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10월 02일 (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회의)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라.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마. 보건소 소관(건강증진과)
2.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라.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마. 보건소 소관(건강증진과)
2.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8분 개의)

○ 위원장대리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제3항 규정에 따라 간사인 본인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 일정표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표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라. 행정국 소관(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마. 보건소 소관(건강증진과)


2.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09분)

○ 위원장대리 이현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온전문위원 김성온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년도 정산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크게 늘고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로 보조금 증액, 세외수입 및 지방세의 초과세입,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상당한 가용재원이 확보되어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편성․제출되었습니다.
추경안의 총 예산 규모는 8964억 4997만 3000원으로 기정액 7977억 1979만 8000원보다 12.38%인 987억 3017만 5000원이 늘었고 일반회계에서 842억 8697만 4000원, 특별회계에서 144억 4320만 1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707억 1957만 1000원이 증액된 7092억 7295만 3000원으로 11.07%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14억 원, 세외수입 30억 7018만 4000원, 지방교부세 368억 3300만 원, 조정교부금 23억 원, 보조금 14억 3283만 4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54억 1053만 5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46% 263억 1917만 8000원이 증액된 4336억 8280만 9000원으로 총 예산액의 4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증감 현황을 보면 회계과에서 구 법원․검찰청 부지 매입 등으로 142억 5684만 원의 가장 많은 예산 증액이 되었고 다음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미래전략담당관, 사회복지과, 일자리경제과, 평생학습관 등의 순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건강증진과, 보건행정과, 행정과, 공보전산담당관 등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우선 지방교부세 등의 비효율적 예산 편성 운용입니다. 제2회 추경에서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세외수입, 지방세, 조정교부금 등 자체 가용재원이 대폭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 동안 계속해서 상당한 지방교부세 정산분이 추경에 반영되고 있고 올해에는 순세계잉여금, 세외수입, 지방세, 조정교부금 등에서도 많은 추가세입이 발생하여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 여유재원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재원이 적기에 예산 편성되지 못하고 하반기인 9월 말에야 추경이 편성되어 많은 사업들이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연례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추경에 반영됨으로써 밀양시 재정 운용의 계획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예산의 낭비와 사업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또 많은 이월사업비의 발생은 정부의 지방교부세 산정에 있어 패널티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사업의 예산 편성입니다.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지방재정법」제33조 및 제37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합니다.「지방재정법」제33조제11항에서 원칙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불가피한 사유는 천재지변 등 예측할 수 없는 특수한 사항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의 능률성만을 앞세워 이러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경안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조건부로 투자심사를 통과시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 바 이는 원칙적으로 법에서 정한 예산 편성 절차상 적절치 않고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자체심사 시 타당성 조사 및 전문성 있는 심사가 되지 못하고 관대화하는 경향이 있어 주의와 함께 신중한 예산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행사 축제 및 지방보조금 편성 타당성을 신중히 심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 편성 운용 기준에서 신규행사 축제는 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 심사 및 투자심사 실시로 낭비성 행사, 축제예산을 방지토록 하고 있고「지방재정법」제32조의2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내에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사업자의 비용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추경안에 제출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편성의 타당성에 대해 신중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그 밖의 부서별 주요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정안정화적립금과 식품진흥기금 수입과 지출의 일부 변동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총무위원회 소관 2개 기금의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70억 744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2억 896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 재정안정화 적립금에서 전입금이 발생하여 이를 적립하고 있고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및 집단급식소 식중독 지수 알림판, 전광판 설치에 따른 보조금 증액과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을 예치금으로 지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검토결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기금에서 정한 목적에 맞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적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352억 3745만 7000원이 증액된 4055억 97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이자수입에 시설관리공단 법인통장인 정기예금, 일반예금 6개 계좌의 상반기 이자수입으로 177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수입 280만 원, 그외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전용카드 캐시백 55만 4000원, 시설관리공단 환급금 수입 등을 1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통교부세 정산분 352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49억 580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예산 운영 전산개발비는 공보전산담당관실의 시 홈페이지 일괄 개편에 따라서 저희들이 모바일 전용 세출예산 재정 사항을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의 예산 성과금 500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의 근로자 퇴직급여 및 사회보험부담금 추가로 2억 728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 전출금은 재정안정화적립금으로 1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예비비는 예비비 최소화 및 사업예산 충당을 위하여 191억 48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9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페이지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근거는 밀양시 재정안정화적립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이며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40억 원을 반영하여 조성금액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14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전입금 140억 원을 반영하여 수입계획은 369억 1284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369억 1284만 4000원으로 전액 예치금입니다.
16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기획실에서 계약 심사 업무를 담당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그렇습니다.
엄수면 위원공사 발주 때도 계약 심사를 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정 금액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계약 심사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금액이 좀, 일정 금액이 넘으면 도 계약 심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약 심사뿐만 아니고 또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세출 예산 집행에 대한 일상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실 예산 부분은 아니고 최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예산 전체, 시의 전체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담당관님을 대표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아, 지방재정법은 놔두고 먼저 지방자치법 제39조의1항에 의하면 의회의 기능이 보면 예산의 의결 기능, 당연히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예.
엄수면 위원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이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결된 예산은 집행하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엄수면 위원공유재산 심의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으면 집행이 당연히 안 되어야 되는 게 맞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사전 행정, 예산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가 처리되지 않음으로써 집행하지 않는 게 마땅합니다.
엄수면 위원예, 이상 절차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다음 예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포상금에 예산이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작은 돈이긴 하지만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편성 이유와 삭감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전 행정사무감사나 거기에서도 좀 지적이라든지 거론이 된 사항인데 예산성과금은 전년도 사업 실적, 예산이라든지 조직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획기적인 시스템을 발굴해서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하는 그런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18년도의 실적을 올 3월 달까지 신청을 받아 심의를 해서 포상금을 집행을 하는데 그 심의 대상자가 없어서 지금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이거 살펴보니까 이 이 예산은 지금 계속 2015년도에 추경 2회에서 편성하고 2016년도에는 추경 3회에서 아, 추경 2회, 2016년도는 추경 3회에서 전액 삭감하고 2017년도에도 집행이 안 됐고 2017년, 2015년, 16년, 17년, 18년 연속해서 계속 삭감되는데 이걸 자꾸 편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이게 이제 집행기관에서 꼭 과목존치 개념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다가 또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또 삭감을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사항으로 질의를 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법령이라든지 근거규정에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지적을 감안하면 이런 부분은 제도 개선으로 편성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의는 하고 3월 달에 심의를 혹시 대상자가 심의를, 있어가지고 심의를 하고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그러한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제가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몇 년 동안 최근에 한 건도 집행되지 않고 전액이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하지 말고 있다가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추경 기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을 해서 포상을 해도 실컷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하고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예산 편성이라든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세입에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청탁금지법 과태료가 있는데 이게 왜, 내용이 어떠하고 왜 이게 추경에 반영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이선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송구스러운 답변입니다. 답변인데 저희 공무원이 민간인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상급기관의 감찰에 적발되어서 법원에서 청탁금지법위반 과태료를 이제 금액을 결정해서 시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민간인에게 그 금액을 부과해서 납부를 받은 금액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특히 감사부서에서 많이 유의해서 업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럼 도에서, 도 감찰에서 지적된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중앙상급기관, 중앙부처의 감찰에 적발된 것입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그 공무원 분은 어떤 징계를 받았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공무원 분은 중징계를 받고 징계부과금, 이제 2명인데 1명은 징계부과금 2배 해가지고 한 180만 원 정도 부과를 받고 1명은 한 18만 원 정도 그렇게 부과를 받았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런 사실을 몰랐던 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그 개개인에 대해서 엄정하게 저희들이 공무 감찰도 하고 그런 부분을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몰랐습니다. 몰랐고 상급기관 감찰에 적발이 되어서 여러 가지 징계라든지 징계부과금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선영 위원뭐 미리 알았어도 징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과태료도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밀양시가 청렴, 도에서도 다른 지자체보다 떨어져서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또 이런 일이 발생했다 하는 게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뿐만 아니라 우리 밀양시 전체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건 올해 발생된 사항은 아니고 작년에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선영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밀양시 예산 관리 담당부서장, 총괄부서장님으로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 초순입니다. 10월 초순 2회 추경을 통해서 987억, 약 1000억에 가까운 재원이 추경 편성되었을 때 회계연도 내에 정상적인 어떤 집행이 가능할 것이고 그렇게 시행되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세입 예산안에 보면 지방세에서 14억 원, 세외수입이 43억. 정확한 세입 추계가 되면 좋겠지만 이 정도는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보조금 같은 경우는 우리 시의 의지만으로는 적기에 편성할 수 없는 사정이 또 있지 않습니까. 뭐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담당관님께서 앞으로 잘 이렇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하지만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지적되어 오던 사안이거든요?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500억입니다, 500억. 그중에 지금 기 편성된 게 약 한 250억. 지금 올 2회 추경에 250억 편성되는데 이것도 1회 추경에는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편성을 못하고 2회 추경에 하니까 이제 10월 달에 지금 편성을 하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 시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매년 해마다 이렇게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를 대충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 예산이나 1회 추경 시에 실질적인 순세계잉여금의 금액의 근사치에 가지 않는 전혀 엉뚱한 편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연도말 2회 추경에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공감하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구조적으로 매년 이렇게, 매년이 아니고 뭐 거의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하여튼 이게 또 이제 시기적인 그런 문제도 여러 가지 시기가 안 맞아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매번 드리는 말씀은 노력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겠다고 답변은 드리는데 구조적인 그런 문제를 좀 정확하게 더 파악을 하고 또 순세계잉여금을 조금 금액의 갭이 좀 적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의지, 인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용재원의 폭이 좀 크고 여유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예산 편성에 어떤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가지고 적절히 순세계잉여금을 좀 조정한 그런 경우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재원의 어떤 제한적, 재원의 한정으로 너무 경직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서 좀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에 좀 여유있게 편성하고 그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우리가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계획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사업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전혀 사정이 다릅니다.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 지금 해마다 교부되는 금액이 지금 어느 정도 규모라 하는 게 우리가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시기적으로 정산분에 따른 교부세다 보니까 늦게 교부가 된단 말입니다. 그럼 당초에 편성할 수 없지요. 그런 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또 여유재원으로 당초예산 편성에 활용하지 못한다면 너무 느슨하게, 지금 사정이 완전 달라졌는데도 옛날 예전에 하던 그 습성대로 그냥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 사정이 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 하강국면과 연계되어서 예산 사정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파급적으로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효과가 지금, 영향이 많이 발생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내년 예산도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을 잘 반영해서.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사항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의 활용폭을 높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다른 여타 재원들이 충분히 지금 당초 예산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서 활용 가능한 범위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데도 굳이 순세계잉여금까지 이렇게 정확한 예측 편성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연도말 추경을 통해서 과다하게 편성되는 것은 예산 사업 집행의 순조로운 진행은 못될 것이다, 그래서 이 점 꼭 말씀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몇 번 우리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효율적인 어떤 예산 편성 차원에서도 좀 정확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우리 예산 편성의 사전 절차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굳이 지방재정법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심사를 하고 이런 사전절차적인 과정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투자심사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보면 조건부로 해가지고 다음연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할 것을 전제로 투자심사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그 법에서 규정한,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불가피한 사항에 해당되느냐. 불가피한 사항이라 함은 천재지변에 관한 사항을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이런 경우에 다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예산 편성, 집행에 계획성이 떨어진다고 할까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요, 절차적 이행이 완벽하지 않은 사업을 의회에 의결, 상정했을 때 우리 의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차적 문제를 가지고 논하면 승인, 의결해서는 아니됩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저기, 어제도 우리 현장방문을 하고 왔지만 우리 그 천문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건 이제 현장에 가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던데 그 우주과학관. 아, 우주기상관 건립과 연계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우주기상관은 지금 거의 준공 단계에서 먼저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고 우리 천문대 사업은 좀 늦어져 있어요. 그런데도 어떤 시너지 효과나 효율적 어떤 측면에서 같이 준공할, 준공을 가질 그런 어떤 계획으로 가도록, 그러면 지금 아직 공사가 뒤쳐져 있는 천문대는 쉬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어떤 현장사정을 보면 절차적 과정이고 법령이고 다 떠나서 승인을 해 줘야 되고 승인을 하자니 법령에 안 맞고 법령에 따라서 부결하자니 현실이 안 맞다는 겁니다. 어찌, 어디를 선택할까요? 이렇게 선택할 수 없는, 어느 것도 선택하면 문제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서 막바지에 몰아넣은 상태에서 우리 의회에 상정하면 이거,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
