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11월 28일 (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10시 1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오늘 감사는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환경관리과장 박영기.
○ 위원장 손진곤감사위원여러분! 현장방문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잠시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7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진곤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환경관리과장 박영기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공통사항 24건, 개별사항 1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37건 중 100% 집행을 한 것이 5건, 100% 미집행이7건, 50% 미만이 7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 미집행 7건과 50% 미만 미집행 7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말미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예산 2,440만 2천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1,706만 3천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은 저희과에 공익근무요원을 7명으로 예산 편성했는데 실제 근무인원은 3명입니다. 결산추경시 감액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1,965만원 중 1,248만 5천원 남은 것은 각급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연학습원에 입교를 하는데 금년에 학교에서 자연학습원에 입교하는 학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625만원이 남았고 도지사기 자연보호경진대회가 대선관계로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에 보면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천만원 중 575만 5천원남았습니다. 이것은 깨끗한 경남가꾸기 사업에 작년도 상사업비로 천만원을 지원받았는데그중에서 마대구입비로 424만 5천원을 했고 지금 현재 재활용품 수거를 하기 위한 그물망제작을 구입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이 될 것입니다.
다음 환경관리 보조사업에 기타보상금은, 이것은 11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12월달에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미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의료 및 구료비에 100만원 남은 것은 야생조수치료비가 100만원 계상되어있는데 아직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그 밑 민간경상보조에 2,043만원 집행안 된 것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11농가에 대해서 기 결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다 완료하게 되면 저희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 곧 집행이 될 것입니다.
말미에 두 번째 자체사업 재료비 500만원은 야생조수먹이주기가 100만원 있고 그다음 아리랑대축제에 음식물조리하는 그 뒤쪽에 오수관거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료비가 과목이 맞지 않아 집행을 안하고 행사운영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시에 400만원 감액 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2억 7,533만 4천원의 잔액이남았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홍보달력을 5천만원으로 잡았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해서 집행하지 못했고 다음 환경센터 시설장비의 효율적 운영으로 예산이 1억 정도절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밑에서 두 번째 민간행사보조위탁 500만원은 나눔장터에 지원하는 사업비인데이것은 쌀과 사람의 만남 행사시에 사용하기로 했는데 행사가 추진되지 않음으로써 미집행 되었는데 이것도 결산추경시 감액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관리에 일반보상금 7,172만 6천원 남은 것은 요즘 시중에 폐비닐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집상인들이 수집을 많이 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을부녀회 수집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청소관리 재료비 1억 410만 6천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 상남면 예림지역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집행을 하지 않았고 그다음 이번 여름에 기상이 안정되어서 침출수약품비가 상당히 적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청소관리에 연구개발비가 2천만원 전액 집행되지 않은 것은 지난번 의회에서 위원장님의 지적에 따라서 금년에는 용역비 자체적으로 산정해서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격년제로 내년에는 용역비로 사용하고 금년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해서 결산추경 시감액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청소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5,055만 5천원이 남은 것은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자연발생유원지를 내년도부터 폐지한다는 전제 하에서 유지보수비는 집행을 했습니다만 시설은 추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청소관리에 민간자본이전이 10억입니다. 이것은 무안면의 소각장과 매립장에지원되는 10억인데 위원님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무안면에서 운동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매립장과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는 10년을 주장하고 무안면민들은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앞으로 매립 시까지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시가 간담회를 두 번 주민들과 가졌습니다. 아마 두 번 과정에 저희시에서는 시장님은 소각장이 끝나는 2013년까지 6년간 그냥 하기는 그렇고 해서 매년2억 정도 12억 정도를 더 지원해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아직 주민들이 확답이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마 협의가 되면 의회간담회시에 저희가 보고를 드릴 예정이었는데 그런 점이 조금 미비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 10억은 아마 운동장조성사업비로 해서 집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환경관리 보조사업에 민간자본보조 8,500만원은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관리 특별회계인데 이것은 총 11건 중에서 50% 미만 집행한 것이 4건 있습니다. 이 4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00만원은 단장면 고례리 농산물판매장 건립에 따른 보조금인데 마을에서 부지가 미확보된 관계로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인건비로 1,500만원 당초부터 많이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여름철 하계 일시사역을 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관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공기업자본전출금 1억 4,2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이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산추경시에 1억 4,200만원을 감액할 예정입니다.
다음 예비비 1억 908만 천원은 집행잔액으로 사유 미발생입니다.
다음 8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비는 앞서 저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사업이 준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12월달 중에는 100% 집행될 것입니다.
다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말까지 저희가 신청을받아서 12월중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비닐 수집장려금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수집상의 수집이 많음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장려금지급이 적었습니다.
다음 하남농공단지 오수관거 설치사업입니다. 총 6억 1,500만원인데 7월 25일날 착공을 해서 내년 1월 20일날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공정은 75%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2006년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삼랑진․하남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건에 대해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세차례에 걸쳐서 해제 검토요청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아마 시장님이 환경부 장관님과의 면담 시에도 이런 부분 건의한 바 있고 최종적으로 도에서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절차 준수를 해서 해제신청을 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수도정비종합계획을 용역 중에 있고 12월 중에 용역을 마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환경부승인을 얻으면 이어서 저희가 다시 해제요청에 대한 재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과태료 수수체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총 저희가913건에 1억 8,241만 5천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여태까지 금년동안에 288건에 8,414만 5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재약산 산들늪 주변이 크게 훼손되고 있고 보존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산들늪이 2006년도 12월 28일날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는 인근 우포늪, 주남저수지 등을 방문하고 자체적으로 산들늪에 대해서 보존계획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경상남도, 낙동강유역환경청 또는 산림청, 환경부 등에 직접 찾아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요청한바 있고 현재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보존계획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최종보고회가 지난 11월 13일날 있었습니다. 아마 12월달까지는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 산지훼손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에서 내년에 많지는 않지만 다수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친환경적으로 해서 그것 원상복구는 힘들고 저가 알고 있기로는 사방댐식으로 20m 간격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측량해서 설계가 거의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자체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소각장 피해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으로 초동면 봉황 소하천정비 및 안길포장공사입니다. 5천만원 예산에 4,555만 5천원 집행을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9월 20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시공자는 부북 운전리에 있는 주식회사 우성산업개발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다음 외지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업체 현황입니다.
하남농공단지 오수관거 설치사업 순수 공사비가 3억 3,507만 6천원입니다. 낙찰업체는 합천군에 있는 유한회사 대덕건설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하도급업체는 밀양시에 있는주식회사 금보건설에서 하도급을 받았습니다. 현재 진도는 70% 되어 있습니다만 75% 정도, 거의 80% 정도 금년 마무리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입니다.
밀양시 환경보전위원회는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11월 15일날 밀양시 환경기본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바 있고 다음 밀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6명입니다.
2006년도 12월 27일, 2007년도 6월 8일날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지원에 대해서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과장님 조금 더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1천만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분뇨 및 축산폐수 수집운반 원가산정용역을 각각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06년도에는 밀양시 환경보존계획과 폐기물소각장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특별회계 기금현황 및 운용실태입니다.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 8,700만원을 6개월 단위로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수입이 374만 3,3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현황은 청소관련, 자원재활용관련, 환경시설관리, 환경시설 인근 주민지원사업, 상수원보호관리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공유재산 시설물 민간위탁 현황은 문화체육회관 앞 구 보건소 푸른밀양21추진협의회 사무실을 임차했습니다. 위탁대부료는 125만 8,0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관용차량 유지비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업무추진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를 자체 산정함으로 해서 예산 2천만원을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과태료․수수료 체납실태입니다. 총 1,208건에 2억 1,775만 5천원을 부과해서 482건에 1억 1,324만 5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밑에 체납실태에 보면 무재산이 242건에4,376만 5천원, 거소불명이 187건에 1,785만원, 단순체납 297건에 4,28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재산 압류한 것이 197건에 4,319만원 압류 조치되어 있습니다.
단순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내역입니다.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해서 총 75,509건에 29억 2,401만 3,150원을 부과하고 징수가 39,853건에 14억 5,162만 4,580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액이 35,656건에 14억 7,238만 8,57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더 좋은 실적을 거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체납조치 사항에서 압류가 21,384건에 7억 8,495만 2,110원은 차량을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압류율은 약 60%가 되겠습니다.
결손 및 경매처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환경오염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총 13,664개의 업소를 점검해서 위반 업소가 144개업소가 되겠습니다. 행정처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배출부과금 부과․징수내역입니다. 기본과 초과분을 합해서 총 33건에 459만 7천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환경오염행위 단속업체 현황 31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자 과태료 부과․징수 체납현황입니다. 총 951건에9,539만 5천원을 부과해서 304건에 2,801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미징수가 647건에6,73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결과입니다. 총 285개업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경고 2건, 고발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에서 2007년도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실적, 홍보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재활용품 판매실적입니다. 2005년도에는 1,095톤에 2,658만 9천원, 2006년도에는 877톤에 4,763만 5천원, 2007년도에는 현재 10월말까지는 724톤에 6,25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은 2005년도에는 수작업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적인 면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가가 아주 헐값으로 판매했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다음 홍보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비 원가산정 결과입니다. 용역결과는 28억 9,535만원입니다만 2007년도 대행비는 30억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인건비를 기준으로 했고 2007년 3월 5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인건비가 확정 통보됨에 따라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축산,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산정 용역결과는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원가산정 용역을 해서 2006년도에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야생조수 피해발생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금년에는 방재단을 운영해서 총 멧돼지 49마리, 고라리 161마리, 뉴트리아 2마리를 사살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관계는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개인별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관계도 앞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 운영현황 및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현황은 소각장 위탁운영비, 매립장 직접운영비, 재활용 선별장직접운영비 합해서 총 27억 9,399만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반입량 및 소각처리현황은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출수 발생량 및 처리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2007년도 계약현황입니다. 공개입찰에 의해서 2006년도에는 부부재활용이라는 업체에서 선정이 되었고 2007년도에는 진스틸에서 밀양업체입니다.
다음 27페이지 2007년도 밀양시 폐기물 소각장 민간위탁 예산편성액입니다.
변동 및 고정비를 합해서 2006년도에는 총 19억 4,010만 5천원이 되겠고 2007년도에는 21억 5,30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액이 2억 1,294만 8천원 약 11%가 증이되었습니다. 2007년도 변동 및 집행내역입니다. 2006년도 8억 2,905만 2천원, 2007년도에 10월말 현재 6억 7,026만 2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2007년도 고정비 정산내역입니다. 고정비라 하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밀양강 및 낙동강 수계 수질측정 결과입니다.
2006년도 평균수질이 밀양교에는 0.9, 삼상교는 2.1, 수산교는 3.1, 삼랑진교는 3.1이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수질이 다소 개선되었습니다. 월별 평균수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매립장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10년차 마지막해이고 소각장은 4년차가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현황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현황 및 보수지급 현황입니다.
본청에 12명, 읍면동에 21명 해서 현재 33명의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2007년 10월말 현재 9억 4,202만 7천원 집행되었습니다. 기본급이 74만 2천원, 10년근속을 해서 평균월액이 293만 22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수당 기준단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 단독정화조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현황입니다. 대행업체는 4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수거차량 보유수가 11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님.
정윤호 위원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14시까지 했다 질의는 14시에 다시 질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손진곤감사위원여러분! 방금 정윤호 위원으로부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오전에 현장방문을 갔다 또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밀양시 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하면 쓰레기봉투 제작 시에 쓰레기봉투의 판매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쓰레기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지역기업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지역업체를 널리 홍보하여 지역업체에서 생산된 물품의 소비촉진을 위해서 광고를 게재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되는데 우리 환경관리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정윤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아마 윤재화 위원님께서 그 부분 질문을 해가지고 저가 답변 드린 사항이 있는데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창원시에서 처음 시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창원시에서 시험적으로 해본결과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쓰레기봉투하고 기업광고는 그렇게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쓰레기봉투에 기업광고를 삽입하는 문구자체가 판을 다시 뜨냐 되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돈도 많이 들뿐 아니라 그리고 기업에서 쓰레기봉투에 광고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렇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정윤호 위원그리고 과장님 감사자료 6페이지 첫째 줄에 청소관리 자체사업 중 재료비 잔액발생 원인 중에 기상안정화로 침출수량이 감소된 원인도 있다고 하였는데 감사자료상에는 2007년분만 나와 있는데 2005년부터 연도별 침출수 발생량과 처리비를 과장님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저가 기억을 못합니다.
정윤호 위원모르시면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그러지요.
정윤호 위원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18페이지 각종 과태료 수수료 체납현황을 보면 전체 체납건수 726건 중에 대기수질이 44건, 오수분뇨․축산폐수가 27건, 쓰레기불법투기 647건이나 체납분에 대한 재산압류는 전체 197건으로 이중 대기수질이 28건,오수분뇨 24건, 쓰레기불법투기 138건으로 되어 있는데 현년도에 체납된 건수를 제외하더라도 대기수질은 16건, 오수분뇨 축산폐수는 3건, 쓰레기불법투기는 411건이 재산압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권보증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재산압류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사실은 과태료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소액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같은 것은 10만원 내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상 압류하기는 꺼림칙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태료부분은 그렇고 그 다음 소재파악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한 건에 한 사람이 굉장히 체납이 많이 된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사실상 과태료부분은 체납을 고액같으면 당연히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만 십만원 내외, 3만원, 5만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압류하기가 실상은 좀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소액이라 압류하기가 그렇다 그죠?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정윤호 위원그래서 이건은 페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의무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인데 과태료를 스스로 납부하는 선량한납부의무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과태료는 꼭 징수를 하여야 되겠고 체납이될 때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소액이 되어 가지고압류하는 부분에 그런 것이 좀 있다니까 물론 압류하는 부분에는 소액에 대한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징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최대한 절차를 파악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법 개정이되어서 내년부터는 상당히 수월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국회에 아마 이것과 관계되는 여러 시장․군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건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번에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규제법이라 하여 앞으로 내년 7월부터는 과태료체납이 되면 신용불량자 취급을 받게 됩니다. 지금은 과태료부분에 가산세가 붙지 않았거든요. 잘 안 붙는데 내년부터는 과태료에도 가산금이 상당히 많이 붙습니다. 최고 75%까지 붙일 수 있는 규정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것이 전 국민들한테 홍보가 된다면 앞으로 과태료징수는 상당히 수월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과태료가 체납이 되면 우리시에서 그럼 신용불량등록을 합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통보를 하게 되면 신용불량자 취급을 받게 됩니다.
