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10월 10일 (목)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2.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4분)

1번째 발언에 구분자(공백2칸)가 없습니다.
○위원장 허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심도 있는 예산심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8964억 4997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가 7907억 7293만 원, 특별회계가 1056억 7704만 3000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총액은 8964억 4997만 3000원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987억 301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주요 증가사유는 지방세가 14억 원, 세외수입이 43억 7200만 1000원, 지방교부세가 387억 3200만 원, 조정교부금이 39억 원, 보조금 등이 195억 3771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307억 8846만 4000원 증액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총액은 7907억 729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42억 8697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수입이 14억 원 증액. 세외수입 44억 2638만 9000원 증액에 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15억 3057만 3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이 28억 9581만 6000원, 그리고 지방교부세 증가분이 387억 3200만 원, 그중에 보통교부세가 올해 정산분 352억 1500만 원, 특교세가 35억 17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이 39억 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확정통보로 104억 168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74억 7190만 9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37억 2177만 9000원,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7억 1723만 9000원, 기금보조금 3289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29억 449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254억 117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는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1056억 7704만 3000원으로 그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5438만 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모두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확정통보로 91억 2083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에 85억 2792만 1000원,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68억 8951만 7000원, 기금이 16억 3839만 4000원, 도비보조금이 5억 929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53억 7675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26억 7989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회계전출금이 26억 9686만 2000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의 세출총괄의 기능별, 그리고 13페이지의 조직별, 20페이지의 성질별 세부내용은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제2회 추경 예산안은 보통교부세 정산분과 국‧도비보조금 확정통보, 그리고 18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세입조정으로 농업기반확충 및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지방상수도 사업 및 수질개선관리, 재해재난예방, 그리고 도로시설 및 도로보수 등 사회기반시설확충,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등 시민편익증진 사업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추경 편성기조에 맞춘 확장적 재정운영에 따라 추진된 2회 추경 편성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기금은 재정안정화 적립금을 포함하여 총 3개 기금이며, 운용방침과 기금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보조금 등에 379억 2683만 3000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등으로 379억 268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규모입니다. 18년도말 조성액은 235억 6815만 9000원이며, 전년도말 대비137억 713만 4000원이 증가되어 올해말 조성액은 372억 7529만 3000원입니다.
9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개별 기금내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홍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용문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8964억 499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977억 1979만 8000원보다 987억 301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액 대비 12. 38%가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7907억 7293만 원으로 기정액 7064억 8595만6000원보다 842억 8697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총예산 규모의 88.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는 1056억 7704만 3000원으로 기정액 912억 3384만 2000원보다 144억 4320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총예산규모의 11.79%를 차지합니다. 회계별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7907억 7293만 원으로 기정액 7064억 8595만 6000원보다 842억 8697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액 대비 11.93%가 증가한 규모이며, 그 주요내용은 세외수입 44억 2638만 9000원, 지방교부세 387억 3200만 원, 조정교부금 39억 원, 국‧도비보조금 104억 1687만 9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254억 105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 정산분 국‧도비보조금 등과 2018회계연도 결산 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당초예산에 지방교부세 및 순세계잉여금을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재원으로 하는 것은 재정운영의 계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7907억 7293만 원으로 기정액 7064억 8595만 6000원보다 842억 869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액 대비 11.9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 842억 8697만 4000원 중 예산편성액의 85%인 시설비 715억 5352만 4000원을 9월말에 편성한 것은 회계연도내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대부분 예산이 이월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시급성 및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시정방향의 중점사항을 고려한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의 우선순위와 타당성 등이 충분히 검증된 이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재정의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므로 계획의 타당성, 시민의 여론 및 투자대비 효율성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는 1056억 7704만 3000원으로 기정액 912억 3384만 2000원보다 144억 432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기정액 대비 15.83%가 증가한 규모이며, 세외수입은 세외수입이 5438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 91억 2083만 1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53억 7675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부분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하수도사업 121억 8578만 9000원, 기타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1억 1301만8000원, 수질개선관리 20억 8439만 4000원, 중소기업육성자금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통교부세 정산분과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 변경분을 조정하여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역경제발전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사업중심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시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재정여건의 변화 등 사업의 시급성, 중요성 등으로 당초예산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 반영해야 하므로 추경에 계상된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의 사전 절차이행 및시기성, 타당성 검토와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경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의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기금운용계획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기금조성규모입니다.
