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11월 27일 (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감사는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건축과장 김태영.
건축과장 김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진곤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남다른 애정으로 저희 건축과 업무를 챙겨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건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드릴 순서는 불법광고물 신고접수 현황및 단속조치사항, 불법건축물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 지정게시판 게시대현황 및 관리실태,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추진현황,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금 회수내역, 옥외광고물 게시대 세부집행내역, 농촌빈집현황, 주거지역내 장례식장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 중에서 일반회계 예산집행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2억 3,153만 8천원 중에서 집행액은 7억 7,937만 8천원이고 잔액은 24억5,216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시설비 7천만원 중에서 현수막 게시시설 교체사업에4,770만원은 다음달초까지 집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천만원은 불법 건축물 정비에 사용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으나 사유미발생으로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는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비로서 상하수도과에 업무가 이관되어 현재 상하수도과에서 업무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농촌빈집정비 사업과 문화마을 경사지붕 설치사업으로서 농촌빈집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 60동을 계상했습니다만 경남도의 물량배정부족으로 43동을 추진하였습니다. 17동에 해당하는 시비보조금은 연말 결산추경시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마을 집단 경사지붕 설치사업은 12동 추진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어서 4동은 반납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 국․도비반환금은 2005년 태풍나비 피해주택 집행잔액과 학교용지부담금 집행잔액 반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주택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5,160만원 중에서 3,019만 6천원을 집행하고 2,140만 4천원 미집행에 주택관리 일반운영비 1,912만 4천원은 한마음아파트 상가 방수공사와 내부도색, 전등 등 공사등이 거의 완료되어 11월중으로, 이번 주 중으로 대금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국․도비보조사업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건으로서 사업비 304억 5,810만원으로 208억 5,307만 4천원 집행하고 잔액은 96억 50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외 3건은 추진 중에있고 빈집정비 철거사업은 11월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되겠습니다. 설계변경공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된 사업 2건 중에서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건립공사가 당초 94억 8,054만 3천원이었으나 독립기념관 뒤쪽의 배면광장 조성으로 인한 문화재 시굴조사로 인한 공사기간연장이 우려되었고 절토에 따른 토지안전성 등이 문제가 되어 사업명을 축소해 92억 9,252만 3천원으로 감액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당초 36억 5,897만 1천원이었으나 당초예산 미확보로 2007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해 한옥부문하고 건물내부 바닥벽돌 태양광 발전시설 의자 등 해서 42억4,255만 8천원으로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5에서 8페이지까지로 2006년 행정사무감사 등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내역에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에서 7페이지까지 행정사무감사시 공통지적사항 10건과건축과 소관 3건은 처리 완료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에서 8페이지까지 2006년도 도종합 감사시 지적사항은 4건으로서 기간 미연장사항은 추진 중에 있고 밀양시립박물관 및 독립운동기념관 건립공사 시공부적정외 2건은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7회 본회의 시정질문시 양순자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다세대 건축물에 대한 주차공간의 다른용도 전용에 대하여는 과태료처분 등 불법전용사례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0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윤재화 의원님께서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2008년도 당초예산에 2억 3천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용역비 2천만원, 시설비 1억원 등이 반영된 상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진정발생 및 처리현황,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총 2건으로서사업비는 2억 천만원이고 현수막게시시설 보수 및 이설은 삼랑진외 2개소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되었고 산내면 송백리 백평마을 하수도사업은 상하수도과에 업무가 이관되어 상하수도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외지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업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 7,480억 9,300만원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에 대한 현황 및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구성 및 개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위원회는 건축위원회와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2006년도 1회, 2007년도 1회 건축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건축조례개정안을 심의한 사실이 있고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광고물 설치허가에 따른 서면심의를 두 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천만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과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실적, 공사하자발생 내용 및 조치사항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시장 공약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과 소관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써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농촌주택개량을 매년 40동 전체 160동 건립계획으로 되어 있고 농촌빈집정비 사업은 매년 60동 전체 240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 52동과 농촌빈집정비 철거사업 43동을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1건과 사고이월 된 2건은 농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으로써 현재 상하수도과에 업무가 이관되어 상하수도과에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현황, 2007년도 재해 피해상황 및 사업현황, 시설공사 하자보증금 예치금 현황, 공유재산 시설물 민간위탁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 철거사업과 문화마을 집단주택지 경사지붕 설치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410만원으로써 2,660만원을 지원하여 빈집정비 철거사업 43동을 완료하였고 참고로 11월달까지 350만원이 집행 완료된 상태입니다.
문화마을 집단 경사지붕 설치사업은 8동으로써 택지기본사업이 지금 완료단계에 있고 건축준공은 내년에 준공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월해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유지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유지비 현황은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공사현황, 업무추진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는 해당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별지로 나눠드린 특별회계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 한장으로, 별지로 나간 것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 운영사항.
저희 건축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택특별회계의 정기예금으로 예탁한 금액은 5건에 6억 천만원이고 이율은 평균 4.4% 이자율로 국민은행에 예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불법광고물 신고접수 현황 및 단속조치사항 총 43건이 신고되어 자진철거토록 행정지도 했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2007년 2년은 총 75건을 적발해서 14건을 자진철거 조치했고 33건에 4,230만 1천원 이행강제금 부과 후 양성화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28건에 대해서는 2,853만 3천원에 대하여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절차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4페이지 지정게시판 게시대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정게시판은 없고 삼랑진읍 송원지역외 38개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으며, 세부관리실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64억 7,400만원으로써 2006년도부터 2008년 1월까지 추진예정인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는 현 공정 71%정도이고 2008년 1월 16일 준공예정으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융자금 회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동에 총 연체액은 3억 8,56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연체금액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연체 사유별 분석을 말씀드리면 일시적 체납이 8건이고 생계형체납이11건, 현재 경매중인 것이 9건으로써 1차로 지난 11월 20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경매법정에서 3건이 경매 개시되었으나 모두 유찰되고 어제는 4건이 경매 진행되어 1건은 낙찰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경매건은 9건에 대해서는 경매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전수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체납자 대부분이 생계형체납으로써 가정형편이 어렵고 체납액의 누적으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근저당 설정금액을 초과해 경매처분시 체납액의 일부만 회수되는 결과를 초래해 결손처분이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고액체납자 중에서 대부분 연체이자분에 대한 부담이 커서 연체이자를 감면해주면 이자와 원금은 납부하겠다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감면규정이 없어 실행에 상당히 옮기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연체이자 감면대책 등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옥외광고물 게시대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수 1개소, 이설 1개소에 대하여는 575만원 집행하여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예산액 5천만원으로 현수막 교체시설 교체사업은 보수 1개소, 교체신설이 7개소로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12월말경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 18페이지 농촌빈집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불량빈집이 136개소이며 양호한 빈집이 201개소로써 분기별 안전점검 실시로 재해 및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건축주와 적극적인 협의로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주거지역내 장례식장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거지역내 장례식장은 저희들 관내 4개소가 있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건축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 지정게시판 게시대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부북면과 산외면사무소 앞에 지정게시대는 설치연도가 얼마 안 되었는데 교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산내면
정윤호 위원산내가 아니고 산외면과 부북면사무소 앞에 있는 것.
○ 건축과장 김태영노후게시판으로
정윤호 위원설치연도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노후 되었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그 2건은 태풍 때 넘어져 새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태풍때 그것이 넘어갔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예.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정윤호 위원그렇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예.
정윤호 위원그리고 과장님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종합병원 부속 장례식장 운영이 의료행위에 해당이 되는지 그 성격과 운영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가 어정쩡한 태도로 서로 업무를 떠넘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만 2005년 9월 29일 대법원은 건축법시행령상 장례식장은 그 용도가 병원과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별도 건축물이므로 병원부속시설로 볼 수 없다면서 비록 장례식장영업 신고를 마쳤더라도 별도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한바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밀양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하면 주거지역내에서는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법 용도변경행위와 주거지역내에서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의 단속은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 건축과장 김태영맞습니다.
정윤호 위원병원의 장례식장에 대하여 건축물의 불법용도변경 행위가 있었는지 우리 건축과에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예, 확인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럼 용도변경행위가 있었다면 앞으로 주거지역내에 설치된 장례식장과 불법용도변경된 부분에 대한 조치는 우리 건축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현재 영남병원은 종합의료시설로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그런 사항이고 한솔병원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시설로 병원으로써 일단 시설결정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병원으로서의 부속용도로는 시설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장례식장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수산에 있는, 가곡동에 있는 병원은 의원급의 병원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내에는 입지가 불가능한 그런 장례식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 현황을 앞으로 계속추적해 위법사항이 발생할 때는 의법 조치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도시계획 그것으로 병원이라는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장례식장이 가능합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도시계획시설로 일단 입지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로써
정윤호 위원도시계획시설로 입지승인을 받았다면 장례식장이 가능합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예. 도시계획시설에 병원으로써 입지승인을 받을 때 장례식장을 삽입해 도시계획사업으로 시설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본 위원이 듣기로는 상가지역이 아닌 다른 주거지역에서 병원이라도 장례식장은 엄연히 병원과 구분되어 있는 별도 건축물이므로 장례식장은 병원에서는 단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요양병원에서 요양병원에는 장례식장을 허가를 해줄 수 있고 아니면 장례전문식장을 별도 운영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현재 우리 하남에 있는 병원이라고 했습니까? 거기는 거기에 대한 불법용도변경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실 계획이다 그죠?
○ 건축과장 김태영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럼 다른 병원은 장례식장으로 운영할 수 있더라도 불법용도변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불법용도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위법사항이 맞습니다.
수산과 가곡동 이 2개소는.
정윤호 위원그런 부분도 별도 조치를 취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예.
정윤호 위원더욱 더 우리 주민들의, 시민들의 민원사항인 만큼 민원을 제기한 시민들의 의혹을 풀어줄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문하셨기에 저가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업무지만 일단 잘못부터 지적을 한가지 하고 하겠습니다.
지난 109회 임시회 업무보고시간에 과장님께서 건축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가 집중적으로 묻지는 않고 참고자료를 몇 가지 요청한바 있습니다. 주거지역내 장례예식장 현황에 대해서 우리 밀양에 몇 개 있지만 그중 특히 수산에 있는 모병원에 대해서 분명히 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축물용도가 무엇인지, 그 다음 건축허가 시 허가된 용도가 아니라면, 용도변경대상이 용도변경을 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었고 그다음 장례식장이 주거지역내 설치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장례식장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내에 설치할 수 없고 준주거지역에서 설치가 가능하다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저가 그때 자료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실제.
○ 건축과장 김태영예, 맞습니다.
김기철 위원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이 시점까지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구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작 못 챙겼다. 앞으로는 지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은 최근에 들었습니다. 지도 감독하겠다는 그 이후에도 계속 행위는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지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밀양에 바로 실명을 하면 영남종합병원, 한솔병원, 조은밀양병원, 수산에 있는 우리병원 네 곳이 주거지역 안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앞에 3개는 그래도 밀양관내 대로사이에 뒤에 주거 민가가 별로 없으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맨 하단에 있는 이 부분은 처음 지을때 부터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 계속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법을 찾느라고 사회복지과에 가서 장례문화에 대한 관계법령 다 찾아보고 혹시 보건소에서 제재할 수 있는 법령이 있는가 전부 다 찾아보고 건축과에도 몇 번 그러니까 장례예식장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법령이 없다 하는 이 부분이 있어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전부 다 나름대로 찾았습니다. 2005년부터 벌써 이 부분은 문제가 제기되어 2005년 9월29일 대법원 판결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거지역 안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에 의해서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해서 언제 부터 문제가 있었나하면 계속 전국적으로 이 부분이 문제제기가 되었습니다.
경남신문 2007년 6월 12일자에 보면 주거지역 병원 장례식장 불법운영 고소고발 잇따르자 양성화해달라고 병원 내 장례예식장에서 계속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방금 우리 정윤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건교부와 여러 가지 부서간 이해가 있어가지고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 11월 20일 도민일보에 보면 병원 장례식장 일부만허용할 것이라는 가닥이 지금 잡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보면 건교부 종합병원만 조건부 허가하겠다. 종합병원에 대해서만 조건부로 주거지역내에 하겠다는 어떤 이런 부분이 내부로 있는데 지금 현재 현황파악도 안된 경남은 대란이 예고된다 이렇게 현재 언론에서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 언론내용 안에 쭉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2005년부터 예견된 사항인데 대법원이 일반주거지역에 설치된 병원 장례식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위반된다고 판결을 내렸고 그 다음 유권해석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해온 전국 103개의 종합병원을 고발했다. 결국 지난해 9월 대법원이 해당 종합병원에 유죄판결을 내리자손을 놓고 있던 건교부가 제재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경남에 미칠 파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내 20개 시군에 60개 안팎의 병원장례식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불법인지 아닌지는 아직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이런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장례예식장이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자유업이다보니 도로서도 일일이 점검하기 힘들다고 도 관계자는 하셨는데 지금 마지막 말미에 건교부의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경남도와 각 시군에서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이런 언론이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몇 번 제기를 하고 해도 아직까지, 특히 수산의 우리병원은 주변의 민원인들이 많은 제기를 하고 저가 본회의장에서도 몇 번 이런 부분법적 검토를 해달라 해도 행정에서 여태껏 손만 묶고 그냥 있은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지도해서 계몽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혹시 고발조치한 사실이, 현재까지는 고발조치는 없죠?
○ 건축과장 김태영예. 고발조치는 없고 행정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김기철 위원시정명령을 내리고 난 이후에도 시정명령은 11월달 들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까? 그전에 했습니까? 11월달 들어서 했죠?
○ 건축과장 김태영예.
김기철 위원11월달 들고 나서 시정명령을 해도 계속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행정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행정이 그냥 봐주기식 하는 것인지?
