 이 분이 갈려고 했으나 가기 전날 가족 중에 불상사가 있어서 못가고 반납할 예정인데 아직 반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공무원 국외연수 추진현황입니다. 43회에 103명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자체 12회, 61명, 도 주관으로 해서 25회, 35명, 중앙부처 6회, 7명해서 전체 103명이 2억 5,801만 3천원 예산으로서 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대부분이 공무원 시책개발로서 중앙이나 도의 교육기관에 교육중 또는 부서 요청에 의해서 다녀왔습니다.
개인별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국제자매도시 교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제자매도시와 우호협력도시에서 우리시를 방문한 현황입니다. 전체 5회, 153명이 우리시를 방문했습니다. 예산지원은 1,37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밀양시 국제자매 및 우호협력은 밀양시에서 국제자매 및 우호협력도시로 방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개 도시 3회, 23명이 996만 7,350원의 예산으로서 다녀왔습니다. 일본 야스끼시에 야스끼 마라톤대회에 지난해입니다. 11월 4일부터 6일까지 , 그리고 일본 세토우찌시 에게해 축제에 지난해 부시장외 2명이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올해는 야스기시 쯔기노와 축제에 지난 8월 16일부터 18일까지해서 시장외 16명이 525만 1,350원의 예산으로 다녀왔습니다.
23페이지 10년이상 재직공무원 중 본청 미근무자 현황입니다. 14명으로 일반직은 전원 해소가 되었습니다. 기능직은 시설관리 일부, 지난 11월 5일 일부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주로 기능직 시설관리는 생활연고지가 해당 근무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전이 안 되었습니다만 본인 의사에 따라서 내년도에 기능직은 별도로 오래된 직원들하고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직장단체보험 계약현황 및 보험금 지급내역입니다. 전체 930명, 시의원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기간은 3월 14일부터 내년도 3월 13일까지 1억 5,342만9,190원으로 보험사는 농협중앙회와 대한생명, 메리츠화재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의해서 계약되었습니다. 금년도 개인별 보험금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밀양시 자료관설치 운영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은 자료관장비구입은 전체 주전산기외 5종, 2억 7,487만 4천원 투입해서 작년까지 구입했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총 137만 5천면에 5억 3,600만원 예산으로 2005년도에 기획감사담당관실외 10개부서, 2006년도에 건설도시, 재난관리과 해서 마쳤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올해 자료관 시스템장비 저장장치 용량 부족으로 1식에 7,739만 3천원 들여서 장비를 구입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지난 5월 2일부터 내년도 1월 20일까지 전체 95만면에 사업비 3억 6천만원으로서 건축과, 허가과, 시의회 대상부서가 되겠습니다. 현재 약 80%이상 추진실적입니다. 내년 1월까지 마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전읍면동에서 40만면, 2억 5천만원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시민의 날 운영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일부 시민들이 시민의 날 일자조정 및 운영방법 등에 있어서 개선 여론이 있어서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읍면동 약 100명을 기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우선에 인터넷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시민의 날 일자 조정은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가 77.3%, 행사운영 방법 변경여부도 기존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가 87.7%, 시조관계는 일부 시민들이 까치가 유해조수라 해서 바꾸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역시 현재대로 까치로 하는 것이 좋겠다가 79%해서 저희들이 올해 행사를 했습니다. 의전행사 부분에 지적사항이 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화합하는 한마당축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내실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정말 검소하고 시민이 다같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자율방범대 조직 및 예산 지원현황,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목적은 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에 의해서 조직된 단체입니다.
