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구분

안건

부록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11월 26일 (월)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피감사(조사)기관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10시 00분 감사개시)

○ 의사담당주사 이만재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손진곤 위원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의사담당주사 이만재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춘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200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운영의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통해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향후 의정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도 연계된 중요한 일정인 만큼 위원여러분께서는 공사간 다망하시더라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소관 행정 집행에 대한 소신을 갖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오는 12월 2일까지 1주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실시되며 보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서류심사는 물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해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민의가 반영된 행정 추진으로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담당주사 이만재다음은 서춘수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부시장 서춘수평소 존경하는 손진곤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제5대 시의회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23일 개최된 제113회 제2차 정례회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예산안을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의 집행실태와 각종 시책 등 2007년도 집행부의 시정전반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살펴보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는 개인적으로 시정에 관하여 제시해주신 좋은 의견에 대하여 저희 집행부에서는 검토하여 시행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대안에 대하여 겸허히 수렴하고 시정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현장답사를 비롯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준비는 물론 현장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감사를 실시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담당주사 이만재지금부터 위원장님의 주재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서춘수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위원여러분!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전 계획된 감사일정에 따라 직제 순에 의거 소관 부서별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출석하신 증인께 사전에 고지하여 드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2월 26일 밀양시 건설과장 박철석.
○ 위원장 손진곤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에서 일반회계로써 예산액이 324억 2,409만 1천원으로써 집행액이 168억 7,049만 4천원 집행되고 잔액으로 155억 5,35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뒤의 세부집행 보고 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발전소 주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특별회계 발전소주변 지원사업에 대해, 총 17건 사업시행에 있어 예산액이 2억 8,15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2억 7,23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91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사항입니다. 총 43건에 국비․도비․시비 합해서 사업비가 131억 4,916만 9천원입니다.
집행은 21억 6,473만 7천원이며 미집행금액은 115억 7,89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들 미집행 사업장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간에 있는, 개략 중에 있는 가산마을 및 전사포 동암마을 진입로정비는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계약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 운정도로 확․포장사업은 당초 5억을 보고했지만 현재 예산 미교부로 결산추경 시 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과수생산 기반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현재 국비는 미교부 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공사 현황입니다. 총 8건에 24억 7,588만 7천원에서 저희들 실제 변경한 금액은 28억 3,831만 9천원으로써 설계변경으로 증액금액이 3억 6,243만 2천원 증 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저희들 구천 소교량가설은 재해예방을 위한 호안 추가시공으로 증이 되었고 사지마을안길 확․포장사업은 15m 추가 사업 연장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전도로 확․포장사업은 도로구조물 추가 시공을 하면서 측구, 수로, 석축 등 도로기능 확보를 위해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평촌진입로 확․포장사업은 A형 측구 및 휀스 추가 시공으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리마을 진입로 정비사업은 부북 도로구간에 포장을 추가해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초동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설계변경은 국비 집행잔액에 따라서 사업 연장을 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괴법보 수해복구공사는 보체 양안 보강을 위해서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곡보 수해복구공사는 매트리스 물량이 추가됨으로써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저희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원, 정부부처, 경상남도 감사결과에 대해서 저희 건설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 3건과 경남도 종합감사시 지적사항 6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현재는 완결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2007년도 3월 27일 김기철 부의장님께서 2005년도부터 금년도말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지하관정의 용도별 개수와 주기적 수질검사 기준 및 조치 등에 대해서 질문요지 있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사항으로는 저희들 현재 인․허가 관정시설이 2,187건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는 2005년도에 부북면에 504공, 2006년도에는 삼문동에 489공 조사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기준을 보면 음용수는 2년마다 1회, 생활․농업․공업용수는 3년마다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의 도래시 이용자에게 수질검사 협조문 발송 등을 통해서 수자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저희들 현재 폐공처리는 1건을 완료하고 4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지하수 이용실태조사는 2007년도에는 내이동 지역 현재 조사를 하고 12월말 되면 완료 예정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안내문도 발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집단민원, 진정사항 및 처리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5건으로써 국도 25호선 인도 및 중앙분리대 설치건의 및 4건에 대해서 현재 완료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각종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세부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19페이지까지인데 총 142건에 예산액이 112억 2,033만 8천원으로써 지금 현재 집행금액은 79억 1,949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착공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최고 상단 퇴로농로포장 및 안길정비, 두 번째 덕곡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는 추경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확보해서 현재 설계를 해서, 현재는 계약을 해서 공사기간이 퇴로농로는 11월 12일부터 2008년 2월 9일까지 되겠으며, 덕곡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는 11월 14일부터 2008년 2월 10일까지 공사기간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삼랑진 청학 세천정비입니다. 이것도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약이 11월 13일부터 2008년 2월 10일까지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인농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추경에 확보를 해서 주민들과 토지사용승낙 및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중산농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설계를 완료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현재 사업장 토지승낙 때문에 일단 계약을 보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명례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약을 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북 화산교량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노선 협의가 완료되고 설계해서 계약중에 있습니다. 검세진입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주민들과 수차례 협의했는데 마을간 서로 우선 순에 따른 노선협의가 지연되어 사업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 양림간 도로 및 춘기도로, 신흥진입로 확․포장사업은 다 추경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설계를 완료했고 현재 계획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지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0건에 공사금액이 104억 1,181만 1천원으로써 현재 14건에 대해서는 밀양시 관내 전문업체에 하도급 되어 시공 중에 있습니다. 6건은 원청에서 직접 시공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2개의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와 설계자문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는 저희들 2회에 걸쳐서 심의회를 개최하였고 설계자문위원회는 4회 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서 24페이지까지는 1천만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총 31건에 대하여 용역설계를 하여 사업추진에 현재 반영을 하였습니다. 용역설계예산은 9억 5,526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액은 8억 3,82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실적은 공개적으로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공사 하자발생내역 및 조치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시장 공약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도로망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밀양시 관내에 도로망 확․포장을 한 11.7km에 대해서 2010년까지 117억으로 사업개요를 계획 세운 적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2006년, 2007년도에 삼랑진읍외 7개소에 2.2km에 대해서 7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했습니다. 2010년까지는 계속해서 사업을 해서 농촌의 도로망 확충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는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6개 사업장에 대하여 국비․도비․시비 포함하여서 150억 6,286만 8천원의 사업비로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중 51개 사업장은 현재 준공이 되었으며 15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장은 현재 18개 사업장으로써 사업비는 국비․도비․시비 포함해서 33억 9,15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현재 14개 사업장은 완공하였으며 4개 사업장은 사업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총 6건에 2억 4,358만원으로써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수해복구는 2008년 영농기 이전에는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밑에 회계 일반 및 특별 기금현황 및 운용실태는 해당이 없습니다.
3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현황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총 19건으로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해서 사업추진을 연도별에 따라 사업추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재해 피해상황 및 사업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시설공사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금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공유재산 시설물 민간위탁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5건으로써 6억1,400만원으로 산내복지회관 건립은 산내복지회관 추진위원회와 청도 인산복지회관은 청도 인산마을에, 청도 소태복지회관은 청도 소태마을에, 청도 조천복지회관은 청도 조천마을에, 어린이교통공원 운영보조금은 사단법인 경남안전생활실천연합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고 밑에 관용차량 유지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시설공사 현황입니다. 저희 건설과와 관련된사업으로는 현재 농촌공사에 추진하는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6개 사업에 16개 사업장에 대하여 124억 7,623만 3천원으로서 농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 업무추진 예산절감 및 우수사례는 없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점․사용료 부과 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저희들 도로 점․사용료는 지방도 및 우리 시도를 포함해서 부과현황은 596건에 금액은 2억 2,714만 3,54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징수한 건수는 482건에 2억 864만 7,78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된 건수로는 104건에 1,849만 5,76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서 2007년도 일반․전문건설업 현황 및 관리실태 사항입니다. 먼저 전문건설업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218개 업체에서 316개 업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228개 업체에서 346개업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를 보면 16개 업종에서 26 업종이 늘어났고 2007년도에도 저희들 25개 직종이 2006년도에서 2007년도에 10개 업종이 늘어난 데서 실제 30개가 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건설업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40개 업체에서 44개 업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44개 업종에서 50개 업종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업종은 4개가 늘어났고 업체는 4개가 늘어나면서 업종은 6개가 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서 2007년간 공유재산 관련 임대료, 사용료, 과태료 체납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 사용료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2005년도, 2006년도 하여서 총 부과액은 286건에 4,332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129건에 1,806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된 것은 56건에 70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별 체납현황을 보면 거소불명이 11건에 63만 7천원, 고질적체납이 24건에 356만 8천원, 기타 일시적 체납등 해서 21건에 28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향후 대책으로는 거소불명 및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계속해서 체납세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올 연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은 농림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57건에 457만 6천원 되겠습니다. 현재 징수를 하고 남은 체납액은 8건에 19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건도 저희들이 최대한 체납액이 없도록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 도로굴착 신청 및 허가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총 2007년도에 24건을 신청하여서 허가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폐공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저희들 지하수 폐공처리는 현재 5건을 접수해서 1건은 완료하고 4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용역입니다. 2005년도부터 저희들 연차적으로 시행 했는데 2005년도는 부북면, 2006년도는 삼문동, 2007년도에는 내이동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사업비를 좀 더 확보해서, 5,600만원을 현재 예산확보해서 3개지구 읍면에 실태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기준 및 검사현황입니다. 용도별 수질검사대상 및 면제대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용수는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에 대해서는 2년마다 1회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용수는 30톤 이상에 대해서 3년마다 1회, 공업용수는 30톤 이상에 대해서 3년마다 1회, 농․어업용수는 3년마다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의 수질검사 절차는 지하수 개발이용자가 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시에서는 시료채취 후 봉인하여서 신청인에게 인계하고 신청인은 인계받은 후 수질검사기관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의 수질기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먹는 물의 수질기준은 지금은 강화되어서 54개 수질항목을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40페이지 되겠습니다. 지하수를 생활용수, 농업용수, 어업용수, 공업용수로 이용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용수에 따라서 음용수 이외는 저희들 20개 항목에 대해서 일반 오염물질 5개와 특정 유해물질 15개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2,230개에 대해서는 생활용수가 1,194개, 공업용수가 52개, 농․어업용수가 984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수질검사 이것은 전에 김기철 부의장님께서 2007년도 3월달에 시정질문을 하고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대장이라든지 이것을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너무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있어서 대장정리 및 현장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12월말 되면 정확한 수질검사 개소 및 현황이 파악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되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로 미포장 현황 및 대책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2007년 10월 농로 포장실태를 일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총 연장이 768.29km로써 그중 636.28km는 포장이 되었습니다. 미포장이 132㎞ 정도 되어 있습니다.
미포장 부분 132㎞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재까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과 시 자체 지역개발사업으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포장사업의 실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자재 철망 구입현황입니다. 저희들 총 사업장에 투입된 철망은 46개 사업장에 대하여 수량은 51,349㎡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를 보면 107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니까 밀양시 관내에 있는 현대 개비온 정해동 대표 있는 것은 하남농공단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미광철망 서점돌 씨는 대구시에 위치하고 있고 유원철망 신종옥 씨는 부북면에 소재하고 있는 철망회사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차량 단속현황입니다. 저희들 중기차량 등록현황을 보면 불도저 등 해서 1,279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단속반 편성 및 단속현황은 연중으로 단속하였습니다만 15회 정도 단속하였고 단속실적은 현지계도를 8건 정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경남신문 고비룡 기자님과 경향신문의 양철우 기자님이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방금 들으신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정윤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작은 부분은 나중에 질문을 하기로 하고 우선 공사 하자발생내역에 대해서 하자발생이나 조치사항이 전혀 없다고 감사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지금 전혀 없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 현재 우리시에 정식적으로 접수된 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정윤호 위원지금 본 위원에게 민원이 들어 온 것에 의하면 상동 고답에 지난 2006년도 도비를 가지고 5천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안길포장을 한 공사가 있는데 그것이 동절기에 관리소홀로 인해 얼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2007년도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다시 재공사를 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 맞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가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 못했고 직원들한테 일부 보고는 잠깐 받은 적은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래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업체의 잘못으로 얼어서 다시 재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업체에 5천만원 사업비를 부담시키려니까 업체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관계가 되어 정말 우리 소중한 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재공사를 했다는 민원이 있고 또 지금 현재도 상동 쪽에 안길포장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발생이 되어서 아직까지 보수공사를 하고 있지 않는 공사현장이 두 곳이나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가 알고 있기로는 상동 고정 쪽에 1건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윤호 위원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이 철두철미하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보고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은 꼭 좀 자기들이 재차 민원을 넣지 않고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진곤방금 정윤호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장방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장방문을 가기 전에 우선 한두 분 더 질의할 내용을 받아보고
정윤호 위원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정윤호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그리고 과장님 11페이지 율전 농로포장사업과 12페이지 석골 배수로정비, 14페이지 엄광-남기 시도 확․포장사업, 절골-새마 도로 확․포장사업, 15페이지 오치 진입로 확․포장사업, 소태 5층석탑 진입로 확․포장사업 이 모든 사업이 지금 예산액과 지급금액은 감사자료 상에 나타난 금액이 정확합니까? 정확한 것입니까? 감사자료 상에 나타나 있는 금액이.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 감사자료 상에는 도급 예정액하고 관급자재 이런 것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지언정 저희들 시행한 것은 정확한 금액입니다.
정윤호 위원그래서 방금 지적한 사업의 예산액과 지급금액은 입찰 차액분을 감안하더라도 예산액과 지급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은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당초 사업예산 편성시에 사업비를 과다하게 편성하였거나 아니면 사업축소 또는 사업계획시에 사업비 산출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또 아니면 계속비사업으로 생각도 듭니다만 그 사유가 무엇인지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사업장을 정확히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사업장이 많아 11페이지 율전 농로포장사업, 12페이지 석골 배수로정비사업, 14페이지 엄광-남기 시도 확․포장사업, 절골-새마 도로 확․포장사업, 15페이지 오치 진입로 확․포장사업, 소태 5층석탑 진입로 확․포장사업, 16페이지 창마 도로정비사업, 외산도로정비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액과 지급금액이 입찰 차액분을 감안하더라도 예산액과 지급금액의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본 위원 생각을 하면 사업예산 편성 시에 사업비를 과다하게 편성했거나 아니면 사업축소를 했거나 아니면 사업계획 시에 사업비 산출이 잘못 되었거나 또는 계속비사업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저가 일일이 설계서를 안 보고는 답변이 어렵지만 총괄적으로 저가 볼 때는 관급자재가 사업량이 많으면 도급예정액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관급자재가 과다된 사항이 있는 것 같고 또 절골-새마, 엄광-남기, 소태진입로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비사업으로 연차 사업을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윤호 위원계속비사업으로 생각이 본 위원도 들고 관급자재대가 제외된 금액이다 그죠?
○ 건설과장 박철석제외된 금액입니다.
정윤호 위원그러면 14페이지에 보면 사촌-안법도로 확․포장사업과 우곡-만어사 도로 포장, 또 16페이지 연금 도로보수사업, 연상 도로정비, 영신 도로정비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도 예산액과 지급금액이 감사자료상의 수치가 정확한 것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러면 지급금액이 예산액보다 많은 것은, 지급금액이 예산액보다 많이 되어 있죠? 그것은 초과지출입니까? 아니면 계속비사업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사업장 사촌-안법과 우곡-만어사
정윤호 위원예산액과 지급금액의 차이가 나고 지급금액이 작은 것은 관급자재대가 제외된 금액입니다만 예산액보다 지급금액이 많은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가 정확하게 설계서를 봐야 되지 이것은 집행잔액은 조금 민원 때문에 더 투입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정윤호 위원예산액이 만약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인 것 같으면 지급금액은 6,461만9천원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지급금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앞서 지급금액이 작은 것은 입찰금액이 관급자재대가 빠진 것이라 하는데 그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예산액이 지급금액보다 많은 것은 그러면 관급자재대를 뺀 금액일 것인데, 뺀 금액 같으면 훨씬 작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편성한 예산액 보다 지급금액이 훨씬 많을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이것은 정식적으로 하면,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과장님 양순자 위원입니다. 많은 사업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부터 한번 봐 주십시오. 구천 소교량가설이 착공일이 4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일은 2007년 6월 22일로써 불과 2개월 남짓 되는 공사인데도 설계변경공사 금액이 당초 약 9,200만원 보다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억 1,600만원으로. 약 27% 증가했는데 그것도 알고 싶고 또 사지마을 안길 확․포장공사는 3개월 공사가 올해 33% 공사비가 증가하는 것 외 대부분의 공사가 짧은 기간임에도 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은 사업계획시 공무원들이 현장검증을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고, 대충 설계하고 세부적인 것은 시공자가 알아서 챙기도록 하는 것은 애초에 설계 금액보다 더 과다하게 계상되기 쉬우므로 시비의 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농후하기 때문에 철저한 업무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양순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설계변경 없이 당초 계획대로 정확하게 되면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것이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천 소교량가설에 2개월에 2,500만원 정도 증이 되었다는데 이것은 당초에 설계를 할 때 호안이 조금 빠져 있어서 이것을 당초 계획을 할 때 현장에 사업발주와 동시에 저희들 설계변경 조치가 따라 호안 보강을 한, 추가 시공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지마을 안길확․포장사업은 사업비를 저희들 사업장 연장을 15m 연장을 해서 사업을 시공해야만 완벽한 도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장 시공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립니다.
양순자 위원또 8페이지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도 감사결과에 보면 2006년도 13회 행정감사 시 도로굴착 후 원상복구, 감독철저의 지적을 받고 조치한 처리결과에 보면 도로 순찰 확행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도로 순찰한 일지 등이 있는지 알고 싶고,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희들 도로 순찰 우리 수로원들이 현재 10명이 우리 관내를 매일 순찰하고 수로원들 관리를, 일지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일지가 다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수로원들이 현장에 계속 작업과 병행해서 순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 15페이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판곡-삼태 도로공사의 준공일이 2007년 5월 2일인데도 현재까지 사업비가 지출되지 않고 준공이 되었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이것은 준공된 사항이 맞습니다.
양순자 위원준공은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돈은 지출이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지출일자가 저희들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순자 위원그러면 또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되겠습니다. 무안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있어 도로 880m 확․포장공사를 하는데 2006년 9월 18일 착공하여 당초는 2007년 9월 13일 준공 처리되도록 되어 있는데 준공예정일이 2008년 1월 10일로 연기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 건설과장 박철석계약일하고 계약일이 9월 11일이고 착공일이 9월 18일로 착공해서 2008년 1월 10일 준공예정으로 있는 그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그러면 시공업체의 잘못이 있다면 자체 상환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 건설과장 박철석무안 정주권생활사업은 계약일이 2006년 9월 11일이고 계약을 해서 실제 공사착공은 9월 18일날 착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밑에 보면 초동 정주권개발사업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인데 2008년 6월 26일로 연기된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나면 공사기간을 1주일 내지 착공을 해서 공사기간이 산정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양순자 위원마지막으로 33페이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설공사에 대해서 타기관에서 추진하더라도 전부 우리시민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감독 또는 확인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타기관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이 가능한 것은 우리시에서 보조금이라든지 관련법에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데 대해서는 저희들 관리감독을 하는데 이 건은 보면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이런 것은 저희 시비가 10% 부담이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사업장이 되겠고 타기관에서 전액 국비를 받아 집행하면 저희 시에서 관리감독하기는, 협조는 요구하더라도 관리감독 업무는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국비라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일단 시민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은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런 것은 최대한 협조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현장방문 전에 아직까지 질의해도 됩니까?