○ 건축과장 김태영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여러 가지 법령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일일이 저가 다 설명드리기 힘들고 저 보다도 법령은 전문가니까 건축부서에서 더 잘 알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행정에서 강력한 조치를 안 하면 기존 큰 병원에서도 계속 하고 있던 부분이 지금 현재 지금부터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인데 작은 병원을 시작단계부터 느슨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사람은 당연히 이것 예사로 생각하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해서 할 수 없도록 분명히 해주시도록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병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몇 가지 자료는 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양순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9페이지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한데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답변서는 안 가지고 오셨죠? 이 질문에 대해서. 불법전용 3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3만 2,400원을 징수하였고 지속적인 점검을 하여 불법전용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답변서에 보면 2007년도에도 분기별로 불법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저희는 행정건실화 차원에서 분기별로 모든 위법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전수조사가 안 되고 샘플조사가 되다보니까 혹시누락되어 있는가 모르겠지만 분기별 1회 하고 있습니다.
양순자 위원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답변서 내용입니다. 총 1,319개소 11,435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2007년 1/4분기 조사대상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31일까지 설치된 부설주차장 405개소에 대해서는 2007년 2월 1일, 2007년 4월 30일까지 조사 중에 있으며 그것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예, 되어 있습니다.
양순자 위원그럼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했는데
○ 건축과장 김태영추가로 저희들 부설주차장 위반건축물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양순자 위원그러면 4월 30일 이후에 지금까지는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건축물 건실화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무단용도변경 주차장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 전반에 대한 위법사항을 조사하기 때문에 그 부분 혹시 누락된데 있겠습니다만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양순자 위원그러면 그 자료 확인하고 싶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고 할까요?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뒤에 또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에게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천만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이라든지이렇게 쭉 했을 때 어제부터 저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한 것은 그것이 어떻습니까?
하자발생에 대해서 실적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없음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해당없음 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어느 실과에 1천만원 이상 용역집행사항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이 맞겠지만 또 하자, 예를 들면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것이 공사하자발생 내역및 조치상황 하는 것은 사실상 공사를 했으면 하자발생이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없다기 보다는 없음 하든지 또는 조사결과 해당사항이 없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표기상 저가 어제부터 계속 느끼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표기에 좀 신중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가 봤을 때도 조금 문제되는 표기가 많습니다.
윤재화 위원다음 감사자료 부터는 이런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 조금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말 그대로 우리시의 미래를, 계획을 담은 그런 계획서입니다. 그 계획서에 사업부서가 다 계획이 들어가 있고 한데 우리 건축과 소관 업무만은 빠져 있는데 혹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특별한 사유는 없고 저희들 사업이라면 옥외광고물, 환경정비차원의 옥외광고물정비 그런 차원인데 크게 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될 그런 사업이 아니라서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국․도비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국․도비보조사업도 중앙부처에서 확실히 어떤 시군에 얼마를 준다, 어떤 시군에 얼마를 준다는 그것이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도에서 저희들 시에 한 3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도 자체만 해도 추경예산에 전액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 시군에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정책적으로 옥외광고물 사업은 정책적으로 대안이 서가지고 시군 공히 어떤 식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재화 위원본 위원이 기회 있을 때 마다 늘 강조합니다만 다행히 경관법이라든지경관법시행령이 지금 제정이 되어서 각 자치단체마다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작업들이 경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 말 그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의 확보유무없이 집행 사업부서에서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같아 좀 안타까워 말씀드리는데 내년에 이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 추가로 반영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 의견
윤재화 위원다행히 상위법이 만들어지고 시기적으로 이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일단 들어가야 모두가 노력되어서 개선이 안 되겠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알겠습니다.
윤재화 위원9페이지 본 위원이 일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옥외광고물정비 사업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당초예산 2억 3천 편성요구를 기획실에 하셨죠?
○ 건축과장 김태영예.
윤재화 위원기획실에 조정이 좀 되었죠?
○ 건축과장 김태영그렇습니다. 1억 2천 정도
윤재화 위원1억 2천 밖에 안되죠? 반 정도밖에 안되죠?
○ 건축과장 김태영예.
윤재화 위원그럼 1억 2천으로 사업하는데 많이 축소되겠다 그죠?
○ 건축과장 김태영그 부분은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의 국비와 도의 예산성립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유동성이 있습니다. 도비가 확보되고 국․도비가 확보되면 따라서 시비도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윤재화 위원그래서 옥외광고물정비 사업이 첫발을 내딛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가 계속해서 광고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의견과 그것을 묻겠습니다만 그 밑 9페이지 밑에 보면 현수막 게시시설 보수가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시설의 신설은 약 천만원 들죠?
○ 건축과장 김태영그 정도까지는 안 들어도 7, 800만원 든다고 봅니다.
윤재화 위원정확하게 얼마 정도 듭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약 700만원 정도.
윤재화 위원우리 예산요구나 모든 것 한 개소당 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감사자료에 보면 900만원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 건축과장 김태영실제 집행은 예산요구는 900만원 정도 되더라도 집행은 7, 800만원정도 됩니다.
윤재화 위원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와 관련해서 지난 11월 1일, 2일 전국 도시정비 최우수 도시인 경기도 파주를 보고 왔는데 지정게시대를 비롯해서 기존 도시의 간판정비 사업이라든지 아주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의회에서 이 지정게시대가 시중 여론에 의하면 터무니없이 좀 높다는 그런 많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나중에 예산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지정게시대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한번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요즘하는 것은 옛날처럼 사람이 올라가서 수작업으로 게시대를 설치하는 그런 게시대가 아니고 밑에서 달아 롤러 식으로 자동으로 설치하는 그런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주로 이 게시대는 한 업소에서 설치합니까? 여러
○ 건축과장 김태영여러 업소가 있습니다. 나염업체도 하고 광고업체도 하고.
윤재화 위원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100% 완료한데 대해서 11페이지 그동안 수고에 치하를, 먼저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16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금회수와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체납자를 전수조사해보니까 사실상 못 받는 체납자도 있지요?
어떻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상당히 많습니다. 16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83송원 박종욱 씨 같은 경우에는 원금이 720만원 정도인데 이자가 970만원이고 연체이자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원금보다 연체이자가 더 많은 개인이 많습니다.
윤재화 위원연체이자를 경감시켜줄 방법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시군에 벤치마킹하려고 몇 군데알아 봤습니다만 타시군에도 그런 사례는 지금 전무한 실정이고 내년도에 가서 좀 특별히 재정경제부나 건교부나 행정자치부나 타시군 사례나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윤재화 위원갈수록 이 특별회계 융자금회수가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계속해서 누적되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내년도 주택사업을 할 때,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더욱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 융자금회수와 직접적으로 비교해 능력 있는 사람한테 융자를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86년도부터는 융자금을 바로 국민은행에서 대완 처리가 되어 은행에서 바로 수납처리가 되기 때문에 86년도 이후에는 저희들이 융자해준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채무보증을 서는 사례는 없습니다.
윤재화 위원전국적으로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적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그런 시군이 한 시군도 없습니다. 한 시군만 있더라도 저희들 벤치마킹하려고 했는데 그런 사례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윤재화 위원우리시에 대형프로젝트를 많이 취급하는 청소년회관이 예정대로 준공에 지장이 없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예, 없습니다.
윤재화 위원내년 1월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예.
윤재화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방금 윤재화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체납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계속 거기에 계신 것도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개인별 체납명단을 보면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이분들은지금 현재 원금은 얼마 안 되는데 사실 이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건축과에서 대출을 해주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가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이자를 낼 수 있는 분들이 아니고 상당히 그 지역에서도 상위층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상위층에 속하고 지금 모든 단체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는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자가 이렇게 체납이 되도록 놔뒀다는 것은 우리 건축과 자체에서 사후관리가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더 뒤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 고질체납을 어떻게 받던 해소할 수 있는 방도로 방금 윤재화 위원님이 이자를 면제해줄 수도 있는 그런 있이 안 있느냐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생계형으로 정말 어려워서 체납이 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그런 특별한 것을 드리고 그 지역에서도 상위층에 속해 생활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그 뒷조사를 하더라도 굳이 이 법상에는 대출을 해준 그 주택만 경매를 넣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재산권에 한해서도 법정 경매를 들어가더라도 꼭 회수를 해야 옳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앞전에 여기 오시기 전에는 이분들을 잘 모르고 했습니다만 일종의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 전에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이만큼 이자가 체납되도록 놓아둔 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뭔가 개인적인 연관 그런 것으로 인한 특혜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정말 그 지역에서는 대접받고 아주 상위층에서 지금 현재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많습니다.
그래서 좀 조사를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한번 해소하는데 각별한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근저당설정 된 채권자체는 주택으로 건물만 되어 있기 때문에 타재산의 압류나 저희들이 경매 넣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생계가 어렵다고 해서 감면해주고 재산이 좀 있다고 해서 감면을 안 해주는 이런 불공평한 사례가 있으면 시가 또 다른 민원의 소지를 안기 때문에 그것은 공평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우리 대한민국 법은 자기가 설정을 한 부분만, 내가 자동차 1대를 2천만원에 설정을 했는데 나중에 그 자동차가 천만원의 가격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천만원만 갚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재산이 있으면 다른 재산에도 압류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사람은 감면을 해주고 있는 사람은 감면을 안 해주고 하는 것은 시에서 불공평하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같이 평등하게 해줘야 된다는 답변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서 갚지를 못하고 생계도 지금 곤란한 사람한테는 너무 오래 체납이 된 사람한테는 감면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있으면서도 안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같은 평등한 입장에서 감면을 해준다는 자체는 정말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 간에 설정이 된 그 건물을 경매처분을 해서 그 금액이 회수가 다 되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재산권에 한해서 압류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분들은 의도적으로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의도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철두철미하게 받아내는 방안을 검토해야만 사후에다른 사람들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 관에서 제공해주는 융자금은 이렇게 이렇게 안내고 고질체납만 해놓고 나가면 상당한 시일이 지나고 나면 그 물건만, 설정된 그 물건만 경매로 넘겨버리고 나면 괜찮더라 하는 인식이 지금 시민들한테 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후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번만큼은 철두철미한 관리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저는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불법 가건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직접 들은 소리입니다. 우리 시내 일원에 보면 컨테이너를 가지고 불법 가건물을 만들어 숙소로 사용하는 등 불법 건축물이 늘어나 주위에서 많은 원성이 들어오고 있고 또 일부상가에는 수년 동안 상가건물을 만들어 일반주민들에게 임대하는가 하면 외곽지역에는 컨테이너로 자동차 정비업소와 개인병원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하는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서 아주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건축과장 김태영그 부분은 컨테이너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 조사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간곡히 부탁드리는 내용입니다. 보면 화재발생도 있었고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김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 위원회구성 및 개최현황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건축위원회와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이 두 가지 밖에 없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분양가심의위원회는 아직 위촉이 안 된 상태라 이 자료에 빠졌고 현재 위원회는 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지금 현재 위원회 2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앞 상단의 건축위원회는 그렇다하더라도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를 보면 위원수가 7명인데 거의 다 서면 심의하셨거든요.
○ 건축과장 김태영그것은 옥외광고물허가 1건 단위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허가권자체가 비중이 그리 높지 않아 서면심의가 된 모양입니다.
김기철 위원2006년도에 있고 2007년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예. 대형 옥외광고물 허가신청이 없었습니다.
김기철 위원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예산액 20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2006년도 한 번도 없었고 2007년도에도 이렇게 없으면 내년 2008년도 당초예산에 예산확보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건축과장 김태영예.
김기철 위원그런데 2년간 이렇는데 예산이 전혀 집행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건축과장 김태영그것은 허가신청이 관련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철 위원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서면심의 이런 부분도 실제 한번 정도는 몇 회 하시더라도 실적이 있어야,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면 더 없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예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내년도에는 광고물심의위원회나 건축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생동감 넘치는 건축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사실상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예산편성 할 때 여러 가지 사정상 보면 예산절감차원 건축과에서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산 100만원 확보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 자꾸 집행잔액이 있다 보면 결국 기획실에서도 이런 것을 조정할 때 다음에 예를 들어서 150만원 필요할 때 같으면 2년간 쓰지도 않았는데 무슨 필요가 있느냐! 50만원 줘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실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이것 쳐다볼 때 2008년도 예산에 올라 왔다니까 그때 지적하기로 하고 일단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자료 18페이지 농촌빈집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빈집 현황 이것은 읍면에서 올라온 현황대로 집계 내어 하시는 것입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지금 현재 노후불량과 양호로 되어 있는데 노후불량은 어떤 정도이고 양호는 어떤 정도로 비교분석을 합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노후불량은 실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그런 집을 말하고 양호한 주택은 사람의 거주가 가능한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사실 이 내용을 봤을 때 읍면에서 올라오는 사항만 보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렇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빈집이라는 상태는 지금 사람이 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사람이 살지 않는 부분에 양호하다고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각 읍면에 보면 실제 사람이 살지 않으면서도 노후불량이 아니라 정말로 치워주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을 찾지 못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소유자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빈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우범지역으로 남아있는 이런 빈집도 있습니다. 이 조사가 사실상 불분명하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읍면에 확인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농촌빈집 정비에 대해서 우리 도비․시비 50대 50으로 해가지고 70만원씩으로 매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 건축과장 김태영예.