정윤호 위원우리시에서 통보를 해주어야 되죠?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리고 과장님 음식물류 폐기물수집 운반처리수수료는 조례에 단독이나 공동주택의 경우는 월 세대당 1,500원 정도, 식품위생업소는 배출용기의 용량에 따라서 월 1만 1,200원에서 6만 7,200원의 정액스티커를 구입해서 부착하여 배출하도록 되어 있죠?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보면 2005년 월 513톤, 1일평균 17톤, 2006년도에는 월 592톤, 1일평균 19톤, 2007년 10월말 현재 514톤, 1일평균 17톤으로 2007년 총 발생량은 월 617톤, 1일평균 20.5톤으로 추정되어 음식물쓰레기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밀양시의 인구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거나 동지역의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도 아닌데 음식물쓰레기량이 증가하는 것은 가정이나 식당의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만 특히 우리시의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의 1일처리능력이 20톤인 점을 감안하면 음식물쓰레기 배출감량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우리시의 처리비용을 줄이고 환경오염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 위원 생각이 드는데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시책은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지금 음식물쓰레기 우리시의 경우에는 처리시설이 있어서 다소 나은데 이런 시설이 없는 시군은 상당히 곤욕을 치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려면 이것도 아마 윤재화 위원님이 전에 한번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량제를 실시하는 것이 어떻느냐! 지금 진주와 몇 개 시군에서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가 우리시는 아직까지 그렇게 까지는 안보고 있는데 종량제 어떤 것은 스티커를 붙이는 것을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한 양동이 차게 되면 칩을 달아 수거해 가면서 칩을 떼버리고 3통에 1통에 얼마 이런 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감량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는 아직까지 그렇게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칩을 하게 되면 집에서 찰 때까지 보관을 하게 되거든요. 보관을 하게 되면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여름철에는 냄새가 아주 고약할 뿐만 아니고 그런 염려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함으로 해서 당초에는 소각장에 음식물쓰레기 혼합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가 고열이 아닌 고열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음식물쓰레기가 안 들어오니까 열이 많이 발생해 물을 뿌려가면서 쓰레기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어느 시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크게 음식물쓰레기 부분가지고 문제가 생길 부분은 아니다. 소각장에는 음식물쓰레기를사실 바라고 있습니다, 고열 때문에.
정윤호 위원전에 윤재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 진주․양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량제를 아직 우리 밀양시에서는 실시를 안 하고 있죠?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안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감량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서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삼랑진․하남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한 번 더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우리시 전체적인 현황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 5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해 여러 중요한 업무를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서 경상적경비 청소관리에예산이 많이 쓰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민간행사보조위탁의 500만원 같은 경우 쌀과 사람의 만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자체가, 사업자체가 무산이 되었는데 그것을 알고 계셨을 텐데 편성요구가 되었었고 어떻습니까? 금년에 참고를 해서 금년도예산심의 때 자료로 쓰도 좋겠습니까? 쓰이지 않은 예산은 좀 삭감해도 좋겠느냐는 뜻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물론 저희가 편성 시에도 내년도 예산을 나중에 심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보시겠습니다만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비해서 상당히 감액된 부분이 많고 불필요한 부분을 상당히 줄였습니다. 또 우연찮게 예산이 없으면 필요할 부분이 생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생깁니다.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 군살을 많이 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재화 위원감사자료 7페이지와 관련해서 특별회계의 용어선택에서 감사자료를 만들 때 용어선택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들 예산집행 중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또한 14페이지에 전년도 이월사업 수해복구사업 이것이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용어가 맞습니까?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공익근무요원보상비 7페이지 말입니다.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 등 있습니다만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집행 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산집행 중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연말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그 용어선택을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 예산집행 중이라는 뜻은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되기 좋도록 선택을 해주었으면 좋겠고 특히 해당사항 없음 이라는 이런 낱말보다는 없으면 없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잘 알겠습니다.
윤재화 위원특히 14페이지에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해당없음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계장 차석까지 이 자리에 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분명히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전년도에 특별회계 이월사업 1건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렇죠?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윤재화 위원왜 해당없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죄송합니다. 저가 자료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이런 것을 다 따져봤더라면 이런 부분 없었을 것인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재화 위원감사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세부집행사항 12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시설비 세부집행사항이라든지 전년도이월사업 추진현황이라든지 저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과장님께서 뭐라고 저한테 조치를 했다고 했느냐 하면 이월사업이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년도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조치결과를 보고한 바 있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에 과장님이 직접 한 번 확인해 보겠다고 명기가 되어 있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진 것 같아 지적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것은 빠진 것이 맞지요? 해당사항이 없음이 아니고 있는데 작성이 안 된 것 맞죠?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9페이지 우리시 전체 문제겠습니다만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절차가 지금 가시권에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는 가시권에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저가 앞서 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우리가 계속 세 차례에 걸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협의를 했는데 불가 또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없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시에서 수도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다음에 협의요청을 해달라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 상하수도과에서 아마 용역발주 중에 있고 12월달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가능성이 많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그런데 낙동강유역청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역청에서는 가능하면 규제를 할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제를시켜야 되겠고 환경부에서는 이것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새로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구역 지정하는 것은 각 자치단체의 반발이, 또 자치단체의 권한이고 반발이 많으니까 전체 낙동강유역의 수질보호를 위해서는 관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가 가능하다, 된다 안 된다를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 어쨌든 절차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어쩌면 개발과 환경이라는 아주 상충되는 논제를 가지고 또 업무를 담당하니 아주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환경보호도 해야겠고 또 지역개발을 위해서 환경을 관리해야 되는 소관 과장님의 애로를 충분히 알면서 그 뒷 페이지 마찬가지 산들늪 관계에 대해서 우리청안에서도 견해를 달리하는 부서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산들늪을 개발해야 된다는 논리를 앞세우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보호를 앞세우는 그런 부서가, 산림과하고 의견은 잘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원래 중앙부처에서부터, 처음에 지정할 당시부터 환경부와 산림청하고 의견조율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어찌 보면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버렸는데, 그 다음 산림훼손 된 부분을 처음에는 포함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다 사실상 사후 뒤처리가 곤란하니까 훼손된 부분을 제외하고 지정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산림청 소관이다, 산림청에서는 환경부 소관이다 이것이 어떻게 그렇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침 도단위에서는 도의 환경녹지국장님이여기에 두 번인가 다녀가셨는데 도에서는 국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산림관계공무원과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전부 다 실사를 다 거쳤습니다. 측량을 해서
윤재화 위원간단하게, 질의할 게 좀 많아서.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그런데 지금 산림녹지과에서도 도에서 그런 사항이 되니까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국비를 얻어오는 측면에서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19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계속됩니까? 없어집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시설부분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윤재화 위원계속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계속됩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윤재화 위원조세저항이라든지 민원은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민원사항이라 하면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부과는 건물주한테 하거든요. 그런데 건물주인은 또 실제 임대를 놓으면 임차인한테 받으려고 한다고요. 그것이 상호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조세저항은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거기에 대해서 크게 못 내겠다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책임을 서로 넘기는 사항이죠.
윤재화 위원23페이지 쓰레기 수거량이 아주 다행스럽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을 좋은 현상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전체 경기에 염려스런 경향으로 봐야 될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감사자료에서 요구하는 것은 발생량은 얼마인데 처리량은 얼마이냐는 것을 똑같이 작성한 것 같은데 이것은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원래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발생량이 줄어드는데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2005년도와 2006년에는 연간 발생량을 기록했고 2007년도에는 10월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다소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예년과 비슷하다고 보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발생량과 처리량 똑같이 했는데 우리가 물은 것은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발생은 얼마 하는데 우리가 처리를 얼마를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물었으니까 차기연도 감사자료를 작성하실 때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직원 여러분들께서 수고를 하셔서 우리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2페이지 시민의 중요한 제보와 조사에 의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단독정화조 및 청소를 하고 있는데 민원이 좀 있지요?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윤재화 위원왜 게이지가 부착이 안 됩니까? 차량에.
지금 현재 게이지별로 요금을 수거합니까? 아니면 출동 한 번 1회 가서 양이 작든많든 무조건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그렇지 않습니다. 양에 따라서 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과장님 그것은 원칙적이고 시중에 이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현재 민원이많이 발생되는지 아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윤재화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가 연초에, 그래서 분뇨수거가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현실과 다르다 해서 사실상 저희가 업체하고 간담회를 두 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하도록 권고한 바 있고 작년도에는 계근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올해부터는 처리장에서 계근대에 계근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 계근에 따라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직접 100% 확인하지 않고 100%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상당히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자 합니다.
윤재화 위원과장님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원성이 많은 부분입니다.
당연하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수거량에 따라서 요금을 받고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지금 현재 시중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제보자에 의하면 양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단 차가 한번 오면 기본이 5만원징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양에 따라서 요금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현재원칙이 안 지켜지고 있으니까 제보가 들어오고 민원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각별하게 이런 제보가 감사장에서 지적을 받았으니까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윤재화 위원이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행정감사 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 몇 가지 확인을 하고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홍보를 좀 강화해달라고 했는데,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부녀회라든지 바르게살기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지난봄에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했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홍보내용을 몇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 것 같아 금년 연말에는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직접 가구마다 갖다 주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쓰레기 투기단속을 위해서 단속반을 상시 운영을 해서 예찰활동을 강화하시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쓰레기투기단속에 대해서는 윤위원님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어쨌던 공익요원을 2명 배치 받았습니다. 청소하는 부분에서. 2명이 시내에 매일 확인을 하고 투기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올해 연초부터 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상당히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시에서도 아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깨끗한 환경 선진도시의 이름에 걸맞게 환경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정말이런 불성실한 감사자료가 다시는 작성되지 않도록 주의에 주의를 더 기울여 주시길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잘 알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양순자 위원입니다.
저도 윤재화 위원님 질의하신 32페이지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4개업체를 보면 계약기간을 다시 한 곳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요? 32페이지 정화조 회사에.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다하고 있습니다.
양순자 위원지금 새로 계약한 업체가 있지요?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없습니다.
양순자 위원요 근래에 와서 한 업체가 없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없습니다.
양순자 위원왜 저가 묻는가 하면 불과 2, 3개월 전입니다. 어느 자리에 가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그 가족 되는 분이 직접 저한테 그럽디다. 정화조 업체에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계약을 하는 바람에 그 기사가 나와 퇴직금을 달라하니까 1,200만원 주겠다 해놓고는 1,200만원 받고는 못 나가겠다 하고 어느 기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1,500만원을 준다 합니다. 그것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아마 양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분뇨처리업체가 아니고 축산폐수 운반하는 업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표자명의를 변경하면서 운전기사 기존 운전하던 분을 교체했다는 이야기를 저가 들었거든요.
양순자 의원과장님 들으셨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양순자 위원그 가족이 직접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저가 물어 보는 것이고 밀양시 단독 정화조에 대한 설치현황, 오수분뇨종류, 방류수 수질기준 이 자료도 본 위원 알고 싶고 과장님께 직접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청소여부에 대한 지도와 감독실적, 또 행정조치결과 과태료 부과징수금액 최근 2년간과 청소여부에 대한 감독실적, 청소독촉 행정조치결과, 과태료 부과건수 금액 최근 2년간, 또 한 가지는 청소대행업체의 현황, 수거 건수와 요금업체별로 2006년도부터 2007년까지 바라겠고 등록 청소에 대한 주민홍보실적, 홍보내용 최근 2년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자료가 없이 지금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되겠습니까?
양순자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오후 지금까지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특히 우리 환경관리과 업무는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은 부서입니다.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정말로 주민들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동료위원의 보충질문도 있고 중복된 질문도 있겠습니다만 간단히 몇 가지만 짚고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보면 예산의 집행잔액이 사실상과다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3페이지에 보면 환경관리 경상적경비에 예산편성은7명이나 실제 근무인원이 3명으로 결산추경시 감액 처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밑에 보면 도지사기 자연보호경진대회는 대선관계로 미집행 여러 가지 사유가 나와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몇 가지 이런 부분은 미리 예견될 수 있는 예산인데연말 도래해 결산추경 때 이렇게 예산을 하시지 말고 당초에 몇 가지 부분은 1회 추경에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예산도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왜 그런가 하면 실제 이런 예산이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는 어려운 예산을 타부서보다 환경관리과에서 예산확보하기가 기획실에서 조정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 많이 있을 줄 본 위원이 압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은 1회추경 때 좀 과감히 결산추경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예산을 조정해서 정말로 우리지역에 급하게 필요한 사업에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운영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철 위원그리고 이어서 10페이지에 보면 지난 감사자료에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재약산 산들늪 주변이 크게 훼손되고 람사 고산습지 지정과 보존대책 수립이 요망된다 했는데 방금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셨고 특히 산들늪 침식지 복구를 위한 현지조사 및 측량도 도 차원에서 하셨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방댐 식도 20m 정도 이런 식으로 할 것이라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산림과 소관입니다만 울주7봉 관계여러 가지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가 사자평 억새밭하고 갔는데 여기에 보면 실제 거기에보면 산림이 굉장히 훼손된 부분을 보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잘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이 부분 지금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당초 도하고 환경부에서는 이것을 제외하고 하느니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대로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도하고 연계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곁들여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부의장님의 정확한 의도를 내가 짚지 못하겠는데 어쨌든 앞서저가 말씀드렸듯 처음 지정할 때부터 이 소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않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처음에 환경부와 산림청을 방문할 시에 김용갑 의원님을 국회에방문을 했습니다. 이 예산이 좀 반영되도록 노력을 산림청에 이야기를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마침 그때 도지사님이 그 다음날 국회에 방문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때 지사님한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에 전달이 되고 해서 도에서 행보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김기철 위원과장님 설명을 아시는데 까지 하시는데 본 위원 감사자료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라 몰라서 묻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하실 때 람사 습지보존 부분도와 같이 하는 차원에서 습지 보존하는데 그 구간이, 실제 부분은 산림청과 환경부하고 여러 가지 상반된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복원한다는 부분도 있었는데지금 이 부분이 습지부분에 포함될 수 있는가 안 되는가 그 부분만 한번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습지 고시된 부분에는 그것이 빠졌습니다.
김기철 위원빠져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김기철 위원그것 때문에 저가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진구 참고로 내년예산에 7억 8,400으로 사방댐으로 해서 산림연구원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이 부분은 습지 그 부분과 관계없이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 관계없이 계곡부분만, 훼손부분 있지 않습니까?
김기철 위원그래서 저가 지금 묻는 이유가 나중에 산림과에도 하겠습니다만 환경부분하고 어떻게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알아보려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무안의 쓰레기소각장과 매립장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시는 도중에 지금 현재 무안면민들은 쓰레기매립장은 10년이 올해로써 끝이나고쓰레기소각장은 2013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장님과 지역주민들 하고 나름대로 협의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장님이 제시한 내용이2013년까지 앞으로 6년간은 매년 12억으로 제시를 하셨다는 식으로 앞서 이야기하셨는데 12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묻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소각장에 돈이 지원되는 2013년까지 매립장에 대해서 매년 2억씩 추가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6년이니까 총 12억이 지원되는 것이다.
김기철 위원12억이 지원되고 그 다음에 소각장부분은 2013년까지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그러면 아직 무안면민들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그래서 일단 두 번째 간담회시에 제시를 하면서 무안면민들하고 모두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서 다시 한 번 간담회를 갖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기철 위원그런데 실제 과장님께서 중간에 역할을 하셔가지고 무안면민들이 실제바라는 것은 저가 볼 때 무안면민이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거든요, 체육시설 운동장.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장부분은 서로가 시장님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다시 하고 난 다음에 사업비를 편성해서 시에서 추진하는 조건으로 서로가 합의를 봤고 단지 그 금액을 가지고 무안면에서는 10년간이라든지 앞으로 계속해서 5억씩 매립장을 더 내 놓아라. 그러면 그 돈 가지고 해달라. 소각장에 대한 지원금은 빼고. 그것은 무안면에서 쓰고 이렇게 서로 의견이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상을 하는 것이죠.