전체 16개 대에 664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지원 현황은 야간순찰 급식비 1,350만원 지급했습니다. 읍면동에 일상경비로 지원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도내 타시군에 비해서 지원 부분이 적어서 자율방범 활동이 위축되고 있고 현재 예산 지원사항이 자율방범대 야간순찰 활동시에 간식비 정도만 지원되고 있어 좀더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대책으로서는 지역주민의 자율방범활동 활성화로 건전하고 밝은 지역사회 풍토조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앞으로 자율방범조직의 육성 발전을 위해 필요 사업비를 좀더 지원하고자 합니다. 순찰활동차량 운행 유류비라든지 또 연말 표창,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과 자율방범대 초소방범대는 초소를 설치해 주는 등 해서 좀더 사기 진작하는 방향으로 지원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도내 타시군 예산지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은 9개 단체 에 8,760만원 지원하고 현재 6,410만원이 집행되고 미집행은 2,350만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정산시기가 미도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정산검사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와 보조금정산서 등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2007년도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정산내역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은 3개 단체 4,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정산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역시 현지 확인 결과 보고서와 정산서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한 읍면동 5년이상 근무한 공무원 현황입니다. 전체 8명입니다. 그중에서 시설관리의 기능직 시설관리 2명, 본인희망 2명, 육아휴직 1명, 기타 2명해서 9명인데 7번 상남면에 사회복지 8급 제미옥씨는 내년에, 올해 동지역은 일부 사회복지사 교류를 했습니다만 내년에 읍면간에 또 교류할 예정입니다. 그때 꼭 교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저가 먼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목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다른 과보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문화관광과에 보시면, 과장님 유인물을 가지고 계시면 문화관광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보면 의회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의원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시의 가장 핵심부서인 총무과에서 문화관광과보다 못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면서 가장 실망하는 부분입니다. 아무쪼록 2007년도 일반예산 모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답변 수고 하셨습니다.
33페이지 일반 세출예산 목별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밑에서 넷째 일반보상금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중에 집행잔액으로 통리장 자녀장학금 리통장 교육비, 시민의식교육 취소 등 해서 3천만원정도 집행잔액으로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통리장 자녀장학금같은 경우에 전년도가 3,200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 당초는 2,700만원이었고 지난번 추경에서는 1,700여만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또 집행잔액이 남은 상황이고 밑에 포상금 부분에 있어서도 직원자녀 보육료가 전년도 1억 7,700만원에서 3억 2천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시켰다가 또 4천여만원 잔액으로 남고 그다음에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도 당초예산에는 상반기에 9억 3,926만 5천원이었는데 추경에서 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상반기가 15억 3,900만원정도 되었는데 증액되었다가 다시 3억 4,600이 집행잔액으로 삭감 예정에 있다는 사실로 볼 때 전반적으로 당초 예산편성시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3페이지 밑부분에, 이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음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내년예산에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황인구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를 심사한 결과 부적정 집행 사례는 없었는지 묻고 싶고 잘못 집행된 단체가 있다면 2008년도 예산심의 시 조정 검토된 사실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적정 단체는 없었고 잘못된 단체도 지적 하지 못했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가지고 자기들 당초에 지원해 달라는 지원금에 훨씬 못 미치는 관계로 자기들 사업은 자체자금으로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하는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답변되겠습니까?
황인구 위원한번더 묻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서를 통해서 감사받은 일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없습니다.
황인구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동료위원의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같은 질의입니다.
행자부령 339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이 원칙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특별한 경우 예를들어 조례 제정상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항목이 있는데 총무과 관할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에 보면 몇 몇 단체는 운영비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아예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가 어쩔 수 없는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정산서를 잘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그런 부분도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되 될 수 있으면 사업비, 운영비에 지출을 지양하고 사업비에 쓸 수 있도록 지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답변되겠습니까?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하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것과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공유재산 시설물 위탁 현황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위원회 건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많은 부분의 지적이 있었고 상당히 개선된 부분도 많습니다. 이번에 2007년도 전체 위원회 건을 전체적으로 다시한번 보니까 개선된 부분도 있는데 유독 같은 과에서 한사람이 보통 두개 내지 세개 위원회에, 세개 이하로 하자고 지침을 받았지만 총무과도 보면 2007년도 새로운 사람한테 두개 위원회에 위촉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사람은 또 모 과에서 3개 위원회에 위촉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많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소가 되었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는 유독 6개 위원회에 집중됩니다. 두개과에서 다섯 개 위원회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획감사실에서 지침을 내려서 전체적으로 조합을 한다고 해도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세심하게 관찰해서 위원회 정비 부분들은 다시한번더 검토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허홍위원님.
허홍 위원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읍면동에서 건의사항에 있어서 보면 순환보직인사 요청도 많이 했고 기술직에 대한 읍면동 배치를 요청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몇년동안 건의사항으로 들어 왔고 2007년도 지금 읍면동 자료에 토목직을 배치해 달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합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전체 결원 부분은 본청에도 거의 과별로 한사람씩 읍면동에도 한사람씩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공로연수 들어간 부분도 있고 육아휴직이라든지 장기교육 이런 등으로해서 과별로 읍면동별로 한 사람 정도의 결원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읍면동에는 결원을 안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동이 본청보다 본청에 새로운 사업이 많이 늘어나는 부서,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부분에 증원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결원이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도 신규직원을 제때 제때 공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술직 부분은 읍면동에 기술직이 한 사람이 내려가서 할 만큼 업무량이 안많습니다. 한 사람이 할 몫이 될 정도면 그쪽으로 직원을 보내겠는데, 그래서 읍면에 토목직 이런 기술업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본청에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면에는 있는데 동지역에는 없습니다.