김기철 위원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도비는 도에서 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비 더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건축과장 김태영증액은 전액 시비를 확보해 철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43동을 추진하면서 실제 이 주택을 멸실시키는 것을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외지에 있는 사람은 언젠가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철거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것을 혹시 제3자에게 양도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아가지고 저희들 철거 정리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수요가 된다면 저희들 시비라도 확보해 철거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사실상 농촌을 떠난 빈집이많이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막연한 어떤 그런 심리도 사실상 있고 또 사람은 현재 살지 않지만 1년에 한번 내지 2번이라도 와서 친구들과 즐기기위해 그냥 놓아두는 집도 있습니다만 실제 철거를 하고 정비를 해야 될 이런 집이 있는데 70만원 정도 이 돈 가지고는 사실 철거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런 주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도비가 확보 안 되면 우리시비라도 들여 적어도 100만원정도는 철거하려면 최하 100만원 정도는 들여야 철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야 행정에서도 주민들한테 설득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읍면에서도 억지로 철거하라고 하기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주민의 불편뿐만 아니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상당히 불손한 이런 집은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데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김태영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하진현"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밀양시 허가과장 하진현.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예산액1억 9,700에서 집행액 1억 3,900여만원 됩니다. 현재 잔액은 5,700여만원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 1,400여만원은 진흥지역 지역도 도면구입 등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못한 사항이고 일반운영비 2,400여만원은 건축사대행 수수료로써 차후 집행되어질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분야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으로써 현재 2006년도 7월 1일부터 예산회계가 성립되어 현재 예산의 규모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이월해서 내년에 예산의 규모가 일정 수치가 지나면 예산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동택지지구 전용부담금 체납징수 건이 되겠습니다. 교동택지지구 전용부담금 체납징수는 당초에 10억 600만원이 부과되어 납부가 4억 2천만원, 체납이 6억 4,600만원의 체납이 발생되어 있는 건으로써 여러 가지 여건상 운영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므로 인해 현재 체비지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경기가 여러 가지 불황에있으므로 현재 사업진척도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이 진척되고 원활히 수행될 시 체비지 등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른 압류 등을 조치해서 체납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적극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이미 금년 6월 30일 고시가 될 시에 위원님들께 상세히 자료를 배부해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현재 488.1㏊를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물리 생수공장과 관련한 민원사항은 현재 샘물개발가허가 취소처분에 따른 소송 계류 중에 있으므로 향후 법원판결에 따라 조치할 것입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진정발생 및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과에서 접수 발생된 집단민원의 건수는 총 15건으로 현재 12건이 완료되고 검토중인 사항이 2건, 불가회시로 된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구성 및 개최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밀양시농지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읍면에는 읍면위원이 있고 본청에는 동을 쟁점으로 한 본청 위원회가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5회 개최된 바 있습니다. 주요 안건 등은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 처분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이 의논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회계 특별회계기금 현황 및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앞서 예산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 과에서는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6억 5,670만 2천원이 부과되었습니다만 현재 3억 2,377만 7천원이 수납이되어서 정기예금 2억을 하고 나머지부분은 보통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미징수된 체납분은 현재 준공이 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체납 건이 되겠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체납은 완료되어지겠습니다.
관용차량 유지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중소기업 창업계획 승인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창업으로 승인이 난 공장의 개소는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변경승인이 4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서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반 공장등록으로 된 것이 7건, 현재 계획 추진 중인 것 5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산지전용 허가․신고․협의 처리현황 결과입니다.
9페이지에서부터 17페이지까지는 산지전용의 허가건과 신고건으로써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산지전용 반려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려사항은 단장면 고례리 장주식 건으로써 반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목변경을 수반한 전용허가건으로써 관련법에 부적합해서 불허가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삼랑진 우곡리에 전원주택 신청이 있어 검토를 한 결과 10,000㎡ 이상으로써 주택법에 주택건설 사업승인 대상의 건으로써 불허가 한바있습니다.
다음은 농지불법 형질변경 단속․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22건을 적발해서 현재 조치를 한 것은 11건, 처리중인 것이 11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저희들자체에서 단속을 수행했다기 보다는 검찰과 합동으로 단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지전용 용도별 허가․신고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지전용의 건은 38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지전용 현황조서로서 38페이지까지 금년도에 농지전용 해준 건수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는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건축허가(신고)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는 총 175건이 되겠습니다. 신고는 39페이지 585건이 금년도에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내역입니다. 건축허가내역은 48페이지까지가 건축허가내역의 목록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페이지에서 79페이지까지는 건축신고내역이 되겠습니다.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되겠습니다. 장기미준공 공사장 현황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그랜드관광호텔과 밀양관광호텔, 삼랑진에 곡수원 3건의 건물이 현재 장기 미준공되어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개 3건의 공통된 사항은 현재 소유주와 건축주간의 명확한 재산권의 이전이 완료되지 못하고 분쟁권관계로 인해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금회까지 중단되어 있다 분쟁으로써 그랜드관광호텔은 현재 지하 시공 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3건에 대해서는 향후 쌍방간 재산상의 분쟁이 해결되도록 독촉함과 아울러 완료되는 대로 시공을 마무리토록 독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민원처리기간 단축현황 및 홍보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민원처리기간과 여러 가지 주민들의 만족을 위한 민원을 위해 저희들이 목표를 정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처리기간도 3분의 1 단축 33% 목표제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단축기일은 평균 40.1%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실적은 각종 여러 가지 언론매체 등 게재된 사항이 있었고 특히 월간 지방자치 4월호에 게재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독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월간 지방자치 4월호는 우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구독하고 있는 자치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시 허가과가 '만족과 감동으로 졸도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도전한다' 해가지고 크게 게재된 사항이 시도별 우수 사례로 게재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혁신경진대회에서 우리시자체에서 최우수, 도에서 우수를 해서 시상과 시상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을 정례조회 때 시범적으로 사례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이상 허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허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졸도 우수지역이라는데 우리 전 위원들이 만족을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서 49페이지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39페이지에서 49페이지까지 보면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내역에 용도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 무엇이 들어갔는지 알아야 감사를 할 것이 아닙니까? 용도도 없이 자료를 제출할 경우 전체 몇 건, 면적 얼마 하여 총괄 제출하는 것이, 용지도 아끼고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됩니다만 감사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주십시오.
○ 허가과장 하진현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 건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의 보고서식을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한 것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식에 의해 목록을 발췌하다보니 이렇게 발췌되었습니다.
양순자 위원서식은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아무 감사할 의미가 없는 것 안 같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국장님도 봐 보십시오.
○ 허가과장 하진현그 관계는 감사자료 서식에 건축허가 용도지역별 현황이라고 목록 부기가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상 밑에 건 건이 의회에서 요구를 한 것인지 그 관계는 여러 가지 부분적 해석이 있었고 또 용도지역별 현황이라고 부기가 되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용도지역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발췌를 했습니다. 제목이 용도지역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점을 참작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발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앞으로는 용도 기재해서 할 것을 부탁드리고 8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82페이지 되겠습니다.
82페이지에 보면 민원 허가, 신고 등 반려 사항에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여허가사항이 반려되면 여러 가지로 복잡하니까 민원인 스스로 취하를 하도록 유도를 하신 것인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 허가과장 하진현우리가 허가, 신고 양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허가 신고 서류상 반려사항은 없습니다만 취하 건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취하건은 현재 민원인들의 성향을 봐서 저희들이 취하를 유도한다고 해 가지고 취하를 해가고 접수를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취하를 하는 민원인들이 우리관을 원망하고 있는 것 본 위원이 직접들었습니다. 소문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그렇게 안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그 관계는 처리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향후 여러 가지 개선을 해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다음부터는 취하건수도 기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건축법은 애매모호한것들이 다소 있어 유권해석이 필요하여 우리시 또는 경남도, 건설교통부로 질의를 많이 한다는데 우리시는 건축법 해석에 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해석을 잘못하여 민원인이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허가과장 하진현현재 법의 해석진단 부분은 특별히 제도적으로 기획실 법무계가 있습니다만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에서 법의 여러 가지 유권해석이라든지 법의 애매모호한 부분은 연찬․토론 등을 통해 공통분모를 현재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더욱 애매한 부분은 저희들이 질의라든지 각종 그런 사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졸도 행정이라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도 많이 감명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 슬로건처럼 더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허가과장 하진현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정윤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시에 3개과 이상 되는 복합민원 허가 신청건수가 있습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정윤호 위원3개과 이상 되는 복합민원의 처리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처리기간은 민원의 성향별로 전부 차이가 납니다.
30일, 45일, 20일, 15일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또한 처리기간이라 하면 다른 타기관에서 협조를 받아 처리하는 기간 등이 처리기간으로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낙동강환경유역청으로 환경영향성 사전검토를 받기 위해 받는 시간 등은 처리기간에서 배제가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환경처리기관인 낙동강유역청에서 30일간을 자기들 30일간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은 오는 시점까지 우리 처리기간에서 삽입을 하지 않습니다.
정윤호 위원우리 관내에 있는 과끼리는 잘 협약이 빨리 이루어집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관내에는 별다른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정윤호 위원원스톱행정을 펼치고 있는 우리시에서는 민원인 신청이 들어 올 때 민원인 본인이 모든 다른 과에 있는 모든 서류를 본인이 직접 떼서 우리 허가과로 가져가야 됩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대신 그것을 해주는 것도 있습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일괄서류가 복합적으로 접수가 되어지면 우리가 전부, 주로 저희들이 소방부서에 가는 사항, 도로점용관계 때문에 건설과 가는 사항이 많은데 함께 서류가 꾸며져서 접수가 되어지면 그 파트별로 우리가 협조를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래서 지금 공장기업을 제일 선호하고 가고 싶은 곳인 인근 창녕이나 함안 쪽에는 보면 민원인이 허가신청 서류를 들고 가면 만약 빠진 것이 안 있습니까?그러면 꼭 행정이나 어디에 가서 본인이 떼지 못하는 서류 외에는 신청을 받는 담당 공무원이 '이것만 두고 가십시오' 하고 나머지 서류는 공무원이 직접 다른 부서에 가서 발급해 민원인이 아주 편리하게 해준다는 바깥의 상당히 좋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원스톱행정을 펼치고 있는 허가과에서 그런 민원인의 업무를 대신 우리 공무원들이 해주고 있나 싶어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렇지 않다면 한 번 더 고려해서 민원인을 대신해서 민원인이 두 번 세 번 우리 행정에 오지 않게끔 담당공무원이 다른 과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발급해서라도 그것을 해주는 것이 더욱 더 좋은 행정이 안 되겠나 싶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허가과장 하진현잘 알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리고 7페이지 밑에 보통예금 1억 2천하는 이것도 과장님 장기예탁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는 것이 안 낫습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이 사항은 우리가 8월 4일 돈을 긁어 2만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수시로 수납이 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건축준공 하고 해당 들어오고 또 누적되어지고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이 되어지면 또 정기예탁으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계속 십몇 만원 들어 올 때도 있고 백 몇십만원, 천 몇백만원 이렇게 계속 수납이 되어집니다. 납기일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7월달에 특별회계가 신설되면서 지금까지 들어온 돈이 2007년 8월 4일날 돈을 전체적으로 들어온 수납액을 모아서 정기예탁을 시키고 그동안 또 수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기반시설특별회계 자체사업비와 일반운영비는 당초부터 집행계획이없었다면 예산을 장기예치해서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예산액 규모가 향후 들어올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기 때문에 계속 연말까지 예산의 납기일이 틀리기 때문에 들어와 모아지면 일정한 금액을 정기예탁 쪽으로 돌리는 방안으로 해서 이자의 수입을 최대한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리고 과장님 3페이지 농지관리 허가관리의 여비가 5,500만원이 계상되었고 60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는데도 기반시설특별회계 여비를 별도 계상하고 200만원을 집행한 것은 과다한 예산편성 집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의 장기적 체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독촉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공무수행상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허가관리에서 이루어지는 여비 등은 과 전체가 모든 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특별회계에서 기반시설의 징수라든지 여기에 관리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생각에는 과다한 예산편성이나 과다한 집행이라고 생각이 안듭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현재는 예산의 여러 가지 규모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면 현재 공사감독을 하면 공사감독에 따른 여비 이렇게 특별히 수행하는 사항에 따라 이루어 지는 예산 등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중복이 되어지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중복이 되어졌다기 보다는 예산 전체적으로 과의 경상적 여비가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히 기반시설에 이루어지는 사항 등은 그 경비로서 충당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예산을 다룰 때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과장님농업진흥지역 재정비를 적극 추진해서 488.1㏊라는 많은 면적을 진흥지역으로부터 해제시킨 노고를 먼저 이 자리에서 치하드립니다. 면적상으로는 많은 부분이 해제되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해제된 필지별 내역을 분석해보면 해제된 토지의 이용도는 그리 높지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해제된 토지 중에 1, 2㏊ 정도 집단화된 구역이있습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현재 대표적으로 집단화 지역으로서 해제된 지역은 오례저수지뒤, 그리고 대동아파트내 단지가 대표적 필지가 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우리시의 진흥지역 지정비율이 아직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죠?
○ 허가과장 하진현진흥지역은 다소 높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렇죠?
○ 허가과장 하진현예.
정윤호 위원토지의 이용도를 높이려면 진흥지역으로 관리하기에 부적당한 소규모 집단화된 농지를 계속적으로 발굴하여 진흥지역을 재정비하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진흥지역재정비를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하진현잠깐 진흥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진흥지역은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지 관련법에 준수를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흥지역의 해제 등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이 반드시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종 앞으로 여건변화 등이라든지 거기에 법적으로 적합하게 대두되는 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저희들이 가차 없이 진흥지역해제 작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다하지만 혹시 누락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재차 점검을 해서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도로포장 등 공공시설의 설치에 농지가 사업부지로 편입될 경우에 농지전용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죠?
○ 허가과장 하진현예.
정윤호 위원우리시에서 추진한 각종 시설공사시 농지전용 협의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지 과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반드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보통 봐서 사업부서에서 협의요청이 오면 검토를 해서 처리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닙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사업부서에서 협의요청이 옵니다.
정윤호 위원그렇죠? 그런 실정이죠?
○ 허가과장 하진현예.