김기철 위원당초에 약속이 실제 무안면민들이 어떻게 보면 희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밀양시민들은 무안에 쓰레기소각장이나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환경기초시설을 일찍 우리가 했다고 해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전부다 무안면민들을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지방자치단체도 사실상 쓰레기소각장이나 매립장에 지원해 주면서 우리밀양시만큼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곳도 별로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당히 우리 밀양시는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주는 부분이있는데 막연하게 쓰레기소각장 10년 하는, 10년 하는 이 부분도 정확하게 문서상 본위원은 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시장님이 무안면민과 할때 근본적인 것은 무안면민들은 체육시설 운동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무안면에서 올라온 체육시설 예산을 보면 지금 들어갈 곳이 약 40억 정도하면 한다고 보거든요.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앞으로 남은 것이 6년 남았으면 5억씩 같으면 30억, 지금 12억 하면 42억 결국 운동장해주면 이 돈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지역에하더라도 체육시설을 해주려면 지원도 조금 해주는데 이런 것 다 설명하지 말고 그지역에 이 운동장 하나 해주는 것으로 매듭을 딱 지으면 2013년 안에 매듭지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보는 방법이 어떻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그럼 부의장님 저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이 시 차원에서 운동장을 조성을 해주겠다 하는 것은 서로 의논이 되었거든요. 단지 사업비 그것을 가지고 무안면에서는 소각장 전체 40억을 기준했을 때 올해 집행되지 않은 10억, 다음에 소각장 만약 6년 하면 30억 아닙니까? 40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12억을 더지원한다면 52억이지 않습니까? 시장님은 38억이고 나머지 14억인가 그것을 매년 2억씩은면에서 다른 사업으로 쓰도 좋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단지 무안면에서 하는 이야기가 소각장에 대한 지원금은 빼고 매립장만 가지고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김기철 위원이 부분은 민감한 사항인데 일단 무안면민들도 저가 지난번에 단체협의회 회장과 단체 다 모였을 때 했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의 문제. 지금 현재 우리 밀양시가 타지방자치단체와 전부 비교 분석한 자료를 솔직히 보여줬습니다. 이러면 밀양시도 상당히 성실하게 하고 있다. 그것을 무안면민들도 알아야 된다 이런 부분 솔직하게 했습니다. 저도 무안면에 지역구 의원이 전에는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중선거구제로 인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사실 표를 의식하면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픈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목적은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에 대한 어떤 지원 이 부분은 무안면민들이 쓸 수 있는 체육공원 운동장과 주변, 특히 무안에서는 용호놀이 하면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부대시설 몇 가지 해보면 실제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해주는 것으로 마무리 해보면 잘 성사되리라 믿는데 그 부분을 이 감사장에서 결론을 내라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시장님과 무안면민들 하고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잘 풀리지 않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은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김기철 위원그리고 몇 가지만 더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1페이지 환경미화원 보수지급현황에 보면 지금 현재 근속연수 10년 기준에서 1인당 월 보수액이 약 293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2007년 하반기부터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근무일수가 전에는 한 달에 두 번 놀았습니까?
어떻습니까? 토․일요일 날 했을 때 그 부분.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일요일은 쉽니다.
김기철 위원지금은 매달 일요일은 무조건 쉬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김기철 위원전에는 격주제로 쉬고 안했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일요일은 쉽니다.
김기철 위원전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주에 한번 씩 쉬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만약 매주 쉬게 되면 휴일수당 같은 이런 부분은 전혀 지급받을 수 없겠네요.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쉬는 날은 휴일수당이 없죠.
김기철 위원그러면 이분들은 그만큼 매주 쉬면 결국 보수에 대해서는 마이너스될 수 있는 소지가 있겠네요.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그것은 크게 지금 보수 여기에 적어놓은 것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적은 것이라고 나는 보아지는데
김기철 위원지금 매주 일요일마다 쉬게 된 것은 언제 부터였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2년 전부터
김기철 위원2년 전부터 그랬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재작년부터 입니다.
김기철 위원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매주 이렇게 하는 것은 올해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환경미화원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몇 사람들이 이런 애로사항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일요일마다 근무하던 부분을 지금 안하고 그렇게 하면 휴일수당을 못 받게 되니까 가계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기 어떤 일 하는 것은 다른 일 같으면 일요일 쉬면 일이 줄어들 수 없지만 환경미화 저것은 일요일 쉰다고 그 다음 월요일 하면 그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생계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 참고를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저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 답변 드리기가
김기철 위원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살펴보겠습니다.
김기철 위원혹시 환경미화원에 대한 수당이 줄어든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없습니다.
김기철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중복질문이 되다 보니 상당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단독정화조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단독정화조 이런 부분은 가정에 통신문을 1년에 한번 씩 안내장을 발송하도록 되어 있죠?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만약 안내장을 발송했을 때 이행을 안했을 때는 과태료로 하고 있는 실정이죠?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과태료 독촉을 하고, 계속 독촉을 하거든요. 하는데 아직까지 저가 아는 바로는 과태료를 기준상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데 과태료까지 간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그러면 독촉을 해도 이행이 안될 때는.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실이라든지 별로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서 현지를 확인하고 유예를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방금 과장님 좋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실제 매년 안내를 발송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 어떤 애로사항이 있느냐 하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실 같은데 쓰지도 않는 1년에 한번 정도 쓸까 말까한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런데서 좀 애로사항을 느끼고 그 다음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실제정화조 청소하는 이 업체에서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청소하는데 주민들이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실제 할 때 와서 양을 가지고 요금을 정산하느냐, 아니면 한번 왔을 때 하느냐 묻는 이유도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실제 와서 보면 어느 업체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지역주민들 굉장히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요금관계입니다. 요금을 실제 청소하러 와서 양이 몇 ℓ정도 되면 물만 해놓고 어떤 때는 안하고 그냥 가는 곳도 있습니다. 본 위원 직접확인도 했고.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자기들도 모르고 했습니다. 다 펀 줄 알고 갔습니다할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지금 그 어느 업체가 어떻게 했습니다 하는 고발조치는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이런 업체에 정말로 주기적으로 한번 씩 교육을 해주시면 더 없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 뭐냐 하면 이 안내장발송은 이 사람들이 정화조 청소를 하고 나면 이 영수증을 시로 알리죠?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김기철 위원그 영수증을 가지고 한 곳, 안한 곳 가려서 안내장을 내고 독촉장을 한다 아닙니까?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1주일 단위로 처리장에서 전표를 끊어주는 것 저희가 입수를 해서 요금부과를 하고 하거든요.
김기철 위원과장님 그래서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보면 영수증이라하는 부분은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1년을 계속 보관할 수 없는 이런 실정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 청소한 영수증 말고 안한 어떤 이런 부분도 서로 행정착오로 그런 부분 일어난 것도 있는데 실제 독촉을 해도 안 될 때는 그 주민들과 현장을 한번 볼 수 있어 면제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앞서 재실이라 든지 이런 것은 면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행정은 평등해야 되는데 아무나 해줄 수는 없지만 이런 현실이 있을 때는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직접 면제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로서 운영을 해보면 특히 민원인하고 앞 다투어 싸우는 일이 없지 않겠나는 이런 측면에서 저가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현지확인을 통해 유동성있게 유예를 시겨주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예. 그렇게 해주시도록 믿고 장시간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수범사례가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그동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매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원가조사용역 결과에 따라서 대행비를 산정하여 지불하였는데 자체에서 어느 담당자인지 모르지만 용기 있게 용역비 2천만원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진심으로 격려를 보냅니다.
또 한 가지는 용역비라는 것은 매년 지불되는 용역비는 지금까지는 책임회피성이 다분히 있다고 본 위원은 많이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을 선례로 삼아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과단성을 가지고 용기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9페이지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내역도 보면 과년도보다는 현년도에 징수율이아주 높게 나와 있는데 정말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줄 것을 바라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김기철 위원님.
김기철 위원하나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과장님 알고 싶어 하는데 지난 언론에 밀양 삼문동나대지에 수십톤 폐기물이 수개월째 방치되었다고 주민들 불편사항과 언론에 난 사항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예.
김기철 위원이 부분 처리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삼문동 지역에 지금 현재 아파트주변에 고물상 있는 부분 거기서도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혹시 직원들이 아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폐기물 지난번에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상하수도과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내어놓은 폐기물을 원래 직접 바로 그때그때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처리하지 않아서 그 이후에 처리를 다했습니다.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회사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가 되었습니다. 과태료부과하고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김기철 위원지금 폐기물 방치해놓은 것은 결과를 완벽히 처리했다고 이해를 하겠고 삼문동 지번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마 환경관리과 직원들이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만 삼문동아파트 부지 앞에 고물상 하고 있는 민원 제기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더 이상 민원이 안 생기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환경관리과에서 지도감독을 하셔가지고 많은 민원을 해소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저희가 고물상을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은 별도로 없고 지난 번에 알아보니까 전에는 경찰서에서 허가를 했는데 요즘은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공장폐기물 또 생활폐기물, 소음진동, 단위법령에서 기준한대로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민원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이 공장에 찾아와서 자기들 나름대로도 옮길 자리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물상이 먼저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 것을 어느 날 아파트가 들어서 주변경관이 안좋다, 소리가 난다 이렇게 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끄럽다, 여러 가지 부분 단위법령 그런 부분에 재고 이러는 것 밖에 없지 특별하게 우리가 거기에 제재를 가한다거나 이렇게 할수는 없습니다.
김기철 위원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고물상이 먼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신축되다보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사업장에 대해서 실제법령을 가지고 하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 대기나 그 다음 환경을 가지고 정확한 법령 수치로 하면 다 법령 수치 아래로 되기 때문에 실제 제한에 안 걸린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것도 운영의 묘입니다. 실제 아무 소리가 안 들리더라도 밤에 자는데 작업을 하면 그것은 굉장히 큰 소음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고 특히 고생도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일몰시간, 일출시간을 정해 가지고 너무 아침 일찍 새벽에 한다든지 저녁늦게는 작업을 좀 안 했으면 안 좋겠느냐는 이런 측면은 계몽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주민들도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그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한테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려달라고 충분하게 저가 볼 때는 환경관리과 직원들이 가셔서 그런 설득도 하고 나름대로의 노력은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좀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영기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환경관리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정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용역비를 2천만원이나 절감한 것은 정말 수범사례로써 격려를 드립니다. 하지만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감사자료 부실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하고 성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앞으로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방문조사에서 보았다시피 혹시나환경오염을 시키는 그런 선례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업무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위원여러분!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이봉도.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예산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19억 5,130만 천원인데 집행액이 156억 2,90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63억 2,223만 4천원 남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공사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원, 중앙부처, 경남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이것도 3건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1건은 지난 3월 26일날 양순자 위원님께서 이동식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도입 이 부분은 도입을 해서 지난 11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순자 위원님께서 2007년도 교통관련시설 예산 산출기초가 도내 지자체와 차이가 크다는 부분 이 부분은 그 당시에 답변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집단민원 및 진정발생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모범운전자회에 300만원, 녹색어머니회 249만8천원 해서 549만 8천원을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세부집행내역은 유인물로써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있어 교통안전시설과 15페이지 마을공동주차장 전부 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지업체 공사낙찰 현황 및 하도급업체 현황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KTX 환승주차장 주차관제시설을 외지 구리시에 있는 업체에 우리가 계약을 해서 지난 4월 1일부터 요금징수하는데 차질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위원회구성 및 개최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일천만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중기 5개년 택시총량제 연구보고서 하고 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 계획수립, 택시총량제는 이미 벌써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대중교통 기본계획수립은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익증진계획은 지금 현재 12월말로 기준해서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각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실적 이 부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공사하자 발생내역 및 조치사항 이 부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추진실적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 명시이월은 BIS를 명시이월 시켜 지난 11월 1일부터 시설이되어 운행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도에다 심사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회계기금현황 및 운용실태도 해당이 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현황은 대중교통 재정지원, 대중교통 운행관리, 교통관련 시설관리, 주정차질서 확립 등 해서 총 1,187억 1,9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재해피해상황 및 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시설공사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금 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유재산 시설물 민간위탁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사업현황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화물차 번호판교체 2개사업이있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유지비 현황. 저희들 현재 회계과에서 풀 차량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과에 전속으로 되어 있는 차가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차가 2대가 있습니다.
다음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시설공사 현황 이 부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및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교통카드 및 BIS 통합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지금 기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교통카드는 지난 5월 11일자로 BIS는 11월 1일자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교통카드시스템은 지금까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전부 다 돈을 들여 시비로서 자치단체 돈으로써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부분을 그쪽의 마이비하고 의논을 하여 이 부분을 잘 설득을 시켜 민간투자 마이비에서 투자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서 결론적으로 예산이 8,600만원 정도 절감을 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야간 노숙차량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유인물로 갈음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 이 부분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부과 이의신청 처리결과 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공영노상유료주차장 현황 및 입찰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2006년도, 2007년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신규 및 정비현황, 예산지원내역 시설물 기준단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2007년도 분인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운행실태 점검 및 행정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점검은 분기1회 해가지고 그동안 점검한 부분이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가지고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운행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현황도 2006년, 2007년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KTX 전용주차장 운영 및 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가곡동에 있는 주차면수가 430면인데 1일평균 이용대수는 138대입니다. 그래서 하루에거기에 이용료 34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다음 교통단속 지도요원 선발기준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해온부분은 생략을 하고 2008년도에는 10명 정도를 해서 비정규직 보호법 거기에 의해 공개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현황 및 개인택시 허가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2007년도에 개인택시 면허대수가 13대가 되겠습니다. 총량제에 의해 당초에는 12대가 되었습니다만 그동안에 면허취소분이 1대 있어 13대를 가지고 아래의 추진일정대로 추진을 해서 개인면허 발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KTX 주차장 관리사무소 공사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내용대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듬 들으신 교통행정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정윤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교통카드 시스템 도입으로 우리 시민들께서 시내버스를 이용하기가 한결 편리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통카드 이용률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자부터 시작해 그동안 7월중에 이 부분에 분석을 한번 했습니다. 7월말까지 분석을 해본 결과 시내버스 이용자들이 590,390명하여 40.6%가 교통카드를 그 당시에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교통카드 이용율이 증가하면 시내버스회사의 회계처리가 투명해져 우리시의 지원금 산출도 한결 투명하게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카드 이용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용율을 더 높여 나가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리고 2008년 공영유료주차장 입찰공고 시기가 다 되어 가죠?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2008년도 입찰을 위한 예정금액 산정과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조건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그 부분은 우리 밀양시 주차장 조례에 보면 예정가격산정은지금 현재 노상에는 도로점용 요율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외는 시유재산대부료 그런 기준에 의해 예가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지난 2006년 회계결산검사 시에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공영유료주차장입찰방법 개선방안을 참고해서 예정금액 산정 등을 현실에 맞게 검토해서 주차장 관리조례를 개정할 의견은 우리 과장님 없으신지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지금 저희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도내 자치단체에 나름대로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해보니까 그 당시에 주차장조례 위에서 준칙 내려올 때 지금 현재 우리 요율 적용하는 그것과 똑같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만세수증대차원에서 너무 요율을 높여도 기존의 그분들이, 상대자들이 어떤 저항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 검토를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우리 밀양현실에 맞게끔 잘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단속과 과태료부과만이 능사가 아니고 법집행을 하면 집행의 실효성을 거둬야 하는데 단속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체납이 늘어나면 엄정한 법집행의 실효성이 상실되고 맙니다.
체납일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저가 여기 온지가 1년이 되었습니다. 와 가지고 오자마자 제일봉착된 부분이 불법주정차 부분이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경찰에서 업무를 담당하다 96, 97은 행정과 경찰이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하다 98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했는데 굉장히 건수도 많이 산적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지난 1, 2월달 그때 불법주정차 과태료 특별징수라 하는 이런 안을 하나 내어가지고 읍면에다 특별징수 불법과태료 생기고는 처음으로 특별징수반을 운영했습니다. 해가지고 거의 30,000건 되는데30억 정도의 과태료가 체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징수를 했습니다만 당초저희들은 6억 정도를 거둬들일 것이라 전망을 했는데 역시 과태료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 이런 것이 잘 안되다 보니 3억 정도를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지금 올해도 계속적으로 그 부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체납현황을 보면 1990년부터 2000년도까지 체납액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행사할 수 있는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죠?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지방세라든지 국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다 징수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규칙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부다 하나의 루틴화되어 거리에 따라 집행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과태료부분은 법적 뒷받침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단지 없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뭐냐 하면 이분들 과태료안낸 부분에 대한 차량압류 하는 것 그것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 마다 이런 부분이 중앙에 어필이 되어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과태료를 일소시키려면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된다 하여 지금 규칙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규칙도 지방세 징수하는 규칙을 만들어서 또 그것보다 성질이 틀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규칙이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규칙이 전부 제정될 것입니다.