○ 위원장 손진곤예.
정윤호 위원그럼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지금 우리시와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소류지 그것 내구력은 통상 몇 년 정도입니까? 소류지 저당의 내구력은 통상적으로 몇 년 정도 됩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정윤호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을 말씀하십니까?
정윤호 위원예. 내구력. 소류지 저당의 내구력은 60년에서 70년 정도 된다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이 보통 저당은 100년도 갈 수 있고 현재 제방 시공을 할 때 우리 하천도 100년 빈도라든지 이 설계하듯이 제방규모에 따라서 조금 설계기준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5, 60년 정도로 보는데 거기에 따라 수시로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연한은 정확하게 정하기 어렵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래서 우리시와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저수지, 소류지 개소수와 그리고 축조 연도별 현황, 그리고 보수사업이 필요한 노후 소류지, 저수지현황, 보수 소요사업비 현황을 차후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내구력을 상실한 소류지와 저수지 현황을 대충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내구력을 상실한 노후 소류지는 집중호수 시 가장 재난의 위험이 높은 시설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소류지붕괴로 인한 재난발생 시는 그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노후 소류지를 일제히 조사하여 결함이 있는 소류지는 국․도비 확보계획을 세워서라도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 생각을 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일제 점검결과는 차후에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수지 및 소류지는 중요한 저희들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 번 더 정밀조사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보고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꼭 정밀조사를 해서 결함이 있는 소류지는 정말 국․도비 확보계획을 세워서라도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건설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정윤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양순자 위원도 마찬가지이지만 7페이지에 있는 사지마을 안길 확․포장사업, 설계변경공사인데 안길포장은 보통 m당사업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공사비가.
○ 건설과장 박철석포장을 하는데 오지라든지 평지에 할 때와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정확한 금액은
○ 위원장 손진곤마을안길.
○ 건설과장 박철석㎡당 3만원 정도 된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러면 보통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쭉 보면 m당 20만원, 30만원, 때로는 45만원, 50만원까지 있는데 조금 전 과장님 답변하실 때 사지마을에 15m가 빠져서 추가로 공사를 할 수 밖에 없어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15m 추가 하는데 사업비 증액이 2,700만원입니다. 18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m당. 이것은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이 사지마을은 실제 사지마을을 가다보면 마을안길을 기존 소로를 2m 있는 소로를 4m에서 5m 정도 확장한 사업장이 됩니다. 그래서 집의 담장이라든지 모든 확장을 하면서 측구, 우수시설 모든 것을 하다보니까 추가로 15m를 하고 그 안에 좀 더 필요한 것이 포함되어 그렇는데 실제 사지마을 그 현장은 저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으로 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마을 안에 있는 2m를 4m에서 5m까지 확장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일반 포장사업하고는 사업지구가 특이한 다른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혹시 기존 사업공사 중에 공사가 잘못되어 부실해서 덧붙여 하고 한 사실은 아니죠?
○ 건설과장 박철석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손진곤감사위원여러분!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윤호 위원이 제안한 상동 고정리 고답에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진곤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질의보다 오전에 현장방문을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잠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 현장방문 때 보셨다시피 지금 동절기공사로 인해그런 하자공사가, 하자가 또 다른데도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의 조기집행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동절기 사업시행을 방지하여 공사부실을 예방하자는 것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공사가 조기집행을 누누이 우리 의회에서 강조하여 왔지만 동절기에 사업을 시행하게 된데 대한 특별한 사유가 물론 있겠습니다만 추경도 거의 8월달에 예산확보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조기집행을 해서 10월 내지는 11월 중순경까지는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앞으로 동절기공사를 피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조기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희들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 이 자리에 지적된 처리에 과장님 말씀했던 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 건설과장 박철석예.
윤재화 위원첫째, 과다한 설계변경을 자제해 달라 라고 했고 사전조사를 철저히 시행해서 부실을 예방하고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두 번째로 과다한 이월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1/4분기 안에 조속히 착공하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윤재화 위원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에 각종 업무보고시나 오탈자 방지를 위해서 담당자가 먼저 작성을 하고 또 담당주사가 2차 검토하고 과장님이 세 번째 검토해서 감사자료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감사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묻겠습니다.
11페이지 구서원진입로 확․포장공사가 2008년 9월 17일로 나와 있는데 금년 9월20일날 지출이 다 된 것 같은데 이것 내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이 건은 저희들 1차, 2차, 3차까지 사업비 확보한데 대해서는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1차, 2차, 3차까지 사업비가 있습니다. 1차 사업비입니다.
윤재화 위원그 위에 있는 1차분과 그 밑에 있는 추경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1차분은 그렇게 하셨고 추경도 마찬가지 그렇습니까? 물량은 똑같네요.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 이 지급금액은 원인행위 금액을 저희들이 일단 기록한 내용입니다. 지급된 금액이 아니고 지급금액 했는데 저희들 자료를 뺄 때 원인행위 금액을 저희들 기록을 작성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럼 계약이 되어 있는 계약금액을 말씀합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윤재화 위원정확하게 말해서 지출금, 원인행위가 두 번째 구서원 진입로 확․포장 추경 때 예산액이 9억인데 지급금액이 9억으로 되어 있는 그것은 원인행위가 9억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런데 그것 지출이 9월 20일날 계약이 되었다 이말 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원인행위 계약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재화 위원그럼 착공이 9월 18일날 되어가지고 착공과 계약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선급금 나간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9월 18일날 저희들 착공된 것이
윤재화 위원9월 18일날 착공일이 되어 있는데
○ 건설과장 박철석5억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윤재화 위원5억 그 두 번째.
○ 건설과장 박철석이것은 저희들 일단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계약금액입니다.
윤재화 위원계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착공이 9월 18일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계약이 그 이전에 되었을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뒤에 지출 선급금 나간 날짜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윤재화 위원지출일자 9월 20일은 선급금 나간 날짜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나간 날짜입니다.
윤재화 위원그것 얼마로 나갔는지, 금액은 선급금은 표기가 안 되어 있지요?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그 표기 안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안되어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그것은 통상 30%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이 5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윤재화 위원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윤재화 위원이것은 계속공사지요?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지금은 금년도에 마쳐집니까? 사업이.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 계획은 내년 9월, 내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6페이지 양식에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그렇다고 이해는 합니다만 결국 그 집행액이라는 것이 계약액도 의미하지요? 계약액이나 집행액이나 같은 뜻으로 작성이 되었죠?
○ 건설과장 박철석이 서식을 저희들 받아 작성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윤재화 위원건설도시국 산하에 똑같은 자료가 나갔는데 도시과는 물어서 했는지 제대로 된 것 같은데 건설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일 밑에 지하수 폐공실태조사가 예산액 대비 60% 정도 쓰이고 40% 정도 남았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이것은 특별히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이것은 저희들 당초에 지하수관리를 할 때 폐공이 들어오면 폐공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조정한, 많이 남겨둔 사업비인데 지금 11월 중에 폐공이 실제 계획보다 작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다시 우리 지하수조사에 투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금년에도 역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설계변경은 주로 용역을 줘서 변경하는 그런 업체가 대부분이죠? 자체 설계에서도 변경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설계변경은 우리 자체적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설계한, 용역 준 설계가 아닙니까? 이것은.
○ 건설과장 박철석용역 준 설계가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주로 용역 준 설계지요?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이 앞전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구천 소교량 가설공사때설계변경사유가 호안을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구체적으로 호안이 어떻게 보강이 된 것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 일단 소교량을 가설하고 나면 옆에 교량벽체 쪽으로 양안에 호안을 보강해야 되는데 벽체하고 하천접속부에 양안으로 보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그 날개는 설계하기 전에 아주 기본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호안 양측 측면에.
○ 건설과장 박철석그것은 맞는데 이 설계를 할 때 그 사업비가 실제 호안정도까지는 사업비가 부족된 그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이 구천 소교량가설이 결국 거꾸로 말해서 9월달에 발주해 만약 호우시에 공사가 되었더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그렇죠?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은 그런 것은 설계사업을 하면서 재해라든지 대비방안을 강구해서 최선으로 한 사업장입니다.
윤재화 위원제일 밑에 금곡보 매트리스 설치를 추가로 2,400㎡ 했는데 그것은 무슨, 왜 추가가 2,400㎡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이 사업장도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부분부분 미비한 부분을 사업비를 가지고 연장을 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매트리스는 아주 기본적인 밑에 베이스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될.
○ 건설과장 박철석이 건은, 이 사업장도 저희들 당초에 물량을 설계를 사업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 부실한 부분을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당초 설계에 포함이 안 되고 변경해서 미비한 부분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윤재화 위원.과장님 어지간한 기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왜 저가 이런 말을 지적하느냐 하면 이것은 건물을 지으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에 해당되는 그런 기본시설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보수공사는 전체 설계사업비가 다 되면 전체를 할 수 있는데 시급한 부분부터 하고 조금 미비한 부분은 최대한 보완한다고 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예, 좋습니다. 2006년 초동정주권사업과 관련해서 설계변경이 용수로 정비가 내용을 90m 더 추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윤재화 위원앞서 괴법보 역시 양안보강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보체복구에 양안보강 때문에 변경이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사업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하셨다 그죠?
○ 건설과장 박철석사업비 때문에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윤재화 위원예산집행상 그렇게 하셨다는데 대해서는 일견 이해를 합니다만 제대로 하나를 마쳐놓고 또 다른 사업을 해서라도 사업비 확보된 것이라도 이런 설계변경 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앞으로는 설계변경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설계변경이 단순히 사업의 그런 낭비요인 뿐만 아니고 사업비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8페이지 지난 도 종합감사 때 양림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농지전용협의를 당초에당연히 거치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적되었는데 이것은 행정의 미숙입니까? 어떻습니까? 관행입니까? 이래도 됩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이 보통 관행으로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저희들도 농지전용협의를 하고 또 설계를 하고 승인을 받고 하면 모든 시간 줄이기위해서 부지보상하고 협의하고 도의 승인을 같이 서류를 돌리다 보면 조금 시기적으로 차이나는 그런 것이 대두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31번 도 종합감사에는 담당자가 행정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이 건에 대해서는 처벌은 받지 않았고 시정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비탈보호공에 이중계상이 되었다는데 이것은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뒤채움하고 이런 것들도 아주 기술적인 부분인데 이런 것도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윤재화 위원과장님 우리 관내 천만원 이상 용역예산을 집행하면서 혹시 용역 업체에, 주로 밀양에는 세 곳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밀양시 관내에는 세 곳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주로 세 곳에 많이 하게 되네요.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각 업체마다 전공하고 있는, 할 수 있는 용역범위가 따로 있지요?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우리 시에서 혹시 이 용역업체에 특별히 공법선정이 잘못되어서 시비가 많이 낭비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공법 설계를 하면서 용역 공사감독관과 같이 협의를 계속 거칩니다. 거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어 가지고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현재 이 공법 적용을 잘못해서 예산낭비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패널티를 한번 적용했던 예는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없습니다.
윤재화 위원과장님 감사자료에 보면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주민들의 뜻을 듣기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느냐 라고 물어본 결과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없음이 맞습니까? 실적 없음이 맞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이 실제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과 공청회 개념이 아니더라도 리장이라든지 주민들 대표들과는 만나서 그런 사업관계는 많이 의논을 합니다.
하는데 공식적으로 주민대표들을 모아놓고 마을전체라든지 공청회라 하면 저희들공식적인 공청회를 한다는 것이지 사실상 주민들 의견수렴 하는 데는 자주 주민들과 만나서 의견을 나누고 한 적은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주민설명회적인 그런 성격이다 그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런 성격입니다.
윤재화 위원노선결정을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그런 자리다 그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런 것도 광의의 해석으로는 공청회의 일환으로 다 포괄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청회가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면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 감사자료에 했을 때 실적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맞지 해당사항 없다고 하는 것은 조금 법리상 모순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하자가 있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감사자료입니다. 하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해당 없음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에 어구상 모순인 것 같습니다.
없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앞으로 그것은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알겠습니다.
윤재화 위원31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현황은 앞서 기획담당관이 설명했던우리 시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같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거기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윤재화 위원거의 다 포함되어 있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포함된 내용입니다.
윤재화 위원이것 정할 때도 연계해서 정하죠? 중기지방계획하고 충분히 고려해서.
○ 건설과장 박철석예, 맞습니다.
윤재화 위원32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 현황에 보면 산내복지회관 건립에 건축시공감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이 어떤 말인지 말씀을,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 이 관계는 건축시공감리 한 내용은 저희들이 민간자본 이전을 해주면서 마을위원회에다 마을회 및 위원회에다 했기 때문에 그 건축물에 대한 것은 건축사라든지 건축법에서 감독을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건축감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윤재화 위원그래서 내용을 저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지도감독방법 및 실적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위탁처리 라고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관에서는 하는 것 없지요? 예산만 지원해주고, 전도해주고 그 외 특별히 간섭하는 것 없지요?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하고 나서 결산을 저희들이 받는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렇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윤재화 위원지도감독은 특별히 위탁으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과장님 설명할 때 국․공유재산 임대료사용 과태료 체납실태를 말씀하셨는데 36페이지입니다. 금년에 체납이 자꾸 늘어나고 이런 과태료가 점점 늘어나는 이런 사항이므로 금년에는 결손처분을 하시겠다고 앞서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결손처분을.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이 정수가 가능한 것은 최대한 징수를 하고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그 대상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재화 위원예년에는 결손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결손처분 요 근래에는 저가 한 적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결손처분할 때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라면 우리가 판단합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희들이 그 대상물에 대해서 현지조사 등을 하면 행방불명이라든지 모든 지방세법이라든지 봤을 때 받을 수 없고 근거가 없을 때는 저희들이 조사보고서에 의해서 결손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과장님 부임하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근래에 없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없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렇다면 그 기준도 좀 모호하겠다 그죠?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이 우리 시에서도 결손처분에 대해서 체납세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저희들이 독촉을 받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도저히 받을 수 없고 전혀 능력이 안 되는 그런 체납과태료에 대해서는 좀 힘들고 하더라도 그것을 현황조사를 해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시나 모두에게 다 유익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우리 중기차량단속을 요즘도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희들은 실제 중기, 건설과에서는 중기등록 및 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저희과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지조사 나가서 직원 인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크게 나가서 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고발이 들어오면 현지에 나가서 지도하고 그 정도로 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재화 위원내이동에 새로 정리한 구획정리지구 내에 중기가 야적이 되는 것 같아서 야간 노숙 중기차량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건설자재 철망구입에 보면 3개 업체가 주로 많이 구입하네요.
○ 건설과장 박철석예.
윤재화 위원그런데 거기에 4번선에 150바이 150짜리 철망인 경우에 단가가 왜 다릅니까? 구입단가가.
○ 건설과장 박철석이 관계를 저가 한번 확인을 해본 결과 같은 4번선에 150, 150 같으면 규격은 같은 규격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단가가 2,090원하고 2,200원 같으면 11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그 당시 조달청에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차이가 난그런 사항으로 저가 확인을 했습니다.
윤재화 위원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동료위원한테 양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윤재화 동료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설계변경공사 현황에 보면 용전도로 확․포장공사 있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정윤호 위원이것은 준공일이 2007년 9월 17일인데 설계변경을 9월 14일날 했습니다. 준공을 3일 앞두고 굳이 이렇게 약 6,800만원 상당에 속하는 설계변경을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정윤호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사유에 대해서 A형 측구라든지 석축, 수로 조금 일부 연장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선 시공을 하면서 방침을 받아서 이런 사업은 선 시공을 해야 되겠다는 방침 하에서 사업을 병행 시행했기 때문에 준공하고 기간이 큰 차이없이 준공된 줄 알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준공이 9월 17일인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전에라도 공사 중에 설계변경을 해도 되는데 굳이 준공을 3일 앞두고 설계변경을 했다는 부분에 의아심이 가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도로 점․사용료에 대해서 지난 김영기 동료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부분에 질문을 했을 때 이동수 전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누적부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 누적부분을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지금 저희들 통신주 및 전신주에 대해서 읍면에서는 읍면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 지역은 우리 건설과에서 직접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전체 저희들 윤곽이 90% 이상 나올 것으로 보고 지금 진도가 약60% 정도 조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정윤호 위원지금 조사를 다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정윤호 위원그럼 12월말까지 조사를 해서 사항이 나오면 의회에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주가 2007년도에는 13,000개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 예산편성에는 9,000개로 약 4,000개 줄어들었거든요. 이것은 전주를 어디서 뽑아 버린 것도 아니고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4,000개가 왜 줄었는지? 2008년도 예산편성에는.
○ 건설과장 박철석정윤호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지하매설 전선관과 전주를 포함해서 일괄 건수로 잡았다는데 2008년도에는 전선관과 전주를 분리해서 그래서 4,000정도 줄었다는 내용입니다.
정윤호 위원매설관과 전주를 분리해서 예산편성 잡아 놓았습니까? 분리해가지고.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오전부터 지금까지 장시간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들이 질문 또는 질의를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시민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정말로 책임성과 그 다음 행정을 펼치는데 당당하게 할 수 있다는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건설과 현원이 몇 명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23명입니다.
김기철 위원지금 정원은요?
○ 건설과장 박철석23명입니다.
김기철 위원수로원 포함 안 시켜 23명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지금 전년도 직제개편하기 전에, 도로보수계가 생기기전에 정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그 정원이 현 정원과 같습니다.
김기철 위원현 정원과 같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김기철 위원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수계를 신설하면서 정원도 없이 계만 하나 늘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 드리느냐 하면 사실 지난 업무보고 때 우리 밀양시에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있기 때문에 직제개편할 때 건설과에 도로보수계를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가 한번 제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때가 맞아져 건설과에서도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보수계가 생겼는데 지금 도로보수계가 하는 역할이 과장님 아시는대로 어느 선까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지금 저희들 도로보수계에서 주로 하는 사업은 수로원 관리가 있고 삼랑진 낙동 인도교 청경관리가 있습니다. 일반사업에 유지보수부분, 유지보수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외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도로 굴착 등이 일부 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과장님 답변 대충 들으니까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보수계에서 신설 예산을 가지고 사업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 유지보수사업비는 보수계에서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첫째 이유는 지금 현재 인원도 부족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다른 측면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설과 안에 5개 팀이 있습니다만 그 팀별로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부족할 때는 도로보수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실제 도로보수계에서 농로포장이나 여러 개 이런 것 겸해 하는 것도 있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 우리가 밀양전역에 시도, 지방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연장이 상당히 많은데 지난 장마철 전후로 해서 보면 우리 밀양시 관내 도로파손율이 엄청나게 많은 이런 부분에 즉시 안되는 이런 부분이, 왜 그런가하면 실제 도로보수계 계장을 비롯한 직원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첫째, 인력이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고 제때 물량이 공급 안 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상보도에도 많이 났습니다만 지금 무안에서 밀양으로 오는 지방도 몇 호입니까? 갑작스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분도 마지막 보수할 때 우리 도비가지고 했습니까? 시비가지고 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이 부분 보수는 시비로 응급으로 했고 마무리 보수는 도에서 했습니다.