정윤호 위원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불법을 단속하는 행정기관에서 먼저 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시민의 불법행위에 대해 떳떳하게 단속을 할 수 있고 기초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한 시설공사 전반에 대해서 농지전용협의 이행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다 제출할 수 있습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시설 등 이루어지는 농지의 부분에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즉시 저희들이 집행부의 감사 등에서 발췌되어 나와 문책의 관계와 연관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혹시 저희들이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예. 우리 위원장님 부산 가신다고 해서, 위원장님 가시고 나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감사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1시 47분 감사계속)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여러분! 위원장께서 첨단과학산업단지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게 되어 있어서 밀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3항 규정에 의거 간사인 본 위원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질의라기보다 건의를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도시과 사무감사 시에 공공디자인 문제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특히 윤재화 동료위원님이 관심도 많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공공디자인이 도시의 아름다움과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디자인이 살아 있는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건축심의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건축물은 그 자체의 예술성은 논외로 치더라도 도시경관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대부분의 아파트가 성냥갑처럼 획일적이고 단순해서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건축허가면적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건축주의 사업성 논리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건축심의, 허가, 신고 시부터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서 장기적으로 우리 시의 도시경관을 디자인해서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확산을 위한 좋은 방안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하진현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윤재화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먼저 서울에 갔다 오셔서 여러 가지 좋은 사례 같은 것 사항을 저희들한테 보여주시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과에서는 단독주택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가 건축에 대해서 깊이는 알지를 못합니다만 여러 가지 각종 목전지의 전용의 허가라든지 토지 등이 나왔을 적에 우선 건축의 심의과정에서 외관상 보아서 아름답도록 지도를 해라고 굉장히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 사항이 규제의 대상이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계한 설계당사자와 건축주를 불러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색상이라든지 디자인관계를 협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여건에 친화적이고 환경에 부합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것이 절대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건축주들은 여기에 다소 공감을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아름다운 건축물 확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과장님 답변에감사를 드리고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옥외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우리의회에서 파주시에 벤치마킹을 갔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파주시부시장께서 파주시의 수범사례로 민원처리기간단축제를 실시해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으로는 파주시에서는 참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시민을 위해서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니 먼저 반갑고 고맙습니다. 지속적으로 시민을 위한 제도와 시책을 발굴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는 과감하게 개선을 해서 나가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마시고 특히 민원이 많은 허가부서에서 솔선해서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좋은시책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그리고 열심히 원스톱 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우리 허가과 직원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허가과장 하진현예.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많은 부분 조사 분석을 통해서 지적과 감사를 해주신 정윤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80페이지 장기미준공 공사현황을 보면 매년 반복되는 이런 부분인데 정말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지적보다 사실상 건의를 드려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그랜드 관광호텔과 교동에 있는 밀양관광호텔, 그리고 삼랑진 안태에 있는 곡수원 사실상 매년 반복되는 이런 부분인데 특히 그랜드관광호텔이나 삼랑진 곡수원은 13년 이상 장기 방치된 이런 사항인데 정말로 밀양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칠 때는 미관이 형편없습니다. 모두가 지적을 하는 이런 부분인데 하나 같이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조치사항을 보면 그랜드관광호텔 같은 경우는 토지소유자와 건축주가 협의하여 공사추진토록 지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곡수원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법인 청산종결 및 토지소유권 이전된 상태이므로 토지소유자에게 건축주 권리승계 및 건축공사 추진토록 독려하겠다. 사실상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보니까 최선을 다한 것이 이렇게 문안을 한 것 같은데 사실 10년이라는 세월이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상태로 몇 년, 행정사무감사 때 뿐만 아니고 지적되는 이런 사항인데 이것 어떻게 적극적인 대안이나 해결책이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말 졸도하는 행정으로 소신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하진현이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도 부끄럽습니다. 여러 가지 건축의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재화 위원님께서 깊이 아시고 계시고 그랜드관광호텔 1건만 하더라도 현재 소유권 문제관계로 분쟁이 일어나다 또한 경매권으로 토지의 소유자가 건축주와 달리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건등으로 계속 분쟁사항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허가의 취소요건이 발생되었을 적에는 허가를 과감히 취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허가의 취소에 따른 제반적인 문제점도 깊이대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허가의 취소를 할 만큼 그렇게 극적으로 요건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지금 업주의, 건축주의 현실의 조치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 없이 이런 건축의 건이 발생되는 사례를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이 사항이 재산상의 문제 사항으로써 우리행정에서 마무리를 짓는 데는 다소 한계점이 있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최종 결심이라든지 결과를 가지고 행정을 지도해 나가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그랜드라든지 밀양관광호텔, 곡수원 등은 현재까지 지체되어 있다 앞으로는 해결의 가능성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랜드관광호텔은 어제 저가 직접 둘러봤습니다만 현재 밑의 지하층은 한참 준비를 하고 오늘 정도는 벽체보강공사레미콘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밀양관광호텔은 부지소유권 이전과정에서 현재 건축주의 허가권 권리승계가 되지 않음으로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건 등은 소송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져야만 해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곡수원 최종적으로 청산까지 갔습니다만 그분들이 절차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재 사법부의 결심이 없이는 건축주의 권리승계를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마무리 하도록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 내적사정으로 마무리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가 재삼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항 등이 현재 다시 시공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되어지겠나 하는 낙관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김기철 위원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만 정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줄 믿습니다. 특히 다른 부분은 몰라도 삼랑진 곡수원 같은 경우는 한동의 골조가 4층까지 세워져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정말로 밀양의 이미지를 완전히 상실시키는 이런 부분인데 정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허가과장 하진현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김기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윤호 위원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정윤호 위원.
정윤호 위원이것과 연계해서 과장님께 참고적으로 아시고 하셔야 안 되겠나 싶어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밀양관광호텔 문제에 대해서 2007년 4월 3일날 부지소유권이전이 이 명의로 된 것이 맞습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예.
정윤호 위원이 박수기 씨가 어디 사시는 누구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예. 알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이분이 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박수기가 당초에 호텔허가를 받았습니다만 밀양관광개발주식으로 매각을 시켰습니다.
정윤호 위원박수기가 밀양관광개발주식회사로 매각을 시켰습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예.
정윤호 위원그럼 밀양관광개발주식회사는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서울에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앞서 과장님 말씀하신 소송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것 무슨 소송입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이것은 박수기가 부지소유권을 이전해 주면서 건축에 관계되는 양도양수가 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건축하고 부지하고는 별개로 가 지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승계되어 가는 것이 아니고 허가권이 부지하고 별개로 가 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허가권을 양도양수 안 받으면 거기에 따른 법적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앞전 지주인 박수기 씨에 대한 다른 법적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밀양관광이 건축이나 토지에도 아마 무슨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가곡동 세종 거양아파트라든지 세종연합회사 세종법인에 대한 무슨 연류가 되어가지고 지금 소송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것을 잘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밀양개발하고의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져조속히 소송이 끝나야만 밀양개발에서 추진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 허가과장 하진현예.
정윤호 위원그래서 조속히 끝날 수 있도록 협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으면 과장님께서 찾아서 협조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하진현이 사항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막적으로 들어가면 서로가 어음결재를 하여 어음의 부도권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서로 쌍방간부도를 내므로 인해 여러 가지 소유권관계 굉장히 법적으로 복잡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법부에서 여러 가지 깊은 결심이 있어야만, 판결이 있어야만 이 사항은 해결되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윤호 위원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12월에 밀양을 구하겠다고 과장님 양 어깨에 기대를 한몸에 받으면서 출범한지가 어언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감사자리인 만큼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또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감사자료 3페이지 예산집행현황에 농지관리와 일반운영비가 비교적 많이 남은것 같은데 향후 집행이라면 앞으로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사정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미집행사유에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네요.
○ 허가과장 하진현보고자료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일반운영비에 1,450만원 아직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금년 6월말부로 진흥지역을 고시를 하고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한 도면을 도에서 다시 재도면을 확정날인을 받아와야 됩니다. 그 도면 확정날인을 받아 내려오고 나면 작업이 되어지겠습니다. 지금 11월말 되면 도면이 확정되어 내려온다고 하고 있는데 내려오면 이 돈이 12월달이라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도면을 재복사하고 지적도를 구입을 하고 이런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다른 부서에 비해 벤치마킹을 유독 많이 해야 될 허가과에서 지난 번 예산편성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국내여비가 좀 작은 것 같다 라고 이야기 했는데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에 참고해도 좋겠습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현재 국내여비로서 5,200만원에서 4,800만원 지출하고 480만원 일부분 남아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들이 12월달에 여러 가지 직원들 일반적인 통상적인 업무수행으로 이루어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월별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알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역시 농지위원회와 관련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각종 위원회 때 28명을 지금 그동안 새로 구성이나 인원조정이 있었습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없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다음 위원회 때는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감사 때 말씀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7페이지 지금 허가과에서 출장이 상당히 잦을 텐데 출장갈 때는 개인차를 이용합니까? 아니면 주로 관용차를 이용합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지금 관용차가 1대뿐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직원이 한 번에 각자 자기의 고유업무를 위해 수행하기 때문에 개인차량을 거의 활용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그때 유류비는 개인부담입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그 유류비 등의 경비가 일반적으로 여비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충당되어지겠습니다. 사실상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직원들 소모되는 유류비가 30만원 이 정도 되어지는데 저희들 여비가 현실적으로 나가는 것은 14만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이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허가과 직원 여러분들은밀양시를 구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타부서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으면서, 또 개인 사비를 들여서 유류비가 투입된다는 그런 부분은 혹시 개선을 할 수만 있으면 좀 개선을, 늘 직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그래서 저희들이 앞서 특별회계 같은 부분에는 특별히 거기에 따른 여비 등을 책정해서 수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예산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총괄 경상경비로서 운영을 합니다만 이 경상경비가 예산의 책정기준 등이 예산지침에 수반되다 보니까 특별히 금액을 배려를 받는 부분은 어려워서 현재 타실과와 공통적인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애로를 잘 알겠습니다.
좀 따가운 질책이겠습니다만 앞서 동료 정윤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농지법에 의해서 지금 농지관리는 철저하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시장아래서 법을 운영하는 아주 제일 모범이 되어야 될 관공서에서 어제 우리 건설과감사 중에 도에서 도감사 양림간 도로확․포장공사외 5건 공사시행을 하면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을 해서 도감사에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일반적으로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 세심히 챙기지 못한 탓에서 발생하는 에러의 건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 여러 가지 감사 등으로 지적되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공무원들이 상당히 크게 신경을 씁니다만 가끔 이런 사례가 발생합니다. 반영하는 저희부서에서 각종 심도 있게 공문발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장 현장 등을 두루 살펴서 사전에 예방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이 자리에는 건설도시국장님이 또 함께 배석하고 계시니까 이런 일이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도 아니고 협의입니다. 종이 한 장으로 끝날이런 협의를 사전에 거치지 않고 어떻게 민을 계도할 수 있는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 정책질의를 끝으로 질의를 끝낼까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난 1년을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효과도 많이 거양되었습니다만 정말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출범한 허가과에서 지금 현재 원스톱이 되고 있습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현재 저희들이 설문조사 등을 3회 정도 자체조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현재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현격히 편리해졌다. 허가과가 정말 원스톱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특별히 큰 기대를 하고 있다는 그런 설문조사가 나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현재 규제의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규제의 사항을 저희들이 타결을 하지 못하고 한계성을 드러내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용도지역으로써 제한이 되어 있을 때 그 용도지역을 저희들이 타결하지 못한다든지. 그러나 저희들이 재량적 해석의 권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전체적으로 민원의 입장에서 가능하게 판단 한다는 것을 저가 강조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일견 그런 의견도 충분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모든 평가는 자타가 공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외부에서 공장입지를 노크하기 위해 전화를 합니다. 교환원이 받아서 제일먼저 경제투자과에 전화를 해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상담을 해본 결과 전화가 허가과로 돌아옵니다.
다시 허가과에서 들어본 결과 소관업무가 아님을 알고 다시 또 경제투자과로 전화가 돌아갑니다. 이런 예가 있을 수 있겠지요? 지금 현실입니다.
○ 허가과장 하진현과장입장에서는 도저히 용서가 되어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직원들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없다 라고는 표현을 못하겠습니다만 이 사항을 저가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이런 사항이 있다면 철저하게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업무연찬을 통해서 개선은 하겠지만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보다는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개선점을 찾는 것도 이 중요한 감사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 최우수 경기도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애로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실과 6급으로 구성된 민원처리기획반이라는 7명으로 구성된 실무진으로 구성된 그분들이 매일아침 8시에 만나서 그날그날 매일 회의를 해서 개개인 건에 대해서 처리여부를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들은 바가 있습니까?
○ 허가과장 하진현파주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지 저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책도 많이 읽고 한 적이 있습니다. 흐름을 대강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기회가 있으면 경선해서 우리시에 접목될 부분은 과감히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대표적인 사례가 10장 분량의 보고서를 한 장으로 하고 있는 one paper 제도, 그리고 모든 공공공사는 close October라 해서 10월말에 문을 닫는 10월말 공사 close제도 이런 제도 등등과 우리 허가과에서 정말 원스톱 서비스가 제대로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타도시를 잘 보면서 실제적인 원스톱이 되도록 해야 안 되겠나하는데 마지막으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하진현저희 허가과가 출범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내일이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여러 가지 조직을 출범하면서 큰 의무도 부여받았습니다만 시민들에게 큰 만족을 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더 더욱 노력을 해서 시민들에게 정말 수혜가 가고 만족할 수 있는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밀양시 상하수도과장 이병곡.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철 시의회 의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상하수도과 업무에 대해 각별히 격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업무연찬하고 대민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공통사항, 상하수도 소관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예산집행현황 중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105억 9,179만 2천원이며 그중 집행액은 75억 9,645만5천원으로 잔액은 29억 9,53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중 일반관리비 잔액 2억4,427만 2천원은 인건비를 비롯해 집행시기 미도래로 대부분 연내에 집행할 예산이며 중간부분 정․배수등 관리비중 재료비잔액 6억 6,919만 7천원은 수자원공사 밀양댐 정수구입비가 월 9천만원, 그리고 취․정수장의 동력비 전기요금이 월 1,700만원이 소요되어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수선교체비 1억 6,104만 6천원은누수가 발생되면 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유발생시 지급할 예산입니다.