허홍 위원동지역에 기술직이 한 사람이 맡을 정도 기술직 업무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들은 생각을 바꾸면 기술직이지만 행정직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직을 1년 한다고 해서 기술직의 전문성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기술직 업무 더하기 행정직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동지역을 배려한다면 업무량이 부족하다고 이야기 하는 부분은 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사업소는 건축직이 한 사람 있다가 이번에 건축직이 가고 토목직 신규가 한 사람 배정되었습니다. 미리벌체육관 때문에 시설직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체육시설사업소 부분에 있어서 보수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면의자하나 이동하는데 두달 걸립니다. 현실입니다. 그것을 총무과에 누차 이야기했다고 하는데도 이번 인사에서 건축직이 아니고 이제는 토목직 신규직을 발령 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을 배워서 체육시설사업소에 토목직 업무를 수행하겠습니까?
인사부서에서 이런 부분에서 인사발령 낼 때 면밀히 사전에 검토가 되어서 과에서 요청할 부분을 수용할 부분은 수용해서 업무의 연속성도 이어 가고 전문성도 길러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잘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건축직 부분은 저희들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다음 인사에는 의사를 충분히 물어보고 그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본위원이 체육시설사업소 부분은 예로들은 부분입니다. 향후 인사시에는 과장님, 국장님께서 각과의 여론을 수렴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한과를 지칭해서 이상한데 이것은 저가 업무를 하다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사부분에 있어서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직, 산림직, 환경직, 세무직이라단지 특수직이라 해야 됩니까? 시설직. 업무의 전문성을 요하는 직렬에 대해서 배려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과는 산림 면적이 시부에서는 경남에서 1위입니다. 그정도로 많습니다. 면적만 따지도 5위입니다. 그러나 임업직 공무원수는 굉장히 밀양시가 작은 편입니다. 도부에서도 최고 작은 편입니다. 아, 시부에서도.
그래서 임업직의 사무관이 없는 지역이 밀양과 통영지역입니다. 이래서 과연 업무의 우리가 전문성을 본다면 이런 점도 인사시 배려가 되어야 되겠다고 보고 환경직도 가면 갈수록 환경직은 업무가 증가되는 부분이고 복지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직 부분들은 담당주사가 사회복지직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지역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시청내 타 과와 타 직열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작습니다. 복지직 업무는 늘어나서 지금은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가 분리되어서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는데 복지직 사기 앙양을 위해서 인사시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위원장 김영기과장님 잠깐만요, 연관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같이 했으면 싶어서 저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89년도에 사회복지직 전문요원이 우리시에 도입되었고 91년도 7월에 8명 배치되어서 이제는 45명정도 되는데, 5급은 고사하고 6급 현원이 한명입니다. 경남도뿐만아니라 전국 최하위입니다. 이러면 복지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들 사기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6급 한명밖에 없는 이유와 앞으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술직이 저희시 전체 행정직보다 계장이나 전체 숫자에 비해서 관리직이 많습니다. 임업직 특히 산림녹지과는 복수직입니다만 기술파트에는 그 직에 공무원들을 우선적으로 계장 승진시키고 같은 승진 연한이 된다면 기술직을 먼저 우대하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임업직 부분에 일반 다른 직렬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아직까지 좀더 기간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복지직은 지금현재 사회복지사 7급은 거의 다 당초 들어올때 7급 별정직으로 들어와서 다른 직렬은 환경직도 그렇고 다른 직렬은 9급으로 들어와서 승진된 부분이고 사회복지사 전체 7급 16명인데 그중에 12명이 지방별정으로 특채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89년도에 두 사람은 그때 두사람이 특채되었는데 아동복지 지도요원으로 있다가 사회복지요원으로 특별 채용되었습니다. 89년도에 일반공무원들 행정직 이런 사람들이 본청에 상당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직 직렬에서 주사를 달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 알고보면 사회복지사는 2000년도 그전에 특채되어서 별정으로 있을 그때는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을 안해주고 2000년과 2002년도에 전부 전직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환경직이나 기술파트, 행정직 직렬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고려해서 기술직은 나름대로 사기진작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음 인사에는, 지금은 어느 정도 사회복지사들도 승진할 때는 되었습니다. 조금 1, 2년정도 차이 납니다만 다음에적극적으로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저가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시기에 환경직하고 복지직하고 같이 되었는데 복지직은 네분인가 아, 환경직은 네분인가? 6급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직만은 아직까지 한명입니다. 그런것 보면 과장님 답변하고 의원들이 판단하기는 모순이 있습니다.