금번 변경안은 재정안정화적립금 외 2개 기금으로 재정안정화적립금 140억 증액, 옥외광고정비기금 341만 원 증액, 식품진흥기금의 보조금 및 예치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도말 조성액은 기정액 대비 140억 341만 원이 증액된 372억 7529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11조에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재정안정화적립금은 밀양시재정안정화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여유재원인 140억 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아 적립하는 것이고 옥외광고정비 및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과 보조금 변동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우 위원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십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를 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 시비와 도비 맞물려 가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 정치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당초에, 작년에 우리가 기존해왔던 사업. 하나의 예를 든다면 나노피아 국제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은 2억이었는데 또 어떤 사정인지 5000만 원 감액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예산적인 부분에서 여유자금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도 국‧도비보조금 많이 편성되어서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하다 내년에는 어떻게 예산운영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장영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현황은 그렇게 석 좋지가 않습니다.
주원인은 국가전체가 경기 하강 국면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국채를 발행하고 또 도 같은 경우에도 26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국세 총액이 상당히 줄어들 걸로 예상해서, 또 내국세의 19.24%가 우리 보통교부세로 내려오는데 그 보통교부세도 기초 지자체는 10에서 15%까지 감액 통보 내려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더욱 더 타이트하게 편성을 해야 되고 또 도에서도 1조 원 정도의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 예산을 조정하다 보면 결국은 그 여파가 시군에 까지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비분담분을 보통 보면 지방비 분담분 도에서 지금까지는 한 30% 해준 것을 도는 한 20%하고 10%는 시군이 더 분담을 해라 이런 식으로 재정이 많이 악화될 될 그런 소지가 많기 때문에 재정운영에 더욱 더 타이트하고 조금 면밀하게 편성을 해야 될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담당관님 설명대로 내년에는 예산이 조금 빡빡하게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 그런데 분명히 필요한 사업인데,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먼저 적극적으로 도에 어필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도가 시군하고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도비를 충분하게 내려달라고 최대한 어필을 할 것이고 또 그게 여의치 않으면 시비 부담분이 증가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꼭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많은 설명을 드려서, 또 의논해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정말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국‧도비 사업과 맞물려가더라도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이번 추경에서 보면 신규 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거기에 따라서 사전 절차라든지 사전에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설명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원칙적으로 행정절차, 사전 행정절차는 우리가 예산의 원칙에도 보면 사전절차는 반드시 원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적절히 이행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리고, 그리고 사전설명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장들이 의원님들한테 맨투맨 설명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의원간담회라든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좀부족했다는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며, 앞으로는 더욱 더 많은 설명을 통해서 의원님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리고 사전설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그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뭔가 우리가 질의하는데 비효율적이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특별교부세 관련해가지고, 현재 특별교부세는 얼마 정도 편성되어서 추경에 운영할 예정입니까? 사업부서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사업 시행하는 것 있지 않겠습니까? 금액은 얼마 정도.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올해 지금 현재 2회 추경에 특교세가 31억 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상남에 ICT활용 침수예방사업이라든지 의열애국체육관 건립, 지역경제 융복합개발, 그리고 자동음성통보시설 확충, 삼문동 둔치에 재난신속시스템 등 해서 주요사업으로 보면 한 8개 사업을 위주로 해서 35억 정도 특교세를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계속 방문을 해서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교부세하고 별개의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특교세 같은 그런 부분도 많이 저희들이 특별 예산 배정받도록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올해 추경 때는 8개 사업위주로 해서 35억 정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그렇게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일회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어떤 사업의 효율성을 보고 어떻게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인지 궁금해서.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특교세 부분도 일관성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보면 꼭 필요 사업한 사업이고 재해재난이라든지 시군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발생하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은 그럴 걸 빌미로 해서 행안부에 가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다. 