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19년 06월 07일 (금)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210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
5.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부의된안건
o5분 자유발언
- 황걸연 의원
1. 제210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진수 의원 외 5명 발의)
4.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
5.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o휴회 결의(의장제의)


(10시 09분 개의)

○ 의장 김상득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봉태 부시장님은 경상남도 주최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회의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신속성과 정확성을 구비한 스마트한 의정구현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의 집기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던 것을 이번에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집기 교체와 본회의장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본회의장 공간 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한 달이라는 짧은 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회기 전 공사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해영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제1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해영의회사무국장 이해영입니다.
제210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밀양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5월 3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0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께서 제안하신 제210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210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박진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그리고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일곱 건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밀양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네 건의 조례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중증장애인 자립홈 민간위탁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이해영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황걸연 의원

○ 의장 김상득안건상정에 앞서「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황걸연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걸연 의원 나오셔서 “천진궁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정신문화 계승과 관련하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걸연 의원존경하고 자랑스러운 11만 밀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상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걸연 의원입니다.
먼저 2019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민족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단군왕검을 모시고 있는 밀양 천진궁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그 정신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노력해 주길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단군께서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나라를 연 지 43541주년이 되는 해이자 광복 7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의열단 창단 100주년이자 3.13밀양만세운동의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뜻 깊은 해를 맞아 광복을 이뤄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용기와 선조들의 의지를 되새기며 훼손된 민족의 정기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새로운 다짐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미처 제대로 챙기지 못한 소외된 역사의 한 부분이 천진궁입니다.
우리 밀양의 천진궁은 유형문화재 제117호로 단군 이래 8왕조 시조 위패를 봉안한 곳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에는 왕의 위패를 모신 객사의 기능을 했으나 일제강점 이후 객사의 기능은 해체되고 애국지사와 저항하는 시민들을 가두던 옥사로 사용되기도 하였던 민족의 수난사를 그대로 간직한 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대대로 단군을 국조로서 모시고 최고의 조상신으로서 제사를 받들어왔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세종대왕이 단군의 사당을 지으라고 명했다는 기록이 있고 후대까지 지역마다 사람들이 작은 신당에 단군의 초상이나 위패를 모시고 소원을 빌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끊어진 것은 일제강점기 때입니다. 일제는 조선 식민화 과정에서 반만년을 자랑하는 한민족의 얼과 혼을 말살하기 위해 국조 단군의 흔적을 지우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일제의 이러한 정신문화의 침탈을 피하기 위해 단군의 영정과 위패는 만주로 피신되었고 조국의 광복과 함께 다시 우리나라로 모시고 와 봉안한 곳이 밀양의 천진궁입니다. 1952년 5월 3일 한국전쟁의 혼란한 시기에 헝클어져 가는 민족정기를 드높여 북돋우고 국민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기 위해 지역의 유림들이 나서 단군봉안회가 조직되고 독립운동가이자 대종교 3대 교주였던 윤세복 선생의 헌신적 노력으로 봉안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봉안식에는 신익희 선생, 이시영 선생을 비롯한 많은 독립운동가와 각 부 장관들, 그리고 전국의 유명인사들과 우리 밀양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단군봉안회에서 매년 3월 15일은 단군이 돌아가신 날을 기려 어천대제를, 10월 3일에는 개국한 날을 기리는 개천대제를 지내오고 있습니다. 종교의 믿음과 관계없이 우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문화라 할 수 있는 홍익인간의 거룩한 정신이 우리 밀양 땅에서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자랑스런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독립의 선봉에 섰던 선열들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이 배출된 이유도 이러한 정신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날이 갈수록 민족 고유의 정신을 간직하고 있는 천진궁은 우리 시민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멀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보여주는 이 소중한 곳이 일제에 의해 훼손된 민족정기를 바로세우는 민족역사의 현장으로서 보존 계승시켜 가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밀양시가 천진궁의 가치를 되살려내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족의 정신문화유산으로 미래가치를 높여 나가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학술적 연구와 지역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관련 단체 활동 등 보다 많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것을 강조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황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황걸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제210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8분)