○ 총무국장 김병해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의 경우 2005년도 6급 한명 승진했습니다. 현재 7급 16명이 있는데 모두 2001년 9월 1일 이후 승진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환경직은 금년도 지난번에 6급 1명 승진했습니다. 이 사람은 88년도에 임용해서 되었고 그다음 7급이 환경직이 5명이 아직 6급으로 승진 못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97년도 7월 28일 이후에 승진이 되었습니다. 그래보면 현직급에 7급으로 승진한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직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생각하고 배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조금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복지직 뿐만아니라 본위원이 서두에 질의했던 부분들은 임업직, 복지직, 환경직을 여러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시설직이라고 정말 토목직이 시설직, 환경직, 복지직이 예를들어서 행정직 업무를 맡아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만 행정직이 그 업무를 전문성을 수행하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것을 감안한다면 업무의 전문성 부족으로 업무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도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기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전문직이나 시설직에 대한 배려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과에서 그렇게 요청하는데도 총무과에서 수용하지 못한다면 그 불편은 시민한테 돌아갑니다. 유의해서 충분히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필호 위원박필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문제가 나왔으니까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사는 정말 공평하고 투명하게 그래서 신뢰가 가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위해서는 나름대로 인사규정이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과 규정대로 한다면 자연스럽게 신뢰가 쌓이고 신뢰가 바탕이 되면 인사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면 현 실태를 보면 직급 직렬에 있어서 정원 불일치, 기존의 정원 불일치 현상이 더러 나타나고 있는데 기존 현원으로도 정원 불부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제하에서 예를들면 세무과나 환경관리과, 교통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대부분의 읍면동에서는 현원이 부족한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총무과는 7명, 회계과 1명, 사회복지과 2명, 문화관광과 2명, 경제투자과 1명, 재난관리과 1명, 체육시설사업소 1명 등은 정원 초과되고 있다, 이런게 조정이 않되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직급에 있어서 행정 7급 기준으로 살펴보면 각 실과의 정원 초과되는 행정 7급이 26명입니다. 그런데 각 실과별로 분석했을 때 정원 부족되는 부분이 또 17명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17명은 정원 조정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어떻습니까? 그렇게 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각 과별로 정원대 현원이 맞지 않는 것은 총무과를 예를 들겠습니다. 총무과에 공로연수 들어간 분들이 총무과로 잡혀 있습니다. 실제 정원 32명인데 현원이 40명으로서 8명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로연수 9명을 빼면 한 사람부족한 사항입니다. 어느과 할 것 없이 이런 부분은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해소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 어느과 없이 전체 업무량하고 직원들 이야기를 하면 다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부분을, 정원보다 많은데는 업무가 증가된 부서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초노령연금 업무가 신설이 되고 저출산 고령화대책, 장애인업무가 증가되고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신축 박물관, 독립기념관, 경제투자과는 기업유치 부분에 대해서 업무량이증가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정원보다 많이 배정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식하고 인사시에는 그 과의 업무 형편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과장님 감사합니다. 잘 알아들었고요 기왕 시작했으니까 몇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직렬에 있어서도 회계과는 공업 직렬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업 8급 1명되어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는 보건직렬과 기능직 정원이 없는데 보건 7급 1명과 기능 7급 1명 그다음 허가과는 공업직렬과 기능직 정원이 없으나 공업 8급 1명, 기능 8급 1명, 산림녹지과 농업 직렬 정원이 없는데 농업 7급 1명 등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원 배정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하나 예를들면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11월 5일까지의 전보자 405명의 현황을 보면 405명중 1년내 전보된 자는 119명입니다. 29.3%입니다. 1년 5개월내 전보된자는 129명, 31.8%를 차지합니다. 