김기철 위원그것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민원으로 중간 중간 요철뿐만 아니라 웅덩이가 파져 교통사고위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 요소요소 어디라고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도로보수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들, 이런 이야기는 저 개인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각 읍면에 가면 그 민원이 여러 가지 있어도 제때제때 안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 자리는 건설도시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즉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할 때도 도로수로원과 우리 인력 장비로서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특히 아스콘 같은 것이 제때 공급이 안 되는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도로보수계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시가 장비와 인력을 갖춰가지고 즉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한 부분인데 장비나 시스템이 잘 안되다 보니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정말 국장님과 과장님 이 자리에 계시니까 어떤 아스팔트 이런 곳은 특히 장마철은 더 심하고 일반 평상시에도 도로가 파손되었을 때는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구축되어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에서 질문을 하니까 정말 참고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사고가 있을 때는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변상해줘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김기철 부의장님에 대해서는,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10페이지 시정질문 또는 5분 자유발언 추진사항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9페이지에 보면 도종합감사에도 지하수 준공 및 종료신고가 되지 않은 4개시설에 대해 실태파악 후 지하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라 이런 감사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지난 3월 27일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먹는 물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는 중에 건설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농업용수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상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이 위에 어떤 부분은 놔두고 수질검사일 도래 시 이용자에게 수질검사 협조문 발송 등을 통해 수자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음 이렇게 즉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사항에 보면 아직까지도 수질검사안내문 발송예정 해 놓았습니다. 지금 감사하는 오늘 시점이 11월 26일입니다. 아직까지 안내장도 발송안하고 있는 이 시점에 3월 27일 같으면 지금 몇 달 경과했습니까? 저는 빨리 기억이 없어 몇 달인지 헤아리지를 못 하겠는데.
○ 건설과장 박철석6, 7개월 되는 같습니다.
김기철 위원6, 7개월 같으면 벌써 행정으로 하면 반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담당과장님으로서 저는 상당히 무책임하지 않나! 그것도 본회의장에서 부시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까지 했는데 연말에 와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 시점까지도 아직까지 조치를 안 한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어떤 이런 태도이지 않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김기철 부의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한 것 기 조사가 안 된 것 저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가 3월 27일날 받고 우리 내부에 한번 전체 관정에 대해서 조사를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230공인데 관리대장이라든지 실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정비를 최대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태조사 및. 지금 저희들 거의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조사 현지 관리대장 및 이것 확인하는 것이. 그래서 12월말까지 되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틀이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부터는 저가 완벽하게 수질검사라든지 관정에 대한 관리는 완벽하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김기철 위원답변 잘 듣고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5,600만원 예산 남은 이 부분가지고 실태조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5,600만원은 저희들이 최대한 읍면에 미 관리된 것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행정관리를 하는 것은 실제 저희들 2000년도부터 사실상 지하수 신고허가를 해줬습니다. 우리행정 내부 자체에 관리대장이라든지 현지 실태조사자료 이런 것이 너무 미비합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 보완하는데 이 대장관리를 하기 위한 자료를 확인하는데 시간을 끌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철 위원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건설과에서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다는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기 이전에 정말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한 본 뜻은 우리가 상하수도과에서 정말로 우리 시민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수질검사가 12개 항목에서 54개 항목으로 확대됨으로써 앞으로 우리 밀양에 있는 간이상수도나 모든 것 거기에 맞게끔 하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미리 일찍 대비하라는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조사를 하다 보니 건설과에 있는 농업용수나 공업용수에 대한 수질검사가 법적으로 3년에 한번, 2년에 한번 할 수 있게끔 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것을 한 번도 시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짚고 넘어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라도 어떻게 보면 늦는 것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준비하셔가지고 철저히, 지금 현재농촌에 가보면 농약 빈병도 심지어 지하수 폐공해 놓은데 그냥 갖다 막아 놓은 이런 현장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될 자연이기 때문에 정말로 깨끗이 관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지난 시정질문 때 충분히 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본 위원도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 되었다는 것을 과장님도 인정하셨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1페이지에 농로 미포장현황 및 대책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건설과장님께 할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는 국장님도 계시는데 많은 국장님이 실제 거쳐 갔습니다. 지금은 우리 밀양시 구역이니, 농촌공사 구역이니 구별을 정말 안해야 될 시점입니다. 다 우리 밀양시민이고. 저가 몇 년차 이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것 비교 분석해놓은 것 보면 삼랑진부터 하남, 지금 현재 미포장현황에 보면 실제 거의 시 구역에는 90%, 95% 정도 포장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농촌공사에 포장 안된 지역을 꼭 지역을 탓하기 이전에 보시면 다 아실 것 같은데 안 된 부분은 우리 시비라도 투입해서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건설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저희들 시 관내 구역은 실제 포장이 많이 되었고 농촌공사가 관리하는 구역은 실제 면적이 광범위하고 사실상 포장실적이 좀 저조한 실적입니다.
저도 우리 시비라든지 모든 것 포장이 덜된 이 농촌공사구역에 투자를 좀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과장님 생각만 하고 계십니까? 내년에 예산을 좀 반영시켰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지금 저희 시에서도 농촌공사구역 하는 그런 개념은 크게 배제를 하고 시비를 각 읍면동에 농촌공사구역에 포장비율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그것은 예산다룰 때 충분히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참고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포장현황을 보면 삼랑진 16.41km 남았고 하남이63.19km, 부북이 6.59, 상동 0.6, 산외 0.3, 산외 1.34, 단장 2㎞, 상남 8.5㎞, 초동 18.5, 무안 12.6, 청도 0.84 거의다 영점 몇 5㎞ 미만인데 지금 삼랑진과 하남, 초동, 무안 이 4개 지역은 많은 것이 16.인데 63.19km 하는 것은 몇 배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읍면에 공통되게 할 것이 아니고 다 같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 점차적으로 다른데 1m 할 때 10m 해야 같이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2015년까지 포장도로 완료계획 하겠다 하는데 그런 계획에 맞추려면 읍면의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참고로 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그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계속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중기차량 단속현황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중기차량, 과적차량 단속은 이번 감사자료에 우리가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하셨으니까 그렇는데 중기차량 단속현황에 보면 1건도 단속실적은 없어도 계몽한 사실만 하셨는데 실제 우리가 차량단속은 보통 교통행정과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중기차량은 중기등록을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중기차량 밤에 불법주․정차는 우리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도 몇 번 나온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도 보면 밀양지역 차고지 확보해 놓고도 공터, 도로에 주차를 일삼는다고 매스컴에, 신문에도 몇 번 난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히 아파트 주변이나 시내 지역 이면도로에 특히 덤프트럭이 불법주차를 하다보니까 교통사고는 물론이고 통행에 굉장히 불편이 많다고 민원이 상당히 제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건설과에서 독단적으로 하시면 상당히 저도 애로사항이 많으리라 봅니다. 교통행정과와 청경을 어떻게 지원을 같이 하든지 해서 한번 정도는, 당분간 한달에 한번 정도는 중점 단속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그런 사람들 우리가 벌금 내도록 하는 것만 목표가 아니고 한번 정도 그런 사람들도 인식을 같이 해야 아! 우리가 주민들에게 이렇게 불편을 끼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행정을 총 동원해서 한번 단속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희들 보통 보면 덤프트럭이 주택가 도로에, 불편사항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을 최대한 내어 한달에 한번 정도라도 야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앞서 오전에 상동에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해본 결과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듯이 무리한 동절기공사로 인해서 보온이 안 되어 있어 표면이 얼고 그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하고 하는 그런 예에서 볼 수 있었듯이 지난 12월초에 우리 의회에서 가장 지방행정을 잘한다는 경기도 파주를 가서 본 결과 시에서 의욕적으로 stop October 이래가지고 모든 공사는 10월말로 close하고 그 이후에 예산이 배정되는 추경이라든지 국․도비 지원예산은 차기연도로 자동이월해서 연초에 발주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도 close October 제도를 한번 도입할 의향이 없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윤재화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파주시라든지 벤치마킹을 해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좋으면 저희들도 도입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수많은 건설공사가 주로 외지업체도 많고 하도급도 받는 실정입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과장님 설계를 외주에 용역을 하면서 이 공기결정은 누가 합니까?
공사기간결정. 회계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공사기간결정은 용역을 준 사업부서에서 용역업체와 협의 하에결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재화 위원우리 건설과하고 용역업체하고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어떤게 적당하겠다 라고 사전에 협의를 하지요.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렇다면 20페이지에 보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공사금액 8천만원 짜리도 1년, 20억짜리도 1년, 공사성격에 따라서 공기가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공사난이도에 따라서.
○ 건설과장 박철석맞습니다.
윤재화 위원또 현장여건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정해지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비교적 공사가 수월한 포장공사 9천만원도 1년, 아주 기술을 요하는 것 같은 이런 공사비가 아주 많이 들어가는 공사도 1년, 너무 안이한 공기산정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그 관계 저가 현장을 상세히 몰라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9천만원이라도 부지보상이 수반되고 그런 사업장이 있으면 공기를 좀 더 줄 수 있는 그런 현장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 건을 일상적으로 봤을 때 차이가 안 난다는 것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윤재화 위원공사기간을 넉넉하게 주어서 부실공사를 예방하자는 차원은 충분히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공사기간동안에는 주민의 기본시설이 억제당 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 공기산정은 그렇게 쉽게 하실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히 독려하면 6, 7개월 안에 완성될 그런 공사도 그냥 안이하게 관례대로 1년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이 공기산정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당부를 드리는데 의향이 어떻습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윤재화 위원님 저희들 공기산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세심하게 연구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여러 가지 설계변경사유가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또 사전 조사를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발품을 팔아서라도 좀 더 세밀하게 챙겼더라면 이런 설계변경사유가 생기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드는데 대해서는 본 위원이 치하와 함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이건에서 반이 더 줄어들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바라면서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행정 주무 과의 과장으로서 사실 우리 지역의 지방건설업체가 상당히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어려운 환경인데도 건설업체의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우리 지방건설업체 육성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예. 저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밀양시의 모든 사업예산이라든지 여건을 봤을 때는 건설업체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매년 건설업체가 늘어나도 사업예산은 크게 늘지 않는 그런 현실입니다. 저희들 일부 업체 말고는 다 어려운 실정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예산을 우리 재정이 좀 어렵더라도 충분히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예산지원을 사업비 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들고 지금 하도급, 우리 경남에 타지방에 있는 것을 일부 하도급업체를 우리 밀양시가 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설과외 우리 사업부서에서 대형프로젝트라든지 우리가 다른 자치 단체에 하더라도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을 연구해서 우리시에 사업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 크게 저 생각은 그런 사항입니다.
윤재화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 드릴까 합니다.
김기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농로 미포장 현황 41페이지에. 과장님과 국장님 이 포장이, 미포장 비율이 2006년도 보다 2007년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까? 퍼뜩 지적이 안 보입니까? 삼랑진, 삼랑진은 농촌공사 미포장 길이가 사업량이 16.41㎞인데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 삼랑진 것 한번 보십시오.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
○ 건설과장 박철석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이 자료를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삼랑진은 지난번에는 미포장비율이 32.4%입니다. 올해 것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갑자기 미포장 비율이 포장을 했으면 더 줄어야 될 것인데 미포장 비율이 더 늘어나 지난해 보다 44.6%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삼랑진이
○ 위원장 손진곤작년에 삼랑진이 농촌공사 미포장 비율이 32.4%인데 올해 삼랑진비율을 한번 내어 보세요. 미포장 비율이 44.6%로 늘어나 버립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계산을 다시 해보시기 바라고 자료문제가 아니고 혹시나 이 농촌공사구역이라고 해서 자료까지도 대충한 것 아닌지 의심스러워서 삼랑진 부분에 16.41km 나누기 36.76km 하면 44.6%가 미포장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미포장 비율이 32.4% 인데 올해는 44.6%입니다. 그죠? 잘못된 것 확실하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 위원장 손진곤계속해서 질의 드립니다.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페이지 건설공사 자재 철망 구입현황에 자료제출 내용이 비고해서 공란으로 놔놓고 금액이 없습니다, 구입금액이. 단가만 내놓고. 그런데 하필이면 이 철망구입 현황에 보면 총 46개 공사 중에 32건이 유원철망의 신정옥 씨 건입니다. 이 부군이 누구입니까? 유원철망 신정옥 대표이사의 남편이 누구십니까? 미안하지만.
○ 건설과장 박철석우동기 씨인 줄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왜 46건 중에 32건이나 이 업체에 집중적으로 계약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그 건 까지는 저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아니 자료제출 내용에 나와 있다 아닙니까? 헤아려 보세요. 헤아려 보시면
○ 건설과장 박철석계약계에서 계약을 한 사항이 되어
○ 위원장 손진곤전부 계약계에서 합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계약은 모두 계약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회계과에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내용을 제출하라고 해주세요.
삼랑진지구 미포장 잘못된 것 맞죠?
○ 건설과장 박철석작년에 18㎞가 포장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조사를 했는데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자재 철망 구입현황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님 확인하셔가지고 이 시간이 끝나는 오늘 중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현장방문을 했을 때 과장님 느낀 점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건설업체에서 진입로, 주 진입로 같은 경우 조금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관심부족 및 성의부족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지도, 우리 건설공무원들의 지도감독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사업장에 대한 자체 하자검사나 조사는 1년에 몇 번을 합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3년에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1년에 두 번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1년에 2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과장님 너무나 과장님께서는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너무 좋은 것이 좋다고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계에서 하는 것을 정확하게
○ 건설과장 박철석죄송합니다. 하자기간으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1년에 2회를 하는데 시기는 어디 어디 합니까? 몇 월 중에 합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그 시기도 우리 모든 하자검사도 본 업무는 회계과에서 하는데 사업부서로 회계검사 요청이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검사해서
○ 위원장 손진곤아니 시기가 언제입니까? 1년에 두 번 하는데.
○ 건설과장 박철석상반기, 하반기
○ 위원장 손진곤상반기, 하반기 몇 월 달에 하시느냐 이말 입니다.
○ 건설과장 박철석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기간은
○ 위원장 손진곤왜 저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하는데 하반기 몇 월 달에 하는 것 같으면 상동 고답에 하자가 발생된 것이 없다고 과장님은 오늘 오전까지도 대충은 알고 계셨는데 막상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게 되니까 과장님한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늦게나마 과장님 알게 되었다 말입니다. 그죠? 그런 것 같으면 하자검사 조사할 때 몇 월 달에 하는지 그동안 안 했다 이말 아닙니까?
그 시기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고 이 2회나 하자검사를 하는데 상동 고답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알기 전에, 산건 위원들이 알기 전에 타 위원이 알고 우리가 알고, 일반 시민이 알고 이야기하고 여러 군데서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정말 지역주민들 입에서 열심히 마을안길까지 포장해주고 했는데도 지역 주민들 입에서 공사가 잘못되므로 해서 온갖 고생하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맞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 건설과장 박철석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잘못된 것을 인정하십니까?
○ 건설과장 박철석예, 인정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국장님! 건설도시국 오늘 처음 행정사무감사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줄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하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예, 약속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럼 이 사후조치는 언제까지 하고 난 뒤에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구두로 보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답에 대해서 사후 조치결과를.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예. 조치하고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도시과장 안기완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도시과장 안기완.
도시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주택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예산액 30억에 집행액이 15억 3천만원에 잔액이 14억 7천만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공사시행중이 8억 4,120만원, 보상협의중이6억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도시계획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예산액 7억 5,380만 3천원에 집행액이 2억 1,163만 9천원, 잔액이 5억 4,216만 4천원입니다. 지금 용역사업이 지형도면 고시용역하고 수치지형도제작, 도시관리계획수립 등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48억 4,164만 9천원에 집행액이 21억1,414만 5천원, 잔액이 27억 2,750만 4천원입니다. 지금 공사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예산액 168억 9,395만 4천원, 집행액이 73억 7,060만 3천원, 잔액이 95억 2,335만 1천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공사와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사포산업단지 추진에 따른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이런 시설비들은 토지공사에 이관을 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30억 중에서 집행을 15억 3천만원하고 잔액 14억 7천만원 남은 것은 이중에서 보상이 32필지 중에 24필지를 보상하고 공사발주는 지금 삼문 1지구와 내이2지구에 하고 있습니다. 잔액의 금액은 공사시행중인 내이2지구에 8억4,120만원, 보상협의중은 6억 2,880만원인데 그중 가곡3지구가 2억 5천, 내일1지구가 3억 7,880만원입니다.
KTX 환승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사업비 9억 4천만원이고 집행이 7억 7,143만 6천원입니다. 잔액 1억 6,856만 4천원은 보상은 완료를 했고 추경 시에 예산확보를 해서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협의가 완료되면 공사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국도24호선에서 동문고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전체 예산은 20억입니다. 1회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내이도로개설공사에 6억원, 지금 집행이 1억 8,284만 6천원, 4억 1,715만 4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으며, 이중에서 공사시행이 2억 8,082만 2천원, 보상협의중이 1억 3,633만 2천원입니다. 조속히 보상협의를 완료해서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계변경공사 현황입니다.
시립박물관 및 독립기념관 진입도로개설공사인데 당초에 10억 6,457만 6천원에서 변경이 12억 1,044만 1천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변경된 내용으로서는 도로난간설치 315m, 보강토옹벽 43m, 도로경계석 247m, 블록 567㎡, 그리고 일부 토취장 변경내용도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원, 감사부처, 경남도 감사결과입니다.
지적불부합지역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예림1지구와 2지구에 각각 1억 5천씩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업대상지 선정 후에 지적불부합지역으로 지적부서에서 의견이 나와서 이 부분은 이후에 불부합지역을 해소하도록 하고 같은 지역에 다른 사업장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보상 예산 미확보 관련 지적사항입니다.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15%를 예산확보하여 특별회계 세입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재정상 전액 확보가 되지 않아서 2007년도에는 5억 6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보상집행 중에 있고 해마다 당초예산편성시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매수토록 조치를 할 것입니다.
8페이지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추진사항입니다.
2006년 12월 22일 정윤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삼랑진읍에 공장입주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이 있는데 공장신축 가능 용지 확보가 어렵고 개별입주에 따른 법적 제약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공장용지확충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2006년도 12월달에 용전리, 미전리 일원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구로 지정을 해서 용전리 일원에는 자동차부품과 선박부품 생산을 위한 2개조합이 구성되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07년 5월 14일 윤재화 위원님이 질문하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위해서 도시경관 TF팀 구성과 우리 시의 새로운 조형물을 개발하여 도시 이미지 향상에 활용할 용의, 그리고 삼문동․내이동 제방에 목재소재 인도설치용의, 그리고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민간디자인 전문가의 심의제도 운영 용의를 질문하셨습니다. 그중에서 TF팀은 향후에 조직개편 시에 검토할 예정이며 그리고 우리시의 새로운 조형물 관련해서는 시민여론 및 공감대 형성이 되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문․내이동제방의 인도설치는 올해 1회 추경 때 사업비 3억 5천만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완료했으며 내이동지역에 구 제일예식장에서 미스터피자까지 334m에 대해서 우선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조례 제정 등에 대한 경관위원회구성은 지금 현재 경관법이 2007년 5월 17일 제정되었고 시행령이 2007년 11월 13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마련되고 나면 우리시 경관조례도 제정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집단민원, 진정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전체 6건인데 완료가 3건이고 검토가 1건이고 불가가 2건이 되겠습니다. 밀양병원 뒤편 도시계획도로개설 건의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요구를 했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이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건의. 대승빌라 역광장간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남읍 수산리 행복한집 빌라부근 도시계획도로 해지요구는 장기계획도로로 인한불편사항이 있음으로써 해제를 해달라는 요구인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시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남 수산리 해바라기 유치원 옆 도시계획도로개설 건의는 예산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동타워 뒤쪽 도시계획도로개설 건의는 2008년도에 예산이 2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편입 후에 잔여건축물 정비하는 이것은 가곡 시장입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7월말에 건축물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시설비 세부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23건에 83억이 되겠으며 지급금액은 43억 5,012만 6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완공이 4건이고 공사 중인 것이 7건,그리고 보상이 12건인데 이중에서 보상완료가 4건이고 지금 보상중인 것이 8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보상완료 된 사업장을 네 군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다섯 번째 내이우체국에서 밀양강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칸 밑 삼문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첫 번째 운내-대동간 도시계획도로와 그리고 바로 밑 예림파출소옆 도시계획도로도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중인 곳은 계획공기 내에 마무리토록 하고 보상중인 8건은 조속히 보상협의를 마무리토록 해서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외지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 업체현황입니다.