맨 아래쪽 급수공사중 신설공사비 1억 4,253만 2천원은 신규급수공사로 수용가 신청에 의해 납부된 금액에 따라 공사를 집행하는 것이며 개조공사비 429만 2천원은 사유발생시집행할 예산입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의 지급이자 6,795만 2천원과 아래쪽 고정부채상환금 1억 3,020만원은 채무상환금으로써 12월중에 지급할 계획이며, 가동설비자산의 구축물중 시설비예산 44억 2,220만원중 35억 8,289만 3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8억 3,930만 7천원은 곡강광역상수도 관로매설외 5건으로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75억 9,484만 4천원이며 집행액은 68억 8,272만 5천원, 잔액이 107억 1,212만 9천원입니다. 영업비용중 시설장비유지비잔액 8,402만 6천원은 2007년 12월말 완공예정으로 하반기 하수도 준설공사 시행 중에있으며 재료비잔액 1억 689만 2천원은 하수종말처리장과 마을하수처리장의 전기요금월 5천만원이 소요되어 시기가 미도래된 잔액입니다. 민간경상이전 7억 9,443만원은 하수종말처리장 10월, 11월, 12월 민간위탁비이며 일반관리비중 연구개발비 1,929만 1천원은 하수도사용료 인상용역 시행 중인 금액이고 아래쪽의 영업외비용의 지급이자1억 7,765만 7천원은 고정부채상환금의 이자지급시기가 미도래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 구축물의 시설비예산은 79억 7,890만 6천원이며 그중 5억 2,423만원을 집행하고 미집행금액은 74억 5,467만 6천원입니다.
미집행금액이 많은 사유는 하남하수관거, 남기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기계장치중 시설비 미집행금액 8억 4,315만원은 수질원격감시 시스템 설치공사 중에 있는 잔액이며, 중간부분 고정부채상환금은 삼랑진과하남하수종말처리장의 차입금에 따른 4/4분기 원금상환으로 연내 집행이 가능한 것이며 맨 아래쪽 일반회계의 잔액 1억 4,114만원은 공사입찰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일반회계의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총 12건으로 국비가 51억 3,040만원, 도비가 9억 4,853만 6천원, 시비가 20억 925만 1천원으로 총 80억 8,818만 7천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12건 중 준공이 5건, 현재 사업중인 곳은 7건입니다. 2건은 연내 준공이 가능하고 3건은 2008년 8월까지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위탁건이며 무안 동서부 상수도사업은 내년 4월 준공예정입니다. 맨 아래쪽 밀양하수종말처리장의 고도처리는 계속비사업으로 2005년 12월 29일 착공하여 2008년 6월 21일 준공할 계획으로써 앞으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강화에 따른 이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국․도비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가 약 75.9%인 45억 5천만원, 도비가 0.5%인 3천만원, 시비부담이 23.6%인 14억 1,100만원등 총 59억 9,1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17억 9,100만원이며 잔액이 42억입니다.
그중 초동지구 지방상수도사업은 2008년 6월 30일자 완공예정으로 있으며 무안면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은 준공되었고 남기마을 하수도설치공사는 처리장 부지 협의지연, 하남하수관거정비사업은 하남읍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신청시 조건부 승인으로써 사업구역변경 및 해동․양동․귀명마을 추가편입과 당초공사비 145억에서 194억으로 증액됨에 따른 승인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71페이지 투자사업 미착수현황 보고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설계변경공사 현황입니다. 총 11건의 사업비는 당초 94억 4,993만 4천원 보다 54억 9,657만 1천원이 증가된 149억 4,65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내역을 설명 드리면, 산외지역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은 관로가 560m 늘어나 변경되었으며 무안면 농어촌상하수도는 배수지 위치변경으로 증액되었고 10페이지 삼문지구 하수관거설치공사는 공법변경, 사업구역확대, 기존 관거재사용 등으로 설계변경 되었으며 송지지구는 국토관리청에서 국도를 비개착식으로 허가조건을 붙여 승인함으로써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06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6건을 지적받아 15건은 완결처리 하였으며, 미완결 1건은 14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슬러지 처리대책 및 악취제거시설 관계입니다. 현재 악취제거시설은 완료되었으며 슬러지처리시설은 200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경상남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역을 말씀드리면 법인 신용카드 급량비사용 부당외 5건을 지적받아 완결 처리하였으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경상남도 대형공사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 2건중 삼문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중 안전관리비 과다계상한 3,600만원 및벌크자재비 낙찰율 비적용분 2,844만원은 추후 설계변경시 감액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3월 27일 김기철 부의장님의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진정발생 및 처리현황은 표충사 오수처리장 부지 사용허가 요청에 대한 진정으로 불가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시설비 세부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9억 3,526만 4천원사업비중 17억 9,847만 2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총 49건중 죽곡 상수도관 교체공사외 36건 완료되었으며, 무안 덕암마을 상수도 여과장치구입외 11건은 시기미도래 및 현재 발주 중에 있으며 연내 준공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29페이지 특별회계 시설비 세부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38억 8,743만 9천원 중 22억 7,681만 1천원을 지급하고 16억 1,062만 8천원을미지급하였으며 사업건수 총 44개소 중 34개소는 준공되었고 10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간내 준공처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지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업체 현황입니다. 총 15건 41억 8,198만원중 밀양업체하도급 건은 1건으로 남기마을 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다음 31페이지에서 32페이지 위원회구성 및 개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천만원 이상 연도별 용역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9건, 2006년도 10건, 2007년도 8건 총 27건 32억 7,947만 9천원 예산으로 현재 27억 133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용역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일반회계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7건 2억 279만 8천원을 이월하여 4건은 완료하고 3건은 유지관리시스템 유지관리용역사업으로써 연내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에서 41페이지 전년도 특별회계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33건 153억 2,052만 8천원을 이월하여 현재 29건 99억8,815만 5천원을 완료하고 4건 53억 3,237만 3천원은 12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건 2억 3,200만원을 이월하여 현재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은 없으며 윗부분 회계기금 현황은 별도 배부된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에서 43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9건 990억 6,900만원으로 이중 103억 1천만원이 기 투자되었으며 2011년까지 나머지 887억 5,9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재해피해상황과 시설공사 하자보수 보증예치금은 해당 없으며, 공유재산시설물은 밀양하수종말처리장 관리사택을 민간위탁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는 해당 없다고 보고 드렸으나 금번 도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수도시설평가부분에서 우수를 받아서 시상금 150만원과 기관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상하수도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상수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245개마을에 총 사업비가 326억 6,200만원이며 2007년까지 63개마을, 2008년 7개마을, 2009년이후에는 175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7년 실적은 하남읍 양동, 도야, 귀서, 산외면 죽남, 상남 웅내, 양림간은 광역상수도로 전환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상남면 외금마을외 6개소에 대해 급수관로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완료지역에 급수관로 사업비 확보에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급수사업대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49페이지 광역상수도 급수전환마을은 2004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54개 마을이며 2007년도 9개마을에 대해서 급수공사를 하고 그중 파서, 대사, 귀명, 양동, 운전, 범평 등 15개마을에 대하여 주민들이 희망하지 않아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현황 문제점 및 대책은 70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분뇨 축산폐수처리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밀양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한 2005, 2006, 2007년 10월까지 방류수질현황을 보면 법정기준인 BOD 10ppm, COD 40ppm, SS 10ppm, T-N 20ppm, T-P 2ppm, 대장균 균수 1,000개를 초과하지 않는 등 양호한 방류수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53페이지 삼랑진하수종말처리장과 56페이지 하남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도 법정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62페이지 분뇨처리장의 수질은 핵기성소화조를 거쳐 1차 처리된 폐수를 밀양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연계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계수처리로 인해 총 질소의 오염부화량이 크게 높아져서 현재 분뇨처리장은 고도처리사업을 시행중에 있고 축폐수처리장은 내년에 국비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기준 및 현황입니다. 밀양․삼랑진․하남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분뇨처리장에 대한 수질검사 근거는 하수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그리고 하수도시설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실시합니다. 분석항목은 BOD, COD, SS, T-N, T-P, 대장균, 군수 등 6개 항목이고 분석기준은 하수처리장은 1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축폐와 분뇨는 1주 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폐수처리 약품구입 및 계약현황입니다. 밀양․하남․삼랑진하수처리장과 축폐처리장, 그리고 무안과 표충사마을 오수처리장에 사용된 약품은 폴리머 응집제와 클로로칼키, 차아염소산입니다. 2006년에 구입은 총 약품은 20,209㎏에 6,805만 9천원을 들여 구입하였고 2007년도 10월까지 13,807㎏에 5,458만 6천원을 들여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시설별 슬러지 발생량 및 처리현황입니다. 밀양․하남․삼랑진하수처리장과 축폐 처리장에서 발생된 슬러지양을 보면 2006년은 7,532톤, 2007년 10월까지 5,558톤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된 슬러지처리는 해양투기와 소각을 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 발생된슬러지 7,532톤에 대한 총 처리비용은 1억 8,710만 6천원이고 2007년 10월까지 5,558톤처리에 1억 6,16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합류식 하수관거로 인하여우수등 불변성유입으로 유입하수도 농도가 낮아져 하수처리효율이 떨어지고 있고 또한 처리단가가 상승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매년 실시하는 하수도운영평가에서 좋은결과를 얻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부터 가동되는 하수처리장 시설사용연수가 늘어남에 따라 매년 각종 기계설비와 노후화 등으로 시설보완에 예산이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합류식 관거를 분류식 관거로 정비하기 위해 매년 많은 국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5년후면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71페이지 투자사업 미착수 현황 및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남하수관거정비 사업입니다. 하남지내 하수처리구역내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오폐수를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처리하여 낙동강의 수질개선보전 및 주민생활 환경개선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량은 42km로 사업비 194억중 2007년도에는 하남 동촌에 국비 21억 5,483만원, 시비 9억 2,307만원 합계 30억 7,709만원의 사업비로써 2008년 11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유는 2007년 5월 7일 환경부에 하남읍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2007년 9월 6일에 조건부 승인이 되었으며 승인조건으로 사업구역변경 및 해동, 양동, 귀명마을 추가편입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증가로 2007년 10월 4일 총 사업비변경신청을 하였고 2007년 11월 13일 당초사업비 145억에서 184억으로 승인되어 사업추진이 늦어졌습니다. 현재는 2007년 11월 16일 총 사업비 승인에 따른 총괄 및 금회분을 조달청에 계약의뢰하여 12월 14일 입찰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는 하남하수관거정비사업에 따라서 미착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설치 및 가곡지구 하수관거정비 실시설계용역입니다. 가곡동, 단장 아불․안법, 산외 숲촌, 부북 청운마을의 하수관거정비 사업으로써 추진지연사유는 1회추경시 예산확보 후에 전 시군 참여기술자 및 부정당 업체현황조회와 이에 따른 등록된 4개업체 적격성여부 조회기간이 소요되어 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2007년 12월초에 실시설계용역 입찰 및 착수할 계획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 부과현황 및 업종별 체납실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상수도요금부과는 131,914건 32억 720만원을 부과하였고 2006년도까지 과년도체납은 3,180건 3,051만 3천원이며 2007년도 현년도 체납액은 1,425건에 3,776만 6천원으로 총 체납액은 4,605건에 6,827만 9천원이며 사유는 그중에 단순체납 1,842건 3,821만원, 행불 및 도시계획도로로 인한 주택철거 1,381건에 2,048만원, 경매등 기타 1,382건에 95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2회 이상 체납자는 단수조치, 금융재산압류 등 체납세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의 2007년 기준 생산비 1,070원, 부과요금 669원으로써 현실화율 62.5% 입니다. 요금현실화를 위해서 2007년 11월달에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내년 3월경 요금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누수율은 36.7%이며 계속적인 노후관 교체공사 및 점검으로 누수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읍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2007년 3/4분기중 부북면화산, 무안면 서은동 지역이 알루미늄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2회 정도 더 검사하여 부적격 될 시 정수여과설치를 검토하여 수질검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상수도 노후관로 정비 및 개량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로현황은 총 연장 290.6㎞이며, 주철관이 88.4㎞, PE관이 185㎞이며, 유리섬유관이 17.2㎞입니다. 그중 노후관은 총 133.2㎞입니다. 이중 20년 이상이102㎞, 20년에서 15년 이상이 31.2㎞입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2007년도 85.3㎞ 39억 5,800만원을 들여서 하였고 2008년도 10㎞ 10억, 2009년 이후 101㎞ 70억 5,200만원 총 196.3㎞에 120억 천만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개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곡동 한사랑빌라주변 노후관 교체공사외 7건으로써 5,721m 4억 3,200만원을 투입하여 6개소는 완료하고 2개소는 연말완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5페이지에서 82페이지 상수도 수질현황 및 소독약품 사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수질현황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매월 실시한 수질검사결과 먹는 물 수질개선 총 54개 항목 중 33 내지 39개 항목은 불검출 되었으며 검출된 항목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연중 수질의 변화가 거의 없고 중금속 농약 등의 유해영향물질도 전혀 검출되지 않아 매우 안전한 상태의 수질로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인 진해시 정수사업소에매월 의뢰하여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지역신문 등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수돗물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 및 노력으로 최상의 수돗물을 공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되겠습니다. 소독약품 사용현황입니다. 소독재료는 액화염소를 조달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소독재 1일평균 투입량은 원수수질에 따라 20 내지 35㎏정도를 투입하고 있으며 연 9천 내지 10,000㎏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문정수장은 2007년 5월 7일부로 폐지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이후에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동지역 간이상수도 및 지하수 이용세대 현황 및 대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 5,198세대 중 간이상수도 686세대, 지하수 4,512세대이며 향후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현재 3개소는 급수가 가능하고 6개소는 급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실태에 대해서는 신청시 바로 급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비 및 부담금이 많아 급수신청하지 않고 있으나 계속 설득하여 급수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급수공사 대행 사업자현황 및 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과 같이 급수공사 대행사업자 지정은 5개업체입니다. 노후관 파손, 동파 등 발생시 빠른시간내 보수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가정급수를 할 수 있도록 대행사업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대행업체 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급수공사는 2006년도 2,124건에 5억 2,069만원이며 2007년도 492건에 1억 5,413만원, 2006년도 사업이 많은 것은 광역상수도가 많이 보급되어 상대적으로 신규공사가 늘어나 사업량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수보수공사입니다. 2006년도에 397건 1억 9,684만7,500원이며 2007년은 350건으로 1억 8,141만 7천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 위탁관리업체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9개지역 243개소에 국면환경외 5개업체에서 소독기관리, 약투입, 물탱크청소, 수질 채수 및 수질검사의뢰를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되겠습니다. 95페이지에서 107페이지 마을하수도 시설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13개마을 하수도에 대한 방류수질도 대체로 기준을 초과하지 않습니다만 마을하수도 개량공사를 하고 안정화단계에서 구곡과 당수마을하수도는 한때 불명수가 유입되어 기준을 초과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안정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상하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우리시 상하수도 소관 업무가 방대한 관계로 아주 오랜 시간 설명을 들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2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감사계속)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소관 업무설명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윤호 위원정윤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과장님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승진시의 마음처럼 우리시정 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53페이지부터 있는 삼랑진하수종말처리장과 하남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유입수의 수질은 해마다 개선이 되고 있는데 방류수의 수질은 전반적으로 매년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정윤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입수의 수질보다 방류수의 수질이 나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소양을 못 갖춰 죄송합니다. 그 부분