특히 기구개편이나 직제변경 또는 당해 공무원의 승진이나 강임에 의한 경우와 같이 전보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4개월이내 전보된 자도 15명입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27조에서 규정된 내용을 위반한 인사를 실시하여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저해하고 규정에 벗어난 인사가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어쨌든 되었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축산기술과장은 농업지도관으로 보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직렬 그다음 청도면 담당주사. 기타 직렬에 맞지 아니한 부분.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하면 1개 직위에 전임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직공무원 채용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정원을 초과해서 2명이 더 늘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 김병해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필호위원께서 인사에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실제 정원과 차이 나는 부분은 보충해서 설명드리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제를 하는 부분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포 산업단지가 토지공사와 계약체결 되어서 토지공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므로서 기능이 사실상 업무량이 계로서 유지하기는 힘든 사항이고 하남산업단지도 사포산업단지 업무가 약화됨으로서 같이 병행해서 볼 수 있는 사항이 되어집니다. 그에 따른 사포산업단지 보상계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3개 계를 조정을 1개계로 조정하는 계획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고 문화관광과나 이런 부분은 업무량이 늘어서 앞으로 계를 하나 더 신설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번에 인사를 하면서 인원 3명 더 충원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임계약직하는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가게 되어집니다. 그다음 공업직이 회계과에 배치되고 사회복지과 보건직이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에 보건직이나 회계과 공업직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난해 11월에 조직개편 이후 정원 자체가 현실적으로 맞는지 안맞는지 이 기회에 다시 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계를 일부조정할 때 정원같이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는 조금 안맞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도면에 건축직 6급이 한사람이 직급 불부합입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도나 감사 나오면 지적을 받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복무관계나 업무의 부적정 이런 사항을 해서 징계의 일부분으로 가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본인이 배전의 정을 느낀다면 다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할 계획이고 지금 축산기술과장은 직무대리로 가 있습니다. 지도직의 의미를 부여하는 측면에서 했습니다만 이것도 앞으로 1년간 운영해보고 안맞으면 다시 환원하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안맞는 부분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또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정원이 21명인데 사회복지직이 2명이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현원은 여태까지 1명으로 있다가 얼마전에 11월 5일부터 2명으로 충원이 되었는데 행정직이 10명, 사회복지과보건직이 6명, 정말 사회복지과 전문 실과에 복지직이 2명밖에 안된다는게 정원 배정부터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똑같은 비슷한 성격 업무를 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에는 복지직이 정원이 13명 다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비슷한 업무를 보는데 너무 차이가 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사회복지직에 대한 6급, 직급별로 너무 발란스가 맞지 않는 부분을 보았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인사에 대해서 아까 읍면동 5년이상 근무 공무원현황에 대해서 말씀 을 잘 들었습니다만 인사를 거론하다보니까 삼랑진에 8명이 5년, 한 읍면동에 5년이상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삼랑진에 시설관리나 하남에 시설관리나 이런 분들은 또 아마 정직은 아니지 싶은데요, 정직은 아닌 것 같고 또 삼랑진 행정 6급, 산내하고 보면 본인 희망, 징계처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한읍면에 5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설명드린대로 8사람입니다. 삼랑진읍에 시설관리는 정수장에 상주하면서 근무하는 직원이고 행정 6급은 임천출장소에 근무하고 있는데 개인 신상이라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업무능력상 하남읍에 이영관씨도 정수장에 근무했고 가족과 같이 그곳에서 연고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했고 산내면 사회8급 김인숙씨는 현재 육아휴직중입니다.