삼랑진역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진주시 소재 주식회사 삼우건설에 낙찰이 되었으며, 지금 현재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진도는 70%입니다.
용평-교동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김해시 소재 주 아이원건설에 낙찰되었으며 밀양의 덕일건설에서 하도급을 받아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70% 입니다. 시립박물관 및 독립기념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진주시 소재 칠암건설에서 낙찰받았으며 지금 현재 진도는 60%입니다.
내이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천시 소재 (주)관보토건에서 낙찰 받아 밀양에 있는 (주)백호개발에서 하도급을 받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도는 80%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위원회구성 및 개최현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인데 2005년도에 2회, 2006년도에 6회, 2007년도에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4페이지 1천만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전체 15건에 49억 4,529만 8천원입니다. 집행액이 35억 77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실적입니다.
전체 9회인데 이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7회, 그리고 하남산업단지추진 관련한 설명회가 2회가 되겠습니다.
시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공약사업명은 생태형 국가산업단지 추가조성은 지금 현재 밀양첨단과학산업단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5월에 용역설계 및 발주를 해서 2007년도 7월에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에 착수했으며 2007년도 10월에 입주수요조사를 했고 2007년 11월 27일 내일 세미나 개최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포일반지방산업단지 장기임대형 국가산업단지 전환입니다.
2004년 12월에 지구지정승인을 받았으며, 2007년 5월에 실시계획승인을 받았고 2007년 8월에 밀양시에서 한국토지공사로 사업시행자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7년 12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2009년 연말 되면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사포산업단지는 2009년도 준공시점까지 분양을 완료토록 하고 만일 준공 이후에도 미분양용지가 발생되면 임대전용 산업단지로 전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76억 3,274만 5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준공이 되고 세 번째 있는 내이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진도가 60%입니다. 전체 5필지 172㎡ 중에서 3필지 78㎡만 보상이 되고 아직 2필지가 협의 안 되었습니다. 조속히 보상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내이3통은 1억 608만 2천원인데 전체 11필지 중에서 2필지만 보상이 되고 나머지는 미보상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로서는 지금 이 내이3통 지역에는 전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유자가 32명이 있기 때문에 서로간 소송을 통해서 소유권을 인정받아서 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경 되어야 소송이 마무리 되어 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삼랑진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지금 진도 70%인데 이것은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교동-안인간은 보상인데 지금 현재 약 70%되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상가아파트에서 시장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4필지 중에서 2필지가 보상되고 2필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보상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장기미집행 관리시스템 개발용역입니다. 이것은 12월 29일까지 준공예정일인데 지금 현재 진도는 80%입니다. 시립박물관 및 독립기념관 진입도로 개설은 내년 3월까지가 준공예정일이고 지금 진도는 60%입니다. 계획공기 내에 마쳐서 시립박물관, 독립기념관 개관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아래쪽 사포산업단지 1지구 문화재 발굴조사와 2지구 문화재 발굴조사는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다 토지공사로 이관됨에 따라서 이 업무는 이관 조치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전체 13건에 41억 7,56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내이도로 개설공사는 10필지 중에서 8필지가 보상되고 2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빨리 보상이 되도록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리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31일 준공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진도는 70%입니다. 내이7통은 95%, 그리고 멍에실 도시계획도로는 90%, 가곡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연말까지 준공예정으로 7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포산업단지 진입도로 및 용수공급 실시설계용역은 지금 현재 95%이고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사 설계용역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토지공사에 이관 조치가 되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회계․기금현황 및 운용실태에 도시과에 특별회계 2개가 있습니다.
사포일반지방산업단지에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예치금액이 8억 631만 9,170원이며 이자수입이 1,078만 1,920원입니다. 적용 이자율은 1%이고 밀양시청출장소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4억 9,636만원이며 적용이자율 1%에 밀양시청출장소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19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현황은 20페이지, 21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추진현황입니다. 전체 우리시 행정구역 전체 799㎢이며, 2006년도 9월달에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2007년 8월에 관리지역세분 공람공고 및 시의회 의견청취, 그리고 2007년 10월에 수치지형도제작, 2007년 10월에 관리지역세분안 재공람, 그리고 2007년 11월에 도시관리계획안 공람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2008년 3월에 관리지역세분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2008년 7월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현황 및 대책입니다.
청구현황은 전체 62건에 면적은 7,309㎡이고 금액은 42억 8,3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매수결정현황은 60건에 7,164㎡, 금액은 41억 7천만원입니다. 이중에 매수현황은 6건에 506㎡, 금액은 4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매수 청구에 따른 대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의 15%를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사정상 확보가 부족하게 되는 바람에 청구가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매수청구 된 토지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 및 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이 빨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사포지방산업단지 시행자 변경 정산자료입니다.
사포일반지방산업단지 국비지원사업 신청현황입니다. 전체 기반시설사업 중에서 진입도로와 용수공급과 폐수처리장 3개사업이 있습니다. 그중 진입도로는 총 사업비가 347억 1,800만원입니다. 2008년도에 건교부에 요구한 금액이 145억인데 지금 건교부에서 확정된 것은 7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277억 1,800만원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수공급은 50억중에서 44억을 요청했는데 지금 현재는 4억 5천만 균특예산이기 때문에 4억 5천만원만 확보되었습니다. 이후에 잔액 45억 5천만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수처리장은 전체 총 사업비가 25억인데2008년도 요구액은 10억을 요구했는데 확보는 3억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22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포일반지방산업단지 사업비 정산현황입니다.
전체 수입이 902억 8,867만 7,260원이며 지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잔액은 제로가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006년도에 509억 1,744만 6,560원이며 지출이 481억 1,987만9,760원이며 잔액이 27억 9,756만 6,800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수입이 393억7,123만 700원입니다. 지출은 421억 6,879만 7,500원이며 이중 잔액이 위에 있는 잔액으로 해서 지출이 제로가 되었습니다.
수입과 지출액은 괄호 안에 되어 있는 299억원은 이중에서 전체 빌려온 돈 중에서 299억원을 토지공사에서 협약을 할 때 자기들이 상환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토지공사에 넘겨주고 난 다음에 토지공사에서 299억원을 상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수입내역과 지출내역, 추가지급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상환계획 중에서 전체융자금 300억은 공공자금이 200억이고 지역개발기금이 100억입니다. 이것은 지금 토지공사와 협약 시에 최초 토지분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액 상환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6페이지 하남지방산업단지와 삼랑진 용전 공업지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남지방산업단지 추진사항은 2007년 3월 27일 사전환경성검토에 부동의가 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 하남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거치고 사전환경성 부동의된 내용을 저희들 보완을 해서 재신청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11월중으로 다시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삼랑진 용전 공업예정지역 추진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삼랑진 용전리 일원에 입주예정업체는 2개조합에 15개업체가 되겠습니다. 약 15만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향후 도시개발구역 지정신청과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관내 골프장 추진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3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실시계획인가가 난데는 1개소, 활성동 산 33번지 일원의 리더스CC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약 54%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데는 단장면 안법의 알프스CC와 부북사포의 사포CC가 되겠습니다. 리더스CC는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2008년도 7월이 되면 시범 라운딩을 하고 2008년 9월이 되면 공사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프스골프장은 10월 26일날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었으며, 곧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사포골프장입니다.
2007년 11월 1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이 되었으며 이후에 내년 초에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서 공사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3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잔여토지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지금 전체 잔여토지가 20개소에 1,260㎡입니다. 이중에서 주차장과 소공원, 잡종재산으로 관리전환 되는 것이 각각 구분되는데 주차장은 4개소에 272㎡, 소공원은 12개소에 920㎡, 잡종재산으로 관리전환하는 것이 4개소에 68㎡입니다.
다음 32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우리시 관내 10개지구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올해까지 공사 및 보상을 시행한데가 4개지구가 있습니다. 내이2지구와 삼문1지구, 내일1지구와 가곡3지구인데 그 외에 6개지구는 계획대로 하면 2008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33페이지 문제점에 보시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균특예산인 국비가 지금 계획대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초 2008년도에 120억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원확정액은 27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27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10개지구에 분산해서 사업시행 할 경우에는 사업효과가 감소되기 때문에 이중에서 도와 협의해서 기 추진하고 있는 2, 3개지구에 집중적으로 사업비 투입을 해서 마무리 위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4페이지 지구단위계획 수립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기 수립현황과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향후계획은 지금 현재 개발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늘어나고 지가상승과 부동산투기를 유발하므로 사업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도시계획구역내 지적불부합지역 현황 및 대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것 처럼 예림1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예림2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사업장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지적불부합지역으로 판명이 되어 부득이하게 현장을 바꾸어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해서는 지적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장 선정 때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천복원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밀양시 내이동이며 사업량은 자연하천정화사업 약 1,40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억이고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천 생태복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조사용역을 실시해서 지난 5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자연하천정화사업 신청을 2007년도에 경상남도를 통해 환경부에 신청하였으며 기본조사용역은 5월 18일날 계약을 하였고 그리고 2008년도 사업예산 제출을 2007년 7월경 해서 9월 27일날 환경부에서 2008년도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조사용역결과를 의회에 10월 26일날 설명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산하 환경관리공단에서 기본 계획안 및 협약을 체결해서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협약서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만일 협약이 체결되고 하면 이후에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와 관련해서 용역발주를 해서 2009년도 하반기되어야 본 사업자체는 시공이 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문제점이 해천복원 사업비 중에서 공사비는 환경부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데 보상비는 지자체에서 확보를 하도록 환경부 자연하천정화 사업 예산집행 및 결산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도 하반기에 공사시행 시기가 그때쯤 되니까 그동안 저희들 환경부 시범사업임을 감안해서 보상비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해서 우리시비가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도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정윤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이 올해 2007년도 5억을 편성해서 지금 현재 1억 1,400만원만 집행하고 3억 8,600만원이라는 잔액이 발생한 것이 맞죠?
○ 도시과장 안기완예.
정윤호 위원그럼 보상대상이 아주 많은데도 미집행된 것은 사업추진 노력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금 현재 특별회계로 운영하다보니까 이 특별회계를 11월달에 저희들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1억 1,400만원만 집행되었고 그중에서 매수 결정된 우선 순에 따라서 감정을 해서 바로 잔액도 조속히 지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사업추진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지급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러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리고 3페이지에 있는 그 용역비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던 것이 맞죠?
○ 도시과장 안기완몇 페이지
정윤호 위원3페이지 용역비는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던 것이죠.
○ 도시과장 안기완3페이지 용역비 어느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 있는 용역비는 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용역은 연초에 용역발주를 해서 공사를 조기발주해서 회계연도 말에 공사를 완공하여 예산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데 예산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 도시과장 안기완예.
정윤호 위원용역발주가 늦어지면 그에 따라서 공사가 지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연도말이 다된 지금 까지도 용역이 완료되지 못한데 대해서는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이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지형도면고시용역하고 수치지형도제작하고 그리고 지난번 9월달에 농업진흥지역해제에 따른 해제된 지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계획되어 있는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하고 이런 것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그래서 늦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당초계획에는 조속히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앞선 연관된 사업들이 약간 지연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늦게 되었습니다.
정윤호 위원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 도시과장 안기완예.
정윤호 위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금년도 본예산에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용역비를 계상하였다 제1회 추경 시에 이 예산을 집행기관 스스로 삭감조치 하였는데 그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 9월 1일날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그 이후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도시관리지역 세분 관계하고 이런 내용들이 마무리 되어야만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지는데 이것 처음에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는 올 중반쯤 되면 이 관리지역 세분이라든지 모든 계획이 관리계획까지 수립이 완료되는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후에 이런 관리지역 세분하고 하는 지침들이 중앙에서 변경이 되고 하다 보니까 자꾸 지연사유가 발생해서 도저히 연내에 본 용역 발주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1회추경 때 삭감하고 내년에 예산 확보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정윤호 위원내년에 예산편성을 해 놓았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정윤호 위원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하여서 시보 등을 통하여 고시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죠?
○ 도시과장 안기완예.
정윤호 위원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시 고시절차는 이행을 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지금 저희들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윤호 위원예.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6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10페이지 시설사업별 고시를, 고시날짜를 다음에 서면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정윤호 위원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의 알찬 집행을 위해서는 설계 시부터 현장조사 등 그리고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서 시행상의 착오를 방지하여야 하고 시행중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생과 물가상승의 반영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것이 맞죠?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6페이지 설계변경 공사현황을 보면 도로난간설치, 가드레일 추가 시공등은 당초 설계 시 그 필요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본 위원 생각되는데 이를 설계변경으로 처리한 것은 아마 설계 시에 현장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설계 시에 그 사항을 판단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박물관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당초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전체 포함해서 공사를 발주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확보한 금액이,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확보한 예산범위 내에서 발주를 하고 그 이후에 방금 말씀하신 보도난간설치나 옹벽이나 이런 것을 추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 사항 충분히 예견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확보 문제로 인해서 설계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그죠?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럼 도시과와 건설과 소관의 대형사업의 공기가 지연되고 사업이 이월되는 주원인이 대부분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의 어려움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으나 사업추진 시 마다 보상에 발목이 잡혀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음은 아마 지역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할한 보상업무의 추진과 주민갈등 해소차원에서도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 생각되는데 도시과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향후 보상업무의 개선방향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우리가 사업추진을 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에 있는 것이 실제 보상업무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보상이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공사를 발주하면 사업추진이 원활히 되어지는데 실질적으로 보상협의를 하다 보면 개인별로 각 요구사항 다 다르고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득이 지체되는 그런 사유들이 발생이 되어지는데 지금은 하면 지속적으로 대상자들과 만나서 설득을 하고 해서 조속히 마무리 짓는 것이 제일 나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 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토지수용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지금 현재 우리 각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장들이 많은 사업개소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전체 사업개소에 들어가는 공사비 자체가 1개 사업장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실질적으로 당해 연도에 확보되는 예산은 소규모로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작은 몇 개의 공사장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집중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해 지는데 너무 많은 사업장에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어지는 것으로 주로 저희들 판단해서 이후에 사업장은 가능하면 최소화시켜서 도시개발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을 우선으로 선택을 해서 그 선택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투자를 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과에서 방침을 정해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께서 보상업무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공기가 지연되고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설계용역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과 조사, 설계과정의 전문성을 살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기술 도입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만 소규모 설계용역의 경우에 대부분 설계인력부족에 따라 설계용역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소규모 설계용역은 지양하고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예산절감과 신공법 연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도시개발사업 추진한 것은 여태까지는 보면 큰 사업장은 대부분 설계용역으로 해서 설계를 했는데 방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사업장은 용역을 주더라도 작은 사업장은 우리 기술인력을 활용해서 가능한 자체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리고 8페이지에 지난 5월 14일 윤재화 동료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한 내용을 시정에 조속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먼저 이 자리에서 촉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는 그 도시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이 도시경관에 아름답게 구현되어야 도시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고 아름다운 도시 그 자체는 관광사업과 직결되어서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법 제정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마다 도시디자인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윤재화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먼저 공공부분부터 새롭게 디자인하여 나갈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금 현재 뭔가 특성 없이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 게시대, 소공원 등의 벤치, 볼라드, 휴지통, 벼룩시장과 같은 생활정보지 진열대, 맨홀 뚜껑, 점자블록, 가로등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중에 맨홀 뚜껑과 점자블록 이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시내 대부분의 맨홀 뚜껑은 설치 후에 조금만 지나면 차량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 파손이 되거나 아니면 헐거워져서 소리가 덜컹 덜컹 나서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사소한 일이지만 시청에서 하는 공사의 불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내곳곳에 나가보면 맨홀 뚜껑에서 나는 소리를 줄이려고 고무줄을 파킹처럼 박아서 미관을 해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점자블록은 또 천편일률적인 똑같은 모습에 색깔로 무질서하게 보도에 설치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이런 것부터라도 우리시의 고유한 특성에 맞게 새롭게 디자인해서 누가 보더라도 그것 참 예쁘고 특색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현상공모를 하든지 하여 바꾸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소관 사항이 아닌 것은 해당 실과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 반영해서 우리시가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더욱 더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밀양시 전체 통일된 아름다운 맨홀 뚜껑이나 점자블록 등을 설치하는데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리고 맨홀 뚜껑에서 소리가 나고 고무줄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흩뜨리고 있다는 그런 민원의 이야기 과장님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지금 현재 시내에 보면 맨홀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상수도 맨홀도 있고 하수도 맨홀도 있고 한국통신공사의 맨홀도 있고 여러 가지 각종 맨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맨홀 등으로 인해서 또 맨홀이 차도에 있어서 차선을 그어놓은 것도 있고 그렇는데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뚜껑을 들었다 다시 놓을 때 방향을 다르게 놓으면 차선이 엉뚱한 곳으로 표시되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곳은 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고유의 문양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통일되게 아름답게 설치해놓은 그런 뚜껑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경관위원회나 디자인 전문가들의 좋은 안이 제시되면 그런 것을 반영해서 우리시에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맨홀 뚜껑 같은 경우는 도시경관도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맨홀 뚜껑으로 인한 차량이라든지 오토바이, 자전거 같은 부분에 대해서 위험사고가 따를 수 있습니다. 시급히 그것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24페이지에 사포일반지방산업단지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 2008년도에 진입도로라든지 용수공급, 폐수처리장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확보금액은 상당히 미흡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확보해서 우리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어 나가겠습니까? 차질이 없겠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입도로는 347억인데 내년도에 7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기획예산처에 넘긴 자료이고 기획예산처에서 다시 국회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국회에서 좀 더 증액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같으면 최대한 증액을 시켜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이 진입도로는 언제까지 완공을 한다 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몇 년도까지 완공계획으로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사포산업단지조성을 2009년도 연말되면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하면 2009년도까지 이 사업을 전체마무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서 이런 기반시설지원을 해줄 때는 통상적으로 건교부나 환경부에서 보면 어떤 산업단지조성을 할 때 보통 3년간에 걸쳐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1차년도에는 설계용역비 정도 지원을 해주고 2차년도에는 보상비 일부, 3차년도에 나머지 공사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실제 우리 사포지방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빠르게 추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2009년도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계획대로 3년에걸쳐서 지원을 받으면 이것이 산업단지조성보다 기반시설사업이 늦어지는 경우 생길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는 일단 예산 처음에 확보되면 다음연도에는 예산은 무조건 확보는 되어지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마무리 할 수 있는 금액까지 다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정윤호 위원그래서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내년도 2008년도 예산을 70억확보 했는데 나머지 277억 1,8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우리는 2009년도까지 사포산업단지를 마무리 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에 또 70억이면 70억, 50억이면 50억 확보가 되겠습니다만 277억 1,800만원에 대한 예산을 내년에 받아야 2009년도에 마무리 할는지, 계획대로 될는지 모르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일 277억이 2009년도에 확보되어지면 계획대로 마무리 되어지는 것이고 부득이하게 일부라도 확보가 안 되어지는 것 같으면 이 진입도로는 전체가 마음터널에서 제대사거리까지 3.14km기 때문에 이중에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든지 해서 산업단지 이용하는 데는 일부 불편은 있겠지만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 이 예산을 다 확보해서
정윤호 위원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본 위원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나머지 금액을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안 되었을 경우에 또 2009년도가 아닌 2010년도, 2011년도까지 마무리하려면 넘어가지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2008년도 145억을 요구했다 말입니다. 145억을 요구했으면 다문 145억 다는 못 되더라도 다문 100억이 되도록이라도 우리집행부에서 중앙부처에 좀 더 노력을 했더라면 우리가 계획된 연도 내에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안 있었겠느냐! 그리고 특히 오는 12월 19일은 18대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이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이것을 요구할 때가 되면 여당이 대권을 잡든지 야당이 대권을 잡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중앙부처 관계장관들도 많이 바뀔 것으로 아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또 이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집행부에서 기울여 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을 세웠더라면 그것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때부터 마무리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서, 신경을 써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안 되면 3개년을 하여 2년 더 연장하겠다, 1년 더 연장 하겠다 하는 것은 앉아서 주는 대로만 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을 하고 남은 금액이 277억 1,800만원이 됩니다만 이 금액을 가급적이면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마무리 작업이 우리 계획대로 차질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알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감사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양순자 위원입니다. 저는 11페이지 되겠습니다.