정윤호 위원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가신지 얼마 안 되어 업무파악이 덜 된 것 같은데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윤호 위원다음 질문을 하더라도 뒤에 계장님들 자료가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간이상수도 수질검사기준이 강화되어 가지고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한 40군데 54개항목 전체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질검사를 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채수하여 의뢰를 하였는데, 3/4분기 하였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보통 여름철에 수질이 나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수질검사가 미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 의문이 갑니다.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저희들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기마다 14개항목 하는 것은 기준대로 하는 것 같고
정윤호 위원14개항목이 아닌 시범으로 54개항목 전체에 대해서.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1년에 한번 54개항목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3/4분기에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시범으로 54개항목 전체에 대해서 3/4분기에 실시를 해서 그 결과가나오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73페이지 상수도 노후관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관로 총 연장은 290.6km이며 이중 노후관은133.2km이고 노후관 개량을 위해서 2008년 이후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80억 5,2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은 관로의 경과연수와 누수 등을 보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맞죠?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우리시의 누수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노후관이라도 녹화스케일 물때를 제거시키고 또 부식을 예방한다면 관로의 수명을 연장시켜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위생을 강화시켜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는데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온수 처리장치를 대구시와 경산시를 비롯해서 몇 몇 자치단체에서 도입하여 시험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현재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지금 안하고 있죠?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정윤호 위원그러면 시범적으로 우리시에서도 도입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좋은 말씀,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산이나 대구 등 방문을 해서 실제적으로 그 수질을 맑게 하는데 좋은 안이라면 저희들 그 관계를 적극 검토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꼭 그것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시에서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1페이지 상수도요금 체납에 대해서 우리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특별한 징수대책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현재 저가 이 부분 파악한 부분들은 현재까지 체납사유별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행불 및 도시계획 철거 시 우리 사업부서와 상하수도 부서간 업무협조가 조금 미비해서 집이 철거된 줄 모르고 있다 나중에 고지서를 발부하면 철거된 경우가, 그런 부분들이 다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협조를 해서 도시계획상 집이 철거되기 전에 저희들이 상수도를 점검하고 정산을 하여서 먼저 돈을 받고 철거하도록 이런 부분 개선하고 그 다음 현재 행방불명자 등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저가 계속 좋은방안을 마련하여서 이 부분이 빨리 나름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좋은 대책을 마련해서 체납징수를 할 수 있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바라고, 해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상임위에서 많은 위원들이 짚었습니다만 사업량이 크다 보니 그렇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하수도과에서 도 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했는데 설계변경이 상당히 사업비가 과다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잘해서 설계변경이 좀 줄어들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이나 올해나 별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가 우리 내용중에서 지금 설계변경이 크게 이루어진 부분들이 삼문동 등 두 세 군데 되는 것 같습니다. 저 나름대로 사업내용을 분석해본 결과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사전 지질조사미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른 공법변경, 그 다음 사업구역이 변경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실시하는 하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점검하여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설계당시부터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자리를 옮긴지 얼마 되지 않아 모든 업무를 파악 다 못한 단계이지만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준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상하수도사업에서 해마다 많은 이월사업이 발생하고 있는데 철저한 사전사업성 검토로 이월사업발생을 최소화 하고 사업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정윤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이 준비하시는 동안, 김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72페이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부분에 대해서 전에 12개항목에서 54개항목으로 항목이 늘어남에 따라서 수질검사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교동정수장과 삼문정수장에는 78페이지에서부터 81페이지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54개항목중 35개항목은 불검출이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교동정수장여기는 어디에 수질검사를 위탁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진해시에서 운영하는 수질검사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2007년도 5월까지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이후는 아직 수질검사한 사항이 없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78페이지에 보면 교동정수장은 2007년도 10월달까지 현재 검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이어서 계속 묻겠습니다. 그러면 간이상수도 위탁관리업체에서 수질검사하는 이 부분도 수질검사기관은 진해시 동일한 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의뢰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본 위원이 지난 3월 27일날 시정질문을 통해서 먹는 물 수질검사가 12개항목에서 54개항목으로 되니까 우리밀양시에서도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여러 가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이후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 앞서 과장님 답변에 아직 수질검사내용이 나오지 않았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여태까지 한건도 의뢰한 사실이 없는지, 아니면 의뢰는 했는데 아직 나오지 않았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3/4분기에 의뢰를 하였는데 아직 검사결과가나오지 않아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간이상수도 위탁관리업체에서 주로 하는 것은 간이상수도 각 지역마다 위탁 5개업제가 관리하고 있죠, 우리 밀양전역 간이상수도를. 이 업체에서 주로 하는 내용을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김기철 부의장님 질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9개지역 243개소에 국면환경외 5개업체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은소독기관리, 약투입, 물탱크청소, 그 다음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 등 그런 부분들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지금 현재 이 부서에서 업무를 한 지 얼마 안되지만 그래도 많은 것을 숙지하시고 오늘 감사자리에오신 것 같은데 5개 이 위탁관리업체가 실제 밀양간이상수도를 전부다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진해시 기관에서 우리가 수질검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업체가 얼마나 간이상수도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 우리 밀양시민의 식수가 생명과 직결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정말 마실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심지어 어떤 지역 민원에 가면 직접 와서 채수도 안하고 누구 시켜 물 좀 가져오라 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관리체계가 허술한 부분도 많으니까 이 감사를 통해서 과장님이 다 시 한번 간이상수도 관리 현황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셔가지고 좀 정확하게 하셔서 우리 밀양시민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요즘 언론에 이런 부분 안 있습니까? 수질검사시료를 심지어 바꿔치기 하여 정확하게 검사를 안한다는 이런 언론도 보신 적이 있지요?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그런 것 참고를 하셔서 소신 있는 행정을 하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니까 답변서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자료는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 이 감사자료에 보면 2010년까지 밀양시도 수질을 할 수 있는 기관을 하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갑작스레 보니 몇 페이지인 줄 모르겠습니다.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답변서에 지금 현재 2007년 10월 11일부터 12일 사이에 타기관 방문해 자료수집을 하셔가지고 2008년부터 향후 계획에수질검사실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하셨고 2009년부터는 검사장비 인력을 확보하겠고 2009년말부터 2010년까지는 먹는 물 검사기관을 지정 신청해 우리 밀양시도 하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추진계획을 하셨는데 그러면 2008년 수질검사실 신설할 것 같으면 2008년도 당초예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교동정수장에서 검사실을 지을 수 있도록, 2008년도에 시험실을 지을 수 있도록 3억 5천만원 예산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교동정수장에서 검사실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기계와 인력부분은 2009년도에 먹는 물 검사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사실상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를 했을 때는 우리 밀양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고 모든 것이 어려워 사실상 하기 어렵다는 이런 판단도 하셨습니다만 타 기관을 방문한 결과, 자료수집을 해본 결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타기관에 다녀오고 나서 정말로 우리자치단체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과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위탁하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혹시 과장님 보고 들은바 있으면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저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듣지는 못했고 진해시나 하고 있는 곳에 대해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1년에 예산이1억 이상 절감되고 주민들의 시간, 왔다 갔다하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모든 부분이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도, 수질검사를 책임지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다는 직원들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 현재 돈이 많으면 당장 기계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는 안 되니까 우선 건물부터, 시험실부터 짓고 검사와 인력은, 인력부분은 저희들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인사부서와 협의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이 부분은 일단 장비와 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과장님 감사 이후에우리 자체의 인력과 장비를 구입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과 타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차이점이 몇 년까지 시험적으로 했을 때 얼마나 예산절감 되는 비교분석이 분명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자체에서 분석한 내용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순자 위원과장님 양순자 위원입니다. 업무 소관이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겠지만 과장님은 유능하시니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바 있는 사전에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여 과다한 설계변경을 하지 않도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전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업무관리를 철저히 하여 과다한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감사자료에도 역시 10페이지에 보면 9억짜리 공사가 36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과다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양순자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문지구 하수관거공사는 올해 말에 완료가 되도록 거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중추진과정에서 설계액이 증감된 사유는 토질부분에 대한 공법자체가 실제로 굴착을 하여 공법시행을 할 수가, 공법을 적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겨나 그 부분들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그 다음 배수구역이 원래는 삼문동에 밀양초등학교 있는 그쪽 부분에만 배수구역이 되어 있었으나 지금 현재 밀양중학교 주변이라든지 세무서 가는 부분들이 배수구역에서 빠져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배수구역에 넣고 굴착을 해보니까 기존 자재들 쓸만한 자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급자재 그 부분에 잉여분이 남아서 지금 대우아파트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배수가 잘되지 않는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런 부분 추가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 부분 사전에먼저 검토가 되어져서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을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처음부터 일괄된 계획을 잘 하였으면 시비가 더 절감되지 않았습니까?
사전조사를 더 철저히 하여 시설계획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수고 하셨습니다.
정윤호 위원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정윤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윤호 위원방금 양순자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으로 과장님께 질의를 한 번 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준공일이 2007년 11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약 27억 정도더 설계변경이 되어 공사비가 늘어났는데 이 공기에 가능합니까? 이 공기에 준공을 마치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지금 12월 15일까지 공기연장이 된 상태로 12월 15일 연내로는 마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12월 15일 같으면 약 15일이 기존 공기보다 15일이 더 늘어나는데 9억의 예산을 가지고 이런 공기를 잡았는데 거기에서 27억을 더 늘려서 사업을 하는데 15일 더 늘려 그 공사가 가능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량의 양적인 것도 있었지만 공법변경에 따른 개착, 시가지 밀집지역이다 보니 개착을 해서 하면 사업비가 싼데 교통이라든지주변의 주택지 여건때문에 굴착을 압밀하는 굴착장비를 들여서 하니까 단가가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량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이 공기안에 마쳐집니다.
현재 굴착하는 부분이 조금 남아 그렇는데 공기에는 관계없이 마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윤호 위원공기에 마쳐집니까? 이것이 삼문지구인데 지금 공사하자가 하나도 없다 라고 감사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공사하자가 하나도 없는 것이 맞습니까?
이 자료를 제출하고 난 후에라도 공사하자가 있다는 무슨 민원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현재 저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앞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사업부서에 건설과나 도시과나 재난관리과할 것 없이 모든 사업부서의 공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세 군데다 공사하자가 있는 현장이 다 나왔습니다.