정윤호 위원5년이 경과된 체납액은 결손처분을 할 수 있죠?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그것 지금 못합니다. 법적 뒷받침이 없어 못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결손처분은 못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그것은 지침을 만들어서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정윤호 위원그것을 지침을 만들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잘 좀 검토를 해서 보고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정말 5년이 경과된 체납액 중에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 된 징수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해가지고 인력낭비를 줄이는 것이 효율적인 체납관리대책이 아닌가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이동식 불법주정차 시스템의 단속효과와 이동식 단속시스템으로 단속된 실적및 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지금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없고 오히려 단속을 인력으로 하다보면 기동성 있게 여러 가지 광역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다보니까 단속에 아주 효율적이고 정말로 저 생각은 내년에도 1대 더 증차를 시켜 해야 되는 것이 안 맞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실적도 괜찮고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실적은 하루에 보통 20건 정도 됩니다.
정윤호 위원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없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리고 과장님 KTX 전용주차장의 월별 수입내용과 주차장관리 요원에게 지급되는 전체비용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그 부분은 지난 4월 1일부터 징수에 들어갔습니다만 적게는 500원부터 많게는 5천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일평균 지금까지 운영한 실적을 월별로 하면 하루에 140여대가 이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요금도 34만원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34만원이면 한달에 천만원정도가 징수되고 1년이면 1억 2천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6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라든지 경상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8천에서 9천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3천 정도는 지금 현재 순수입으로 세입이 된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주차장관리에 따른 수입과 비용의 손익계산을 과장님이 다 해보셨네요?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했습니다.
정윤호 위원공영주차장운영은 수익창출보다는 시민의 편리를 위해 공익적 측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에 따른 적자폭은 없고 득이 된다니 천만다행입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자 중에 혹시 우리 공무원 체납자가 있는지 현황을한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의무금 할 때는 그런 부분 우리가 파악을 했는데 불법주정차도 이 앞전 11월달부터 해가지고 내년 2월까지 특별징수를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파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혹시 파악이 되면 보고를 한번 해줄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라도.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그런데 그것은 특정인을 노출시키는 것은 조금
정윤호 위원특정인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 중에도 불법 과태료 체납자가 있다는 이야기만 해주면 되니까, 누가 이렇다는 공무원 중에도 속해있다는 이야기만 해주면 되니까 그것은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일단은 저희들 그 부분 나름대로 작업이 되는대로 그때 별도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리고 KTX 환승주차장의 전체 주차면수와 그 중에 장애인 주차면수는 혹시 각각 몇 면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지금 면수는 430면입니다.
정윤호 위원전체면수가?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단 거기 430면이 풀로 다 차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별도 장애인 이렇게 해서 표시 안 해도 가까이 얼마든지댈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 장애인 이것은 표시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윤호 위원그럼 장애인표시를 한, 장애인 주차장이라고 표시를 한 것은 한면도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저가 파악을 잘못했는데 20면이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전체 면 중에 20면이 장애인 주차면수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정윤호 위원하여튼 불법주정차단속이나 우리 밀양시의 교통관련된 모든 업무에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한테 언젠가는 칭찬의 말씀을 한번 드리려 했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더욱 더 전 직원과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양순자 위원입니다. 정윤호 위원님은 칭찬을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시설 자체사업비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사업비 천만원 이하 900만원 이상이 대부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항상 비슷한 금액이 설계되는지 신기 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하의 금액에도 이 금액에 맞추고 계산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되어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자료에는 다른 사람이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느낌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교통시설관련 사업은 전부다 소액 사업입니다. 소액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저희들 어떤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또 이 사업이 전부다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하면, 물론 결정이 된다기 보다는 참고적인 부분이 경찰 쪽에서 전부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사업을 좀 해달라 어떤 이런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담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00% 다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유능하시다는 것 많이 들었습니다. 믿겠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본 위원이 2006년 11월16일날 시정질문한 건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등 적극적인 체납징수에 대하여 처리결과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체납징수 완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자료에 보면 불법주정차과태료 징수 및 체납실적을 보면 2006년도에는 58.8%가 되고 또 2007년도에는 47.2% 밖에 되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을 하는데도 대처하는 행태가 의문이 가고 또 지난번 답변서에 보면 당해연도 자진납부를 높여 체납금액을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할 것이며 또 5천원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저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법주정차 과태료부분이 공무원이 사실상 어떤 법적인 뒷받침,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임의적으로 집행이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뒷받침이 없다보니까 과태료가 상당히 체납이 많다는 부분을 서두에서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시책에 적극 호응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특별징수라든지 또 지난 1월달부터 자진납부제에 대한 5천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큰 효과를 기대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5천원 상당의 그런 부분 한 효과는 극히 5, 6% 정도 미미할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시민들보다 전 국민이 그럴 것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안내고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이런 인식이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금처럼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 가산세를 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따르지못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제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양순자 위원그리고 주차단속 스티커 및 부과고지서 과태료납부를 유도하는 문구를 인쇄하여 발송함으로써 과태료체납이 가능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몇 회 발송하셨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발송은 저희들이 지금도, 이 앞전에도 1년에 보통 2회 내지 3회 정도하는데 지금도 며칠 전에 과태료 고지를 했습니다. 25,000건에 10억에 대해서 과태료 고지서를 보냈습니다만 벌떼처럼 꽉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 자료가, 저희들 자료는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하나 하나가 정말 정확하게 족보가 나와야 되는데 족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뒷받침 안 되다보니까 매일 하루에 100여건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 고지서를 보내 놓으니까, 독촉고지서를 보내어.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다보니까 다른 어떤 압류라든지여러 가지 영치라든지 이런 방법을 동원할 수 있으면 좀 많은 체납액이 줄어들 것인데행자부에서 지금 규칙을 마련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려오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과태료 체납세 일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본 위원이 26일, 27일 방송을 봤습니다, 아침에. 보니까 그 기한을 해가지고 안되니까 차번호를 떼더라고요, 직접적으로. 창원시에서는.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그 부분은 자동차세 내지는 지방세 다른 세금이고 과태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많은 일 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집행기관에서 우리 의회에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정감사자료 중에 오자 및 탈자 오류사항이많다고 지적된데 대해서 직원보수교육을 2회 실시하고 매주 월요일 날 보고서작성 오탈자 제로화에 앞장서겠다고 하신바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 안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윤재화 위원정말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24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이 예산은 혹시국비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국비인데 저희들이 국․도비보조사업 이라니까 일반적인 시설사업 이런 부분으로 판단해 그래서 해당 없는 것으로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윤재화 위원3페이지에 나온, 3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에 보시면 마을버스 운행손실보상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이 모든 예산 대부분이 우리가 말하는 국비이죠?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이렇게 믹스되어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윤재화 위원그러면 그 뒤페이지에 말한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은 그냥 국․도비보조했던 예산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해석하셨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무감사자료에 작년에도 이 부분 해당없는 것으로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당되는 것이다 생각해 이 부분은 뺐습니다.
윤재화 위원오늘로 8개 해당 과를 감사하고 있는 중인데 이 자리에는 건설도시국장님이 배석을 하고 계시기에 이번 감사가 끝나고 나서 또는 다음 차기연도에 감사자료를 작성하실 때는 해당과에 주무 부서장을 소집을 해서라도 모르면 묻고 또 궁금하면 물어서라도 통일을 하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제대로 정확하게 했는가 하면 어떤 부서는 아주 정확하게 국․도비 지원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감사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국․도비를 얼마 보조받았으며 얼마를 지출했느냐를 알고 싶어 하는데 여기에 보면 집행내역이 없다고 하니까 이것은 아닌데 해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똑같은 양식인데도 불구하고 8페이지에서 부터 시작되는 시설비 세부집행내역에 보면 그 사업비난이 나옵니다. 결국 이 사업비는 예산액이얼마가 있어야 계약액이 나올 것이고 그에 따라서 잔액이 나올 텐데 다른 부서에서는 분명히 이 양식을 바로 해석을 해서 예산액 대비 계약액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집행액이 나오든지 아니면 잔액이 나와서 알 수가 있는데 과장님 이것을 한번 물어 보신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비가 말 그대로 예산액, 지급금액 똑 같지요.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다른 어떤 기타시설사업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내일동 어디 도로포장이다. 거기에 예산이 1억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만 저희들 예산은 그냥 교통안전시설물 하여 뭉텅그려 1억, 2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액을 위원님께서 의도하듯이 잘라서 1,100만원이다, 1,200만원이다 이렇게 예산액을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부분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윤재화 위원말씀을 듣고 보니 상당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소단위로도 알 수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재화 위원교통시설물 해가지고 1억 안에 이렇게 여러 시설을 넣을 수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그것은 지금 경찰에서 수시로 교통사고가 났다하면 상황이 전개되고 하면 거기에 급히 시설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찌 보면 개략적인 계획에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집행되어야 될 그런 성질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렇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윤재화 위원그럼 예산집행의 구조상 어떻습니까? 우리예산을 가지고 경찰에서 집행을 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그런데 집행은 우리시에서 합니다. 하는데 옛날에는 이 부분경찰에다 돈을 넘겨주었습니다. 넘겨주었는데 예산의 어떤 편성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맞다고 해서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지금 이것은 일반회계로 운영이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일반회계입니다.
윤재화 위원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현실은 그러하고 또 제도는 이러한 데제도와 현실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특별예산 내지는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어느 부분
윤재화 위원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 지금 저가 듣기로 이 교통시설 사업에 대해서 특별예산으로 관리할 수가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지난번에 부시장님 오셔가지고 교통특별회계를 신설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제안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도내 10개 시에 교통특별회계 운영하는데 나름대로 전부 자료를 취합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대도시 같은 데는 세입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주차시설이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경영수익사업들이 많아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저희들은 교통특별회계라 하면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 운영되어야 되는데 세입이 전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조달이 안 됩디다. 그래가지고 특별회계부분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해서 그 부분을 덮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앞서 저가 말씀드린 교통안전시설 관련은 우리 경찰에다 거의 자문을, 경찰에서 자기들이 퍼뜩 판단해 여기는 안전시설이 뭐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경찰에서 전부다, 거기에서 협조에 의해 처리를 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윤재화 위원자금운영은 결국 경찰에서 응급조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겨 난다 그죠? 좋습니다. 천만원 이하를 맞추기 위해서 계약금액 995만원 내지는 998만원에 대해서 앞서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얼마나 저가 이해가 안 되느냐 하면 차선도색 같은 경우에 단위가 ㎡로 나와 있는데 이 ㎡라는 것은 차선도색을 하는데 ㎡라는 그 개념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로 적용이 됩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도색을 보시면 면이 있다 아닙니까? 일정한 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면적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실선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일정 크기의 넓이의 면적이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전부 합산해 단위를 ㎡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렇다면 그것이 전국 공통된 계산방법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윤재화 위원뒤에 실무자들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m로 하는 것 아닙니까?
○ 담당직원 환산도할 수 있고 선을 15로 보거든요. 곱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고
윤재화 위원그렇다면 이 차선도색에 ㎡가 이해가 안 되어 했는데 통상 15m 폭 같으면 m로 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될 텐데 전부다 공히 ㎡로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15m를, 15㎝를 2,171㎡ 칠을 하려면 참고적으로 말하겠습니다.
8페이지 초동 검암삼거리에서 성만사거리외 3개구간이라 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m로 하면 단순히 셈이 나오는데 2,771㎡ 15㎝ 폭으로 환산하면 18,473m가 나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산식을 왜 이렇게 굳이 ㎡로 하시는지, 차라리 20,000m로 하든지, 30,000m로 하든지 이것은 개선할 여지가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적게 들이는 쪽의 단위로써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재화 위원다음 똑같은 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실정을 소상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만 이런 웃지 못할 현실이 생깁니다. 거기에 착공일이 10월 31일이고 준공을 11월 7일날했습니다. 공기가 몇 일간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10월 31일에 7일간 되어 있는 부분 말입니까?
이것은 급작스럽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기는 짧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런데 과장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해도 많이 됩니다만 콘크리트가 들어가는 공사가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들어가는 지주보강공사도 들어가 있죠?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그것은 기본적으로 14일이 필요합니다.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위해서는. 경화되는 절대공기가 14일이 필요한데 이 뒤에 보면 8일, 7일 서류상에 벌써 모순을 안고 시작한다는 그 말을 저가 지적하고 싶어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 관공서에서 서류상으로 나타내는 문서에서는 그런 부실을 안고 있는 그 자체가 더 큰 부실을 제공해줄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합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전문적인 도로포장이라든지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표지판을 세우면 거기에 콘크리트 시멘 한 서너대씩 갖다 부어가지고 살짝 덮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경미한 사업이다 보니까 공기고 짧고 또 이 공기는 회계부서에서 전문적으로 다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한 계약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윤재화 위원그렇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윤재화 위원그럼 15페이지. 과장님 말씀에 연계를 해서 15페이지 그 위에 콘크리트포장있죠? 구기마을 공동주차장 설치공사에 720㎡가 있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돕기위해서 평으로 환산하면 약 220평 정도됩니다. 이것이 공기가 40일간이고 더 웃기는 것은 밑에 부북면 용포마을에 공기가 420㎡ 즉 140평을 포장하는데 9일이 공기입니다.
9일만에 공사가 됩니까? 그것은 교통행정과 책임이 아닙니까? 그것은 회계과에서 알아서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그렇습니다. 계약은 저희들은 품의를 내어 넘겨주면 계약부서에서 업체를 지정해서 공기라든지 계약을 언제까지 공기를 정해 사업을 완료 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윤재화 위원그때 의견을 낼 때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공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하고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공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언급을 못하죠.
윤재화 위원그렇다면 이것은 전체 회계과에서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위원장님 감사중지를 잠깐하고 회계과 담당자를 호출해서 이 관계를 한번 확인을 하고 다음 질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회계과에 보충 감사자료 제출할 동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16페이지 환승주차장 주차관제 장치설치 이것 계약을 2월 28일날하고 착공 2월 28일, 준공을 3월 20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지출원인행위를 4월 3일날했는데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까? 아니면 1회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이 부분은 지난번 추경 시에 저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불가피하게 돈을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다고 해서 이 시설에 맞는 과목의 돈을 가지고 우선 선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1회추경시에 이 부분을 우리가 사전에 의회 협의 없이 이 부분을 집행했다고 저가 설명을 그때 드렸습니다.
김기철 위원이 예산은 1회추경시 예산을 확보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김기철 위원저는 사실상 총무위원회에 있다 하반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왔다 보니 지난번 예산다룰 때 숙지를 못하다 보니 저가 이야기를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럼 추경예산할 때는 우리 의회에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하기 전에 혹시 의회에 사전에 보고한 일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가 KTX 환승주차장 징수조례개정할 때 그때 이 부분을 이렇게 시설을 해야된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기철 위원그 당시 과장님은 교통행정과장으로 계셨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있었습니다.