이런 이야기가 비단 중기지방재정계획, 또 투자심사 또 대규모 사업에 대한 우리 의회 동의, 사전 절차 여러 가지 곳에서 전혀 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 상정하는 것, 의회를 어쩔 수 없도록, 정말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없도록 이렇게 궁지에 몰아넣는 이런 상정은 좀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절차 거치고 그리고 현실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깨끗하게 딱 승인하고 완벽하게 사업 추진되도록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사전에 우리 예산 편성 부서에서 사전 점검하고 절차 만들어가지고 정말 의회가 기분 좋게, 당당하게 승인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뭐 그러한 부분도 보통 보면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시기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또 사업의 시기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게 결코 잘 됐다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하여튼 또 행정 사전절차를 충분히 잘 이행해서 의회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라든지 승인을 할 때 하자없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는 말씀, 지적하셨다시피 출구 없는 사항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들이미는 참, 잘못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사례는 그 제가 없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빈말이고 최소화되고 또 최소화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먼저 사전 설명을 하고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그런 과정을 꼭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 법이 세상의 모든 경우를 다 규정할 수는 없고 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일선에서 집행을 하다보면 법대로, 법령대로 다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에도 분명히 법 규정은, 조례는 존재를 합니다. 왜 그러냐, 어쩔 수 없는 사정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니까 그나마 “기준은 이거다”라고 기준점을 마련한 게 법령이고 조례라면 그것은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그래야만 예산 편성, 집행에 질서가 유지된다, 그 최소한의 질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가급적이면 맞춰가는 것이 질서를 유지해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 예를 하나 들면 이번에 우리 삼문동 같은 경우에 구 법원 부지 매입 건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도 참 저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의회가 심도 있게 정확하게 결정을 하려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내용을. 그 부지 매입에 따른 어떤 사업, 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그 효과, 타당성, 합리성, 필요성, 시급성 다 필요하고 명확하게 제시가 되고 제시된 그 안을 가지고 이 공유재산 매입 건에 대해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담당부서에 물어보니까 앞으로 그런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 없다는 게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이게 덜렁 편성하면 의회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우리 집행기관이 하고자 하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승인만 하시오.” 그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절대 집행기관이 의회를 존중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이런 것도 이 사업 안 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하되, 이러이러한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필요하다. 그래서 편성했으니 승인해 달라.”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우리 담당관님 지금 오셔가지고 담당관님 지금 오셔가지고 당초,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에는 안 계셨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7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그러니까 추경을 통해서 의회의 이런 어떤 의견도 들으셨으니까 19년도 예산, 아니 20년도 예산 편성부터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예산서상에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중간 부분 포상금, 예산 성과금입니다. 500만 원인데 감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예산이 절약되거나 또는 수입이 늘어나게 할 수 있는 경우 어떤 제도의 개선 등의 공로가 있는 기여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는데 이게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이렇게 감 처리된, 감 상정되었는데 이게 예산 절감이 되어서 반겨야 될 문제인지 우리 시 1000명 가까운 공무원 중에서 물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어떤 제도 개선이나 제안이 하나도 없어서 집행을 하나도 못한다는 것 이것도 참 슬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분명히 편성할 때는 “이럴 필요성이 있을 거다”라는 전제에서 편성했을 텐데 실제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 편성해 놔 봐도. 거기에 해당자가 없답니다, 그래서 감한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담당관님. 어떤 이런 예산 편성의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 직원들한테 정확하게 알리고 그에 따른 성과급 제도가 있다고 알리고 좀 촉구하고, 독려하고 교육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예산은 이러한 예산은 정말로 많이 집행되어야 됩니다. 실적이 거양이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시의 재정이라든지 조직 관리에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발전시키는 이런 예산은 많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집행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 뭐 신규직원은 모르지만 기존 7급 이상, 오래 근무한 직원들은 다 이런 예산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다 저희들이 수시로 이런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사전 절차를 무시한 사업 추진에 대한 지적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관님도 답변하셨지만 필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심각하게 느껴져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었고 또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연례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밀양시 재정 운용에 계획성과 또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산의 낭비, 또 사업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정부의 지방교부세 산정에 있어서도 패널티를 받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필히 우리 담당관께서 살펴서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아까 동료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담당관님 답변하시면서 예산 편성절차에 관련해서 뭐 사업의 시기성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듣다가 보니까 그 문제가 된 이번 사업에는 2016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됐고 지금 19년도 10월 달입니다. 그동안에 충분히 검토 시간이 있었고 그동안에 사업 계획이 50억에서 196억으로 변경되면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산건위 소관이라 지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심의할 때 주차장이 50면이 충분하다고 그 당시 담당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말에 와서 “주차장이 부족하다” 3년, 지금 4년차 말까지 전혀 검토가 없다가 “개관에 맞추어서 주차장 공사를 건립해야 된다”, “시기성이 급하다” 중간에 전혀 검토사항이 없었, 사업 계획을 그렇게 사업액을 예산을 4배나 불리면서까지 주차장에 대해서는 검토가 전혀 없었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주차장이 급하다”, “공사 개관 때문에 급하다” 하면서 예산 증액 승인은 물론 공유재산 변경 승인도 받기 전에 공사 발주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실 책임이 없으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예산을 총괄하니까 당연히 같이 연대적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9월 달에 의원간담회 시에도 설명을 드리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더 위원님들이 잘 아시고 느낄 수 있으시도록 상세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이 좀 부족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예산이 승인되기 전에 계약이 된 그런 부분은 부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수면 위원그리고 간담회 시에 설명을 했다고 했는데 간담회 시에 “주차장을 늘리겠다”라고만 보고가 됐습니다. 사전 계약 승인의, 발주 계약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고 어제 공유재산 심의 하기 전에, 어제 아래 공유재산 심의 하기 직전에 발주 계약이 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뭐 부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수면 위원여태까지 이 건뿐만 아니고 앞에서 동료위원들 지적 많이 했지만 절차 무시하고 많이 진행됐습니다.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사업의 시기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회에서 승인을 할 수밖에 없도록 몰고 가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당연하게 의회에서 승인할 것이다, 그냥 의회를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당초에 의회의 기능이 집행부의 이런, 이렇게 하는 사업 진행을 하는 걸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런데 그 의회의 기능을 다 무시하고 집행부에서는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공사를 못하게 승인을 하지 않으면 책임은 의회에 다 돌아올 것이고 승인을 해줘도 책임이 돌아오도록 그렇게 진행을 몰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냥 뭐 “신경 쓰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모든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또 예산이 연계되는 사항은 의회 승인이 꼭 필요한 사항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대부분이니까 저희들이 그런 통제 가능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가지고 특히 또 저희들은 기획실은 의회하고도 관계되는 주된 부서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잘 조화롭게 업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노력만 하시는 게 아니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고 정부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도 시비가 부담이 되는 사항이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양해를 구하고 난 후에 공모를 신청해서 그렇게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이현우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도 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태까지 의회가 그렇게 승인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게끔 의회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사정으로 구 법원․검찰청 부지 심의 때 없었습니다. 아까 박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정확한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승인을 해 주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인을 해 주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 의회가 왜 집행부에 끌려왔는지 먼저 반성을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집행부가 이렇게까지 의회를 기만,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의회를 정말 무시하는 행위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건 정말 의회가 그렇게 못하도록 정말 막았어야 되지 않나. 일단 저는 우리 의회도 반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런데 정말 집행부에서 여태까지 하는 걸 보니까 의원으로서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왜 이렇게까지 의회를 무시하게 되었나 정말 우리 의원들도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이선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질의는 아니지만 제가 좀, 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법원 부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목적성이 없다는 지적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제 심의를 할 때 문화예술과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뭐,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들이 보통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도 보면 기본설계 플러스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시설공사라든지 각종 사업들이 많습니다만 또 그보다 더 앞서게 되는 그런 사항이 저는 개념설계라고 생각합니다, 개념설계. 여러 가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개념 부분을 저희들이 좀 많이 창의성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소소하게 실질적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의회 기만, 무시 이런 그런 뼈아픈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계속 뭐 계속되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도록, 또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담당관님 말씀에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 법원, 검찰청 부지 원래 아무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받고자, 제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승인을 받고자 계획도 없는 걸 왜 매입을 하려고 하냐고 우리 의회에서 계속 하니까 계획을 가지고 왔는가는 모르겠는데 원래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 그 부지를 굳이 매입을 해야 되는지 제가 항상 지적을 했지만 이제는 계획을 가지고 왔, 우리가 요구를 하니까 거기에 맞춰 정말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가 계획도 없는 걸 왜 매입해야 되느냐고 자꾸 요구를 하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얼렁뚱땅 정말 근시안적 계획을 가지고 왔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집행부의 뜻대로 무조건 일단 뭐 하고자 할 겁니다 정말 미래를 내다보고 사업을 하는지 정말 저는 의구심밖에 안 듭니다. 하나를 사업을 하더라도 정말 심도 있게 계획을 잡고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정말 고민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집행을 하는 기관에서 정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이현우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그 아까 질의 중에 하나 빠진 게 있어가지고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담당관님, 그 우리 농촌 이건 미래전략담당관실 사업인데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있지요? 이게 밀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의 한 부분인데 우리 공유재산 매각 변경안,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계획 변경안 상정 시에 굉장히 우리 의회가 고민에 빠지고 어렵고 저 미촌시유지. 그, 담당관님 잘 아실 겁니다. 그때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데 참 이게 간과해서 안 될 부분이 그 세부사업들마다 확보되어 있는 국비, 이게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반환해야 되는 그런 어떤 경우가 생깁니다. 반환했을 때 단순히 국비 반환이 문제가 아니고 그에 따른 시 이미지 실추라든지 여러 가지가 정말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런데도 통과를 할 수밖에 없었고 통과가 되었지요. 통과되고 나니까 올해 추경에 보니까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8214만 원이 반납됩니다, 결국. 이거 반납 안 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계획 변경 매각안 승인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국비반환 안 해야 되기 때문에 했더만 승인되고 나니까 이게 반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반납된 데다 우리 시비 추경에서 20억이 또 편성됩니다. 공유재산 변경안 승인을 위해서는 절대 국비 반환하면 안 된다, 우리 시 이미지가 실추된다는 명분으로 활용하고 그래서 승인되고 나니까 이제 반납 처리되고 비록 금액은 8210만 원이네요, 인데 반환 처리되고 나니까 또 다른 재원 우리 시비 20억 또 추가 편성하고 물론 앞으로도 더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런 게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반환을 하는데 예산은 또 투입되고 이렇게 선입, 선출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빨리, 지금 사업을 빨리 집행해서 앞으로는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 사업비가 계속사업비가 되다 보니까 균특 같은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는데 집중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맞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데 그 공유재산 계획 변경안 승인의 큰 부분이 국비와 관련된 사안이었습니다. 그것 제때 반납할 수가 없고 반납함에 따르는 우리 시 이미지 실추가 있어서 그거 막아야 되겠다는 큰 부분이었다고요. 그래서 승인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막상 또 반환이 된다 이게 또 꼬였던 것 같은 기분이 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한 사업에 그리 크지 않은 예산입니다. 나머지 예를 들어서 확보되어 있는 예산, 내시되어 있는 예산 이것만이라도 이런 경우가 발생해서는 아니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또 계속적으로 예산이 계속 투입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또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이 늦어지면 이제 그런 반납사유가 발생될 수 있는데 반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미래전략과하고 협의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요. 미래전략과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연도 내에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그랬거든. 그래서 승인되었으면 어떤 식으로든 연도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반납이 되지 않아야 되고 만약에 반납되는 경우가 있다면 추가편성 해주면 안 돼요, 담당부서에서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 위원장대리 이현우예,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남진로교육원 중앙투자심사가 9월 25일 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지난주에 했었는데 지금 통과가 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다시, 이게 1년에 두 번 중앙투자심사를 하는데 내년 봄에 다시 재투자심사 의뢰하려고 지금 도교육청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예, 부결이 된 상태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심사규정에 보면 재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조건부 되어서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조건부, 조건사항이 재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다시 재검토해서 심사를 올렸는데 이번에 해서 다시 조금 뭐 보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중앙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부합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교육청에서는 보완을 해서 내년 봄에 재심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도 어저께, 어저께 아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담당관님 정확하게 심의 보류입니까, 부결입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부적정이라고 통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적정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보면 지방투자심사 같은 경우 저희 심사 같은 경우에는 부적정이면 다시 못 올린다고 하는 그런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 중앙투자심사 규정은 부적정이라도 재심사 의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근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도내에 비슷한 사례인 의령군은 통과를 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이번에 경남도교육청에서 중앙투자심사 올라간 것은 학교부지 학교 건립 관계가 3건이고 이제 우리 밀양시하고 의령군은 미래 관계였는데 다 나머지 4건도 조건부로 통과가 되었고 저희들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그리고 기금에서 담당관님 이번에 또 지금 추가가 되어가지고 기금이 올해 또 142억을 더 조성해서 369억이, 연말 되면 369억으로 되는데 이 재정안정화적립금을 이렇게 계속 적립을 해 나가면 물론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 적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재정적으로 예산이 여유가 있다고 가용재원이 많다고 중앙에서 바라볼 때 조정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에서 좀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데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적립금은 지방재정법에서 법적으로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예비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한다든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익년도 교부금을 편성할 때 참고를 하지만서도 재정안정화적립금 같은 경우는 행안부 권장사항입니다.