그리고 계속사업도 있습니다. 지역경제융복합이라든지 그다음 ICT침수예방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그런 부분 면밀하게 살펴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추경을 보면 1회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는데 정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1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사업의 기대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2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고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을 잘 예측해서 원래 본예산에 다 편성해서 사업을 하는 시기를 충분하게 줘서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냐 하면 저희들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한 5년 정도 분석을 해보면 18년도 같은 경우는 250억을 잡았는데 한 1억 5000만 원 정도 감 세입이 되었는데 나머지는 60∼70% 이상 증액, 그리고 2017년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잡았던 순세계잉여금보다 한 100% 이상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정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거의 12월 말경에 내년도 보통교부세를 통보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고 모든 기초지자체에서, 또 도에서 보통교부세 금액을 사전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달라. 그래서 올해는 사전에 제도개선을 해서 올해는 좀 일찍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부세 금액을 내년 본예산에 다 편성해서 예산이 내년도에, 추경 때 또 많이 과다 편성되어 가지고 사업추진에, 시기가 좀 적게 되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우 위원예. 추경을 통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 그게 또 너무 늘어나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부분도 해당부서에서, 계속 제가 지난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추경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담당관님께 질의를 하였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수면 위원저는 질의보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 곧 또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심사를 해야 되는데 예산 세부사업설명서 작성하실 때 사업내용이랑 설명서상 상이한 내용이 1∼2개가 아닙니다. 부서마다 특정 어느 부서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서마다 너무나 다양한 부서가 설명서랑 예산서랑 내용이 다르고 총 사업비, 또 당해연도 사업비금액 표시방법이 같은 부서 안에서도 각각 다르게 표시되고 전체적으로 저도 어느 게 맞는지 참 헷갈릴 정도로 표시방법에 대한 직원들 업무연찬도 좀 하시고 사업 세부설명서 작성하실 때 작년에 했던 것에 덮어 쓰면서 반드시 수정해서 의원들이 예산을 심사할 때 이 예산설명서를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작성해 주십사하고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당초예산도 마찬가지고 추경예산서도 지난번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서 작성할 때 이게 굉장히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전 실과에 업무연찬 실시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엄수면 위원님 당부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의회 의원님들 심의하는 과정에 다 모니터링을 했는데 예산서안과 예산서의 금액과 예산서의 사업내용이 세부사업설명서와 불부합되는 그런 지적사항을 저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부하신대로 철저하게 부서에 통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홍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우리 기획감사담당관한테 당부말씀을 또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장영우 위원께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또 우리 엄수면 위원님께서 사업설명서와의 관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은, 추경사업의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추경사업이 있을 때마다 똑같은 일들이 지금 반복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2020년도부터는 정말 이런 일이 없어져야 된다. 의회와의 소통도 중요하고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또의회를 존중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똑같은 이야기들은 나오지 않도록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해 주십사 내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예산편성과정에서 정말 이번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절차상의 문제, 또 총무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동시에 오다보니까 예산서상에는 올라가 있는데도 우리 산건위에서는 심의조차도 할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아마 준비부족이 아닌가!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의회입장에서 보면 이런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들이 2020년도부터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위원장님 당부와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송구스럽기도 하고 또 감사의 말씀도 올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방금 지적하시고 당부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홍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총 5건에 34억 3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5건에 34억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혹시 계수정리에 따른 단순 오기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총 5건에 34억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삭감 없이 원안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 (7명)
박영일엄수면이선영이현우장영우허홍황걸연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용문

○ 출석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허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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