또 산내면 행정 7급 박말숙씨도 본인 희망에 의해서 갔고 산내면에 우영택은 업무 문책관계 때문에 나가 있고 상남면 사회8급 제미옥은 다음 읍면 교류때는 반드시 인사 이동하도록 설명을 드렸고, 8번에 무안면 행정7급 강선석씨도 본인 희망에 의해서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본인 희망에 의해서 한 지역에 오래 있으면 누구든지 본인희망 하면 다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거기서 큰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문제가 발생되면 한곳에 오래 두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5년이상 정도되면 읍면동장 의견 물어보고 인사이동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경희 위원이해가 안되는게 본인 희망한다고 해서 계속 놔두면 인사에 있어서 하나의 특혜라고 생각되는데요. 만약에 저가 하남 같으면 하남읍사무소에 계속 있겠다고 희망하면 계속 있게 되면 한 사람에 대한 특혜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김병해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하시는김에예 10년이상 재직공무원 본청 미근무자 현황에 본인 희망이든 필수요원이든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같은 맥락이니까 또 질의를 하는 것 보다 한참에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병해한 읍면동에 5년이상 근무공무원 현황에 기능직 이 두 사람은 시설관리 관계라서 옮겨도 관계 없겠습니다만 기계를 전문적으로 다룬다면 그 지역에 있는 것이 좋겠는 것이라서 사실상 옮기지 못하는 사항이고 그다음 행정6급 김용수하고 행정7급 강선석씨는 물론 강선석씨는 본인희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분들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읍면에 가도 말썽거리입니다. 현재 있는 위치가 가장 자기에 좋은 자리고 주민들에게 말썽 없고 삼랑진 근무하는 김용수씨는 고향이 하남인데도 어디 갈데가 없습니다. 삼랑진 7개리 리장들이 집단적으로 이 사람 안보내면 등청안하겠다고 이런소리까지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적재적소에 있는 사항이고 8번에 있는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산내면 김현숙씨는 옮겨야 될 사항들입니다. 다음에 읍면 인사를 부분적으로 할때 이 사람들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년이상 재직공무원 중에서 본청 미근무자 현황 중에서 보면 앞으로 본청으로 들어와야 될 사람들입니다. 본청 근무 안한 사람은 본청근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까 김부웅씨나 이런분은 그대로고 그다음 기능직이 있습니다. 기능직 8급이 몇사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옛날 처음 고용직으로 근무할 때 읍면 타자수로 근무했습니다. 그당시는 본청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항이라서 그렇는데 지금 이분들이 승진하면 본청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초동면 세무직 7급 김가영씨는 진주 사람입니다. 자기 고향으로 자기 부모때문에 사천시에서 할애 요청이 온 것을 저희들이 불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시장님 방침이 1대 1 아니면 보내지 못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본청으로 연락하니까 본인이 읍면에 있는 것이 고향에 갔다 오고 부모를 돌보는게 났다 해서 본인이 극구 그런 사항이고 이것은 특수적인 사항으로 앞으로 사천이나 진주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보낼 생각이고, 나머지는 필수요원으로 박순복씨나 손진암씨는 본청에 들어 올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수하씨도 담당 보직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이랬을때 앞으로 퇴직때까지 들어오기 힘든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은 본청 교류가 있을때 교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리통장 연임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강구에서 관련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과에서 각 읍면동에 지침을 다 내렸습니다. 향후 어떻게될지 이런 부분에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개선 전망이나 이런것을 보았을 때 1차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10년이상 장기재직시 리통장 임면시 신임리통장이 추천되도록 임면권자인 읍면동장의 적극적 권한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여기 오늘 보충자료에는 장기재직자를 15년으로 5년정도 더 늘려놓은 부분인데 이 부분은 15년 이상인 경우 읍면동장이 리통개발위원회 개최시 신임 리통장이 추천되도록 적극 권유하여 이런 항목이 나오는데 5년을 늘릴 의도를 가지고 자료를 제출했는지 알고 싶고, 현실태와 문제점에서 장기재직중인 리통장 수 증가로 행정수행 능률저하, 지역주민 불만증가로 되어있고 그러나 보충자료 48페이지에 읍면동장 리통장 임면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특별사유가 없는 면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이렇게 정말 읍면동장들이 리통장님들을 보직을 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점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지만 장기재직으로 인해서 행정수행 능률이 저하된다면 빠른 시일내 조치가 되어야지 그간의 노고나 지역여론의 발생 우려 등으로 특별한 사유 없는 면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면 이것은 직무를 방치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시정연설에서 시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하니까 창의적인 도전정신으로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감동 행정을 실천 하겠습니다라고 어제 아래 금요일 시정연설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수행 능률이 저하되는데 지역여론 발생 우려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시장님 시정방침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허홍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타 시에 이런 실태를 전부 조사해 보고 또 실제 문제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고 바꾸어야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올해 또 읍면동장들한테 읍면 리통장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어떤지 전부 의견을 다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니까 다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서 좋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개선할려고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부에도 보니까 연령적으로 제한하는 곳도 있고 연임으로 제한하는데도 있는데 내년에는 