김기철 위원그럼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도에 오래계시고 저는 상당히 이봉도 과장님께서 유능하시고 또 도의 행정업무에 밝다고 들었는데 도의 행정절차는 의회승인 없이 선집행 자주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그런데 이 부분, 지금 도에도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예산의 과목이그렇습니다. 앞에 조그마한 사업했다시피 그것도 사실상 부기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과목의 해소라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과목마다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 지금 보면 관급이 거의 다이고 도급은 지금 5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업이고 이미 KTX 환승주차장이라는 큰 틀을 의회에 보고를 드려 설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의 부수적으로 일부 수리들어간다고 본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 생략을 했습니다.
김기철 위원과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상 본 위원이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의도 하고 달리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당화시키려고 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실제사업예산에 보면 교통시설물에 대한 것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1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놓으면 경찰에서 어느 밀양지역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있어 즉시 필요하다 할 때는 1억 전체 예산에서 분야별로 쓰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이 앞서 질문했습니다만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예산은 의회에서 승인 없으면 할 수 없는 사업인데 그렇게 시급하다고 한다고 당위성을 설명하면 그것은 잘못이죠. 이 자리에는 기획감사담당관님도 계시는데 앞으로 밀양시 예산은 의회승인 없이 집행해도 된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잘못을 시인하셔야죠?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저희들 그 부분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 앞에 말씀을드렸습니다. 조례개정시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사안을 통해 설명이 이루어진 부분이라 그래서 어쨌든 가볍게 생각을 한 모양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사전에 의회라는 제도가 예를 들어서 편성권이나 집행권은 집행기관에서 가지고 있다하지만 예산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우리의회에도 밀양시민을 위하는 일이고 밀양시의 발전을 위하는 일인 것 같으면 법률상은 그렇지만 실제 묵시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지방자치 15년이 된 이 상황에서는 올바르게 가야 됩니다.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어떻게 보면 의회를 무시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추경예산할 때 승인 안 되는 부분 같으면 이 예산 누가 나중에 물어내어야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소한 것이라도 일단은 엄격히 따지면 이 환승주차장을 설치할 때 이 부분까지 사업계획에 넣어 해야 됩니다만 넣지 못한 것은 주부부서에서 잘못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사업계산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부득이하게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사전에 의회간담회에 와서 이런 이런 사업 때문에 속이 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전 어떤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의회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저가 총무위원회에 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는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지금 머릿속에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어디 예산인가. 지금 내년예산 아직 확정은 안하지만 내년예산까지도 연계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느 부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선집행은 안하는 그런 쪽으로 해주셔야 되고 앞으로 우리의회에서는 선집행하면 예산 절대 승인안합니다. 그런 부분을 아시고 과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잘못된 것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21페이지에 보면 가곡동 밀양역광장내 주차장 밀양시체육회와 계약하는 것 있죠, 수의계약.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김기철 위원이것 수의계약하면 지금 현재 주차장 수입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지금 월별로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월별로 정산서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입찰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정산서를 받도록만조건을 달아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과장님 정산서를 받고 당초 수의계약할 때, 수의계약은 교통행정과와 할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시체육회하고. 이 수의계약 할 때 1,772만 5천원에 대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시냐는 이 말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이것은 세입조치를 다합니다.
김기철 위원세입조치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그냥 우리 세외수입으로
김기철 위원세외수입에서 바로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밀양시체육회 기금으로 안 넣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그것은 자기들 운영해서 남는 돈은 시체육회에서 자기들이알아서 그렇게 하고 우리는 일단 이 입찰 본 이 금액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넣고 거기까지는
김기철 위원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현재 입찰로 수의계약 할 때는이 부분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해서 바로 넣고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그럼 자기네들 이것 운영하면서 운영해 남는 것은 우리 체육기금에넣는다 이렇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그렇습니다. 그것은 체육회 하고 연결해
김기철 위원지금 현재 정산서가 매달 들어오는데 연말이 되어야 알 수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1년 것은 그렇는데 달달이 정산서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그럼 죄송하지만 그 정산자료를 아직 감사가 며칠 남았으니까 감사기간 마치기전까지 그 정산자료를 혹시 제출할 수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올해 것 말입니까?
김기철 위원예. 매달 매달된 것 있으면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그렇게 정산된 것은 체육회발전기금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그 부분은 체육회
김기철 위원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죠?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 이루어지는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일단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김기철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KTX 환승주차장에 대해 과장님 설명을 상세히 잘하셨는데 1일 34만원 정도 하여 한달수입 약 1천만원, 1년 같으면 약 1억 2천만원의 수입이 있고 우리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포함해서 8, 9천만원이 1년에 나갈 계획이고 실제 수익은 3천만원 된다고 하셨는데 이 3천만원 이익금에 대해서는, 이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내부적인 어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그것도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일단 세외수입으로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도 혹시 다른 기금에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목적세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올해는 첫해이니까 아직 정확하게 얼마 정도 들어올 것인지 모르고 현재까지 들어온 사항만 대충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4월 1일부터 지금까지 운영해보니까 평균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이 거의 다 맞다고 봐야되죠.
김기철 위원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이동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은 많은 노력이 있었기에 빨리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차후에 1대 더 구입하시려면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지금 운영한지 아직 한달이 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일정기간 운영을 해보고 시스템 장기간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나 이런 것 분석을 해서 기존 단속요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가서 하반기쯤이나 한번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해서 도입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하는데 운행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충 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그것은 일과시간 중에서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우리가 평소에도 단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내에 수시로 일정시간을 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임의대로 나가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자 위원그런데 제일 복잡한 골목이 어디냐 하면 저녁에 우체국거리 거기가 제일 복잡하거든요. 조금 연장을 하더라도 그 길은 좀 더 해가지고 어떻게 하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차량도입 이런 문제도 일부에서는 그것을 꼭 해서 세수증대를 시킬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6시까지 하는데 유독 밀양시만 8시까지 연장을 시켜 하는 부분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시민들의 정서적인 그런 부분이 의식이 성숙되어 좀 자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빨리와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연장은 사실상 힘듭니다. 지금 이 자체도 더 단축시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그것은 차후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그 부분 도입은 어려운 사정입니다.
양순자 위원그럼 주로 도는 거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한계가 되어 있습니까?
전 시내를 다도는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지금 전 시내가 아니고 이것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우리가 29개노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만 단속이 가능하지 아무데나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과 협의해서 구간을 설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만 합니다.
양순자 위원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시에 개인택시가 총 몇 대가 나왔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지금 2005년도에 총량제 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도에 15대, 2007년도에 12대, 2009년도에 11대 이렇게 해서 총 38대 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그런데 한분이 참 애석한 것 같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는데 개인택시 1대 받으려고 10년 이상 하다 우리가 이것은 빨리줘야 되는 것은 맞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어느 기사님이 하더라고요. 내가 밤새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데 시에서는 너무 빨리 안 준다 하는 그런 언쟁이 참 많았습니다.
3년 걸쳐서 주기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1년이 넘겨진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처음에 원래 2005년도에 나가야 되는데 보고서가 늦게 되어 2006년도에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2007년도분이 명분은 2007년도 분인데 아마 2008년도 초 되어야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양순자 위원또 다른 기사님들은 안 나오면 좋은 것으로 하지만 1대 받으려 하는 그 기사님 마음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온 것은 좀 빨리 주는 것이 맞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저희들도 빨리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버스업계, 화물업계가 지금은 동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개업체간에 서로 배분율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해 상당히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버스기사님들과의 소송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그 부분은 소송은 이미 끝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우리 집행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전부다 충족을 시키려니까 충족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정기간 및 소강상태를 보였다 일정시기 되어서 우리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버스기사님들 몇 대 받아졌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나름대로는 13대 같으면 공평하게 달라. 택시도 똑같이 나누어 3을 나누어 똑같이 달라하는데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고 해서 그런 부분 설득을 시킨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양순자 위원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감사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금전 윤재화 위원 질의사항에 대한 15페이지 마을공동주차장 공사기간에 대한 담당과장님의 답변이 착오가 있은 모양인데 다시 한 번 답변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윤재화 위원님께서 마을공동주차장 공기문제 회계계약 관련이루어지는 일련의 사항을 저가 무지한 소치로 그런 부분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재화 위원금방 이봉도 과장님이 포장부분에 대해서 아마 본 위원이 지적한 진의를 잘못 이해하셨다고 하니 계속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130평의 콘크리트를 포장하는데 있어서 감사자료에 나와 있듯이 착공일 6월 20일, 준공일 6월 29일 이것이 계약기간이면 계약을 담당했던 우리관의 큰 잘못을 시인하는 그런 중요한 문서이고 실제로 6월 20일날 착공을 해서 6월 29일날 마쳐졌다면 이것은 시공자가 큰 잘못을 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공사를 준공을 했던 담당공무원 역시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큰 잘못을 저지른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통상 콘크리트 포장공사는 레미콘 이오에 210에 8 기준으로 양생기간이최소 14일에서 16일이 소요되는 그런 양생절대공기가 필요한데도 관에서 9일밖에 공기를 주지 않고 완벽한 공사를 바란다는 이것은 구조적으로 큰 문제를 안고 시작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형편으로 발주했던 부서교통행정과 역시 또 회계과 역시 기술직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그 부분은 저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포공동주차장 이것은 사실상 완전히 기반 토목구축이 언제적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 레미콘만 부은 상태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공사를 부실공사그런 우려차원에서 공기를 최대한 많이 줘가지고 그렇게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예. 절대공기라는 것이 있거든요. 절대공기는 꼭 지켜주도록 앞으로 계약할 때 유념을 해서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감사자료 5페이지에 2007년도 근무복조끼를 지금 구입을 했습니까?
하려고 품의중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하려고 맞추는 중에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렇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윤재화 위원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 때도 지적을 하면서 즉시 조처하겠다라고 했고 아울러 관에서 제공했던 관복을 착용하지 않는 업체는 다음 계약에 참고로 하겠다 라고 까지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죠?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그 부분 작년에 지적을 받았을 그때는 이미 벌써 예산안이확정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도 상당히 늦었습니다. 늦게 추경이 되다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딜레이 된 부분입니다.
윤재화 위원28페이지 KTX주차장 관리사무실 공사내역에 착공일이 2월 28일이고 준공일이 3월 20일인데 이것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봅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이 부분은 지금 보시면 관급이 3,600만원, 도급이 58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다 기자재를 조달청 요구해 가지고 신속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다 조달품목에 선정되어 있는 부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빨리 공기를 짧게 했습니다.
윤재화 위원알겠습니다. KTX환승주차장을 유료를 하고 난 그 이후에 여론이 어떻습니까? 한번 여론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용자들을 상대로.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지금 실질적으로 이용자는 전부다 외지인들입니다. 거의다가, 99%가 외지인들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어떤 설문이나 여론조사한일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요금이 다른 환승주차장에 비교하면 상당히 저렴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 이 부분이 비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윤재화 위원지금 이 주차장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주차장관리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윤재화 위원아니 위탁업체.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위탁이 아니고 직접 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시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윤재화 위원역시 감사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된바 있습니다만 야간노숙차량 단속에 관해서입니다. 페이지는 20페이지입니다만 금년도는 작년에 비해 월등히 많은 단속을 한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단속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 단속에 지금 주거지 한가운데 중기가 많이 노숙차량으로 지금 주차를 하고 있는데 건설과와 합동으로 한번 단속할 계획이 없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지금 저희들 밤샘주차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차금지구역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기 때문에 건설과의 중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같이 믹스를 시키는 것보다는 별도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안 있겠나 싶어지금 현재 그런 계획은 실제 없습니다.
윤재화 위원내이동 영생아파트 뒤쪽에는 야간에 중기차량, 중장비들이 아주 장기간노숙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단속대상지역이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러면 강변도로는, 제일예식장 맞은편에 있는 강변도로는. 롯데인벤스쪽으로 가는길.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거기는 단속대상입니다.
윤재화 위원거기는 단속대상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윤재화 위원저녁에 한번 단속을 실시해서 단속 과태료가 굉장히 비싸죠?
20만원이죠?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20만원입니다.
윤재화 위원단속되는 대로 부과는 다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다해야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5월 1일날 아주 호기롭게 시내버스교통카드를 실시했고 BIS도 지금구축을 해서 아주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지금 교통카드, BIS 이 부분은 굉장히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심지어 시장님께서도 BIS부분이 정말로 이렇게 밤에 갑갑하게 어디 행선지도 모르는 차를 기다리고 있다 훤히 전자로 해서 하다보니까 좋다고 해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BIS부분에 정류장도착 안내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년 당초예산에 일부계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빨리 왜 안하고 지금 하는지이런 이야기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래서 잘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한바있습니다. 아울러 더 발전시켜서 승강장까지도 더 발전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내년 당초예산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윤재화 위원2007년도 10월 2일날 조달구입으로 공영버스 3대를 구입요청 했는데 이것 얼마전에 타결되었던 장애인들이 요구했던 저상버스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그것은 아닙니다. 저상버스는 올해 예산이 없고 내년도에 장애인들 그분들과 협상해서 2대를 도입하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마을버스, 또 시내 밀양교통이라든지 차량이 8년이 경과되면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가 비교적 양호한 것은 9년, 1년 더 연장을 시켜 9년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어 거기에 우리가 대체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윤재화 위원질의를 마치면서 평상시 도시전체의 교통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업무에 수고가 많겠지만 감사자료를 보니 좀 개선해야 될 점이 눈에 보여서 그렇습니다. 감사자료에 국․도비보조사업 이런 부분들도 한 말씀만, 우리 의회에 의견을 물어봤더라면 이런 차질이 없었을 것 같고 앞서 지적했듯이 차선 역시도 누가 보더라도 ㎡ 불합리한 제도를 한번 개선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차고지 등록제가 시행된 지 꽤 되었죠?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차고지
윤재화 위원그것은 교통과소관 업무가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아닙니다.
윤재화 위원그렇습니까? 차고지등록제 지금 현재 소관 업무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차고지등록제는 건축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윤재화 위원일반 운수업을 하기 위한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차 화물 할 때 말입니까?
윤재화 위원그렇죠?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그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윤재화 위원그렇죠. 저가 소관업무인줄 알고 있는데. 차고지등록제가 올해 몇 년째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차고지등록제가 몇 년부터 시행되었는지는 저가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
윤재화 위원7, 8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제대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지금 현재 일단은 차고지 확보가 안 되면 등록이 안 되니까
윤재화 위원허가받기 위해서 하는 허가용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그것은 허가용이라기보다 일단은 자기들이 부지를 밀양이 저렴하기 때문에 도시근교에 하다 보니 여기를 많이 찾습니다. 지금 그 부분도 저희들이수시로 단속을 하려고 준비도 하고 이번에 우리가 일제 번호판교체도 했습니다.
그때 같이 나가 전부다 확인을 하고 안서는 것은 지적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화 위원카센터에 가면 돈만 주면 증명서를 떼주거든요. 그렇듯이 지금 운영이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노상 야간에 노숙차량이 시내에 있고 한 그런 현상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에 여러 가지 노고가 많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고 특히 예산 때 또 뵙게 되겠지만 새로운 제도, 모범콜 제도라든지 앞서가고 있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각종 좋은 제도를 벤치마킹을 해서 교통행정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교통행정에 관해서 이번 감사에 하실 말씀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평소 때 저희들 교통행정부분에 특히 예산 이런 부분을 많이 할애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다보니까 많은 질문을 해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바루어가면서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할테니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교통행정과 좀 많이 도와주시고 또 사랑도 많이 보내주십시오.