엄수면 위원행안부 권장사항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369억이라는 돈이 그냥 통장에 들어있다 그러면 중앙에서 판단할 때도 지방교부세를 편성할 때 참고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좀 주의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재정안정화적립금도 그렇고 아까 박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또 지방교부세 이런 예산들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10월 달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이월금이 많아지면 그것도 패널티를 받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정산금이 352억이 지난 4월 5일 날 교부 통보가 왔습니다. 제1회 추경은 의회에서 3월 20일까지 그때 심의를 하고 했지요. 그런데 보통 보면 추경 정도 작용을 하려면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또 이제 추경 같은 경우는 또 정부 추경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부득이 이번 2회 추경에 교부세 정산분을 반영을 하는데 하여튼 가급적이면 그런 예측 가능한 재원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1회 추경을 좀 조정한다든지 그런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면 조정을 해서 그때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면 사업시기도 충분하게 확보를 할 수 있고 불용액이라든지 잔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좀 최소화 발생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보통 보면 교부세라든지 순세계잉여금, 또 지방세 여러 가지 여유분이 있을 때 적립하도록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7년부터 이렇게 적립을 해오고 있는데 17년부터 여유자금을 해서 이번까지 이렇게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600억 정도까지 재정안정화적립금을 적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적립을 하면 한 366억이 되는데 그러면 600억 한도치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을 따지만 한 60%밖에 적립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게 예비비적 성격도 강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업예산에 밀어 넣어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조금, 재원이 조금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정부의 그런 분기하고 다 관계되어서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수면 위원재정안정화기금도 그렇고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을 예산에 늦게 반영해서 해마다 연례적으로 연말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계속 이월되어가지고 이월사업비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16년에 1120억, 2017년에 1844억, 2018년에 1784억, 2019년에 또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사업비가 이월되고 제때 집행되지 않고 계속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기에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연말에 계속 계속 넘어가면서 사업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유의하셔가지고 이월사업비는 최대한 줄이고 적기에,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니까 각별히 신경 써서 타 부서들도 관리 감독하셔가지고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잘 알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전산개발비가 홈페이지 구축이 1200만 원이 있다가 삭제가 되었는데 이게 뭐, 그 예산, 공보담당관실과 홈페이지 개편에 의해서 포함해서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잘했다고 하고 싶긴 한데 홈페이지 구축할 때 이게 포함될 수 있는 거였다면 당초에 공보담당관실하고 협의해가지고 이게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되고 이 사업이 보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별개로 하다 보니까 그 부서하고 협의했으면 참 잘 됐을 것 같다 싶은데 각개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당초에 공보담당관실하고는 의논이 안 된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좋은 지적이십니다. 제가 이제 저는 7월 1일자로 왔는데 이번에 이 삭감되는 걸 보고 우리 예산계에서 바깥에 모바일 휴대폰으로 세출이라든지 재정상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이 담당직원한테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 “이건 의회 의원님들이 딱 보면 딱 지적을 하고 야단맞을 상황이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 사항입니다. 한 사항이고 앞으로 이런 사항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이 기획실뿐만 아니고 타 부서도 관련 그, 어제 공유재산 심의하다가 보건소하고 회계과하고도 협의가 안 돼서 보니까 부지 선정에서 생겼는데 그런 것들 좀 관련부서들이 협의를 해서 하면 사업이 참 잘 진행되고 원만하게 해결될 일도 각자 따로 하다 보니까 이게 진행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좀 하셔가지고 좀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그런 제도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주마다 간부회의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회의할 때 무슨 내용으로 회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고받고 의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예, 저희들도 시장님께 매번 지적을 받는 사항입니다. “부서 간에 칸막이가 높아가지고 부서 간 협업이 안 된다”,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소통을 해라”, 그래서 아리랑전통시장이라든지 6개 분야는 협업체계를 구축해가지고 합니다만 거기에 그것뿐만 아니고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예산이라든지 또 관계되는 부서가 잘 연계되도록 해야 되는 사항이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 협업체계가 잘 구축될 수 있도록 또 그 구축사항이 잘 시정에 반영이 되어서 문제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예,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업 지연으로 도비보조금이 미배정되어 252만 원을 감액했으며 관광지 무료와이파이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보조금 10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52억 15만 1000원 대비 838만 1000원이 감액된 51억 1977만 원입니다. 먼저 시정홍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올해 5월부터 우편요금 인상에 따라 시보와 홍보잡지 발송 우편요금 85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만 원은 시정홍보를 위한 항공촬영용 드론 구입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자시정 인터넷운영 공공운영비는 인터넷 수능방송 홈페이지 사용료로 190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더 많은 학생에게 지원하기 위해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기반 지역정보화 사업 운영 공공운영비는 시내버스 무선인터넷 사업은 상반기 완료 후 하반기부터 회선료 지출을 계획했으나 사업 지연으로 회선료 6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관광지 무료와이파이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시비 1억 5742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관광지 무료와이파이 구축 공모사업의 선정에 따라 도비 1097만 원, 시비 37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진 등 재난대비시스템 보호 및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면진테이블 구입용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의 계약잔액 76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60페이지에 이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가 감액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이게 당초에 우리 시비로 와이파이 구축 3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전액 감액을 하고 우리 시비부담금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선영 위원제일 밑에. 공기관 및 위탁 사업비.
○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이것은 결산추경 때 감액해도 됩니다만 일단 사업비가 남아서 감액했습니다.
이선영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담당관님 답변하시다가 말았는데 공공무선인터넷 사업이 시비를 1억 57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삭감하고 다시 도비로 해서 사업비를 올렸는데 외부사업비를 따온 걸고 알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예, 존경하는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 5000만 원 정도 우리 시비로 3개소에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구축하려고 했습니다만 마침 국비보조사업이 또 공모사업이 내려와서 응시를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액 삭감을 하고 우리 시비부담금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도비, 시비. 국비는 이 사업은 그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비만 이렇게 편성을 하여서
엄수면 위원당초 시비로 사업을 하시려고 했는데 국비 사업을 따와서 집행은 정보통신부에서 하고 시비부담분만 예산에 반영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예.
엄수면 위원정부통신부에서 부담하는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한 5000 5200 한 5240만 원 정도쯤 됩니다.
엄수면 위원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부 사업은 정보통신부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시비와 도비만 반영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예, 그렇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리고 59페이지 항공촬영용 드론 구입비가 250만 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드론이 우리가 없습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예, 존경하는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 드론을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너무 오래 되어가지고 지금 불용 처리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고 2017년도에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너무 덩치가 커가지고 멀리 못 갑니다. 이게 어떻게 1년마다 드론기술이 팍팍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자꾸 좋아지다 보니까 현재는 소규모로 아주 선명하게 저 산꼭대기까지 보내야 될 그런 이게 거리가 또 2㎞, 4㎞씩 늘어나기 때문에 최신 장비가 있어야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15년에 구입한 것은 폐기해야,
○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14년도.
엄수면 위원14년에? 폐기해야 되고 17년에 구입한 것은 거리가 멀리까지는 찍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예, 그렇습니다. 멀리도 못가고 이게 몸이 크기 때문에 멀리 산으로도 못가고 이런 데 가까운 곳에. 그리고 지금 배터리가 사실 멀리까지 2㎞나 4㎞ 정도 갈 수가 없는 그런 드론입니다.
엄수면 위원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이현우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그러면 2017년도에 구입한 드론은 사용은 가능한 겁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예,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공설운동장, 삼문동 둔치라든지 이런 데는 되는데 산, 산 쪽이라든지 멀리 보내기에는 조금 무리입니다.
이선영 위원그래서 최신 장비를, 최신 드론을 구입하는 겁니까?
○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예, 그렇습니다.
이선영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은 83억 1592만 9000원에서 48억 3966만 원이 증액된 131억 555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 일반운영비 미촌시유지 야적토석 감정을 위한 수수료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부분은 미촌시유지 야적토석 지형 측량을 위해서 22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비 20억 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는 지역특화스포츠관광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공무원 요가 아카데미 2200만 원, 62페이지에 있는 캠핑과 함께하는 밀양요가 등 밀양요가 사업을 위한 3800만 원은 62페이지에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서 QCI, YIC 3000만 원, 6000만 원을 미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다기능복사기 1대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교 밀양캠퍼스 설립추진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복사기 1대 500만 원입니다. 아래 부분 스포츠파크 시설비는 스포츠파크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반환금 및 기타는 국고보조반환금은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 2016년도 균특 지원금과 이자분 8214만 원, 지역특화스포츠관광산업 QCI, YIC 미집행분 2251만 9000원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농어촌관광휴양단지 종합운영계획 수립 용역이 7억인데 그러면 이런 용역을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차 회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이 공공사업이 많고 또 장기적인 수익성이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예산이 좀 많습니다. 7억이라고 하는 많은 돈인데 저희가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합 겁니다. 조달청에서 대행해서 원가계산을 포함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고자 하는 전문기술, 창의, 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정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실 거면 그래도 어디 어디를 그러면 전문적인 그런 용역회사가 대충 뭐 한 몇 군데로 이렇게 추려져 있는 상태입니까, 그러면?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진행 절차에 대한 부분은 기술능력평가라든가 그게 정량적, 정성적 평가 부분하고 가격평가 부분 이런 걸 공개입찰로 하신다고 보면 되는데 계약방법 중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겠다, 전문분야니까 전문분야에 한정해서 그쪽으로 해서 공개입찰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런데 이 용역비가 7억인데 이게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닌가요?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지난번 용역비심사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직 사업도 사실은 진행도 착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용역비가 사실은 좀 과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종합운영계획 수립 내용에서 보면 운영 관리, 사업여건 분석, 운영관리 기본 구상, 콘텐츠 및 프로그램 계획, 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세부운영 계획, 관광마케팅 계획, 관광객 유치 추진 방안, 운영 수지분석 이런 다양한 것들 전문분야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7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선영 위원사실 이 미촌시유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관련해서 용역비도 사실 이거는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해서 7억이나 든다 하셨는데 여러 가지 우리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무슨 용역비라든지 이런 데 많은 돈이 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억이 좀, 제가 생각하기는 물론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금액이 필요하다 하시는데 용역비가 그래도 이게 과다하게 편성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수립 내용이 다양하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해서 디자인, 마케팅, 경영, 운영 수지분석, 파급효과 분석 등에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종합용역을 실시하는 부분이니까 용역비가 다소 많더라도 저희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장기적으로 지속성이나 또는 수익성,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하니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담당관님. 미촌시유지 보상 관계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이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8월 6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회사에서 지금 PF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시유지 매각, 그러니까 회계과 소관 부분 시유지 매각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지금 작성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도 당초 승인 조건에 해당되는 2개월 안에 저희 분양계획서, 저희도 저희 시가 사들이는, 그 종후자산감정평가에 따라서 우리 시가 필요한 6만 1천 평 공공부지에 대한 그 부분도 지금 매매계약을 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를 지금 초안을 잡고 있는 그런 사항에 있고 지금 회사에서는 200억을 먼저 선투자해서 저희 공공사업부지에 들어가는 사유지 부분을 먼저 보상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첫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종합운영계획 수립용역 7억에 대한 어떤 산출근거를 제시해 보십시오. 설명해 보십시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역비는 다수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직접인건비가 책임연구원 1명 3200만 원 정도이며 연구원 10명 해서 4억 1000만 원, 연구보조원 2명 해서 3900만 원 정도 그리고 직접경비입니다. 교통비, 숙박비, 여비 포함해서 한 2800만 원, 그다음에 종합보고서, 요약보고서, CD 제작 하는데 인쇄비 등 해서 860만 원 정도, 그리고 전산처리비가 있습니다. 전산처리비가 한 1900만 원 정도. 회의비 72만 원 그렇게 해서 5억 7016만 4000원이며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7억 원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거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 이게 사업량의 규모라든지 이런 걸 저는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 용역에 따른. 어느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왜 보조연구원 아니 연구보조원이 필요하고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또 12개월씩,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산출했길래 여비가 2800만 원이고 이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지금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 제출 자료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인건비와 직접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해서 기본적인 자료만 있었습니다만 책임연구원 한 분은 전체 책임연구원이고 연구원 열 분은 각 분야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운영관리 부분 또는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 부분, 관리시스템 구축 부분, 세부 운영 부분, 관광마케팅 부분, 운영 수지분석 이런 다양한 부분에 용역이 필요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자인, 마케팅, 경영, 운영 수지분석, 파급효과 분석 등에 따른 그런 전문가그룹이 필요하기 때문에 열 분 정도로 해서 연구원이 열 분이고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들 보조하는 그런 인력 2명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 책임연구원이 필요하고 연구원이 한 10명 정도 각 분야별 또 분야가 다양하고 분야별 또 연구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만한 인원이 들어가고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에 따른 여비가 이렇게 들어간다 이 말씀인데 아주 구체적으로 용역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바로 이러한 용역이 사전에 시행되고 이 결과가 이 사업 시작의 첫 시발점인 공유재산 변경계획 승인 결정 시 제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착공되기 전에 용역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하고 앞서 저희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1억 6500만 원 정도 관리용역을 했습니다. 