조례를 바꾸든지 한번더 읍면에 의견을 들어보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총무국장 김병해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홍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가 총무과장을 하면서 이 내용을 처음으로 읍면동장 회의할 때 금년봄에 일찍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장만 있는 자리에서 구두로 전하고 그 뒤에 문서로서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읍면은 장기적으로 하는데는 몇 사람 있어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는데 5개동에 통장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마을단위, 통단위 개발위원회가 구성 안된 곳도 있고 그런 곳에서 대체적으로 말썽이 일어나고 통장이 주도가 되어서 통 행정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지난번에 지침을 하달시키고 그 지침 내용을 동장님께서 통장 회의할 때 그 지침내용을 전달했는데 통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저 방에 항의하러 들어 왔습니다. 통장이 5개동 동장님들이 금년도에는 10년이상 되는 사람 다 교체할려고 달라드는데 과연 시에서 지침을 내려 보냈느냐 했습니다. 우리 지침 내려 보냈다고 했습니다. 임면권자가 동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안하느냐 다그치지는 못한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적절하게 행사할 것은 행사를 하는데 협조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게 된 주된 이유가 소리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다른 사람이 멋지게 해 보고 싶어도 참여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사항이 되는데 협조해 달라고 부탁해도 거부반응을 엄청 많이 가집니다. 그러나 일단은 동장님과 잘 협의해서 추진하시오 하고 내보냈는데 가면서 의회쪽에 가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 의회는 이야기 하실 필요 없습니다 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의회는 가실 필요 없다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금년한해는 예상해 보건데 100% 교체되기 힘이 들것 같고 임기가 내년 12월말되면 만료되어서 그렇습니다. 금년도말이나 내년도말까지 2차년도에 걸쳐서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나 예상이 됩니다. 저가 제일 마지막에 양해를 구할려고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질문이 나와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금년도 목표치만큼 가지 못할 것 같고 내년도까지 기간을 주시면 정리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년되어서 가시적 성과가 얼마나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아직 한달정도 여유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 한번 더 상기시켜 준다면 2008년도부터 시작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2009년도부터 나타난다면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달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회의석상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기시켜서 정말 개선되어야 된다면 2년안에 걸쳐서라도 완벽하게 개선되어야 됩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알면서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13페이지 보시면 안그래도 기획하고 공보하고 계속 질의한 부분인데 자산취득비에 총무과도 그렇는데 예산서에 있는 자산 목하고 여기에는 물품대장사본하고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만약 스캔 같으면 예산서에는 2,460만원인데 구입액은 1,844만 7천원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남는 것을 다른 물품을 구입했더라고 요. 기획에도 그렇고 공보에도 그렇는데 앞으로 자산취득비를 예산을 잡을 때는 적당한 뭡니까, 구입액을 확실히 해서 예산서 올려주셔야지 예산서하고 영 상반되게 자산취득을 하게되면 예산목하고 틀리는 결과가 되니까 다음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박필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1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부분이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살기좋은 지역가꾸기 사업 일환이라고 했는데 연극촌, 테마마을 그 살기좋은 지역가꾸 사업과는 관계있는 사업입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살기좋은 마을만들기입니다.
박필호 위원별개입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별개입니다만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시군에서도 자체예산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봐라 해서 하는데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부북면이 해당되어서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동지역하고 면지역은 부북면하고 제외를 해서 나머지 읍면지역에는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도 예산 요구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지금 행자부지침은 경쟁심을 주어서, 콘테스트가 있습니다. 도에서도 평가해서 잘하는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 중앙에서도 심사해서 잘하는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시도 전체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10개 사업장을 심사를 통해서 우수한데 지원하고 또 그중에서 잘하는데는 도에 출품해서 저희시도 중앙단위나 도에콘테스트에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필호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게 가만히 보니까 11개 면 중에서 10개 면이 선정되어 있는데 부북에서 기히 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빠졌다고 이해는 되는 부분입니다만 그 내용을 모를 때는 왕따 당하는 기분 비슷하게 왜 부북만 빠졌나 하고 물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기연관된는건데 7개 사업이 미집행되어 있는데 사유가 있으면.
○ 총무과장 이일산저희들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하는 관계로 지금 현재는 6개 사업장이 다 완료되고 4개 사업장이 11월 중에 마무리되고 나머지 하남이 아직 마무리 안 되었는데 12월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허홍위원입니다. 16페이지 공무원 국외여행 부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여행이 100여명에 소요예산이 2억 5,800정도 들여서 업무적으로 여행간 직원이 있었습니다.