파크랜드-삼우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사업비가 착공일이 2007년 10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준공일자가 2008년 1월 27일인데 총 사업비 4억원 중에 50% 이상인 2억 2,400만원이 착공도 하기 전에 2007년 10월 17일자로 지출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맞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크랜드-삼우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전체 45m인데 기존 도로폭이 협소해서, 또 중간에 차를 주차시키고 해서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사업비 4억원을 확보해서 그중에서 일부는 보상비로 10월 17일하는 것은 보상비로 지출했고 나머지 남아 있는 금액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에는 표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순자 위원본 위원이 생각해볼 때는 무슨 특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 물어봤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특혜 있을 것이 없습니다.
양순자 위원그러면 16페이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시공자, 가입, 계약일자, 준공, 착공이 있는데 진도는 100%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이것은 지금 현재 서식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상하는 현장이 있고 공사하는 현장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100% 되어 있는 것은 전체 보상현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공자, 계약일, 준공예정일이 표시가 안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순자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호 위원보상이 완료되었다는 것이죠?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우선 6페이지에 과장님을 비롯한 소관 담당주무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셔가지고 설계변경공사가 작년에 이어서 현저히 줄어든 1건 밖에 없다는데 대해서 우선 치하와 그동안의 수고에 치하를 먼저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사전에 조금 수고를 해서 해야 될 그런 설계변경이 없었으면 하는, 해주기를 바랍니다.
8페이지 앞서 동료 정윤호 위원이 질의하셨던 금년 5월 14일날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던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경관법이 제정되었고 경관법시행령도 제정이 되었죠?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러면 상위법이 정비되어서 지금 현재 의지만 있으면 법적용에는 지장이 없지요?
○ 도시과장 안기완예.
윤재화 위원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법은, 상위법은 일단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럼 규칙이 꼭 만들어져야 우리 조례가 만들어집니까? 꼭 그렇지는 않지요?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런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시행령에 따라서 시행령이 11월13일날 제정되었고 시행규칙이 곧 제정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저희들 조례제정 등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법 제정상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상위법인 법이 만들어졌고 령이 지금 뒷받침된 상태에서 꼭 규칙은 없어도 시행은 할 수 있는데다 우리 의지에 따라서 조례는 지금 바로 만들어도 법체계상은 이상 없지요?
○ 도시과장 안기완예.
윤재화 위원다행히 시장님도 이 도시미관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드리는 말씀인데 인근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전 건축물을 미관심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축물뿐만이 아니고 모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한번 획기적인 그런 아름다운 도시가 가꾸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알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사실 열악한 재정입니다만 우리 자체사업비 하고 국․도비지원사업하고 각종 사업을 역시 금년에도 아주 많이 한 것 같은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자체사업비 같은 경우에 이 자료를 근거로 한다면 23건 중에서 16건이 80% 이상이 지금 보상지연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었는데 다행히 과장님 이중에서 4건은 직전에 타결이 되었다고 하셨죠?
○ 도시과장 안기완예.
윤재화 위원그럼 12건이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죠? 자체사업비.
○ 도시과장 안기완지금 23건 중에서 완공된 것이 4건이고
윤재화 위원보상완료된 것이 20건이다 그죠? 그쯤 될 겁니다. 저가 셈을 해보니까 그렇는데. 앞서 말씀하기 전에 16건이었었는데 4건이 추가로 되었다 하셨지요?
○ 도시과장 안기완예. 지금 현재 보상중인 사업장은 8개사업장입니다.
윤재화 위원이어서 국․도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은 진행이 이상 없습니까?
6페이지 국․도비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은 4건인데 다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죠?
○ 도시과장 안기완아닙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KTX 환승주차장은 국토관리청과 협의만 떨어지면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국도24호선은 1회 추경 때 예산확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상감정 통보를 하고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었고 내이도로 개설공사도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지금 국․도비보조사업하고 우리 자체사업하고 이런 시설사업을 할 때 보상협의는 도시과 안에서 어느 부서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지금 사업추진은 도시개발계에서 하고 보상협의는 도시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럼 보상협의는 행정계에서 하고 있고 각 사업마다 단위사업 보상협의는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것이 사업추진은 도시개발계이고 보상은 도시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2개 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이달에는 건설도시국장님도 함께 계십니다만 작년 이맘때 똑같은 시기에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우리시에 아주 여러 가지 도시계획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보상협의 때문에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닙니다만 상당하게 많은 지장을 초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업무를 아주 잘 진행을 하고 이 보상업무를 잘 하시는 직원들이 좀 오래 이곳에서 근무를 해서 노하우가 바로 시정에 반영되어졌으면 하는데 금년에도 저가 듣기로는 인사가 있어서 보상협의를 했던 직원이 혹시 인사에 이동된 예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이번 인사로 보상 담당하던 직원 1명이 과내에서 이동을 했습니다.
윤재화 위원적어도 이 보상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노하우가 좀 전해져서 보상업무가 사업에 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중요성을 아시고 그런 직원들은 제대로 시정에 참여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관내골프장을 추진함에 있어서 28페이지입니다. 리더스골프장은 지금 진행이아주 잘 진행된다고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그럼 이제 골프장이 완료되면 그 진입하는 도로는 현재 찬우레미콘 그 앞에 있는 현 도로가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지금 리더스골프장의 주 진입로는 국도24호선에서 찬우레미콘 진입하는 그 길로 해서 우리가 구서원 옛길 건설과에서 사업시행하고 있는 그 길을 통해서 활성2통 마을 앞에서 골프장까지 새로 낸 진입로를 이용해서 진입하는 것이 주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그 도시계획도로는 개설에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지금 현재 사업 준공 시점에 맞추어서 이 도로도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내년도 예산에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준공시기와 같이 도로도 완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산동RPC에서 활성교입니까? 밑에
○ 도시과장 안기완살래교.
윤재화 위원살래교 거기까지는 지금 현재 도로정비계획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지금 현재 그 부분에는 내년도에 건설과에서 진입하는데 거기에는 기존 있는 도로를 좀 정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큰 사업비가 드는 사항은 아니고 해서 그것은 내년도에 같이 도로 개설하면서 포함을 시켜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겠죠?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2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시다시피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균특예산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요? 이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국비확보가.
○ 도시과장 안기완예.
윤재화 위원그런데 이 정치권에서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이 균특예산 자체를 폐지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 들은바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폐지가 될 것인지 그 관계는 그런 이야기만 들었는데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이 제도가 바뀌면 정말 우리 지방정부로서는 치명적일 수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거의 10분의 1 수준 턱도 없이 적게 배정이 되고 있는데 적어도 거기에 대한 만약 균특예산 제도가 어떤 식이든 바뀌기는 하겠지만 없어지지는 않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만 어떻습니까? 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이것 건교부에서 사업을 확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변경되더라도 중앙부처에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산지원을 해줄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래서 본 위원도 균특폐지안에 대해서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봅니다만 정치권의 변화가 조금 예상이 됩니다.
35페이지에 당초 과장님이 작년 이 자리에서 우리 보존하는 환경에서 이제 개발하는 환경으로, 활용하는 환경으로 우리지역을 이렇게 되살려 놓겠다고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했는데 결국 이 지구단위를 한번 추진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었죠?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계획만 수립되면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처럼 마찬가지로 계획만 수립해놓고 시행은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은 이후에는 수립을 할 때는 개발수요가 있을 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때 역시도 개발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관에서 이것을 추진할 수가 있겠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지구단위계획수립은 지금 요청을 하는 사람이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만일 지금 현재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수요자가 이 지구단위계획을 자기들이 수립을 해서 제안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 같으면 협의에 의해서 관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수요자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작년 예산편성 회의록에 보면 우리시에서 한번 지구단위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해보겠다 라는 그런 것으로 말씀한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작년에는, 작년에 처음 당초예산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이 산업형하고 주거형하고 몇 개 지구에 용역비를 확보했었는데 이후에 저희들 지구단위계획을 추가적으로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나니까 지금 지구단위계획수립하면서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마을을 이런 식으로 개발하겠다 하고 설명을 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이후에는 계획수립만 해놓고 사업시행은 실질적으로 안 되니까, 계획만 수립해놓고 사업추진도 안 되는 계획을 무엇 때문에 하느냐 하는 그런 민원들이 제기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단위계획수립은 우리가 일부러미리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 놓는 것 보다는 수요가 있을 때 거기에 맞추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신중한 분석과 앞으로 있을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예산을 요청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도 역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또 이 감사 끝나고 나서 예산심의가 있겠습니다만 더욱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7페이지 해천천과 관련해서 지금 이 생태복원사업이 37페이지입니다. 그게 당초에하천정화사업 신청을 우리환경부에 5월 10일자로 했네요?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러면 그 답이 될지 안 될지는 답은 안 받고 우리가 기본조사용역을 5월 18일자로 계약을 했고 그렇다면 만약 하천정화사업이 환경부에서 안 받아 들여졌을 경우에는 어쩌면 용역계약자체가 낭비성 있는 것 아닙니까? 다행히 금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이것 우리가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일찍 환경정화사업을 환경부에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좋다는 어떤 내고를 받고 난 그 이후에 이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아닙니까? 일의 순서가.
○ 도시과장 안기완자연정화하천사업은 당초 해천은 작년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심의를 거쳐서 2007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자연하천정화 우리 해천을 자연하천정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을 했고 이 추진을 하면서 환경부에 내용들을 알아 보니까 하천정화사업에 시범사업을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내용들을 집행부에서 알고 그래서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 시기적으로 보면 하천정화사업신청은 5월 10일날 했고 용역계약을 5월 18일날 했지만 실질적으로 준비는 연초부터 해서 계약이 된 사항이 되다 보니까 또 이만큼 지자체에서 해천을 자연정화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환경부에 가서 설명을 하고 해서 오히려 더 지자체에서 의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이 사업이 결국 시설비는 환경부에서 지원이 되지만 보상비, 철거비는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요?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 사업의 총액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소요되는 예산.
○ 도시과장 안기완지금 현재는 약 200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실시설계를 해보면 사업규모에 따라서 200억이 될 수도 있고 300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북성사거리에서 미미사진관 있는 그 구간까지 하면 약 200억정도로 예상이 되고 그중에서 공사비가 약 100억, 보상비가 10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지침에는 공사비만 지원을 해주고 보상비는 지자체 재원으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환경부하고 여러 중앙부처에 이야기를 해서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의 70%라든지 이런 식으로 국비지원을 해줘야 시범사업의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원을 받도록 저희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사업은 2009년도 하반기나 되어야 되기 때문에 1년반 동안의 시간이 있는 동안 이 보상비를 어떻게 국비나 도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아주 도심 한가운데 대규모 이런 프로젝트가 과장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보고했던 대로 우리 모두의 염원대로 잘되기를 바라면서 작년 이 자리에 똑같은, 비슷한 예산편성하는 자리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가 있었고 작년에 예산 1억을 꼭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의회에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은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 도시과장 안기완예.
윤재화 위원그렇다면 그 조사용역비는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해서 나름대로 그 준비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쓰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도시과에서는 좀 더 잘 하려고 기본도면을 작성했지요?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 이동수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공청회라든지 시민여론조사를 해서 이 사업의 계속여부에 대해서도 한번 꼭 알아보겠다 라고 했는데 혹시 공청회나 나름대로 여론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확보할 때 이 타당성조사용역을 하면서 주민들 공청회하고 시의회에 설명하고 이런 내용들을 추진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드린 내용 중에서 지금 현재 주민공청회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 실시 못한 사유가 지금 현재 당초에 저희들 하면서 10월말에 주민공청회를 하려고 계획했다 2008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하고 밀양시하고의 어떤 기본설계하고 이런 협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내용들을 보면 말 그대로 자연하천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우리시에서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좀 더 시에서 집행부에서 욕심이 있어서 도면까지 일부 작성을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먼저 설명이 되고 난 다음에 이후에 환경부에서 또 이 기본설계를 하게 되면 당연하게 주민들한테 그 과정 중에 설명회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 민간협의회구성도 해서 각 관계 NGO분들하고 주민들하고 각종 기관단체에서 참여를 해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시에서 계획하는 것하고 이후에 하고 하면 조금 틀려질 부분들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굳이 환경부에서 또 이렇게 추진하면 그런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공청회를 해서 이런 내용들을 시민들한테 설명하기에는 또 다른 혼선이 생길 소지가 있다 싶어 공청회는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윤재화 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아마 또 질의할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윤재화 동료위원님 해천구복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윤재화 동료위원님은 아주 좋게 과장님께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지난번 해천생태복원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을 조사하라고 아마 1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래서 이 타당성을 조사하고 주민여론도 수렴을 해야 되는데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은 5월 18일날 계약을 했는데 그전에 타당성조사를 하기도 전에 주민여론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5월 10일날 사업신청을 했다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타당성 이것을 하면 좋을지 안 좋을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라고 1억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타당성조사도 해보지 않고 주민여론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윤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면 타당성조사용역인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신청을 했다는 그런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이 5월 18일날 되어서 그렇지 그동안 입찰하는 것, 그리고 내부적인 방침 하는 것 여러 가지 하면서 그 이전부터 추진되어왔던 사항들이고 이 타당성조사의 내용은 해천복원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것이 가능한지의 조사가 타당성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집행부에서는 이 자연하천정화사업의 신청이 그동안에 환경부에서
정윤호 위원과장님!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타당성조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예산편성을 1억 할 때는, 1억 예산편성을 확보할 때는 그런 타당성조사가 아니고 해천구복원사업을 우리시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하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도 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의 주민여론도 수렴하기 위해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맞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런데 그것도 없이 거기에 대해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의 타당성조사와 주민여론도 수렴을 안한 단계에서 벌써 사업신청을 했다 말입니다. 앞서 윤재화 동료위원님의 질문에도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이 공청회를 열면 주민들 혼선이 있을까 싶어 공청회를 못 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일은 안해야 됩니다. 안 맞다고 주민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업은 안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주민들의 혼선을 우려해 공청회를 못 연다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밀고나가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주민들의 여론수렴를 하지 않고.
○ 도시과장 안기완안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어차피 환경부의 시범사업을 하면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조금 연기를 한 내용이고 지금 현재 환경부에 대상사업신청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 기본조사용역을 계약하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내용을 알아보니까 시기적으로 이때 신청을 안 하면 사업자체가 선정이 안 되니까 그렇게 부득이하게 이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정화사업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윤호 위원사업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막대한 보상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정윤호 위원그 보상비확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지금 현재 말씀그대로 막대한 보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 자체재원을 100% 다 부담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시기적으로는 좀 이른 감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하면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시의 방침을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비에 지원을 최대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정윤호 위원전번 의회 설명회 때도 똑같은 그런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만 그럼 국비지원이 확보가 안 되었을 시에는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보상비 재원이 확보가 안 되어지면 그때 되어 다시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사업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그런 식으로 의논을 드려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우리 시정에서 시민들의 여론이 아주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청회라도 한번 열어서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최대한 우리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주어야 됩니다. 수렴해서 한번 다른 계획을 세워볼 수 있도록 향후 대책을 우리 과장님께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김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저가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천구복원사업 추진현황 문제점및 대책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충분히 나와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과장님 현재 우리 윤재화 동료위원이나 정윤호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은, 생각은 다 똑같은 부분인데 과장님과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공청회를 하느니 어쩌니 하는 부분과 과장님 답변은 집행부에서 공청회를 해야 되는데 미처 못했다 이것은 핑계거리인데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집행부에서는 한마디로 이 해천구를 하기 위해 처음부터 진행을 해왔고 의회에서 예산줄때는 이 해천구는 사업을 하라고 주는 돈이 아니고 이 해천구가 과연 밀양시 재원에 맞게 필요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 1억 5천 당초 예산온 것을 7천만원가지고 하자니까 도저히 안 된다 하여 1억 정도로 해서 2006년도에 예산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모든 추진과정에 보면 내년도 2008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3억 6천 정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예산은 그때 가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지나왔던 과정을, 과장님은 과정을 설명하시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 과정을 거쳐서는 안 된다는 이런 측면이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보면 예산을 주면서 1억 했을 때 어떻게 했나하면 부산일보에 보면 2006년 12월 26일날 밀양시는 확보된 1억원을 토대로 해천복원에 관련된 기본조사와 함께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는 언론보도까지 다 나온 사항입니다.
우리의회에서 질의․답변한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 또 보면 아직 예산도 다루기 전인, 행정사무감사도 하기 전인데 언론보도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압니까? '밀양해천복원사업 재원논란, 밀양시 해천복원 출반 전부터 삐끗'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에 대해 밀양시 관계자는 매년 50억,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지금 현재 140억이라는 37페이지에 보면 140억 정도가 보상비가 든다고 추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권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140억 정도 되면 과연 밀양시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나 이렇게 물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한 시 공무원이 뭐라고 답변했나 하면 누가 답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 보면 밀양시관계자는 매년 50억씩 부채를 갚고 있어 1년에 50억씩 3년간 150억원은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서 나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난해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한 부분은 이 예산을 할 때 분명히 윤재화 위원은 전년도 회의록까지 상세히 토대 그대로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을 줄때는 이 사업을 우리가 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과연 밀양시 재정에 의해서 맞나, 안 맞나는 타당성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공청회고 뭐고 아직까지 한 번도 안하면서 이런 우리밀양시의 집행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지금 진행해온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장 자리에서는 잘했나, 잘못 했나 부분은 엄격히 따지면 우리 예산준 토대로 안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 인정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당초예산을 확보했을 때 의회하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의견을 반영하겠다 했는데 그중에서 주민들 여론수렴을 안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그럼 이 부분은 더 이상 논의 안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예산이 반영되어야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더 이상 감사장에는 이 부분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장시간 너무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참고로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인데 지금 9페이지 집단민원 및 진정발생 및 처리현황에 보면 6건의 진정이 있었는데 3건은 완료했고 1건은 검토 중이고 2건은 불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진정이나 집단민원이 있을 때 그 지역 의원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것을 한번 정도 알려본 사실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이 건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의원님한테 말씀드린 내용은 없습니다.