그때가 2016년도 예산 부분인데 그때 저희가 1억 6500만 원을 들여서 농촌테마공원에 대한 관리운영 용역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빼고 이번에 나머지 사업들, 6개 분야입니다. 사업은 5개이면서 휴양단지 브랜드 수립 관련해서 그러한 6개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인 용역 계획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지금 수립을 해서 관광단지 운영과 수익성, 공익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공유재산 매각 건에 대한 결정 시에 얼마나 의회가 어려워하고 이슈가 되었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전에 결과가 제시되고 그 명확한 결과에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그만큼 결정도 쉬웠을 겁니다. 그때 딱 하나 농촌테마공원 관련 부분만 용역 결과 제시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회에서 많은 질의가 쏟아질 때 자체적으로 전혀 공감하기 어려운 자체적인 계획, 뭐 수지분석 계획을 제시하고 그렇게 사업 첫 시발점인 공유재산 매각 건이 심의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이제, 이제 구체적인 용역을 이제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용역 결과가 정확한 수지분석 결과가 운영계획상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벌써 결정할 건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정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순서가 뒤바뀌는 바람에.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보완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사업의 진행 부분하고 다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겠고 하겠고 저희도 이제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유재산이 승인되고 나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행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또 나름 다양한 콘텐츠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상의 어떤 수지분석이라든가 또 사업성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전문가들의 부분이 필요해서 그렇게 용역을 피치 못하게 하는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필요하겠죠, 필요한 부분을 최초의 사업 결정을 위한 공유재산 시에 반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자체 조사한 거라 그러면서 정말 공감하기 어려운 근거를 막 제시하고 통과되고, 통과되고 나니까 전문가의 검토를 받겠다?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담당관님이 개인 사업을 하나 한다고 칩시다.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분석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해야 재원을 투자,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텐데 돈을 투자하기 전까지는 잘 되겠다는 기분만 가지고 투자하고 투자하고 난 뒤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참 답답다, 이런 경우가. 그다음에 원 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해가면서까지 그 사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게 시간상의 문제였습니다. 맞습니까? 연내에 사업이 시작되지 않으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국비확보 예산의 문제라든지 그런데 지금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승인되었습니다. 승인되고 난 뒤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연도 내에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될 만큼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보상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승인을 감사드리고 저희들 공유재산 승인 후에 회사에서는 이제 자금도 만들어야 보상을 하고 보상에 따른 사업 진행에 일련의 절차들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 시는 또 공공사업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계획이 완료되고 나면 별도의 사업은 올해 안으로 착공하려고 지금 착착 진행 중에 있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필호 위원자. 62페이지 보십시오. 하단부에 국고보조금 반환 농촌테마공원 지역특화스포츠관광산업 육성사업. 이거 왜 반환합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박필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사업은 2016년도 예산 7억 원이었습니다. 7억 원 중에 국비 3억 5000, 시비 3억 5000 중에서 실시설계용역비 3억 5600만 원, 관리운영계획 수립 용역 1억 6500만 원, 계약수수료와 심사수당 1700만 원 해서 5억 395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그 부분은 집행잔액 부분을 거기에 다르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설비를 못 썼기 때문에 그 잔액으로 남아있던 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특비 예산 이월 부분은 2개 회계연도를 초과해서 이월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 집행잔액으로서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QCI, YIC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QCI 2380만 원, YIC 2080만 원에 대해서 국비 2230만 원하고 기타 집행잔액 320만 원 해서 이번에 2551만 9000원을 잔액을 반납하도록, 이 부분은 따로 그때 당시에 사업계획 변경을 못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이번에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게 사업계획 변경을 못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QCI YIC는 그렇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렇고 그다음에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8200만 원은 순수 집행잔액입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 7억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실시설계 용역하고 관리운영 용역, 그다음에 심사수당 해서 나머지 5억 3900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걸 그때 당시에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못 썼기 때문에 그래서 2년이 초과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집행잔액이 왜 그때 당시에 반환이 안 되고 지금 합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법 제43조 예산의 이월에 보면 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금이 회계연도부터 2회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납을 해야 되고,
박필호 위원그렇죠. 그때 당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장 반환을 안 했고 지금은 2개년도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결국 시기에 촉박해서 지금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맞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자! 그렇게 시기를 전제로, 예? 공유재산 매각 승인 건이 의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분이 실제로 이렇게 시기에, 그 2년 시기 내에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다른 용도로 써보지도 못하고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와서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은 그 특수목적법인의 자금 조성 어떤 시기라든지 또 일련의 절차 이행을 위해서 지금 시간이,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런 게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가 승인 안 돼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의회가 승인해야 된다, 그게 맞지요? 그 법인에서 하여야 할 절차는 자금 조성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의회 승인만 요구를 한 겁니까? 의회 승인만 되면 나머지는 차질 없이 되는 상황, 그 상황에서 의회의 승인이 늦어지면 차질이 생긴다, 의회 빨리 승인해라 그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승인하고 나니까 자금 조성에 시간이 걸리고. 법인에서 하여야 할 자금 조성이라든지 절차 과정은 이제 한다고 하면서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 주민들은 그래요. 지금 이게 벌써 한 3∼4년 넘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맨 말만, 말만, 말만 하고 또 연기되고, 연기되고 그래서 이번에 다른 모든 절차는 끝났다, 의회의 공유재산 매각 승인 건만 되면 바로 집행된다 그래서 그걸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농사 일정이나 살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막상 또 지금 보상이 안 되고 있어요. 이자 부담은 자꾸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집행기관이 하는 걸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이제 더 문제가 뭐냐하면 이런 저런 사유로 또 다시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국비 반환 하듯이 제2, 제3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지금 진행 과정에, 여기에 우려가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승인 이후에 회사에서 즉시 보상을 바로 시작했으면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회사의 또 어떤 회계 절차도 있고 자기들이 진행 부분이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시유지를 자기들이 사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은행에 담보해야 되는 그런 서류들 이런 부분들이 공유재산 승인도 사전에 승인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래서 일련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최근에 추석 전에 주민들한테 보상을 9월 말이나 또는 10월 초경에 일부 보상하겠다, 단계별로 그래서 그걸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우리 시유지 매각 부분이 선제가 되고, 자기들이 사가는 부분들도 그게 어떤 계약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자기들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걸 최대한 담보 확보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어떤 절차를 거치고 있는 그런 사항이지 일부러 지금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담당관님. 그건 뭐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하는 건 아는데 적어도 공유재산 매각 승인 시에 집행기관이 의회에 요구했던 안대로 하면 그런 절차는 전제되어 있는 상태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시급하다고 연내에 집행을 못하면 국비 반환해야 된다고 시 이미지 실추된다고 그래서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이제 자금 조성에 기간이 필요하고 회사가 거쳐야 할 회계적 절차가 있고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 끕니다. 그러는 가운데 일부는 또 반환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제2, 제3의 또 다른 국비 반환이 이루어지지 말라는 법이 있겠느냐, 우려가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 그거를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 반납 부분은 2016년도 예산은 올해 지난해까지 2개 년도에 못 썼기 때문에 3억 5000 중에서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을 반납해야 되고요, 내년도에 만약에 반환이 예상되는 부분은 2017년도에 지금 확보한 스포츠파크 3억 원, 농촌테마공원 2억 5000만 원은 예를 들어서 올해 안에 착공을 못하면 이것도 결국은 법적으로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반환하지 않을 만큼 착공이 가능하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 절차를 지금 빨리 이행하고 일부 보상 200억 부분을 먼저 차입을 해서 일부 시유지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사유지 부분을 보상을 먼저 하고 일부 밑으로 200억, 이제 보상을 하면서 자기들도 PF자금을 확실히 받아서 별도의 사유지를 다 집행하는 걸로 하면서 그 시유지 사유지를 60% 이상 샀을 때 저희 시유지를 매각하는 쪽으로, 지난번 우리 부대조건들을 그렇게 이행하면서 연말 안에 지금 공사를 착공하려고 진행 중에 있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필호 위원예. 공유재산 매각 시 제시했던 집행부의, 집행기관의 시간의 촉박성에 비추어본다면 어떤 경우라도 의회가 승인한 이상 시기적인 문제로 국비 반환이 더 이루어져서는 명분이 없다, 이건 집행기관이 책임져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예, 담당관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1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무원 요가 아카데미 2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뒤페이지에 있던 QCI, YIC 예산 3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을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이번에 페스티벌, 요가 페스티벌 하는 데도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사업계획을 변경이 가능하면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라 저희들 이번에 공무원 요가 아카데미 사업으로 11월 중에 한 1박 2일 정도 해서 저희들 공무원 한 40명 정도로 해서 밀양요가에 대한 사업의 이해를 높이고 브랜드 전문 홍보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무원 요가로 하는데 한 22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캠핑과 하는 요가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캠핑장 주변의 관광지와 연계하여 요가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해서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고 거기에 한 1000만 원 정도하고 그다음에 밀양 요가여행으로 초대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영남루나 향교라든가 또는 표충사라든가 다양한 데 저희 외부인들, 밀양 분들 말고 외부인들을 초청을 해서 요가와 우리 관광과 어우러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한 2800만 원 그렇게 QCI, YIC 6000만 원 부분을 공무원 요가나 캠핑 요가, 또는 밀양 요가여행으로 초대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예, 담당관님께서 답변말씀에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시민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 다소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이 충분히 미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 요가는 지금 시민요가아카데미라고 별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또 밀양요가라는 명칭을 붙여서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활용하고 “요가”하면 “밀양”, “밀양”하면 “밀양요가”를 대표할 수 있는 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공무원들한테 좀 이해를 높여서 홍보용으로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일반인들, 캠핑하러 오시는 분들, 외부관광객들에게 밀양요가를 보여줌으로써 관광홍보라든가 프로그램 활용이 있고 밀양 요가여행은 이제 또 여행객들을 상대로 저희 요가를 보여주고 또 밀양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앞서 질의한 박필호 위원님과 똑같은 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연말 안으로 착공을 해서 국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저희는 지금 10월 내 보상을 하고 보상에 들어가면 사용 동의나 또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공사를 착공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선영 위원아니요, 제가 질의한 건 그게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착공을 해서 국비 반환을 안 하는 게 되겠습니까? 안 하게 되겠습니까? 이걸 질의한 겁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말 안에 꼭 착공을 해서 국비를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지켜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이현우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예,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이현우 위원의 질문에 밀양을 요가도시로 만들겠다, “요가”하면 밀양으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 QCI하고 YIC가 계속 운영이 안 되고 이렇게 예산이 삭감돼서 지금 뭐 공무원 요가, 캠핑 요가 이렇게 사업 내용을 바꾸고 있는데 이 QCI나 YIC가 내년에는 또 사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격 과정이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QCI 인도국가요가자격증을 발행하는 기관에서 세력 갈등이라든가 다양한 운영 문제, 부정부패, 정치권력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인도 내부사정으로 올해 2019년 6월부터 모라지 대사이라는 그런 별도의 요가지도자 과정에서 인수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일본이나 볼리비아, 페루 이런 데서 지금 이렇게 당초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 사항이 바뀜으로 해서 아직까지 시행하는 국가는 현재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별도의 사항을 보면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되고나면 시범운영을 거쳐서 저희가 QCI나 YIC가 가능하면 저희도 도입하는 걸로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직까지 저쪽 인도 사정이 부분이 해결이 좀 나야 되는 부분들이라, 또 그리고 지역특화스포츠산업은 저희는 이제 내년까지 사실은 사업이 완료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 부분은 저희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도 별도로 다시 의논을 해서 사업을 또 이게 가능하다면 QCI, YIC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별도로 다른 용도의 사업을 해서 저희 밀양시에 유리한 쪽으로 사업을 변경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우리 또 이 사업비가 내년까지고 지금 인도 사정에 의해서 QCI, YIC가 운영도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요가도시를 만들겠다” 밀양요가가 어떤 특색이 있어서 밀양으로 사람이 몰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설명하실 때 QCI를 해서, 전국 유일하게 QCI 과정을 해서 전국에 요가를 하시는 분들이 밀양으로 다 오시도록 하겠다, 밀양 와서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 했는데 그 QCI는 무산이 되고 앞으로 또 앞으로 전망도 없는 것 같고 YIC는 서울에서 지금 한국본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부산으로, 대구로 출장 와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YIC가 밀양으로 과연 유치되어서 밀양에 유일하게 “요가”하면 밀양으로 와질지 지금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과연 이 시골에 있는 YIC가 얼마나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지 의문입니다, 담당관님.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사실은 인도 가지 않고 밀양에서 인도요가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QCI 부분이 맞습니다. 