귀국보고서는 모두 받았는지 그리고 실제 업무추진에 반영된게 몇 건이며 그중 가장 효과가 있는 업무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2006년도까지는 해외연수를 많이 다녀왔습니다. 주로 보면 중앙이나 도에 시책에 따라서 연수를 다녀왔는데 자체 연수 다녀온 것은 해외 배낭여행 올해 다녀왔습니다만 배낭여행팀끼리 해서 귀국보고서를 받습니다. 월중 정례조회때 파워포인트로 전 직원이 보는데서 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시책업무를 가지고 해외연수가면 벤치마킹이 되는데 이 부분은 개인 역량 관계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눈에 보이는 접목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옛날에 무안면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 상남 기산 하수처리장, 삼문동 강변 둔치이런 벤치마킹은 접목해서 좋은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만 근년에 와서는 어떤 시책가지고 벤치마킹 나간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접목된 일은 없습니다.
허홍 위원이어서 공로연수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공로연수는 저가 먼저 하겠습니다.
공로연수 국외 추진현황에 보면 우리시가 하는데도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똑같은 공로연수고 똑같은 배낭여행인데 왜 차이가 나는지? 일본을 간다든지 했을 때 차이가 왜 나는지 .
○ 총무과장 이일산같은 장소면 기간이...
○ 위원장 김영기그것은 또 이해가 되는데 공로연수는 금액을 저희들한테 작년도 국장님이 제안설명 해서 삭감시키는 부분을 승인해 준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로연수 가는 장소에 따라서 다르다고 해서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작년까지는 1인당 300만원 해서 두분 600만원 지원했고 올해는 한분 200만원해서 두분 400만원 지원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자부담으로 다녀왔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지원액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저가 잘못 아는 것인지 과장님 설명이 잘못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소송 여행목적, 기간, 지원액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원액에 보면 공로연수가 우리가 승인해 준 부분은 400만원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아니까 관계없는데 그 뒷장에 558만원이라는 부기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558만원이 아니고 또 589만 6천원도 있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되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2006년도에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이것은 2006년도에 600만원 주어서 정산한 금액이 589만 6,800원이고.
○ 위원장 김영기아, 2007년도고. 그 차이로, 저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밀양시 공공기관 안에 있는 매점 또는 자판기에 대한 관리자 현황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시 안에 매점과 자판기는 공무원들 상조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 인원을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자판기 부분에 있어서 자판기는 몇대고 수입은 얼마 있고 하는 현황에 대해서 내용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지금 파악 안되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김병해되고 있는데 자료가 없다는 것이지.
○ 총무과장 이일산아, 예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자료는 서면으로라도 다음에 보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공공기관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언론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되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저가 신문을 보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모부자복지법 15조, 노인복지법 제2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내에 각종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또는 허가와 관련하여 독립유공자등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명시가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 상조회에서 일방적으로 수의계약 식으로 준다면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밀양시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개선할 의지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일산위탁준 것이고 아니고 상조회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 총무국장 김병해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홍위원님 지금 좋은 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실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2,500원 받아서 적자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전에는 수입증지를 팔았을 때는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수입증지 판매 안하니까 담배팔고 음료수 팔고 좀 하고 자판기 운영해서 나오는 이 이익금을 구내식당은 적자나는 그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부분은 장애인한테 배려를 못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더 식대를 인상시키고 예산이 더 지원되면 그런 부분은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 운영하는 것이 그런 방법으로서 구내식당의 부족액을 충당시키는 방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홍 위원그러면 구내식당 부족분을 보충한다면 자판기 수입이나 기타수입으로 식당에 마이너스 되는 부분 보존하고 이익금이 얼마 나올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김병해사실은 이익금이 별로 없는데 구내식당하고 자판기 판매는 상조회 직장금고에서 한꺼번에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같이 정산하고 있는데 이익금이 크게 없는 것으로, 있어도 미미한 정도입니다. 앞으로 예산 부분이라든지 식대를 인상시키면 식당이 제대로 운영되어지면 허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될 사항입니다. 앞으로 두고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허홍 위원그 부분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밀양시 예산으로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은 그 금액이 얼마인지 알수 없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이전 사업을 통해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여기 자료에 보면 경상남도 몇 군데에서 그렇게 하였는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상조회나 기타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를 통해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시가 이런 부분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는 부분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기총무과장님께서는 한번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일산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기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세무과, 회계과, 주민지원과에 대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성실한 감사활동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3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5명)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허홍, 황인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현철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 시 장 서춘수, 총무국장 김병해, 기획감사담당관 이상호,
공보전산담당관 민종기, 총무과장 이일산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