김기철 위원그래서 사실상 위원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하는 직접적으로 부닥치면서 많은 민원과 해결을 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의회를 통해서 진정이나 청원 들어오는 부분도 있지만 집행부를 통해서 진정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상 저희들도 알고는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너무 모르니까 이런 정도는 담당과장님께서 실무자한테 의논하셔서 지역의원들한테 이런 이런 진정이 들어왔고 처리결과는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애로점이 있고 도저히 어쨌든 불가하다 이런 부분 의원들한테 한번 정도는 해주는 것이 안 좋겠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알겠습니다. 이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이것 하나 당부의 말씀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앞서 감사자료 여러 가지에 보면 사실상 거의 다 도시계획도로나 소방도로 개설할 때 보면 보상비지연으로 상당히 매년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한 가지 어렵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비 10억을 확보하면 토지보상, 건물보상을 하다보면 보상비 다하고 나서 1, 2억 남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내년사업에 하려니까 사업비도 모자라고 연차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실제 보상을 쭉 하다보면 한 두 사람 때문에 100%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2006년도 보상을 해오다 한두 집 때문에 못하고 2007년도까지 넘어오는 사항이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먼저 보상해준 사람은 한해가 지나니까 지가가 오르니까 보상비가 적다는 어떤 이런 부분도 생각이 듭니다. 역으로 말하면 먼저 해준 사람은 빨리 이것을 철거해 가지고 집을 짓도록 이라도 해주면, 뜯고 난 잔여부지에. 모든 물가가 올라가기 전에 재료비가 올라가기 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는데 한 두 사람 때문에 보상 안했다고 전체 사업을 안 하고 철거를 안 하고 기다리니까 작년에 1억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것 같으면 2007년도에는 1억 2천 들어간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보상즉시 도로 개설할 부분은 빨리 철거를 해주는 것이 땅을 가지고 있는 땅주인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겠나는 이런 측면인데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됩니다. 그래서 보상하는데 정말 애로사항도 많고 특히 도시과에 보면 도시행정계와 도시개발계 분리해 사업과 보상을 분리하지만 서로 연계해 보상협의가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난 그 자리는 바로 바로 사업 들어갈 수 있도록 철거해져야만, 안하면 빈집 그대로 놔두면 결국 우범지역이 되고 겨울철 이때 보면 부랑자가 들어가 화재위험의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 대책을 세워주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예산사정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최대한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과장님 역량이 충분하니까 그것은 바로 2008년도부터는 그렇게 추진되리라 믿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남지방산업단지에보면 26페이지에 보면 하남지방산업단지 구역변경 현황검토 이렇게 하셨는데 2007년3월 27일자로 낙동강환경청에서 부터 유하거리부적합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부동의를 해서 사실상 추진이 멈칫한 이런 상황인데 그 이후에 계속 도시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위법령에 의해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데 산업단지조성계획 구역변경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3월 27일날 사전환경성검토에 부동의한 내용이 지금 현재 하남산업단지에 계획하고 있는 하남산업단지 하단 좌측 편에서 양동 서편 쪽으로 유하거리가 14.4km로 나오고 그리고 하단의 우측 편으로 해서 흘러갈 때는 8.5km가 나오는 것으로 그런 사유로 해서 부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측 편으로 흘러가는 부분의 면적을 하남산업단지 농경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제척하고 그리고 좌측 편 어정 있는 부분 거기도 600m 정도 제척을 하면 부동의된 내용은 전체 충족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역을 변경해서 다시 낙동강유역청과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를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주로 11월중에 재협의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농공단지 기점을 조금 변경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구역을 일부 제척시키는 것입니다.
김기철 위원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것 다시 재신청하면 창원시 대산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강변여과수 하고는 문제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그 문제 때문에 지금 낙동강유역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를.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자료수집도 하고 이 자료수집 끝나면 다시 낙동강유역청과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기철 위원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난번에는 김해생림 쪽에서부터 유하거리를 했는데 창원시 대산면은 관계없이 유하거리 14.4km 여기에 저촉이 되어서 그렇고 대산면 강변여과수 하고는 관계없이 시행했다고 보고 지금은 그 부분이 대두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그 부분도 조금 대두가 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그 부분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솔직히 말해서 이 자리에서는 여러 가지 밝히는데 애로사항이 있다이해하면 더 좋겠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김기철 위원그러면 사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그것은 지금 현재 자료수집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1, 2주내 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과장님 자료수집내용은 별개로 차후에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나름대로 알고 있어야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부분이 있으면 충실히 답변을 해야 되는데 실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집행부에서 엄격히 따지면 집행부에서 상당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부분도 처음부터 오픈시켜놓고 지역주민들 반대의견만 강하게 안했으면 저는 사포지방산업단지가 추진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보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역주민들한테 모든 것 오픈시켜놓고 하면 누군가 필요하다고 여길 때는 주민들 설득할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내용을 다 모르고 행정만 민원들하고 만나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반감을 사는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반감에서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할 때 숨길 것이 아니라 오픈시킬 것은 과감하게 오픈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사실상숨길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동참할 수 있는 것 오픈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 점을 밝히기 힘든 것은 나중에 하지만 지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하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그런 시기가 도래되면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조금 있다 다시 다른 동료위원 질의가 끝나면 한 가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의장님 그럼 잠깐 저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기철 위원하십시오.
○ 위원장 손진곤해천구 복원사업에 대해서 도시과 안과장님이 복원사업이 끝날 때까지 도시과장만 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안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잘 알아야 될 것이 지난 제105회 예결특위 2차 회의 내용에 도시과장님이 타당성조사 기본실시조사용역비는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때 바로 이어서 퇴임한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것은 정말 저희들 잘못되었다고 확실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된 것은 저희들이 해천구를 복원하자는 계획만 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너무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드렸고 방금 안과장님 설명한 것처럼 이 예산을 확보해주시면 기본조사를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기본조사를 하면서 이 용역이 끝나기 전에 필연코 의원님들께 제일 먼저 설명을 드리고 타당성도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계약을 할 때 그런 것을 과업지시에 명시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는 것은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기본조사를 설명해 드렸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바대로 의원님께서 전혀 반응이 없고 시민들한테도 공청회를 했을 때 이것이 터무니없는 사업이라면 용역을 중단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용역비를 정산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과업지시에 넣겠습니다. 넣어서 언제라도 이것이 전혀 밀양시를 위해서 옳은 일이 아니라고 여러 시민들이 다 생각을 하고 의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공청회 결과에서 이 용역비는 타절 정산하는 이런 명시를 과업지시에 넣어 조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조사는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기본조사를 하겠습니다. 그 예산서상에 저희 직원들이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라고 해놓은 것은 정말로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기록이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행위를 보면 12월 중에 가장 지역주민들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도 자체예산이 없어서 큰 차질을 빚고 있는데 생태하천복원사업시범사업 협약을 12월중에 체결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서에.
막대한 예산이 지금 대충 계산해보니까 지난번 회의 때 보고할 때 총 사업비가 1.4㎞에 130억 정도 소요된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올라올 때는 벌써 추정이 200억 나와 있습니다. 약 54% 가까이 벌써 증이됩니다. 조금 전에 또 안과장님 우리 윤재화 위원님이나 정윤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2, 3 하다 3자는 갑자기 숨겨버렸습니다. 아직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온다 이말이죠. 보상비가 엄청나게 증액될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고 있으면 또 다음 회의되면 400억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 사진을 전부다 조사해서 찍어와 있습니다. 서쪽의 개인주택들을 보상해주고 폭 20m, 30m씩 늘려나갈 때 어떤 박서방은 자기 주택지가 50평짜리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0평짜리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20평짜리가 있을 것이고 중구난방입니다. 그러다 무 자르듯 자르지는 못하고 남은 자투리땅은 또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다음 동쪽편의 사진 찍어온 것을 보니까 스레트지붕, 아주 벽돌이 7~80년, 5~60년 된 낡은 벽돌, 담벼락 엉망입니다. 그럼 이쪽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싹 뜯어내고 우리가 미관을 서울에 정말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럼 사업비는 천억이 됩니다, 나중이 되면. 한번 가서 유심히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은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이야기하다시피 어저께 본회의석상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2020년도의 밀양시 인구를 19만명으로 잡아놓았습니다. 2020년 이후에 그때 가서 재정자립도도 있고 또 새로운 좋은 특혜 시범사업이 있을 것인데 그때가서 연구 검토하자는 제안을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너무 도시과장님 부담감 가지지 마시고 소신껏 이것은 시기상조다는 것을 건설도시국 산하, 본청 과장님들 국장님들 시장님까지 용기 있게 설득을 해서 괜히 매년 50억 해가지고 시재정이 바닥나게 하지 않도록, 원인제공자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포산업단지 보상계 업무가 거의 끝나가죠? 보상계에 있는 직원들이.
○ 도시과장 안기완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포산업단지조성공사에 추진을 하면서 산업단지조성계가 있고 산업단지보상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토지공사로 사업이 이관되었고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보상도 95% 정도 진행이 되고 토지공사에 이관되었기 때문에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보상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기반시설공사가 지금 진입로공사 347억, 그리고 용수공급 50억, 폐수종말처리시설
○ 위원장 손진곤과장님! 그 내용을 알겠는데 사포지방산업단지에 따른 보상계는 직원들 보상업무는 거의 다 끝난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기반시설에 따른 보상을 또다시 해야지요.
○ 위원장 손진곤또 다시 합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보상계 직원이 계속
○ 도시과장 안기완마암터널에서 제대사거리까지 3.14km에 대해서 기존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포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업무를 그 부서에서 해야죠.
○ 위원장 손진곤그럼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보상계에서 겸해서 하면 안 됩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것. 보상업무가 늦어져 모든 일이 계속 차질이 계속 빚어지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사포지방산업단지의 큰 토지보상은 거의 끝났으니까 겸무를 시키면 안 됩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지금 시기적으로
○ 위원장 손진곤직원이 모자라서 보상업무가 자꾸 지연된다니까 그 일을 겸하면 안 됩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직원이 모자라 보상업무가 지연된다는 말씀은 드린 적 없고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2008년도에 예산이 확보, 기반시설공사에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바로 연석해서 사업추진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다음 동료위원이 질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조금 전 해천구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저가 방금 장황하게 한꺼번에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지금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으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 부분은 제일 관건이 보상비이기 때문에 보상비를 확보하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아니 그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입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보상비만 확보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밀양시로도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 위원장 손진곤보상비확보를 어느 수준까지 국비․도비를 확보하겠다는 그 계획이 서고 추진하는 것이 맞지 그냥
○ 도시과장 안기완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분담하는 비율정도는 시비부담은 일부는 되어야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복원사업에 있어 환경부하고 사전에 시범사업협약을 체결하고 난뒤에는 이 사업을 보이콧 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이 협약은 협약의 내용이 기본하고 실시설계하고 만일 되면 공사까지도 포함을 할 수 있고 아니면 기본실시설계용역까지만 협약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 만일 협약체결하고 난 다음에 보상비 재원이 마련 안 되어 지는 것 같으면 사업추진을 계획대로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충분히 이후에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협약 체결할 때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 의회도 모르게 포함이 되었을 경우에
○ 도시과장 안기완협약 체결할 때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아니 과장님 협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중앙부처에서 약속을 안지키고 이행을 못했을 경우에 협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비로 해라 했는데 비율이 8, 90%까지 못 올라가고 우리 시비가 100억씩, 200억씩 들어갈 경우에 협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것처럼 협약의 내용이 지금 현재 용역만 가지고 협약을 하면 그런 문제들은 해소가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협약을 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중기지방재정계획에 벌써 2007년도에 10억, 2008년도에 115억 이렇게 잡아 놓은 이유는 사업의지로 우리 시비하고 관계없이 추진한다는 이말 입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이것은 의원님들 관심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비의 재원이 어떤 식으로든지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시비 부담하는 것을 최소화 시켜서 했을 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지 그 중기재정계획은 말 그대로 중기재정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 안 되면 사업비 확보가 되더라도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중기지방재정계획에 벌써 2007년도에 10억이나 포함시켜 놓았다는 것은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한달도 안 남았는데.
○ 도시과장 안기완말 그대로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계획만 그렇게 된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확보가 안 되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만에 하나 우리 의회가 시민의 여론이나 듣고 있는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2008년도에 여러분들의 설명이 예산심의 때 모자라서 전액 삭감이 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를 차질 없이 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타과의 감사보다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아주 업무의 숙지도가 높아서 소신껏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결국은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의 뜻과 그리고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2월 2일날 전국 최우수 정비도시인 경기도 파주를 우리시의회에서는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또 받아들였으면 참 좋겠다는 벤치마킹 사례가 많았는데 그 중에 특히 모든 도심의 건설공사는 close october라 해서 모든 건설공사는 10월말에 close 하고 익년도 1월 1일 오픈하는 그런 제도가 지금 정시장 주도하에서 아주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든데 우리가 언론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제일 오해를 많이 받는 연말 사업 중에 하나가 참 억울하게도 보도블록 교체사업, 아스팔트 덧씌우기 사업 등등 이런 사업들인데 연말에 우리 삼문동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사업이 있던데 그것은 도시과에서 합니까? 다른 과에서 합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아스팔트 덧씌우기 하고 보도교체공사나 이런 것은 건설과 도로보수계에서 합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윤재화 위원얼마 전 밀양중학교 주위에 삼문동 하수관거정비사업과 또 도시과에서 도로정비사업 하고 같이 동시에 한적 있죠?
○ 도시과장 안기완예. 비슷한 시기에 한적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런데 도시과사업은 공기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 하수관거사업 때문에 그 공기가 굉장히 길어져 민원이 많았던 것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안기완예.
윤재화 위원도로포장 할 때, 덧씌우기 할 때 한번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밀양에 있는 도로는 유독 안타까운 것이 도시맨홀하고 덧씌우기 했을 때의 높이가 최고 10㎝까지 나 차가 곡예 운전하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삼문동이나 기존 도심.
○ 도시과장 안기완기존 도로에 덧씌우기를 하면서 보통 덧씌우기를 할 때는 5㎝ 정도의 덧씌우기를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맨홀뚜껑하고 한 5㎝ 정도 단차가 생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맨홀뚜껑까지 같이 덧씌우기를 할 때 숭상을 해야 되는 데 일부 그런 것이 소홀해서 그런 현장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우리 밀양도로가 특히 좀 많은 것 같고 그럴 경우에 덧씌우기 하기 전에 기존 콘크리트를 조금 낮추어서 하는 방법 없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지금 일반적으로는 그런 맨홀들을 5㎝ 정도 더 숭상하도록 하는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 5㎝ 정도 높이의 링이 있기 때문에 그 링을 밑에 받히고 위에 맨홀 자체를 숭상하고 거기 숭상된 높이에 맞추어서 재포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재화 위원감사의 지적을 마감하면서 도시과의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도시를 우리시민들이 아주 쾌적하고 살기 좋게 가꾸는 업무가 주 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서 과장님 말씀하셨던 도시경관법에 의한 그런 도시가꾸기사업이라든지 또 앞서자투리땅에 남아 있는 땅에 파주시처럼 자투리땅에 인근 사유지를 임차를 해서라도 자투리 주차장이라든지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여건을 개선해서 우리도 살기 좋은 그런 파주시가 되도록 노력을, 분발을 기대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해천구 역시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라면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김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여기에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2008년 예산지원 확정현황에 보면 당초계획에 120억인데 지금 지원확정 금액이 균특회계 27억으로 확정난 사항이지요?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추가로 혹시 2008년도에 27억 있어도 추가로 혹시 더 있을 것이다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김기철 위원사실상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부분은 국․도비 비율이 처음 당초보다그래도 상당히 나아져 지금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해서 우리지방재정이 많이 나아질 수 있는데 당초에는 우리 시비부담이 더 많았었던 것 본 위원이 압니다.
지금 균특회계라는 것은 지방양여금이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에 특별교부세나 일반교부세 빼고 옛날에 양여금 있던 것이 없어지면서 균특으로 참여정부 들어 하는 것아닙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김기철 위원양여금에 있었던 계속사업은 균특회계로써 사업을 하기 위해 균특 회계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는데 저도 정확한 그것을 모르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균특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아직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계속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후에 어떻게 변경되어질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김기철 위원지방양여금이 없어지면서 이 양여금을 대신하면서 균특회계로 하면서 이 균특도 할 때는 계속되는 사업은 균특회계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정부의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할 때는 균특이 계속되는 사업에서는 재원이 줄지않고 계속 지원이 안 되겠나는 본 위원 생각인데 지금 현재 120억 정도 하다 27억으로 너무 적게 하면 5년안에 사업할 것 10년 안에도 못한다는 이런 결론인데 혹시 또 다른 내시가 있는가 싶어 본 위원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밀양에는 상당히 못하는 부분이 많겠다 생각이 드는데 조기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알겠습니다.
김기철 위원그리고 궁금한 것이 오늘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잠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사포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기공식은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설계납품은 받았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몰라서.
○ 도시과장 안기완사포지방산업단지는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설계를 하다 토지공사와 협약체결 이후에 저희들 설계용역 건까지 같이 토지공사에 이관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설계가 마무리 되어서 토지공사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지금 업체까지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철 의원그렇다면 설계심사는 누가합니까? 저도 잘 몰라서.
○ 도시과장 안기완그것은 하면 마무리를 토지공사에 가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토지공사에 본부에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지금 현재 지장물 철거사항은 다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지장물은 보상협의가 완료된 데는 지장물철거를 전체 완료하고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고 있고 일부 협의 안 된 데는 지금 한국토지공사에서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무리 되면 전체
김기철 위원지장물 철거 안 된 것은 지금 토지보상이 지장물철거보상이 안된 것으로 파악하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그리고 다른 부분은 문화재발굴조사 때문에 지연되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마지막으로 잠깐 빠진 것이 있어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과 기본계약 계획안 및 협약서 초안협의를 지난 11월 19일날 한 모양인데 무슨 내용을 협의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지금 현재 11월 19일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협약초안을 이런 식으로 초안을 만들었으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밀양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난 이후에 협약서 안을, 초안을 가지고 토대로 해서 협약서 안을 가지고 이후에 수차 협의회를 거쳐서 협약체결을 하는 그런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왔다간 사항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환경관리공단에서 가져온 것입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내용에는 그 초안서 내용을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자료를.
○ 도시과장 안기완초안서 내용, 그것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지금 가져오시길 바라고 잠깐 앞서 내가 제안했던 해천구 동쪽에 있는 집들을 사진 찍어놓은 것 한번 보십시오. 시청 앞이 내이3지구입니까? 구획정리지구가.