우리 상하수도과에서도 이 수많은 사업을 하는데 공사하자가 전혀 없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우리 민원인들의 민원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동료위원들중에도 민원을 받고 있는 위원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공사하자가 생긴 그 현장이나타난다면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시행 중에 생긴 하자부분은 일부 있은 것으로 들었고 그것은 즉각 조치를 한부분이고 공사시공 후에 생기는 하자부분이 생긴다면 절차에 의해서 또는 사업 업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각 하자를 이행시키고 다음 어떤 사항들이 발생할 때는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하자보수는 당연히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상수도관을 매설하고도 하자보수 기간 중에 관이 예를 들어 터져서 누수가 된다든지 이런 것도 하자입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솔직하게 우리 행정감사자료상에라도 1건 있으면 1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수할 계획이라고 밝혀 주셔야만성의 있는 답변이지 모든 부서가, 모든 과마다 사업부서가 공사하자는 전부 해당사항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거쳤던 각 과마다 전부 하자가 나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성의 있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해서 일어난 하자는 우리가 언제까지라도 하자보수공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아주 성의 있는 답변이라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감사자료를 작성할 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알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바로 참고인한테 질문할 사항 있으면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마치고 진행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순자 위원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찰을 할 때 3억 이하, 5억 이하, 10억 이하, 50억 이하 등 공사금액에 따라서 입찰방법이 달라지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양순자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관계는 저가 아직 계약부분은 전문성이 덜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다음에 그 부분을 문서로써 아니면 설명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순자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 준비하실 동안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도시의 가장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어서 앞으로의 활약에 큰 기대를 하면서 과장님조금 전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책성 질의가 많았습니다만 밀월기간이지만 사실묵은 관행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시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10페이지 삼문동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도 감사에도 지적을 받은 바 있죠?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당초 9억 4천에 계약을 해서 결국 36억이 되었는데 당초에개착식으로 설계를 했다 압밀식으로 바꾸는 바람에 사업공법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처음에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앞서 충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한바 있듯이 물량이 늘어나서 설계변경 하는 것이냐 그럴 수 있다지만 공법이 바뀌어 설계변경 하는 그런 사유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참고적으로 작년에 이어서 우리 사업부서인 건설과, 도시과 이런 등등의 사업부서에서는 설계변경이 3분이 1 수준으로 줄어들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17페이지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으로 인해서 도 감사에 지적을 받은바 있는데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완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완결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계약은 다되어 있고.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부적정수의액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잠시만 금방 급한 페이퍼가 와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인사위원 이신 건설도시국장님이 감사장을 이석해야 되겠다는 양해의 쪽지가 왔는데 중요한 일정 때문에 이석하는 것 위원님들 양해를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중요한 일정이라 국장님이 자리를 비우고 참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우리시의회에서 시 전반행정사무감사기간인 줄 집행기관에서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오늘은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집행기관에서 국장님이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 말씀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소관 부서에 당연히 같이 배석을 해있는 국장님께서 거기에 가셔야 될 입장에 놓이는 이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모든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많은 업무가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은 자리를 비우지 않고 행정사무감사에 응해야 되는데도 불구집행기관에서 그렇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회의 한 의원으로서 섭섭함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참고를 해주시고 그 자리에 가시면 본 위원의 이야기를 분명히 집행기관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건설도시국장님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죄송합니다. 장태철 의원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예.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감사도중에 건설도시국장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이석을 하자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께서 인사위원회가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인사위원회 인지, 어떤 것인 지를 집행기관에 알아보고 참석 안 해도 될 그러한 사항 같으면 앉아서감사를 같이 받도록 하고 꼭 인사위원회에 참석안하면 안될 그런 사항 같으면 다시 한 번 재론을 해서 결과를 보고 결론짓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나는 저의 생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감사위원외 의원이신 의장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좋겠습니까? 금방 의장님 말씀대로.
정윤호 위원위원장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7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답변중에 앞서 중단되었는데 이병곡 상하수도과장님 답변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윤재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조금 파악이 현재로서는 정확히 되지 않습니다. 내용상으로는 하자가 불분명한 공사는 같은 공정이 겹쳐지고 하는 부분들은 그 부분이 통합되어서 발주를 해야 나중에 이중굴착이라든지 사업비 낭비가 되지 않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은 통합해서 발주해서 터파기 같으면 한 사람이 한 공정을 하면 다른 관련되는 공정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럼 사업비가 절감되고 이중굴착이 방지되고 이런 부분들인데 아마 그런 부분들을 부적절하게 발주한 것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완결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참고해서 각종부서가 다르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 봐집니다. 앞으로 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감사자료를 작성하는 그 중간에 인사이동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본 위원이 이해를 하면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수의계약의 요건은 세 가지 즉 하자관계 불분명이라고 하셨는데 역시 이런 것과 연계해서 조금 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삼문동 하수관거공사와 일맥 상통하리라생각합니다. 당초 계약액에 비해서 세배나 더 높은 공정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특혜중의 특혜이자 하자관계를 떠나서 당연히 분리발주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행정편의상 몰아주기식 특혜성 수의계약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18페이지 계속해서 이 삼문동 하수관거공사가 집중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데 도대형감사에 지적된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렇게 특혜성을 의심받아 가면서도 결국 원가계산을 하는 내역서를 작성하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 중에서 이 3,600만원이 추가 계상되어서 지적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조치가 완료되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최종 설계변경부분이 지금 현재 마지막 정산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마지막단계에서 감액 처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감액 처리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그러면 이것을 처음에 설계했던 업체하고 내역서를 만든작성한 업체하고 같은 업체이지요? 용역업체가 같은 업체이지요.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용역업체는 한 업체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그렇지요?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그럼 이 한 업체에 대해서 당초에 개착식으로 해서 압밀식으로 한 공법변경 잘못했던 것, 다음 이중계산해서 추가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우리밀양시에 심대한 지장을 끼쳤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먼저 사전조사가 가장 충실해야 그 결과도 잘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데 땅속에 묻힌 부분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되었으면 어느 정도미연에 공법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잘 해결되었으리라 보는데 결과적으로 굴착하고 난 이후 또는 주변여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충분히 조사를 한다든지 검사를 했으면 좋았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많은 노력을 해서 최대한 그런 불찰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단순히 노력의지의 표현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패널티를 줄 방법이 없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그 부분은 패널티를 주는, 벌점을 주는 그런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적극 활용해서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나름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32페이지 본 위원이 지난 1년전 감사 시에 수질평가위원회는 모든 생각의 중심을 소비자 중심에서 써달라고 지적한바 있었고 다행히 2007년도에는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위원을 5명에서 10명으로 증가시켰고 소비자를 많이 참가시켜준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83페이지 작년 역시 감사 때 감사중지를 요청하면서 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였고 이 자리에 계셨던 지금은 퇴임을 하셨던 이동수 국장님이 약조를 한바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업이 관 혼자 할 수 없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아웃소싱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시설사업과 관리역시 아웃소싱으로써 이루어질 수 밖에 없겠지만 작년 2006년 12월에 지금 현재 급수공사대행업체 지정에 대해서 좀 개선을 요구했고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역시 허망한 메아리 없는 그런 외침에 불가했고 1번, 2번, 4번 그 업체는 금년 1월 1일 5년간 재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개선을 약속했는데 그 부분 들은 바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죄송합니다. 저가 아직 이 부분은 파악이 안 되어서 답변을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그때 약속을 지금 현행 조례로 되어 있는 5년으로 되어 있는 그 기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안과 우리규칙에 이 지역을, 관리지역을 세분화시켜서 많은 업체가 참여해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강구하겠다 라고 그렇게 약속한바가 있습니다. 차제에 기 계약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 이 5개업체가 잘 합니다. 그러나 자유경쟁체제하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신임 상하수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5개 대행업체에서 나름대로 수도보수라든지 신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른 시군에서도 보면 밀양시와 같은 이런 관례를 따르는데도 있고 어떤 데는 일부에서는 경쟁을 하도록 하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 수도업체를 늘려야 될지 여부는 지방규칙에도 있듯이 수요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참작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지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사례를 연구하고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급수공사도 그러하지만 이 간이상수도 위탁역시도 5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243개 대상 상수도를 5개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저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한 판단자체를 아직 검토를 못한 사항이 되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이 앞전 감사에서도 여러 번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지역건설업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물론 급수공사라든지 간이상수도 관리업체는 상당한 기술력과 그리고 장비를 보유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건설업체의 또 다른 유능한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지금 이 5개업체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관에서 어떤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져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 밀양이 우수 상하수도시설관리가 되어졌으면 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상하수도업무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가 온지 상하수도 업무의 분량이라든지 범위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되는 일들이 작지 않습니다. 또 예산도 보니까 상당히 많은 곳인데 생각보다 빛이 잘 안 나는 곳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적해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실적이 나타나도록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방안으로 생각을 해보고 또 지금 까지 현재의 관행에서 탈피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직원들과힘을 합쳐서 우리 상하수도 행정이 많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석 전후로 해서 단장면 감물리 지하수 고갈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상하수도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있으면 한번 소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언론에 보도되고 일어난 상황 자체가 마을상수도와 관련된 사항인지 여부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추석이 되다보니까 갑자기 많은 물의 소요량으로 인해 물이 고갈되었는지, 아니면 생수공장 이런 부분과 관련 있는지 저는 현재 판단되지 않는,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저희 상하수도과에서 급수를 하기 위해서 다시 관정을 파고 정상화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세밀히 파악되어 연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현재 답변을 드리기, 알 수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처음에도 우리가 집행부에서 설명은 명절을 전후해서 갑작스레 물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다는 설명 들었습니다만 그 이후 언론에 또 계속그런 문제가 지적되었거든요. 그 이후에 사실상 저희들도 확인을 다 해보지 못했으니까 감사자리에서 지적을 해보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까지도 지하수의 상태는 안 좋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원부족현상에 대해서 저희 상하수도과에서 용소마을과 전골마을에 착정을 해서 현재 물이 전보다 많이 나오는 것으로 해서 현재까지는 급수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향후 어떤 영향이 미칠지 여부는 좀 더 나중에가야 될 것 같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기철 위원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급수가 되는 부분은 새로 착정한 그 관계로 인해 정상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에 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물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새로 착정한 것 말고 전에 사용하던 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전에 있던 관정 그러니까 착정한 심도 100m에서 200m 정도로더 내렸기 때문에 물의 채수량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데서 판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다시 내렸기 때문에 현재는 관계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그럼 전에 있던 관정을 깊이만 100m 더 내려갔다고 보면 되네요?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김기철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의장님 질의 하십시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발언을 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부임한지 얼마 안 되고 해서 업무파악 하시느라 수고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설계변경공사 현황에 보면 정말 금액이 엄청나게 많게 설계변경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 다 모아보고 숫자를 모아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부분은 설계납품업자가 잘못한 것인지, 설계납품을 받아서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한 것인지. 그러면 설계자가 잘못했으면 그 규명을 해서 다음에 그 설계자한테 맡기지 않든지 어떠한 그런 제도적인 장치, 그리고 심의하는 공무원들도 책임 있게 심의를 해서 이러한 사항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도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민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아주 조그마한 설계변경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책임 있는 그러한 행정을 일구어 가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70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하수농도가 낮아져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문제점을 나열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좀 연구하면 안 됩니까? 분뇨나 축산폐수 이런 것 적절한 시간에 투입을 하면 이러한현상이 없어질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운영상의 문제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저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입 하수농도가 낮아지면 방류수질도 효과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제는 분뇨라든지 축폐는 질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가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지금 현재 분뇨와 축산폐수를 질소를 먼저 걸러내는, 질소와 인을 먼저 걸러내는 1차 고도처리를 하려고 올해부터 용역을 하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부분은 소장님 전문가가 와 계시니까 나중에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그런데 기술적인 면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이러한 단언보다는 고도처리시설도 투입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런 정도는 충분히 기술개발을 하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착안을 하셔서 한번 운영을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71페이지 체납실태에 대해서 부서간 협의가 안 되어서 이러한 가정용이나 업무용이 체납된다는 이런 말씀은 정말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청 내에 몇 개 되지도 않는, 24개부서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서간 협의가 안 되어서 체납이 일어난다는 이러한 사항들은 정말 공무원들이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예산을 수반하고 있으면 언제, 어떻게 사업을 시행할 것이냐, 도로개설은 언제 할 것이냐, 철거는 언제 할 것이냐, 보상문제는 언제 매듭을 지을 것이냐 참모회의 때 이런 이야기는 안합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내 부서는 내 부서대로만 알고 완벽하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운영하시면 우리가 시민으로 공복으로서 정말 책임을 다하는 그런 심정으로 공무의 일을 본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도 한번 연구를 해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72페이지 누수율은 정말 참 줄여야 되겠죠. 우리 혈세가 땅속으로 흘러 들어가고 없어져버립니다. 이 누수율만 잘 잡으면 상수도요금 인상을 안 해도 되는 이런 사항 아닙니까? 36.7% 2007년도에는 누수율이 높아졌는데 실질적으로 이 유인물에 나타난, 감사자료에 나타난 누수율보다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로교체를 하시든지 기채를 내어 다시 사업을 하시든지 일단 누수율은 우리 혈세가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없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는 상하수도과에서 열심히 안 하시겠습니까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성을 기해서 예산도 요구하고 일반회계나 상수도특별회계가 있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좀 더 달라하든지 아니면 기채를 내어서라도 이 부분은 해소를 해야만 우리 시민의 혈세가 땅속으로 버려지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주시에 벤치마킹하러 갔다 왔는데 우리 위원장이 어느 과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파주시에서는 10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다음익연도 1월부터 설계를 시행해서 사업을 하는데 10월말까지 연도폐쇄기간을 잠정적으로 12월말까지인데 10월말까지로 연도폐쇄기간을 정해서 익년도 10월말까지 그렇게 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둔다. 그러나 그중에 무엇이 문제이냐 하면 국․도비 반영이 늦게 내려와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이러한 사항도 도래되는데 그것은 건수가 한 두건 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심각성을 겪지 않는다.