맞고 그래서 지금 YIC 부분은 지금 사실은 당장이라도 시행이 가능하지만 이 YIC 부분이 결국은 QCI 교육을 받기 위해서 운영하는 게 YIC이기 때문에 QCI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희 시가 굳이 사업의 실효성을 따져서 그런 부분들은 또 추가로 의논드리고 또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도 별도로 사업 변경하고 그리고 이번에 요가 관련 사실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요가페스티벌을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했는데 저희 요가 콘퍼런스, 그다음에 요가대회, 또 요가콘서트 다양한 세션들을 해서 사실은 참 다양하게, 지금 요가계에서는 “요가”하면 밀양이라는 게 지금 사실은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고 다양하게 저희 SNS라든가 또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서 저희 밀양을 홍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사실 선점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번 임시회 때도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셨습니다만 인도 교류사업하고 요가 지원사업들에 대한 조례도 제정을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잘 꾸려나가서 밀양 요가를 널리 알리도록, 또 우리 밀양 발전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이미 요가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으니까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걸맞게 운영되도록 해 주시고 62페이지 보면 스포츠파크 조성에 지금 20억이 예산이 지금 추경에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예산설명서를 보면 이전에도 7억 5000이 투자가 됐고 지금 20억 했는데 여기에 대한 좀, 기존의 7억 5000과 지금 20억의 용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7억 5000만 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실시설계비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비가 실시설계 부족분이 이번에 편성한 20억은 실시설계비 부족분이 있습니다. 3억 원 정도 부분하고 설계경제성 검토 부분 4000만 원, 설계적정성 검토 1500만 원 용역비가 있고 건설사업 관리비가 건설사업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해서 3억 원 정도를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올해 공사가 착공이 되고 가설공사 및 토목공사 등 해서 전체 20억 원을 시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엄수면 위원지금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하시고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상을 공공사업에 들어가는 사유지 부분부터 먼저 보상을 하고 먼저 200억 통해서 일부 사유지를 보상을 하면서 저희가 그 SPC에서는 기반공사 부분들을 진행하고 저희는 저희들대로 공공사업을 별도 착공을 해서 올해 안으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에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엄수면 위원SPC에서 기반 조성이 안 되어도 이 사업을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국․도비 이런 부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기간도 있습니다. 계속비가 5년으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능한 선에서 예를 들어서 토지 사용 승낙, 이제 우리가 우리 시 부지에 기반사업 하는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그게 매각이 이루어져서 SPC 소유가 된다면 거기에 별도로 소유권이 안 넘어가더라도 사용 승낙을 받든지 동의를 받든지 해서 우리가 기반시설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저희 공사 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기초적인 공사를 먼저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이 기반시설은 SPC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것은 이제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성공사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부지를 조성하는 부분은 SPC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개별 사업은 개별 사업자들, 우리 밀양시와 SC홀딩스에서 골프장하고 호텔을 만드는 그런 식으로 별도로 할 계획인데 SPC에서 자기들이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각하는 그 시점에 맞추어서 토지 사용 동의라든가 사용 승낙을 받아서 저희 사업은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축구장 2면, 야구장 2면, 양궁장 1면, 풋살장 1면, 실내체육관 1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야구장 4면으로 그렇게 설명하신 것 같은데 어느 게 맞습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맞습니다. 아직 변경을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당초대로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만 지금 계획은 지금 설계 중인 부분은 야구장 4면, 축구장 2면, 풋살장 3면 그렇게 되어 있고 전망탑까지 해서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기장이나 화성 이런 데 가 보니까 사실은 지금 축구는 전국적으로 너무 구장이 많아서 수익성 부분이 많이 떨어지고 해서 저희가 기장에도 가봤지만 정말 야구를 특화함으로 해서 수익성을 창출하고 또 관광단지와 어울리는 스포츠파크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진행 중인데 변경사항이 승인이 되면 별도로 고쳐서 말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 시민들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구성하냐”, “축구장이 2면이다”, “야구장이 2면이다” 이렇게 논란이 많고 물어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야구장 4면으로 제가 지난번 과장님 설명을, 담당관님 설명을 들었는데 이 설명서에 다시 또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야 우리 시민들한테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좀 확실히 정해서 의회에다가 정해진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방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보강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구장 4면을 계획을 하면서도 축구장을 또 2면, 야구장 1면을 한다는데 이렇게 하면 이 야구장 규모가 적어져가지고 규격화되지 않는 그런 야구장을 넣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4면 다 규격화해서 넣은 상태에서도 축구장을 다 넣을 수 있는지 이 부지가 제가 볼 때 그 정도 용량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스포츠파크는 당초에 말씀드린 것과 달리 지금은 저희가 야구장 4면, 축구장 2면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야구장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기존에 사회인야구장 2면, 그다음에 리틀야구장 2면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저희가 지금 기존에 또 구성된 게 있습니다. 정문야구장도 있고 가곡야구장도 있고 이래서 다양한 부류들이 와서 야구대회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활용가능한 시설로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설계가 나오고 변경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에 꼭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담당관님 그 리틀야구장 이건 조금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 앞에도 설명을 하셨지만 축구장은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다 이렇게 되어서 제가 볼 때는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규격화된 정규야구장 4면이 오히려 더 관광객들이라든지 이용객들을 모집하는데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지금 또 앞에 저희들 이야기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 콜핑 등산아카데미가 지금 사업 포기를 한 걸로 어느 정도 잠정적인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체를 할 만한 그런 구상을 해본 적이 있는지, 했다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콜핑부지 1만 평 정도 됩니다. 1만 평 정도 되고 금액은 한 144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지금 콜핑에서는 부지 가격이 높다고 안 할 뜻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다양한 사업자를 모집을 해서 관광단지 운영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콜핑에서 이 부지 가격이 비싸다고 안 들어온다면 콜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의 그런 사업가인 부분들도 있었는데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초에 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숙소가 몇 번,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숙소가 부족해가지고 특히나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밀양이 메카가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숙소가 너무 부족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밀양시 연수원이라든지 물론 보현연수원도 있는데 너무 거리가 멀어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찾을 수 있다면 민간사업자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 시 예산을 아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가 이걸 시립연수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등산아카데미는 호스텔 정도 100실 정도하고 편의시설, 콜핑 매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사업 계획 변경 부분하고 다시 검토를 잘 해서 최대한 당초목적에 맞는 그런 시설들이 먼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별도 사업, 가장 현실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그런 사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예, 담당관님. 산림녹지과 예산 편성을 보니까 영남알프스 국립등산학교 설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이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콜핑 부지에 이게 관광단지와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답변해 주십시오.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관광단지는 당초 수분양자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밀양시하고 SC홀딩스하고 콜핑이 정해져 있었는데 콜핑에서 안 한다고 하면 지금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처음부터 원했던 그런 사업자가 들어온다면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고요, 예를 들어서 정말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야되고 우리가 체류형 관광단지를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을 위주로 먼저 하고 만약에 어떤 또 추가적인 공공사업비, 만약에 적당한 게,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차선책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예,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우리 의회에 설명할 때 야구장 4면을 하기로 했는데 왜 야구장 2면, 리틀야구장 2면, 축구장 2면 이렇게 또 바뀐 겁니까?
○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예, 리틀야구장도 야구장으로 말씀드리고 저희가 땅의 한계도 있고 정무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면적이 한정되다 보니 설계로 해서 배치하는 부분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전체 사회인야구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문야구장, 가곡동야구장이 또 있기 때문에 사회인야구는 충분히 대회라든가 4면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시내에 또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성도 높고 해서 저희가 기장에도 가봤습니다. 기장에도 2면이 별도 리틀야구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정말 많은 아이들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기장보다는 밀양이 훨씬 더 접근성이나 활용 가능성이 높다, 부산에서 오는 시간도 40분, 물론 지역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다양하게 울산이나 부산 또는 창원, 대구에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행정과장 이만재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내역을 말씀 드리면 총 2억 9663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6379만 4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기타수입에 관용차량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 보조금 환급금 100만 원. 예비군육성지원금 집행잔액 반납금 979만 2000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2억 8540만 원, 사망조의금 중복지원금 반환금 339만 3000원 증액 편성과 시․도비보조금은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29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9796만 2000원이 감액된 804억 25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따라 설명을 드리면 행정관리 공공운영비에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이 인상됨에 따라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에 협업포인트 우수부서 공무원 포상에 210만 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에 300만 원, 혁신우수사례 발굴 포상에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쪽에 주민협력 행사운영비에 제1회 경상남도 주민자치박람회 개최에 따른 홍보부스 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국제교류 행사실비보상금에 국제자매도시 상호방문 통역자 보상금 200만 원 증액과 향우인 걷기대회에 올해 처음 실시하는 행사로서 행사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과 퇴직금 감소로 9124만 1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면접위원수당에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쪽에 공무원교육훈련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에 1700만 원과 저명강사 초청에 따른 운영수당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후생복지증진 민간위탁금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보육교사 추가채용과 물품교체비에 71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과 예비군 관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인력운영비의 포상금 성과상여금은 집행잔액 1억 54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추경예산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국제교류에 의해서 국제자매도시 간 상호방문 이쪽에 있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국 난핑시가 아닌 저기 어디야 한단시와 우호협력도시를 맺은 지가 언제입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한단시하고 우호협력도시 2006년도인데 정확한 날짜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2006년도는 한단시와 우호협력도시로 협력을 맺었습니다.
정무권 위원제가 파악하기로는 2004년도인데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에서 우호협력도시보다는 자매결연도시를 맺고자 상당히 많은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우리 총무위원회가 중국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서 거기에 의열 독립투사들의 기념공원이라든지 묘소를 참배를 하고 이런 데 있어서 한단시의 직원들로부터 많은 도움도 받았고 환대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한단시와는 우리 밀양과는 지금 밀양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의열기념공원 및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역사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그런데 올해죠, 난핑시와는 2017년도에 우호협력도시를 맺은 상황에서 불과 2년 만에 자매결연도시로 승격을 하였는데 지금 한단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역사적인 이런 관계를 볼 때 자매도시를 맺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또 특히 한단시 같은 경우에는 신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그런 발전의 경제적인 그런 도시이고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뛰어나고 우리 밀양시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특히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안 그래도 의원님들이 이번에 연수를 한단시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녀오시고 난 이후에 의원님들의 의견이 한단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국제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제가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정무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여기에서는 세부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서도 한단시하고 연락을 취해서 적극적으로 그분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그런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우리 의원이 6명이 갔는데 그 6명 대부분이 그렇게 필요로 하고 있는 것에 동의를 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으로 뒷받침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보면 맨 위에 공무원 대학교 및 대학원 교육비가 400만 원이 편성이 되었다가 이게 400만 원이 그대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력, 소위 옛날에 경남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경남대학교하고 협약을 해서 우리 공무원 중에 석사과정을 취득할 수 있으면 희망하면 지원을 해 주고 했는데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해 주다가 이것이 올해 이 제도가, 교육원에서 이 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면 현재 우리 밀양시청 공무원들이 대학이나 아니면 대학원을 진학을 했을 때 지원되는 부분은 있습니까, 이 외에도?
○ 행정과장 이만재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면 이것은 아예 없어져가지고 지금 이제 그래서 삭감이 되었다는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이 된 게 아니라?
○ 행정과장 이만재신청자가 없어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이 공무원대학교 대학원 교육비 지원하는 이 운영체제를 교육원에서 이 과정을 취소되었습니다. 미시행을 하고 취소되었습니다, 교육원에서.
정무권 위원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얼핏 듣기로는 공무원이 대학이나 대학원을 진학할 때 일정 부분 학비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나 보네요?
○ 행정과장 이만재예. 지금 여기 2월 달에 이것은 폐지되었고 개별적으로 내가 대학원에 간다든지 하는 그것은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4페이지에 보면 행정관리 포상금에 일단 포상금에 660만 원이 신규로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거기에 협업포인트 우수부서 공무원 포상 해서 일단 21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협업포인트 우수부서는 어떤 식으로 포인트를 주시고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부서 간에 지금 우리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각종 실․과의 협조사항이라든지 공유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그게 잘했던 그런 사항을 전자상으로 그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메일을 보내면 우리가 총괄하고 있는 행정과의 열린혁신계에서 보고서를 개인별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내가 B라는 부서의 C라는 사람한테 업무자료를 요청한다든지 업무 서로 협의를 했는데 그 사람이 잘 했으면 그 사람이 고맙다, 다른 업무적으로 바쁜데도 자료를 충분히 서로 부서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협조를 잘했다, 협업을 잘했다 하면 그런 걸 내용을 올리면 우리 총괄부서에서 1인당 포인트를 줍니다, 포인트를. 그러면 총계누적으로 쭉 계산을 해서 그렇게 운용하는 그런 협업포인트 우수 부서에 나중에 연말쯤 되면 전부 다 개인별 누적을 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 시상할 그런 계획입니다.
엄수면 위원이게 부서간에, 또 개인 공무원들 직원간에 협업이 잘 되고 있어서 포상하고자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까, 협업이 안 되기 때문에 협업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 포상제도를 만들었습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다소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부서간의 업무를 상호 협조를 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문화를 더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혹시 지금까지 사례를 들어줄 만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협업 사례를.