윤재화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자체사업비 세부집행내역 사업명을 25건이나 되는데 하필이면 동부 밀양 쪽인 산내․단장은 거의 없다시피 없습니다. 어찌되어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인지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사업위치를 선정할 때 누구로부터 받아서 이렇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이 부분은 앞서도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찰과 그 사업대상지는 경찰에서 먼저 이 부분을 안전에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오기 때문에 경찰과협의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저가 2006년도에는 저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만 이렇게 되는 부분은 아마 동부 쪽 여기가 여러 가지로 단장은 이렇게 들어가면 다소 교통길이 막혀 버리고 서쪽지역에는 다소 여러 가지 도로망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시설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것은 경찰지구대와 파출소에도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사고위험을 줄이고 교통안전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지만 산외․산내․단장 산동지역은 거의 없다시피, 없으니까 참고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내년 7월부터 질서위반규제법이 시행 예정됨에 따라 사전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건설도시국에서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계도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8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밀양시 산림녹지과장 박노대.
○ 위원장 손진곤과장님 설명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산림녹지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산림녹지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3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 76억 8,474만원중에서 32억 1,231만 5천원 집행하고 44억 7,242만 5천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저희들 산림녹지과 소관 대부분의 사업들이 가을철, 겨울철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밑의 세부적인 사항은 억단위 이상 되는 것만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에 인건비입니다. 4억 2,341만 8천원 남아 있는데 이것은 산불감시원, 산림강화사업, 병해충사업, 숲길조사요원 하여 대부분 11월, 12월 중 집행이 될 사항이고 일부는 감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조금 내려가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10억 5,789만원 있는데 이 부분도 대부분 임도, 등산로, 숲가꾸기 이런 사업들이 지금 한창 진행되거나 마무리 단계에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말에 집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음 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2억 1,57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현재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3억 1,675만 3천원 이것은 소나무 재선충병방제 사업으로써 대부분 현재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에 1억 1,955만 8천원 이 부분도 등산로, 삼림욕장정비 사업 이런 사업들이 연말에 한창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5페이지 보조사업에 시설비입니다. 자연공원관리에. 이 부분도 8억 8,540만원인데 이 부분은 호박소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보상을 추진하고 엊그제 계약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내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해야 할 상황으로 이월이 될 계획입니다. 다음 밑으로 내려와 자체사업에 시설비입니다. 7억 7,266만 9천원 잔액이 있는데 밀양대공원조성공사로 현재 도시과에서 문화재발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문화재발굴사업과 관련해 도시과에서 대부분 사업이 집행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국․도비 집행내역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사업비가 총 43억 5,901만 5천원에서 13억 2,103만 5천원 집행하고 잔액이 30억 3,798만원인데 이 부분도 대부분의 사업들이 앞서 우리가 예산내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말에 대부분의 사업들이 추진 중인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집행된 사항은 놔두고 추진 중인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6페이지 둘째 줄 대추생산 기반조성사업 선별창고 이 부분은 추진중이 되어 있는데 현재 5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임산물 저장시설 이것은 율림회에서 밤 저온저장고를 산외면 희곡에 짓고 있는데 현재 50% 공정을 보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송이산가꾸기는 관수시설하는데 현재 9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에 이것은 다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간선임도시설공사. 이것은 상동면 신곡에 있는데 현재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2007 임도구조개량공사는 현재 단장면 국전에서 감물리간 공사인데 이 부분도 현재 거의 완공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2007년도 임도보수공사 이것은 항상 여름철 지나고 가을철 되어 이 부분은 임도를 마무리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현재 계약이 되어 공사를 한창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이 부분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은 단장면 구천리와 남명지구에 현재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로 하고 있고 또 단장면 국전지구에 이 사업이들어가 내년 1월까지 사업이 집행될 계획입니다.
다음 조림 이 부분에는 사업비가 조금 집행잔액이 4,656만 7천원 발생되었습니다만 이것은 2008년도 조림을 하기 위한 설계에 필요한 돈으로써 현재 12월 중에 집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 내화수림대조성은 현재 밀양대학교 뒤편 삼랑진 숭진리 쪽 거기에 내화수림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계약 중에 있습니다.
다음 우량소나무 기초조사 이 부분은 현재 활성 금시당 뒤편에 조사를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피해지모두베기 하는 이것은 재선충병에 걸려 있는 소나무에 하는 작업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사업을 계약하여 사업 중에 있습니다.
역시 밑에 소나무재선충 피해목제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조사 이 부분도 현재 계약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숲길조사 장비구입은 현재 회계과에 계약을 의뢰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8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요원 이 부분 잔액이 조금 있습니다만 11월, 12월 중 대부분 집행될 계획이고 광역방제단에 571만 6천원도 연말까지 집행될 예정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도 마찬가지입니다. 11월, 12월 인력을 고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산림보호강화사업 이 부분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다음 숲길조성지조사 이 부분도 12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 외 개인진화장비, 산불감시근무복 이런 것은 우리가 회계과에 구입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불진화급식비도 역시 11월, 12월에 사용할 그런 계획이고 차량 임차하는 이것은 방재차량을 임차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우리가 실제방재차량이 1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고 임차를 안했습니다. 이것을 인건비로 돌려가지고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보수관계 계약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용액으로 처리되겠습니다. 다음 산불근로자 작업복 관계도 집행잔액이고 산불진압출동비라든지 산림보호사업지도, 광역방제단지도 이것은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광역방제단 산재보험료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등산로조성관리 이 부분은 현재 종남산과 대사 뒷산 여기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보호수주변정리 이 부분도 현재 계약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재선충병 항공방제 이것은 방제하고 난 집행잔액이고 피해지 복구조림도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원등산로 정비공사 이 부분은 가지산 제일관광휴게소에서 가지산구간에 등산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9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박소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엊그제 계약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림실태조사 이 부분도 현재 사업이 거의 완료된상태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멍에실가로수 식재공사 이 부분도 현재 사업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내가로수 보식공사는 엊그제 계약이 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고라든지 교통사고로 가로수가 훼손된 이런 것을 전부 보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집행잔액이 있는 조경수 이식공사. 밑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조경수 이식공사 이것은 대공원 앞 삼거리주변에 소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 이것은대공원공사와 연관되어 지금까지 이식을 못하고 있었는데 현재 계약 중에 있습니다.
다음 지방도 지장목이식공사. 이것은 수산에 지방도와 국도를 연결시키기 위해 소나무를 몇 그루 심어놓았는데 이것은 현재 이식을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투리땅 조경설계공사용역인데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이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올 하반기 가을에 도비를 저희들이 1억 500을 확보했습니다. 자투리땅 조경을 위해서. 확보를 했는데 시비를 2억 4,500을 보태어 3억 5천만원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현재 저희들 구상하고 있기로는 시청뒤편 밀성근린공원에 나무를 심고 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추경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현재 설계만 용역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설계가 되고 나면 본 사업은 내년도예산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이것도 설계회사가 의령에 있는 호연엔지니어링이라고 이 회사와 이야기되었습니다. 계약 설계하는 과정에 저희들 충분히 의회와 아니면 집행부 시장님 이하 여러 간부들 의견을 수렴해 시청뒤편 밀성근린공원이제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공사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1건이 있습니다. 산림수해복구공사인데상동 산사태로 상동 매화외 4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도 저희들 설계변경을 한 것이 당초 1억 2천에서 1억 4,300으로 약 4,1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주 원인이 산내면 임고에 가면 축대보수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 부분 당초설계에서 수로만 하는 것을 축대를 안 쌓으면 도저히 산사태위험이 있어 축대를, 옹벽을 추가로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이 사업은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고 하여 웬만하면 우리지역에소비를 다 시키고 국비를 반환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최대한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지적사항 처리내역입니다. 먼저 43번 삼랑진 안태지역에있던 재선충단속 초소위치가 부적절하니까 이것을 지난번에 정위원님께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사실 당초에 그 초소를 만들 때는 우리가 양산에서 재선충이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초소를 두고 있었는데 사실 소나무 재선충이 삼랑진 안태나 우곡이나 이 지역에 많이 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고 있는 것이 목적의 의미가 없어서 오히려 상동 고정 쪽, 상동 가곡 쪽에 이동을 해놓았다 금년3월부터 해서 사실상 초소가 실적도 거의 없고 또 해봐야 유명무실하다 해서 초소자체를 금년 3월부로 폐쇄를 시켜버렸습니다.
다음 44번 이 부분은 2005년도는 불법산지전용과 관련해 단속을 하여 67건이 단속되었는데는 2006년도에는 22건밖에 없다. 그래서 사후 단속을 좀 강화를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검찰과 합동단속을 한 결과 현재 50건 정도 단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순찰을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번 임도개설 등 연간 20억 가량 산림조합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 하도급이나 이렇게 하여 부실공사가 우려되니까 이런 것이 없도록 했는데 현재까지 산림조합에서하도급 사실은 없습니다. 항상 공사가 완벽하게 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46번 위원장님께서 그 당시 지적을 하셨는데 밀양댐 준공하고 나서 개화기 6, 7월 안개로 인해서 그 인근지역 대추생산이 30% 감소된다 해서 진상파악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도 산림환경연구원에 피해조사를 의뢰했습니다. 해서 자기네들이 전문가가 두사람 나와 현지조사를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자기네들 완전한 규명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규명토록 노력 하겠다 그 정도답변밖에는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47번입니다. 이것도 역시 위원장님께서 산내-단장간 지방도에 특색있는 가로수를 조성해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산내면에 꽃사과를 도래재 넘어 가는데 심고 또 구천리 쪽에는 이팝나무를 350본 식재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정상에만남의 광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그 위에 보면 생태통로공사를 우리 건설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유지가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은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48번 재약산 사자평 일대 작전도로가 많이 유실된, 훼손된 이 부분 복구관계,그 다음 잣나무 식재된 것과 관련된 사항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특히 사자평 일대작전도로가 많이 패여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여러 차례 도의 산림부서, 환경부서, 낙동강유역청에서 여러 차례 그 현장을 보고 했는데 작년에 복구설계를 도에서 특별히 도지사님이 지시를 해가지고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설계를 했는데 약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야계사방이라든지 이것을 했을 때. 그래서 설계를 해놓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상당히 산림청에서도 환경부로 미루고 환경부에서는 산림청으로 미루고 이렇게 해서 예산확보가 중앙에서 국비가 안내려옵니다. 그래서 우선 도에서 내년도부터 도비라든지 시비 산림복구관계 사업비를 한 5억 정도 확보를 해서 우선 응급조치를 하고 도 현재 계획으로서는 안 되면 내년도까지, 그 후년도까지 연차적으로 2, 3년에 걸쳐 복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이후에는 환경부라든지 산림청에서 예산지원이 되면 그 이전에라도 복구가 될 듯합니다.
다음 재약산 일대 잣나무 식재관계입니다. 이 관계와 관련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산들늪 보존관계로 보존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창원대학에 용역을 줘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산들늪 보존위원회 유역청장주관으로 지난번 시청에서도 한번 하고 며칠 전 11월 13일날 부산대학 밀양캠퍼스에서 최종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이야기가 산들늪 안에 식재되어 있는 잣나무 중에서 절대보존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산들늪에서 가장 핵심지역입니다. 거기에 있는 최소한의 잣나무는 제거를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 외 지역은 자연도태가 되든지 아니면 그 상태로 놔두는 것으로 그렇게 대충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저도 그렇게 건의를 했고. 그 안에도 그렇게 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안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따라서 잣나무관계도 결정될 것 같습니다.
다음 67번 읍면 등산로정비와 관련해 사업을 교부할 때 이정표라든지 이런 것 일정치 않다 해서 윤위원님 그 당시 지적을 해주셨는데 올해는 이와 관련해서 읍면에 예산을 교부한 일이 없습니다, 등산로정비는. 우리시에서 하기 때문에 일괄된 모델대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15페이지는 울주7봉과 관련한 사업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장님 답변에서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최근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수차공문도 보내고 언론에도 홍보하고 대책회의도 했습니다만 울주군은 조금 막무가내 식으로 아직까지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단지 울주군수님이 안 좋은 일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울산시에서나 울주군에서 조금 멈칫한 그런 사항입니다. 의욕이 조금 떨어져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집단민원 및 진정발생 처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진정서를 1건 받았습니다. 금년 6월 9일날 무안면 마흘리 석희규외 55명 이분들이 마흘리 백안 안쪽에채석허가에 따라서 채석허가 움직임이 있으니까 이것을 내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진정서를 저희들한테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회신을 할 때 허가가 들어오면 여러분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그렇게 하겠다 답변을 해줬습니다. 실제 그 이후에 답변해주고 나서 7월 3일날 거창상훈이라는 여기에 채석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종합해 8월 3일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회사에서 8월30일날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가서 10월 2일날 행정심판을 한결과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기각되어 우리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제 아래 11월20일날 창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저희들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정에서 저희들과 다투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사회단체는 산림조합에 연간 460만원 예산을 주는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고 이 사업도 산림청에서도 내년부터는 산림조합 중앙에만 주고 시군이라든지 이런 조합에는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 세부집행내역입니다. 자체사업비. 임도구조개량 및 보수사업 이것은 현재 12월까지입니다만 거의 부북 대항지구에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임도보수사업 부북앞 고개외 현재 입찰해 가지고 입찰 중에 있습니다. 임도보수사업 현재 입찰이 되었습니다. 12월중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방향표시판관계 이것은 현재 단장 구천지구에 향로산, 백마산, 향로봉 여기에 올해는 등산로표시판 일제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삼문천연림 보호색 도색, 용두목 산림욕장 시설물보수 이것도 계약의뢰 중에있습니다. 다음 밀양교 꽃화분 설치관계는 지난번 생체할 때 밀양교에 화분을 설치했다 철수를 한 상태입니다. 다음 가로수정비공사 이것은 현재 계약이 되어 50% 정도 추진이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원도면 전산화관계입니다. 사업비 천만원으로 얼음골, 가지산도립공원 전산화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 외지업체 공사
정윤호 위원위원장님! 설명을 너무 세부적으로 하지마시고 항목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진곤산림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알겠습니다. 외지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업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위원회구성 및 개최현황은 저희들 없습니다.
다음 1천만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보면 주로 숲가꾸기와 관련해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고 감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2건 표충사 진입로와 구만산 등산로정비관계는 작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다음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주민공청회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공사 하자발생내역 조치사항도 없고 시장 공약사업은 한방약재단지 관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 농림사업으로 결정이 되어서 내년도 농림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2억 900했습니다만 1억 2,200정도로 조금 줄어들 것 같습니다.
단장면 고례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년도 이월사업 및 추진현황입니다. 18건인데 대부분 추진을 다 했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일부 임도 수해복구공사 및 산림수해복구공사 대부분 추진 중에있고 호박소 진입도로공사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 21페이지 5건 있습니다. 다 완공을 하고 송이산가꾸기 1건만 하고 있는데 현재 70% 정도 공정으로 연말까지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은 이 부분도 현재 다 완공을 했습니다.
22페이지 하단부에 5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큰 문제성이 현재는 없습니다. 다음 기금현황관계, 운용실태관계 저희들 해당 없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관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사례는 산림유역관리로 이 부분 당초에 저희들 계획이 없었습니다만 산림청과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처음으로 설계를 위해 6천만원도에서 내시가 내려와 내년부터 설계를 할 수 있고 이 사업 국비지원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다음 2007년 재해 피해상황 및 사업현황은 올해는 재해가 없습니다.