그러나 동절기공사가 이루어질 때는 그때는 공사장이 한 두 군데 밖에 안 되니까 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도 도래된다. 이점이 그렇다. 그리고 모든 것을 10월말로 끝맺음으로써 다음연도에 우리가 예산을 중앙이나 도에 반영해서 국비나 도비를 반영을 좀 해달라는 그러한 차림도 그 기간 속에서 다 이루어지니까 우리 중앙부서에는 3월부터 예산을 수집하고 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시도 좀 더 앞선 행정에서는 본받아야 할 점은 본받아서 일을 처리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해양투기는 언제까지, 2011년도까지 해양투기 그 이후에는 조금의 여유도 없습니까? 완전히 투기금지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그렇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곁들여 오․우수분리관거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지역이 안있습니까? 있는데 오․우수분리관거 사업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안되는 지역에 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까? 있지요.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오․우수분리 마을하수도 쪽으로 유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그러나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맑은 물을 보내자는 그런 취지 속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건립된 지역부터 먼저 오․우수분리시설을 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주철관이나 고무호스관이나 유리섬유관을 이용해서 상수도관을 매설할 때 어떻습니까? 저가 알기로는 터파기 해서 관을 묻고 난 이후에모래로 덮어서 토사로 완벽하게 다짐을 해서 그렇게 마감을 하는 그러한 절차가 맞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예. 밑에 깔고 위쪽에도 덮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아닌의원 장태철그런데 대부분 봐서 마을하수도 사업을 다녀보면 전에는 주민감시제도가 있어 조금은 그런 일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한번 둘러보면 공사감독이 나가면 필히 모래로 덮고 그렇게 작업을 하겠죠. 그런데 일반인들이 혹 그 현장을 목격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터파기 해서 바로 그대로 토사로 묻어버리고 마감 처리를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런 것도 주의 깊게 한번 보셔서 불시에 현장에 한번 나가셔서 시정을 요구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왜 모래를 까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기술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돌이나 이런 것에 받혀 호스관이나 이런 것이 팽창함으로써 일어나는 부작용을 미연에방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례로서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마을에 지금 5개업체가 감사위원장이 말씀을 드렸는데 윤번제나 기간을 짧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삼진아웃제도나 여러 가지 좋은 제도가 있음으로써 여러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주민에게 할 수 있는데도 공교롭게도 여기에 보면 4개업체는 올해 다 계약을 했습니다. 1개업체만 내년도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운영을 하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의회를 정말 경시하는 그러한 풍조, 말로서만 주고받는 그러한 흐름으로 밖에 생각이 안 든다. 이것은 상당히 정말 마음속으로 우리 위원들도 깊이 생각해서 다음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징계를 요구하든지 어떠한 사항이 벌어졌을 때 우리의 몫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이용해서 우리의회를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재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을 좀 뒤바꿔 했는데 우리가 마을에 간이상수도나 상수도 수주마을에 가서 파열이나 노후관으로 물이 누수가 되어 완벽하게 고쳐 통수를 안 합니까? 통수하는 과정에서 파열된 그 부분에서 집까지는 물을 밀어 공기로 가지 않습니까? 계량기까지.
그러면 그 계량기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고 느끼고 그렇게는 못했는데 심각하게 보고 느낀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 그분들이 물이 안 나와서 동장 한테 물으니까 상수도가 고장 나서 그렇게 사업을 한다. 그러면 언제쯤 끝나나 물으면 언제쯤 끝난다 하여 대충시간은 어느 정도 조금 늦거나 조금 일찍 거나 그렇게 끝나는 줄 아는데 그분들이 미터기를 볼 때 공기가 이 압을 밀고 왔을 때는 참 빠르게 심이 돌아간답니다. 그러면 물 안 먹고 요금을 내는 그러한 사항이 도래된다. 그러니 어떤 기술을 요해서 그 에어를 뺄 수 있는 핀을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 에어만 빼 버리면 물을 바로 먹을 수 있다. 그럼으로써 쓸데없는 요금, 가정에 부담을 안 일으킨다는 그러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업자들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탁수가 장시간 나온답니다. 탁수처리를 왜 못하느냐? 현장에서 파열된 관을 수리를 해가지고 공급을 할 때 그 중간에 있는 탁수나 이런 것들은 다른 기기를 이용해서 제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있는 줄 아는데 그대로 이어놓고 통수를 해버리니까 장시간 가정에서 탁수로 인해 곤욕을 치룬다. 실질적으로 탁수가 나오면 물도, 지금 상수도 보급지역에는 예전처럼, 간이상수도 시절처럼 예비탱크가 없습니다. 바로 직수로 해서 이렇게 먹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들이 빈번하다.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급수공사대행업체 5개업체에 교육을 시키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위원 아닌 장태철 의장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5대 의원들의 임기가 2010년에 종료가 되고 다시 6대는 2011년부터 아시다시피 시작이 됩니다. 2010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역시 이렇게 뜨거운 쟁점이 또 다음에 어떻게 연결될는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수도 급수대행 하는 업체다섯 곳, 간이상수도 다섯 곳 총 10개업소 중에서 개인적으로 수인사하는 업체 한 사람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 밀양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모두가 체크리스트가 되어서 잘하는 업체에는 더 더욱 인센티브를, 못하는 업체에는패널티를 주어서 좀 잘 하자는 취지이니까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개선과 시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상하수도과 감사를 마치기전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주식회사 대우건설 밀양시 환경기초시설위탁운영 현장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소장 홍순표대우건설 밀양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 현장대리인 홍순표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질의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설명이 필요 없으면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윤호 위원우리 참고인에게 질의에 앞서 먼저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동의를 요구한데 대한 우리 위원들의 부동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보조비나그리고 우리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헛되이 낭비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우리 전공무원들이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인지 한해를 보내면서 아주 소중한 감사장이기 때문에 부동의를 한데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시민을 위해서 같이 일하겠다는 한마음으로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도록 결단을 내려주신 국장님께 먼저 정말 우리밀양의 미래가 밝아지고 밀양시민들에게 아주 반가운 결단을 내려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대우건설 소장님께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저가 본 위원이상하수도 과장님에게 질의한 방류수에 대한 수질이 나빠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을 아직 덜했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고 뒤쪽에 앉아 계시는 참고인께서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되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예. 먼저 하수도 운영부분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사실 하수처리 하고 상수처리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수처리는 화학약품을 처리해서 물을 처리하는 것이고 하수는 생물학적으로 미생물들이 물을 처리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하수의 유입수가 100에서 150정도 되어야만하수처리장 인가를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씀드리면 하수농도가 낮으면 미생물들이 먹고 살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인가를 잘 안 해줍니다.
결국은 하수농도가 높게끔 유지하기 위해서 하수관거를 오․우수분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농도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현격히 좀 낮은 편이고 점점 더 낮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삼문 하수관거 분류작업하고 삼랑진과 두 군데가 관거사업이 거의 마감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준공이되고 나면 많이 하수농도가 좋아져서 사실 물을 더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방류수 수질을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것입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예.
정윤호 위원그리고 오늘 참고인께서 그날 그 자리에 같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전임 과장이신 백문종 과장님이 계실 때 본 위원이 삼랑진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백문종 과장님과 그리고 여기 참고인으로 오신 소장님과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과 함께 삼랑진하수종말처리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 현장소장 홍순표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같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죠?
○ 현장소장 홍순표예, 갔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랬을 때 그 주민들 민원이 방류수가 역류를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데그 물이 들어와서 상당한 피부병을 일으킬 정도의 문제성이 있었고 고추하우스에도 그 물이 들어와서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이것을 역류가 안할 수 있도록 어떻게 처리를 해달라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리 들었죠?
○ 현장소장 홍순표예.
정윤호 위원그때 상하수도 그 당시 백문종 과장님께서 이것을 유자형 수로관을 묻더라도 방류수가 절대 농사짓는 쪽으로 역류를 안 하게끔 필히 조치를 하겠다고 답을 하는 것 들은 적 있죠?
○ 현장소장 홍순표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 당시 지금 여기에 참석한 상하수도과 계장님들 중에 소장님이 보셨을 때 참석한 계장님이 계십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지금은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윤호 위원이 자리에 없습니까? 그런데 참고인이 그때 같이 들었다시피 조금 전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이나 모든 면을 통해서 지적하고 건의를 드린것이 말로만 끝이 났고 한 번도 그것이 안됐다는 말씀을 우리 장태철 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답변을 듣고 돌아온 후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조차도 본 위원에게도 말이 없을 뿐더러 그 주민들한테 본 위원이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이 약 1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만약 다시 또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이 그 민원을 다시 제기를한다면 본 위원도 주민들한테 책임감을 느껴야 되고 우리 상하수도과 전체가 책임감을 느낌과 동시에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소장님께서도 책임을 통감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조금 전에도 백문종 과장님과 전화통화를 해서 그 내용을 확인을했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신 분 이외의 다른 주민들이 또 찾아와서 하수방류수를 다른데로 끌고 가면 그나마 농사짓는데 지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누구 이야기도 들을 수 없는 입장이 되어서 삼랑진읍장과 이야기를 해서 정말로 필요 하냐, 안 필요 하냐를 판단해서 삼랑진읍장이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정윤호 위원하수방류수를 다른데로 끌고 가서, 물이 부족해 농사를 지을 수 없다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 이야기는 하수방류수를 역류를 하지 않게끔 해서 검세 배수장 앞쪽에 크게 저수지를 더 크게 파서 다른 물과 하수방류수가 같이 혼합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자체 정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지 하수방류수 자체가 역류를 해서 농작물에 들어온다는 민원 때문에 그 당시 분명히 몇 명의 민원인들이 현장에 왔을 때 소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고 그날 백문종 과장님과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참석해서 그 이야기를 들었고,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백문종 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참고인께서 인정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부임해오신 상하수도 과장님과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고인을 불렀던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인력 및 급여지급현황에 대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했죠?
○ 현장소장 홍순표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런데 달랑 한장으로 자료가 제출이 되었는데 이것을 봐서는 본 위원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지금 현재 전체 근무자수가 이 자료상, 서류상에 나온 수가 맞습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예.
정윤호 위원38명이 맞습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예.
정윤호 위원총 급여액이 얼마입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습니다.
정윤호 위원총 급여액은 산정해보지 않았습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이 관계는 사실상 저는 주식회사 대우건설의 직원이고 나머지 직원들은 주식회사 맑은물 지킴이 직원이고 해서 맑은물 지킴이의 급여가 얼마나 지급이 되느냐에 대한 것은 저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정윤호 위원여기 인원이 대우건설 직원과 맑은물 지킴이 직원이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여기는 대우건설 직원은 현장소장 본인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주식회사 맑은 물 지킴이 직원이 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37명이 주식회사 맑은 물 지킴이입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렇습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예.
정윤호 위원그럼 전체 근무자 명단과 이 전체 근무자들이 언제부터 거기에서 일을 했는지 복무날짜 하고 그 자료를 차후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전체 근무자 주식회사 맑은물 지킴이 이 근무자 명단과 이 근무자들이 언제부터 근무를 했는지 그 복무일자 하고를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자료를.
○ 현장소장 홍순표예.
정윤호 위원제출해 주시기 요구드리고 개인별 급여지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구드리고 요구한 제출자료가 현재 근무인력과 그 다음 인건비 지출이원가산정용역결과에 나타난 것과 차이가 없습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오히려 조금 지급하는 것이 아마 많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원가산정용역 결과에 나타난 것 보다 지급하는 것이 더 많다.
○ 현장소장 홍순표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럼 부족한 돈은 어디에서 충당해 지급합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실제로 사실상 일부 적자를 감내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실 원가용역상의 임금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건설 이런 임금을 적용받았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제조업 노임단가를 적용해서 받고 그 다음 사실은계속해서 승진하고 호봉수가 자꾸만 늘어나다 보니까 인건비 부족난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고 그 부분을 어디에서 보충하느냐, 이윤부분에서 다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정윤호 위원지금 원가산정용역 결과에 나타난 금액하고 지금 현재 근무인력,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그 인력에 대한 지출하고 차이가 없습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조금 전에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윤호 위원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력한테 지급하는 돈이 원가산정용역 결과보다많다 이것이죠?
○ 현장소장 홍순표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래서 인건비 지출하는데 그 부족분은, 그 부족한 인건비는 어디에서 충당을 합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윤부분에서
정윤호 위원적자를 보고 있다는데 이윤부분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그것이 아니고 원가용역상에는 이윤부분이 있는데 그 이윤부분 까지도 인건비로 지급이 되다보니까 어렵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정윤호 위원이 근무인력의 근무시간은 어떻습니까? 2교대를 합니까? 어떻게, 매일근무를 합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근무하는 것은
정윤호 위원야간에도 근무를 하고 있죠?
○ 현장소장 홍순표예. 주간근무하고 야간근무로 나눕니다. 야간근무를 하지 않은 자는 야간근무자가 총 4명입니다. 4명이 야간근무를 하고 나면 그 다음날 쉽니다.
이렇게 근무를 하고 8시 출근에 6시 퇴근입니다.
정윤호 위원총 4명이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2명은 밀양하수처리장에서 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삼랑진하수처리장과 하남하수처리장 1명씩 합니다.
정윤호 위원삼랑진 1명, 하남 1명 근무를 합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러면 본 위원이 방금 요구한 전체 근무자 명단과 그리고 그 근무자들의 근무 복무일지 언제부터 근무를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하고 나면 주간에 가면 야간에 근무 섰던 4명을 제외한 소장님을 제외한 37명 중에 4명을 제외한 33명은 본 위원이 나가도 만나볼 수가 있겠다 그죠?
○ 현장소장 홍순표지금 현재 저가 맡아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처리장 자체가 23개소에 나갑니다. 그리고 중개펌프장이 28개이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 사무실에는 여직원하고 몇 사람 말고는 다 현장에 배치되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지금 37명의 인원이 밀양하수종말처리장, 삼랑진하수종말처리장, 하남하수종말처리장 세군데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님께서 관리하고 있는 23곳에나가 있다 말입니까? 밀양관내 23개소에 파견을 나가 있다 말입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파견을 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정윤호 위원실제 다 근무자입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예. 다 근무자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중개펌프장 28개 하고 처리장 23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순찰을 돌고 밖에 나가 있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러니까 순찰도는 외근직이 많습니까?
○ 현장소장 홍순표예. 많습니다.
정윤호 위원이 자료를 제출할 때 펌프장이라든지 소장님께서 관리하고 있는 23개소 그곳의 명칭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윤재화정윤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참고인인 주식회사 대우건설 밀양시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 현장소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탁운영 현장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은 환경관리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18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5명)
김기철, 양순자, 윤재화, 손진곤, 정윤호

○ 위원아닌출석의원
장태철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도시국장 김진구, 건 축 과 장 김태영, 허 가 과 장 하진현,
상하수도과장 이병곡, (주)대우건설 현장소장 홍순표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