○ 의장 김상득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0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배치 순에 따라 장영우 의원, 정무권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영우 의원, 정무권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진수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19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 건에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의회운영위원장 정무권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10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리는 6월 7일부터 6월 28일까지 22일간 각종 조례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회계연도 결산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지방자치법」제42조,「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협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정무권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밀양시의회 회의규칙」제2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

(10시 21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진수 결산검사 대표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수 의원존경하는 김상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진수 의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검사한 바를 배부해 드린 2018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개요, 결산검사 현황, 분야별 결산검사 의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결산검사의 기본방향은 집행부에서 작성한 결산서가 관계법령 등 제반규정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와 시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을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상현, 김수룡, 박기연, 조성제 씨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각종 기금 및 채권․채무를 비롯하여 물품․공유재산 등 회계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총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예산현액 9752억 4269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833억 3504만 원, 세출결산액은 7260억 2086만 원이며 잉여금은 2573억 1418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된 내용은 명시이월 1138억 4886만 원, 사고이월 427억 4416만 원, 계속비이월 218억 9136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59억 798만 원, 순세계잉여금 729억 2182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수납액은 8462억 1027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에 대한 징수율은 98.9%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6407억 5656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2%가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1526억 8209만 원, 보조금 반납금 53억 741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17억 519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외 9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346억 779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76억 1549만 원, 수납액은 1371억 2477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지출액 852억 643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282억 4346만 원, 보조금 반납금 6억 8936만 원, 집행잔액 204억 8086만 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현황, 재정상태, 재정운영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분야별 결산검사의견으로 예산 집행은 관계 법규에 따라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하였으나 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도 일부 확인이 되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조치사항으로 세입분야에서는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세입예산 편성 미흡,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제고 필요에 대하여 세출분야에서는 예산운영 부적정, 기금 정비계획 미수립, 자금 없는 이월사업비에 대한 세입 강구,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서 지표 미일치, 밀양스포츠센터 기계실 등 교체비 재산대장 미등재, 기타특별회계 집행실적 제고 필요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시정 및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 수범사례로 국토교통부와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공모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총 사업비 167억 원의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사항은 반드시 조치를 하여 주시고 아울러 내년도 정책수립 및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상득박진수 결산검사 대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밀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30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수를 일곱명으로 구성하여 선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영일 의원, 박필호 의원, 이선영 의원, 이현우 의원, 장영우 의원, 허홍 의원, 황걸연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영일 의원, 박필호 의원, 이선영 의원, 이현우 의원, 장영우 의원, 허홍 의원, 황걸연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 결의(의장제의)

(10시 31분)

○ 의장 김상득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0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18회계연도 결산과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 출석의원 (13명)
김상득박영일박진수박필호설현수
엄수면이선영이현우장영우정무권
정정규허홍황걸연

○ 출석공무원
시 장 박일호
행 정 국 장 손차숙
안전건설도시국장 박경규
나노경제국장 김원식
보 건 소 장 천재경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영형
기획감사담당관 이만재
공보전산담당관 이경우
미래전략담당관 손동언
행 정 과 장 최영태
세 무 과 장 김주만
회 계 과 장 김경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일
문 화 예 술 과 장 김성건
민 원 지 적 과 장 이상국
일자리경제과장 최미례
나 노 융 합 과 장 황상근
투 자 유 치 과 장 조윤재
환 경 관 리 과 장 이종황
산 림 녹 지 과 장 이경재
건 설 과 장 김영환
도 시 과 장 이성원
허 가 과 장 최웅길
보건위생과장 김영호
6 차 산 업 과 장 이승영
농업지원과장 최용해
축산기술과장 석종선

○ 회의록작성
속기사 이지은

○ 회의록서명
의 장 김상득

서명의원 장영우

서명의원 정무권

사무국장 이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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