시설공사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금 현황도 없고 공유재산 시설물 민간위탁현황도 현재는 없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여기도 대부분 농림사업이고 현재 다 마무리 단계에 있고 농림사업 3건 추진 중에 있는 이 부분도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관용차량유지비 현재 6대 있는데 유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맨 위에 병해충방제차가 있습니다. 이 부분 내구연한이 6년으로 98년도에 구입해 사실상 차를 바꾸어야 되는데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하기에는 그래서 가급적 도비나 국비를 얻어가지고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데 내년에도 예산확보를 못한 그런 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시설공사 현황은 없습니다.
업무추진 예산절감 우수사례도 특별한 것 없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밀양강 둔치관리에 대한 예산집행현황으로 2006년도 3억 23만 4천원 예산에 집행 2억 6,207만 천원, 2007년도에는 역시 2억 6,368만 6천원 예산도 조금 적게 확보되었고 집행은 2억 1,236만 8천원입니다. 올해에는 비가 많이 와서 풀깎는 회수가 줄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들었고 다음 28페이지 불법 산지이용 단속현황입니다. 올해 50건 중에서 농로 및 임도개설에 24건, 농경지조성 16건 주로 산내쪽에 사과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것을 심으려다 단속되는 건수가 많습니다.
다음 소공원 조성현황 및 유지관리 실태입니다. 저희들 특별히 소공원으로 관리하면서 식재된 현황은 현재 없습니다. 없는데 시내 자투리땅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자투리땅에 조금 조금 심어놓은 것은 27개소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산불예방대책입니다. 이 부분은 평소 업무보고 할 때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관리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가로수 관계도 사실상 예산이 조금 적습니다만 1억 7,200에서 1억 5,500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가로수는 참고로 약 저희들 관리하는 정확한 숫자가 39,970본 약 40,000본 정도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녹지 조성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금년도에 주로 시내 자투리땅 이런데 녹지 조성하는 실적입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보호수 지정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총 50개지역에 현재 52본의 보호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보호수가 현재 상태가 양호합니다. 정비대상인 보호수가 몇 그루 있습니다. 이중에서 대부분 정비를 하고 있고 또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은 마을에서 당상나무라 하여 손을 못대게 하는 그런 나무도 있고 하여 한 두 그루 있습니다만 이것은 점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숲 가꾸기 조성 실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숲 가꾸기는 현재 단장 구천지구, 산내지구는 현재 약 90% 공정을 보이고 있고 국전지구는 11월에 착공했는데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감리를 두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실태 및 조치결과입니다.
우리지역 12개지구에 403㏊ 정도 재선충병에 걸려 있습니다. 금년도에 새롭게 발생된 곳이 초동 봉황 무안 연상 넘어가는 그 좌측 편 일대가 신규로 크게 발생되어 있고 상남 기산과 마산에 새로 확산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최대한방제를 하고 항공방제라든지 예방조사라든지 모두베기라든지 이것을 해서 최대한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임도설치 현황 및 보수내역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조개량, 보수 현재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민간대행사업 현황입니다. 5개사업 이 부분도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에있습니다. 다음 가지산 도립공원 운영현황입니다. 올해는 입장료를 폐지하고 주차료만 징수를 했습니다. 6월, 7월 두달만 징수를 했는데 2006년도에 보면 입장료가 1억 7,800, 주차료가 약 9,400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입장료가 전혀 없고 주차료만두달만에 6,100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입장료가 폐지된 만큼 도에다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도립공원이니까 여기에 대해 도비를 지원 해달라 그래서 올해 7,500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가감을 하면 큰 손해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38페이지 편의시설 관계 주차장입니다. 현재 5개소가 있고 549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화장실 4동, 관리소, 다음 등산로가 얼음골도립공원 안에 8개노선이있는데 현재 3개노선은 정리를 했거나 공사 중에 있고 나머지 노선은 점차적으로 도비를 지원받아 공사를 하겠습니다. 기타 현수교라든지 목재테크, 가로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농림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현재 7개사업에 대부분 완료를 하고 추진 중인 사업도 금년 안에 완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등산로정비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2건, 2007년도 작년에 7건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현재 4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지금 현재 무안 하서산에서 영취산 42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공사완공을 했습니다. 종남산, 대사뒷산, 도립공원 이것은 거의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연말까지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산림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양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에 보면 추진현황에서 상동면 매화리외 4개소 실시설계에 보면 착공일이 2007년 4월 30일, 준공일이 2007년 5월 14일인데 사업비 지출일자가 언제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2006년 5월 29일인데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잘못된 것 맞습니다. 저가 볼 때 오타입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순자 위원그러면 수해복구공사는 신속정확하게 이행하여야 함에도 행정의 늑장 으로 이행이 늦어지는 것을 안 되는 것이라고 보고 예를 들어보면 21페이지에 상동 매화리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2007년 5월 14일에 완공되었음에도 공사가 시작된 시점은 17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2개월이 지나서 2007년 7월 16일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그렇습니다.
양순자 위원2개월동안 행정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또 나름대로 할 일들이 있겠지만 시급한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기간이 2개월이나 소요된다는 것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수해복구공사는 신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저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이 부분은 그 당시 설계를 용역해가지고 5월 14일날 설계가 납품되었는데 저희들이 이 설계 납품된 것을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합니다. 계약의뢰하면 회계과에서는 입찰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아마 그런 과정에서 계약기간이 조금, 착공기일이늦어진 것이지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쥐고 있어가지고 공사가 늦게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또 산림녹지과 사업현황에 보면 밀양시 산림조합에서 50% 이상을 하고 있지요?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그렇습니다.
양순자 위원하고 있는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당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양순자 위원또 이법의 절차를 보면 위탁의 경우 사업완료 후에는 사업비를 정산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순자 위원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사업비와 정산비용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이에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저희들 산림조합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이 대행이나 위탁을하는 것, 우리가 할 것을 대행을 위탁하여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럴 경우 저희들 견학을 하고 또 사업을 하고 나서 집행한 정산서를 반드시 받습니다. 정산서에 그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산 오는 대로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순자 위원위탁의 경우에 보면 형평성 등 문제점들이 있어 인군 타시군에 저도 한번 의뢰를 해봤습니다. 수의계약 하지 않고 입찰로써 결정한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지?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저희들 입찰을 하는 것도 있고 위탁대행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공사나 이런 것은 지금 현재 계약부서에서 거의 다 입찰을 합니다.
우리가 꼭 일반 입찰로 가는 것 보다는 산림시책상 소나무재선충방제를 한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사업은 일반업체에서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런 사업은 산림조합에 위탁을 하고 그렇지 않고 일반토목공사나 이런 것은 대부분 입찰을 해버립니다.
양순자 위원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 본 자료에 없는 일인데 저가 얼마 전에 전화드린 적 있죠?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양순자 위원그 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밀한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구체적으로
양순자 위원내가 10월 23일날 과장님께 전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신회장님이 전화를 하셨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그 사업은 사업이 아니고 삼랑진 쪽인데 산지불법훼손관계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나가보니까 허가과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산을 허가 받지 않은 경계를 벗어나 돌을 덤프트럭에 싣고 가 축대를 쌓으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현장을 허가과 직원들과 가서 현장을 목격하고 그것은 원상복구를 시켜버렸습니다. 바로 그 날짜 원상복구를 시키고 그 이후에 불법 허가받은 지역만 손대고 허락을 받지 않은 기관은 일체 손을 못 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양순자 위원확인 해봐도 되겠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이봉도예, 그렇습니다.
양순자 위원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정윤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불방지기간이 도래되어 산불예방 등 당면한 산림행정수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7페이지 중간 내화수림대 조성사업에 대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과장님 나무를 심는 것이죠?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나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로 사찰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민간주택이라든지 산하고 너무 가까이 있어 산불이 나면 집이 타버리고 절이 타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찰주위, 집주위에 밀양대학교 그쪽은 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오기를 부산대학 밀양캠퍼스 기숙사 뒤쪽에 너무 접근 되어 있으니까 그곳에 나무를 정리를 해달라 학교에서 요구가 와 저희들이 다른데 보다 우선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정윤호 위원그런데 보조금이 5월 23일 내려왔는데 너무 사업이 지연된 것 안 같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이것 대상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기저기 저희들 많이 고려를 했습니다. 이것 참 선정하는 것이 어렵고 또 선정을 우리가 막상 하고 싶은 곳 하려고 하면 산주가 반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사실 추진하기가 어려운 그런 것도 있고 시기적으로 보면 산림사업이 주로 여름 우기 때는 사업이 잘 안 됩니다. 나무를 베고 진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주로 가을철 선선할 때 이렇게 공사를 하다보니까 주로 하반기에 공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리고 8페이지 중간에 있는 개인 진화장비 구입비는 국․도비보조금이2월 13일날 교부되어서 그간 충분하게 사업검토를 하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 것이고 일찍 구입을 하였다면 물품의 시중 조달품과 성능과 하자를 분석할 수 있었을것인데 본격적인 산불방지기간에 돌입한 지금까지 진화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그렇습니다. 산불과 관련한 사업은 주로 11월달 부터 저희들산불시기로 들어가고 12월, 1월 봄철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로 이 시기에 많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정윤호 위원이것 본 위원 생각에는 산불방지대책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 10월말 계기로 감사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은 구입을 했죠?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했습니다.
정윤호 위원지금은 구입해 지금 당장 불이 나도 진화에 차질은 없죠?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교부는 다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리고 28페이지 불법 산지이용 단속현황에 대해서 잠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실 구속사례가 없다 했는데 구속사례 1건도 없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저희들이 직접 구속한 것을 구속, 불구속 해서 그렇습니다.
실제 검찰에서 구속한 것이 올해 3건입니다.
정윤호 위원아니죠. 산림과장님께서 직접 구속할 권한은 없죠. 구속은 검찰에서 구속을 하는데 일단 사건을 전부 검찰에 송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송치한 것이 있고 검찰이 직접해버린 것이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직접해버린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단속현황이 이만큼 나와 있는데도 전부 불구속처리가 되고 또 타기관에 이송이 42건이나 되는데 그럼 구속건은 구속이 되면 이 50건 중에 보다 더 큰 건이라 말입니다. 구속될 정도가 되면. 그 큰 우리 산림과에서 단속을 못하고 그럼 검찰에서 나가서, 주민민원을 받고 나가 단속을 해 구속을 시키고 그렇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통상 단속하는 것을 보면 검찰하고 우리하고 같이 나갑니다.
같이 나가서 사건의 성질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것을 봐서 검찰에서 이것은 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넘겨라, 아니면 이것은 큰 것이니까 우리가 바로 할께
정윤호 위원그런데 그 현황은 알고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거의 알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알고 있으면, 여기에 같이 합동단속을 나간 것 같으면 우리시에서 고발한 것이 아니더라도 합동단속을 나가서 검찰이 조사를 한 것이라도 여기 단속현황에는 기록이 되어야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그렇습니다. 시에서 직접 안 해서 검찰에서 바로 한 것을 우리 실적으로 잡기가 곤란해서
정윤호 위원우리관내 불법 산림훼손인데, 해서 구속까지 된 사례가 있는데 사실언론에 보도까지 되고 했는데 단속현황 감사자료에는 없어서 본 위원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싶어 지금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감사자료 작성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 관용차량 유지비 현황에 대해서 저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제목을 보면 관용차량 유지비 현황인데 밑에 내용을 보면 관용차량 구입금액만 나와 있고 유지비현황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지비 현황은 어디서 찾아봐야 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저도 보니까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윤호 위원이런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성의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챙긴다고 했는데 좀 부족합니다.
정윤호 위원여러 가지 감사자료 부분에 있어 동료위원 윤재화 위원께서 앞전에 감사를 했던 실과에 이런 부분에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차후에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라든지그리고 내년도 감사자료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이것은 본 위원도 아무리 훑어봐도 어떻게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3페이지 과장님 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가 추진 중에 있지요?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시설비가 추진 중에 있는데 밑에 감리비는 어떻게 지출이 다 되었네요. 원인행위가 다 되었다는 뜻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아닙니다. 감리비도 지금 7천만원 그대로 안 남아 있습니까?