○ 행정과장 이만재그게 지금 우리 계속 관리부서에서, 총괄부서에서 지금 개인별로 그 포인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개인 포인트 중에 우수사례가 있으면 한 건만 설명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이만재이게 개인별로 우리가 그에 대한 내용은 있는 것이 아니고 A라는 사람이 아, 여기 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업무를 협조를 좀 해 달라” 그러면 그걸 잘 해줬으면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 포인트를 컴퓨터상으로 올리면 우리 총괄부서에서 그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유인물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된 것은 없고요, 개인별 점수 포인트 그것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러면 어떤 직원이 A라는 직원이 B라는 직원한테 업무 자료 요청을 해서 보내면 그 A라는 직원이 B라는 직원한테 감사하다고 남기면 포인트가 쌓인다 이 말씀이십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것
엄수면 위원제가 뭐 전반적인 업무는 파악을 못합니다만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개인 간에는 모르겠는데 부서간의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제가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기획담당관실하고 총무과, 행정과 아, 공보담당관실. 보건소, 회계과 이렇게 보면 따로 따로 업무를 추진하고 관련된 예산이 수반이 되고 공유재산이 수반되면 당연히 담당부서하고도 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협업포인트를 해서 포상을 한다고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협업을 잘 하라고 독려하는 차원에서 한 건지 잘 하고 있어서 상이라도 좀 줘서 다시 좀 더 격려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래서 제가 그 의도를 물었습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과 간에 협업이 잘 못 되어서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든지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일단은 제도를 도입했으니까 직원들도 격려하고 해서 협업이 잘 되어서 이 업무가 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실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행정과에서도 전체 직원들의 조직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명심하셔가지고 좀 부서 간에 턱을 좀 높게 하지 말고 서로 서로 공유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공유해서 협업해서 진행하면 더욱 더 밀양시가 사업이 잘 되어나가지 않을까, 그런 게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꼭 좀 잘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65페이지 보면 운영수당에 면접위원 면접수당 외부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당초에 우리 직원을 채용을 할 때 면접위원들 수당을 주는 그런 내용인데 하반기에 우리 당초에 5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집행을 하고 나서 하반기에 분야에 한 네 다섯 개 정도가 아마 또 채용을 더 할 그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면접수당이 외부면접수당이 면접위원들 수당입니다. 그게 좀 부족할 것 같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이번에 증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담당관님. 우리 앞에 아, 담당관님이 아니고 과장님. 동료위원들 질의가 있었는데 포상금 부분 협업포인트 우수부서 공무원포상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혁신 우수사례 발굴 부서 이런 목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서 간 어떤 비협업 분위기를 쇄신하고 협업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면 이것은 당초에 계획되어가지고 저는 편성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포상금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서 거기에 따라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포상을 지급하는 그런 과정이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회계연도가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10월 추경을 통해서 갑자기 올라왔다, 전혀 이건 계획을 저는 못했다,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도 없었다, 그런데 하다가 보니 지금 이 협업 관련 포상 지급 사례가 발생되었다, 그렇다면 우수부서 포상에 대한 확실한 어떤 사유, 근거가 생겨가지고 저는 이렇게 추경에서 했다고 봅니다. 이게 당초에 우리가 계획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했으면 당초에 편성되어야 될 예산인데 중간에 편성된 것을 보면 당초에 그리 계획적인 편성은 못했고 이런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이제 편성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엄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그 사례가 그냥 단순히, 단순히 어떤 부서에서 개별공무원이 업무 협조 요청을 하면 오케이하듯이 알겠다 해가지고 포인트 관리를 한다 그건 저는 아닌 것 같다고 이런 사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 그 사례를 설명해 달라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 행정과장 이만재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일하는 방식 혁신” 해가지고 연초에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와서 우리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렇게 지금 부서간이라든지 업무 협조 안 되는 그런 것도 해소를 하고 좀 이렇게 서로 공유도 하고 조직문화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5월 달부터 이 계획을 잡아 시행한 내용에 대해서 추경 때문에 못하고 이제 또 우리 지급 기준 포상 조례가 아시다시피 감사에 지적되어서 포상 조례도 그걸 어느 정도 근거도 마련하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럼 계획도 수립하고 근거도 마련했으면 우수 부서 선정 기준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그래서 이제 부서별로 각, 예를 들어서 그 부서에 10명이 있다, 그러면 A라는 직원이 칭찬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 개인별 포인트 점수가 누적이 되면 그 부서 점수도 나옵니다, 부서별 점수를 합산을 하면. 그래서 그 부서가 점수 많은 부서에 우수부서로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필호 위원개인별 협력건수에 따라서 단순히 포인트가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질, 업무 협의 내용의 질에 따라서 포인트가 달라지는 겁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그것은 업무 성격이라든지 업무의 성질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질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개인별로 서로 이런, 이런, 이런 업무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서를 도와주고 협업해 주고 하는 그 내용이 전산시스템 상 들어오면 개인별 포인트를 줌으로써 개인별 포인트 점수에 합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개인별 포인트 가산 그 점수를 가지고 전체 부서 총량을 가지고 부서 선정을 한다는데 그 개인 간의 협업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진짜 협업을 위한 효율적인 것인지 저는 이게 좀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요청하면 오케이 하고 이렇게 하면 포인트 올라가고 포인트 올라가고 누적되면 부서가 선정이 되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것도 악용을 해서 그 부서가 시상을 받기 위해서 그냥 단순한 것들도 뭐 누구는 A라는 직원이 협업을 잘 해줘서 고맙다 그런 내용은 그 정도는 우리가 보고 포인트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내용도 지금 파악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실제로 협업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졌다든지 이런 어떤 결과, 성과에 대한 저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 면접수당 이 부분은 당초에 편성된 예산액이 부족해서 증액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이게 외부전문가일 경우 회당 20만 원 한 번에 5명 연 4회 그래서 400만 원, 면접위원수당. 기존에 수당이 있었겠죠,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수당의 인상분 5만 원 곱하기 4명 곱하기 5회. 이제 이렇게 산출근거를 제시하는데 이런 근거에 의해서 기 편성됐던 걸 이런 용도로 다 집행을 해버리고 지금 부족해서 추가하는 것인지 지금부터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벌써 3분기가 지나간 시점에서 연 4회로 이렇게 산출근거를 제시하는 게 맞는 것인지.
○ 행정과장 이만재예, 앞에 예산에 편성했던 것은 우리가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임기제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면접시험을 총 5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5회를 실시하고 위원 1인당 수당이 한 2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외부전문가 수당 인상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4명에 5만 원 곱하기 5회 해가지고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전부 다 수당 인상분하고 조금 이렇게 다 들어가서 집행이 되고 나서 또 하반기에도 또 좀 하려고 그러니까 면접수당이 부족해서 그렇게
박필호 위원그게 그러니까 설명이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추경 추경에서 지금 700만 원 증액입니까? 아, 500만 원 증액입니까? 지금 추경 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 산출 내역을 보면 외부전문가 1회당 수당 20만 원 곱하기 5명 곱하기 4회 이래놨단 말입니다. 이 근거를 이제 제시하는 것은 여태까지는 외부 전문가를 갖다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거 하겠다고 500만 원 증액하고 산출내역 제시하니까 지금까지는 외부전문가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저 위원님 그게 아니고 지금 이게,
박필호 위원자, 했다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런 근거를 제시한다면 당초에 이게
○ 행정과장 이만재이게 외부전문가수당이 5만 원이 당초에는 15만 원을 제가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을 더 줘야 되니까 100만 원을 편성 더 했고 외부전문가 다섯 명에 대해서 20만 원을 하반기에 한 4회 정도 수요가 되니까 400만 원, 실질적으로 외부전문가 인상을 20만 원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작게 편성해서 5만 원, 더 한 게 100만 원 앞에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하반기 때는 400만 원이 좀 부족해서 그래서 합하면 500만 원 그래서 면접위원수당 확보한 겁니다.
박필호 위원제가 생각할 때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면접위원수당을 15만 원으로 편성하는 계획안으로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편성하고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면 추경에서 증액 확보되기 전까지는 당초 계획대로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은 15만 원이었는데 지급은 당초부터 20만 원 해버리고 지금 이제 부족하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제 말이. 예?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질의할게요. 이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이라고 그랬는데 임기제공무원은 1년에 몇 번 채용합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지금 올해 하반기에는 한 분야별로 변호사라든지 변호사 그만두고 나서 변호사라든지 다음에 다른 부서에 필요한 그런 것 천문대라든지 예를 들자면 그런 데 수요가 있으면 그래서 채용계획을 하고 채용계획은 정기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 수요에 따라서.
박필호 위원그래서 올해 임기제공무원 몇 명 채용했습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올해 올해는 현재 9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1명 채용했습니다.
박필호 위원임기제공무원이 21명 지금까지 채용되었습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전체 총괄 현황이 21명이고 올해는 5회에 12명입니다. 5회에 12명.
박필호 위원벌써 5회 시행했습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박필호 위원증액이 되어야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증액 의결도 안 됐는데 벌써 그러면 실시하고 수당 지급 다 했습니까? 아직 5회 다 시행 안 했겠지요.
○ 행정과장 이만재아니 당초에 지금 면접위원수당이 400만 원이 기존에 되어 있었는데 이 돈으로 인상분하고 면접위원을 면접을 해야 되니까 이 돈을 집행하고 이 예산을 가지고 앞에 실시할 때는 집행을 다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지금 이게 산출 내역 보면 연 4회 내지 이게 면접위원은 5회, 외부전문가는 4회를 했는데 4회 내지 5회를 하는데 5회를 기 다 실시했다면 부족분 수당에 대한 외상, 그 시행을 했든지 그렇잖아요, 4회 중에 3회는 실시하고 4회 실시할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서 증액해서 집행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이제 증액 편성하고 승인될 시점에서 시행은 다 4회, 5회를 다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수당없이 외상으로 먼저 시행한 겁니까, 이거?
○ 행정과장 이만재그게 면접위원들이 외부전문위원들하고 내부전문위원들하고 수당 차이가 있으니까 이 예산이 현재 추경하기 전에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했으니까 이 돈으로 집행을 하고, 집행을 다 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연 한 7∼8회 할 겁니까? 5회 지금까지 시행했지요? 앞으로 추가로 더 시행할 겁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하반기에는 한 4회 정도 더 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연 총 한 8∼9회 정도 하신다 이 말씀이네요?
○ 행정과장 이만재예, 올해 실적이라든지 계획을 보면 그 정도 됩니다.
박필호 위원공무원, 임기제공무원 11명 내지 12명을 채용하는데 그거 면접 기회를 연 8∼9회를 가져가지고 9명에 대한 수당을 그렇게 매번 지급하여야 하는지 이걸 좀 시기상의 차이가 있더라도 좀 묶어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이게?
○ 행정과장 이만재이게 또 시기적으로 또 차이도 좀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좀 이렇게 연에 한 번을 한다든지 분기별로 반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시기적으로 분야별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변호사 같은 경우에 갑자기 자기가 그만두고 나가 버리니까 또 우리가 여기에 채용공고라든지 이런 걸 다 하고 하려고 하면 절차가 있고,
박필호 위원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하더라도 저는 연 4∼5회 분기별 1회 정도 4회, 또 부족하다면 추가 1회 정도 한 4∼5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이 지금 연 8∼9회를 시행하신다니까 그렇게 많은 횟수의 면접수당을 지급해 가면서 하는 방법은 좀 비효율적이지 않냐, 좀 정리해서 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66페이지 직장어린이집 운영 부분 있지요? 이게 보면 아, 이게 710만 원 증액 편성이네요. 이게 있는데 보면 원아 수 증가에 따라 보육교사 추가 채용 인건비, 뭐 싱크대 교체 이런 부분인데 원아 수가 늘어나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 행정과장 이만재이 712만 6000원 증액된 내용은 교사 채용 1명 더 채용한 그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있는 싱크대 교체비 이것하고 애들이 현장학습 간다든지 하는 이 차량 임차비 이 3개를 합쳐가지고 그래서 712만 6000원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이게 참 인건비, 교사 1명 채용하는데 2200만 원, 싱크대 교체 300만 원, 차량임차비 1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700여만 원 증액하더라도 사실 교사 인건비도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원의 자체적인 수입도 여기 포함되겠지요. 본 위원의 질의는 원아 수가 늘어나서 교사를 증원해야 된다면 원아수가 늘어난 만큼 원의 수입도 늘어날 것 아닌가. 그러면 자체 어느 정도 해결이 안 되는가, 그걸 차량임차비나 이런 걸 다 시에서 다 지원해 줘야 되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이 자체가 직장어린이집이고 우리가 시비로서 지원을 다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 손익 계산해가지고 원아비 받고 해가지고 뭐 샘샘(same same)이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박필호 위원시에서 다 시설해 주는 직장보육원이다? 그러면 뭐 시에서 다 해 주는 시설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원아 수 증가에 따른 자체수입 증가는 그냥 위탁운영자가 다 하는 겁니까? 다른 데서 사용합니까?
○ 위원장대리 이현우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만재예, 직장어린이집 증액분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당초 호봉이 1호봉에서 2호봉으로 변경됨에 따라 차액분 증가분하고 싱크대 교체비하고 차량임차비 그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67페이지 성과상여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억 5400만 원 정도 감 편성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 예산 규모가 32억 정도 됩니다. 꽤 큰 규모의 예산인데 이게 시행과정에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거의 감 편성한 적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특이하게 이렇게 감 편성을 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과상여금의 대상이 2개월 미만 근무자가 실질적으로 42명이 해당됩니다. 그 42명이 성과상여금을 미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42명이 2개월 미만 근무자가 되어서 그렇게 감액이
박필호 위원아.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성과 등급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S, A, B, C 이 등급 조정에 따라서 이게 예산 적용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등급 조정에 의한, 예를 들어서 S등급 같으면 전체 인원의 20% 미만, 그런데 20% 미만 하면 10% 할 수도 있고 5%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다 20% 기준 한도대로 적용을 해 왔거든요. 그래왔는데 올해는 감해서 20% 미만이니까 20%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한 10%만 적용하고 A등급도 A등급이 40%인가 30%인데 그것도 한 20%만 적용하고 이래서 감 되었던 건가 원인이 뭔가 하고 질의 드렸는데 사실인즉,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해당이 되지 않는 42명 신규직원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 행정과장 이만재예.