○ 도시과장 안기완시청 앞은 북성지구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북성지구가 개인별 체비지에 대해서 등기완료하고 다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아직 안되었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사업이 장장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된 것입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북성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지금 현재 공사가 마무리 된 상태인데지금 현재 환지하고 그런 것 마무리 안 된 것이 소송이 2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문자 씨하고 엄두현 씨하고 그 소송진행이 마무리되어야 환지청산까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오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도에 환지청산을 이 소송 때문에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 피해보는 조합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도에서 빨리 인가를 해달라고 지금 저희들 요청을 해놓고 도에서도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일 소송이 승소하게 되면 조합 측에서 아무 부담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것이 소송이다 보니까 패소했을 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그 대책을 제시를 해달라 해서 지금 현재 조합 측에 패소를 했을 때, 만약 패소했을 때의 대책을 저희들 받아서 도에 진달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도에서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어지는 것 같으면 빠른 시일 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도시과장님 그 빠른 시일 내 하는 것이 지금 사실은 7년 전에 사업이 완전 정산 완료되는 것으로 조합에서나 집행기관에서 저가 민원인을 통해서 들었는데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개인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말 입니다. 지금 이것 빠른 시일 내, 빠른 시일 내 하다 또 어느 세월에 할지 모르니까 그 결과를, 도에 진달한 내용을 어떻게 될 것이다가 아닌 어떻게 하겠다, 언제까지 완료하겠다 하는 그 내용을 다음에 우리 산건위원회에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예. 그 추진내용은 저희들이 산건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사소송문제이고 그리고 우리시가 최종결재권자가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겠다는 확답은 드릴 수 없고 저희들이 도와 최대한협의를 해서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도에다 질의를 하고 도에서 확답을 주는 것을 산건위에 반드시 알려주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위원들이 시내에 나가면 십몇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 이것이 정산 안 되고 있으니까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빨리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안기완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42분 감사중지)


(17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저가 질의했던 내용을 마무리 하면서 한가지 만 더 물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해천구 복원사업은 지방재정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대형프로젝트인데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약체결을 할 때는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협약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출한
○ 위원장 손진곤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의를 구하려면 대형 프로젝트 지방재정이 시가 망하느냐, 흥하느냐의 갈림길인데 이런 몇 백억씩 들어가는 사업을 할 때 그냥 설명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 도시과장 안기완그 부분은 정확히 검토해본 바는 없습니다. 그 내용은 검토를 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될 것 같으면 승인을 받고 동의를 구해야 될 사항 같으면 설명을 드려 동의를 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지난번 간담회 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전체 사업비 중에 300억이 들든, 200억이 들든 시비가 10% 내지 하다못해 15% 정도 들어가는 것 같으면 공감대가 형성되지만 그 이상 될 때는 생각을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했습니다.
깊이 명심하시고 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9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9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53분 감사중지)


(19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손진곤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밀양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재난관리과장 박용보.
○ 위원장 손진곤재난관리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4억 3,435만 4천원이며 그중 38억 5,313만 1천원을 집행하고 15억 8,122만 3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산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2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고 하천관리 인건비에서 1,246만 7천원이 골재 인부사역기간을 단축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하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억5,437만 4천원의 잔액은 단장천 하도준설외 5건이며 12월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2억 7,154만 7천원은 예림제 정비공사외 2건이며 12월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재해재난대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 1억3,632만 3천원은 11월과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재해재난대책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50만원은 안전자치센터 및 노후배수문공사로서 12월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재해재난대책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의 1억 153만 5천원은 새터배수장 사업비로서 11월과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재해재난대책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의 4억 4,794만원은 수해복구비로서 현재 집행 중에 있으며 12월중에 공사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동대운영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의 7,564만 1천원은 하남체육공원 공사비지급 및 보안등 설치비로서 12월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1,242만 4천원은 을지연습 실제훈련 민방위훈련축소에 따른 급량비등 집행요인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행사운영비의 300만원은 민방위포스터 등 민방위공모작품 감소에 따른 집행요인 감소로 잔액이 남았으며,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 행사실비보상금의 326만 8천원은 중앙민방위교육 및 도단위 민방위행사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 기타보상금의 325만원은 표창, 부상품 지급규정 등 관련규정 대비 계상하여 12월중에 집행할 예정이며 민방위관리 보조사업 재료비의 912만 7천원은 12월중에 노후방독면 교체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병사관리, 경상예산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의 1,715만 2천원은 공익요원 재해보상 집행요인 미발생으로 1,150만원이 남았고 12월중에 공익요원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하천사업 집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역은 단장천 하도준설외 8건으로 전체사업비는 21억 8,402만 3천원이며 이중국비가 6억 4,889만 3천원, 도비가 3억 399만 2천원, 시비가 12억 3,113만 8천원입니다.
이중 9억 325만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이 12억 8,077만 3천원이 남았습니다. 잔액이많이 남아있는 것은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고 단장천 하도준설사업이 낙동강유역관리청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중에 있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12월중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중 민방위분야입니다. 전체 9건으로 사업비는 4,647만 9천원이며 이중 국비가 210만 8천원, 도비가 1,321만 1천원, 시비가 3,116만원으로서 2,053만 1천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이 2,594만 8천원이 발생된 것은 민방위중앙교육 축소시행 및 교육시간이 단축되었으며 또한 올해 재해미발생으로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7페이지 하단에 2천만원 이상 설계변경현황은 양효소하천정비공사로서 당초 공사비는 4억 824만 4천원이었으나 공사물량 증가로 인하여 3,3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지적사항 처리내역입니다. 하도준설사업잔토를 공공사업에 사용하거나 또는 매각하여 세입으로 반영토록 지적받았으며 처리내역으로는 시발주 공공사업에 사용하였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으로 이동수 의원님의 밀양소방서의 확장 이설이시급하다는 질문에 따라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부지물색에 주력하겠습니다.
민원, 진정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정 1건, 건의 2건의 민원을 검토한 결과 진정 1건과 건의 1건에 대해서는 완료 하였으며 건의 1건에 대하여는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불가 처리한 것은 초동면 오방리의 소하천복개를 건의한 김병관외 16명의 건의 건으로 생태환경상 소하천복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불가 처리하였으며, 각종 사회단체의 지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세부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전체 24건으로 14억 3,850만원이며 이중 하천사업비는 12건에 10억 7,500만원으로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은 3억 6,216만 7천원이며 연말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10페이지 가로보안등 설치 자체사업비는 전체 12건에 3억 6,350만원으로 현재까지 2억 8,785만 9천원이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은 12월중에 집행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외지업체 공사낙찰현황 및 하도급업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낙찰 4건에 공사금액 12억 7,961만 5천원으로 전부 원청업체에서 시공하고 있고 하도급 시공된 공사는 없습니다.
11페이지 중앙입니다. 위원회구성 및 개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와 재해사전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있으며 10회에 걸쳐 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12페이지 1천만원 이상 용역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동면 옥산리 및 단장면 사연리에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을 위하여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을 실시하였으나 하천부속물 및 공작물의 보호구역규정에 저촉되어 경상남도로부터 미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다. 새터배수장 설치공사는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36건에 대하여 56억 4,154만 1천원을 집행완료 하였으며 단장천 하도준설공사는 현재 보상추진중입니다.
15페이지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건에 사업예산 1억 8,831만원을 반영하여 현재 11월중에 사업발주를 했습니다.
15페이지 중간에 기금현황 및 운용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예치금 8억 8,100만원을 이자율이 5% 이상인 정기예탁금에 예치하여 이자수익을 높이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관용차량 유지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지역순찰을 위하여 승합차량을 운행 중에 있으며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타기관에서 설치하는 시설공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비 586억 4,700만원의 사업비로 밀양강 중도지구외 3개지구에 대하여 공사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재난 중점관리지구현황 및 재해대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관리지구로 5개지구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재해대책 추진현황은 인명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사전대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현장중심대응체제강화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2007년도 추진실적으로 재난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주력을 하였으며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재난상황실 상시 운영의 강화와 재난시설물 안전점검을 연2회 실시하여 안전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의식제고를 위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능력체제 유지를 위하여 유관기관간의 협조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지 정비에 1억 1,500만원, 재난예방사업에 1억 4,600만원, 가로보안등 정비에 3,900만원을 집행하여 총 3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9페이지 재난발생 신고건수가 83건이며 이중 화재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45건이며 교통사고 자체접수가 23건, 익사사고 5건, 산불 10건 등으로 재난이 발생하였으며 기타안전사고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초동대응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안전한 도시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중반에 하천개․보수사업 추진실적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하도준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장천 하도준설사업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중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1,000m입니다.
민방위 장비구입 및 보유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경보시설 교체의 일환으로 삼랑진읍, 하남읍, 내일동 등 3개소에 디지털 전자사이렌을 설치하였으며 방독면 200개를 구입하여 삼문동외 3개소에 지급하였습니다. 일반장비 및 화생방장비보유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가로등․보안등설치 신청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동으로부터 462건을 신청받아서 211건을 설치하였으며 잔여분은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하천점사용 허가건수 및 면적, 점용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점사용은 613건에 552,092㎡를 점사용 허가하였으며 점용료 산정기준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3페이지 하천골재채취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남 수산리일원에 413,800㎡에 2,395,000㎥를 허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가잔량은1,290㎡이며 허가기간은 08년 11월 14일까지입니다. 밀양강 생태하천 조성사업 세부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3천만원을 들여서 제1밀양교 상하류에수생식물을 식재하여 생태하천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방장비 구입 및 보유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하천구역내 보상현황,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점사용 현황과 추진실적은 아래 유인물과 같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사실상 2006년도에 만료됨에 따라 현재하천구역내 사유지보상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신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정윤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재해 재난대책 기동대운영 등에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전부다 11월, 12월중에 집행을 하겠다 라고 해놓았는데.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정윤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현재 저희들 공사를 해가지고 11월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고 그 밑에 보면 자체사업 시설비 7,564만원은 현재 하남체육공원내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곧 11월 내지 12월중에 돈이 지출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정윤호 위원그리고 6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국․도비교부가 3월 15일날교부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재난취약가구에 소화전을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에 품의를 내어 소화전을 사서 저소득층에 소화기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정윤호 위원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보면 모든 것이 공사사업발주도 11월, 12월중이고 집행잔액 집행도 11월, 12월중이고 하물며 장비구입도 11월, 12월중인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공사하자발생에 해당 사항이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하자발생이 지금 현재 재난관리과에서 한 공사에 대해서 없습니까? 1건도 없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현재까지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정윤호 위원현재까지 발생된 것 들어온 것 없습니까?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에 대한 검사도 안 해봤습니까? 점검을 안 해봤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하자공사에 따른 하자보수점검은 매년 2년 내지 3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2년 내지 3년마다가 아니고 모든 공사는 1년에 2회로 상반기․하반기 한번씩 하도록 되어 안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죄송합니다만 저가 알기로 2년마다 한번씩
정윤호 위원본 위원이 앞서 건설과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현장도 갔다 오고 하자발생이 일어난 지역도 눈으로 확인을 하고 또 공사하자안전점검은 연 2회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두 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듣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따르면 페이지 14페이지에 보면 청도면 관목소하천 수해복구 공사 이것이 공사가 3월 30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죠? 3월 30일날 준공이 되었는데 여기에 하자가 있다는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현재 저가 그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윤호 위원지금 야간입니다만 혹시 다음이라도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하자가 있다고 확인이 되었을 때 공사하자발생란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하자가 없다 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정을 하실 것입니까? 지금 과장님 이 관목소하천 수해복구공사가 하자가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우리 의원들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6페이지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안전자치센터설치, 시효초과 폐기대상 방독면구입, 민방위교육장 환경개선장비구입 사업은 앞서 본 위원이 방금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도비보조금이 각각 3월과 7월에 교부되어 사업계획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조기 발주할 여건이 되었는데도 사업을 지연시켜 연말에 집중적으로 발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이나 우리 시민들께서 알면 예산의 불용을 피하고자 연말에 무더기 발주하여 사업부실을 초래한다는 오해를 살수도 있습니다. 일찍 발주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자치센터설치 공사비는 5천만원은 도에서 지원이 되었는데 저희들 시비를 추경에 5천만원 더 확보해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설계하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 현재 회계과에 발주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윤호 위원그렇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정윤호 위원그리고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보고 이해가 잘 안되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6페이지 안전자치센터설치와 그리고 9페이지에 있는 안전자치센터설치 사업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똑같은 것입니다.
정윤호 위원같은 것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같은 것입니다.
정윤호 위원도비하고 자체사업비 포함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안전자치센터가 7월달에 도비는 5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확보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안전자치센터 시비 5천만원 확보해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정윤호 위원그런데 9페이지에 있는 9천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그것이 5천만원인데 천만원은 자재구입비로 해서 시설비 9천만원 다음 저희들 자재구입비 천만원해서 1억입니다.
정윤호 위원그렇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정윤호 위원그럼 9페이지 밀양강 생태조성사업과 골재자원조사 및 기본설계사업은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시 타당성문제에 대하여 거론된바가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면 조기에 발주해서 집행해야 되는데도 지금까지 발주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이해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밀양강 생태조성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동절기에 추진하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지연시킨 합당한 사유가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죄송합니다. 이것은 밀양강 생태하천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아직 생태에 대한 지식이 약하다 보니 조금 늦었습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골재자원기본조사는 저희들이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 다른 시군의 자료도 받고 하다보니까 추경에 확보되어 조금 늦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렇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정윤호 위원그것은 잘못된 것은 우리 과장님 인정을 한다 그죠?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밀양강 생태하천은 당초예산에 되었는데 저희들이 수생식물에 대해서 조예도 없고 이것을 연구하다 보니 조금 늦었습니다. 그 다음 골재자원조사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다른 시군에 자료도 얻고 저희들 하천도 조사를 많이 해가지고 해서 현재는 지금 사업발주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윤호 위원그리고 과장님 10페이지에 가로등 GPS 점멸기 구입비는 물품 납품이되지 않았는데 구입비를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이것은 물품이라서 그때 바로 5월달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윤호 위원선급금으로 집행한 것이 맞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이것은 물품이 납품되었습니다.
정윤호 위원납품되기 전에 집행을 한 것 아닙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이것은 저희들 정확하게 물품검수하고 나서 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그렇습니까? 그것은 본 위원도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점사용료 연도별 체납현황에 대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과장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죠?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호 위원제출해 주시기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하천점사용료 체납자 중에 장기고질체납자가 있습니까? 그 현황을 지금 모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전체 체납자 사람 이름을 저가 다 못 외웁니다.
정윤호 위원이름은 거론 안해도 장기고질체납자가 있습니까? 점사용료 체납자 중에.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장기체납자가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하천점사용료는 점사용자와의 계약체결 시에 허가조건 미이행 시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행정상 조건이 있습니다.
정윤호 위원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정윤호 위원그럼 하천점사용료 체납현황을 분석해서 장기고액 고질체납자는 허가 취소를 하든지 아니면 강력한 제재로 체납일소에 과장님께서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기바라고 앞서 본 위원이 요청을 한 하천점사용료 연도별 체납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위원윤재화 위원입니다.
4페이지 과장님 자체사업비 중에서 새터배수장 자체사업 5억 3천중에서 집행이 4억2,800이 되어 있는데 4억 2,800은 집행액이 아니고 원인행위액이죠? 계약액이죠?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윤재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계하고 관급이 많기 때문에 원인행위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부 지급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그럼 비고란에 11월, 12월 집행하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건물은 12월중에 완료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2월달 되면 건물은 준공이 되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재화 위원4억 2,800에 대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이말입니까? 아니면 1억 천에 대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1억 천에 대해서, 1억 100만원에 대해서 12월중에 다 집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재화 위원감사양식이 조금 재난관리과에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과처럼 우리한테 물어서 했더라면 더 이야기가 싶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시효초과 방독면구입은 다 되었습니까? 연말에 하실 예정입니까? 17페이지에 있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현재 구입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입은 못했습니다.
윤재화 위원10페이지 밀양강 인공섬 경관조명 설치공사를 하셨네요. 이 인공섬 경관을 위해서 조명설치공사 때 전문가 의견을 한번 청취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은 청취를 못했고 해운대와 여러 군데 돌아다녀봐 적은 돈으로 인공섬을, 처음에 인공섬이 너무 어둡다. 그래서 삼문동 조깅하는 사람들이 불을 좀 켰으면 좋겠다 하여 저희들이 최대한 작은 돈으로 해운대 동백섬과 광안리 그 주변으로 저희들이 출장하여 했습니다.
윤재화 위원과장님 뒤페이지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서 전문가 주민공청회 개최한실적에 대해서 해당없음 이라고 되어 있다 그죠? 앞으로 이 감사자료를 작성하실 때이 자리에는 도시건설국장님께서도 나와 계십니다만 자구하나도 의미가 다릅니다.
왜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그냥 없으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박과장님 인공섬 경관을 위한 이 조명설치는 말이죠 아주 고맙게 생각하는 시민들의 여론이 있는가 하면 도시경관을 전공으로 하고 있다는 본 위원한테는 아주 듣기 흉칙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가 기회 있을 때마다 그 계통의 전문가가 엄연히 있고 또한 도시경관향상을 위해서 미관심의위원회는 없지만 그래도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서라도 우리밀양을 아름답게 가꾸자는 의견을 제시한바가 있고 또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한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개선이 아니고 개악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도시의 칼라를 정하고 도시미관에 가장 중요한 조명계획을 업다운이 좋은지, 다운라이트가 좋은지, 투광기 색깔이 있는 것이 좋은지, 백등이 좋은지 여러 가지 방안과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제대로 하셔야지 저는 지금 현재 있는 인공섬 설치가 아주 색깔이 우리밀양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차제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제대로 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한번 개선할 용의가 없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공섬은 저희들 사실상 올해 다른 예산이 있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인공섬이 너무 저녁에 캄캄하고 하여 운동하는 사람들이 무슨 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여 사실상 인공섬 그 주변에 불을 켜 보았자 조명이 좋은 시설, 경관이 좋은 시설 이런 것 아무 것도 없거든요. 사실상 소나무만 몇 그루 있는데 그것도 없이 불을 안 켜고 캄캄하게 있으니까 불을 켜 달라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 사실상 올해 예산은 없습니다만 집행잔액과 이리저리 끌어 모아 실지로 거기에 불을 켰습니다. 앞으로는 윤위원님 말씀처럼 전문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밀양을 대표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이것을 용역을 줘가지고 레이저 빔을 쏘든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실제로 아랑제할 적에 너무 캄캄하다. 강 전체 복판이 너무 캄캄하다 해가지고 저희들 순수한 마음에서 일단 불이라도 켜놓으면 안 낫겠느냐 하여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에는 돈이 없지만 집행 잔액을 좀 끌어 근근이 불 정도만 켰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주변 경관과 조명이 어울리도록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윤재화 위원과장님 솔직한 말씀에 전후사정을 차치하고서라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같은 시장아래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우리밀양시청에서 적어도 건설도시국 산하 산림과에서 이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과와 과끼리 전혀 정보교류가 안되고 산림과에서 예산이 있어서 예산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아름답게 꾸밀까를 연구 중인데도 불구하고 급하다고 해서 전혀 예산도 없는 정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없는 예산을 활용해서 이렇게 가꾸려는 그 노력은 가상하지만 저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옆에서 볼 때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 사업비가 산림과에서는 어떤 수종으로 해야 인공섬을 예쁘게 꾸밀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재난관리과에서는 자체예산으로 덜렁 이렇게 사업을 하니까 본 위원이 도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적어도 산림녹지과에 지금 기 확보된 예산이나 앞으로 할 계획에 맞추어서 혹시 협조나 수정보완이 가능하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평상시에 하지 못했던 레이저빔이라든지 적어도 조명설계 전문가 정도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멋지게 꾸밀 의향 없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까지는 조금 시일이 걸릴 것이고 그동안 우선 불이라도 켜놓는 것이 안 낫겠나는 저희들 순수한 마음에서 했습니다. 실제로 불을 거기에서 조정하고 위치를 옮기는 그것은 산림과와 나중에 봐서 일부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윤재화 위원순수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한번 설치해 개선하기가 솔직히 우리 관의 자금으로 하는 사업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사전에 이런 것들이 서로 조정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계장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시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와 과끼리, 국과 국끼리 정보가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1년 전 똑같은 자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차제에 과와 과끼리, 국과 국끼리 똑같은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도 사업비에 따라서 부서마다 중복 투자하는 그런 예는 이제 밀양시에서는 좀 없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 건설과, 도시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우수 지자체 도시정비도시인 경기도 파주를 우리의회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서도 모든 건설공사는 close October이라 해서 매년10월말로 공사를 중지하고 익년도 1월달부터 새로 하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운영하고 있던데 차제에 우리밀양시도 운영을 한번 도입할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우리 재난관리과는 1년 열두 달이라 하지만 정말 재난시를 빼면 1년이 9개월밖에 안됩니다. 정말 직원들이 굉장히 수고는 많이 하겠지만 이렇게 모든, 앞서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꼭 예산문제가 아니라면 이렇게 3월에 배정된 예산을 11월, 12월에 발주해야 되느냐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연구해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close October 이라는 그 제도에 대해서.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가 파주까지는 가서 조사를 미처 못 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현황을 한번 보고 우리시에 접목할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10월 23일날 시정질문을 통해서 저가 폭염대책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만 과장님 폭염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현재 전혀 고려안 되어 있죠?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그렇습니다.