윤재화 위원추진 중에 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윤재화 위원계약은, 원인행위는 되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계약만 되어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원인행위 되었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윤재화 위원26페이지 예산이 약 3억 정도 소요되네요? 밀양강 둔치관리에.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2006년도에 3억, 2007년도는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윤재화 위원2007년도에도 2억 6천 정도 된다 그죠?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윤재화 위원2억 6천 정도에서 3억 정도 되는 이 사업비를 혹시 과장님은 아웃소싱을하실 그런 계획 없습니까? 민간업체 위탁관리를.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윤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위탁관계를 검토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사람을 관리하고 특히 밀양강 주로 풀 베고 하는 사업인데 위탁관계 검토를 했는데 가령 위탁을 줬을 때 이 돈 가지고 과연 할 수 있느냐 따져봤을 때 저희들이 이것보다 예산을 훨씬 더 줘야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그래서 예산절감 때문에 부득이 우리가, 시장님께도 업무보고를 그렇게 한번 드렸습니다. 이 관계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위탁을 줄까, 말까 이것을 검토했는데 분명 외부용역을 주면 용역비가 훨씬 늘어나 우리시 재정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산림과에서 고생이 되더라도 당분간은 이렇게 하자 되어 지금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재화 위원다행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 예산이 절감된다면 한번 검토해볼 수 있다 그죠?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윤재화 위원그리고 28페이지 뒤페이지입니다만 저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자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난 자투리땅에 소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타도시처럼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든지 소공원을 조성하자고 역설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정책적인 문제겠습니다만 산림과에서는 이 자투리땅에 소공원 조성한 실적이 전혀 없네요?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앞서 저가 유인물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소공원으로 특별히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자투리땅에 나무를 심어 놓은 곳이 27개소가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지만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27개소가 있는데 우리가 소공원으로써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재화 위원앞으로 기회가 되면 숲이 많이 조성되고 또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나무가 수종이 바뀌어져서 걷고 싶은 길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앞전에 정윤호 동료위원이 지적하였습니다만 일부 아쉬운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만 오늘로서 9개부서를 감사하면서 감사자료를 살펴본 결과 산림녹지과가게중 제일 충실하고 자료 요출자의 의도를 잘 반영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듯이 이 넓은, 서울시보다 넓은 이 밀양시살림을 관리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계속해서 오늘처럼, 감사자료처럼 조금 전 정윤호 위원님 지적 정도를 보완하더라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드리며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많이 수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산림업무의 전반적인 것을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즉시에 답변도 시원시원하게 하니까 본 위원 듣기가 좋습니다. 우리밀양은 타지방자치단체보다 산의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지난번 지적사항에 얼음골 사과주산지 산내면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가로변 조경수를 꽃사과 나무를 심어달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내역에 보면 산내면 꽃사과 가로수 식재를 400본 심어서 완결했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얼음골 사과축제 때 얼음골 지역주민들이 정말 이 지역은 사과의 주산지라고 할 만큼 할 수 있으면 꽃사과 식재를 연차적으로 좀 더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상당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외면 직원들과 협의도 하고 산외면 주민들과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밀양의 얼음골사과가 전국에 브랜드화 되었는데 정말 축제도 찾아오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부의장님 말씀 고맙게 생각하고 저도 꽃사과 이 관계를 얼음골사과작목회 회장하고 사무실에 한번 찾아오고 해서 저희들 논의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사업비 예산이 많으면 많이 심어주고 하면 되는데 그럴 형편은 안되고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해 조금씩 조금씩 해마다 심고 내년에도, 지금 산내지역에 대부분 은행나무가 많이 가로수로 되어 있는데 산내면에서 꼭 필요한지역에 심을 수 있도록 면장과 산내면 사과작목반하고 의논해 하면 우리가 사업비를 조금 교부를 해주더라도 면 자체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노력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의논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 밑 48번에 앞서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의회에서 지난번 재약산에 직접 가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재약산 사자평 일대 작전도로가 지난 태풍으로 심하게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상황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산들늪 고산지가 훼손될 위기에 처해있으나 보존대책이 지금 미흡하다. 답변자료에는 2008년도 국․도비보조 사방사업 예산으로 경남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시행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앞서 답변에 약 10억원정도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 지금 현재 응급복구로 5억 정도 예산에 잡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2, 3년에 연차적으로 마무리를 하겠다 하셨는데 지난 번 우리 의회에서 가 봤을 때 그때 사진을 찍어온 것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복구,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고 우리 의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이런 사항인데앞서 환경관리과에서 이 부분을 했을 때 산들늪 습지보존 거기에서 우리가 파헤친 이 부분은 습지지역에 안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사방사업은 마무리하더라도 다음에 습지보존 하는 이쪽이 훼손 안 될 수 있도록 정말로 각별한 정말 국도비가 반영이 안 되면 사업을 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이니까 산림과장께서 도나 중앙에 건의하셔 가지고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말씀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 생각에는 본래 작전도로가 산들늪 지정을 할 때는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환경부에서 저가 볼 때는 골치 아프니까 도로를 빼버리고 도로 밑으로 산들늪 지정을 확정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럼으로써 도로는 결국 산림청 소관이다 이렇게 하면서 복구는 산림청 너희가 해라 이렇게 환경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산림청에서는 그럼 좋다. 작전도로는 우리가 하는데 작전도로 안에, 산들늪 안에 사태 난 것 계곡파인 것 그것은 환경부 너희가 해라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동일 노선의 사업이 하나는 환경부이고 하나는 산림청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지금 낙동강유역청 용역 보존계획에 보면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도로는 산림청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안에는 산들늪 안 파인 곳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용역이 창원대학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 도에서는, 환경연구원에서는 우리시 예산에 5억 정도 내년도에 내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보이는 것이 한 5억 정도 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응급복구를 할 것 같아요. 응급복구 위에서 해내려오고 올해 다 못하면 그 중간에 환경부나 여기서 돈이 지원되면 그것 가지고 하고 아니면 내년에 또 넘겨가지고 그 후년에 넘겨가지고 마무리를 하는 그런 방안을 현재 갖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잘 알겠습니다만 실제 이 부분은 우리가 람사총회를 앞두고 우리가 산들늪 지정이 되어가지고 정말 국비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으면 이런 사업은 같이 겸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사실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계속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시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이어서 지난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정말 열심히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억새군락지인 재약산 사자평에 인공적으로 잣나무를 식재한 것은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조림사업으로써 원상복구가 요망된다 하셔서 실제우리 의회에서 그 현장까지 갔었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들립니다만 '사자평 억새가 사라진다. 옛날모습과 지금 모습' 이랬던 억새밭이 변한 사진까지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답변에서도 산들늪 들어가는 일부분에만 잣나무를 다 철거할 것이고 그 나머지는 그냥 자연상태로 둔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 정말로 자연과 조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그 관계도 저가 한 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사자평일대 상가를 철거하면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그 당시 밭이라든지 빈 지역에 나무를 심어달라고 표충사에서 요구도 하고 해서 시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나무조림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가 잣나무이고 해송이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현재 산들늪 지정된 억새풀이 있는 그 지역을 보면 대부분 잣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낙동강유역청이나 그분들 이야기로는 습지와 잣나무는 잘 안 맞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산림청에서도 산림환경연구원의 팀들이 다왔습니다. 도에도 산림녹지과 계장․과장 다 와가지고 그분들과 절충하고 하는 자리에서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부서 직원들은 그 당시에 이 나무 보식을 할때는 심어달라고 했고 또 빈 나대지이고 이런 것이 많았고 또 현재 나무가 안 맞으면 나무가 안 크거나 죽어버리는데 나무가 잘 크고 있기 때문에 이 토양하고 잘 맞다. 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오히려 이 자체 잣나무가 크고 숲이 되면 거의 산에 있는 산짐승들이 먹고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로 봐서 산들늪 가운데 물기가 많은 거기에 심겨진 것은 이 나무가 안 크기 때문에 그것은 제거를 하고 그 나머지는 자연도태되는 형식으로 안 맞으면 도태되고 맞으면 그것이 성장하는 숲이 되고 그런 형태로 하자고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용역왔던 대학교수들도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기철 위원하여튼 산림과는 타부서와 달리 실제 발로 뛰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착오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자료 4페이지 자체사업에 보면 시설비 앞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약 1억 1,955만 8천원 정도 잔액이 있는데 앞으로 등산로, 산림욕장 등 추진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연말까지 추진을 하면 혹시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이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이것은 계약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것은 지난 추경 때 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바로 공사에 들어간 상황에서 사업비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연말에 불용액이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혹시 집행잔액이 남으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 드린 것인데 지난번 산림과장과 산림과 직원들 같이 울주7봉 컨텐츠사업 이 부분에 우리가 항의성 등반을 한 일이 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의회 의원과 산림과 직원들이 가지산을 거쳐 등반을 했는데 우리가 석남사 입구에 첫 현수막을 걸때, 들어섰을 때 정말로 우리가 보기흉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 지금 현재 의자가 전부 파손되어 엉망인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가 현재 오늘까지 확인해본 결과 아직 그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오늘 확인을 하고 바로 조치를 내일 아침까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예산이 얼마 들지도 않는 이런 부분은 정말로 즉시에 했으면 안 좋겠나는 본 위원 생각인데 그래서 이 예산이 남으면 집행잔액가지고 이것은 큰 돈이 들지 않으니까 즉시 좀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알겠습니다. 석남터널입구 의자는 바로 내일 중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양댐 망향의 동산에 가 보시면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많은 관광객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가보면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이 없어서 3km 떨어진 곳에 이용을 하라는 표시판이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그와 관련해 저희들이 실무 직원들하고 검토를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댐과 관련해 위에 화장실이나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없다는 환경법에 묶여 시설물 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화장실 설치를 못하고 밑에 관리사무소 있는 그쪽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에 묶여 화장실은 일체 설치가 안 됩니다.
김기철 위원본 위원도 여러 가지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그런 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지 않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하면 이렇게 화장실이 없으니까 주간에는 조금 덜 하지만, 주간에도 노상방뇨가 허다합니다. 실제 가보면. 그런데 야간에는 이 테두리 밖을 갈 수 없다 할 정도로 노상 방뇨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오염은 더 심각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서 대책을 세워보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밀양을 찾는 관광객들이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저희들도 그 관계를 검토를 하고 했는데 저가 가기 전부터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댐과 관련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화장실 설치자체를 못하게 하니까
김기철 위원수세식 안하고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이동식 그것이라도 우리가 갖다 놓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댐을관리하는 수자원공사 그쪽에서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거기에 화장실을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본 위원 감사장에서 불법을 하라하기가 상당히 난색을 표할 것 같고 일단 감사 끝나고 나서 저가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좋은방법이 있으면 우리 밀양을 찾는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정리하는 차원에서 짚을 것 짚고 부탁할 것 몇 가지 하겠습니다.
산림에 대한 관림지역세분화작업이 내년에 시행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산림관계는 산림부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고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부서에서 아마 그 작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럼 주 과업수행에는 산림과에서는 협조를 안 합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저희 산림녹지과에서 특별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럼 도시과에서 하면 가만 앉아 탁상행정이 될 것인데.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기본자료는 저희들 도면 이런 것 다 주어져 있고
○ 위원장 손진곤저가 알기로는 이번에도 도시과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리지역 세분화할 때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처음에 계획관리지역 비율 38.9%를 57% 까지 올려서 노력한 흔적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우리 산림과에서도 만에하나 내년에 시작이 되면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계획관리지역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줄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저희들 할 수 있으면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리고 우리 김기철 위원님께서 제안했다시피 산내면 꽃사과 나무가로식재는 참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 나무는 10년, 100년 대계니까 계속해서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는데덧붙여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방법은 집집마다 정원수도 아니면 담장도 꽃사과 나무로 바꿔나가는 운동을 산내면장과 같이 펼쳐줄 것을 제안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례지역의 특산품인 대추수확이 밀양댐 담수 이후에 물안개와 주위 기후변화로 인해 수확량이 급격히 3분의 1로 줄어드는데 대해서는 조사를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했다는데 시기를 3월달에 했으면 그것은 아무 답이 안 나옵니다. 지난 9월달인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와 소양강댐 소장님인가 몇 몇 분이 현장에서 평리녹색체험마을 마을회관에서 토론을 가졌는데 앞으로 계속 조사를 하고 기후변화와 수확량을 체크하고 기록을 일지로 쓰고 한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주가 된 것입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산림환경연구원이 주가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자원공사쪽 그쪽에서 주관이 되어 하는 것 같고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저가 볼 때는 이것을 조사 분석할 실제 기술이나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러면 거기에 우리 산림과에서도 같이 협조를 하셔가지고 실제적 으로 피해가 나타난 것은 확실하다고 자기들도 어느 정도 이야기는 했으니까 1, 2년만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수년간의 기록에 의해서 한답니다. 좀 같이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저희들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 다음 마지막으로 불법 산지이용 단속이 농민들에게는 얼마나 괴롭고 피해를 막대하게 주는지 과장님 잘 아시죠?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예.
○ 위원장 손진곤일반 불법 산지이용 하는 사람하고 정말로 농사를 지으면서 대추나무나 단감을 심었다 소득이 너무 없어서 옆집에는 지역특산물인 사과나무를 심어 평당소득이 3배, 4배 올라오는데 농민은 가슴이 탈 것 아닙니까? 그것을 빼내고 대체작목으로 사과나무를 심는데 그것을 불법 산지이용이라고 해서 고발이 되어 벌금이 과다하게 나오고 다시 원상복구하라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지요?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무슨 특별한 대책이나 개선방안이 있겠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시장님한테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주가 산지훼손 하는 것 보면 현황에서도, 표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산지에 임도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것은 묘지를 설치하기 위해 포크레인이 올라가기 위해 나무 벤다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특히 산내 쪽입니다. 산내․단장 쪽에 보면 산이 경사도가 약한 그런 지역에 주로 사과나무를 심으려합니다.
산에는 사과나무 자체는 과수기 때문에 임산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산에다 사과나무나배나무 무슨 과수를 심는 자체가, 심기 위해서 산을 건드리면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단속이 되고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다른 밤나무나 대추나무 심어 소득을 올리는 것 보다는 사과나무를 심어야 땅 값도 오르고 소득도 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편법으로 해서 나중에 안 되니까 편법으로 해서 거기에도 아마 밤나무를 심는다했다 밤나무 심어 놓고 며칠 지나고 나면 밤나무 빼내버리고 사과나무 심어버리고 이렇게 편법으로 하다 계속 단속이 됩니다. 이것 다람쥐 체바퀴 돌듯이 그렇게 단속이 되면 검찰에 가서, 사법기관에서 몇 백만원에서 몇 천만원 벌금을 하고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다시 밭을 과수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산으로 돌려놓아야 됩니다, 나무심고. 나무 심는다고 또 돈 들어가야 되고 설계해야 되고. 그래서 이중삼중의 피해만 보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저 옆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최대한 건의를 하고 하는 것이 나무수종을 심는 것은 산림녹지과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으면 됩니다. 산에 소나무나 나무 50년, 60년 되어 소나무를 베내고 무슨 상수리 나무를 심거나 평백을 심겠다 이런 것은 우리한테 받으면 되는데 과수를 심겠다는 것은 산림과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 농지기반조성계 기반조성담당 거기에 보면 개간허가라고 있습니다. 개간허가가 뭐냐 하면 산에서 과수원으로 가거나 산에서 전으로 가거나 산에서 답을 갈 때는, 반드시 농지로 갈 때는 개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개간허가만 받아버리면 산에 나무 베 내고 경사도가 완만하기 때문에 큰 물 흐름이라든지 산사태 안날 정도로만 정리하고 계단식으로 만들면과수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개간허가준공을 받고 준공이 되어버리면 바로 지목이바뀌어 버립니다, 과수원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 농민들도 살고 범법자도 안 생기고 우리도 안 피곤하고 또 시민들한테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개간허가를 적극적으로 내줘야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시장님께 저가 누차 건의를했습니다. 시에서도 지금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과 쪽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좋겠다. 국장님 오셨을 적에 저가 건의를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런데 지금 새롭게 신규로 하는 농가들은 과장님하는 대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도 무방하지만 십 몇 년간 단감을 재배해오다 단감농사 지어보니까 적자가 매년 늘어나고 옆집은 사과농사 지어 매년 몇 천만 원씩 수익이 들어오는데 누가 단감을 안 뽑아내고 사과나무를 안 심겠습니까? 기존 지목이 임야라도 단감을 십 몇 년간 해온 사람은 그 지역 특성에 맞게 단속을 그렇게 꼭 적극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다시 그것을 빼내 버리고, 사과나무를 빼내 버리고 원상복구를 하라니까 그것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무슨 다른 특별히 조치를 취해줄그런 것은 없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저희들 단감 같은 경우에도 사실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된것은 사실상 그대로 현행법에서도 조치를 못하고 묵인을 한 그런 상태이고 그대신 지목을 바꾸지 못하니까 안타깝고 이것은 옛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95년도인가특별조치법이 생겨 대폭 정리를 해줄 때 그 당시 정리를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볼 때는 건설과에서 개간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특별히 내가 볼 때는 개간허가를 받아가지고 과수원으로 지목을 변경하는데 하자가 큰 경사도가 20도면 20도, 25도면 25도 이하여야 되는데 이것이 40도나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내가 볼 때 경사도라든지 이런 것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금이라도 허가를 해가지고 양성화 해주는 것이 안 맞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산림부서에서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렇게 공감을 하시니까 감사한데 지금 벌금을 500만원씩 맞은 사람이있기 때문에 저가 대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심은지, 수종을 변경해 1년 된 것 그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단감농사를 십 몇 년씩 짓다 그것을 캐내고 다시 사과나무심자 마자 벌금을 500만원씩 받고 나니까 그 농민은 탈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찰과 합동단속을 나가더라도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불법아닌 불법을 우리가 그냥 현행법에서 보고 제지를 해서 과감하게 농민들한테 벌금을 500만원씩 먹이니까 아주 안좋은 여론이 형성되는데 좀 적절히 알아서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저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기 단감을 심어 놓았는데 단감나무를 베내고 거기에 유실수를 바로 심으면 되는데 유실수를 심으면서 뭐를 하느냐 하면 포크레인이 올라가 산을 건드립니다. 현재는 단감과수원이지만 지목상은 임야이기 때문에, 산이기 때문에 산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그냥 베 내고 삽가지고 구덩이 파가지고 매실나무나 심었다고 저가 볼때 단속하는 것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반드시 캐낼 때 포크레인이 올라가서 흙을 파 뒤집습니다. 파고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산지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가 어쩔 수 없고 검찰이나 이분들이 사법을 다루는 부서에서 우리가 지휘를 받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십수 년된 단감나무를 캐는데 포크레인 안 올라가고 누가 캐냅니까?
○ 산림녹지과장 박노대그렇습니다. 현행법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융통성을 발휘해서 우리 산림과 직원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내일은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0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5명)
김기철, 양순자, 윤재화, 손진곤, 정윤호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도시국장 김진구, 환경관리과장 박영기, 교통행정과장 이봉도,
산림녹지과장 박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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