박필호 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제가 아까 박필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이거 면접위원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는지.
○ 행정과장 이만재아니 그 위원님. 임기제 그 면접위원님을
이선영 위원예, 공무원
○ 행정과장 이만재여태까지 채용한 공무원을 서면으로?
이선영 위원아니요, 면접위원. 외부전문가도 있고 아까 내부전문가도 있다 하셨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뽑는지 절차도 궁금하고 면접위원들도 궁금하고 그래서 그걸 서면으로 좀 제출하실 수 있는지.
○ 행정과장 이만재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예, 그렇게 해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 위원장대리 이현우예,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이통장 자녀 학자금 그리고 66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이 감액이 되고 있는데 이건 해마다 지금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예산은 정말 적시적소에 맞게끔 딱 예측 가능하다면 예측에 맞게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이통장 자녀 학자금 같은 게 1200에서 거의 600만 원이 깎여가지고 600만 원밖에 안 남은 실정이고 새마을지도자 학자금도 300만 원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추경 때 예를 들어서 이통장 자녀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뭐 이장들이 막 바뀌고 이통장이 막 바뀌고 이런 경우가 없고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장학금을 받는 자녀들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렇다면 이걸 당초 예산을 잡을 때 이통장 자녀 학자금은 500만 원이나 600만 원 이렇게 잡았다가 만약에 이게 좀 젊은 이통장으로 바뀌고 해가지고 증액이 된다면 추경 때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증액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한 그런 예산 집행, 예산 편성이고 예산 집행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통장 자녀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10명을 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이 하다 보니까 5명밖에 안 됐고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10명에서 8명 그렇게 대상자가 없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말이라든지 그렇게 수요를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면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맞는데 통상적으로 또 읍․면․동의 이통장님들이 새로 선출되고 하는 데는 통상적으로 해가 넘어가서 익년도에 정월대보름이라든지 이때 또 이장님들이 바뀌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읍․면․동을 통해서 자녀 학생 대상이 얼마나 되는가 해서 그렇게 한번 하도록 또 검토도 해보겠습니다. 또 이통장님 같은 경우에도 다음해에 보통 또 2월이나 정월대보름 이때 이장님들이 바뀌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이장님이 바뀌는 분들은 되게 많지가 많으니까 그래도 근사치에 가는 그런 수요를 파악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뭐 이장, 통장 길게 하시는 분들은 20년 동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시에 그렇게 많은 변동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1년에 바뀌는 수가 뭐 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0명 정도도 바뀌지 않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됐을 때 작은 예산이지만 여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 금액이 다른 꼭 필요한 예산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니까 인지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동료위원 정무권 위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 이통장 자녀 학자금에 대해서 질문 드렸는데 세입에 보면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이 상당히 큰 돈이 2억 8500만 원이나 되는 상당히 큰 돈이 세입이 처리되었는데 이게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출하는 그 금액이지 싶은데 이 금액도 부담금 잉여금이라 했는데 사전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이 예산은 연금관리공단에 우리가 돈을 부담을 해주면 거기서 대부해 주고 거기서 또 좀 남은 것은 그, 반환 대상이 발생하면 또 우리 시로 넘겨주고 자기들도 연금관리공단에서 운용할 자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매년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우리가 자치단체별로 부담해야 될 대부금액이라든지 내려오면 부담해 주면 거기에서 대부를 해 주고 그 대부하고 난 잔액이라든지 그걸 파악해서 다시 자치단체한테 돈을 다시 돌려주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엄수면 위원수요하고 관계없이 자치단체별로 분담금을 연금공단에서 일정액을 지정해서 분담금이 내려온단 말입니까? 우리가 수요가 몇 명 정도 된다고 예측하는 게 아니고?
○ 행정과장 이만재예, 그렇습니다.
엄수면 위원일방적으로 연금공단에서 금액을 지정해 주면 우리가 납부를 했다가 잉여금이 남으면 다시 반환받는다? 그런 시스템입니까?
○ 행정과장 이만재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박용건세무과장 박용건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268억 1053만 5000원이 증액된 1285억 3537만 2000원입니다. 목별 증감액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가 10억 증가된 161억, 담배소비세는 4억 증가된 74억입니다. 재산세는 나노산업단지 토지형태변경 및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증액되었으며 담배소비세의 경우 금연인구의 증가와 세율이 낮은 전자담배로의 수요 전환으로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담배 소비량으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54억 105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된 504억 1053만 500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발생 예산액을 사실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각 세목별로 세입 증가 요인을 사전에 수집하여 세입 예산액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추가세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납 자료를 전 부서에 통보하고 직원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실제 세외수입에 근접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69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입니다. 2019년부터 3년간 사업 기한으로 진행 중이며 자치단체 간 채널 연결 및 4차 산업혁명 환경 변화에 따른 디지털 혁신기술 적용, 납세자맞춤형서비스 등 시스템 구축에 우리 시 2019년도 분담금인 341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및 차량 취득세 고지서 출력 프린터 노후화로 프린터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48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경민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28억 6482만 원에서 18억 3635만 원이 증액된 47억 11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시유재산임대수입은 공시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1.5%에서 1.75%로 0.25% 증가되고 장기예금 만기 도래에 따른 정기예금이자 11억 7702만 3000원, 수시입출금 이자 3000만 원 증가로 총 12억 70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시유재산매각은 매각필지 증가로 4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래 기타수입 불용품매각대는 노후차량 21대 교체 및 매각 등으로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반환기간이 지난 것에 세입세출 외 현금 귀속조치 1건 993만 5000원 및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반환금 5건 6757만 6000원이 발생되어 총 7782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29억 983만 6000원에서 142억 5684만 원이 증액된 171억 666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윗부분 공정한 계약 추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본청 담당관, 실․과․소에 15 내지 20년 이상 경과 노후한 사무가구 교체 추가분 5개 부서 185개 4684만 원과 기존 부실한 관사의 가전제품 구입 등 1200만 원을 증액시킨 총 5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공유재산관리 연구용역비는 지난 7월 17일 제211회 시의회 이선영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조치 사항의 일환으로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실태 조사를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구 법원․검찰청 부지 매입 등은 각종 문화예술행사 지원 장소, 광장 등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하고 영남루 랜드마크화 사업,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문화예술과에서 계획 중인 밀양아리랑 테마파크 조성으로 밀양아리랑을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 지역 문화, 예술 발전과 밀양아리랑 문화도시를 지양하는 공공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지 매입, 환경 정비 등에 125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환경정비 공공운영비 공제회비는 건물 및 시설물 영조물 배상공제 추가 가합 28건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시설비는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건축설계 용역 6억 원, 부지 매입비 10억 원과 지난 7월 20일 제5호 태풍 다나스로 교동 행정복지센터 2층 다목적실에 누수가 발생되어 옥상 방수에 2200만 원, 시청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청사 정문 진입로 주변 아스콘 재포장 공사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차량관리 사무관리비는 하반기에 공용차량 5대 매각이 예정되어 있어 감정수수료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엄수면 위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당초에 1억 5000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4억 5000이 더해져서 5억이 됐는데 시유재산이 계획보다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엄수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28필지로 계획을 했는데 각종 도시계획시설 개설 후에하고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용도폐지된 재산, 그리고 처분된 사유지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8필지가 아니 12필지가 증가되어 그래서 40필지가 되겠습니다. 필지가 늘었습니다, 처분 필지가.
엄수면 위원그러니까 당초에는 28필지를 계획했는데 조사하다 보니까 불용이나 사유지에서 점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매각을 하게 됐다 그 말씀이십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그렇습니다. 필지 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엄수면 위원그리고 불용품 매각도 5000만 원에서 배가 넘는 6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1억 1000만 원으로 세입이 들어왔는데 여기도 불용품은 시에서 어떤 감가상각에 의해서 매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추가로 발생한 겁니까? 어떻게 이게 더 배 이상 이렇게 금액이 올라왔습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차량 매각을 18대를 했는데 지금 올해 21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공용차량 매각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공용차량을 매각을 했으면 또 신규차량도 구입이 그만큼 됐다는 말씀이시네요? 당연히 내구연한 다 초과해서 매각한 겁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그렇습니다.
엄수면 위원계속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이현우예.
엄수면 위원그리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1억 7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당초 예정액의 이자수입이 50% 가까이 증액 편성된 것은 당초에 예산을 짜실 때 회의하실 때 너무 소극적으로 세입을 추계한 것이 아닌가. 지금 이자율이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상승 변동이 있고 하락 변동이 있고 있는데 최근에는 조금 인상되는 률이 있었는데 그걸 추계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세입을 추산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엄수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우리가 말 경우에는 한 64개 구좌 정기예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약 한 9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월 5일 날 농협에서 이자율이 통보로 옵니다. 그리고 당초에 잡을 때는 그때의 기준을 보고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아까도 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자율이 조금 높아지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정기예금이 한 30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좀 돈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높아졌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분석을 하겠습니다.
엄수면 위원예산 집행 계획이 분기별 예산 집행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예금 유치를 한다면 예금이자가 많은 수익을 올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집행계획을 받아서 그 계획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이율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잘 운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알겠습니다.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예, 이선영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실태 조사에 대해서 행정재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럼 이걸 단계별로 실시할 계획입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7월 달에 이선영 위원님 5분 발언해 주신 이후로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한 6만 필지 넘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산은 저희들이 6월 달에 775필지에 대해서 했고 지금 올해는 표본조사를 한 500필지 정도로 해서 이번에 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내년에는 일반하고 행정재산 예산을 지금 한 4000만 원 정도 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 실태조사 분석 결과는 저희들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올해까지만 표본조사,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그러면 내년에 전체적으로 다시 해가지고 이게 한꺼번에 하기가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단계별로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난번에 5분 발언에 나온 토지 개편이나 이런 것과 맞물려서 있고 하니까 아마 연말쯤 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아마 관리가 될 수 있는 기반까지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구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은 아마 해소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영 위원이 공유재산 실태 조사가 우리 시의 중요한 수입원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 해도 꼭 필요한 거라서 잘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계획하고 있는 어쩌면 좀 중복적일 수도 있는 대강당, 소강당, 무슨 세미나실, 건강실, 또 주민자치위원실 뭐 이런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중복되지 않은 필수시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중복적일 수도 있고 타 행정복지센터와는 다른 주민자치위원실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이동 행정복지센터에 그 직원들 주차할 데 있습니까? 주변 정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러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까?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행정동이 90 시․군 분리되고 89년도에 한 90에서 92년도 사이에 거의 동사무소 현재 위치가 다 정해졌습니다. 정해졌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당시의 어떤 행정수요나 여건이나 이런 게 현재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졌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거라든지 주차장이라든가 지금 저희 내이동에는 2011년도에는 인근의 부지를 구입을 해서 지금 주차면적을 약 한 30대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앞에 입구에 그게 안 되어가지고 지금 내이동 복지센터 증축을 못 시키고 있고 삼문동 같은 경우도 이제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노후가 되고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가장 지금 제가 느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반 행정업무, 가장 단순한 우리 동사무소의 일반 행정업무 보는데도 지금 상당히 좁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 당시의 건물로는 그저 주민등록 등․초본 정도 발급하는 행정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에 각종 복지라든가 이런 다른 부분이 많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 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장래에 또 그런 행정수요라든지 다음에 시민 복지, 문화 다음에 이런 부분을 수용하려고 하면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느냐, 아니냐를 지금 질의 드린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설명하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신축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어쩌면 중복적일 수도 있는 기능의 시설, 타 행정복지센터에는 없는 시설을 충분한 공간 확보라는 이름으로 건립하는 것이 급하고 중요한 문제인지 내일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 주차시설 하나 없는, 찾아오는 민원이니 근무하는 직원이나, 그런 어떤 기반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업인지 그걸 단순 질문 드렸습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맞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맞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은 우리가 실시설계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자, 실시설계를 통하여서? 그러면 실시설계가 끝나는 겁니다. 끝나고 나면 설계대로 가는 것이지 실시설계를 하고 그 실시설계를 바탕으로 변경하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내일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민원인들 주차 어디에 해야 합니까? 어디에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위에 주차장이 일부 확보되어 있고 도로변에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리하면 요금이 따르겠지요. 그 요금은 민원인이 부담합니까, 우리 복지센터에서 지급해 줍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민원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어떤 행정복지센터는 다른 데는 없는 시설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데 어떤 복지센터에는 주차요금까지 부담하면서 이용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 직원들 차 어디 이용합니까? 주차. 내나 그 주차장 이용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요금이 따릅니다. 우리 지급합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안 합니다.
