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밀양시의회사무국


2007년 10월 12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밀양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안건
1.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밀양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장태철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장태철오늘 의안으로 상정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김영기총무위원장 김영기 의원입니다. 제11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밀양시세 부과 징수규칙에 규정된 징수포상금 지급위원회 조직에 대한 사항을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포상금 지급대상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장태철김영기 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밀양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 03분)

○ 의장 장태철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진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손진곤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손진곤 의원입니다.
제11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설교통부에서는 1993년 도로법시행령의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이 제정된 후 전주,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 점용료가 지가에 연등되는 점용료 적용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로 민원이 야기되어 현실에 맞는 연차별 적용 표준안을 제시함에 따라 우리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중 점용료 산정 기준표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장태철손진곤 산업건설위원장 질의가 있으면 질의에 답변하시고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진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2007년 9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결원으로 인하여 밀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1항에 의거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임위원회 위원을 조정코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조정은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총무위원회 김기철 위원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조정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철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질문, 현장방문, 조례안 심의 등 의안 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장하는 밀양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시정 주요시책을 추진하고 계시는 엄용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질문시 지적된 사항과 개선 요구사항은 빠른 시일내 보완 조치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여주시기 바라며, 또한 주요 사업장의 현장방문시 의원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엄용수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나날이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111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0시 07분 산회)


○ 출석의원 (11명)
김기철, 김영기, 박필호, 백경희, 손진곤, 양순자,
윤재화, 장태철, 정윤호, 허홍, 황인구

○ 출석공무원
시장엄용수,총무국장김병해, 건설도시국장이동수,
보건소장방준용,공보전산담당관민종기,세무 과장박채호,
문화관광과장설상목,민원봉사과장김현봉, 재난관리과장박용보,
건축 과장김태영

○ 회의록작성
속기사 민경화

○ 회의록서명
의 장 장태철
서명의원 백경희
서명의원 손진곤
사무국장 육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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