윤재화 위원그 중요성을 한번 같이 공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화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김기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자료16페이지 여기에 없는 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시설공사현황이참고로 4개 지구 나와 있는데 혹시 하남 명례 쪽과 초동 반월 쪽에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인가 제방숭상 또는 확장하는 공사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관장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김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동 반월지구와 하남 명례지구는 옛날 공사를 하다 중단되어 새로 하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는미처 못 들어갔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 서면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지구라 해서 시공사가 덕산건설과 보성건설이고 감리단은 평화엔지니어링, 위치는 하남읍 명례리와 수산리, 초동면 반월리가 들어가 가지고 총 사업비는 242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내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별도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그 공사에 대해서 최초 언제부터, 마무리가 언제까지 되는 그것을 필히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우리시에서 하남체육공원에 지금 여러 가지 보수공사를 하려고 해도 저가 그 공사가 언제 끝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연을 시키고 있거든요. 2년 전부터 계속 이중투자될까 봐 시비를 아끼는 측면에서 2년을 딜레이(delay)시키고 있는데 이 공사가 언제 끝이 나는 것도 잘 모르니까 심지어 그 자리에 왔을 때 우리 엄용수 시장께서도 이것을 왜! 그냥 이대로 놔둡니까? 할 때 지방의원으로서 듣기도 민망한 점 있었는데 제방을 확장하고 이렇게 하면 다른 데는 체육공원에 우레탄까지 깔고 이런 판에 지금 거기는 포장상태도 안되어 주민들이 체육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연계되는데 계속 다른 사업을 투자하면 중복투자니까 사실상 2년 동안 못하고 있은 실정으로 이것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이 나는지 사업계획을 좀 알아야 우리가 투자 하는데도 지방재원이 손실이 안 되도록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참고로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그리고 이어서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9페이지밀양강 생태하천조성과 골재자원조사 및 기본설계, 지금 과장님 충분히 잘못된 인정하셨는데 지금 현재 밀양강 생태하천조성 이 부분은 사실상 발주상태도 아직 안되었고 사실 동절기에 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골재자원조사 및 기본설계 이것은 예산을 언제 확보하셨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9천만원입니다.
김기철 위원9천만원인데 예산확보를 언제 하셨습니까? 1회추경 때 하셨죠?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1회 추경 때 했습니다.
김기철 위원1회추경부터 지금까지 지연을 했는데 사전에 혹시 재난관리과에서 어떤 용역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무슨 준비를 한 것이 있습니까? 이 설계를 주기 전까지.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이 설계를 하기 전까지 다른데 자료를 계속 받았습니다.
용역회사하고 다른 시군에 자료를 받아 저희들이 하천조사하고 병행해 별도 발주를 했습니다.
김기철 위원지금 이 골재자원 조사는 우리밀양을 거쳐가는 낙동강변에 어디쯤 하면 모래양이 얼마나 있고 하는 모든 그런 기본조사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면 어디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골재채취장을 주기 위한 선정작업을 하는 것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우리가 선정하는 데까지 용역을 못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천전체를 조사를 해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데를 사전환경영향평가 하고 위치하고 현재 두 군데를 저희들이 잡아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용역을 입찰붙이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그럼 이 용역은 골재자원양이 어느 정도 있고 어느 위치에 하면 적당하겠다 하는 위치선정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아니면 양만 어느 정도얼마 있다. 예를 들어 A지구, B지구, C지구 있으면 어느 정도가 있다는 것 파악만 하려는 용역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현재 저희들이 1차적으로 두 군데 잡아준 이 위치가 골재채취 예정지구로서 적합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과 그 다음 양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과 다음 사전환경영향평가를 해가지고 골재채취를 해도 괜찮으냐, 안 괜찮으냐 하는 이 내용입니다.
김기철 위원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1지구, 2지구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영향평가라고 보면 확실하겠네요.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그렇게 되면 사전환경영향평가를 받으려면 기간이 상당히 걸릴 것 아닙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김기철 위원그것은 사업자가 합니까? 아니면 이 용역회사에서 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용역회사에서 합니다. 사업자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번에는 골재채취를 우리가 만일 예정지를 받고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공개추첨에 의해 공개적으로 전부 할 것입니다. 어디 특정업체에 주거나 이런 것은 일절없습니다.
김기철 위원그럼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으면, 만일 우리가 용역을 주면 A라는 지구, B라는 지구가 있으면 지역이 어디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현재는 수산대교에서 밑으로 봐가지고 눈에 보이는 하남 모래장과
김기철 위원지금 현재 보은에 하고 있는 그 위치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그 위입니다. 전에는 밑에 했고 이번에는 그 위이고 또 한군데는 초동반월지구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초동반월지구에 가보면 위쪽 상류에는 창녕군에서 골재채취를 하고 있고 건너편에는 창원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를 적지라고 보고
김기철 위원아니 과장님 초동반월은 그 자리에 검토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역을 줬습니까? 1지구, 2지구를.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반월지구를 줬습니다.
김기철 위원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안주고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저희들 용역준 것이 수산지구와 초동반월지구 두 군데를 해서 두 군데 9천만원 하여 용역을 조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기철 위원지금 현재 수산에 전에 하던 취수장 그것은 우리가 그걸 폐지 시켰는데도에서도 승인을 받았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현재 상수도 시설물은 저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고
김기철 위원우리 밀양시에서 폐지한 부분인데 도에서도 승인까지 다 났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상수도시설물에 대해서는 폐지가 되었고 상수도보호구역은 폐지가 보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그럼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직 폐지가 안 되었으면 반월지역 검토 대상에 생각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더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거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동반월지구 위쪽에 가보는 것 같으면 반학교 밑입니다. 그런데 위에는 보면 현재 창녕에서 채취를 하고 있고 그 다음 건너편에는 창원시에서 지금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위치를 지정할 적에 대산 강변여과수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창원시도 하고 있고 창녕도 하고 있고 중간에 끼어 있는 우리 밀양만 못하는 것 같으면 이 모래를 창녕과 창원에서 계속 다 빼 먹는 것 같으면 우리 밀양만 손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구지정신청을 하면 낙동강유역환경청이나 창원시에서도 말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지구입니다. 현재 자기들도 바로 건너편에 창원시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발주예정 해놓았는데 발주하면 이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이번 금요일날 입찰일시입니다.
김기철 위원아니 입찰하고 나면 용역결과가 나오는, 납품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고요?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내년 10월까지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1년 사계절 모든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김기철 위원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하여튼 답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올 여름에 밀양강 래프팅 관계 때문에 하셨다 아닙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이용하면서 지금 현재 아직 본격적인 래프팅은 시작 안 했는데 내년에 이 래프팅 관계 때문에 사업예산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죠?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올해 해보면서 문제점이나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전체 래프팅 이용객수가 약 1,4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본 견지에서는 아무런 홍보도 없이 바로 7월말에 시작을 해가지고 1,400명 정도 한 것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봐서는 대개 성공적은 아니지만 실패도 아니다 반반 정도로 보고내년에는 저희들이 홍보하고 올해도 우리 과에서 생활체육대회 할 적에 저희들이 번외경기로 시상금을 30만원 걸어 번외경기로 래프팅 대회를 한번 개최해봤습니다. 굉장히 사람들한테 반응이 좋았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천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밀양래프팅 홍보를 철저하게 하고 현재 부산지하철에보면 우리 밀양 하는 지하철홍보가 있습니다. 그 홍보 란에 밀양래프팅 하는 것을 가미해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하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훨씬 안 낫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기철 위원과장님 저가 질의 드리는 근본적인 내용은 홍보는 차후 문제이고 지금 현재 출발점, 시작하는데 대해서 우리지역에서 문제점이 없느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이것을 시작하면 기회송림 앞에서 출발지로 해서 시작할 것 아닙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습니다.
김기철 위원지금 현재 기회송림은 사유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자연발생유원지입장료를 폐지시킨 이 시점에서 거기에서 만약 이 래프팅 시점을 하면 혹시 기회송림보존회하고 어떤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기회송림의 입구를 막고 있는 데를보면 거기는 4m에서 5m 정도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정문 앞이 기회송림 땅이 아니고 사실상은 우리 도로로 지적도하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회 송림하고 어느 정도 들어가면서 마찰이 좀 있어가지고 래프팅을 그 사람들과의 마찰을 피해 기회송림에서 조금 밑에 가서 저희들 그렇게 출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찰이 없고 서로 다 좋도록 저희들이 협의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도 기회송림보존회하고 어느 정도 마찰은 있었는데 저희들이 기회송림에서 수영하도록 막아 놓은 그 자리를 피해 밑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사실상 진입도로는 그 사람들이 자기들 땅이라고 문은 막아 놓았지만 그것이 지적도상에는 도로입니다.
김기철 위원지적도상에 도로이고 이런 부분은 차후 문제이고 제일 근본적인 것은 우리 지역민들의 민심이거든요. 수백 년간 사실상 이어오던 기회송림문제도 그 보존회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자연발생유원지입장료 폐지조례안을 할 때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의를 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심의보류 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송림보존회도 사실상 시민을 위해서 하려고 하지 어떤 자기 이익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디다. 저도 직접 만나보고 했는데. 그래서 이 문제 지난번 할 때 문제점으로 이야기도 있었고 앞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지난번에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입구에 문제가 있었는데 출발하기 전에 그때 가서 어렵게 하지 말고 사전 지금 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해나가면 기회송림보존회 하시는 분들도 사소한 이런 것 가지고는 마찰 안 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는 본 위원 생각인데 무작정시가 한다고 일률적 방침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아직도 래프팅 하는 사업자 한 두 사람 다른 업체가 두 군데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과도 사실상 시하고 잘 협조를 해야 되지 민하고 바로 부닥치면 결국 우리 시가 이런 사업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하니까 추진하기 이전에 지역주민들과 갈등해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원래 출발지가 기회송림과 그 밑 화동유원지 두 군데입니다. 화동유원지도 올해 비지정관광지로써 입장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마찰 없이 기회송림분들과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자기들 좋다고 하고 충분하게 기회송림하고 저희들 의논해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기회송림과도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밀양강 래프팅을 함으로 해서 우리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파급효과가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래프팅 하는 것 보면, 주로 현재 산청과 다른 시군을 보면 전부 1박을 하면서 래프팅을 하거든요. 결국 그 동네에 가서
○ 위원장 손진곤방금 과장님 이야기하신 것 중요한 답변입니다.
산청이나 전부다 1박을 하면서 래프팅을 하고 아니면 2박 3일 즐기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는 긴늪 자연발생유원지 소문만 나고 여러 수백 년 지나왔는데 래프팅 업체는 2개 업체죠? 그 사람들이 경영난에 지금 허덕거리고 있고 막상 래프팅을 밀양의 새로운 레저스포츠사업으로 발전시키려 하는데 우리는 1박을 할 수 있는 준비는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 근처에 오․폐수정화시설도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저 밑에 까지 마을단위 하수도설치 되어 있는 오․폐수처리 연결도 안 되었죠? 상하수도과에 물어보면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 건설도시국장님께 제안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빨리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던 우리 밀양의 관문인 긴늪을, 고속도로입구인 긴늪을 기존의 국도 24호선과 새국도 24호선 난 곳이라도 대단위적으로 숙박과 상업과 유원지, 앞에 있는 유원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단위 프로젝트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경영수익이 되고 밀양이 활력 넘치는 그런 도시로서 부각이 될 수 있는데 깨끗합니다. 와서 래프팅 하면 뭐합니까? 온갖 쓰레기 다 버리고 가면서 그것도 대회나 하면 어떻게 올까 뭘 내고 갑니까? 지금. 안 된다 말입니다. 그것을 빨리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대형프로젝트를 개발해서 밀양시책 중점 추진사업으로 재난관리과를 통해서 한번 돈벌이는 사업을 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소방서 부지선정에 대해서, 소방서부지 새로 이설하도록 할 계획은 있습니까?
2007년도 하반기에 계획해 놓았는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또 올해도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마산시에서 부지를 구해주고 그 다음 도에서 건설비로 하다 마산시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고 신문에 나서 저희들 현재 감사과에서 전반적인 실태를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은 현재 소방서에서 네 군데 부지 자기들 해줬으면 좋겠다 들어왔는데 경상남도 감사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앞으로 이슈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하는 방법을 현재 지금 감사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면 내년은 당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는 그 방침에 따라 저희들 시도 움직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부지물색 및 선정이 2007 하반기에 기록되어 있어서 의지를 물어본 것이고 다음 18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영현황 및 집행내역. 밑에 보면 올해 총 기금 집행액이 3억인데 이 집행내역을 내일이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그 다음 밀양강 생태하천조성사업 세부추진사항 현황에 수생식물식재 아직까지 발주를 못하고, 아직 안했다면 그것은 오히려 저가 제안하는 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건설도시국 지금까지 보니까 한건도 예산절감차원이라 반납하는 것이 해당없음 이라고 나오는데 한번 재난관리과에서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을 하려면 올해 연말에 부랴부랴 집행하는 것 보다는 한번 명시이월하든지 해서라도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 제안을 드립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그 사항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생식물 저희들 처음에 예산요구를 많이 했는데 3천만원 작게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이 못살아 있습니다. 식물이라는 것은 무리 군을 지어 붙어 있어야 사는데 조금 조금씩 해가지고는 사실상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생식물 여기에 따라서 깊은 연구를 못해 봤는데 창포하고 뭐든 전체적으로 붙어 나가면서 해야 되지 작은 돈으로 조금 조금씩 하는 것 같으면 자생력을 가지지를 못해 잘 죽는 경우가 많답니다.
○ 위원장 손진곤알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건설과나 재난관리과 직원님들은 하자점검조사를 연2회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공히 건설과장님이나 재난관리과장님은 3년에 1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루빨리 의식통일을 하셔서 연2회 상․하반기 1회씩 한다는 것을 주지시켜서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가 연말에 집중되어 있는 이 건설사업을, 각종 공사를 또 상반기에 했던 것은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죄송합니다. 저가
○ 위원장 손진곤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김진구실과장님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답변을 하는데 실무자들과 조금 혼선이 온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가 이 자리에 조금 오래 있었더라면 좀 챙겨보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했을 텐데 일단은 저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동안 많은 지적들이 오고 갔고 또 좋은 제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주로 오늘 토목부서 마무리되는 것 같고, 상하수도과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상하수도과까지 저가 충분하게 듣고 사실 전문은 아니지만 적어도 행정적으로는 저도 할 만큼 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하나하나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지적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교육을 시켜서라도 통일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오늘 사실 우리 재난관리과에 산건 위원님들이 방독면과 민방위훈련 기자재에 대해서 읍면동사무소에 현지조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시간상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서 다음 읍면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 빠트린 것 있어서 전체 도움을 청하는 것 같아 꼭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21페이지에 우리 위원님들 공히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설치를 위해서 정말 재난관리과 우리 위원님들 부탁도 많고 읍면 민원인도 부탁을 하고 하는데 수고 많습니다. 하지만 읍면별로 집계를 내어 놓은 것 보면 유독 산외면에는 신청건수가 35건인데 설치건수는 1건입니다. 이것은 만에 하나 그 지역주민들이 알거나 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1건밖에 설치가 안 되는 면이 있는가 하면 이 이야기 안하려다 하는데 어제도 내가 읍면 민원인들과 접하다 보니까 마을리장이나 면장이 시의원이 부탁도 안했는데 난데없는 개인 집 앞에 자기점포를 통해서 가로등을 설치해놓았다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리에 그리고 주위에서 인간적인 관계 못 배척해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서 한번 짚어 놓아야만 실수를 인정하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더 이상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조그마한 가로등․보안등 설치라도 형평성도 고려하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양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자 위원장시간이라 안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저가 실제로 있었던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밀양강 래프팅에 대해서. 산청에서 래프팅을 처음 개원하고 나서 본 위원이 실제로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제일 아쉬웠던 것이 하고 나서 샤워장, 탈의실. 거기는 샤워실이 없어 개인 목욕탕에 가서 우리가 직접 했거든요. 그것이 참 아쉬웠는데 우리시에도 그것이 참조가 되는 것 중요할 것 같고 또 하고 나서는 식당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먹고 가도록 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우리는 함양까지 가서 먹고 온 적이 있습니다. 중요하다 싶어 저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참고적으로 그렇게 저희들 하겠고 앞으로 그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장은 저희들이 현재 예산으로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체 보고 사업체 자기 주변에 샤워장과 이런 것 만들고 주변에도 펜션과 식당도 저희들 최대한 늘려 나가도록 앞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진곤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정윤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호 위원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우리 위원장님 가로등 문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재난관리과 직원들께 아주 참 고맙다는 칭찬을 한마디 드리면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로등 설치단가를 가지고 본 위원이 밀양시 단가내역을 빼고 우리인근의 창녕군과 양산시, 김해시에 의뢰를 해서 가로등 설치단가를 한번 받아보았습니다, 자료를. 받은 결과 같은 스텐등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밀양시에서는 401만원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스텐등주를 500만원에 하고 있고 창녕군 같은 경우에는 450만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밀양시가 상당히 싸게 단가를, 똑같은 제품을 단가를 싸게 낮추어 용역해서 하고 있다는데 이 자리에서 칭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가로등뿐만 아니고 앞으로 더 많이 알아보셔서 우리밀양 예산이 이 물품구입에도 조금이라도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용보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진곤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내일은 건축과, 허가과, 상하수도과 순으로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히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감사에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시 1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5명)
김기철, 양순자, 윤재화, 손진곤, 정윤호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성온

○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도시국장 김진구,
건설과장 박철석,
도시과장 안기완,
재난관리과장 박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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