박필호 위원그래서 그런 형평성에 불합리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이름으로, 그러면 점차적으로 하면 순서가 있을 겁니다. 어느 게 더 급하냐는 겁니다. 따라서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매입에 대한 승인도 하고 뭐 건물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 승인도 하였지만 여기에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건물에 대한 부분은 정말 건물 그 자체에 대한 점차적인 시설계획이 따로 있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몇 번 말씀드렸고 좀 요구를 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신축, 건축설계 용역 6억비를 승인하는 것은 좀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저도 많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또 저도 그 두 군데를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현 이 삼문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인구나 이런 게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 시의 중심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이제 행정이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또 닥칠 미래를 내다보고 하면 우리 시의 또 어떤 그런, 여기 시에서 다 못하는 그런 기능도 일부는 저쪽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게끔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다른 여타 동도 행정의 어떤 시급성이나 조금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적정한 시기가 오면 새로 개선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우선순위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느냐고 먼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서 내일동 행정복지센터 안에 위치하고 있는 청소년쉼터 시설 거기에 누수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노후화되고 해서 리모델링 사업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15억이죠? 그건 수련관이고 그건 얼마입니까, 쉼터는. 쉼터도 금액이 만만치 않던데? 아, 문화의 집. 15억 맞지 않습니까? 수련관 말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고요. 그 청소년문화의 집을 거기에 존치를 해야 됩니까? 이거는 관련부서하고도 한번 의논을 해봐야 되겠는데 우리 기존의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어떤 기능에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디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복잡한 내일동 행정복지센터에 그 쉼터를 계속 존치를 해야 되는지.
○ 회계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이전에 검찰청사 내 무슨 단체로 활용을 하다가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질의하신 이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는 의논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쪽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박필호 위원자, 그런 협의를 거쳐야 될 문제고 그렇더라도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능의 어떤 유사성이 있다면 좀 단일화하고 그런 어떤 청사 내의 예를 들어서 지금 내일동 행정복지센터를 2층으로 이전하고 그 1층을 주차장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되어야 되지 않나 이참에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 정도로 딱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삼문동 행정복지센터는 좀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점진적으로 건물을 갖다가 신축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우리 그 장기예치금 만기 도래에 따른 이자수입금이 늘었는데 그 이자가 한 얼마쯤 됩니까, 규모가?
○ 회계과장 김경민전체가 약 한 14억 정도 됩니다.
박필호 위원아니 장기예치금 만기 도래에 따른 이자.
○ 회계과장 김경민12억 정도 됩니다.
박필호 위원12억 정도 된다고요?
○ 회계과장 김경민예.
박필호 위원지금 정기예금 증액분이 11억 7700만 원인데?
○ 회계과장 김경민예, 당초에 올려놓은 게 있고 이 부분은 이번에 증액시키는 겁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만기도래로 늘어난 이자수입이 12억 정도 되는데 증액되는 부분이, 세입 증액되는 부분이 11억 7700만 원이면 한 3000, 한 2700만 원은 어디 거기다가 당초에 우리 편성했던 정기예금 세입금액이 24억입니다. 24억의 0.25% 금리 인상 부분을 계산하면 한 6억쯤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한 18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11억 7000만 원만 증액이 됩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그게 이자 해지하는 부분이 있는데 해지 금액하고 만기이자수입하고 이자 해지한 게 한 16억이 되고 만기이자수입이 19억 정도 그래가지고 전체가 35억 정도 됩니다. 두 개 합해가지고. 해지이자수입이 16억 3100만 원 정도하고 만기이자수입이 19억 4500입니다. 그래가지고 35억
박필호 위원과장님 설명으로만 가지고는 직접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 관련 이자수입 현황 자료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알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삼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계획에 따라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경상남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김경민예, 지금 요구해 놨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예. 그런데 심사결과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에 대한 시설비로 건축설계 용역 예산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경민예, 이현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6억 원 부분은 우리 전체 공사비의 약 4.75%, 요율을 적용했을 경우에 약 5억 한 8000, 900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그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예산 편성 사전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적정한 예산 편성인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 회계과장 김경민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다른 부분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이게 당초 같으면 절차를 제대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걸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제 증액이 되고 해서 이번 4/4분기가 지금 10월 18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심의가 되어 있는데 이때를 안 하면 내년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 버리면 또 예산, 지금 중기지방재정하고 중복이 되어가지고 예산 편성하기가, 내년 예산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저희들이 동시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조금,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4/4분기 마지막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같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시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능률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중단되어야 된다는 우리 총무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차후에는 꼭 근절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현우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존경하는 이현우 간사님과 위원님,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입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 통합건강증진 필수교육으로 인해 의사일정을 조정해 주시어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5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입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을 포함한 기정 예산액 41억 3550만 9000원에서 41억 3630만 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의 이자수입으로 10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항목별로는 분만 취약지 지원금으로 6개 사업의 정산 및 예탁금 이자반환금 증액 부분되겠습니다. 아래 임시적세외수입의 기타수입으로 21만 8000원 감액은 영유아 건강검진 반환금으로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액은 92억 504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768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비율이 큰 부분 위주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의 지역사회중심금연서비스 사무관리비 1021만 1000원 증액은 각종 행사 증가에 따른 홍보비를 증액하였으며 하단의 기타보상금 937만 2000원 감액은 금연강사수당 절감과 금연지도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부분을 금연홍보사업비로 편성목간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건강생활실천 사업비 103만 원 감액 부분은 관학협력사업 미용재료 구입비 잔액을 건강생활실천 홍보에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편성목간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단의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기간제근로자 보수 143만 8000원 증액은 기간제근로자 주휴수당 편성에 따른 목간 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여성어린이 특화 및 영양플러스 사무관리비를 200만 원을 감액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식품비 200만 원 증액은 목간 변경 편성하였으며 이는 식품사업비 등에 따른 입찰계약 단가 및 인원 증가에 따른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하단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시설비 7억 9446만 4000원 감액은 보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번에 당초 부지에 대한 재협의가 결정되어 재협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출산장려금 지원 9000만 원의 감액은 셋째아 출산아 수가 적어지고 첫돌, 두돌 신청자 수의 감소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다음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1000만 원의 감액은 관내 산부인과 분만 대상자 감소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 감소분입니다. 하단의 국가암관리 지원 인건비 393만 9000원 감액은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사용함으로 해서 인건비를 절감하여 국가암검진 대상 증가에 따른 홍보물품비로 목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92만 4000원 감액 조정분은 아리랑대축제 휴일근무수당 책정으로 무기계약직의 보수를 목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상단의 치매안심센터 운영 퇴직금 236만 1000원의 감액은 퇴직근로자 퇴직금을 예산담당 기관공통운영 인건비로 선지급으로 인해 감액하여 의료 및 구료비 목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안심센터 이용 치매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소모품 등의 구입을 위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저소득층 어르신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 140만 원 증액은 백내장 수술비 미지급분에 대한 추가 지원분입니다. 중간 부분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제 운영 1550만 원 감액은 해당 업체가 수의계약 대상 업체로 수의계약에 따른 예산 절감 및 면세업자로서 부가세 감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155페이지 상단까지의 중간 부분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의 증액 부분은 151페이지 상단의 사무관리비 목간 변경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와 156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전년도 집행잔액 반환분과 보조금이자 발생분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보고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예,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강증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필호 위원님.
박필호 위원과장님. 153페이지 저소득층 노인 시력 찾아 드리기 사업 이거 백내장 수술 미지급금 때문에 증액 편성했다고 하는데 이 미지급금이라 함은 무엇을 말합니까? 153페이지.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시력찾기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당초 안보다도 27명에 대해 45안을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도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변경 편성해서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미지급이라 하면 회의는 하고 돈은 지금 지급하지 못한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미지급분을 줘야 됩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면 미지급이라 함은 예산이 없어서, 그러니까 시술비용 지급은 못하고 그렇게 그게 가능합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그 백내장 수술은 전 의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5개 관련 안과에서 하기 때문에 한 건만 하는 것이 아니고 27명에 대해서 45안을 연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술은 했습니다만 지급을 못하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 시력찾기 사업의 예산이 조금적은 관계로 해마다 이렇게 누적해서 이런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5개 안과를 대상으로 연속 시술을 하든 말든 예산이 없는 사업을 먼저 그렇게 시행할 수 있느냐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박필호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소득층 백내장 수술이 대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안만, 한 눈만 하는 경우도 있고 한 동일인이 2안을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은 1안 정도까지밖에 없는데 2안을 동시에 해야 될 경우에도 2안을 다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예산은 부족하지만 한 안을 하고 또 한 안은 그 다음으로 넘길 수가 없으니까 연속적으로 일단 해주고 다른 예산에 도에 추가로 좀 더 신청하거나 그렇게 해서 해마다 이게 늘 누적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박필호 위원과장님, 이 미지급금 내역을 보면 5명, 5명에 대한 실안입니다. 실안. 1인 10만 1000원, 60만 원, 10만 원, 30만 원, 40만 원 그래서 150만 1500원이 미지급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두 안을 동시에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요. 그러면 한 안을 하는 사람을 갖다가 다음으로 미루든지 두 안을 할 사람을 한 사람을 빼든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예산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사유든 그런 사유를 들어서 먼저 선집행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걸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박필호 위원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도비 사업으로서 도가 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신청인과 희망자를 했을 때 도비를 조금 더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조금 업무적인 유대관계를 하고 난 이후에 타 시․군하고 여러 가지 조절을 해서 예산을 좀 더 내려줄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신청자에 한해서는 아마 선 그걸 하는데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확보되고 난 이후에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도비 증액이 가능한지 그리고 증액분에 대한 내시를 받아서 추경 성립 전 사업으로 먼저 시행을 한다든지 그것도 아닌 것 같으면 우리 시비 증액을 하고자 하면 증액을 해서 하든지 그것도 아니 된다면 시비 증액을 전제로 의회의 승인을 거친 후,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하든지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가 맞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힘들지만 추경 성립 전 예산을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예산 편성한 이후에, 환자들과 충분한 협의 이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호 위원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저질러진 이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죄송하지만 위원님께서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이미 시술한 분에 대해서는 병원에다가 조금 늦지만 시술비를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승인 안 되면 그러면 과장님 개인 빚으로 돌아갑니까?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관련해서 부지 변경으로 인한 부지 매입비를 감액 지금 편성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거를 감액 처리하는 것이 맞나, 아까 얼른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그 또 다른 부지에 대한 협의에 의한 어떤 매입,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둔다면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경우가 생길, 협의가 잘 된다면 그렇다면 이게 굳이 감액 처리, 삭감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 시나리오에서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 신청을 했습니다만 월요일 공유재산 심의에 의해서 부결된 관계로 이 예산은 보류를 해 주시면 재심의 후 재협의하고 결정한 이후에 삭감이라든지 아니면 증액이라든지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이번에는 이걸 삭감을 보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필호 위원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정무권 위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박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공산후조리원 지금 추경 때 이걸 감액된 10억으로, 부지 매입 부분에 있어서 10억으로 해야 될 게 아니라 당초에 17억 9400으로 그냥 그대로 놔둬야 되는 게 아닙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맞습니다.
정무권 위원그런 것 같으면 지금 이대로 예산을 통과를 시킬게 아니라 기획실 예산계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냥 이대로 넘어가면 삭감되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 17억 9400만 원이 이게 당초 우리가 사고자 했던 그 식당 부지입니까, 아니면 내이동에 그 평수가 조금 더 넓었던 그 평수입니까?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7억 정도는 오갑 부지에 대한 예산입니다.
정무권 위원그러니까 17억 9400 이게 그 식당 부지란 말씀이지요?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정무권 위원그래가지고 한 3억 정도 더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번 추경 때 올려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억 9000을 그대로 살려주시면 보류를 해 주시면 이번 회기에 저희들이 삭감을 요청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이거를 수정 변경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보류하는 쪽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17억 9000으로 더 추가를 안 해도 그 금액이 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오갑에서 저희들이 감정가는 13억 정도가 나왔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16억 정도이기 때문에 재협의를 한 번 더 저희들이 지금 행자부하고 여러 가지 법리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협의를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만, 아니면 예산계에서 다시 한 번 그걸 신청해야 되는지
박필호 위원정무권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감액 편성을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감액을 부결해 버리면 그냥 원상으로 돌아가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아니니까 담당부서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감액하지 않는 수정안을 다시 제시를 해 주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가 이건 어차피 감액으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다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의회가 요구하는 증액 사업으로 다시 7억을 다시 증액시켜 가지고 원, 당초 17억을 승인하든지 지금 이렇게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김영호박필호 위원님이 후자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런 것 같으면 후자로 하는 것이 또 의회에서 재협의를 해보라고 또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해서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박필호 위원좌우간 의회가 증액 요구를 해서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수정안을 내든지 이 위원회가 끝나고 한번 논의를 하십시다.
○ 위원장대리 이현우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10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 (5명)
박필호엄수면이선영이현우정무권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성온

○ 출석공무원
행 정 국 장 이강일
보 건 소 장 천재경
기획감사담당관 최웅길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
행 정 과 장 이만재
세 무 과 장 박용건
회 계 과 장 김경민
건강증진과장 김영호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황걸연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